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국

일 시 : 1998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과장 박금덕
  도로과장 전광상

○위원장 김봉기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귀기울여 듣고 향후 업무에 참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가 저희 국에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금덕 도시과장입니다. 전광상 도로과장입니다. 장현식 교통과장입니다. 박형배 하수과장입니다. 서동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황 보고 - 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별로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하고 그때그때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주권의 그린벨트가 상당부분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98년 4월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주군과 전주시, 김제시 일부가 약 21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린벨트해제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투자되는가 하면 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완주군과 또 김제시와 공동으로 협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과장 박금덕입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 4월달에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4월달에 완료되는데 금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린벨트조정계획이 발표되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면해제쪽으로 가는 것이 우세쪽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당초기본계획상에 구상하지못했던 완주군이나 인접시.군과의 관계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때 토지이용계획등이 사실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연말안에 방침이 결정된다면 문홍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주군이나 인접시.군과의 관계 또 그린벨트가 해제될때는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추가문제에 대해서는 전주권그린벨트관계가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본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크게 증가하지않고 현재 범위내에서 일부 조사비용정도만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새로운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해제론이 같이 부각되었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정도 그린벨트가 해제될것인지 또 그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정보를 얻어야 했고 또 사실이 그렇다고한다면 장차 광역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한 번이나 두 번정도는 인접시.군과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왜 협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협의관계는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시안에 의해서 관계시.군 또는 시민과 공청회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안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난뒤에 관계시.군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진출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당히 불성실하게 준비한 부분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비내력을 보면 예정가나 낙찰율도 적어있지않고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졌더라면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수있도록 기재할수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미관심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의회 원이 구성되었는데 어제 이완구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께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3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만 소위원회하고 서면심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위원회를 보면 중점심의할 대상이 매우 넓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것은 건축구조나 건축설계 그런 것 위주로 해야할 것이 있고 또 단지계획이나 조경, 미관 이런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심의할 중점대상이 어느것이냐에 따라서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중에 시의원님들이 4분이 계시는데 4분 시의원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심의한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지난번 위원회때 시의원이 참석해서 한번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서면심의를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심의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했고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면서 가능한한 시의원님들을 많이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11번했는데 전체회의는 5번, 서면심의를 4차례, 소위원회를 2차례 했습니다. 가능한한 서면심의하던것을 자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위원회도 시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을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해서 다른 위원회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에 따라서 심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서면심의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회 자체규정사항에 서면심의라든지 소위원회 그런 규정은 있지않지만 위원회 운영상의 묘를 살린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된 가장 큰 동기가 미미한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건축조례를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했지 미미한 사항을 소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다는 부분은 읽어보지못했고 더구나 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심의위원회로 선출된것이 7월 28일정도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8월달 8차 심의할때보면 미미한것이라기 보다는 큰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미관심의에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랬을때 알려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 뽑혔으면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원들에게 이러한 건축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열린다. 라고 이렇게 운영된다고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대로 같이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5월달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때가 선거기간이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사실을 알기몇일전만해도 전주시의 건축경기가 나쁘고 해서 위원회가 한 번도 안열린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인지를 할수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면심의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던 위원들을 현재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이 임의대로 지정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로 심의대상이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전체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위원회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집행부에서

김광수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임의로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임의로 지정하게 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피해나가기위한 수단으로서 임의성이 활용된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사자를 가급적이면 배제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수는 없지만

김광수 위원   서면심의내용중에 큰것이 서신동에 E마트 건물이 들어가있습니다. 소위원회로 할 수 있는 것이 가건물이라든지 작은 면적이나 객관적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내용이 큰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것도 임의대로 위원을 지정해서 서면심의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그간에 서면심의제를 운영해왔을때 처음에 서면심의를 접했을때 서면심의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제를 운영해오던것을 이제는 서면심의를 하지말라.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경미한 건이라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였고 E마트건은 2월달에 전체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그때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옥상에 탑하는 것 그 사항에 대해서만 나중에 서면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별것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경미해서 서면심의로 일관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경미한 건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다가산이 지번은 중화산동으로 되어있지만 다가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신일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계자나 위원님들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신일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찬반이 비등했었고 또 여론도 경우에따라서는 극도로 악화되고 또 그런것을 반전시키기위해서 관계부서나 사업자측의 노력도 컸으리라고 봅니다.
  신일아파트를 추진하는데 환경문제도 이루 말할수없이 심각했었습니다. 고도제한같은 것. 그러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가 진입로가 미흡해가지고 여러번 유보되고 또 지연되는 그러한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증이나 자료로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정황이나 설에 의하면 시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또한 들어오는데 진입로를 확보하지않으면 사업자측에서도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사업성여부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자측에다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략 세대가 44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1세대에 차량을 한 대로 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을 가상해가지고 진입로나 차선이 미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선결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어렵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차사업승인을 허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깊은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내용은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종전에 얘기한것처럼 그런 설이나 이야기로 질의하기에는 본위원도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그러지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당시의 이야기들은 진입로 확보하는 예치금이 3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당시에 10억으로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당시에 있던 직원이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수없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류에 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전에 1차선 대기차선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3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선서내용을 보고 본위원도 관계관의 양심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일도 없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내막적인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악해보기로 하고 또 관계관도 검토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관이 후임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수없다는 얘기는 감사를 받는 자세가 적합하지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준공검사전에 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만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당초에 허가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변경해서 대기차선관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원로가 25m로 계획선이 되어있고 그 밖으로 1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밖에 토지를 사기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다시 시에 예치하고 준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준공은 법적인 것이 타당하지않아서 조건부 말하자면 준공전에 1차대기차선을 확보하지않으면 당시의 원칙은 준공이 가능하지않은 일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당초의 조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을 이행해야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업자측의 편의적으로 된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조건사항이 법률적인 조건사항이 아니고 행정에서 행정부관으로서 조건을 붙인것이기 때문에 조건은 어느때라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공처리하면서 당시에 제시했던 조건을 변경해서 돈으로 예치하는 방향으로 조건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어서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변경을 해주었는데 조건변경할때는 처음에 목적했던 1차 대기차선을 확보해야하는데 준공해놓고 보니까 1차대기선을 확보하지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건을 이행하기위해서는 사업자측이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측에서 조건을 이행하고자해도 예를 들자면 거기가 계획선이 있어서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토지를 취득해야하는 관계로 조건을 이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입주자와 그 건축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이런것을 판단해서 조건을 변경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변경이라는 것은 그만한 사유와 타당성이 있어야만 조건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바꾸어 말하면 이 조건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수도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이유가 조건이 선행되지않고서는 조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조건자체가 잘못된 조건일수도 있고 또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일때는 행정청에서 허가하는 조건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이 그 목적에 맞지않는데도 조건을 내세운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지않느냐.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시각에 따라서는 조건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1차선대기차선확보조건을 내세웠을때는 그만한 목적이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하게 사업자에게 시에서 부담금을 받아내기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1차선확보를 하지않고서는 진입로나 그 지역일대의 교통소통관계가 원만하지않겠다. 이러한 심사와 실태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 문제는 서류를 다시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것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내용을 숙지하지못하고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서류로 해서 파악하고 그 뒤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이상입니다. 계장급이하께서 답변할시에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하신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건축담당 이용민

○위원장 김봉기   선서하신 관계관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당시에 신일아파트를 설치하는데는 시민들의 긍정론보다는 부정론이 최대로 극대화되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그때 당시 긍정론과 부정론이 첨예하게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의 부정론을 보면 화산공원과 연계되는 다가공원에 인접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경관에 침해가 있지않느냐 이런 문제의 부정론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서 교통에 혼잡이 올것으로 예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부정론이 있었고 긍정론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는데 법규적인 저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제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지방업체였습니다만 막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해야한다는 긍정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교통의 혼잡성이나 교통수요가 증가될것으로 3가지점에 대해서 빠지지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조건부라는 개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조건부라는 것은 공동주택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이행할수있도록 사업승인 사용전에 이행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이 원활히 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조건을 부여하는데 조건부가 정당성이 있는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것은 모든 조건이 정당하다 부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건내용에 따라서

임병오 위원   조건부가 정당하다, 부정당하다고 얘기할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사업에 적정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한가지 사항의 조건 그것이 100% 정당하고 잘되었다. 또 이것이 100% 부정당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흑백론리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부가 조건이 되지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지않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이 되지않는 것을 조건부를 거기다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까. 조건이 안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건축담당 이용민   부당합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부에 대한 사유가 정당했을때 조건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이행이 안되었을시에는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이행하면

임병오 위원   그 조건부가 실효성이 있고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예.

임병오 위원   반대로 조건부가 이행되지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를 변경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조건부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부를 내세울때는 교통량의 수요와 교통량의 원활한 대책 그리고 집행부도 좋고 업자측 편의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입주자에게도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위해서 그 조건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이행안되었는데 어떻게 아파트 승인이 났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사업승인은 신청한 내용과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행은 후차적인 얘기가 됩니다.

임병오 위원   최선책은 조건부가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원칙이 이행이 안되었을때는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것을 손해 득실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손해득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적지않은 년도인데 25m 중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지않다는 것을 관계관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거기가 서원로인데 1차선에 대기차선을 확보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을 왜 조건부를 내세웠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때 당시에 이 건에 대한 교통관계에 대한 내용은 '92년 7월달에 입지심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입지심의 결과 통보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93년도 4월에 사업계획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보니까 교통관련부서에서 서원로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통처리가 혼잡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지않다. 이런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측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문제 제시로 자신들이 1차대기선을 확보해보겠다. 이런 보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건부 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 입지심의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인 교통과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보강해야한다. 그러면 시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자는 시에서 요구하지않았는데 본인들이 해주겠다고 한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교통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가지고 모색한것이 1차대기선을 확보하기로 한것을 제시해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주측을 보면 사업주가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당시에 사업주측에서 3억 5,000만원을 시에서 요구하지도않았는데 자기들이 확보한다고 내놓은 것입니까. 이유없이 내놓은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 과정은 그렇지않고 설명드린대로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시에서 요구하니까 사업주측에서는 설명드린대로 진입로 계획을 1차선을 확보해보는 것으로

임병오 위원   교통혼잡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어정쩡하게 구체적이고 계획성 없이.

○건축담당 이용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정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성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도 사업자측에 요구한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것은 교통관계부서에서 검토해보니까.

임병오 위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 제기하니까 사업자측에서 들어준 것입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대책이 없다. 수립되어있지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완요구를 하니까 사업자측에서 아이디어를 낸것입니다. 이렇게 해보겠다.

임병오 위원   대책을 구두로 얘기한것도 아니고 자료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안했다고 합니까. 차선이 1차선이 되었건 대기차선이 되었건 인근도로가 되었건 이런 요구를 할 때는 사업주측에서 시에서 요구한 것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가상치를 측정해보고 미루어 짐작해볼때 이런것을 확보하지않고서는 앞으로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시에서 이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측에다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저는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요구한 것과 대책을 세워달라는 개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교통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
  대책이 수립되어있지않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기차선을 확보해가지고 교통문제를 해소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요구는 아닌데 대책을 얘기한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책이나 요구가 무슨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만 강제규정이 없는 것이지. 대책이나 요구나 별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1차선 대기차선을 만드는 문제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먼저 요구한 내용이 아니고 사업주측에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목적을 변경해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 적은 년도가 아닌데 변경해준 이후에 대기차선을 확보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대기차선을 할려고 한 부분이 개인사유지이고 또 거기가 도시계획이나 이런식으로 해서 계획선이 있다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들지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측에서는 차후에 이것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시에서 조건을 부여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을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꾸로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까지했던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관께서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하다. 규정에 맞지않는 부분을 달성했냐고 하면 반복되는데 관계관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선을 확보해야는데 1차선확보하는데 폭이 얼마나 듭니까. 대략 2m정도 듭니다. 그러면 길이 약 100m가량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거기가 대로변인데 지역에 소로를 내는데는 100만원 미만이 드는데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25m중로인데 거기를 100m가량을 사업하는데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약 3억정도 소요될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5,000만원정도.

임병오 위원   그 정도로 가능합니까.
  하수도 공사도 해야하고 하는데

○건축담당 이용민   폭만 확장하는 것이 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폭만 어디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금액적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수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확장한다고 했을때 신흥중고등학교쪽으로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를 확장할 부지가 없지않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신흥학교측에서 들어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로 되어있고 또 학교측에서 반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의지않을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차선책마저도 정책부재가 일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때 당시에 부과를 붙인 내용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대안을 만든것이 아니고 사업주측에서 나름대로 만든 생각이였기 때문에 이행해보도록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개설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관의 답변준비가 미흡하고 구체적이지못하기 때문에 이후 답변은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오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관계관의 답변중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처음에 목적했던 사업이 가능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억 5,000만원중에 3억원정도가 용지매입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5,000만원이 도로개설공사비로 그 당시에 판정했던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당시에 사업을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못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고 사업성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것도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산출해가지고 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용지매입이 어렵지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책으로 이를테면 다가교를 늘린다든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한다면 이 돈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가교를 늘려서 확장해가지고 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지체한것도 문제이거니와 관계관께서도 적절하지못하고 불합리한 문제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도 본위원이 질의하는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이 돈을 합산해가지고 시에서 일반회계를 다시 추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검토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을 한다면 전체 산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28억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목적을 효율화 시키기위해서는 3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얼토당토않습니다.
  반면에 그만한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반대로 피해가 적지않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도 안되고 재발되지않게 보다 구체적이고 확고한 일관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이 도로과로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자료에 보면 2억 1,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사업하지못한다면 다리를 놓아가지고 한다면 실시설계와 사업비가 128억이 든다고 해서 유보가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일반회계로 해서 불용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어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가지고 전주시 발전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다음에 올해 인위대가표 표준품셈에서 인건비가 바뀌었습니다. 인건비가 사상최대로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지않고 관례대로 연초에 있던 것으로 처리한 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이러한 품셈이 바뀌면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실무자를 통해서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평균 10%정도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가면 더 내릴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것인가. 앞으로 주지시켜서 직원들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주지시키고 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한것이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전주시 전체를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내년도에 단가가 또 내려가면 전주시에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아중지구나 그 뒤에 건설현장을 보면 폐기물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처리비가 더 싸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에 비해서 50%가 비쌉니다. 한 예로는 100%비싼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비로 한다면 전주시예산이 보통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인위대가상에 인건비가 많이 저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인위대가나 품셈에서 적용한 것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부분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는 파악해서 제대로 적용하도록 수정을 시키고 앞으로도 설계가 많이 있을텐데 그런 오류를 범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계약에 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연초에는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숙지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비싼지 알고있지못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시에서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시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서 비싼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폐기물처리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김종담 위원   전주시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을 설계서에 넣었을때 어느 기준을 두었냐면 협회에서 기준이 와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로 가지고 했는데 올해에 설계변경한것을 보면 그 기준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지역보다 배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처리하는 곳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는다면 상당히 싸게 할수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는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합이다,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업자들 자체도 폐기물전문처리업자이니까 자기들이 공사에 입찰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보다 싸게 할수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건설업자들이 보았을때는 자기에게 오는 이윤은 50%이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톤에 2만원 또는 4만 5,000원 이러한 돈을 그 사람들이 한다면 2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면 1톤에 2만 5,000원이라는 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아중지구를 한 예로 본다면 설계변경이 10억정도가 되었습니다.
  단지 폐기물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정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로개설하고 할텐데 이러한 것은 인근지역도 확인하지않고 설계서에 넣어서 했다는 자체가 전주시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폐기물처리비용에 관한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그 외에 설정한 기준을 조사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지않은데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면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폐기물처리비용을 공사에 포함시키지말고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처리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공사에 포함시켜서 하지않으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를 볼때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김종담 위원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현재 거의 특정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어떤 경로로 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유에 보면 법 26조 1항 5조에 대해서만 했고 4조 1항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8페이지를 보면 삼한기업에 대해서 14억 1,638만원짜리도 98% 낙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000만원에서 1원만 넘으면 공개입찰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14억 짜리를 그냥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분, 설계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확실히 무엇인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감사자료에서 이것만 주어가지고 보지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준비관계는 물론이고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유가 분명하지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일반공사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사항은 국가법시행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유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사유를 적도록 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25조 1항 5조는 금액상 수의계약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의 경우에 종합건설의 경우 1억까지 전문공사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한것이고 두 번째 국가법 시행령 26조 1항 가, 나목은 동일현장이기 때문에 하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또 동일현장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말씀하신 아중택지개발 2공구 시설공사는 당초에 삼한이 아중지구 61만 8,000평 전체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문화로가 개통이 안된 부분, 단지 문화로 하나 때문에 전체 사업지구를 준공할수없기 때문에 이러면 개인들에게 환지등기를 내줄수없기 때문에 공구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1공구, 2공구로.
  그래서 1공구를 확정처분하고 2공구에 대한 것은 재계약한 것입니다. 형식상 기왕에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을 서류를 분할해서 다시 계약하는 형식을 취하니까 이와같은 수의계약사유가 발생했는데 14억이라는 돈은 이미 1차 전체로 했을때 낙찰된 금액입니다. 이돈을 100% 그대로 계약을 해주어야 하는데 새로 계약 했을때는 낙찰율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2%정도는 깍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의계약사유도 되고 낙찰율이 98%되었다는 것을 이미 1차공사에서 낙찰율이 적용된 금액에서 또 다시 98%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삼한기업이 공사설계변경했던 아중택지개발 4차공사에서도 공사를 설계변경했는데 그때는 233억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233억을 증감설계변경을 해서 33억 9,696만원을 설계변경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공사를 하면서 그 뒤에 공사가 같은 공사이기때문에 주었다. 연계성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도시과장께서 얘기하는, 전에 입찰했던 금액으로 했는지 자체도 모르는 현상입니다. 누가 보아도 98%의 낙찰율로 수의계약했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지금 14억이라는 돈이 1차공사, 4차공사에 들어가서 전체로 되어있는 것을 지구 경계 도로를 분리하면서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낙찰에 의해서 받은 돈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야하는데 거기에서도 2%를 회계과에서 또 갈라가지고 결국은 공구가 나누어지지않았으면 14억 이돈을 가져야 하는데 공구가 나누어지면서 자기가 하던 공사를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됨으로서 2%를 더 다운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건설공사집행내력에서 아직 안끝난것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않은 서류에 인위대가표를 적용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진행중인 공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에서 1,000만원이상이 3건이 올라와있는데 이 이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8년도 도시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3건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98년도에 한 것으로 한다면 3건밖에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96년도부터 올라와있는데.

○도시과장 박금덕   계약일자가 '96년도이고 '96년도 공사가 '98년도에 변경된 내력을 뽑은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설계변경을 보면 택지개발이 1건, 도시구획정리가 1건, 상수도시설공사가 1건 이렇게 3건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면 1억 4,600만원, 즉 7억 8,500만원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변경금액이 9억 3,200만원, 1억 4,600만원이 하나되어있고 33억 9,000만원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90억짜리가 230억으로 되어있고 설계변경이 33억이라는 돈이 되어있는데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물가등락율, 옹벽담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수있습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식으로 넘어가지말고 정확한 세부내용을 첨부해준다거나 그래야만 설계변경이 이정도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알고 이런식으로 33억, 1억 4,000만원 또 한가지는 평화지구 구획정리를 보면 설계당초금액이 9,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설계변경이 4,7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택지개발지구가 도시과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일부 된것이 있고 안된것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1차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1차준공이 '98년 7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도로는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7월 31일날 일부준공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벌써 상수도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수 파헤쳐지고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최근에는 못가보았는데 그 부분은 둘러보고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당히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있고 도로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가셔가지고 확인해서 도로과에 취해주시고 시영아파트부지에는 코스모스를 누가 심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 시에서는 하지않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앙여고에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코스모스가 겨울이 되면서 폐기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현장을 보고 나머지 잔재물이라든지 제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신호등은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신호등은 저희가 1차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대아파트 후문쪽을 가보면 집과 바로 붙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호등 전체를 설치할 때 설치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의 집 창문을 가로막을 정도로 설치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삼일내로 이설조치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것을 감안해서 설계할수있지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신호등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것이 미흡하게 설정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협의해서 한다면 이쪽에서 위치를 먼저 파악할수도 있지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설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역을 가면 아파트를 둘러싼 모든 지역에 완충녹지가 조성되어있는데 완충녹지조성계획은 어떻게 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완충녹지는 아파트부지에 간선도로와 아파트사이에 소음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병폐를 막기위해서 완충녹지시설을 건축허가를 하면서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20m도로변에 15m정도 설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병문 위원   그것을 매각하지말고 시에서 조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매각을 해라, 하지말라는 것까지는 당초에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않고 일방적으로 팔지말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약만평정도로 돈이 100억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공공용지로 확보할려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매각하고 아파트가 도로변에 붙여서 집을 짓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완충녹지로 하도록 건축허가시에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완충녹지를 아파트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도시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아파트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종토세를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현재는 소유권이 아파트단지별로 되어있습니다. 법률상.
  다만 그 지역에 완충녹지를 하도록 한 것은 저희 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문제나 제반문제는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시가 재산세나 그런 것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따져보고 또 재산세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연구검토해서 주민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서 매각하지않고 시에서 조성했었더라면 시민들에게 그런 부담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100억정도에 매각해서 소유가 아파트로 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에게 세금이 부담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세금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검토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종토세를 부과하지않겠다고 결정이 나면 올해 걷은 종토세는 환급해줍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시행할때부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낸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될지안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매각하지말라는 것을 매각했으니까 그러면 담을 쳐도 할말이 없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법률적으로 상쇄계획을 만들어서 그후에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주민들도 좋고 또 시도 공공녹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주민이 세금을 내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서 보행자중심에 도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중지구를 자주 다녀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주는 아니고 가끔.

김병문 위원   인도를 보셨습니까. 20m도로변에 있는 인도폭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m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되어있고 거기에 1m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로수와 가로등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2m정도 됩니다. 그것이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혼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나 자전거가 다닐때 그 시설물을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를 지나치면서 김병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인도의 공간에다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보호대를 하고 가로등을 시설해놓으니까 약 1m정도를 확보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자전거, 보행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가로등에 경계석을 놓고 분리를 시키는데 경계석을 놓지않고 차도부분에다 설치하는 방법, 또 그런 구간에 가로수를 심는 것이 인도외측 바깥부분에다 심는 방법, 그런 것이 케이스마다 다른 것이지만 그런것이 개선되어야할 사항이고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지만 상당히 아쉬운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정화구역이라고 있습니다. 200m안에는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이런것이 들어올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중초등학교가 지구내는 아니지만 있는데 거기에서 83m떨어진곳에 여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학교준법사항이나 절대정화구역으로 나뉘어있는데 법규정에는 저촉이 안되지만 실제 100m도 안되는 지역에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환경에서는 위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관상 좋지않고 더 안좋을수있다고 생각해서 수목을 심어서 구분한다든지 할수도있는데 도로가 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차폐림이나 이런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몇번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계획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계획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할 의지가 있었다면 작년에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올해 사업을 실시할수있었는데 계속 미루어지다보니까 아중초등학교 앞으로는 여관이고 옆으로는 술집이고 뒤로는 기차가 있고 만약에 국장님의 자녀를 그 학교로 보낸다고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할려고 마음먹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시행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아중지구가 어렵게 진행되었는데 거기가 왜 상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상쇄계획도 없이 해가지고 무계획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까.
  상쇄계획을 해가지고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여기는 무엇이 들어와야한다든지, 이렇게 상쇄계획을 하지않고 그냥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관골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학교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국에서 입안을 하면서 왜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오늘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지역에 상업지역은 도시계획상 전체도심권에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 부도심권형성을 하면서 각지역별, 요소별로 상업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예로 말씀하신 아중지역부근, 송천동 서호아파트지역문제, 평화동쪽, 효자동쪽에 부도심을 형성한다. 그 지역이 중심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상업지역목표를 세워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아중지역을 개발하면서 상업지역이 그대로 된것입니다.
  아중지구를 개발하면서 환지를 주고 채비지를 파는 과정에서 옛날에 상업지역이라고 땅값이 비싸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주거지역화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은 매입비가 비쌉니다. 사업비 확보차원에서도.

문홍렬 위원   도시계획차원에서 학교시설부지를 고시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 주위는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했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유흥업소가 들어오지못한다는 부칙으로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학교정화구역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두가지가 있는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라도 지을수가 없는 것이고 200m내에서는 그 구역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교육청에 협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건축허가시 개별심사해서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데는 거기까지 절차를 하기어렵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그런식으로 택지개발이 된다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텐데.

○도시과장 박금덕   '85년도에서 '93년도 할 때는 상쇄계획제도가 도시계획법상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 상쇄계획제도가 '95년도인가 '9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용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상업지역이지만 여관을 못짓도록 상쇄계획을 같이해서 하면 될것같습니다.
  아중지구는 '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대안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엄청난 돈을 주어서 사가지고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역으로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 법이 제정된 자료를 줄수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번 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유지보수시설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98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때 예산반영을 했는데 8건을 보니까 거의 집행을 하지않고 이대로 삭감요구를 해서 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아중지구공사비산정정산용역 기본조사설계비, 평화지구정산용역 기본조사설계비, 아중지구 연계도로개설및 마무리공사실시설계비, 아중지구 오수처리관로공사시설비, 화산1지구 유지보수시설비, 평화지구 유지보수시설비, 화산2지구 시설물유지보수시설비, 안행지구 유지보수시설비 해가지고 당초예산이나 추경때 설명할때는 상당히 강한 의지도 가지고 있고 사업예산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집행액 자체가 거의 전액삭감되었고 거의 10%내외에서 집행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용역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유지관리를 예측해서 했는데 아직은 유지관리사항이 발생하지않아서 전액삭감이 된것입니다. 매년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전혀 발생되지않았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가서 예견이 빗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 1회 추경때 승인요청 들어온것이 많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승인요청이 들어온것이 5건이나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측을 못했다고 해도 5월달정도에 그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산정정산용역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 정산용역기본조사설계비는 전체적인 것이 조사설계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용역을 대표적으로 쓰고 환경사후관리용역을 같이 조사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평화지구 정산용역은 잔액이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전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산용역전액을 시행하지않은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은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당초에 할려고 했던 것이 실제 시행하지못한 것은 시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예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별로 따로 관리를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수입지출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도시과장 박금덕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지구별로도 세목별로 여러 가지 돈이 나갔기 때문에 정확히 해보자는 취지로 한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실효성이 있거나 써먹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주재민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위원입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구획정리나 택지사업한 것이 어떤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화산1지구, 2지구, 안행, 평화, 아중지구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주시를 보면 미관상에 좋지못한것을 철거하고 또 깨끗한 거리 이런것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곡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는데 거기를 보면 어떤 물건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전신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이 보고 느낀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모든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지중화선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다시 들고 인도 불편사항이나, 시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아중지구에 수익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시에서 이런 택지개발지구에는 지중화를 시에서 해서 나중에 한전에서 비용을 받든가 50대 50으로 하든가 해서 깨끗한 도시 그런 것을 관철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할려고 하는데 그런것을 착안하지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착공전에 관계유관기관 회의를 두차례했었습니다.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분야가 모여서 이 지구만은 전체를 지하화를 해보자. 기매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 하는 지하매설물은 사업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중지구 간선도로 4개선에 대해서만 약 80억정도 들어갑니다. 문화로에서 넘거가서 아중역까지 가고 동부우회도로하고 인후초등학교까지 내려오는 큰 도로에만 묻는 것이 80억이 들어가고 아중지구 전체를 하는데는 약 1,000억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하매설물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은 상.하수도이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전화국하고 한전은 각각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한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하화가 되었습니다. 전화나 통신 또 도시가스까지는 지하로 들어갔는데 한전이 안들어갔는데 한전하고 시하고 그 문제로 상당히 토론하고 시장님까지 본사를 방문해서까지 교섭을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지하화하는 배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지하화를 해야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집도 안지은 곳을 미리할수없다는 한전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관철못시켰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는 앞으로 택지개발할 때 상.하수도, 가스, 통신은 다 들어와있는데 가장 보기싫은 것이 전신주입니다. 나중에 아중지구를 한전에서 한다면 도로를 다 차단하는 그런 폐단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택지개발내에 그런 구상을 할수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앞으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정할 때 아중지구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50%를 넘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산정했을때 사업비속에 들어가면 50%를 넘기 때문에 하고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나 송천지구에서는 간선시설정도는 사업비에서 부담해서 해보고 말씀하신대로 한전이 들어올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하가지구 택지개발이 12만 3,000평인데 현재 용역설계로 인해서 약 5억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유보상태입니다. 차후대책이 없이.
  그러면 유보상태로만 놓아둘것이 아니라 하가지구를 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도 했고 의회에서도 결정해주었는데 35사단입구에서 하리교까지 몇㎞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약2㎞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우선 하가지구를 유보한 상태라면 그 도로라도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 도로를 뚫어놓아야 원활한 교통통행이 되는데 그것도 하지않고 하가지구도 유보상태이면 전주시에서 하가지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1차로 그 도로를 뚫어줌으로서 소통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용역비가 5억이 되어있으니까 35사단에서 하리교까지 도로개설비로 추가시키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 도로자체가 하가지구에 일부만 들어와있습니다. 가련교옆에. 하가지구로 개설하는 것은 전체10분의 1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로 해야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개설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는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우성 위원   그리고 박물관지구가 문화지구로 지구지정되었습니다. 그 일대를 박물관에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일전에 신문을 보면 문화지구를 다시 해제한다고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신문지상에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박물관입구에 문화시설지구를 위해서 건축규제를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땅을 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이 안되어가지고 사업자체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취소된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신문에 나서 그런것이고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택지개발을 하시는데 개발이득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처리한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내년도 예산에 일부 체육시설하고 공공수목심는 것하고 양로당 관리운영하는 문제 또 주변에 하수도복개하는 문제, 문화로 개설하는 것 이런 것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남은 돈을 주민들에게 환불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환불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주변에 도로개설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로개설은 상당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택지개발공사에 오수관로연결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폐기물처리비하고 노무비계산방법이 더된것같다는 부분이 산재보험이 2.9%, 안전관리비 2.48%, 기타경비해가지고 6.123%했는데 보편적으로 산재보험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2.8%, 2.7%이런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 아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관계규정에 맞도록 시정할 것은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우리 시목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은행나무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서에는 전주시 시목은 가로수나 정자목으로 많이 쓰이고 수형이 우아하여 고도전주의 이미지와 시민정서에 일치한다고 한 답변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시민광장앞에 왜 정자목을 심었냐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아중지구 건설공사 집행내력 5,000만원 이상을 보니까 '98년 7월 9일 삼한기업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중지구 연계도로개설공사에 낙찰율이 몇%입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8년 7월 9일날 계획되었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입찰로 한것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달도 못되어서 아중택지개발사업을 삼한기업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낙찰율이 90%되겠습니다. 그것도 입찰계약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첫 번째 한 것은 아중초등학교입구이고 장소가 다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이것은 '98년 7월 9일인데 계약을 언제했는지 모르지만 낙찰율이 80몇%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억짜리는 80몇%가 되고 14억짜리는 90몇%가 됩니다. 둘 다 공개입찰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가 한 개지구로 전체 삼한한테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로가 공사가 덜 되어서 공구를 나누었습니다.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낙찰율로 재계약을 한것입니다. 당초에 77.8%가 아중지구 낙찰율인데 그것으로 한것이 14억입니다. 그것으로 바로 계약해야하는데 2%를 깍아가지고 재계약을 한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1억짜리는 입찰봐서했다고 하고 14억짜리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1억짜리를 하기위해서 14억짜리를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런 얘기가 아니고 14억짜리는 당초 61만평 전체에 들어가있던 것입니다. 아중지구에서 77%로 계획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계약하지않고 2%를 더 다운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14억 짜리를 수의계약할수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당초에 삼한이 총괄계약을 해놓았던 것을 공구를 분할하면서 재계약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시민여론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년 12월 12일 중심대광장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몇평방미터로 결정고시를 보았습니까. 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전체면적이 4,740평이라고 나왔습니다. 공간면적이 550평이라고 나왔는데 같은 부서에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사업량도 틀리고 사업비도 틀립니다.
  또 시민여론광장조성계획추진이라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또 다릅니다.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데 '82년 5월 7일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82년 12월 12일 중심대광장 결정고시를 해놓고 다음에 '82년 5월 7일 지적고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광장조성계획이 표류하고 있는데 전부 면적이 다 다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면적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별로 그때그때 사업한 물량만 한것이고 전체광장면적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82년 12월 12일 중심대광장을 조성해놓고 10년이 넘은 '93년에서 '94년도까지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토지및 지장물을 보상했습니다. 11년, 12년동안에 무엇을 하고 특별회계로 전용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당초 4,740평은 원래 시민광장으로 4,191평이고 민원실옆에 있는 면적이 525평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4,740평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역전이 있을때 광장이 있고 다음에 년도별로 조금씩 해가지고 광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면적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서 '94년도에 한 것은 토지 15필지에 2,338평방미터만 이때 확장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또 2,290평방미터 이렇게 돈이 일시에 없기 때문에 부분부분해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교통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문홍렬 위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앞의 광장주차장을 특별회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시민여론광장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특별회계예산으로 해야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특별회계에서 추진한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고 있고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은 당초에 일반회계로 추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92년도에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지하주차장을 민자로 해가지고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때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자체설계로 했습니다. 집을 뜯고 광장을 하는 것은 용역을 하지않고 자체설계에 의해서 했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은 '97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지하화할 때

문홍렬 위원   설계도 안하고 중심대광장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7,319만원을 썼습니다. '95년 4월 22일날.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건물철거하고 도로포장한 부분.
  옛날에 역전광장으로 있던 부분을 두고 계획선이 그 밖으로 되어있었는데 년차별로 돈이 생길때마다 한블럭씩 한블럭씩 해서 현재 광장을 한것인데 그때 까지 돈은.

문홍렬 위원   '95년 4월 25일날 도급자가 왕성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도시과장 박금덕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홍렬 위원   '95년 4월 25일전에 지하상가를 만든다고 했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옥신각신하다가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95년도에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옛날에 대우가 지하상가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민간자본유치차원에서 용역을 한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기위해서 조성만 하는 단계였지 설계하거나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97년 2월 20일날 실시설계용역을 892만 4,000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산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용역을 해놓았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연말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20억을 들여서 완벽한 시민여론광장으로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하고

문홍렬 위원   추진방안이 영구적인 광장조성방안이라고 해가지고 20억을 예산요구를 했고 2안은 지하상가를 전제로 해서 조성방안이라고 해서 4,500만원을 했고 그러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4,500만원하고 20억은 엄청난 차이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해놓고 20억을 세워놓고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2안으로 결정될지도 모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2안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문홍렬 위원   이후 계획은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각계전문가 의견수렴후 '98년 12월에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방법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만일에 2안이 된다든지 또는 3안이나 4안이 된다면 예산의 낭비아닙니까. '97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먹고 용역을 해놓고 '98년도에 예산확보도 못했다가 '99년도에는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도시과장 박금덕   20억은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20억을 요구했을때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99년에도 추진방법이 결정이 안되어서 미확보아닙니까. 결국하다보니까 892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날라가버린 결과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런것이 용역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시청이 전주광장으로 들어온 후에 광장으로서 지적고시를 받았으면 다음에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용역을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계획은 12월말까지 최종 민자유치를 시키고 그것이 안될때는 말씀드린대로 시민지하상가를 포기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민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곧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4,500만원만 세울까요. 20억을 세울까요.

○도시과장 박금덕   20억은 아직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계상이 안되었고 4,500만원은 지난번에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하자고 해서 어느정도 검토해본결과 전체적으로 해볼려면 제대로 해보자.

문홍렬 위원   용역을 해놓고 이제와서 이후 계획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졸속행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위원장 김봉기   집행부관계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 4차 공사에서 공사비가 34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이 건축폐기물 물량증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에 돈들이 쓰여졌다고 봐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전체가 아니고 11억정도가 건축폐기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에다 옮겼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처리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암환경이나 천변환경에 위탁처리하도록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그쪽에 위탁처리하는데 11억정도 들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호동골쓰레기매립장은 언제부터 매립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호동골매립장이 대략 '92년도부터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이 되기 이전 생활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렸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호동골매립장으로 아중지구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건축폐기물이라고 봐야합니다. 그전에는 불법으로 무단매립한 것이라고 봐야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이 건자재폐기물이 생기지않았을때는 호동골매립장이나 우리 쓰레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호동골매립장에서 반입금지가 되면서 건축폐기물로 처리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불법매립입니다. 공식적으로 매립을 허가해서 시에서 시설해서 매립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호동골에 정식으로 수수료를 주고

김광수 위원   아중택지개발.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택지에서 발생한 건자재폐기물을 호동골쓰레기장에다 넣다가 거기가 반입금지가 됨으로서 건자재중간처리업으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호동골에 매립이 중지되어서 거기다 묻었다면서요. 오래된 기간도 아닌데.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들은 전부다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몰랐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당초에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쓰레기장에서 못들어오게 하니까 건축폐기물처리를 하게 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 아중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이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계상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안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는줄 알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것 자체는 매립이 불법으로 되는 것으로

김광수 위원   설계용역이 엉망이였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 당시로서는 대규모공사에서

김광수 위원   11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4차공사이기 때문에 1, 2, 3차가 끝나고

김광수 위원   삼천2지구에서도 쓰레기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화산2지구에서 쓰레기나왔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속에 들어있는 폐기물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해서 남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입니다. 땅속에 매립되어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중지구에는.

김광수 위원   삼천2지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면서 업자에게 시장이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더 비용을 달라고.

○도시과장 박금덕   거기는 땅속에다 일반생활쓰레기를 묻어놓은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것을 전혀 모르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 설계를 발주했을때도 전혀 그런것이 안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추가로 들어간것입니다. 또 택지개발해서 나올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서부신시가지를 하면 하천주변에 골재채취를 하고 생활쓰레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서부신시가지 4,118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속에 쓰레기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은 설계를 예상추계로 한것입니다. 그 비용까지

김광수 위원   설계할 때 이것이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설계를 하면서 감안하고

김광수 위원   계속안들어가서 나중에 추가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당초 설계부터 넣을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입니까. 설계하는 설계용역속에 설계용역을 어떻게 하길래 이 액수가 계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링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지구 보링을 할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으로 하고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변경을 해주는 것이.

김광수 위원   상식적으로 대단위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누가 매립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개인가계에서 버린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불법매립입니다. 시가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불법매립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못하고

김광수 위원   불법매립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안된다. 시추공을 다 넣어서 기술적으로 점검해봐야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시에서 버린 것 없습니까.
  그러면 호동골에 매립되기 이전에는 시에서는 어디에다 매립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서신동에 야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묻혀있는 쓰레기양을 얼마라고 예상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깊이 판단을 못해보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도 다 개인이 버린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를 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버린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호남환경에서 산업폐기물을 청소용역할때는 3,000평이상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약하고 시에서 사업시행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불법매립한 것 아닙니까. 시하고 용역했는데.

김광수 위원   그렇게 결국은 우리시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이건 생활쓰레기건 이런 것들이 그런식으로 묻혀있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택지개발하면서 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옮기든지 또는 건축폐기물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든지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큰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현시점에서 큰 문제입니다.

김광수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않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택지개발공사의 건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비용을 예산에 안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7년도의 비용으로 계산서에 들어갔던 부분을 안넣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97년도 1,066톤이라는 돈이 설계비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4차에 다시 여기있는 자료에는 비용이 오른 것으로 계상되어서 쓰레기가 추가반입되어서 처리량이 많아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17억 3,500만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수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추가로 발생하니까 추가비용으로 4차 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쓰레기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계상안했냐고 하니까 설계에 안넣었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1, 2, 3차까지는 호동골로 발생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4차에서 당초라는 말씀이 사업지구 처음에 시작할 때 예측을 못했느냐는 이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고 4차에서 당초라는 것으로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들어가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감사를 하면서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상당히 많은 불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시에 어떤 타기관에서 하는 것을 일반인이 매립한것인지, 시에서 했는지조차도 전혀 개의지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용역을 했다든지 의도성이 있는 예산남용을 했다든지 하면 정당하게 그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건의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전체용역을 합니까. 부분발주를 합니까. 아중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처음에 하는데 용역을 할 때 전체용역을 하느냐 부분용역을 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전체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설계변경금액이 몇 %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이삼십%정도.

임병오 위원   회계법에는 5%이상은 못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5%이상 물가상승이 되었을때 물가를 반영하는 뜻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땅속에 있는 것을 전부 알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암도 나오고 사업량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임병오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입으로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출하는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이 몇 개들어 있다거나 도시가스가 몇 개 들어있다거나 이런 것은 다 감정을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34억정도의 금액이 증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세부내력을 정확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낙찰율이 86%이고 수의계약은 98%입니다. 그것을 보면 한 사업지구내에서는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로인해서 개발이득금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냐하면 1차적으로 86%, 98%면 10%이상이 넘는데 그에 비례되는 예산은 산출근거를 제시할수없지만 엄청난 개발이익금을 저하시켰다는것이 단적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방업체도 아닌 서울업체에 공개입찰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왕에 하는 입장이면 지역업체가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차원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의 정황으로 했겠지만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삼한기업이 전체공사를 하고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계약문제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의 법과 전체적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도 이해하지만 사실은 구호에 불과한것이지 사업은 구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보면 삼한에서 자기들이 다 하지않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취지를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을 판단해서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할때는 지역업체가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주고 또한 개발이득금을 상충시키기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고려해 보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미관심의현황을 보면 SK주유소, LG정유 미관지구에 주유소허가가 나갑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현재 미관지구내 주유소허가는 미관지구 가로변을 미관5종지구로 지정한 곳이 많습니다. 미관지구를 거쳐서 출입하는 경우는 제한하고 있고 그대신에 기존에 있던 주유소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3개가 기존 주유소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기존주유소를 철거하고 사업주가 바뀝니다. 건축주도 바뀌고 그러면 그것이 기존주유소입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기존에 주유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신축하고 증축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까. 전주시 조례 제67조 3항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미관지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주유소도 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IMF때문에 미관지구내 조립식건축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규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IMF이전에는 미관지구에 조립식건축물 신축이 들어오면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제재가 되도록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은 심의위원님들께서 국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인정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2002년에 전주시가 월드컵을 합니다. 미관지구외에는 조립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신동 아파트에서부터 앞으로 경기장짓는 곳까지 가보면 양쪽이 전부다 조립식에다가 도로침범하지, 인도침범하지, 물건적치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월드컵을 어떻게 치루실겁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현재 미관지구내 건축물은 미관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방침은 미관지구내에 미관심의제도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는 건축물만 들어설수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조립식은 제재가 될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미관심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기준이 있어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때 기준이 조립식건물이나 미관지구는 안없어집니다. 그러면 미관지구에는 집을 어떻게 지을것인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건축심의할 때 보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얼마 안남았으니까 미관지구에 대해서 가건물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전주시 조례에도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조례 제69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했을때 이것을 꼭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담당 이용민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나 시의회, 관련되는 단체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건축조례를 개정할려면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용민   예. 충분히 협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은 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소방도로를 정비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도시계획소도로 재정비를 하기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방도로를 없애든가, 신설하든가 하면 건축이 가장 먼저 따라옵니다. 여기 위원들을 보면 거의다 토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건축을 해야하는데 건축법을 모르는 도시계획전문가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 관여하는 구청에 건축과장을 위원으로 넣을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의향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보완해서.
  왜냐하면 덕진구청 현장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소방도로 존치냐, 폐지냐만 논란이 되지 폐지해가지고 집을 지을수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직을 꼭 여기다 넣을수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국장님도 넣는다고 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종윤 위원   또 송천지구를 10월 2일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예산까지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특별하게 드러난 문제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개발을 함으로서 농수산물 뒤에 교통이 가장 문제입니다. 송천역 가는길. 다음에 현대골프장옆에 그 길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성사업이 시행되어서 완공되어서 택지입주하기전에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도면설명) 이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책한권이.
  여기를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교통, 환경, 앞으로 채비지매각에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질까 그 3가지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우려한 것이 교통, 앞으로 3년후에 사업성 이것을 가장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기본용역계획을 완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무엇이 무엇이 문제가 있더라 이것을 문안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대목은 없고 우리는 그저 예산만 짜주고 집행하는 것만 보라는 결론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매건마다 현재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박종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하고 그런데 저희가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같이 부분계획만 마친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 사업착공하기 전까지는 의회에 설명하거나 의회에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중지구도 사업계획이나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가 없기 때문에 자꾸 중복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사업예산을 짜준다거나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결과보고를 항상 간담회에서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본위원이 타당성조사를 근래에 처음받았습니다. 이것이 1억 2,000만원짜리입니다. 이 책한권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계속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합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구.도로입니다. 여기한번씩 갈려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있지 여기서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3년안에 시행을 하지않으면 적자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3년후에도 이 길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 단계에 같이 검토해서

박종윤 위원   이 두길아니고는 낼곳이 없습니다. 이런 용역보고를 받았으면 이 길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엄청난 택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선을 하나더 낸다거나 그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답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못해서 그런것이고 그 보고서는 구획정리사업 내부자체에 대한

박종윤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틀림없이 용역보고를 하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했고 이 검토는 누가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검토는 다 하는 것입니다. 직원부터 국장까지.

박종윤 위원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문제가 대두가 안되는데 앞으로 2, 3년후 경제가 활성화되면 재건축이 엄청나게 들어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문제로 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해준 일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올초인가. 5대때.
  그때 분명히 도시계획국장님도 재건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안납니까. 시한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만들거냐. 그런데 8월달까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대하고 6대하고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없던 것입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연말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주택건설법이 개정되면 기준이 없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았지만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건축심의도 하지않고 미관심의도 하지않고 인허가부서에서 소신껏 해주어야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여기에 자료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기준을 만드셔야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실은 제가 정확히 그 기준을. 그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사전에 대비가 되어있어야 만이 주택건축행정에 착오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좋은 예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조금전에 질의하니까 구청소관이라고 해서 구청감사할 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청도 알고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후에는 구청도 없어진다고 행자부에서 얘기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체납액이 8억 6,600만원인데 일단은 이 돈을 알기전에 시에서 주택은행에다 넣고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누적되어서 올라옵니다. 갈수록. 그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걷자니 여유가 없고, 행불이고 또 압류시키자니 법원비용이 더 들고 모르는 것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이 해마다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시에서 결단을 내려서 탕감을 하든, 무엇을 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걷는 것은 건설사업부서에서 하지말고 세무행정으로 넘기라고 했는데도 주택행정이라고 해가지고 꼭 넘어옵니다. 기술자들이 돈 관리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세무나 회계파트에 넘겨주면 솔직히 저희도 좋은데 그러기가 힘들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특별회계인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받을 길이 없다면 1년, 2년, 3년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압류를 시켜서 환수조치를 하든가 보증인들이 있으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압류해가지고 확보한 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국장님이 여기 처음와서 감사를 받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 잘한다고 기구조정해서 주택과도 없애놓고 주택과가 있으면 이런 자료가 안올라옵니다. 주택과 없애놓고 도시과 만들어놓고 잘하겠다고 해놓고 자료를 보면 엉터리입니다.
  '97년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냈으면 이런 자료가 안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고 뭣도 하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주택과를 없애고 잘하자고 했으면 잘해야지 없앤만큼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나중에 아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주택과가 있는 것이 굉장이 도움됩니다. 그러나 더 큰뜻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주택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주택행정도 도시건설의 일부입니다만 일단은 땅을 밀어놓으면 그후에 들어서는 것은 주택입니다. 그행정이 더 큰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빨리 해결하시고 명색이 기술자들이 돈걷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회계가 있든 없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시고 빚받는 것은 행정직보고 하라고 하고 기술직들은 건설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용역비 집행내력을 보면 전주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중계획및 수립용역이 있고 바로 밑에 21세기 비젼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보면 비슷한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개사업 861건인데 이것이 10개사업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A에 313.1㎞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한건가지고도 더 해도 될것을 나누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나누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첫 번째는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묶어놓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언제쯤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향후 20년에 도시기본발전방향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서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상은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어구는 비슷합니다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10개사업에 361건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발주한 시기도 똑같습니다. 며칠차이밖에 안납니다. 올해 4월 9일, 4월 17일인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첨부해서 했으면 어떤가하는 개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 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런 생각이 있을수있습니다만 이 과업자체 성격을 볼때 동시에 과업을 시작해서 유기적으로 과업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가지를 묶어서 용역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3월 10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주대교 문제점및 시정공고사항과 현장활동결과 통보내력을 보면 전주대교가설공사 교량폭이 50m이나 양쪽 팔복로및 덕진로는 35m이므로 도시계획도로 확장대책을 강구하라고 5대 도시건설위원들이 지시하였는데 이환주국장은 덕진로 35m에서 50m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려면 용지매입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본 도시건설위원님들은 5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대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와 전주대교 조치사항보고를 못받아 본위원이 질의하니 이환주국장은 5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주대교 문제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전주시가 중앙예산 신청공문이나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대교 가설공사사업비 국비 50%, 양여금 25%, 시비 25%인바 '99년 사업비를 보니 양여금 23억 8,500만원, 국비 46억 2,000만원, 시비 23억 8,000만원입니다. 총 전주대교 가설공사비가 92억 4,100만원인데 국비, 양여금, 시비부족에 대한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98년도 감리비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바 '99년도 예산을 보면 감리비가 4억 3,000만원이나 되니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량이 50m폭으로 되어있고 연장이 50m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접속도로는 35m로 되어있습니다. 이 교량하고 접속도로하고 폭을 일치시켜서 도로에 효용성을 높여야한다는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지적과 저희 자체검토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186억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접속도로부근에 필요한 사업비를 56억원을 추가확보하고 물가상승 증액분을 포함해서 92억원을 사업비로서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와 행정자치부를 여러차례방문하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현재는 사업비가 27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가지고도 그 도로 전체를 50m로 확보하는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1차로 92억이라는 돈을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이에 그치지않고 나머지 구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서울에 방문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양쪽에 지구당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78억에다가 교량 접속도로 확장하는데 총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가 약 120억정도가 들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교량을 하나 하는데 그 교량과 접속도로까지 하는데는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120억원이라는 돈을 원래 사업자체가 위험교량이라고 해서 교량을 하는 것인데 그 교량보다 접속도로가 더 크게 되지않느냐 이런식의 의견이 있어서 120억을 추가확보할려고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내년도 2월달에 저희 시를 담당과장이 방문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저희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재정이 어렵다. 도로를 50m로 증설해야 이것은 특별히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건교부나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비와 양여금과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시비부담도 예산요구는 해왔습니다만 시비부담도 제대로 확보를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않고 확보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문제는 감리비라는 금액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접속도로까지 하게되어서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별도로 발주한다고 해도 공사가 길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감리비를 추가로 계상해야할 입장입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감리비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98년 3월 6일에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때 현장답사한 위원님들이 현장활동결과보고를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교량폭이 50m이나 양쪽 팔복로및 덕진로가 35m이므로 도시계획도록 확장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으로 서울로 공문을 띄웠다거나 예산신청을 했다거나 집행부에서 그런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문뿐만이 아니고 저도 직접가고 담당계장, 과장, 시장님까지 직접 방문을 여러차례했고 공문도 띄웠습니다. 공문도 자료로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공문을 띄웠으면 5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공문을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고 중앙에 예산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대교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되면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했을때는 4억 5,135만 3,000원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군산고속화도로공사에 성토재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는 3억 279만 5,000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855만 8,000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차량비만 들어가는지 실질적으로 그 폐기물을 파쇄해서 갖다버리면 매립만시키는데 어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어쨌든지 전략차원이지만 그 비용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로벽을 설치하는데 토로벽이 상수도하고 광케이블인데 이 두가지를 하면 돈자체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야하는 것이 아닌지. 비용이.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광케이블이 나간다면 광케이블은 전주시가 아닌 통신공사에서 이설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비용이 하수박스라든가 이런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업무가 분할되어있으면 그 비용으로 해서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은 기초적인 것에서 모든 설계를 한다거나 앞으로 업무를 할 때 다시한번 생각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안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변경은 어제도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길어진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물가상승분 반영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20일이상이 되고 물가변동율이 5%이상되면 당초계약분에다가 물가상승분을 다시 감안해가지고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사를 하면서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시설을 보완해야할 사항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토리벽같은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서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또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당초에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예측이 되어야 옳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촉구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오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폐기물처리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을 성토재로 활용할수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성토재로 활용하면 운반비용까지 자부담해서 1억 4,800만원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성토재로 활용할수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이설하는 문제는 물론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지만 전주대교나 교량공사 도로공사로 인해서 원인자가 저희가 되는 경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공사에 포함시키고 다른공사의 측면에서 보면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나 양여금이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본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3억 279만 5,000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도토리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토리골이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도로가 뚫리기만 하면 안되고 지난번 간담회때 얘기했던 주변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개설해야할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그래서 올해에 해서 내년초에 완전히 완공되면 거기까지만 하고 속수무책이면 교량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토리골교량은 그동안에 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교대하고 교각, 하부, 슬라브공사만 진행되어있고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교량을 완공시켜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천변을 건너가 끊어지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전주천 천변 좌안도로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5m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드컵경기장이 완공되는 시기와 맞추어서 외지에서 월드컵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서부우회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천변로로 한벽루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조선문화특구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천변도로 계획이 있고 천변도로하는데는 현재 계획선은 12m만 되어있는 구간도 있고 25m만 되어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4차선화되어가지고 25m가 된다면 그 교량의 효율성이 늘어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천변도로에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여의지못한 경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지역개발기금이나 외지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도토리골 교량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주천 좌안도로가 이루어지면 도토리골교가 지금처럼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을 면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도토리골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96년도 5월 10일 제1회 추경에서 실시설계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당초계획.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이 확보되지않아서 준공될수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을 입안하게 되면 사업타당성여부를 확정해서 공기연차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당초예정은 금년도 말까지.

임병오 위원   그러면 '95년도하고 금년이 '98년도인데 교량 하나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96년도 5월 12일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기간이 길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공일자는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7년 10월 22일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사업을 완공하지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사업비확보를 못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사업비가 총 18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10억정도는 특별교부세 또는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여의지못해서 못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자료확보한 것에 의하면 도토리골교량에 사업을 할려는 의지가 있거나 사업성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도로과에서 교량을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입안하는 이 사업을 요구한 예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지난번 도종합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토리골교량을 놓아야겠다는 사업요구는 없습니다. 단지 추경예산자료에만 도토리골교량 실시설계비 예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예산부서나 아니면 시장에게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별도보고를 드린 사실은 없고 당시 건설과에서 기획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낸 일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예산파트에서 실시설계비가 세워져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의지없이 사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의지가 있어서 했는지 가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부서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냐는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으로부터 요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임병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도로과장 전광상입니다. 임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소차트를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린 다음 예산요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후임자인 저희들이 보았을때 그런 절차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은 당시에 건설과로서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부분이 틀리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어떤 배경으로 얘기할수있습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실무과장께서 도토리골교량을 가설하는데 의지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그 배경에 대해서 후임자인 저로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토리골주민들의 민원이나 기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방금전에 민원인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인에 의해서 교량사업계획을 입안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게는 보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그렇게 안보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도토리골에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민원에 의해서 가설되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설계하고 감리감독하고 있는데 사업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도 없었다. 민원도 없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96년 5월 20일날 진북교 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주민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앞뒤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96년도 5월 10일 실시설계용역비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따지고보면 이미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차후라도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당초에 5월 21일 추경예산에 반영된 경위는 제가 여기에서 깊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임위원님 질의에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껌하나 사먹는 금액이 아닙니다. 적어도 시민이 내고 있는 세금에서 18억짜리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주민이 요구한것도 아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진위는 대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않았기 때문에 진실한 내막을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관계관의 확고부동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봉기위원장,-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 당시 실시설계하고 민원서류 접수한 것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10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장대리 주재민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실시설계하고 민원과 10일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하기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후에 민원이 접수가 된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 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본 결과로는 구두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선예산이 성립되고 후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러면 전주시에서 집행부의지가 없었는데도 예산이 세워진일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러면 잘못된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잘못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주재민   박종윤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박종윤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병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사업비가 대략적으로 1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96년도, '97년도 후반기 못미치는 그 당시에는 IMF에 어려움을 겪지않았습니다. 재원확보가 제대로 되지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추가소요예산 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예산이 있을때마다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반영되지못해서 사업비를 확보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집행부쪽에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쪽에서 예산승인이 안난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때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정당성있고 필요성있게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를 하지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처음에 사업시작할 때 다소 문제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1차, 2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 입장은 어차피 이루어졌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못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부서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부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본 것입니까. 시각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당시 다른 사업예산보다도 우선할수없다는 그런 판단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주에게 외상으로 채무부담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반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채무부담이 되었든, 기채가 되었든 그 예산을 확보했을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인가를 실시해야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인가가 의제가 됩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도로사업고시를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 선형이 그려져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선형이 그려있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 들어서 소량을 가설하고 설치할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입안되지않고서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또 역천로가 25m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량폭이 몇m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8m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또한 잘못된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역천로까지 그 폭으로 그 교량이 이어졌으면 더 좋지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역천로에 교통량이 전부다 그 교량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천변우완도로에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검토할때 18m폭으로 검토해서 한 것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왕에 하는 것이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제대로 해서 사후에라도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25m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노폭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역천로에 교통량이 전부다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변우완도로에 와가지고 대부분이 분산됩니다. 물론 교량을 크게 놓는다는 기본 생각에는 나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입안을 하더라도 25m를 다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할것입니다. 25m연결도로가 왔다고 해서 나머지 연결도로까지 다 같은 폭으로 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넓혀야 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일관성문제가 아니고 그 교량결정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 재원이 충분해서 25m를 놓으면 나쁠리 없지만 18m만 가지고도

임병오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가 도시계획상 몇m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구간은 12m구간이고 다른구간은 25m로 되어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현재 계획선은 12m로 되어있습니다. 12m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지리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m도로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월드컵으로 인해서 그 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어려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면서 25m폭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보면 진북교 교폭도 역천로나 전주천 좌안도로가 25m, 25m가 맞떨어지면 이상적인 교량이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원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원으로 보지말고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책임자로 객관적으로 보기에 천변좌안도로나 역천로가 다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옳은 행위냐 옳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지만 교량폭을 결정할 때 교통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는 점을 검토해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삼천동의 세내교를 얼마전에 준공했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잘되었습니다. 시설도 미적감각으로 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하는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지않았게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5m, 25m 양방향을 맞춘다고 할때 하나가 틀린다고 할 때 보기싫고 교통소통에도 좋지않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8m폭이 과연 적정했느냐는 생각에는 반론이 있을수있지만 18m가 아니라 25m로 했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25m 교통량이 그 흐름을 타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그래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동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천변로, 천변좌안도로, 역천로가 25m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주장이 옳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18m폭으로 놓아도 그 교량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연 25m로 할수있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   본예산에 8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타당하지못하기 때문에 반영시키지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방치하니까 미관상이나 안전상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누가보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왕에 일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라도 도시계획을 입안할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정요구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께서는 그것이 꼭 18m로 해야할, 사전에 교통량 조사나 이런것이 선행이 되었습니까. 도토리골에 세대수나 일반적으로 교량이 가다가 통행이 막힌 교량은 없습니다. 전주시내 교량이 모두 뚫려있지 가다가 삼거리가 나오는 막혀있는 교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가교하고 어은교사이거리를 고려했을때 교통량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했을때 18m폭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시설계획과정에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폭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18m폭이 나왔다면 교통량 조사를 했을때 거기에 꼭 다리가 세워져야한다는 판단이 섰습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가 시의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상식적으로 교통량조사나 도토리골세대수나 막힌 도로인 점을 감안해서 그 교량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배정해야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량자체를 가설하는 것을 막힌도로로 연계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교량을 해서 나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 선행되었어야 하느냐는 것은 한 번더 제고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사업이고간에 계획성있는 사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조사, 교통량조사 그리고 교량이 설치가 되어야만 하느냐 이런것도 없이 특정인에 의해서 교량가설을 한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4대, 5대, 6대까지 와서 어떤 문제이고 계획을 세워서 실국장간에 협의해서 의회 각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토리골교량은 도시계획입안절차를 거쳤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지않고 다리를 놓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행절차를 무시하고 시설결정을 하지않고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잘못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그런 법을 위법해서 하면 관에서는 용납을 못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선행절차도 밟지않고 어떻게 할수있습니까.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지난번 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전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않은 것에 대해서 추궁을 당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토리골 교량가설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선도 없는 것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보면 '95년도에 계획도 없고 '96년 5월에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이 2,500만원이 느닷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5월 12일 1회 추경에 5억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98년 12월에 본예산에 5억을 넣고 그러다가 금년 몇월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 8월 10일이 공사가 끝난 날짜입니다.

정우성 위원   처음계약할 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관계로 공사가 1차,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되어왔는데 1차공사는 금년 4월 29일에 준공되었고 2차공사는 8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원래 계약서상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 말입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 추경에 관계부서에서 예산부서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이유를 아십니까. 당초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비지원이 안되고 이 사업성격상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중에 일부를 국비를 지원받을 생각으로 사업을 착공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 10억을 받기위해서 교량공사를 한것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 계획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부서에서 추경 8억을 세워주지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8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 국비요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서류로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류로 요구하지않고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가 오기만 기다리로 있는 사항입니까. 예산부서에서나 집행부서에서나 이 다리를 중단하게된 것이 바로 그것때문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나 집행부서에서나 국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정우성 위원   그리고 통례로 보면 이런 교량공사는 국비가 팔구십%가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특정인이 했기 때문에 국비가 제대로 안온것입니다.
  본위원은 도토리골 교량공사에 대해서 도시계획이행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편법으로 한 배경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들이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국비가 전혀없이 전주시 예산만으로 지역숙원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입니까. 처음계획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자체가 국비나 도비를 정식채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에서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상당부분 받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비나 도비계획했던것이 이루어지지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60만시민이 보아서 그 다리를 시설할려고 할 때 다들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무슨 다리인가.
  앞을 보면 막혀있고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의아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마무리가 빨리 될텐데 답변을 회피하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면에 있는 얘기를 여기에서 들은 얘기말고는 알고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와서 어렴풋이 알았습니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들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지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인수인계 다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받았습니다만 그런내용까지는 듣지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맡았던 과장, 계장이 다 그만두고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다리를 놓을 시점인가 하는 생각은 하지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에 다리를 놓을 시점이 아닌데 나름대로 민원이 야기된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말씀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점을 저에게 요구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알지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 양심을 걸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문이라도 못들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의회에서 들은 것 말고는 못들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떻든간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흉물로 놓아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월드컵전에는 국비를 받든지, 시비로 하든지 해야맞다고 생각하고 그 옆의 도로도 서신동에서 한벽루까지 계획선에 의해서 2002년 월드컵까지는 시설해야만 원활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조선문화특구는 월드컵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또 조선문화특구의 사업개요를 보면 남부시장과도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남부시장에 있는 천막촌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남부시장 우완에 노점상이 있어서 미관상 좋지않은데 그 상태에서 2002년 월드컵을 치룰수있느냐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일정구역을 끊어가지고 간단하게 시설해줄려고 합니다. 시청앞의 자전거도로처럼 그런식으로 면적을 구분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까지는 양성화를 시켜서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그것을 주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이 진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표를 구성토록해서 대표와 저희와 그 시설이 이루어지기전에 지켜야할 수칙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구간을 확보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현대화와도 관계가 있고 조선문화특구와도 관계가 있고 월드컵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월드컵안에 이루어진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그리고 유지사가 익산 남부시장에 가서 시장현대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도비를 연결해 오기위해서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협의가 안되고 시자체에서 할려고 하면서도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준비관계와 연계해서 남부시장 문제는 도하고 협의해서 노점상문제는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완산로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98년도 실적을 보면 남천교에서 한벽교간 지장물철거만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계획이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를 2000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천교에서 한벽교까지 지장물만 철거하고 그런 상태에서 '99년도에 5억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2000년까지 마친다는 것입니까.
  지장물철거만 하는데도 10억이 들었고 '98년도 추진실적인데 앞으로 계획은 백제교까지 2002년월드컵전까지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2000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것아닙니까. 계획이 되어있으면 남천교에서 한벽교까지만 포장하겠다는 것인데 2000년 되어가지고 언제 보상하고 지장물철거하고 그리고 도로를 완공한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로해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일단 내년 예산에 50억을 반영시키자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업을 가지고 시재정에서 50억을 짜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자금보다도 이자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특자금을 어느정도 갖다 쓸려고 하는데 그 돈을 천변도로에 사용하자고 의견이 모아지고 그 이전까지 집행할 수 있는 5억만 반영시키자. 그렇게 된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2000년말까지 해서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는 개통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02년까지 할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2002년까지는 백제교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2000년말까지는 완산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시마다 2000년말까지라고 했는데 예산요구를 5억을 한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이동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동교를 새로 놓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놓는데 검토없이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 교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은 방법이나 시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량이 언제쯤 놓아지냐는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량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고 신시가지 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서선이 마전교로 넘어가니까 교통소통이 틀림없이 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이서선에서 마전교로 갈려지는 그 다음부터 전주대학이 있고 많은 학교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무리 광로로 뚫린다고 하더라도 효자동이나 도청으로 오는 사람들이 효자공원묘지로 해서 마전교로 해서 돌아올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않고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서부신시가지가 2006년에 완공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을 것입니까.
  새로 광로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안갈것이고 더군다나 필요없이 많이 정체가 되는 것이 서신동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마전교가 넓어지면 갈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동교있는 쪽으로 와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넓은 도로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통이 안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토리골같은 다리는 어차피 그렇게 했다지만 실지로 30분이상씩 정체가 되고있는 다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도 좁은체로 그대로 가설되었다면 몰라도 나중에 놓은 다리 때문에 기존다리가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인도도 아니고 차량도 못다니고 그것 때문에 좌회전해서 서신동쪽으로 빠지지도 못하면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서쪽에서 오는 관문인데 그것을 가지고 실무팀에 얘기하면 수긍을 합니다. 실무팀에서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장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할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기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면 속시원한 것이 될지모르지만 교량놓은 것이 도토리골에서 보았듯이 예산이라든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니까.

문홍렬 위원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5억밖에 못하고 다른다리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시비로 하고 필요없는 광장을 만드는데는 20억이라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왜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거기는 전주로 들어오는 복잡을 당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도시개발국장으로서 본인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상식적인 수준과 전주시 전체적인 교통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하겠다.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서부신시가지와 맞물려있어서 이중투자가 된다. 이서선이 마전교로 뚫려버리니까 괜찮을 것이다. 만약에 마전교로 해서 이서선이 개통되었을때 소통이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필요성은 공감하고 교량개설문제는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고 교량을 놓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홍렬 위원   '99년도 예산을 심의할텐데 거기에 넣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넣겠다. 안넣겠다. 이정도까지는 업무흐름체계상 도시개발국장이 요구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의회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해놓고 나중에 수정예산요구할 때 왜 오지않았냐고 하면 저의 의지만 묻는다면 저는 할수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토리골예산 8억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기에서 교량을 가설한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공근로는 단순노무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인건비성격에 실업자구제이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사업을 못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그 다리공사를 다시 한다고 했을때 국장께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장은 그 다리공사에 대해서 요구는 할수있어도 편성은 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공사설계변경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사설계변경내력을 보면 물가변경, 당초 설계누락, 공법변경, 물량계상, 조경물량증가, 현장여건등 너무많은 사유가 많습니다. 이러한 졸속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 설계금액이 왜 나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당초 설계누락, 변경등 전주시 설계변경예산이 수십억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설계변경심사후 책임소지가 있으면 관계공무원께서 책임을 지을수있는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당초설계누락, 공법변경 등의 회사에게 어떻게 공사를 맡겼습니까. 공사를 승인한 집행부에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업자가 설계변경신청을 하면 국장께서 검토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관계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가 검토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설계사전심사를 감사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전심사제는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설계한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 내용을 감사과에서 다시 합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집행부에서 설계변경한 뒤에 시장이 결재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에 따라서 시장까지 가는 사항도 있고 또 전결로 부시장, 국장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일단은 큰 건에 대해서는 시장결재가 있고나서 재무과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계변경이 예산서나 모든 자료를 보면 수십억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은 되도록 하지않고 공사가 마루리되는 풍토를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변경을 자제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주시가 상당히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인데 전주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전주천변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배우고 해야만이 자기가 안전하게 다닐수있다고 느껴야만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시내에 만들고 동물원이나 광장에 만든다면 덕진공원이나 동물원에 가까이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천변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만이 그 자리에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도시개발국장의 의지와 시책을 그쪽으로 택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장기재정계획이 자세히는 안나와있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점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점용료는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점용료미부과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화사업내용에 전주천부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레포츠로 이용할수있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원화 사업예산을 승인해주셔서 발주를 의뢰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업중에는 고수부지공간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과업이 들어가있습니다. 그 과업에 잔디가 필요한 구간은 잔디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전거도로가 하천으로 연결된다면 안전하게 전주시내 변두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금암동이나 덕진까지, 남부시장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설계변경예산이 수십억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모든 설계변경서류 심사후 책임소재가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지을수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진행되는 곳은 3개지구가 있습니다. 백제로, 기린로, 우전로입니다.

정우성 위원   양구청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 인도와 차도 턱이 진부분 턱 낮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청에서는 사대부고앞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시행했을때 저희가 복구비 예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치를 받을때 기존에 블록으로 되어있는 구간을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예치를 받아놓았습니다. 복구금 받은 돈으로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복구비를 납부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도로과장 전광상입니다. 사대부고에서 동백장앞까지는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97년도에 데이콤에서 통신관로를 인도에 묻었습니다. 묻어가지고 당초에 덕진구청 건설과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납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당초 '97년도에 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에서 하니까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데이콤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콤에서 하는데 저희 사업과 연관성있게 똑같이 할수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도로관리 유지부서가 덕진구청이기 때문에 덕진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하는 공사와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에서 발주한 것이 기린로와 우전로인데 우전로는 평화동 사거리에서 혜성고까지 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평화동사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 거마로까지 입니다. 왜냐하면 혜성고등학교앞까지는 기 자전거도로가 되어있고 세내교를 지나가지고 농수산물센타에서부터 혜성고등학교까지는 갓길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갓길을 포장해서 낼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공사입찰과정에서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기린로하고 우전로 자전거도로를 묶어서 입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전로는 평화동 사거리이고 기린로는 여기인데 같은 업자가 하더라도 멀리있는데 기린로와 우전로가 같이 있더라도 다른 업자가 하면 업자간에 경쟁도 할수있는데 굳이 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이유때문인가. 예산 때문에 그랬다면 나누어서 할수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지적해주신대로 '99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개지구로 나누어서 발주한 동기는 별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20억예산이 하나로 서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20억을 동시에 발주하면 한 회사가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추진이 불가능할것이 아니냐해서 연장이 비슷한 10㎞씩으로 나누다 보니까 두 개로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에서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했는데 이미 백제로는 9.8㎞를 순창 대연건설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린로는 7.6㎞, 우전로는 2.6㎞인데 총 10억듭니다. 위치와 장소가 원거리이고 그런데도 굳이 묶어서 한 동기가 있지않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동기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영세업자를 보호하기위해서 따로따로 발주하면 두영세업자가 할수있는데 일방적으로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도시과 질의에서도 건축폐기물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축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도로과도 그렇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미 발주한 폐기물처리가 두건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에 통학로안전시설이 교통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추진하고 있는 성격은 다릅니다만 병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관한 부분, 교통에 관한 부분 나누어서.

김종담 위원   교통과에 도로부분, 도로과에 도로부분 그런데 통학로는 똑같은 장소에 학교부근인데 한곳에 묶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과에서는 도로 그 시설자체에 대한 부분이 주종이고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통학로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통합해서 할 용의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월금으로 교통과에서는 돈이 남아서 시설을 다 못했는데 여기서는 모자라서 예산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주변에 어린이를 안전하게 통학을 시켜야한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에 관한부분은 도로과에서하고 교통안전시설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예를 들어서 하수도맨홀 시설이라든지를 한다면 하수과에서 하고 각과에서

김종담 위원   초등학교안전시설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골목길도 도로과 소속이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방향 목표가 똑같은 것이지 시설물자체는 다릅니다.

김종담 위원   합쳐서 할 용의는 없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할수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도로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국에서 도시과, 도로과 막론하고 시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를 막론하고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폐기물부분은 예산에 엄청난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점용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98년 11월 30일까지 부과된 총건수가 2만 6,261건으로 전체 금액은 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건수는 2만 3,914건에 11억 8,700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징수금액은 2,300건에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하매설물이 10건에 800만원이고 주유소라든가 주차장, 휴게소등 237건인데 1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주유소나 주차장은 영업을 하고 있을텐데 못받은 이유와 앞으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저희도 양쪽 구청을 통해서 매주 주보를 받고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합니다만 IMF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과거보다 미징수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책임제를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접촉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양쪽 구에 매주 담당자들에게 체크해가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에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면 부과할 용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곳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점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교육위원회 앞에 한전 지하시설 공사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는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점용료 자체는 50%만 부과하고 대신 거기에서 완전복구를 시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가 공사가 계속 늦어지니까 또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인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지 공사를 실질적으로 연장해서 하고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천변의 도로도 교통이 혼잡해있고 교육위원회 앞에서 안골사거리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기가 연장된다면 어떤 대책으로 도로를 활용할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천변로의 경우는 별도로 허가가 나간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부근의 허가는 그 부근만 허가를 받아서 그 공사기간내 허가가 끝나고 다시 안덕원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당초허가받은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구간별로 허가해서 점용료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다가교 개선사업에 사업비총액이 2억 1,800만원, 계상이 2억 1,800만원 그런데 취소 또는 유보 이유가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28억원으로 사업비부족으로 유보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2억 1,800만원으로 예상했다가 28억이면 13배 이런 예상하에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유보할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신일아파트를 내면서 대기차선확보하는데 3억 5,000만원을 받아놓은 것에서 시설하고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 다가교를 개축하기위해서 예산은 18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깎이고 아파트측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저희가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사업착수를 할려고 했는데 확보되지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99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비총액을 처음에는 2억 1,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했는데 취소이유가 28억이 들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억 1,800만원가지고 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28억을 가지고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지않고 이 돈은 신일아파트측에서 받아가지고 그돈이 그대로 예산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98년 4월 21일 인도구간 사유지를 매입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결과가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 내용만 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합의로 매입완료된 것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만약에 매입이 안되었다면 모르지만 매입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전주시내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자기땅을 인도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곳을 얘기하면 남북로에서 전주여고사이를, 지난 7월초순경에 직권분할을 시켰습니다. 인도를. 그것은 앞으로 거기를 인도를 내겠다고 직권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박종윤 위원   과장께서 노력은 했는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월드컵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 직권분할 먼저 시켰습니다. 인도구간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협의가 되었다면 전주시내 이런 건이 수십건입니다. 소문은 빨리 납니다.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 많은 대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전주시내에 인도나 도로가 사유재산인 곳이 약 30만 3,000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들인다는 것은 어렵고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기존 도로화가 되어있는 사유지매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역구 사업입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박종윤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올것입니다. 답변을 잘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벽루에서 완산로가 작년에 옛날 임업시험장자리를 일단 무상으로 도로부터내고 사후에 땅값을 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협약체결하기위해서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하고 전주시하고 완전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돈을 줄수없으니까 분할납부로 해서.

박종윤 위원   그전에 최수일부지사가 무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다르고 자기 재산으로

박종윤 위원   그러면 상환은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당초에 도청하고 협의할때는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협의단계에서 도에서 일시불을 요구해서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서 우선 내년에 사업할 때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는 5년동안 분할균등상환

박종윤 위원   아직 합의는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안을 해서 도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것이 얼마 안됩니다.

박종윤 위원   건산천에 광주고속 못가서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하고 하천하고 합산되어서 도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반절은 하수과 소관이고 반절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또 어느 편을 들면 교통과 소관입니다.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가보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사고가 잘 납니까. 안납니까. 가다보면 차선이 없어서 관광버스가 가로막습니다. 도로가 없어집니다. 약100m 되는 도로입니다. 과장님이 통행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도로가 부지기수입니다. 한예로 진북2동을 들었는데 그런 도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런 도로는 앞으로 차선표시를 해서 방향표시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차선표시는 되어있는데 그 차선을 따라가다보면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치워버리면 잡상인이 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제고하셔가지고 도로를 사용할수있도록 해야지 온갖 무단주차, 잡상인, 우범지역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소변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치룰려면 거기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버스에서도 내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남북로개설을 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남북로는 전북대학교 구.정문앞만 남아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북대학교앞만 하면 완전개통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완전개통은 아니고 전주대교밑에 교량을 놓아야만 완전개통이 됩니다. 해야하는데 우선 전주천까지 개통됩니다.

정우성 위원   전북대학교앞 공사계약을 '96년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전북대학교하고 시하고 협약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협약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시에서 해주기로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도시개발국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정오표에 왔는데 이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왔는데 51페이지에 남북로확장해가지고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설계변경을 언제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97년 12월 10일인데 '98년 12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4,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조경조정, 건축폐기, 물량변경 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내력서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공사를 줄여서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내용을 보면 건축폐기물량이라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변경시점에서 전북대학교 정문을 철거해서 그 물량이 폐기물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당시에 전북대학교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지니까 그 물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협약서를 보면 전북대학교 부지 약 1,215평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전북대학교 요구사항 2항, 3항, 5항 이 조건을 협약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했을 경우와 시설을 해주었을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정확히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학로가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이 물가변동, 조경가로수 이식, 공사하다가 암이 발생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대학로구간에 일부구간을 지하차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시설하는데 그 부분하고 대학로 당초 설계에는 암이 발생하지않는 것으로 있는데 암발생구간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설계변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검토한다고 했는데 미쳐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남북로가 언제쯤 준공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전북대학교측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7억이 되었는데 준공될려면 약 12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되면 '99년도에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99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대학로는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대학로는 전체공정이 약 51%정도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당초에는 '98년도 6월 준공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대학로 준공시점을 금년 말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못해서

정우성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내년도 예산에 4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43페이지에 인도구간 사유지매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0월 23일자 평화동 한성아파트 이것은 정확히 위치까지 써있는데 다른 것은 진입로개설요망, 도시계획도로해제, 도시계획도로개설요청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민원서류처리결과입니다.

김병문 위원   민원서류처리결과를 올릴려면 어디 위치에서 들어왔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어야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서낭로 확장공사에서 공사설계변경내력으로 당초금액이 3억 6,800만원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공사금액이 8억까지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3억 6,8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이 증가해서 6억 300만원이 된 것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6억 300만원으로 되었는데 뒤에가서 8억으로 된 것은 무엇입니까. 계약금액으로도 해가지고 예정금액이 7억 1,000만원이고 공사금액이 6억 300만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금액이 다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낭로확장공사가 51페이지는 3차공사이고 52페이지는 4차공사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3차공사에서 3억 6,80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설계변경해서 40%이상 증액해서 2억 3,5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수도포설이나 물가변동을 떠나서라도 조경물량의 증가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서낭로를 다니다보면 심어있는 것이 소나무 하나가 심어져있습니다. 그것이 조경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3억 6,800만원에 낙찰된 계약금액이 6억 300만원으로 40%이상 증가가 되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되었다는 것은 공사금액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될 수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업무인데 저희 과로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기 준공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8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도로과만 조직개편이 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최소한 이 업무보고자료를 만들었다라면 이런 정도는 대충이라도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감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그전에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린로등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있는데 보도블럭을 뜯어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놓았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서부우회도로로 실어갔습니다.

김병문 위원   서부우회도로보다 더 급한것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보행장중심의 도로체계로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윤 위원님께서 건산천복개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인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산천에.
  건산천에 인도가 없어서 주차선을 그려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할정도로 혼잡한 곳입니다. 그렇게 시급한 곳에 인도를 옮겨갈 수 있는 것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번에 옮겨간 도보블럭은 서부우회도로에 일부구간이 있는데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충경로에서 코아백화점앞까지 거기도 보도가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1㎞에 대해서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는 시범구간으로 해서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차는 건산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두었다가 내년에 또 뜯어내고 할수없기 때문에 앞으로 건산천같은 경우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가보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일것입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도로과의 가장 큰 시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곳곳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면서 지금 있는 곳 조차도 다닐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곳을 먼저 뜯어고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통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제가 아중지구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약 20억원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이 20억정도되면 시비하고 합해서 40억이 넘고 도비가 7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약 47억원의 예산이 세워진다고 볼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전거도로에 지장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시설물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공사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어디에서 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건축허가때 복합민원으로서 허가가 같이 나갑니다.

김병문 위원   다녀와보셨다면 여기를 보셨습니까. (사진설명) 이것은 허가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건축허가가 나갈때 복합민원으로 나갑니다. 도로점용허가하고

김병문 위원   이것도 보시면 거기에 사람이 다닐수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며칠전에 찍은 것이고 오늘아침에 찍은 것은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거기는 자전거 다닐수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못다닙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김병문 위원   원래있던 인도도 좁고 자전거 도로도 실질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용도로인데 거기에 시에서 설치한 시내버스유기승강장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최소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유기승강장을 낸다면 도로과나 관할 도시과에 연락을 취해서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게 방지했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보면 부딪쳐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가던 사람이 승강장에 부딪쳐서 사람이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의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린로나 백제로 주변에 깔리고 있는 기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다음에 투자가 되어야지 기 투자되어있는 곳도 통행을 못하는데 이제 그것을 시설해서 자전거를 다니게 한다고 땅을 파고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이런 것을 과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집앞에는 다니지도 못하는데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해서 고치십시오. 통행이 될 수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만

○도로과장 전광상   지금 일제히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누구라도 시 시책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면에서는 중복투자가 되고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심권에 시설하면서 기투자되어있는 시설물을 기 철거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적으로 마모되고 상태가 노후되고 쓸 수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시나 긴축이라고 해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기투자된 지역에다가 지정하고 선만 그어놓고 있다가 쓰고 다음에 시설이 객관적으로 봐서 다시 시설해야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그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옳지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도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하는 구간에서도 전체를 전부 걷어내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시행구간중에도 보도상태가 좋은 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을 그어서 구분시킬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의도하는대로 중복투자되는 지역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일부는 되었지만 앞으로는

임병오 위원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찾지는 못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아직 손익분기점을 찾지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더 연구가 되어야겠고 다음에 대부분 시민을 상대로 주력적인 시책을 펴고있는 것이 사실인데 전주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여만명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측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학생부모가 자전거를 못타게하고 자제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건이 형성이 안되어서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학교주변, 생활권주변으로 자전거 도로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혜성고등학교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를 내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니까 학교측 얘기가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20%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동사거리에서 혜성고등학교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놓으면 최소한도 학생들이 약 10%내지 20%는 더 증가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주변과 가정주부들이 남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에 가실 수 있는 생활권위주, 통학권위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임병오 위원   자전거를 타지않을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지말고 가능한 사람들 통학거리가 인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탈수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악산에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가는데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그런 지역에다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경계석 볼라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설치할 때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떤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모양가지고도 얘기가 되었고 너무나 밀집되게 설치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볼라드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전량철거는 아닙니다. 밀집되게 설치되어있는 볼라드를 일부철거해서 재활용할려고 합니다. 꼭 볼라드를 설치해서 인도에 차가 올라가는 지역 그런곳에 다시 설치할 생각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행정이 1회성행정이라고 지적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1년도 내다보지못하고 설치물을 다시 철거하는 것은 시예산을 낭비할 뿐만아니라 시행정의 정책부재를 가져온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장이 바뀌면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에게도 좋고 시행정에 신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할때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지말고 적어도 장단점을 분석해서 예산낭비가 되지않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동감합니다.
  (감사중지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주재민   감사중지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감사중지)
(22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중 질의를 마치지못한 과에 대하여는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에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2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