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1998년 12월 03일(목)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엽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완산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종엽
  민원봉사실장 김의웅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설과장 길유석

○위원장 김봉기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난 1년동안 각종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가 크게 줄었지만 그전보다 더 친절하고 더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욕구충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법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주민의 욕구에 100% 충족하지 못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는 동안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수렴하신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은 요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한 후 야근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하여는 관용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을때는 격려하여 주시면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으로 연결되리라 생각되어 감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하루동안의 감사기간이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을 위하는 봉사자세를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고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김은석과장입니다. 건설과 길유석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무웅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손원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되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위원장님과 주재민 간사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완산구 도시건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민원봉사과장 김의웅입니다. '9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 본청으로부터 양구청 도시건축과에 전주시로부터 이관된 업무는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또 공동주택관리, 주택건설공사감리, 주택조합설립인가와 건축면적 9층이하 1만㎡이하 건축허가, 각동사무실에서 취급하던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주택 100㎡이하의 신고건축물 그리고 증.개축 소규모 건축물신고사항외 또 다른 것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 가운데 본청 도시과에 주택관리담당이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최진호 위원   행정직으로 양구청에 이관된 업무에 차질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91년 4월 15일날 민선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 이후에 전주시에는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집단민원이 하루도 거르는 날 없이 수없이 밀려왔고 시청광장은 언제나 아파트나 주택 집단민원의 시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택과장이나 주택계장 또 주택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몸살이 날 정도로 고생이 많았고 또 시위에서는 주택과의 업무만 해결된다면 집단민원이 없을 정도로 집단민원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조직개편에서 주택과를 없애고 본청 주택과 업무를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몇몇 잘못된 공무원들의 사고로 인해서 해제해버린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업무가 양구청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었는데 김은석 도시건축과장은 그 업무를 맡고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어려운 주택행정 활성화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구청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어떠한 각오와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산업화와 함께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는 환경, 교통, 문화, 주택, 교육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왔고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로 인한 편리함을 넘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주택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절실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환경개선사업의 주택관리문제, 주택의 재개발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기획, 연구, 개발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유일하게 전주시만 주택과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현행 행정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건물, 대형아파트 등의 집단민원이 주택과가 없는 시청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결국은 양구청으로 위촉되어 처리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됨으로 이러한 민원은 신속대처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감안하여 볼때 본청에 주택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과단위정도에 업무수행이 요구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업무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승인은 건설부장관 소관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권한위임으로 도지사에게 준것입니다. 종전에는 도지사가 권한위임으로 시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장이 처리할 사항인데 현재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인 구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된 사항을 다시 500세대이하를 내부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에서 권한위임사항과 내부위임사항의 규정이 안맞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진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권한은 주지않고 일만 떠맡은 결과가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집단민원이 생길때는 겉잡을 수 없는 그리고 구청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도시건축과장께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동절기에 서신동 아파트단지내에 서부우회도로 구간에서 아파트의 그늘로 인해서 결빙사고건수가 경찰서에 신고처리된 건은 4건에 불과했지만 인명사고가 아닌 차와 차에 파손은 사고처리하지않고 각자가 합의처리한 것이 상당수있다는 오늘 경찰청으로부터 집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이 도로를 한 번쯤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면 이 도로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두렵기만 한 것을 느끼게 되는 도로인데 완산구청에서는 동절기에 서신동 아파트단지내 서부우회도로 구간에 결빙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편익증대에 막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에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올해는 어느해보다도 길고 춥다고 일기예보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구간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동절기 상습결빙구간으로 되어있는 서부우회도로 서신동 아파트단지구간에 빙판위험지구 예고판을 현재 설치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차원에서 열선화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투자비소요가 예상되어 추후 효율성을 검토한 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서곡교위에 모래적사함 2개소와 광진선수촌아파트앞에 2개소의 적사함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전구간에 대해서 10m간격으로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한 마대를 개소당 15개씩을 쌓아놓았으며 강설시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최우선적으로 재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에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영구히 노력하여 사고피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 지역만은 모래나 염화칼슘도 좋습니다만 한 번 얼었다하면 그늘지고 날씨가 추우면 좀처럼 녹지않습니다. 특별히 일기예보에 주의하셔가지고 재설작업에 특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동절기에는 답변하신대로 서신아파트단지내 서부우회도로변에서 사고없는 안전운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크레인을 1차 대여해서 사고나면 바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서부우회도로가 사고가 100여건이 났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만반에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비상근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난 9월달에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동절기 상습결빙지역으로 열선화계획을 보고했는데 그후에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하지못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이 바로 옆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더 추위를 느끼고 그래서 눈이 오면 즉시 재설작업을 해주시고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토관제작소 수로원들이 장비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눈이 오면 제일 우선순위로 모래살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안전표지판외에 본위원이 본청에서 신일아파트하고 LG아파트에 신호등을 시설합니다. 서곡교에서 건너오는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여기가 위험지구라는 것을 느낄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부분이 도로유지관리인데 어제 본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구청이 분할되어있는데 본위원은 통합되기를 원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서신동 한건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회도로는 우아동도 있고 여러곳이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즉각 배치할 수 있는 도로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주시같은 경우 법정도로가 419㎞ 그중에 국도가 54㎞, 지방도 22㎞, 시도가 334㎞, 그외에 소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 4년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매년 소파보수가 2,700여개, 보도블럭 462개소, 경계석 350개소, 측구증설 40㎞, 도로변 제초작업 23일, 재설작업 11일입니다.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부분은 재설작업문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설작업이 11일인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차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도로보수유지관리 장비는 완산구가 현재 수로원 14명, 장비 8대중에 덤프, 도로보수차, 노면, 굴삭기, 페이로더가 있습니다. 덕진구가 수로원 9명, 장비 3대 양구청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간에 유지관리비용을 검토하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연평균 4,800만원이 '95년부터 '98년까지 평균 비용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에 요철부분, 인도상에 보도블럭 훼손과 흔들리는 곳에 보수실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도로유지관리기능이 양구청에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바있습니다. 첫째는 인력과 장비에 효율적 관리문제에 있습니다. 서신동에 도로결빙구간도 이런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완산구는 효자출장소가 흡수되어서 덕진구보다 인력이나 장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정도로연장은 덕진구가 완산구보다 많습니다. 덕진구가 241㎞, 완산구가 178㎞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구청에 이완되어있는데 수로원대기장소는 말씀하신대로 진북동에 토관센타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양구청에 업무연락이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서로 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덕진구에 있는 수로원이 완산구요원이 토관센타에 없다면 즉각적으로 덕진구 요원이 가서라도 서신동을 뿌릴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시를 받아야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절기에 대한 강설시 재설작업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설작업은 새벽에 신속히 이루어져서 출근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재설용 모래적치장소가 토관센타이고 모래살포차량이 토관센타에 있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우회도록 아중저수지 고갯길이 덕진구인데 우아동과 남고동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양구청이 모래를 각각 살포해야할 실정입니다.
  시내간선도로의 경우 대한투자신탁앞 사거리를 경계로 해서 북쪽은 덕진구, 남쪽은 완산구이기 때문에 각각 재설작업을 따로따로 해야합니다. 모래를 실어주는 페이로더는 완산구에만 하나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설용 모래도 양구청이 각각 구입해서 보관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도로유지관리는 본청에서 해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인력을 일원화시킴으로서 즉각대응 본청에서 어디가 결빙구간이 생겼다면 즉각 통지해서 간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서 결빙처리를 할수있지않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청장님에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 100여명정도가 사상자가 난다는 것은 생사람이 죽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매한 사람들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전주시관계자가 아니고 다른곳인데.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충당되어야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얼기 때문에 그때에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관리면에서 재설작업을 함으로서 모래를 뿌리는 것보다는 먼저 거기에 있는 눈을 얼기전에 치워버리고 난뒤에 모래를 뿌리거나 염산을 뿌리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그쪽은 얼어버리면 안되니까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처음에 재해대책이 양구청으로 나갔을때 김만종부시장님 계실 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업무를 이관할것이 있고 이관하지않을 것이 있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장비가 나뉘어지면서 절룩발이 장비가 되고 인원이 나뉘어지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다.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서부우회도로 두 번째는 쑥고개 다음에 좁은목 다음에 KBS옆에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도로관리계가 있는데도 왜 이것을 구청으로 줍니까. 재해센타가 시장이고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소대장이다. 그런데 시에서 이쪽으로 던져버리면 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옳은 것을 지적했다. 바로 가져가자. 최길선씨 오라고 해서 바로 인수인계하라고 했는데 국장하고 구청장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한 번 위임된 것을 보내야하느냐 괜찮은데 그것을 안가져가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금년 재해때도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선화사업을 주장했더니 언론에서 5억을 드려서 까느냐. 전체적으로는 30몇억이 들어가지만 그것도 언론에 밀리니까 넘어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다가 없다. 눈이 오면 그레이다로 끍어내야할것 아니냐 군인장비가 밤중에 동원이 안되고 그레이다가 있는 것은 도에 도로관리유지사무소 상관에 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그레이다가 무조건 진안 곰티재로 갑니다. 눈만 내리면. 제가 얻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내에는 그레이다가 있는 건설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용역계약을 하자 용역계약을 해서 눈만 내리면 그레이다가 와서 눈이 치워져야만 뿌려도 녹는 것이고 30㎝, 40㎝ 쌓여버리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리를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로관리를 민간단체로 넘기자고 지난번 간부회의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만 하느냐 노견이 부서졌다거나 물건이 있다거나 도로가 파였다거나 그 인원은 수로원이 있으면 된다. 수로원을 줄여라. 줄이고 용역에 맞기자고 해서 검토하라고 시장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시나 시의회나 잘잘못은 공개해놓고 논의를 해야합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연단속차량이 환경과에 있다가 계가 없어져버리니까 그것도 완산구로 넘겼습니다. 그 인원과 장비를.
  그러면 덕진구도 만들려면 새로 사야합니다. 인원과 장비를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한군데에서 할것을 구청으로 넘긴다. 사실 법적으로 받을 것이 있고 안받을 것이 있다. 재해위험은 행정법상 못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넘겨주고 이런 것은 고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고칠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효율적으로 해야하고 관리를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대책을 세울테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계약부서에 부분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식적으로 변동이 있다거나 설계하는 부분이나 계약하는 부분이나 모든 사람들을 공동으로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 이유는 본위원이 다른 도에 자료하고 도시개발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알아야만이 발주설계부서나 시행부서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 문제에 대해서 이환주국장이 와가지고 시장님이 하명을 했습니다. 구청직원이 설계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시켜야하고 또 어려운 설계는 별도에 설계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회계부서도 우리가 지금 동에도 일반회계를 취급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없습니다. 총무들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계업무를 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위주가 아니라 지도교육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구같은 경우는 저지대가 침수되는데 완산구같은 경우는 기린봉이나 완산칠봉이나 산들이 많아서 여름에 축대가 무너진다거나 집들이 고가가 되어서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이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항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겨우내 얼었다가 땅이 녹으면 축대가 무너질수있고 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기 때문에 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고가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예비비도 많이 책정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미리 막으면 적은 예산으로 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대같은 경우는 물꼬를 잘 잡으면 축대가 무너지지않습니다. 물이 축대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소재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예방차원에서 현장순찰을 강화해서 조사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2,000만원 이상을 보니 총 21건중 여러건설업체가 3번이상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혜를 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수의계약업체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25조에서 5,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업자선정하는데 있어서 3개업체를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있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백제건업, 진우건설, 장원건설 이 건설업체에만 3건씩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갑니다.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문, 종합합해서 약 1,0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백제건업, 진우건설, 장원건설 이런 업체들이 있고 또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1,000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혜를 주어서 한업체에 3건씩 주는 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에 의해서 했다면 본위원이 질의할 요지가 없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는 처음부터 1년에 한건씩만 골고루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주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지 작년에 들어와서 하자를 했다거나 그러면 제외를 해놓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한건씩만 주어라. 단 액수가 1,000만원 미만으로 주어서 손해를 보면 다음에는 크게 안배를 하자. 제가 지난번부터 그렇게 주장해서 여기와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내부결재를 맡아서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내에 건설업체가 1,000여개가 넘습니다. 또한 IMF한파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제건업, 진우건설, 장원건설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다른 건설업체에 골고루 도급될수있도록 과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E마트가 오늘 개장하는데 구청장님은 알고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통부서 주측이 되고 또 시장이나 유통업에 대해서 파악할 겸 구청에서 건축부서나 도로관리부서에서 간일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오늘 감사가 있어서 팀장이나 과장은 여기와있고 가로정비팀하고 동단속팀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가 교통체증이 심할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장하는데 몇 명이 와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영향이 상당히 클것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개장하는 날에는 축하하기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물건을 보기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을 정점으로 해서 며칠간해서 통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경찰측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교통량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이 출장소의 행정을 이관해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이후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 행정감사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8년도 계획사업중 '99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된 사업이 숫자상으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부터 용지매입해서 하면 숙원사업을 할수있는데 금년에 반영된 사업이 몇건이고 반영이 안된것이 몇건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98년까지 계속사업이 11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상된것이 4개가 되었고 나머지는 안되었는데 현재 금년도 총이월된 예산액을 따져서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들어오면 추경때 다시 조정이 되지않을까. 현재 가용재원이 60억밖에 없기 때문에 소홀한 것같습니다.
  어차피 양구청에 비율을 봐가면서 완산지구가 더 계속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요구는 하지만 또 의회심의과정에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예산이 통과된 뒤에 다시 계속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해서 1회추경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완산구청 계속사업이 '9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15건을 완산구청에서 시청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그중에 4건만 되고 11건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는 분석을 해서 요구는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원형편상 현재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나중에 다시한번 조정해 주어야지 계속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사업을 했는데 바로 끊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을 봐서 1회추경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은 다 소로개설사업입니다. 금액도 삼사억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물론 본청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신규사업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을 진행중 인것은 더군다나 주민들에게 용지를 매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사업이 예산이 반영안되고 있는 것은 시 예산부서와 이런 사업들은 완산구에서 꼭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렇게 절충해서 다음 추경에는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천사용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징수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하천사용료 부과근거는 하천법 3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천법 33조와 34조에 의해서 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 몇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가 법조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천법 제33조에 의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관리법도 포함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가 덕진구에 비해서 하천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6건이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몇건이 발생해서 몇건을 징수했는지 모르지만 미납액이 6건이 있는데 이 6건은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6건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흥학교 한건이 있어서 재판계류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신흥학교 부지내에 들어가있는 소유권이 구거가 전주시장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신흥학교에서 소송을 해서 자기소유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약 30평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사용료를 부과해서 체납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재판에 계류중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94년부터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94년부터 징수를 못한 것이 105만원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과해가지고 누적되어서 미수금으로 되어있고 신흥학교측에서는 자기소유로 만들려고 재판에 계류중인데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는 소유권이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부과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 신흥학교측은 자기 운동장에 들어가있는 것이니까 자기 소유로 해달라는 소를 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신흥학교에서는 소송을 했는데 완산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소송때마다 고문변호사인 김영신 변호사와 상의해가지고 답변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김영신 고문변호사에게 우리 시로 되어있는 하천부지를 신흥학교에서 소를 냈는데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소송사건제한이 소과가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소과가 100만원밖에 안되는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장에게 지정이 되어서 하천계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소송사유서를 전부기재해서 제출하고 있고 또 항상 재판할때는 행정소송이 계류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사가 하도 밀리니까 빨리 결과가 안나고 지금까지 계류중이고 신흥학교측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내겠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건으로 해서 완산구청에서 부과가 많습니다. 이 건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과년도는 몇 년부터 기준을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과년도가 저희들이 한것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아리아타운 '95년도부터 '97년까지, '85년부터 '97년도까지 체납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과년도 미납액이 부과건수는 2,989건이고 징수한 것은 2,816건입니다.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징수가 173건입니다.

정우성 위원   2,989건중에서 징수한 것이 173건이고 미징수가 2,816건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징수건이 많아서 금액이 2억 1,500만원정도 되는데 미징수하게 된 건이 어떤 사항에 의해서 징수를 못한 것입니까. 못했으면 대책을 세워서 결손처분하든지 도로점용허가낼때는 분명히 도로점용료를 받기위해서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적되어서 행정업무를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했다. 이런 건수가 올라와서 금액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고질적인 그런것이 발생되었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소유자가 파악이 안될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치해서 과감히 처리해야하는데 건수만 많이 올려서 건수가 너무나도 많고 금액도 2억 1,500만원인데 물론 구청에서 허가해줄때는 도로점용료를 받기위해서 허가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점용료 내는 기간도 어느 기간까지 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받은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체납사유별로 저희들이 2,800건중에 거소불명이 1,100건, 재산이 없는 것이 159건, 납세태만이 114건, 기타 885건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12월 10일까지 행방불명, 거소불명은 파출소까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무재산일 경우는 이 사람들에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결손처분할수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연말안에 결손처분할것은 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나머지는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자료조사한 것 분석되어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역개발부담금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전체적으로 5개업체에 2억 5,896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몇년도부터 미수된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95년, '96년, '97년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역개발부담금을 안냈을때는 부과강제징수 법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환수하지못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현재는 영동건설하고 신세계건설, 공원예식장, 석구주유소, 공원주유소 이렇게 5개업소인데 압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건설은 서서학동에 신세계블루타운을 신축하다가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현재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고 또 영동건설도 역시

임병오 위원   자료가 없어서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되기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데도 환수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물론 그때 당시는 '96년에는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않고 사업이 잘되는 시기였는데 왜 못받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동건설과 신세계건설은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서 파산에 이를정도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임병오 위원   여건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청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주무과장이 전문적으로 알아야하고 이 사업을 직접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파악이 안되었다면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재산을 압류해서 성업공사에다 경매처분 조치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조치를 바로 취하지못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곡지구 토개공에서 개발한 부담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지로도 받을수있고 대물로도 받을수있고 현금으로도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요구한 대로 환지와 대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부과고지서는 3개월이내에 넣고 6개월이내에 징수고지를 확정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6개월이내에 납부하도록.

임병오 위원   물론 이해하기 나름이지만 토개공에서 개발해가지고 당시에 상황이 좋을때인데 택지개발할때는 개발고시가 되면 사전에 환지를 매각합니다. 토개공에서 홍보해서 팝니다. 그럴때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500필지를 개발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전체적으로 17만 3,000평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필지가 8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되었고 그러면 당시만 하더라도 1억원짜리 땅을 일반인이 매입했을때는 1년간 분납으로 했을 경우에 9%의 싼 대금으로 땅을 토개공에서 매각했습니다. 또 선납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16%의 원리이자를 깍아주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파악은 안했지만 대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토개공에 입장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심지어는 토개공에서 땅이 매각이 안되니까 시내에다 현수막, 신문을 통해서 광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개공에서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개발부담금을 환지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토개공에서 개발부담금을 미리주었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관계관께서 꼭 그 땅을 사고싶다면 그 땅을 돈으로 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토개공에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싸게도 팔고 유리한 조건에 매각할 가능성도 있고 과장께서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럴수도있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이 좀더 성실한 노력을 하지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이미 많은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받을 수있는데도 환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노력 해보셨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물납을 받고하는 시기에 제가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98년 2월 17일에 부과되어서 7월 7일날 현물로 물납되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익환수금을 받는 법률에 따라서 물납을 하면 교통부로 환수되어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금액은 약 65억 2,600만원에 지방비가 약 32억 6,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12월에 물납으로 징수하게 된 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각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정산해서 현금으로 내려주는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관의 노력여부에 따라서는 전주시가 32억이라고 하면 한달이자만 하더라도 손실은 보지않더라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수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도 아마 현금으로 받을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납부기간이 지난것이 아니고 납기기한을 따지면 12월 16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납부를 한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개발이익환수금은 처음에 기초시작할 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되었을때 처음에 시작할때와 준공되었을때 이득차이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서 그에 대한 50%이상 이득이 있을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8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8월에 부과를 한것이고 이것이 토지개발공사가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장되어서 토지로 환수할수있다는 법적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로 환수하면 그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국가로 국유지가 되고 그에 대한 고시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을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사업이지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는 하지만 환지나 대물로 받을수있지만 현금으로도 받을수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토개공에서는 소위 노른자땅은 전부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처분이 어렵고 안좋은 곳 땅을 가져온 것입니다. 관계관도 잘 알지만 절차를 거쳐서 시 재원으로 확보가 되면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건교부에서 저희에게 현금으로 주게 됩니다. 32억 6,000만원을 금년 연말에.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간차만 있을뿐입니다. 그러면 연차별 시간차 이자환산을 해보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왕에 국가에서 준다면 토개공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단체이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각단체가 틀리니까.

임병오 위원   이런 유사한 일이 있는데 관계관이나 기초단체장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항이 다른 것입니다.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노력했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반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12월 16일이 납기기한인데 그것을 토개공에서 현재까지 현금도 안주고 물납을 안했다고 보았을때 지금 물납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국가 귀속으로 되어서 건교부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그 토지가 처분이 되든 안되든 저희에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금으로 옵니다.

임병오 위원   건교부에서 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지역개발부담금을 받을때는 대물로 받을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았을때는 그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면

임병오 위원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절차상으로 되는 것보다는 성실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완산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건이 몇건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부족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도 있고 근저당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소유권이전을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례별로 있습니다만 근저당설정을 한 것은 저희들은 공사를 제대로 해야겠고 그래서 공탁내지 타절준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할려고 해도 상속관계 때문에, 절차상문제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협의를 안한것이 있어서 용지매입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중앙동에 갈매못사건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이 현재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매못사건이 기부체납하기로 한 사건을 바로 하지못하고 소송이 걸려있고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놓고도 경매에 낙찰된 사람에게 임대료를 내라. 부당이득을 내라. 이런 상태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갈매못사건과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그 지번에 그 물건하나로 길을 못냈을 경우는 어떤 대책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갈매못사건은 당초에 기부체납하기로 해가지고 바로 '94년 10월에 기부체납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낼려고 했더니 시위를 하고 고려상호신용금고에서 3억 5,000만원정도 부채가 있어서 근저당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려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신청해서 임광현, 김병진이라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어서 낙찰된 본인이 저희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98년 5월에 1심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내용은 임광현씨는 4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45만 3,000원을 주라고 판결이 났고 김병진씨는 250만원을 달라고 한 상태에서 286만원을 주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다시 이번에 두 번째로 7월 28일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김종담 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94년 2월 25일 소로개설결정 통보를 해서 그안에 나름대로 그 지번에 대한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 지번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인수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저당설정된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알아가지고 '94년 10월 20일 기부체납관계서류를 징취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8개월동안에 이 서류에 대한 것을 분명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우 이것이 기부체납 근저당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이 소송이 온 것은 무상승인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환원 이런 판결문이 난 것은 담당측에서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났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소유권이전 관계는 저희들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간에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로를 내놓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현재 보상가는 9,0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이전등기한다면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물어주고 풀어주어야할 형편에 있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파악해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그때 당시에 완산청장을 했습니다. 도로를 낼때.
  도시개발사업에 도심지는 소로개설을 함으로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감정가로 팔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구마다 그때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보는 사람이 이 도로가 남으로서 소방도로가 없는데 이 도로가 나면 현재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가 될 수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들어가는 것은 내가 기부체납하겠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당국은 돈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가 땅을 기증할테니 도로를 내달라. 그래서 예산순위가 1번순위로 상위순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책정되어서 기부체납해서 공사발주할테니까 서류를 넘겨주면 시유지로 명의를 넘겨놓고 하겠다. 그 단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세워지면 지구에 소위원이나 그 동에 의원들이 예산을 배정했으면 봄부터 발주해야할 것 아니냐 발주하자. 발주가 시작된것입니다. 입찰해서.
  시작해서 등기를 넘길려고 하니까 근저당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저당을 풀어야 할 것 아니냐 근저당설정이 되니까 전 갈매못주인은 희사만 해놓고 가버리고 근저당설정해놓고 안오니까 경매처분이 들어가서 다른 임씨라는 사람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시로 못넘어오고 도로가 난것입니다. 도로가 나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현싯가가 돈 100만원짜리이면 도로가 현재 나버리면 이것이 5분에 1로 떨어져야 한다. 감정규정이 되어있어서 적게 받아라 하고 1심에서 준것입니다. 시에서는 전임자가 그 소위원회에서 기증한다고 해서 각서를 제출해주고 기증한다고 해서 도로를 시작했는데 너희는 살때 그 주민들이 다 이것은 도로냈으니까 시로 간 것으로 알고 산것이 아니냐. 당신은 돈 받을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하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등기는 내앞으로 되어있으니까 재판을 해보자. 내 땅이 되었는데 도로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아니냐. 그래서 재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소로든지 기부체납조건을 하면 등기를 이전하기전에는 공사발주를 하지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까지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내고 다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기부체납은 안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어쨌든지 감정가를 주고 사야할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우리가 폐소를 한다면 사야하고 그렇지않다면 2심에서 현재상태에서 사용료를 줄수없고 감정가에 5분의 1만주어라, 하고 판정이 나면 5분의 1가격으로 사야합니다.
  앞으로는 기부체납이 등기가 안넘어오면 공사를 하지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한군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은 재판이 원만히 되어서 땅을 경매로 샀건 어떻게 샀건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전임자가 어떤 문제로 되었든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도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문제를 신속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풍남동 농협옆에 도로가 기부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이쪽 도로와 연결할려니까 기부체납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안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시작할때는 기부체납한다고 하고 시작하면 돈달라고 하니까. 그런곳은 하지않겠다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사전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사람이라거나 소로공사를 할 때 당당공무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종중땅이라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지역 때문에 소로개설사업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유념해주시고 오전에 질의했던 노임단가부분에 대해서 21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280일짜리입니까. 300일짜리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일용인부는 280일짜리입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건축과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로 해서 280일짜리가 3명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300일짜리가 '99년부터는 280일로 바꾸어집니다.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월 60여만원인데 그분들이 과연 그 직에 잔류하고 있을지 의문인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현재 얼마나 실업율이 높아졌는지 자격증을 가지고도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현재 그것이라도 고수할려고 하는것이 99%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지못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전기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못하니까. 고가사다리 장비라도 구해서 그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건축과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를 보니까 가로등은 빨리 보수가 되는데 보안등은 잘 안됩니다.
  그 이유는 자체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가사다리차가 4.5톤 한 대밖에 없습니다. 가로등은 그것으로 충분한데 골목길은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 1톤이라든가 예산요구를 해서 보수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9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5개지구를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5개지구를 지구지정을 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내기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위해서입니다.

문홍렬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위해서라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부 2억원씩을 배정했습니다. 5개지구. 5개지구에 배정해서 추진실적은 3개지구가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참나무지구, 용머리지구, 마당재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은 용머리지구와 마당재지구가 또 금후계획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9년도 계속사업으로 그 지구에 대해서.
  마당재지구와 인봉지구는 작년도 '9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세워진것에 의해서 완료를 했고 그 당시

문홍렬 위원   업무보고내용에 공사완료를 했다면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완료를 했다든지 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초록2지구 실시설계후 사업비 과다 및 급구배로 사업시행보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거기도 현재 '98년도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인 사업은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매입이 되어서 철거를 하고 이주시키고 하는 것은 작업이 진행되고 도로를 설계하니까 도로비용이 18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요구가 안되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사업추진중이라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초록2지구는 도로개설공사가 보류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문홍렬 위원   급구배로 사업시행보류라면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시비지원사업으로

문홍렬 위원   사업을 계속시행한다면 사업시행보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한다면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급구배가 되어서 사업을 보류한다면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용역비 날라가고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입장에서 그보다 비용이 적고 효율이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기능상 저하되어서 현재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4m나 2m도로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고 또 면적이 17평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데 영세민집단촌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2m도로만 있어도 허가를 내줄수있고 면적이 좁아도 건축할수있다. 특혜를 주어서 주거환경사업을 개선시키겠다. 그러한 것을 '99년도까지 시행한계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한다는 뜻이고 여기가 10억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입로를 더 내주어야할것이 아니냐 해서 도로를 내주었는데 내다보니까 구배가 13%이상은 낼수가 없는데 25%가 되어서 보류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내용이 상당히 불성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색다른 것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어렵다는 것이 하나도 안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실무부서에 계시는데 실무부서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통합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것이 하나도 안나와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간에 통합해놓고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되었다는 것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수해복구및 재해위험지구 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보수공사라고 해서 4곳이 금년에 다 마쳐야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문홍렬 위원   수해복구및 재해위험지구보수공사를 동절기에 해야만 합니까.
  이것을 미리 실시해서 맞추든지 아니면 동절기를 피해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의해서 최근에 예산편성이 나온대로 예산에 따라서 시작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동절기를 피해서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인데 이제 겨울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나왔다면 그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은 금년 8월에 호우로 발생된 위험지구 보수사업인데 축대무너지고 옹벽이 무너진 것은 그 당시부터 조사해서 추정예산을 잡아서 시에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무리한 공사를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연구적으로 알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늦게 영달되어서 늦게한다면 가능하면 동절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금년까지 해서 전부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데 재해위험지구를 다시는 재해위험이 안나게 해야하는데 동절기에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정상 금년에 다 마칠수있다고 판정된 것이고 한건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4개소에 대해서 사고이월될 것은 옹벽쌓은 것이 지연되고 이월될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지역이 개발제한지역입니다. 언론에 보면 내년 1월에 전면적으로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전체를 다시 손질해야할 입장인데 이랬을때 무자기로 개발제한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혹시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을때하고 해제가 안된 현재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하는데 이중투자를 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은 농촌주택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택계량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칫하면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유념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명심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는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강력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면도로를 활용한다고 하면서 실지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면도로를 더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적극 권유해주고 어떤 지역은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시책방향은 이면도로를 활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14만대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의 승용차등록사항이 그정도라면 전주시내 지방도에 일열로 세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법이 자가용을 소유할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안생겼는데 가용지출이 되고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내면 양쪽이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화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측만 주차할수있도록 하자. 경찰과 협의중입니다. 그래야만 소방차가 들어가고 좌측에 주차한 것은 일괄적으로 끊자. 현재 경찰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차를 세워도 차가 갈곳이 없다. 그래서 골목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학교옆이 있으면 공터로 가야하고 나대지가 있으면 거기를 활용해서 들어가야겠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 이면은 경찰에서 지정하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주민들이 차세운것을 치워주십시오. 하는 전화가 120번으로 많이 옵니다. 현재 전주시 14만대를 구청직원, 시청직원 500명이 어떻게 다니면서 치우겠습니까. 어르신 집앞에 차를 못놓게 어르신이 지켜주셔야지 제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전주시민 전체가 의식이 향상되어서 내 차를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곳에다 주차할것이냐 같이 해결해야지 행정에도 책임이 없고 누구에게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정운동이 일어나지않지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문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교 있는 곳에 주차장이 비여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전주천공원화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전부 파헤치고 잔디밭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시행한지가 약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건설비를 들였다가 다시 불과 3년만에 뜯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쪽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불과 3년만에 뜯어버린다면 그것이 전부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공원화시켰을때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편의사항을 먼저 따져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런 시설물을 3년만에 다시 뜯어버린다는 것보다는 시행부서인 구청에서 여기만은 놓아두어야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는 그때 주차장을 만들때 담당국장을 했고 전주시에 주차면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환경연합이나 시민들의 여론이나 시민공청회를 열어보면 전주천에는 주차장이 안가야한다는 것으로 윗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주차장을 없애고 하천을 살릴려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해야할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어차피 시민들이 생활하는 것은 똑같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우주를 잠깐 빌려서 쓰는 것이지 영원히 후대를 위해서는 하천도 살려야하고 환경문제가 중요합니다만 현실에 사는 이 사람들이 갈곳이 없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론이 쟁점되고 있는데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5억을 투자하고 2억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한 번 시설되어서 임대기간이 지나면 환경연합에서 그것을 뜯어내야한다. 전주천을 살려야한다.
  그래야만 항구적으로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전주를 맑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고 현재 만들어있는 주차장은 손데지말고 앞으로 더 만들지않게 하자는 이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측에서 그런 문제를 기탄없이 토론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시민의사의 집결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구청하고 효자출장소가 통합한 것이 언제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8월 1일자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16페이지를 보면 각동에 있는 건축직이 구청으로 흡수되었는데 동에서 신고평수가 30평까지는 기본설계도면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건축물을 증축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직들이 동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후 계획이라고 해서 건축중앙민원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법에서 배정되는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직과 토목직 뿐만이 아니라 환경, 위생직까지 합해서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도시계획부서나 환경부서에서

문홍렬 위원   그것이 가장 첨예한 민원사항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준비를 안해놓고 이제서야 한다면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은 항상 건의사항으로 올라갔던 사항인데 이것은 기능직들이 집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집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97년도 건축신고건수가 450건인데 추진실적은 건축신고건수가 114건이고 건축신고대행건수가 98건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114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건축신고를 했는데 114건만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건축신고를 받은 것이 114건인데 우리가

문홍렬 위원   '97년도에 450건인데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97년도 450건은 연중입니다. 동에서 받은 숫자이고

○완산구청장 김종엽   동에서 있을때 받은 숫자이고 이쪽으로 와서 114건을 신고받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고 설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98년도는 몇건받았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도는 377건입니다.

문홍렬 위원   '97년도 건축신고건수를 갖다놓고 그리고 '98년 8월부터 통합되었는데 그때 받은 것이 114건이라면 보고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에 동과 통합하기 이전에는 몇건을 받았고 여기와서 114건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엉뚱하게 '97년도 450건이고 '98년도는 몇건을 받았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건축종합민원실도 설치를 못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옥외광고물 '98년도 구청에서 허가건수와 또 거기에 대한 처리건수가 몇건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5조를 보면 금지광고물 제2항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것, 음란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타 법령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광고물 금지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이 몇건이나 있으며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러한 사항은 허가당시부터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않고 무허가로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크레인을 임대해서 철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내 신흥유흥가가 밀집되어있는 곳에 보기에 낯이 뜨거울 정도로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업무보고때 불법단속한 실적에 들어간 것도 있고 신흥유흥가는 다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퇴폐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시내에는 건물옥상에 많은 옥상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가 나가기전에 광고물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안전도가 이상이 없을때 허가를 하고 연중 시나 도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눈보라및 강풍으로 인해서 광고물중 현수막이 찢어져서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교통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구청에서 현수막에 나름대로 통풍할수있도록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개점할수있도록 광고업자나 시민들에게 권고할 의양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중 도로변에 프랭카드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31개소에 41개가 있는데 게시대에만 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우리가 2002년 월드컵등 큰 행사가 개최되는데 전주시가 깨끗하고 미관좋은 전주시를 만들기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홍보나 단속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요즘에 유흥업소 입간판을 차량에 아크릴로 광고물을 해서 시내를 다니면서 광고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유흥업소에서 자기 업소를 홍보하기위해서 차에다 광고물을 설치해서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신일이 있습니까. 아크릴에다 야광등을 달아서 다니는데 정당한지 불법광고물인지 알고싶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불법입니다.

임병오 위원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종합감사때도 택시회사나 시내버스에서 옆에다 넣는것도 기간을 설정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연장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야하고 또 그런 회사는 바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폐성이 없는가. 공해를 미치지않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위해가 가지않도록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다소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상술을 미끼로 해가지고 자극성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이나 경찰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연말이라서 그 분위기에 휘말려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문제가 야기될수있고 그로 인해서 그릇칠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지않아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특별히 청소년은 오늘이 아니라 백년대계의 우리들의 일꾼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봉기   간판안전진단을 협회에다 의뢰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옥상간판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간판무게가 200톤이상은 간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의해서 허가를 맡고 그렇지않고 적은 옥상간판은 광고물협회에서 도면을 그려서 어떻게 된다면 등록해서 하는데 200톤이상은 크나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심의를 설계한 분이 와서 풍향각은 어떻고 건축지반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괜찮다는 설명을 받아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당초에 구청에서 하지않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가로간판, 도출간판의 경우는 광고물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이 1,000만원부터입니다. 5,000만원미만으로.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김병문 위원   종합건설일때는 5,000만원이상일때도 가능하고 1억까지.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김병문 위원   완산구청은 낙찰율이 정해져있습니까. 일반공사 낙찰율이 94%로 4개가 똑같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사항인데 수의계약을 각과에서 발주해서 오면 제가 먼저 설계금액을 기사들 3명을 지정해줍니다. 그분들이 설계해서 평균가격을 내오면 저는 거기에서 2%까지 깍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2%를 깍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할때는 경리부서나 특별회계는 과장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가격내에서 가장 우수업체로 하는데 똑같이 94%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만

김병문 위원   다시 43페이지를 보면 96.8%입니다. 똑같이. 용역비지출내력이 전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하면서 어떻게 소수점까지 똑같이 96.8%로 했습니까.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전반에 대해서 전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을겁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업무보고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린것이고 요구사항으로 감사자료를 내는 것은 요청한 것을 전체적으로.

김병문 위원   세부사항까지 요구했다면 트럭으로 한 대는 될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수의계약체결현황이나 1,000만원이상 공사현황을 보면 이것이 어디입니까. 하수도맨홀공사 맨홀보수로 나왔는데 하수도맨홀보수를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전주시내에 맨홀이 덧씌우기 포장한 곳에서 맨홀이 깊게들어간 완산구관내 전체지역입니다. 간선도로.

김병문 위원   도로들은 몇m짜리입니까. 공사설계변경해서 나왔는데 도로길이도 안나왔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소로는 6m에서 8m.

김병문 위원   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길이가 몇m냐는 것입니다. 길이가 나와야 공사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길이가 안나와있는데 공사금액이 나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공사계획은 설계서에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설계서에는 되어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넣어줄 필요가 없어서 안넣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감사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30페이지를 보면 중화산2동 동원맨션앞 소로공사가 있고 풍남동 동부신협옆 소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낙찰율이 92.9%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낙찰율이 94.8%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계약자도 앞에는 신우종합건설로 되어있고 뒤에는 범우종합건설로 되어있는데 신우종합건설에서 범우종합건설로 다시 하도급을 준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풍남동 동부신협옆은 92.9%로 해서 범우종합건설 김종근 41페이지로 범우종합건설 김종근입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동 동부신협옆은 94.8%, 92.9% 낙찰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이고 동원맨션옆 소로개설은 낙찰율도 틀렸지만 계약자 자체도 위에는 신우건설로 되어있고 뒤에는 범우종합건설로 되어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잘못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무자가 감사자료를 만들었을때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시고 물론 구청장님이 이런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다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신경을 안쓰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낙찰율이 어느것이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서류를 가져와서 직접 검증을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밑에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교정을 안보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무허가건물단속및 조치현황에서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를 안했습니까. 서류를 보면 이행강제금을 한 번부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98년 9월 8일날 10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해보았습니까.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를 안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부과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부과했으면 부과한 금액을 써주셔야 하지않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여기있는 것은 부과는 안했지만 자진철거를 그 안에 해서 부과가 안된것이고 부과된 내용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부과해서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음에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하면 부과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는 안되었더라도 부과한 금액은 써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자료상에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발견일은 7월 8일인데 계고일은 7월 2일이고 철거일이 7월 8일이고 숫자상에 문제는 오타라고 할수있다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도 그렇고 구청에서 스스로 자료를 만들때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칸을 따로 만들었으면 부과금액을 써주시고 철거를 해서 징수를 안했다고 하시면 되지 이 칸을 비워놓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간것인지 안나간것인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차에 걸쳐서 계고장이 나가고 그때 안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거치기전에 철거한 것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고발된 다음에 부과한 것은 별로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시 자료를 가져오면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에 아파트구조변경이 1건밖에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파트내부구조변경위반사항은 1건뿐입니다.

김병문 위원   인지해서 단속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민신고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이 주차단속을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98년 7월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있습니까. 7월에 전체 단속한 건수가 몇건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14,145건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몇건이 들어왔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488건이 들어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7월이면 완산구하고 효자출장소하고 통합하기 이전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외해준 건수는 몇건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제외건수가 488건이고

김병문 위원   이의신청들어온 건수를 전부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부과제외를 해줄려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과태료부과제외처리기준에 '92년 11월달에 시지침으로 내려온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호우가 나가지고 전주천 고수부지가 넘은 일이 몇번있습니까. 올해에.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올해는 두 번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8월달하고 9월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단속 제외된 건수중에 천변주차장 폭우로 인해서 제외된 건수가 있습니다. 7월 17일 아침 7시 58분에 단속된 사람입니다. 그때 폭우로 천변주차장이 넘지않았었고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계도방송을 여러번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7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삼일 사이에는 전주천고수부지가 넘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변주차장 폭우로 해서 부과를 제외시켜주었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도로시행규칙 제71조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김병문 위원   7월 17일날 아침 7시 58분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뒤로 이틀 해보아야 전주천고수부지가 물이 넘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8월달하고 9월달에 넘었지 7월달에는 넘은 일이 없는데 왜 제외대상 이의신청내용이 천변주차장이 폭우로 인해서 넘어서 부과제외를 시켜주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 조항에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그날 천변주차장 물이 넘어서 내 차를 거기에다 주차를 못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제외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확인도 하지않고 해줍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은 계속 사전에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했는데 부과를 하면 이상이 있지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고수부지폭이 2m로 되어있는데 1m 50정도 되면 그때부터 차를 빼라고 계도를 합니다. 그날 넘치지는 않았지만 미리부터 대피를 해야하니까. 그래서 그런때 차를 빼서 주차했더니 그랬다. 그런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7월 17일이면 강우량이 얼마여서 어떤 사항으로 했다고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7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주에는 비가 안왔었고 천변주차장에 물도 안넘었는데 천변주차장 폭우로 인해서 부과제외를 시켜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빼주었다는 것입니다. 재해로 인한 것은 당연히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것이 아닌데 빼준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차량도 제외를 해주는데 카센타는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카센타 제외시켜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센타에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데도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병문 위원   무슨 근거로 왜 제외를 시켜주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고장차량으로 해서 카센타가 부분정비업으로 바뀌어지는데 저희들은 등록업소것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과태료감면부과제외 처리기준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고장차량은 첨부할것이 있습니다. 정비확인서하고 간이세금계산서 단 카센타는 제외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에서 지침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해주라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말씀드린 '92년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이 안내려왔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청으로 일이 이관되고 있고 구청 일이 방만해지고 있는데 자기일을 찾아서 하실 생각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문 위원   한가지 더 장애자도 제외시켜줍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병문 위원   장애자는 어떤 분에 한해서 제외해줍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장애인 또 장애인이 등록한 차, 장애인차량과 일반인이 장애인을 수송하기위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외해줍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2급까지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2급까지만 해주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3급도 해주고 4급도 해주고 5급도 해주지않습니까. 장애자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말씀 책임질수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3급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마비자는 2급이 아니여도 보도차량이기 때문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부괴제외차량 7월 한달것만.
  거기에서 장애자차량이 62대입니다 7월한달만 장애자차량으로 부과제외해준 건수가 62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자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10대뿐입니다. 물론 답변을 하시겠지만 장애자차량으로 등록되지않고 가족이 운전해도 제외를 해줍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병문 위원   지침에는 안나와있지만 그중에서 10건을 빼면 52건에 자기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등록이 됩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수첩을 낼려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가족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중에 52명중에 8명은 장애인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족중에도 장애인이 없고 본인은 더더욱 장애인이 아니고 무슨 근거로 빼주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다는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어디에서든 단속대상이 되고 한 번 봐달라고 사정해도 안봐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빼주고 있습니다. 천변에 물도 안넘었는데 빼주고 있고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인양 위장해서 빼주고 있고 카센타에서는 안되는데 덕진구는 카센타 간이영수증가지고는 제외를 안해줍니다. 그런데 완산구는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부분정비업을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본위원이 만약에 여기에서 고장도 안났는데 카센타가서 영수증가지고 갔다하면 해줄 것 아닙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시 조사해서 그분들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다시 부과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외해준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대행업체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대행업무는 내려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3월달에 계약을 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병문 위원   10월달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본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임병오 위원님이 시정질문했을때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관에서 할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흑자를 본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견인업체가. 다시 회수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3월부터 10월까지 견인업무를 실시하면서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견인하고 있는데 매달 흑자를 본 달이 한달도 없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견인업소에서 과다인원을 채용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3월부터 지금까지 적자본것이 얼마입니까. 이분들이 자기들 적자본다고 불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달에 적자를 500만원이상씩 보고 제일 적은 달이 120만원입니다. 많은 달은 600여만원 적자를 보고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리가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런 것은 생각해 본일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정차위반 때문에 이번에 도감사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은 도감사와 상관없이 준비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감사를 하다보면 수의계약문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전문공사 1억이하 이것을 투명성있게 수의계약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시든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투명성이 있고 또 적은 금액이니까 입찰에 응하지않을 경우도 있는데 전문건설업 숫자도 많으니까 모든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의계약제도가 공사를 빨리할수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회계법이 바뀌어서 저가입찰을 하면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는데 시에서 양구청과 회의를 했습니다. 방금 건의하신바와 같이 우리들도 투명성을 비춰줘야하고 무엇인가 바꾸어져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로 내년에는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시민들도 투명성있게 믿을수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산구 소관에 어린이 공원이 49개소가 있고 미조성지구가 4개소가 있는데 이 지구가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자료를 찾아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도에서 화산택지개발지구에 조성계획이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완산구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주어서 직접 본청에서 빼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조성을 하고 난뒤 관리권만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어디에서 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현재 효자하고 완산하고 통합되어서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선비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종윤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보수를 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본청에서 풀예산으로 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각 구별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시설을 안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돈이 없어서 급한것만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수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공원관리는 주로 어린이 소공원밖에 없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현재 시설은 전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구에서 합니다.

박종윤 위원   관리유지보수 예산을 풀 예산을 짜서 완산, 덕진을 나누어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어린이공원은 가정복지과 풀예산에 세워서 연중배정 됩니다. 어린이날 전에

박종윤 위원   관리권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공원현황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공원현황이라서 넣은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박종윤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고 공원녹지담당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관리하지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관리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8월이후부터 일원화 되었습니다. 건설과로.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미조성되고 어디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년예산에는 얼마 올라갔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집행이 모호해서 집행을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가면 내년예산이 풀예산으로 3억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공원하고 일반근린공원관리가 약100여개입니다. 100개에 3억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꼭 그 금액을 가지고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조성된 지역은 빨리 본청보고 해달라고 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어서 당연히 시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지난 업무보고시나 민원발생되어서 논란이 되었다가 도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보행자전용도로 점용허가부적정 이것이 서신택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도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감사에서 보행자전용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낼려면 보행자도로를 이용안하면 건축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도로부지점용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내준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전용도로만 해야지 왜 주민부담을 하느냐, 긴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서 부과하느냐는 의도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가 잘못나간것입니까. 적법하게 나간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보행자전용도로를 냈을때하고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박종윤 위원   도감사도 받았으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민원문제로 현장답사도 하고 사후에 보고도 한다고 했는데 보고도 하지않았고 더군다나 도감사에도 지적되어있고 점용허가가 잘 나갔냐 못나갔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잘못나간 것으로 압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구청에서 나갑니다.

박종윤 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관련건축사가 책임을 규명한다고 했는데 왜 건축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점용도로 낸것을 보면 점용허가를 안내주면 집을 못짓게 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구청에서 잘못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는데 구청에서 행위를 해놓고 왜 건축사에게 책임을 묻냐는 겁니다. 건축사수임사항이니까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때 말을 빌리면 허가당시에 도로를 미표시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건축허가서류까지 다보고 현장답사까지 하고 왔다고 전자에 얘기를 하지않습니까. 잘못은 완산구청 건설과가 해놓고 그것이 건축사 수임사항이라고 건축사에게 문책을 규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낼때는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때 못해준다고 해야지 왜 해줘놓고 책임을 민간인에게 묻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지.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이 법학관계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조성 당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해놓고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박종윤 위원   주차장법을 따져도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잘못 난것입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안났으면 보행자전용도로도 사용하지않고 집도 그렇게 짓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협의를 하지않습니까. 사전협의없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일부 시민들은 도에서 조성해서 집을 지을려고 땅을 산 것 아닙니까.

박종윤 위원   땅을 살때 분명히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집을 못짓습니다.

박종윤 위원   집을 왜 못짓습니까. 설계도면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보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가 두채입니까. 세채입니까. 그 사람뒤에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가 도로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도로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없는 부분이 어디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도면을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도면도 우리가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완산구청에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자료요구한 것도 아니고 담당자들이 가져온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도사용하는 것도 건설과소관입니까. 주로 인도를 무단점용하는 곳이 카센타입니다. 주로 카센타들이 경정비로 교체하면서 인도를 완전히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24시간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할 때 일시적인 현상이지

박종윤 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본위원이 내일 아침에 시간내서 10시부터 12시까지 갑시다. 그러면 2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하는 것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확인해봅시다.
  거기에 주로 누가 와서 장시간 대기하냐면 택시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개인차량이 가서 한 번씩 타이어를 교체한다면 어김없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동차 서비스하는 사람에게 택시들은 장기적인 거래처이고 민간인들도 여기와서 당신에게 돈을 벌어주는데 왜 떼게 하느냐 못하게 하면 안되냐. 그런데 택시도 와서 단속을 한답니다. 그런데 택시들은 스티커를 발부를 잘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주시하셔가지고 그것을 정 못 믿겠다면 내일 본위원과 같이 가면 과장님도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주시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앞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치룰려면 앞으로 3년, 4년 남았다고 하는데 금방갑니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것도 막아주고 계도단속하고 본위원은 경찰서를 참 부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예를 많이 당했지만 차도에서 인도 신호가 있든없든 인도가 있으면 차가 무조건 정차안하면 4만원, 6만원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서워하고 구청에서 교통단속하면 무서워하지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주민들 편리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못해서 그런 연유도 있는데 욕먹을때 먹을 망정 과감하게 해야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도시건축과장님도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서신동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해서 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칠팔군데 됩니다. 허가가 안나간 것까지하면 11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군데는 맹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현재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보행자도 통행할수있고 기설치되고 시설된 주차운영도 할수있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건축사나 건축주가 불이익이 안가고 보완이 되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구청 잘못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안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사나 건축주에 대해서 복합적인 미스가 있는 것을 공동감사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주가 해당이 된다면 건물을 부수어야하겠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허가행위나 통행이 잘못된 것이지 건물을 철거까지 악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방법은 제가 생각할때는 보행자도로를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로 바꾸면 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본청에서 송천지구도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처리되면 거기도 그런 경우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꼭 짚어보아야겠다. 그리고 왜 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왜 민간인이 피해를 보아야하느냐 이것도 따져볼만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같은 건축직이고 시산하인데 덕진하고 완산하고 법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최진호위원이 질의를 할 때 본청에 주택과가 없어졌는데 불편없이 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단 만약에 본청 주택과가 안없어지고 있다면 협의를 하든 무엇을 할수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과장님은 건축주와 민간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사와 기건물에 대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도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인도가 조성되기전에 나간 건물중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구청 실무에서 보행도로인지 차도인지 선만 그렸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몰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서에서도 건축보행자도로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오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에 따른 건축허가요령, 지침이 다 배부됩니다. 땅을 살때부터 줍니다. 그리고 비치를 해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말고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잘못나간것이니까. 건축주나 일반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98년 들어와서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00세대미만이 한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이 언제 허가나갔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0월중순경에 나갔습니다.

박종윤 위원   사업승인났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11월초순경에 주택건설촉진법 감리지침이 변경된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시행일자가 12월 1일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감리관리를 해야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박종윤 위원   12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만드는 중이라면 현재 IMF시대라서 사업승인이 안들어왔으니까 망정이지 법을 위반하고 집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1월초순에 예고까지 했는데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서둘러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전에는 본청에서 관장을 하는 과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도시과내 담당에다 관장을 어디에서 하냐니까 구청에서 한답니다. 그러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전주시산하이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덕진구와 완산구 관계관들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과 관련된 업체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그냥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침은 우리가 만들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박종윤 위원   과장님도 본청에서 오셨습니다만 본청에서도 그전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지침에 대해서 잘못되지않느냐 사업주들이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법을 만들때는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수렴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사업주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인부서는 건축과이지만 돈내는 사람들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원성이 없도록 지침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그리고 12월달에 건축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지침을 만들라는 통보도 왔을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간부회의에서 건축법이 대폭 완화 및 규제완화쪽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은 아는데 현재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안왔습니다.

박종윤 위원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신고면적이 늘어납니다. 종류도 늘어나고 이제는 건축주가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양구청 건축과에서 해야합니다. 그러면 업무가 약 10배정도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거기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고 어떤 것이 시달되면 모르지만 현재는 IMF시대라서 건축성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수있으나 예견되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주택건설촉진법도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제가만 나면 1개월후에 시행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도 건설부장관 지침으로 떨어져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한달간에 여유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못했는데 앞으로 12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것으로 예견되어서 준비하라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다 나왔지않습니까. 그러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할텐데 준비도없습니까. IMF시대라고 해서 건축직 20여명이 사무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업무도 굉장히 바쁩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게 바쁘면 바빠서 이것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마디 의견도 안올라옵니까. 본청에서 해야할 조례 개정하는 것을 구청에서 할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하십시오. 하고 왜 건의를 못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도 본청에서 총괄적인 업무는 합니다.

박종윤 위원   어제 도시개발국감사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양구청으로 모든 권한을 이관했으니까 거기에서 관장한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업무를 내려주고 받고 하지 우리가 시에서 이것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8월 기구조정에서는 의사표시할 기회도 없었고 의사표시할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현재 일로서는 업무량이 다소 힘겹고 늦게할수도 있지만 건축이 앞으로 1년이나 1년반이후에 성수기가 된다면 어떤면으로라도 조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시청에 있는 주택관리상환금하고 기타 농촌주택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담당은 우리와 밀착된 것이 없고 건축이 성수기가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롭고 그런다면 거기도 보강되어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대목을 본청에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98년 들어와서 건축허가신고건수가 114건이라고 했습니다. 114건중에서 신고대행건수가 98건인데 신고해가지고 건물을 짓고난 뒤에 사용검사를 해야하는데 사용검사해서 불법건물이 몇건 나왔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불법된 것은 현재 시정조치되어서 시정처리했고 통계는 안잡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주택은 30평, 일반건물은 15평 그것이 신고건수가 맞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그렇게 신고하면 자기땅 빈터에다 지으면 맞는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무허가단속과정에서 전화로 신고하고 지으면 되는줄 알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설계도면을 안만들고 신고만 해서 대략 배치도 평면도만 그려서 넣으니까 내 땅이니까 내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법건물을 양산하는 신고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무허가단속사항에서 나온 사항이지 신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무허가로 짓는 사람을 적발하다보면 신고를 구두나 전화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 대행건물을 98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증축은 15평까지 신축은 30평까지 일단 신고를 할것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위법으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셨지않습니까. 사용검사를 못맡은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고만 하고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신고도 받아준다. 하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검사를 못맡은 집이 많이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신고때 계도해서 공문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몇건이 있는 것을 보완처리해서 사용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기로 짓는 건물은.

박종윤 위원   건축과에서 무허가 단속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건을 98건이라고 하고 대행도 하고 구청건축과에서 일을 잘 하도록 협조를 해줄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검사를 못받은 건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98건을 도시건축과에서 받아서 건축신고를 해주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여기에서 사용검사가 된것이 몇건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별도로 통계를 내야합니다.

박종윤 위원   전주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도시건축과장님이나 전주시민을 위해서 소규모건물 이런 것은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도면을 그려서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것만 생각하지 법에 따라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문외안이기 때문에 그냥 짓습니다. 짓다보면 불법건물이 많이 생깁니다. 중간에.

○완산구청장 김종엽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먼저 신고수리가 된뒤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건축직이 대행하면 60평이다 하면 그러면 건폐율이 60%가 맞냐. 40%가 맞냐.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것이고 용적율은 맞냐. 건폐율이 맞냐. 다 검토해서 수리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리해서는 안됩니다.

박종윤 위원   신고는 그렇게 하는데 집을 짓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고는 법만 맞으면 무조건 해주니까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일반건물은 감리자가 지정이 되고 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안되도록 처리가 되는데 짓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준공검사시점에만 나갈것아닙니까. 할 수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여명 가지고도 모자란다는데 또 다 카바를 할수없으니까 못나갑니다. 나갈수가 없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신고수리할 때 준수사항을 유의해서 도면에 한치라도 더 나가면 준공처리를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해서 사전에 해서 중간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나가봐야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98건중에서 사용검사건이 몇건이냐고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약식으로 도면을 그렸는데 무엇을 보고 검사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규제완화를 해서 최소평미만은 건축은 무엇을 하고 도면만 그리면 그 도면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주인마음대로 하라고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구청장님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신고를 받은 다음에 짧게는 1개월, 조립식은 20일이면 짓습니다. 그렇지않으면 1개월내지 2개월안에 집을 짓습니다. 눈감밖할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가다보면 사용검사가 완료됩니다.
  신고를 해놓고 사용검사를 안받는 확율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영업집은 신규로 할 때는 영업허가를 내기 때문에 꼭 사용검사를 맡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 편리를 봐준다고 완화를 시켜주고 도와준것이 결과적으로 무허가건물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사들의 판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할수있지만 정부에서 생각할때는 어떤 건물이든지 등기가 나야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만 소유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공처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도 신고처리를 하면 언제까지 처리해서 반드시 준공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되지않겠냐 하는데 주택과에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어떻게든지 신고처리했으면 준공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신고처리를 했으면 주택과에서 나가든 단속반이 나가든 건물을 지을수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도를 해주어야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시효과성으로 손쉽게 간단히 배치도, 평면도만 그려서 해주고 이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집을 짓다보면 사용검사시점에 와서 이것 뜯어라 저것 뜯어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허가를 해주지말아야지 실컷 자랑하고 홍보하고 한것이 결과적으로 건물을 뜯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98건중에서 몇건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의 다 그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허가 빼고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많은 양이 그렇지않고 우리가 신고수리한 사항은 조건사항을 본문에다 쓰고 뒤에다도 씁니다. 나중에 고칠의사가 있고 변경이 요구되면 전화내지 구청에 찾아와서 질문에 따라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법사항이 생긴 것은 몇건에 불과합니다. 수리하면서 하고 또 와서 대화하면서 하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허가난대로 할수있도록 사전계도해서 수리한 것은 위법사항은 많지않고 현재 약간에 위법사항이 난 것은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앞으로 이 관계가 동에 건축직이 배치했을때는 그런대로 잘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놓고 나누어놓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신고할때 계도하고 표지에다 허가사항을 붙여주어도 위법할 사람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일반주택이나 15평이하 소규모 신고건은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이런 것이 10건이면 다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단 신고는 그렇게 해놓고 집은 더 크게 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계도하고 구청장님께서는 홍보용으로만 하지말고 본청 시장님이나 양구청장님이 해가지고 건축조례에 무슨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해주자, 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제도화해서 건축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때 기준을 안 만들어놓으면 1월 1일부터 집을 지어야 하는데 못짓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어린이 공원 건설과소관이 맞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8월 1일자로.

박종윤 위원   미조성지구가 몇 개소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4개소입니다. 서류상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타용도변경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변경 단속실적 주차면수 4만 205건, 단속건수 38건, 고발 5건, 시정명령중 7건, 시정완료 26건 맞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거기에서 시정완료중 26건중에 감사자료 부설주차장 타용도변경 단속실적을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완산구청앞 선우드가구점을 아십니까. 주차장 타용도변경 단속실적에 있어서 시정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중화산동 유한회사 예림 유형을 보면 출입구폐쇄 물건적치 그렇게 해서 시정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이것은 분명히 위증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담당직원을 데리고 확인한 결과 부설주차장이 현재 선우드가구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분명히 선우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분명히 시정완료로 되어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관내에 주차장이 2,800여개소나 되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하지않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해서 시정되면 우리 직원이 현지확인하고 복명처리해서 시정된 것으로 하고 또 다음에 그 기간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장이 많이 있고 2,831개나 관내 전체에 흐터져서 매일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기간이 다시한번 돌아갈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수가 있었지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한지가 오래되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수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정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정완료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위법사항이 자주일어나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즉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산구청 맞은편에 가구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보고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마시고 왜 시정도 안되었는데 단속실적에는 분명히 시정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누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또한 청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는 못지키지만 자료를 내드렸으니까 구청앞이라도 확인했더라면 이렇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몇월달에 시정명령이 나갔고 언제 출장갔다와서 했는데 그이후에 사진이라도 첨부되었으면 날마다 가볼수는 없지만 앞으로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월 19일에 가서 시정명령된 것을 사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뒤에 자동차를 빼고 적치물을 둔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못가본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바로 이 앞인데 우리가 그 집과 결탁해서 봐주었겠습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늘 다니면서 감독을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위법단속하는 부서에서 적발해서 최근에 '98년 6월 3일 이행강제금 12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6월 19일 비송사처리해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도 지도단속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양쪽에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복명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오래되었다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단속한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런데도 또 거리가 멀다거나 그러면 그럴수있다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보고 지도도 했는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놓아두고 가구점을 하고 있다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여러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도 분명히 시정했다고 하셨는데 안된 것은 안된것입니다.
  그리고 타용도변경단속을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주차장이 2대이상은 하지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그 가구점에 한 번도 검사 한일이 없습니다. 우아미가구 거기는 서류도 올라오지않고 감독도 안나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바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관리로 다시는 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개발부담금 때문에 많은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소송업무가 10건이 있는데 10건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계류가 되었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주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졌는지 이러한 분류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얼마를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인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승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대법원까지 가는 비용이 드는데 변호사선임도 없이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현재 저희가 소송이 1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개발부담금 취소에 따른 소송입니다. 현대산업개발등 개발부담금 취소처분등 4건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고 한건이 행정심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할때는 사업이 종료된 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와 그 건물의 비용 이런 것을 산출해서 최종적으로 분양할 경우에 이득금에 대해서 이득금을 100을 보았을때 50%를 부과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4건이 다 그런 사건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하지말고 실제 자기들이 매입한 금액으로 해서 그것을 공개해달라 해가지고 현재 계류중이지만 금년 2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재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하지말고 실제 매입한 가격을 인정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부과하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 소송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폐소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안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현재 몇건입니까. 현대산업만 해도 5건이고 대한주택공사, 코오롱, SK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현대산업 1건, 코오롱, 대한주택공사, SK 그렇게 1건씩입니다.

김종담 위원   각각 1건씩이면 토지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은 과거에 1913년부터 18년에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선친들이 등기를 안해가지고 등기부에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후손들이 등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상속을 못받으니까 국가를 상대로해서 자기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달라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폐소해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에 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지적업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한귀례씨건도 그런 건입니까. 폐소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최씨건도 패소했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국가가 패소하는 것은 개인토지로 인정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공사하자 보장금을 받는데 현재 보증서로 받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보증이행금으로 받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행보증금이 만약에 경우 요즘 정부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없어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건설공제조합이 부도가 나서 주식회사로 옮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계보증서는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또 부도나니까 계속나는데 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업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하도 보증으로 물어주다보니까 적자가 늘어나서 현재상태는 스스로 일어나지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다시 주식회사 형태로 바꿀려고 할 때 만약에 그 회사를 파산을 시켜버리고 다시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새로 보증업무를 시작할때는 과거에 했던 보증업무가 무효화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융기관자체에서도 은행끼리 합체를 하면 감자를 시켜서 휴직을 시키는데 만약에 그것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며 또한 문제는 현재 상태는 보증서만 갔다놓으니까 바로 신청해서 앞으로는 2000년 넘어까지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정부 구조조정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건설공제회사를 설립할때는 국가의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지원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증을 선다. 그런 법적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고하더라도 정부에서도 반절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것이 생긴다면 건의를 해서 받을수있도록 해야지 저희들로서는 법이 살아있는한 수용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같이 걱정하고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미연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한 번 짚어본 것이고 계약보증금을 반반씩 예치부분도 생각해보아야겠기에 질의를 드렸고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것을 넣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로길을 하면서 기간내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체보상금에 징수현황을 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평화동에 하수도하고 포장공사를 하면서 14일간 지체보상금을 부과한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느 한지역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체보상금을 징수하고 몇건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 소관에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것은 14일간에 공사비 나갈때 떼고 제가 8월달에 부임해서는 1건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도시건축과는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정확히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설계를 하는데 품셈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직원간에 문제가 같이 융합되어서 발견해야한다. 물론 설계를 하는 사람이 다른 품목을 봐서 할수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산에 입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요율적용이나 하시는 분마다 인건비를 2%에서 5%정도에 비용을 잡아줄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일율적으로 5%입니다. 이러한 것은 감독이나 설계자가 하지만 중간정도 잡아주면 되는데 대부분 5%를 잡고있습니다. 보통 인부가 내렸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9월 1일자로 내렸고 내년도 내린다는 결과입니다. 인건비정도는 내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는 곳이 완산구청에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그곳에는 공무원들이 주차할 곳도 따로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민원인주차장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지하 1층, 지하 2층 지면과 맞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민원인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크게 팻말을 써놓았는데 본위원이 그 앞에도 일부러 차를 주차해놓았습니다. 민원인이 이 시간까지 그대로 있을까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민원인이 일과시간이 끝나면 갈수도있고

문홍렬 위원   민원인전용주차장이라는 구상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공무원들이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두 번 불시감사를 하고 청내방송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안되었다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차위반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임사무입니다. 일용직이나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제재위임사무입니다. 제재위임사무를 할수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도 법조항은 없습니다만

문홍렬 위원   '97년, '98년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 36억입니다. 기능직 3명이 하는 것은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100% 패소할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 변호사 한분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답변이론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하러 간사람이지만 적격지 안에서 행정의 보조로 정부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행정부의 지원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로 와서 행정보조자이기 때문에 변호사이론은 기능직과 같이 하는 것은 할수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서울시장은 어차피 서울시 병무청에서 너는 단속요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행정지원요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쟁점으로 한다는데 저희들이 느끼고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이 와서 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15만원정도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일반 기능직을 채용한다면 년에 600만원정도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큰것 때문에 현재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에서 교통지도를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법을 개정해서 경찰에 전부 이양해야한다. 그래야만 일관성이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일이 되고 또 행정을 공신력있게 추진할려면 책임성이 없는 공익요원이 교통지도를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친절이 어디에서 나오냐 기능직이라도 되어서 공무원에 사명성을 띄고있으면 친절성이 있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일하기 때문에 사명감도 없고 가장 문제점이 많이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토의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98년도에 부과액을 보니까 2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7억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능요원이 한것은 몇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20개조 66명중에서 기능직 3명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16명, 공익요원 47명이 거의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 맹점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안대책을 세우지않는다면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방금 설명했던 배경이 그런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유효하다고 행정에서는 주장하고 법조계에서는 병역의무를 완수하려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는 쟁점이 있는데 그 판결이 나면서 정부에서 대안이 나올것으로 알고

문홍렬 위원   본위원은 실업자구제차원에서 경비를 줄인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98년도에 27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7억 8,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는 상태에서 경영의 혁신을 일으켜야합니다. 경비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일용직이나 또는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법적인 보완없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누가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태료라는 것을 법을 고쳐서 범칙금으로 고치면 누가 하든지 100%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누가 떼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수율은 시민이 준법정신이 강해서 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만 영치하게 되어있고 폐차할 때 갚으니까 가산금도 안나오는 것이고 안내야겠다. 이런 의식 때문에 못받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누가 발부했냐 하는 것을 보완하지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 맹점이 되어있고 두 번째는 범칙금은 경찰이 하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똑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인데 하나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국세로 들어갑니다. 강제징수하고 하나는 과태료라고 해서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면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범칙금이 국세로 들어가도록 놓아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보완조치를 안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약 30번은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에 자료를 3번정도 올렸고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국회에 건의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칙금을 가져갔으면 다시 환원을 해주어야지 국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차 건의했고 도로교통법이 같은 모법이면 13조와 18조를 하나로 통일해서 같은 범칙금으로 징수해서 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건의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징수부진사유로 해서 주.정차위반단속에 대한 저항감,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태만, 과태료대상자중 관외타시도거주자가 많음, 이전이나 폐차,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압류외 제재규정미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라고 해가지고 152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전체가 지금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총 80억입니다. 80억에 152명만이 2억원정도만이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라고 나왔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시민이 14만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전주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80억입니다. 80억인데 152명만이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리고 총금액이 2억원밖에 안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152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데 최고체납자는 얼마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678만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6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52명이면 얼마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최고자가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평균 100만원잡는다고 하더라도 152명이면 15억인데 80억입니다. 결손처분건수와 결손금액은 얼마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결손처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아직 안했다면 자료가 맞지않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여기에는 152명에 대한 것이

○완산구청장 김종엽   전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을 불신하면 할말이 없고 10건이상자가.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폐차를 시켜버리고 차적을 말소시킨것은 우리가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부과과세현황에 결손처분한것을 안넣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여기에는 안들어가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폐차를 할 때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이 외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일부했으면 과년도 체납액이 약 60억인데 무엇인가 자료가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52명이라면 약 60억을 체납하다보니까 행정부 스스로 징수하기를 거의 포기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앞으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부과를 하는 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이대로 징수를 못하고 체납하고 있는 것도 체납자재산압류대상물건파악을 보면 자동차등록압류외 제재규정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재산압류대상파악이라고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산압류를 할수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할수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대상물건파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새로 사면 대차압류가 들어갑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가 됩니다. 그 차량을 압류한다면 그 차량이 년수가 넘어서 약 칠팔년된 것은 영치시켜봐야 내줘도 안되고 그 사람들은 가져가라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안나오니까 못하고 차적이 압류되었으니까 가장 쉬운 것은 그 사람이 그 차를 이전한다거나 버릴때 받아야하고 이것을 받을때는 저희들이 공직자 것이 몇건인가해서 기관별로 통계를 빼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공직자가 안내면 되겠느냐해서 촉구도 해보았고 30회이상 걸린사람을 공고도 해보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외에는 재산압류를 못하니까 이랬을때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래서 제가 13조와 18조를 합해야지 왜 과태료냐 같은 교통위반인데 법칙금으로 합해야한다. 그래가지고 범칙금을 지방에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을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당연히 통과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부분정비를 하고 있는데 미등록업체가 83개 업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미등록업체가 많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설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가 다 첨부되어야 합니다. 도로를 끼고 있는가. 그렇지않은 것은 등록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센타는 자유업인데 이제는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기준미달된 사람은 70평방미터를 확보해야하고 무허가건물은 안됩니다. 이런 것이 시설미달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   3가지 큰것을 지적했는데 현재 미등록업체가 지금까지 등록업체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등록업체와 반반됩니다. 등록업체가 92개업소이고 미등록업체가 90개소이니까 그렇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문홍렬 위원   교통행정업무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됩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안되면 안되고 이것이 등록이 안맞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어떤 프러스 알파가 나와야합니다. 아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래서 미등록업체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문홍렬 위원   본위원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특별징수반운영했는데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 무엇을 합니까. 지금까지 특별징수반 운영을 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교통행정담당 업무중에는 민영주차장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돈받고 하는 유료주차장 관리입니다.

문홍렬 위원   주차장이 민영주차장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주차장에 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여있습니다. 왜 비여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물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돈을 받습니다. 언젠가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쿠폰제로 해서 한달에 얼마를 다니면 그 쿠폰을 가지고 아무 민영주차장을 들어가도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민영주차장 토지소유주가 각각입니다. 민영주차장 그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게 한다든지를 행정에서 주도해 나가야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 있었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민영주차장 무슨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가령 여기를 가면 30분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일을 보러다니다보면 아무 주차장이나 갑니다. 10분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사실법을 지키다보면 이 주차장에 갔다가 저 주차장에 갔다가 하다보면 가령 10,000원이면 되는 것을 몇만원이 들기 때문에 안가는 것입니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 주차장이라도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갈수있도록 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이 되고 비용도 적게들고 또 민영주차장 입장에서도 수익금이 적지않다고 봅니다. 100대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0대밖에 주차를 하지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가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실 용의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연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교통사고줄이기 운동같은 켐페인을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데 완산구청에서는 특별히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벌인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매월 첫 화요일에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자료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각기관단체별로 각 동별로 각실과별로 사거리에 교통켐페인 장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월첫주 화요일은 8시부터 나와서 8시 40분까지 켐페인을하고 들어오고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각기관단체가 전부와서 하고 아침부터 가두방송을 여러번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앞으로 문화시민추진위원회가 생기고 4대질서를 하면서 학교는 학교대로 나와서 켐페인을 하고 전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서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문홍렬 위원   책임보험도 안든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차량등록사업소소관인데 차량을 등록하면서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차량등록증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몰라도 책임보험을 안들면 차량등록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정기검사를 받기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차량검사를 안받고 안들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번호판은 있어도 무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주.정차위반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주시내에 가장 밀리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출퇴근시간입니다.

김병문 위원   퇴근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4시이후라고 보아야할것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현장에 나갑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9시까지 해서 9시 반쯤나갑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나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10시쯤되겠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9시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오후에는 지금같으면 5시가 퇴근시간이니까 4시쯤이면 철수를합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4시반경에 합니다.

김병문 위원   결국은 가장 밀리는 시간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가한 시간이 10시부터 12시, 1시부터 3시사이는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가장 차량이 많이 밀리는 시간인 오전 출근시간이나 오후 퇴근시간전일지라도 주부들이 시장을 간다거나 시내에 쇼핑을 하는 그 시간 4시쯤되는 시간은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야간단속을 실시하는데 매일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현재는 매일합니다.

김병문 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18시에서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은 지역을 정해놓고 하지않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집중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하지않습니까. 즉 삼익수영장앞이나 그런곳. 결국은 공익근무요원이 47명인데 이분들이 전부 단속요원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야간에 할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김병문 위원   단속요원으로 활용되는 요원이 47명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매일나가기전에 합니다.

김병문 위원   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갑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2인 1조인데 담당 한분하고 4사람씩 나갑니다.

김병문 위원   2인 1조로 해서 담당 1명에 공익요원 3명이 나갑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16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가끔보면 공익요원만 돌아다니는데.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오전에는 대개 한가합니다. 출근시간빼고는 오전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정도로 밀리는 곳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에 잠깐 일보러 온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말썽도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야할 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출근시간을 늦추고 퇴근시간을 늦추어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시간에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점심먹는다고 쉬고 이러실것이 아니라 한가한 시간에 단속해서 시민들과 마찰일으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간 4시에서 7시사이인데 이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었으면 합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유념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99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된 사업중에 계속사업이 11개나 됩니다. 이것을 사업하시다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했는데 저로서는 예산요구를 다해서 올렸는데 가용재원이 60억밖에 없으니까 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결산을 다하고 세계잉여금이 연초에 교부세가 온다든지 양여금이 온다든지 하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도로굴착허가를 해주면 무엇을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점용료를 받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점용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고 받습니까.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조례 1678호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징수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효자출장소에서 1년동안 부과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효자출장소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것이 18억 5,000여만원입니다. 금년도 완산구청 집계는 얼마입니까. 자료에는 26건에 6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97년도, '98년도 인허가대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사용점용허가를 부과하지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부과하지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97년 10월 10일에서 10월 25일간 15일간 허가를 받았는데 부과대상에는 사리도부설로 해서 부과를 면제해주었습니다. 사리도부설이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을 굴착했을때는 부과를 하지만 사리도는 자갈땅 포장이 안된 비포장 원인자가 공사를 하고 복구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정우성 위원   다음에 그와 똑같은데 교통과에서 서곡거리에서 백제거리까지 8개소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부담도 하지않고 굴착기간은 전자교통신호체계라고 해가지고 도로공사 부속물면제라고 했는데 왜 면제를 해줍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시장은 자치단체나 국가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전주시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받은 사항인데 면제를 보면 일반회계라고 해서 면제해주었는데 같은 일반회계라서 면제해준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어느 부서는 예산을 안세웁니다. 시장은 하나인데 예산을 세웠다가 빼서 도로 세입에 넣을꺼면 두 번일을 한다. 그것을 없애야한다. 시장 재산은 하나인데 빼서 넣고 이런일은 하지 말고 공기업 일반회계와 공기업이 따로 있으니까 면제가 안되는 사항같으면 공기업예산에서 빼서 넣고 나머지는 하지않기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일감을 줄이자.

정우성 위원   도로복구비기준이 있는데 몇제곱미터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같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해서 도로종류별로 다르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정우성 위원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완산구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자전거전용도로는 백제로부분에 은하아파트사거리 건너편에 되어있습니다. 서신로에서 백제교 양측 한전지중화사업하고 있는 곳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곳은 은하아파트 구간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도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자전거도로의 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소통대책으로 인해서 유류절감이라든지 교통이랄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백제교 양측과 풍남문 부근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내에 자전거 도로가 시설되어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보고 느낀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이라든지.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결관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보도폭이 10m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는 몇m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백제로는 2m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0m의 경우는 시자료에 의하면 3m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m의 경우는 2.5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시설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나면 나무와 나무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가로수사이에 인도블럭이 깔려있고 화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사람이 못다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하면 인도블럭을 제거하고 거기다 꽃나무든지 잔디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검토해서 보도블럭보다 싸다면

정우성 위원   꽃은 시기가 있지만 인도를 걷어내면서 잔디를 심어주면 사시사철 환경에 좋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전주시 도시개발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유채꽃 꽃밭조성을 전주천에 했는데 지난 장마로 재파종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희 관내는 복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돌만 주워내고 유채를 발화시켰기 때문에 유실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 삼천천에 한강아파트옆이 배수가 덜되어서 다섯평정도 죽었기 때문에 보식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유채꽃을 전주천과 삼천천에 조성했는데 왜 유채꽃을 선정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배경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24억이 중앙에서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노임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임을 적절하게 쓰고 활용할것인가 해서 전주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않기 때문에 칠팔월달이나 한 번씩 범람하지 봄에는 범람한 일이 없다. 통계로 봐서.
  그렇다면 이 노임가치로 해서 전주시를 아름답게 가꿀것이냐. 한시적으로 가꾸는 것은 꽃밭을 조성해서 아름답게 만들자 해서 유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유채꽃을 알아본 결과 상징적인 꽃은 됩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성 사업은 안됩니다. 그러나 유채꽃을 심으면 유채꽃이 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4월말에서 5월달에 핍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유채꽃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어서 심었는지 모르지만 완산구에서는 2만평을 심었습니다. 1차는 했지만 2차는 서울 한강에 가보면 메밀꽃이 지금 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유채꽃을 걷고 바로 메밀꽃을 심으면 시기적으로 맞는데 메밀은 한초입니다. 가물어야만 살지 비가 오면 죽습니다. 한강은 범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지않아도 저도 유채를 심고 난 다음에 메밀을 심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꽃이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메밀꽃은 전주시가 습지이기 때문에 실패할수있다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검토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채꽃보다는 메밀꽃을 심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려우면 양봉업자가 들어오면 됩니다. 유채꽃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에 금년에 가로등 신설하고 보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에 가로등보수가 보안등까지 합해서 전체 1,353건입니다.

정우성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등자체가 다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로등과 보안등은 다릅니다. 가로등은 지주가 공통적이고 또 높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기 시설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물이 없는 경우는 별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에서는 가로등이 고장났을 경우 보수를 직원이 합니까.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와 효자출장소가 통합되기 전에는 직원도 하고 업체에서 단가계약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업체에서 많이 봐주고 고장율이 적기 때문에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KS로 해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보안등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설계해서 맡기는데 KS품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고압나트륨 120V나 230V를 알고 있습니까. 그 수명이 몇 시간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수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1만 6,000시간 4년간 가는 것입니다. 그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로등은 수은등과 나트륨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나트륨등을 구청에 납품해서 지정업체가 하든 직원이 하든 지정품목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가로등은 200W이고 보안등은 100W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조도가 크고 높습니다. 그러나 크고 높으 W수가 안나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수명이 1개가 1만 6,000시간입니다. 4년간 수명이 가는데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회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보수는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요구해서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서 개보수가 많은데 불량품으로 1년도 못쓰고 고장난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데이터로 뽑고 있는데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율이 등에서 나는 것이 있고, 안전기에서 나는 것이 있고, 접착불량으로 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중간에 휴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재질로 해서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기세는 구청에서 년간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월 800만원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그리고 가로등 등당 월 2,600원정도 나갑니다.

정우성 위원   보안등은 주민들이 자기집앞에 설치해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돈을 내서 설치한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등을 하나 교체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당연히 해주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코드번호를 붙였습니다. 노선별로. 그래가지고 몇번하면 바로 가서 교체해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설물별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보안등에 신경써서 차질없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개발부담금이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습니까. 전을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에.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개발했을때 가격차이가 50%이상 차이가 났을때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전이 답으로 바뀐다거나 그러면 지가가 변동이 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국세다음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전에는 국세나 지방세를 채권에 우선을 주었지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담보순위에 따라서 아무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택지개발을 성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토목공사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6개월이내에 부과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시설물이 있다거나 구조물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 땅이 맹지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지는데 인허가 요건이.
  물론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동건설이면 영동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시설되어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부과하고 조치를 취할수있었는데 부도사유로 인해서 부과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이니까. 대략 6년인데

○완산구청장 김종엽   '92년도에 택지개발해서 준공되었을때 조성이 끝나면 그때 정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 집을 지으면서 바로 부도가 나서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있지않습니까. 인수를 받은 사람에게도 그 성격은 같지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영동개발이 '92년에 택지해서 '93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가 끝나기전부터 부도가 났습니다. 영동이 '9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92년 9월 22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좀더 적극성을 띠고 6개월이내이니까 충분히 그후에 그에 상응하는 부과하고 환수조치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부도처리가 '92년에 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92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부도났는데 그때 부과신청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준공기간이 '92년 9월 22일 사업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93년 5월 6일에 했는데 준공신고가 '93년 5월에 했기 때문에 '93년 5월 6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한 시기가 '90년도 11월 12일에 사업을 처음 착공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2년 9월 22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내인데 그러니까 '93년도가 되겠지만 이때에 건축물이 이루어질때 부도가 났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신축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랬다면 그때 채권확보못했습니까. 충분히 할수있는데 왜 채권확보를 안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아파트를 짓고나면 분양이 되고 분양이 되어서 완전히 개인것이니까 완전히 지어서 준공처리가 되어야하는데 '9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사실 그전에 '92년에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고 했을때 분양이 다 된 상태입니까. 부도나기 직전에 분양이 완전히 100% 다되었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분양이 되면 입주자신청이 들어옵니다. 입주자신청이 들어옴으로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92년 9월 22일에 대지조성이 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92년도에 돈이 없으니까 이 대지를 남에게 잡히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나 잡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등기가 넘어가버려서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빚을 얻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백인성씨에게 가압류가 들어가버려서 공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완산구청장 김종엽   먼저 압류한 것이 제일입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사업자가 먼저 채권확보를 하면 우선순위이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애를 먹는 것입니다. 그전같이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순위라면 문제가 없는데

임병오 위원   그 이후라도 건축준공이 납니다. 그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채권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우리가 '93년 5월에 부과를 했는데 '92년부터 집을 지으면서부터 그 재산을 잡히고 돈을 빼다 쓰니까 그 채권자가 먼저 등기압류를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세 다음에 지방세가 우선순위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아닙니다. 먼저 압류한 사람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후순위가 되니까 못받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파산정산하면 선순위가 먼저 등기잡은 사람, 다음에 남은 돈은 노임, 다음에 세금 그런 순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익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입니다. 우리가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않고 6개월 기간이라는 것이 그런 맹점을 그쪽에서 불과 2,500여만원되는데 이 돈가지고 맹점을 이용했다거나 그런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단돈 1원도 큰 돈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태해서 잘못했다면 감사에 지적되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를 짓는 건축업자들이 회원만 모집해서 집을 짓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차후라도 이런 성격에 개발부담금 미납이 계속 증폭된다면 앞으로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말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어쩔수없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사실입니다. 결손처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빨리 맹점이 회복되어야 자치단체가 어려워집니다.

임병오 위원   6개월이내이니까 좀더 노력하고 그부분을 파악하고 성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격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해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해서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것이 꼭 6개월 지나서 하지말고

○완산구청장 김종엽   준공시점을 따져서 6개월입니다. 준공전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꼭 6개월이라는 시간을 명시하지말고 준공이후 6개월이내에 무엇인가 그런 조짐에 대해서 알수는 없지만 좀더 성의와 열의를 발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라도 이런 일이 두 번다시 그르치지않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야지 막연히 이런다니까 놓아두면 청장의 자세가

○완산구청장 김종엽   여기는 준공전부터 등기가 잡혀서 준공전에 등기가 넘어가서 그런것이지 준공후에 우리가 선순위라면 바로 우리가 해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지않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방책이 세워지지않았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준공되면 바로 재산조회해서 부과를 해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와 반해서 앞으로 끝까지 지방세를 누락시키고 손실을 가하는 업자는 두 번다시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또한 지방의 재정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매징수라고 되어있는데 성업공사에다 언제 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압류는 해놓았는데 성업공사에다 의뢰하지는 않고 의뢰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에게 조금전에 분명히 성업공사에다 넣었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공매징수한다고 했는데. 공매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말씀드린대로 여기 공매징수라고 되어있는데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의뢰라고 고쳐야할 것을 공매징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공매징수라는 말이 안된다. 그랬더니 성업공사에다 접수를 했다. 해서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접수했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가압류를 했으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가압류해서 성업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윤 위원   '93년도 것을 지금까지 공매를 징수한다고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에게는 조금전에 성업공사에다 공매를 넣었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왜 거지말을 합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숙지를 했는데 청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압류를 했지만 아직 의뢰를 안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현재는 의뢰를 하지않고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바로 밑에 2억 1,300만원도 계획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93년도에 해서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몇 년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이창윤 위원   담당공무원은 지금까지 무능하게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가압류는 언제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94년 12월에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가압류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법이 개정되어서 압류한 선순위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여러군데서 압류되고 은행에서도 사업을 할 때 융자를 받아서 이미 압류를 시키고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바로 성업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하지만 액수를 크게한 은행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우선이 있고 선순위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성업공사에다 경매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자의 의견에 따라서 경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은행에서 선순위로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윤 위원   '93년 12월에 가압류를 완산구청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영동건설이 부도가 나니까 개발부담금을 받을려고 가압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오다보니까 이것은 경매를 넣어보았자 완산구에서는 1원한장 못건지니까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채권확보도 못하고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을 견장조치를 해주시고 원금회수를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하시고 '93년 부과일로부터 받을때까지 20% 연체료까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이것은 꼭 담당자가 잘못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못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징수할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다 썼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못한 것이지 그때 당시에 직원들의 노력부족으로 징수가 안되었다는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이창윤 위원   '9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왜 공무원이 근무태만이냐면 '92년도에 부도가 났으면 '92년도에 바로 가압류를 한다거나 그래야하는데 '93년도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92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파트를 시작할때부터 벌써 그 땅은 설정되어서 그 돈을 빼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압류가 먼저 되어있습니다. 선순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준공을 '9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해야만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93년 5월에 부과를 했고 12월달에 압류처분을 해보니까 선순위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다 잡혀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억짜리라면 약 3억정도 저당이 설정되어서 이것은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해서 오늘까지 온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4대,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서류가 분명히 올라왔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4대,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개발부담금이라고 올라왔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료를 올려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청장께서는 불가항력으로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팔려서 성업공사에서 처분하더라도 선순위자가 다 바닦나버리면 우리는 받을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때는 결손처분해야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본위원과 사석에서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했을때 담당이 가압류해서 받아낸다는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옆에서 들으니까 담당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영동건설 2,500만원건에 대해서 받을수있냐, 없느냐를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이 가압류해서 성업공사에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들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위원을 속이고 또한 근무태만으로 보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도 분명히 받을수있다. 이 자리에서 전위원님이 들었습니다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현재 선순위자가 채권액을 정산하고 남는다면 받아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정산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못하면 어쩔수없이 결손처분해야하고 법대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직무를 태만히 해서 그때도 충분히 할수있는데 1순위가 될 수있는데도 성업공사에 안넘겼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성업공사에 넣어도 돈을 하나도 못받는 현실을 청장님도 동감하고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성업공사에다해서 받아낼수있다고 저에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전에 담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에게 양해를구하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매했을때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수단입니다. 예를들어서 작자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문건이 나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93년 12월에 가압류를 해서 구에서 경매를 일단 넣어서 도저히 못받겠으면 결손처리를 진작에 했어야할 건입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해를 구하는 말씀은 우리는 2,500만원이고 영동아파트가 적어도 150세대는 될것입니다. 그런데 선순위자가 안하는데 2순위자가 해봐야 성업공사에서 들어주지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2,500만원 때문에 성업공사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순위자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소송업무현황에서 중앙동 갈매못옆 소로개설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전화질의를 드린 일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시본청 법무담당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 소송을 전반적으로 볼때 소송담당자 담당과에서도 소송이 자기들이 수행중이면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지못하고 있다는자체가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개탄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답변자료를 받아보았을때는 현재 공무원들에 전반적인 업무파악능력이나 태도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용한 기간동안에 임료청구소송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원래 소로를 개설할 때 기부체납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승락서를 받아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기부체납서류를 '94년 10월 21일에 징취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이 기부체납하기로 한 사항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서류를 징취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기부체납된 내용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징취를 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려고 보니까. '95년 1월달에 근저당 3억 5,400만원으로 고려상호신용금고에다 저당하고 그 사람은 행불이 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기부체납해서 소로를 개설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착공해서 이미 도로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주재민 위원   기부체납한다고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서류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경락이 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래서 고려상호신용금고에서 채권확보하기위해서 경매신청을 한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1심판결은 임료를 4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달라고 해서 판결이 45만원하고 28만원나왔는데 이것에 불복해서 항소중입니다.

주재민 위원   청장님 이 내용아십니까. 현재 원소유주에서 다른 소유주에게 넘어간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원기.

주재민 위원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임광현, 김병진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확히 기부체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기부체납관계서류를 징취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라든가 사용료를 내기위해서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띄운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갈매못주인이 서울식당옆으로 냄으로서 자기가 이득이 있다. 그래서 서류를 다 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의뢰를 하니까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설정이 풀어져야만 넘어오지.
  그러니까 분할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사는 진행되어버렸습니다. 갈매못은 고려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를 하니까 이 사람은 사버렸습니다. 사가지고 처음에 완산청장할 때 와서 이것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 땅 면적을 보고 샀으니까 길이 났는데 땅값을 줄수없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 도로를 낼때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익도 있고 이분이 도로가 남으로서 갈매못이라는 땅값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부체납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설정했으니까 당신은 인지사실로 알고 집을 경매한 것 아니냐 소송하기전에는 내줄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도 그 사람이 모르고 샀으니까 돈을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을 이 몫으로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땅값받기전에 남에 땅에 길을 내고 사용했으니까 도로사용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도 너무합니다. 당신은 인지사실로 이것이 설정된 것을 다 알고 이 도로를 낸다고 기부체납한다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땅값을 준다고 해도 안찾아가고 임대료를 받고 다시 소송해서 땅값을 받을려고 하는데 법대로 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가 있을때는 공문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전에라도 파악이 안됩니까. 과장께서는 부임해서 그 기간동안만 업무파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것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때 당시 직원들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때 당시 계장은 퇴직을 했고 새로온 담당자는 과년도 서류를 놓고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소송진행중인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가 알기로는 1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1건을 가지고 답변을 못한다면 누가 보아도 이해할수없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죄송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소송을 진행중인지 본청에서 진행중인지를 전혀 파악도 못하고 본청 법무계에서 소송진행중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완산구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개발부담금 담당과장은 5건 납부자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심사분석현황을 보면 총예산이 10억입니다. 그 5건중 추진완료 4건, 미완료 예산액 1억 5,424만 2,000원, 미완료 1건이 사업유보되었습니다. 사업유보된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초록바위 제2지구 서서학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완산칠봉 밑이 되겠습니다. 기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있는 도로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2억원에 예산이 세워져서 그것으로 사업을 할려고 시작했는데 지가보상과 건물보상을 일부했는데 설계를 해보니 도로시설기준에 안맞습니다.
  고도가 35도정도 되고 도로시설기준에 의하면 17%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해본 결과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18억정도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8억인데 또 절개면이 생겨서 도심도로기능으로서는 기능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추진되는 방법에 의해서 기 매입되고 지장물보상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2차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유보중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설비가 18억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최대한 이용도가 높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정확한 사전검토없이 사업을 선정해놓고 미완료한 것은 집행부에 무리한 처사로서 앞으로 사업을 설정하면 미완료사업없이 집행부에서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난 구정업무보고시에 완산구내에 상습결빙지 열선화사업 사업비가 5개소에 34억은 너무 과다하다고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설해로 인한 교통사고사전예방을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열선화사업을 서부우회도로에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부우회도로는 도로개설시행청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당시 미비점이 있으므로 시비지출로 열선화 사업을 하였을시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김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 지적을 받고 도시개발국에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도로는 도에서 손은 땐 도로이고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한다. 그렇다면 사후관리 인수인계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해야한다면 5억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열선화사업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검토의 문제가 있다고해서 추경에도 안들어가고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하고 완산구청의 1998년도 감사지적사항을 검토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자체감사 5건, 도감사 4건, 건설과에서는 자체감사 8건, 도감사 3건을 지적당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의 조직개편으로 구청에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건축과와 건설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앞으로도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나올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부서는 도감사나 자체감사에 한건도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건축과와 건설과는 모든사업에 조기발주를 꼭 하여야합니다. 4.4분기 공사발주로 동절기 부실공사우려 및 사고이월로 예산이 사장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늦장발주하면 안됩니다. 유념하시고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직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1,0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건설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상급업체가 부도내고 돈안주고 일 시키고 돈 조금씩 주면서 횡포를 다합니다. 영세한 업자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행정에서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자료를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아주 부실합니다. 담당과장들께서 기구개편으로 자리를 맡은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자료요청은 영동개발등기부등본 1통, 20인이상 집단민원처리내용을 꼭 내일 아침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99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완산구청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완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