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

일 시 : 1998년 12월 05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위원장 김봉기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서춘길입니다.
  이어서 '98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위탁운영을 분석하여 예산의 절약방안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최진호 위원   현재 전국에 산재한 93개소의 하수처리장중 1일 처리능력 10만톤이상의 하수처리장이 32개, 10만톤이하의 처리장이 61개가 있습니다. 이들 하수처리장중 민간위탁 하수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소에 1일 처리능력은 몇톤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현재 10만톤이하로서 민간위탁되어있는 곳은 2군데가 있습니다. 10만톤 이상은 전국적으로 32개소가 있는데 위탁한 곳은 한군데입니다.
  10만톤이상으로 위탁한 곳은 광주광역시가 민간위탁되었고 10만톤 이하로 민간위탁된 곳은 부산해운대 하수처리장이 6만 5,000톤이 위탁되었고 양산시가 4만 8,000톤인데 위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군데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현재상황에서 민간위탁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의 운영및 예산투자 측면에서 볼때 우리시가 직영운영할 때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실수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민간위탁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타도시도 다녀보았습니다만 첫째 민간으로 넘어갔을때 측면을 보면 공공성 결여에 대한 제재수단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할 것이다. 민간으로 위탁해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재 또는 예산투자하는데 많은 분석을 해야할 것이다.
  민간위탁을 하면 매년 예산이 증가추세이지 주는 추세는 아니다. 한예가 청소사업을 민간위탁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해올때 우리가 얼마만한 애로를 느꼈는가 하는 것을 분석했고 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때 부실기업체가 맡았을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노하우를 가지고 10년, 15년 종사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기로 봐서는 민간위탁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야겠다. 광주를 예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잘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예산면, 운영면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한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최진호 위원   우리 시가 현재 1일 처리능력이 1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3단계증설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을 하수처리장 경내로 신설 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최진호 위원   그 공사 소요기간은 대략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위생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는 하수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획은 610억입니다. 10만톤 증설이 610억이고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이설은 약 8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3단계증설공사는 2001년에 끝날 계획이고 위생처리장은 2개년 계획입니다.

최진호 위원   삼사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최진호 위원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지역의 중요한 환경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경영방안이 필요이상으로 일찍 돌출되어 7, 80여명되는 직원의 신분불안으로 사기저하는 물론 거기에 따르는 근무의욕감소,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동과 송천동 일대에 하수처리중 발생되는 악취 및 메탄가스등으로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흐린날에는 고역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인근주민의 민원해소차원에 사업 또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대표 10여명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결사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고 이 사람들은 현재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주민들의 의지를 부합시키는 그린벨트 전면해제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강당에서 열리는 그린벨트구역제도개선 공청회에 그분들이 약 300여명 참석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절대적으로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확장공사를 할수없다.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참아왔는데 이제는 법을 무시하고 결사반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이 작업을 진행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확실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냄새나지않는 악취제거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악취가 나지않도록 해서 인근주민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수있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단계시설의 차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상반기라도 서둘러서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피해를 보신분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이라도 해야할것이 아니냐. 어떤 사업으로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이런것을 나름대로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빨리 해결해 줌으로서 3단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시설이 팔복동에 있습니다. 팔복동 현시설에서 개보수하지않고 하수처리장 경내로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은 분뇨처리장은 국가에서 70%, 나머지 30%를 저희가 부담하면 신설보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수할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여서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자리에다 보수할려고 했더니 양여금이 영달이 안됩니다. 다만 법을 위법해서 신설개보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비로 해야하고 법대로 하면 양여금이 70%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현대시설로 한다면 이것이 적은돈도 아니고 칠팔십억이 드는데 그것을 시비로 투자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경내로 와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하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었고 다만 그전 시설은 형편없는 시설인데 지금 시설은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절약하고 또 위생처리장을 하수처리장 경내로 들어옴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효율도 올리수있어서 이전할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위생처리장 신설 이전 계획을 보면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개년에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99년도 사업비를 보면 양여금이 48억 그리고 시비가 2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99년도 예산안에 20억이 확보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양여금은 환경부로부터 팩스를 받았습니다. 우선 가내시가 이달중에 올것으로 압니다만 시비확보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가내시가 와서 수정안이 들어올때 시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주겠다고 해서 현상태에서는 시비가 확보되지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정안에라도 요구되었을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경내로 이전시에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운영비는 얼마나 절감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분리운영함으로서 우선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위생처리장에 근무인원이 12명입니다만 경내로 왔을때는 4명내지 5명으로 반절정도로 인원을 줄일수있고 또 위생처리장안으로 들어오게하는 것은 법률로도 개정되어서 해야하지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면에서 본다면 이쪽으로 옮겨서 1차처리를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함으로서 효율을 높일수있다. 그런점에서 이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위생처리장이전시에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처리장 예정지하고 마을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도면설명)
  현재 위생처리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이 1개마을이 있는데 위생처리장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 마을을 이렇게 분뇨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고내마을입니다. 위생처리장을 옮겼을때 가장 인근마을인데 고내마을은 가장 가까운 거리가 400m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그제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진주 위생처리장을 다녀왔는데 지금은 위생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에 탈취시설을 해놓아서 완전히 옆에 사무실에서도 악취가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이런 곳이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고 그래서 어제 부락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옮겨진다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일은 없고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   공사시작하기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하든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든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일을 할수있도록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주민들을 모시고 진주 현장을 한 번 다녀오시는 것이 설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할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절충해서 진주하고 충주를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설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분들의 상처를 안건드리는 방향으로 다녀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때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주나 청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환경친화적이라고 까지는 못해도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근무자들의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냄새라든가.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하수처리장 악취방지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로 확인한 결과 2차시설은 차폐형으로 완전히 차단이 되어있는데 1차시설이 완전히 개방형으로 노출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8억정도만 있으면 1차시설에 대한 차폐시설을 할수있다는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8억정도의 예산으로 1차시설을 2차시설처럼 만들수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광수 위원   현재 2차시설에서는 악취나 이런것들이 거의 제로상태로 보아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악취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면 2차시설에서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다만 1차시설에서 전부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마을로 가고 사무실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설만 한다면 깨끗한 시설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어질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문제를 고려할 때 차폐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집관로 유지관리문제에서 차집관로에 누수율이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나온것이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전국통계인데 전국통계라는 것이 지역에서 통계가 올라가야 전국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 통계가 없이 어떻게 전국통계가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차집관로 누수율을 약 30%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수과에서 추정합니다. 차집관로 시설공사를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데서 측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지관리만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통계에 의해서 약 30%정도가 누수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집관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연차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차집관로를 유지하는데 평균 1억에서 1억 5,000만원 5개노선.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만 매년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진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면 9,700만원밖에 안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금년에는 유채꽃심은 구간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유채꽃이 핀 다음에 바로 할려고 그 구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집관로 44.77㎞가 지선을 다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채꽃밭 조성때문에 차집관로유지에 지장을 받는 구간은 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지장을 받는 구간은 없고 저희들이 유채꽃을 심기전에 미리 인부들로 하여금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는 정비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채꽃밭을 조성해놓으면 나중에 파헤쳐야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전체적으로 유채꽃이 심어져있는 곳이 3분의 1정도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유채꽃밭 때문에 차집관로유지관리에 지장을 받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만 조정하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유채꽃을 파종해서 개화하는 시기까지만 피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전주천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주천에 체육시설도 만들고 또 잔디도 심는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차집관로 유지관리부분에 전주천공원화 사업 때문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지않아도 간부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주천정화라든가, 공원화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차집관로가 묻어있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들어가있는 곳은 2m 50 정도를 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계가 들어다니면서 항시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를 심는다거나 공원화를 한다고 해도 꼭 2m 50정도는 산책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전주시내 모든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식으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등에 차집관로를 유지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집관로가 전주천 좌우안에 설치되어있는데 천변 바로 근처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제방쪽에 가까이 설치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이 냇가쪽으로 있는 곳이 있고 제방쪽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산책로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집관로를 따라서 산책로를 만들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공원자체계획이 흐트러져버리는데 이 부분은 전주천공원화사업과 차집관로 유지보수문제가 계속 제기될텐데 이 부분이 분명히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차집관로를 보수하는데는 맨홀이 있습니다. 50m, 100m마다 그 맨홀구간만 들어갈수있도록 하면 되는것이지 그 구간을 일시적으로 다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맨홀뚜껑을 열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맨홀있는 그 주위만 그렇게 해준다면 하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를 교체할 경우도 생깁니다. 노후된 차집관로를 교체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때는 당연히 파헤쳐야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전주천공원화 사업이 차집관로 유지보수나 신설공사에 지장을 반드시 초래하고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현재까지는 차집관로가 파손되어서 공사 다시한 것은 없고 금년에 하수과에서 차집관로 구경을 넓히는것을 한별당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쪽 밑으로는 암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주천공원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차집관로 유지보수나 신설문제에서 상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주천공원화사업이 시작되어서 잔디도 해놓고 보도블럭도 만들어놓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차집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생길수있도록 적어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차집관로를 하면서 우수토실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차집관로를 순찰하면서 같이 우수토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우수토실문제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이 3단계로 가고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 인구통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인구비례로한 하수도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2단계까지 끝난 인구수는 몇 명으로 알고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고있습니다. 다만 전주시내 하수도가 생산되는 것은 24만에서 2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24만내지 25만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모릅니다.

김종담 위원   관리과장도 모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9만으로 끝난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2단계 현재가 30만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30만 3,000톤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까지 30만톤을 가지고 해도 전주가 70만정도가야 그 인구가 되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가 현재 여유가 있는 하수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6만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하수과에서 생각할때는 공사기간을 3년으로 보았을때 그때 가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 인구가 3년동안 70만이상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계획을 맞출수는 없지만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증설을 해야합니다.

김종담 위원   3단계를 하면 전주시 인구가 80에서 100만정도를 잡고 공사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100만까지는 안보는 것으로 보는데.

김종담 위원   그러면 얼마를 보고 3단계를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80만을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수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운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김종담 위원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인구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인구가 2단계에서도 전주시가 70만넘어서도 쓸수있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3단계도 급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현재 본위원이 우수토실을 질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오면 하수도가 넘치다 보니까 현재는 우수토실로 들어가던 물이 거꾸로 일반 하수나 우수가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신시가지는 현재 빗물이 절대로 안들어가고 구시가지인 풍남동, 경원동은 들어갑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수토실관리를 잘 해야한다는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전량 수압이 세기 때문에 우수토실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부화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해가지고 전주천에 방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때문에 3단계공사를 하고 최대 빗물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우수토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생각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앞으로도 우수토실관리에 대해서 잘해야 합니다. 우천시유입량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능력이 30만 3,000톤인데 그 능력이상으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1차처리해서 전주천에 바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우수토실장소가 174개소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우수토실을 매일 순찰정비해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저희들이 봉고차 하나하고 인부 5명, 운전기사 1명해서 6명이 고정적으로 출근하면 그 노선을 돌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자료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일지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토실이 막히는 부분이 종종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우수토실이 막히고 이런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우수토실이 안막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막혀가지고 전주천에 넘어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막힌관로 뚫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비가 왔을때 토사가 밀려와서 우수토실밑에 집수정에 많이 차이면 미리 빼내주는 작업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막힘이 있기 때문에 범람을 하고 막혀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진짜로 필요할 때, 비가 많이 올때는 174개 우수토실을 조절하는 직원이 6명으로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비가 올때는 솔직히 모자라서 직원들이 지원도 나가지만 평상시에는 6명이면 충분합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스러지를 해양투기하고 이번에 그러기위해서 스러지야적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러지가 나온것을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가기위한 중간단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아닙니다. 최종 나오는 스러지는 군산해양처리하는데서 바로 실어서 나가는데 야적장에 들어가는 스러지는 침사지에서 모래나 이런것을 걷어낸 것을 매립장으로 가야하는데 수분이 있어서 매립장에서 안받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에다 삼사일간 수분을 뺀 다음에 야적장으로 가기위해서 야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러지를 야적해서 해양처리하기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다만 천재지변으로 해서 스러지가 군산해양까지 못가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야적해놓았다가 실어나가야 하지않느냐 그래서 예비적인 야적장을 만든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결과적으로는 두가지 용도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스러지가 평상시에는 막나갑니다.

김종담 위원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하루에 약 10톤정도 나옵니다.

김종담 위원   처리비는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자체적으로 덤프차로 실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흡작물하고 침전지에서 나오는 흡작물은 매립장으로 갑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분뇨가 수거차량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분뇨속에 일반 폐기물이 들어오는 예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그런것 때문에 많이 감시감독을 합니다. 또 전주시내 것이 아니고 인근타시.군것이 들어올까봐 시경계에 가서 잠복도 해보고 또 축산폐수가 들어올까봐 잠복도 해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것을 확인하지않고는 어떻게 압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을 탈수실로 내보낼때보면 축산폐기물은 표가 납니다. 분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종담 위원   섞여서 들어가는데 육안으로 봐서 어떻게 압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축산폐수는 색깔이 다릅니다.

김종담 위원   축산폐기물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이 올수도있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현재 그런것을 발견은 못하고 그런것을 발견하면 회사에게 책임을 주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습니다. 위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 회사의 분뇨차 반입을 못시킨다거나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분뇨차가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본청 폐기물관리과의 소관이지만 불결한 것, 색깔이 낡은 것 이런것을 정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않으면 법은 없지만 분뇨차 반입을 금지시킵니다.

김종담 위원   분뇨차가 왔을때 용량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용량은 나와있습니다. 차가 오면 예를 들어서 20톤차다, 15톤차다, 4톤차다, 하는 것이 운전기사가 찼다면 차대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톤차가 찼다면 인정해주는 것이고 다 차지않았다고 할 때는 눈금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매일계량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매일오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처리수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주어야하는데 예치금을 받고합니까. 한달내에 정산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때 그때 발행을 합니다. 그 익일날까지 납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납입안해도 반입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도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팔복동 공단에서들어오는 폐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단에서는 계약된 양만 받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유입량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유입량은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미터기로 체크합니다.

김종담 위원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받습니까. 회사별로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하수과하고 공단하고 계약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는 받아서 처리만 하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저희들은 받아서 처리만 하고 다만 책임지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계약용량과 ppm 이것이 오바되는가 안되는가만 수시로 점검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공단폐수를 8개업체에서 계약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1일 7만여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솔제지가 약 4만 5,000톤으로 전체유입량에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에 26페이지를 보면 한솔제지를 비롯해서 나머지 7개업체에 대한 수질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수질기준은 BOD, COD, SS 이 3가지밖에 검사를 안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법적 계약기준이 3가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농도가 BOD, COD, 부유물질 총량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도가 높으면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광수 위원   법적기준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자체 처리기준을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장에서 방류해서 우리에게 유입해서 최종처리하게 하는 농도를 양호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BOD, COD, SS가 너무 낮게 들어오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매일 체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한달에 두 번합니다. 불시에 나갑니다.

김광수 위원   검사날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겠습니다. 불시에 했을때 이 8개업체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한 일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불시에 했을때 평균 수치가 이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솔제지가 공단폐수에 약 65%를 차지하는데 기준에 따르면 한솔제지가 다른 회사보다도 높게 나와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농도가 높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한솔제지가 다른곳에 비해서 상당히 농도가 높습니다. 한솔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비해서 낮게 처리해서 방류할수있도록 처리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사항을 보면 200ppm를 넘지않으면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기준은 3가지가 검사항목인데 몇가지 검사항목을 추가할수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않습니까.
  법적근거는 없어도 계약서상에 명시할 수는 있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을 보면 유입수가 168로 되어있습니다. BOD가 168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맑은 물이 들어와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뇨를 빈부화시간에 넣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수질검사해서 BOD, COD 다음에 부유물질 총량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사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장폐수를 떠올리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금속이나 악성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BOD나 SS에서 나타나지않는 그런 구체적인 악성물질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페놀방류사건이라든지 이런것도 다 그런 문제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셔야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이것이 계약단계에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가지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해서 관리할수있도록 계약부서인 하수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흥공업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떤 것입니까. BOD나 COD, SS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염색회사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공장폐수하면 BOD나 COD나 부유물질총량으로 체크가 안되는 중금속이라든지 악성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고용직중에서 300일짜리가 몇 명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 환경사업소에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인원편성을 보면 위생처리담당이 기계 6급입니다. 왜 기계직으로 넣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업무보고에서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직종이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만 하더라도 행정, 기계, 화공, 전기, 환경 이렇게 다양한 직종 그래서 기계, 화공, 전기, 환경, 행정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왜 위생처리담당이 기계직이 들어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거기도 분뇨 즉 기계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분뇨.

문홍렬 위원   위생처리담당을 하는데 분뇨를 거기에서 최종처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1차처리만 해가지고 하수도에 연결시켜버립니다. 과거에는 완전처리해서 전주천에 방류를 했는데 그것이

문홍렬 위원   분뇨처리를 하고 약품처리를 하는데 기계직이 들어가야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약품관리는 냄새나는데 일부를 쓰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분뇨처리장도 기계작동이 전체업무입니다. 과거에 완전처리할때는 3단계까지 처리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는대로 관에 연결시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고용직 12명이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감축됩니까.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 근무는 아직 특별한 감원계획은 없습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현재 1단계는 차폐시설을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전개방식입니다.

문홍렬 위원   광주사업소를 가보셨습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갔다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는 차폐시설로 해서 약 90%정도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제가 직접 광주도 갔다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거기는 50억을 들여서 차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이것을 빨리해야 겠다. 해서 시장님이 초도순시 와가지고 이 지시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상부차폐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광주같은 시설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2단계시설에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탈취시설에서 냄새를 빼내는 시설입니다. 덮어만 놓으면 기계가 부식되기 때문에 같이 시설해야합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공수매다리에서 전주천으로 나오는 곳이 거마천입니다. 거기를 보면 전주천에 1차오염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수과와 업무협의해서 차집관을 했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복개한곳으로 해서 전주천으로 방류하는데 관리유지하는 사람들이 기능직과 고용직이 6명이 있는데 왜 조치를 안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차집관로가 매설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차집관로 매설이 안된 지역으로 빠른시일내에 하수과와 협의해서 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천공원화사업과 차집관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문홍렬 위원   거기가 500mm로 차집관이 매설되었다고 하는데 400mm로 매설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구간마다 다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왜 유독 그쪽만 적은 관으로 매설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매설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하수처리해서 나온 물에 물고기가 살수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 안에도 물고기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업용수로는 재활용이 안됩니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자연수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공업용수로 재활용해서 물이 고갈될텐데 재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주천에도 물이 부족하니까 전주천으로 방류하고 공단은 별도의 시설을 해서 한다거나 해야지 음용수는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2000년되면 용담댐 물이 개통되니까 상관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을 전주천으로 방류하면 전주천 수량이 풍부해지니까 처리해서 그것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현재 공업용수 부족상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하수처리해서 나온 물을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공업용수로 사용여부를 분석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4.6%, 94.9%, 94.8% 다음장에는 94.9%, 94.7% 공식화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식화는 안되어있는데 저희들은 5%이상은 다운을 시켰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감사중에 다른 곳을 보면 이런 수치가 안나오는데 이 수치보다 낮은 수치로 계약되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사명이 다르면 낙찰율도 다를텐데 낙찰율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수선보수하는 것은 거의다 기계종류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문홍렬 위원   예정금액을 기재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2,000만원이상은 예정금액을 기재하고 2,000만원이하는 기재를 하지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4,000만원이 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수선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옥상방수공사입니다.

문홍렬 위원   같은 공사를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서 5,000만원이하로 한 것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설계금액이 4,914만 8,000원이라면 이것은 일부러 맞춘것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수의계약을 하기위해서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직원이 67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정우성 위원   직원들 건강을 소장님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진단도 받고 또 매년 약을 복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건강상태는 좋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정우성 위원   하수종말처리가 연간 시설용량이 30만 3,000톤입니다. 그런데 톤당처리기준금액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톤당처리단가가 43원 9전 전체적인 것으로 보았을때 그리고 유지관리만 보았을때는 32원 8전으로 나왔습니다. '97년도에는 46원 3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 작년보다 처리단가가 내려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그간에 저희들이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인원을 감원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더 낮출려고 노력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공단폐수는 톤당 처리단가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단은 하수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톤당 3원 66전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시에서 공단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분뇨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톤당 1원씩 받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11월말까지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년간 약 1억정도됩니다. 1억 500만원.

정우성 위원   그리고 톤당처리단가를 보면 부산, 인천, 성남, 청주, 부천시 보다 전주가 가장 낮습니다. 낮을수록 좋습니까. 높을수록 좋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적을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도 하기 때문에 소비성을 더 줄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스러지처리비용이나 동력비는 줄일 수 없는 것이고 그외에 인건비나 소모적인 것은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위생처리장 신설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현지답사시와 업무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답사시는 8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75억 4,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87억으로 보고할때는 양여금을 따기위해서 현재 시설하고 있는 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보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술진들이 검토해가지고 75억가지면 되겠다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비를 30%부담해서 이 사업을 2개년으로 계획되어있는데 이 공사계획은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1월 10일안에 설계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사업이 양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시설용량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시설용량은 10만톤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사업비는 6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양여금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50대 50입니다. 양여금이 지방비하고 50대 50이고 지방비에서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입니다.

정우성 위원   차집관거는 얼마나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가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 사업이 '99년 2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3단계 건설계획에서 하수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실시설계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팀들이 환경사업소 운영팀과 자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문제점을 보완할려고 설계에다. 그래서 도시개발국장실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문제점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말씀과 같이 소장님이 현지에서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면 도시개발국과 협의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스러지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러지발생처리실태에 3만 2,477톤입니다. 매립이 1만 5,585톤, 해양이 1만 6,892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이창윤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 4월까지는 매립장으로 가고 4월이후부터는 해양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실태를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해양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매립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이것이 금년 4월전에는 광역매립장에 전체를 매립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일부는 매립하고 일부는 해양처리를 했습니다. 8월까지는 반반처리를 하다가 9월부터는 완전 해양처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톤당 2만 9,010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전에 부지매입하는데 문제가 야기되어서 뉴스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도 방송은 보았는데 하수과에서 부지매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시설이나 이런 것은 관여를 하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적으로 소장님하고는 무관한 일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임병오 위원   하수과에서 조성사업을 해주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완전히 시설해주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임병오 위원   하수과가 전적으로 잘못이 있고 소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한계로 봐서 저희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전주시 인분총량가산치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1일 발생량은 분뇨가 280㎘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양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이 들어오는 양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누수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완전처리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단한치도 누수가 없다는것을 자신할수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자신합니다.

임병오 위원   가정용이 되었건 대단위아파트가 되었건 누수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정화조나 이런 것은 과거에 허가할 때 양이 나올지는 몰라도 개인 재래식화장실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환산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께서 그런 일에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개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누수되는 정화조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런것을 보면 통계수치가 나오고 현재 들어오는 양을 계산해보면 누수현상이 나옵니다. 왜 그런 대책이 미흡하냐는 것입 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임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분업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분뇨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정화조나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부서 또 이런 것을 신고허가해주는 부서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것을 파악해야하는데 다만 저희들은 들어오는 분뇨를 기계운전해서 처리하는 업무 이것만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업무가 단순히 그런 업무를 처리한다면 소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전주시의 환경업무가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정량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창의적인 그런일을 하지못하고 그저 주먹에 쥐어진 일만 한다면 전주시 발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무엇인가 노력하고 고뇌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도 시켜보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화조가 오래되어서 크릭이 가고 빈틈에서 인분이 새어나오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분에 오염물질 기준치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BOD, COD, SS입니다.

임병오 위원   가스라든가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화조를 유지못하는 것.
  정화조청소가 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지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화해야합니다.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흘러넘치는 것도 문제이고 크릭이 가서 누수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않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좀더 쾌적하고 맑은 전주시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시 공단폐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배출업체 수질현황을 더 첨가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 1회 수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월 1회를 자체검사로 하지않고 환경사업소에서 검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하고 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김종담 위원   유입량 샘플은 어디에서 채취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단방류구에 가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합니다.

김종담 위원   팔복동을 지나가면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단폐수로 인한 악취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3가지의 검사를 하지않고 더 세세한 검사를 해서 조금전에 3단계시설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악취가 나는지 분석해서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검사를 강화하면 공단에서는 그 물질을 방류하지않고 염색물이 있다면 더 적게해서 방출해서 해야하는데 이 기준 3가지만 맞아서 방류하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부서인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이 3가지만 할것이 아니고 더 늘려서 법적기준치도 만들고 앞으로 더 관리하는데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시설중에 맨홀에 들어가면 가스가 나옵니다. 혹시 처리장안에서 밀폐되었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발생되어서 직원들이 위험을 느끼는 가스발생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갑작스런 가스발생으로인해서 시설이 위험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발생되는 가스를 저장해서 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연료 가스발생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1일 2,500ℓ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기름을 사용하지않고 그 가스를 활용해서 온도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일부 기름으로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위험이 있을수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환경사업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68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67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에 보니까 1명이 시립도서관에 파견나가있는데 누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운전기사입니다. 중형버스가 하나있는데 저희들이 필요가 없고 도서관에서는 필요해서 파견조치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이번 연말에 총무과에서 규칙개정할 때 조정해줄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각종윤활유구입, 고분자 응집제구입, 실험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고분자응집제라는 것은 스러지가 약을 넣어주어야 빨리 응집이 됩니다. 그런 약품이고 윤활유는 저희들이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기름 부속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구입했는지. 양이라든지.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반영토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