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예산안축조심의
나. 계수조정
3. 김진환의원징계청구안및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예산안축조심의
나. 계수조정
3. 김진환의원징계청구안및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4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가. 예산안축조심의     처음으로
나. 계수조정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지방세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몇%가 증가되었는지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주민세는 0.9%, 재산세는 2.9%가 감소했고, 자동차세는 2.2%가 늘었고 주행세는 14.7%가 감소했고 담배소비세는 4.8%가 늘었고 종합토지세는 0.1%가 늘었고 도시계획세는 2.2%, 사업소세는 14.6%, 과년도 분은 20.4%를 증가해서 책정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주행세인데요, 기름 값이 올라서 교통세가 징수가 안되어서 줄었는데 내년의 경우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비 보조금이 늘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지방세 자주재원이 많고 외부의 재원을 안 받아도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립도가 높아지고 좋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근로청소년 회관 임대 아파트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 기정에서 1,260만원을 세입으로 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민간위탁이 결정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1월1일부터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 10월부터 예산 작업을 하는데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잡았다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00시15분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화산공원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당 특별 위원회를 경시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하자는의견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진환의원징계청구안및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3항 김진환의원 징계청구안 및 징계자격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2항에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안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어제 간담회시 집행부 관계관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당 특별위원회를 특혜의혹 및 떡고물등 운운하여 의원으로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징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7인중 찬성 15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축조심의와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지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임대료를 일반회계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하였으며, 전체 예산중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삭감예산 만큼 세입예산 부분을 삭감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3회추경 예산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병문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위임해 주지 않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살아난 부분이 상당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지훈   계수 조정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다급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에 따라서 더욱 삭감을 한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 정황들을 살펴서 계수조정을 맞춰 가는 상황에서 일부 예산이 살아난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위임해 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임했던 부분은 계수조정 위원회에 넘겨줍시다, 하고 넘겨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삭감을 결정했던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문화 연구회 같은 경우도 5백만원을 살려주는데도 이견이 있어서 5백만원으로 했는데 전액으로 다시 계상이 되었고 친절평가단 보상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논의된 것 없이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논란이 되었다든지 진통을 겪은 사항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토론을 다시 거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논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이 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했어야지,

○부위원장 조지훈   그 건이 5건 이하입니다.
  그런 내용은 김병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예산이 외부자원이 많아서 편성한 예산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예산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해야될 역할도 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아중지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부위원장 조지훈   삭감된 부분 중에 살아난 부분의 상당수가 김병문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되살아난 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끝나고 저는 4층으로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누구한테도 양해를 받은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다가 4층 자료실에 있다가 지금 내려 왔습니다.

○부위원장 조지훈   그 예산이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넘겨준 예산을 포함해서 살아난 부분이 극히 적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들이 계수 조정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건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저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제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면 예산이 가결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심각합니다.
  심의를 같이 했던 위원이 질의를 하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가 되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서 하시고, 적어도 내일 본회의장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동안 밤늦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을 축조 심의할 때부터 느끼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이유는 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대끼면서 살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그 곁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것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최소한의 사항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병문 위원께서 계수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다고 하니 저도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예결위원이 질의를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김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삭감한 총액과 되살려낸 총액을 보면 삭감한 총액이 더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김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이 맞으니까 계수조정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김병문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위원한테 위임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김병문 위원의 입장을 모르는 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외적으로 같은 전주시 의원이지, 내가 어느동 출신의원으로서 그 동에만 충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같은 예결위원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방금 문홍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소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전주시 의원으로서 저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누구 못지 않게 전주시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결위 중간에 현대 아파트에 불려가서 그 수모를 당하고 와도 다 막아놓고 왔습니다.
  저희동 예산이 있지도 않지만 가능하면 어느 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살려줄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예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5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