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6일(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비비승인안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비비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그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지출내역서 2쪽을 보면 덕진구 도로건설 세항에 노송천복개도로 보수로 지출결정액이 1억 1,000만원 다음에 지출액이 8,596만 6,000원 다음에 불용액처리가 1,50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송천복개도로 시설비명목에 노송천복개도로와 관련해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불용처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명목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비가지고 노송천복개도로 보수를 할 수 없었습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98년부터 예산이 서가지고 그동안에 건물이라거나 영업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설비명목에 노송천복개도로와 관련해서 불용처리금액이 있었지만 그것이 당시에 사고이월금으로 해서 사업명이 이미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써는 이 비용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출결정일자를 보니까 2000년 3월 23일입니다. 지출결정일자가.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에 1차추경일자를 보니까 의회의 승인일자가 3월 27일이더라구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노송천복개도로가 위험시설이 되어가지고 노후화로 1억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8,596만 6,000원을 하고 불용액으로 1,503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입찰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물어본 내용은 불용액 1,50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물어본 얘기는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지출결정을 한 날짜가 3월 23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출일자를 보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1차추경이 의회의 승인일자를 확인해보까 3월 27일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비비를 쓸 일이 아니고 1차추경에 의해서 반드시 이 문제 예산편성해서 쓸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3월 23일날 지출결정이 일어날 정도면 이 시기는 반드시 의회가 열려있을 때고 이미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였을 텐데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고 1차추경때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감사원의 재해위험시설물 감사원감사가 2월 16일부터 3월 4일날 했습니다. 해가지고 3월 4일부터 끝난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시를 해서 바로 예비비요청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업무를 대리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관리과장님께서 특히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구청장님이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작년에 3월 4일날 감사원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적사항으로 노송천복개도로가 D급판정으로 해서 위험물을 시급하게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예비비를 지출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3월 4일 감사원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추경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지출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올바른 예산집행절차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사용할때가 되면 전반적인 시 전체운영에 있어서에 현황을 다시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예비비지출보다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는 절차가 혹시 있으면 불과 며칠 기다려서 추경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더 좋은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기보다 의회의 절차를 거쳐주는 것을 피해서 가는 방법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행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택행정에서도 지금 보니까 예비비사용금액이 태풍피해복구비로 해서 9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태풍 프라피룬의 주택피해복구비로 시비를 부담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당시에 지출한 날짜가 12월인데 태풍이 12월에 온 것은 아니지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8월 26일에 피해가 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8월 20일날 태풍피해가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지출을 예산전 사용을 한 것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8월 26일에 피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요구를 11월말쯤에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월 2일자 승인이 나가지고 94만 5,000원이 12월에 지출되었습니다. 12월 28일에 지출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작년 8월달에 일어난 사항인데 12월달에 가서 이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8월달에 이런 부담이 있었으면 작년 2차추경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2차추경에 의해서 이 부분 예산을 세웠어야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 2차추경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2차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2차가 아니고 3차때 12월에 했습니다. 12월 8일에 승인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3차추경이 12월 8일이였어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태광호 위원   아니죠. 3차추경은 12월 21일이죠. 2차추경은 10월 27일이고.

유창희 위원   작년 10월 21이였고만요. 2차추경때 예산이 안세워졌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3차때 세워졌습니다.

유창희 위원   3차결산추경때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12월에 세워졌고만요.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결산서 199쪽을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해서 94만 5,000원이 예비비지출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94만 5,000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더라구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불용액처리된 것이 바로 3차결산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산추경에서 예산사용을 안하고 예비비를 쓰신거잖아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거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지적을 하자면 의회에서 예산에 의해서 승인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지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결과예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비비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2월 2일날 승인이 났는데 결산추경에 하다보니까 예비비승인요구한 그 시기에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예비비가 확정이 된 시기가 아니고 확정이 될지 모르니까 다시 또 추경에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며칠사이로 다시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 얘기는 그만큼 시 전반적인 행정이 단기적인 바로 앞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결산추경에 바로 올라가서 바로 잡는 예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승인요청을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태풍피해에 의해서 덕진구청만 시비 부담을 했나요. 완산구청은 부담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차결산추경때 덕진과 완산이 공히 똑같이 이 피해액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완산은 그대로 추경예산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했고 덕진만 예비비를 요청해서 지출한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최소한도 한달이나 두달정도는 계획성있게 모든것들을 파악해 주셔야지. 예산집행할때나 예비비를 지출할때나 추경편성할때쯤되면 향후 2, 3개월 앞뒤로는 전후상황을 파악해서 모든것이 그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리 해주실 수 있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태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완산구 재해위험보수공사있는데 지출사유에 보면 재해위험지구로해서 긴급보수공사하셨거든요.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어디인가요. 완산이.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총 13개로 했는데 대표적인 곳은 교동 이목대, 오목대 축대하고 군경묘지 도로붕괴위험지구가 있어서 거기하고 덕적천이라고 평화동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보수공사 다음에 도로붕괴위험지구가 서서학동 초록지구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축대를 석축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린사입구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했고 성체수녀원부근에 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동남 삼정아파트라고 중화산동지역인데 거기가 호우때 축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인명피해우려가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은 그렇구요. 재해위험지구가 총 13개지구가 있다구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곳은 145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남 삼정아파트있는데나 그런곳이 재해위험지구 145개소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매년 봄철이면 해빙기 재해위험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에 우기전에 3, 4월경에 전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 공공시설물, 개인사유시설물에 대해서 긴급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실시를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또 그후에 수해가 발생되어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 하수도관련해서는 예산없었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하수도는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다면 하수도사업비를 부기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비비를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도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부기전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여성작은동우회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4,170만원이 총예산인데 본예산에서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풀예산에서 1,81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풀예산에서 1,817만원을 지출하셨고 예산편성은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2,200만원이 기존예산에 들어있어서 그것은 쓰고요.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여성동우회를 1년 운영하는데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의 배가 소요 된 것이죠. 풀예산에서 거의 2,000만원정도가 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총 4,170만원정도가 소요되었거든요.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서로써 승인해 주었을 당시에는 2,2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작은동우회를 1년동안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도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의 예산이 1,800여만원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더 그 쪽에 집행된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방학을 안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17개동에 19개소에서 운영하거든요. 방학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양 구청이 다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풀예산에서 쓴 것으로.

박영자 위원   그러면 양쪽구청이 함께 풀예산을 더 사용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완산구청도 이 정도의 예산을.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이 정도보다 더 많이 썼죠. 동이 많으니까.

박영자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풀비에서 함께 들어갔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방학동안에는 쉬고 이렇게 하도록 사업을 계획했던 거 아니였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아니였어요.

박영자 위원   아니였으면 예산편성자체를 그 계획에 맞게 편성하셨어야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은 4,17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처음에 본예산에서.

박영자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편성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풀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부족액을 풀비에서 주시라고 해서 썼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부서에도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할 것이 어차피 풀비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면 편성할 당시에 그때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액만큼 편성이 이루어져야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풀비에서 쓴 이유는 저희들이 풀비를 쓸려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에 4,417만원을 요구했는데 2,200만원만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올렸을때 추경에서 통과해주었을때 풀비로 예산을 넣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갖다 쓴 거예요. 그 돈을 쓸려고 쓴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풀로 넣어드렸습니다. 예산에서.

박영자 위원   추경때 풀비로 넣어서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풀비에서 저희들이 쓴 것은 예산자체를 요구할때는 예산을 해주라고 했는데 덕진구청으로 넘겨지니까요. 앞으로는 저희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전액을.

박영자 위원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이 사업이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각동에서 필요로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고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놓고 보았을때는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모두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큼 풀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1년동안 담당부서에서 계획해서 이 만큼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다.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했을때는 예산편성부터 제대로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결산이 되는 이 마당에 풀비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집행했던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2000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국비중에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는 얼마이고 완산구는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사회복지에 충분히 쓰고 반납하는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죄송합니다. 반납한 액수 통계자료를 준비못했는데 저희 복지시민과에서 불용액이 4억 7,5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는데요.

이창윤 위원   서면보다도 과장 정도되시면 총불용액이 얼마이고 국비반납금액이 얼마인가 이 정도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불용액은 4억 7,500만원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거의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이창윤 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돈을 제대로 썼는가, 안썼는가를 검사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나 반납했는가. 과장께서는 그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지않겠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가 그 통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완산구 사회복지 보장비에 있어서 국비반납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생활보호 이런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면에 1억 641만 1,000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불용액요.

이창윤 위원   예.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소득주민보호.

이창윤 위원   137페이지. 덕진구는 146페이지에 있네요. 완산구는 137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줄에 사회보장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집행잔액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합해서 집행잔액이 1억 641만 1,000원 맞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이창윤 위원   이런 돈을 정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다음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이런 전체적인 금액 국비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완산구도 마찬가지이고 덕진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국비같은 것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되도록이면 국비를 반납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기억이 혹시 생각 나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이창윤 위원   그 대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다 찾아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다하고 나머지가 남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반납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액을 처리해 놓았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국비같은 경우는 저소득주민보호 이것이 1억 8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도 2,000만원정도, 어린이 2,000만원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보조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 같은 것 이런 것 전부다 국비 1,400만원정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올해는 국비는 1원도 남기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서라도 다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타당하시다고 저도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수혜자를 발굴해서 수혜를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가령 저희 관내 수혜자가 100명이다고 생각할때 100명분만 예산을 확보했을때 갑자기 연말에 가서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예산을 딱 그 액수만 확보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국비는 항상 여유있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런 측면에서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런면에서 계수를 맞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2000년도와 1999년 1년사이에 혹시 수혜자를 얼마나 많이 찾으셨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후에 그 전보다 수급권자가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볼때는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IMF이후 어렵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말 어려운 아동들, 어려운 서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많이 찾아가지고 국비예산을 많이 타다가 충분히 쓰고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수혜자를 찾아가지고 2001년도에는 1원의 국비반납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수혜자를 꼭 다 찾아서 국비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반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1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국비로 반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IMF이후에 한시생계보호자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았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11.3%가 증가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본청으로부터 결산과 관련해서 부여받은 직위가 무엇입니까. 결산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업무위임이 되었죠. 그 업무위임되면서 결산과 관련된 부여받은 직위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경리관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경리담당관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과에서는 구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경리담당관이 구청의 살림을 지출과 예산요구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산의 중요성이 결산을 통해서 다음 예산에 중요하게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죠. 혹시 잘못된 예산편성에 의해서 아니면 예산편성에 반해서 지출된 행위가 나타나면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일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결산내력을 담당관께서 본청에 올릴때 혹시 업무위임한계가 본청에서 계리사항이 잘못된 아니면 편성과목 이런 것을 바꿀때 바꾼 내용이 있습니까. 원래 올릴때와 본청에서 바꿔버린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시청에다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겠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리관께서 바꿀려면 시 본청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바꾸어야 맞죠. 그것이 업무에 위임된 한계이고 경리관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정확한 절차죠. 그런데 왜 지난번에 남노송동하고 중화산동 불용처리한 것을 사고이월로 하고 명시이월로 한 것은 중대한 예산상에 결정인데 방금 바꾼게 없다고 표현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바꿔달라고 한 것이 없고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두가지를 저희들은 서면으로 시에다 제출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랬는데 불용으로 처음에 처리했습니까. 원래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요구했는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외에 말하자면 시청에서 결산을 양 구청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류만 제출했더니 본청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모든 결산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다 제출해주면 시에서 총괄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처음에 제출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같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채 4억하고 2억하고 이 두가지를 어떻게 본청에다 올렸다구요. 결산서에.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2001년 2월 20일날 구에서 시에다 중화산2동을 사고이월로 해달라고 올렸고요. 다음에 명시이월로 남노송동을 구에서 시에다 올린 것이 2001년 1월 1일자로 서면으로 제출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를.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장대현 위원   지방채관계없이 전체금액을.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서 결산검사이전에는 지방채 4억과 2억을 불용액으로 해서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결산서를 한 뒤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그 뒤에 갑자기 원래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바뀌어버렸죠. 그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6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자금없는 이월로해서 공문이 와서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당하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사전의견조율 받은 일 없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정처리에 대한 행정감사때 또 추궁해봐야 할 문제인데 그러면 왜 이것을 처음에 불용액으로 했을때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의를 제기 안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업무이관이나 회계담당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상부의 지시를 받을 때는 분명히 이의제기하고 그것을 안들어도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두번에 걸쳐서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현행 결산지침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아무 문제가 없는 불용액을 다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자금없는 이월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행자부나 그런 곳에서 없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은 국비, 양여금 이런 정도 국가에서 주겠다고 결정한 것 외에는 3가지를 지정해서 해야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다시 바뀌었을때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하는 얘기도 없었다는 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째서 이렇게 바꾸어야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었구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상에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줄때 이것은 금액이 바뀐것은 아니여서 변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보냈던 것을 불용액으로 했고 불용액으로 한 것 자체가 더 얘기하면 변조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업무위임되어가지고 경리담당관에게 사전협의없이 바꾼 것은 변조아닙니까. 그리고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바꾸더라도.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애당초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저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어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때문에 아무 문제제기를 안했고 그리고 또 원래 그러다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한 것은 원래 요구한거니까 더더군다나 아무 문제없다고해서 아무 얘기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용처리에도 문제가 없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만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요구하는데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 상급관서라고 해서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다면 가만히 있는게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보기도 해야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업무이관된 경리담당관으로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물론 시를 통해서 요구하지만 자치구가 아니니까. 또 결산을 결정짓는 경리담당 공무원으로서 자기 몫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단합니다. 아까 같이 협의 안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지적했는데 지금 예산상에 덕진구청 작은동우회 풀사업비를 가져다 쓴 것에 대해서 풀사업비 목이 무엇으로 잡혀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일반운영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풀사업비는 청사운영에 관한 일반사업비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풀이라는 것은 구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게끔.

장대현 위원   그 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일반운영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항 과목상에 풀로 잡혀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가정복지항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서무관리에 잡혀있습니다. 기획관리안에.

장대현 위원   물론 기획관리에 풀사업비는 목이 잡히지 않는 관.항.목이 잡히지 않는 쪽에다가 부득히 할 경우 쓰라고 해서 우리 의회가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편성할때. 그렇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갖다 쓴 것은 과목이 가정복지란 말입니다. 가정복지에 관.항.목이 다 잡혀있는 작은여성동우회에 갖다 써 버렸습니다. 이런것이 안 잡혀있다면 혹시 쓸 수 있을 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용입니다. 의회가 정해주는 이용과목을 갖다 써 버린 것입니다. 기획관리에 풀사업을 정해준 것은 예산상에 아무런 목이 없는데 꼭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구청장이 구청장활동을 할려면 생깁니다. 그때 조금씩 품목별예산편성지침상에 품목별이 안나와 있는 것을 행정운영하기 쉽게 하라고 주는 것인데 그것을 사회개발비 장으로 다음에 관.항.목이 다 정해있는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갖다 쓰는 것은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용은 행정과목이니까 행정분에서 잠깐 왔다갔다 목이 잡혀있는 것끼리 서로 예를 들면 가정복지내에서 경상적 경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쓴다거나 이런 정도 그것도 안되지만 그 하위단계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을 쓴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앞으로도 연찬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풀사업에는 구청에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예산목에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계획순대로 예산이 1억을 세웠으면 1억만큼만 사업을 해야하는데 부득불 일선해서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점들이 현실에 부닦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문제가 나중에 행정절차나 행정감사에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겠지만 일단은 예산편성할때 이렇게 쓰면 우리가 풀예산을 전혀 줄 필요가 없다. 풀예산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겠다. 예산편성도 하지말고 의회에도 승인을 안해주어야 겠다.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고 결산하고 예산을 잘 써야지 목이 다 정해져있는 곳에 풀사업비로 쓰고 싶은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엄연히 기획관리하고 가정복지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목이 틀립니다. 장.관.항에 대해서는 의회과목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반드시 예산상에 명기를 받아서 쓰도록 품목별 예산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을 이해못하고 승인한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 다음부터 안그러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풀예산은 앞으로 안주어야 맞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잠깜 말씀을 드리면

장대현 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질의도 했을 것이고 다른 절차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산서상에 예산을 쓰는 것 사후적인 것을 우리가 승인하는데 사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정해주고 사후적으로 쓰는데 있어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쓰게 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완산구, 덕진구가 얼마입니까. 도로사용료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도로사용료는 종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을 해가지고 진입할때 진입로로 점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을 대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돌출간판 이것도 말하자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도 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별로 부과를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도 도로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산출기초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도로를 사용해야겠다는 주민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디어디를 적시해서 이곳을 사용할테니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습니다. 이 승인은 누가 해줍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다 틀리겠네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네,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도로사용료를 신청할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단위로 받습니까. 연말에 받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이제 시기적으로 진출입로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도로간판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신청되는 대로.

강희봉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사용했을때 이것을 도로사용료로 과목을 잡아서 합니까, 과태료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5만원내야할 것을 그것을 모르고 적발이 되었을때 배상액으로 10만원을 낸다든지 그것을 과태료로 목을 잡는지 도로사용료로 추징해서 잡는 건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적발이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로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치물로 50만원이하.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런 간판이니 프랑카드니 이런 것은 과태료항목이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땐 도로사용을 그때가서 적발이 되면 일단 그것을 없애라든지 지장물을 없애라든지 행정지도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돈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도로사용료를 받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5년간 불법점용을 한단면 그것이 적발이 되었을 당시에 5년간 추징을 하고 다음에 현시점에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로점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자면 그 부분이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사고의 원인이 있다, 라고 하면 도로사용을 금해야겠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은 분명히 과태료쪽으로 부과해서라도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질적체납이라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고질체납액은 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건물진입로가 있고 다음에 주종이 간판 소액 5,000원정도, 10,000원 이런 정도 소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다가 바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소유자도 점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살지도 않고 그래서 주소를 알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희봉 위원   과년도 체납을 결손처리할 수 있는 과년도 기간이라는 것이 몇년까지 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시효가 5년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부속서류에 나와있는 과년도과태료나 이런 것이 다 5년것을 얘기합니까. 과년도과태료수입 12억 1,553만원 다음에 도로사용료 2억 6,800만원 이것이 연수별로 어떻게 됩니까. 2000년, 1999년, 1998년.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작년에 84년부터 95년까지 해가지고 총 2,142억 1억 1,622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버리고 다음에 95년부터 현재 2001년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부속서류에 나와있는 18쪽과 19쪽에 있는 것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과년도 미납액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16쪽하고 17쪽에 있는 사용료수입과 과태료수입은 당해년 2000년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2000년 한해 결산이 이렇게 많은가요. 도로사용료를 당해년도에 먼저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도로사용료를 완산구 550건, 덕진구 216건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신청된 숫자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러니까 대지같은 이런 것은 옛날부터 사용자가 지정되어가지고 한사람이 하천사용료같이 그 사람이 점용해서 매년 점용을 받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 도로가 현실적으로 몇년간 어떤 특정인에게 사용료를 내도록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하다보면 도로사용료를 안받고 정식도로로 내주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교통의 편리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시민이 고통이 된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미납액이 억단위로 올라오는 과정인데 그리고 5년단위로 결손처리를 해주면 시민들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특정인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지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점용허가취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한 그런 도로에 한해서

강희봉 위원   도로사용료는 허가사항이니까 이것은 강제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납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과태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로사용료라는 항목을 정해준 것은 그 만큼 그 사람이 편리를 위해서 본인이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여기서 못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출간판이나

강희봉 위원   그것은 과태료잖아요. 항목이 틀리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아니요. 돌출간판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중에 완산 550, 덕진 216 그중에 순수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간판이 있을 것이고 간판은 몇개이고 도로점용은 몇개입니까. 얼마입니까. 완산구는 간판에서 미수액이 얼마이고 순수도로는 얼마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전이나 답, 대지 이런 정기분 사용료는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들어오는 점용허가사항 이런데서 잘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거치는 것은 주로 돌출간판 이런 것이 90%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수로.

강희봉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사용료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어요. 도로사용료는 신청하면서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사용료의 순서이고 간판을 안내는 것은 과태료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간판 안내는 것은 도로사용료로 프랑카드도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돌출간판도 허가를 내줄 당시에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간판허가기간이 몇년입니까. 3년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3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연장을 안할때 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와서 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편하시죠.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가서 연장신청을 하러 와야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안하고 있으면 미수금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완산이 3,168만원입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얼마나 걷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금년도 상반기에 335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약 10%, 하반기에도 10% 그러면 7, 80%를 못걷으면 내년에도 이것이 더 올라오겠네요. 누진이 자꾸 되겠고만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반기에 가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촉구공문도 내고 담당직원이 담당반을 편성해서 내보내가지고 독려도 하고 또 안되면 재산압류까지 시키고 있는데도 그 중에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누적되어서

강희봉 위원   완산구 자료상의 내용은 알겠는데 미수납액중에서 완산구는 1,370만원인데 왜 덕진구는 4,323만원입니까. 액수는 완산구가 훨씬 많은데 액수는 완산구가 더 많은데.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저희들도 완산과 마찬가지로 미납액이 2000년도가 4,800만원이거든요. 과년도가 1억 9,000만원인데 돌출간판이나 주유소라든가 진입로 그런 문제로 해서

강희봉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완산구는 고질체납액이 1,300만원인데 덕진구는 3배, 4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저희들도 완산같이 결손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결손처리안해서 올라온 액수가 아니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양 구청 행정관리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질적인 체납액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고질적체납액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 의회쪽에서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많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리라거나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로사용료 이 부분도 민원인이 모를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사용하는 분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중화산2동과 남노송동 동사무소 건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처리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부로 연도폐쇄를 하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2월말로 출납폐쇄하셨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유창희 위원   다음에 결산서 서류제출을 본청에 하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유창희 위원   그 결산서 서류제출을 본청에 하실때 중화산2동에 사업비는 사고이월사업으로 하고 남노송동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본청에 서류제출하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중화산2동사무소건립과 관련한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본청에 제출한 사업비가. 동사무소건립과 관련한 예산현액중에 중화산2동은 일부지출을 뺀 나머지 전체금액을 사고이월하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남노송동사무소는 예산현액전체를 가지고 명시이월로 서류제출하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결산서에 해당부서에서 올려준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줄로만 알고 계신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그렇게 서류상 올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사업부서인 완산구청에서는 두 개동에 동사무소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명제아래 두 사업을 똑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전체금액으로 하신 거잖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서 서류가 1차적으로 대표위원들에게 도착이 되었을때 이것이 중화산2동사무소 사고이월사업비중에 미기채발행금 2억과 남노송동사무소 명시이월사업비중에 미기채발생분 4억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아셨나요. 뒤에 아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중에 물론 기채승인이후에 기채를 미발행하게 되면 사고, 명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월 집행요령과정으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죠. 불용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목적사업을 안했을 때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지만 중화산2동과 남노송동사무소 해당사업부서에는 건립을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1차 자료제출을 전부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결산서 작성하는 과정속에서 기채미발행분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결산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괄부서에서 잘못 서류오류판단을 한거니까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시청에서 다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6월 30일자로.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해당사업부서에서 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다시 이 질의를 하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완산구청에서는 결산서 서류제출시에는 반드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비속에 기채미발행분까지 포함시켜서 서류제출로 넘긴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을 정리 잘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때문에 논란이 많으니까요.
  다음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을 보면 부속서류를 보시면 완산구청 불용액현황중에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서 77쪽을 보세요. 완산구청 총 불용액중에 보조금집행잔액을 보면 2억 8,00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페이지 136쪽을 보시면 보조금집행현황인데 보조금집행현황속에서 완산구 보조금집행현황을 확인해 보면 3억 3,48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불용액현황속에 보조금집행잔액과 보조금현황속에서 집행잔액이 맞아야 한다고 보는데 안맞잖아요. 77쪽에 있는 불용액현황속에 보조금집행잔액은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2억 8,005만 4,000원이고 보조금집행현황속에 집행잔액을 보면 3억 3,48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것은 구청전체를 가지고 하는 잔액이고요.

유창희 위원   덕진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진도 덕진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면 91쪽에 보면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 9,416만 1,000원요. 그런데 뒤에 보조금집행현행속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2억 6,203만 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에는 제가 볼때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제기하는 것으로 해서 마쳐놓을테니까 여기에 따른 어느부분에 문제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오후에라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 양 구청 예산을 절감하라는 기준을 준 것이 있습니까. 본청에서.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했을때 10%씩 절감해가지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1차, 2차, 3차를 거쳐오면서 삭감정리를 다 하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10%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안나타나야 맞죠. 이미 삭감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10%이상을 더 절감하는 편이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혹시 불용액 처리에 대한 지침도 내려온 것 있습니까. 결산서 작성하시면서.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별도로 지침이 없고 예산편성상 무엇무엇을 불용액으로 처리해라 그런 지침서는 있죠.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구청에서 생긴 불용액은 예산집행과정속에서 당연히 생긴 불용액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지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불용액 처리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청은 136페이지에 있고 덕진구청은 1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타 동 개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는 11억 5,200만원 그 금액이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붙어있거든요. 도비가 4억 3,700만원 완산구는. 덕진구는 도비가 3억 1,087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진구는 개보수를 한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경쟁적으로 자치센타가 이월되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이창윤 위원   덕진구도 안되어 있고 완산구도 주민자치센타 개보수 11억 되어있고 덕진구는 9억 800만원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이월시켰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2000년 11월 20일날 주민자치센타운영조례가 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촉박해가지고 쓰지 못하고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어쩔수 없이 이월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비 온것은 언제입니까. 완산구도 도비가 7억 2,000만원 왔는데 언제왔습니까, 덕진구는 언제왔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산이 도비가 온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늦게 같이 왔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혹시 2001년도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올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개보수한 곳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을 가지고 자치센타선정부터 개보수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창윤 위원   2000년도 예산 덕진구에 7억 2,000만원 맞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9억 1,200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9억 1,200만원 이 금액의 몇 %정도 썼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자치센타에 11월 18일날 최종적으로 입찰공고한 곳이 있고 그 전에 일부 작년에 1차적으로 자치센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미비한 점에 일부 사용했고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도 2001년도 넘어가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넘기지 않고 다 마무리해야죠.

이창윤 위원   완산구도 자치센타 운영하기 때문에 다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 동에 대해서 예산의 한도내에서 전체 쓰는 것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올해도 이월될까 싶어서 질의해 보았는데 각동에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규   태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작은여성동우회관련해서 예산을 풀비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할때 이용이라고 했거든요. 장대현위원님께서. 그런데 이용이 맞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용이.

태광호 위원   전용인가요. 풀비사용을 어디에 하라고 풀예산을 줍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 풀예산은 전체적으로 구청의 살림을 하다보면 예를들면 사람이 50명으로 했는데 100명이 왔다거나 80명이 왔다거나 그랬을때 거기에 부족한 것을 풀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행정관리과에서는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구청장님이 인정했을 때는 저희들 풀예산으로 각과에다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의 성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풀예산이 작년에는 구청에 풀예산이 없었던 것같던데 시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려준 건가요. 이 예산이.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풀예산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 총액예산개념으로 있는 그 풀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시 본청에서 받은 것 아닌가요. 그랬을 것 같은데. 구청에는 보통 풀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는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작년에도 6,900만원이 풀예산으로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총액예산개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예산인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이 예산과목에 잡을 수 없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관서를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청장에게 재량을 주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풀예산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산의 이용이라고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셔야지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할 사항이니까 사안이 커지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4분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의회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볼때 가변성이 많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불용액이 1억 4,430만 1,000원이 나왔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273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록발간 회의록전산화관계때문에 679만 3,000원이 절약되었고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59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이 절약된 거고 전산개발비가 4,244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회의록전산화구축에 따라서 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최저가로 한곳을 낙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회의록 전산화되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이 괜찮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000만원인데 정례회 폐회연행사비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워크샾 이런 등등을 절감한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해야하는데 지금 아시아역도대회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월드컵추진단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 월드컵소관에 총 불용액은 20억 6,704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관계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문제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월드컵과 관련된 과장님들은 왜 배석을 안하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사회체육과장은 역도장에 가있고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중간보고회가 진행중이여서 제가 왔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쪽에 대기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저희 소속으로 대기된 인력은 5급에 유민호 전 행정지원과장이 저희 소속으로 대기중에 있고요. 다음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5급 최희열 전 덕진구 과장이 가있고 다음에 기능직이 한명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가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 있죠. 1,200만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비에서 전용받아서 썼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부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일반회계에 전부 귀속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전용해서 쓰겠다 그때는 추진단장 아니였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때는 아니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월드컵지원단에 별도의 회계관이나 경리관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총괄해서.

장대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다 관리받아서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 3월 9일자로 월드컵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로 전용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월드컵이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되어 있고 시청홈페이지에 있어서 서버과부하도 있고 서버동력이 필요해서 또 그때 당시에 각 개최도시들이 월드컵홈페이지를 만들도록 조직위에서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사업예산에서 받아냐는 겁니다. 사업예산에서 1,200만원을 받았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용결의서에 목이 표시되고 부기가 표시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용할려면 어느 돈을 이쪽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예산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였느냐는 거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일반운영비중에 부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태광호 위원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올해부터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었나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혹시 타회계전출 1억을 한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지원단에 1억원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회계전출납.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타회계전출은 없는데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장대현 위원   결산서 52페이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52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53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항으로 월드컵지원이라고 했지만 자체사업부터라는 겁니까. 52페이지 11번째란이 아니라는 겁니까. 체육진흥관리 월드컵지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1억원을 어디다 전출해준 모양인데 전입도 아니고 어디에 주었냐는 겁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국비로 화장실 개보수사업비를 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해 준것이 1억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력이 없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52페이지는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 소관입니다.

장대현 위원   과목 701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전입받은 것이 아니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해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교통특별회계에 1억을 주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화장실개보수사업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통특별회계로 주어가지고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화장실 문제가 교통특별회계로 가야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다른 돈으로 전입해서 썼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모르면 알아서 답변하든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정확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에 무슨목으로 전출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월드컵시민단체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도감독만 하고 지원단의 예산을 전출시켜주는 것은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조금으로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를 집행했죠. 정산서도 전출시킨다고 안하고 내력을 받아서 계리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결산서에는 총액으로 하고 부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결산관련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액으로만 명기가 되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결산서는 구체적인 부기를 명기하지 않고 목별로만

장대현 위원   내부적인 결산서류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얼마 해주었습니까. 내역서 정산서 받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자체는 많고 사업별로 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월드컵과 관련된 부서가 전주시에서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체제는 월드컵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총괄하고 숙박, 교통, 문화관광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해당부서가 몇 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월드컵때문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해당과는 잘 모르겠는데 44개사업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44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부서에서 보다도 문화영상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거나.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국에서 총괄하고 있고 문화관광, 숙박 이 부분은 문화영상산업국에서 다음에 자원봉사는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러가지 월드컵을 멋지게 치뤄낼려면 여러부서에서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시에서도 단장이라고 하면 월드컵종합본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축해서 초창기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과에 분배하고 있죠. 분배만 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본부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했는데 앞으로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진작에 하셔야죠. 일본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을 마무리 짓고 시민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게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시민들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주시같은 경우는 제가 보았을때는 종합본부 시스템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해준대로만 움직이고 있지 단장님 계시지만 단장의 지시하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 그렇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하고는 있지만 직접 종합시스템을 안가지고 있잖아요. 과별로 몇개만 놓았지 그것을 팀을 만들어가지고 종합본부를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까지는 담당부서별로 자기 맡은 업무에 따라서 추진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상황실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계획을 D-300일 기점으로 종합상황실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월드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답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할까 그것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가끔 TV토론회에서 월드컵을 잘 치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정말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어디에서 해야할까 이런 체계가 안잡혀져 있고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내가 어디 서서 월드컵행사를 훌륭하게 치룰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많이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결산서 52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20억 200만 2,430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돈이 20억이나 불용처리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설비는 20억 1,230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1,140원 그래서 2,430원이 불용처리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총 계약상황.

이창윤 위원   20억 200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닙니다. 20억 2,430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20억 200만 2,430원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창윤 위원   이 금액이 왜 불용 처리하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현재 공정과 자금집행상황을 감안해서 경기장에 총지출되고 난 이월금이 139억인데 그중에서 공정이나 자금집행상황을 고려해가지고 20억은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119억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창윤 위원   139억중 119억을 쓰고 20억 200만 2,430원을 불용액처리하셨는데 지금 경기장을 짓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모자라고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안된 상황에서도 20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했는데 왜 불용처리하셨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당초에 공사비가 1,157억원에서 계약금액이 1011억원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계획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그 중에서 20억은 불용처리했던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부대시설비입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슨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는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건설비입니다.

이창윤 위원   건설비중에 20억이 남아서 불용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 당초 건설예산하고

이창윤 위원   건설비가 당초에 1,450억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157억입니다. 계약가격은 1,011억입니다. 146억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는 추가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때 약 20억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봐서 20억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면 예산의 사장문제라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20억은 일단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집행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억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건설비 1,157억에다 1,011억에 낙찰을 봐서 146억이 남았는데 146억가지고 쓰고 20억을 불용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남아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직 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남아서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보고 계속비이월로 계속하게 되면 자금운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계속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이 돈을 쓰도록 해야지 불용처리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올해도 그 돈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월시켜서 그렇죠.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전주시가 돈이 없어서 월드컵경기장 국도21호선 도로를 내느니 안내느니 이런 상황에 있고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20억을 어디다 썼냐고 질의하면 속시원하게 왜 불용액을 했냐고 하면 왜 불용액으로 했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어물버물 적당히 하면 제가 질의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출사유를 판단하는데 좀더 염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20억 200만 2,430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어디서 예산을 했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할 예정이였으나 담당국장께서 양해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오전에 덕진구와 완산구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시 본청 국장께서도 양 구청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8페이지 사회보장비에 보면 불용액이 4억 3,220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무슨 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사회보장비 4억 3,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가지수가 많아서 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제도수급자들에게 여러가지 생계비 등 많은 것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 10%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상당히 유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아침에도 양 구청 사회복지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 3,222만 8,000원은 국비와 도비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돈을 다시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조금혜택을 받고 있는 돈입니다. 노인복지라거나 저소득노인, 노인건강진단, 아동복지, 보육시설 이런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4억 2,000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했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는 국장님께서 국비보조금을 받고 도비보조금을 받고 이런 돈을 가지고 정말 찾아서라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창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직접 세번, 네번 확인하고 대상자를 찾고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의 누락됨이 없이 정말 많은 대상자를 찾아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서 대상자가 되지 않을 사람을 일부러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했어도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예산이 한푼도 국가에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박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자원봉사상설교육장 시설비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총지출액은 정확하게 9,99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통해서 자원봉사상설교육장시설비로 의회에서 승인되어졌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000만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억원 요구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1억을 예산안에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승인해 준거죠. 그런데 예산집행은 예산안을 통해서 요구했던 그 액수만큼이 집행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그 정도의 예산이 정말 필요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때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그 예산을 승인해주는 절차를 통해서 그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도록 정책결정을 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상설교육장 시설과 관련해서 올해 이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그 정도 삭감을 하고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초에 1억을 요구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그런 뜻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비에서 7,992만원을 더 예산집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속에서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이 사업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시에는 제가 그쪽에 없었기 때문에 알아본 바로는 협의한 사항이 없었다.

박영자 위원   협의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영자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이 안되도록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물론 의회에 1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계상해주었던 것은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조금은 급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전용해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 보다는 예산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4배정도를 증액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면 예산을 심의하는 그 과정동안에 어떻게든지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예산이 승인되는 그 과정속에서는 그냥 8,000만원이 삭감되는대로 과정을 지켜보다가 결국 예산을 집행해 가는데 있어서는 이런식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해 버린다라면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원들의 판단이 지극히 잘못되었다라고 집행부에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았겠다, 라는 저희 의견이고요. 다만, 그 당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토록 노력했느냐 안했느냐는 의미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되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영자 위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판단이 그랬다라면 집행부에서도 한번쯤은 의회에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설교육장이 연내에 꼭 시설이 필요했는가 안했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숙고해서 내려진 예산집행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자세로 사업추진을 하셔야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사업소와 양 구청 불용액을 합쳐보니까 국비가 7억 3,000만원정도 엄청난 돈이 전주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보고 다시 국가로 반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 완산해서 3억, 전주시가 4억 그래서 7억 3,000만원정도 국비가 다시 국가로 반납되는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더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합니다만 결국 정산할때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드릴 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쓸 돈보다도 추가로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이창윤 위원   그렇지만 추가해서라도 7억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국가로 반납한다고 하면 어려운 장애아동이나 결식아동 이런 사람들에게 7억이라는 돈을 주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염두해두시고 2001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진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예산들이고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편재를 못해가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에서 요사이 집행한 예산을 근거로 놓고 보았을때 추가경정예산을 안 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장님에게 전주시의 쓰레기문제나 청소환경문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월드컵을 치루는데 빗자루로 월드컵마당을 쓸어가면서 월드컵을 치룰것인가.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에라도 반영시켜서 불용액을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넘어오면서 앞으로 전주시 청소행정 쓰레기문화 이것을 대처하는데 예산을 전력을 다해서- 이 얘기를 반드시 전주시장이 들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해당분야에 있는 예산들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얘기인지 몰라도 최소한도 필요한 예산반영이 각 실.과에 되어서 전주시의 살림이 시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화원들만하더라도 굉장히 광역화된 전주시 미화작업에 힘을 많이 써가지고 미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없는 보건행정도 모든 행정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이 전주시 전체적인 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사회문화에서 해당되는 어려운 입장에서 월드컵을 치루는데 빗자루 들고 월드컵을 치루면서 청소할려냐는 말예요. 미화원들이 없어서 어떻게 할려고.
  그 부분 신경을 써서 복지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해당부서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시장님을 붙잡든 의원들을 붙잡든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전주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진완위원님께서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주신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주었는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손쉽게 다른 쪽에서 예산을 가져다 쓰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선진지견학 전용부분이 있죠. 690만원인데.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몇년째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때 몇년부터 선진지 견학을 시작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전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99년도 맞습니까. 99년 이전에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산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때 몇 분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약 340명정도가 다녀왔는데 서울 노원 자원화회수시설과 양천 자원화회수시설 이런 곳를 다녀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690만원의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주로 지역주민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 소각장 인근지역주민들입니다.

장대현 위원   340명.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소각장예정지에 주민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올해 별도의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소각장건설을 위에서 준비하고 입지를 공고하기 전이니까 바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안세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전년도는 얼마에 몇 분이나 갔다 왔습니까. 결산회계 전년도부터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자료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용한 것은 다만 목이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것만 전용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상적 경비로 전용한 자체가 전용과목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이다는 거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있으면 그런 예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용하지 않고 이대로 세목까지 세워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해야 한다. 특히 이 해에는 추경을 많이 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해도 늦지 않음에도 전용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진국을 갔다온 예가 있죠. 소각장에 관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몇차례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2000년도에 다녀온 것 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개발비인데 해당소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는데 2,300만원을.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던 것은 민간위탁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필요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집행액이 2억 8,000만원입니까. 9,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원래 예산액의 3/1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당시에는 남은음식물사료화사업하고 YWCA 아나바다장터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사업, 자활복지 정보모음집 발간, 지역사회 정신보건요구사업 등 여러가지 중요한 민간위탁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라면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민간인에게 주어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미화원산업시찰 기타보상금을 단체에 주었다는 것은 미화원조합에다 주었다는 겁니까. 보상금을 경상보조로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미화원노동조합에다 주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합에다 3,000만원을.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산업시찰의 목으로 주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산업시찰목으로 기타보상금에 세워져있었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목으로는 불합리하다해서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예산편성과정에 기타보상금에 산업시찰비로 3,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기타보상금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하고는 회계처리가 틀리죠.
  예를 들면 단체 경상보조는 총액으로 3,000만원 회계처리 받으면 되고 보조금은 내력서를 전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산을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는 보조금을 내려주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전부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3,000만원 보조한 것에 대한 3,000만원 전혀 오차없이 서류를 다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실은 그때 3,000만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경비는 3,000만원을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에 경상보조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려면 직접 집행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타보상금은 대가성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급부적. 그러니까 저희 화장장 장례보상금이라든지 조례나 법에 정해져있는 반대급부적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집행해야하고 이런 산업시찰같은 것은 민간사회단체에 경상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예산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원래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를 원하는 단체에서 해당국장에게 낼때 3,000만원이 넘는 액수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보조요청을 할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환경미화원과 가족 570명이 다녀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그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용할때 집행부의 편의함만 가지고 전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작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서 풀비사업이 있었던 내역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문화예술지원으로 한 사업은 우리 국 소관은 1억 2,000만원 총 집행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서상에서 1억 2,000만원이 있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문화예술소관으로 된 것이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그랬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국에 풀예산성격으로 문화예술지원으로 선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있었고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풀에서도 일부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4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5억정도 예산이 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1억 2,000만원은 여러가지 문화예술행사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풀성격으로 한 것이고 전체 포함된 것은 풍남제랄지 국제영화제랄지 부기가 있어서 명시된 보조금까지 총포함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중에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예산에서 48쪽에 보니까 713만원, 그리고 45쪽에 1,100만원, 50쪽에 520만원 이런 정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불용액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44페이지 사회개발비가 있는데 불용처리를 42억원이나 했는데 시에서 불용처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의구심이 많이 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의 소요판단과 현실적인 집행이 격차가 없어가지고 거의 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집행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하다보면 꼭 부합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많은 불용사유가 대개 집행잔액이랄지 예산절감이랄지 그런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이창윤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10%정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국 소관 불용액분석을 보면 아까 44쪽에 총 사회개발부분에 42억 부분은 우리 국외에도 전체 사회개발전체내용이고 저희 국소관은 불용액이 약 12억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10%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예산을 쥐고 있고 양 구청으로 많이 안주어서 그런데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각 과의 업무성격상 다릅니다만 저희 국 업무는 대개 구청에 교부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성격의 사업이 저희국 소관 업무입니다.

이창윤 위원   작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총 예산이 얼마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세출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총계로 하면 372억원정도 됩니다.

이창윤 위원   372억을 집행하고 42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 예산절감 10%해서 1억 5,000만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불용액은 12억 남았습니다. 42억은 복지국까지 포함한 사회개발비 전체.

이창윤 위원   전체입니까. 덕진구, 완산구 전체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마 복지국까지 포함된 것일 겁니다. 사회개발비장에 속하는 전체거든요.

이창윤 위원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짜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 42억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다보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을 너무나 방만하게 짜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 낙찰잔액이 남게 되구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랄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재원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 중에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비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다년간에 걸쳐서 이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전통문화센타 건립을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창윤 위원   사고이월도 19억 2,000만원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국 전체로는 41억원정도 됩니다. 전체 과하고 사업소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창윤 위원   사고이월이라면 당해년도에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행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행위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 사업이 사고이월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총 11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 회계 연도의 원칙에 비춰서 집행하면 좋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주로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은 문화재보수사업같은 경우 많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교부해주고 그 설계랄지 설계지침이랄지 설계를 하고 나서 또 승인을 받고 승인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공사감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이랄지 또 도시적문화는 도에서 그런 절차를 하는 관계상 대개보면 매년 당해 연도에 절대공기가 쫓겨서 발주하고 그 다음 연도까지 공사를 하고 그 다음 연도사업은 또 그렇게 되고 그런 불가피한 성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축공사같은 경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이창윤 위원   당해 연도에 예산을 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가급적이면 그런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창윤 위원   그래야만 사업이 1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감독을 잘하고 제때 예산을 분배를 해서 그러면 11건정도는 안남고 반절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야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성격상 문화재보수사업같은 것이랄지 또 저희가 2회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착수했던 사업같은 경우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도 전주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적시적소에 쉽게 말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완료시키면 좋은데 그런것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창윤 위원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혹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쓴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명시이월은 예산서상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 항, 목을 변경해서 쓴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000년도 시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총 29억 4,0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결산서상에 보면. 그렇습니까.
  지금 시립예술단원 수가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209명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2000년말 현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56명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지휘자책임제로 변했습니까. 관리운영방식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조례개정이 아마 99년 연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000년에도 지휘자중심제로 운영해 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000년 조례개정하고 규칙개정하고 해서 아마 2000년 6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000년 예산에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휘자책임제로 가면서 단원이 많이 불어난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8년도부터 시립예술단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원을 일체 동결시켰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결원되는 인원은 계속 수시로 충원해오던 것을 예술단 개편방안을 마련할때까지는 일단 동결시키자고 해서 98년, 99년, 2000년까지 3개년동안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일체하지 않았고 지휘자책임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장대현 위원   156명에서 209명으로 하는 것은 총정원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원은 234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총 정원까지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최소한의 전체적인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인원으로 갈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 절반정도는 시에서 운영하고 절반정도는 지휘자책임제로 운영했는데 다른 평가는 일단 유보하고 예산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휘자책임제하고 직접적인 예산분석을 따로 한 일은 없습니다만 보수체계나 이런 것을 과거에 호봉제처럼 매년 가산되는 것을 등급제로 해서 계약제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경상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그런 체계에서 매년 새로 오디션을 해가지고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중적으로 매년 호봉에 의해서 경력만 차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의 인건비는 줄어든 대신에

장대현 위원   가중적으로 호봉에 의해서 승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동결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봉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격적인 지휘자책임제가 다 될려면 시 행정에서 직접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형태로 금년부터는 유료공연도 도입해서 관객의 질도 향상시키고 시립예술단의 노력도 촉발시키고 세입면에서도 조금씩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시겠지만 결산을 통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저희 의회에서는 결산을 통해서 일테면 시립예술단이면 예술단의 경영상태 또 예산의 투입여부, 증액여부 아니면 삭감여부같은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일단은 현재 2000년 예산액정도 그 수준에서 더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조금더 늘어나야 되죠.

장대현 위원   늘어나는 것은 공연을 더 확장하거나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연비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인건비면에서도 98년이후에 3개년동안 계속 동결해서 하향정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결했기 때문에 더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정책적인 판단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정원 234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다른 시 단원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수원이나 이런 곳은 파트별로 있지만 합해서 예술단의 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간지출예산으로 보면 유사한 시 규모가 우리들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됩니다. 수원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장대현 위원   우리와 비슷하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혹시 도처럼 지휘자책임제가 아니라 완전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해 본적은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을 지난번 예술단 개편과정에서 저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길을 열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시기상종라고 의원님들께서 평가하셔서 그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간위탁할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수정되었다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민간위탁이 가능한 조항은 넣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제도상으로 길을 열어놓자는 측면에서.

장대현 위원   지휘자책임제이지만 자산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관리를 전부 시에서 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간위탁가기전에는 완벽한 회계상에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자산취득집행액중 관리대상물품총액보다 예술단비품관리대장상에 신규물품구입총액이 최소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대장정리랄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물품이 있는데 대장에다 명기를 안했다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장 등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들이 관리전환과정이라든지 지휘자책임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집중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공연까지 전부 한 때하고 나타나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때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잘못된 것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공연예술비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액수는 바로 기억 안납니다만 전체 시립예술단 예산중에서 90%정도가 인건비로 충당되고요. 나머지 공연비가 10%정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될 것같은데 차라리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예술단이 감당할 수 있다면 공연예술비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바람직한 부분은 공연비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서 바람직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부터 방역체제가 바뀌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예.

장대현 위원   작년에 동에다 방역을 맡기면서 방역에 필요한 재원을 동으로 전도해 주었습니까. 직접 지불해 주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예산집행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인력관리만 동에서 했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새마을협의회에 위탁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안했습니다.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독인부임으로 보건소에서 사역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해 주신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2000년 방역관련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1억 6,800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인건비, 약품비 다 한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예, 소독인부임예산만 1억 6,860만원.

장대현 위원   약품비까지 다 해서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성립예산하고 지출예산하고 대비해서 총예산이 남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남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부족할 정도죠.

장대현 위원   모자라서 예비비를 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금년에는 예비비를 아직 안썼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대로 맞추었고 재작년에 예비비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안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 예산세워준대로 맞추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예. 방역은 약품비가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번할려면 한번에 들어가면 그 약품이 50%가 다운되죠.

장대현 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죠. 방역처리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예.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장마가 오래 간다거나 기후관계로 방역활동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때가 되면 당연히 예산을 더 써야 맞는데 보건소에서는 민원도 폭주하고 해달라고 해서 더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안쓰고 있는 것은 많은 돈도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그래서 작년에는 방역을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9월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 보았었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6월에는 중점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무소독이 그만큼 살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충을 죽이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연막소독을 좀더 확대해달라 해서 각 동에 소독인부를 1명씩을 더 추가해서 방역을 연막소독으로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인부사역을 오늘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건소를 통합 운영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작년부터 입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 예산 지출총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재작년 99년 덕진, 완산 총액대비.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려야 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조조정해서 여러가지 효과도 검토해봐야 하지만 예산상의 효과도 봐야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규   작년은 전체가 44억이였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양 구청에 회계결산관련 사무위임이 되어있죠.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은 구청에 별도의 회계관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경리관이 있고 지출원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아니여도 구청에서 사무위임상 관련된 모든 행위는 그쪽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청이나 각 실.국이나 작성을 거기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회계공무원으로 지정되면 그 분이 지출관련된 모든 책임도 그 분들이 져야 합니까. 대신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산서 작성할때 우리가 구청에 관련된 것은 구청에 질의하듯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대로 결산서가 작성되어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청이나 본청이나 각 결산서를 작성해서 총괄부서로 들어오면 총괄부서에서 판단해서 조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조정할때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쪽 의견을 듣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세입이라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판단하는데 해당 지출담당공무원하고 조정할때는 납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그래야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구청에 질의할때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올린대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일단 변화를 줄려면 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선인데.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바뀌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결산을 하거나 세입이나 세출 어떤 편성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종합적으로 볼때 해당부서에서 올렸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회계공무원이 있으면 그 쪽에서 원인적으로 바꾸어서 다시 올리라고 하는 그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꾸는 것보다는 앞으로 회계관행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일을 떠나서 앞으로라도 당연히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인데 바꿔야 한다면 변화를 줘야한다면 당연히 그쪽에 연락하고 그쪽에 양해를 구한 후에 해야 맞죠. 그것이 원칙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못한 것이 사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을 작성해서 하다보면 또 잘못들어와서 다시 보내고 또 다시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남노송동청사와 중화산2동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청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분명히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당초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불용으로 여기서 고쳤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불용으로 고칠때는 불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법적이고 생각해서 고친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구청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청으로 협의하지 않고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도 불용으로 고치는데 통보는 안받았지만 상위부서이고 제대로 판단해서 합법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아무 이의제기를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또 바꾸었습니다. 두번씩이나 변화를 주면서 여기에 문제로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두번씩이나 시에서 바꾸면서 해당부서 실질적으로 모든 회계처리에 책임을 져야할 구청의 회계담당자에게는 일언반구도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회계관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가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뿐아니라 앞으로 할 상수도사업소문제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행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맞겠죠. 그런 관행은.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당 당사자의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가, 왜 본인은 그렇게 했는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고쳐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관계공무원 그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일테면 앞으로 주무부서라고 해서 무작정 고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고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고칠려면 해당 지출경리관하고 다시 협의한 후에 그 사람의 승락을 거친후에 고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특히 이 문제는 논란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그랬어야 한다는 거죠. 두번째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불용액으로 고쳤는데 구청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다시 또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왜 바뀐지 알면서 아무 얘기 안했느냐 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이 있었고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행정위원회에서 수차례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이유중에 하나가 물론 판단에 따라 다를 겁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어서 바꾸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회계관행이나 내용에 있어서 불용액으로 하면 지난번 절차 지금까지 의회에 해왔던 절차대로 하면 끝나는 건데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다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좀 어정쩡한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행정자치부에 서면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질의한 답변서를 달라고 5일전에 되었습니다. 그것 나온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채무관계에서도 자금이월처리가 가능하냐, 안하냐 그 절차를 행정자치부에다 질의를 해서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질의를 하지말고 교재라거나 지침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해라,

장대현 위원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이고 그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질의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았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면으로 분명히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전화로 해보니까 안된다, 그런 말이 어디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할때 그 이튿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질의를 안해도 명백하니.

장대현 위원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혼자 전화로 받고 그런 말을 내가 믿으라는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관련된 자료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화로 한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대현 의원님께도 교재라거나 그런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재는 그날 받았지만 언감생심 닿지도 않는 얘기라고 했고 나도 요구했지만 그때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분명히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받아서 제시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화로 하는 것은 내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것을 믿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화답변이 아니라 전화를 한 결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주면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예요. 서면으로 질의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아봐라.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의원님께도 드리고 당시에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조지훈의원님께도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켰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국장이 행정자치부 어느 분에게 전화했는가 내가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분의 말을 전화로 받는 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국장께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그 이튿날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 조치를 서면으로 보냈느냐고요. 누가 전화로 알아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왜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확실하게 서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제출해라 했으면 그것만 와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하면 보통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장대현 위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못했다는 겁니까. 그 시점과는 관계없이 답변서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또 자문을 들어서

장대현 위원   지금 다시 요구합니다. 국장님 의회 결산위원회에서 요구하는데요. 답변내용대로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는 거죠.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지 제가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결산에 관계없이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 앞으로 결산관행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대로 고착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겁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대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해서 확실히 절차상에 일단 결산서는 그렇게 고쳐놓았으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했고요.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용액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액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처리한 것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리를 하다보니까 자금없는 이월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불용액처리해도 괜찮은데 왜 다시 결산서를 바꾸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노송동하고 중화산2동관계는 구청에서 처음에 올라올때 남노송동사무소는 명시이월, 중화2동사무소는 사고이월은 2월말이 지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판단할때 그때 상황에서 세입잉여금이라거나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그때 20일 넘은 다음에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남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개 동사무소는 분명히 의회에서도 승인해주었고 관리계획승인도 받았고 어차피 해야한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는 아직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금없는 이월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여서 절차이행해서 이행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권고할때 불용액처리도 문제없다. 불용액처리하고 이행하고 있는 절차가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보았을때 저희들이 불용액처리하기 전에 자금없는 이월처리하는 것을 결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 수도 있었지만

장대현 위원   그런 행동을 본회의에 동의안을 올렸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문제가 되어지만 그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일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좋게 잘 가는 방법이 있다면 수정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좋게 가는 방법은 의회를 존중하는 방법이 잘 가는 방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사항도 같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였지.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국장께서 더 이상 궁색하게 갈 것같아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두개다 옳은데 불용액처리하면 의회의 의사를 한번 더 듣는 절차가 있어서 내가 볼때는 의회를 존중하는 부분이고 자금없는 이월이 혹시 정당하다면 의회에 다시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불용액처리를 할려면 다시한번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야 하고 자금없는 이월처리하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의회의 동의절차없이 바로 지방채발행해서 쓸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한번더 얻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그냥 집행부가 한번 했던 행동을 되돌려서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물론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동사무소를 짓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빠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

장대현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권고는 의회의 권고로 보기는 뭣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 곤혼스러운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자료를 질의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불가능하다고 할때는 그런 답변이 혹시라도 왔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든지.

장대현 위원   무슨 책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자금없는 이월이 분명히 좋다고.

장대현 위원   소신껏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나는 그러면 결산서를 고친다거나 그런 말이 나올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더 없네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하고.
  다음은 친철평가단산업시찰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고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삭감된 예산은 목이 없어져 버린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목간 전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부기상 차이날 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 예산에는 삭감되었으나 이 부분을 집행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을 가지고 부기상에 차이나는 부분 포상금이면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면 보상금 범위내에서 집행잔액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잘못은 인정하면서 아주 큰 오류를 가지고 계신데 집행잔액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지금 행정과목과 의회과목을 나누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과목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목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부 친절평가단의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전액삭감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부 세워졌다면 같은 목에 일부 세항에 있는 목을 가지고 쓰면 전용이 맞습니다. 일부가 세워져 있다면. 그런데 이것은 전액삭감되어서 목 자체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는 분명히 여기에는 쓰지마라, 하고 의회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돈에서 갖다 쓴다. 이것은 곤란하죠.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행정과목간에 전용이 아니고 의회과목을 본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써버린 것이 되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전용은 그렇다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엄격히 따지면 이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에 관해서 결산에 관해서 승인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어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쉽게 전용을 하는데 그 전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요구를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전용해달라고, 이것 쓰겠다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 과장님이 예산편성할때 삭감되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산이 삭감되었었는데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짚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전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예산은 다른 전용과 다르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30억에 대해서 그것도 원래 불용처리되었던 것을 계속사업비로 바꾸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속사업비로 바꾸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는 전혀 관여하거나 그렇지 못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혹시 그 권고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상수도사업소에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꿔달라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이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였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그런 것 권유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인규위원장, 태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태광호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청에서 본청에 결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을때 완산구청에서는 중화산2동을 사고이월사업비속에 포함시켰고 남노송동은 명시이월사업비속에 전체사업비를 포함시켰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고이월사업은 2월말에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만 조성되어 있고 나중에 사고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사업대로 별도로 받아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연도폐쇄를 하고 출납폐쇄이후에 결산서류작성해서 본청이 총괄부서이니까 취합하지 않습니까. 취합하는 서류속에는 중화산2동은 지방채 미발행분 2억을 포함해서 사고이월사업비로 넘겼고 남노송동은 지방채 미발행분 4억을 포함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넘겼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넘어온 것을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전체 예산 재원판단을 하다보니까 지방채미발행부분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고난 이후에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내용과 총괄부서에서 정리한 내용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관례상 원칙인데 그것을 안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결산검사대표위원들의 권고사항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사업부서에서 올린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린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였는데 우리가 자금이 충분히 있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자금없는 이월 미차입 이런 절차를 밟아서 조금 변형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표기만 더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올린 총사업비는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사업비는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불용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방채 발행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채는 세입 자주재원이 없을때 보충시키기 위해서.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특수한 사업에 있어서 세비가 충당못할 경우에 한해서 특수한 사업을 가지고 지방채승인을 요청해서 지방채발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회계업무를 담당해서 결산하실때 불용처리를 했다면 그것이 특수한 재원으로 살아 남습니까. 그 돈이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특수한 사업목적에 사용해야할 재원이 아니라 특수한 재원이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포함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곳에다 써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 갖다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처리하는 관례는 대부분 일반예산, 일반회계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여기서 불용처리 한 것은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의지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였고 이미 채무가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의상 불용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세워서 집행할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적인 시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면 그렇게해도 관계없죠. 그것 또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음 연도에 바로 예산편성하면 그 예산편성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불용처리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올해 도로를 내기로 결정되어서 10억 예산을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해버렸어요. 해당사업부서에서 그래놓고 다음 연도에 다시 똑같은 사업에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10억을 또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절차에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처리한 자체가 잘되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사업을 세워가지고 올해 불용이 되었다면 다음 연도에 사업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다시 편성하는 부분이 그랬을 것 같으면 올해 사업편성된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다시 진행시켜줘야 맞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해야죠.

유창희 위원   지금 제가 혼동이 자꾸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장님 답변을 가만히 듣고 보면 지방채 승인이후에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갈때 절차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해서 사업을 가지고 넘어가면 다음 연도 예산집행요령에 의해서 예산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쓸모가 없다 그 얘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죠.

유창희 위원   통상적으로 지방채승인 시효와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통상적으로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아왔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에 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유효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채관리요령에 나와있는대로 사고, 명시 계속비사업으로 가지고 넘어가줘야 그 시효가 연장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없어진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하냐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산이월집행요령에 의해서 가지고 갔어야 맞는 절차죠. 그런데 그것이 불용처리로 갔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업을 안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안겠다는 거니까 불용처리했다. 그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절차를 놓고보면 다시 사업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비로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고쳤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맞고 불용처리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두가지가 다 맞는데 뭐하러 대표위원들이 권고했다고해서 고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예산 통개념도 이러이러한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그런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사실 불용처리가 되었다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불용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설령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편성할때는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불용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일반재원으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것을 보았을때는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겠다고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가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나 명시이월사업비로 가져가는 절차가 맞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안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으로 갔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방채관리지침에 나와있는대로 지방채발행승인이후에 미발행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되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업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을때 불용처리한다. 두번째 안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계속비이월사업비로 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 불용처리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국장님이 다시 질의해서 정확히 받아놓으세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유선상으로 상급기관과 수차례 문의한 결과로는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바로 승인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요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문의를 다시한번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태광호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남노송동 동사무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2억 400만원정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이창윤 위원   4억은 불용액 처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액을 명시이월조치를 당초예산에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결산과정에서 4억 불용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4억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서 불용처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니 결산서를 수정하여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금없는 이월로 명시이월로 수정해서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불용처리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월의 원칙은 자금과 함께 예산이 이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창윤 위원   불용액처리했으면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그 처리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사항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권고해서 수용해서 결산서를 다시 수정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시키면 현금이 있어야 타당하게 명시이월시켜야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하셨는데 혹시 자금없는 이월 결산서지침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지침 읽어보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읽어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00회계 연도 결산지침을 보면 자금없는 이월은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당해자금이 부득히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익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그때는 자금없이 예산을 이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금없는 이월은 국비, 지방양여금, 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당해 자금이 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았을때 자금없는 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남노송동 4억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승인을 받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방채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사항이 유효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금없는 이월은 지방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채발행지침서 행자부 지침에서 발행된 것도 지방채승인에 대해서는 잘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교육교재도 지방채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채는 자금없는 이월이 될 수 없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때는 지침서를 가지고 예산을 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은 지방채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보면 익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것이 국비나 지방양여금, 교부금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교육교재를 보면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해서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편입하여 이월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으로 보았을때 이것은 예산없이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태광호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2008년도 하계올림픽이 어디로 결정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국 베이징.

강희봉 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논리적인 사고로 토론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용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형식과 내용속에 있어서 모든 논리는 내용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형식이라고 하는 틀속에서 자치법이 되었든 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운영합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대 전주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또 시의원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논리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잊어버릴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사무소가 재기능을 할 수 없도록 낡아가지고 그것이 의회에 상정해서 빚을 얻든 어떤 회계에서 돈을 가져와서라도 저것을 지어야겠다. 동사무소 짓겠다고 그 지역대표는 다 홍보도 했을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착공을 7월인가, 8월에 할려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논리적인 얘기하고 집행부와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등소평은 중국을 위해서 검은고양이, 하얀고양이 흑묘백묘 얘기를 했습니다. 부강하기 위해서는 2등도 필요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가 되었든,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든 우리 국가를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다 받아 들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전주 남노송동 주민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우리는 서비스를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된다.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 연기해서 지어줄랍니다, 라고 하면 되요. 우리가 결정된 일사부재리원칙에서 그 주민을 속일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논쟁은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책임운운하는데 공무원이 책임도 져야합니다. 의원도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없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법은 법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다음은 친절평가단 산업시찰 1,250만원 전액삭감중에 429만 9,000원 지출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그 정도밖에 안되어가지고 집행잔액중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강희봉 위원   집행잔액이 1,250만원 있었으면 그것을 다 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하다가 중간에 삭감한 거니까 안되겠구나해서 도중에 하차했느냐는 겁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집행잔액중에서 친절평가단 산업시찰은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했습니다.
  (태광호부위원장과 박인규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인규   태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세입을 다음해로 넘길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입은 통상적으로 금년에 못받아들이면 그 다음년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태광호 위원   과년도수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세금 지방세부담이라거나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태광호 위원   과년도수입은 일반적으로 세입이나 사용료나 수수료 그런것에 적용되는데 과년도수입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법을 보아야 겠습니다만

태광호 위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나 지방채발행 이런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못잡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고보조금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태광호 위원   내시해서 주기로 한 것이 확실한데 올해 못내려오면 내년에 그것을 주기로해서 다시 약속을 받으면 자금없는 이월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을 받아들일때 세입을 올해 못받는 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방법이 과년도수입이 있고 자금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그것이 3가지 나와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올해 받아들여야 할 것 중에서 과년도수입처럼 처리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양여금이라거나 아니면 증액교부금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방채발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채나 국고보조는 단연도로 끝납니다.

태광호 위원   지방채처럼 채무와 관련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올해 발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길때는 올해 발행했어도 되고 내년에 발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년에 발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넘길때 그런 것들을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이름으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세출을 이월하는 방법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세입을 이월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수납액에서는 빠져있지만 내년도에는 넘어가서 내년도에 다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과 관련된 개념은 거기 있는 3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받아들어야할 분명한 예산인데 내년에 보다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거나 내년에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원을 이월할때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이름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이런쪽에 명시해서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지방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 하나를 분명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이 그것도 맞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지금 2001년도에 남노송동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미 이월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불용처리하겠다는 것은 안맞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용처리하는 문제라거나 자금없는 이월조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절차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남노송동사무소나 중화산2동사무소는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했어야 하고 그렇게 못한다면 자금없는 이월로 갔어야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불용처리해도 법적으로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본회의장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지방채를 그런식으로 불용처리하게 되면 행자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태광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했으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해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업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관계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일반채무같은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불용처리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래서 지방행정공제회라는 기금 특수성 그것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채무라거나 그때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듯이 행자부승인도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규정 그런 기준이 우리나라에 있는 예산회계법상에 아무데도 없잖아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받아도 된다는 근거가 전주시 어디 문서고에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그리고 알고 있는 자료를 다 뒤져보아도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해야 진짜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 바르구나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2억 3,652만 3,000원, 이전경비 1억 5,4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정도 된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인건비는 정원이 51명이였는데 민간위탁을 대비해서 정원보다 적은 현원 41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2억 3,600만원이 절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스러지 처리비인데 당초 예산상으로는 톤당 2만 5,000원정도 민간업자에게 줄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톤당 2만 4,100원으로 떨어져서 절감되었고 물량 또한 1일 100톤 그래서 연간 3만 6,500톤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봤는데 작년 한해동안 3만 1,600톤을 해양처리를 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서 톤당 약 1,000원, 물량에서 약 5,000톤정도가 줄음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으로써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인원은 안 모자랍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일 3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시설치고는 최소의 인원입니다. 대부분 저희 규모정도되면 65명이 적정인원으로 민간위탁된 곳도 그렇습니다. 약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는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소장님 밑에 과장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 직재상 없습니다. 그 전에 과정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이월액이 상수수도사업만 18건에 90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2000년도에 얼마사업하고 이렇게 이월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615억 예산현액중에 463억을 지출하고 90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 4,400만원, 사고이월이 27억 9,800만원, 계속비이월이 56억원입니다. 계속비이월 56억원속에는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자금없는 이월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월된 금액에서는 60억 4,7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수도가 6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에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가지고 올 예산 별로 없죠. 올해 사업하고 있습니까. 이월되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명시이월에 6억 4,400만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수자원공사에 주어야할 비용인데 수도법개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주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진작 주었어야 하는데.

강희봉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시설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27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3건이 다 끝났습니다.

강희봉 위원   불용액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불용액이 61억원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결산추경에서 바로 잡아주어서 불용액이 적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도 3회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불용액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만 빼놓고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명시이월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수자원공사에 주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결산을 해보면 전주시에서 부담해야할 양여금사업에 대한 전주시부담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것이 여러개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해서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 도로분야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금년도에 양여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못하고 있습니다만 18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 %로 하면 60%가 양여금이고 40%가 지방비가 되겠는데 양여금은 112억정도가 확보되었고 나머지 40%에 대한 지방비는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의무부담금은 아니고 지시부담금입니다.

태광호 위원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보면 시비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 차기년도에 양여금사업을 확보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거라는 거의 협박조로 써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은 법이나 지침으로 분명히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부처에서 지방비를 분담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를 김완주시장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 추진한 도로가 어느어느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선들은 대부분 그 전부터 계획되었거나 설계중에 있었던 노선이 발주단계에 있었고 새로 시작된 도로는 국도21호선 즉 전주I.C개선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해서 본다면 도시과와도 연관이 많이 있는데 도로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생기는데 특히 도로부지는 건물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땅이 대지인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특히 소로쪽으로 가면 훨씬 심해지겠죠. 도로부지를 전체적으로 현행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하면 도로관련 매입비를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매수해야 할 것이.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현재 김완주시장께서 들어오셔서 전주시내의 교통망이 그 후에 신규로 개설되고 그런 도로가 거의 없거든요. 도로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현재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매수청구권제도가 생기면 도시개발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특히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지역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2,0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5월에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폐지할 거라거나 축소해야할 부분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이 수립된 부분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재정비계획을 한다고해서 그것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해서도 이미 현재 전주시민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것만이라도 교통수요라거나 그런 것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재정비계획은 소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큰도로라는 건데 큰 도로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줄일만한데는 덕진동에 광장조정하는 것 그 정도가 있을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도시과장할때도 상당히 많은 노선을 정비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과감히 계획을 할려고 재정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지금도 소방도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노이상은 폐지나 축소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방도로에서는 아직도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도시계획해놓은 것이 블럭이 적은 곳도 십자로 소방계획이 들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다 역점을 두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매입비만 들어있는 겁니까. 시설공사비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충 개설비로 해서 판단한 것인데 이번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하면서는 거의 정확한 예측가능한 사업비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공사비는 얼마정도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그래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하는데만 약 7,000억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약 60%정도 차지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통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보면 보상비자체가 거의 7, 80%를 차지합니다.

태광호 위원   이렇게 내년에 가면 그런것이 시급한데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도 지시부담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는데 걱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말 추경때라도 일부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다는 저희들이 월드컵관련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얘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획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인규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도로라는 것은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무엇과 비슷할까요.

○도로과장 박형배   흔히 도로간접자본시설을 국가대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희봉 위원   저도 가끔 피가 안통하면 결리고 아프고 그럽니다. 병목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도로가 가다가 줄어들면 차가 가다가 부딪칠수도 있고 사람을 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도로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555억 9,000만원, 지출액이 266억, 이월액이 271억, 불용액 18억 이것이 작년 결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도 119억이 지출되고 94억이 장이 막히면 가스차서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곳보다도 우선순위입니다. 피가 잘 돌고 배설이 잘 되어야 금강산도 구경하고 경기전도 가고 체육관도 가는 것이지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 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최소한 일반적인 도로공사는 대부분 10개월 이상의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다 교량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면 1년이상 장기간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대부분이고 불용액이 일부 있는 것은 대부분 보상비가 되겠는데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민들이나 원인행위가 되어가지고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끝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도로하나를 뚫는다면 몇년걸려서 완공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은 금액으로 100억짜리이니까 오래 걸리고 10억짜리니까 금방 끝나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콘크리트구조물이 들어가면 최소한 1년정도 이상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 들어서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사고다발지역으로 모두가 느끼는 곳 이곳이 우선순위죠. 왜냐하면 인명과 관련이 되니까. 그런 곳은 1년이든 2년이든 해야할 것 아닙니까. 막혔으니까 뚫어야죠.

○도로과장 박형배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I.C도로에 굉장히 치중하는데 거기만 8차선도로 되었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1㎞전방, 500m전방, 1.5㎞전방 여기가 잘 뚫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돈가지고 얘기는 안하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은 이월을 안시켜야지 어떻게해서라도 그런데 다 하겠다고 해놓고 이월시키면 그 피해가 전주시민에게 올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앞으로는 최대한 이월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하반기에 공사하실때 위험한 곳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촌동, 동산동, 호성동, 송천동, 우아동, 삼천동, 효자동 외곽지역 하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배수구역외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는 배수구역안에만 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구역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평화동 일부지역이라든지 외곽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해결했는데 그런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배수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라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100억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발주가 늦어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강희봉 위원   배수외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결산서 249쪽을 보시면 보행자중심도로 체계개선사업과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사업과 관련해서 사유를 보니까 3억 5,000만원 보행자중심도로체계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사업해서 8억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5쪽을 보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5억이 예산현액인데 그중에 지출잔액이 5억이고 이월액이 3억 5,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5억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고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는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명시이월로는 8억만 되어 있고 지출잔액이 총 9억인데 1억은 사고이월속에 1억이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는 도비보조를 전액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입로로써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때 원인행위가 안된 것이 8억이 있었는데 그 돈은 금년도에

유창희 위원   8억은 무슨 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같이 주었어요. 도에서 같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인접해서 하수도시설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9억중에 부기항이 따로 틀립니까. 9억의 내역서가. 그래서 1억은 사고이월로써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고 나머지 8억은 다른 부기항으로 사용해야 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까.

태광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작년도에 9억이 와가지고 명시이월시켰는데 작년에 집행하고 1억이 남았잖아요. 작년에 8억이 마져왔고 명시이월 한번했던 것이 1억이 남으니까 1억은 명시이월을 다시 못하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8억이 작년에 왔던 것은 명시이월이 된 거고 그것이 맞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1억과 8억이 따로따로 왔기 때문에 따로따로 정리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보행자중심도로 체계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예산입니다. 당초에 5억이 세워졌는데 5억중에서 저희가 사업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가 연말에 가서 어느정도 합의가 도출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경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상가거리가 의류상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1년 매출에 6, 70%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공사를 피해달라. 그래서 내년 봄에 가서 공사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발주했을때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자 해서.

유창희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도 그것이 안되는줄 알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은데도 일부는 사고이월시킬 수 있고 일부는 명시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전에는 그것이 안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원인행위가 된 것은 사고이월하고 같은 예산과목이지만 원인행위가 안된 것은 명시이월처리할 수 있다.

유창희 위원   원인행위해가지고 지출을 하고난 나머지는 사고이월처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명시이월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도21호선 예산현액이 195억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177억을 했습니다. 지출액이 약 7억 500만원, 지출잔액이 170억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시킨 금액이 지출잔액에 나온 금액대로 170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195억이였으니까 이월시킨 금액이 170억이면 지출액을 합하면 177억을 지출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액금액이 약 18억정도 차이납니다. 그 18억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불용처리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 12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처리했습니다. 앞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부는 사고이월처리되고 일부는 명시이월처리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나머지 6억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차액중에.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더 파악해서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밑에 있는 전주천 좌안도로같은 경우는 49억을 원인행위해가지고 33억지출하고 지출잔액 15억이 남아있었잖아요. 이월액은 12억밖에 이월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3억은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결산서상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원래 3억정도가 불용처리될 상황이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상비였습니다. 토지주가 끝까지 협의를 안해서 불용처리될 상황이였는데 예산회계마감시한인 금년도 2월 28일날 토지주가 협의를 해가지고 28일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서상에 약간 오류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결산서상에는 불용처리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출액 33억 7,000속에 3억정도가 포함해서 36억 7,000만원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단순하게 그것만 고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을 고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주천좌안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지출액부분에 3억 2,000만 플러스시키면 된다고 하면 오기이니까 단순하게 잡으면 되지만 전체 합산을 내보았을 때도 착오가 난다면 올라가면서 전체가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견훤로개설공사 예산현액이 5억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4억 2,000만원했습니다. 지출에 1억 3,800만원했고 지출잔액이 2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월시킨것은 2억 3,700만원만 이월시켰잖아요. 그러면 5억에서 지출원인행위할때 4억 2,000만원이였으니까 거기서 8,000만원 차이가 났고 2억 8,000만원 남은데서 이월을 2억 3,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합계 1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불용처리 확실히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유창희 위원   다음에 동부우회도로확장과 관련해서도 16억 5,0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2억 했으니까 그 차액이 4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도 불용처리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동부우회도로는 99년 예산이 6억 6,900만원이였고 2000년도 예산이 8억 5,000만원이였습니다. 그중에 2000년도 예산은 전부 지출내지는 이월되었고 99년도 예산 6억 6,900만원중에서 6억 5,900만원이 지출되고 968만 7,000원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6억 5,400만원이잖아요. 예산현액이. 이것은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16억 5,400만원속에는 99년도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이월된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16억 5,400만원 총 예산속에서 지출원인행위를 12억 3,000만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출액이 10억했고 지출잔액이 1억 7,800만원이 남았는데 1억 7,800만원만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16억 5,00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12억 3,000만원을 빼면 약 4억정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겁니다. 아까 몇백만원만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불용액부속서류를 찾아보면 불용액현황에 다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4억으로.
  이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모레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국도21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95억입니다. 국도21호선 발주할때 동산동 교차로 이것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발주를 안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90억 공사인데 9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단 공기를 맞추고해서 이 사업은 월드컵이전에 마무리해야할 사업입니다. 예산을 330억 모두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기발주를 한다면

○도로과장 박형배   예산은 195억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33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은 월드컵대비사업으로써 월드컵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을 330억을 일시에 확보못했지만 총괄발주를 하고

이창윤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총괄발주를 한다면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었는지 몰라도 밀어주기식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런 경우에 공구가 나누어져있는 경우에는 별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공구내에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분리발주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지언정 일단 총괄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도21호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견훤로라든지 전주천 좌안도로라든지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총괄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2001년도 국도21호선사업중에 동산동교차로 사업예산이 전주시비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총 540억인데 그중에 재원이 국비 195억, 한국도로공사 96억, 전주시비가 245억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시비를 부담한 금액은 110억을 부담했습니다. 동산동교차로로만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체사업내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발주를 했으면 2001년도에 그래도 110억을 세워놓았지만 동산동교차로에는 하나도 안붙어 있는 상태죠.

○도로과장 박형배   잔여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창윤 위원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동산동 교차로는 시비가 하나도 안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방채승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10억중에 전주시비가 얼마나 붙어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110억은 다른 쪽으로 계약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2001년도 국도21호선 사업비중에 동산동 교차로는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비 110억이 국도21호선 사업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의향이 있었다면 10억이라도 동산동 교차로를 월드컵이전에 도로과에서 할려고 했었다면 예산을 1억이라도 달아놓고 추경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1억이라도 달아놓고 나머지를 월드컵경기장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안할려고 2001년도에는 하나도 안해놓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국도 21호선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반월교차로도 있고 동산교차로도 있고 월드컵접속도로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 단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고 동산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전부 확보될때까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집행하고 동산교차로 시행에 대해서 합의가 될때까지 또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우선 다른 분야를 먼저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거기를 정말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안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안세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동산교차로를 별도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반드시 동산고가는 시설해야 합니다.

이창윤 위원   시설해야한다고 생각되었으면 110억중에 예를 들어서 발주를 일괄했기 때문에 삽이라도 떠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I.C진입로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당초 계획한 것은 전체예산이 54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95억, 시비가 249억, 도로공사 96억 그 속에는 월드컵진입로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115억으로 해서 여기에 540억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은 월드컵진입로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비 19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비 195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 139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진입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더라도 일부 확보되면 총괄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교차로까지 총괄발주되어서 우선 반월교차로부분을 1차계약해서 집중투자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창윤 위원   제 얘기는 과장께서 사업성이 논란이 있어서 할것인가, 말것인가. 그 얘기는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방채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정말 사업이 시급성이 있었다면 올 본예산에라도 확보해놓고 여러 위원님들께 얘기하면 다 찬성하고 다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안했잖아요.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안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윤 위원   249페이지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및 운수지도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사업 이 예산이 국비 3억 2,600만원, 도비 6,500만원, 시비 3억 7,700만원 총 7억 8,6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이 그대로 지출되지도 않고 지출잔액이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사고이월시킨것인데 천연가스버스라고 해서 작년에 30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환경청소과에서 가스충전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충전소가 지난번에 전일여객자리에 할려다 학교와 가까워서 못하고 자리 선정하는데 평화동 교도소앞에 전일여객땅이 있어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도 못했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금년에서야 호남여객 자리에다 6월달에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준공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2002년월드컵에 대비해서 천연가스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올해도 국비가 왔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당초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30대하고 올해 29대해서 금년 11월에 59대가 전부 가동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에 서류제출에 하나더 첨가해서 국도21호선과 관련해서 248쪽에는 7억으로 나와있는데 보조금집행잔액내역서를 확인해보니까 사용액이 12억 9,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는 7억 52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검토하셔가지고 왜 그랬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박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27억 4,748만 5,000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실제수납액은 102억 5,300만원.

박영자 위원   예산액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127억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27억 4,748만 5,000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징수비율이 몇%로 나와있습니까. 결정액대비 수납액.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1.3%정도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최근 5년동안에 교통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니까 예산액대비 수납액이 더 적었던 해가 없었어요. 작년도가 처음입니다. 최근 5년을 보니까. 96년도에는 예산액이 108억 6,700만원, 수납액이 151억 1,400만원이고 97년에는 93억 7,100만원, 수납액이 106억 1,800만원, 98년에는 예산액이 68억 8,700만원, 수납액이 76억 1,100만원, 99년도에는 예산액이 81억 600만원, 수납액이 93억 9,900만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127억 4,748만원 그리고 수납액이 102억 5,300만원 이렇게 최근 5년동안에 세입을 보니까 예산액보다도 수납액이 더 적었던 해는 2000년도입니다. 그만큼 징수율이 낮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ITS사업 첨단교통모델도시와 관련해서 국비보조로 20억이 온 것 있습니다. 도에.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저희들에게 교부가 안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강력히 얘기해서 지난번 추경에서야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을 바로 저희들에게 교부해 줄 것으로 보고 금년에 수령한 관계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20억을 더하더라도 예산액보다도 적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참고로 하더라도 최근 5년동안 예산액대비 수납액을 놓고 보았을때는 작년도가 극히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동안 비율을 보면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을 보면 평균이 약 40%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는 31.4%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를 이루는 과태료의 수납실적을 보면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부분이 실제수납이 안된 것이 과년도 과태료라거나 작년도 것, 금년도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추세를 놓고 보았을때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 결산을 할 당시에 2000년도보다도 2001년도의 징수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예측해 보았을때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집행부에서 항상 문제점이 지적될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가능한 대책을 한가지라도 세워놓고 그것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발표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담당국장께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으신다면 내년도에 결산을 할때도 또 똑같은 지적을 받게 되실것이고 또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런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결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장께 꼭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도시과장께서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질의답변이 진행과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과장을 올려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올라오는 것이 좋고 그래서 과장에게 대신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올라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의회의 정례회기동안에 담당국장께서 출석하셔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떳떳한 답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들중에 다수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였습니다. 도시개발공청회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정례회기간이 아니였다라면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측컨데 저희 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간 한 의원께서만 참석하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안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공청회 일정을 정례회일정기간에 잡아야 겠습니까. 아니면 일정을 정례회기간을 피해서 잡아야 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히 피해서 잡는 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론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자문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을 해야하는 사업계획인 관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또 중앙에 계신분 3분을 초청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간관계때문에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번주가 아니고는 도저히 전부다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오늘로 잡을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전주시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공청회에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는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실때 어디가 더 중요하고 중요치 않느냐고 물론 흑백논리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모레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