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환경사업소
라. 도시개발국
마. 차량등록사업소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환경사업소
라. 도시개발국
마. 차량등록사업소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가. 보건소     처음으로
나. 상수도사업소     처음으로
다. 환경사업소     처음으로
라. 도시개발국     처음으로
마. 차량등록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다른 고려를 해 보겠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시정질문에서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질문 답변 전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연막용 보다는 분무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풀이 없는 도심지와 변방동을 구분해서 모기의 성충이 많은 곳은 연막을 유지를 하고 도심지역은 연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환자 의약품대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억6천2백만원 입니다.

김동성 위원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AIDS검사 시액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AIDS를 검사할 때 혈청과 섞어서 AIDS의 양성유무를 판단하는 검사약값 입니다.

이창윤 위원   치매환자 조기검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무료로 조기검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윤 위원   동별로 조사를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매가 의심되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었으면 언제는 무슨 동은 하겠다, 해서 예고를 하고 그 지역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을 모시고 나오면 병원 등과 연계해서 조기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9만원은 1차와 2차검진비를 평균해서 계상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정밀검사의 필요유무가 구분이 되면 가격, 액수, 인원수는 변동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보건소의 경우 한방분야가 도움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까지 공익근무 요원 중에서 한의사를 배정 받아서 한방진료 사업을 했는데 한의대생들이 군대 대신 가는 공중보건 의사로 흡수되면서 공익근무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관할로는 한방의사 공익요원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 그 사업이 줄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익요원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한방 찜질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진 이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한달에서 두달정도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주기에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부분은 전주시 한의사 협회와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의료 소외계층분들에 대해서 한방진료를할 수 있도록 비정기적인 계획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보다 적은 곳에서도 한방진료를 하는 것이 많은데 전주시에서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한방의사를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한다고 보니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조지훈 위원   지금도 가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이전비 총액으로 세운 예산의 경우 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 계약서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간염, 풍진, 장티푸스등의 단가는 2000년도에 입찰해서 정해진 입찰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내년에 입찰을 하면 가격에 변동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약품구입도 마찬가지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에 약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치매환자 조기검진비의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청 소속의 과장 어머니께서 작고를 하셨는데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치매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고 또 노인정에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여가를 즐기는 노인분들은 최소한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에 속해있는 그 분들에게라도 확대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400명이라고 예산안에 명시된 것은 정확히 400명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검진비가 들어가는 사람을 명수로 표시하다 보니까 400명이라고 한정을 지었는데 65세 이상이 치매가 많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별검사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방역소독 인부임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동마다 2명씩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1명 정도는 공공근로로 진행을 시킬려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각 동에 1명씩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각 동에 소독하는 인부가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분들이 차로 하고 큰길만 다니는데 좁은 길은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건치아동 시상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초등학교 1개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구강검진 해서 치아를 깨끗하게 잘 관리한 아동을 1개 초등학교에 1명씩 뽑아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 부기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치과진료 의사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어서 구강검진이나 장애인 학교 무료진료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주시 관내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받는데 그 분들에게 출장시에 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관절염 환자 수중운동교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5명 정도를 1기수로 선정해서 8일동안 수영장 등에서 수중운동 교실을 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년에 두차례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는 민간실비 보상금이 맞은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해 줄 수 있는 돈이 2천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교통비 차원에서 5천원 정도 지출해 줄수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한다면 5천원까지는 책정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재활용 운동치료 방문차량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인데 차량지원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방문해서 재활 운동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활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장애인들이 척추나 편마비가 있는 분들이 방치가 되면 관절이 굳어집니다.
  관절이 굳어지는 부분을 운동을 꾸준하게 시켜주고 해야 자기들이 노력을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사와 재활교육을 받은 방문 보건사,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가 오셔서 장애에 맞는 재활운동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장비를 다 갖추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재활운동 기구가 실려있는 차량이 아니고 방문보건 요원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방문보건팀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개가 있는데 2대면 내려주고 직원들을 다시 데려오는데,

유창희 위원   장애가 있는 분들의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장애자들이 지체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중에서 병, 의원을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서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지체 장애인들은 장애가 남았을 때 당시에는 병원에 다닙니다.
  그러나 장애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병원을 안 다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장애가 고착이 되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장애 진단서가 나가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없고 장애가 고착이 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라북도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립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이나 직업재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들이 생계가 어렵다든지 극빈자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316쪽 거동불편 건강증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동불편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있는 분은 267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312쪽에도 거동불편자 세상보여 주기가 있는데 여기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267명중에 골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도 한 차례 했고 올해도 그분들을 차량 한 대로 두 번을 계획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려는 사업입니다.

이창윤 위원   거동불편 건강증진 사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거동불편자를 도와주는 건강도우미들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5천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창윤 위원   거동불편자 세상 보여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60명정도 됩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대비 몇%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하고 금년도의 경우는 12억, 변방동 신규급수 공사 때문에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어렵겠다, 해서 10억 정도 절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급수 수익에서 일부 줄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신규급수 부분이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개년 계획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의 경우도 미급수 지역이 있고 주로 변방동에 있는데 전체조사를 할 때 변방동에는 68개 노선하고 시내권에는 27개 노선해서 전체 95개의 노선이 신규관이 매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24%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2005년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 계획 노선은 몇 개인데 몇 개노선으로 줄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000년도의 경우 5개노선을 했고 내년도에는 9개노선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2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4억5천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공공제세금의 70%에 대한 2억7천만원을 부담하는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수원자체가 대아댐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용담댐 물이 넘어오면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회수가 됩니다.
  현재는 당초 계약이 대아댐 물을 발전을 시켜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발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발전손실료를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억2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더 올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동성 위원   원수공급비로 11억을 주는데 용담댐이 오면 금년에 돈이 안나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에는 어렵고 현재 담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넘어 온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조정을 합니다. 원래의 계획은 2002년부터 용담댐 물을 수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현재 물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 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 물이 넘어오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시기는 정확히 도래가 되어야 확실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대아댐 물을 어디서 취수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소수력 발전소를 통과해서 분류가 되면 손실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원래 계획이 3분의1 지점에서 물을 직접 빼서 우리 정수시설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못한 부분입니다.

문홍렬 위원   대아댐이 원래 농업용수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취수중단을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원수 및 취수비에서 제초제를 어디에 뿌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정수처리 구역외의 지역입니다. 대성, 지곡, 상관등입니다.

조지훈 위원   취수장에서 300미터 이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 전체로 제초제 구입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을 아십니까.
  상수원을 취급하는 곳에서 제초제를 뿌릴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정수시설 주변이기 때문에 취수장과는 원거리입니다.

조지훈 위원   4개소가 정수장 주변입니까.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문홍렬 위원   118쪽 정수구입비와 82쪽 원수 구입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수비는 대아댐이나 구이저수지 섬진저수지에 물을 담는 원수비용이고 정수비는 수자원 공사에다 광역상수도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정수까지 해 오니까 우리가 바로 음수하고 원수를 가져와서 우리가 정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수나 정수구입비로 나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 3군데하고 정수 6군데가 나가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용담댐이 들어오면 조정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넘어오는 시기에 조정이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상관수원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돈을 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량에 따라 일정비율을 주는데 숙원사업이나 장학사업을 하든가, 하는데 여기는 장학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삼천동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는 하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민들이 먹는 물과 관련한 상수원 보호구역중에 상관에만 지원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천이 지정이 되었고 상관, 전미취수장, 원당취수장인데 대부분이 하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지역 주민은 하천이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2002년도에 용담댐 물이오면 삼천이나 원당은 전환하든가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해제하기 전에 삼천지곡 취수장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보상규정이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만 지정이 된 곳은,

조지훈 위원   중인리 상류 쪽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하류도 300미터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에 주민이 살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내에는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들이 데모하면 보상을 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것이 불편한 사항으로 있지만 물을 깨끗이 가꾸는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는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바로 해체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 주민들은 어디 주민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관수원지 위에 10개 부락에 78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암, 마치등 마을 주민들입니다.

문홍렬 위원   섬진강 원수를 취수하는 것은 방수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도 섬진강 물인데 구이 저수지나 전북농조 공업용수는 연중 개방이 되어 있는데 동진농조에 주는 것은 여름 농업용수 수요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방수리에서 취수하는 것은 원수대를 안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방수리에서 하는 것은 임실군과 저희들 관계인데,
  거기는 원수대를 안 주고 작년도에 일부 물을 저희가 취수를 하기 때문에 3억을 임실군에 지원한 것이 있고 금년에 5억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못 주겠다, 하고 내년도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절수 샤워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공동주택등에 해 보았습니다만 환경부 수도정책이 절수샤워기라고 해서 샤워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때 계속 틀어 놓고 있으면 물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감으면서도 잠글 수 있는 샤워기 입니다.

김동성 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 약2만6천개를 이미 보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는데 3,4년 전에 하는 것은 소변과 대변이 분류가 안되어서 한꺼번에 나갔는데 그것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전년도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약2억5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은 정부에서 나오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계획이 없어서 반영을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변기 사업이라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생산비는 생산비대로 절감이 되고 가정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평균 1세대당 연간 44톤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할 때는 사업을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야 하지만 예산 자체도 이 수준으로 절약이 됩니다. 생산을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이 되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1년 연기되었으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절수 샤워기를 정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1년에 얼마의 효과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금년도에 2만6천여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1만5천여세대를 했는데 그 자체가 한달에 세대당 4.4톤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다 했는데 99%가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 세대당 52.8톤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액수로는 3억2천2백만원이 사용자한테 절약이 되었고 또 저희들 생산비가 그 수준으로 절감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1만5천8백 세대를 했는데 예산안에 보면 샤워기가 1만3천개, 꼭지가 2천개로 되어 있는데 2만6천개가 3억6천만원의 절수 효과가 있었다면 1만5천개라고 하면 투자한 것이 당해연도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해야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산편성 할 때 까지만 해도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유동적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절수기 보급사업을 공공근로로 할 수 있다, 라고 변해 가는데 그 사업이,

문홍렬 위원   공공근로가 된다고 하면 절감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유동적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면 전환하는 조건으로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절약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통해서 절수를 하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기금으로 절수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는 환경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조지훈 위원   기금이 있어서 수혜자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시공자도 돈을 들이지 않고 기금으로 공사를 마친 후에 여기서 절약되는 수도요금으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 상수도 채무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자까지 포함해서 1천36억원 입니다.

최태호 위원   전국으로 보아도 1천억원이 넘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주를 포함해서 완주, 익산, 김제, 군산까지 그 시설비를 부담을 했는데 전주시의 경우에 약 400억 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든지 시장, 군수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된 상태인데 지난달 말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최태호 위원   물이 아니면 죽는데 물을 가장 쉽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55쪽 교체공사, 통합공사가 나와 있는데 통합공사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시설연도가 파악이 되어 있어서 시설 연도나 평상시에 접수되는 민원을 고려해서 우순 순위를 선정합니다.

김동성 위원   건의가 있으면 장, 단점을 가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연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급수비가 여기말고 다른 곳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수도 보급 예산이 그러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자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장께서 ’99년도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내용이 전주시 도심권에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수립을 하겠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조사를 완료해서 금년에 일부 시설을 했고 조사 결과 시내권이 7개 지역에 13.3㎞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대수로는 1,011세대 3,7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2001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 8개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어서 월드컵 주변등만 넣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조지훈 위원   중화산동과 서완산동 경계 지역에 관련된 예산도 본 위원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사업 추진을 했는데 약속이 틀려지네요,
  도심권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무대책으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내년도까지 우선 도심권을 먼저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규로 급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80%정도가 적자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만 받고 투자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재원을 받아서 추경때라도 우선 어려운 지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방수리 물 값은 금년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3억을 계상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실군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임실군에서 금년에도 저희한테 두 차례 걸쳐서 수원 확보시설을 해야겠다, 고해서 5억 이상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이나 추경때 계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빚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되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서 5억 이상을 요구를 하지만 저희는 3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매년 얼마씩 주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8년까지 전체 지원된 것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억,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용담물이 들어오면 지급할 필요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27쪽 고정부채 상환금이 78억에서 금년에 32억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자가 8%하는 것이 있는데 용담댐 이주비 대책비로 빚을 얻은 것이 8%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20억을 주면 얼마가 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의 2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오던가 하면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빚이라는 것을 무서운 줄 아세요, 전주시가 부도지경입니다.
  이자만 해도 31억원이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대책을 세워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보급률이 93%입니다. 그래서 약4만7천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신규 배수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05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계획대로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2005년까지 해서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본요금이 부담이 되어야 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보아서 시급한 곳을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박인규 위원   동네 입구까지 들어와서 구간이 얼마 남지 않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마을 자체가 현재의 수계 가지고는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효자 배수지 취수 사업이 내년도 까지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도 400-500미터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고 기 투자한 공사비를 사장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지역이 400-500미터지만 거기는 현재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수압으로는 물이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시설만 하면 주민들이 기본요금만 부담하면서 물 공급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공사를 거기까지도 하지를 말아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설치가 된 곳 까지는 물이 나가는데,

박인규 위원   거기를 공사를 안 했어야 2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중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덧씌우기 이런 사업을 미루게 하는 것이 상수도 사업 때문에 미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조사를 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

태광호 위원   예산안 7쪽에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적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35억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사업 수익에서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차액이 35억인데 규정대로 한다면 적립을 해야 맞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채나 급수수익이 세출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광호 위원   적립한다는 것이 예산서상에 어디에 나옵니까.
  7쪽에 지방채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수수 사업이 70억원으로 나오는데 70억원이 내년도 승인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70억 속에는 작년도에 30억이 이미 승인이 난 것이 있고 금년도에 44억이 승인이 났는데 그 중에서 40억만 잡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80억인데요 50억은 차입을 해 왔고 30억이 남아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43쪽 이월액 조서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 예산안을 내겠습니다.
  도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수정 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2001년도 승인액도 44억으로 해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30억원에 대해서 2000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본 예산에 80억원으로 들어 있던 것을 도와 협의해서 30억을 삭감해서 50억만 실제 발행금으로 계상을,

태광호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에 30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은 실제 차입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협의를 해서 차입승인이 난 것을 계속비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50억을 발행하고 30억을 삭감을 언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차 추경때입니다.

태광호 위원   2차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사업 잔액이 22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현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소화할 계획입니다만 예산 편성하면서 그 당시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마배수지가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용지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해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차 수수사업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상수도 사업소 일시사역 인부나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5명입니다.
  검침원이 5명, 계량기 수리 2명, 누수수리 센터 인원이 8명, 사업장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6명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여기에는 365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산 키펀치만 280일이고 나머지는 300일 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창희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5명은 280일로 근무지정을 받아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사역결의 결심을 받아서 통보해준 인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280일 중에서 365일로 근무하시는 분이 4명있고 300일로 근무하시는 분이 15명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산실에 근무하는 요원은 280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상수도 요금을 입력시키는데 사용하는 인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117쪽 사업장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는 9개소인데요 나머지 4개소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시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사용합니다.

유창희 위원   186쪽 인부임의 경우도 경노무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청소인부임 그것은 아니고요, 계량기 시험보조의 경우도 동파가 생길 때 자체 인력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80일로 하면 퇴직금등의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계량기 교체나 보수는 수시로 하는 것이지 겨울철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요금 키펀치 요금관계는 280일로 인정을 받았고 검침원 및 계량기 교체요원도 300일로 인정을 받았고 누수센터 8명도 인정을 받았고 사업비 제초작업은 필요한 기간만 사업장별로 채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341쪽 협작물 종합처리장의 경우 3대로 계속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협작물 처리기의 경우 3대인데요, 94년도에 2대가 설치되었고 97년도에 한 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협작물이 분뇨를 받으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계의 마모가 심하니까 마모되는 것을 매년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항목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고치는 것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수선비로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적사항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통상 시설비로 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을 작년에 했었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나름대로는 평가가 되어 중앙의 건축잡지에도 소개가 되고 건축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사항인데 처음에는 매년 할려고 했다가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올린 것은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격년단위로 앞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작품이 다 다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틀립니다.
  진버들 아파트와 교회를 했는데 부문별로 심사위원을 정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상건축물을 세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나라 건축문화가 너무 단순합니다
  이런작품은 상당히 많이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삭감되었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99년도는 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유스데스크, 과거에 전주백화점 건물을 개조할 때 거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상은 전북대학교에 자동차 산업협동관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강희봉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별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건축 설계분야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축물을 대상을 시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설계자나 건축주에게 같이 영예를 주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시상금으로 줍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시상금을 주고 시에서 정한 일정한 양식에 동판을 새겨서 그 건축물에 부착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교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각종 건축과 관련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화를 하기 위한 계획하에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00여개 시, 군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주, 김제, 정읍, 남원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행정을 할 때 건축허가도 전산을 통해서 원격적으로 접수를 한다든지, 심사를 해서 각종 인,허가 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업무협의를 할때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10개 부서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연차사업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요, 내년에 이것이 되면 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서 사용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 구청, 시, 사업소, 주요 동사무소입니다

태광호 위원   주전산기 1억은 어디에 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본청에 두는 것으로 압니다.

태광호 위원   주전산기 제품 사양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운영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전산기를 놓아두고 운영하는데 가지고 있을 컴퓨터 스테이션입니다.
  이것은 타 시, 군에서 구입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태광호 위원   주전산기와 운영 컴퓨터의 사양을 주시는데 프로그램구입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레이저 프린터는 어디에 놓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운영 컴퓨터나 스캐너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양 구청과 본청입니다.

태광호 위원   플러터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화를 시키기 위한 컴퓨터 장치입니다.

태광호 위원   미들웨어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프로그램을 주전산기에 있는 프로그램과 이것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들웨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계약은 어디와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견적을 받거나 입찰을 부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강희봉 위원   자산취득비와 연구개발비인데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이것이 다 되어야 오토카드나 미들웨어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연구개발비는 자산취득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사용하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 성격의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물품의 성격입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장비를 같이 구입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정보영상과와 연계를 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는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컴퓨터나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은 정보영상과와 협조체제를 이뤄야 됩니다.

태광호 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건축행정 전산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설계사무소에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을 가지고 건축행정을 전산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것은 주전산기가 있고 단말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전산기 프로그램에 온라인만 되어 있으면,

태광호 위원   건축행정 전산화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축대장부터,

태광호 위원   마이크로 필름사업도 하고 데이터 베이스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전산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을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단계가,

태광호 위원   사업 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주전산기와 운영 컴퓨터에 대해서는 사양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과 과년도 융자금 원금상환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지난해에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 것을 갚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기가 도래했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넣어 주어야 하는데 미납자들한테 안 온 것을 받아서,

태광호 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 미납된 원금과 이자입니다.

태광호 위원   원금과 이자를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갚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6억이 넘는 액수가 그렇습니까.
  803쪽 과년도 융자금 수입은 5억이고 세출은 7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억3천은 시비로 상환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상환에 대한 의무가 전주시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특별회계에다 이자와 원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시가 받아야 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얻어왔는데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시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시기가 도래했을 때 융자를 받아간 시민들이 상환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전주시에서 정산을 매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받아서 갚아주고 하는데, 전주시가 중간 단계에 양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와준 것 뿐이지 돈을 받지 않은 것을 시비를 보태서 갚는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시가 보증을 서 준 것이 아니라 시가 지방채를 받아다가 다시 시민들에게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상환할 때는 상환기일이 되면 시에서는 갚아야죠.
  주민들한테 못 받은 것은 그것대로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3억4천만원이 2천년도 돈이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별도로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상환의무가 있어서 시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갚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수입과 세출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해마다 정산을 해서 일단 과년도 이자금과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전주시에서 상환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이자와 이 원금을 상환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매년 정산만 해 주면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현재 있는 과년도 융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게 되면 7억4천을 상환하면 시에서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했던 것을 다 상환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2천년도까지 미납된 것을 다 하면 7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394쪽 시설비에서 가로등 신설과 교체는 각각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체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신설은 몇등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4억5천만원이 신설과 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력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 교체를 한다고 해도 보수하는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평균 한등을 신설할 때 150만원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신설몇등, 교체얼마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 구청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구청의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체적인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교체나 신설이 양 구청의 경우는 얼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예산의 이중편성이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4가지가 있는데 사전 용역심사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린벨트가 언제 해제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정비의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의 단계가 끝나야,

문홍렬 위원   예산이 10억인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2000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그린벨트가 아직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비를 한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재정비 용역을 또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주권 그린벨트는 전면지역으로 그린벨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린벨트 지역에 어떠한 용도지역을 부여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도시계획에 있는 지적고시가 바뀌어야 그린벨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는 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재정비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재정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서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만일 그린벨트가 중간에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또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해제가 이미 된 것은 결정이 되었고 해제한 절차를 밟아간 것이 재정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인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을 어느 땅에는 어떤 용도지역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를 재정비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재정비를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5년전에 할 때는 그린벨트가 안 나와 있는 상태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도심부 관리 기본 계획 용역도 재정비 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정비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역이고 도심부관리 기본 계획은 전주시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앞을 전주시가 어떠한 도시개발 정책이나 도시계획을 수행해야될지를 풀어가는 일종의 기본 계획 성격의 용역입니다.

문홍렬 위원   35사단 이전 계획도 확실한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본 계획을 금년도에 해야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5사단은 국방부에서 저번에 35사단 이전에 대한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35사단을 이전할려고 하면 35사단 부지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좋다, 그것은 전주 도시발전상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이전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문홍렬 위원   구체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느 장소로 언제 이전한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기본 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문홍렬 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용역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단계로 기본 계획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권 재개발 기본 계획 용역도 전주권 재개발이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은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그것을 시행할 수만 있지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져 가는 추세여서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기본 계획의 범위내에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문홍렬 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시도 이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재개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입법 예고가 되었다고 하면 그 뒤에 용역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전에도 재개발 기본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개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할 단계에 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네가지 용역이 사전심의를 통과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11월에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1월중에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느 것을 먼저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편성 요구서를 짜면서 조례에 정해져서 이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해서 절차를 이행할려고,

문홍렬 위원   예산편성 작업이 사실은 먼저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전용역 심사를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집합이 있고 부분집합이 있는데 전체집합으로 전주시 전체로 놓고 도심부 주변부, 35사단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내서 가야 일관성도 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혼란이 오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도심부관리 기본 계획, 35사단 이전 기본 계획, 전주 재개발 기본 설계, 계획은 뭐고 설계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체집합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놓고 이 세가지를 10억속에 넣어서 발주를 해도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중복 용역을 줬지 않느냐,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과 35사단 이전 기본 계획하고 변방동 전주 재개발 기본 설계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개발은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재개발 계획을 수행해야할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같이 통합해서 검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분별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총칭으로 하고 1항, 2항, 3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산만하게 1억, 1억, 1억 이렇게 한다면 용역을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용역이 먼저 이뤄지면 예산에서는 그것이 선행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정우성   용역을 마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예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용역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서 오면, 여기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국장께서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13억을 다 주어도 하나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 재정비는 나머지 과업과 다른 것인데요,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상 5년에 한번씩 전주가 변화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거나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획하는 법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씩 도시기본 계획 변경을 통해서,

강희봉 위원   그것이 재정비입니까. 이것을 하면 10억속에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희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관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인데요, 별도로 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억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의 경우도 1억을 올렸던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시가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해입니다.
  금년 말에 전주시의 가로등을 일제 조사를 해서 보니까 내년에 도시가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4억5천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 해서 40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마다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총괄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다시 4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인데 월드컵 대비해서 가로정비하는데는 가로등 예산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포함되지 않고 시내 도로에 덧씌우기나 차선도색 비용입니다.

김병문 위원   대부분의 도로에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소규모의 도로는 구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부대시설인 가로등 정비까지 4억5천이 편성된 자체가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명제아래 예산을 편성하신 모양인데 이런 예산을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시가 10년동안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거의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주요도로가 균열이 가고 상태가 엉망인데 시설 비용에 매년 10%씩 유지보수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맞는데 어떻게 보면 등한시 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유지보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즉 새로 덧씌우기를 해야 가능한데 전체 노선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시 포장도로 중에서 약1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반영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2001년도에는 최소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시 예산 형편상 80억이 안되니까 그 중에서도 꼭 해야될 주요간선도로가 어느 것이냐, 이렇게 해서,

김병문 위원   작년에 1억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했다고 해도 4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가로등 교체나 신설부분을 삭감을 해서 덧씌우기나 가로정비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노면도 깨끗이 해야 하고 가로등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보수와 가로등을 같이 안배를 해서.

김병문 위원   도로를 내면서 기존 도로에 가로망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설계에 올해 2억, 21세기 비전 도시기본 계획 변경용역에도 1억6천만원인데 21세기 비전 용역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기기본 계획인데 도시기본 계획이 먼저 금년에 10억을 편성한 예산에 선행해서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 계획 변경을 통한 다음에 기본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시 기본 계획은 `98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금년에 그린벨트 문제가 나와서 그린벨트 계획까지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업 중지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2월 정도에 기본 계획이 끝난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금년도에 세워져 있는 이 용역이 끝나야 여기에 의해서 도시 재정비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도심부관리 기본 계획용역과 뭐가 다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적인 의무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가 뭐냐 하면 구시가지가 침체되어 있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구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의 장기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구도심 활성화 부분의 경우 이것말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 계획을 할때 몇 년도의 행정방향을 맞춰야 되고 또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도심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주재개발은 뭐고 도심 부는 무엇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분야별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별도로 남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런 모든 것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10억을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년 2월에 끝이 납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국에서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에서 미집행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과 이런 용역은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을 해서 재정비때 반영을 해서,

조지훈 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 재정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용역을 주는 것과 도시개발국에서 조사를 하는 중인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조지훈 위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5년전에 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학술용역비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들어 왔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설비라는 과목속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의 것도 있습니다만 시설비로 했을 때 나중에 학술용역으로 집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 시설중 미집행 시설의 지역 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소로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로나 주차장 시설,

조지훈 위원   2002년 주민 청구권 발동을 대비해서 한다고 도시과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있는 것과 여기서 저는 용역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조지훈 위원   우리의 인력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앉아서 한다는 것은 돈을 줘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역을 해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일을 시켜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시킬 수 있는 점이 있고 재정비는 꼭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전에 실시한 결과 그리고 용역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5사단 용역 기본계획 이라고 되어 있는데 35사단 이전 계획이 국방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직접 국방부를 가서 시설국장을 만나고 담당과장을 만났는데 전주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35사단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획은 현재 작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전주시의 확장이나 도시발전에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도 이전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따른 비용을 현재의 부지에서 보충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말에 중, 장기 계획에 35사단 이전 계획을 국방부에 중, 장기 계획에 놓기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 관계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왜 전주시 예산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방부 예산으로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에 관한 계획이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국방부 중, 장기 계획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애로는 35사단을 이전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의 잔여 부지 가지고 전주시가 앞으로 도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구상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단순한 주장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전주시의 재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 장기 계획에 반영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방부의 결정과 우리가 같이 가야지, 우리가 그쪽일을 잘 모르니까 2003년도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2002년도에 해야될 사항이고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용역은 필요하지만 시차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마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중, 장기 계획도 확정을 시키고 구체적인 협정을 맺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35사단이나 국방부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조지훈 위원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서부 신시가지 부지가 몇평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본계획을 할때는 154만평을 대상으로 했고요,

조지훈 위원   35사단이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54만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1억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역비는 용역비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용역수행을 하는 업체나 교수들에 의하면 용역비는 돈을 준 만큼 일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 재개발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투자를 기 해놓은 소도로가 몇미터인줄 아십니까.
  그 내력을 주시겠습니까. 시장이 당선될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을 절대 안 하기로 하였고 기존에 소도로를 전부 개통시키고 신설도로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를 내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전주시 도시 전체적인 발전을 계획하는 것이지,

최태호 위원   5년, 6년전에 투자를 하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신규도로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누가 국장 못하고 누가 시장 못합니까.
  몇년전에 투자하고 방치하고 신규도로에 투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가 시작을 했는데 끝나지 않고 다른 도로를 시작한 곳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하면 계속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것은 시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기조가 흔들린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10억원인데 1억원만 세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정비는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주시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공고, 공람하고 도면을 새로 만들고 하는 작업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이라고 하면 다시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재정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를 들이지 않고 공사를 하다 중지해야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용역만 가지고 13억원을 투입하고 또 양 구청에서 가로등 신설이 있는데 여기는 150만원인데 양 구청에는 가로등이 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55만원도 신설은 아니고 보수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문홍렬 위원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를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적게 들일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문홍렬 위원   양여금 사업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용역사업을 꼭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은 법적으로 해야할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만 나머지 3가지 기본계획 용역도 현재 우리시의 도시문제를 바라볼 때는 꼭 해야될 용역입니다.
  저도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 계획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의 경우도 시비가 69억8,7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신청을 할 때 재원 확보부터 먼저 하라고 조건부로 했었죠.
  그런데 도비가 포함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도비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계획이 2006년으로 변경이 되었죠.
  국비는 18억만 확보된 상태에서 70억원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언제 양여금 사업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 입장에서는 양여금 사업도 중요하고,

문홍렬 위원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서 재원대책부터 세우라고 했는데 재원대책은 세워 놓지도 않고 기획조정국장의 경우 재원확보 방안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획도 없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문홍렬 위원   주거환경 18억은 내려 왔습니까.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70억을 투자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재정비 용역에 11억원이 올라왔는데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법에 있다고 해서 전주시 재정비 조례가 없어서 어떻게 전주시 개발을 합니까.
  서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정비는 전국의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재개발을 할려면 재개발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재정비에 대한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요청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개발은 기본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은 재개발을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는 이후에 제정하게 됩니다.

김동성 위원   기본 설계 용역을 맡기기 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어느 지구를 결정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조례도 없는 용역을 맡기는 것은 성급한 것이고 용역을 맡겼다고 해도 조례에 어긋나면 용역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용역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일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은 시 전역에 걸쳐서 어느 지구를 해야 되는지,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의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윤곽이 나와야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김동성 위원   조례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기본 계획이 헛되게 됩니다. 조례에 통과시켜 놓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조례가 없는 용역을 해서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기본 용역을 하고 사업시행을 할 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가로등의 경우 신설은 어디에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39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경우 3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억1천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2000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6억8백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2001년도에는 7억5천만원인데 국비 2억1천만원과 작년도 예산 6억8백만원, 그 다음에 올해 7억5천만원 하면 30억 8천만원중에 13억5천8백만원이 되는데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5억이 모자라는데 월드컵 이전에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운용 프로그램과 도로명을 확정짓고 하는 것에 대한 기간이 필요한데 계획이 세워지면 기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다 확보하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훨씬 수월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예산 형편상 금년에 다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창윤 위원   앞의 시설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무엇이 더 급한가,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하고 월드컵 이전에 도로명 부여사업을 해야 되는데 월드컵 이전에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시급성이 있으면 하셔야지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시급한지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도로명칭의 경우 한번 고치는데 30억이 드는데 도로명칭이 한글과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할 때 한자도 하면 일본사람도 알고 중국사람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한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동감이고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한자를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매각사업 수익에서 평화지구에 매각 예정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평화지구가 미 매각된 것이 2필지에 556㎡가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성철 위원   853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화산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등 유지관리 해서 30억이라고 되었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포함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획정리 잔여사업지구를 포함해서,

정성철 위원   잔여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평화, 안행, 아중, 화산등입니다.

정성철 위원   “등”이라고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표사업지구를 넣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성철 위원   부기를 명확히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위원님이 결의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사업지구등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릴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자료를 주세요.
  부기정리도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구내에서 이후에 발생하게될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유지관리라고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유지의 경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기 시설된 것을 보완하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구내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풀 성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 중에서 세입과 세출 재원 판단을 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박인규 위원   예산을 올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고 이런 경우처럼 단지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잉여금처리를 하고 넘어갈 때 정확한 사업명을 들고 잉여금 처리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유지관리 보수비등, 으로 편성을 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잔금을 잉여금을 그 속에 집어 넣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해 사업이 완료는 되어있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내에서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을 단위 사업별로 세부 항목을 지정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 2000년도에 당해 지역내에 어떤 사업을 집행해야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2001년도에 유지관리등에 정확한 부기를 표기해서 사업으로 표기해서 명칭을 정해서 갈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2001년도에 아중지구, 화산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를 비롯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체 지역구내에 특별해 해야될 사업은 아직 결정된다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나머지 전체금액의 40억을 잉여금 부분에 안고 가야될 부분을 이렇게 정산해서 가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정성철 위원이 질의한 “등”자에 대한 부기변경을 하겠다고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수정으로 해서 변경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결위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특별회계 항목의 조례 제정을 했을 때는 구분을 해야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안행지구가 끝난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7년에 끝났습니다.

김종담 위원   평화지구는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998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 년동안 유지관리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유지관리는 몇 년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시행할 때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나 그 이후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성격입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가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경우 상산고쪽의 경우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는 구획정리 사업이 아니고요,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아까 굳이 부기상에 자구를 세부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중지구를 띄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성철 위원   그러면 안행, 평화, 화산지구는 진행중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는 현재도 유지관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중지구 사업은 별도로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는 그것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없어서.

정성철 위원   부기를 명기하는 것까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정성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중요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는 표현입니다.

태광호 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부기를 정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수정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 뜻인데 발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한성 아파트 차집관로 내고 정화조 내고 하는데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설계변경하고, 택지개발 늦어져서 정화조 내고 택지개발이 더 늦어지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야 하니까 설계 변경해서 정화조 내고 2년뒤에 차집관로도 주민들의 부담으로 했잖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요구가 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성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여러 가지의 사업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부응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쪽 아파트 사람들이 2년동안 관리하면서 부담한 돈이 3억원 정도 됩니다.
  행정을 잘못한 죄로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다 했습니다. 이런 돈이 남아 있는데도 세금을 내고 사는 전주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업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 내용을 잘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 차집관로를 한지가 몇 년 안되었는데 안암 아파트도 안 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직접 하는데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되는 것도 있고 사업비의 잔금으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암 아파트의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안덕로 확장사업은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65억이면 안덕로 확장 보상을 다 하고 공사를 하기까지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의 생각은 선 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만 65억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이번에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덕로 확장을 보상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은 성격으로 추진하는 성격으로 해서 보상까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사비는 안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년에 이 사업은 끝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용할 곳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안을 보면 지구별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산작업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구별로 정산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법적으로 한계를 가리기 이전에 그래서 내부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별로 한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구별로 세입과 세출을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말고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별개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각 지구에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구별로 출자를 해서 지출을 하든지 해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아까 평화 3지구에 대한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태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인데 각 지구별로 관리가 안되고 통합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정성철 위원   지구별로 구분해서 정산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되는 시점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854쪽 컴퓨터를 작년에도 4대를 샀는데 올해는 왜 삽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업무를 보는데 완비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과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과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과 도시개발팀과 지원팀에서 하는데 작년에 노트북 2대와 사무용 컴퓨터를 4대를 샀습니다
  이것은 사서 누구를 줄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해당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나 내구연한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산 취득하기가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아중지구가 왜 이것 밖에 안됩니까. 송천지구는 진행지구인데 거기는 예금이자가 3억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수익이 났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선수 분양해서 날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는 어떻게 해서 4억원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금운영상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의 자금운영에 비추어 보았을 때 4억정도의 예금이자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매각 사업 수입을 보면 아중지구는 170억인데 송천지구가 70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나가는 이자수입도 2003년부터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이자수입에 관련되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빌려간 시점을 계산으로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자를 2003년까지 가서 이자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자는 내년부터 받는지 아니면 원금 상환할 때 이자를 포함해서 받든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세입에 이자 부분이 적게 되어 있어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어서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2001년도에 빌려주었으면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출금의 경우 전출금이 나가는 시점을 이자 가산 기점으로 해서 시중은행의 평균이자를 적용해서 돈을 갚는 날짜를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일반회계 회계관리자와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는다는 것으로 볼 때는 가져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진행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반회계에서 2003년부터 이자를 계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특별회계에서는 내년에 전출이 되니까 내년도부터 이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전입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상에는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입과 전출금액이 전체적으로 총 금액만 나가고 있지, 목으로 어디로 사용한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을 진행했던 각 지구별로 과목을 한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몇 개 지구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거부터 한 것을 보면 10개 이상의 지구가 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통 틀어서 발생한 잉여금을 예측되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 요즘 사이버상에서 아중지구 주민들 것 150억 강탈, 이렇게 한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매각사업과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아중, 평화, 안행, 화산인데 올해 들어온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현재 평화지구, 안행지구, 화산지구의 잔여토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년도 수입은 채비지 매각대와 청산금을 아직 저희한테 내지 않은 미수납액인데 평화지구는 2필지, 556.4㎡가 있고 안행지구는 9필지에 2,917㎡가 있고 환산지구는 7필지에 5,253㎡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체를 팔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는 미매각 채비지가 전체 75필지에 66,533㎡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남은 필지 판매 예정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가 예정금액이 241억2천9백만원 정도, 안행지구가 16억1천6백만원 정도, 평화지구가 1억5천8백만원, 화산지구가 7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팔아야 24억원인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채비지 미매각대이고 또 청산금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청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청산금을 징수를 해 줘야 될 금액이 있고 내 줘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아중지구는 미징수액이 36건에 5억9천8백만원, 우리가 내 줘야 할 금액이 163건에 28억6천8백만원 평화지구는 미징수액이 16건에 7억2천4백만원, 미교부액이 30건에 2억9천4백만원 정도가 되고 안행지구는 미징수액이 8건에 3억2천4백이고 미교부액은 16건에 1억6천5백만원이고 화산지구는 미징수액이 11건에 1억4천만원이고 미교부액이 50건에 3억3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청산금과 내 줘야 될 돈을 계산하면 들어올 돈이 16억인데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참고로 화산지구의 매각대금은 7억1천만원을 잡았는데 매각을 하면 약10억이 들어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서류상에는 우리가 내 줘야할 돈, 미교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부를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35쪽 상가 임대료가 여의동은 몇평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의동에 6개소가 있고 삼천동에 5개소가 있는데요, 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은 상가를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수는 별도로 다르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보증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43쪽 서부 신시가지 조성 세미나 및 공청회 해서 발표자 사례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이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실시설계 중입니까.
  언제 납품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0%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진행 중에도 공청회 등을 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더 좋은 개발방향이 나오면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설계가 끝난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설계변경을 요하는 것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자될 수 있는데요.
  내년에 납품이 될 정도라면 일정정도는 가닥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기간도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걸리고 사업 중에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가 도시과내에 주택업무를 보는 곳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특별회계는 도시지원팀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 업무의 전담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개발 기획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선수금 분양의 경우 교환부지가 몇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공시설로는 체신청과 보훈청, 중소기업청, 한국방송공사, 선거관리 위원회 5개기관입니다.

이창윤 위원   업무지구는 몇 개기관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한미은행, 산업보건 협회,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등 4개 기관입니다.

문홍렬 위원   42쪽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까지는 계획의 단계이고 내년도에는 직접 사업시행을 집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성격으로 지출해야할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 있는 컴퓨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영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기획단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71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총액이 4,185억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이전액 집행액이 71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한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전년도 이전해서 집행액 71억원이 나와 있는데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일부는 계약이 되어서 아직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집행내력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약 30억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전년도 728억3천만원의 경우 집행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계속 사업비라 전년도 예산에 집행한 것으로 보고 집행액에 넣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액속에 표기된 이 금액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 있는 돈을,

유창희 위원   지방채 승인을 합해서 800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약 728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돈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72억은 사용을 한 것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800억 지방채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200억은 99년도에 받고 600억은 금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800억 중에서 2회추경때 9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금 보내주기로 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48억이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되어 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전년도 집행액속에는 72억을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2회 추경때만 해도 97억을 발행한 것이 아닙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신청만 하고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800억 중에서 기채를 일으킨 것이 현재까지 있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발행신청을 100억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집행액속에 728억만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800억중에서 97억의 전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유창희 위원   97억을 제외하면 얼마가 남아야 합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703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입금은 무엇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당초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일부 돈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사업비 잔액이라는 것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 이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사업으로 잡혀있는, 800억원의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99년 전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거기에 있는 예산은 전년도 이전에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계속사업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계속사업비 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이전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있죠, 전년도 이전이라는 것은 99년도 이전에 집행한 내역을 표기한 것이 아닙니까.
  99년도 이전에 집행액이 71억이라고 하면 집행을 다 했다는 것이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집행잔액이 약 30억 남아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전년도 이전에 나와 있는 예산액 표기에는 집행액이 있는 표기가 예산액으로 와서 71억8,646만2천원이 예산 총액이고 그 중에서 집행잔액을 30억을 제외한 나머지 약 41억원 정도가 집행액이 되어야 맞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그 다음에 2000년도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2000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표기를 할려면 지금 97억하고 48억해서 145억을 발행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 총액에는 800억 기채승인 받은 금액에다 현금집행 얼마, 사업비 얼마 해서 총 예산집행액이 있겠죠, 그것이 예산액으로 와야 되고 집행액은 145억에다 올해 서부 신시가지를 위해서 현금을 집행한 액이 와 있어야 되고 집행잔액에는 얼마, 145억을 제외한 655억에다 2000년도에 현금으로 사업비를 배정한 것 중에서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을 표기를 해 줘야 맞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800억 승인을 받은 부분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살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800억이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살아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가 이대로 넘어가면 이미 728억이 집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728억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집행했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집행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한데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액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채발행을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런데 당해연도에 발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계속비 사업 조서속에 가지고 넘어가야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집행잔액쪽에 집행한 것은 집행한대로 편성을 하고 800억 쪽에서 145억을 집행했으면 145억은 집행한 액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미집행한 655억은 집행잔액속에 남겨서 계속비 사업조서로 넘겨줘야 2001년도에 미발행한 655억을 다시 발행해서 2001년도 사업비에 보태서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때는 2000년도 집행액속에 655억을 다 발행을 했으면 655억을 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다 못하고 약 100억 정도가 남았다면 남은 부분은 2000년도에 집행 잔액 속에 100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집행액 속으로 넘어가서 표기를 해서 다음연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절차가 맞는 것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채승인을 얻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 주도록 하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479쪽 지하실 보일러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수리비 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보일러가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내년 1월이면 본 예산이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겠다고 해서,

김병문 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리고 본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전화응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가령 검사 쪽에 전화를 할려면 검사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관리팀에 전화가 와서 거기서 다시 바꿔주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전화 안내 시스템을 하면 1번은 등록, 2번은 과태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건물내에 번호판 교부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번호판 교부대행소는 따로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이 아니죠.
  타 시도의 경우 한 군데에서 차량검사, 번호판 교부등 전부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시스템 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전거 타기 홍보가 3천6백만원, 포스터 인쇄 4백만원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민간단체에 8천만원을 주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1회씩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주말마다 시청 광장에 모여서 동호인끼리 자전거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장을 줄 때 자전거를 부상으로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3만원씩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경우 3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부상품으로 자전거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 보급을 많이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동성 위원   2년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홍보를 하고 민간단체에 8천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전거 타기 운동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데 똑같은 홍보를 계속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전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한 자료를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465쪽 민간이전 2차보전금이 있는데 그동안 영세노점상 지원해 주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서선 개발에 17억 그 밑에 2억등 해서 83억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김동성 위원   최근의 것이 몇 년 계속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중에서 내년에 새로 할려고 하는 것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은 설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수적이고, 소리문화의 전당은 금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비 전액을 도비지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월드컵은 도로정비입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에서 도로사업을 시작해서 못 한 것이 30년이 된 것도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가 저희가 하는 사업도 남부순환도로나 이서선도 사업 초기부터 보면 오래된 도로인데 구간을 연장하거나 확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 시작연도를 10년, 20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35년간 된 도로도 있는데 도로를 낼려고 했으면 빨리 내야 투자한 것이 효과가 나고 민원도 없는데 10여년 민원이 있는데도 1년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하는 행정을 하지 마세요,
  긴 안목을 보고 행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시에서 해야할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있던 도로를 유지보수 하거나 초등학교 통학로를 하거나 하는 사업이지, 대규모의 도시가로망 사업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김동성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야죠.
  좌안도로의 경우도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좌안도로는 현재 천변에 있는 도로중에서 확장해야할 구간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466쪽 10억원 관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오거리에서 객사구간까지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금년 예산이 확보된 것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오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까지 10억원이고 그 사업내용 중에는 한전에서 해야될 지중화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시가 해야할 사업이 약 34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나머지 잔여사업 구간에 전체적으로 투자해서,

김병문 위원   차 없는 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에는 차를 전면 통제사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역 상인들의,

김병문 위원   차 없는 거리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본래의 취지가 보행환경을 개선시켜 보자는데 뜻이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점을 찾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과장이 답변하세요.
  차 없는 거리가 영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일시 폐쇄라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하는 목적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통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보행환경도 개선을 하면서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검토한 것이 걷고싶은 거리를,

김병문 위원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이 거리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거리부터 전풍백화점 까지의 거리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걷고싶은 거리는 현재까지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차 없는 거리는 특별하게 시설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내판 정도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차 없는 거리는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1년정도 한 것으로 압니다.

김병문 위원   주차장 부지를 아직 확정 안 했습니까. 주차장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27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차장을 왜 만든다고 하면서 27억을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걷고싶은 거리와 오거리 주차난 해소대책 때문입니다.

김병문 위원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논지가 첫째이고 그래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없는 거리가 영화제 거리를 만든다는 명분아래 차 없는 거리가 슬그머니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폐지를 시켰느냐, 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국제 영화제 거리를 만들면서 대형 차량들이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일시 폐쇄를 하고 다시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원래는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줄 때 그 거리는 시청 앞에서 코아로 나가는 골목에 하겠다, 라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슬그머니 차 없는 거리로 넘어 가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고 차 없는 거리에 무형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34억을 투자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쌍 열십자로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 구간은 360미터이고 열십자로 된 구간이 18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총 700-800미터를 조성하는데 34억을 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중에는 도비가 오기도 하고,

김병문 위원   34억에 5억이 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나무도 심어져 있고 벤취도 설치해서 도심 속에 공원 같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닌 차까지 같이 다닌다고 하면 전체 폭이 12미터인데 일방통행으로 해도 차량이 움직이려면 5미터는 되어야 하고 그러면 7미터가 남습니다
  차는 가운데로 다닌다고 해서 양쪽으로 보면 3.5미터에 상가들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양쪽에 3미터 정도의 공간이 된다고 보면 그 공간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하루 1일 통행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전라사 사거리에서 전풍백화점까지 가는데 몇분이나 걸립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김병문 위원   차가 사람을 피해 다녀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보차도 겸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량을 통제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공간에서 쉴 수도 있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차량이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는 예산만 투입하고 마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획했던 대로 차 없는 거리를 계속 실시하려면 몰라도 실시하지 않으려면 이 예산은 문제가 많은 예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계획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를 놓고 보시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계획 내용이 차량을 통행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구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지에 있는 주민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처럼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던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도로 구간에 차량을 한쪽만 통행을 시키면서 빨리 가지 못하도록 도로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양쪽에는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보행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 주민들과 엄청난 줄다리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도달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욕심으로는 내년도에 10억이 아니라 잔여 24억을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했고 10억도 사실은 신규사업이나 이런 도로사업에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 7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했고,

김병문 위원   7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만큼은 주민들과 당초 계획에서부터,

김병문 위원   앞으로 계속하겠으니까 도와달라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는 도비사업이라고 하던데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안을 편성할때는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금년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하지 말고 금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겠다, 해서 3회 추경에 중복해서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김병문 위원   세입에 있습니까.
  3회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이것이 도비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조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3회 추경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정 48억에서,

○도로과장 박형배   도에서 오는 돈이기는 한데요, 명목을 시책추진 보존금이라는 명목으로 옵니다, 기정이 4억8천에서 3회추경때 4억1천7백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8억 사업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책추진 보존금을 도에서 전주시로 주면서 당초 4억8천2백을 주겠다고 한 이후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1억만 오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억을 제외한 3억8천2백만원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8억이 오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억 중에서 8억이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사업이 됩니다. 원래 4억8천2백인데 1억을 제외한 3억8천2백이 삭감을 시켰어야 하는데 8억이 추가로 오는 것으로 해서 9억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4억8천2백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의 사정상 4억8천2백이 다 오지 못하고 1억만 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8천2백을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에 8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고 3억8천2백을 삭감하는 대신에 9억으로 정정해서 올린 것이고 그래서 당초에 남아 있어야 할 1억하고 8억이 추가로 온 것을 합쳐서 9억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4억8천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삭감된 것이죠.

김병문 위원   8억이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135쪽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왜 자체사업으로 들어 왔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시책추진 보존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만 시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도에서 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이 아니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도세를 징수한 것에 대한 할당액입니다.

김병문 위원   소리문화의 전당에 정해서 주는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책추진 보존금의 성격은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오던 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50%가 3%만 오고 시책추진 보존금속에 들어 있는 일반 재정 보존금으로 해서 옵니다.
  도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시책추진 보존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에 사용하라고 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3회추경에서는 살려 놓고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지정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에 사용해도 좋다고 해서 오는 것입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에 사용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465쪽 삭감조서에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두 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인데 시의 국도에는 좌안도로 남부순환도로, 전주 진입로 3개노선이 포함되어 있고 시도 정비사업은 한방병원에서 대학로간, 노송천 복개도로 2개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노선별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행자부로부터 양여금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추후에 확정이 되면 추경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양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표기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오는 것에 의해서.

문홍렬 위원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지방양여금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확실한 양여금 보조내시가 되면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불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내시가 안되었는데 왜 여기에 표기를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내시가 온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할려면 본 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회 추경 예산이 몇월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사업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양여금에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신을 못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양여금에 시비를 얼마 넣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시비 의무부담액에 대해서 약38억 정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좌안도로 같은 경우 전혀 부담을 안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문홍렬 위원   양여금만 되어 있고 시비가 부담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금년도에 양여금에 시비부담을 하지 않고 2001년도 것도 시비부담을 하지 않은 다음에 양여금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도로과장 박형배   집행부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만 금년도에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부담 못했을 때,

문홍렬 위원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도 차와 같이 해야 되는지, 차를 제외하고 해야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을 투입을 하면서 공사를 양여금까지 가져오면서 시비부담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도에 다시 양여금을 신청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좌안도로가 국도인데 엊그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이 2001년까지 매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해서 올라 왔습니까.
  양여금이 제대로 내시가 안되어 있고 시비가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내년도 양여금을 받는데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시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시비부담을 못했다고 해서 내년도 양여금이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년에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오는 경우에도 우리시 본 예산 작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1월에 양여금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여금이 내시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저희 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4,5개월 이상 공정상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안 왔지만 예년 수준에 비추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살린다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본 예산에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 하고 안 된다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좌안도로나 시의 시도사업이 시에서는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아주 긴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꼭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막판에 예산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정 예산이든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홍렬 위원   월드컵 대비 가로망 정비라고 해서 4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간선도로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간선도로이고 유지보수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면 도로를 버릴 지경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도로가 엉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굴착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가 굴착하는 것은 대게 인도구간이거든요, 이번에 유지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은 대게 차도 구간입니다.
  도로는 포장을 하고 나면 3년이내에 해야 되고 또 5년이내에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것이 습관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방치를 하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0억은 불가피하게 세운 것이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추경까지는 국비가 와도 일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부터 걷고싶은 거리조성 관계가 나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10억이 그 거리가 우리가 통상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해 줄려고 하면 자연환경 예를 들어서 분수, 테마공원, 야외광장등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거리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10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화정서를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국제영화제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하면 산만하기만 하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무엇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벤처마킹을 해서 국내외 사례를 망라해서 했습니다.
  그 계획 내용에는 바닥에 조명을 한다는 등 그 다음에 우리 전주를 상징하는 게이트문을 설치하고 바닥 분수대까지 설치를 해서 34억의 돈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것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물로서 금년같이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억을 꼭 계상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할때 예산담당자나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10억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맛깔스러운 곳이 없어졌습니다.
  죽어 있었던 거리가 중앙동이 죽으면서 거기가 현대화로 된 것입니다. 그 현대화에 전주의 캐릭터를 어떻게 함축해서 담아볼까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조감도도 가져오고 자료도 주고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준비도 더 해서 보이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도정비 사업명이 전주천 좌안도로, 남부순환도로, 추천대교쪽을 하는 것인데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 저희가 신청중인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는 계속사업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유창희 위원   올해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49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32억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남부순환도로는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주천 좌안도로는 양여금이 49억, 시비 부담액이 32억6천7백만원이고 남부순환도로는 양여금이 21억인데 시비부담액이 14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8억8천만 확보하고 5억정도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천대교의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 49억과 남부순환도로 21억은 내려온 시점이 언제 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1월로 기억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시의 시도비 정비사업에는 노송천 복개도로와 한방병원에서 대학로간의 사업이 있는데요.

○도로과장 박형배   대학로 사업이 당초 시작할 때 신청했던 사업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사실상의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송천 복개도로 양여금 2억8천1백원인데요 시비는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가 15억인데 1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대학로에 양여금 명목으로 19억을 확보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유창희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10억을 확보했는데 19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억1천2백이 추가로 확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 본 예산 당시에는 확정내시가 이것도 내려 왔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좌안도로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는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박형배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000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는데도 집행을 못해서 2001년도에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시의 국.도비 정비사업은 전주천 좌안도로와 남부순환도로 49억도 2000년도 본 예산 당시에는 내시가 안 내려 왔고 노송천 복개도로와 대학로에 15억, 노송천에 2억8천이 내려온 상태란 말씀이시죠.
  앞의 국도비 정비사업의 양여금 성격과 똑 같은 시점에서 올해 본 예산에는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총 양여금이 87억8천1백만원인데 이번에 80억만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내년도 양여금으로 신청한 금액은 162억을 신청했는데 50%정도만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유창희 위원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주천 좌안도로, 남부순환도로, 노송천 복개도로에는 현재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전부 원인행위가 끝났고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학로도 집행이 끝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에 집행내력이 어떻습니까. 원인행위는 했지만 집행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좌안도로 예산은 20억 정도는 시설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1월에서 3,4월까지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3,4개월 전까지 예산을 수립을 안 해 줘도 예산 집행에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좌안도로는 그러는데요, 남부순환도로나 대학로등은,

유창희 위원   대학로는 신규성격을 갖는 것이니까 당연히 예산이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 밑에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 이서선 개설,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등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에는 왜 시설부대비가 없습니까.
  통학로 안전시설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초등학교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서 최소한의 통행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훼손되면 한꺼번에 보수를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바로 보수를 해야 하지만 다소 늦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인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일단 인도를 하려면 펜스보다 10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인도로 개설하면 하수도를 이설을 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시설부대비가 필요한대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 부서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병문 위원   신청했을 때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초등학교 통학로를 4년전에 했다가 부수고 다시 하는데 18개 초등학교 주위에 한 것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동안 5억5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개교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또 어디를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관내 초등학교가 총 53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는 초등학교로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중학교를 대상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동성 위원   3년전에 얼마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이서선 개설의 경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총 사업비 17억이면 개통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17억이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박인규 위원   주말 자전거 여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금년도 9월부터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하에 금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자전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시 근교에 있는 주요 관광지나 유적지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인규 위원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많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금산사를 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한번 행사에 50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매회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물과 간식,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레크레이션이나 국악 한마당 등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전주시민들이 아직도 시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전거를 탈려고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면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동안에 자전거 도로 만드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97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2000년도까지 자전거 도로 사업으로 95억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앞으로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면 총 325㎞를 개설해야 하는데 2000년도 까지 150㎞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는 1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면 비용을 투자하면서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는 다니지 않고 차로로 자전거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도로를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어느 한 순간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고 시의 도로망도 매년 조금씩 개설하듯이 자전거 도로도 그렇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 갈수록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계속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도시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전거 도로를 조금을 해도 규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실적 위주로 하지말고 자전거 도로입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전용도로도 있고 겸용도로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보행인들이 걸어가면 자전거가 갈 수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하려면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실적만 나타나게 하지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규격화된 자전거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면 이런 행사를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 도로부지 소송패소가 몇건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30건 정도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데 승소율은 높지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패소해서 토지를 매입해야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4억원 정도 됩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 것은 다 지출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소송이 끝난 것은 매입중에 있고 금년에도 약 2억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모자라서 금년 추경에 2억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내년에도 2억원이면 부족하겠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년도 사업 이월 보상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부지 소송패소분은 오랜 시일동안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왔던 사유지를 97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보상을 해 주는 토지이고 과년도 사업 보상은 근래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협의가 안되어서 보상을 못했던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개설 당시에 보상되지 않은 토지를,

태광호 위원   개설할 때 감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포장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도로과장 박형배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답변 내용 중에 도로개설시 미협의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상액을 편성하고 보상이 안되었을 경우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제 집행을 하면 공탁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서 지출을 해야지 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공탁을 해야 맞는데 행정 처리과정상 공탁이 안되고 그냥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개설할 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이나 전라북도에서 국도나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토지주들의 권익보장을 우리시가 못해준 것입니다.
  도로를 내면 당연히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 보상이 안되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제집행을 하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공탁을 걸어놓고 강제집행을 했을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공탁금에서 지출을 해야 맞지,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468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것과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국비와 도비 부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왜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도비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만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율을 우리만 주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의회에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사업을 못합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 몇 대 보급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올해 29대, 내년에는 30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대당 2,250만원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것과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가격의 차이에 대한 보조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환경부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버스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따른 다고 보기 때문에 국, 도, 시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가 825만원, 지방비가 825만원 하면 1,650만원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전주는 버스 노선이 길어서 버스에 장착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그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천연버스 보급과 관련된 지원말고,

○교통과장 이강안   버스에 장착이 되는 것인데 전주기 때문에 주문생산을 할 때 추가시설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왜 특별하게 전주만 그렇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연료공급 장치인데요, 버스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려면 천연가스를 담는 탱크를 싣고 다녀야 하는데 탱크를 6개 내지 7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버스 노선이 길기 때문에 8개를 장착을 해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착비용을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비용이 600만원 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자비부담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연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국고에서 대당 825만원을 지급하고 자치단체에서 825만원 해서 1,6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자비부담을 시켜야지 시에서 6백만원을 보태줍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은 꼭, 버스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체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정부가 교체하도록 권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왜 6백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도 연관된 맥락에서 같이 해 줘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버스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자체부담을 해야죠.

○교통과장 이강안   자체부담을 하면 그 사람들은 출혈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그렇게 해서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추경시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추가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적으로 주라는 금액이 있는데,

○교통과장 이강안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병문 위원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것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똑 같은 논리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준다고 할 때 이것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유익한 것이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범사업으로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버스들을 전부 바꿔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10개 도시의 지원율과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년도 지원액수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468쪽 도시계획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세입이 105억4천만원인데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9억3천만원, 이것이 축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99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873쪽 도심지 주차장설치 200대라고 나와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금년 추경에 세워주신 주차장 용지매입비에 의해서 매입한 용지에 주차장을 설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 27억원을 준 것으로 아는데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용지매입비이고요, 주차빌딩을 올려서 주차대수를 늘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 준 돈으로 사서 지을줄 알았는데 8천만원 주차장 임대료도 있고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이 주차장은 토지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을 올려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주차 수익을 주차장 확보비용으로 돌리고 해서 환원해 나가야 됩니다.

김동성 위원   1년에 얼마씩 들어 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계획은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추산도 없이 35억을 투자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 특별회계에서 하는 일은 전주시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통소통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데 교통 특별회계를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주차장을 천변도로 것도 없애는데 현재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작년에 27억을 세워줄때는 거기다가 올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억을 또 올립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작년에 예산을 요구할때도 용지매입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말씀드릴 때도 내년 예산에 빌딩비용을 올려야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청 주차장도 없애고 매년 1억씩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타당합니까.

김병문 위원   추경에 성립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어디에다 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결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20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이강안   바닥면적이 300평에 50대 정도 기준해서 4층정도를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300평을 사는데 27억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실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김병문 위원   대당 300만원의 주차장 설치비하고 27억의 부지매입비하고 300평에 27억이면 평당 1천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한지 주차장 시설분에 대한 부기는 삭제를 해야 할 것 같고 고사동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27억에다 6억을 더 하면,

○교통과장 이강안   부기를 300만원에 200대, 이렇게 단순 계산을 했는데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공한지 주차장 조성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직 주차장을 설계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심주차장을 올리는 것과 공한지 주차장을 같이 계산해서 부기를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도심 주차장 설명으로 드렸는데 도심 주차장 빌딩조성 사업비와 공한지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는 돈까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27억을 세워줄 때 시설비도 포함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면 시설비로 6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위치도 정해졌을 것이고, 300평 규모를 27억을 주고 사고 시설비까지 해서 34억을 투자한다면 평당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할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했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주차하고 차 없는 거리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판단을 하는데 차 없는 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더니 다시 걷고 싶은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6억원이 시설비로 올라왔습니다.
  1대당 몇 평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5평에서 7평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라인마킹만 하면 몇 미터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2.5 - 5미터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2,3평 되는데 그 위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오거리 주변입니다.

김병문 위원   오거리 땅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땅을 사줄 때부터 27억을 세워줄 때부터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협상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1년 동안 했던 것이 결국 이런 땅을 살려고 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진출입이 편리해야 되고 통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임대하는데 1년에 8천만원 투자하는 곳도 있습니다.
  33억이면 33년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땅이 300평보다는 훨씬 넘습니다 그것을 1년에 8천만원에 임대를 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국민은행 뒤쪽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 감정중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땅을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줄 때 거기냐, 아니냐라고 수차례 확인을 했고 거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본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 당시에도 그 부지를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 일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부지를 물색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은 다른 부지를 가지고 그 정도의 입지를 가진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구 도심권에 아주 오래된 가옥이 많습니다.
  해당지역 의원과 상의를 했다면 그 지역에 더 가까운 곳에 300평 이상의 집을 사도 그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으로 보아도 훨씬 좋다고 봅니다.
  토지가격이 적정수준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토지가격이 우리가 공시지가로 가장 비싸다는 관통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차장을 하는데 어떻게 1천만원이 넘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할려고 합니까.
  시청앞 광장을 얼마에 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지매입비가 비싸다,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는 이후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지를,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하는데 까지 지금부터 예산집행하지 마세요, 위원회나 전체 의회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위치의 적정성을 따져서 그 이후에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중앙동의 주민대표들 모임에 가서 중앙동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겠다, 하는 회의도 했고 주민들 대표와도 상의를 했고 담당 시의원님과도 상의를 했고 물론 주택을 산다면 그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차량 진 출입을 더 방해하고 혼잡을 가져온다면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거리 주변으로 장소를 정하게 된 배경은 아르마가 큰 빌딩으로 들어오고 있고 아리아 유토피아 빌딩이 들어가서 상권이 형성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한성여관 골목이나 다른 골목을 보시면 현재 상태의 주차난 때문에 차량진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안쪽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하면서 교통이 오히려 밀리고 복잡해 진다면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위치선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교통관계자와 협의도 해서 오거리에, 처음에 차 없는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바꿔가면서 또는 영화제의 거리 주변 전체의 교통상황으로 볼 때는 오거리에서 진입하는 쪽에 주차장을 설립하고 거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시설고시를 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었구만요, 계약만 남아 있고,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했고 그동안에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다양하게 거쳤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원래 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한 것인데, 지금 계획은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닌다면서요,
  앞으로 만들면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다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차량을 통제를 시키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명칭도 차 없는 거리라는 이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걷고싶은 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서 보행환경을 보호하면서 물론 차량을 소통시킬 계획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가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행하면서 모순되었다고 한 부분이 일방적으로 어느 시간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된 뒤에 필요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적은 평수를 매입하려고 했던 의도중의 한 가지는 오거리에서 객사 앞까지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를 만들자는 목적 하에서 원래 이런 구상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걷고싶은 거리로 명칭이 바뀌어졌다 해도 일단 차가 통행하는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20억이 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거쳐야 할 과정이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처음 발상은 차 없는 거리에 민원을 해결하고 차 없는 거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발상은 했지만 저희가 공영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천변 주차장 수준에 머물고 있고 공영 주차장을 복잡한 지역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가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27억을 투자하지 말고 도심권 주차장에 시설지원을 해서 2,3층의 시설을 올리게 하면 안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1억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그냥 지원해 줘서 운영할 경우 공영 주차장으로 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공영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주차장을 대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많은 액수의 돈이 투자가 되어도 투자된 돈 만큼의 활용도로 볼 때 그 비용이 충분히 회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유창희 위원   주차장을 하면 주차관리를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과장님의 설명과 저와는 견해차가 심하고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부지가 결정이 되었죠,
  장소결정이 되었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사유지 토지를 매입할 때 시설고시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시설고시에 의해서 매입을 해도 되지만 시설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공유재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 절차를 밟아야지, 왜 이상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를 하도록,

유창희 위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번지수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된 곳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고시를 받으려고 하는,

유창희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가 주차장으로 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는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안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고시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매입을 해야 맞습니까.
  안되어 있으니까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도시계획 시설을 고시를 하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추경때 까지 이 절차를 밟고 그곳으로 거의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면 선행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가 토지를 매입할 때 이와 같은 형식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상황을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시설고시 지역으로 지정이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만 고시 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토지는 관리 계획 동의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정된 토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만 잡아 놓았기 때문에 관리 계획 동의안을 맡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지번까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회에 관리 계획 동의안을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가격이 논란이 되는데 토지는 그쪽 토지가 300평 정도니까 평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단독 주택의 저렴한 곳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도 하는데 그 순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출입구는 좋은데 비싸다, 이런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안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계약을 하지 않고도 남의 땅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김종담 위원   어느 정도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감정에 의해서,

김종담 위원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고시한채 수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절차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주민의견 조사입니다.

김종담 위원   결국 그 자리에 놓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안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땅을 놓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김진환 의원이 평수까지 맞춰서 했던 것이 너무 과다하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27억원이 감정에 의해서 20억으로 되었다, 그러면 7억이 남는데 그것을 항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는 못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키고 사업비는 따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순서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시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강희봉 위원   오거리 입구쪽이 입지가 좋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평수가 적다. 그러면 알아보자 돈만 27억을 해 주라, 그러면 관리 계획 동의안을 받을 시간도 있으니까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간담회도 없이 확정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27억 중에 돈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27억이 예산 과목 어디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시설비에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시설비에 부기를 토지매입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같은 과목 내에서 돈이 남으면 시설비로 집행하면 되지, 어디로 넘깁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조지훈 위원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20억으로 결정이 돼서 7억이 남았다고 하면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지수가 정해진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예산안을 승인하므로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때는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몇평이상의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거쳐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거쳐야 됩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조례로서 정한 면적 이상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고시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거쳐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일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고시 하는 절차는 그것을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지난번 예산편성때 이 부분 가지고 몇몇 의원님과 논쟁을 벌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말은 도시계획 시설고시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과장님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하면 곧바로 매입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맡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할 때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하는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한다, 전주천의 좌안도로를 한다고 할 때 좌안도로 중에도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받지 않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 결정으로만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받게 되면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면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평당 9백만원 나왔는데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시설을 결정하고 나면 다시 감정하면 주차장 부지로서 가격이 나오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얼마에 나와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점이나 인근토지와 반영하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할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주차장으로서 평가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차장 부지에 맞게 감정가를 산정할 것입니까.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정말로 그렇게 합니까.

유창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할려고 한다, 안되었을 때는 강제수용을 해야겠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용지를 지정할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용지를 지정하면 평당 900만원 나오는 산출 가격이 아니라 주차장 용도에 맞는 가격으로 해서 산출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분명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한다면 안 받아도 되는데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방법으로 갈려고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인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일단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는 논쟁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도시계획 시설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한다면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토지를 매입하면 현재의 시세 가격대로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고시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놓고 나면 감정할 때 현재의 시세가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서 감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땅 가격이 주차장으로서의 가격밖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맞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시설결정이 된 후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조지훈 위원   주차장 용도에 맞는 가격으로 감정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가격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이 된 후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

조지훈 위원   주차장 부지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국장님, 지금은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일반 대지인데 이 감정가와 도시계획 시설고지로 주차장으로 했을 때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감정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점이나 금년의 공시지가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격에 후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사유지니까 소유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시설고시를 하고 시설고시가 주차장 부지라고 하면 주차장 부지에 따른 공시가를 다시 정해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 산정이 1년에 변동이 언제 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준일이 있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이 과연 차 없는 거리와 연계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상인들이 반대하니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차 없는 거리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 라고 과장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면 차 없는 거리의 연계 선상에서 860만원으로 323평인가 들어와서 그 부기까지 삭제하면서 살려 주었던 예산입니다.
  결국은 그 땅으로 결정이 되어 가고 있고 34억 가까운 돈을 그 어려운 여건에서 성립시켜 주었을 때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감과 필요성을 인식해서 그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걷고싶은 거리로 바뀌니까 차 없는 거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 차 없는 거리를 유보할때도 영화제 거리하고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 사업 때문에 유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 명칭이 마음에 안들고 차를 없애는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서 거기에 사람이 유입이 되고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한다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원 같은 경우는 주말 차 없는 거리, 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차 없는 거리 제도를 전혀 폐지한 것이 아니고 재편성 하면서 방향을 바꿔 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된 후에 찾는 인구가 많아지고 거기를 필요로 한다면 차 없는 거리는 형편에 맞게 조정해 가면서 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유보시킨 상태에서 앞으로의 대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걷고싶은 거리로 해서 보차도 겸용도로로 해서 시비만 34억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도비가 내려오면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도비를 포함해서 34억입니다

김병문 위원   34억을 투입해서 보행자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34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차를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러면 당초부터 차 없는 거리로 만들던지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데 차를 전면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때도 처음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했다가 10시로 단축을 해 주고 하는 등 그랬는데 앞으로의 운영방법을 바꿔서 해 나갈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거기에서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까지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도 갓길에 주차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되거든요,
  차량의 흐름은 진행이 되게 해도 옆에 주차를 하게 할 수는 없게 할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말씀은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차 없는 거리보다는 걷고싶은 거리, 보차도 겸용도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예산을 성립했을 때 시점으로 봐서 1회추경에서 성립을 시켜주었을때도 차 없는 거리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성립을 시켜 주었고, 그런데 차 없는 거리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이 주차장 예산은 성립시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교통정책상 꼭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주차장을 비싼 토지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 예산 문제는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만 27억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만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왔고 이 예산은 위원회가 바뀌기 전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졌고 예결 위원들도 많은 관심과 논란 속에서 성립을 시켜준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 정우성   국장께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하려면 전체 간담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가 논란이 되니까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 어느 쪽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이 주차장 문제가 명시이월에 없죠.

○교통과장 이강안   안 들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시계획 시설 고시를 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뒤에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에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63쪽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덕진광장 주차장이 내년 초에 계약이 끝나는데 덕진구청장께서 2000년 4월까지만 영업하고 그 이후에는 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건산천 주차장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태광호 위원   얼마에 줍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덕진광장은 1년에 2천2백만원 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올려 달라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853쪽 6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공한지 주차장에 2억정도를 요구해서 6억을 요구하였는데 200대는 어디 것입니까.
  수정 하셔야죠.

○교통과장 이강안   수정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화산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등 유지관리도 부기정리를 하셔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결 특위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유창희 위원님의 지적대로 시내의 주차장에 2억씩을 보조를 해 주면 2층 정도의 주차빌딩은 올라 갑니다.
  34억이면 15군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주차장에 2억씩 보조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단 가격을 약간 낮춘다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보조방안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주차장 조례는 융자를 1억원 할 수 있는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택에 50만원 미만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되고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시가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장점으로는 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50평의 대지를 가진 사람이 상가건물을 증축할때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설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에 납부를 하면 비용을 납부하면 주차장을 면제하고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비용을 확보해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주차장은 현재 경기가 침체가 되고 토지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공한지로 놓아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의 주차장이고 이 주차장이 주변 경기가 살아나면 바로 철거하고 집을 짓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도 조례에다 해야죠.

○교통과장 이강안   앞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 옆의 주차장은 괜찮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인접 주차장이 개인 사유지로서 사유지를 활용할 것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데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용도로 활용할 경우 주차장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바로 옆에 있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앞으로 주차장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다른 곳에다 하면,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이유가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877쪽 전용차로 단속기록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차로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단속 요원들이 아침 시간대를 이용해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전용차로 구간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실적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용차로제가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강안   지선도로로 들어가는 차량이 깜박이를 넣고 들어오면 단속이 잘 안되고 해서 계도 단속위주로 대부분 해 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 실적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877쪽 월드컵 대비 운수종사자 회화교재 인쇄비가 있는데 여기에 세워야 할 예산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운전기사들한테 홍보용으로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고지서와 독촉장이 1억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얼마 였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많아서 고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884쪽 무단방치 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금년에 견인한 것이 700대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찾아가면 수수료를 받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올해보다 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견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세입에 있습니까. 700대 중에 몇 대를 찾아 갔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견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며칠정도 있으면 견인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며칠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무단방치 차량은 현재는 견인을 하고 버려진 차는 직접 조사해서,

박인규 위원   주택가에 오래 주차된 차들을 견인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해도 견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일단 신고가 되면 연고자를 수배해서 연고자가 연락이 되면 견인을 못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지훈 위원   2001년도에 승용차를 15대를 삽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 있는 단속차량의 유지비입니다.

김동성 위원   제복은 올해에 몇 명 해 주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6,400명 해 주었습니다.
  제복을 해 주었는데 항시 활동을 하면서 입는 옷인데 월드컵 전까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요, 법인택시의 경우 연말에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입는 것을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889쪽 민간실비 보상금 100명은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20명씩 5일간 해서 실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친절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상자는 시정지킴이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버스를 직접 타고 조사를 합니다.

강희봉 위원   평가조서 기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과등에서 협조가 안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강희봉 위원   평가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좋은 업체나 운전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압류예고장 우편송달료가 과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임병오 위원   해결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압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종류의 압류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등기압류를 하기 때문에 주정차 과태료나 자동차 위반의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한 과태료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기압류를 하기 때문에 매매와 이전할 때는 받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889쪽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요원 평가조사 실비조사 1천만원이 있는데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시상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보상금속에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이강안   포상금을 따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포상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평가를 나중에 해도 되죠.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평가 요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예산입니다.
  평가를 하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해서 시상을 하니까요.

김병문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버스2개 업체와 택시 3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별도로 시상금을 주지는 않는데 운영비에서 표창장을 주는 정도입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표창패를 줍니다.

유창희 위원   표창패를 일반운영비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버스와 택시 제복은 하복입니까, 동복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춘추복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하복과 동복은 입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하복은 춘추복에서 거의 같이 입고 동복은 위에 별도로 입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와이셔츠와 넥타이, 조끼 이런 정도입니다.

김동성 위원   890쪽 차선도색이 올해 12억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차선도색을 매년 해 줘야 되는데 내년과 내후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색을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김동성 위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는 어디에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신호등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동성 위원   시청앞부터 설치하세요

○교통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잔여시간 표시기를 몇 군데나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44개 교차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금년부터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중앙선 표지병을 법규상 몇미터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2-4미터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야를 확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거리를 두고 해도 되죠,
  차량통행이 많거나 가로등 시설이 되어서 쉽게 보이는 곳은 촘촘히 하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옛날에 이것도 경찰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산절감과 안전도는 어느 것을,

김병문 위원   안전하지 않는 곳은 촘촘하게 해도 되는데, 중앙선 표지병이 너무 촘촘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시야확보가 가능한 곳이 많은데 5미터까지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899쪽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도의 경우 몇 시에 버스가 오는가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을 한다고 하는데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삼례가는 것이라고 하면 몇분에 온다는 정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뒤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일괄발주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보통 한번에 몇 개씩 발주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30개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개당 800만원이나 합니까.
  재료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입찰해서 공사를 시공해서 마무리 한 결과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차지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3-5평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의 집같이 잘 지은 건축도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 자재에 그 시설에 8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제작을 하면 알루미늄을 잘라도 몇 개를 한꺼번에 자를 것이고 자재를 만들기고 편할 것인데 어떻게 계속 800만원 입니까. 재작년부터 계속 800만원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발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폭이 3미터라고 하면 인도가 3미터면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도로여건에 따라서 큰 것과 적은 것을 구분해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 가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설계를 할 때 최소한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유개승강장은 이렇게 만들자고 정해져 있다고 해도 현장 여건이 그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바닥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던가 점자블럭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유개승강장을 짓겠다고 자전거도로 한다고 기둥 설치하고 점자블록 한다고 기둥을 세워버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인데 그 위에 일률적으로 발주한다면 똑 같은 모양이 아니라도 그런 곳은 최소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 같이 만들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니까 일괄발주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설계할 때 반영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업무연락으로 43억 정도 올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98년에서 99년도의 미확보분을 2001년도에 넣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시사역 인부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줍니다.
  그동안 주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2명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합니다

김병문 위원   일시사역 인부를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시사역 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시사역 인부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를 계속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각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
  그리고 연구를 해서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해양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처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몇 년까지 해양처리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2002년입니다.

김병문 위원   신문대금이 8천원도 있고 9천원도 있는데 왜 다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중앙지가 1만원이고 지방지가 8천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하수과는 지방지를 몇 개 보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5개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국별로 전부 다릅니다.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매년 결산검사를 회계사한테 맡겨서 공기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결산검사를 맡기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자체적으로 하고 검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회계사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회계 법인에다 의뢰를 합니다.

태광호 위원   지난번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3명중에서 2명이 참여 했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본청의 경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1일 7만원을 보상해 줍니다.
  5명이 20일 하면 7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회계는 공기업처럼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은 일반 기업처럼 공인 회계사의 검사를 받는데 전체 결산액의 %가 있을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 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난방시설 설치로 5억이 나와 있는데 기종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거기까지 공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 가스 공사측과 협의한 결과 거기까지는 도시가스를 줄 수 없다, 해서 심야 보일러가 저렴하기 때문에 심야보일러라도 설치를 해 달라, 는 요구가 있어서 200세대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250만원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이 외에 더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일 큰 것이 전미로 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해 줘야 할 것이 마을 공동창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사정상 안되고 2002년 예산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250만원 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심야전기를 하는 회사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마을하고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주민들이 해도 되지만 입찰기준을 정해서 줘야지, 민간적 자본보조로 그냥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시설이 우리 시 재산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산이 되어서 관리도 우리가 전부 해 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한테 자본을 주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123쪽 하수종말 3단계 증설사업 관계로 4백만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공무원들이 외국으로 가서 검수를 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민자로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병문 위원   재정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시설비만 해도 640억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국내에서 반입될 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외국에를 직접 가서 검수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64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업체에 부담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2단계때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하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한번 운반을 해서 와서 검수에서 불합격이 되면 다시 가져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640억속에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입찰을 하면 업체에서 사 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업체가 사와서 잘못되어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완제품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 중간에 검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수를 해 줘야 다음 단계를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640억 속에 전체공사비와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병문 위원   턴키방식 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턴키방식은 아니고요, 일단 일반 입찰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 업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병문 위원   평가할 때 이런 물건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 이런 물건을 사용하라고 명시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 가져오면 회사책임이지, 우리 책임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겉으로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작하는 과정까지 다 보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검수를 해 줘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 성립이 안되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검수를 하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무원들이 갖다 와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개인돈으로 갑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자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운반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외국의 업체가 결정이 될지 국내 업체가 결정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어느 업체가 되는 관계가 없는데 자재중에 외제 제품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설계가가 640억원인데 어느 회사가 선택이 되면 그 회사에서 시공이나 자재를 책임을 져야죠, 시설하는 감독은 시에서 해야 하지만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검수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3명이라고 한 것은 한번에 안되고 3번정도를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러면 3회로 표기를 해야죠.
  자재중의 일부가 외국 제품이라고 해도 내년에 다 들어올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이 세 번을 나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27쪽 원인자 부담금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원인자 부담금을 착오로 부과를 잘못해서 환불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아파트에 정화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과가 되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 있는 일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금년에도 일부 반환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만 해 주면 끝납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호성동 동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와 덕진구의 경우는 착오로 부과한 것이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할 때 환불해 주는 예산입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동아 아파트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적이 없었으면 그대로 넘어 갔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다고 봐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이 다소 애매했는데요, 감사원에서 와서 다른 시의 경우를 보아서 판정을 해 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안 했어야 되는데 부과를 했으니까 환불을 해 주라는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들이 정화조 시설을 해 놓고 환경사업소로 연결을 하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도 처음에 감사받을 때 까지는 이런 경우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자 측에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소송은 안 하고 처분이 와서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언제 줘도 줘야 하는데 이자만 늘어나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예비비는 전체 사업액의 1%를 산정하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심야전기의 경우 몇가구라고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200가구입니다.

김병문 위원   설치를 하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주민들이 대표를 구성하든지 해서 어느 업체와 계약해서 하면 완공을 해야 우리가 줍니다.

김병문 위원   쓰레기나 혐오시설이 가는 곳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데 저번 시장이 계실 때 현금으로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돈을 주니까 각 가구별로 나눠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137쪽 양여금 사업 국고보조의 경우 시비부담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리고 관거정비는 신설은 양여금 50%, 시비 50%입니다.

태광호 위원   총액대비해서 46억을 신청할 때 얼마 신청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65억을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

태광호 위원   43억으로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50대 50으로 같습니다 .
  43억이 전부 특별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자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민자로 가기 때문에 도비는 지원액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태광호 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처리장에 도비가 현재 99년도에 6억이 왔습니다
  2000년에는 없었습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민자로 가기 때문에, 도비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에 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착수를 않은 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2000년까지 86억이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지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8분 회의중지)
(2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3륜 오토바이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 골목길에 자재를 운반하는데 차량도 못 들어가는 곳에 자재를 싣고 들어가는 오토바이입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구에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완산구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에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141쪽 서서학동 오수관거 사업이 있는데 덕진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덕진도 넣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구하천 관계는 빨리 해야 하는데 전주천 정비를 하는데 차집관거를 하는데 깨끗한 물이 함께 들어가는데 전주천이 물이 모자라서 갈수기때 문제인데 오수관로를 해서 오수를 받아서 차집관거에 연결시키고 맑은 물은 하천에 방류를 시키는 하천 정화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은하 아파트 사거리 관계도 있는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서원로를 했는데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된 곳이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하수도 유지관리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 유지관리 요원들이 그 전에 토관제작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가 자원봉사 건물로 되어서 거기를 비워주고 농촌지도소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없어서 할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토관제작소를 하수과가 관리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원봉사 상설교육장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하수과에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해 주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자원봉사과에서 다른 곳을 도저히 물색을 할 수 없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김병문 위원   토관제작소가 농촌지도소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도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토관제작소가 이전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자원봉사과의 상설교육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토관제작소가 농촌지도소로 가서 농촌지도소에서 컨테이너 박스 등을 구입했는데 농촌지도소가 생물벤쳐 단지로 되면서 다시 옮겨야 될 처지에 있고 그러면 예산을 다시 낭비해야 되는 경우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이사를 안 가고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

김병문 위원   생물벤처 단지로 준 것이 건물만 빼고 다 주었습니다.
  건물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하수과장 이도연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 앞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이 몇 억이 됩니다.
  자원봉사과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몇 억, 농촌지도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몇 천만원, 다시 옮겨야 되니까 다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하수과장께서 책임을 지실 부분은 그것을 내 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하수도 증설 2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가 매년 막히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인력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기계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하수도 사용료 관리용 컴퓨터도 100만원 하는 것을 사용합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도시개발 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국장님, 하수과는 이 컴퓨터를 486으로 삽니까. 가장 저렴한 것을 구입을 해도 120만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실무자는 100만원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81억입니까.
  그중에서 현재 약10억 정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10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국비는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은 관거 정비비로 옵니다만 함께 풀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금년도에 사업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 투자액이 52억8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약17억 정도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실때는 연도별로 집행잔액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맞죠,
  2000년도에 52억8천을 했으면 이것이 집행 잔액인지 집행을 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2000년도 52억8천만원 중에서 17억은 집행을 했고 33억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작년말에 발주를 했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99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씩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제대로 했다면 2001년도에 예산을 수립했다면 2001년도에 완공사업이구만요.

○하수과장 이도연   어차피 당초 계획도 2002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9년 하반기에 연말이 다 되어서 발주를 해서 2002년까지 가야될 사업입니다 .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2001년도에는 사업 집행계획이 없어도 됩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집행잔액이 33억이 남아 있다고 해도 사업배정을 하지 않고 2002년도에 10억을 해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공기 등을 볼 때 이것을 세워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관계로 양여금이 내려 왔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이 총괄로 오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양여금이 반영이 되었으면 양여금이라도 사업비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디를 양여금을 끼워 넣기가 그렇습니다 .

유창희 위원   양여금을 신청할 때 사업별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내려올 때도 사업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사업별이 아니고요, 풀로 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할 때 이 목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2001년도 예산 집행을 하실 때도 이 목으로 일부를 배정 받아서 집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총액으로 세입만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양여금으로 요청하지도 않은 사업에 양여금이 들어갈 수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제로로 표기를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중화산 2동에 어은터널 사거리에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가 우수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구청에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사업은 언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풀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택지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산공원에서 높은 지역에서 내려오는 묻어놓은 관거가 1200㎜관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산초등학교를 지나서 도로를 내야할 곳을 가서 보면 거기가 90도로 꺽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묻은 우수관을 조사를 해 보면 위에 묻어 놓은 관보다 거기의 관이 더 작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북개발 공사가 도로를 빨리 내면서 우수관거 정비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있는 민원은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같이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밤늦게 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4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코자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