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국
나. 도시개발국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국
나. 도시개발국(공기업특별회계)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국     처음으로
나. 도시개발국(공기업특별회계)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1년의 예산안의 특징은 2002년의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월드컵 관련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개요보고
(부록에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개요-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 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는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예산(안)개요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 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유창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창희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25억91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22억9,705만5천원의 8.8%인 2억38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7억4천50만3천원과 경상적경비 7억1,227만5천원, 자체사업에서 1억8천110만원이며 의정활동중 경상적 경비가 8억6천7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의사운영에서 의정홍보관련 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보관리와 비교하여 삭감토록 하였으며 국외여비와 해외여비는 2,684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홍보판 1억원과 에어콘 구입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조지훈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2,13억8,5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8.1%인 66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65억8,5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5%인 41억1,800만원이 증액 요구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소속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총체적인 재정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직시하고 긴축지양의 예산 운영은 전주시 행정 전반에 미쳐야 한다는 방침으로 소모성 경비는 성역없이 감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전주시의 어려운 전주 형편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은 공보관리 1억8천만원, 서무관리 1억5천9백만원, 기획관리 1억6천8백만원, 예산운영 5억7천500만원, 행정지도 1억9천9백만원등 총 32건에 16억5,4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액이 849억 3천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유영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유영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157억3,2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627억2,000만원의 84.5%인 530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012억8,2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469억7,100만원보다 37.8%인 55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28억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84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 승인하였으며, 세출 예산에서는 전시민 가정 컴맹 퇴치운동 지원 1억5천만원, 우수문화 예술기획 지원 및 문예 창작활동 지원 8천만원, 전주 영상위원회 운영 1억1,300만원,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1억원, 약전거리 조성 1억원, 문화유적지 및 주요시설물 야경설치 1억5천만원, 덕진공원 휴식공간 조성사업 7억원, 가련산공원 정비 1억원등의 삭감과 특히 월드컵 추진단의 D-365일 기념행사 1억원은 월드컵 문화행사와 통합추진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는등 총 33억9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전주시 재정의 어려움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등을 고려하고 현안사업인 2002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와 저소득층의 지원확대, 중소기업육성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 추진과 불요불급한 예산,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민간 또는 사회단체 지원보조금등은 2000년도 예산수준으로 조정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등의 예산은 부서 또는 기관별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우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태광호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태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137억8천만원이 삭감된 308억2,014만2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146억6천7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2,732만원을 삭감, 사업 예산 예비비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3천69만8천원을 삭감하여 사업 예산 예비비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31억9,432만원을 삭감, 480만원은 수익적 지출 예비비로 31억8,952만원은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위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토지구획 회계에서 150억원의 재원을 일반회계에다 전입해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2001년도가 우리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치루는데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해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이 여느 해보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그동안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150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여유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돈에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고 그 이후에 월드컵 이후에 2003년부터 전입된 돈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토지구획 특별회계의 정신이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그 자체 회계내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15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모쪼록 정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우리시에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차질 없이 각종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전입과 차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입이라고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시의 회계내에서 예산편성상의 쓰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차입은 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월드컵이 끝난 이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아 준다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산 회계상 편성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 회계상의 편성하는 부분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자체가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차입이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차입이라는 돈을 예산안에서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안에는 차입이라는 말이 없고 다만 돈의 성격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반 법규나 규정상 돈을 거기다가 융자하거나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격이 차입의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시 행자부에 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시장재량권에 속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문건으로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획조정국에서 받았는데요, 구두상으로 행자부에 문의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행자부에 질의를 했다면 공문으로 오고 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직접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차입의 방법, 상환방법이나 그 외의 방법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 쓰여져야 할 특별회계가 전입되는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편성 지침에 내부 전입금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일 자치단체에서 타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을 내부 전입금으로 한다, 라는 문서상의 내용이 있고 차입금은 정부 특별회계나 기금, 금융기관이나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해 오는 지원금이나 융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으로 볼 때 우리는 내부전입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편성 지침보다 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그리고 폐지되었지만 토지구획 정리특별회계 사업법에 보면 차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시민홍보를 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법적인 위배사항이라기 보다는 원래 설치목적에 의해서 그 회계 자체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차입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극히 적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법적인 부분이나 행자부에 질의했던 부분을 문건으로 공식화 해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죠. 지금 이 공이 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덤터기를 쓰고 있습니다.
  불법을 묵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의 원칙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이런식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홍보를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지하는 분위기에서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운되고 있는 법에서 위법, 불법하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나 그 지역의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전주시장이 해야 하는데 시장이 오기 전에 조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전입금에 대한 논란이 심했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께서 이에 대한 원칙과 시장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확인서 까지 낼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확인서 이야기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위반이 아니다든지, 또 위반했을때의 조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질의를 백 번 해도 쉽게 끝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50억 전입에 대한 것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전입금을 받아들이는 담당국장으로서 서면보다는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한테 동의를 받았던들 국장한테 전체적으로 서면화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장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예산편성을 보면 저번에 2회추경때도 말썽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되었는데 금년 예산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제 10억원 이상 추경을 보니까 20억도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화를 해야 우리가 믿고 전입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관계가 빨리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내부전입에 대한 입장이나 문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문홍렬 위원   그 근거는 법에 있다고 해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단체장이 내부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문홍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입이라는 이야기는 예산편성 용어상 없고 전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입장정리를 해서 단체장이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내부전입을 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문홍렬 위원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우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차입입니까. 전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부 전입니다.

태광호 위원   차입과 관련된 내부 전입인데 예산안 속에서의 용어로는 전입, 전출 외에는 없다는 것인데 차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부적인 처리절차나 상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표기상으로는 내부전입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상환해 주겠다, 고 하는 자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는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언제까지 존치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또는 민원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넓게 보면 1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사업이 종료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건교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구획정리 사업자체는 준공을 하므로서 끝나는 것이고 우리 시처럼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구내에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사업을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의 취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던 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과 택지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던 방식을 도시개발법으로 묶은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중이라 할 지라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라 할 지라도 도시개발법에 맞춰서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승인이 나고 이런 것을 도시개발법에서는 다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을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보조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 저희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도시개발 조례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를 그 안에 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서 보면 2000년 7월1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하는 날짜를 정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는 의미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직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으로 성격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 같은 경우 당초 저희 조례안에는 2000년 7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2년정도를 유예기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건교부 준칙안이 2년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준칙안은 5년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5년이라는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시는 2년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건교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그것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시급하게 처리를 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의회의 의견이나 판단을 존중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최태호 위원   가능하면 행자부에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칙이라면 뭐 하러 질의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원칙이라면 원칙대로 밀고 가서 일을 해야죠, 다만 의회에 책임을 지울려고는 하지 마세요.

유창희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과 관련한 부분이 심하게 일고 있는데 집행부의 시각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보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줄 수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 줄 수 없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200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에 있는 잉여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의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그 전입의 목적이 차입의 일환으로 전입을 받아서 필요한 시기에 쓰고 일정한 시점에 다시 상환할려고 하는데 그 상환할려고 하는 부분을 의회의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럴 때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면 왜 논란이 됩니까.
  물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차입을 인정하면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 의원과 반대되어서 저는 인정해야 된다는 쪽의 제 소신을 피력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주고 일반회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전입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라고 의견피력을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는 다소 있다고 본 위원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하자가 61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반하는 행위냐, 반하지 않는 행위이냐를 놓고 보았을 때 62만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다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을 향후 쓰여지는 상황적인 논리를 놓고 보았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한 것이지, 본 위원이 소신을 피력했을때도 역시 절차상의 다소의 문제는 있다, 여기에는 본 위원도 함께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절차상의 논란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으나 우리가 보았을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차입금이냐, 내부전입금이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동일 자치단체의 한 회계에서 수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입금으로 표기를 하지 않고 내부전입으로 표기를 하는데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가 없다, 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차입이냐, 전입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필요가 없습니다.
  차입이라는 의미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속이고 공식적인 문건에는 전입과 전출로 표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차입에 의한 것이다 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입과 전출을 시켜주는 과정 속에서도 본 위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2001년도 전체 세출 규모를 재원판단을 해서 세출규모를 예산편성을 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 정도의 전입금이 꼭 와야만 된다는 입장으로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 부분의 논란이 다소 있다고 한다면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논란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승인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미리 앞당겨서 만들었다면 이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아까 태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 회계 운영의 내용에는 물론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다만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융자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전입을 시켜서 가져가면 조례를 제정해 주면 특별회계로 가야될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전입과 전출로 되면 그것은 토지구획별 회계가 존치한다는 전제에서 그것이 가능한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현재 저희가 한 예산서를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수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태광호 위원   수정 예산 편성이 아니라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내에 있는 차입을 하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용은 그런데요, 예산안에 되어 있는 것하고 그 조례가 설치되었을 때의 내용과는 과목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토지구획 특별회계에서 전입과 전출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터는 특별회계는 또는 귀속이 되고 회계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실질적인 내용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되어서 나중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승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내용적 차입에 대한 상환 계획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존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귀속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을 경우 예산상 토지구획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오고 했는데 그 예산서가 특별회계가 없어졌는데 자연스럽게 승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조지훈 위원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 때 조례안에 그것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용적 차입을 해 준 것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잉여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잉여금을 차입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다시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산서상의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상에 전출할때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용 해서 표기를 하고 우리 세입으로 잡을때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런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제정을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당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회계 운영에 보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가게되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해 버리니까 현재 이 예산이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기반 시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적용해서 와 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우리 사업지구내가 완료가 되었으면 이것을 입법 예고한 것처럼 5년의 범위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 놓으면 그때까지 우리 지구내의 유지관리 보수비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앞당겨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제정해 버리고 도시기반 시설을 지원을 다 하면 혹 우리 지역의 사업지구내의 유지관리를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만약에 앞당긴다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남은 여유자본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 지구내의 유지관리 사업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 두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폐기된 법률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날짜를 정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날짜는 내년도 어느 시점을 정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고 나면 현재 예산상의 전입과 전출로 넘어 온 돈이 내부적으로는 상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전출을 보내주고 이쪽에서는 전입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3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그 지구내에 유지관리 보수비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를 다시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수정안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예산 편성상 도시기반 시설에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예산서에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조례를 다시 수정하겠다, 했던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 했던 부분을 여기에 와서 한다라고 하면 전혀 없던 말을 여기 와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질의에 유도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조례 제정이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산의 전입과 전출의 논란에서 중간에 수정예산까지 해서 조례 부분까지 나온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말이 없던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즉흥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이 진행되면서 부터 내부적으로 연구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물어 보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으면 이야기가 되었을텐데 당초의 계획은 전입과 전출의 형식을 빌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원님들께서 법 관계를 보시고 저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질의한 위원들이 전부 도시건설 위원들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수정안을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 도시개발법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예산서상에 부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시간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 회기에는 조례가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위법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법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차입을 하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부분은 토지구획 특별회계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서 시기가 최대한 단축되었다면 예산상의 조례에 보면 융자도 가능하고 도시기반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에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중지구 특별회계에서 150억원을 빌려주었을 때 150억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의 경우 도시기반 시설은 아중지구 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를 이야기 하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아중지구 잉여금이 몇 백억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중지구 잉여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있는 150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150억원을 타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사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원이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그 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돌려 받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50억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전입과 전출의 형태를 빌었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면 일반, 도시기반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김병문 위원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 예산상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을 것인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법 논리에 어긋난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책인 것이지, 저는 그 돈을 아까 유창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잉여재원을 일시 차입해서 사용하고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보조나 융자 도시기반 시설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다른 도시기반 시설에 사용하면서 바닥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50억 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잔여 예산가지고 그런 지구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원칙적으로 법 논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시장 재량권에 속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아중지구의 주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했었다면 뒤에 제정될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에 확실한 명시를 해야 주민들이 반발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조례제정 뒤에도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합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개발국장한테 법적인 근거나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우리 모두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진완 위원   전입이냐 차입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주시의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을 관리를 못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하는 것인가, 왜 빚만 지고 있습니까. 전주시 변방에 있는 소류지나 자전거 경륜장 등이 돈이 수십억입니다. 처분을 해서 빚이라도 갚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는 현재의 안 대로 예산을 올려서 가는 것이 무리 없다는 판단을 함께 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를 하는 것은 몇몇 위원님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안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의 답변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를 일찍 제정하지 못한 사유가 있죠. 그것은 도 조례가 제정되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례내용 자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또 내용이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10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나 입법예고 기간, 그 과정만 해도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입법예고를 지금 마쳤고 일부 내용수정을 한다고 할 때 시점은 내년 3월, 4월에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차입이냐, 전입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장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예산의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절차상 논란이 되고 그런 것은 사전에 조례를 제정안했거나 그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밟았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까. 못합니까. 잘못된 문제를 의회에다 넘기면 안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절차상 문제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 시간이 12시25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정우성위원장, 조지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총액 예산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편성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총액 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총액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재료비와 관련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00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월드컵과 관련해서 특수수요가 있는 곳은 특수수요를 계상을 일부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태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니까 2000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편성 지침에 자치단체의 장이 국, 또는 과 단위로 3개과목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을 마련해서 그 범위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사용한 기준을 정해서 조정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액 편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를 들어서 수용비나 공공요금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에서 과별로 재원을 배분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15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총액예산을 보면 총액 에산중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이 총액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요한 항목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총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본업무 추진비 까지 합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유창희 위원   총액이라는 의미는 일반수용비 얼마 이렇게 전체 표기하는 것이 총액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 작은 것을 일일이 부기를 안 달고 옛날에는 수용비하면 수용비 그것만 썼는데 융통성 있게,

유창희 위원   그 부기를 표기한 금액 외에는 다른 쪽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상에 총액편성을 다 했다고 보기도 힘들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타 들어 있는 항목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기본업무 추진해서 5,735만 5천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본업무 추진비 속에 들어 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부기별로 들어가는 금액을 표기해서 적어준 것은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총액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에 예산편성을 작성하는데 2001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을 2000년도 당초예산으로 잡는데 그것이 어느 기준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라는 의미를 당초예산액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최종 예산은 수요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잡기가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일반회계만 놓고 보아도 세출예산의 경우 7쪽을 보면 세출예산속에 경상예산이 전체 세출 예산속의 구성비가 내년도가 32.5%인데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34.5%입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을 감액처리해서 편성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3회 추경을 보면 경상예산이 27.1%입니다.
  그러면 기 기준을 놓고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경상예산 편성액이 27.1%에서 35%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예산 규모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경상예산 비율이나 이런 것이 전체예산 규모에 따라서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유창희 위원   전체예산이 늘고 줄고에 관계없이 전체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3,630억원인데 3천억이든 4천억이든 거기에 관계없이 경상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3회추경을 분석하면 27.1%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에 사용하는 경상예산보다 내년의 경상예산이 더 잡힌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니고요, 총액 합계란을 보면 100%했을 때 밑의 사업예산 비율이 낮아지면 경상예산 비율이 높아지고 사업예산 비율이 많아지면,

유창희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경상예산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사업예산은 줄어 들어야죠. 그리고 사업예산이 많으면 경상예산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3회 추경을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예산은 대폭 줄었고 거기에 비해서 경상예산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이유가 당초예산에 언제나 경상예산은 100%를 확보하고 사업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유창희 위원   처음에 제가 왜 전주시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릴 때 2000년도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 하느냐, 라고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2000년도 당초 예산액은 2000년도에 쓰여진 예산이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부분 그 해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도 전주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올해 최종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왔고 돈이 얼마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내년도 사업예산과 세입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은 계획인데 계획액 대비 어떻게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경까지 계산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더 정확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기준경비는 당초예산을 100%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 후에 변동된 요인이 대부분 사업예산이 많이 변동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나중에 가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10%절감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 10%가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총 지출액중에서 10%를 절감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출액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세워놓은 예산,

유창희 위원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인건비로 100억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내년도 인건비는 올해 100억원을 지출한 것에다 내년도 5%해서 얼마 지출한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는 당초 2000년도 예산액으로 하니까 예산상에는 어떤 금액이 올라 올 수 있느냐 하면 100억원이 아니라 110억원이 올라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할때는 결원이 발생된다든가 해서,

태광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은 경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대비해서 세워왔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건비를 예를 들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5급은 몇 호봉, 6급은 몇 호봉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기본경비를 확보를 하는데 나중에 지출을 하다 보면 결원이 생기고 하면 지출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상비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2회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다시 확보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확보한 금액이 2001년도 예산액 편성속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적용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편성할때는 인건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2000년도 당초예산액속에서 세웠던 인건비를 대비해서 거기에서만 세웠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건비의 경우 기준대로 하고 일률적으로 인건비 인상이 몇%니까 추가 반영해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188쪽에 총괄표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든 내용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앞으로는 전년도에 최종 지출한 세출과 세입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으로 해 주셔야 내년도 재원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의 경우도 연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는 자료가 놓고 내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판단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볼 때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서를 변경시켜서 올해는 이대로 하지만 내년에라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지훈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안중에 총액기준 편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99년도 결산액 기준해서 총액대비 얼마인가와 2000년도 3회추경을 근거로 해서 2000년도 예산은 얼마인가, 2001년도 예산안에 올린 예산은 얼마인가를 표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2001년도 각 국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정업무위촉 민간인 해외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 갈 때 민간인과 같이 갈 때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내년의 경우 월드컵과 관련해서 해외에 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중앙에서 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달이 된 사항이고 현재 저희 시에도 의원님이 계십니다.
  건축조례나 도시계획 조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규제개혁 위원들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154쪽에 시민평가단 실비보상 관계가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평가제는 당초 행정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가 이번 조직개편때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시민평가제는 저희가 그동안 친절평가단을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성과가 좋아서 7개분야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청소상태나 교통관리, 공원시설물관리, 체육시설관리, 도로상태, 수돗물 등 해서 8개분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평가반을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평가만 받았지만 이제는 시민들한테 직접 평가를 받아야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문홍렬 위원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많이 있는데 친절평가단 관계가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편성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과목에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기획관리로 되어 있었는데,

문홍렬 위원   친절평가단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평가가 8개분야인데 총괄하는 분야가 지금까지 행정관리과에서 했다가,

문홍렬 위원   작년도에는 행정관리과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친절평가단으로 충분한데 왜 보강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친절평가단은 공무원의 친절상태만 평가하고 공원시설물이나,

문홍렬 위원   친절평가단에서 업무를 더 많이 관장하면 되는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와서 시민평가단을 한다고 하는데 친절평가단도 시민단체고 시민평가단도 시민단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관련 전문가나 단체가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형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평가분야를 확대해서 분야가 늘어난 것이고.

문홍렬 위원   시민평가단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세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 11월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문가나 교수단이나 그 단체들이 총 망라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저희 시정을 평가해 주는 것으로 목표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시민평가단이라고 하는데 또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7개 아니라 70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더 늘릴수록 시민들한테 좋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떤 기준으로 7개를 만들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질의를 통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의 답변은 여러 예결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민평가단을 추진해본 결과 결과가 좋아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데 평가를 해서 평가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모범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공무원 친절평가단이었습니다. 평가단은 지난번 시민단체에서도 조사해본 것 같이 지금보다는 24%이상이 친절해 졌다, 또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친절평가단이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김종담 위원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친절평가를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청소관리상태, 교통관리, 민원행정 서비스, 공원시설물관리, 체육시설관리 도로상태관리, 수돗물관리 등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것은 평가단에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부작용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민들이 청소상태나 교통관리, 공원관리 등을 한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평가단에서 시로 연락을 해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분들이 공원을 가 봐서 공원시설물이 안 좋다, 하면 그 부분을 바로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신고도 받지만 평가단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창윤 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8개분야에 21여명 됩니다.
  공원도 산재해 있는데 왔다 갔다 할려면 교통비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타 시, 군에서도 이런 평가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서울시는 용역비를 7억원 정도를 세워서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시민단체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선발 기준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분야 관련단체나 전문가들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민선단체장 이후 신종 관변단체들이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집행부에서 직원들 관리에 전문화 되지 못하고 소홀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관변단체의 경우 여기에 참여한 단체를 보면 관변단체의 성격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더욱 더 시민이 바라 본 친절상을 보면 이 부분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불친절하고 업무에 태만하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업무에 태만은 하지 않지만 긴장감과 공무원이 더 친절해지고 시민들한테 일상생활에 직결된 분야를 평가를 받음으로서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예산을 투자한 이상으로 효과가 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154쪽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 보상이 있는데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풍남제전 위원회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분이 하시는 일은 주로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사이버상에 올려서 저희가 각 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에 반영하게 하는 업무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분 전공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정학입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학을 전공하셨으면 도시계획 분야나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분야를 맡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관련 분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광호 위원   연구관련 자료를 올린다고 해도 그 자료가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 평가를 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민간자본 보조금은 어디에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1억원 관계는 풀 예산입니다.

박인규 위원   임의단체 보조가 6억원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10억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1억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목이 다르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는 임의단체 보조금이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은 풀로 편성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자본보조인데요 이것은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자본적 편성경비 입니다.

박인규 위원   작년에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경우 얼마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에 15억원을 확보했다가 추경때 4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에서는 하지 않았죠,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구청에다 세워야지 왜 여기다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올해의 경우 구청에도 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고 시에도 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 예산도 집행과정에서는 소규모 사업은 구청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의 경우도 구청에다 하는데 왜 시에도 배정을 합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도 구청으로 줘야죠. 시청에 세워 놓아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러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 사회단체 보조비의 경우 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풀 예산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원호단체등에서 자그마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지훈   원호단체는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따로 되어 있어도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도 세워져 있고 다른 곳에도 세워져 있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중은 아니고요,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상 50만 이상의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6억5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당초 예산에 6억을 계상했는데 2억을 삭감해서 4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연합뉴스 수신료의 경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8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압니다.

김종담 위원   뉴스 제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24시간 가동이 되는데 수시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연합통신 한글뉴스 수신료의 경우 담당관께서 보시기에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각종 데이터나 사건, 사고, 정치, 문화, 경제 등의 기사를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벤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 광고료 부분에 있어서 신문의 경우 4,800만원, 방송은 2,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해서 와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시정광고료는 얼마 였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방송이 4천만원 그리고 신문은 8천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신문은 8천에서 4천8백만원으로 삭감해서 올렸고 방송은 4천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당초 더불어 사는 전주를 5만부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만5천부로 확대 발행하고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더불어사는 전주를 더 확장을 한다면 신문과 방송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용의도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메디아를 통해서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더불어 사는 전주만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지역을 벗어난 것 까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광고료라고 했는데 신문에 광고가 어떻게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시정광고는 2001년도 사업 계획이나 시책의 설계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홍보를 하고 또 그 일을 해 오는 동안에 한해를 결산을 하는데 홍보를 하고 마지막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신문에도 광고가 나가는 곳이 있고 기사가 나가는 난이 있는데 어느 난에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시정광고는 기사면에 나갑니다.

유창희 위원   방송광고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파트 광고에서 20초, 30초 광고, 그 다음에 협찬광고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협찬광고는 따로 협찬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전주시로 해서 홍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이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광고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부기를 표시할 수 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산지침상 광고료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홍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광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시만 이렇게 합니까. 타 시, 군도 합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타 시, 군의 경우도 광고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론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므로서 시정이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기 까지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고,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예결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2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시민홍보와 각종 문화행사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필요한 예산입니까.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병오 위원   169쪽에 민원 및 청원주차장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요. 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원인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청 광장조성으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비를 하고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차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을 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저질러 놓고 이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임차를 해야 맞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상식과 진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다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광장조성 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이 낭비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광호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한통운 부지 뒤에 토지공사의 땅이 56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에 계약을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장기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면 좋다고 봅니다.

태광호 위원   결국 청원들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지 임대한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마련할려다 보니까 우선 당장 돈이 많이 들어서 임대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강당 앞에 직원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직원들은 어디에다 주차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주일보 있는 곳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관계는 월드컵 추진단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전 직원이 차를 가져오지 말고 그 날 출장갈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을 3,4대씩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을 지하에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청직원들이 건너편 쪽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위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주차장이 없어져서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차를 안 가져오는 분들이 많은 줄 알지만 시청근처의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 불편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원으로 땅을 임차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통운 뒤에 560평 정도의 땅을 임대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다른 땅도 공지가 있다면,

김병문 위원   이것이 1년 임차료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시청앞 광장에 공사를 하겠다고 할 때 광장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만들어지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사 전에는 민원인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했고 청원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랬을 때 도시개발국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했을 때 총무과에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의견피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차난이 복잡할 것이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주차장을 임대하기 위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장조성이 늦어지니까 금년에는 임대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지난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광장을 공원 조성하는 해당국에서는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몇대인데 그것가지고 충분하다, 더 이상의 주차장 확보대책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진행해도 된다는 안을 내 놓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이쪽 부서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장이 잘못하신 것이죠.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하셔야죠.

유창희 위원   제 의견은 그동안 해당국 소관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그것이 사실이다고 보고 그대로 일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세우면 안되겠네요.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누군가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원인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아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담 위원   앞으로 조성을 하고 나서 청사관리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땅을 특별회계에서 산 것인 줄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휴양시설 임차관계가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99년도 현재 부안 상록해수욕장과 전남 구례의 송원 콘도, 남원 효산, 무주등 콘도를 임차를 해서 하계에 시청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올해는 얼마 세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는 9천만원 입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럴 때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누가 보아도 이 예산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습니다.

정성철 위원   휴양시설을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정성철 위원   소멸성 예산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5천만원으로 10개정도의 객실을 확보해서 앞으로 7년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5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성철 위원   휴양시설이 임차를 해 주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환불이 가능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태광호 위원   구내식당 운영의 경우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맞습니다.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6급이하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커피 자판기에서 많이 남는데 그것이 장애인들한테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써서 식당에서 일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청사안내 도우미를 두면서 다른 인력감축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청경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청원경찰은 청사경비 업무를 담당합니다.

태광호 위원   원래 공공근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공근로로 사용하는 것은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태광호 위원   280일, 300일, 365일이 있는데 '99년 1월1일, 2000년 1월1일 기준, 그리고 현재 예산안 속에 들어온 사항을 국, 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안내 도우미의 경우 정규직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임병오 위원   처음에 저는 과별로 직원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도우미를 두고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어서.

임병오 위원   민원인에게 안내도 신속하게 해 주고 하는데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의회에도 안내도우미를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부위원장 조지훈   근로청소년회관 청소인부 인부임이 위탁이 되면서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탁이 되면,

유창희 위원   그 동의안이 이번에 안 올라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회복지과에서 그 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선정이 되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면 나중에는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위탁관리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 있다면 언제 위탁이 된다는 것까지 정해져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설보완등 준비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립니다.

유창희 위원   위탁기관이 결정이 되었다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것도 결정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바로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185쪽 시험대행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은 공보관리 부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는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료는 달리 계상을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152쪽 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경우 공무원이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경비가 인사조직 관련해서 국외여비항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관리에다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한 경우가 있어서 풀로 계상을 해 놓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임병오 위원   197쪽에 피복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부위원장 조지훈   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대기오염 측정관리하고 수영지도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지도자 인부임을 일용직으로 해서 시에서 지급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조지훈   구내식당은 어디 구내식당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환경사업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대기오염측정소는 제2청사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시청사 전기 시설보수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의 전기시설은 여름 같은 경우 에어콘을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완을 할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박인규 위원   통장 한마음대회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3천6백만원 입니다

박인규 위원   3천6백만원 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의원들 이름으로 은수저를 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통장들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염치가 없더라고요, 내 돈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고 몇 명 의원님들한테만 물어 보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뜻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심을 쓰느라고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의원 몇 명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여쭤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인규 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0분 정도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상품을 만들어 놓고 물어 보았습니까. 만들기 전에 물어 보았습니까.

박인규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좋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10명이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208쪽에 있는 자랑스러운 선행시민상 수상 20명이 나와 있는데 2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앞에 있는 40명은 부부를 말하고 뒤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에 따라서 다르는데 2박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의원 여비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시정지킴이 월례회 참석보상 관계가 나와 있는데 식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보상금으로 해서 월례회 할 때 식대정도로 5천원 정도씩 됩니다.

박인규 위원   금년의 경우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도에 예산이 2천1백만원이 있었습니다.
  50%를 집행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예산에 수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시정지킴이 운영이 두 가지로 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직능단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쪽에 세워졌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포괄적으로 세워졌고,

박인규 위원   직능단체는 그대로 놓아두고 각 동별로 시정지킴이를 구성할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포괄적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정 지킴이 월례회 참석보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2천1백만원 중에서 50%를 집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는 불편사항 신고라고 해서 전화카드가 인쇄비에서 나갔습니다.

유창희 위원   650명이 직능단체로 구성된 인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인원은 몇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동별 조직이 별도로 650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직능도 650명 정도 되고 지역도 동별로 해서 650명 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있는 650명은 동 시정지킴이가 아니고 직능별 시정지킴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역의 650명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역별 또는 직능별을 여기다 포괄적으로 한 부분은 부기상 650명으로 표기는 되었지만 지역이나 직능이나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같이 집행할려고 부기상 표현한 것 뿐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정지킴이 관련 예산은 이 부분에만 있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지킴이와 관련해서 직능단체 조직이 650명, 각 동별 조직이 65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650명이 100% 참석한다고 보지 않고 그 중에 70%만 참여한다고 해서 2,730만원만 예산표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300명중에 절반도 참석하지 않는 조직이구만요,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살맛 나는 공동체 운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우리 사회가 물질중심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질감이 있어서 시민운동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001년도에는 민관 공동협력체 차원에서 요즘 공동주택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하자문제나 사이버 아파트 구축문제등 해서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해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사업보조가 있는데 14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프로젝트 지원입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그냥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2건국에서 다 하지 못한 사업을 같이 나눠서 하자는 의미에서 단체의 사업비로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14개 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한국우주 정보소년단 전북지방본부, 청소년을 위한 전주매일 여성센터, 전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민주개혁 운동 전북연합 본부, 한국시민 자원봉사회, 전주 종합사회 복지관, 한국 이웃사랑회 전북아동 학대 상담센터, 전라북도 장애인 재활협회,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지원운동 전주시 협의회, 새마을 운동지회, 전북 시민운동 연합등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중에 정액보조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에게는 별도의 임의보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기억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찾아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2의건국 사업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단체별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과 사업내용이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2건국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의 단체들이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와 중북된 단체가 있죠
  그리고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도 중복되어서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죠. 따라서 자원봉사 단체협의회는 단체로 분류할 수 없고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도 단체로 분류할 수 없는 협의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단체협의회가 회원을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들이 여러개 모여서 되어 있는 협의체입니다.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훈 위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는요, 방금 호명한 단체가 13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와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단체가 남지 않습니까. 11개단체 중에서 몇 개의 단체가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고 또 11개 단체중에 몇 개의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와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는 사안에 따른 내용적으로 상위 기구인 것이지, 일개 단체가 아닙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나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관계는 협의회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해도 집행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 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214쪽 소송패소 배상금이 몇 건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올해 16건입니다.

김종담 위원   총 몇건에 승소가 몇 건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2천5백만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방세외 수입 고지서가 부담금, 잡수입, 사용료, 재산임대 매각의 고지서를 지금까지 손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양 구청과 본청에서 할려면 2천5백만원씩 7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본청을 시행하고.

조지훈 위원   소프트웨어가 2천5백만원이나 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7개 세목에 한 OCR고지서 발급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산장비가 아닌 프로그램 하나에 2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본청에 29개 실,과소가 있는데 한 군데에 만들어 놓고 29개 실, 과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비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밑에 세무조사에서 휴대용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세무조사계가 구청에 있다가 재무과에 팀이 생기는데 각 기관을 다닐 때 컴퓨터를 갖고 가서,

조지훈 위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세목으로 들어왔고 부기도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지침에 소프트웨어 개발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소프트웨어 구입이 아니고 전체 전산장비라면서요.

○재무과장 문일선   전체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밑에 노트북 컴퓨터 관계가 나와 있는데 조달로 하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태광호 위원   전산개발비가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항목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이 맞다고 하면 2천5백만원하는 것이 무슨 프로그램인가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전산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항목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8개 전 종목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전 종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 해도 하나가 아닙니까.

태광호 위원   프로그램을 살 때 몇대용 컴퓨터 용으로 해서 그것을 한 군데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세외수입을 다루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각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식은 1식이지만 실제는 여러 군데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의 단위가격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주 전산기가 있는데 주 전산기에 각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1식이 2천5백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 전산기에 주 프로그램이 있고 주 전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에서 개인용 PC에서 사용할려면 주 전산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읽고 받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인용 PC마다 내장되어 있어야 주 전산기에 연결되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컴퓨터마다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전부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216쪽에 포상금 총액이 5천9백만원인데 우수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재산세가 있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이 있는데 양 구청의 실적 말하자면 종목마다 납기내의 실적이 우수한 구청에다 주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2천8백만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추경때 삭감했었죠.

○재무과장 문일선   조례에 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40%에 해당되는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분야의 포상금은 많이 책정을 해서 세원발굴이나 세입부분에 더 많은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요구는 얼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5%라고 하면 1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검사 위원 활동비가 회의수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출장을 갔을때의 여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총액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량선박 유지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버스 대형이 3대, 중형이 1대, 화물이 6대, 승용차가 3대가 있는데 이 차량의 1년 운영비입니다.
  유류대, 수리비 전체가 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221쪽 기타출연금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방공제회에 불입한 회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천년도에는 얼마 불입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4,072만원 입니다.

임병오 위원   몇%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공공청사 면적과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할때의 사업이나 증축, 개축할 때 융자를 받는데 이돈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병문 위원   2호관사 임차료의 경우 현재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45평입니다.
  이것이 시 소유인데 지은지가 오래 되었고 부시장님 한 분인데 45평을 갖고 있으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서 그것을 매각해서,

김병문 위원   45평을 8천만원에 매각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아파트 현 시가를 보고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8천만원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새로운 아파트를 사면 값이 떨어지니까 임대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8천만원으로 몇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38평형 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 정도면 30평에서 40평을 임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문 위원   왜 임차료가 8천만원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우성 아파트나 동국 아파트 두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8천만원이면 32평에서 38평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32평을 임대하는데 8천만원 입니까.
  부시장님, 혼자 사용하니까 45평이 크면 30평도 혼자 사용하기에는 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손님도 오시고 하는데요.

김병문 위원   30평 아파트가 8천만원 임대료가 맞습니까.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문일선   시에서 제일 가까운 시내권 아파트에

김병문 위원   가까운 것은 기린봉 아파트가 제일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현재 그 아파트의 시세나 전세를 하는 시세가 얼마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확인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평이 8천만원입니까.
  우성 아파트가 지은지 몇 년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93년경에 지은 것으로 압니다.

김병문 위원   7,8년 정도 되었습니다. 33평이 8천만원이 안된다고 하면 확인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성철 위원   차량선박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선박 유지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몇대 분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20대 입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지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관사 임차료의 경우 수리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일반운영비에서 12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218쪽에 있는 1억6천8백만원은 무슨 용도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전주시의 도로나 시설물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을때를 감안해서 보험료로 납입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올가 태풍피해때 보상을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사 사고의 경우도 보상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사사고와 보상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재정 공제회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공제회가 있습니다.
  이런 돈과 출연금을 가지고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동사무소를 지을 때 저리로 융자해 주는 문제와 건물이 보험에 드는 것인데 무너지거나 부서졌을 때 청사를 정비하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사고의 경우도 청사에 들어오다가 아치 등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인규 위원   2호청사의 현재 위치를 옮긴다고 하는데 꼭 우성 아파트로 가야됩니까.
  거기는 31평이나 32평 아파트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8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다른 곳의 아파트에 4천만원이나 5천만원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곳이 아닌 아중지구의 경우 4,5천만원이면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차량구입이 나와 있는데 대차 폐차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하나 더 사는 것이고, 화물차는 대차, 폐차입니다. 89년식 입니다.

유창희 위원   신규로 사는 승용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월드컵 행사 손님용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1400CC인데 외빈 접대용으로 2000CC를 구입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외빈접대의 경우 장관이나 외국의 손님들 접대 차량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민간인 차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김완주 시장이 탈수 있는 관용차가 2000CC인데 그것을 타지 않고 소형차로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럴때는 그만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접대용으로 큰 차를 사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장이 타고 있는 차를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차를 구입해서 시장이 타다가 외빈이 오면은 접대용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다른 시도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나 공상일 경우 거기에서 공상에 따른 치료비나 소액의 보상비가 나오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1년에 관리공단에 얼마나 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략 77억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공무원이 연77억원을 낸다고 하면 전주시의 공무원이 6개월간의 임신 기간중에 유산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의원이 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직접 관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 관련 업무이기도 하지만 기획조정국장께서 챙겨야 할 사항이고 부시장한테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70억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곳이 관리공단인데 공무원이 과로 끝에 6개월이면 임신의 안정기입니다. 그 사람이 과로로 유산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까 관련 계장께서 저한테 이야기 하기로는 불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부시장께서 직접 항의방문을 가시던지 공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0억원은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부담하는 50%를 부담하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조지훈 위원   꼭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절차를 밟더라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다시 재무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북동 우성 아파트하고 아중리에 있는 안암이나 제일 2차 아파트하고 거리나 시간상의 문제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병문 위원   진북동에는 아는 부동산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 이제 막 분양하고 있는 안암이나 제일2차 아파트 내지는 대우 아파트가 32평형이 5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지어진 곳인데 진북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7-8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 그 수준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진북동을 가서라도 확인을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진북동 우성 아파트의 로얄층이 6천만원이나 7천만원이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30평에서 40평이라고 하면 그 정도 할 것이다, 추정을 한 것이고 우성 아파트로 갈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기왕이면 헌 집보다는 새집이 좋겠죠,

김종담 위원   173쪽에 탁아소 위탁운영의 경우 시청 탁아소 운영은 어디다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이를 맡겨놓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몇 명이나 신청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3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구청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청에다 일괄 계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198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청사 보수공사로 해서 6.100만원 나와 있는데요, 본청 8층이 새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벽면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80년대 초에 지은 건물이라 노후화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단순하게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년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군데 군데 보수요인이 생깁니다.

유창희 위원   누수현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에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창희 위원   그리고 사무실 칸막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는 누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기상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조직기구 편제가 일어나고 나면 시설보수비로 예산편성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경 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의미로 본청 전체에 시설 칸막이를 할려고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누수시설이나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세워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나 '99년도의 예산지원 현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485쪽에 민방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민방위 경보시설을 말합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사이렌입니다. 라디오와 방송을 통해서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인데요, 현재 12개소 중에 3개소를 현대화 시설을 합니다.
  현재의 시설은 사이렌 소리만 내는 시설이지만 앞으로는 방송에서 자막도 나오게 됩니다.

강희봉 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시설은 필요합니다. 위급상황때는 필요합니다.

강희봉 위원   필요가 없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성격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시설은 필요합니다.

강희봉 위원   국비와 도비를 준다고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강희봉 위원   국장님, 국비와 도비는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예산이 내려와서 변경되었을 때 변경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 또 더 내려오곤 합니다.

강희봉 위원   사이렌 하는데 5억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반공 경보시설이라고 하니까 북한과 관련되어서 그런 시설로만 활용할려는 것이 아니고 재난대비,

강희봉 위원   작년에 몇번 사이렌이 울렸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민방위 훈련시마다 울렸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이렌이 잘 들리는데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나가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기종은 뭐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별도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계획은 3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계획은 중화산동하고 평화동하고 인후동입니다.

강희봉 위원   난청지역 입니까. 인후동 같으면 외곽지도 아니고 아중리 쪽이 아닙니까. 해금장이나.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경보음이 들리기에는 난청지역이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있는 곳을 현대화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설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시설할 건물은 임대해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임대는 아니고요, 공공시설에다 설치를 하는데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공공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증설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가고 문자방송으로 전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국비와 도비가 있으니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5억원이나 들어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은 민방위 현대화 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보세요.
  시비와 도비 국비를 아끼자는 것입니다. 돈에 맞춰서 일을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돈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난기금의 경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금액이면 100% 확보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확보가 됩니다.

태광호 위원   지방채 총액이 12월31일자로 2,55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당해연도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일 때 현재도 30%를 초과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액이고 갖다 쓴 원금입니다.

태광호 위원   원금만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침상에는 없지만 행자부에서 산정할 때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태광호 위원   이자는 부채가 아닙니까. 원금만 하면 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6.7%입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계산한 수치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감채조례를 만들어야죠.
  자체적으로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를 넣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그 부분과 같이 산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494쪽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우 이자율이 9.5%인데 순세계 잉여금을 상환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만약 편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5% 관계는 2%는 저희는 2%를 정부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유창희 위원   채무상환 원리금 비율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00년 6월말 현 7.75%입니다. 금액으로는 1,990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부상환 비율을,

유창희 위원   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채무승인을 받는 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계산해서 올립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 부채가 특별회계는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부채입니다.

태광호 위원   5쪽에는 채무상환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채무상환 비율을 물어 보았으면 채무상환액 올해 전체 채무중에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 따라서 10%가 넘으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사용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는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 지방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라고 해서 이 부채비율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총 예산액 대비 부채의 원금입니다.

유창희 위원   부채원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6월말까지는 1,900억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연말기준으로 하면 늘어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억원이라고 하고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5,500억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금액에서 2,000억원이면 부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부채비율이나 채무상환 비율을 중요시 하는 것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중요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채를 인정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부채의 비율이나 상환비율이나 따질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체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원금만 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잖아요, 당해연도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전주시의 빚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의 부채가 2천억원이라 하고 내년도 총 예산규모가 5,500억원 이라고 하면 그 중에 2,000억원이라고 하면 30%가 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채기금 조례를 설치해야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5월10일자로 시달된 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감채기금 조례를 설치해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 예산으로서는 30%가 안 넘은 것 같으나 2001년도에 가서는 넘어가면 감채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 3회 추경을 근거로 해서 총 예산 규모가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약6천억 중에 아직 2천억원이 넘지 않았으니까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30%가 넘어서 만든다기 보다 30% 미만이라고 해도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감채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492쪽에 이서선 개설이 나와 있는데 차입금 이자가 약 1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총 부채가 140억원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안 보내 주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도 48억이 오면 해결이 됩니다.

정성철 위원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시의회 건축비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청사비의 경우 어디서 갚아 나갑니까.
  어디에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4억원씩 상환합니까.

○재무과장 문길선   4억원 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조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및 직속소관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매년 70억원이 넘는 돈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분명히 과로로 인해서 유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는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여성정책과장 한 분만 아시고 계셨는데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공무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연금관리공단에박은주씨의 유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정통지가 난 것은 저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주일이 지난 사항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공문이 구청으로 갔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수백억을 집행을 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데 여성정책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여성정책과가 행사나 한다면 여성정책과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과로로 인해서 유산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보고, 여성정책과의 업무와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부시장께서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등한시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결정통지를 받은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감하지 않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그런 아픔을 같이 하고 과장, 계장, 실무자와 같이 문병을 다녀 왔습니다만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별 문제없이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챙기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이 안 되면 소송할 용의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 사항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국,도비 내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85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상금입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월드컵을 대비해서 음식점을 조금더 수준을 높이고자 해서 시민들로 부터 평가를 받은 업소인데요, 이 사항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의 특수시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322쪽에 화장실 문화개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총액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공원녹지과의 근린공원을 제외한 시설물을 제외한 곳을 좁은목 약수터 1개소와 삼천1동, 삼천2동 소공원 조성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위생업소는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6천7백여 업소입니다만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풀 예산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재래식 화장실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정화조 없는 화장실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점을 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각 구청에 통보를 해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50대 50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범사업을 해 보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금년에 100개소를 했습니다. 1개동에 2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숫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미 한 곳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사회문화 위원회의 경우 총액 예산을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위원회도 똑 같이 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총액으로 삭감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 예산은 총액적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총액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의 없이 넘어가서 나중에 논의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김병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기본업무 추진으로 해서 합산해서 총액으로 편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화장실 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문화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내년도에는 화장실 개선 문화계 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일반운영비속에서 일반수용비로 화장실문화 개선으로 996만원이 있으면 공공건물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할 돈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공공건물은 별도로 있고요, 개방화장실 같은 것도 별도로 있고 기본업무 추진의 경우 총액 예산인데,

유창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화장실 문화 개선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은 전주시내의 재래식 화장실과 연관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 내용은 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항목을 지정해서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 추진의 경우 액자나 조화 이런 부분에 8백만원을 투자하고 감사장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32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요, 환경도시 시책추진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2001년의 경우 전주시가 소각장을 건설한다든지 2단계 매립장을 건설한다든지 광역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을 추진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되고 내후년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종담 위원   뒤에 보면 그 관계가 또 나오는데 환경도시라는 개념에 대한 비용인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김종담 위원   업무추진비는 항목이 정해지지 않아서 하는데 여기에는 환경도시 추진 시책추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집행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베스트 화장실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주시의 특수시책으로 베스트 화장실을 선정해서 운영비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방화장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문홍렬 위원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개방화장실은 별도로 있고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 문화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장 좋은 화장실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화장실은 '98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분기별로 6개소씩 해서 1년에 24군데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그 시설을 개방을 하고,

문홍렬 위원   개인 화장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개인화장실인데 화장실의 규모가 시범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고 싶다, 하는 정도의 시설이 좋은 화장실을 선정해서 그 화장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화장지나 비누, 청소도구 정도로 한달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홍렬 위원   개방화장실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개방화장실은 별도로 구청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부근에서 어느 곳이 개방화장실이고 어느 곳이 베스트 화장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 부근에는 없고 개방 화장실의 경우 팔달로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있습니다.
  베스트 화장실의 경우 문화방송, 한국집도 지난달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베스트 화장실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업소 앞에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베스트 화장실은 개방 화장실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판도 만들어 주고 실제로 다중이 가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개방 화장실과 베스트 화장실을 혼동하기 쉽고 또 개방 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베스트 화장실은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 답변이 충실치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선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1년 간의 약속사항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항은 첫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둘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들이 베스트 화장실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금년 입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김종담 위원   위에 있는 시설비 풀 예산은 민간자본으로 안 넘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화장실 정비 8억원은 수정 예산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설비가 똑 같이 풀 예산으로 세운 이유는 다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시설비로 세운 화장실 정비 8억원은 공사를 시나 구가 발주하는 공사이고.

김종담 위원   어디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주로 공중화장실을 직접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금년에 70만원씩 해서 100세대를 지원해 주었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영세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해서 나머지를 본인 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마찬가지로 시설비, 부대비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보조해서 시민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은 시가 직접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이 정류장의 화장실을 보면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런 시설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수정안으로 낸 이유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과에 세워진 것을 소관부서에,

유창희 위원   현재 시설비 8억을 수정안으로 할려고 하는 내용은 시설비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이 들어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민간자본으로 넣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넣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공사를 직접 하게 되면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그냥 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8억원은 좁은목 공중화장실과 삼천1공원, 삼천2공원 이와 같이 직접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이정류장 같은 경우 과목을 조정해서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 사업은 풀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관과에 주기 위해서 했는데 과목을.

유창희 위원   이대로 들어오면 8억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수정예산 속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넘겨서 집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 8억원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천연가스 버스보급 연료공급 가격 및 임대료 결정 용역은 도시가스와 시내버스 업자간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신뢰를 못하고 용역업체를 통한 것은 신뢰를 하겠다, 고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제규격 환경관리 관계는 국제적인 모든 환경관리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진동, 소음등의 환경분야를 규격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인증 심사하는 경우 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와서 관리 체계를 확인한 후 제대로 갖춰지면,

조지훈 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0개 시, 군이 했는데요. 20개 시, 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32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중에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개최 및 푸른 온고을21 추진지원금 9천만원은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국비는 1천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비가 내시 되면서 총액까지 같이 내시가 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내년에 제3회 지방의제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유치를 하는데 이 행사는 전국에서 환경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약 5,6백명이 참가하는 회의가 되는데요, 1박2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0%가 국비로 나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대회를 치루고 7천만원은 금년에도 푸른 온고을 21추진 협의회가 사무국 요원을 비롯한 1년 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푸른 온고을이 운영하는 운영경비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민간사회 단체에 인건비 성격의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필요한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내역을 경상적경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상적경비를 줄 때는 인건비로서 충당하라고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인건비 명목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푸른 온고을 21추진 위원회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구성하도록 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임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것은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일반사회단체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보고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사무국 운영이 안됩니다. 그 단체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유창희 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대회 개최로 2천만원인데 나머지 7천만원은 푸른 온고을 21운영비 및 인건비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인건비로 지급할 수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는다든가 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죠.

유창희 위원   체육회, 생체협이 운영하는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그들이 인건비로 부기 표기를 했다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다른 명목으로 부기를 변경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 단체는 임의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감사 지적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푸른 온고을 21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래서 부기는 사무국 운영비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인건비 항목에 따라 교부금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목으로 편성을 못하는데 인건비로 편성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민간사회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325쪽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재래식 화장실 지원 5천만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기준은 생보자와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문홍렬 위원   대상은 몇 군데 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올해에 100세대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연차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8,300개소 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100군데만 한다면 언제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래서 수정 예산에서 더 올렸습니다.

문홍렬 위원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안 들어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주요 투자사업이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문홍렬 위원   100개소만 한다고 하면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연도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도 그렇지만 기획조정국 소관에서도 수정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위원께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수정 예산안을 언제까지 편성을 해서 올리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받아 주시고 월요일 오전까지 수정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수정 예산안 심의는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푸른 온고을21은 지방의제 21로 해서 여기서 흔히 이야기 하는 민간사회 단체가 아닙니다. 정부 주도의 민간기구입니다.
  민간사회 단체와 똑 같은 수준으로 보면 인건비 지급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죄송합니다.

문홍렬 위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의 경우 8천세대가 넘는데 100세대만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의 효과를 가져와야지 일회성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326쪽 데이터 수집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대기오염 측정소가 도에서 전주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저희가 3개소 측정소가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한 곳으로 모아서 중앙 환경부로 5분마다 보내는 송신기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문홍렬 위원   332쪽 학술용역비를 분산 해 놓고 절반을 삭감을 해도 아무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내년도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해 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333쪽 1,280만원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동사무소가 내년부터는 자치센터가 됩니다.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 입니다. 8대입니다. 동별로 2명씩 되어 있어서 80명이 활동을 하는데,

조지훈 위원   이 예산 장, 관, 항과 세항, 세목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민간자본 이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 지원인데 방금 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주신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동에서는 청소업무를 안 하고 구청에서 하는데 동별로 2명씩 있는데 이 분들한테 자본보조로 해서 사 주는데 주부환경 감시단 입니다.

조지훈 위원   왜 이렇게 부기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부기를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정정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조지훈 위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눠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것은 저희가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인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이 되면 안되죠, 직접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명확한 근거 없이 시에서 개인한테 장비를 사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주부환경 감시단한테 주는데요, 이 단체는 시청에서 8월29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운영규정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동에서 친한 아주머니들에게 비디오 카메라 하나 사 달라고 하면 예산 세워서 사 주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불법투기 감시단이 1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불법투기 감시단 활동은 눈물겹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식비를 책정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민간자본을 이전을 시켜서 명확한 실체도 없는 개인들에게 장비를 사서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1년후에 감시활동을 안 하면 그 사람들 개인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정우성   예산편성의 목적을 성실하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일단 목이 이렇게 잡혔는데 승인을 해 주시면 사고 산 후에는 구청에서 별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에서 별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항을 변경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늦더라도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총액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비와 일반운영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99년 결산대비 2000년 3차추경대비 2001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346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관계가 나오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국민기초 생활보장 관계는 표창을 주는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시비까지 부담해서 내년에 고생한 공무원들을 시, 군별로 차출해서 외국 시찰을 하는 여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몇 명이 될지는 결정이 안되어 있지만 도에서 외국을 결정하면 여비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2명 정도로 봅니다.
  이 2명을 엄선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초생활 보장법이 발효되면서 행자부, 보사부, 청와대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하는 쪽만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북의 경우 당초보다 2%가 줄었는데 전주시는 112%로서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에는 줄었고 시장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게 했는데 일선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새로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저 부터도 우리는 당초 생활보호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고 안되고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12%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80%가 오는 것이니까 전주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관계 공무원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346쪽 사회복지증진 국가유공자 및 참전자 활동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부서 풀 성격의 예산인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기획 예산부서에 있는 풀을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부터 1억원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저희 부서에서 풀로 지원요청을 하는 곳이 22개 단체에 약3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심사를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나눠서 사용하고 2천만원 정도를 기획 예산과에서 더 가져다가 사용 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보훈단체에 주는 예산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동 목욕차량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입니다. 스스로 목욕탕에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임병오 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용하는 장애인은 170명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차량은 구입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구입해서 전년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원불교 삼동회에이 차를 위탁을 줬는데 그 당시에 연료비와 기사를 1명 같이 예산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익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처음에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할 때 기사까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게 했습니다. 간호사가 당초에 문제가 되어서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이 좋다, 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나가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차도 주고 운전사도 1명 보냈다고 하면 삼동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원봉사자가 같이 붙는데 이, 미용, 청소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가 나가는데 7명이 갑니다.

유창희 위원   처음 차량구입당시 예산요구서와 집행내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기사 인건비의 경우 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사가 1인 3역을 합니다. 장애인 노인들을 이동시켜 주고 상담하고 운전을 하는데 보수가 적다고 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목욕에 필요한 재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는 비용과 보험료등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애인 단체가 여기에 있는 3개의 분류보다 훨씬 많은데 어디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크게 운영하는 단체만 표기를 했는데 실제는 2,3개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운영비 정도 지원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 단체들이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액보조 단체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임의보조 단체에 이것 외에는 지원하는 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영비는 없고 전기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체단체도 2개일 것이고 맹인단체도 2개일 것이고 농아단체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시는 하나이고 도 단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3개단체에만 지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3단체가 규모가 제일 큰 단체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단체는 임의보조 단체로 이것 외에 다른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기술교육이나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상보조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공요금의 성격이고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단체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의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정해진 단체, 사회복지과의 사업이 장애인 전체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아주 단순한 사업으로 굳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어차피 장애인 단체에 줘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을 안 하면 공공요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단체에 지원할려고 하는 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시 지체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과 관련된 유사단체가 또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사무실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교통정리를 철저히 해서 주로 이 3곳의 단체는 정예화된 단체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체장애인 협회 기술교육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하루에 컴퓨터는 2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명이 교육을 했는데 인장은 8명이 개업을 했고 열쇠는 3명이 개업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강사 1명이 기술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각각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각기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합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문홍렬 위원   작년 강사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의 경우 96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위원회에서 68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했던지 자료가 불충분 했던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354쪽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잠정적으로 차량등록 사업소 옆 토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접근성이 안 좋다는 문제 때문에 시내중심 지역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얼마 예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6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국,도비를 2억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어차피 공사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지시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도 4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국, 도비를 더 확보하고 모자랄 경우 시비를 더 확보해서 16억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2001년에 4억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16억을 마련할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354쪽 윗 부분에 있는 4억원은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회관 목은 아닌데 도에 떨어진 예산이라서 저희 시에 우선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의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 무작정 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회관 목으로 돌리기 위해서 협의중인데 가능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나머지는 언제 확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내년 국비 추경이나 다른 도시에서 안 한 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부지도 결정이 안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내 중심가쪽도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내에다 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내에서 어떤 법인이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도 치매병원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내에서 토지만 기부채납할 법인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 현재 2억6천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의 이월이나 사고원인행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억6천은 금년에 확보했는데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일단 착공을 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중앙에서는 한 복지회관을 짓는데 1억2천이나 2억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윗쪽에 있는 4억원을 이 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됩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는 명시이월이 안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수정에 넣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356쪽 어버이날 참석노인 보상이 있는데 행사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점심을 드리고 국악공연이나 장기자랑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2천원으로 점심이 해결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라는데 협찬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숫자를 1천명정도 하는데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도 5천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덧붙여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가 5백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매일 5백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참석시키면 5천원을 주는데 노인분들은 2천원씩 줘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부기는 2천원입니다만 실제는 4,5천원 하는 도시락을 드립니다. 풀 예산도 약간 활용하고 다만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안됩니다.

유창희 위원   해당부서에서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 시청에서 행사할 때 참석하면 5천원, 1만원을 주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 행사를 한다면서 2천원으로 해당과에서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실제로는 5천원 상당 됩니다. 여기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원래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도 2천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 운영비 시상금 6백만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연중 경노식당, 계절식당, 도시락 배달, 재가복지 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약 8백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 준 적이 없어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 예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행사는 자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자원봉사 대상자들한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독립된 자원봉사자가 주로 차지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 업무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노인들을 위한 경비를 이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산을 증액하면 좋습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독지가의 협찬등 해서 4,5천원 정도의 도시락을 준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질 좋은 도시락이 공급된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국 소관에서 나가는 민간실비 보상금은 2천원으로 평균해서 삭감해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독지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자치단체에서 모금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가 직접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종합 복지회관에 보상금을 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자체를 노인종합 복지회관에 돈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아니고요, 협찬을 받거나 하는 것을 그런 단체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아까 풀 예산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풀 예산에서 이런 부분에 다소 할애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리고 356쪽 게이트볼 대회 시상품 및 대회운영비 8백만원인데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11월 경에 구청에서도 행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에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여기도 시장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구청으로 돈을 내려 줘서 구청장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이 예산을 구청에다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행사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구청행사나 시청 행사의 상금이 다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액을 일정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팀을 많이 주면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주고 적은 팀을 시상하면 상금이 많아지니까 그때 그때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구청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양 구청에 4백만원씩 입니다.

문홍렬 위원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시에 홀로된 노인이 1,788명정도 됩니다.
  홀로된 노인들에 대해서 재혼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서는 외로우면서 재혼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의사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매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금년 1월부터 했는데 상, 하반기 두 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결혼식을 약식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법적 결혼식을 해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문제나 돌아가신 뒤에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등.

문홍렬 위원   이것이 결혼식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결혼식 비용과 여행등 포함이 됩니다. 금년의 경우 44쌍을 약식 결혼식을 시켜 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전용 경로당은 어디에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363쪽 노인복지기금을 얼마까지 모금할려고 하며 8천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조례에 의해서 8천만원씩 5년간 해서 4억원을 조성하고 현재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5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에 노인회관에 나가는 1억문제가 있었는데 그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 1억원을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생각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해서 회수를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려고 금년 12월까지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동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원묘지 입니다.

조지훈 위원   364쪽 시민사회단체 정보화 사업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서버를 어디에다 놓는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회단체가 자기들의 홈페이지 갖고 있는데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임대비용이 비쌉니다. 50메가 기준하면 1년의 임대비용이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버를 시청에 둘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시청에 두는 것을 꺼리고 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외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돈을 주고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1억원을 올렸는데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일반 시민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줄 모른 단체는 시민단체로서의 적절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부 단체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장래에는 다 갖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200여개 단체가 됩니다만 내년 안에 다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홈페이지도 시민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 시민단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5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면 되고 일부 단체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단체는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위에 통계 갤럽의뢰는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추측상으로 자원봉사자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는 추측할 뿐이지 그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이나 갤럽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조지훈 위원   전주시 것을 합니까.
  저번에 자원봉사과에서 자원봉사단체 요람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등을 갤럽에 의뢰를 한다면 자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설문조사를 720만원이나 주고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1인당 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내에는 많은 인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설문조사 내용으로 하면 협의회 내에 있는 자문교수단이나 협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4페이지 이상 되는 것도 단가로 하면 3천원이하 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거나 자원봉사 관련자가 하면 통계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해야 전주시에서 과연 몇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등 그런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맡겨서 현재 전주시의 자원봉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서버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주시의 재산을 말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당초 저희가 관리를 할려고 했는데 일반 사회단체의 경우 우리가 서버를 관리하면 자기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내용을 검색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산이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곳에 맡겨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데요.

조지훈 위원   소유는 전주시이고 활용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off 라인 상태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외평을 바꿔서 인터넷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서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시청에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포털 사이트로서 일반 시민단체에 대한 검색을 하고 싶으면 항상 이 사이트로 들어오면 가능하게 포털 사이트로 할려고 하는데 그 메인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 입니다.

유창희 위원   왜 시에 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에 두면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시가 검색하거나 관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구입을 안 하면 되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자체 구입을 해서.

유창희 위원   서버를 사서 시청에다 놓고 사용하면 그들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사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보화를 앞당긴다는 측면에서,

유창희 위원   앞당긴다는 측면에서 시가 정책을 펼칠려고 하는데 서버를 사서 시에다 놓든 다른 곳에 놓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를 앞당기는데 같이 참여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버를 구입해서 시청에다 놓든지 시민단체 사무실에 놓든지, 다른 곳에 놓든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보화 사업에 앞장선다면.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서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러 서버를 구입합니까.
  정보화라는 부분을 시민단체가 우리하고 똑 같은 마인드를 구축하고 있다면 서버를 사서 어디다 놓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사서 시에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안 들어 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정보화를 앞당긴다고 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관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놓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단체를 위해서 자원봉사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종담 위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참석보상비가 있고 그 밑에 새마을 지도 하계수련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새마을 지도자 참석보상은 1년에 한번씩 1년활동 사항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새마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하계 수련대회를 각 시, 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도자 참석보상비, 수련비 이와 같이 부기만 나눌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참석자 보상은 5백만원이고 하계 수련대회는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종담 위원   1천명이 온다는 확인을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인과 도시개발국장을 다 받습니다.

김종담 위원   1천명을 다 받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올해는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청에서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 명 왔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360명 정도 왔습니다. 올해는 360명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김종담 위원   360명은 왔습니까. 강당이 총 몇 명 들어갑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600여명 들어가는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의 찼습니다.

김종담 위원   한 동에 몇 명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8명-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담 위원   자원봉사과장은 어디까지 관여 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이번에 하는 것은 도 주관행사 였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계 대회의 경우와 부기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새마을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단체만 하계 수련대회하고 참석비를 줍니까.
  새마을에 대한 부분은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있고 하는데 풍요속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새마을 같은 경우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새마을 중앙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에는 국비가 내려왔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른 단체도 요청을 하면 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예산 지침서를 내려 보내면,

김종담 위원   지침을 어디서 만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법령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

이창윤 위원   NGO라는 단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비정부 조직을 통 틀어서 NGO단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도 NGO단체에 들어가 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이창윤 위원   NGO단체는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몇 개 단체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98년도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므로서 그 이후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이창윤 위원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에서 50여개 단체도 모르면서 지원을 해 주면 됩니까.
  그리고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의 권장 사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시가 하고 있는 일 대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가 할 일을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행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3대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 질서, 청결 이런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NGO와 시정지킴이, 시민단체 이런 유사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 협의회에 들어있는 단체가 194개단체 입니다. 그리고 일반 NGO단체의 경우 40개 정도에서 50개 단체가 됩니다.

문홍렬 위원   시정지킴이, 인터넷 지킴이 이런 곳도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것은 일반적인 NGO단체라고 볼 수 없고, 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몇 개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NGO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NGO박람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올해 5월달에 객사 앞에서 했습니다만 30여개 단체가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회원을 확보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각자 단체들간에 정보교환 기회도 가졌습니다.

문홍렬 위원   NGO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만 조그마한 행사, 현수막 하나 부쳐놓고 의자 몇 개 가져다 놓고 거창하게 NGO박람회 개최 지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관에서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부추기는 격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장하나 해 놓고 사진 몇 개 가져다 놓고 하는데 그것도 단체라고 하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박람회 행사중의 일부분입니다. 그 외에 토론회나 초청강연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실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이뤄 졌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무실도 없고 몇 개단체인지도 모르고 NGO활동지원에 1억원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상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NGO단체의 발언권이 강해진다거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위원님도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하면 NGO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므로서 얻는 효과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NGO단체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올해 5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NGO박람회도 올해 했는데 그것도 이 자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NGO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5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홍렬 위원   NGO단체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체계를 가지고 NGO라고 하는 단체로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하면 몰라도 이대로 하면 1개 개인도 NGO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개단체 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무계획적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NGO속성상 선진국의 경우도 몇 개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NGO단체의 속성상 그 단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전주시의 경우 NGO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홍렬 위원   각종 시민단체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시민단체가 잘못하면 시민단체라고 하는 성격의 예산 지원을 받고 NGO라고 하는 성격의 예산지원을 받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성격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NGO활동비를 지원할 때는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단체의 역량과 사업 계획 프로그램을 엄정하게 평가해서 합당한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무 단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라고 해서 똑 같은 성격이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성격이 틀리다고 하고 NGO도 성격이 틀리다고 하는데 367쪽 밑 부분을 보면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 속에는 NGO도 들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을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동일 사안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단체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과 과장께서 혼란스럽게 하는데 NGO가 시민사회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를 NGO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NGO단체가 50여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의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194개 단체에 거의 대부분이 분류를 하자면 NGO에 속하는 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NGO가 아닌 NPO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NPO는 비 영리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NGO는 해병전우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노조를 포함하는 것이 NGO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부기설정상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반 NGO단체와 자원봉사 단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이 옵니다.

조지훈 위원   NGO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내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를 포괄하는 모든 비 정부기구를 전부 NGO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원래 개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를 과장께서는 편의상 NGO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NGO의 활동은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야 되고 NGO의 활동은 오히려 시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NGO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NGO는 그 속성상 그리고 원래의 의미상 비정부기구로서 자생력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NGO의 속성을 변질시키면서 관변화 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NGO단체가 재정 여건이 기부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토착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지원의 폭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다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조차도 자원봉사단체 박람회와 NGO박람회가 두 번 개최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센터와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NGO와 구분을 하므로서 불필요한 소모적 예산을 여기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NGO그대로 놓아 두시고 자유롭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만 해 준다고 하면 이런 이중적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에 오히려 자생력과 정화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예산이 건전하기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소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당초 양 박람회를 합쳐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부기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NGO박람회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반 NGO단체의 경우 독자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원봉사 단체와 합치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하면 순수 NGO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NGO라고 불려지는 시민운동 단체들끼리 행사를 하도록 놓아 두세요.
  그리고 여기에 NGO활동 지원비에 일부 남아 있는 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정보화 사업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만한 단체가 많지 않아서 그 단체에 일부나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5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50개 단체에 컴퓨터를 사 준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홈페이지 구축비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단체의 홈페이지로 적절할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보조금 외에 다른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법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는 다른 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조직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직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보조금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임의단체나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민간 이전을 해 주는 돈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일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몇%증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올 예산에는 경상보조로 6억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내년 예산은 8억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민평가 보고서 이 책을 보면 민간사회단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축소를 해야 한다, 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4천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단체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보고 지원합니다.
  결국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서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재정이 넉넉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축소를 하면 안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과장께서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주므로서 활발하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에도 동참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산을 지출할 때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는데요 형평성차원에서도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지원은 대부분 불우 시설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효율성 면에서 보아도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올 예산이 6억정도 됩니다.
  자원봉사 단체가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를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380여 억원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할수록 복지 서비스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창윤 위원   어려운 상태니까 예산을 절감하자는 마음가짐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동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더 줄여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다른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효율성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이런 곳에서 내년도에는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최대한 절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봉사단은 몇 개입니까.
  366쪽 하단과 367쪽 상단에 이어지는 각 봉사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 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그리고 시민단체 봉사단등 3개 있는데 3개 봉사단에 5백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봉사단 문제가 공통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한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여러 단체가 모인 공동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목적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자원봉사가 처음 신설된 이후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지원금액이 생겼습니다. 각 단에 5백만원을 나눠주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개단체 프로그램 지원이 또 있습니다.
  봉사단에서 단장을 정점을 해서 돈을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관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프로그램 심사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정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원봉사 중앙에 참석하는 관계의 경우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행자부에서 자원봉사 단체장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워크숍이나 교육을 하는 참석자 보상으로 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를 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몇시간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그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박2일을 기준으로 하면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6가지 항목이 100%삭감이 되었는데 과장께서 보시기에 이 중에서 그래도 예산이 살아날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상설교육장이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설교육장 운영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은 있는데 교육을 못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려운 시기에 소모성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과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주시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을 총액으로 보면 11억원이고 민간경상 보조로 나가는 것이 8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2000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전액을 지출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대부분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사업부서의 경우 10%씩 절감하는데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차후라도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신중하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장애인 봉사활동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의 이동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시청차량이나 구청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지원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봉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단체만의 봉사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타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할 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몇인승 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33인승 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원요청이 들어온 단체는 곰돌이 자원봉사대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 말고 또 지원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차량만 구입을 해 주고 기사나 연료비는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지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시민사회단체 정보화 사업에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컴퓨터를 한 대씩 주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364쪽에 나와 있는 시민사회단체 정보화 사업에서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 관리비로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200만원씩 해서 1억원인데 여기에는 포탈 사이트를 구축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월 1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건비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무슨 비용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의 경우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씩 50개 단체에 주겠다는 것은 PC를 사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자원봉사단체 상설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3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중에서 그것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은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운영비가 없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구 토관제작소 자리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상설교육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센터가 상설교육장 부지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상설교육장 내에 자원봉사 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건물 3동이 있는데 그 중에 1동을 센터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상설교육장과 관련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369쪽 시설비에 자원봉사단체 상설교육장 설치 6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까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부지정리하고 옛날에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고치는 작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집기와 음향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369쪽 상설교육장 설치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원봉사 상설교육장 집기구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상설교육장 설치도 안되어 있고 집기구입도 안 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보수를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의 임대료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1천만원 입니다.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시 소유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시 것인데 임대를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사용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어린이날 행사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어린이날 기념행사 기타보상금은 시상금으로서 총괄 소요액이 160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관내 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행 어린이들을 추천 받아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천만원 세워진 것은 전주시 주관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민간 부분과 일반 행사지원 두가지인데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지휘본부를 저희가 설치해서 각 단체와 함께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단체들이 현재 상황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소외계층 어린이를,

김종담 위원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창희 위원   과장님,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를 그동안 관례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해 왔고 체련공원에서도 각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그 행사 자체는 일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고 이 행사는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단체에 위탁을 시켜서 행사를 치루게 할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존에 타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셨습니다만 타 단체에서 했을 때도 그동안에 시에서 약간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기에서는 노인시설에 주고 저희는 아동복지 시설에 줍니다.

이창윤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적도 있는데 간식비를 책정해서 시에서 주면 아이들에게 간식을 잘 안 줍니다.
  돈을 주면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37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한다면 성격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성단체는 자원봉사과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여성단체는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의 문제가 자주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봉사단체는 아니지만 봉사사업도 병행해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NGO에 들어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NGO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중지원이 안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관장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위원회별로 심사를 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 이 부분도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위원회에서 답변할때와 오늘의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377쪽 민간자본 예서 엄마랑 나랑 아우성 생명문화 체험관 설치 및 집기구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문홍렬 위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거기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기와는 다릅니다.

문홍렬 위원   무조건 단체를 설립할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 운영하겠습니까.
  집기를 구입하면 나중에 운영비 줘야지, 교육비 줘야지, 강사지 줘야지, 자원봉사는 뭣하고 여성복지는 무엇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보호시설과 교육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내년에 처음 시도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문홍렬 위원   우후죽순 격으로 단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여성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기왕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그런 염려 단계는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여성정책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동업무는 여성과 직결되는 업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문제는 여성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야 효율적이다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 1월1일부터 입니다.

이창윤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료보호비가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78억 정도 됩니다만 150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개월씩 늦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6개월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병, 의원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책임지셔야될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전적으로 국비가 80%를 차지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비 예산인데 도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 군에 10%를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많이 했고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배정을 해마다 많이 늘려서 하는데 왜 해소가 안되느냐, 의료보호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확보를 더 해도 원위치가 되고 하니까 체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편성된 세출 예산에 따르면 2001년도 세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을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 말까지 하면 적어도 45억정도 금년 것이 체불이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갚아가는데 내년도 178억원으로는 전체 해소를 못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정부에서 추경에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10%외에 다른 예산을 수립한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 시, 군에서는 10%도 부담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전주시는 예산부서나 이런 곳에서 10%를 우리 목이 아닌데도 1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0%외에 부담을 할려면 금액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그들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방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료보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당초 10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50억 정도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정부에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10%이외에 많은 부담을 해서 해소하면 좋습니다만 재정형편도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827쪽 기타반환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국,도비는 전년도에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데 이자수입이나 부당청구금 회수나 대불금 잔액을 합쳐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비와 별도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의 이자나 의료비를 잘못 청구해서 그런 금액을 국고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반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도 것을 이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산은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본격화 되기 전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취로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안 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공공 근로가 생겨서 취로사업이 그 형태로,

조지훈 위원   특별히 공공근로 예산으로 있는 것 외에 자활 공공근로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약10억원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기존에 대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취로사업은 몇 억원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377쪽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위를 보면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 성폭력 상담소 지원, 외국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같은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 385쪽에도 1억원이나 주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해서 2천만원을 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이 시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85쪽 완산청소년 수련실은 교육장으로 장소가 되어 있고 성문화 체험관으로 장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376쪽 성폭력 상담소지원, 상담전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장소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별도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장소는 없습니다. 시설을 다 갖추고 임신부터 분만까지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문홍렬 위원   그러면 3천만원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많이 할려고 하지말고 기왕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도비까지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뭉쳐서 여성의 복지센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 상황으로는 한 곳으로 집약해서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집기구입만 3천만원인데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장소는 단체에서 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집기만 구입하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을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3천만원의 예산은 안되니까 부기를 추가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설치를 했다가 회수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엄마랑 나랑 아우성 생명문화 체험관 설치 및 집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우성이 약자로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문홍렬 위원님의 말씀은 별도의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는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니까 문 위원님의 말씀대로 성과 관련한 단체들이 많이 있고 건물도 있고 청소년 수련원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사무실과 병행해서 설치를 해 준다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