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의사진행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발언권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위원에게 허락한 발언권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다른 위원의 제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은 기본도 모르는 위원과 같이 회의를 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원장이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토요일날 말미에 불미스러운 회의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회의의 기본을 모르는 위원에 의해서 발단된 사항입니다. 어느 누구도 허락된 위원의 발언권을 제약하거나 발언권을 받지 않고 상대위원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바로 회의의 기본도 모르는 작태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후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려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원장이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와 답변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한 관계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산출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의적인 의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의원으로서 그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한 중요한 한번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가 있는 한.
  그것을 생략하거나 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발언권을 확대해줘야 할 것같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삭감을 주장할때 예산편성한 공무원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혹자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깎아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들의 입장도 있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삭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인 중요한 질의답변시간을 너무 효율적인 회의운영에만 매달려서 시간을 압박하거나 발언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삭감 이것은 졸속심사라는 얘기도 들을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위원들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나중에 반발만 있습니다. 또 세워진 예산도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이런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것이 예결특별위원회가 있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발언권을 주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깎자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결위원장이 대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문제때문에 회의가 파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과 자기 생각이 틀리면 토론시간에 삭감을 주장하는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생각이 틀려, 이렇게 이렇게 삭감을 주장하는데 나는 삭감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은 위원과 위원이 할 수 있는 기회는 토론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어떤 위원을 가리켜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런 몰상식한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대처는 하겠지만 적절하게 대처해서 운영해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위원장으로서는 장대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회의운영을 적절하고 잘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첫번째 말씀하신 발언권에 대해서 타 위원이 끼어들고 또 타 위원의 발언에 손상이 가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적절하게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일은 불측에 일이였고 그런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신속하고 순발력있게 대처했다고 하지만 장대현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좀더 신경써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로 발언권을 무한정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시는 부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촉박한 의사일정때문에 불가피 관습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당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장대현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제지한 적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장대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하는데 서로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12쪽에 연구개발비중에서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운영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에도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세운 것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 추경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또 4,000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홈페이지는 내용에 최신성을 유지하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유지보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부분 개편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지보수차원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매년 최신부분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디자인이나 메뉴도 네티즌이 식상해 하는 부분은 적기에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말씀이면 추경에 4,000만원 썼으면 해마다 4,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년에 한번정도는 전체적으로 자료도 업데이트시켜주고 메뉴도 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홈페이지를 개설할때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최초개발비는 1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자료량에 따라서 계속 용역비는 증감됩니다.

장대현 위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인정되는데 해마다 4,000만원정도 예산을 써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0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거의 작업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외주용역을 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개편내용은 어느정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3,900만원정도 계약되어있고 전체데이터도 최신데이터로 수정되고 초기도입화면이랄지 디자인도 바꿔주고 또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려고 노력합니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한국어판하고 3개외국어판 교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로 신규로 도입되는 업데이트된 자료에 대해서 한국어외에 3개언어별로 전부 번역합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개편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다음주 정도는 시범오픈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 정도 돈이면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내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꿔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기술이 계속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시민가정컴맹퇴치운동지원 나름대로 실행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PC방에서 시민들 인터넷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사업규모를 줄여서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0만명정도를 교육시켰고 금년에도 6만명정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우수하게 시킨 사례로 꼽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PC방교육을 줄인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강사수당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잘 되고 있다니까 황당합니다. 강사수당이나 PC방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잘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업의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일부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만 정보화도우미 위주로 하고 있는 강사문제라든지 개선해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PC방을 활용한 시민정보화교육은 사업의 취지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 개선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시민정보화교육 입문단계까지 저희가 교육시켜주는 것이고

김진환 위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야 합니다. 지금 배울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부합이 안되어서 배울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잘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개선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14쪽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도.시.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7,000만원 부담금인데 결국 전라북도와 전주시만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전 시.군이 해당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라북도와 전 시.군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영상회의체제가 아니고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 뿐만 아니라 중앙하고도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담금외에 자치단체별로 구축해야할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기기가 호안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괄로 구축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소요장비라든지, 회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호안성이 가능하도록 도에서 시.군까지 맞춰서 같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214쪽에 시민의 소리 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3,500만원 전액삭감되었다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시민의 소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현재 간이로 인터넷호안 시민설문조사라든지 그런것을 가끔 시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시민자동여론조사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여러가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부 10여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종 여론조사나 시민홍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11쪽에 정보영상진흥원 출연금 10억 9,982만 2,000원입니다. 이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보영상진흥원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데 그동안에 소프트웨어진흥원을 정보통신부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체가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센타에 운영비로 지원해야될 금액을 이관받은 이후에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5억 5,000만원정도가 계상되고 저희가 멀티미디어센타나 문화콘텐츠산업센타를 일괄적으로 정보영상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시비를 출연해서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센타, 문화콘텐츠센타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운영해왔던 진흥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게 하면서 그동안 지원되었던 금액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시비로 하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금을 기존에 준해서 계속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추가해서 정보영상진흥원에서 기존에 소프트웨어센타외에 멀티미디어센타나 앞으로 신설할 문화산업콘텐츠센타를 일괄해서 재단법인에서 같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저희가 법인으로 받아서 이관해주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을 법인에 출연해주는 성격입니다.

장대현 위원   쉽게 생각하면 출연을 한다는 것은 법인에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주는 것인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유지비로 쓰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출연금형태가 아닌듯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리운영비입니다만 이 중에서

장대현 위원   관리운영비라면 법인에 대한 보조금 성격인데 출연금이라면 일단은 자본적 출연입니다. 예를 들면 자산으로 출연되어서 남아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출연금이라는 표현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법인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단법인입니다.

장대현 위원   재단법인이고 이사회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는 각계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10억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자본적 성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설관리비가 주입니다. 과목으로는 우리 시에서 법인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출연금 성격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237쪽에 시립예술단에 저희들이 총액기준으로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연간.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2001년도 35억 4,788만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원수는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단원수가 2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34억 8,78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시립단원 전체 승인했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정원은 그때당시에도 234명이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 당시 현원은 몇명이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원은 156명이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재 현원은 201명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번에 예산요청하신 것은 23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원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산하 직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상임단원으로 위촉단원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퇴직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퇴직금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이희봉 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겠지만 공기업, 사기업 모두 구조조정을 하는데 다른 운영방법을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동안에 저희가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 상임화를 시켜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직으로 하면서

이희봉 위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상임이 비효율적이라고해서 상임화를 시켰고 상임화시키다보니까 막대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경우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놓아두고 이쪽에서 자금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은 그런 것을 생각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술단원의 문제를 단을 존치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단이 활동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단을 얼마만큼 상임화를 시키고, 얼마만큼 공연을 시키고 하느냐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이 존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비용은 감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얼마만큼 견실하게 운영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시 공무원으로 두는 개념이 아닌 지휘자 책임체제로 운영한다든지 또 필수적으로 숫자가 있는 부분 퇴직단원에 대한 충원을 보류한다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퇴직단원 충원을 보류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직 충원계획을 안세우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맞춰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시가 4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규모에서 4개단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군간 너무 중복되어서 운영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도에도 있는 단이 우리시에도 있고 특히 우리시는 도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4개단을 현재 예산으로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리기는 벅찬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공연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개단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장대현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할 만한 단만 남기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예술과장으로 가지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할 규모가 되느냐는 문화예술과장으로 가기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시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민적인 정서가 충분히 필요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 교향악단, 극단, 합창단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악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도립국악원은 내용이 창극위주의 국악단이고 전주시는 정악위주 교향으로 분야가 달라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에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복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근에 군산, 익산 그런 쪽과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화도시면 우리시 전체 문화수준을 끌고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인근시에 수준있는 단이 있으면 그 단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물론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문화콘텐츠를 다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수준있는 단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경쟁력있는 인근도시 공연단을 유치해서 하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연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만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감상하고 관람하고 공연하고 보는 기회만 줄거라면 우리가 확보한 예산수준이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유명한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해주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학이 전북대를 비롯해서 5개, 6개 대학에서 예능분야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 인재들을 육성양성해주는데는 적정한 활동기회도 보장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과감하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있는 다른 단에서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국악부분에서 정악하고 민속악하고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악은 우리 전주가 추구해야할 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주시의 발상은 민속악위주로 발상했습니다. 정악은 전주와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시가 그 특색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담당자 시장이 되었건, 국장이 되었건, 과장이 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4개단을 확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더 편성하든지 그렇지 못할바에는 수준있는 단 하나라도 만들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장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해야 할 될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문화예술단들이 4개단체가 있으면서 지역문화 함양이나 후진양성 부분에 기여한바가 크고 또 현재 있는 단원들의 수준이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급에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단들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전주 문화예술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청주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이였습니다. 4개단체가 있는데 단원수도 줄이고 3개단체로 줄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른 시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0시에 출근해서 3시에서 4시사이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퇴직금도 주고 공무원수준으로 간다면 당연히 출퇴근시간도 형평성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많이 있고 연습하는 날은 더 늦게까지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감독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지휘자와 단무장에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비상임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타시군 비교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예도 비교해야 합니다. 전부 정규대 음악학과 등 4년제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더 파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데 빈약하게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39쪽에 강암서예관이 올 기준에 관람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하루평균 40명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작품관리를 위해서 1명을 지원해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시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기요금 등 기본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요일에도 개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228일만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에 휴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청경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경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청경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작품관리하는데 1명과 총 4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청소부 1명이 있습니다. 청경은 경비하는 유지관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애초에 강암선생이 부지만 제공하고 시비를 제공해서 지었습니까. 기부채납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부지와 건물이. 작품은 강암선생 것만 있습니까, 다른분 것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강암선생 소장작품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작품 기증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시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품을 다양화하거나 전시품목을 다양화하거나 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암선생 작품을 위주로 하되 강암선생작품을 좋아하는 시민이 있는가하면 또 다른 작품을 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양하게 전시회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1일 100명정도 수준되어야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맞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래서 지금 한문교실도 하고 서예교실도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암서예관이기 때문에 강암선생 작품과 소장작품 중심으로 전시는 되어 있고 그 시설을 활용하고 관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문교실, 학생들로 하여금 견학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새로운 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다양한 형태 예술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건물이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작품도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소장작품 전부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 외에 여산선생이라든지 다른분이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자기 작품을 전부다 시에 기증할테니까 지어달라면 지어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사립박물관, 미술관 조례를 금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개인미술관 위주로 갈 경우는 자력으로 하도록 하고 시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봉 위원   향토문화관을 세운다든지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문화인들의 작품을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을때 우리 시예산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하면 예산투자 효율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도 그곳에 여러차례 가보았는데 항상 그 작품이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강암선생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작품전시 메뉴를 다양하게 했을때는 3, 40명에서 300명, 1,000명도 올 수 있습니다. 작품을 교체해서 한다면 전주향토문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활용화 방향으로 다른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예술장을 전주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주시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해마다 말썽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여러번 올라오고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떨어진 분들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그렇게만 말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최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장대현 위원   심사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5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분들에게 보상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수당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안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반 위원회 세워져있는 것에 같이

장대현 위원   풀로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일반운영비 수당중에서

장대현 위원   그런데 10개부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부문 전문가 1명씩만해도 10명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분야에 심사위원 1명이 들어가서 그 분이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전문가가 주장하는대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0분이 각계분야에서 위촉이 되어서 오시지만 대부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대현 위원   추천을 받을때는 그 단체에서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추천을 단체에서도 받고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찾아서도 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이것이 여러차례 수상할때 보면 불만의 글도 올라오고 또 직접 해당당사자에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던 그런 잡음이 안나도록 심사위원회를 강화하거나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10개부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분야는 10개분야를 두었는데 2000년도에는 8개분야만 시상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시상을 안하고 금년에 신청은 8개분야였는데 이런 분은 줘야 하지 않느냐해서 찾아서 시상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신청자도 없는데 억지로 찾아서 주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심사에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하고 공정성을 두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술계에서 독보적이라고 할까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전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신청을 안한다는 얘기는 예술상을 제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상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상을 받아봐야 별로이고 상을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주시에 계시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상이 도외시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이 그동안에 권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잃었다는 것은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예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시상품목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해 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전주시의 예술상이면 권위가 있어서 서로 받을려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고나서도 불만이 있고 예술적인 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장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역으로 불만이 표출되는 부분은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못받아서 나오는 불만이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에 신청 안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음악과 국악.

장대현 위원   국악같은 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고 음악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두 부분이 신청을 왜 안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대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은 자기가 자청해서 나서서 상을 타고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모시는 성격으로 중진들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병행하고 있고 10개부문은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10개장르가 정해져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부문을 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이 3,000만원의 시상금을 가지고 전주시의 예술을 고양시키고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되어야 맞는데 지금의 형태로는 그 효과를 못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전주시 문화원이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너무 미약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원도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공감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공감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도시는 문화원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다양한 문화가 산재하면서도 전주시것을 표출해내지 못하는 이유도 전주시 문화원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문화원장 체제부터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투자를 해서 문화원을 만들어주든지 문화원장도 여기에 연륜을 가진 분으로 사업가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업가라고 다 배제되는 것은 안되지만 그 분들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전주문화원으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으로 바꿀때가 왔다. 너무 늦었다. 다른 곳에 신경쓰는 것 약 10분의 1만 신경쓰면 전주시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체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문화원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활동해서 그 지역특색의 문화를 문화원으로써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학자가 되었건 향토문화행사가 되었건 그 분들이 거기에 다 참여해서 무엇인가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전주시 문화원은 너무 유명무실합니다. 활동도 미약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치여서 또 안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현 문화원장님이 몇년째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몇년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상당히 오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오래 한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면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화원 자체가 독립된 시설도 아닌 전세로 들어있고 인적, 물적 자원구성에서도 적절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에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문화원으로 쓸 수 있는 유휴한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상만 선정해서 지원해 가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맡겨주는 정도의 지원을 한다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몇년째 촉구하고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깊이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사실 굉장히 문화원활동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원장을 선출하는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사회에서 별도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신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244쪽에 민간행사보조 월드컵문화행사추진에 예상이 차질이 나지 않았습니까. 도비가 10억중에 5억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영상국장, 이강안과장, 시장님 모두 애쓰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행사비는 도비 10억중에서 5억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20억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시비 15억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도비 5억이 부족합니다. 처음 계획한바대로하면. 그 충당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도비 5억이 깎여도 행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염려해 주신대로 지난번 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월드컵문화행사 국.도비 지시부담금 10억과 전통문화센타 20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균 예결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의회를 정회하시면서까지 직접 나서셔서 의회 대표분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시고 도 예결위원회를 설득해서 상당부분 전통문화센타는 전액, 월드컵문화행사는 5억원이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의회까지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도비 5억이 차액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도에 추가로 도 추경에 5억을 요구하고 도 추경이나 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5억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후까지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행사비에 큰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차피 저희는 이 부분은 문화부하고 월드컵조직위원회 사업지침에 따라서 꼭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고 도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와 조직위와 우리 시가 함께 노력해서 도 추경이나 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확보해서 원만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 20억중에서 조직위원회에서 10억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엄격한 의미에서 국비는 10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국비 10억원, 조직위원회에서 10억, 도비 10억원.

장대현 위원   국비 10억, 조직위원회 10억, 도비 10억해서 30억과 시비를 15억원을 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 월드컵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내용은 내시가 아니고

장대현 위원   저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15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였다면 월드컵문화행사와 관련한 추진예산은 조직위원회에서 주는 10억과 국비 10억, 도비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월드컵과 관련되는 행사로 우리가 쓰는 돈이 너무 과대하고 거기에 따른 산출효과가 너무 미진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비 15억원을 여기에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 안쓰고 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45억을 올리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관광부에서 월드컵행사관계로 공문 내시가 오기는 국비 10억원, 조직위원회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기는 월드컵문화행사로 국비와 도비로 30억원을 지원해주면 우리는 따로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행사를 묶어서 가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풍남제, 영화제, 종이축제 관련예산을 월드컵행사비로 묶어서 1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 15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포괄적으로 한 의미는 따로 15억원을 세우지 않고 그동안에 기존행사하는 비용 따로 세우고 또 월드컵행사를 한다고 따로 10억원을 세우지 않고 하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말씀은 월드컵과 관련한 국도비, 조직위 30억원을 주면 그동안에 우리시가 월드컵과 관련없이 했던 영화제나 풍남제까지 쓰기 때문에 15억원을 산정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사실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월드컵기간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풍남제도 원래 날짜가 기간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특색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쓰겠다고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풍남제에 우리가 3억정도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올해는 3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영화제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9억정도 입니다. 종이축제, 대사습놀이 다 합해서 15억입니다.
  저희는 풍남제를 월드컵때 해야하니까 5억기준 그리고 영화제 9억, 종이축제 1억해서 15억규모를 이번 행사비에 삽입했고

장대현 위원   이 45억원을 사업내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쓸 수 있는 것보다는 부분별로 하는 것이 예산효율도 있고 예산상에 낭비요인도 줄일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시온대로 하면 국비, 도비 합해서 30억 세우고 시비 10억을 따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영화제나 풍남제는 따로 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을 한곳에 묶어서 하는 이유는 풍남제를 월드컵기간중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결을 보았고 영화제는 사전축제행사로 문광부와 조율을 거친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전부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했고 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시.도비를 같이 묶어서 계산해줘야 국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지방문화원에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액 보조금 2,000만원과 조금전 4,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노령봉사상이나 노령지 책자발간 그런 부분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준액으로 2,000만원 주는 것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원장 급여입니까. 사무국 간사.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월드컵문화행사추진과 관련해서 행사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짜져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상당부분.

태광호 위원   그러면 행사선정내역하고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태광호 위원   그리고 245쪽에 우수문화예술기획 및 문예창작활동 지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우수문화예술기획과 관련해서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지원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지원한 단체가 사단법인입니까, 개인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개인과 단체입니다. 법인이 아닌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차별화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7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행사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지원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병문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해당분야에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우수문화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작품의 성격과 내용과 지원.

김병문 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연초에 사업별로 창작지원할때 따로 하고 우수기획 따로 해서 하는데 우수기획프로그램은 연초에 신청받아서 정리했고 창작활동은 연말경에 활동사항을 분석해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주 거리문화만들기해서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객사에서 했는데 소나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소나무는 락그룹에 공연활동하는데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회만 한 것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5개월정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하는 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단건 행사도 있고 장기간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루행사에 3, 4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자부담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자체계획해서 자부담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지원절차와 정산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김병문 위원   문예창작은 결국은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산서를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창작활동 문학부분은 책으로 받아서 도서관에 배부해서 공연했고 미술작품은 작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등 설치장소가 확보되면 그때 전시할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창작활동과 관련해서 거의 일률적인데 문학은 250만원해서 10군데 2,5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학은 책을 발간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고 기타작품은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또 작품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김병문 위원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신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향토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지원비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미 이것 건립추진시기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준공단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내년 4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지원이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처음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할 일은 그동안 사료를 확보해가지고 정리해서 개관준비하는데까지 활동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립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되었건 그런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런데 지금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인력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장대현 위원   그 추진위원들을 앞으로 운영위원회화 할 거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따로 위탁계약되고 위탁이 된 뒤에 가야될 과정이고 박물관이 개관되기 이전에 우리가 매입하고 확보한 사료들을 정리하고 전시하는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지금 시점이면 앞으로 개관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시 운영전문가들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 위원회를 전환시켜서 활동하고 지원해야 맞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건립추진상황까지 봐져야하고 그래서 구성위원들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거기에 필요한 다른 사업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건립추진위원회에 내년예산으로 활동지원비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민간위탁계약대상자는 결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가 내년 4월이후가 될 것입니다. 4월이후에 그 사람들이 수탁되어서 운영에 들어갈 때 저희가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아니면 수탁을 받아가지고 개관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맞물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위탁계약을 맺은 뒤에 그때부터 개관준비를 할것이냐 아니면 미리 이런 물건들 배열을 준비해서 개관했을 당시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미리 수탁기관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분들에게 맡겼으면 그 분들 위주로 하고 또 우리 시가 보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다른 것과 달라서 박물관에 전시하는 물건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 사료들을 분류정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무위원회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봐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민간행사보조와 시설비 삼천둔치 야외극장시설 민간보조 1,050만원이 실질적으로 덕진공원과 삼천둔지에서 21회하는데 동절기빼고 여름에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0월까지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두 장소외에는 운영을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지원되고 장소지원하면 가능하나 영화업계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전부 무료상영을 해버리면 시내극장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회 상영에 어느정도 시민이 참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덕진공원은 평균적으로 760명, 삼천둔지는 평균 960명 참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설비에 4,900만원이 예산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삼천둔치에 시설없이 스크린만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영사기를 지면에 놓고 상영하고 가져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건드리고 해서 불시의 사고가 많이 생기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영사시설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순회관리를 합니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것과 보관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시설물위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삼천둔지 야외극장시설이 일정한 형태의 건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사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로하고 하천사이에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은 없습니다. 간이스크린으로 해서. 스크린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태광호 위원   하천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하천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51쪽에 곰솔주변 토지매입 예산이 있는데 곰솔이 회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토지매입을 할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곰솔이 죽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곰솔이 일부 수령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죽은 가지가 살아날지 안살아날지는 생각해봐야 겠지만 나무가 전체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보고 곰솔주변 생태가 변해서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곰솔주변 땅을 매입해서 옛날에 공원형태나 산림형태로 보존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토지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몇 평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체적으로는 약 500평정도에 35억이 소요됩니다. 단계적으로 국비지원받는 것을 협의해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전주시에서 곰솔주변 토지매입을 최종적으로 몇 평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5,432㎡정도를 확보해야 최소한의 보장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년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2004년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비부담을 해야합니다만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토지매입비만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입이 되면 시설을 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한쪽하고 나중에 매입한 곳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시설비를 못했습니다. 우선 나무를 살리는 생육보호비로 1,000만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신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곰솔 살릴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신치범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국바둑대회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금년에 5,000만원이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작년에도 5,000만원이였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영상위원회 4,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처음에 1억원을 요구할때 영화촬영유치를 몇 편정도 할 계획이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금년에 27편 영화를 협의해서 3편이 전주에서 촬영을 끝냈고 4편이 촬영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7편에 지원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촬영온 사람들에게 현금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영화가 전주에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하고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금을 운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5,900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수준으로 해보라는 위원회의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회에서는 올해수준으로 말씀하셨고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입니다. 1년간 활동할려면 1억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을 전주에서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영화한편 촬영하는데 최하 2, 3억에서 4, 5억까지 전주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 영화촬영유치는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비로 6개소에 13억 2,000만원 문화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계속 시설이 늘어나는데 해마다 줘야하고 현재 6개에 위탁사업자는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운영실태를 봐서 더 지원해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삭감할 필요도 있습니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산정기준은 이 분들이 신청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이중에서 삭감할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자해서 이미 조정한 안을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외에 우리가 문화시설 위탁관리하는 부분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재 2곳과 내년에 2곳.

장대현 위원   거기는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진행중에 있는 곳이 있고 이번에 동의안을 연초에 바로 시행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월 500만원이면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주는 것입니까. 6개소에 개소별로 위탁금으로 주는 것과 용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온고을시민대학 강사수당이 5,300만원 세워져있는데 선택과목이란 12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일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간당으로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월 8시간씩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2시간씩해서 8회입니다. 이 부분은 약 1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깎인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자치센타라든지 또 다른 유사하게 중복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안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안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도서관의 기능은 평생교육에 중심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어느 강사보다도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타예산은 계속 증액되어가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시행해야할 도서관은 줄어갑니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강좌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강좌를 활성화할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온고을시민대학을 언제부터 개설해서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9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각 도서관별로 강좌나 과목은 계속 확대했습니다만 어학이랄지 독서나 문예에 관련한 전문이나 서예나 서양화 등 취미반들을 시민들이 선택해서 각 도서관별로 강사를 위촉해서 함께 공부해서 운영하면 연말에 졸업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강사진은 각 전공별로 명망있는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매일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방학이 있고 주 2시간정도 각 도서관별로, 강좌별로 시간표가 짜집니다.

이완구 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보통 얼마정도 참여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600명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고 있고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공고는 아직 안내었고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입교하느냐는 문의가 많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 예산확정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연초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독서지도반에 접수가 26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고를 내서 체계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있는 시민들이 미래 예약하는 형태로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1년과정을 마치면 그후에 봉사나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취미동호회지원 2,000만원 삭감된 예산인데 저희가 1년과정으로 졸업을 하고나서도 계속 자기 취미부분이나 교양부분에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을 계속 장기코스로 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년단위로 졸업하고 나서도 자체적인 동호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양이라든지 강사를 모셔다 공부를 계속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동호회 지원활동입니다.

이완구 위원   98년부터 했는데 매년 600명정도를 배출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취미동호회가 몇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는 8개에 1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년가지고 취미로 정착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심화학습기간이 필요한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회원들 부담이 많으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저도 동호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공개강좌형식으로 이 분들이 오면되니까 그런 것을 다양하게 더 늘려주면 그 문제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위원님 제안도 검토할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취미교양활동을 같이 받은 분들이 동호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참여의욕이나 친목도모나 이런 면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 교양강좌도 받도 문화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보조방식으로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8개 동아리가 특정한 동아리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8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이런 동아리 형태로 계속 학습하는데 최소한 지원을 해주자는 측면입니다. 그 동아리들은 자기 주머니 돈으로 한달에 몇 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논리라면 해마다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특정동호회에 준다는 의견이 생깁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2개 강좌중에 6개에서 8개가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양강좌라면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대학으로 운영한다면 1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서예가 되었든 그림이 되었든 2년, 3년, 4년까지 일정기간을 두고 배워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미동호회라는 인식과 심화반이라는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1기로 끝낼것이 아니라 2기, 3기까지는 시에서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공간만 확보된다면 어느 과목에 대해서는 3기까지로 3년의 과정이면 더이상 공개강좌가 필요없겠다. 혹은 4기까지 좋겠다. 그런 대안을 내주시라는 제안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436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인부가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투입되는 인력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도매시장 청소인부는 계속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한분이 도매시장 청소를 다 담당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체를 다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동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법인 자체적인 청소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337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이 수도작 경작로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로입니다.

김봉기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미동과 호성동일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완주군만 가도 경작로 확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리부설이라도. 그런데 전주시에 농촌동이 14개동입니다. 그런데 2억배정되었다는 것은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리부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453쪽에 유해조류포획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과수조망설치사업과 관계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장대현 위원   올해 시행해 보았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유해조류포획을 올해 추경에 1,000만원 세워서 시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 지급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전주농협과 북전주농협에 위탁해서 시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포획의 방법외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과수망조망시설이 가장 효과적인데 너무나 비싸고 농가에 부담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대상조류가 까치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까치입니다.

장대현 위원   한마리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3,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정책수단을 다르게 변화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곳에서 사례를 보니까 까치가 싫어하는 약품을 투입해서 다시 못오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도 농민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485쪽에 동물원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운 것은 중간중간에 동물사들이 노후되어 있어서 예기치 못하는 보수할 것이 많이 생겨서 예산을 확정지어 놓으면 문제가 있고 우선 할려는 것은 저온저장고를 10톤 규모로 콘테이너박스로 2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린지 목교가 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파손되어서 올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수리해야하고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되어 수돗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월간수도료가 4, 5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해야할 것같고 기타 시설물보수나 배관로 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쓰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으로 현 시설물 유지보수정도이지 새로운 것을 짓지는 못합니다.

이완구 위원   동물원이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전주시민은 약 65%정도 35%정도가 외지사람인데 충청권이 15%에서 20%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에서도 오고 충청북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충남권이 가장 많이 오는데 내년에 대전동물원이 5월 개원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800억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있는데 엊그제 대전동물원 관계자가 왔는데 민자유치자금 160억원이 확정이 안되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대전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제3섹터에서 하고 있는데 동물원만 가지고 있으면 적자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유치할려고 했는데 환경단체때문에 아직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개원되면 저희 동물원이 약 10%정도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대비 올해 관람객이 2%정도 증가해서 작년보다 입장객이 많은 편입니다만 내년에는 10%정도 감소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전주시를 방문하시는 분이 덕진문화권에 연계되어 있는 동물원에 많이 오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완구 위원   청사가 먼곳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린 것은 더 올렸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여러가지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제가 거기 있으면서 때로 인터뷰를 하거나 촬영이 오면 부끄러워서 그런 막사는 피해서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장기적으로 동물원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이전계획은 나름대로 해서 확충방안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확장을 해야 할 것인가, 다른장소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 확장이냐, 이전이냐는 확정짓지 못했습니다만 전문가조언을 들어서 방향설정해야 합니다만 현재 동물원이 3만 8,000평인데 인접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약 10여만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화되어 있는 동물원을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그만한 수목을 키우는데는 30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확장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확장할려면 200억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물원을 개설하거나 신축하는데는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만 할려면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를 세웠지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작년, 재작년에 동물사 개보수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중복되지 않는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올 1년 해보니까 신축은 없고 보수한 것이 있는데 보수한 것은 동물사가 지어진지 20년이 넘다보니까 그리고 지어진지 5년만 되어도 주로 철근이 많기 때문에 분뇨에 의해서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민간인에 위탁해서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이 얼마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690만원정도 위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물원은 수입이 확대되거나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시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사업위주로 가기보다는 다른 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동물원장님들이 동물원과 무관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많이 설치해서 상당히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700만원정도 수입이 타당한 것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점이 올해 1월에 신축되어서 사용료를 했을때 약 2,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감정평가했을때. 그런데 그것은 1억 40만원에 낙찰되어서 3년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겠다면 투자하지만 그것을 만든 동기가 동물원에 들어오면 드림랜드라고 있지만 그것도 오래되었고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놀이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꼭 수익을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팅장에 1억을 투자해서 연간 600, 700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이 없다면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해서 들어온 학생들에게 무료로 놀다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다른측면에 이익을 준다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저희가 지금 사료납품을 업자가 매일 납품하는 품목이 12, 3개 품목이 되었는데 저희가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채류입니다. 매일매일 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예를 들어서 그간에 업자가 납품했던 것이 하루에 16만원정도 지출했는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매일 8만원정도면 구입해 옵니다. 그런데 매일 사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사지 않고 1주일분이면 1주일분, 10일분이면 10일분을 저온저장고에 물건을 저장해놓고 물건을 내다 먹이는 패턴으로 갈려고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사과를 연중 1톤을 먹인다, 2톤을 먹인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확기에는 사과가 싸지만 겨울지나고 봄이 되면 사과 맛도 나쁘고 사과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사과나 고구마를 성수기때 사서 보관해두었다가 계속 먹일수 있기 때문에 지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모래내시장 주차장, 화장실 부지확보문제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내년도 예산으로는 국비 11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비는 전혀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시비 8억을 세워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재래시장으로는 4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중앙.

김진환 위원   모래내는 무허가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시장으로는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465쪽에 조인트벤처는 출자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잠정적으로 협의된 곳이 전주시내에 IT산업체들이 소규모로 출연한다는 곳이 10여군데 있고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중에는 삼성SBS는 협약하기로 해서 참가가 확정되었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같은 대형통신회사입니다.

김병문 위원   IT와 관련한 벤처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전주시에 정보영상산업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3섹타형식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사업자가 전주시와 삼성SBS가 협약해서 참여하기로 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로는 통신업체나 지역 IT업자들이 출자를 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김병문 위원   전체 총출자금이 얼마입니까.

김병문 위원   확정은 안되었는데 저희 구상으로는 15억정도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은행하고 통신회사중에서 대형출자해야 할 부분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잠정적으로 삼성이랄지 한국통신이나 전북은행이나 SK랄지 이런 부분에서 3억이나 5억사이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기업설립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하고 공동으로 헌법상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주식회사형태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근거규정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준공공기관과 공동출자해서 주식회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조례에 정보영상진흥원을 통해서 출자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79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조에 규정된 사업을 - 2조에 규정된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이나 자동차운송사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공기업법상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본금 또는 재산에 2/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출자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2조 적용범위에서 공공성을 가진 사업 수도사업이나 자동차운송사업 이런 것에 대부분 준하고 있고 전북개발공사같은 것이 전주시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투자한다는 의미로 보는데 이것이 민간업자와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2억을 출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IT사업을 육성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김병문 위원   IT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타도 만들고 멀티미디어지원센타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비가 상당히 투자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있는 각 업체들이 얼마만큼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 사업은 제3섹타형태의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시하고 지역업체만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SBS와 같은 대기업도 참여하고 한국통신이나 지역업체는 7개업체가 참여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15억정도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출자를 한다면 7개의 지방업체와 삼성, 한통, 하나로통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대기업은 최하 3억정도는 투자를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SBS는 최하 3억에서 5억정도는 출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기점으로 IT업체지원을 의무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해오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출자금까지 형성되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IT지원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3년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IT벤처를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기업과 IT벤처회사들을 보았을때 똑같은 것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이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목적의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IT쪽에 무차별적인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전주시 기반산업으로 거의 해줄만큼은 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성과를 시에서는 따지지도 않고 해왔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떠나서 과연 이런식의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하느냐 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T사업이라는 것때문에 국가적으로 모든 지자체별로 아무 의심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도 끝없이 이런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회의스러운 것이 SBS나 한국통신이나 모든 업체들이 출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주시와 그 회사들간에 기관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부분적으로 시에서 출자해야 한다는 발상을 이제는 과감하게 전환할때가 되었다는 생각하나하고 전주시는 없는 형편에 IT쪽에 지원을 할만큼 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분들도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이상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입니다. 전주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았을때 전주시가 무차별적으로 평가없이 이 예산이 의심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소프트웨어지원센타나 멀티미디어지원센타 전반적인 IT산업쪽에 우리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뚜렷한 지금까지 성과를 가져올 정도로 국비나 도비, 시비가 이렇게 뚜렷하게 많이 투자된 도시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IT업체에 대한 투자규모는 소프트지원센타가 16개도시에 있습니다. 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고 판단하지 않고 다만 전주가 특이한 것이 멀티미디어 지원센타가 있는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도 전국적으로 약 5개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지원센타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가 동시에 있는 도시가 5개도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투자규모가 전주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주시가 적은 편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조금전에 근거도 말씀하시고 목적도 말씀하셨는데 목적이 너무 모호합니다. IT산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조인트벤처역할이 IT업체들을 많이 육성했지만 대개 영세합니다. 대형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대형사업을 발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3섹타형태의 조인트벤처를 만들어서 대형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청주시가 저희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타나 멀티미디어에 지원하는 것이 기억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다른 지역과 비슷합니까. 서울이나 부산과는 예산규모가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비슷한 곳을 얘기해야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 시규모나 재정보다도 미흡한 춘천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했고 안양이나 부천 이런 곳도 소프트지원센타, 문화산업지원센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출연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467쪽에 전통문화지구로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차장 확보할려는 곳.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통문화지구에 주차장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에 그 주변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기존에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평을 매입해서 몇 대분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주차장으로는 890㎡정도이고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약 300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액수가 5억 4,000만원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이완구 위원   전통문화특구를 구경하러 오는 분들에게 인근에 리베라나 중앙초등학교를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통문화특구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주차장예산만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대규모회의유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국내회의랄지 국외 대규모회의를 전주시로 유치하면 지역경제발전효과가 큽니다. 그런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재균위원장, 김병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병문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472쪽에 인후공원전망대 토지매입이 있는데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당초에 전망대를 설치할때 땅주인과 협의없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주위에 국유지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김진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472쪽에 연화정정비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덕진공원에 3층짜리 건물입니다.

김봉기 위원   덕진공원 울타리 개선사업은 그전에 덕진공원을 대대적으로 개선사업했는데 울타리는 개선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때 했는데 시내도 담장없애기 차원에서 울타리를 많이 개선하는데 돈이 없어서 약 200m정도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471쪽에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국비 5억과 시비 5억으로 10억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는 중인동가는 곳 어두재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진도 체육시설공원이 4만평입니다. 완산도 3만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땅매입부터.

○부위원장 김병문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완산구 중인동 근처가 공원으로 지정된지가 언제입니까.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었는데 체육공원을 하는 것입니까. 완산공원 기본계획이 언제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용역을 해서 내년 6월에 받을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동부권이 소외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중지구 인구가 10만이 넘어갈 것입니다. 기린봉주변과 오목대, 이목대까지 전통문화센타까지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예산이 1, 2억정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는 곳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현재 아중지구는 택지개발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 돈을 누수시키지 말고 거기 사람들에게 필요한 체련시설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인후공원 전망대가 토지주와 협의없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건물을 지을려면 토지주하고 최소한 사용승락을 받든지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 전망대가 일반 목조로 지은 전망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멘트로 99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에서.

○위원장대리 김병문   불법으로 지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에 팔각정이 지어졌습니다만 팔각정을 지을 당시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협의없이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측량해서 팔각정부지내에 30여평을 점유했다고 소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전주시가 패소가 되었고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우리땅이 아닌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을때는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유지매입이나 토지주사용허가없이 지어진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30몇평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실제 점유하는 것은 30여평인데 소유주가 전체토지를 다 사달라고 요구하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3억원이상 투자되었고 철거비용이 몇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토지매입을 따져서 최소한의 면적만 사주기로 협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전주시 공원지역에 소를 제기해서 패소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원관련한 것은 이 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입하도록 권고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대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효력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기적으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작년에 화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토지매입건이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도 소송계류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참여업소 지정표시판 제작 이것은 모범음식점과 다른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다릅니다. 월드컵을 원만히 잘 치루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200곳

장대현 위원   음식점만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장대현 위원   모범업소는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구분해서 24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범음식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곳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모범음식점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표시판을 제작할때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모범음식점은 원래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모범음식점도 구청에서 새로 지정된 곳 뿐만 아리라 기지정된 곳도 표시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월드컵참여업소를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규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정업소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원래 모범업소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시마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캐릭터도 넣고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모범음식점이면 당연히 참여업소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별도에 월드컵상징물을 모범음식점 표시판에 부착시켜주는 것이 모범음식점에서도 좋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월드컵이후에도 월드컵에 참여했다는 업소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맞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좋으신 말씀인데 월드컵을 집중홍보하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집중홍보할려면 모범음식점위주로 하든지 방만하게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런데 모범업소하고 지정업소와 다른점이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이 4가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범업소를 100여군데를 새로 지정한 것이 모범업소와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차별화는 모든 업소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친절교육을 통해서 따라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업소를 지정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산출기초에는 200개소만 하겠다고 했는데 248개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당초에 200개소를 했는데 구청에서 받아온 것이 248개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차질도 있을 뿐더러 말이 안됩니다. 만약에 248개소를 다 해줄려면 예산상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단가를 줄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모범음식점표시판을 어차피 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43쪽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버스 연료공급비용 보조가 4억 2,7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처음입니다.

이완구 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80대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전주시내에 천연가스버스가 80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닙니다. 월드컵전까지 80대를

이완구 위원   추후에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앞으로는 버스가 409대인데 2007년까지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예산은 그런데 더 증차되면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앞으로 운영상황을 봐서 80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정 안되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버스회사에서 교체계획이 있을텐데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같이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환경보존 우수마을재정지원이 2,000만원인데 도시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년동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올해에는 호성동 신중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총 38개마을입니다.

이완구 위원   매년 2,000만원을 세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도시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완구 위원   거기에 얻어지는 실적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농촌동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나 폐비닐, 공병수거 등 이런 수거활동을 하고

이완구 위원   수거해서 재활용이나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완구 위원   운반비도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재활용센타에서 수거해 가는데 그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자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경비가 마을에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한다든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하천정비라거나 자연수초조성이나 이런 환경적인 것도 하고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환경보존을 해서 우수마을로 지정해서 지원해 준 돈이 그렇게 쓰여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주민숙원사업도 환경과 관련한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000년, 200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다이옥신 측정망 조사 및 분석을 하는데 10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2회에 걸쳐서.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장대현 위원   측정망조사라면 전주시 요소요소 10군데를 지정해서 다이옥신배출에 관한 것만 측정하는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다이옥신배출에 관한 것을 조사합니까. 아니면 그 측정망을 구축하는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주시환경보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이옥신측정망 설치운영을 통한 유해물질현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황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다이옥신측정망이 환경보존협의회에서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1군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겠다해서 토양 7개소하고 대기 3개소 이렇게 10개소를 지정해서 연 2회에 시료채취를 해서 직접 우리시에서 측정의뢰하고 분석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의동입니다.

장대현 위원   10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44쪽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충전소주변 지역주민숙원사업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주시내에 충전소가 몇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군데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동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팔복동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호남여객자리에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년여를 표류하다 호남여객에서 승락해서 설치하면서 주변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마을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모정을 설치해 주도록 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해 놓았는데 전주시에 재래식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8,300여개소 됩니다.

이완구 위원   이 예산 3,500만원으로는 몇 개소나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50세대.

이완구 위원   전년도에도 한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올해 400세대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2억 8,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희망세대를 합니다.

이완구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완구 위원   1세대에 얼마나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대학부설연구소에 우리시가 보조 5,000만원을 해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기술개발센타의 지정운영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설립운영규정에 의거,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환경부에서 2억원, 도에서 1억원해서 운영가동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분들이 환경부와 도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주는데 시.군이 분담금식으로 하지만 실제 사업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무슨 사업을 의뢰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첫번째 지역환경기술현황조사, 두번째 공단지역유해물질 등 발생원조사 및 저감대책수립, 셋째 도심소음현황조사 및 관리대책수립 이 3가지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0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보조금이 아니고 용역성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3가지를 의뢰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과도 받아봐야하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냥 주고 마는 돈인데 용역이라면 당연히 납품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용역성격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조금성격인데 그 사람들에게 주고나면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쪽에서 5,000만원을 준 만큼 학술적인 결과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을 차라리 용역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분담금 형태인데 저희들은 분담금 형태의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지원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3가지 사업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타에서 용역형태로 조사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심의시 보니까 용역이라면 용역선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고 나중에 사후에 용역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납품이 되든지 세부절차가 틀에 짜여진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조금형태로 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용역심의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올때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가 우리시에 내려와서 전달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환경부에서 넘어갈때.

장대현 위원   국비를 받아서 보조내시를 한다면 우리시가 받아서 줘야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단순히 5,000만원을 주는 보조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역과제 3가지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만약에 과제를 주지 않았을때 총 5억에서 8억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계획이 환경부에서 어떤식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그 지역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분담금의 성격을 넘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환경관련 사업을 과제로 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저희시는 전북대학교외에 5개대학을 컨소시엄을 했는데 현재로써 3가지 과제를 주었는데 용역심의를 거쳤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용역예비심사만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과제를 센터로 줄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부적으로 필요한 산출을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전주시환경보존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이런 것이 저희시에 그동안에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중장기계획할때 연계된 것도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에 중장기계획예산요구를 했다가 내부에서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정도 요구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공단지역악취발생현황조사에서 1,000만원, 소음도현황조사 1,000만원인데 분담금성격에 보조금 5,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분했다고 이해되는데 이것이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적은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런 조사들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을때 예를 들면 소음도현황조사는 상당히 전문성있는 조사이고 전주시에서 전혀 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계획할때 그에 못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해야하는 용역입니다. 그랬을때 1,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 하는 것과 6개대학 컨소시엄형태인데 참여 교수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교수진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용역이라는 것이 한 대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형태로 했을때 지역에 관련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무엇인가 몇사람들의 관련라인을 형성해서 세부적인 분야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서남대학교 등 6개대학 1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대학이 참여하자해서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까지 참여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3가지 사업은 계절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까지 계속해야할 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적은 액수이지만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2003년도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참여교수진은 다 확보되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소음도쪽 교수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푸른온고을 7,000만원을 4회에 걸쳐서 사업비성격으로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보조금입니다.

장대현 위원   4회에 나누어서 분기별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의제21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장대현 위원   지원근거는 자치단체별로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권고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결성은 언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99년.

장대현 위원   99년에 결성되어서 99년, 2000년, 2001년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보조금외에 지원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보조금외에는 없습니다. 올해 국비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9,000만원입니다. 국비 1,000만원 포함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줄었습니다. 250만원씩이.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올해는 전국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도 없이 단체에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7,000만원중 사무국 운영에 3,200만원 소요되는데 사무국장 1명과 간사 2명이 있습니다. 전국지방의제협의회 회비 등 인건비 포함해서 3,200만원이고 분과별 주요 실천사업에 3,500만원이 들어가고 시민교육홍보 및 지역사업에 500만원해서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3,500만원을 분과별로 보면 분과에 참여한 분들 수당지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녹화시범사업, 재활용벼룩시장운영, 재생가능에너지개발확대, 학생생태체험교실운영, 자동차매연줄이기, 교차로사고줄이기, 친농산물애호운동, 물절약 및 절수운동, 시민문화공간제공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해서 결과물을 올해는 아직 안받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서는 제출했습니까. 내년예산에.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 예산요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의제를 작성하기 위한 사무실인데 의제제출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올해는 1월 18일에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6월에 UN에 제출했고.

이재천 위원   그러면 매년 의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쓰레기봉투제작 4억 2,000만원이 예산잡혔는데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이 칼라로 몇 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봉투색깔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제작들어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조달청에 단가입찰이 되어서 조달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봉투색깔을 못바꿉니까. 타 시.도는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바꿀수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쓰레기봉투를 모 할인점에서도 팔고 소매점에서도 파는데 가격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매점에서 마진이 약 7%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완구 위원   모 할인점에서 쓰는 봉투가 우리 쓰레기봉투와 칼라가 똑같은 것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색깔이 공동주택용과 비슷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제작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회나 5회정도 해서 전라북도에 비닐봉투제작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지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제작하는 회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6개회사에서 어디에서 몇매 이런 식으로 납품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1억원어치를 발주해서 봉투 20ℓ짜리나 5ℓ짜리라거나 단독주택지역이나 공동주택지역이라거나 그런 종류별로 해서 발주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3개사면 3개사에 규격이라거나 종류별로.

이완구 위원   규격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니까 일부 불법으로 인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불법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수시로 확인도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적발된 사항은 없고 광주에서 작년엔가 공식제작업체가 아닌 무허가 불법업체에서 하다가 걸렸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주시것을 제작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구입해서 계약된 업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법유통물이 돈다는 소리도 듣고 점검도 합니다만 정확한 물증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칼라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규격봉투 규격이라거나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바꿀려고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349쪽에 서신비위생매립지 토지사용보상금이 4억 5,269만 5,000원이 2002년도에 보상할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혹시 2001년도에 보상을 얼마 해주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완구 위원   현재 보상가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만 2,174원 주민대표와 협약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3년 6월까지 정비가 완료되면 2003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매립지정비사업이 17억원이 잡혀있는데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실시적격업체가 결정되어서 실시설계를 2월 8일까지 해서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8일에 접수되면 실시설계가 적정한지를 심사해서 적정하다면 계약체결합니다. 다음에 2월중에 계약체결이 되면 2월중에 사업착수를 하도록 해서 4월말까지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자리는 차수막이나 분진막이라든가 안전화시설을 하고

이완구 위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발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업체가 계약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2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조달청에 7월 5일자 계약의뢰를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두달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갖고 공고하면서 한달정도 검토했고 입찰하고 나서 심사결정하는데 한달정도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12월말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월드컵기간중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대체매립장공사는 계속하고

○위원장대리 김병문   공사를 진행하다 쓰레기를 파가고 그러면 보기 좋지 않을텐데 그런 것들은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월드컵경기전에 쓰레기 이적사업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조성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매립장이 조성되어야 쓰레기를 옮깁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48쪽에 매립장, 소각장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1,7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것은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매립장이 이서면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비위생매립지가 가다보니까 삼천3동쪽에 반발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서신동에 것을 옮기는 것은 서신동민들에게는 좋은데 옮기는 기간동안에 아무래도 여러가지 냄새나 이런 것이 있을텐데 서신동민을 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서신동쪽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광역소각장 기종이 선정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장 기종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치만 확정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위치가 확정되어서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작성에 따른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종선택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진행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대현 위원   소각로기종에 따라서 용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최종결심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하고 1차에서 3차까지 전문가자문위원회를 해서 소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005년도에 강화될 기준법에 의해서 그보다 휠씬 강화해서 턴키방식으로 하면 가장 최선의 기종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은 소각장기종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어차피 2004년말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상된 사항은 국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비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금 15억원은 옮겨가는 곳 주변에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서신비위생매립 주민지원기금이 금년도 6월 27일자 삼천3가 12개마을 주민대표하고 합의하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30억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15억원만 확보되어서 업자가 결정되어 착공되면 지원기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24억 확보요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광역매립장주변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광역매립장 4만 5,000평을 조성하는데 지원사업은 작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약 107억 들어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같이 추진하지 않다보니까 사안이 생길때마다 새로운 지원금이 나갑니다. 중복되는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거의다 중복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크게 계획을 잡았더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적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또 3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당초에 1단계로 해서 4만 5,000평을 하고 2단계로 4만 5,000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2단계하고 같이해서 30억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대체매립장과 관련해서만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소각장관련해서는 어차피 지원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장관련해서는 소각장을 유치하면 5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걸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비위생을 가지고 당초에 LG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행해서 충남보령으로 갔으면 328억인가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는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30억을 주고도 110억정도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6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800만원 이 사회복지시설이 전주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성정책과까지 합해서 27개소입니다.

이완구 위원   27개소에 1,4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2회가는데 1만원한도내에서 양 명절에 가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설하고 추석에.

이완구 위원   378쪽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3억 9,000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평화동 네거리입니다.

이완구 위원   몇 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대지가 600평입니다. 건평은 400평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 예산이면 땅매입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총 16억원이 들어가는데 모자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땅 일부매입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땅은 원불교에서 위탁받았는데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 1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3억 9,000만원 시비 모자란 부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385쪽에 여성경로당신축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진북2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여성경로당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78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신촌복지회관 신축에 1억 3,7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국비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할때 보니까 복지회관으로 보기는 너무 협소한 부지에 짓는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복지회관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에 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실제 형태는 경로당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멋있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신촌복지관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애초에 복지회관으로 보조내시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회관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3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복지관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든 필요로 하는 대지든.

장대현 위원   애시당초 경로회관을 짓기로 국비내시를 받았다면 그 수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든 면적을 넓혀놓고 단층만 짓고 내후년에 투입해서 하든 복지회관이 되어야지 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경로당이라고 하니 경로당을 국비받아서 지어준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비지원에 맞춰야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목적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경로당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규모면 경로당형태로 밖에 운영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이 경로당에 주겠다고 담당과장이 설명했는데 사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운영권만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근본적으로 복지회관의 기준이 되는 대지면적과 연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대지는 기준이 없고 연건평은 1,000㎡입니다.

장대현 위원   확실히 미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미달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국비를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확보하는데 이러저런 사정때문에 욕심껏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예산확보만 충분히 된다면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회관규모로 해버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대지도 적정수준을 갖추어놓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층이라도 지어서 복지회관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이렇게해서 지어놓고 전부 5억정도 투여해놓고 양로당식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로당은 수혜노인이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평균 30명정도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신촌노인회 등록되어 있습니까. 몇 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 등록안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분 예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규모는 적어도 7, 80명에서 100명까지.

장대현 위원   7, 80명 그쪽에 어디 등록할 노인이 있습니까. 주변에 일반 노인정도 흔한데.
  7, 80명이라고 해도 5억을 투자해서 7, 80명의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5억이면 노인정 10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5개만들 수 있습니다. 땅까지 사줘서 규모를 1억씩 잡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   땅 사준 노인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우선 중노1동 지난번에 했고 기준이 당초에는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5,000만원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옛날까지하면 5,000만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20명을 잡으면 10개면 200명정도의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인데 그 지역에 70명이 회원으로 가입할 지 모르지만 그런 시책을 펴서는 안됩니다.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디든지 좋습니다. 위치를 불문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보통 몇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정도의 혜택을 줘야 이런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암동에 있는 경로회관도 노인복지회관으로 기준이 미달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형태로 운영을 바꾸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놀이터시설안에다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땅을 새로 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래서 규모는 적지만 되도록이면 활성화시켜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장대현 위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촌노인정에 주면 신촌노인회 회원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회원이 70명이 되고 60명이 될 수 있는데 활성화시키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29개소를 하는데 그동안 이용회원들이 20명이나 30명이 되었던 곳이 50명 70명으로 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많이 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대현 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치있는 건물이나 복지회관의 기능을 갖출려고 하지 않고 시는 노인복지시설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이미 정해져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주행을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경로당지원이 많아졌지만 처음에는 어떤 계획이였습니까. 우리시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복지회관을 확대해서 다양한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담소하고 앉아있는 형태를 벗어나서 다양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목적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예산이 아시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이렇게 갑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 추경에 국비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차피 사업을 할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바꿔서 그야말로 복지회관의 형태를 갖추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자부에서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하니까 3억 5,000만원을 주었지 경로당 짓는다는데 3억 5,000만원 주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면 적어도 20억이 소요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더 받을 각오하시고 시비도 이왕 투자할려면 더 투자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맞습니다. 원래 지원목적도 맞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도 맞고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목표도 맞고 다 맞는데 무엇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우선 3억 5,000만원에 1억 3,700만원 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모라면 경로당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겠다는 것이고 경로당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연차적 계획으로라도 큰 규모의 노인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느냐 세워야 하느냐 저 자신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을려는 인근에 상당히 규모가 큰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자치센타위에 별도의 층을 마련해서 국비써서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꼭 그 자리만 고집합니까. 그 대지가 몇 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24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124평 단독주택 하나 지을만한 곳에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하시지 말고 동사무소는 땅을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억 3,700만원 이것이 삭감되면 장위원님께서 큰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대현 위원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동사무소위에 3층으로 짓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김병문부위원장과 이재균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이 작년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올해도 500여명 다녀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500명으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정보화작업 홈페이지 서버유지관리비 1,200만원 세워진 것은 작년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1,200만원씩 필요한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왜냐하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포털사이트나 VJMS 이런 시설을 하고 다음에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해마다 필요한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유지관리비는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조금전에 금액때문에 그렇게 했느냐고 한 것은 전년도에는 5,000원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이것은 도에서 대회할때와 전국대회를 할때하고 실비정도 주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작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부기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숫자가 이쪽은 2002년은 500명이고 2001년은 1,000명입니다. 5,000원씩 지급하다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때 당시에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내년 예산이 맞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차량하고 식대, 실비. 일반보상금은 현재 1만원씩입니다.

김병문 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김병문 위원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전체적으로 동협의회가 9,600만원정도, 시협의회가 3,60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단위는 10만원정도 돌아갈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협의회에서 사무실 운영에 인건비로 거의 쓰이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사무장하고 사무보조원.

김병문 위원   동협의회는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동협의회는 사무실을 운영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안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김병문 위원   대부분 봉사활동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캠페인비용이나 새마을부녀회, 남자지도자 이렇게.

김병문 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어쨌든 풍남제 난장이나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부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정도 수익사업을 하고 각 동에 달에 10만원정도 지원이 나갈 정도라면 500명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많은 분들일 것이고 시지회에서 500명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몇명씩 선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차출형태.

김병문 위원   1만원정도라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가야지 이런것까지 시에서 부담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액보조단체로 충분히 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교육참가보상금도 있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별도로 지회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실비보상 1만원정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각 동에 10만원주면 어디에 씁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제가 보았을때는 일부 자원봉사활동,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에 주로 쓰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새마을 회원들이 어떤 형태든지 회비를 조금씩 부담해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캠페인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동별로 하면 실질적으로 캠페인으로 움직이는 단체는 평균 5개정도.

김병문 위원   나머지 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나머지 단체는 성격은 다르지만 자연정화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병문 위원   캠페인을 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회에서 해서 저희에게 나중에 정산결과로 나옵니다. 지회에서 움직이는 사항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별로.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391쪽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를 700명분 5,000원씩 산정했는데 월드컵자원봉사자는 1만원씩을 넣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참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만원정도 계산됩니다. 2시간이 초과되었을때 4시간정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자원봉사자는 4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간당으로 계산합니까. 2시간 한 분은 교통비 안들고 식비 안들고 4시간 한 분은 더 들고 그럽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여기서 산출기초을 넣은 것은 월드컵만 특별하게 장시간으로 식대까지 포함해서 산출기초를 넣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보상 700명 5,000원 주는 것은 어떤때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700명정도 일반 자원봉사자를 확정해서 현재 대상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FIFA운영본부에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면접까지 해서 3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원봉사자활동 참가보상하는데 5,000원은 외부에서 한 분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운영본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교통이나 숙박안내 등 경기장안에서 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FIFA운영본부 자원봉사자만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분들이 몇 분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730명정도인데 현재 700명정도 예상잡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두개로 나누어서 산정해 놓았지만 같이 월드컵기간동안에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안에서 하는 분들만 유니폼을 10만원짜리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안하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아닙니다. FIFA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FIFA에서 18만원상당 규격품인 아디다스 제품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밖에 활동하는 별도로 모집한 700명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타시도에서는 18만원정도하고 서울이 1만명이기 때문에 5만원정도하고 저희 전주시는 유니폼을 적은 예산으로 특색있게 개량한복이라거나 한복쪽으로 해서 10만원정도해서 1인당 유니폼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분들은 월드컵경기장 외에서 하는 분들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내에서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조직위에서 안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조직위에서 합니다. 모든 유니폼이나 예산관계는 조직위에서 다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1만원씩 6일분 4,200만원을 해놓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내부근무요원만 조직위에서 줍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외부근무자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위에 자원봉사자 활동참가보상이라고 해서 5,000원씩해서 700명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별을 말하니까 안에서 하는 분들은 1만원씩 줘야하고 밖에서 하는 분들은 5,000원씩만 줘도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이고 FIFA본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는 FIFA운영본부에서 모든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고 현재 700명은 외곽에서 활동하는 분들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한 보상비로 내주는 700명 산정한 것은 외부에서 하는 분들에게 유니폼 10만원하고 보상비 1만원씩 주고 그위에 자원봉사자활동 참가보상으로 해서 2,100만원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이것은 일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때 자원봉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일반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일반자원봉사자들은 현재 시설에 나가있는 목욕봉사라거나 어린이보호라거나 말벗, 3대질서 캠페인 등 그런 활동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4시간정도만 월드컵행사에 자원봉사한다고 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2시간.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700명이 교통에 관해서 안내를 하거나 경기장을 안내해주거나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으로 봐서. 저녁 늦게까지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모집할 당시에 각 과에서 수용인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현재 관광숙박 376명, 교통수송, 문화행사.

장대현 위원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활동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활동을 못합니다. 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확정은 내년 3월에 확정됩니다. 최종인원은.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유총연맹 조직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유총연맹은 내년부터 정액단체로 되어서 현재 시지부에서 조직을 재정비해가지고 현재 3개동이 회장선출이 안된 것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유총연맹이 1, 2년 된 것이 아니라 몇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당초에 모태가 반공연맹인데 동단위에 부분적으로 조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액단체로 동까지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동에 5만원씩 정액단체로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조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유총연맹지회에서 각 동별로 조직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까지는 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는 정액단체였고 올해 처음으로 동단위가 정액보조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금년도에 지침으로 내년도에 정액단체로 동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요구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김병문 위원   행자부에서 각 동단위까지 예산을 지원하라고 했다면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40개동에 자유총연맹 동지회가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가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회에서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본 결과

김병문 위원   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동에 확인해본다든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근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없이 물론 지회에는 확인했겠지만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지 조직도 구성되지 않은 단체에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기 때문에 동단위로 상의된 곳이 있고 또 상의안된 곳이 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각 동단위에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행자부 지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조직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더 세밀하게 정비하고 활동사항을 취합한 다음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392쪽에 자원봉사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14만 6,00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활동사항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현재 8, 9만정도는 활동한다고 파악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보험료는 1만명분밖에 잡지 않았습니까. 1인당 2,000원씩이 1년분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1년입니다.

장대현 위원   14만 6,000명중 8, 9만명이 활동한다고 했는데 1만명은 어떤 1만명만 보험을 든 것입니까. 보험은 성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금 활동하는 자 중 단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4만 6,000명이 보험요구를 하면 다 들어주실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별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일단 단체에서 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8, 9만명이 한다면 어떤분은 들어주고 어떤 분은 안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10%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단체에서 신청했을때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들어주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올해는 1,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3,251명이 가입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1만명정도는 내년에 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추가로 약 5, 6,0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데 들어달라고 했을때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들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은 분이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집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보험료는 현재상태에서 더 싸게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도는 4,000원정도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금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보험료를 보장성으로 들었으면.

장대현 위원   그리고 합창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부터 도에서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살펴본바 합창대회가 있어서 여성들이 건전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늦었지만 내년부터 개최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런 합창대회를 통해서 건전여가 육성쪽으로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워주신다면 전주시가 그래도 전라북도 소재지에서 제일 큰 시인데 우수한 합창단을 선발해서 도대회에 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도 참가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장대현 위원   대회를 할 정도 많은 수가 참여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약 2년전에 문화관광과가 있을때 각 동별로 합창대회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단체팀으로 구성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 대상이 200만원, 최우수상이 100만원, 우수상이 50만원인데 전주시에서 예술상 시민의장 시상식해도 이렇게 시상금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하는 일이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나 계층별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여성정책과에서 쓰는 비용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예산도 알뜰하게 쓰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여성대회를 올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200만원이 적절한 시상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도에서 작년에 할때 대상을 200만원 주었고 또 여기에 출전할려다 보면 의상비 및 준비비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정도 주면 사기 앙양도 되고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팀들에게 의욕을 주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많다라고 생각되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이 대회를 치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북여성합창대회가 진행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어떤 곳은 예선전을 치룰 형편이 안되니까 대표적인 여성단체에 임시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시도 상당히 많은 여성단체가 있지만 이런 합창대회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내부적인 취미를 가꿀 수 있는 여성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가 생기니까 기회를 만들고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상비까지 계상하셨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 파악한 바로는 10여개 합창단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이 많다라면 조정해서라도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여성합창대회가 몇 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시상 대상이 12팀입니다. 참가상이 6팀, 장려상 3팀, 우수상 1팀, 최우수상 1팀, 대상 1팀 12팀을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의 생각으로는 몇 팀이나 참가할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 정도 팀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참가팀 구성원이 보통 몇 명정도로 해서 어느 단체에서 참가 할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 있는 합창단은 4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 합창단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세실합창단, 글로리아합창단, 한울합창단, Y합창단도 있고 예수병원합창단 등 많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행사를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청강당이든지 덕진예술회관이든지

이완구 위원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7월에 매년 이 대회를 치룹니다.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이라서 그 대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늦어도 6월정도에는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절기솜씨대회할때 올해에는 부식재료비를 주었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부식재료비는 못드리고 참가상을 전체 3만원씩 드렸습니다. 그것이 재료비정도 해결되고 거기에서 선발된 팀은 최우수, 우수로 해서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절기음식솜씨대회해서 부식재료비로 4만 4,460원씩 30개팀 곱하기 2회해서 260만원외에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타보상금에서 활용했습니다. 재료비는 세워졌는데 시상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호여성과 저소득층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요보호여성속에 저소득층 여성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소득으로 바꾸어도 상관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저소득으로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위에 여성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하고 대화의 방 운영을 20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여성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78개 경로당중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은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선정을 이미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2,000만원.

장대현 위원   더 하겠다는 곳은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생각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극노인들이 주가 되어서 단체들이 지도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봐도 1개경로당에 100만원이면 실질적인 효과가 할려는 경로당이 없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축소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단체들이 소일거리 사업과 대화의 방을 함께 겸하기 때문에 간식거리도 사가지고 가고 놀아도 주고 대화도 해드리고 또 일하실 부분은 밑반찬도 해서 바자회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403쪽에 일반보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2,600만원과 40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1,400만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지는데 시비가 상단에 나와있습니다. 보육원에 아동들이 18세이상되면 퇴소하는데 퇴소아동들에게 340만원 퇴소자립금을 줍니다.

이완구 위원   밑에 1,400만원은 몇명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6명분입니다. 국비. 위에는 시비 1인당 100만원씩하고 26명분을 국비 1,400만원, 밑에 도비 26명분에 대한 588만원.
  당초에는 240만원만 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시에서 더 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406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발표회가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생중식지원비를 했는데 185일만 산정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동안.

장대현 위원   185일이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청에서 그 날짜로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동안에는 굶습니까. 교육기관에서 또 지급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기관에서는 원래 1인 2,500원인데 나머지는 국비, 도비, 교육기관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500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406쪽에 보육시설교재교구발표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부기상 잘못되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이라고 어린이 집에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이 30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갔다와서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완구 위원   몇 명이 이 시설을 이용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7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30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청소년문화광장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종합경기장내 수당문쪽에 금년에 상설로 설치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40회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매주 토요일이면 운영합니다. 상시적으로. 10개월운영하면 40회.

장대현 위원   위탁단체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연초에 희망단체를 신청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와 사업을 보고 단체를 선정합니다. 청소년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 27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평균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50에서 200명정도 평균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알립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아이들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학교를 통해서도 알리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고 또 맡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통해서도 하고.

장대현 위원   27회를 주로 어떤 단체가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보통 한 단체에서 서너번 합니다. 금년에 11개단체가 운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19일에 평가회의를 갖습니다. 운영한 단체와 2월에 심의해주신 심의위원님들과 함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평가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서 형식이나 방법을 바꾸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런 것이 나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주에 산재해 있는데 균등하게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 운영할 문화의 집까지 보면 균등하게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내부공사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에 개관준비합니다.

장대현 위원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천주교로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는 규모가 커서 그런지 1억 4,400만원이나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가 전주시에서 제일 큽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