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5일(화) 18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09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윤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안재훈

○위원장 박종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2000년도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고생하시는 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무국을 위해 항상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의정담당 입니다. 다음은 이충로 의사담당 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이 오늘 하루임을 감안하여 주요 핵심적인 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신속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는 대게 며칠 전에 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가 3일전까지 요구를 하는데요,

윤중조 위원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통보되는 조례안등,

○사무국장 안재훈   조례안 같은 경우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5일전에 와야 됩니다.
  집회공고일 전까지 접수된 것에 대해서 당해 회기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연구해 볼 만한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잘 지켜주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공부하고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후에 오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편으로라도 송부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접수하는 대로 바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간혹 공문은 오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다든지 그런 것은 실제 접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경우가 있지만 사무국에서는 일단 접수가 되면 즉시 의원님께 송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언론홍보의 경우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보도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서 마치 의회의 의결까지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집행부에서 추천의뢰를 받으면 기능별로 분과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소속 위원회에 송부해서 거기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있고 그때의 경우 거기에 소속된 위원님이 의회를 대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성 인정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며칠 전에도 그런 사례가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시민들도 의아해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런 부분은 사실상 기자실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모든 측면이 집행부 위주로 홍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담당이 기구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응보다도 기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위원회인데 학계나 전문가,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직원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2명입니다.

문홍렬 위원   위원회는 4개 위원회인데 전문위원 2명만 사무관입니다. 이번에 기구개편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상임위원회별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4명을 전부 사무관으로 배치하도록 건의한바 있고 전국 시, 군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여타시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공통적으로 타 시도 해결되면 같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은 여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공공근로 요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공공근로는 1년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이면 끝이 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

문홍렬 위원   공공근로를 배치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내년부터는 그 사업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직원 확보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견 조율 결과 의장실, 부의장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자료실 등에 9명의 여직원이 있는데 6명은 기능직 여직원으로 배치를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회의록 전산화, 지금 사무보조 일용은 내년에 1명도 안 쓰도록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부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양묘장에서 사업보조한다든가, 저희들은 내년도에 회의록 전산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 전산화 사업 인부로 5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명중에서 최소한 3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안을 보면 그것마저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록 전산화 5명이 확보가 되면 좋고 아니면 3명정도 수정예산안을 내서라도 확보가 되도록 해야 의회사무국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홍렬 위원   직원배치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각 언론사 수수료 지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신문사와 텔레비전으로 나눠서 하는데 신문사는 7개 신문사에 1,100만원으로 일간 신문사는 2백만원, 내일신문이나 전북일요시사는 50만원등 해서 1,100만원이고 KBS, MBC, JTV는 2백만원, CBS는 150만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액수를 측정해서 언론사에 돈을 주는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기준은 신문의 구독량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금액을 안배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광고 수수료입니다.

김광수 위원   광고 수수료로 돈을 주고 기자가 기사를 쓰는 형태로 신문이 나가죠.
  의회에서 광고란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를 쓰고 그 기사쓴 것에 대한 수수료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상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써서 자기 신문사에 기사를 싣는데 광고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계획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보내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보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을 해서 보도가 되도록 합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사에서 요구를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전담하는 인원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모아진 전체적인 의견이 나간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 상임위의 의견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오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에서 모아진 의견은 그때그때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로 배포를 하는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위 활동에서 모아진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과는 반한 의견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회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상임위 활동이나 평상시의 활동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전담해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공감합니다. 마치 한 의원이 발언하고 주장한 것이 전체 상임위 내지 의회의 의사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향도 가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홍보 내지는 보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의회란이 있는데 의회란의 관리자가 집행부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현재 시청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홈페이지에 의회란이 있는데 의회란의 관리자가 의회에 있지 않고 시청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총괄적인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분야별로 자료라든가.

유영래 위원   자료를 올리는 것은 아무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니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관리자는 가능한데 관리를 집행부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 프로필을 우리가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의회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서버를 시청서버를 사용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관리해야될 홈페이지와 의회가 관리해야될 홈페이지를 나눠서 관리자를 독립시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 신속하게 수정도 하고 아니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 있는 시의회의 홈페이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시청 홈페이지의 한 쪽에 의회가 있고 그러면서 변화도 없고 들어가서 볼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홈페이지를 통한 의회홍보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의회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홍보분야의 경우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홍보담당은 직원1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도 정식 직제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직제상으로는 현재는 홍보담당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의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는 것이 현재 의사국의 여건상으로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후 의사국의 기구개편 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홍보팀이 별도로 신설되도록 기구안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는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에서 정원규정에 인원이 충당이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는 저희한테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팀으로 해서 몇 명이 되어 있는가. 정원 조례에 보면 집행부에 몇 명, 시의회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5명 증원을 홍보팀으로 전부 배정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5명이 필요한대요, 5명은 현재의 기구조정 과정에서는 무리라고 보고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2명정도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3명 정도가 홍보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이 정식적인 편제가 되면 홍보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번에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제3자 단가 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2000년10월4일 요구서를 보냈는데, 본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집회요구를 한 것이 173회 집회요구 일자가 2000년9월29일 했습니다. 173회 임시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중의 하나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때 노트북 구입건에 대해서 추가 예산 요구서를 의사국에서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73회 추경예산안속에 노트북 구입건에 대한 예산 요구서가 이미 올라간 상태였는데 결국 173회 임시회는 10월14일 열렸습니다.
  이미 예산요구서까지 올려서 추경예산안속에 편재되어 있는 추가구입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월4일 분할납품 요구서를 보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추경까지 확보해서 일괄구입하지, 분할 구입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운영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로는 분할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 받은바 없었고 일단 예산에 계상된 분야에 대해서 먼저 구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지시 받은 바가 없었다, 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적인 행정처리를 하실 때 이미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상태인데 동일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미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상태인데 같은 물건을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분할해서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 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때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그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냐, 안되냐, 그런 예측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때 1차 구입분이 상당히 늦어졌을 뿐이지, 이미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기전 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고 구입절차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때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구입절차가 늦어진 상태에서 이미 추가분 요구를 했으면 추가분이 확보되는데 구입 날짜에서 일주일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추가분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전에 미리 구매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확보가 되면 구매를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일반적으로 총괄 일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먼저 구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유창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창희 위원   다행인 것은 그때 추경에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세워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었지만 2차 추경때 그 예산이 세워졌다면 사무국에서 물품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해서 일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미스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 추경때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이 부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과는 되었지만 추후에라도 이와 같이 똑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예상되는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6페이지에 사무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서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예산은 얼마씩이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금년도에는 5백만원이었고, 작년에도 5백만원이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문서적이 542건, 소설류가 619건, 기타가 38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서적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 행정, 사회문화 이런 분야의 도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설류보다 전문서적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으로서 현재 보유도서가 1,548권인데요, 이것은 도서라고 볼 수도 없고 10배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적하신 대로 의정활동 보좌 내지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서적이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그 관계 자료를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관련 서적이 구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의 경우도 5백만원 이라고 하면 많이 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무슨 책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각종 연감이나 그런 종류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문서적이 많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의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회사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안재훈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0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