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기획조정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년간의 당위원회 소관의 사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수행을 통하여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당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것과 정체되지않고 항상 변화하는 공무원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감사기간중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의 선서구호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화산체육관관리장 라영술

○위원장 남경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장 강세형 사무관입니다. 화산체육관 관리장 나영술 사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 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체육시설관리업무를 지난한해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소장이하 전직원 모두가 시민의 체육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위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힙입어 지난 1년동안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하시는 동안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과실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을때 격려하여 주시면 저희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리라 생각되어 감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중심으로해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종합경기장 운영을 하는데 도소유로 되어있는데 시가 맡음으로써 해마다 적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시설중에서 도유체육시설은 말씀하신대로 종합경기장을 80년9월20일부터 저희시가 관리하고있고 또 전북대학교 앞에있는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적자규모는 금년같은 경우 8억6천만원이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96년도에 11억 '97년도에 8억6천, 또 금년에 8억6천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이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온뒤에 지난 9월12일날 도에다가 도유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재원을 도비로 지원해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도에 회신내용은 11월18일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도에 입장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동장과 체육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있는 시설을 도에서 만들어서 줬으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별도의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재정법 82조에 의해서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또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전부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신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주시가 받는 교부세중에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교부세가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각도로 산출을 해볼려고 하는데 공식이 복잡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만 떼가지고 얼마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못한 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들었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산출을 도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공식이 시그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떨어지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도에서 그런 입장이라면 소유권은 시에다가 넘기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문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시까지 현체제로 운영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석환 위원   그것은 결국 도에서 발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주시에 부담을 안기고 도는 책임회피를 할려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도에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석환 위원   월드컵때까지 어영구영 버텨보고 그리고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세워지면 거기는 적당히 다른 용도로 도에서 쓰겠다는 속셈이 보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이나 소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안한 탓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두가지중에서 도에다가 강제력을 하는데까지는 해봐야죠. 소유권문제 아니면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을 정확히 해달라고 한다든가, 도에서도 어영구영 시에서도 어영구영 이런것이 벌써 몇 년을 내려왔습니까. 앞으로 월드컵까지는 3년이 남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만 떼어놓고 본다면 그 말씀이 당연합니다만 시장님이나 저같은 간부의 입장으로 불때는 전주시에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한가지 문제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몇 년 안남은 기간동안 도와의 관계를 어렵게하는 것은 일면 어려운 점이 있지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종합경기장과 체육관이라고 하는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 보다도 종합경기장에 제가 있는 동안 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떠나서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공간이다, 그런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행사가 있을때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석환 위원   이부분은 해마다 행정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전주시장이나 현재 전주시장이나 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특단의 대책을 전혀 강구를 않고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명백히 책임을 위반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특단의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합니다. 해마다 수억에 적자를 안겨주는 이런 사례를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종합경기장을 보세요, 각종 사무소가 다 들어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소 사용료를 받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받고있습니다. 1년에 9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종합경기장이나 빙상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막론하고 매점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종합경기장에는 구내식당겸 간단한 매점이 있고요, 실내체육관은 지금까지 2층에 매점을 만들어놓고 개인이 거의 개인창고같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번쓰는데 2만원정도의 사용료만 내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물건을 보관하면서 창고를 운영해왔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도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미관상 흉물스럽게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거를 하고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상인이 한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저를 설득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문제없이 그 시설을 철거한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만약에 행사가 있을때 자기가 일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깨끗이 저희 방침에 맞춰서 완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은 스낵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갖고 유료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연간 15백348천원.

이석환 위원   사용자를 사용을 하게할 때 어떤 절차로 들어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종합경기장에 경우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종합경기장도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내체육관처럼 일시적인 사용승락을 받고 민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판기들이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신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수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한 데에 있어서 일말에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현황보고서 6쪽에 보면 98세입세출예산현황이 나와있네요, 거기에보면 금년도 세입이 9억35백으로 되어있고 세출은 34억3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적자가 8억6천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17억정도는 빙상경기장이나 화산체육관쪽에 운영으로 적자를 보고있다는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 금년에 예산이고요, 제가 결산추계를 해봤는데 세입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9억35백에서 10억8천정도로 늘어납니다. 또 세출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인원을 감축해가지고 줄이고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한 결과 92천정도는 집행이 안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으로인한 인건비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인건비 3억정도 줄어들고, 3명이니까 3억은 안되고.

김성근 위원   그러면 6억정도는 어디에서 줄어들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 제가 와가지고 방침을 앞으로 월드컵축구경기장이 지어지면 필연코 종합경기장을 시에서 맡아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의 시설유지에 앞으로 4년동안 유지할 수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투입하자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절감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금년도 적자라고하는 것은 순수하게 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자라는 얘기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산액으로해서 8억6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적을 것으로.

김성근 위원   문제는 이석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계속 도의 시설을 전주시민이 다수 이용한다라는 명목하에서 전주시에서 모든 관리를 해오고 매년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 보면 과거에는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말하자면 도행사는 종합경기장에서 전혀 할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하는데 도에서 40%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재정도 그렇게 충분한 것도 아니어서 종합경기장을 매각해서 40%를 지원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아무 책임이 없이 전주에서 관리하던 재산을 팔아서 월드컵을 지원해준다는 어떻게보면 결과적으로 전주시 재산을 도에서 팔아가지고 전주시 월드컵공사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명분이 됩니다. 단지 법적으로만 종합경기장이 도재산으로 되어있지 실지로 모든 관리운영은 전주시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 흑자나는 운영이었다면 도에서 이렇게 놓아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놓아둔다는 것이죠.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고나면 그 시설은 더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매각해서 지원해주고는 월드컵경기장 건설하는데 40%를 도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동안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이 관례가 도와 전주시간에 지방자치단체로써에 상급지방자치단체라고해서 하급지방자치단체에 이런것들을 떠넘기는 이런 예가 될 수있습니다. 엄연히 전주시민한테 도세로 걷어서 당연히 지원해줘야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라북도 도세중에서 전주시민이 내는 도세의 비중이 가장 많잖습니까. 그러면 전주시에다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이런것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필요없다, 그러면 전주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하는 이런 입장에 올수있으니까 이런 것은 물론 기간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강력하게 한계를 구분해서 꼼짝못하게끔 도에서 지원을 하지않으면 안되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년 나오고하니까 이에 대한것을 심각성을 인식해서 도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올라가서 교부금이 얼마나오는가라도 알아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것이고, 9페이지에 소송관계, 야구장광고료문제로 변호사비로 5백만원이 들어가서 2차변론까지 하고있는데 1차변론은 11월13일에 끝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차변론은 끝났습니다.

김동성 위원   가망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재판을 할 때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계에서만 나갑니까, 체육시설에서도 나가서 방청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방청이 아니라 저희들이 출석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결과적으로 큰 문제없이 12월11일 2차변론이 있는데 2차변론으로 거의 끝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몇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5백만원이 변호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활약도 해가면서 미수금 확보에, 이런일이 아니고도 상당히 세입이 미달되는데 이런 것 조차 우리가 받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겸해서 96년도에 제가 이러한 광고료가 상당히 외국에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주시에는 아까도 얘기를 하다시피 적자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에 대한것을 연구를 안해서 시정질문때 한 번 해드리면서 한솔제지의 간판과 같은 간판을 거기에 몇 개만 해놓으면, 거기가 완전히 프랑카드 거는 장소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홍소장이나 김현철소장한테 가면 광고관계를 한솔제지와 같이, 거기 무료로 세입이 안들어 올것입니다. 설치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몇 년이고 이용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해보십사 해가지고 전라북도 광고협회회장까지도해서 공문으로도 왔다갔다했어요, 2년 3년이 접어드는데 제가 소장님이 오셨을때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 장소를 전주시홍보광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수입일 발행할수 있도록 충분히 광고협회에서 시설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활용을 하면서 세입까지 집어넣는다고 들었어요. 김사장인가 내가 대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제를 두고서 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뭣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먼저 김위원님 말씀을 그전사항까지 잘 기억을 하고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 시설로 되어있는 멀티비젼이 축구장과 야구장에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만듭니다만 그런 멀티비젼의 상업화까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빙상경기장도 설치된지는 얼마안됩니다만 언덕을 연구하면, 외국같은데는 공항에 들어가는데가 광고로써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빙상경기장 언덕이라든지 수당문좌우, 요수까지도 선정이 되었을거에요. 후문에는 몇개 이쪽에는 몇 개까지 해놓고 떠나버리니까 유야무야 하는데 소장님이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익을 할수있도록 괴롭지만 연구해서 할수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성근 위원님하고 이석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사업비 내역중에 종합경기장 사업비 내역을 계산을해보면 종합경기장에 들어간 사업비가 114억53백만원이더라고요, 그중에 국비지원이 59억09백만원이고 도비가 21억62백만원, 다음에 시비가 33억82백만원이 지원이 되가지고 사업비속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이속에 포함이 안되어있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부지는 1960년대에 도가 확보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980년대에 준공이 되가지고 그 이후 전주시가 관리를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80년도부터 98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동안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대충 추계를 내면 330억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정도가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는 그렇게 계산을 안해봤는데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대충 계산해서 10억씩계산해도 20년이면 20억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자계산까지 하니까 거의 330억 가까운 돈이 저희 전주시에서 그동안 종합경기장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경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30억에다가 그당시 건축을 하기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33억82백만원이면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이 재정지출이 나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비공사금액이 114억이었었고, 또 전에 공사하고 부지매입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400억가까운 돈이 전주시가 지출한 금액이었다고 하면 전체금액중에서 못했어도 반절이상의 금액은 전주시가 지원한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공감입니다.

유창희 위원   월드컵 전용경기장을 짓기위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금액이 40대60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시가 총공사비중에 460억을, 전라북도가 월드컵경기장을 짓기위해서 도비지원금으로 460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 돈에 재원마련이 종합경기장을 매각을 하는 측면에서 전주시한테 주겠다는 얘기가 언론보도상에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10억이 넘는돈에 관리비상에 적자금액을 도한테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도가 종합경기장을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얼마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때 언론에 나오기는 900억정도의 매각대금에서 철거비용 모든 것을 뺴고나면 600억정도인가가 총금액이라고 해서 그중에 460억을 전주시한테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주시가 새로운 입장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매각을 한다고 하면 전주시가 그동안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계산을 해서 그것이 현재는 도재산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매각을 할 때 나오는 금액을 전주시가 일정정도는 전주시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그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새롭게 접근해서 전주시에 재산권행사 부분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문제는 저희 부서 문제가 아닌 별도의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설을 관리하고있는 부서로써 그 문제를 재산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지난번 저희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가 있었는데 12쪽에 보니까 11월16일 공포를 했고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비용을 싸게해서 많은 인원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해서 수입을 증대시키자는 목적이 가장큰 이유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 그것을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수입증대가 일어날것이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 시설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사회전반적인 경제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나 야구가 어떻게 붐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같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같으면 사용료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것이라고 자신할수 있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러더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까지도 저희 전직원들이 붙어가지고 582개 기관단체에다가 우송을 했고 거기에는 조례개정전후 행사를 했을때 얼마만큼 주최측에 이익인가, 그런 것 까지 분석해서 전부보내고 또 쌍방울과 현대 다이노스측과도 보고서에 있는 관람권 발매단가라든지 또 무료입장문제라든지 축구나 야구팀 지원문제들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놓고 봤을때는 내년도에는 올해 98년도보다 수입부분에 저하되는 요인은 없겠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일반 실내체육관이나 종합관이나 아이스링크같이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횟수가 늘어나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을것이라고 봅니다만 야구장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야구붐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붐을 조성하는 문제 또 야구구단측에서 얼마나 유명선수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것으로 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조치로 인해서 경기에 반수를 군산구장에서 했거든요, 그 일부를 더 가져온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을것으로 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야구부분은 소장님의 견해는 붐의 조성부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입부분에 약간에 차질이 올수있다고 보고 축구부분은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더 양성화 시켜서 더 붐을 조성시켜야 될 입장이고 수입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사무감사기간이니까 이장소에서 이런 얘기가 맞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99년도에 예산편성안을 체육시설쪽에서 올라온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축구 부분은 관람인원이 다 감축되어있어요, 비용도 다줄어있고, 물론 야구도 줄어있는데 야구는 아까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다니까 제가 물어보지않고 축구부분도 제가 예를 들면 축구장 부분에 수입에서보면 98년도에는 특석이 150명 일반석이 350명, 학생이 30명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99년도에는 특석이 백명, 그러니까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고, 일반석같은 경우도 350명에서 250명으로 줄은 것으로 산출기초를 내셨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낸것을 보고 저희들이 11월6일 공포되었던 이 조례안을 시킬때는 분명히 인원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수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잖아요, 물론 열심히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수있기는 하죠. 하지만 내년도 계획자체가 올해보다 더 줄었다는 의미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그 요구를 조례공포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공포된뒤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100% 자신있게 반영은 안했습니다만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때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조례를 통과할때에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욕을 갖고 할테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지원을 해달라는 쪽에 논조를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계획도 의욕적으로 계획산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익산에서 현대 다이노스가 경기를 하고있는 부분이 일부분을 익산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박창수 위원   그 첫 번째 이유가 익산에는 야간경기를 할수있도록 나이트시설을 하고 전주경기장은 그것이 빠졌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프로축구 경기운영 방식이 99년도가 되면 야간경기로 전체를 소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표현대로면 현대다이노스를 축으로한 축구에 대해서 인원감축과 세수입은 감소된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인원을 늘려잡았고요, 그리고 일전에 지방 모일간지에 익산종합경기장에 라이트시설을 하는 것으로 현대구단측과 익산시가 협의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진행된바가 전혀 없고 저도 맨처음에 8월 1일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제일 걱정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다가 도비 9억 시비 9억해가지고 18억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현대가 부담해서 라이트시설을 하기로 했다가 월드컵경기장이 신축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니까 그것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주가 월드컵개최도시로써 축구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라이트시설이 필수적이다하는것이 저하고 현대구단측에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계속해서 현대구단측의 그것을 요구했어요. 지금같이 너희들이 소극적으로 3/1만 낸다고 하지말고 현대에서 더 부담을 하고 또 그 시설도 당초에 계획했던 고정 시설로 27억짜리를 생각하지말고 앞으로 4년간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 최소한의 미니멈시설을 하는데 과연 얼마가 들것인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현대가 최대한 부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이 얼마니까 그중에서 전주시에서 얼마를 지원해달라는 안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깊숙히 진행하고있는데 먼저 그 보도가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월드컵개최도시로 전주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프로축구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월드컵 붐을 타서 관객수가 증가하고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전주경기장만 라이트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2002년 월드컵 붐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든지 전주시 뿐만아니라 축구가 전주를 연고지로 하고있는 현대다이노스하고도 같이 축구붐 조성을 해야하는데 축구경기를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는 전주에 축구를 하는데 야간 라이트시설이 안되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시설을 하면 현대다이노스가 거기를 사용할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증가를 하면 부수적으로 전주시가 세수입이 조금 늘겠지만 축구붐이 활성화 되면 현대다이노스가 굉장히 이익이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축구활성화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축구붐 플러스 현대다이노스라는 축구팀에 명문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대측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 전주경기장에도 라이트시설을 해서 99년도 부터는전주시민들 뿐만아니라 전라북도민들도 야간에 축구관전을 할수있고, 그러면 관객수가 주간에 하는 것 보다는 배정도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식으로해서 축구붐을 조성하는 기본적 개혁과 내용의 팬서비스를 해야지 현상태에서 2002년에 전주에서 월드컵이 열리니까 축구붐 차원에서 월드컵에 성공적인 유치 차원에서 우리가 축구관람을 하자, 이런 구호성 갖고는 안되요. 조성되는 사업들이 있고 팬들에게 돌아가는 뭔일이 있어야하고 다음에 팬들이 여유시간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을한다면 관람객은 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박창수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자전거 경륜장 활용방안을 토의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을 토의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자전거 경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라북도 싸이클선수들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넓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겠는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트랙은 조깅트랙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생각을 했는데 가운데 우뢰탄 바닥에는 노인들 게이트볼도하고 아침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베드민턴도 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겠는가하고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더니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트랙은 시멘트바닥으로 되어있어서 조깅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에서 조깅을 하다보면 관절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케미칼로 되어있는 바닥도 게이트볼같은 것은 적합하지않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은 잔디나 맨 흙에서 해야지 그런데에서 하면 노인들의 건강문제도 있고 적합하지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뾰족한 수는 없지만 좌우간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시민단체 대표님들도 계시고 체육단체대표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까지 뭘로 활용하는것이 좋겠는가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시설이 굉장히 낡아있어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은 경륜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월드컵축구장 단지내에 이설해야 된다고하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고 제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 어떻게하면 시민이 다수 이용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91년도에 시설이 되고 전국체전을 한 번 치르고 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요새 흔히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빅딜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체육시설을 막짓는것이 아니라 이용을 서로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경륜장이 세입은 200만원밖에 안되고 인건비는 81백만원, 시설보수가 따르면 이것이 엄청난 돈이 되어서 이대로 갈수는 없지않을까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엇을 토의했는가하고, 거기는 청경이 3명이고만요, 실내체육관 같은데도 2명밖에 안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그 인원 배치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우선 확정이 아닙니다만 이런 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고 시장님도 승낙을 했는데 왜그냐면 우선 전라북도 싸이클 연맹에서 그 시설을 맡아가거라 이용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경비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안된다면, 위탁이 안된다면 저희들은 인력관리는 별도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관리인력 최소한으로 한두명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철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실내체육관도 2명밖에 없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거기가 오픈되고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파손도 있고하는 전례가 있어서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보안시설을 약간 보강해가지고 그런 관리인력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체육시설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은 공공근로 사업이 어디로 해야할지를 모르지만 체육관같은데는 실내기 때문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할 때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같이 다중집합장소 같은 경우 깨끗이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요즘은 겨울이 스포츠의 계절이 되었으니까 여름에 뜨거운데는 스포츠를 안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어있잖아요. 그런 공공근로사업의 개발을 시에서도 못하고있는데 체육관리사무실에서 개발을 해서 체육시설을 최대한도로 장기유지할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지난 2일부터 실내체육관 입구 양쪽 보도블럭진입로가 있고 그 뒤로 전부 보도블럭으로 깔린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새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할려면 7천만원이 들어가고 현재의 상태는 거의 사용을 못할 지경으로 부스러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설에 배치되어있는 공공근로사업자 61명 플러스 20명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도블럭을 전부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보도블럭은 전주시가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나온 자재를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자재를 3/1쯤 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을 할것이고, 또 실내체육관에 있는 의자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전에 의자를 놓아가지고 지저분하기가 말로 형언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거기를 세재로 닦았는데 거의 새의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했고, 또 겨울에 작업이 적절하지는 못합니다만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내년 2월달쯤해서 실내체육관 내부에 있는 도색 수성페인트 부분을 너무 높아서 위험한데를 제외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분들을 동원해가지고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효과는 물론이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도 마련하고 체육시설환경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특별히 소장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겨울철에 체육시설에 최대한도로 공공근로사업자를 많이 투자해서 경제수명을 연장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실내체육관을 이용할수 있는 그래서 곳곳을 다 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만 받지말고 으로울러스케이트장 체육관 여러 가지 이런것을 다해서 몇 명이라고 구성을해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끔가다 월드컵부지문제가 나오면서 도지사님이 덕진에 종합경기장을 판매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매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체육시설이 없어지는 문제가 나와요, 체전을 치른다든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종합경기장 부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종합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축구장과 육상트랙인데 월드컵 축구장이 지어지면 축구전용구장하고 그 옆에 보조트랙에 축구장 일면과 육상트랙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으로써 육상연맹의 공인을 받을려면 일정한 좌석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경기장에 그만한 좌석을 증축할수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구장과 자전거경륜장을 그쪽으로 옮기도록 공식적으로 도시계획부서하고 월드컵추진단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실내수영장만 그 자리에 있게되는데 시설소유로 되어있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내수영장은 현재 있는 위치에 존치하는게 좋겠다고하는 의견을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겨울스포츠인 프로농구라든지 프로배구같은 것이 많이 경기가 열릴때 실내체육관 전광판은 교체가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닙니다.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1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거의다 마치고 연내에 발주를 해가지고 회계년도 안에 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그런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내까지 5월까지 프로농구나 프로배구의 유치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농구협회라든지 배구협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들한테 제의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관련단체를 방문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요새는 농구라든지 배구가 아주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많고 여러 가지 레저시간도 많이 줄수있고 건강을 줄수있는데 기존에는 있었는데 왜 뺏겼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현재 전광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 때문에도 대회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광판이 언제까지 되겠으니까 그런것을 유치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전주는 그러면 스포츠의 메카로써 월드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면 타경기들도 보조가 되어야하는데 올겨울에는 그런것들이 전혀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실내체육관에서 전광판이 필요한 경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설을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앞이나 전주대는 아까 자전거경기장 앞에는 주차장 문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체육관 앞에는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지적말씀을 듣고 알아봤더니 유료로 하다가 관리비 문제가 더 들어기 때문에 다시 무료로 환원을 했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시 유료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앞을 보면 황금에 자리가 되었어요. 대학교에서 주차를 다 거기에 하고 상가들도 거기에 하루내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게되고 진짜로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주차를 못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가사람들한테 마치 특혜를 주는 것같이 보이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학생들은 새벽 3시까지 술먹고 떠들고 가다가 거기에 청경들도 시달리고 관리하는데 애로점도 많이 있고 기물도 파손하고 그냥그렇게 쳐다볼수만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부족하니까 그런것을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유료주차장화 하던지, 적당한 선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입가지고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앞을 보면 무척 지저분해요, 그리고 앵카를 박아서 뭣을 쳐놓고 그래서 상당히 그렇잖아요. 전주시 공공건물에 주차로써 상당히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도 상당히 그부분이 김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유료화할려면 시설과 인력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매표하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면, 옛날에 종합경기장 앞에 같이 넓은 스페이스도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것을 폐쇄했는데 좁은 공간에다가 별도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유료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김남규 위원   감사장에 나와서 발뺌할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제가 봤을때는 적극적으로 적자가 되었던 흑자가 되었던 삼성문화회관도 있고 전북대가 있는데 전북대가 유료로 되니까 상가사람들이 실내체육관앞을 이용하고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적극적의지로 세원발굴차원도 있고, 예전에는 그보다더 적자인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정도는 아니니까 그부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사용료 얼마라도 받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뻔한 차들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할수있을 것같아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그런것을 할수있잖아요, 2002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수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부담은 없어졌어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주차보유대수가 몇대입니까. 덕진거성건설있는데 옛날에 덕진역광장보다도 더 큰광장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있잖습니까. 그 근방이 대학로 문제 때문에 주차장사가 될 수있는 자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거기 주차면수가 80대인데요, 그문제는 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있는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내에서도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장소는 없어요. 그런데도 다 장사를 하고 살잖아요. 전주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못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시설에 적자가 나타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수 있잖냐는 것이죠. 종합경기장같이 넓은 장소는 다중장소지만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나 상가가 활성화 되어있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삼성문화회관에서 통제를 하니까 실내체육관 앞으로 다 오게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관리소장님이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내년 3월안에는 할수있도록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5일 기획조정국 감사시 시장출석요구가 있어 집행부에 통보했으나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회의 참석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시장을 대신 출석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기타 부분은 총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감사기간중의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12월7일
  부시장 노장택

○위원장 남경춘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희가 부시장님에게 감사장에 나오시도록 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가지 시정하고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절차상에 문제라든지 또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않는 사항에 대한 몇가지 시정을 요구하고 싶었는데 사실 담당공무원이나 과장 국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과 동시에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런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자세도 되어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을 통해서 그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자 했는데 시장님이 안계신다고해서 부시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부시장님도 물론 시정 전반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특히 도 기획관리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어도 관계공무원보다는 더 적절하고 적법한 행정처리를 할수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까지 잘못시행되어 왔던 혹시 적법한 절차를 안갖추고 시행해왔던 것이라도 이 이싯점에서 시정을 하고 이후에 그렇게 하지않겠다는 그런것을 기대하고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못시행되고 있는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그 내용중에 하나가 월드컵사업에 관한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따라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법체계상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도록 되어있다든지 또 지방재정법에 예외조항까지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시행하고있는 월드컵경기장의 부지매입, 이미 128억원을 들여서 거의 매입을 했다고 되있는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고시가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노장택   현재 고시는 안되었습니다. 실제로 10월달에 10월13일경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관계 결정은.

장대현 위원   답변은 발언석에서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남경춘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10월1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되고 있습니까.

○시장 노장택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고시는 잘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사용 승인이 나야만 그것이 사전절차로써 이뤄져야만 고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단 고시가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전단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없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쓰는 것 까지는 아직 얘기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예산편성단계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도 1차로는 시설비로 받았는데 토지구입비로 쓰는 것은 전용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없이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노장택   장대현 위원님께서 행정위원회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장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차원에서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재산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이조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조직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회계법은 이미 이 문제를 재산과 공유재산과 기채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가- 국가 예산회계법에서는 이미 예산총칙으로 소화가 되버려가지고, 다시 말해서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문제는 예산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상에 이 조항이 예산편성전에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전승인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는 이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번거롭게하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실제에 있어서는 중복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여론이고 공동된 여론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개정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은 장위원님께 보고를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여기에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예외조항을 두었고, 또한 월드컵경기장 부지문제는 국가예산회계법과 관련해서 본다면 의회에 예산승인을 또한 월드컵경기장 부지선정이나 또는 월드컵개최에 관한 문제까지를 의회에서 같이 합동으로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기 알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합동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발언이시니까- 의회 간담회에서의 설명을 합동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방금 말씀한 중에서 예산으로 심의를 일원화 시켜야지 그 전단계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집행부 편의적인 발상으로 저는 봅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런 측면보다는 예산심의를 번거롭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것을 통합한 이유가 그겁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심의때에 부지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지 1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심의에 산출기초에 어떤 집은 어떻게해서 넣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필지뿐이 아니라 다중의 필지를 매입할수 있을때, 또는 시에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예산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하는 지방자치에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구를 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법이 바뀔떄 얘기기 때문에 그얘기까지 더 진행시킬 마음은 없고요, 그런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공무원들의 설명이나 답변은 일단 재무과에서는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불이행했다는 것을 시인했고요, -회의록을 제가 검토해봤습니다만- 또 관계 기획관도 그 부분은 일단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떤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고치고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얼버무리듯이 예외조항에 의해서 안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외조항을 공특법(공공용지의취득손실에관한 특별법)에 적용한 그 적용범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위원이나 제가 동시에 도청과 건교부의 해당실무자한테 들은 결론입니다.
  공특법에 적용받을수 있는 것은 토지수용을 전제로하고 그 토지수용에 해당되는 수용법상에 나타나있는 부지내에 ,토지수용법 자체도 매수할수 있는 법이 6조6부인가에 있는데 그 외에 조항에 해당되는 수용을 전제로한 그런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외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나 다음에 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경우만 예외를 두었던 것이지 이것을 전제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말아라라는 법은 없단 말이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의 논란이 계속 진행이 되면, 집행부의 현재 논리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 공특법을 다 적용하면 되니까.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장위원님 그렇지는 않죠. 현재 지방재정법이 현존하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지방재정법도 그것을 명시하고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둔 취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전절차가 복잡하게 얽히고 또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그린벨트사용승인을 받지않고는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공특법 관련사항 이런것이 적용이 여기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나 또는 의회의 각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지문제를 여러번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예외조항에 적용을 저희가 하지않을 수 없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또한 어떤때에는 저희가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말씀을 드려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예외조항을 적용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건교부에 -전화지만-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건교부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판명이 되었어요.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하고 제가 법리논쟁을 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절차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앞으로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고 이번 경우는 특별히 아까 말한데로 그린벨트의 사용승인이라든지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시정해 나갈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렇게해서 이번에 우리가 공특법에 적용을 인정해주면 앞으로 어떤 토지의 매입도 전부 공특법을 적용하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에요.

○부시장 노장택   그렇지는 않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나가는 것은 공특법의 적용범위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데로 한정되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러니까 지금.

장대현 위원   앞으로 공특법의 적용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고 집행부가 임의로 A라는 지역으로 잡았다가 안되면 B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또 안되면 편의에 의해서 C라는 지역으로 가는 마음대로 하는 행정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이를테면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아중지구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신전주개발지구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 의결을 거치는 조치가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하나가 될것이고,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하나있고 그럴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한데는 이 두가지를 다 안했다는 얘기예요. 받고 정한데로 안했을뿐더러 처음 정한데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앞으로 또 하겠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기본적으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둔 취지는 바로 이렇게 사전절차에 복잡한 그런 절차에 할수있도록, 그리고 공특법을 말씀하셨지만 협의매수 조항이 또 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공특법에 협의매수 조항대로 한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공특법에 대한 협의매수조항은 수용가능할때에, 수용범위내에 수용법에 부속적인 조치로써 그렇게 되어있다고 제입장에서는 판단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협의매수라는 것은 전부를 할수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안하는 공공용지취득이 우리 시에서 있습니까. 강제로 뺏는 방법외에, 수용을 통해서하는 방법하고 협의매수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부시장 노장택   1차가 협의매수고 그 다음.

장대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토지살때는 이것을 아무것도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협의매수 방법을 통하지않고 사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하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전부 공특법의 협의매수방법으로 사는데, 왜 이 법조항을 만들었겠어요.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이 십분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은.

장대현 위원   저한테 이해를 구하지말고 법체계상 타당한 얘기를 해주셔야죠.

○부시장 노장택   법체계상은 저희가 말씀드릴수있는 것은 장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항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의 예외조항에 있어서 이 건에 있어서 적용하지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리고 다만 이것이 어떤.

장대현 위원   그내용은 또 관계관의 어제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수도 있어요, 잘생각하세요. 누가 말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회의록을 정밀검토할 겁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고내용이 아니라 부시장님 견해를 밝히셔야죠.

○부시장 노장택   제 견해도 똑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겠죠.

○부시장 노장택   물론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그 예외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신청한 판소리전용공연장은 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요구를 했죠.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사전 절차에 문제가 이 건에 비해서, 월드컵경기장에 비해서는 확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전절차에 문제가 뭔가요. 거기는 제가 볼때는 더 협의매수될 가능성이 없는데,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돈을 조금받고 팔려고 안하면 어쩔수없이 공특법을 받아야 할텐데.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기본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매수에 들어갈수가 있고, 또한 절차가 월드컵경기장만큼 그런 예견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한 우리시의 재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관여할수 있는 폭이 전혀 없군요.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한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검증할수가 있고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아니죠, 예산심의는 특정한 목적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을 예산심의할 때 어디어디 사겠다고 땅값으로 산정할 때 전부 명기해준 적이 있어요, 몇번지 몇번지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예산심의때 부기해서 논의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부기해서 논의될수 있는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한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외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월드컵결기장 문제에서 검증할수 있는 기회는 예산심의도 있고 보고도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 적용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예외조항 적용을 공특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공특법을 저희들이 이후에 공특법에 예외조항을 적용한것이 타당했냐 안했냐를 따져봐서 만약에 적용할수 없는 것인데 적용을 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저희는 지금까지 그것을.

장대현 위원   그것을 어디에 질의를 해보고 적용을 했나요.

○부시장 노장택   예, 그것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죠.

장대현 위원   어떤 대책요.

○부시장 노장택   저희는 예외조항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때 우리가 다시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 보다는 법률적인 검토를 같이해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검토이전에 어떤 조치를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않겠어요.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내년 예산에 월드컵경기장 시설비 270억을 시설비로 편성했죠.

○부시장 노장택   예.

장대현 위원   그 시설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사전에 장위원님께서 제기한 그 문제하고 예외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논의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아니요, 이것은 편성에 관한 감사니까, 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시장 노장택   편성에 대한 감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될수 있는 사항이죠.

장대현 위원   물론 예산심의때도 얘기할수 있지만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거잖아요, 편성을 이미 끝내서 저희 한테 보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편성하기전에 그 전단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그 예외조항이 또있잖아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조항을 뭘 적용했냐를 묻는 거잖아요. 시설비 270억원을 예외조항 어떤것을 이번에는 적용했어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같은 문제가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가 되었건 같은 문제가 되었건.

○부시장 노장택   부지는 하나인데 그것을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시설비 270억이 세워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세웠냐 안세웠냐 이겁니다.

○부시장 노장택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 개념에서는 공공영조물이 되기 때문에 영조물이 완성이 된 다음에 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 절차는 그때가서 설치관리계획은 또 할지 몰라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편성전에 특별한 건물을 짓거나 공공재산을 마련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특례조항이 있어서 빠져나갔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도 무슨 특례조항이 있어요.

○부시장 노장택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조물이 완성된 후에 관리계획이나 관리조례를 만들 수 밖에.

장대현 위원   관리계획이나 관리조례를 내가 얘기한것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얘기한것이지.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지금까지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한 예가 제 경우에는 없는데요. 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런 예를, 영조물의 경우에 영조물이 완성되기전에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관리계획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것은 그 자체예산으로 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건물을 짓는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려면 반드시 건물을 몇 입방을...........짓겠다, 우리가 사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그런것도 없이 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전부, 관리계획을 맡고 사든지 짓든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이예요, 영조물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이 아니라.

○부시장 노장택   영조물에 대한 관리조례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설물의 취득에 관해서는 업자가 그 건물을 지을 업자와 그리고 건물에 기본이 되는 그림인 설계가 이뤄지지않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수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능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70억을 세운거예요.

○부시장 노장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건물을 제가 지금까지 관리자로써 또 실무자로써 일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완성되기전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는 예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시설물에 취득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맞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셔놓고 또 영조물에.

○부시장 노장택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다.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 수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되며는 법에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있다니까요. 그것을 모르세요.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했냐 이말이예요. 모른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산 270억도 안세워야 될 것을 세워놓았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부시장 노장택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장대현 위원   지금 현재 공모까지 끝냈으니까 그리고 토지도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관리계획을 세울수 있잖아요.

○부시장 노장택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산도 의회의 의결이고 관리계획도 의회의 의결입니다.

장대현 위원   의결인데 전단계로 편성하기전에 그것을 하도록 법에 되어있다니까요.

○부시장 노장택   그런데 저희는 행정에서 이문제가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해석이 충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에 나오는.

장대현 위원   유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 노장택   아니 유사한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애기말고 현재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데.

○부시장 노장택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그 문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와 연계되어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에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의 의결이 있었다면 공유재산.

장대현 위원   사업결정하고 의결이 언제있었어요.

○부시장 노장택   그래서 예산심의를 올린것이 아닙니까. 심의를 해주실 사항이죠.

장대현 위원   그 이야기는.

○부시장 노장택   말은 매듭은 지어야죠, 예산의 의결이 있었다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의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수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의결이 뭐가 있었는데요, 시설비에 대한 의결이 언제 있었어요.

○부시장 노장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매입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또 예산을 다시 올린것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올렸는데 올리기전에 편성하기전에 편성을 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첨부되어야 요구가 가능하다 이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첨부되어야 요구가 가능하고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해야 기획관이 편성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 절차를 어겼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예산얘기만.

○부시장 노장택   98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이 분명히 계상이 되어있었는데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다 전용해서 썼잖아요.

○부시장 노장택   98년도 과목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용해서 쓴 것은 이리 빠져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안받고 그렇게 말할려면 다 빠져나가네요.

○부시장 노장택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내가 만약에, 심의에서 우리가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냐는 말이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대응을 못하겠네요, 법의 체계를 위반했으니까. 지방재정법에 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것도 없이 편성한 것은 편성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라고 봐도 되겠냐는 말이예요.

○부시장 노장택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토지매입과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드컵 유치와 결정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고 이 지역이나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인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안거쳤으니까 지금이라도 갖추겠다,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설비를 만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에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을 심의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 맞지 무조건 맞다고 하니까 지금하는 소리 아니예요.

○부시장 노장택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계속 답변의 취지는 같은 얘기입니다만 월드컵경기장에 시설물은 경기장 규모가 그리고 토지의 지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며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또 위원님 이렇게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어있고 12일이면 선정이 됩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여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계획 자체가 불능이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 태도에 저는 문제를 삼고있는 거에요. 방금 전반부 까지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받겠다, 그 대답을 듣고싶었고요 그 다음에 말한 태도가 문제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되지않아서 관리계획을 못세운다 그런 얘기죠.

○부시장 노장택   왜냐하면 어느것이 건물에 그림이 나와야 되지않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장소도 바꾸고 마음대로 시설물도 발주도 하고 예산도 서기전에 한다는 얘기에요. 예산성립 전단계를 거치지 않았냐는 얘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국한시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드컵경기장 부지매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월드컵경기장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그 규모나 건물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데로 바로 의회의 의결을 거칠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의회하고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통보하겠으니까 적법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네,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책임을 질 분들은 책임지게 하시고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주시고요.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경기장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답변한것이나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문제를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달이나 단 하루라도 더 공정을 앞당겨야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또한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이러한 규모가 결정이 되면 바로 모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감사를 각부서별로 저희가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책임있게 답변할 성질이 못되서 부시장께 감사의 일환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준비단 기구설치 근거가 뭡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행자부지침에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팀을 만들어서 운용토록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에 사업이 아닌데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3개월이나 6개월 짧은 기간에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최소한 5년동안 월드컵준비단이라는 기구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이죠. 행사가 끝나고도 행사마무리를 위해서 1년여 기구가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이 하고있죠.

○부시장 노장택   법적인 뒷받침은 방금 말씀드린 기획팀을 운영할 수 있는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하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막말로 이번에 기구개편때 인력을 더 이상 줄였다라고 봤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됩니까.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이 참좋은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가 조직관리상에 고민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시장님께서도 누차 건의를 했고 저희 뿐만이 아니라 월드컵을 추진하고 있는 10개도시에서 광역시는 그것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전주 그리고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기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가지고 행자부에서 금년말까지는 위원님이 중요하게 제기하시는 월드컵이 끝날때까지 정식 기구로써 정식 한시기구로써 설치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중에 있고 공문이 그것을 전주시는 그것을 어떻게 한시기구로 만들것인가하는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근 위원   여하튼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다라고해서 현재 법적인 뒷받침없이 기구를 설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전주시 자체로써 의회에 조례로 임시기구 설치조례로라도 만들었다면 법적보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토목5급외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사람 17명은 무보직상태예요.

○부시장 노장택   조례상으로는 무보직 상태입니다.

김성근 위원   이사람들이 현재, 과거 내무행정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이러한 법적인 보완없이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했어도 무보직상태가 아닌양 인사에 제약을 안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기관 이런데에서 이런 보직을 줬으면 이사람들은 분명히 무보직상태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위 수십년동안 행정을 한 김완주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이런 법적인 뒷받침없이 이런 사람들을 무보직상태로써 보직을 준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노장택   옳은 말씀입니다.

김성근 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를 행자부에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우리 의회에다가 법적인 보완을 요구한다면 한달내에 이뤄질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나 그 이전에 정식기구로써 한시기구로써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그전에 해결을 하고 어떻튼 위원님이 말씀한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에 부시장께서는 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있는 종합경기장 문제인데 종합경기장이 전주시에서 관리를 맡아서 지금까지 이자부분까지 계산을 하면 약330억이라는 돈이 전주시 재정으로 투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사실확인은 안됐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전주시 현 종합경기장을 매각해서 전주월드컵건설에 도부담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도재산 관리를 위해서 전주시에서 330억이라는 전주시 예산을 투여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당연히 전주시에서는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 문제는 전주시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된 문제고 또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도의 소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한 전주시와 전라북도간에 협약성격으로해서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3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그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측면만을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그 계산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주시 재정에 주수입원인 지방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에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그것은 산정기준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은 해보지않았습니다마 계산을 해본다면 그동안에 종합경기장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플러스되는 보통교부세를 따진다면 또 그 비슷한 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운영비의 형식적인 계산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본위원이나 전주시민이 들을때는 상당부분 도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들립니다. 전주시민의 도세로써 전주시민으로부터 걷혀서 들어가는 전라북도 많은 세입이 다시 전주시민한테 도비로써 쓰여진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국세가 전주시민한테 또는 각 지방에 양여금이나 교부금으로 투여되어서 사업이 이뤄질수 있듯이 도비도 마찬가지 성격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산주장을 그런 부분 때문에 재산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않다라고 봐집니다.

○부시장 노장택   최근에 징수교부금 문제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에서 서울시에 대한 것이나 도에서 전주시에 대한 것이나 어느 측면에서는 입장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징세교부금같은 경우에 우리가 50%를 도세전체중에서 교부받는 그런 제도가 위원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50%가 아니라 70%나 80%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법적인 규정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희들 실행단계에서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급 자치단체로써 한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권리 주장은 당연히 해야 마땅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매각단계에 들어가서 주장해서는 이미 실기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재산권권리행사 주장을 공문이나 기타 형식으로라도 취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종합경기장이 철거가 되고 어떠한 시설이나 어떠한 녹지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활용할 수있는 정말로 삶에 질을 높일수 있고 또한 앞으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에 걸맞게 조성되는 그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분액에 대해서 전주시가 주장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월드컵조직위원회 확인 조사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장에 460억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가 나중에 수익사업이나 재원조달이 어려웠을때는 그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의지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권리주장 차원이전에 사전협조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공공시설로써 현재 상태로 남아있는 종합경기장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녹지공간으로 남아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별문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임박해서 어떤 주장을 하면 속이 들여다 보일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10년후가 되었건 20년 후가 되었건 그런 행정행위가 이뤄진다고 했을때 미리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 지원단이 한시기구인 팀제로 운영된다고 하셨죠.

○부시장 노장택   기획부서,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면 그런 부서에 경리관이라든지 그런것을 지정할수 있습니까.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관직지정이 가능합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처리하고있습니다. 관계되는 과인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임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월드컵준비단의 이름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경리관이라는 것은 국단위에는 없습니다. 경리관은 기획조정국장 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국단위는 없는데 국장이 한다고 방금 하셨어요.

○부시장 노장택   국장이 예산회계절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국에서-

장대현 위원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그렇게 되어있냐고요.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께서 경리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국단위는 없고.

장대현 위원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은 한적이 있어요.

○부시장 노장택   월드컵 준비단에요.

장대현 위원   예.

○부시장 노장택   하지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부시장 노장택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땅을 사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있어요.

○부시장 노장택   실무적인 추진은 월드컵준비단에서 작업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획조정국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차를 다 거칩니다.

장대현 위원   재무파트인 기획조정국장이 하고있다고요.

○부시장 노장택   당연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서류는 나타났는데요.

○부시장 노장택   제가 말씀드린데로 절차에 의한 품위는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하고, 다시말씀드려서 문화영상산업국장의 지휘아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휘체계가 편재상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특별팀인데 팀에서 지금까지 127,8억원을 지급하는 업무를 취했단 말이죠. 과연 그 팀에서 그런 일을 할수있냐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사실조사를 하거나 또는 매입에 관련되는 이런문제는 실무적인 얘기고 공식절차는 시장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재무회계규칙상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해가지고, 물론 결재야 하지만 해당 담당공무원이 계약도 하고 돈도 지불하게 되어있잖습니까. 그 절차를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공무원 명의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재무과로 귀결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재무과는 본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어제 그얘기를 해서 제가 재무과에다가 차라리 이관.

○부시장 노장택   최종절차가 마지막에 돈이 나가고 하는 계약과 지급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집행부석: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품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예산집행의 최종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죠.

장대현 위원   집행만 재무과에서하지 실질적인 월드컵.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당연하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월드컵지원단에서 집행절차인 단계를 다 할수 있냐는 이말이죠.

○부시장 노장택   명을 받아서 하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팀제부서인데.

○부시장 노장택   팀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고 지휘를 받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직제기준이 기구 직제에 나타나지않는 팀제에서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지휘자가 책임을 짓는 것이죠. 그것은 공무원이잖습니까. 그사람들이 외부에서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 산하공무원 이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부를 시장이 책임지기 때문에 별도로 과별로.

○부시장 노장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에 소속하여 두었다고.
  품위와 추산은 공무원이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집행만큼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내부 절차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염려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과단위 국단위는 경리관이 없다고 하는데 문화영상산업국에 배치된 팀제에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국장을 통해서 다시 그런 재무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 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경우나 지휘를 받으면 품위결재자가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재무회계규칙상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을 관직지정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관직은 전부 과단위로 과장단위로 지정을 했죠.

○부시장 노장택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지정되지 않는 아무 절차도 없는데 그럼 나중에 계열사에 있는 국장이 책임져야하고 책임질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문화영상산업국장이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휘를 다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휘야 하겠지만 나중에 책임한계상에 문제가 안생기냐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책임도 문화영상산업국장이 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문제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인데, 이문제는 수원같은 경우도 계단위 팀제를 운영하고 체육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있어요. 다른데에 과가 특별하게 설치된 데가 없어요.
  다른 시도 월드컵경기장을 짓고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지원단이 과장급으로 설치된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급으로 설치될려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갖춰야 되고.

○부시장 노장택   지금 저희 경우에는 문화영상산업국의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이 따로 있고 지원단장 과장이 따로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열상에 문제가 맞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과장은 기안서라는게 아무런 절차가 없어요.

○부시장 노장택   어떤것을 말씀하십니까.

장대현 위원   지출결의서에 기안사항에 과장은 쏙빠지고 단장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올라갔고만요.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과장이 결재라인에 있다고 했는데 결재라인이 아무런 것도 없단 말이죠.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어느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대현 위원   지출결의서, 토지매입비, 월드컵축구장 편입토지 집행및 결정에 대한 통고, 거기에 보면 단장 경리관 국장 김현철, 이렇게 해서 부시장 노장택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과장이 어디 결재라인상에 있어요.

○부시장 노장택   그문제는 그 당시에 월드컵준비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시 챙겨서 보고해 주십시요.

○부시장 노장택   예.

장대현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이 결재라인에 없는데 있다고 하면.

○부시장 노장택   저는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죠. 구체적인 경우를.

장대현 위원   원칙적인 문제는 과장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같은 과장급인 단장하고 과장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부시장 노장택   그런 사례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이문제가 왜 제기되냐면요, 월드컵지원단이 실질적으로 대단위 과단위인데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적절한 절차를 안갖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식기구로 발족시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절차를, 지금 월드컵추진에 전부 이렇게 절차를 안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급하지 절차는 안갖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 문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시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본청과 구청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을 모셔서 결심하시는 최고결정권자가 와야 할텐데 오늘 서울을 가셨다고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을 대신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6일 3시에 98년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장으로 그날 회의를 진행하셨죠.

○부시장 노장택   예.

김동성 위원   그때 심의위원들이 몇가지 중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제가 말씀드리는 기억문제는 그렇습니다만 그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당시에 서류도 제출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때 3,4년 계획을 보고 있을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더라, 더욱 개발에 있어서 대로, 소로, 중로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되 어떻든 계속사업은 해 나가야 할것이고 그런가하면 외곽지는 많이 발전이 되어있는데 중심지대는 30년전부터 확장을 해나간것도 한건을 끝내도 못한데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충분히 이해을 해가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을 하루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소로시설을 하는데 목적이 되니까 그것을 수정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부시장 노장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에 중기성자금이 시장이 바뀌면 3년간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5개년 계획조차 전부 와사하니 이렇게 누락되는 것이 있고, 시장권위로 중기재정자금을 마련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주시 발전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해서 혹시 빠진것이 있으면 삽입을 하도록 부탁드렸죠.

○부시장 노장택   네, 그것도 의견으로 나왔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제가 자금을 일일이 검토를 못하니까 이 관계를 전부 체크를 한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당국에서 참고로 해서 이런 관계를 반영해줘야 중기성자금의 심의의 본연의 임무도 있고 할테니까 이것을 그날 바로 맡겼다가 몇일전에 심의할 때 찾아 온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결과적으로 수정이 안된것이 너무나 있고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러한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텐데, 이것이 어째서 99년도 지역숙원사업예산편성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편성이 되었는가 해서 묻습니다.
  99년도 총체 중로,대로,소로 총건수가 몇건이나되죠.

○부시장 노장택   소로, 중로, 대로 세가지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야겠습니다만 82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자금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산이 276억56백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중에 99년도에반영한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부시장 노장택   19건에 57억37백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98년도까지 3,4년을 계속했는데 99년도에 반영이 안된 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노장택   14건에 81억68백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중에 완산구가 몇건이 계속사업을 반영을 안하고 덕진구에 몇건을 반영을 안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완산구는 13건이고요 덕진구는 1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 편성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발전을 할 때 공평성이 있어야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99년도 미반영이 완산구는 14건이라고 하면 몇건중에 14건이 그랬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이 잘아시지만실제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괴리문제는 영원한 지방행정계획상에 문제가 되지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우선 순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실무작업을 통해서 구청 관계자 그리고 시관계 실무자 또 현지를 아는 실무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안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청간의 차이를 두고 완산은 14건을 계속사업을 누락시키고 덕진은 1건을 누락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검토한 사실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잘 아시지만 예산요구와 예산편성은, 예산요구는 의욕적으로 실무부서나 구청에서도 자기 의욕대로 요구를 하게되는 것이고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나 또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짤라서 얘기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우선사업 계획이 여기 와있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완산구에서 그대로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구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성 위원   부시장님, 노골적으로 완산구청 감사때 제가 건설과장도 만나고 토목계장도 만나고 구청장님도 만나고 예산심의의 실무자부터 거의 다 결정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전부 통과된것도 하루밤사이에 몇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변경되것을 아십니까.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타당성과 입지적인 조건과 전주시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격차를 두고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중기성자금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무시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솔직한 말씀을 하세요.

○부시장 노장택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로문제를 중심으로해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5개년동안에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매년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일치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항상 현실에 있어서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소로문제에 있어서 예산편성상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실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심의중에 일일이 할것이 아니라 편성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중로도 3년간 4년간해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안된것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99년 예산과 관련된 것은 99년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는것이 실제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골 다리문제라든가 예산과 둘러싼 문제가 실제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고있고 그것은 실제 예산을 다룰때 다룰려고 위원들끼리 공감대라든가 이런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전에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했던 내용이고 그때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99년 예산안을 다룰때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질의말고도 전에 그것은 다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새롭게 질의를 할려고 준비하고있는 위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부시장을 출석시킨 이유는 분명히 항시 출석을 할수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위원회 간담회시도 장대현 위원의 재무과소관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자고 해서 저희들이 부시장을 출석을 시킨것입니다. 그런데 김동성 위원님은 방금 태광호 간사님도 말씀하다시피 기 예산심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내일부터 다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을 심의할때는 우리가 건건이 심의하는데 우리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남경춘   건건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동성 위원   기획관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한것을 부시장님께서 그런것을 잡아달라 세밀하게 분석을해서, 내가 5개년 들어갈때부터 짚어준것인데 왜이렇게 전주시를 지금 계속사업을 내년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전부 제쳐놓고 새롭게 하는 건수를 넣고 이렇게 해서는 전주 발전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것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심의가 있고 또 김동성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때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할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시장을 출석시킨 이유는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데에 대해서 출석을 시킨것이지 지금 예산안을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에 편성단계가 하루저녁에 예산관계자 몇사람이 앉아가지고 전주시 숙원사업을 완전히 먹구름, 그것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민원이라든지 밑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않고 이런 결과가 나는 근거가 있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수정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전주시 예산의 편성부터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수정할수 있죠.

○부시장 노장택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심의과정에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지적된 내용이 타당하다면 의회 전체의 의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사항은 3가지인데 3가지가 부시장님의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오신김에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하고 부시장의 업무역할의 분담이 나눠져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역할에 분담이라고 할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 총괄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래서 시장이 우선순의를 하는 것 하고.

○부시장 노장택   시장을 명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장님의5 역할은 대부분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는 쪽인 것 같고, 부시장님의 역할은 대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부시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무원들의 내부조직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전주시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는것이 부시장님에 역할중에 가장 큰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3가지가 인사부분하고 예산부분하고 재무분야의 세가지중에 과연 부시장님이 내부조직관리를 철저히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선2기에 들어와가지고 김완주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가는 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전주를 바꾸자는 의미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개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가 형평에 맞게끔 공평해야 되지않겠는가, 그 인사가 형평에 맞게 공평했을때만이 조직에 기강이 서고 조직에 기강이 섰을때만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개혁을 이룰수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시장님의 생각은.

○부시장 노장택   같습니다. 이를 말씀입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민선2기 들어와서 인사가 몇번 이뤄졌는가 자료를 보니까 1차구조조정이 한 번 구조조정때 있었고 9월21일 있었고 11월23일 있었고 3번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3번의 있었고 전보인사라든가 이런것을 건건으로 하면 더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3번에 인사가 있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를 한 것 처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인사가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맞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저희는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의 노력은 다 했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약간에 문제점도 있을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시장 노장택   인사에는 최선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게 인사인데 그렇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사실상 있을수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분명히 없겠죠, 인사를 하고나면 거기에 대한 하마평이 다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거의 50%이상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하는 사항이 혹시 없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저희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연령대기나 직무수행능력상에 대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을수 있지만 조직적으로써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대부분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직대기를 받았던 분들이 많이 명퇴신청을 하고 그만둔 상태에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는 5급에 해당되는 분들의 자료만 보니까 보직상태에 있는 4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3번에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 인사속에서 정말 어느 경우에도 닿지도 않는 분들이 영전에 케이스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징계를 먹었다랄찌 물론 두 번에 걸쳐서 사면을 시켜준 자료는 있더만요, 얼마전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이후에 특별사면이 있었고, 또 그 전에 95년도에 특별사면이 있었고해서 사면을 시켜준 부분은 있지만 징계를 당했다랄찌 아니면, 물론 징계규정에 보면 2년과 3년이 징계를 할수 없는 조항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는 공문서 위조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영전의 케이스를 통해서 들어온 실예가 있고 남아있는 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분들중에서도 문제는 다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채무관계에 특수사항은 IMF가 닥치면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들도 제척사유를 둔 이유는 그들이 채무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앞으로 하기가 어렵다, 거기에는 부정이나 부패에 싹이 틀수있다는 이유가 분명히 제척사유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을때 부시장님한테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인사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전주시가 개혁을 할수있다는 그부분을 확신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맞출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분들보다는 문제가 그래도 덜한 분들이 제척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실수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 당연하죠.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봉급에서 이자가 나가는 채권압류자의 경우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때 의회에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은 지금 직무수행 능력자로 대기된 분들이 죄가 있다는 사면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자리는 조직개편으로 줄어들었고 우선 순위를 가릴때에 채권압류자의 경우에는,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자기 월급을 전액 또는 반이상을 이렇게 떼이고 그것을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직무에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해서 보직대기에 우선순위를 뒤로 돌린 것 뿐이지 거기에 유죄를 준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인사의 원칙이 그동안에 적용해왔던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한 것 보다는 능력위주로 선별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지금 인사에 어떤 기준이잖아요.

○부시장 노장택   조직개편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보직선정이니까.

유창희 위원   그 이후에 일어난 3번의 과정을 제가 같이 짚겠습니다.
  그것이 능력을 위주로 평가를 했다고 보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출중했는가 그래서 영전의 케이스를 받았는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구체적인것을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어떤 답변에 핵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할려면 제가 그 공무원들 실명을 거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정말 부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해도 전주시 산하 공무원 반수 이상은 알아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짚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다시 끌어않을 수 있는 방법이 차후에 어떤 기구개편을 통해서 다시 인사가 있다면 그때 남아있는 분이라도 그중에서 올라올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올라올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부시장 노장택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 대기자 전원에 대한 얘기라면 충분히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예산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가 정해져 있죠.

○부시장 노장택   예.

유창희 위원   부시장님, 예산편성 지침서가 해마다 내려오잖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산편성 지침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다 수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재원상의 문제라든가 또한 전주시 특수성의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에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집행된 것은 7억7백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임의 보조단체에 지급한 금액이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임의 보조단체라는 것은 없고요, 임의단체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보조 이렇게해서 주는데 임의단체보조가 7억7백만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8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침서상에 금액은 98년에 4억5천입니다.

유창희 위원   4억5천인데 어떻게 10억이 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예산상에 풍남제전위원회 풍남제 지원해준 금액 이런 것 까지 다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유창희 위원   윤과장님이 잘못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지출몫에서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 금액이 지원해야 될 금액이 이미 예산편성기준상에 정확이 나와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과장이 얘기한 10억정도는 기타다른데 몫에서도 얼마든지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줄수는 있겠죠,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임의단체가 지원해야 될 총괄금액이 얼마이고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나와있잖아요.
  윤과장이 얘기를 한것처럼 98년도 예산편성액이 자체가 4억5천이 편성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자료에 현재 지출한 금액은 2억32백60만원이고만요.
  그러나 편성상에 있어서 4억5천을 여기에다가 배정을 해놓았는데 편성지침서상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총괄로 묶어서 제정을 할수 있는 금액은 2억83백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 양구청분까지 다해가지고 본청이 결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분까지 다하면 6억5백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다시 윤과장하고 저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정액보조단체에 전주예총이 전주시 지부가 들어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예총에 지원해야 될금액이 정액보조로 17백20만원이거든요, 지난 10월몇일경인가 영상문화축전인가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11월달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를 어느단체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주관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있기로는 예총에 위탁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아니죠,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8문화관광 특별행사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그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다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시청앞에서한 문화의날 행사.

유창희 위원   그런데 그때 예총이 위탁한 업체가 거기에 행사를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총이 위탁을 한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총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총에 보조금을 줘서 예총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비보조금이 15백만원인가 나중에 내려왔죠.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때 올라온.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비가 15백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3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전주예총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뤘다고 보면 전주예총에 우리가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단체니까 지원할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금액이 17백20만원을 넘어서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정액보조는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연간 통상적으로 쓰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특수사업비는 별도로 항상 단위사업으로 올라갑니다. 방금처럼 문화에 날 행사를 전주시청앞에서 했던 행사는 국비가 일부분이 왔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7백얼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전용한 몫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해서 전용을 해서 쓰셨냐는 얘기예요.

○부시장 노장택   국비에 사업책정이 국가에서 이것을 도시별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지시부담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위해서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유창희 위원   정액을 보조한다는 의미는 매년 일정액을.

○부시장 노장택   운영비 성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그 행사때 지원한 금액을 정액보조단체 명목으로 지원을 해줬냐는 것입니다. 행사를 위한 금액이면 다른 몫으로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수도 있었는데 왜 그 부분을 몫 변경을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출을 해줬냐는 얘기죠.

○부시장 노장택   그 행사는 예총만큼 전문성이나 행사의 성격에 맞게 단위에 전주시에서 가장 적합한 단체였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그쪽에 배정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정액보조금으로 예총에 매달 430만원씩인가 지출을 해서 1,720만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국비 15백만원들어왔고 시비가 15백만원이 들어왔다면 시비가 15백만원이 정액보조금으로 나갔잖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경우에는 정액보조금이 아니죠, 단위사업비죠.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정액보조금으로해서 지출을 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몫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용을 했냐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이사업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문화의날 특별행사는 국가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내시가 단위사업에대한 보조내시가 지연이 되가지고 기존 임의단체 보조금을 전용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행사에 결정을 하면서 정책결정을 그렇게 한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의날 특별행사는 이 사업자체가 단위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17백얼마에 정액보조는 그 예총에 주는 연간평균 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이미 편성지침서상에 들어있고 정해져있고 다음에 사업을 하기위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지원해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시장 노장택   충분히 검토할수 있습니다. 정액이외의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에날 행사를 예총이 가장 적합한 행사였고 다른 도시에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취급을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그돈을 주면 안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줄수 있어도 꼭 왜 정액보조금으로해서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부시장 노장택   정액보조금으로 준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윤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요 정액지원금이 경상비적인 운영비적인 성격이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것을 지원하더라도 비목은 거기에 적혀져 있고요, 다음에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정액이외의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 부분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나와있는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특별한 단위사업이 있을때에는 그것을 보조결정할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 편성해야될 총액도 늘어나도 관계없는 것이고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예산으로 한 번 결정이 나면 추경이 확보되지않으면 설수가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임의단체 보조금 풀예산은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기준에서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정해져있는 것은 운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정액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줄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사업을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비는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 몫으로 들어와도 지출을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도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지적이 많이 나왔죠.

○부시장 노장택   예.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전북은행 사용료 부과하는 내용하는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다 지적사항이더만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사용료를 내는것도 감사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해야 됩니까.

○부시장 노장택   감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감사반원들이 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무적인 사항인데 면적가지고 적용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적용이 잘못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것이 꼭 지적을 당했어야 할 사항이었냐 이거에요. 부시장님이 해야될 역할중에 조직관리 부분이 있어서 그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어있더라면 즉, 전주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는가해서 이 매년 받아야될 수수료가 결정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에 산출자체가 도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과연 도에서 나오는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야 될 내용이었냐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좀더 실무적인 주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도 얼마안되고 물론 기획조정국장은 5,6개월되었지만 기획조정국장도 이부분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는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구조조정을 통한 사이에서 이러한 사안이었다고 감안을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에 지적을 받는 싯점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조치를 아직도 안취하고 있다는 거에요. 도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받아야될 금액이 2,960만1,460원인데 저희가 받은것이 1,225만7,710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받으라는 금액이 1,734만3,750원이었거든요. 이것을 내려온 자료를 받았는데 98종합감사결과 통보해가지고 10월8일에서 24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분요령에 의거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2부작성하여 98년11월10일안에 제출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것을 추징금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전북은행하고 구내이용원한테.
  이러한 부분은 현 과장도 책임이 있고 기획조정국장도 책임이 있고 내부조직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될 부시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기 보다 직원들 전체에 조직관리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아니신가.

○부시장 노장택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절차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추징통보를 했고 개별적으로 이발소같은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이런 절충이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당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달아야 될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지적사항이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픈거지만 이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을 당시에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빨리 예산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가지고 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시한까지 정해줬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정도면 이미 추징이 되어서 이 돈이 전주시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제대로 신속하게 대처를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봤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완주시장께서 대외적인 업무에 주력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일을 진행을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김완주시장에 특별한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충정을 다해서 메달리고 있어요, 부시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그러한 특수시책외에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조직관리를 잘해주셔야 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거듭 옳은 말씀입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부시장으로써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부시장님, 이제 전주시를 바꿉시다해가지고 부시장님이 느끼기에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공무원들 의식에서부터 시민들에 시책에 대한 공감에 이르기까지 기일이 5개월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반이 닦아졌구나, 이제 앞으로 금년에 추진 체제를 완전히 갖추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변화에 실천을 해나가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들하고 같이 공감할수 있는 것 같이 자랑할수 있는것이라든지 바뀌어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부시장 노장택   감사에서 자랑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격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국민의 정부 특성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 동행정에 가면 구청장님들을 감사기간에 만나보니까 월드컵문화시민 운동이라든지 시청강당에서 지식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동원행정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이 자발적으로 유도되고 직능별로 할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체감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가볍게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은 전주시청내에 각종위원회가 52개가 있는데 몇 개가 폐쇄되어서 약 48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수는 600명정도되고 예산은 28백만원정도 소요되었는데 어제 TV에서도 나왔지만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시장, 시장,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다보니까 실무위주로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위원회가 잘이뤄질려면 국장,시장 다 참가할려면 그 위원회가 이뤄질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위원회를 빼놓고는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일을 할수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던 문제를 제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방향이 맞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위원회정비를 1차적으로 행정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9월달에 상당수 조정을 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적격이 위원회 성격상 맞지않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이것은 정부단위에서도 이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혁과제로 알고 더욱더 정비할 위원회 또 명실상부하게 운영될수 있는 체제 이런것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농촌지도소가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인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구청에가서 농산지원과를 만나보니까 지금도 4개월이 지났는데 통제가 안된데요. 그래서 인사를 잘 할수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으니까 그부분은 다음 인사에서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이나 계가 통솔이 안되다보니까 농촌동에 대한 농업정책이 제대로 펴지지못하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특히 농촌지도소가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농촌지도소업무나 행정업무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시책을 받아드리고 또 앞으로 농촌동이 이제까지 1차산업위주가 아니라 1차를 플러스한 3차산업위주로 간단말이죠, 미래의 농업산업 첨단산업쪽으로 가고있는데 그런데도 마인드가 없는데 그런쪽으로 할수있도록 꼭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십시요.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하나는요, 통반장문제가 양구청에 행정감사기간에 나왔는데 통반장도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구청이 없어지고 대동제가 된다고 그럴때 빨리 거기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통반장들이 65세이상들도 있고 근무연한도 2년 임기가 되어서 연임할수 있습니다, 계속 연임이 아니라. 그런데 평균연령수가 어떤 분은 10년 5년이 상당히 많이 되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행정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1차구조정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선행정에서 최첨병으로 하는데 거기는 교육이 안되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되겠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청직원이 495명인데 통장들도 49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정도로 공무원 정원수에 맞는 통장수를 보유하고있으니까 통장들에대해서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정에 대한 이해, 공무원사회의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시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견문보고서로 대체하시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문서줄이기를 하시죠.

○부시장 노장택   최근에 지시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느동의 문서등록대장을 제가 살펴본 결과 물론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구청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서줄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서등록대장을 살펴보면 이 문서를 줄일 수 있는 문서인지 아닌지를 평가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공람정도 수준의 문서를 시장님에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문서접수대장을 전체 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불필요한 문서들이 현재도 너무나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서수발대장 이것을 점검을 하시면 문서를 얼마든지 줄일수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노장택   옳은 말씀입니다.

오정례 위원   두 번쨰는 직제개편이후에 문제가 되는직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에 기존 복지여성과 업무가 자원봉사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로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으로 가면 사회복지과가 그 업무를 받고있고요 동으로 가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혼자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3과의 업무를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 기초통계조사를 해야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여성실업자파악이라든지 결식아동사업파악이라든지 이 중요한 통계를 요하는 업무에 전문요원 혼자하다보니까 통계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구청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에서 모국장께서 여성실업가장명단을 제출하라고 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시 여성정책과에서 구청에 발송을 했고 구청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조사를 하라고 보냈는데 그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무려 11개의 문건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11개 공문을 받은 전문요원이 그날 받은것이 모자가정 기타등등해서 11개를 받았는데 또 그 공문을 본청에다가 보고해야 될 날짜가 각기 천차만별입니다만 거의가 이틀이내였습니다. 도저히 전문요원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해 주실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방금 김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원행정에 근본적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지식기반산업 확장을 위한 토론회에 갔다가 몇분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통장이고 몇분계셔서 보니까 다 아는 공무원들이더라고요.
  왜 그 중요한 업무시간에 공무원들하고 통반장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지금까지 동원행정도 거의 동에서보면 총무 7급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하는데 최근에 민선시대에 들어서 이행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 전문요원이 그사람을 데리고 시청에 가거나 지난번에 유스호스텔에서 자원봉사 대회를 하는데 또 거기에 가 계시고 도저히 현재 실업대책과 관련한 한시적 보호조치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가, 이 변화가 가능한것이 자원봉사과가 생겼잖습니까. 자원봉사과에 민간협력담당도 있고 시민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모든 시민단체를 다 직능별로 관리하고 있더만요.

○부시장 노장택   봉사 부분만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것이 앞으로 동원행정과 관련해서 구청에 공문을 보내지 말아라 구청에서 그러면 동원합니까. 물론 구청장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익요원까지도 동원을 시키던데.

○부시장 노장택   문제에 인식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지식기반산업 확장 토론회에는 당연히 그 분야에 관련된 교수나 전산이나 컴퓨터 이쪽관계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그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왜 통반장들이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있냐는 것이죠. 자원봉사과가 민간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대한 정보가 제가 얼마전에 빼보니까 충분히 있더라고요.

○부시장 노장택   문제가 있는것을 문서에서부터 이런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동원행정에 있어서 구청과 동에 공문발송을 안하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석: 부시장님한테 질의는 안하는데 다른 부서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재무과를 할거지만 그부분을 듣고 가시도록.)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부시장님이 계신상태에서 재무과에 질의를 할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본청중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재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재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 토요일날 감사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이 있었고 알아보셔가지고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보신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내에 수산동과 청과동이 있는데 방수문제입니다.

장대현 위원   상태가 어때요.

○재무과장 김종열   오늘 갔다왔습니다만 조금 천정에 물이 맺히고 다음에 벽에 균열상태가 조금 있고 옥상에 미장을 한것이 조금 떠있습니다. 그리고 옥상배수가 물이 잘 안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건물이 5,6년이 되가지고 90년부터 착공한 건물이라서 현재 단계에서 하자에 연결인가 아닌가는 제가 가봤을때도 판단을 못하고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판단이 어렵죠.

○재무과장 김종열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하자라는 심증을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93년에 준공이 되고요, 하자기간은 그때 당시에 2년으로 보고있고요, 그러면 95년까지가 하자만료기한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위를 94년에 회계부서에서 하자검사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39가지를 하자로 판정을 했었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94년에 수리를 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4년에 하자로 수리를 한 부위인데 95년 하자 만료시에 아무런 조치를 안했단 말이죠. 법에는 하자만료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이미 94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95년도는 지금 판단하기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94년도에 한 것은 법상 하자기간내에 해마다 두차례씩 하도록 되어있는 중간검사였고, 그런데 95년은 하자만료검사를 해야하는 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만료검사도 해야겠지만 94년도에 39가지의 하자검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만료검사를 저는 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가 판단한것이 아니라 농산물도매관리사업소 사용자측에서.

장대현 위원   거기에서 착오가 났네요. 왜냐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래서 제가 부시장님을 계시라고 한것도 그겁니다, 관련부서가 서로 책임을 나쁘게 말하면 떠넘길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자기들의 업무범주에 법적인 업무 범위만 충분히 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떠넘기는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을 계시라고 한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그런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94년도에 준공검사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95년도에 다시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그 판단은 하자만료검사를 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고난 연후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검사서가 와야 맞죠, 그래야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95년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한 내용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류가 없으면 뭘로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때 하자검사처리 흐름도에 의해서 95년도에는 그러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정기검사 또는 기간만료시 별도의 검사를 하는 그 하자검사 공무원은 물론 지정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산물도매관리사업소가 거기 주재하고 있으니까 그 하자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통보했으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자검사에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왜 안했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하자가 없었을것이라는 심증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되죠.
  당시에 거기 근무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했으면 그런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요구를 한거예요, 당시에 해당공무원들에게, 물론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또 하자검사후에 하자가 나온것에 대한 보수를 했다면 보수액까지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보수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하자를 발생하는 건설업체에게 건설업법에 의해서 1000/5이상 하자 발생금액을 발생시키면 제재를 가하게 되어있어요. 다음공사의 발주를 제한하거나 또 벌과금을 물리거나 그런 제재를 가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계약담당부서는 일체의 그런서류가 지금까지도 없어요. 하자보수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잘된 행정행위예요. 하자가 여러건 나왔다고 나한테 자료를 줬는데도 하자수리에대한 발생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조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미뤄봐서 그때 당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오셔서 잘 모를테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당시 95년에 근무했던 직원에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그분들이 책임을 다했다는 자료를 확보해서 저한테 주셔야만이 제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실수 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자만료시에는 반드시 하자만료 검사를 시키고 검사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정하게 정부표준단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자공사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하자를 발생시키는 시공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리가 안되면 공사관리가 지금처럼 엉터리 관리가 된다는 결론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까지는 하자발생 착공계가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착공계에 의해서 그 공정은 어떻게 해야한다 기간은 언제부터한다, 금액은 사실상 안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것까지 같이 해서 받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새로온 소장님이 약59건의 문제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59건의 하자착공계를 낸사람들은 단돈 40만원을 갖고 공사를 하겠다는 착공계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들어간 돈인가를 확인해봐야 겠습니까. 왜 40만원갖고 할수 있다고 했겠어요. 자기들이 이런 건설법상의 제재를 안받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냐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계약담당부서 아니면 관리부서에서 그것도 적정한 가액을 산출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상에 방수층이 크랙이 나가있는데 그것을 40만원을 갖고 어떻게 보수를 하겠습니까. 그 한가지도 40만원을 갖고 못하죠.
  그래서 그내용을 앞으로 하자검사 관련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산출금액까지 만들어가지고 그쪽의 인정을 받아서 확인을 해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써 일을 다한 것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그런 절차가 안되가지고 96년에 우리 시비 약 천만원을 들여서 일단 또 하자보수 했던 자리를 또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97, 98년올해 도저히 안되게 생겼으니까 3억의 시설비를 또 요구를 한거에요. 이것이 공무원이 95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아마 3억이라는 시비가 안들어 갈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두차례가서 확인을 했는데 완전히 옥상방수층이 떠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공잘못이거나 하자관리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3억천만원이나 낭비를 해야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업자는 이런 문제에 빠져나감으로써 앞으로도 부실시공을 해도 다 빠져나갈거라고하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발주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는 하자투성이다, 그리고 보수비로 늘 들어가면서도 제대로된 시설물하나 갖추지못하고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따라서 계약담당부서 또 나아가서는 부시장님이 이부분을 들으셨으니까 이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대해서 하자관리를 법에 명시된대로만 하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보다 더하면 더좋지만 내집이다 내길이다 생각하고 더하면 좋지만 그렇게 까지못하더라도 법에 명시된대로까지는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들었으니까 재무과장님은 그전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그때 당시에 기구계통을 밟아서 이 문제가 왜 당시에 하자만료검사를 안 받았는지 아니면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떤 결과였는지 그런것을 저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남경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토요일날 자료요청을해서 당시에 남부순환도로하고 서낭로하고 자료를 봤는데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설계변경을 왠만하면 안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이것을 보니까 남부순환도로도 당초계약금액에 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5월달하고 7월달에 두 번을 변경하는데 주로 조경수가 태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서낭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월21일날 본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6월3일하고 7월3일하고 설계변경을 두차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액이 자그만한 액수라면 얘기를 안합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변경설계를 해서 본계약금의 30%를 또 변경한것이고 서낭로같은데는 32천4백만원어치를 2억77백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아무리 당초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지 이렇게 변경을한다면 전주시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의아를 많이 사가지고 신문보도도 가끔나오는데 재무과장님이 인제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전임 공무원들이 도장을 찍은것이 다 나타나요, 이학재 재무국장이나 이렇게 나타나서 책임상 어떻다고 얘기도 하지못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어떻든 이런 편법적인 설계변경은 말아야 합니다. 이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자료로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부순환도로같은 교량공 호환블럭공사 줄때가 변경된 공사,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맞냐 틀리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서 확실한 답변도 안될테지만 이후 계약관계에 설계변경을 자주 할 때는 재무당국에서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그것만은 시키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ESC변경을 보면 아무리 늦더라도 과장님 앞으로 싸인이 들어가죠. 사업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출할려면 재무과장님의 싸인은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에 많이 출석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지사항정도는 첨부자료라도 갖고와서 답변할수 있도록 해야 우리도 이해를 하죠.

○재무과장 김종열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발표를 못하는 것 뿐이죠.

김남규 위원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다, 토목상에 이런 문제고 기술상에 이런 문제고 약간은 납득할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너무나 쌓이는 만큼의 무게가 없다는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충분히 답변을 할려고 가지고 왔는데.

김남규 위원   그렇게할려면 다 계장님들도 있고 담당 주사보들도 있고 그분들이 얘기하면 되죠, 거기에 선 자리에 몫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담당 공무원들이 아, 저자리서면 저렇게되고 이런것들도 다 이렇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각과나 부서에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특별히 포상금형태를 내려준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중에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로해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97년도 결산서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경상예산을 절감한 부서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상예산부분은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포함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고 이 어려운때를 함께 슬기럽게 극복하자는 의미에서는 특히 다른 부서도 절약을 해야 되지만 경상예산은 더욱더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절감을 해야될 의미가 있는데 물론 그 부서가 불용액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고 볼수는 없죠. 원래 제로베이스개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안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않고 절약해서 다음 연도말에 가서 가결산을 본결과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 99년도 예산에는 그런것이 없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99년도 복리후생비는 3,40%깎였더라고요, 급여내용을 보니까, 체력단련비같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삭감이 되가지고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런 비용이 더 산정은 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99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혹시 올라올 계기가 있을 계기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랬을때에 경상예산을 정말 절감할 곳에서 절감을 했다고 인정이 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복리후생비몫으로라도해서 특별히 예산편성을 할 의향을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도 예산파트에서 지난 11월달에 각부서에다가 절감, 소비절약이라든가 또 소모품절약이라든가 아까 예산뿐만이아니고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시달을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확약을 해놨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부분을 말로만 하겠다고 마시고 99년도 예산안에 그 몫으로 얼마를 잡아서 올릴 의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 몫속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꼭 복리후생비적 몫으로 보다도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인센티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하실때에는 특히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에 내년도부터라도 확실히 시에서 해줄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전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냐면 과년도 수입분에 있어서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나름대로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을 수입부분임을 증가시키는데 일종의 노력을 하고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에 자금배정을 조금더 높게 잡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차피 과년도 수입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부분하고 양구청을 돌다보니까 과년도 수입분에 대한 전문전담요원이 없어요, 수입징수를 할 때에 과년도 부분은 전부다 올해 년말까지 총결을 했다가 올해만 지나면 내년도가면 내년도 신예산에 내려오는 징수하기에 총력을 하지 올해 못받은 돈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부분을 기획조정국에서 양구청에 내려줄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있다고 하면 양구청에 재무과에다가도 아예 특별히 한분이면 한분, 아니면 PT팀에도 잉여인력도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과년도 수입만 전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을해서 그분이 과년도 수입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지침도 내려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올려주신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과년도 수입분이 매년 받아야 될 금액에 거의 제가 볼때 10%나 20%정도 받을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높아질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련해서 과년도 수입에는 100/5 그것을 법적으로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한 전담요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몇시에 퇴근하고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정시가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1일부터 정기의회가 있고 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금년연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해서 6시까지 연장근무를 할수있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6시이후에도 많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난방이 어떤 식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중앙난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늦게까지 전체적으로 다 난방을 하자니 소모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해서 연료나 이런것을 꼭 연장해서 야간 늦게까지하는 부서에는 전체는 다 안되있습니다만 거의 난방기기를 개별적으로 사무실에다가 두고 난로라든가 곤로 이런 내용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법상 그것이 더 이상 켤수가 없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법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집중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연량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못해 드립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성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과로하고 또 감기걸리고 또 가족도 못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난로라도 따뜻하게 때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왜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에 가져가지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스난로 이런것이 엎어지거나 이런것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너무나 큰것을 잃을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김완주시장이 들어온 이후로 너무나 과로로 많이 될 것 같은 것이 시간상으로도 그런 것 까지도 기획국장님은 전체의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을 따졌을때 난로비가 얼마들어가고 내년 3월까지 어떻게 필것인데 만약에 그 가스난로같은 것이 화재가 난다든지 직원들이 과로로 불미의 일이 생긴다든지 또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에 국가적 고급인력입니다. 공무원이 20년이상 10년이상 이렇게 그 업무분야에서, 그런 고급인력을 우리가 보존하고 이런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국장님께서 꼭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챙겨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4쪽 다음에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시에 낙찰률을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정하죠. 수의계약시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93%다 94%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 사정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여러 가지 공사나 물품이나 약간씩 다르고 있는데요, 발주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공사같은 경우는 공사입찰은 90%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률은 경리관이 설계금액이하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경리관이 예정금액을 안 매기는 것은 이런 것은 업체 3군데면 3군데 2군데면 2군데에서 자기들이 할 수있는 견적금액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시에도 몇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합당하다고 보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다른데의 견적서를 다 받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최저가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최저가로 견적서를 낸 업체에다가 꼭 계약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인 정서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전부 90%이상이거든요, 거의 95%, 94%이런데 입찰시에는 90%이상 넘는것이 거의 없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입찰에는 90%직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의계약이 입찰때보다도 더 계약금액이 높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조금 높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견적을 받아서 한다는 것하고 정식입찰을 한다는 것하고 낙찰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 전혀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입찰은 공사금액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의계약은 공사나 물품금액이 적어가지고.

김성근 위원   여하튼 여기에 담당공무원에 재량권이 많이 게제되죠.

○재무과장 김종열   재량권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재량권이 없으면 어디에다가 기준을해서 95%나 되고.

○재무과장 김종열   본인들이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량권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여하튼 이것이 객관성이 있게끔 똑같은 일을 해도 제3자가 볼때 객관성이 있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한사람 업자를 지정해가지고 다른 업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놓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말고 시재정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식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은 하지않아도 그와 버금가게끔 수의계약도 가격을 낮춰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될줄 압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176쪽에 보면 아중택지개발사업 시설공사해서 14억1천만원이 있는데 그 시설공사가 어떤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택지개발공사입니다.

김성근 위원   금년에 아중택지개발사업을 제가 언뜻보기에 벌써 몇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방금 지적했던 아중택지개발사업 시설공사를 비롯해서 몇 건의 공사가 삼한기업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삼한기업에서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과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준줄 압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그러나 제가 볼때 밑에 보면 가로등시설공사가 2천51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그 위에 보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가지고 수의계약을 98%를 해줬어요. 가로등 공사가 기득권공사하고 하자관계를 따지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가로등 공사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은 여기에 명시되어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가로등 공사까지도 과거에 기득권이 있는 삼한기업에다가 꼭 이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돈이 2천51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지방업체에다가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해줘도 아무 탈이 없어요, 꼭 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줘도 된다라는 법이지 해주라는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집행부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가 있어요. 7억얼마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애당초 시설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공사도 같이 발주했던 사항을 분리하지않고 해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게 가로등공사를 하기위해서 하는것도 굳이 큰 업체 중앙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하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얘기하자면 중심동에 과거 30년전에 공사했던 업체를 찾아서 가로등공사를 하면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와요.

○재무과장 김종열   공사가 같은 시기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로등공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해주라는 원칙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해줘도 무방하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은 공사같은 것은 지방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줘도 되지않느냐 제가 말하는 것이 정서상 옳은 얘기지 이것을 법을 위반해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일탈되는 범위안이니까 안해줘도 되는 것이니까 지방업체에다가 되도록이면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민들의 뜻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여러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