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1998년 12월 04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경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국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년간의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수행을 통하여 시민 복지를 증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면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의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당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것과 정체되지않고 항상 변화하는 공무원, 시재정을 살찌우는 알찬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제36조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감사기간중에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수있으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의 선서 구호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윤 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재무과장 김종열

○위원장 남경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전주발전종합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2회추경때 계상이 되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때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석환 위원   용역발주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자체로 작성을 해가지고 내부 각부서하고 외부에 대학교수라든지 이런분들한테 과업지시서를 검토받고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검토를 받아서 과업지시서가 보완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마스터플랜 내용이 향후 2000년부터 10년정도에 계획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용역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간 보면 시장이 바뀔때마다 플랜이 또 바뀌거든요, 이런 일을 굳이 해야되는지 지금도 의심이 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 그런 용역들이 많이 사장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특히 플랜같은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뀔때마다 바뀌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하는가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사실상 전주시만한 인구 60만규모에 이런 시에서 마스타플랜이 없다는 것도 전주시의 특징입니다. 마스트플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시정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고 어려운 점이 아니냐, 그리고 여태까지 시장이 바뀔때마다 시책들은 바뀔수 있겠습니다만 그간에는 마스타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4개년 계획도 있고그러는데 중기재정계획도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일관성있는 모습을 그간에 보여줬다면 모르지만 그러지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역은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래 매년 바뀌도록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주발전마스타플랜에 대해서는 지난번 2회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석환 위원   용역을 어디에 발주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어디에 발주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현재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 용역의 성패는 과업지시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자체가 내용이 충분히 되어있느냐 또 내용을 담을 것을 다 담고있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각부서에 의견조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전문교수들한테 의견조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취합이 되는데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업지시서를 보완을 해가지고 회계부서에 발주의뢰를 낼 예정입니다.
  현재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의견조율중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의회에 수시로 협력내지는 보고할 용의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과업지시서가 보완이 되면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가지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체제에 강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요구를 하는데, 여기에는 성실하고 신속한 제출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신속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솔직히 저희들 10월1일 이후에, 10월1일 이후라고 한다면 이번 정기회를 대비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 이후에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총 32분 의원님께서 97회에 걸쳐서 333건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협력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의회협력계가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중에서 시효를 넘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아직 저희들이 시일을 넘기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23건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싶은 것이 자료라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날짜를 하루이틀 넘겨서 받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성실하고 신속한 제출로 의정활동을 지원했다고 볼수있는가,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성실하고 신속한 제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해왔느냐라고 하시는데 반성을 하면서 다만 저도 변명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의 자료도 양이 어느경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어느경우에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그런 자료도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석환 위원   물론 그런 자료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자료가 제가 볼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자료조차도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록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신속하게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12쪽에 보면 국제교류추진이 있는데 전주시가 미국 센디에고시하고 중국 소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간에 교류한 내용을 보면 상호방문정도를 하다가 금년에 와서 문화교류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상당히 되는데 아직도 이런 내용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간에 저희들이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류의 양태를 보면 인적교류위주입니다.
  다음에 교류에 주체를보면 관대관 교류였었지 민간교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가장 비생산적이고 또 형식에 치우치는 교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제교류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밖으로 자꾸 교류만 하는것이 국제화가 아니라 저희는 12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안으로 국제화를 하는데 전주의 도시환경을 국제적으로 갖출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류는 밖으로해도 교류가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9개분야 29개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국제화 지침을 만들어서 각 해당부서에 발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앞에보면 그간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교류가 제대로 실익있는 교류가 되지못한 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적교류위주로 다음에 관대관 교류위주로 다음에 이것이 실익위주에 교류가 아니고 우호위주로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대해서는 좀더 발전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감사자료집에 처리사항을 보면 내용이 아주 부실해요, 그동안 우호증진으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위주에 학생교류 문화교류 및 특산품 위주에 실익위주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주시에 국제교류 추진의지를 반영한 내용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막연한 내용을 처리사항으로 자료집에 제출한것도 대단히 마음에 들지않을뿐더러 아직도 전주시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을 갖고있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국제적인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제화 지침을 복사를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침을 주시고 그 지침보다도 실천적인 의지, 또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국제화 지침에 보면 그간에 국제교류라든가 국제 도시로써에 도시 모습, 또 시민에 의식 이런것들에 대한 반성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렇게 나가야 된다는 방향도 있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침을 제가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석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 현재 3천여 공무원이 있는데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감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외국어 수행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전주시 공무원들중에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능력이 있다 없다는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시산하 공무원 중에서 우선 국제교류를하는데 필수적인게 어학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회화 능력자들도 파악을해서 저희들이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있고요, 다음에 시에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왔을때 언어권별로 바로 통역자도 지정을 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통역을 하는경우도 민간 통역자를 데려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어하고 일본어는 저희 공무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중국에 경우는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중국어는 그렇게 통역을 할만큼 회화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중국어는 번역하고 이런 정도는 하는데 통역을 할만한 회화능력자는 현재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볼때는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이만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공무원들을 빨리 양성을 하셔야 되요. 그런데 양성을 거의 않고 있다고 보고있고, 양성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능력들이 배양되고나서 그런 토양위에서 국제교류가 추진될 수있도록 또 해야 됩니다, 전주시가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식에 모습을 가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빨리 배양시키는데 오히려 역점을 두고 해야된다, 현재까지 나타난 추진사업들이 거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형식적인 교류입니다. 이런 교류는 괜히 예산만 소모될 뿐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그런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업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주시에서 생각하는 국제교류는 공무원들에 교류보다는 앞으로는 민간교류, 학생교류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민간교류 그런 차원으로 가야죠, 관대관에 교류보다는 민간위주에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전주시가 어차피 매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도 현재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와의 업무추진을 보면 의안처리가 59건이 되는데 조례안이 46건이 통과되었고, 그런데 조례안에대한 사업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이것은 조례안은 다 통과된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안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6대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과 소관으로 조례안을 하나냈는데 1번으로 부결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의회와의 업무추진에서 조례안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례의 사업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현실에 맞건 안맞건 행자부안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풀고있고 문서를 간소화하고있는데 업무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지난 8월에 유보되어서 10월에 통과한 도축세 감면을 보면 이용한 건이 한건도 없어요.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도 없고, 왜 이용을 않냐면 거기에 수의사가 있어야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익산시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다 통과되었지만 그대로 한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허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현실에 맞게하고 조례에 대한 것들도 사업평가를 정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 입장에서 행정규제개혁이나 시정개혁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법령에 관한 측면에서 검토는 저희 법제업무는 행정관리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에 담당도 나와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용역심사기준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태광호 위원   용역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해해년년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심사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용역심사 규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를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검토할수 있는 과정을 두차례정도 가져서 용역이 실질적인 내용으로해서 마련되도록 하겠다하는 내용하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내용으로해서 용역심사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용역심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들이 그 용역심사를 하는데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용역심사규정이 마련된것을 보면 시의원들이 결합할 수있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왜 그것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심사규정을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요, 용역심사제도를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방안에 결론이 이러한 방안들을 앞으로 제도화 하기위해서 훈령으로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방안중에 하나가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 또하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에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던 방안이고요.

태광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전문가 2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대로 규정이 되었는데 왜 시의회 의원들이 결합하는 것은 빠지게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그때 일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태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용역심사규정에 시의회 의원들이, 지금까지 용역문제에 대해서 이석환 위원님도 지적을하셨지만 실제 용역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시의원들이 결합하는 것을 시의회 의원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용역에 실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용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집행부들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용역을 용역을 발주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애초에 용역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시의회 의원들이 결합하고 전문가들이 결합하고 과정도 그렇게 밟아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왜 과정에서 변질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할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용역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어떤 성과품으로 납품되기전에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배재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용역은 중요한 것이 과업지시라고 하셨죠. 그 과업지시 과정에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후에 내용을 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갖다놓고 실제 시의회 의원들한테 검토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그 과업지시 내용에 결합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용역에 대해서 여타에 용역들이 비슷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통합발주를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하나로 통합을시키겠다라는 의견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에게도 또 기획조정국장에게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각 부서별로 과업지시서가 현재 심사단계에서 저희같이 과업지시서를 써가지고 의견조율에 단계에있는데부터 심사단계에 있는데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일들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뒤로 밀렸는데 이 용역은 현재 심사단계에 있는 과업지시서를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발주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검토를 하고있어요,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지로 통합해서 발주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가지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럼 아직 발주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직은 전부다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태광호 위원   특히 환경보전중장기 계획하고 마스타플랜이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염려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민복지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환경하고 시민복지중장기계획하고 마스타플랜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방안을, 그런 통합해서 발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께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간단하게 눈에 들어나는 것만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아직 조례 통과 이전이잖습니까. 그런데 99년 계획에는 왜 넣었는지, 추계상으로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관행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맞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원래 기금운용계획도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니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때는 기금운용계획도 예산안에 맞춰서 이것도 결국에 계획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낸것이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된다든지하면 기금운용계획서도 수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금은 각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금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고싶은것이 지금 기금에 통폐합문제가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있고 저희 도에서도 기금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되고있는데 가장 유사한 기금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관리과에서 지원하고있는 애향장학기금,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있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있는 사회복지 장학금이 있는데 물론 대상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들은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불우한 그런 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시가 이것에 대해서 당해연도 목표조성액이 이자분을 가지고 대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총조성액을 보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같은 경우가 4억정도, 다음에 청소년 자립기금이 5억정도 이고요, 다음에 애향장학기금이 12억정도로 되는데 이것이 21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년 이자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약10%정도의 이자율을 잡았더라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은 4천만원정도 10%를 잡았고요, 애향장학금도 12억7천중에 1억을 잡았으니까 약 1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21억에 현재 기준을 보면 1억9천정도가 이자인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실제로 21억에 대해서 이자를 산출한다면 약 2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산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자가 큰차이는 아닙니다만 21억에 1억9천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것으로 볼수도 있고 거기까지 제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대상이 큰차이가 없고 대체로 불우하고 이런부분에 기금을 예산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 31페이지에 보면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제도를 도입해서 통합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장한 뿐만아니라 자금관리면에서도 이것은 통합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통합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통합할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사족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통합을 하는것이지 기금관리면에서는 예산으로 조금 더 잡고 들잡고 이것은 결국에 이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다고해서 이자가 더 늘어나고 통합을 안해서 이자가 줄고 그런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왕이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교육세인가 그것을 일부하고 있고 이재천 의원이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고, 또 자치단체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해야된다는 지적을 하신적이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이라는 것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관리를해서 여기에 대상에 소년소녀 가장도되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되고 또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어려운 사람도되고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원에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무래도 더 크게 지원이 되니까 좋을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간에 또 수혜대상자간에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합하자"해서 합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심의하는 단계까지 몰라서 그러는가 이것이 알아도 잘못되었는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됩니까, 중기성 자금부터.

○기획예산과장 윤철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연동계획은 어느 절차를 밟아서 수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어도 하는 도중에 5개년 계획을 삭제하자 해야 그것이 빠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심의가 안되면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당초에 그 전년도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빼자 이것은 넣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위원회에 제시를,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어떤 사업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심의하는 중이나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매년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심의단계에 이야기가 나왔어도 거기에 누락을 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바뀐다면 5개년 계획의 전체가 바뀌어도 괜찮은 것인가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핵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자체심의를 거진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가결된 데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이의가 있고 모든 것을 수정을 하는것이 좋겠다하면 수정이 반드시 되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된데로 해야죠.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의결을 해마다 봤습니까. 해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지로 김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에 한분이시지만 거기에서 의결된데로, 금년에도 의결된데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3년간 중기성자금에 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3년동안에 모든 것이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이 아주 깊은 의회에 역할이라든지 심의위원으로써 할 수있는 영향이라든지 모든 전주시발전은 5개년 계획부터 예산이 잘 마련이 되어야 시정발전도하고 우리 예산이 잘 이뤄지게 되는것을 알고있고, 5개년 계획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5개년 계획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회의록을 올해 비치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회의록은 작성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고, 분명히 제가 중기성심의위원회 3년을 했고, 작년에도 전주시발전이 될려면 5개년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 발전이 되는것이 잘못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초년도에는 그런지도 모르고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끝나느냐 이렇게 한심스럽게 내가 지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97년도에 중장기자금은 우리 전주발전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한다고 해서 모든 소로사업이 그때 책정이 되었던것입니다. 몇가지 되어있는지 알고계시죠. 중기성 자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으니까, 그때는 되어있어요. 작년에는 시재정이 허용치못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있은 이런 재정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는 전주시에 소로사업이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들어 있을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장을 안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만 있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전혀없어요. 우리 전주시 재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기성자금때에 심의관계에 그러나 이런 관계는 이렇게해서 계속사업은 빨리 끝나야한다, 작년도에 분명히 얘기를 해줘서 그것도 아마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기획관이 새로오시고 제2기 민선시장이 오셔가지고 금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회의록을보면 알죠, 제가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5개년 계획이 그전것을 누락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신규사업만 넣어놓은 것이 있어서 분명히 제가 찾고해서 넘겨줬을거요. 장시간에 우리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뭐라고 합디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김위원님께서 이 사업들을 다 짚을수가 없으니까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것을 참고하라고 저희를 주셨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참고를 한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아까 수립할 때 이것부터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몇가지가 이 안에 참고가 되었습니까.
  전임시장이 하던것도 5개년에 들어와가지고 중단은 말고 할것은 해야한다, 특히 소로사업만은 계속사업을 해라, 돈이없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신규사업을 못하더라도 소로사업만은 계속해서 빨리 끝내야 될것이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이런것을 가지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그 말씀은 분명히 하셨지만 거기에서 또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어떤 이야기냐, 세입대 분에 이자수입만큼은 수정을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처럼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개개인에 의견이라고 그래서 그 위원님이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반영할수 없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기획관이 그러면 김동성위원의 한사람이 의회의 대표로 가가지고 얘기한것이 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반영할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신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실때에 배경은 시의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그것이 정식으로 회의안건으로 제기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김위원님이 김위원님에 의견으로 제기가 된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은 소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집중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는 이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저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있잖습니까.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해서 그것을 반영을 안했다고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몇사람이 왔습니까. 교수가 와서 소로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한다, 분명히 계속사업은 끝내고 신규사업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하라고 되어있죠. 교수도 한사람이 왔죠.
  또 결론적으로 위원장이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부시장입니다.

김동성 위원   부시장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회의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서류를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로 답변을 드리는데.

김동성 위원   위원장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회의록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하고, 내가 회의록이 없어서 작년도부터 회의록을 만들어라, 이 위원회 소위 중기성자금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이 없이 하더라고 그래서 회의록도 만들도록 해놓고 이런것을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개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못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결론을 맺어가지고 이번에 위원들이 제기한 것은 반드시 그에 따라서 반영을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모든 것이 누락된것도있고 해서 그때 일일이 못하니까 예를들어서 몇가지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속에 내가 그때 해준것을 한 번 가지고 가서 이것을 봐가지고 반영할수있는데 한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제가 오늘에야 찾아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업은 현재 저는 알고있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느냐는.

김동성 위원   이속에 5개년 계획으로써 계속사업을 하는게 누락된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누락되어있으니까 해라, 실예를 들어서 경노당이 매년 신축을 했어요, 5년계획에 하나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양시장이 노인의 천국을 만든다고하니 그 사업이 양시장이 갔다고해서 전체가 무너질수가 있냐, 그런 것은 반드시 김시장이 맡더라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한적이 있고 그 여타에 빠진것이 있다고 몇가지만 짚어주고 전체적으로 오늘 왔는데 지금 숙원사업관계입니다. 일일이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경노당보수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경노당신축및 보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나중에 반영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동성 위원   어떻게 예산이 심의가 되고 어떻게 올라오고 해마다 경노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복지과장이 있었으니까 경노당을 예산이 통과가 아직도 안되었어요. 통과가 된 연후에 이것이 구청에다가 배정을 했죠. 계단위 뭣인가 예산관계를 다루는 것을 우리 전주시에 이것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노당도 세워서 의회에 통과가 되면 구청에다가 배정을해서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계상할때는 불특정하게 계산을 하는것보다는 특정적으로 계상을 하는것이 예산에 계상원칙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불특정적으로 돈을 얼마세워가지고 구청에 줘서 구청에서 여기저기 하나씩 나누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예산계상의 원칙에는 벗어난다, 그런 점에서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해나왔습니까. 그러면 윤철과장이 와서 예산에 절차라든지 계상방법을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관행처럼 가서는 안되고요, 아무리 오래된 관행도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기획관은 아무리 시정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선정의, 아무 전체적인 모집을해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예요. 내가 엊그저께 구청에가서 다 조사를 한것입니다. 무작위로 느닷없이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잘한 일입니까. 완산구면 완산구 4개면 4개 3개면 3개해서 완산구 전체로 경노당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시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보는데 급작히 서너개 갖다가 집어놓고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는 완산구 덕진구에 3개 4개를 나누기 보다는 완산구나 덕진구 하나에 몰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특정적으로 계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김동성 위원   우선순위를 몇군데해 가지고 몇 개를 했는가 자료를 주세요.
  우선순위가 전주시 경노당이 10개가 늘어났는가 20개가 늘어났는가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몇 개 결정했다고 그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김동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하고 소로사업은 금년도에 총체 얼마를 계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써 몇건에 몇건을 했습니까. 소로사업이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안되가지고 완료가 안된것이 몇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98년까지 현재 계속사업중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14건에 사업을 완성할려면 81억68백만원이 듭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14건이 1년간 쉬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1년간을 쉬게될지 2년간을 쉬게될지 몇 달을 쉬게될지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제가 그날 중기성 자금때 얘기한것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죠. 내가 얘기할 때 계속사업은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금이 없어도 어느정도는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금년도에 9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것이 몇 개에 얼마입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김동성 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한데요 같은 위원으로써 얘기를 듣다보니까 여기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9년도 예산문제나 99년도 일을 지나치게 논리를 많이 펴시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중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역구사업에대한 논리를 펴시는 것이 조금 적당하지 못하지않느냐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지역구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남경춘   지역구 얘기는 아니고 저도 들어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성 위원   '98년도부터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으로써 내가 '98년도에 중기성자금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98년도에 이러한 것을 한것을 내가 묻고 가는것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98년도에 내가 중기성자금 위원으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한것이 아니되고 또 차질을 내고있으니까 얘기를 한것이니까 얘기를 해주시고.
  (위원석: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김동성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장대현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김동성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있다시피 5년단위로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30조에 보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초가 상당히 흐트러 졌다는 것입니다. 99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데 99년 예산편성을 하는 싯점은 98년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고 우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초가 흐트러진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방금 기획관이 스스로 연동계획이다 이렇게 말을하면 계획자체가 필요없다는 논리로 비춰질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존중되고 부득이한 사항만 조치되는 것이 맞지 연동제라고 하면 계획은 뭐하러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연동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장대현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있는데 그것이 존중이 받아야되요, 안받아야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받아야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기초로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어요,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100%지방재정계획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대주세요.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바꾼것입니까. 시인할것은 하고 얘기를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중기지방재정계획도요 시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이 계획이 되었고요, 다음에 예산안도 새로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예산안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에 취임여부에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 각단위사업을 다 비교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해서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데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제가 발췌를해서 자료로.

장대현 위원   잘못된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자체가 어그러진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인데 연도별로 재정투입 여부를 명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안되어있는 것은 금년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그것은 내년에라도 반영을 해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시행을 했고, 그것을 확정했으면 그것을 기초로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99년 예산편성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많았냐 이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작업은 9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항상 9월달부터 준비를 시작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달에사 이것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을 했던대로 중기재정계획과 99년 예산편성에서 차이가 나게 편성된 내용을 발췌해서 알려주시고 자료로 그것이 그렇게밖에 될 수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은 기획관이 업무를 잘못숙지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좋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것이 들어나면 시정도 할 용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 행정은.

장대현 위원   당연히 시정을 해야지 법상.

○기획예산과장 윤철   행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나만 더, 조금전에 말이죠 기획관이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품목별예산을 편성하는것이 타당하다, 맞죠, 그것이 맞는얘기고, 품목별 세분화해서 예산을 배분하는것이.

○기획예산과장 윤철   품목별로 말씀은 드린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포괄적인 예산보다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니죠, 불특정하게하는 것보다는 특정적으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얘기가 그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불특정하고 특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예를 들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경노당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경노당을 예를 들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포괄적으로 경노당수입비해서 얼마를 넣지말고 찍어서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왜 이번 예산안에는 포괄예산이 시장명의로 많은 액수가 포괄예산이 들어가고 양구청에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를 해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장대현 위원   시장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10억을 넣어놓은 것도있죠. 소규모,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전에도 매년 풀사업비로 넣어온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방금 애기한것하고 어떻게 틀리냐는 말이예요.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장대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김동성위원님 감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장대현 위원님이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더 반하게, 우리가 조금있다가 몇일이 지나면 또 상임위원회 예산을 심의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를 했으니까 그것도 지금 얘기해도 된다는 논리로 이렇게 나가셨는데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필요한 사항만 얘기를 해주시고, 또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 충분히 다룰수 있는 내용이고 오늘하는 얘기가 그날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님이 지금하시는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해서 정회요청을 했었는데 본위원장도 분명히.

장대현 위원   정회를 하는것도 좋은데 이 답변을 듣고나서 정회를 하시죠. 이 내용에서 서로 이해가 부족하면 안되니까.

○위원장 남경춘   그래서 아까 본위원장도 김동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99년도 예산심의할때에 그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재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한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하는 것 보다도 잠깐 정회를 통해서 말을 나누고나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이재균위원님 뜻도 충분히 알겠고 예산심의때 분명히 얘기가 또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해온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예산심의도 할수있단 말이죠. 지금 중기재정계획심의와 그리고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에게 여러 편성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반영여부를 행정감사를하면서 할수있다고 저는 보고있고요, 물론 이것을 토대로 이것은 연계되어있습니다. 예산심의때 이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심의때 반영할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이 저희들이 자체를 제지할려고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어차피 99년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석: 잠깐 정회를 하시죠.)
  (장내소란)
  김동성위원님, 이재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식으로 정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희를 하고
  (장내소란)
  지금시간이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기획관은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내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감사의 '98년도 감사고 지금 현재까지의 감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로 아까 선서한 바와같이 거짓없는 답변을 오후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목표하는 점이라든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거짓없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빨리 갔다주세요.
  총체적으로 전주시 숙원사업이 몇건이 되어있습니까. 숙원사업이라고하면 대도로는 시에서 아마 제출도 않고 서류가 있는데 중로하고 소로하고 몇군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82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82건중에 완산구가 몇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52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구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30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중에서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99년에 미반영, 즉 말하자면 98년까지 아마도 3년간한데가 있고 4년간한데가 있고 2년간 한데가 있을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99년도에 전혀 안서있는 개소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82건사업중에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않은 사업이 14건으로 되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4건중에 완산구가 몇건되고 완산구가 몇건되고 몇건남고 안하고 덕진구가 몇건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완산구가 13건이고요, 덕진구가 1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99년도 신규로 되는데가, 계속사업을 14건을 제쳐놓고 신규로 한데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18건이 신규로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잘 파악을 못한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18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러한 데에서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어긋났고 예산을 책정했을때 도저히 이런 주민에 숙원사업을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신규사업이라고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것들이 예산에 계상된것보다는 실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못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신규사업이 19개가 되었는데 계속사업이 14개가 안되있고 신규사업이 오히려 계속사업보다도 많아가지고 현재 계속사업이 언제될지 모르고 준공이 안될경우에 시민에 여론이나 본위원들이 여기 있을때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의 거시기가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기획관의 생각에 잘되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사업에 또 특히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되고요, 다음에 예산은 가급적 분산하는 것보다는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예산에 효율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다만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반드시 시급하고 중요하다, 또 신규사업이라고해서 그 시급성이 계속사업보다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거기에서 시급성이나 중요도 또 재반여건을 가만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받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해당부서에서 요구를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자체사정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했다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않고 어느 부서에서 했다면 어느 부서의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청장을 일선행정의 책임자로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청에 예산심의를 본청에서 했죠, 그때 구청에서 모든 숙원사업을 확정지은 개소수 숫자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요구된 것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요구되어서 심의과정에서 심의끝난 자료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계에서 본청에 와서 심의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예산을 구청책임자하고 이런 것은 삭제얼마라고 예산심의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자체사정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최종 사정한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먼저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평가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사업에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중요도 또 재반 여건을 가만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지 자료에 의해서.

김동성 위원   예를들어 이런데는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했다는 자료를 우선순위라든지 그런것을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동성 위원님,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진행이니까요 99년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은 원래대로 얘기해서 한다면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할 당시에 그때에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뤄야될 내용까지 실제 심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에 대한것이 성립단계고 지금까지 해나온 일이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답변을 마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하고요, 거기에 부속자료로 자료를 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하나에 자료에 불과하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우선순위를 저보고 주시라고 한다면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구청에서 요구된 사업에 우선순위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에서 줘가지고 예산실무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에 자료하고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낸것하고 두가지를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실무자들이 자체사정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하고 예산부서에서 모든사업을 다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그러는 것이지 실무자가 거기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완전히 결정된것이 아닙니다.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확정안이 중요하고요 그 확정안은 의회에.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장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편성과정상에 혹시 적법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까봐서 감사를 하신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지금은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기준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예산편성에대한 기준은 절대적인 권한이 집행부에 있어요, 그 순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현재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우선순위의 투입이나 산출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정도는 예산심의때 해야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꾸하면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로 흐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확실하게- 그런것만 행정감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속에 법령에 위반된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합니다.
  구청에서 심의가 끝난 연후에, 솔직한 얘기가 예산을 누가 했던지 자료없는 것을 했던지 자료있는 것을 했던지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니까 그 근거를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심의때 얘기할테니까 기획관님은 그 관계를 꼭 나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무작위로 한것이 아닐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구청에서 요구받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순된 것이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정반영을 할 수있은 아량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오전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행정에 잘못이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모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렇다면 시정을 해야 되죠.

김동성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다만 위원님 께서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지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지면 그것은 안된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려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절대로 이것은 주관적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금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한다니까 그것을 믿고 예산심의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시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96년도 윤과장때 업무는 아닙니다만 96년도 교통특별회계에서 19억9천만원을 전용을 해가지고 만남에 광장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다음에 94년도에 35억1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청광장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특별회계사업도 시민들이나 누가봐도 제일 화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왜 교통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비로 막대한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 여기에 나타난 것만해도 55억정도 됩니다. 이돈을 다시 교통특별회계에 상환해주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하고 94년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청광장도 우선 첫째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했고요, 만남에 광장도 주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만남에 광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주차장으로 쓰여져야 되느냐, 또 돈도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어야하냐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2억을 만남의 광장 부지매입비중 12억을 교통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12억만 99년도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현재 다해줄, 만남의과장 조성 부지매입비가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을 다해줄려고 하는데 우선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12억만 해주고 나머지도 다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만남에 과장 토지매입비 20억원정도만 교통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주고 시청광장토지매입비 35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황만 알고있지 검토를 해본바는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물론 94년도 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어느시민이나 전주시민이라면 제일 화급한 사항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통특별회계수입이 주정차과태료에서 거의 수입을 보고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실지로 주정차 과태료를 수입을해서 실지로 교통난해소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나쁘게 비약해서 얘기하면 일부러 위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수를 올리겠다, 과태료 징수를 더하겠다,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시민에 생활편의를 위해서 더구나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돈을 그 목적에다가 써야지 왜 다른 목적에 쓰냐는 것입니다.
  전주같이 교통난 문제로 투자를 않고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차량은 자꾸 증가되고 교통난은 심화되어가는데 근본 대책을 세우지않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특별회계에다가 지원은 못해줄 망정 특별회계 돈을 다른데에 빼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막말로 시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라도 시청광장토지매입 35억은 막말로 2000년도라도 다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있기는 다른 도시는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에다가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교통특별회계에 돈을 빼다가 쓰는데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것이 그거예요. 어떤 시장이나 행정책임자가 바뀌면 자기 중점사업으로 빼다가 돌리고 의회에서 결의해준것을 쓰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법하다라고해서, '98년도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82억7천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작년도 79억3천만원을 전용해서 썻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월드컵구장 건설을 위해서 70억4천만원을 전용해서 썻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70억4천만원을 빼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적게 책정이 되고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되어서.

김성근 위원   여하튼 편성자체가 잘못된것이죠. 어떻게 토지매입도 않고 시설공사에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요구때부터 잘못하고 예산과에서도 편성자체를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한데 2개만 토지매입비를 예산편성을 해놓고 시설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에 하자가 없다라고해서 80여억, 단건으로 70억4천만원을 전용해서 시장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윤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에 월드컵문제는 '98년도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 월드컵 개최도시 확정이 막바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최도시에 선정받기위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위해서 시설비에다가 우선 편성을 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만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중앙에 어필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여하튼 현재 현안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은 갑니다만 애당초 예산편성때부터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했더라면 이런 큰 예산이 전용되지 않고도 적법하게 시설비는 조금 요구를하고 토지매입을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전용문제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울리는 거예요. 의회의 40명의원이 로봇되는것이 아닙니까. 70여억원을 전용해서 써도 방법이 없잖아요, 적법하다라는 핑계로.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민에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각 사업부서별로 담당자들부터 심사숙고해서 요구를 해야겠습니다만 예산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편성할 때 정말 앞뒤 맞지않는 것이 있으면 되돌려보내고해서 이것을 더 해올리고 저런 것은 깍아야 되지않겠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 작년도것도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38억이라는것을 전용해서 썼고 청소과 업무로 29억을 전용해서 썻습니다.
  시장이 어떠한 공약을 했다든지 시장중점사업이 있으니까 몇억 정도라면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몇십억되는 예산을 의회에 의결도 없이 적법하다는 핑계를 대고 전용해서 마구쓴다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완전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계수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97년도는 전용총액이 7억93백이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3억8천이고, 청소과에서 2억96백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전용이 분명히 불법은 아닙니다만 결코 바람직한것도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광장토지매입비 3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허락지를 못하다고해서 12억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7억과 42억에 돈은 2000년도에 가서라도 교통특별회계에 지원이 될 수있도록, 오늘 윤과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다음에 보직이 바뀌면 또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면 공허한 염불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음 후임자로하여금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었으니 당신은 내년도 예산반영때 꼭 이것을 참고를 해주기 바란다든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것이 올해도 지적되고 위원들은 헛바퀴만돌고 뭐든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특별회계 전출시켜주는 문제는 각회계간에 여건이나 재원이나 이런것을 판단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100%전출을 시켜줄 수 있는 여건은 현재는 못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제일중요한 것은 교통특별회계가 다른 타도시는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의 지원이 많이 되고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반대현상으로 가고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도 요근래에는 못했습니다만 몇 년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김성근 위원   주정차과태료가 자꾸 더 징수되는것을 오히려 당연한양, 오히려 시에는 시민들이 일부러 위반을해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행정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가예산확보해서 자랑거리로 내놓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겠습니다.
  99국도비보조금및 지방양여금확보해가지고 국도비보조금 98당초예산에 248억68백원해가지고 대비 112%증 했는데 99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혀있어요. 여기에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99년도에는 국도비가 총527억6천만원으로 '98년도 248억68백만원 대비해서 112%기 증된것이고요, 지방양여금은 99년도가 154억1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73억62백만원대비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점이 불비해서 죄송합니다.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재산을 취득할려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려면 전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재산취득을 위한 예산배분도 안될뿐더러 집행을 해서도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다만, 의회에 예산요구와 관리계획승인이 같이가는 그런 경우는 간혹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그런데 관리계획이 같이갈때야 당연히 예산편성을 관리동의안이 승인된것을 전제로해서 편성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경우는 어떤 처벌를 받아야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처벌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규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처벌양정까지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승인이 안났으면 예산이 편성되어있어도 그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도 집행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고 있기때문에요.

장대현 위원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앞뒤를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사안별로 위반인가 아닌가는 따지더라도 제가 말한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재산에 매각이나 취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예산만 편성이 되었다, 그런데 그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져야되느냐는 여쭤보는 것이죠. 왜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정황을 봐야 한다고 하냐면 예산편성권은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성은 분명히 잘못된 편성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해주셨을 것이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랬을때에 심의의결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편성과정부터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의회에 잘못된 부분까지 논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별도에 논의를 거칠것이고 집행부것만 얘기를 하라니까 왜 다른 것을 얘기를해요. 집행부에 잘못된 사항만 인정을 하면 될것이 아니예요. 의회는 어쩔수없이 상황적으로 봐서 추후에라도 예산집행을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성한 후에 집행할줄 알았지 왜 먼저 집행할줄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어떤 사안이길래 그렇게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일입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을 할 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집행자체도 바람직하지는 못한.

장대현 위원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런것을 다 따져보고 집행을 할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솔직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할 때 요구서 뒤에 근거자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편성이 되고난 다음에는 저희는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취득을 하고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할 부서에 잘못은 잘못대로 문제가 있다면 따져보는 것이고, 제가 기획관님한테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편성할 때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할때도 혹시 의회에 결의가 예산은 승인났더라도 그게 전단계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때도 집행을 보류하고 전단계를 거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두가지를 지적하는데요, 그렇게 되었다면 시인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네.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대해서 집행된것이 130억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집행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예산을 130억정도나 세워서 집행했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난번 2회추경에 67억을 추가로.

장대현 위원   그때 그거 확인을 안하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반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하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안받고 재산을 취득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도시계획지구가 입안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시계획은 운동장 시설지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요, 원래자리에서 변경까지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재산을 사면서 시장 마음대로 아무데나 사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도시계획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첨부서류를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나중에 재무과한테 얘기를 하기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을 행정감사자료 50쪽에 보면 나와있네요. 여기보면 전북시민운동연합에 300만원, 기독교사회복지 연구소에 300만원이 맞습니까, 200만원입니까. 어디에는 200만원으로 나와있고 여기는 300만원인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 양기섭니다. 2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애당초 시민운동연합에서 예산요구를 얼마했습니까. 470만원이 소요사업으로 필요한데 지원을 300만원 요구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김성근 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다 지원해줬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김성근 위원   양과장 보직중에 지원된 사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없어진 시정과때 한것입니다.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문제는 예산요구를 보면 예산 소요산정부터 너무 지원을 받는 단체로써에 예산요구서는 아니다, 첫째 거기에보면 홍보비를 무려 80만원을 요구했고, 강사비 이런 것은 20만원씩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에 시민운동단체로써에 강사비로써는 너무 과다 책정이되었다, 그리고 강사들 면면을 보면 20만원씩 줘야할 -내가 그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20만원씩 강사비를 줄만한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봤고, 다음에 예비비까지 또 30만원해서 예산요구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봅시다. 마지막 정산한 집행내역이 있죠, 홍보비로 8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무려 12만원을 썼습니다. 강사료를 115만원 지출했고 다음에 참가자 경품비라고해서 무려 316천원을 썻습니다.
  홍보비를 12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참가자가 30명으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김완주시장이 행사를 하는 첫날 갔을때 30명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온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정산서는 462만2천얼마가 포함이 된것입니다. 자체부담이.

김성근 위원   알고있습니다. 46십여만원 전체의 정산내역인제 거기에 보면 참가자 경품비가 316천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환경문화기행해서 284천원이 되있습니다. 차량대여, 처음에 차량요구는 50만원으로 차량대여하는데 예산산출기초에는 나와있어요, 빵 음료 이렇게해서 284천원, 행사진행비가 어떻게해서 커피 식비 443,250원 출장비 10만원, 사무용품비가 무려 4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용품비는 뭡니까. 평상시 그 단체에 평상시 운영비입니다. 전화비가 123,760원이 나와있습니다. 우편발송비 다음에 사무용품비해서 41만16백원입니다. 복사기가 무려 16만원인가가 계산이 되어있고 필림대 16천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어떻게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냐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 단체에 평소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자체부담도 없는데 무려 120만원 홍보비를 들여서 30명이 아파트 공동체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시비를 무려 300만원 받아다가 썻어요.
  이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기위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강좌를 개설하고 시민들이 아파트생활공동체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광고를 120만원을 쓴것입니까, 시민단체 자기들에 얼굴을 내기위한 홍보비 120만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원래 보조금을 줄때는 보조금에 기본원칙이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인데 그 내력을 보면 프랑카드가 10매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보조금을 줘가지고 전화요금이 든다든가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있는것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줘가지고 하는것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그사람들이 하고있는 내용에 경비로 충분히 충당할수있는데 우리돈이 들어갔다는 말씀같은데요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는 그렇게 정산을 하는것이 아니고 이 단위사업을 놓고 저희들이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산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주셔야지.

김성근 위원   근본적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는 육성을 해야되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오히려 건전한 시민단체나 또 지원을 해주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양과장 말대로한다면 예산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에 어떻게해서 300만원의 요구서 자체를 받지를 말아야죠. 이시민운동이 연간들어서 풀예산식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주면 시민운동을 적절히하고 건전한 시민운동단체니까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해야지 뭣하러 복잡하게 예산요구서를 받고 그 후에 예산집행내역까지, 저는 이번 서류를 보고 놀랬어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합니까. 그 시민단체들도 어렵게 활동을 하고있는데 왜 돈300만원을 갖다가 한 50여페이지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만일 양과장 그런 사고라면 이런 보고서도 받지말고 나중에 감사나 한 번 필요하면 연중에 감사나 가고 지도나 하고 말아야죠. 여기 결과보고를 받은 중에 이것이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전북시민운동연합이 주체하는 아파트시민학교 개강식이 14일오전 10시 전주시 서신동 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양상렬전주시장과 시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랬어요. 이 보도는 그때당시 언론사 기자가 가서 보고 그대로 보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시장이 가니까 동장도 나왔을 것이고 몇몇인사들은 할수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이 강좌를 듣기위해서 나온사람은 20명도 채안될것이 아니냐, 그러면 20명도 안되는 강좌를 위해서 홍보비를 120만원을 들여서 써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단체홍보지 시민강좌를 위한 홍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김위원님, 그런데요, 개강식한날하고 어느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계속적은 무슨 계속적이예요. 이 강좌를 위해서 몇회 누구누구 강사까지 다해서 사진까지 다있는데 여기봐요, 사진을 자신들이 찍어서 낸 사진에도 자기가 좌석이 몇 명 안찾어요.
  개강식날 제일 크게 시장도 참석하고하는데 30여명밖에 안나왔으면 뻔한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대절해서 어디를 간다고 해서 돈을 몇십만원을 쓰고 말이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시민운동을 잘하는 단체에다가 정확하게 해주고 그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으면 그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이렇게해서내도록 해야죠.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오정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김성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시민운동연합에 한 회원이고 그 행사에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요, 결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알차게했고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참석해서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중에 상당히 추측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시민운동연합에 여러 가지 좋은 위상을 침해하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는 가본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고서 그대로만 나는 보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줄 알아요, 이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30여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고 강의실에 사진촬영한것이 전부 강의마다 좌석이 텅텅비어서 전체 사진이 올라왔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시민운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똑같은 사안으로 각민간단체에 정액보조 똑같은 유사한 집행내역들을 보면 정말 시민에 혈세를 갖고 낭비요소가 아주 많은 행사가 있어요, 양과장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국장을 상대로해서 미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에 나간것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경품을 무려 15천원짜리를 나눠썻어요, 거기에 백몇명으로 간 것으로 있어요, 애당초 예산을 요구할때는 300몇명가겠다고 해놓고 131명인가 간 것으로 되어있어요. 경품을 15천원짜리 나눠써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위에서 시장이 "지원해주쇼"하니까 "예"하고 그냥 300만원 요구한데로 다 주는거예요. 아니라고 "노"라고 대답할 수있는 참모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서류상으로 요구한 액수는 사실 이것보다 많은데 이정도의 사업비와 이정도의 자비부담을 가지면 이사업은 원활하게 할수있겠다고 판단을 한것이고 또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충분히 판단을해서 깎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여기에 결정이 된것이지 당초에 300만원을 줬는데 300만원을 이렇게했다는 것은.

김성근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하루 대절비가 50만원 받는데가 전주시내 관광회사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50만원 책정한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깎아야 할것이 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정산때 20만원으로 나와있잖아요.

김성근 위원   예산요구때 300만원을 요구할 때 50만원으로 계산해서 왔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산요구하고 정산하고는 다릅니다.

김성근 위원   정산하고 다르니까 정산표가 붙지 똑같으면 뭐하러 정산표를 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광고비 80만원을 쓴다고 했다가 그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다른데 홍보비에다가 돈을 50만원을 더 쓴것이 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김위원님, 한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이 요구와 정산은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업을 하는데 홍보고 필요하면 홍보쪽으로 돈이 더들어가고, 이것은 경상비니까요, 저희들 관서당경비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있는 범위내에서 왔다갔다할수 있는것이니까 물론 과다하다고.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예산이 너무 꼭 지원해줄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적정한 예산을 주면 좋다고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오히려 권장을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에서 시에서 못할일을 시민단체들이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요.
  그러나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에서 잘못하고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데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실지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습니까. 그것은 관계관들이 해야할 일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죠.

김성근 위원   그러면 모자르면 시장님 300만원지원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300만원갖고는 이 행사를 하나마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500만원 지원해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것이고, 2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할수있으면 200만원만 지원을 해줘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장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담배판매인 조합에도 놀러가가지고, 나쁜말로하면 놀러간거예요, 놀러가서 15천원짜리 경품을 나눠줬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말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파트시민학교는.

김성근 위원   먹는것도 1인당 식대가 점심식대가 만원, 다음에 주류대가 5천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이 IMF사정에서 전주시 재정이 이렇게까지 넉넉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복잡하고 아파트시민학교는 사실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행정에 기법상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부가 잘못되어있다하는 것은 바로 시정을 시키고 또 그 돈이 경상비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성질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프로그램자체는 건전할수도 있고, 거기에 관계된 사무국장이 15만원 강의비를 굳이 받아야 하는것이 시민운동 단체입니까. 강사로써 자기가 몸담고있는 사무국장이 이 돈을, 내가 그 개인을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산을 여유있게 지원을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시민운동단체라면 어떻게 보면 봉사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고있는것이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장려해야할 사업이라고 한다는데는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원해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정산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저는 이것을 지원해주고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류 하나도 받지말고 연간 이 단체는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 단체는 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야겠다라고 지원을 해주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지도나 한 번 나가든가 감사를 한 번 나가든가 하고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요구부터 다 받아놓고 복잡하게 지원을 해줘놓고 결과보고까지 다받아놓고 보면 내용은 엉망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찮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꼬집을 것을 제대로 꼬집지도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해요, "야 돈 300만원 지원해놓고 무슨 서류를 복잡하게", 이것이 50페이지 입니다.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여러카트찍어서 복사를 했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 사업은.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 임의단체보조에요,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1년에 통상 예산을 얼마정도로 하고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과에서는 두건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예산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보조로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결정되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시민운동단체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과에서 얼마나 정보를 갖고 계신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않을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민운동단체 지원은 물론 원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 시민운동단체들에 대한것을 시에서 정확한 실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아시죠. 요구를 이 두단체말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과는 없습니다. 저희 과는 시민운동에 아파트 시민관계는 당초에 보조가 신청되기전에 상당히 심도있게 저희들하고 했는데 김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것은 기법이 잘못되어있고 내용이 잘못되어있다 그런 뜻이지 프로그램자체는 저희들이.

이석환 위원   시민운동단체들이 대체로 보면 거의다 취약합니다. 회원들도 몇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가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시민운동연합이 40쪽이 넘고 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가 21쪽인가요, 그 뒤에 담배소매인회도 상당한 페이지를 차지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사진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은 것으로 해도 될텐데 이렇게까지 굳이 크기를 똑같이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 낭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자료요구를 하실때에 전 자료요구를하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량을 다 복사를 하는 것이고.

이석환 위원   시정할수 있으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감사를 한지가 약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단상에 나와주시고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53쪽부터 161쪽까지 감사자료를 봐주세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 현황및 수당지급 재반경비 집행계획인데 각종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52개입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서 631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과연 52개 위원회에서 1개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한 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표를보니까 있는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금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성 위원   이 표나온것이 금년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금년에 안한 위원회는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 번도 연중 개최를안한것이 52개위원회에서 18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1회가 12개, 2회내지 10회를연것이 18개, 그래서 10회이상이 4개밖에 없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이렇게 한 번도 열지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관계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97년도 1월8일에 132회 시정질문에 세밀히 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가 40개인데 그때만해도 12개가 한 번도 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사항이 없는 것은 바로 검토해서 폐지를 하겠다, 또 위원회를 많이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1년이 안에 12개가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임의대로 설치하고 임의대로 폐지시키고 그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또하나는 금년에 한 번도 안 열렸다고 그래서 금방 폐지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은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이 발생했을때 이뤄지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기편찬위원회 같은 것은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인데 위원회를 폐지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자꾸 사회 문화가 전문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능력으로 전부다 소화시키지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것이 통례상처럼 되어있고 앞으로 그런것이 더 제도화 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직스럽지못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고있습니다.
  말씀드린데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 52개인데 저희들이 14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고도 이만큼 남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래서 48개죠. 앞으로 조례나 내년부터는 폐지되어야 할 내용같은 것, 조직개편에 의해서 존치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조례를 폐지시킨다든가 법률로 되어있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해서 폐지가 될 수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폐지된 내역을 저를 주시고, 나머지 40여군데는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것도 있는데 이런것을 검토해서 작년에 안열린데가 또 안열렸어요, 아무것도 아닌것을 설치해놓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 시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도 14개를 폐지나 또는 통합을 시켜가지고 1차정비작업을 끝냈고, 다음에 2차 정비작업은 앞으로 위원회가 불기피하게 필요할 경우 한시성으로 필요한 것은 한시성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조례나 법령이 필요할 경우는 그대로 유치를 시킨다거나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루속히 끝내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한중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위원회 말고 시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책추진성격을 띤 위원회는 더 이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진행을 빨리 하기위해서요, 있기는 하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가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유창희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48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다시 시책추진성을 띤 시정책에 달성을 위한 업무성격을 띤 위원회는 몇 개가 있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그 이후로 새로 생겨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된바로는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 하나있고 이것은 제2건국인데요, 이것은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켰고 임의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회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나 조례나 법령으로 만들어져서 한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일시에 쓰는 것은 일종에 자문기관이고 또 저희들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않고 그것은 또 위원회라고 표현을 할수도 없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있는데 그 기타 조례는 반드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친절공무원상 재정해서 했는데 그것은 위원회 아닙니까. 친질공무원 평가위원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저희들이 통칭 위원회라고 부르기 쉽게 부르는데 그것은 협의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한이 끝나면 또 자동적으로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친절공무원 평가를 지난번에 한 번하고 끝났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한시적이라는 것은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유창희 위원   일정기간이면 어느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한시적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끝날때 할수도 있는 것이고 부작용이 있었을때는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복잡하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를 안해도 잘합니까. 한시적으로 한두번하고 말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죠, 친절평가위원이 평가를 한다고해서 잘하고 안한다고해서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은 저희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공무원을 친절평가하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산하공무원들이.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방법이 다시 생기면 해보고 대체방법이 생기면 다시할 수있는 방법도 생각해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하면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뜻이 아니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대체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우리가 한 번해봤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죠.

○위원장대리 태광호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하실 때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시산하 전공무원들에 친절도를 높이기위한 방편으로 친절공무원평가, 아까 말씀을 하실때는 협의체 형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체 형태로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를해서 지난번에 한 번줬고 또 다음달에 계획도 한 번있잖아요. 15쪽에 보면 10월중에도 선발을 했고 11월중도 1,2명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선발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이내용으로보면 앞으로 계속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위원회가 나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이러한 평가적인 의미에서에 단체가 없어도 시산하 전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높아진다면 더욱 말할 나위없이 좋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를 둠으로인해서 더 빠른시일내에 높혀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공무원평가 협의체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든지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것이라는 답변을 하지마시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양성화를 시켜서 조례에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조례에서 인정하는 친절공무원 평가위원회로 인정을 받아서 이들한테 실비가 나가야 될것이 아닙니까.
  정식 조례에 인정하는 위원회는 전부다 수당도 나갈수있고 실비도 나갈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처음했고, 다음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가는데 금년에 두 번째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을해서 이것이 앞으로 바람직스런 단체로 육성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나 또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집행부에 입장은 친절공무원상을 뽑는 제도자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직은 평가를 못한 입장에서 정책을 내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아닙니다. 1차 한 번 해본결과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번을 더하고난뒤에 내년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평가단을,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평가단의 평가를받는 공무원자세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당분간은 필요한 평가단이라고 생각이 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로 성격을 가질수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10월중에 선발한 인원이 6명인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직급별로 얘기를 해주세요. 시 사업소에 2명, 구동사무소에 4명이 되어있는데 직급별 현황은 어떻게 되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주로 하위직들인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기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98년10월23일날 평가단 위촉을 했고만요, 위촉을 이때 했어야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 날짜로 잡는것이 좋다고 그래서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국장님, 추경예산을 다룰때 이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줄 알죠, 친절공무원평가위원회 수당몫으로 올라온 금액을 삭감한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논의를 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때가 10월24일날이 본회의장에 통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예결위를 다룰때는 10일전이면 아마 10몇일경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제가 적절한 시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도 삭감을 시켰을때 삭감을 한 내용은 뭐였냐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있는 위원회가 아닌 시책추진성형태에 있는 위원회는 될 수있으면 조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해라,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그것이었는데 저희들이 10월24일 본회의장에 그 내용이 통과도 하기전에 친절평가단 위촉이 10월23일날 이뤄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때 이분들이 오셨으니까 경비라도 지출을 했을거 아니예요. 식사라도 대접을 했던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안했습니다. 오후4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44명인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혀 비용이 지출된것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원인행위 장부 복사해놨으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식사라든가 별도로 뭣을.

유창희 위원   실비나 모든 것을 지출한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당시 회의때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유위원님이 묻고있는 것은 식사비를 지출했냐고 묻는것이 아닙니까.

유창희 위원   이 일로 인해서 경비지출한 부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로해서 위촉장을 수용비수수료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사람들을 식사를제공을 못하고 오후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수용비수수료 성격에서 자체적으로 과일을놓고 분과별로 얘기를 끝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과비로는 지출된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다른 것은 일체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기로하고 제가 시기를 물어본 것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사항만큼은 이런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와도 정식으로 인정을, 조례에 정식으로 등록한 위원회로 해놓고 난뒤에 실비가 필요하면 실비지출을 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일장 본회의장을 통과한 다음날인가 신문에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여기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회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시고 어쩌고 한다고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놓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안고있다는 얘기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 이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오라는 의미로 삭감을 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부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시기는 꼭 10월23일날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해도 관계는 없는 일이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개혁의지로 한다고 하면서 김완주시장님께서 제 1순위로 공무원의 친절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공무원친절을 위해서 전화 친절하게 받고 대화하는데 민원인의 안내라든가 이런것들을 해서.

유창희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시책추진방향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또한편 저희들 위원들에 입장에서 봤을때는 시장에 시책사업이지만 그리고 참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매끄럽게 가기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안을 제시했을떄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좀 해주실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친절공무원상을 재정을해서 앞으로 방향을 그 방향으로 놓고 추진해 간다고 했을때 또 하나에 건의를 하고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물어본것이 보니까 7급 8급들이고만요, 아마도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 산하에 전공무원들이 일반백화점처럼 친절도가 몸에 베어야 된다는 것이 김완주시장에 강조사항이고 중점사항이면서 이 상을 재정하는 목적도 아마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전주시청에 근무를 하고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있어요. 그 이유는 가장 행정에 말단부분에서 대민업무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대상에 포함은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도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했던데 정규직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비정규직들중에서 그들이 일선 대민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이 친절하지않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한다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 정식으로 위원회로 들어와서 위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지출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범위확대를 가장 말단에서 대민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전체를 포함한 사람들 중에서 대상선정을 해서 그 들이 말단에서 대민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친절도가 바뀌어야만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 그부분도 함께 검토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수용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입니다.
  120번 생활민원에 대해서 어제 덕진구청에서 몇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온바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민원에서부터 불편한 사항들을 120번 번호를 눌러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주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퍽이나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120번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들까지도 시의원을 뽑았다는 이유로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들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본청이나 각구청에 가서 민원처리를 할 때마다 신속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렇지못한 부분도 많아가지고 굉장이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었는데 새로 민선2기에 들어오셔서 김완주시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도 고맙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은 120번을 처음 신설해가지고 아직 오래되지않았다는 점, 다음에 또 처음 신설해서 잘해봐야 겠다는 점, 그런것들이 작용이 되가지고 또한 거기에다가 120번에 제기하는 그런 민원들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많지않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지않다, 그런 등 등에 이유로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지않겠지만 날이가고 달이가고 시간이 갈수록 미처리건이 많아지고 또 느슨해지면 120번에 약효가 떨어지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몇가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지금 뭐가 잘못되어있으면 이 후에 고쳐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20번을 누르면 어디에서 전화를 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120번 전화는 시청120번 상황실에서 받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양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원래 120번 전화는 전주시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120번으로 전화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곧바로 생활민원처리반팀에 연락을 해줍니다.

박영기 위원   전화입니까. 내용을 바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내용을 바로 전달해 줍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를 받은 쪽에서 바로 현지를 나가가지고 기동 처리반들이 차가 두 대씩 해가지고 차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구청에 어제 보니까 본청에서 연락을 해주는지는 몰라도 대장에 그대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ARS로 하다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개선을 했는데 완전히 수동으로 하고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때 ARS는 어떻게 작동을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ARS는 120번 생활민원용으로 된것이 아니고 원래 시청안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민원은 무슨과에서 합니다, 무슨과에서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할려고 보니까 듣기만 하지 얘기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또 몇번을 눌러서 건너가야 되는데 한 5분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잠깐 듣고 있다고 다른 생각을 하면 건너가 버립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도 전화를 하다보면 그런데가 많잖습니까. 짜증나고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각구청에서 다시 받아적는 그런 체제로 하지말고 제 생각같아서는 양구청으로 넘어가는 1번이나 2번정도만 만들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안되는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 시스템은 별로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당초에 그렇게 시도를 해봤었는데 시민들이 알고있는 것은 120번과 구청을 동시에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저희들 120번으로 오는것도 있고.

박영기 위원   구청으로 직접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구청민원봉사실로 막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일반전화로 구청민원실로 막들어가기도 하고 해당과로 직접가기도 하는 민원인 대개 보면 통반장님들이 민원을 얘기할때는 120번을 안거치고 그쪽에 해당과를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접수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단계를 안거치고 들어오는 것이고 다음에 그쪽을 잘 모르는 분들이 120번쪽으로 많이 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부분도 과거에는 시의원들이 없을때는 민원실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다가 했다가 또 지방자치가 되가지고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시의원들을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120번을 만드니까 120번을 활용도 하고 그간에 시의원들하고 했던 사람들은 시의원들하고 하고 구청민원실을 활용하던 사람은 그쪽으로 활용을 하는데 120번이 잘 활용이 된다라면 앞으로 120번 전화 하나만 누르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한다라면 창고가 일원화 되니까 시민들도 소방차 119하듯이 바로 인식이 되어서 좋고 여기에서 받는것도 큰 민원에서 작은 민원에 이르기까지 120번하나로 다 통일이 되면 참 그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들이 가가지고 구청에 가서 민원부탁을 하는것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각구청으로 넘겨줄때 그시간, 다음에 잘못받아쓸때에 문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120번 상황실을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체계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되었다고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받아들일때에 이쪽에 120번은 그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를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음에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처리를 보니까 본청에서 처리를 한건이 있고 양구청에서 처리를 한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세군데에서 하게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생활민원이 여러 파트로 분류됩니다. 생활민원이 아닌쪽 시청에서 처리해야 할 성질에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유기민원이나 일반 민원중에서 저희 민원실로 직접 들어와야할 성질에 것이 있고 구청으로 가서 직접 처리해야 할 것을 분류작업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120번에서, 그러니까 양구청 본청 이렇게 세군데에서 처리가 되는데 본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즉시민원은 좀 드뭅니다. 거의 일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120번 민원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나눠서 처리하는데 그것도 신속하고 민원인들의 욕구에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잘 되고있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걱정을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황실에서 그것을 직접보내주고 언제까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민원인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박영기 위원   나름대로 접수 처리 확인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아까 접수부분도 시본청에서해서 각구청에다가 전달할것은 해줘도 오히려 정확하고 좋다, 다음에 처리도 시본청 양구청 이렇게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전달체계에서는 아직 문제점이 발생안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현장에 출동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것도 아직까지 문제는 크게 없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료들을 보면 구청이나 시본청에서 처리할 부분도 있고, 아직도 미처리된 부분들은 타 기관이죠, 주로 교통건에 관한 민원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것이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 다음에 버스회사 택시회사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현재까지 미처리건이 계속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지금이야 120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쓰시고 요구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만 한달 두달 1년 2년이 가다보면 미처리건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부분에 걱정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절차를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덕진구청을 확인해본 결과 결재를 과장선에서 끝내더라고요, 보고자체까지도.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즉시민원처리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과장이 혹시 직무를 해태한다거나 망각한다거나 해가지고 처리가 되지않고 남아있는 것은 영원이 남아있을수도 있는것이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확인절차에 조금은 나중에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동이나 시의원을 통해서 들어왔던 민원들이 120번을 통해서 왔을때 그간에는 우리동네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다 그런것을 머리속에 시의원들이 머리속에 넣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작은것에서부터 큰것까지 어려움을 심부름을 해주고자 시의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120번으로 해가지고 과장선에서 확인을 마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동네에서 무슨 민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아직도 처리가 안된건이 뭐고 나중에 불평불만이 뭔가를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본래의 임무가 집행부가 일을 잘하는가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처리 결과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을 알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덕진구청을 가서 조사를해보니까 들어오는 순번으로 대장에다가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과장결재만 끝내고 각과에다가 통보할것은 통보를 하고 다음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그부분이 앞으로 가면서 맹점이 되겠다, 그래서 양구청이나 본청에 처리가 오면 동별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서 동별로 바로 바로 빠질수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조건 접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천동이다, 그러면 송천동키를 누르면 자료가 빠져나와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그것을 동사무소 동장한테로 보내준다는 것이죠. 동장한테로 보내주면 동장이 우리동에서 무슨 민원이 올라갔고, 또 어떤것이 해결이 되었고 어떤 것이 미결이 되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확인을 해서 시의원한테 보고를 할수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면 나중에 미결된 건이라든지 또 고치고 나서도 부실하게 고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 야말로 120번이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키워갈수 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려면 몇가지 시스템도 갖춰야하고 보고체계도 갖춰야하고 매사가 마무리가 좋아야 하니까 120번만 넣놓고 뭣이 안되면 아무 필요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처럼 미결건이라든지 또 타기관과 협의를 해야할건이라든지, 이런 건들은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도 다 해가지고 시교통과나 어디에다가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된 건인데 120번에 전화한통화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리는 없잖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120번에서 중요하듯이 동에서나 각과에서나 상황실에서나 또 시의원까지 챙긴다면 1년걸리던것이 6개월로 단축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20번 민원을 넣은것이 좀더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마무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일단은 그 내용중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확인절차를 강화시켜가지고 미처리를 줄일 수있는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그런식으로 가가지고 더 빨라지고 좋아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방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것이고, 다만 말씀을 드린데로 저희들이 120번을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활민원을하기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상스럽게 일반민원까지 포함이 되가지고 일반민원도 결국은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확대를 시키자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수가 갑작이 많아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괴장히 많습니다. 2천7,8백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할려면 예산도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입력요원도 필요하게되고 거기까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법인것만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박영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것을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은 확인절차 때문에 예산이 빨리 들어오고 또 안되는게 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제도적인것을 만들어놓고 또 120번이라고 해서 본청에서 요구한대로 잡다한 생활민원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큰민원까지 안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있는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처리를 헐려면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을 해놓고 나중에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확인절차 문제라든지 각구청에서 동별로 분류하는 거라든지 동이나 시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절차는 행정관리과장이 말씀을 한데로 상황실 자체가 시본청에 5대의 120번 동일전화로 받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분류를 해서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제도도 쓰고 있고, 다음에 구청에 나가서 현장에서 처리를 했냐 안했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접수대장에서 처리결과까지 처리가 안된 것은 공란으로 남고 언제까지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간중간 해당부서에 촉구공문을 내고 또 오래걸릴 것 같으면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한테 중간통보도 해주고 이런 문제로 안되는 것을 안내는것이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사항이 아까 타기관부서라든가 이런것이 나왔을때는 해주고 이렇게 신고해준 민원인을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혀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게 더 거기에 충실하게 하기위해서 동별로 자료를 발췌를 해가지고 동장한테 주고, 동장이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문제는 보고라는 말을 좀 저기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이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동에는 어떻게 돌아가고있다는 상황을 해줄수는 있지만 정식보고라고 하시면.

박영기 위원   보고라고 뭐하시면 전달이라도 알고있자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해서 동에서 시의원님과도 유대를 갖고 할수있도록 저희들이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120번 전화는 상당히 저희들도 제1시책으로해서 좋은제도고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정확히 업무에 분장에 대해서 이 업무가 행정관리과 소관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총무과 감사때에 업무중에 일부를 민간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취지를 충분히 살릴려면 반드시 그에 준하는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총무과 감사때 지적을 했고 내일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쉬는시간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된 기능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있는지 그 문제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장이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또한 민영화에 대한 기본방침을 재차 밝히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해당되는것이 목적인데 목적에 비용에 절감이라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세가지 민간위탁 사례를 볼때 그렇게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제62조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시킬수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과에서 조직관리에 측면에서 이것을 다른 영역일수 있는데 일단 그런 정도에 의사를 필역하고싶고, 방금 쉬는 시간에 말씀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가지러 갔습니다.

오정례 위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이번에 기 실시한 3개 사업말씀이죠.

오정례 위원   3개를 실시해서 지난번에 행정관리과장께서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계셔야 될 부분이 일단 총무과에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 청소업무를 맞고있던 많은 인력중에서 일용직은 당연히 고용을 해지할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기능직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준하는 보수라든지 그분들에 업무에 성격을 볼때 다른 부서 사업소나 어디로 전출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지난해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하면서 직원을 직권멱진시키지 못하고 비 전문적인 분야나 아니면 전문적인 분야에 가있을수도 있겠죠, 그렇게 전출이 된다면 실제로 민간위탁에 효과도 누릴수 없을뿐더러 또 그에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고있는 상황에서 그 보수에 맞는 업무도 아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직권면직이라든지 이런것에 결정은 물론 시장이야 총무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겠지만 만약에 그 조항을 적용할수 없다면 행정관리과에서도 잉여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무과에서 바로 보고가 가겠습니다만 기능직 7명은 그러면 어떻게 배치를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과 자료에 제출이 있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내일 감사가 진행중이니까, 내일 총무과장인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이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기금에대해서 잠시 살펴보다가 법무담당관이 행정관리과 소관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오정례 위원   전주시에 기금이 9개인가 10개가 되는데 기금관련한 조례에 기본 틀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즘 조례의 개폐가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오전에 법무팀장한테 받는 조례를 제가 참고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보통 기금하면 기금에 운용이라든지 기금에 관리 공무원, 또 기금에 결산보고 이러한 것들이 의무적으로 기금 틀안에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기금에 운용에 있어서 보통기금에 운영에 있어서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할수있다, 이런 조항이 대부분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도 그렇고, 자립지원지금조례도 그렇고요, 자활복지기금조례도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할 수는 없죠. 아니면 또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관리하지 않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

오정례 위원   기금 관리는 일반 3개의 현금이 예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재대로 관리를 하고있는데 조례에는 대부분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하고 현실운영이 맞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제출을 했는데 전주시보에 안이 올라간것을 보니까 거기에도 노인복지기금도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적을 했는지 우리 위원회에 도착할때는 그것이 삭제되고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만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시행령 38조에 의해서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난번 임시회의때 결산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조례에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1항에 의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하도록 하였는데 조례마다 명칭이 다른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분임운용관을 많이들 하시든데요, 분임운용관을 과장이하고 출납원은 담당이 보통하는데 어쨌든 법시행령에는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둬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민선2기들어서 설치한 여성발전기금만 이렇게 되어있고 그 이후에 제출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또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왕이면 틀을 통일할 필요가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물론 법무담당이 계속바뀌고 이미 지나간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는한 별로 다시 고치거나 그럴필요가 크게는 없다고봅니다만 아차피 지자체에 기준을 정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관계로해서 기금과 관련한 조례는 하나에 틀을 만들고 그러한 틀로 전체정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상위법에 되어있는 부분은 굳이 이 조례도 다시 반복을해서, 예를들면 이자률이 제일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야 된다, 이것은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일반예금 관리규정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도 거의다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야한다, 이런 조항을 또 넣어야 하는것이 물론 다시한번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례를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반복시킬 필요가 없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 지적에 대해서 잘못된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에 관한 사항을 법무업무를 보고있는 쪽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해당되는 과나 그런쪽에서 전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있는데 오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서 모순이 있는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검토해가지고 일관성있게 고치는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정례 위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지가의 성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도 다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런 부분도 많고 예전부터 60년 70년대부터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거의 그 이후에 수정이 안되어서 그런지 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로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분 더 계신 것 같은데요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총괄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방금 김동성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현재 53개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 위원회가 축소되고 48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수가 약640명정도에 달하는 고만요, 그리고 174정도 열렸고, 안건은 991건, 참여인원은 1,333명, 예산소요는 약28백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활성화 되어서 잘되고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항상 안열리고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중요한 것 같은데도 열리지도 않아서 마치 시장님이 관심있는 분야는 많이 열리고 진짜 서민들에게 중요한 위원회는 열리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행정관리과에 기본업무가 주요업무나 시책을 수립하고 평가분석을 하고있는데 그 업무관장의 성격에 맞게 이런것들도 잘 활성화 해야 할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에 정부의 특성이 시민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고 제2의 건국이 될려고 한다면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수에 보면 646명중에 기본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다 들어가다보니까 이분들이 회의를 참여하다보면 기분 업부마저도 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없기 때문에 주요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있고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를 하고있고, 그래서 언발란스된것들이 운영상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헌법이나 조례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외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 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때문에 행정관리과장님이 주요시책이나 주요업무파악의 평가분석을 바르게 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사위원회만 보더라도 올해 13회 21건이 열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구조조정문제라든지 올겨울에 일용문제 이런것을 다 다룹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인사위원회에서는 구조문제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다루죠.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징계나 이런 사법기관 이런것들도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같이 포함.

김남규 위원   승진임용하고 이런것들도 다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김남규 위원   사실은 제가 봤을때 총무과소관이지만 그런 것을 잘하면 인사행정도 인사위원회에서 잘 다룰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다 독점을 하다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도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있고 징계나 사안별로 봤을때 그 범주내에 들어온 것만 한다는 것이죠. 확대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할것도 있고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해야할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48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각과에 과업지시를 확실히 내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산에 낭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위원회에서 어떻게하면 참여하고 활성화 할수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시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190건을 했어요. 예산이 비록 안세워졌지만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관여하는 쪽은 잘하고 있고, 의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전주시조례나 규칙심의위원회는 112건으로 가장 많은데 나머지는 한건 두건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87건, 다음에 전주시 건축위원회 103건, 전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230건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더 지적하고싶은 것은 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문제가 세입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양구청에 세무과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작은 세금들은 잘 걷고있어요. 그런데 고액세금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심의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최대한 발휘할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노사화합지원합의회 같은 것은 한 번뿐이 안열렸네요. 노사문제가 심각한데 활성화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저는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만 다루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도값 올릴때 그때만 한 번 했거든요.
  지금 IMF이후에 환율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기름비에 따라서 이런것들도 말하고 주유소가 가격차이가 있고 카센타같은 경우도 이집가면 3만원이고 저집가면 2만얼마고 그래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것들은 서민생활을 위해서 산업진흥과에서 하고있으니까 행정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총괄 하고있으니까 이런것을 해보라고해서 과업지시라도 내리고 그러자는 것이죠. 그냥 죽어있는 위원회 살아있는 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만들고 운영하냐에 따라서 또 행정관리과에서 하지만 직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도 있더만요.
  그래서 꼭 필요한 노란자위에 위원회만 열리지말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한 것이고 앞으로 위원회는 그런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전주시상수도 수질검사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없다고, 하기는 하죠 각개인이, 그래서 전주시 수질이 어떻게 되어있고 갈수기때는 어떻게되고 이런것들도 해볼수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만 내지말고 이렇게 행정관리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위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것은 적을 것 같아서,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을 활성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전주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지만 그런것들도 광고물의 관리를 통해서 무질서한 광고 또 이상한 불법광고들, 그리고 전주시 문화를 할 수 있는 서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쁘게도 할수있고, 외국광고물이 외래어들이 범람하고있고, 유흥가에 광고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것에 개혁에 핵심과제는 저는 행정관리과에서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과의 업무가 만들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을 하셔서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시장님이 다 챙길수 있겠습니까, 또 사안이 이런일이 터질때마다 할수있고.
  그래서 이런데에 꼭 필요한 것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수있는가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계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담당하고있는 과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42개위원회 성격이라든가 이런것을 한꺼번에 한눈에 끼어있기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식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현실감각에 맞지않게 움직이는 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을 정비하고 정리하고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위원회는 그쪽에 관리하고있는 과에다가 저희들이 적극 김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수있도록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의료보험에 의료보험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의료보험공단과 얘기하고있습니까. 전주시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한 번이라도 열리기라도 하냐는 것이죠, 무슨 안건을 놓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진짜 각종위원회가 잘 열리면 시의회도 활성화 되는 것이고 각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그런것에 대해서 중간완충 작용도 할수있고, 그래서 행정관리과에서는 이 위원회 하나만이라도 활성화하면 좋은 업무를 할수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수세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각종위원회 하나하나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면, 그런데 과거에 시각으로 그냥 위원회가 그런가보다 해가지고는 제2의 건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런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때 이런것을 해줘가지고 지난시기와 과거에 시기를 구분하면서 앞으로 이런것들을 장차 권장할 사항같은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써도 좋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물가대책같은 경우도 군산시같은 경우 물가대책 우수시로써 행자부장관 표창도 받고 정읍시도 그러더러고요, 위원회가 한 번도 안열렸어요. 전주시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각위원회에서 한 번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김위원님, 조금만 생각을 해주셔야 할 일이 검토를 해주셔야 할것이 마치 위원회가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맞긴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말고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 한분한분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위원회 현황이 도대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볼려면 전과에다가 다 물어볼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김위원님이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일을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새롭게 인식을 하고 그런뜻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맞긴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법률과 그쪽에 의해서 그쪽에서 조직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해보고 무슨 일을 하고있고, 위원회는 몇번이다 열렸고 그동안에 수당은 얼마나 나간것인가 1차적인 기본자료가 조사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쪽으로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저희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가 지금까지는 그런식으로 일을 못했습니다. 각 위원회는 담당하는 과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우리는 결과만 받았던내용인데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가가지고 행정관리과에서 해라해서 그얘기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까하는데 맞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관리과 고유업무가 시책에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분석을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1개 기업같은 경우는 크로드체크를 합니다. 이 과가 한것을 이 과가 상호 감시를 해서 서로 맞물리게 한다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다보면 이완되어서 너희과가 해서 올리면 우리 업무 과업지시내려서 이렇게 하고 사업평가를 그렇게 하다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지는 않지만 징계있으면 관용심사에서 폐소를 해야요, 벌률적으로요, 그런데 한 번도 안열렸어요. 그런것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인사에 감사지적이 많아지면 관용심사도 열어가지고 아니면 유명무실하다면 지워버리던지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자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관용심사위원회는 신청자 위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었을때 재소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처벌이 이선에서 나는 적정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거기 심사위원회가 안열립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뒤에 문제점을 평가해보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뭣 뭣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번에 구청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발견이 되었고, 또 평소때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당초 조직개편을 할 때 농촌지도소의 폐지관계, 이것은 영농지도 곤란이라든지 이것은 자료에 여러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구청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볼때의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이번에 행정감사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잘못되면 다시 예산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활은 못하지만 당초에 얘기한 시본청에 지원과를 두어서 모든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왔다시피 출장소라든가 농민조직부실우려라든지 농민에대한 지원등이라든지 국비반납이라든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직개편의 문제점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구청에 건설과가 1개과장이 백여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거기에 공원녹지팀이 양국을 거느리는 조직개편을 해놨어요. 건설국장의 지배를 받으면 문화영상국장의 지배를, 두군데 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영상국으로 가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구청에서 얘기가 됩니다. 방대한 과를 그쪽으로 나눠가지고 5개팀을 거느려야, 건설과 업무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전에 얘기가 되었지만 동사무소 TO를 구청장은 시에서 한것인데 이것이 모순이 있다, 이것은 행정업무 유동적인 모든 것을 가만않고 인구비례로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어있다, 이것은 재조정을 해야할 수있는 그런것이 되었다고 나타나 있고, 또 이외에도 세밀히 분석하면 많이 나올줄 알고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외에 또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담당하고있는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부시장이나 시장님께서도 시행을 해보다가 안될경우에는 다시 제고를 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바로 2차 구조조정에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아량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문제는 한두번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여러번 직접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무과장인 저로써는 얘기를 안해도 위원님들이 너무 잘알고 계실것이고 다음에 구청에 일부과가 인원이 과다책정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청에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6급담당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는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한계가 공원녹지계가 적정한 도시과쪽으로 갈수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동사무실 인원에 대한 정원배정 부적절 문제는 이것도 시장님이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인원책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방법으로 인원을 책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인구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보면 어느방법을 택해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했던 방법은 인구수 비례고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보다보니까 민원처리쪽으로 처리가 안되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쪽이 있다고 해서 김위원님도 많이 공적 사적으로 건의를 해주기에 검토를 해봤는데 일부 그 내용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인원을 아시다시피 신규인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동에서 동간에 인원을 책정하는 것은 정원TO로 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쪽은 민원쪽 부서에서 남은쪽에서 이쪽으로 인력을 옮길 수 있도록 재량권을 발휘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통보를 해줬는데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그것을 시에서 적절히 해줘야 할 성질에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통합조례가 있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번에 말씀을 하시다가 얘기가 다른 쪽으로 빗나가가지고 통과를 못했는데 다시 12월8일날 그것이되면 오히려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행정관리과에 정원이 총 몇분이 계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민원실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PT팀까지 29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적은 인원으로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현재 저희 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힘이 들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얼마전 12월초순인가 행정관리과에서 양구청하고 사업소에서 4명정도에 인원을 정원외 인원으로 보충한 사실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사업소에 인원이 빠져서 행정관리과 인원을 보충한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이 아니고 한시조직으로 제2건국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제2건국으로 본청에서는 하고 조직개편에 인원감축이 있었잖아요. 구청과 사업소도 역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행정관리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2건국운동 준비차원속에서 인원 3명을 보완했다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구청이나 사업소에 일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적은 인원으로 같이 일을 하다보면 현지 인원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각오와 생각을 가져야 겠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러죠.

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양구청과 사업소에서 인원을 빼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일에 대한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증적으로 제2건국을 준비해야 되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보강이 아니고 저희 과에 인원은 보강이 아니고 정식으로 전담부서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데로 저희 과의 형편이 구청이나 사업소하고는 다릅니다. 이번에 사업소 한사람 온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곧 있으면 분뇨처리장이 이쪽으로 합쳐져야 할 성질에 것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음에 각구청에서 오는, 동에서는 저희들이 안왔습니다, 왜냐하면 동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구청에서 들어와 있는 인원은 현재 업무도 많이 내려가서 힘들기도 하지만 인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힘들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이 일을 하기위해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것이지만 해당 구청이나 사업소에 해당과나 해당 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정도냐를 갖고 따져야죠.

박창수 위원   판단은 과장님 기준에서 놓고보면 과장님이 이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이상에 놓고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한다는 논리는 맞죠, 그러면 그 인력을 빼앗기는 부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조직개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5대때도 조직개편을 해서 각 실국과 계까지해서 인력조정에 대해서 인력진단이 되었을때 인력이 남는다는데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하고 자기 업무가 굉장히 폭주된다고 얘기를 했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력이 남는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인력 때문에 도저히 못견디어할 정도는.

박창수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관리과 정원TO가 3명을 더 증원했다는 것입니까. 제2건국운동 준비를 하기위해서.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

박창수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2건국운동의 하기위해서 증원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조직으로 전담으로 만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한시적 전담부서를 만들면 본청내에서 그것을 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시적 전담기구로해서 인원3명이 보강된다면 본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팀별로 나가있는 인원속에서도 보강할수 있잖아요. 열외인원도 있는데 굳이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빼야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사업소에 저희들이.

박창수 위원   통합을 하든 어쩌든, 그러면 환경사업소는 그렇다고 하고 양구청은 왜 그런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양구청에서는 빼와도 상관이 없을정도의 인원이 있어요.

박창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과장님이 아니라 정원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박창수 위원   그러면 양구청에 인원이 1명씩 남는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죠. 그런데 마이너스정도가 어느정도 심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이죠.

박창수 위원   그러면 본청은 마이너스정도가 어느정도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본청은 마이너스정도가 심하죠. 특히 우리과 같은 데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윗분들이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온것이지 임의대로 저희들이 조직관리하고.

박창수 위원   우리가 조직개편한지가 석달이 되는데 그 인원을 배치해서 양구청에 감사를 하고왔지만 솔직한 얘기가 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뒤죽박죽이 되서 그 업무자체도 아직 추스리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추스리지 못했냐면 적은 인원에 업무량은 늘어났고, 다음에 팀제로 하든 과장님 책임하로 하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세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부서든 어느 과든지 1명의 인원이 아쉽고 새로울 때입니다. 그런데 본청은 기본적 틀이 자기 업무와 군살을 뺀 지역이 아닙니까. 비록 통합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양구청이나 사업소로 업무로 이관하면서 군살을 뺀 지역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군살을 어디에서 뺏다고요.

박창수 위원   그래도 본청은 비교적 인력을 줄이면서 업무를 양구청으로 이관을 많이 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러니까 이관을 한 과가 있고, 전혀 이관되지 않고 저처럼.

박창수 위원   애초에 인원을 거기에 보충해서 맞췄으면 되는 것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제2건국은 갑자기 생긴 상황이고 또 업무가.

박창수 위원   제2건국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제2건국 준비를 위해서 어느부서든지 어느 과든지 인원을 보충해서 업무를 처리할 인원과 행위는 필요해요,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청에서 충당할 수있은 인원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본청에서 충원할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 쪽에서 봐가지고는 마이너스가 본청이 더 심합니다. 업무도 일부 내려갔지만.

박창수 위원   어째서 더 심하다고 생가하세요, 간략하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정원외 마이너스쪽이 어느쪽이 더 많냐를 따져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신데로 우리과 같은경우는 "너희는 뭐가 그렇게해서 했냐"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과 같은 경우는 동으로 내려간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가하나 더 생기면서 인원은 3명이 줄었어요. 가장 힘들어 하는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들릴것은 그분들이 말씀하고있는 구에 업무중복은 과도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가면 차츰 질서가 잡혀질것이고.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과도기 한시적 인력을 각 구청에서 일을 맡고하는 인력에서 뽑아와야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직 업무가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은 과정속에서, 그래서 사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양구청의 감사때 제일 어려웠던점이 그거예요, 더 이상 질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원들도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시본청은 어떠한 인력을 갖다라도 쓸수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왜 그쪽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희쪽은, 저희쪽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각구청이나 본청내에서 또는 동에서나 모두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힘들어하고있는데 어느 한쪽은 이해를 하는데 어느 한쪽은.

박창수 위원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2천여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당신 어디가서 일하고 싶냐하면 다 본청을 선호해요, 아무리 일이 많다고 얘기해도 본청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공무원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청에 들어가야 진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선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본청에서 일을 더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력은 어차피 적은 인력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양구청과 사업소보다는 어차피 인력을 3명보강을 한다면 본청내에서 소화를 했으면 그런 잡음이 없이 일하는데 원만하지않겠느냐, 이런것을 검토해봐야 한다는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알았다고 대답하실것이 아니라요, 사업소문제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문제에서 인원이 남는다고 하면.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남는 것은 아니예요.

박창수 위원   양구청에서 행정관리과로 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양구청으로 환원을 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정을해서 인력관리를 하고있는 총무과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인력하나라도 이쪽으로 가는것을 상당히 안되는 쪽으로.

박창수 위원   사실 대민부서 대민접촉사항이 그쪽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정리된 안속에서 대민사업이라는 것이 한사람이, 한사람이 한군데 하루 출장갔다오면 거의 마비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는 거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구청사업이 제자리를 잡는속에서 인력을 충원했다면 달라지는데 그런 시기도 아닌 측면에서 인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양구청에서는 굉장히 불만섞인 소리도 나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불만이 쌓이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염두를 해주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추진반 구성이 되어있는것이 추진반을 구성하게 되어있잖아요.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내에 추진반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추진반에 구성이 지금 정원내에 인원으로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현 인력내에서 쓰도록 한시적으로.

태광호 위원   현 인력이 아니라요, 정원내에서, 그런데 정원내의 인력이 아닌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정원내의 인력입니다. PT팀이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잉여인력으로 쓴것이 아니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잉여인력으로 쓰지말라고 PT팀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정원외의 인력은 쓰지못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이번에는 별수없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청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되도록 본청자체내에서 조절을 해야지 왜 하부기관이라고해서 구청에서 인력을 빼오느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에 보면 제2건국 추진지침에요 잉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잉여인력은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정원내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중에 되도록 잉여인력을 활용하라고 되어있는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당초에 처음 내려왔을때에는 잉여인력을 활용하라고 제일 처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자료고 다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그문제 때문에 전국에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어제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에 전담반을 정원내에서 현황으로 쓰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었고 또 그것이 잉여인력에서 쓴다든가 정원내에서 쓴다든가하는 문제는 중요한것이 아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왜 구청이 과도기를 겪고있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빼왔냐는 의미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쓸것이고 또 제2건국이라든가 그렇게 갑자기 조직개편후에 생길것이라고는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여기에서 했다가 그런일이 발생을 안한다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까지 하셨는데 힘들은쪽은 저희들도 힘들기도 한데 그쪽만 편들어 주시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 감사를 하니까 오늘은 6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의 감사는 종료를 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오늘에 98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