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0년 12월 04일(월)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진수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 일각에서 국제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제2의 IMF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께서 강도높은 사정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막중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특히 당 위원회는 기구 및 인사관리, 예산, 감사 등 전주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상임위원회로서 공무원 조직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바로세우는 책임도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해 2000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점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종일관 진솔하고 엄숙한 자세로서 구청 관내 전체 주민앞에 서있다는 심정으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되 덕진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덕진구청
  구청장 이진수
  총무과장 백종현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세무과장 박근옥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종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근옥 세무과장입니다. 최희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상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은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우리 덕진구의 행정위원회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제174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12월달에 구청장으로 부임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통하여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 올수 있었음을 늘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오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으면 다시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고들 합니다. 또한 공로에 대한 칭찬이 없으면 의욕도 잃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금년 한해 추진했던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깊이 반성하여 새해에는 이러한 시행착오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기중에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 심의가 있는 관계로 여느 회기와는 달리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우리 덕진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덕진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감사대상 소관이 아닌 과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2000년도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윤중조 위원님! 자료요청은 그때그때 팀장님을 시켜서

윤중조 위원   완산구청에서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부서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과장들께서는 잠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하십시오.

윤중조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20인 이상 집단민원을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덕진구청에 이첩온 것이 기획감사계로 간 것이 있고 부서로 간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보낸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본청에 연락한 것이 있는지 자료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덕진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서 건축을 신축한다거나 개축,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점용허가 부분요? 건축으로 도로

김진환 위원   건축허가서가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도 감사와 시감사 ’99년도, 2000년도 감사처분 지시서와 조치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에 그것이 빠졌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문홍렬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동 기능전환에 대한 준비관계하고 1동 1특화사업을 선정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99년도, 2000년도 부과액과 징수율, 예비비집행내역, 서호건설의 채무징수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위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반성과 개선,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세무과장 박근옥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장님께서 완주군 용진면 주민 60분의 민원이 있어 시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상황보고 한 것에 따르면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과 관련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의회에 보고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8,175만원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7,393만원으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당초 계획할 때 8,175만원

조지훈 위원   보조금 4,250만원은 똑같이 변동없이 되었는데 자체부담금을 줄인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왜 자체부담금을 줄였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위원회에서 사업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계획에 따르면 자체부담금은 3,925만원 정도를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체부담금은 꼭 어떻게 해야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당초에 돈이 1천만원 자체부담이 들어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시나 구에 올려서 보조금을 받을때는 일정액의 자체부담 비율을 부담하도록, 일정한 비율의 자체부담금을 하도록 하고 있죠? 저는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부담금 비율이 이런식으로 지원액은 다르지 않고 자체부담금만 줄어드는 형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부탁드리고, 원래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당 25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액이 얼마죠? 덕진구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4,250만원

조지훈 위원   원래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다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잠시만요.

조지훈 위원   당초 예산상에 편성되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상에 6,8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예산이 맞습니까? 원래 구청 예산서상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사업이 들어있었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청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 사업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산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250만원씩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에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구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구청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올린 예산이 아니고 시 행정관리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밑으로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비슷한 예산이 하나 서있는 것이 있죠? 이 사업의 집행은 아파트별로 예산집행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슷한 사업이 예산 편성된 것이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은 뭐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살맛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파트 특색사업 지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주민자치교실 운영에 대한

조지훈 위원   아니죠. 주민자치교실 운영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앞서가지 마세요.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요청해서 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알기는 알지만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파트 특색사업 지원금으로 6,800만원을 요청해서 그 예산 세워졌습니까? 2000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서를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살맛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파트 특색사업 지원 100×136개단지×1/2=6,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구청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대단히 죄송한데 예산요구서까지는 미처

조지훈 위원   유인까지 되었던 거에요.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추경안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고만요. 추경안에는 안나오죠.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6,800만원 예산 집행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일부 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실무 담당자나 계장이 과장님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조지훈 위원   과별 예산배정 계획을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세웁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월별로 세웁니다.

조지훈 위원   월별 예산배정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그리고 이 답변하시기 힘드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료를 찾다보니까

조지훈 위원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했습니다. 했는데 수치를 정확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수치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특색사업 지원 집행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일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부라고 하면 대략 몇%정도 집행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경상비 보조에서 300만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단체에다 지급을 했고

조지훈 위원   무슨말씀 하시는 거에요. 아파트 특색사업에다가 지원을 했냐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파트 특색사업은 지원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지출을 했습니까? 방금 지원하신 것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무슨과를 통해서 지원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잠시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른것부터, 준비가 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운영계획 세우셨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올해 운영하셨습니까? 운영하셨냐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운영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 서있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수치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감사할 때 덕진구청에서 그 자리에 안와있었어요? 완산구청 감사장에 안와있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다녀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이것과 관련된 질의 한 내용 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준비를 안했다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에 대해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잠시만 기다리다가 감사 언제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여기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아직 본 질의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파트 자치교실 운영 예산집행은 ’99년도에는

조지훈 위원   2000년도에요. 2000년도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고 얼마를 집행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금년도 예산이 1,352만 2천원

조지훈 위원   이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거기에서 집행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대회에 300만원 지원해줬고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대회 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사회과입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사업비

조지훈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사업은 또 뭐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까 동에 예산배정 할 때

조지훈 위원   시에서 한 것이라면서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게 세워져가지고 거기에서 부족분 350만원을 거기서 썼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총무과입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라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35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여기까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돈이 700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있다 양이 많을 테니까 제가 직접 과로 가서 볼테니까 월별 각 과에다 예산배정 계획서를 수립하고 월별로 예산배정서 사본을 남겨놓도록 되어있죠? 과별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 배정서 사본을 과에다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인회계장부를 함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따 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답변을 안해주셔서 알수가 없으니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회에 3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집행시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무과에 세워져있는 예산과 사회복지과에 세워져서 집행하는 예산은 예산과목상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틀려지는 것이죠? 장,관,항, 세항, 목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틀려지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장부터 틀려지죠.

조지훈 위원   장은 같죠. 장은 같고 항이 틀립니다. 항이 틀린 것 알고 계세요?
  다시 질의를 할께요. 어디서부터 틀려집니까? 본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 감사시와 똑같은 질의를 하고있는데 감사를 우습게 아는 거에요, 마지막날이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항부터 틀려집니다.

조지훈 위원   장관항까지를 예산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법정과목이라고 부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왜 법정과목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아십니까?
  지금 법률을 위반한 것인 것 아세요? 다만, 예산집행상에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셨습니까? 2차추경 얼마전에 있었죠?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셨습니까? 법을 위반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예산을 위반을 했고, 그 최종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항을 옮겨가지고 예산집행 한것에 대한.
  구청장님! 구청장님과 과장께서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왜 무시를 하시는 거에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하러 의회가 필요하고 뭣 때문에 이 두꺼운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통합해서 통장에 딱 넣어놓은 것 아무때나 빼서 쓰지.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살맛나는 아파트 육성에 350만원 쓰셨다고 하셨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살맛나는 공동체

조지훈 위원   그것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단순한 부기전용입니까? 세항목 세세항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단순한 부기전용을 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세세항목을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아파트 자치교실 운영은 행정지도 항에 경상적 경비, 그리고 세목으로 따지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은 뭐죠? 민간이전이죠?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은 민간자본 이전이잖아요. 예산과목이 도대체 뭐에요? 살맛나는 공동체 육성하는 것이 예산과목이 어디에 속하냐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시에서 직접 편성해가지고 시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급을 하셨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보조금 동에 내려보냈죠.

조지훈 위원   구청에서도 추가해서 보내셨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과목만 이전했다 하더라도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서에 이를 명시하고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법을 위반하신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일단 관례상 과목간 이전에 대해서는, 관례상 과목간의 전용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왔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항을 이동해가지고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이용하신 거에요.
  집행부서의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하나,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예산의 운용을 이렇게 할진대 다른 예산들은 집행부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항목이나 유용된 것이라든가 과목 전용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전, 11월 28일에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완산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말 휴일을 끼고 있어서 수감준비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오늘 수감은 너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정이나 그렇다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모든답변을 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위원회 감사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난 완산구청에서 할 때에도 관계관들이 와 가지고 무엇을 질의했는지 대충 알고 갔을텐데 그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처음부터 이렇게 불성실하니까 저도 기분이 안좋은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청강당 무료개방에 대해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무료개방은 전주시내입니까, 아니면 도내 아무라도 각급 사회단체, 일반시민, 각급 기관도 다 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는 전주시는 물론이고 도적으로 한 것도, 말하자면 보건연구원이라든가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내 일원 다 할 수가 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료, 수도료 등 이런 것 전혀 안받고 임대료도 안받고 무료로 개방한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홍보한 적 있어요? 개방한다는 것을 홍보한 일이 있냐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99년도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홍보한 실적을 주시구요. 지난번에 구청 강당에서 행사한 일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무슨 행사를 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것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무대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행사시에 참여인원들이 삼사십명 되는데 그 무대가 좁아서 실력발휘를 못해요. 그점 느낀일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얼마후면 스포츠댄스 대회도 할 것같은데 그 무대가 너무 비좁아서 각 동에서 나온 게임하는 분들이 좁아가지고 실력발휘를 못하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 느낀점이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당초 강당이 지어질때는 행정관서에서 행사용으로만 했는데 개방을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시연 장소라든가 공연장소로 같이 활용해서 무대도 좁고 조명도 안좋고, 그러다보까 음향시설도 안좋은

정우성 위원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금년도 예산안도 올렸지만 제가 봤을 때

정우성 위원   거기에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면 공연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기 실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감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각 동의 일반운영비 배분 기준이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제가 완산구청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덕진구청은 양호한 편이네요.
  그 일반운영비의 동 배분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에 배분할때에는 동세와 동청사, 동인력, 그리고 동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배분해주고, 근본적인 것은 동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면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에서 보니까 배분 기준이 1차교부액 30%, 2차교부는 인구비례로 결정하더라구요. 거기는 건물이나 인원 그런 것 필요없이 교부율 30%, 인구수로 해가지고 배분하더군요.
  그런데 덕진구청은 건물평수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교부안을 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7,500만원이 인상되었고만요. 그전보다도 각 동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의 가장 어려움이 제가 몇 개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려운 실정에서도 동 직원들이 말못할 사정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운영비 관계를 각 동에서 총무과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청에 의뢰할 때 각동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자료를 받아서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많이 삭감이 돼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릴 때, 물론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본청에 올리는데 기왕이면 그런것도 구청에서 한번쯤이라도 업무보고시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동 행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세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우리 세수를 조사 발굴해서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임시넘버를 달고 다니는 기간이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정우성 위원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0일 이내에 등록을 안하면 어떤 벌칙을 받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날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조 몇항이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자동차관리법 5조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동차관리법 84조 1항 5호를 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임시넘버를 기간내에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것이 각종 세금의 면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보험 등등 전부 면탈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1년,2년만에 차값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시민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현재 미등록 차량은 세무과에서는 어떤 법적으로

정우성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적차량으로 1,2년 다니게 되면 책임면탈 뿐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요.
  제가 경찰에도 물어봤는데 경찰에서도 단속 근거가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등록사업소만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등록사업소에서도 단속을 하지 못해요. 경찰도 단속 근거가 없고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지방화시대이므로 지방세수입을 올릴겸 세무과장님께서 이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기아나 현대나 대우것을 합니다. 그러면 할부로 하든 현찰로 하든 인수를 하면 통보를 바로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안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자동차 3개회사에 차를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해주도록 건의를 하세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정우성 위원   그분들이 만약 차량을 구입할 때 덕진동에서 했는데 나중에 10일 지나 등록을 금암동에서 할 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덕진동에 있을 때 통보가 오면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록을 안하면 자동차관리법 5조 벌칙 80조를 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벌칙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무적차량이 금년 10월말까지 3,080대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세수입을 올릴수 있는 검토해주세요. 부과한 것만 징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보호하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조해서

정우성 위원   그런 안을 자동차 3사에 건의사항을 올리세요. 완산구와 함께해서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약 3,500대 정도가 되던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를 안내기 때문에 자동차 앞번호판을 떼어갑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압류하고 결과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후 조치는 압류하고 인도명령을 합니다. 인도명령을 해서 인도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금년에 49대를 공매처분해가지고 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외에도 많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통지를 해도 아직 인도가 안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동산 압류처분한 것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부동산 압류처분은 10건해가지고 3,200만원 징수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대상이 몇건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부동산 압류는 대상건수가 많은데 실적이 10건이고 대부분은 법원에서 경매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처분은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외수입 재원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 55쪽을 보십시오.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율이 68.4%네요. 완산구는 70.4%이더군요. 특히 과년도 징수율이 13.8%로 완산구 24.4%에 비하여 10%가 저조하단 말이에요. 완산구는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세입도 많은데 덕진구가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죄송스럽지만 완산구와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완산구는 결손한 것까지 징수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결손한 것은 징수율에 안넣고 현금 받은것만 징수율에 넣었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좌우간 과년도분이 징수실적이 좋지 않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중요한 체납액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 3건에 1억 5천이 징수가 안되어 있고 명의신탁과징금이 2건에 2억 4천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섯사람, 3억 9천만원이 체납되고 있고, 그다음 많은 것이 불법적인 과태료가 9,200만원, 약 1천명, 10만원, 5만원짜리가 있고 도로사용료가 약 3억 2천, 불법건축자 이행강제금이 27명이 3억 2,800등 이런 것이 체납되어 있는데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납자가 많은데 과장께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건수가 많다 보니 실적이 없고 미납액이 많다보니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방금 말한 고액체납자는 법적으로 압류는 다 했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도 할수 있는 사항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할 수는 있는데 압류가 되어있어가지고

정우성 위원   압류가 되어있으면 1차나 2차 쭉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현재 하고있는 실적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이창윤 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강력 징수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2000년 2월 한달동안을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기간으로 정하여 활동한다고 1999년도 전주시의회 행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218페이지, 작성자 세무과장 이정, 확인자 구청장 이진수 날인 제출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실적을 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99년도는 20.5%, 금년도에는 13.5%로 7%가 저조한데 저조한 미납금액은 ’99년도에 7억 1천만원에서 9억 8,600만원으로 2억 7천만원이 늘어 이번에 또 지적되면 내년에 감사때는 징수율은 10% 이하로 떨어지고 미납액도 13억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2000년도 2월달에 강력히 징수한 실적은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2000년도 2월달에 징수해서 얼마를 했는지는 별도로 자료는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조치를 했냐 이말이에요. 안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징수한 실적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0쪽을 보십시오.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매월 직원별 목표액 부여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방법이고, 세외수입은 처리사항도 기재되지 않았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징수를 하고있는데 각 과에서 과별로 징수목표액을 줘가지고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자료는 그렇게 안해놨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것을 빼먹으니까 물론 하고있지만 실적이나 처리과정이 안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의지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구청장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사실상 총괄관리를 세무과장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하고있어서 이것은 제가 1월달부터 계속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과별로 과장들한테 징수실적이라든가 징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있고 그런 정도이고, 세외수입분야에서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밀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든다면 자동차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력 징수해 나갈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더 세밀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정우성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재원 확충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께요. 참고로 들어주세요.
  현년도분 세외수입을 기간내에 강력 징수를 해야만 되고, 과년도 세외수입중 미납액이 많은 사용료, 그리고 일반부담금, 과태료 이런것들은 철저한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징수불가분을 적법처리, 결손처리 해야한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자료 35쪽입니다. 구청 강당 무료개방 건에 대해서 7월 6일날과 8월 22일날 사용내역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장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바로 알아오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계장님도 같이 보시죠. 지금 여기를 보면 협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중계협회라든지 간호협회, 웅변협회 등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뭔가요? 내용을 파악해본 적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협회에서도 다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라든가 정기총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법령이 바뀌면 법령을 교육시킨다든가

윤중조 위원   그러면 협회 조합원들에게 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계장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장님! 사용내역을 보면 간호협회, 부동산협회, 웅변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웅변을 하는데 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럴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웅변협회 등은 참가비를 얼마를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다른데, 이벤트 회사들이라든지 다른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기를 사용하는 인원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800명까지 옵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을 보세요. 현재 주차능력이 몇대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201대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인원이 최고로 많이 왔을때에는 800명까지도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혼잡이 될텐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혼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해주면서 말하자면 공공버스, 대형차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로 했고, 부득이 올때에는 청경이 나가서 안내해줘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될것인데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 문제는 저의 소견으로는 대관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수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 어차피 행정에서 구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내가 어제 전북고속앞을 가보니까 상당히 그 앞까지 주차를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여기도 인원이 800명정도 동원된다고 한다면 주차대란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자전거 캠페인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구청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양보해주고 자전거를 이용해 주고 그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청장님 안그렇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직원들 주차를 자동차를 안가지고 다니고 자전거로요? 행사있는 날입니까, 아니면 평소

윤중조 위원   행사 있는 날 구청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날만큼은, -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 캠페인도 돈들여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당을 사용할 때 사용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용이 들어왔을때는 저희들이 불허합니다.
  그러나 다른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조례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명백히 이루어집니다만 우리 강당은 조례가 없고 하지만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 강당을 이용해서 영리목적으로 무엇을 받는다든가,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을수가 없고, - 모르겠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뭘 받는다거나, 협회비를 받는다든가 자기네 교육하는데 문제는 있을수 있지만 입장료나 이렇게 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할 때는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주최측에 되도록이면 큰 버스, 공동차를 안가지고 오게 하고, 우리 자체 직원들도 그날은 되도록이면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할 뿐이지 그것을 강제로 모두 자전거만 타고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통제는 하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돈받으려고 하는곳은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윤중조 위원   여기서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하지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리고 아까 정우성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도 강당이 비좁고 무대가 좁은 관계가 있어서 저도 절실히 느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서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먼저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기강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해이된 공직기강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사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공문으로도 지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산하 동사무소도 많고 구청의 막대한 사업부서, 인허가 부서를 거느리고 있는데 어떤 공직기강 쇄신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공직쇄신이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뚜렷하게 그간에 해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감사팀 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본인 개개인이 업무를 다루다 비위가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하지못하도록 예방을 하고 그사람들한테 종용할 뿐이지 사실은 개인이 하는것까지는 저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발이 되거나 만약에 그런 비위사실이 있었을때에는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활동은 다니면서 지도라든가 이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 같은데요. 구청장으로서, 단위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 청원을 평소에 강의하는 형태가 되었건, 아니면 동별로 찾아가서 그런 모임을 가져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공무원의 사명의식 같은 것을 고취시키고, 요즘 경제난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비위행위가 발각되면 이것은 또다른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특히 그런 지시까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장대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직원들과 대화를 가져본적은 없습니다. 수시로 제가 다른일이 있을때 나가서 직원들하고 그런 내용, 또 매주 과장들하고 동장들 회의있을 때 지시하고 있고, 매월 전체조회 할 때에도 제가 호소하다시피 전 직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공직생활하는 사명이라든가.
  앞으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가서 직원 사기도 앙양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부적으로는 기획 총무 감사팀을 가동해서 적발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시고, 그리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예방활동에 진력을 권고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잘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서 동청사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일이 있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해보고 파악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지적을 받았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생각하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자치센타를 하기위해서 동청사를 좋게 넓히는데

장대현 위원   당시 구청에서 올린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호성동 같은 경우 그 위치가 증축할 위치가 아니다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를 17개동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행자부 교육을 갔다와서 느낀 것은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치센타를 동사무소를 잘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하는 시범센타같이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서 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과 시의원님과 시민들이

장대현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안쓰고 남겼고 내년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현재 2개 하고있는 동 말고 15개동을 전부 시설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동으로서 5천명 미만 동이 덕진구에 한곳이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그동도 포함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는 행정행위라고 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래서 거기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가 긴 안목으로 봤을때는 동사무소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게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심하지 않고 행정부의 지침이나 이런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행정행위를 지적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때당시에 시설하려고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적정한 장소를 택하고, 그리고 자치센타만은 광역화 해달라, 프로그램도 동일하고,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 우리 시민의 수도 일정해가지고 주민수혜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많은 예산을 들여 중복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다른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의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그렇게 먹어버립니까? 그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동을 똑같은 일률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동 현황에 맞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16개나 17개를 덕진구에서, 그리고 완산구까지 하면 40개를 일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문화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교육을 시킬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도 없을뿐더러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만큼 여력도 없고, 또 일정한 권역별로 하나만 시설해도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동 구별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거둘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그런 노력을 왜 안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추진을 주요업무심사분석했죠? 감사자료 25쪽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상에 공정률이 계획 80%에 실적 80%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계획이 80%인데 80%를 달성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슨뜻입니까?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추진을 연중 몇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분석이 되었습니까?
  이 자료작성 누가 했어요?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추진을 비예산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착수일 연중, 완료일 연중인데 공정율 80%, 실적 80%, 심사분석 양호로 나왔단 말이에요. 단속추진을 연중 몇회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100%라면 예를들어 100회를 단속 실시하려고 했는데 80회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80회를 했는데 80회 다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자료를 뺄 때 연중을 빼야하는데 이 분야 2개만은 3사분기까지만 한 것으로 해서 자료를 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3사분기까지는 몇회 실시했는데 실적이 100% 나왔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3사분기까지는 100%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심사분석하면서 담당 총괄 과장이 이것을 파악도 안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런건이 몇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인데 공직자에 봉급압류 예고가 54건이 자료에 있네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공직자중에서 전주시산하에 근무하는 공직자도 있습니까? 개별적인 문제는 명예에 관한 문제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있었는데 바로 징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 같은 것 사소한 세금인데 그것을 모르고 못냈다고 해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바로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르고 있어서 봉급압류를 했는데 그때서야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봉급 압류까지는 않고요.

장대현 위원   예고를 했는데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우리가 알아가지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적어도 공직자가 체납을 한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고액은 아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고액이 되었건 어쨌건 54건이나, 이것은 조금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것은 전주시 공직자가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전주시는 한명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냈다고 하니까 그것은 예외로 하고, 54건의 압류예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을 하면 압류외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죠? 법상. 예를들면 일반 사업자는 지방세를 안내면 응찰자격을 제한하거나 그런 불이익을 주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관허사업 제한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되었을 때

장대현 위원   공직자는 그런 불이익을 주는 법이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직자라면 세무공무원이 좀더 노력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압류까지 안가더라도.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고만 해도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오납으로 환불해준 액수가 13억 3천만원이나 되는군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환불사유 내용을 보니까 부과가 잘못되어서 부과취소하거나 이중부과하거나 그런 것이 다수거든요. 이것이 왜그러냐면 부과자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상태가 나오는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불신을 하게돼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세금에 대한 것은 안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많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이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건수도 늘어나고.
  이것은 물론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요즘 전산상에 잘못되는 사소한 실수로 판단이 되지만 그것을 빨리 그분한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과오납에 대한 환불절차를 신속히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것들이 나중에 소송이 가거나 그런경우도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해서 내준돈도 상당히 큰 액수이고, 한건에 7억 5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다면 이것은 정말 시민 불복종형인 납세거부운동까지 나올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세무공무원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오납부나 이중납부나 부과를 잘못하는 그런것들은 정말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자리에서 격무부서이니까 이것을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빈번하게 발견되거나 그러면 해당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과오납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없애려고 해도 안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할말이 없지만 우리가 1,200건이 과오납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209건이고 여러 가지 이중납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착오부과도 원인을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것 부과할 때 한순간 잘못으로 99건이 금방 발생해서 바로 20일내에 환불조치는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중납부라든지 신고납 이런 것에 대해서도, - 신고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금액이 많은 것은 지금 법인에서 이의신청해가지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다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죠? 내용이 미묘하고만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2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3일전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고

장대현 위원   나머지 한건중에 보니까 현재 농지인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합산과세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분리과세해달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이 특별한 목적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사가 주업이고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의 틀속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인정적으로 보면, - 법상으로 보면 당연히 부과되고 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같은 지가나 이런 수준에서 보면 그분한테는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런 사례가 우리시에 많이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세법상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법에, - 아까 얘기한 바와같이 이것도 시민이 납세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날수가 있어요. 결국 그사람은 농민인데 법에 의해서 농지까지 압류해서 빼앗아오면 그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은 법의 잘못에 대한 내밀한 부분이니까 가장 납세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건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를 바꿔서 적용하게 한다든지,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값만 올려놨을 뿐이지 거래가 되지도 않고 그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것에 대한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신 자료 44쪽에 보면 건설공사 집행내역이 나오죠. 5천만원 이상. 거기를 보니까 진도가 10%짜리가 있고 20% 짜리가 있습니다. 준공기일이 불과 한 30일 남았는데 7월부터 6개월동안의 공정기간중에 10%나 20%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동절기 공사는, 요즘이야 날씨가 좋기 때문에 중지를 안시켜도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특히 12월부터는.
  그래서 계약관리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사업감독부서에 촉구하게 만들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10%짜리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파악한바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이 토지매입 승낙이 안되어서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 분류해야 합니다.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단순 공사로 진도가 안나간다면 이런 것은 파악해가지고 즉시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동절기 나쁜 일기에서 공사하면 그 피해는 바로 어디로 옵니까. 시로 오고 주민들 불편으로 오고, 다시 재시공하려면 자원의 낭비로 오기 때문에 이런것도 통합해서 관리하기를 권고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즉시해서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제가 10년간 의정활동을 할 때 시에 같이 계셨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김진환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 자랑을 한마디 하고 소신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후배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문제에 대해서 지표가 될 수있는 한말씀을 듣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이상의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저한테 10년간을 차한잔 하자는 얘기, 밥한그릇 하자는 얘기, 술한잔 하자는 얘기가 서로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또한 그런 부탁을 드린적도 없고.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싶지만 고맙다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본청에서 2000년도 1월달에서 7월달까지 승진이 188명이 되었습니다. 덕진구청은 30명이 되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덕진구 동사무소 요원중에서는 4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295명중에서 30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요원을 보면 194명의 동 요원중에서 단 4명만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볼 때 2년이상 장기근속자를 볼 때 본청이 20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있다는 것은 특혜를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나 덕진구는 12명이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능직이나 어쩔수 없이 옮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덕진구 동사무소 요원이 27명이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명단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 1년동안 덕진구 194명의 동직원중에 전입이 구청이나 사업소 같은데로 60명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동사무소 근무요원 3명이 1년도 안되어서 인사가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2000년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이 9명, 6개월도 안되어서 인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로인해서 파생되는 것은 업무를 알만하니까, 전주시 혈세를 줘가지고서, 월급을 줘가지고서 업무를 알만하니까 다른데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다 한동에 집단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형적인 것은 사실이죠? 데이터가 나와있으니까. 솔직하니 감사합니다. 청장님, 부시장님, 완산구청장님까지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소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 정기인사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김진환 위원님이 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과찬을 해주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인사문제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모든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해야되기 때문에 인사할 때는, 그 인사가 시기적으로 있을때는 그 인사에 맞는 인사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 일일이 수치를 나열해서 김진환 위원님께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승진하는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7급이상은 본청에서 전부 승진 후보자 명부를 관리해가지고 거기서 순위가 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7급이하, 8급이하를 쭉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 인사제도상의 내용이 승진을 하게되면 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승진하게 되면 일단 동에 직급이 있으면 일선동으로 나가고 동에 직급이 없을때에는 구청까지 나옵니다, 본청에서 나왔을때.
  그러다보면 동에 있으면 그사람들이 연한으로 봤을 때 짧을수도 있고, 짧은 사람들이 동에 많은 인원이 있을수도 있고, 개중에는 장기근속은 되어 있지만 승진을 못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있지만 그 신분상에,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해봤을 때 그분들의 성적이 상당히 하위순에 있다 했을때는 저희들이 근속연한으로 따져서 그사람을 승진해주는 것이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서 배수나, 승진후보자 배수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서 못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에 내려간지 6개월도 안되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청에 동 주무들이 있습니다. 주무들이 100%, 17개동이 있습니다만 17개동을 일시에 6급으로 승진 내지는 승진후보로 해서 내려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래서 그중에서 6개월도 못되어서 구청으로, 또 구청에서 이미 시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구청 나름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아마 달리 보여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형평에 맞도록 인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틀린말씀을 드릴께요. 행정6급은 이해를 합니다. 6개월 이전에 온 분들이 9분중에서 6분이 6급이고, 반절 50%가 7급, 8급, 9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합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급은 저도 알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런데 그것이 거의 한 동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194명 전체가, - 4명이 승진이 되었는데 그것이 승점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사람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면 청장님 안됩니다. 동에 나가있는 분이 194명인데 어떻게 4명만이 자체승진을 할수 있다는 것인가는 아무리 평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산구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 인사에서는 전부 해소를 시키겠다는 내략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어차피 6개월후든지 1년후든지 그만두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7급까지만 시장, 부시장께서 관여를 하십니까, 솔직하게 비공식으로 8급, 9급도 압력을 넣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압력 넣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도 가지고 있고, 물론 의회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나는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지만 구청 인사는 구청에 온 사람들, 구청에서 승진한 사람들, 구청에서 동에 안배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그사람들의 면면을 다 알기 때문에 청장이 해야하는데 7급까지는 하고 8급, 9급도 관여를 하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그런 것이 누구누구라는 것까지도 알수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청장께서는, -임실의 모 공무원도 그런말씀을 군수께 하고 간적도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실때는 후배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가신다 하시고 시장님께 독대를 하신다거나 해서라도 앞으로 구청 인사라거나 구청 승진이라거나 동 문제는 구청장이 관할할 수 있도록 배려가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김진환 위원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인사가 만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오전에 이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 문제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알려주시고, 현재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천장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미관환경이 어지럽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을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들여놓고, - 물론 이것은 청장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청장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이 공사를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가져오시고, 하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자보수를 할 때는 하자보수 공사 하신분은 하자를 말끔히 해소를 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는 곳이나 부식되는 곳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언제 했으며, 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지금 제출할수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거기 하자에 대해 사소한 보완해서 할 사항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의 기억으로는 원래 지하주차장 위가 이상이 있어서 현재 대형차라든가 이런 것을 위에 놓으면 안되니까 그것을 통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체 대형차는 못올라가고 승용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청장 오시기 전부터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공사가 끝났는데도 공사 한돈이 전부 헛돈이 되어가지고 현란할 정도입니다. 부식된 곳이 한두곳이 아니라 오십곳도, 백곳도 넘는 것 같습니다. 온 천장이 부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결과를 봐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그렇게 하시고, 서쪽 주차 출구가 있는데 서쪽 출구는 현재 폐쇄조치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 중간에 있는 출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적과 옆으로 해서 나가는 곳에 자동차가 두 대가 나가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어디 주차장이든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나 나오는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곳으로 넓게 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폐쇄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보건소 앞에 주차장 나가는 출구를 폐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을 이용했을 때 바로 나가는 도로와 만나는 곳이 삼거리 인접으로 동국아파트 나오는 곳이 되어서 더 위험하고, 또 세무서 담장이 있어서 시야가 양쪽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담장헐기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하면 설계잘못이 크군요. 설계잘못이 있으면 설계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그정도 되려면 아마 억도 넘어가는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통로를 만들고 지하를 그만큼 잠식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도 많았을텐데, 여기에 따른 설계잘못이 있다면, - 시야가 막히거나 교통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통로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만들었다면 이것은 설계사한테 추궁해야 할 문제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했을때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은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덕진구에 301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발상자체는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거의가 다 새마을 부녀회라는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일을 이중으로 해서 덕진구청에서도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으로 301명이 되어있어서 유사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양쪽으로 나갈수가 있고, 또 새마을에서 하고있다면 사랑의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새마을쪽에다가 여기서 부탁할 일이 있다거나 여기서 할 일이 있으면 위탁을 해서 할수도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공은 한가지인데 두군데에서 공을 내세울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정 마음을 두신다면 당연히 새마을 회원이 아닌, 이중등록이 아닌 다른분들로 해야만이 효과가 200%가 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덕진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4명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중에서 새마을 부녀회와 중복되어 있는분이 16분이고 그외에 통장 활동을 하시는 분도 봉사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자생조직에 가담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수는 아닙니다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자들이 타의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직을 해서 기준을 정해줄수가 없고 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제한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실정에 보면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단체도 여러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있고 완산은 완산대로 하고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그 자체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새마을 사업에서 하는 업무를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있다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할수록 좋죠. 동감합니다. 찬양합니다. 발상자체도. 그러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분명하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새마을 목적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빌려서 하면 안돼죠.

김진환 위원   제가 이미 새마을 지회쪽과 새마을 회원들하고 전부 인터뷰를 한 결론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제 얘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김진환 위원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를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144군데에 점용료 허가를 올 1년동안에 내줬더군요. 그런데 이 점용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점용을 제대로 한 만큼만 점용을 하는가. 그래서 더 하는곳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 관리가 전혀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로 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달았다거나 현장을 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죽거나 중경상을 입는수가 자주 생길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미관이 안좋고 환경이 안좋고.
  특히 큰 예를, 위험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청앞이라면 전주시의 상징입니다. 시청앞에 현대해상 건물을 신축중인데 이미 6개월 전에 점용허가 만료가 되었는데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를 자꾸 점용을 하니까 이쪽에서 가서 거기를 조사해가지고 한번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내일이 6개월 만료되는 날인데 점용 허가조건에 팬스시설, 앞에 전부 울타를 쳤는데 울타리를 뜯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그리 물건을 나르기가 좋으니까 물건을 쌓아놓고 양쪽 도로를 전부 점용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위험천만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하고 있어서 오늘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현장을 갔다온 뒤 시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곳을 돌아봤는데 두곳다 마찬가지에요. 시청앞 현대해상 건물과 코아호텔 중간에 또한곳이 있는데 그곳도 집을 고치면서 모래, 자갈을 갖다놓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두군데를 조사를 해서 두군데가 다 그럴진데 144군데도 문제가 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점용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점용허가만 내줄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김진환 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절대 주민에 불편이 없고 형평성에, - 그사람들이 만료되어있는데도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1월달에 취임하셨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작년 12월 24일자 부임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만 1년이 되어가시는데,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과거에 청장들이 하지못했던 특수시책사업을 하나 자랑하고 싶다면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우리 구청업무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 전반에 대한, - 예를들어서 덕진구청만 특수시책을 개발해가지고 한다면, 또 완산구청과의 연계에서 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이 있다면 완산구청에서 쓰고, 또 완산구청에서 개발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같이 시책을 발굴해서 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덕진구만 특별하게 잘 하고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세울만한 시책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세울만한 자랑이 없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 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노래연습장 고영택씨가 미성년자 출입 허용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6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과징금 부과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단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각하가 되었습니다만 기타 자동차 부분정비,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으로 해서 12건이 일부 인용내지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했을때는 행정조치 자체가 상당히 과하다, 불합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인용내지 일부 인용으로 나왔습니다만 청장님께서 그 사안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허용에 6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뿐만이 아니고 위생업소단속이라든가 저희들의 행정처분 내용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등 이런 것으로 해서 재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기준표를 만들어서 영업정지 2월 또는 과태료 얼마 해서 저희들은 기준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고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도에다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올라가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예를들어 영업정지 6개월을 했으면 4개월로 내려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한 최초 한 처분에 대해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해나가고 앞으로 공신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재량이 없어서 6개월로 때렸으면 행정심판에 올라가면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때 상황, 정상이 이렇고 이렇고 하기 때문에 4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경감이 되어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공신력이 없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2000년도에 시의 예비비중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2000년도에 들어서는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송천 복개공사 응급복구를 위해서 감사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약 8,560만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 예비비가 78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재해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선 집행을 하고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중에서 예견된 것이 아닌것이라고 한다면 재해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에서는 1억밖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1억도 결국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노송천 복개에다만 썼는데, ’99년도에는 단 250만원만 태풍피해로 해서 썼단 말입니다.
  청장님! 예비비를 78억을 세워가지고 재해대책에 쓰기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덕진구청 관내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서 작년에 250만원만, 올해는 1억에서 8천만원만 썼단 말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저희들 예비비의 사용기준은 되도록이면 예비비에 인용해서 본예산에다 일반은 써야되고

문홍렬 위원   청장님은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를 파악해서 거기에 재해가 나지않도록 방지를 해야되고 사전준비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대책 예방비는 전혀 안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파악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재해위험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급으로 있는 노송천 복개상가와 한진고속 옆에 북문교하고 두 개로 되어있고, 그 나머지 요시찰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몇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북문교도 시설을 했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재해난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재해난곳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홍렬 위원   금년에 재해로 해가지고 본청에 보고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재해라고 하면 그때 침수라든가, 일시적으로 물이 들어와서 침수되었던 것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에 예비비를 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보수보강을 뭘로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어떤 보수 보강요?

문홍렬 위원   재해가 났을 때 보수 보강을 무엇으로 했어요? 금년에 재해가 났다면 몇군데나 났습니까? 재해 보고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특별히 재해가 크게

문홍렬 위원   보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먼저 여름에 비가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침수되거나 저기한 것 뿐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집 반파라든지

○덕진구청장 이진수   반파나 완파나 이것은 재해관계로 해서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그런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받아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서호주정, 서호건설 아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문홍렬 위원   서호주정, 서호건설이 고액체납자로 잡혀있네요. 약 13억 정도 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서호건설이나 이런데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전부 해놓고 법정관리라든가 그사람들에 대해서 부도대책을 강구하고 그 재산이 매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받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네요. 세무과장 나와주세요.
  세무과장님 지금 서호주정 10억 8,600만원에 대해서 재산 채권확보를 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경매를 해야되는데 왜 경매절차를 안밟고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지금 서호주정이 경매중인데 한국산업은행 채권단에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청장님께서는 그 채권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압류가 되었는데 실제 그것을 처분하면 체납액이 나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체납액이 현재 서호주정 채권액이 920억인데 지금 15개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군데가 경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큰 것이 보해로 2000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지금 7군데가 경매가 남았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에게 920억이 많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 때문에 안되고, 다만 당해세인 종토세와 재산세가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채권확보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답변 드릴께요. 부도가 나고 서호주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채권단이 지방세나 국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채권하고 전부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채권단에서 공매를 하더라도 공매를 해서 우리채권 되어있는 사람들을 배분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서호주정 물건에 대해서 공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채권확보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압류만 되어있죠.

문홍렬 위원   그러죠. 그런데 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실 선순위 920억을 제하고 난다면 우리한테는 남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우리한테 당해세인 종토세와 재산세를 먼저 주기 때문에 9,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부 우리에게 13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9,800만원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거의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금년도에 이것외에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징수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액 체납자 중에서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두산건설 같은데에서는 3,400만원의 체납이 있었는데 3층에 웨딩타운이 있는데 거기서 취득세가 있는데 거기서도 도저히 징수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요즘이 결혼 시즌이기 때문에 결혼 할 때마다 일요일날 거기를 직원들이 가가지고 결혼하고 돈 들어온 것을 즉석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차례에 걸쳐서 약 2천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음식점 채권자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돈 들어온 것을 몰래 받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다른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화장실가서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 받은 것이 있고, 그리고 고발을 해서 받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결과적으로 13억에 대해서는 어떤 손도 못쓰고있는 상태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불가피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아까 업무보고를 잘못했네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 금후계획, 완벽한 체납자관리,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 등등이라고 했는데 서호주정이 체납이 되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서호주정이 ’97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후에 한푼이라도 받아냈습니까? 서호에서.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99년도 8월달에 차량공매를 한건 해가지고 470만원 받은 것이 있고, ’99년도 11월달에 차량 7대를 인도해가지고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금후계획에 완벽한 체납자 관리,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빼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것은 문홍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못받을 것도 있고 결손할 것도 있고 받을수 있는 것도 있지,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같은 서호그룹인데 완산구청을 제가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산구청에서는 아리아유통과 서호건설 두군데를 해가지고 약 40억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건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리고 2억 5천만원을 벌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구청 관내에는 여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않은 것이 관용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거든요. 왜 안열었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열었습니까, 필요한데도 안열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필요성이 없어서 안열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한번 열었는데 그렇게 민원이 없어가지고 한번 열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민원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여는데 그것을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공무원이나 구청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필요없다라면 너줄너줄하게 위원회를 둘것이 아니라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예를들면, 덕진구청에서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비상연락망 설치 안했다고 해서 지적받았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언제?

문홍렬 위원   본청 자료에 나와있는데 비상연락망 설치 안했다고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완산은 안받았는데 덕진은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없는 것은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상연락망이 필요가 없죠? 각자 다 휴대폰 가지고 있고 연락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비상연락망 안했다고 해가지고, 총무과장이 지적받은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직원이 바뀌면 직원이 비상연락망하고

문홍렬 위원   각 동에 비상연락망 설치 안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필요없는 위원회, 설치만 해놓고 안하면 뭐합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엄청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 한번만 열어놓고, 일반 시민들은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청구를 하지않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없애버려야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문홍렬 위원   필요없는 것은 빨리빨리 삭제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료를 검토하고 시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한말씀 더 드릴께요. 9급공무원들이 본청만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2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9급 공무원들 중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하면 보직이 있을때는 승급을 하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적체되어 있습니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도 남고 9급으로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9급정원 현황이 TO는 76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자리만 있으면 9급에서 8급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구청에 현원이 정원보다 적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자리는 충분히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료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바로바로 승급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격무부서, 예를들어서 완산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업직 같은 경우 완산구청에 공원이 73군데, 공원에있는 화장실이 43군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에서 봤을 때 3명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관리를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고 우리 구청장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번에 직렬조정을 하고 조직개편이 됩니다만 직렬분포비율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건의는 했습니다. 아까 임업직 부족한 문제라든가 청소요원 부족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인사파트에서 직렬조정이라든가 인력진단이라든가 업무는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매스컴에 홍보 나간적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덕진구청장 이진수   특별히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단속기간이 설정된다든가 이럴때는 홍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청광장이라든지 전주천 둔치에 두군데의 주차장이 앞으로 폐지될 위기에 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문홍렬 위원   거기에 약 500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주시로 봐가지고는 한달에 약 1000대의 차가 증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여기서 한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해서 단속공무원은 시장이 교통분야공무원으로서 임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에는 실제로 단속을 나가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구성분포를 보면 청원경찰이 많고 일용, 기능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62명중 일용직이 8명, 공익이 43명이 실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들은 주차위반 단속을 못하게 되어있죠. 기능직으로 해서 시장이 교통분야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일용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기능직 이상 정규직으로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 사람만이 단속을 해야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래서 교통단속요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62명을 전부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교통단속요원으로 하기가 시 인력관리면에서 아주 안됩니다.
  그래서 그 조장을, 예를들어서 일용직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을 한조에 3명을 한다면 조장이 단속공무원이고 그 나머지는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용직 공무원들은 단속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왜 일용직을 내세웁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일용직이 단속반장으로 해서 단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단속반장이 나가는데, 일용직은 해당이 없다 이겁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일용직은 보조요원으로 나가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행정소송 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하면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닙니다. 문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절대로 일용직 단속권한이 없는 공익근무요원만 별도로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께요.
  금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있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시지 왜 이의제기를 안했습니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라고 해가지고 전주시 덕진구에서도 단속인원 62명중 공무원신분이 아닌 일용직 8명과 공익요원 43명을 단속요원으로 임명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단속차량 열다섯대중 일곱 대를 일용직 3명과 공익요원 4명이 운전하도록 단속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왔음. 처분지시,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중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15명과 공익요원등을 기능직 이상 정규인력으로 대체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차량의 사고발생시 운전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도 불구하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래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문홍렬 위원   청장님!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전혀 내용도 모르고 한다면 전혀 시정이 안되었네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다 되어있죠.

문홍렬 위원   청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정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시정조치가 안되어서 저기 해있다면

○위원장대리 이완구   구청장님!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해서 현장확인후에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인정을 하시고 시정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셔야지 너무나 구청장님의 답변이 요원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문홍렬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송천 복개를 하기위해서 48억 8,200만원을 요구했고, 예산확보를 15억 3,200만원 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문홍렬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덕진구청장 이진수   서류를 봐야겠습니다만 ’98년에서 2002년까지입니다.

문홍렬 위원   ’98년 10월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놨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7억 8,9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고, ’99년도에 양여금 4억 5,600만원을 확보했고 2000년도에 2억 8,1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3,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발주는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언제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발주는 했는데 지금 입주자하고

문홍렬 위원   언제했습니까? 계약서 갖다주세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공사발주는 안했고, 이 자체는 보상에서부터 공사 저기까지 한꺼번에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입주자 감정 해가지고 전부 협의상태로 해서

문홍렬 위원   청장님! 이 사업이 ’98년 10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99년도 양여금 4억 5,600만원 날아가게 생겼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비비 1억중에서 유일하게 쓴 것이 노송천 복개공사 보강공사에 쓴 것이에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예비비 쓴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문홍렬 위원   예비비에서 쓴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비나 양여금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사진척이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유일하게 재해대책 예비비라고 갖다 쓴 것이 보강하기 위해서 1억 갖다 쓴 것 외에는 금년에 덕진구청 관내에서 재해대책비로 쓴 것은 한푼도 없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노송천 복개 관계를

문홍렬 위원   그것 말고 다른데 재해대책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고 양여금까지 날아가게 생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1억을 거기에 쓴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비비 썼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노송천 복개도로에 대해서 이번에 건설위원회라든가 행정위원회에 간담회도 요청해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현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문홍렬 위원   어렵게 확보한 4억 5,600만원이 날아가 버리고, 내년에도 2억 8,100만원이 날아갈 형편에 있는데

○덕진구청장 이진수   날아가 버린게 아니라 아직 안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2월 20일까지 집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해주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청장님! ’98년 10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그안에 민원도 해결했어야 되고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했어야 되는데 하지못할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양여금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있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해서 하천사용료도 감면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을 하자 하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렇게 지적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변명 내지는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조지훈 위원   문위원님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그와같은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나 아니면 우리 의회 후반기가 구성된 직후에 그와같은 내용으로 간담회를 요청하거나 의원들께 논의를 요청하신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번에 했죠.

조지훈 위원   이번에 한 것은 아는데 그전에 2000년 상반기나 내지는 6대 후반기가 들어선 직후에 그러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해오신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와가지고는 금년 상반기에는 한적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홍렬 위원님께서는 그내용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다가 사업집행이 되지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비가 집행되지 않으면 다시 국비를 돌려보내줘야 되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조지훈 위원   국비를 내년 2월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돌려주게 생겼으니까 부랴부랴 이제와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위원님의 지적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시인하셔야 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업무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저희들이 그마만큼 애로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완구   구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변명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변명이죠, 지금.

○덕진구청장 이진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모 위원도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로 쓰라고 한 것 자체도 본예산에 75억이 세워졌고, 추경때까지 해서 80억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1억밖에 안썼는데 재해대책 위험지구가 몇군데 되냐고 그러니까 몇군데일거라고 하면서 한푼도 안썼습니다.
  노송천 양여금 날아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구한 변명을 하시는 거에요. 노력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차라리 거꾸로 앉아가지고 제가 수감자가 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러니까 뭘 인정하시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을 인정못하는 거에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인정을 해요.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진척이 안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완구   문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청장님!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 29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총무과장! 여기보니까 특수사업이 살맛나는 것하고 교육행정위원회운영과 인터넷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 음향시설 설치와 행정사무착오 전화카드지급 등 다섯가지가 올라와있는데 이외에 혹시 청장님 특수사업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특수사업이라고 내놓을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청장님 재량사업비는 금년에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11억 5천입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청장님이 11억 5천가지고 얼마만큼 특수사업을 했는지 그에대한 내역을 바로 발췌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수사업으로 정한 살맛나는 공동체는 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듣기로는 1개동에 특수사업을 하나씩 했다고 들리는데 뭘 했습니까? 각동에서 특수사업 한것조차 모르면 안돼죠. 뭘 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각 동에서 특수사업 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라든가 독거노인 직원전담제 운영이라든가 청소 1일체험이라든가 동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볼때는 어떻든 1개 특수사업으로 결정해서 구청에서 자꾸 촉진한다든지 그에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 지금 동의 일선사정이 평균 몇 명씩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평균 10명에서 11명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전과 같이 20명 되고 할 때는 물론 동장이 특수사업으로서 결정해서 밀어댈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에 인력이 없어서 세무도 업무는 넘어가고 청소도 넘어가고 하지만 민원, 사회복지 등을 할 때 지금 동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 특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살맛나는 것이나 교육개선이나 이런 것을 동에다 무조건 책임을 주고, 또 거기에 1개 동에 한가지씩 하라 하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혹시 동에 근무할때는 동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부탁은 신년도 부터는 자치회가 되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것이 정해질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 인력을 감안해서 이런 특수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에 밀어대지 말아달라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청장님도 시인하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잘 알았습니다. 동감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인사는 만사나 만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오전에 김진환 위원께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점에 찬동하면서, 여기 자료에 인사전보제한에 대해서 5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연적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해제결정으로서 1년 미만이 11명이나 돼요. 그리고 2년 이상은 두명, 세명만 해당되는데, 너무나도 인사가 10년이 가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5년이 가도 움직이지 못해서 전주시 인사가, 우리가 본청할 때 인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전주시의 맹점을 해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마저 너무나도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을 인사위원회까지 해가면서, 5회까지 하면서 1년미만 짜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물론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청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해제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또 그런가 하면 그에 대해서 여는데 일반 인사위원회와 같이, 내가 날짜를 보니까 겸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한두가지를 알고있는데, 어쨌든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잘 안돌아가는 위원회를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너무나도 위원회를 많이 열고 하면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위원회를 합병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 미만에 제한된 사람은 고려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다가 본청에서 근무해가지고 여기 잉여자가 20몇명이 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2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연 이 잉여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언제까지 잉여자로서 남아서 인사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고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는 과장님께서 못하니까 청장님께서 해야할 것 같아요. 본청에 있을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잉여인력 28명은 근무지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직렬이 안맞아서 오버된 인원, 시에서 근무지정을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현업부서, 복잡한 부서라든가 동이라든가 적정한 인원을 근무는 하면서 근무지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실직하는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한대로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는 것은, - 근무지 지정만 되어있지 아직 그만두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동에 11명이 있는데 이사람 관계는 완산구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6월 말일까지밖에 다닐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내년 7월 말까지로 유보 정원으로

김동성 위원   이것이 본청에서 2년전에 이에대한 문제점이 온 것입니다. 물론 청장께서 그당시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공공근로의 급료에서 나가면 문제점이 올 것이다. 이것을 심각히 생각해서 인사행정을 해야할 것이다 했건만 내년 7월달에는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동에 있는 경노무가 그것이 그것이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공공근로 경비로 나가는 것은 본청에 있는 280일 짜리를, 이 외에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김동성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는, - 각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이에요. 전부다 20세 이쪽저쪽 애들입니다. 이들이 만약 내년 7월에 가서 실직이 된다면 어쨌든 요즘 신문상에 전매노조 같은데는 구조조정 않고 1년후에 한다는 소리도 있고 한전에서도 데모하고 하는데 어린애들이 냉가슴 안앓도록 그안에 청장님께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직접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집단민원 처리사항을 보니까 8건이 접수되었는데 현재까지 2건이 해결되고 미결이 한건이고 처리중이 5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지난 6월 5일부터 접수받아서 11월 말일까지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건에서 2건만 해결이 되고 전부다 미결이에요.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어떻게 하려고 미결이 많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집단민원 내용이 각 과에서 처리된 사항을 저희들이 여기에 명기해 놨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처리중으로 나옵니다. 민원서류는 회신을 해줬어요.

김동성 위원   민원봉사과장은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벌써 연도말이 내일모레이니까 해결만을 해드려야지 안된다든지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것 유기민원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 못하지 문제없는데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기민원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것은 중간에 어쨌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내년에 해준다 등 무엇인가 민원처리는 유기민원 안에 해주시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장기처리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당사자들한테 중간통보라든가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완료를 해줘야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따라서 완산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민원실에서 합동민원실로 있어서 각 과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합동민원이 아니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실무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1회 방문같이 한번 오시면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자 협의회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볼때는 완산구에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접수하는가 하면, 유기민원에서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결과보고가 한건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저한테 오늘 바로 줄수 있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집단민원과 같이 기한이 넘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잘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 세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세무과는 오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과오납이라든지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지금 결산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오전에도 비치기는 비쳤습니다만 너무나도 건수가 많고 이자로만 해도 한 2억 나갔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1억 800만원 나갔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이번에 청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하도 세금이 안거쳐서 아마 결손처분을 강력히 양쪽다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이자 1억이라면 보통돈이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결손처분을 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서 우리의 세비가 헛되이 이자로까지 나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에 따라서 결손처분하는데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에서도 결손이 나온 것이 있는데 과연 8건의 결손처분 내용이 뭡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불법건축물 지었을 때 건축 과태료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결손까지 나가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 재산이 건축물을 짓고 과태료가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팔고 물건 확보가 안된다든지 그런 것이 도시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8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도시건축 과장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숙제로 남기는데, 어떻게 해서 불법 건물을 해가지고 허가도 안나고 했는데, 팔고 달아나고 해서, - 세외수입 1만원 거둬들이려면 땅팔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8건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건축행정이 등한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후에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과장께 청장님의 말씀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행정위원회 정성철입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인 것 같은데, 감사첫날 본청 감사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 중에서 오늘 다시한번 덕진구청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에 대한 건인데 결론적으로 본청의 기획조정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의 김종열 구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덕진구청장님이신 이진수 구청장님의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 육성사업에 대한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정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 본청의 행정관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만 그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 주관부서에서 개선 또는 다른 시정 내용이 온다면 저희들도 적극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참고로 폐지검토를 요구했고,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타의 교육 프로그램과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중복투자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저도 적극 거기에

정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었었던 사항중에서 하나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입니다만 덕진구청에서는 이 공동체 문화육성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본청에서 지원해준 것 말고 구청에서 추가지원한 것이 있네요? 3,143만원. 자체적으로. 1개동에 185만원 꼴로 추가지원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본청에서 내려온 250만원씩 해서

정성철 위원   총 4,250만원에다가 자체적으로 3,143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7,393만원이 살맛나는 공동체문화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여기에 나와있는 4,250만원 지원액에서 집행액이 3,975만원입니다. 여기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정성철 위원   전체 예산소요액이 7,493만원이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공동체 자체에서 투자해가지고 쓴 돈이고 시비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준 것은 4,250만원

정성철 위원   동별 자체부담하는 것이란 얘기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동에서 준 것이 아니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체적으로 동에서 추진

정성철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는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 추진하면서

정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국에서 올해 살맛나는 공동체문화 육성 사업에 대해서 12월중에 사례발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례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이 12월달이죠? 연락 못받으셨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정성철 위원   감사가 끝나면 예산문제로 바빠지실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연말 업무 마무리 하시는데도 바쁘실 것이고, 내년도 계획하시는데도 바쁘실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1억 1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공동체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6개월간 시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1차 성과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덕진구청의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도 추진중이라고 나와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계속 진행중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직 저기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우리가 했는데요

정성철 위원   그러면 발표회 개최는 못하겠네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발표회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안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본청의 기획조정국이나 완산구청이나, 방금 덕진구청장님이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예산운용지침을 보면 강도높은 예산절감 추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강도높은 예산절감 추진이 아니고 반대의 뜻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라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나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들, 주민들을 잘살고 편하게 하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가분 양 구청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위공무원 적발현황을 보면 전주시 공무원 1,864명이라는 현원중에서 덕진구청이 488명으로 26%에요. 그리고 완산구청이 541명으로 29%입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의 비위적발 건수가 87건에 관련공무원이 78명입니다. 완산구청은 25건에 17명이고. 상대적으로 덕진구청의 비위 또는 근무 불성실로 인한 적발 그런 내용이 실질적인 근무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약 350%가량 많아요.
  따라서 제가 이것을 분석하기는 위험한 분석이긴 합니다만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있는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좀더 전향적인 구청 관내 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혹여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셨더라도 충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선진행정을 구현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우선 이진수 청장님과 구내 공무원 여러분께 한해동안 수고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이제 송구영신하는 마당에 몇가지 지적을 통해서 구정 시정발전을 함께 모색하자는 뜻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유도성 질의를 피하고 직접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지금 많은 가로망이 뚫림으로 인해서 과거에 산이나 구거를 경계로 동간 경계를 정한 현실에 비춰서 불합리한 행정동간의 경계가 다수 존재한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구내 17개동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구획방안을 준비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5천 미만동이 몇 개가 발생하고 있고 2만 5천동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불합리한 경계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각 17개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구획방안을 만들어서 본청과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두 번째 행정예고제 업무를 역시 관장하고 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직접 총무과에서 예고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취합만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청문절차를 공보팀에서 합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과내 공보팀에서 행정처분전 예고제. 좋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처분전 예고제를 세무 관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예고제의 범위가 점차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사소하게 지나쳐버리는 많은 일들이 예고제 대상으로 앞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내에서 대형 바자회나 박람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죠? 사용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청결 질서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고제를 하지아니하기 때문에 시민이 어느날 출근하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굴착 같은 것도 관례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공사할때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수준에 그쳐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관에서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나 구정게시판,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고제를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동향을 파악하고 여론행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역시 관장하고 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동에서 행정동향, 지역주민의 동정 등 이러한 사항을 취합해서 본청으로 올리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도 이러한 동정을 올려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정파악 보고에 관한 업무는 과거 관치시대부터 쭉 있어온 것으로서 특히 어렵던 시절에는 주민통제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지역주민의 각 지역의 동정들이 시 정책결정기관에 접수 보고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예산수립등 절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시장에게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집행기관과 의회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의회가 예산심의등 정책결정을 최종적으로 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의회에도 보고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물론 여기에는 의원들이 발로뛰는 한계, 활동비도 못받고 보좌관도 없이 발로뛰는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 문제는 시 전체적이고 완산이나 덕진이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총무과에서 법제소송 업무를 수행하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이를 수행하는 전담팀은 없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감사계에서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계에 법제소송업무를 수행할만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기획감사계의 담당공무원중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예를들어서 법대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전 근무지에서 법제소송업무를 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래서 허구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조직에 관련, 또는 인사관련해서 법률해독 능력이라고 할까요, - 능력소유자를 최소인원은 적어도 배치를 해야 각과에서 일어나는 해석문제에 응답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리고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업무를 역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구 내에 존재하는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 외에 도지정에 이르지 아니한, 그외의 보존가치있는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조례를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도지정에 이르지 못한 문화재 중에서도 유 무형 문화재를 망라해서 우리시가 추후에 잘 갈고 닦아가지고 시의 문화재로 관리 보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또는 국가로 승격시켜야 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때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준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바로 구 동의 관련 직원을 움직여서 각 지역에 산재하는 유 무형 문화재를 일제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 지정문화재로 빨리빨리 지정해가지고 유실이나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잘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업무에 있어서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별로 되어있지 않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되어있는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부분 안되어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유관기관, 즉 검 경이나 교육기관과 유해환경 단속업무라든가 이렇게 사후적인 일은 하고있습니다만 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등 이와같은 업무가 총무과에 부과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번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서 중복을 피해서 한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을 보면 진북1동과 인후1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1년 반이상 시범동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보고서에 개소일을 ’99년 9월로 해놓은 것은 다른뜻이 있나요? 오기인가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시범동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기에 ’99년 9월 1일에 시범동을 개소했다고 했는데 오기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맞아요. 작년부터

심영배 위원   7월에 입안된 이 계획을 여기에서 9월에 개소했다 그런 뜻이군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심영배 위원   이 주민자치센타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두 개의 동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해 왔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서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1년 반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두 개동에 구성해서 동의 문제를 지역 대표기구인 자치위원들이 발굴하고 심의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인데, 스스로 발굴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장이 부여한 회의안건을 가지고 아마 한두차례씩 운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은 17개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준비하는 총무과장으로서 매우 미온적인 대응의 결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돈은 1억 2천정도가 2개동에 들어갔죠? 4천만원, 8,200만원 해가지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 돈을 투입해서 센타에 물적 시설을 개조하고 거기에 국악교실, 컴퓨터 교실 등 몇 개의 동우회 교실을 운영한 것이 시험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왔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지금 11월 말까지 17개 동중에 시범동 2개를 제외하고 15개 동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완료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구성중입니다.

심영배 위원   2000년 11월 30일까지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고만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앞으로 계획에 11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동 실정에 기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해당동에서의 선출과정, 선정과정에서의 대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무 주무과장으로서 각 동에 이러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대표를 구성해라 이런 지침을 시달한 예가 있습니까? 대개 그 주요사항을 어떻게 명기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치위원회의 책임과 임무를 첫째 알려주고, 그분들이 해야할 일, 앞으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의 기능전환, 앞으로 운영은 거기에 성과가 있겠다 해서 첫째 구성할 때 조례규정에 시의원님은 상임고문이고, 동장님과 의원님과 동 자생조직들과 상의해서 대표성에 맞게, 꼭 필요한 인원을 25명 범위내에서 구성토록

심영배 위원   매우 추상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17개 동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역시 시범동 2개에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겠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즉 센타 시범동인 2개동은 물론이고 앞으로 센타개소를 앞두고 있는 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할 사무입니다. 제가 볼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문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뭔가 거기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데 그것이 별개로 이루어진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 내용에 있어서도 똑같거든요. 시범동에서 하는 여러 교실하고 살맛나는 공동체에서 하는 것도 역시 교실로서 내용도 똑같은데 다른데에서 하니까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릇된 시민의식을 심는데 기여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발빠른 사람이 돈타가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타를 실험하는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살맛나는 공동체 추진위원회가 등장하고 거기에 250만원씩 돈을 주었으니 할 맘이 나겠냐 이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조직 위계상의 갈등을 제기했고, 그리고 내용상의 중복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실험이 실패한데다 설상가상으로 더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그 폐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꼭 하시기 바라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대안적인 의견으로서, - 제가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해야 됩니다.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우리동네에 동간 경계가 요철형으로 아주 잘못되었다, 산으로 구거로, 그사람들 잘 아니까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상신 건의하는 일, 이렇게 부여를 해야된다 이거에요, 주민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에다가.
  그리고 집단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발굴, 시정건의하는 일, 이렇게 항목화 할수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부여할 때.
  또, 동별로 시민체육대회에서는 그야말로 주민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경기를 조직해서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준비하고, 동에서 주민통합을 위해서 실시하는 여러 경로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일 등 이런일들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동에서 음악회도 합니다. 본청에서는. 그런데 그 음악회는 어디서 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어느날 음악회가 옆에서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 각 실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중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하나하나 부여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빨리 지금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맥없이 명망가 위주로 데려다놓고 회의도 안하고 문제도 발굴않고 죽은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아니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동안 2개동에 대한 실험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빨리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정돈을 해서 관계자 회의를 부르고 해가지고 차질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합니다.
  과장님! 정보공개업무를 관장하시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 실적을 보니까 88건의 정보를 구청에서 공개했군요. 혹시 비공개대상은 없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3건이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것은 개인 사생활 관계 때문에 법령에 나타났기 때문에 공개를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명백했어요? 과장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각 과와 저희하고 같이 판단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의신청은 없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청구인이 민원실을 또는 각 실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직접 와서

심영배 위원   그 외에 또 있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 외에는 거의가

심영배 위원   팩스로도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팩스로 접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허용은 되어있는데 접수는 안되었네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심영배 위원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이런 방법으로 허용이 되어있죠? 정보공개청구를 할수있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할 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직접 출석해서 청구하는 경우에 증지를 붙입니까? 약간의 수수료를 받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붙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편이나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증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우편으로 하는 경우는

심영배 위원   예가 없어서 전혀 준비를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안하고 계시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게 와서 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보공개는 직접 청구하는 경우 외에도 아까 열거한 모사전송등의 방법으로 하는데 그때 증지대책을 수립해본적이 있냐구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대책을 해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돈을 받고, 어떤 경우는 컴퓨터 통신으로 하면 그냥 공개를 해야될 수밖에 없을지 어쩔지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바로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있는 공개목록을 비치하도록 의무를 주고있는데 공개목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공개목록을 민원실에다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총 망라해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가보니까 없던데 어떤 방식으로 비치하고 있습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담당직원이 혹시 가지고 있다가 목록을 봅시다 하면 보여줍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보공개 목록을 비치하는 일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중요한 일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선택할때도 메뉴가 있어야 이것을 달라 이것을 달라 하는데, 이러한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비치하라고 하고있는 것으로 입법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직원이 가지고 있는 방법외에 좀더 용이하게 청구인이 ‘아, 이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이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이것이니까 신청하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저쪽에 열람실을 두셨더군요. - 거기다가 내놓든가, 아니면 컴퓨터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조금더 용이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인들의 눈에 쉽게 띄일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놓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장소에 지금 안나와있다니까요. 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놓고는요.
  예를들면 민원실에 가면 제증명 수수료 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그런형태까지 발전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아 여기에는 이런 정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채집해서 신청한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책자를 만들어서 열람실 정도에 비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전을 시켜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인터넷으로 공개청구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우리 도내, 전주시가 인터넷상에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단체의 전국 일제조사에서 6등급중 영예롭게 5등급을 맞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못봤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도 보는데 담당과장이 못봤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2000년 5월 30일자 지역신문, 중앙신문에 공히 게재가 되었습니다.
  여기로 보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게시판에 들어가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게시판에 바로 띄워주는 방법으로 하는데가 전국에 4군데 정도가 있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이메일로 다운을 받아서 보내주는데가 8곳,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 정보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좋은 제도를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한다 그러면 신문에 크게 나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아직 없는 거에요. 이 좋은 제도가.
  그야말로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가 있고 비공개 대상이 아닌한 나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청구에 대해서만 앉아서 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이용이 좀더 확산될수 있을것인가, 특히 민원제도를 연구하는 책임이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있습니다. 민원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연구책임이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이하게 신속하게 공개를 청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불명예를 빨리 씻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업무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세무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토세등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물건지 위주에서 사람위주로, 주소지 위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종토세나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발급하면 주소변동등으로 인해서 반려가 오거나 거기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꽤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인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주소이전하고.

심영배 위원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주민전산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때 발급일 넘어서 한것만 되지 대부분이 주소가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거에 주민등록부서와 세무부서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선 건축물 관리를 하는 건축과 소관과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건축과에서는 현재 통보로 옵니다. 전산으로 안되고

심영배 위원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통보를 해줍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우 늦죠? 기민하게는 안돼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재산세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부과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군요.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그런 누락이나 정체를 최소화하는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심영배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구청장님에게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몇가지 지적을 통해서 동이나 구나 관계공무원들이 대개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들어오는 일도 처리해주기가 인력상 바쁜측면이 있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복리의 현장에 늘 능동적으로 직접 움직여서 문제를 발굴하고 예방하고 사전처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들면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직접 받아서 하다보니까 동장의 기능이 죽어버려요. 또 구청에서 기동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달려가서 처리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채집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극적인 대민행정관을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지휘권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심영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수렴해서 거기에 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동장의 기능, 이 문제는 조금 견해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센타가 되어버리면 시 자체의 기능과는 안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십분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장은 자치센타가 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동장이 민원을 살피고 민원을 해결하는 일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덕진구청장 이진수   지금 현재 체제하고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것입니다만 제가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해피콜 제도가 무슨말인줄 아세요? 뭐에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름을 고유명사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해피콜이라는 뜻은 그전에 민원인이 우리 구청이나 동이나 방문해서 민원을 해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해가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느냐, 또 잘못된 것이 있었느냐 해서 바로잡아주고

심영배 위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준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어렵기 때문에 이와같은 외래어를, 특히 조어로서 한단어도 아니고 두단어를 쓸때에는 괄호 해서 우리말로 가장 번역 가능한 용어로 써가지고 일정기간 나가다가 이것이 시민사회에 정착이 되면 그것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고, SOP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 그말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누구나 이해할수 있고 그 뜻을 알수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총무과에서 오전에 자료를 줘가지고 잘 봤습니다만 그중에서 본청에서 덕진구청에 이첩된 내용이 4건이 있는데 2건은 처리가 되고 1건은 반려를 시켰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한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다수민원이시죠?

윤중조 위원   예.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접수안된 것이 한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깊이 조사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접수대장에도 없고 과 접수대장에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보내줬는데 수령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관계까지 깊이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2건을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 민원인들한테 통보한 내용은 있는데 본청에 처리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한건은 본청에다 다시 반려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건은 해당과에서 통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4건이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4건에서 하나는 접수가 안되어 있고 하나는 반려했고 2건은 처리를 했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윤중조 위원   2건에 대해서 본청에 처리한 내용이 없어요.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본청에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처리결과를 본청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통보를 안해줬다는 사항이군요?

윤중조 위원   예.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 내용도 해당과하고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빨리 알아보세요.
  왜그러냐면 지금 본청하고 양 구청을 했는데 이런 업무가 둥 떠있어요. 한건같은 경우 접수 안되어 있는 민원의 민원인이 164명이나 돼요. 그런 부분에서 떠있다는 얘기에요. 어디로 간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행정이 신뢰가 없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옳은 말씀이신데요, 시에서는 이첩했다고 하고 구청 대장에는 접수한 것이 안나타나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이첩해서 보냈다 하고 저희들은 접수대장에 없고 해서 그 사실을, 지금 담당직원까지 안나타나고 그러는데 담당직원까지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오거든요. 한 지붕에서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날 접수한 것을 보게 되면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소음 공해가 있다고 접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거기서 처리중이라는 것은 아마 민원인한테 회신도 해주고 통보도 했줬는데 민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처리중이다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음이 있고, 그리고 공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즉시 시정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위에도 처리중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요. 소로개설이라든가.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도시건축과에서 지금도 협의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까지 협의중이냐구요. 아파트 공사가 끝났던지, 아니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을 보면 결손현황이 나오는데, 결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결손은 징수의 어려움, 즉 경매나 공매가 되어가지고 체납처분이 종결되어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 또 체납처분이 중지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불이나 재산이 없다고 평가되어가지고 도저히 징수할수 없다고 할 때 결손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마디로 돈을 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88건에 약 2억원 정도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에요.
  그러면 취득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취득세는 전이나 답, 또는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세금입니다.

윤중조 위원   어떤 목적물을 취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취득세의 개념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약 2억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내가 볼때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취득세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취득세를 부과를 한 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30일 이내에 징수가 되는데 이런 결손까지 가는 사람은 자진신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후로부터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나야만이 고지서가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매매를 한다거나 고질적인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을 하는데 그런 세금은 벌써 법인들이 이미 이전된 후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지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라고 하게되면 10건이나 20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8건이라고 하는데 의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최소한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 63쪽, 조치와 대책을 보게되면 부동산 압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재산압류를 했어요. 부동산 압류와 재산압류가 뭡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부동산 압류와 재산압류는 같은 말인데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압류한 내용은 대부분 전답, 대지, 건물 그런것인데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전에는 여기에 보게되면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게되면. 있어봐야 아까 얘기한대로 부동산에서 압류를 했을 때 순위가 3순위가 4순위가 되었을 때 결손액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자료라고 하면.
  체납된 경우에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또 재산의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채권확보 못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부동산 압류를 했고 자동차만 압류한 건도 있습니다. 큰 회사같은데에서

윤중조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전부다 했어요. 부동산 압류도 했고 재산압류도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전부다 세금을 받을수 있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윤중조 위원   또 할얘기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압류가 되었어도 경매가 끝나면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해도 순위가 우리가 찾아올 것이 없다면 그런 경우만 결손이 되고,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대로 압류를 했는데 3순위를 했어요. 그러면 1천만원을 받을 것을 우리가 3순위여서 500만원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손액이 거의 없어야 된다. 있어도 극소수로 적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과장님 어떠세요? 예전에는 결손처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어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3개월 내지 4개월후에 취득세가 부과되면 그 이전에 물건이 없을때는 물건압류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간 부분이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럴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윤중조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 내용을 보면 거의 90%는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채권순위에서 후순위로 가면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내년에 분명히 보겠습니다. 뭐 하실얘기 있어요?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덕진구청에 감동을 한번 받았습니다. 전에 이정 과장님 계실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아파트를 현장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배부해주고 있더군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잘되고 있구나 느꼈는데, 이번에도 한번 보니까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완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완산은 15건을 발굴해가지고 6백여만원밖에 부과를 안했어요. 그런데 덕진은 169건을 발굴해가지고 2,200만원을 징수했더라구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장이 참 많은 노력을 한다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100%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까 공과는 윤중조 위원님께서 세무과장님한테 공과를 돌렸는데 국유재산 찾기는 총무과장이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칭찬한번 해주시죠.

윤중조 위원   잘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총무과장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자료 24쪽을 보면 진북1동에 4천만원을 들여 ’99년 9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타를 했다는데 어디에 4천만원을 썼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진북1동사무소 옥상보수하는데 투자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은 자치센타에 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집을 하려다 건물보수비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내적으로는 그렇죠.

박종윤 위원   실지 자치센타를 하라고 예산을 7천만원을 주었는데 안쓰고 그 돈을 문화의 집을 하기 때문에 보수비용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진북1동을 자치센타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치룬곳이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진북1동을 보면 자치센타하고 봤을 때 문화의 집이라는

박종윤 위원   문화의 집으로 편성이 되어 동사무소도 문화의 집으로 줘버리고 자치위원회만 구성을 해가지고 한 것이 없죠. 하고싶어도.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종윤 위원   심영배 위원의 질문에 자치위원회를 시범동을 구성해가지고 성과가 있냐고 없냐고 하니까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종윤 위원   왜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북1동에서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이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하층이나 이런데를 활용하려고 몇차례 건의를 했죠? 그런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동에서 보수요청이 왔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를 보수를 해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하겠다고 몇차례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절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밑에가 다방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박종윤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현재 다방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만료가 되면 그때 합시다 해가지고 지연이 되었어요.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다가 그 다방이 언제 나갔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8월초, 7월말경에 나갔습니다.

박종윤 위원   8월달에 나갔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기 28쪽을 보시면,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내용을 아시는데 왜 여기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대수선 공사에 진북1동은 빠졌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인후1동과 진북1동은 자치센타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투자를 안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인후1동은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부시설을 다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쓸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타로 쓰고있고, 진북1동은 자치센타로 안쓰고 있잖아요. 문화의 집에 주어버렸고. 국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여 못하고 구에서도 관여 못하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진북1동은 자치센타 안하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의 소견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타를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문화의 집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에서 하게되면 거기에서 할수있는 일부를 공간으로 할애를 해주든가, 아니면 지하실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현지도 답사를 해봤지만 지하실 공간에 자치센타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해서 좀더 생각할 문제다 해서 보류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냥 놔둘 거에요? 100여평이나 되는 건물을?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좀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니, 총무과장님! 그 자치센타를 지하층에다 할수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되고 전체적으로 자치센타로 동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하실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진북1동도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 문화의 집을 하고 있는데가 그것이 상당히 시와 저희들하고 관련이 미묘합니다.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종윤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인식해서 구청장님같이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범동 진북1동, 인후1동 만들어가지고 두동의 동장님이 무던히 욕을 봤습니다. 건의도 하고 시에서나 구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도 만들어라, 살맛나는 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해라 해도 그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구성을 못할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를 무력화를 시켜버리면 과장님 말씀은 자치위원회 하지말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하라고 독려를 해야할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예를들어 이번에 진북1동에 살맛나는 공동체로서 사랑의 쉼터 만들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박종윤 위원   그것을 누가 주관했습니까? 그 자치위원회 자치위원들이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제대로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곳이 진북1동입니다. 그런곳에 특혜는 못줄망정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래서 아까 심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자치동을 하게되면 자치위원회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사조직 같은 위원회를 그속에다 넣어줘야 합니다.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저는 아까같이 과장님이 인식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도 덕진구민의 한사람입니다. 또 덕진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구정운영방향을 보면 전주를 바꿉시다와 2002년 전주월드컵을 완벽 추진하는 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정운영과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한다고 연초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행정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지도 못하고 행정 따로, 구민 따로 행동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은 전문 공무원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성과가 실패냐 성공이냐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솔선수범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전주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02년 전주월드컵을 완벽하게 치룰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깊이 인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두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8쪽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본청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준 현황이 왜 틀리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 현황은 자료가 안맞는 이유는 저희도 미스가 있지만 본청과 같이 그때그때 매각한 것이나 처분한 것의 자료입력이 안되어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닌데요. 시유재산만 보더라도 면적차이로 따지면 약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차이가 나는대요? 시유지만 가지고도.
  그리고 덕진구청에서 대부계약을 맺은 덕진구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게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대부계약이 토지 및 건물 해가지고 1,548필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건수로요. 1,540건을 대부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건수로는 1,605건에 1,548필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시유재산 대부내역을 덕진구 것 전체를 놓고 쭉 보면 일련번호가 없는데,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이중에서 본위원이 어느 하나를 찍어가지고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달라고 하면 30분 이내에 줄수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이 전산처리는 되어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계약까지는 안되고 필지는 전산화를 끝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30분 이내에 그 대장을 찾아가지고 바로 갖다줄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재산관리의 전산화율을 보면 어느정도 전산화가 되어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앞으로 전산관리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전체 지목과 그 현황을 입력을 해가지고 대부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를

조지훈 위원   대장에 재산가액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관리재산도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렇죠. 일부

조지훈 위원   일부가 아니라 50% 가까이 돼요. 그런것들을 만약 본위원이 재산가액이 얼마냐고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부과할때는 인근 필지의 그런 것을 봐가지고

조지훈 위원   다시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바는 첫째는 재산관리의 전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이고, 빠른 시간안에 100% 전산화 작업을 해야된다. 이것을 구청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덕진구청에 2000년 7월 8일날 착공해서 완공은 2000년 4월 7일날 완공한 사업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뭐에요. 착공은 7월 8일이고 완공은 4월 7일이면 뭐 타임머신 타고가서 완공합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덕진구 전체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도시건축과에 7건밖에 없습니까? 우리 덕진구에서 2000년도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한 도시건축과 소관 계약건수가 7건입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주관한 계약건수가.

○덕진구청장 이진수   7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는 사업이 수의계약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의계약, 입찰 포함해서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도시건축과로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7건밖에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 발주공사현황, 도시건축과 소관 7건.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에서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라고 지침을 마련한 시점이 언제죠? 제가 답변드릴께요. 8월달입니다.
  앞 금암지구 석축공사 언제 발주했죠? 본위원한테 갖다 준 자료로는 계약일이 10월 11일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10월 11일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계약금액이 얼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2,992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건수에 포함이 된다고 구청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조지훈 위원   이 수의계약 몇%로 계약했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98%로 계약을 했을때로 해서 설계가액을 뽑아봤더니 약 3,150만원입니다. 이것 수의계약 건수입니까, 입찰계약 건수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3천만원이라는 기준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계가액으로 따지면 알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설계가액으로 하면 3천만원이죠. 부가세 빼고.

조지훈 위원   계약금액이 2,992만원이잖아요. 이것을 94%로 계약하셨다면서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답변한게 아니라

조지훈 위원   방금 옆에서 보조해주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냥 최고액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봐서 95%로 계약을 줬다고 하면 설계가액은 부가세를 포함을 하게되면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되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부가세 포함해서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급예정금액이, 우리 설계금액입니다. 그것이 3,164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2,920만원이면 94%보다 훨씬 더 줬네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94.56%입니다.

조지훈 위원   딱 그선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네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네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수의계약은 견적을 우리가 시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느선이 아니라

조지훈 위원   대략 봐서 3천만원 이하에 맞춰서 거의 하게 된 것이네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드린 것인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같은 경우는 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죠? 완산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허락받은 시간이 얼마 안되는데요,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이진수   내용상으로는 2천만원 이상 공사가 2000년 7월 1일 이전까지 공사는 4천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이후는 2천만원 이상 공사발주시 노동부의 산재보험을 하게 되어있고만요.
  그런데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산재보험에 안들었냐 그 말씀이시죠?

조지훈 위원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인데 이것은 주식회사 가림조경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이것 완산구청에서 질의 그대로 한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건설과 소관으로 금암초등학교 부근 하수도 공사, 조촌동 고잔마을 하수도시설, 진북1동 청운장 부근 하수도 개량공사, 팔복동 야전마을 배수준설공사, 이런것들은 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고도 계약을 맺어서 그 이후에 조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이진수   같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또 있네요. 인후1동사무소 부근 하수도 개량공사.
  일단 답변자료 준비 된대로만 먼저 말씀해주세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부위원장님! 본위원이 그대로 완산구청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완산구청에서 감사했을 때 덕진구청에서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는지 파악해서 오셨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둘중의 하나네요. 본위원이 달리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사전에 제가 파악을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날 감사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준비라도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할까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지금 자료를 빼러 갔으니까

조지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조금전에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16분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자로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중복된 것이요.

김진환 위원   중복된 부분을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72명이 현재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중복이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해서 앞으로, -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새마을도 그런 훌륭한 사업들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것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남의 일을 자기일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이점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김진환 위원   두 번째, 이것도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하주차장 부분입니다. 지하주차장을 ’99년 2월 28일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98년 2월달부터라면 벌써 어림잡아도 2년동안 지하주차장에 물이 떨어지고 페인트칠이 훼손되어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었던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일반인들이나 구청관계자들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물이 떨어진다든가 지하환경이 안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담당관서와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회사, 보강공사를 했던 회사에 지시하셔서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은데 제 얘기가 틀렸다면 항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항변이 아니고,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저도 미리 파악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즉시 조치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정하는 것 있죠. 시민평가단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민평가단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시민평가단은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관리과에서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비노출로 해가지고 각 부서를 다니면서 친절 여부를 평가해서 행정관리과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을 가려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문홍렬 위원   그러면 누군가도 모르고 몇 명인가도 모르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몇 명인가는 알수는 있습니다. 아는데 비노출로 다니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런데 노출로 다니고 예고를 하고 다니면 미리 친절해진다든가, 예고를 하고 나면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문홍렬 위원   청장님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몇사람이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평가단은 90명이 위촉되어 있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통보 오는것에 의해서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 평가단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문홍렬 위원   시정지킴이는 뭡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시정지킴이는 평가단하고는 다릅니다.

문홍렬 위원   뭐가 그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많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시정지킴이는 일상적으로 각 동에서

문홍렬 위원   6급이하의 승진인사를 청장님이 하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6급 승진인사는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왜 6급이하 승진인사를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8급이하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들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모범공무원 선정요?

문홍렬 위원   예.

○덕진구청장 이진수   모범공무원은 우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어떤 것을

문홍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승진인사 같은 것은 전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7급이하만 승진, 그것도 시에서 자원을 줘야 됩니다. 전체 승진대상자가 몇 명인데 구청에 몇 명의 자원을 배분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승진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보건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TO를 주면 6급이하를 청장님이 추천하든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않고 7급이하만 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문홍렬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친절공무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는가 하는 모범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승진이나 승급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나 요즘 매스컴 같은 것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한두명이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 공무원들한테 먹칠을 하고있는데 자료를 보면 수시로 간부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면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청원조회등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인사상에 또는 신분상에 상담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한달이면 몇번이나 하고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공식 기록으로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달이면 10여명 정도 상담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구청관내 동사무소까지 전부 하면 약 500명 정도 돼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중 10명정도 한다면 면담을 거의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군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청해서 면담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 그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관내를 순찰하면서 동이나 이런데에 가서는 그때는 그런 문제들을 수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파악해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대담을 하고있죠.

문홍렬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금이라든가 농촌소득금고운영은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현년도라든가 과년도분의 징수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한가지 감사에도 지적받았던 것이 뭐냐면 농산지원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효자동 1가 98번지 송균섭외 14명의 체납금액이 5,231만 4천원중 3,120만 1천원의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6건 1,451만 9천원에 대해 ’99년 11월 4일 감사일 현재까지 해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으며, 상기 송균섭의 체납금액 659만 4천원의 채권확보를 하지못한 상태에서 차용증서 및 보증인의 융자관련 서류를 분실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이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데, 융자금을 배분을 해줄때는 차용증서와 연대보증인 두명을 두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통상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서 압류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채권확보를 미리 해야될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문홍렬 위원   그것이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상환액이 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령 1년거치 2년상환이라고 하면 아주 짧은데 그것이 얼마냐면 전체 합쳐보면 7,580만원, 자조자립자금이 7억 6,536만 3,900원이나 되거든요.
  여기에서 제대로 상환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자조자립기금 7억 6천중에서 6억 7,900만원으로 거의 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싶은데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방치된 자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관계과를 제가 일일이 기억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채권확보를 해야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 궁금한 것은 자료 두 개를 한부서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압류재산이 3,400만원 나왔는가 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3,8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년도에 2,100만원 해서 5,977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금액이 틀려요.
  이것을 보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87년부터 융자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재산도 무재산이다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무재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서류를 놔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을 해야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 자료에 대해서 현재 제가 소상히 파악치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파악을 해서 결손해야할 부분은 결손을 하고 징수해야 할 부분, 채권확보문제 등 이런 문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대부를 해줄 때 채권을 확보해뒀더라면 좋았을텐데 차용증서와 연대보증 2개만 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용증서 잃어버리고, 차용증서를 잃어버리니까 연대보증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러면 그냥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무려 과년도것은 21%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21%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그냥 돈을 주다시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융자를 해줄바에는 최소한의 채권이라도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확보를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에서야 가가지고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채권확보는 안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융자금 자체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금 체납도 상당히 많고 특히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구민 한사람당 20만원 꼴이에요.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꼴인데, 이렇게 체납이 있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께서 요청한 서류 다 왔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특별히 기업의 마인드를 우리가 사용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윤중조 위원   예.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친절도우미를 하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친절도우미 같은 경우도 다른 은행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고있는데 기업에서 좋은 점은 저희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받아들여서 하고있습니다만

윤중조 위원   이런 것이 있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체의 어떤 물건이 논다, 어떤 물건을 미활용한다면 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것은 잘못된 관리죠.

윤중조 위원   그것은 빨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죠.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가 해야죠.

윤중조 위원   본청을 해보니까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 1단계, 2단계 구조조정 다 끝냈잖아요.
  본청의 예를 들어볼께요. 그러다보니까 구조조정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슴아프게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악단, 극단, 예술단 같은데에 엄청나게 많이 돈이 지출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뭐냐면 지금 폐동사무소가 있는데, 덕진구 관내에도 미활용 구동사무소가 4개가 있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윤중조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폐동사무소를 활용계획은 되어있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서노송동의 경우는 1층과 2층을 활용하고 있고 진북1동도 활용하고 있고 인후1동도 활용하고 있고 구 전미동사무소만 활용못하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산쪽에 있는것도 말씀을 드릴께요.
  완산쪽에는 유감스럽게도 전부 무상으로 주고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덕진은 두군데 돈을 받고 있어요. 8백만원, 4백여만원. 그리고 무상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구 전미동사무소같은 경우는 그대로 비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기업의 마인드 얘기하며 범위를 크게 잡았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재산이 썩어가고 있다. 그런데에 대해서 간부로서 한말씀 해주시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폐동사무소를 재정확충을 위해서 매각하려고 시 본청에 있을때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해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각종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단체는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활용하는데는 구청장이 물론 권한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저기했을때는 합당하냐 서로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두가지로 들리는데, 하나는 매각이 안된다, 하나는 사회단체에서 들어와서 쓰려고 한다 그런 의미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윤중조 위원   매각이 안되는 이유중에 아까 경기가 안좋다고 그랬잖아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런점도 있습니다.
  지금 전미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완산을 예를 들으셨는데 남고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됩니다.

윤중조 위원   입지적인 여건이 안좋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윤중조 위원   내가 왜 기업의 마인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매각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가 안좋으니까 안팔린다, 그야 물론 그렇죠. 그러면 싸게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십분 노력하고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무상으로 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니까 좋은데 여성발전협의회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한지전수관 등 이런데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빨리 팔아가지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더 손만 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물을 자꾸 폐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재원확충쪽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지훈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아직 답변준비 안되었습니까?

조지훈 위원   일일이 하나하나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답변만 해주세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60만그루 나무심기는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공공근로 인력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중에서, 나무를 살 수 있는 금액인 재료비중에서 특수기술 인부임만 포함을 해가지고 업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는 큽니다만 기술인부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서 보통인부의 경우는 공공근로 인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입 되어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하고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슨 상관이에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다시 말씀드리면 60만그루 나무심기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무를 심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재료비 50%에 해당되는 재료비 중에서도 특수조경기술인부임만 계상해서, 총 4,600만원중에서 나무값이 다수 차지하고 기술인부임이 70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미계상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마 담당자가 현재 자료를 작성한 이후 계약하고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즉시 가입조치 완료하도록 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말씀이십니까. 예를들어 착공일이 7월 7일이고 준공일이 9월 20일이면 이미 준공이 다 끝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들이 그렇습니다. 올 11월 안에 준공이 대부분 다 된 건들에 대해서 그렇고, 가입예정 이런것도 말이 안돼요. 지금이 12월달입니다. 법적으로 공사착공과 동시에 2주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러니까 그중에서는 아까 자료뺀 이후로 가입조치 완료한 것도 있고 아직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구청장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발주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사람들이 대부분이 전주시민으로 추정했을 때 전주시민들이 혹여라도 일을 하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을 당시 그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서야 가입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하더라도 13건 이상이고, 이 건들이 대부분이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가 미비합니다만 조지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이미 가입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저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조지훈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라니까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료제출이고 그런 것을 필요없고 이 자료가 저한테 온 것이 11월 23일이에요. 11월 23일날 자료가 왔고 이중에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중, 진행중 이렇게 써있는 건들도 있기는 하는데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일자가 11월 2일이라거나 다 이런거에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건이 대다수이고. 그런데 이제서야 보험가입을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에 나온 것처럼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안들어 있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2천만원 이상 이것은 발주자의 의무입니다. 즉 전주시의 의무입니다. 전주시가 산재보험료를 내줘요. 그리고 전주시는 산재보험료를 내줬습니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이유는, 대행납부를 해주는 이유는 공사기간중에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된 공사중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보험가입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사는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이미 대행납부하는 보험료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시공건설업체에게 다 줬는데 이제 가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료제출 이후 즉시 가입조치 완료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주로 특별회계에서 한 사업내용입니다. 하수특별회계에서 한 내용들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험료를 산정해서 산재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안들어 있다면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밝혀서 조지훈 위원님께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회계가 있는 것은 몇건 안되고, 소로개설공사가 특별회계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구배공사, 소로개설공사, 안길포장, 덧씌우기공사가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직접 덕진구청의 총무과장이 계약을 맺은 공사들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구청장님! 조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미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산재보험료를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줬는데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산재보험을 지금까지 안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조사해서 만의 하나 그런 보험을 안들었을때는 환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나름대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조치결과를 조지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 그런건이 있다면 환수를 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런건이 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서 환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

조지훈 위원   환수외에 다른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추가가입시켜서

○덕진구청장 이진수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미숙하게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환수 조치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럴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것은 보험공단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받겠지만 이미 경과가 되어버린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환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러니까 제가 법규를 아직 완찬을 못했기 때문에 꼭 조위원님께서 환수방법밖에 없다고 한다면 환수방법이 되겠죠.

조지훈 위원   꼭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치결과를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다른건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건축과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발주하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별도로 팀이 시 본청에

조지훈 위원   개발기획단이 따로있고 발주는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조지훈 위원   왜 덕진구청에서는 본위원에게 그와관련된 자료는 한건도 안주는 거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천만원 이하입니까?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2000년 11월 21일입니다. 그 이후에 발주했단 말이에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락되었으면 제가 즉시 파악해서 추가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행정위원회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도시건축과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이미 집행한 행정사무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점검하여 앞으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앞에 서서 책임성있는 자치행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이진수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은 바로 62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