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완산구청
다. 덕진구청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 차수정예산안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완산구청
다. 덕진구청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 차수정예산안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국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     처음으로
다. 덕진구청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의정홍보 광고료가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신문이 2천만원, 방송이 1천5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의정홍보 관계는 100%이상 증액되었죠.

○사무국장 안재훈   4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 운영비 총액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작년에 2억7천여만원에서 3억49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홍보비가 늘어나서 총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홍보비를 이런 식으로 말고 다른쪽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기구개편이 되면 의사국에 홍보팀이 신설되는데 홍보팀 운영과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기타 의정홍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게재하는 것은 종전의 방법에 의하고 기타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의회 홍보판은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회홍보판을 계상한 취지는 전주시 하면 전주시 집행기관만 일반시민들이 알고 의회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도 모르기 때문에 시와 의회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시 청사와 의회 청사 중간에 있는 강당 옥상에 양편으로 해서 수레바퀴를 이미지 형상화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2개조를 하는데요, 기린로에 하나 이쪽에 하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효성 문제가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145쪽 에어컨 구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 관계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상한 배경은 중앙집중식으로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데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외부 손님이 많고, 작동기간이 적정온도 이하나 이상일 경우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실에 일과시간 이후에 중앙집중식 에어컨 가동 이후에 얼마나 근무를 하겠느냐, 라는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해외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소주시 인민대표 방문단의 경우 저희가 수정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장단이 갔을 때 총액이 180만원인데 30%증액 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니까 234만원을 2명해서 468만원으로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도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 해서 의원님들의 기준이 비교견학은 130만원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0분의 의원님이 전부 가시는 것으로 해서, 의원 1인당 편성기준이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세웠습니다
  현재 6분이 안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적용을 착각을 해서 지급할 금액이 13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동남아 밖에 못 간다고 판단을 했는데 1인당 편성기준이 130만원이고 40분을 계상하면 5,200만원 인데 6분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부기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입니다

유창희 위원   공무상 해외여행 및 국외연수를 의원님들이 매년 갈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임기중에 한 번 가신 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상 1인당 내년도에는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40명 분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40명분을 확보를 했으면 40명이 갈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심의규칙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가지 않으신 분이 6명인데 6명이 나갈 때 기준액이 130만원인데 130만원 이상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13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이고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동남아 하면 동남아에 맞는 여비, 구주라고 구주에 맞는 여비를 주기 때문에 1인당 5백만원도 나오고 4백만원도 나올 수있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편성기준이지 지급기준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6명으로 편성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동남아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6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이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런 것은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40명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6명이 가는 것은 좋지만 나도 가겠다고 하면 예산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정활동비를 1인당 100만원씩 계상해서 세워져 있는데 1인당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이 1인당 13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40명이 전부 가야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행자부 지침이 130만원씩 세우라는 것이 내려왔죠, 앞으로는 매년 세웁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들이 임기에 한해서 한번정도 가는데 매년 130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의회는 40명이니까 5천2백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6분 안 가신 의원님들이 5천2백만원을 사용할 수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나머지 의원들이 양보를 안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맞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한다면 6분을 포함해서 40명이 130만원에 맞게 갈수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40명이 130만원을 가지고 동남아를 가든지 할 수 있는데 매년 의원님들이 가도록 임기에 한번으로 해서 한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식적으로 130만원의 한도액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의원 40명이 130만원 범위내에서서 제각기 가시겠다고 하면 매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른 의원이 가니까 그쪽에다 전체 양보를 해 주라고 하면 의원들이 양보를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6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에,

○사무국장 안재훈   금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늦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의원님들이 갈려고 했으면 그 돈을 삭감하지 않고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 1인당 130만원씩 세워지는 것은 의원 40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없이 그 돈은 6명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이번에 삭감 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 신치범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 40분 의원의 양보 없이 예산에 편성된 대로 나도 130만원어치를 가겠다고 주장하면 똑 같은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6분이 안 가신 분들에 대한 예산은 이월해서 수정 예산안으로 올려주셔야 되고 설령 5천2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거기에는 6분이 갈 수 있는 것이 5천2백만원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130만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사용을 해야지, 6분이 가는 것을 10분이 가거나 20분이 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삭감된 것을 이월시켜서 수정 예산안으로 올려달라는 것이고 130만원은 40분의 목으로 정해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내년도 예산편성이 130만원 기준해서 5,200만원에 이월이 되더라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면 그 액수만큼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가령 2천만원이 이월되었다면 5천만원이 계상되어야 맞는 것이고 이월된 것을 따로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달리 하면 그런 것은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분들이 130만원 이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0분을 넣은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것은 아니고요,

문홍렬 위원   그 다음에 6분이 안 가신분들이 이월해서 130만원을 세우고 또 안 간 여비를 이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안재훈   이월할 수야 있지만 해도 총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안 가신 의원님에 한해서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여일 정도로 하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는 의원들이 임기동안 한번만 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등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30만원 이내에서는 두 번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비로 1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간 의원님들은 사실상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40명에게 정해진 130만원을 6명이 그 돈을 합쳐서 갈 수 있다고 말씀 하셨다가 잘못하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안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나중에 의원들이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40명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야 국장님도 편하고 밑의 직원도 편하는 것이지 말씀을 잘못하시면 나중에 피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섭하지만 안 가신 분들은 기회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130만원씩 40명이 갈 수 있는 것으로 5,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돈이 내년에 한, 두명이 가면서 5,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에 보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에 의해서 두분이 의정활동상 필요하다고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6명 때문에 이 돈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40명의 의원이 내년부터는 130만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6명이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금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40분의 의원님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방법을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특수한 분야에 보내신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의 문제고 심사에서 통과될 문제고 현재는 130만원 가지고 40명이 똑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을 집행해도 1인당 130만원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실무적인 말씀일지는 몰라도 예산심의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원칙론으로 의원님 1인당 130만원 범위 내에서 똑 같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진완 위원   의원 1인당 130만원씩 균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고 금년도에 안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추가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격상실을 한 것 같이 된다면 오산입니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갔는데 그것을 기회상실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532쪽 지하보도 관리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평화지하보도와 서신지하보도입니다.

문홍렬 위원   539쪽 시설비 삼천3동 사무소 신축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동청사 신축은 어디를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남노송동, 삼천3동입니다.

문홍렬 위원   5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해서 남노, 중화산동만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삼천3동은 집기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삼천3동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집기구입 문제를 넣었습니다만,

문홍렬 위원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3군데라고 하면 예산이 3천만원 밖에 안되면 부기를 하나 추가하면 되고 아니면 삼천3동도 집기구입비를 세워야 맞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양해를 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전환 개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집기부분은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집기는 아니고 시설부분입니다.

김종담 위원   내년도 기능전환을 하면서 집기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546쪽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는 신축하는 동은 안 들어가 있죠. 신축이 3개동인데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한 동이 2개 있으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삼천3동이 당초에 예산이 빠졌다가 내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삼천3동이 빠진다고 하면 19개동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삼천3동 예산이 달리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19개동속에 삼천3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2개동하고 중화산 2동과 남노송동을 지은다고 하면 삼천3동 관계는 이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동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기존 물건이 있고 준비된 사항이 있는데 일부 품목만 하면 5백만원 정도인데 신축이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세워야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여기는 전체적으로 1개동에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담 위원   1동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만 19개동이니까 1개동을 빼고 문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예산으로, 중화산2동하고 남노송동, 삼천3동을 같이 포함해서 수정 예산을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물품구입의 경우 19개동이 맞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삼천3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효자1동에 되어 있고 삼천2동이 되어 있고 남노, 중화2동, 효자 3개동이 있죠.
  그러면 5개동이 되는데 완산구 같은 경우 23개동인데 18개동이 남는데 여기는 19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삼천3동이 앞에 안 들어 갔고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자산취득비로 안 들어가고 자치센터로 들어가서 19개가 되고 앞에는 2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수정예산을 내서 여기는 18개동으로 하고 나머지 1개동을 수정 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 동당 평균 2천7백만원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17억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김동성 위원   현재까지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17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평균 1억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월1일부터 실시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자금이 모자라서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각 동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야 주민자치센터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도 갖춰져야 하는데 1억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정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내년에 1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기능전환은 모든 동이 다 하고 동사무소를 개축하거나 시설을 개수한 것은 약 12개동이 됩니다.
  운영은 다 하는데 동사무소 개보수는 12개동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자치센터 위원회 구성설치가 끝났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진행중인 동도 있고 끝난 동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현재는 실비보상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것이죠.
  덕진의 경우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증개축하는 동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송천2동이 할 수가 없고 인후3동이 문화의 집으로 개관을 대비해서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까지 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완산은 추경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내서 부결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기회때 그 안을 다시 상정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절차를 갖춰야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552쪽 지방세용 주전산기를 완산은 구입을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은 구입을 했고 완산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현재는 컴퓨터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486입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다룬다거나 부과할 때 거기에서 전부 열람도 하고 조회도 하게 됩니다.

이창윤 위원   주 전산기의 용량이 다운이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속도가 떨어지고 다운이 되고 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98년도 효자출장소와 원산이 합해질 때 완산구청 것을 부속을 빼서 주었는데도 이것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창윤 위원   용량을 올려주면 다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중앙전산 시스템 같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전산기는 용량이 거의 차서 앞으로는 용량이 많은 것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하고 전산망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주전산기만 있으면 안되죠. 프로그램도 있어야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사회문화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소프트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 프로그램도 주전산기에 연결이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연결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본청 전산개발비에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본청에는 구청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종합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금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양 구청에도 이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와서 하도록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행정 부분은 지방세를 관리하는 세금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관리하겠다, 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행자부에서 세무분야를 종합해서 프로그램을 양 구청에 똑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보상금 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엑세레이더를 많이 밟아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시청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풀 예산에서 한번 지급을 했는데 2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양 구청에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로 편입만 되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구석구석을 깨끗이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팔달로만 잘하면 뭐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희가 예산을 올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공청소차를 하나 사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주시에서 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진완 위원   수정 예산으로라도 하든지 해서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차량1대에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1억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산을 올렸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추경까지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572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남은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공동주택에 가정용 수집용기를 사 주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하나에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6천원인데 3천원씩 보조합니다.

강희봉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소모품인데요, 무리 없이 사용하면 5년넘게 사용합니다

강희봉 위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계처리 관계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법인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정읍 영농조합입니다.

강희봉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운반 위탁비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사료화 하든지 퇴비화 하는 과정에 처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1억9백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수거처리 운반은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계획으로 낸 것입니다.
  운반하는 것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만8,800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남은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의 경우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아파트 공동수집 용기는 개당 5만원이고 가정용은 6천원 정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여기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답변도 6만원으로 하셔야지 5만원으로 하면 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집행과정에서 다운을 시켜서,

김종담 위원   덕진도 6만원 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김종담 위원   아파트나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적은 것이 파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산은 왜 없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일반주택의 경우 금년 11월부터 보급을 하는데요.

김종담 위원   겨울에 동파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금년 10월달까지 277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부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행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277개가 파손이 되었다면 내년에 파손되는 것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당초에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김종담 위원   몇 개 정도 올렸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약300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경때라도 올릴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한달에 550개라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파손이 되는 것을 보아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파손율이 10%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겨울도 아닌 때에 그 정도의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겨울에는 동파가 더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완산과 덕진에서 몇 개를 설치 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1천6백개 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단독주택에는 몇 개 정도 하려고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단독주택은 따로 있습니다. 2,200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동네 한바퀴를 돌아서 남은 음식물을 버리러 갑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위치까지 도면으로 받아서 소요량을 파악한 것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20세대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이나 주택의 밀집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수거용기가 넘쳐 있습니다.
  이 용기는 2명이 들어도 벅차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옮길 때 파손율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가 전용차량만 배정이 되면 바퀴가 달려서 기계에 얹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생활 쓰레기 자체로 이동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업체를 지정해서 구입을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정성철 위원   각 회사별로 들어온 설계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구청에 들어가다 보면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원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직원이 아니고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다가 시에 같이 반영을 해서,

유창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240일로 해서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잘못된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안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김완주 시장의 의지가 경노무직이 아닌 280일은 근무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방침인데 덕진구청은 거기에 위배해서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민원인의 반응이 좋고 하는 등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외에 280일 근무자는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유창희 위원   덕진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8쪽 수하차 수리비 보상이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입니다.

유창희 위원   수리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노조와의 협약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협약은 언제 합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에 재협약을 하면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조정폭은 있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밑에 통, 반장 종량제 봉투대금 지원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통장들한테 월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해 주는데 분기별로 18매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월4매씩 지원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통, 반장들한테는 월 6매씩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주라고 나와있는 자료도 주시는데 통, 반장은 6매를 주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왜 4매를 줍니까.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더 줘야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습니다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줘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으면 통, 반장들 보다는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수정이 가능하면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농촌동의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수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수집하는 사람의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개방화장실 15개소는 어디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희 관내에는 27개소가 있는데요, 은행같이 공공성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이나,

김병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팔달로의 크라운 베이커리가 있고 전동 토끼다방등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덕진의 경우는 15군데인데요, 안골의 삼성전자와 맞은편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고 농고 앞의 시내버스 정류장 음식점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개방화장실의 개념이 통행이 많은 곳에서 급한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김병문 위원   개방화장실이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이 아주 적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남의 집에 있는 것이라서 일반인들은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개방화장실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깨끗하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원하면 누구나 해 줍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위치 등을 보아서 선정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10만원을 계속 지급합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예

김병문 위원   완산의 경우는 지원하는 곳이 15군데라고 하는데 거기는 공공건물 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공공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 추가되면 추가지원을 해 줍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김병문 위원   개방화장실의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시내의 승강장 주변 등에 다 해야 하는데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10만원을 줘도 기피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들한테 개방화장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안내 홍보문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표지판도 작성하고 버스 부스에도 하고 메스컴에도 초창기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장소까지 정확하게 홍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버스 승강장 부근에 가면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추가가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근본적인 동기는 시내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개방을 시켜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선정해서 10만원씩 주는 15개소가 문을 오픈 시키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거의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과 완산이 같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의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건물주들이 기피를 하는 것이고 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에만 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기존의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문을 잠근 곳을 열수 있도록 하고 잠궈지지 않았다고 해도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으니까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572쪽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운반 위탁비가 나와 있는데 완산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40톤 정도 됩니다.
  전체는 70톤 정도 되는데 30톤만 분리수거 하고 나머지는 매립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정읍으로는 몇 톤이 갑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30톤입니다.

박인규 위원   왜 30톤만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공동주택만 처리를 하고 단독주택은 팔복동에,

박인규 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몇 톤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30톤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이 정읍으로만 갑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정읍하고 농장을 사료화 하는 곳 등입니다.

박인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개인주택도 분리 수거할 것인데 왜 30톤만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단독주택은 팔복동에 퇴비화 공장을 지어서 거기로 갈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완산구는 전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6대입니다.

박인규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탁을 하면 전부 해야지, 일부만 위탁을 해도 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위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578쪽 효자2동 노인회관 건립은 동에서 언제 이 예산을 신청 받았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동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창윤 위원   노인회관을 신축할려고 하면 동에서 구로 서류를 제출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산편성 전에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 예산편성 하기 전에 받았을 때는 3억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경로당을 1억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로당으로 당초의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후에 예산이 요구된 후에 동에서 다시 변경된 계획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보통 경로당은 5천만원이나 1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노인회관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통상적으로 경로당은 방 2개 정도 해서 하는데 노인회관은 일반적인 경로당보다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완산구가 227개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 동에는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는 동사무소 인근으로 단독주택과 저층 아파트, 서민층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파트 주변에 양노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고층 아파트 지역은 있는데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저층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변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인회관과 경로당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경로당 수준보다 높게 동에서 계획을 하는 사항이 어차피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하는데 효자2동 사무소가 공간이 좁아서 동사무소에 증축하는 여건도 안되고 하니까 겸해서 부대시설로 이용하고자 해서 예산이 높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1억씩만 해도 3개의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누락된 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3억원으로 하나를 짓는 것보다는 어려운 동에 경로당을 짓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전주시 예산 형편상 없는 곳에 골고루 짓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하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규모 있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 회관을 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은 전주시가 어려우니까 노인복지 회관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서신동 노인회관 건립은 되어 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동사무소 옆에 근린공원에 자연발생적으로 풍물패 회원 노인들이 50명 정도 매일 모여서 풍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삼천동에서도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이의를 제기하면 해 줍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회관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이 예산은 시설비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부지를 확보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신동은 근린공원에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신동은 처음에 얼마 요구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1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가 23개 동인데 다른 동에서는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당초 5군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면 사회문화위원회에 제도적으로 심의 위원회가 없습니까. 심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안 거쳤습니다.

임병오 위원   심의 위원은 몇 명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10분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노인복지 사업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절차의 이행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예산편성 당시에 냈다고 하는데 봄부터 동에서 신청을 해서 현지확인등을 거쳐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선편성 전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2001년도 경로당 사업신청을 할 때 효자2동도 3억은 아니지만 7천만원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이 오기 전부터 이런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기존 규모의 경로당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변경 승인 신청이 동에서 들어와서 변경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봄부터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동에다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짓기 위해서 서두르는데 완산구는 5군데를 냈는데 덕진구는 몇군데 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6군데를 냈는데 한 군데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완산구는 2군데를 해 주고 덕진구는 왜 반영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전주시 예산의 모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되었는가 알아보고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주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성 위원   노인들이 복지회관에 갈 사람이 있고 경로당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3년전에도 올라오지 않아서 요구를 해서 잘 되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복지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신청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경로당입니까. 사업 계획이 7천만원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정성철 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으로 해서 3억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단독주택에 경로당이 없어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도 거성연립, 태화 아파트, 우진 아파트 지역입니다.

정성철 위원   거성연립과 태화 아파트가 각각 몇 세대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해당되는 지역이 효자2동의 7통, 8통, 10통, 11통, 13통, 14통, 15통,

정성철 위원   아까 단독주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단독주택과 거성연립, 태화 아파트, 우진 아파트등 저층 아파트 지역입니다.

정성철 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동사무소에서 거마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정성철 위원   거기까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땅 값이 더 비싼 서신동은 1억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서신동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땅 부지대금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철 위원   무리하게 변경까지 해서 노인회관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평화1동에 양지마을과 꽃밭정이 쪽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3년전부터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사업 계획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1동 1단지에 노인정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노인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1년에 4,5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성철 위원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천만원 올라온 것이 왜 3억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과장님이 양심을 걸고 공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겨울철에 노인정이 없어서 모정에서 이불 덮어쓰고 누워있는 노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살펴보십시오,
  지금의 예산형편에 3억원 하는 호화판의 경로당에 안 계셔도 댁에서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7평짜리 아파트에서 며느리하고 손자들이 있다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모정에 나와서 고무신 신고 이불 덮어쓰고 있는 노인들이 평화1동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양노당을 지어달라고 한지 4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당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평화1동 1단지는 주공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2동쪽에 마을 경로당이 없는 곳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430개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경로당이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폐해도 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들이 아무나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회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활동성이 부족하고 앉아서 화투치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경로당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많지는 않지만 완산구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모델이라고 봅니다.
  경로당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지만 노인들이 활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회관 형태의 노인회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지금같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인정을 짓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조건을 갖춰주는 것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기존 경로당 정도의 규모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앞으로는 노인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하니까 수준 높은 경로당을 운영해야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중간 정도의 규모로 권역별로 지어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효자2동 노인회관이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차라리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식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활동성이 떨어진 분들은 동네의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시설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노인의 건강도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니까 젊은 노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규모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저는 이것이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보릿고개등 험악한 세상을 살았던 어른들입니다.
  이 정도의 생활이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연구하는 공무원, 그리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소일거리가 친구들과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때로는 다른 놀이도 하시는데 전주에 수백 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이제는 노인회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쉬면서도 풍물패 등이 있는데 어른들을 위한 놀이문화를 계속적으로 형성해서 마을회관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는 관중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경로당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노인회관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자2동뿐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해야할 일도 많지만 그분들은 얼마 사시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도리이고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용기 있게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회관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효자2동사무소에서 완산구청으로 신축 계획서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가 경로당 계획서입니까. 아니면 노인회관 건립 계획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동에서 생각할 때 경로당 수준으로 생각하고 경로당으로 올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효자2동사무소에서는 경로당 신축 계획으로 해서 구청으로 올렸는데 구청에서 회관 건립으로 바꿨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기존의 경로당 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인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누가 문구를 바꿨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경로당으로 5군데를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질적으로 향상된 회관을 짓고자 해서 기존의 경로당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

이창윤 위원   경로당과 노인회관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원래 동에서는 경로당 신축 계획을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노인회관으로 고쳤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당초 5군데를 올릴 때만 점수 산정을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이창윤 위원   점수 산정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원본이 이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경로당 신축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문구를 노인회관 건립으로 바꿨습니다. 경로당 신축 계획이 올라왔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유창희 위원   과장님, 예산은 동에서 요구할 때의 예산 요구액과 명칭이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판단해서 예산 명칭이 바꿔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본청에 왔을 때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다 세워 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할 때는 경로당으로 요구한 것이 맞고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회관이 맞다고 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동에서 요구할 때는 경로당으로 요구를 했는데 해당과에서 판단해 볼 때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관으로 바꿔서 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졌다고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죄송합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우성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576쪽 총액 예산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 입니까. 강사수당 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강사수당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왜 완산은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강사수당을 운영비 속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덕진의 경우 강사수당 이라고 되어있는데 완산은 은빛사랑과 노인소리 교실을 같이 묶은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은빛 사랑은 어울 마당이라고 해서 완산구청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영하고 노인소리 교실은 수요일과 목요일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은 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시책사업으로 해서 실버 어울마당을 강사수당으로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취미교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가 2000년도에 17억이었는데 내년도에 20억으로 증액이 되면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 거론한 것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완산 예산의 경우도 전액이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경로당의 부지매입이나 신축시 들어가는,

문홍렬 위원   그 뒤에 보면 경로당 개, 보수비가 4백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문홍렬 위원   도비보조니까 지정한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뒤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도비에 따른 시비의 의무부담으로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똑 같은 민간보조항목인데 달리 목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도비보조 사업은 따로 사업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도 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 노인경노 연금, 노인건강 진단비, 경노교통 수당이 있는데 노인건강 진단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279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 돈은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187명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는 205명입니다.

문홍렬 위원   노인연금이나 교통수당의 경우 우리 피부에 닿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건강 진단비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578쪽 노인게이트볼 유지가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완산과 덕진이 각각 몇 개소가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30개소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27개소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왜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유지보수비만 나와있지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만들었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변 인구를 확대해야 하는데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추경때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의 경우 완산은 몇 개소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227개소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밑의 240개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의 경우만 해도 200개가 못되었는데 아파트 신축으로 해서 아파트 경로당이 등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간식비를 미리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하나의 경로당에 지원을 얼마씩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1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분기당 13만2천원이고 간식비는 연15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난방비는 12만5천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노인정을 다녀왔는데 기름을 절약한다고 보일러를 가동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같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원성이 높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액으로 국비나 도비지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추가부담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에서 추구하는 시책중 사회복지과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늦게 지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맞는 액수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병문 위원   올해 같이 11월달에 지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국,도비 내시가 늦게 오면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를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100개를 요청하면 80개만 옵니다, 그러니까 항시 추경에 넣게 됩니다

김병문 위원   난방비도 늦게 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로당마다 주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산이 많으면 시에서 보태줄 수 있죠. 올해 같은 경우 경유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시 예산이 있다 라면 추경에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586쪽 여성작은 동호회 운영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576쪽 실버 동호회 운영으로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실버 동호회는 주1회 운영하고 여성동호회는 주2회 운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지원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중앙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본보조에서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시설내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정산할 때 인건비로 해서 받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인건비도 있고 제반 경비도 있습니다.
  자본보조를 주면 그 단체에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합니다.

유영래 위원   자본보조는 소멸성 예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전주시의 자산입니다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한다고 해도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1천만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원인이 소멸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부기를 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민간자본 보조는 원인행위가 소멸하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시설비는 지원할 수있어도 인건비 명목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733쪽 전국여성 지도자 대회 및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보상이 있는데 1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여성 작은 동호회 회장들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청과 함께 갑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같은 맥락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위에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극기훈련 및 생활교육 참여자 보상의 경우 1박을 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창희 위원   여성 작은 동호회 운영평가 및 시상은 전주시 전체로 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구청별로 합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587쪽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여기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여성 작은 동호회를 하면 발표회를 하는데요, 그때 시상금을 주는 액수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기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완산에서 표기를 한 것은 여성 국악교실 및 작은 동호회 작품 발표회 보상해서 5천원씩 해서 350만원을 책정했고 덕진은 여성 작은 동호회 운영평가라고 해서 시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덕진은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는 발표회를 하는데 발표회 참여인원에 대해서 식대정도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은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의 경우도 발표회를 할 때 동마다 운영하는 내용이 다르고 종목이 다르고 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날 참여팀에 대해서 똑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안 상으로는 덕진과 완산이 다른데요, 완산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표기가 맞고 덕진의 경우 시상을 해서 돈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책정을 하시면 안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일반보상금속에 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변경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성 작은 동호회에 올해 들어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로등은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재료를 사서 교체를 합니다.

강희봉 위원   재료비는 시설유지관리 하고는 다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설비는 보안등 신설이나 노후가로등 선로교체에 사용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매년 증액이 되고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상 매년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강희봉 위원   4명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전 지역을 순회해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민의 신고도 있고 주 1,2회 야간순찰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액이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과년도 재료비는 6천8백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줄었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소요가 되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 부서에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구청의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가 과다 계상할 수도 없습니다.
  꼭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편성 부서에서 꼭 반영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는 왜 줄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부족한 예산은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희봉 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이 가격차이가 왜 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로등은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보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램프 등에서 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년 계약으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로등 시설은 공사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보안등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문홍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의 경우 가로등 신설과 보안등 신설 등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세우는 가로등은 전부 한전주에만 부착을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한전주 부착이라고 별도로 부기를 표시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매년 조사해서 전주가 많이 있는 곳은 한전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394쪽 시설비중에 가로등 신설 및 교체라고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150만원씩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요구를 하면서 형평을 맞춰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산요구를 해도 시 재정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체육시설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진입로 가로등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신설한다고 해도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하는 것은 150만원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55만원입니다.
  그리고 609쪽을 보면 완산은 공원에 가로등 신설이 있는데 거기도 한전주에 부착을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청 도시과에 1억이 편성된 예산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고 옛날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한전주가 없다든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타 한전주에 한 것은 구청에 편성을 했는데 이원화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데 구청 민원중의 하나가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문제는 건의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민원사항 접수와 현장상황의 판단은 구청이 빠릅니다.
  유지관리도 구청에서 하니까 예산을 본청과 구청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부기별로 가로등에 대해서 각 주당 가격이 다른 것은,

문홍렬 위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편성을 해서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김은석 과장님,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맞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 말에 시설한 것은 빠졌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예산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0월입니다.

문홍렬 위원   740쪽 10월달에 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5,064등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3월인데 보안등이 5,89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3월달에 한 것이 더 많습니다.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10%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파악을 잘 못 하신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재료비 총액 예산은 직영하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병문 위원   그 밑의 가로등과 신설 보수는 발주해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김병문 위원   가로등 숫자와 보안등은 어느 것이 많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로등이 보안등보다 6대4정도로 적습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의 경우 보안등 재료가 4천6백만원인데 덕진은 가로등 재료가 4천만원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표기상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이 고장이 많으니까 재료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홍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을 보수할 때 사다리차가 있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 보안등을 수리할 때는 직접 하는데 골목을 들어가는 작은 사다리 차는 준비가 안되어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완산은 2.5톤차가 있어서 좁은 골목까지 들어가는데 덕진은 도시 여건이 6미터 미만의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작은 차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605쪽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고용촉진 훈련 기관이 25개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일정 기간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임병오 위원   점검은 무슨 말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학생들의 출석상황등을 확인을 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기관에서 허위로 출석관계를 올리고 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보면 허위로 하는 경우가 없는데 결석을 한, 두 번 하는 경우가 나올 때는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도점검을 하면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지도점검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점검을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기술을 연마시켜서 활용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가로수 한주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30만원은 높은 가격이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 주위에도

김동성 위원   613쪽 칡넝쿨의 경우도 나와 있는데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국고 보조사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공원을 잘 가꾸라고 하고 예산때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고, 60만 그루 심기운동도 하는데 중로를 내는데 1천여주가 없어졌는데 거기는 심지도 않았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천변의 경우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수목의 가치나 이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절단하는 것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천주가 없어졌는데 1주도 심지 않아도 60만 그루 심기가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의 수목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60만 그루 심기를 해서 2,30만 그루를 심었는데 시민들 눈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몇 년이 지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그 곳에 가서 확인을 해서 60만 그루 심기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노력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방금 과장께서 아카시아 나무를 없앤다고 했죠.
  칡넝쿨은 없앤다고 하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정부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609쪽 근린공원 시설물 도색이 나와 있는데 재료비와 인부임이 포함된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급을 맡겨야 합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내에는 근린공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73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연차적으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보수 계획은 연차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예산편성 부분에서 반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색만 150만원이라고 하면 체련시설도 도색을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전체를 다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 밑에 공원가로등 보수 및 신설이라도 되어 있는데 가로등 도색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색은 상기사항에 포함되고요, 가로등 보수 및 신설은 등의 교체나 새로운 공원에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612쪽과 613쪽의 사업을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공근로 사업도 병행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비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것은 사실 전체사업을 하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조경업자는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공원 주변에 잡목제거나 이런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볼까 합니다.

김종담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건지산 같은 경우 산책로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구청에서 합니다.

김종담 위원   대학병원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민원이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김종담 위원   완산의 경우 관리비가 별도로 있는데 덕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의 건지산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관리계획은 시 공원 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유지관리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민원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611쪽 산불감시원 진화대원은 몇 명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연간 산불방지 기간이 봄에는 2월15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이고 10월중순부터 12월15일까지 인데 약 40명을 사역을 합니다.
  국비보조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산불이 잘 나는 선상에서 20명 정도가 대기를 하는 것이고 15명 정도는 순회순찰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현지로 투입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 사람들은 1일 얼마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2만8천원 정도됩니다.

강희봉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동의 추천도 받지만 지리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인원과 내년 인원이 바뀌게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6,70%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강희봉 위원   다른 직장을 이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50세정도가 되는데 고령화가 되면 산불이 났을 때 현지투입이 어려워서 교체를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 지역 분들이 많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역분들이 많고 신규자원은 지역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일까지 올해 투입된 인원과 지급액을 제출해 주시고, 산불진화 차량구입은 무슨 차를 말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산불을 진압할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산불 진화차량은 물탱크가 있어서 3백~4백미터 정도 가는데 산불이 난 곳까지 연결이 되는 차량입니다.

강희봉 위원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총무과 차량유지비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산불진화용으로 감시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외부에 근무하는 산불감시 요원이 완산구청의 경우 35명 정도 되는데 선상에 15명내지 20명이 감시초소나 탑에 있습니다.
  공익요원 120명이 5개조로 중인리나 좁은목 부근에 대기를 합니다. 산불이 클 때는 그 조가 들어오고 직원들이 2차적으로 비상소집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산불감시를 CCTV로 감시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의 경우 몇 군데만 설치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산불 다목적 차의 경우 덕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607쪽과 덕진의 760쪽은 공공근로 사업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여기에 나와 있는 인부임은 하천 풀베기 작업과 춘계와 추계 하천정비 인부입니다.
  금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가로수 정비 등은 숙달된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제초작업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621쪽에 있는 보험금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금년까지만 해도 본청에만 보험료가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사업비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청까지 확대해서 보험을 넣어서 행사를 치르자 해서 한 것인데 양 구청과 본청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 타기는 권장하는 사업인데 각 동별로 20만원을 보험금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은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622쪽 남부시장 가설점포 정리는 올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1억1천5백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도 충분히 그 액수면 된다고 해서 세워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선진지도 견학을 해 보고 설계도 해 보고 내력을 정밀 검토를 해 보니까 1억1천5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희봉 위원   이 돈 외에 2억원을 더해서 남부시장을 현대화시키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가설점포 수준에서 전주천 자연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우러지는 재질로 바꿔 보라고 시장님이 지시도 하셨고,

강희봉 위원   재질이 무엇으로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폴리 카보레이터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이 얼마 증액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약8천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리고 “ㄷ”자 펜스를 해서 차단을 시킬 예정이고,

강희봉 위원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자부담이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임대료를 받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를 점유하는 것인데 도로점용료는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래내 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몰을 설치하는 조건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기부채납이 되면 도로점용료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부과를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부채납을 하느냐, 도로점용료를 받느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기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으려면 도로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시장에 가설점포를 설치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사용료를 내지만 나중에 연고주장을 하면 시에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김병문 위원   점포를 몇 개 만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180개입니다. 가설점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12미터 내지 14미터 되고 가설점포가 폭은 1.8미터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건물에서 나와 있는 적치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쪽에도 2미터 정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일방통행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줄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시 이번에 2억원이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재 반짝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 저곳의 문제점을 아십니까.
  당시에 1억1천5백이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고 노점상이 깨끗하게 해 주고 시설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호텔식으로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전주시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4개의 재래시장, 특히 모래내 시장의 경우 자기들이 직접 시설하고 1억이 넘는 돈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몰을 하고 천막을 치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형평성 제기가 문제가 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의 입장에서는 남부시장은 등록이된 재래시장이라는 입장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남부시장이 등록이 된 시장이라서 지원을 한다면 등록되지 않는 곳에 지원을 해 준 돈은 회수를 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 사람들이 포장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보온 덮개를 하고 하는 등 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할 때 완전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기획이 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모래내 시장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니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니 시에서 관리를 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 했습니다. 지붕을 씌우고 다 했습니다. 그 위도 천막을 쳐서 본인들 돈으로 다 했습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그런 시장에서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완산구청장이나 완산구 건설과장 아니면 시장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배상 내지는 최소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하고, 모래내 시장의 경우도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런 부분까지 형평성의 문제를 과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를 개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차량과 사람의 통행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일부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로의 기능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역행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모래내 시장 몰 설치한 것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셨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직 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부과 예고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래내 시장의 상가주민들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 덕진구청에서 받든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물을 가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시와 저희가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전국 각지의 유사한 시설을 견학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기린로에 있는 전자상가의 몰은 어디서 설치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축주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가까이 있는데 어디 시, 군을 조사를 합니까.
  시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을 주민들이 돈을 내서 했습니다.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래서 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유지관리 때문에 시에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조지훈 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때문입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 때문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산과 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조지훈 위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덕진구청으로 보내든 본청으로 하든 아무 문제가 없죠, 몰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의회에서는 절대 부결을 안 시킵니다.
  예산 문제입니까.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구청과 시청에서 귀찮은 것입니다 관리를 하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모래내 시장은 등록되지 않은 상설시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내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 달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귀찮아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금방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관리나 기부채납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까지 협의완료 하겠습니까. 현재 구청과 시청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를 안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부과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태료 대상 주민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를 해야죠.
  부과를 하든 기부채납을 받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빨리 매듭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태료 부과는 안 하실 것이죠, 도로점용료 부과는 안 하실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시겠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으시겠습니까.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 입장으로는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지, 시청에서 받아야 되는지 그 문제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받든 구청에서 받든 기부채납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시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제 사견으로 볼 때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만 그 문제는 계속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과장의 소신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에 가설점포를 정리한다는 2000년도의 당초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천막 등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깨끗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여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천변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당초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설되어 있는 것이 163칸인데 180칸으로 해서, 현재 노점상수가 249명인데 그러면 69칸이 부족한데 이것은 불법 전매자나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설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비해서 전원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남부시장 도로변에 노점상을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칸을 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유지를 시킨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비 1억과 2001년도에 세우려고 하는 2억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재래시장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가설점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은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이 천변도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천변은 남부시장을 지나가는 도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쪽 도로에 제대로된 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상설시장이든 등록된 재래시장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이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딸린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자체가 시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편리와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로 덕진 쪽에 있는 모래내 시장은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이 등록되어 있든 등록되어 있지 않든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형평의 원칙뿐만 아니라 남부시장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모래내 시장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똑 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부시장을 지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고 모래내 시장을 지나가는 도로와 인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정돈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425쪽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4개 재래시장이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동부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서부시장입니다.

태광호 위원   남부시장에서 등록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잘 모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에서 조성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가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등록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취소를 해야 되고, 모래내 시장에 대해서 몰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시민들보고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그 예산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라고 하시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상에 그 사람들한테 자비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하는데 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 시설물로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비부담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장사하다가 철거할 경우 보상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태광호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실제로는 어렵고 나중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도 많이 나옵니다.

태광호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 자부담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몇 년동안 이용하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이 부담스럽고 나중에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면 엄청납니다.
  철거를 하면 영업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가셔서 덕진공원 안에 있는 상가들 철거할 때 영업보상 해 주었냐고 물어 보세요, 법에도 없는 영업 보상을 왜 해 줍니까.
  기부채납으로 해서 만기가 되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왜 영업보상을 해 줍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무상 사용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면 상당한 기간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문제의 본질은 작년에 도로정비와 인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올해 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면 가능하냐,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한 쪽으로만 3억원이 넘는 돈이 나가니까 다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본질입니다.
  재질이나 폭이 넓어졌다랄지 도로 가장자리를 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 목적은 시내버스를 통행을 시키는 것이고,

강희봉 위원   재질만 변경하는 것인지,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재질을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내구연한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어떤 재질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가설점포의 경우 3년이나 5년 정도 밖에 안되지만 10년이 넘는 재질로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의 수입으로 할 수는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제대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내구연한이 두배 정도는 더 됩니까. 이 예산이면,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이 차단되기도 하니까 해물 같은 것이 보호가 됩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천막으로 되어 있고 수십년 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는 차량이 통행을 못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기존 점포와 천변에 있는 가설점포 사이를 정비를 해서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에 1억1천5백만원을 세울 때는 단순히 조립식 판넬로 할려고 했던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통문화 특구와 연계되어 있고 남쪽의 관문이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더 영구적인 것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차도 다니고 기존 점포도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도에 펜스도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수적인 사항이 나온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인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밀고 나와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에는 하수구가 없는데 인도를 설치하고 나니까 우기때 빗물이 빠져나올 곳이 없어서 빗물이 빠져 나올 수 있는 하수구 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별도로 시설할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장차 다른 곳도 확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조립식이 아닌 좋은 재질로 해서 영구적으로 셔터까지 설치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 확대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래시장에 가설점포를 확대할 곳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여건을 정비한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는가,

김병문 위원   중앙시장 어디에 합니까.
  제 질의의 본질은 이것을 하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에 있어서 60만 전주시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아무리 가로정비가 중요하고 월드컵이 중요하지만 62만 시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고 똑 같이 내는 세금에 대한 적은 돈이지만 모든 것이 똑 같은 세금으로 전주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내 시장에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예정 통지를 냈습니다. 거기서는 줄기차게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기부채납도 안 받고 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62만 전주시민이 누구나 똑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래내 시장에 있는 분들이나 삼익수영장 앞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도 똑 같이 전주시에서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부시장의 180개 점포만 그런 혜택을 받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분명히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도로에 시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 있는 노점상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는 것이고 최소한 전주시에서 그분들에게 추후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억1천5백만원을 가지고 깨끗하게 가로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다가 그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더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반짝 시장도 다 해주셔야죠. 거기는 왜 안 해 주십니까.
  월드컵을 전주에서 치르면 전통문화 특구에서만 치릅니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764쪽에 도로굴착 관로복구가 있고 완산에도 있는데 도로굴착을 하면 그 지점에 대한 복구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직접복구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는 기관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할 때는 간접 복구비만 부과하고 민원이 수반되거나 건축하면서 조금씩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복구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간접복구비를 수입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합니다.

조지훈 위원   세출과 세입의 액수가 같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금년도에 복구비로 예산 세입으로 한 것이 5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중로까지는 구청에서 개설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서낭로에서 전고쪽에서 올라가다가 동 초등학교에서 빠져나가는 도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서낭로는 병무청 사거리에서부터 백제로 문곡주유소 인접하는 부분까지 서낭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곳은 농고 앞에서 건산천 도로 사거리 동초등학교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사거리 260미터 구간을,

김병문 위원   현재까지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5억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매년 5억씩 3년간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토지보상을 병무청 쪽에서 먼저 합니까. 농고 쪽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농고 쪽에서 국민 아파트 사거리까지만 저희들이 공사구간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내년에 2억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금년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용지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0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도로가 4차선으로 가다가 동초등학교 정도 가서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라는 줄기찬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1-1호선이 완성되었을 경우에 교통량의 분산으로 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중지역 주민들의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아중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중지구 특별회계에 사용해야될 돈은 이런 곳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10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궁전 아파트 밑 사거리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2000년 초에 추경을 편성하기 직전에 본 위원에게 빠른 시간 안에 시급히 건설해야될 중로들이 3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삼천제방 중로와 노인복지병원, 그리고 서원로 용머리구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올해 초에 매곡교에서 완산초등학교 앞까지이고, 서원로에서 용머리 고개 넘어가는 곳하고 안행교에서 이동교 사이라고 했는데 왜 한 푼도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병원 중로등 5군데가 아주 시급한 중로라고 본 위원한테 가져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69건에 250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은 편성권이 없고 시에서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중로들 중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중로가 몇 개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서원로에서 용머리간, 삼천제방, 노인복지병원 중로입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조지훈 위원   2001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시설비로 직접 투자될 수 있는 중로는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삼천제방 중로와 노인복지병원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8시15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2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 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1년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3회 추경 수정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229억5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국비 1억2천3백만원, 도비 2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의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529억8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변동 내력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강당사용료 및 근로청소년 아파트 임대료등 4,60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세입이 감소되었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양여금 3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 도에서 2001년도에 지원하기로 된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시책추진 보전금 8억원이 금년 결산 추경에 반영되어 2001년 재정 보전금 8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7억9천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기정 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1,186억5천6백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8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2,201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수정 예산안중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사회보장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비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누락되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00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이 이렇게 되고 또 수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 3회 추경안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이 유인서는 양면인쇄를 했는데 이것은 단면으로 인쇄를 해서 책자가 두껍고 내용은 몇가지가 변동된다고 해도 앞에 붙어야할 조서는 똑 같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별로 변동이 없는데 양면이 아니라고 해도 17쪽 국고보조에도 병무담당 인건비가 완산구에서는 증이 되었고 덕진구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금 수혜자 생계 보호비가 완산구에서는 증이 되었고 덕진구에서는 감이 되었고 시, 도비 보조금에서도 완산구에서는 증이 되었고 덕진구에서는 감이 되었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수정예산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데 효자동 청소년 문화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이 통과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김종담 위원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효자동 2가 205-6번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총 12억중에서 자부담이 7억원이고 민간보조가 5억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김종담 위원   민간자본을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효자동 교회입니다.

김병문 위원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일정액을 확보해서 얼마를 주겠다, 라고 내적으로 약속이 된 다음에 교부신청을 하면 내려옵니다.

김병문 위원   위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에서 무엇을 해라, 하고 내려옵니다.

김병문 위원   팔복동 진입로 개설과 진북동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병문 위원   하수도 1억원 하는 것이 팔복동에 있으니까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유영래 위원   행자부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이 된 것으로 압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요청도 안 했는데 위에서 내려보내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에서 무슨 사업을 내라고 연락이 오면 신청서를 올려 보냅니다.

김병문 위원   보조금 신청 내력서하고 지정해서 내려온 서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문이 아니고 전화로 얼마를 어떤 사업에 신청해라, 하고 전화가 옵니다.

김병문 위원   이쪽에서 요청한 것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가 먼저 공식채널을 통해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온 다음에 보냅니다.

김병문 위원   15쪽 팔복동 1억원 하는 공사를 행자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팔복동 12통관내 하수도 개량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1억을 사용해라, 하고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서 시달이 됩니다.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공문이 없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오면은 다시 신청을 해서 공문으로 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명을 정해서 신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느 사업에 얼마를 해라, 이렇게 옵니다.

김병문 위원   이쪽에서 요청한 공문과 그쪽에서 내려보내준 공문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임병오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지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는다, 다만 위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여기서 기초조사를 해서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면 그 사업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서는 팔복동 12통 관내 하수도 개량공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한 바가 없는데 그쪽에서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3회 추경 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한 부분 외에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다면 개요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한 후에 3차추경을 마무리하고 전체를 일괄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구청별로 예산요구안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을 때 양 구청간에 예산편성에 따른 조율이 잘 안되어서,

김종담 위원   여기에 국고보조금 문제인데 국고보조금을 똑 같은 금액으로 했고 내용은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보호비란 말입니다.
  현재는 국민기초 생계 보호비가 모자라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3회추경 작업을 할 때가 11월 초순인데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보호비가 10월 1일 시작했는데 그 이후 156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행이 모자란 예산이 덕진구청에는 이 예산이 남아 있어서 덕진구청 것을 완산구청으로 가져와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3회 추경 당시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3회추경 당시에는 늘어난 것이 없었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집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덕진구청 총무과장 나오세요.
  덕진구청 이 금액이 맞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5천6백만원을 주면 차질이 어떻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김종담 위원   생계보호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2000년 3회추경때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증 30억이고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감이 30억인데 그것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차광역 수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자금을 8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천마배수지가 위치가 변경이 되고 용지매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80억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하면 6.6%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30억을 2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지침상 나와 있는 것을 미리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사업비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담 위원   41쪽 거마공원 관계가 시설비에 있어야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김종담 위원   도서관 용지로 들어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이 부분은 도서관 뒤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90평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김종담 위원   5천만원이면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당초 2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에 5천만원을 세우고 2001년도 본 예산에 2억을 반영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도 세워놓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거마공원 인접 사유지인데 민원관계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거마공원 부지 옆에 사유지가 29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미관에 안 좋은데 사유지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는데 약2억5천정도에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의 미관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이뤄지면 내년에 수정에 계상해서 완불을 하기 위해서,

김종담 위원   건물은 다 지었는데 그 부분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처음부터 짓지못하게 하고 매각을 하라고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설을 다 했던데 거기가 평당 10만원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공사를 어제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설비를 다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를 보니까 12월9일 전주시장이 전라북도 지사한테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신청사업 검토조서가 있는데 행자부 예산담당이 이렇게 내려보내 줄 테니까 사업을 결정해라, 해서 올린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중앙에서부터 사업명을 결정해서 그 사업을 올려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와 국회의원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행자부 장관이 이쪽으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장관이 국회의원한테 연락해서 국회의원이 지구당에 연락을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병문 위원   이 결정이 과연 어디에서 이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결정이 중앙에서 이뤄져서 그대로 신청만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을 지구당에서 결정을 했는지 위에서 결정을 했는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전주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결정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을 내려주면서 행자부에서 여기에 사용하라고 왔는지 아니면 당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는 채널이 행자부 채널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결정한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27쪽 전주고유 전통음식 육성지원이 있는데 삭감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당초에는 금년에 5천만원을 들여서 전통음식점에서,

임병오 위원   이것이 언제 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당초 예산입니다.

임병오 위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연초부터 국악인을 전통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국악단체나 국악전문가들하고 시도를 해 왔는데 국악인들이 음식점에 출입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뤄오다가 이제 결론이 나서 이 사업을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집행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직 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편성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금년 예산으로 국악협회 전주시 지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병오 위원   홍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국악인들이 음식점에 나가서 국악을 연주하는 것을 옛날 같이 국악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지금같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대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부대시설은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1년도 이 사업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금까지 1년간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악인들과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보조금 교부 조건을 달아서,

임병오 위원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처음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2억인데 의회에서 5천만원 가지고 해 보라고 했는데 적으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을 삭감해서 쓰레기 봉투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의지가 없다면 전체를 삭감을 시켜야지, 2천만원만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처음부터 5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 보다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1차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을 과목 변경 했습니까.
  쓰레기 봉투 사업으로 전출을 시켰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닙니다. 공교롭게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쓰레기 봉투 부족분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81쪽 전통민속놀이 체험장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전통민속놀이랄지 농악이랄지 소리 같은 것을 배우고 함께 체험하고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단체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야외체험 학습장운영장비 구입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경기전을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악기들, 사물등을 구입해서 관광객들이 해 보도록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체험학습장 운영장비 구입과 전통민속놀이등 체험장 운영지원과 연관이 되는 예산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단지 뒷 부분은 악기 구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팔복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아까 3회추경 수정안과 연관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65쪽 화장실 정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화장실을 처음에는 풀로 세웠다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주유소나 간이터미널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67쪽 청소행정이 1억7천만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처음에는 퇴비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바로 할려고 하다가 당분간 시직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새로운 기구를 승인 받기가 어려워서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하에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위탁을 할려고 할때보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액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태광호 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비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어디로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것은 시 세입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도 그 돈이 그쪽으로 지출이 되고,

태광호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지원 장비지원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바뀌었네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승화원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구 화장장입니다.

태광호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은 시설비도 1억이 있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000년도에도 있었던 것인데요, 매주 주말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보조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금년 같은 경우는 객사 앞하고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의 교차로를 말합니다.

태광호 위원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종합경기장 수당문 근처에 할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하려면 전북대학교 앞에 하든지 아니면 객사 앞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기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곳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에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실적으로 객사 앞이나 전북대 앞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태광호 위원   덕진광장으로 안 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을 상정하고 위치선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항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에는.

태광호 위원   노면에다만 할려고 하면 1억원 가지고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태광호 위원   위치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실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통문화 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시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총액은 변경이 없는데도 감리비가 들어간 만큼 시설비가 줄어드니까 수정을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3억2천9백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아래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 3억과 72만원하고 시비가 삭감된 것을 시설 부대비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나눠서,

태광호 위원   민간자본 보조를 2001년부터 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81쪽 전통민속놀이 체험장 운영이 있는데 전통민속놀이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은 무엇을 뜻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민속놀이나 국악등을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58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아시아 숏트랙 준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명단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빙상연맹 산하 기구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빙상연맹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정확한 날짜는,

이창윤 위원   담당직원한테 여쭤 보세요.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조직위원회는 확실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쇼트랙 대회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시아 대회가 있고 세계대회가 있는데 아시아 대회는 2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이고 세계대회는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3일간 하는데 아시아 대회를 기점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1월초부터 시설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창윤 위원   조직은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안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저희 시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빙상연맹에서 구성을 하는데,

이창윤 위원   아시아 세계 숏트랙 준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조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빙상연맹 조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겠죠.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빙상연맹 산하에 조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위원회와 제가 답변 드린 조직 위원회의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창윤 위원   아시아 세계 숏트랙 준비 위원회 전주시 지부가 생겼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전주시 지부는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계획이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빙상경기장에 준비 위원회 속에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현재 빙상경기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빙상경기 연맹 산하에,

이창윤 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제가 내일 팩스로 받아서 명단을,

이창윤 위원   담당자 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조직이 안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왜 자꾸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직원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제가 뒤에 있는 체육시설 소장한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담당은 조직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 직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질의했을 때 아시아 세계 쇼트랙 준비 위원회를 구성을 했냐고 물어 보니까 분명히 아직 안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다고 하십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양해를 해 주시면 분명히 조직 위원회 구성일자와 명단을 제가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확실히 파악을 해서 내일 이창윤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회의중지)
(2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계획세를 받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내년도 예산 잘 편성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편성에 대한 부분은 과년도 3년을 평균해서 세입을 잡죠.

○재무과장 문일선   11월 현재 징수한 실적과 세법이 변경될 요인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81쪽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 150억과 운영비 48억과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80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나오는데 매각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별도로 매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지만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매각 계획 절차도 거쳐야 되고 99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 돈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면 자세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유재산 매각수입 99억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승마장도 오래되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건이 달라 졌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땅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미도파 부지도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약 100억이 넘는데 계약금과 3분의1정도만 잡았기 때문에 분할 매각을 한다면 매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종담 위원   매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증지대의 경우 이번에 올리는데 세입에는 그 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약간 올랐는데 행자부에서 인감에 관해서 첨부하는 것을 줄이는 지침이 있다고 해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적정하게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무과장 문일선   10월달에 예산작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에 보면 세입 36쪽 농업경영인 직판장 경매배당금 해서 1억3천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농업경영인들한테 저희가 자본적 보조를 줘서 그분들이 사무실을 쓰고 판매하는 건물을 임대를 했었는데.

조지훈 위원   보조금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2억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했다가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회수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조 목적대로 사업집행을 하지 않을때등 몇 개의 항이 있습니다.
  보조조건에 위반했을 때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이 끝나도 회수를 해야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끝나는 것은 관련규정을 보아야 겠습니다만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을 부여하는데 그 조건에 위배하면 회수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속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직판장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업경영인 전주시 연합회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분들이 당초 언제 보조신청을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조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였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5호를 보면 보조사업 기간을 명시해서 보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당초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하던 건물은 덕진구청 별관입니다.
  덕진구청 별관에서 판매장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덕진구청에서 청사가 좁으니까 그 분들을 판매장을 별도로 얻어주는 과정에서,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 별관은 누구 재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덕진구청사로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판매장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재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전주시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명시할 수도 있고,

조지훈 위원   조례에 보조신청 1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의 사항 중에 5호 보조사업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보조사업 기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안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사업 성격상,

조지훈 위원   사업성격상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까.
  세출 부분에 보면 또 농업경영인 연합회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되고 보조기간까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부담액이 얼마였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자기자본 부담금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완전히 다 보조를 해 준 것인데 총액이 2억입니다.
  그 중에서 2천만원은 시설비고 엄격한 의미로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자본보조의 형태로 시설을 해 준 것이고 1억8천만원은 임대료 였습니다. 전주시의 민간자본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1억8천만원을 주었는데 그 원인이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환수를 했습니다.
  1억3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당초 1억8천만원에 임대를 하고 근저당 설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은 2억을 했습니다.
  건물주의 부도로 인해서 건물이 경매가 되었는데 그것이 1차의 예정금액이 12억8천만원이었는데 5번 유찰 끝에 낙찰된 것이 5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을 받는 과정에서 후순위가 있어서 1억3천만원 받고 7천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판장을 처음에 할려고 할 때 전주시에서 얻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가겠다고 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시는 보조금만 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영인 연합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2천만원은 그렇다고 해도 임차료의 차액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측면으로 보아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5천만원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시설비 2천만원은 진열장이나 냉장고등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고요, 5천만원에 대한 차액은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발동할때나 재산을 관리할 때 태만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태만히 관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보조금을 환수할 때는 환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보조금 교부조건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원인행위가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원인행위가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환수해야될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선량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러면 시 공무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다가 전주시 재산에 피해를 미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징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실수의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항목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5천만원에 대해서는 환수하기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세징수 교부금의 경우 869억을 징수해서 수입을 3%받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에는 몇%였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전에는 50%를 받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50만 이상 시의 시장들이 행자부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만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정보존금으로 일정액을 보존을 해 줍니다.
  91쪽에 8억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약230억 정도 오게 됩니다.

김종담 위원   교부세를 받아서 현재 180억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른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전주시가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 경기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세를 무리하게 잡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덕진공원과 관련된 입장료 수입이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조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재무과장 문일선   증지수입이나 이런 것이 조례가 확정되면 추경때 전부 조정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대로 승인을 해 주면 다른 세입의 삭제가 없는 한 세수결손은 당연하게 되죠.

○재무과장 문일선   증지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손은 안 날것으로 봅니다.

태광호 위원   이대로 승인을 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87쪽 기타 잡수입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에도 10억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23시55분입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6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