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4일(토)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박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회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결과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박인규 예산결산위원장님 태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04ZD07]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개요설명서[/부록]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개요설명서
[부록04ZD08]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부록]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바 전주시의 예비비확보율은 1.01%로 그 편성에 있어 합리모형으로 판단되며 예비비의 지출내력을 살펴보면 1999년 64건보다 40건이 감소한 24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1,316만 4,000원으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노후화로 해빙기 붕괴위험이 있는 북문교의 긴급개축과 구제역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타당한 지출이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14억 4,381만 9,000원을 세웠으나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이 없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42억 4,223만 6,000원으로 상수도공기업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부담금 6,400만원과 하수도공기업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1단계 소화가스 저장탱크 부식 및 마모 대수선비로 5,500만원을 긴급사용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사용으로 분석됩니다. 예비비의 사용승인은 다음 연도 결산서 제출시 명세서를 일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써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적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기집행된 내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부당한 전용이나 이용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하여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전주시의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1항 관련법규, 2항 처리과정, 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개요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페이지 하단에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 총합계란을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집행부의 개요보고와 다른 이유는 상수도공기업 건설계량비 6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로 포함시킨 탓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6,983억 5,4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6,208억 5,700만원으로 현액에 대한 수납비율이 88.9%입니다. 이는 1999년도 96.5%보다 7.6%가 낮은 것으로 세입예산액 추계가 다소 잘못되었다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수납총액 6,208억 5,700만원은 1999년 5,049억 1,600만원보다 1,159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세입이 18.7%가 신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64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5억 6,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59억 1,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억 9,900만원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의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총액은 예산현액의 5.6%인 393억 7,500만원으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이지 못한 점에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용액중 예비비 76억 8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317억 6,700만원은 예산액의 4.5%로써 허용범위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분 110억 5,200만원은 예산편성시 미래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예산절감 15억 2,100만원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 및 잉여금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증가추세인 반면 불용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의 발굴노력과 더불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2000년도 잉여금 총 1,857억 7,200만원인데 그 중 사고이월액이 32.1%인 595억 7,800만원으로 이는 상당한 사유를 불문하고라도 매끄럽지 못한 일로써 사업계획시 신중히 판단하여 당해 연도내 완결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모든 사업은 조기발주하여 당 회기 연도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애향장학금 등 10개종목의 기금과 국·공유재산 및 물품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추세로 사료됩니다. 채권은 전년대비 10억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채무는 853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말 채무총액이 2,956억 5,800만원입니다. 이는 다 같이 고민해야할 사항으로 본래의 취지와 그 목적안에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수지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자립도가 1999년 65.2%보다 낮은 50.9%로써 주요인은 국·도비 1,253억 7,100만원을 유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세입의 28.6%에 해당하는 재정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력지수와 세입세출충당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은 이유는 곧 자체수입이 낮다는 것이며 세입세출충당비율과 투자비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은 전주시의 재정운영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까닭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있기까지는 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결산검사를 해 낼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부서에서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지적사항과 권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 결과보고순서입니다. 2000년도결산검사에 수고하신 대표위원 조지훈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조지훈입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를 하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산검사기간이 20일이였고 인원이 5명있는데 그 인원과 기간이 참 부족한 것이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를 시작하고 결과를 내오기까지 결산검사위원회는 일정한 목표와 방향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주력했음으로 해서 혹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져있거나 내지는 결산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결산검사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중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검사과정을 통해서 4개부분에 총 19종류 33가지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로 잡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는 중요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고 그리고 이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내용은 수입원이 있는 부분들은 기타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성과평가와 재산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동물원과 같이 수입원이 분명하고 자체내에 적자운영이 있다 하더라도 적자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자체내에 완결적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따로 띄어서 한 목에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그리고 성과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보다 건전한 회계를 이루는 방법이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우리 전주시의 회계시스템을 복식부기시스템으로 도입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그러한 성과들을 시 행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식부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는 시급히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적어도 전주시는 예산을 놓고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회계상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와 아울러서 다만 이제는 이러한 수준을 한단계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한단계 높인다고 하는 건 최소한 전주시의 재정상태와 자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는 흔히 말하는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한 경영평가, 자산평가 그리고 경영운영상태를 면밀히 그리고 제대로 파악해 냄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바로 시민의 이익과 직결시키고 그리고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보다 수준높게 질 높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결산검사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박영자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해당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위원회소관 세입은 2만 7,000원으로 직원연가보상금 회수금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29억 9,76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3,14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7.2%인 1억 6,618만 8,000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273만 2,000원이며 전산개발비에서 4,244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912만 9,000원이며 의회비에서 3,338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인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이희봉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행정위원회 이희봉위원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당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2000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총 7건 14억 1,16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97.1%인 13억 7,047만원, 불용액이 2.9%인 4,113만 3,000원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비지출내용 중 평화1동, 송천 2동 시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부담금 1억 45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48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972만 8,000원을 불용처리한 것과 부정감시단 운영금이 2,137만 8,000원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하여 당위원회는 예비비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지출하였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의 2000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579억 2,700만원, 징수결정액이 103%인 2,657억 1,900만원,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이 92.7%인 2,464억 1,900만원 미납액이 7.3%인 192억 9,900만원이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89억 3,400만원, 지출액이 92%인 727억 7,000만원, 이월액이 6%인 46억 800만원, 불용액이 2%인 15억 5,400만원으로 집행기관의 검토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후 2개 동사무소관련 6억원을 결손하면서 불용액처리가 아니고 이월처리로 정정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하였고 상수도지방채 차입선변경과 이율변경사항은 마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며 예비비지출의 일부가 예비비설치목적과 다르게 지출하였다는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이진완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사회문화위원회 이진완위원이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결과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예비비지출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회체육과 소관 종합경기장 잔디보식 및 배토작업과 관련하여 경기일정이 이미 예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3,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적정치 못했음을 지적하고 금후에는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 15억 3,300만원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만큼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또한 어느 과목은 세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 그리고 같은 세입임에도 구청별로 세입항목이 다른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금후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통일된 세입항목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산업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비원계획학술용역사업을 사고이월하면서 납품예정일을 2001년 12월로 계획한 것은 예산편성 의회제출기한이 11월 2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야간경관 본 사업추진의지의 부족과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대형화분구입의 건은 그 효율성과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서 2,7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자원봉사과 상설교육장 시설비로 당초 예산 2,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으나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주민숙원사업 풀비에서 무려 4배가 넘는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의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킨 사례이며 또한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하는 계획사업으로써 예산절감이 된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산집행잔액이라하여 2,020억 424만 4,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금년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사전예측 과다발생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과감하게 반영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할 것과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회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태광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지출결정액은 6건에 9억 1,10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이 8억 9,537만 8,000원, 불용액 1,566만 7,000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건에 7억 7,637만 8,000원이 지출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1건에 6,400만원, 하수도공기업 1건에 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회소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미수납액 20억 9,900만원중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징수율이부진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9억 2,800만원으로 융자금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99년에 비해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5억 7,5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수입으로 99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소관 예산현액 3,940억 2,700만원중 7.6%인 333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을 통하여 조정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할 것과 이월액은 1,872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비율 47.5%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질의는 예비비만 당초에 할려고 계획했는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오늘 보고를 마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방대한 결산양에 비해서 짧은 일정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총체적으로 많은 지적과 많은 보완책들을 제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결산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절차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결산서를 접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의문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는 3배정도 불어났고 750억에서 2,230억 물론 그 중에는 특별히 자금없는 이월 600얼마를 빼면 그렇다하더라도 1,600억이 넘어서 의외로 작년에 많은 일들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일이 추진안되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또 바꿔 말하면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 많은 일을 벌여놓고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적은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 읽어 보지 못했어요. 지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어째서 배이상 불어났는지. 3배정도가 불어났거든요.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첫째는 결산검사 자체가 행정행위와 정책판단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것이 첫째 이유이고요. 그야말로 결산검사인데 다만 이월했던 금액들이 어떤 사업들인가 이런 것 정도는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면 이월을 하게된 대체적인 사업들이 전부다 추경에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월액이 많았구나 인지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왜 이것을 승인과정에서 따지자면 결산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해에 예산을 성립시킬때 이런 일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불용액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해년도 사업에 안쓸 돈들을 왜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그런 뜻에서 그것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월액도 보면 결국 추경에 마지막에 쓸 수 없는 돈들을 급히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빨리 해낼려고 하는 의도로 봐지고 또 그 내면에는 일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나 집행부서의 인력이 되었건, 추진력이 되었건, 행정능력이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자체가 정책판단을 요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판단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검토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예산상에 삭감된 예산을 전용의 방법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전용권한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을 뿐이지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만 당연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지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까 정책적인 지적을 안한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또 우리 많은 위원회에서 큰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품목별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예산회계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면 전용해서 풀예산으로 쓰겠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예산행위인데 이것에 대한 근절책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결산위원회에서 개선책이라도 내놓을 방안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이렇게 지적하는 자체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전용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풀예산을 갖다가 다른데다 쓰는 것을 명확히 전용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지적하면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라, 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공론화시킴으로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장대현 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이면서도 우리 의원이시니까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다면 명확히 드러난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같이 서있는데 모자라서 다른데서 가져간 전용은 어느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풀예산을 엉뚱하게 쓰는 것 이것은 또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것을 집행부가 물어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 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승인후에 이런 지적과 함께 승인되었지만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냐 없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저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보고를 받는다거나 의정활동의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짚고 점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산검사를 위해서 지난 5년간에 걸친 결산검사검토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산검사검토의견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차후에는 관련부서에서 다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정책적인 지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이죠.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행정절차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채 미차입은 이월권고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에 검사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해야하지만 이런 권고는 의회의 장래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권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권고내용을 보면 지방채불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명시이월조치를 해라, 이렇게 권고하신 것죠.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명시이월조치를 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장대현 위원   지적사항이 아닌데 권고인데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자세히 보시면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소제목이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불용결정한 것이 문제다, 라고 한 것이고 그 개선방향으로 권고사항을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장대현 위원   확실합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장대현 위원   그 판단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용인하지 않거든요. 다른 지적사항은 다 용인하는데 이것은 잘못은 아니다. 회계상에 두 가지방법이 있는데 잘못이 아니고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그런 것입니다.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죠. 결산서상 결산의 방법상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이월까지도 그런 이월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를 할때와 이월처리를 할때가 어느때 불용처리를 하고 어느때 이월처리를 할 것이냐 이것을 확인한 결과.

장대현 위원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논란할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집행부하고 하고.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불용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까. 아니면 두가지 중에 그것도 맞지만 이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현실과 실제에 기초해서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현실과 실제로 말고 법적으로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행정행위는 법적으로 마찬가지죠. 행정행위가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검사위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회계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아직도 이 권고를 들어서 바꾸기는 했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몇번 확인하고 회의록에 남아있는 사항인데 불용결정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 잘못은 아닌데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권고내용이 조지훈의원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것이 낫다고 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답변이 맞는 것인지 그것까지.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장대현 위원   권고할때 권고해가지고 결국 받아들였는데 권고했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접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권고를 받는 당사자 누구에게 권고를 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기획조정국장과 재무과장을 불러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누구에게 권고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상수도사업소는 다시 경리계와 재무과장을 불러서 상수도사업소와 직접통화를 해서

장대현 위원   누가 통화를 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제가.

장대현 위원   상수도사업소 누구하고요.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권고한 자체가.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서류전체를 놓고 총괄표상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적은 했지만 권고자체는 월권이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월권이 아니죠.

장대현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왜냐하면 회계사의 회계감사로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보고 결론적으로 권한밖이였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 혹시 아십니까. 권고했던 것이 동청사가 권한위임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산구청에 회계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완산구청사업이죠.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에 회계관계서류도 일단 재무과에 넣어주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권고할때 권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 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그 회계결산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산서를 총괄집계하는 그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결산검사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는 총괄부서에다 권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계관이 바꾸면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위임사무이니까 내는 쪽 회계관에게 그 절차를 통보하거나 의견을 청취해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제가 알기로 결산서를 정정하면서 담당 구청 분임경리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대현 위원   사후통보라고 결정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고 통보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절차상에 하자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총괄집계하는 부서의 담당책임자가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시장에게 결재를 올리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산서의 정정부분은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여기서 의견을 지금까지 몇가지 들은 것중에서 몇가지 차이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에게 확인하고 절차를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특별회계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특별회계 총괄표는 놓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장대현 위원   총괄표가 아니고 결산내용을 고친것이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권고의견은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여기에 있는 권고라고 하는 것을 전체 검토의견서를 쭉 보십시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러한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라.

장대현 위원   권고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미 결산전에 차입선이 바뀌어가지고 행자부에 다시 올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30억.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1월 며칠자로 바뀌었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 바뀐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권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의회의 동의받고 제대로 해야하는데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차입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살아 있어야 차입선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불용처리하고 행자부에 다시 차입선이 변경된 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1월달에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다시 예산세워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바꾸라고 권고를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장의원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같은데요. 회계마감 출납폐쇄를 2월까지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입선변경을 1월에 했습니다. 이미 차입선변경이 된 상태에서 마감한 것이죠. 마감했으면 그러면 차입선변경이 이미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어야 적정한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조금 그렇네요. 권고할 필요가 없는 것을 권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인규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온 내용중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기채승인이후에 업무처리하는 방법이 하나는 사고나 명시나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넘어가면 다음 연도에 예산집행요령에 의해서 지방채발행시기에 맞추어서 지방채발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불용처리도 할 수 있는데 불용처리 했을 경우에는 사고나 명시나 계속비사업으로해서 지방채발행할때는 특수재원아닙니까. 그 목적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이죠. 그랬을때 그것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일반재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일반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내신 것이죠.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지금 권고를 할 당시에 혹시 결산과 관련한 총괄부서가 상수도사업소가 들어갑니까. 총괄업무부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조정국장이 일반, 특별회계 총괄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총괄부서에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렸다는 얘기이죠.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지훈   예, 상수도사업소에는 확인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내용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에 한해서만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안주어서 지적만 하고 넘어왔던 것인데 선거관리비용예비비지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비비지출승인서 그대로 결산서에 넣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산정하고 불용처리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부정감시단 예산과 일반선거사무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목은 분리해놓고 금액은 부정선거감시단사업은 아예 배정했지만 안쓰고 불용으로 다시 되받은 것 같이 계리를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정산서에는 일반선거사무예산과 부정감시단예산이 분명히 분리해서 계리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계리를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 낸 부속자료가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위원회에 준 서류만 잘못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예비비승인요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결산서에도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그런 결산서를 작성하셨죠. 이것은 지출내력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계리되는 것이 결산서인데 결산서에 그렇게 잘못 계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무적으로 누가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에서 잘못 보내가지고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출할때 지출결의하고 예비비사용결의할때 다 분리해서 결의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결정했잖아요. 예비비지출결정할때 그때 분명히 분리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도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왜 그것은 그대로 명백한 결산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분리해서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산서대로 결산서에 넣으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상에 오기나 말하자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해요. 다음에 부정감시단에 대한 예산문제를 불승인 외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오기라든지 아니면 착오정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실제 집행한대로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지 집행한대로 정정해야 맞겠죠. 결산서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겠죠.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장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례보상금 자체가 원래 얼마 결정되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요.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요. 10만원씩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0만원씩 무조건 지급한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장대현 위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안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산정할때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놓고 3,5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했다는 말이죠. 결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7월 19일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때 이미 바닦이 나거나 미처 못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을 언제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3월과 10월달에 한 것으로.

장대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사항이 아니다. 우선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경비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두번째로는 예측이 가능하다.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심의를 득해가지고 해야 맞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받으니까 또 불용액이 1,200만원이나 남는다. 이런 난점이 몇가지 점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경을 작년에는 상당히 여러차례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보면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출했다는 것이 하나의 지적이고 이것은 기획조정국장님 아까 예비비지출승인때 적정하게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이런 예비비지출이 안되도록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일히 다 지적하면 다 그런 것이 한건씩 다 있습니다. 손쉽게 예비비로 쓸려면 좀 극한적인 논리로 하면 우리 예산편성하지 말고 예비비로 넣어놓고 갖다 쓰고 싶은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극한적인 얘기이지만 그래서 특히 이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모레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