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9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지금부터 1999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덕진구청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 하기위해 덕진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해 '99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 11. 26
  전주시 덕진구청장 최영환
  (선서인)
  총무과장 문일선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세무과장 이정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설과장 강복현

○위원장 박종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99년도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의미있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작년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크게 준 반면 행정수요 증가로 업무량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참으로 바쁘고 힘겨웠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8월 구청장으로 임명되어 구정을 수행해 온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덕택으로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수행해 온것에 대해 항상 마음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덕진구의 500여 직원들은 지난 1년간 하나 같이 똘똘 뭉쳐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금년 한해의 구정을 겸허한 자세로 회고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과 없이 구정을 수행 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드리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을 약속 드리오며,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 할 것을 약속 드리고,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덕진구청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 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일선 총무과장입니다.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이 정 세무과장입니다. 조전식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 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김종곤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박근옥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이석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오늘 하루 중에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석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오늘 하루임을 감안하시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서를 먼저 제출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에 국, 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2,877필지로 23만366㎡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현황 자료를 보면 총 1,114필지에 56만7,458㎡만 국유지가 대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을 대비해 보면 28%만 계약 체결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국, 공유지, 국유지 전체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대부필지수와 면적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라고 하면 도로와 하천까지 들어간 것 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유지를 가지고 대부 못한 현황은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은 시유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유지도 총 4만7,711㎡가 대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덕진구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전체 현황은 13만2,49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전체면적 대비 36%밖에 대부계약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이것도 정확한 수치를 찾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국,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미납자 징수율이 현년도가 81%인데 1천만원 1건은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현재 95%정도 징수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97년도 시유재산 대부료 미납자 현황에 서노송동 735-6번지가 시유지 현황입니다.
  이 번지수에 임대 대부계약을 한 사람은 정경자씨 입니다. 이분의 미납액이 21,180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란에 보면 현재는 대부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 대부관계가 철회된 것입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 것인 11월11일자 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98년도까지 대부료가 미납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대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대부를 안 해 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중에 현재 대부관계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건수는 전부 대부관계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대부관계 기간을 보면 '98년도 말이 대부분 입니다.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국,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인데 미납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 대부관계 계약자들이 대부료를 안 낸 경우도 있고 또 그들이 관리하던 토지는 지금은 방치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두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집 터 속에 몇평이 들어 가 있는 것은 대부를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별도로 필지가 나와 있어서 대부료도 안 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계약을 안 해준 것이고 전체적으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대부관계를 맺어서 대부료를 냈는데 미납이 되어서 덕진구청에서는 이들과 계약 파기를 하면 그 잡종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현재는 그 인근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대부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 재산을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미납자 징수도 중요하지만 미납자와 계약에 파기된 상태라고 하면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자 발굴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잡종재산 관리 현황에 보면 현재 공부상의 지목과 현재 관리상태의 지목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만이 아니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산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인데 공부상의 지목과 현재 관리상의 지목이 다른 경우는 일치를 시켜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시가 먼저 솔선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지목변경에 관한 것은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현재 공부상의 지목과 관리상의 지목이 맞지 않는 현황을 알고 계획을 세워서 일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민원봉사과의 지적계로 넘겨주면 지적계에서는 넘어온 자료만 가지고 현지 실사해서 지목변경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어려워지니까 총무과나 건설과나 농산지원과에는 국,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실태를 민원봉사과 지적계로 넘겨주면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 지목변경을 하는데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바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와 상의하지 마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바로 민원봉사과와 업무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을 인후1동하고 진북1동을 시행하는데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시범 운영이 아니라 시험운영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청장께서는 그런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한 배경은 현재의 행정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현행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필요로 하고 또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나 주거환경 변화, 인구밀집 등으로 현재의 주민행정 업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행으로 행정 전산화에 따른 동 업무량이 대폭 감축되니까 또한 시민의식은 성숙해지고 또 타율적 주민계도 차원의 행정에서 자율적 주민자체 행정으로의 내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주민자치 센터로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동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동 기능이 축소되고 개편되니까 여유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또 활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 업무수행 외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서 열린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해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자율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건을 순수한 민간단체로 하는 여건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의 비생산적, 비효율적 행정 체계를 점차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바꿔 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후1동 문화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1층은 고유업무를 하고 2층은 국악과 노래교실, 꿈나무 교실이 열리고 있는데 국악이나 꿈나무 교실 같은 경우 자원봉사과에서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 직원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소수의 동 직원이 기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치센터 고유업무를 중복해서 맡는 결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있으나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관리할 상근자를 두어서 자치업무를 보고 주민자치회에서 돈을 모금을 해서 봉급을 주는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호응도에 비해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주민자치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니까 먼저 공간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새로운 문화예술적인 지향을 가져야 가능 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간격이 크다. 그리고 훌륭한 능력이 있는 행정가라 해도 자신의 분야에서 벗어난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동 직원들은 주민자치 센터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는데 표현은 못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소장이 되고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는데도 동장이 현행체계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장이 되는 현재의 인력구조는 문화센터를 자치적으로 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공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이라든가 관리, 사업을 독립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합니다.
  자치센터로 전환을 한 진북1동은 문화의집이라는 별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의집은 예산으로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그 예산으로 사업도 펼치는데 자치센터의 문화기능은 지원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이원적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문화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것도 문화의집 같이 시에서나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부족부분을 주민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사람이 모여서 뜻있는 일을 할려면 그것을 뒷받침 해 주는 물적, 정신적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와 참여자치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신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말뿐인 자치사업이지, 실제로는 관 주도형 행정사업의 일환인 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섭외 라든가, 회원 관리라든가, 공간운영관리 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을 무보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무료공간 이용으로 회원교육 사업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무보수 운영으로 하니까 관리운영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사도 지속적으로 섭외하고 교재 교구준비, 또는 문화사업이나 지역봉사, 주민편익 사업은 아예 기획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조 인력을 축소하여 동 기능을 전환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센터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이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 사업으로 인식된다면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소한도의 강사비용이나 교재비용 정도의 예산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 7월1일자로 각 동이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 각 동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가 오늘 하던 똑 같은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정신이 주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정신 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보면 수혜자들이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원칙대로 해 보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정부에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는 정리가 되어서 정부에서 종합 판단해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옛날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원칙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정부분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내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온 것은 집약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운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험운영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 조직모델을 재배치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의 동 기능과 자치센터 업무는 내용상 상이한 점이 많은데 조직구조상 자치센터 소장은 동장이 겸임 관리하다 보니까 동장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자치센터 업무를 할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센터 소장의 소견이나 감흥정도가 자치센터의 기획이나 실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까지도 그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성을 살릴 수 없는 조직이 되었고 또 자치센터의 공간이 동사무소에 속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독립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주민자치 센터의 시범운영을 해본다고 하면 행정업무와 자치센터 업무를 분리해서 구조를 재배치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공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북1동의 문화의집 같은 형태로 관리를 하든가, 민간위탁 관리라든가,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정한 보수와 여건을 주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시범동을 확대하기 전에 체계적인 구조부터 행정자치부나 시, 그리고 도 등에 전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간에 사업평가 및 공청회,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재평가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팀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며, 그 이유는 구조개선이나 전문인력의 배치, 그리고 예산 배정등의 기본사항이 실현될 때만 주민들의 호응과 박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문화욕구와 참여욕구, 잠재된 능력, 성숙한 민주의식을 담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주민자치제가 대단히 시의적절 하고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 체계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평가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중앙에서 결집이 되어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평가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여러 가지로 도출 되었으니까 기존의 동 기능과 자치센터 업무간의 충돌, 또는 전문인력없이 진행되는 센터의 구실, 예산의 지원 없이 실행하면서 나타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실행해 나갈 방안이나 대안을 준비 하셔서 시범으로 지정된 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다른 동도 보완을 해서, 해야지 이 상태로 자치센터를 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6대 의회가 개원된 후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구청의 업무가 많아졌다고 구청장님도 인사에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시에서 구로 위임된 사무가 조례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과장도 업무파악을 못 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저희 구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노래방, PC방, 노숙차량 단속등의 업무가 오는데, 경찰이나 도에서 하던 업무, 또 법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업무등이 늘어난 것은 그 조직도 업무는 늘어나지만 감당할 인원이 없고 이것은 성질상 일선에서 해야할 것이다, 해서 내려 주는데 시에서도 이 일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구로 넘어 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소화해 내려고 최선을 다 합니다만 구나 동 직원들이 무척 힘이 듭니다.
  시로서도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서 구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구로 올 수밖에 없고 구는 또 이것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구조조정 이후 조례상 위임된 사무가 40건이고 단위사무는 너무 많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사무만 위임하니까 대 주민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최종결과는 형식에 그칠 수 있고, 일은 안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의 경우 시청에서 자원봉사과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과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 보니까 새마을, 부녀, 엔젤스, 국악교실, 꿈나무, 여성작은 동우회, 사랑방 이야기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구조조정 이후 주민서비스를 강화 시킨다고 하면서 일만 벌이고 있지 일이 제대로 되어서 착근되는 것은 없다 보니까 구청장님도 힘들고 과장님들도 힘들고 그 밑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별로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구청장님이 간부회의나 각 과장들과 회의를 해서 업무가 이관된 것이 무엇이고 애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구조조정이 잘 되어야지, 이 부분만을 계속 가져가면서 일을 하니까 신이 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올리고 업무가 오면 인력도 달라고 할 것은 달라고 하고, 그래서 업무가 소프트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 최영환   동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인 제약, 또 시민들이 공무원 조직을 바라보는 눈이 일이 많으니까 공무원을 늘려야겠다, 하는 것을 수긍하는 분이 많지 않은 분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 조직 내부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 재무과에서 구청 세무과로 내린 단위사무명을 보니까 14가지가 됩니다.
  구조조정이후 업무를 잘 숙지하고 대 주민 서비스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는데 시의 입장만 듣고 승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구의 현실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가 주로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통과되는데 미리 와서 관심표명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서로 분담해서 가볍게 열심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에서 '99년도에 폐기한 의자, 사무용 가구, 캐비넷 이런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폐기한 의자, 책상 이런 것을 합치면 수량으로 286개가 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새로 구입한 물량이 115개입니다. 286개의 사무용 가구를 폐기를 했는데 115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1층 로비의 민원인용 탁자구입을 포함해서 115개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폐기한 의자, 접의자, 캐비넷등 폐기한 것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제가 동을 나가서 보면 2층이나 후미진 곳에 집기들을 많이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환경도 안 좋고 해서 일제히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몇 년간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폐기한 결과입니다.

조지훈 위원   폐기를 몇 개를 했고 올해 몇 개를 구입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행자부나 관련부서에서 사무용 가구를 재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 재활용을 몇 건 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민원봉사과의 책상과 캐비넷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나 쓰지 못할 것은 폐기를 하고 괜찮은 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장께서 직인을 찍은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율 0%, 의자, 캐비넷, 철재의자, 접의자등이 재활용율이 0%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가령 민원봉사과에서 책상을 빼서 송천동에 주었다면 재활용에다 표기를 해야 하는데 쓰던 것이니까 그대로 두고 우리가 폐기해야 할,

조지훈 위원   구청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구청에서 쓰다가 헌 것은 동사무소에 갔다 주었다, 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최영환   동만이 아니고 과에서도 가져가고,

조지훈 위원   과에서 가져가면 덕진구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활용을 할려고 하면 재활용은 사무용 탁자가 낡았다고 하면 페인트를 칠해서 다시 사용하건 의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다리 하나를 고쳐서 사용하든 약간 보수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총칭해서 재활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로 갔다고 하는데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진북1동, 진북2동, 인후3동 폐기 했다고 하는 표시는 있어도 재활용 했다고 하는 표시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로 간 것을 재활용 했다고 말씀 하신다고 하면 이 자료에 올라와야 됩니다.
  구청장께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자료작성이 성실치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의도대로 자료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저희는 결과물만 가지고,

조지훈 위원   이것이 결과물입니다. 폐기한 것을 기록을 했으면 재활용한 것도 나와야 되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보냈다고 하면 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허위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덕진구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자료가 허위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령 우리가 쓰다가 동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주었다면 그것을 재활용이라고 보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버리는 것만 자료에 폐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의자가 부셔졌다고 하면 무조건 폐기 시킵니까.

○구청장 최영환   수선해서 사용할 것은 수선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재활용인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감사 현장에서 위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허위로 작성을 했다, 둘 중의 하나를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작성자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지 않고 개념의,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읽었건 그렇지 못했건 상관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재활용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재활용이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천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밀레니엄 버그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구청장 최영환   예

조지훈 위원   밀레니엄 버그를 칭해서 Y2K문제라고 하는데 덕진구청에서는 Y2K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덕진구의 구민들이 Y2K문제와 관련해서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듣기로는 관내에 있는 병원등을 듣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Y2K 문제로 인해서 겪게되는 불편이나 어려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저희들이 그렇게 깊이 주민들 위치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 구청 관계만 파악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타 기관도 했는데 통신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모든 관계 기관과 같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안되었을 때 통신공사가 무엇이 안되었을 때 주민한테 얼마만한 피해를 주는가, 하는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이 될려면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조차 덕진구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덕진구청에서 조차 Y2K문제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불편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느닷없이 끊긴다든지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이러한 불편에 대해서 주민들이 120번으로 전화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는데 주민이 뽑아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Y2K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덕진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먼저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의 1일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약65톤 정도 됩니다. 음식찌꺼기의 경우 음식찌꺼기를 공동주택에서는 분리 수거하고 있는데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최영환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량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당초 시작할때는 2005년부터 매립장에 쓰레기가 못 들어가니까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화 해서 습관화 한다. 처리는 민간업자 한테 한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조지훈 위원   몇월부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6월부터 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청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음식물 찌꺼기처리 쓰레기 시설이 완공되는 때가 언제인줄 아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내년 7월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13개월 동안을 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최영환   나름대로는 거기에 가는 량을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령 인근 시, 군의 가축농가에 우리가 무료로 실어다 줄 테니까 하자, 해서 몇번 시행도 했는데 수요가 계속적이지 못하고,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약3천세대나 5천세대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 찌꺼기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잘 된 수범사례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 찌꺼기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분리 수거하면 다음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져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최영환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입장이고 할 수만 있다면 농장에서 오리 같은 것을 많이 키우는 곳에서, ,

조지훈 위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하면 시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까지 구청은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육농가를 찾는 방법 외에는, 그렇다고 중단하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주민들에게 혼란이 오고 하니까,

조지훈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담당 하는데 그렇다면 청소방치과로 이름을 바꾸어야죠

○구청장 최영환   방치는 아니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매립장으로 갈 물량인데 예전같이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찌꺼기도 같이 포함해서 버렸을 때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음식 찌꺼기를 분리수거 하자고 주민들한테 계도한 것은 언제 부터 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작년부터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공동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것은 오정례 의원이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인데요.
  오정례 의원께서 '96년도부터 음식찌꺼기 사업을 했으니까 '96년도부터 전주시는 그러한 방향들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라고 하는 부서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청소행정과 답게 청소행정을 해서 해결책을 빠른 시간안에 마련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최영환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뜻대로 잘 안되고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그 노력을 본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6월부터 한국 영농업에서 받지를 않아서 매립장으로 가는데 7월중에 매립장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동안 거부했는데 우리과에서 인근의 오리농장의 협조를 구해서 1주일 동안 오리농장에 수거량을 사료로 썼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오리 사육농가와 연계해서 필요량을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오리 키우는 농가들이 계속해서 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때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1년 내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거기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톤당 1만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자활센터에서 해서 음식점 찌꺼기 까지 다 해결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일반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환경위생과에서 지시가 되어서 예산이 각 구별로 1억1천4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간에게 주는 보상근거를 개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저희 구도 그것이 시행되면 바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안으로 오리 사육하는데로 수시로 요청한대로 이틀, 사흘에 한 대, 두대 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 1월부터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전량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조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과 덕진구민들을 쓰레기 행정을 통해서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호성동 제전 저수지가 다 완공이 되었고, 제전 저수지 밑에 있는 마을이 왜망실입니다. 제전저수지가 있기 전에 그쪽 지역의 논밭이 천수답이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전저수지가 없으면 거기서 농사를 짓기가 힘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유채꽃 조성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1단계 사업비 내력중 재료비 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자료를 찾아서 자료로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상황을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98년도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17억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의 답변을 보니까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등을 통해서 잘못 부과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했다, 라고 했는데 금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조치가 된 것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7건에 원금이 2억6천만원입니다. 이자가 1,650만원입니다. 과오납 사유가 구청장을 비롯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부과 소홀이 여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오납 사유가 이중납부와 착오부과, 이중신고, 착오신고, 감면, 세무서 환급통보등 거의 세무담당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감독소홀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과오납 실태가 왜 자주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금년도의 과오납 환급 주요 사유는, 국세에서 소득세를 내면 지방세로 주민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에서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과표가 정정된다든지, 또 국세청에서 과표를 정정시킨다든지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사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다시 정정된 과표에 의해서 감액을 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많고, 금년도의 과오납 건수가 많은 이유는 아중 택지개발 할 때 현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처음에 시에서 분양받은 택지면적이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서 확정된 면적보다 약간 줄어들었는데 세대별로 하면 1,200세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200으로 나누면 면적이 조금씩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낸 세금에 대해서 1천원에서 2천원정도 환불을 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서 많은 건수가 발생했고,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착오로 부과된 것이 54건에 불과합니다. 금액으로는 849만8천원인데 이것도 전산처리를 하다 보면, 자료가 한글로 "유"자가 "류"로 되어 있고 국세를 징수할 때는 성이 다르게 표기되어서 "ㄴ나""가 "ㄹ나"로 되면 전산에는 이것이 입력이 안되어서 착오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는 많이 줄고 금년도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정보화 시대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저희가 처리한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통보가 온 자료를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의 답변은, 환불사유를 보세요, 이중납부, 세액조정, 채비지 매각 취소, 착오신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름을 잘못 입력 시킨 것을 가지고 환불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정   이중납부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가족중에서 잘못 알고 내는 경우도 있고 법무사한테 위탁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데 법무사한테 일괄적으로낸 것을 본인이 모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중납부의 주 원인인데,

이석환 위원   환불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직무연찬 자료를 팀과 개인별로 만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하고 계속 거의 매일 연찬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합니다.

이석환 위원   매일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세요. 그리고 이자가 1,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자율은 몇%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하루에 10,000분의 2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정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환불조치를 할 것이라면, 이자율을 높여서 주민에게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죠.

○세무과장 이정   저희가 이자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0.002%도 상당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365로 곱하면 약7.3%됩니다. 세금없이 7.3%가 되는 금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고액 체납자 명단을 주셨는데 법인체 중에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상호명만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악질적인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사벌을 예로 들겠습니다.
  비사벌은 여러건인데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비사벌 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비사벌은 '98년2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98년도 8월17일 회사정리 절차결정이 났고 그 후 청산인이 선정되어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99년6월10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총 세금이 1억1천만원 입니다.

이석환 위원   비사벌 전체 계열사 금액이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1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정리 절차 계획이 법원에서 승인난 계획대로 한다면 2001년6월30일까지 전액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비사벌 계열회사를 여기 말고 아십니까.

○세무과장 이정   굿-마트가 있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굿-마트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강대순씨 개인이 직접합니다. 계열회사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융신용제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체는 압류조치와 신용제한 등록을 했는데, 법인체의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고액 법인이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관련 재산을 압류를 했고, 금융신용 제한도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석환 위원   굿-마트 같은 경우는 압류조치가 안됩니까.

○세무과장 이정   비사벌 관련해서 강대순씨 개인재산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굿-마트도 조치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예
  그리고 그 밖의 것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했고, 지난번에 3개 법인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했고 이번에 청장님 결재를 할려고 합니다만 17개에 대해서도 2차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이석환 위원   비사벌은 예를 들어서 물은 것이고 그 밖에도 고액 체납자가 엄청난데 거의 압류조치만 되어 있고 고발조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전년도 실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1년동안 세월만 허송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이정   금년도로 넘어온 과년도 체납세가 69억인데 이 중에서 21억원 정도를 금년에 받았는데 과년도 세금이 4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30%의 실적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과년도 세금 정리목표는 20%입니다만 저희는 현재 30%이고 연말까지 40%까지 과년도 세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금의 경우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기업이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다고 하는 회사는 정리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까지도 찾아내서 공매를 해서 세금을 일부분이라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차를 한 것이 230대가 넘습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구청에서도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견인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98년부터 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 이전과 이후의 징수실적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민간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 사업의 추진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보다 실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민간위탁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보면 거의 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간위탁을 한 결과 민간업자만 먹여살린 격이 되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담당 과장인 제 생각은 다릅니다.
  주, 정차 단속은 전주시민과 구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교통편의를 최대한대로 보장해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7년보다 '98년, '99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지니까 단속 데이터도 올라갑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 말씀대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다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개선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원인들의 불만만 증가 시켰다, 증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간업자는 무차별 견인을 실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이나 5분이라든가 여유도 주지 않고 금방 세워 놓았는데 바로 끌어가는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시민의 주차질서를 계도하는 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목적과는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민간업자가 바로 단속을 해서 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용지를 부착하면 견인구간으로 고시된 구간에서 주, 정차 과태료 처분용지가 붙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민간업체에서 끌어 가니까 5분있다가 끌어 간다거나 그런 것은,

이석환 위원   구청에서 민간업자를 감독을 제대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견인료를 우리 한테 받아갑니다.
  개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 넣어서 정기적으로 월말에 실적을 제출해서 요금을 받아 가는데 요금 지급도 저희한테 통지를 하고 수시로 저희가 만나서 또 불러서 업무에 관한 지시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업무에 관한 지시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일시적으로 행사가 중복된다거나 또 단풍철이나 종이축제 등 행사 기간에 시내 교통질서가 복잡하고 무질서한 때가 있을 때는 견인업자에게 질서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 가라, 든지 그리고 이런때는 무디게, 또 어느 장소에 중점을 두라든지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석환 위원   중형차 단속도 구청에서 하는데 중형차 단속건수도 이전과 이후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최근에 등록대수가 엇비슷한 것이 있는데 최근 것이 실적이 올라 갑니다.

이석환 위원   최근 것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자동차 증가추세가 IMF 전후로 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금년 들어와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800대정도 증가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민간위탁 이후에는 그런 증가추세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견인업체에 쿼터량을 할당한다든지, 이번달은 몇대만 해라, 이렇게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고, 견인구간에 한해서 자기들이 업체편에서 보면 영업구역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 용지를 부착한 단속한 차량에 한해서 끌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또 역량에 따라서 양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주·정차 단속 실적에 따라서 견인지역만 견인하고 견인지역이 아닌 곳은 주, 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본 위원이 의혹을 갖는 부분은 주, 정차 단속원과 견인업무자들과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볼때는 비리는 전혀 없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비리등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해서 사정기관에 통보한 것이 작년에 몇 명이었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4건인데 뇌물수수가 1건이고 교통사고가 3건입니다.

이석환 위원   '98년도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98년도 것은 자료를 확인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도 비위발생 현황을 보니까 총165건인데 6급에서 8급사이의 공무원이 대다수이고 5급4건, 9급7건, 기타 10건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비위발생 빈도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닌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비위발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부정부패는 거의 없고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 업무 미숙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도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또 발생해서 고발조치가 되었고, 뇌물수수는 해임이 되었는데,

○구청장 최영환   이 사람은 여기 있을때의 사안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근무할때의 사안가지고 그렇게 되었고요,

이석환 위원   음주운전은 작년에도 발생했고 또 발생을 했는데 조치가 훈계인데 말로만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징계, 얼마 미만이면 훈계, 주의 이런식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처분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감사원에 1명 처분 조치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공공근로 담당 공무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임금을 집행해서 자기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정직 2개월 정도로 했고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사정기관 통보 공무원 사후조치 철저, 청원조회시 교육실시 이런 것으로 조치를 했다고 지난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후조치보다도 예방조치가 중요한데 예방조치에 대한 구청장의 노력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구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공무원의 답변 도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벌써 두 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있을때는 감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께서 질의한 과정속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주차단속 요원과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업체와의 밀착으로 인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은 이석환 위원이 밀착으로 인한 부정을 발견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답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인사권자가 아니죠.

○구청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해당 공무원이 부정한 부분을 우리 의원이 설령 발견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뭐 하러 지역경제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까.
  바로 인사권자 한테 이야기를 해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최영환   예

유창희 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은 그러한 답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절대 안되고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그런 일이 없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차후에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의 담당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이지, 의원이 문제를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답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인사조치를 취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유 위원님 지적이적절하신대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뜻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말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를 받는 장소가 아닙니까.
  감사를 받는 장소에서 담당과장이 과장으로서 해야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역으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 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잘 지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해당 기관에서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저희 의원들의 역할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견제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의원께서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일어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호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본분의 이야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지, 잘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알려주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니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할 처지입니까.
  구청장님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를 하고 들어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차후에 다시 앞으로 오후에도 담당공무원들 답변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도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감사가 중지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이석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단속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총 18명입니다. 청경이 10명, 일용직이 8명입니다. 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이 41명입니다.

김성근 위원   단속요원들이 주로 정식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단속요원으로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자가 단속한다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답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석환 위원께서 의문으로 제기했던 이야기를 저희 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일수가 없죠. 현재 주, 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부착한 후 몇 분 있다가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도로교통법에는 몇분 있다가 끌어 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 정차법을 위반했으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타 자치단체의 경우 통례상 20분이 경과한 뒤에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전에 제가 과장을 맡기 전에 5분전이나 15분 전에 호각을 불고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한 예도 있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주, 정차 위반 단속을 과거에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고한 뒤에 5분 있다가 주, 정차 위반 장소에 그대로 있을 때는 단속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 졌습니다.
  견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속요원이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부착한 뒤에 바로 무선전화기로 해당 견인업체에 통지를 합니다.
  어디 지역에 몇건을 적발 했으니까, 이런식으로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책임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구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99년도 부과액이 33억6천6백51만원중 징수액이 21억7천만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 10억6천844만원을 미 징수하였는데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세외수입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세무과에서는 총괄 부서로서 징수가 잘 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10억원 정도 됩니다만 체납요인은 과년도가 7억정도이고 현년도는 2억원 남짓 됩니다.
  체납 요인은 개발부담금이 1억1천만원, 건축과태료가 3억원 정도 도로사용료가 4억원 가까이 되는데 체납세의 85%이상이 3개 세외수입 과목입니다.
  과년도가 체납세의 주요 액수를 차지하는데 개발부담금은 2건인데 체납자가 부도로,

이창윤 위원   과태료와 도로사용료의 경우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세무과장 이정   도로사용료는 4억원 정도 되는데 주로 과년도 것이고, 도로 점용자가 휴, 폐업했거나 사업 부도등으로 해서 주소지 이동이 많아서 도로사용료가 체납되었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건축과태료 3억원도 무재산인 경우에 자기 땅도 아닌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든지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것인데 법상으로는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윤 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도 7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리를 해 버리시죠,

○세무과장 이정   세외수입도 해당이 되는 경우는 결손처리를 합니다만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결손 처분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한 상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압류는 되었는데 압류했다고 해서 방치하는데 10억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고액채납자 1천만원 이상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만 30억4천7백만원이 미 징수로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의 직무 태만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정   30억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체납지방세가 10월말 현재로 해서,

이창윤 위원   이 자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나와 있는데 왜 징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체납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를 파악해서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다 통보를 해서 봉급압류를 하든가, 아니면 체납자가 예금을 했다든지 전화가 있다든지 하면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동산을 모두 하고도 안될 경우에는 금융신용 불량자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사고발까지 하는데 30억원이라고 액수는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이 있는 것은 합쳐서 한 금액이고 과년도 세금 69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월된 것을 현재까지 2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료에 보면 1억원 이상 미체납자가 5명이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0명에 11억2천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미만이 4,7145명에 50억2천만원 입니다. 총 금액이 84억1,400만원 입니다. 이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확보에 노력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세금을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84억원이 넘는 돈이고 세외수입 미징수 10억원을 하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세금을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봅니다. 이 세금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등 입니다.
  이런 엄청난 세금을 안 받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나름대로 저희들은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 직원만 체납세를 걷는 것이 아니고 각 과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과에도 과별로 체납자를 묶어서 받는등 은행이나 돈관리하는 기관이나 업체보다 더 강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체납된 부분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100억원을 어떻게 받을 계획 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저희가 매주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정에서 체납 부분에 할애한 시간이 많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체납된 부분이 대부분 저희가 포기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못 받을 것인데도 현행법상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가져가는 것이 많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강제적 수단이나 인간적인 호소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1억이상 체납자는 서호주정, 서호건설, (주)비사벌, 북부시장, 거성건설등 입니다.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난 회사죠.

○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창윤 위원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든가, 동산에 가 압류는 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다 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에 압류한 것은 저희가 순위가 밀려서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한테 돌아 올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창윤 위원   100억원의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가압류만 하지말고 법적 공매를 한다든가, 해서 체납액을 빨리 받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저희는 체납자가 발생하면 재산을 파악을 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또 부동산 외에도 예금이나 채권, 봉급, 심지어 임대아파트 보증금까지 파악을 해서 받아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며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체납세 추진을 위한 징수기간입니다만 그 동안에 전 직원의 책임제와 세무과에서는 5개반으로 전 직원을 체납반으로 편성해서 각 동 반까지 심지어 관외까지 순회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동에서는 소액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책임량을 줘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형사고발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17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까지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무 공무원이 합심해서 체납세를 한 푼이라도 놓아두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받을 것이며 국민의 2대 의무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에서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1천만원 미만이 4만여명에 5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부도가 난 사람도 있지만 1천만원 미만이라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1천만원 미만이라도 받으면 50억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시 부분감사가 있고 계약업무 처리 부정 21건, 시정 12건, 주의 10건, 추징금 1억8천3백13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자료82페이지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의 처분사유가 100%다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80%이상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는 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사유가 하나도 없이 5,405건이 전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재산취득 당시에 세원이 포착되는 것인데 왜 100%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소유자한테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랄지 재산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는 세금인데 결손처분을 했을때는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지,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세원이 포착되면 담당직원이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다가 기간이 경과한 뒤에 보니까 무재산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 정   재산에 관한 사항은 납기가 지나면 재산압류 조치를 하는데 재산이 하루사이에도 명의가 변경되는 수가 있고, 10만원등 소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소액은 자동차랄지, 동산이랄지, 예금이랄지 채권이나 봉급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인정이 될 때는 소액이라도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사유가 발생해서 얼마 안되어서 무재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봅니다.
  84건의 취득세와 15건의 등록세가 전부 무재산이었다고 한다면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이정   취득세와 등록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휘발류를 쓰는 자동차를 구조 변경을 해서 가스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나가는 것 처럼 소액으로 나가는 취득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김성근 위원   면허세의 경우도 체납을 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상급 기관에서 면허를 해 주는 면허세라고 한다면 면허를 취소를 하는등 제재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13건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면허취소 같은 행정 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관허사업을 할 경우 해당과에 자료를 줘서 관허사업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관허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세금을 먼저 내고 하도록 하는 것이 11월부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면허세의 경우 면허취소등 조치를 취한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이 6건이 있고, 신규로 허가나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세금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2,513건이나 되는데 전주시나 구청에서 해 주는 사업면허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6건만 행정제재를 했다면 행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면허세가 9천원에서 4만7천원까지등 소액인데 구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각종 기관에서 면허를 하는데 조그마한 사업자들이 할 때만 허가를 받아서 하고 타지로 이사를 가든가, 폐업을 하든지 하는 것이 장기간 누적되는 사항을 조치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폐업신고나 타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도저히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통계를 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진해서 폐업을 했다든지, 또는 타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든지 하는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면허관계는 허가를 해 주는 기관에만 폐업신고를 하든지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가니까 작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46개 기관이 면허를 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기관에 다니면서 기관에 가서 실지로 하지 않는 폐업된 것을 정리를 계속해서 해 왔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총포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총포 소지를 과거에,

김성근 위원   직원이 유관기관에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 공문서로 한다면 기간은 소요될지 몰라도 답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통계를 내서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액이라고 해서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는가, 결손처분 해 버리자, 제가 볼 때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빨리 하는 생각이 공무원들 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감사때도 구청에서 이런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납세자로서는 소액일 경우 납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체납자는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적은 돈은 노력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도 무재산이나 행불로 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면 농작물을 짓든지 뭐든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인데도 무재산이나 행불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지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정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 현재 임대중에 있는 사람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임대 했던 사람이 타지방으로 이사를 갔든지 행불이 된 경우 지방세가 오래전 부터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도 5,189건을 전부 결손처분을 했는데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옛날에는 오물 수거료라고 해서 각 가정이나 점포에 고지서로 나갔던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7,80%거주하고 있을 것인데 행불로 했습니다. 이것도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불로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귀찮다는 것입니다. 소액인데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80년대 이전에고지서로 할 때 어디로 가 버린 사람이고 전주시내에 거주한 사람은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김성근 위원   당시의 공무원들이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물수거 수수료가 1년이나 2년후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소액인데 이것을 안 내고 행방불명 되었습니까. 이것은 행정 행위를 늦게 했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납기가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고지서가 전달되어서 납세의무자 한테 전달되어서 납세기간까지는 15일내지 20일이면 되는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정이 안 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돈이 준비가 안되어서 체납을 했는데 5%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일정액의 가산금이 늘어 나는데 그러다 보면 100%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세에 가산세를 또 물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우리가 없이 살 때 쌀한가마 갖다 먹을 때 장기 이자를 내고 1년후에 이자를 내고 빚을 갚아야 하는 형태와 똑 같습니다.
  국가에서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제 생각으로는 가산금 제도의 경우 납기내에 내라고 하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실무 정책부서에서 정한 것 같고, 체납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금관계를 전담하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법하고 탈법한 죄를 지은 사람도 과중한 처벌을 하면 승복하지 않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잠깐 동안 내지 못했는데 과중한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반발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5%의 가산세를 물린다고 할 때는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재무부에서 행정 편의주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은 개인이나 법인에 추징해서 발굴한 금액을 아십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금년 현재까지 19억정도로 압니다.

정우성 위원   세무조사 업무는 몇 명의 직원이 합니까.

○구청장 최영환   각 계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9억원은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납부가 거의 되고, 근래에 납기가 안된 것은 납부가 안된것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9억원을 꼭 추징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가, 그 당시에 발굴해서 적절하게 납부할 수 있게 못하고 왜 추징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19억원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12억원 정도, 종토세와 재산세가 약6억원 정도 해서 금년도 19억원을 세원발굴 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나 자치단체의 세무징수조례, 조례상에 감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감면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 받고, 감면 받은 뒤에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이 그때 그때 이뤄져야 원활한 행정이 됩니다. 금년에 19억원을 추징한다는 것은 많은 세입을 올렸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구청에서 추징한 것은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근린생활 시설로 신축을 해서 신고납부를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과소신고 납부가 된 차액에 대해서 추징한 것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 과소신고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과소한 것은 세법상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데 신고납부때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그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과소신고가 되었고 과표나 법인의 장부에 기인해서 신고를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표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왜 과소신고 합니까.

○세무과장 이정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비용에 대해서, 가령 설계랄지 그런 비용을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납부할 때는 과표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창구 직결로 신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져봐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개인이 집을 지으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러 구청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했어야지 나중에 추징하면 뭣 합니까.

○세무과장 이정   소형건물은 과표대로 신고하면 추징할 길이 없습니다만 495㎡이상이 대형건물과 장부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맡겨서 지었다는지, 장부상으로 신고를 안 했을때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송천동 오정님씨의 경우도 추징한 것이 있는데요.

○세무과장 이정   그 사람이 근린생활 시설로 신축을 했는데 과표를 1억5천1백만원으로 신고납부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법인의 장부나 건축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지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것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액을 추징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오정님씨가 신고할 때는 과표가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1억5천1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3억6백만원이 나와서 차액분에 대해서 추징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추징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추징금액은 취득세가 363만9천2백원, 농특세가 33만3천590원해서 397만2천850원 입니다.

정우성 위원   징수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예

정우성 위원   이것 말고 신축건물은 또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예

정우성 위원   더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예

정우성 위원   유치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조치한 것이 몇건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1건입니다.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정우성 위원   유치원 부지는 도시계획상 부지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부지를 개인이 살때는 세금을 감면해 줍니까.

○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매입한 사람이 유치원을 안 지었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내 주었을 경우에는 매입한 사람한테 부과를 시킵니까.

○세무과장 이정   유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대지를 사서 유치원을 짓지 않고 4분의3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4분의 3을 팔은 것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 4분의1에 대해서 유치원을 지어서 일부분만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에 대해서도 유치원을 일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사람이 샀는데 3사람에 대해서도 추징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에서 추징금액이 7천4백만원정도 되는데 유치원을 지을려고 매입을 해서 3년이나 두었다고 다시 매도를 했는데 사는 분이 거기다 추징을 하는데 3년 동안 유치원을 안 짓고 다음에 유치원을 매입한 사람한테 그때 추징합니까.

○세무과장 이정   파는 사람이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팔았을때는 팔은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3년 이내에 추징할때는 부과를 몇%합니까. 법적외에 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정   중과라고 하는데 1000분의 150입니다.

정우성 위원   유치원을 안 짓고 3년후에 다시 팔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벌칙조항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정   기본세의 20%를 가산해서 부과합니다.

정우성 위원   7천4백9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징수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징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예

정우성 위원   종토세의 경우 누락금액이 많은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아중지구의 경우 잔금지급일 이전에 잔금지급을 해야 그 사람 소유로 해서 그 사람한테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종토세등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후에 저희가 알고 추징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추징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96년도 분과 '97년도 분인데 3사람에 대해서 770만원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 징수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금년4월에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실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이정   누락되었다고 추징하라고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세무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누락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정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 준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유채꽃 조성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99년도 1단계 사업비 지출내력중 유채꽃 축제행사 지원과 관련 지출 내력이 있으면 인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회계과의 경리장부에 있으니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99년도 1단계 지출 내력에 유채꽃 행사관련 재료비 지출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동식 화장실 임대가 10대에 125만4천원, 분뇨수거 135만720원, 화장지 구입이 22만원 정도, 그리고 공중화장실 임대비가 125만4천원 입니다.

이완구 위원   293만2천520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분뇨수거등 모든 것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한 진입로 설비 개설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보호횡단시설 및 난간대 제작설치에 2,774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장비 임차에 722만6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497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안내표지판에는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입구안내판 2개에 66만원, 유채꽃 설명판 6개에 198만원, 자전거도로 안내판 6개에 312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4,1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채꽃 이벤트 꽃박스 구입에 300조에 2,750만원, 그리고 유채꽃 이벤트 꽃묘 구입에 360만원, 조명시설공사에 1,070만원등 합계 4,18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공공화장실 시설사업은 유채꽃 축제행사와 관련된 사업인데 왜 사업비 지출은 경제개발비중 보조사업 예산인 공공근로사업비의 재료비로 293만원을 지출 했습니까. 예산 회계법을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예산은 유채꽃밭조성이 시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구청에 시달된 사업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길러서 전주시민들이 즐기는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나 분뇨화장실 시설은 공공사업 내용에 들어갑니다. 시에서 시달된 30%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에 맞게 지출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진입로 정비개설 사업자체 또한 유채꽃 축제행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 예산중에서 재료비로 3,497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유채꽃 축제행사 지원관련 지원 지출 총액이 8,54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돈이 공공근로 사업 예산으로서 재료비로 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산회계법에 맞게 지출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예산은 각 단위사업마다 재료비가 30%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역경제과 소관, 그리고 도시건축과 소관등 유채꽃만 해도3개파트에서 실시했는데 3개파트의 전 사업비의 30%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2차공공사업 예산이 총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총 집행액이 18억7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6억3,645만원 정도, 재료비가 2억4천59만원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본 위원이 덕진구청의 유채꽃 축제지원 지출내력서와 완산구청에서의 행사지원 내력을 보니까 완산구청의 경우 예산과목이 공중화장실 임차는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었는데 덕진구의 경우 공공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왜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완산구청의 경우 일반회계 시비 일반회계 연 회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덕진구의 경우는 공공근로 사업 예산중에 재료비 30%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지출된 것만 다르지, 집행된 내력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주, 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98년도에 부과된 건수가 49,428건이고 수납된 건수는 22,333건입니다.
  그래서 미납건수는 27,095건으로서 수납액이 9억596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45%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54%입니다. '99년도의 경우 수납액과 미납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99년도의 경우 6억8,563만원이 수납되었고,

이완구 위원   미납액이 72%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99년도에 제대로 수납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자료를 제출한 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10월말까지 집계를 내니까 그보다 훨씬 징수율이 높아서 총계 6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년도가 28.2%, 과년도가 66.%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완구 위원   단속도 좋지만 계도도 해 주시고 이미 부과된 것은 철저하게 수납을 해서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명심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 발생건수가 773건인데 그 중에 강제처리가 508건이고 자진처리가 108건인데 처리중인 157건의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공공근로 사업 지침에 보면 인건비와 재료비를 나눠서 지출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70%이상을 세워야 되고 재료비는 30%이하로 세워야 되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인건비적 성격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예를 들면 단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이거나 전체관리 비용에 들어가는데 그 범위가 30%가 넘으면 안되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50%까지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50%가 넘으면 행자부의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유채꽃 축제관련 지출비용이 재료비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예산지출에 하자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없습니다.
  유채꽃 사업은, 심어서 시민들이 즐기고 행사를 마무리 짓는것 까지 사업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유창희 위원   유채꽃 사업관련 사업비 계상은 원래 예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자체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을 갑자기 실시할려다 보니까 지출예산이 없으니까 재료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유채꽃 관련사업이 아니라 사업명 자체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천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모이고 같이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비용도 공원화 사업속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전체적인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회계법상 절차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따지기 힘드니까 제가 감사가 끝날때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재료비지출 현황은 단위사업별 지출금액에서 나눠야 되는 것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에 있는 1단계 사업 16개 사업중 집행액이 12억9천만원, 재료비가 3억3천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30%룰을 지켰습니다.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2,3,4번입니다.
  인건비가 총4억4천9백만원인데 재료비로 사용한 비용이 5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나누면 38%로 재료비를 지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왜냐하면유채꽃 1단계에서 4단계 까지 끊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비가 남으면 또 1단계 전주천 공원화하고 2단계 사업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1년예산을 가지고 4단계로 나눠서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1단계가 30%가 넘을수도 있고 4단계 까지 결산을 해서 총액의 30%이내에서 집행이 되면 합법적인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 편성은 단계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총액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시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집행기준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1단계 사업에 사용되는 금액 얼마, 2단계 사업의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내려오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계별로 사업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산을 보는 것도 단계별로, 4등분 목이 다르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봅니까. 이 부분도 감사가 끝나기 전 까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자전거도로 정비 지속적 여건조성, 보도 턱낮추기 추진상황 4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전거 도로는 시장께서 착안해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께서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시에서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당초에 턱을 높게 만들어서 45개소의 턱을 낮춘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왜 턱을 높게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있었고 당초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만들면서 턱을 낮춘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설계나 타당성조사 이런것은 자전거도로할 때는 안 했습니까.
  조사도 않고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자전거도로를 만들때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낮추기 위해서,

최태호 위원   당초에 자전거도로 건설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왜 45개를 다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자전거도로를 맞추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요인 제거, 노상적치물등 자전거도로 주차에 강력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자전거도로에 노점상이 있다든가 이런것을 단속을 했고 앞으로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자전거가 가야 하는데 길 위에 무엇을 놓아 두었다거나 하는 것인데 제 사무소가 서노송동 사무소 앞에 있는데 거기는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언제부터인가 노란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다니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차가 없어야 하는데 차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계속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때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계신 구청 간부중에 오늘 자전거 타고 출근하신분 손 들어 보세요.
  한명도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시장한테 이러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대회 한다고 하면 통장들을 억지로 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도 시장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전거 출, 퇴근을 지정해서 수요일과 토요일을 정했고 직원차량 2부제가 되어있는데 실천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최태호 위원   그것은 불편해서 안됩니다.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시 자전거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구동 200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1인 한 대 자전거 갖기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시장은 자전거 타기 운동하는 것을 좋은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일선   시 방침입니다.

최태호 위원   방침이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못 타게 합니다.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왜 형식적인 일을 합니까.
  차가 전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형식적으로 합니까.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정책 결정에는 모든 것이 장, 단점이 있는데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주시의 녹색도시 만들기의일환으로 좋다고 윗 분들이 판단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자전거를 타는데 무슨 녹색도시 입니까. 시장이 잘못했다고 하셔야죠. 그리고 여론조사 해 보았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여론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문서를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눈치만 보지말고 제대로 건의를 하세요, 오늘 자전거 타고 온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요.

○구청장 최영환   통장들이 자전거 타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 졌습니다.
  처음에는 1개동에 4,50명씩 나오던 것이 100명이 넘게 나오고 그 시간이 주민화합 하는 시간도 같이 되고 그래서 물론 억지 춘향으로 나온 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태호 위원   조사를 제대로 해 보세요, 좋아한 사람이 1명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모집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집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몇백명, 몇천명이 되는 것은 강제봉사 입니다.
  자원봉사의 경우도 통장, 반장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통, 반장님들은 자원봉사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 8월1일 시청에 자원봉사과가 생겨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 250명 정도 구청에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한 분도 있고,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체면에 못 이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조사를 정확히 해서 억지로 자원봉사 숫자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1년의 평가를 받는 이 감사자리는 우리 모두와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김종필 총리께서 예결위 위원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상당히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저 또한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공무원께서도 김완주 시장 체제 하에서 1년반만에 받는 행정에 대한 평가가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IMF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또 구청에서도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1년반동안 지켜보면서 5대때 의회에서 구청을 지켜 보았습니다만 이번에 잘 한 일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3가지 정도를 꼽고 싶습니다.
  먼저 모래내시장 건산천 복개구간을 개통시킨점이 덕진구청에서 한 최대의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덕진공원 앞의 매점을 철거한 것도 성과중의 하나이고 덕진구청을 방문하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 언론에서 공한지 주차장 시설 개방화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본청 감사때도 도내 일간지에서 크게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회용 컵과 생수가 감사장에 놓여 있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하자는 우리부터 1회용 생수와 컵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준비하는 실무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공석중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명은 단독주택의 수거노선에 대한 자료인데 제출된 자료를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을 제가 새벽에 두, 세차례 따라 다니면서 그것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시되는 비규격 봉투 사용문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방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미화원들에 의해서 직영 수거되고 있고 공동주택은 위탁해서 주로 전라환경에서 수거합니다.
  쓰레기 수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체계로서 수거비용을 절약할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50%가 넘는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15억원 내지 20억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화원 차량을 따라 다니다 보니까 단독주택 수거에 있어서 약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배출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에 배출하지만 하루에 2, 3차례 배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출장소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배출해도 되고 골목안에 배출해도 되는등 배출 장소가 정해진 것 없이 자기 편의대로 배출한다, 는 것입니다.
  여러번 배출하고 장소가 일정치 않아서 미화원 차량이 자주 정차를 해야되고 자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시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쓰레기 배출장소를 통단위나 10가구당 1곳 이런 식으로 한 장소를 정해서 배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배출장소도 아무곳이나 배출 하는데 배출장소를 도로변으로 통일하든지 해서 미화원들이 골목안에까지 가서 수거해 오는 점을 보완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배출시간을 제한하는 것인데 특히 전북대학교 앞이 문제인데 하루에 2, 3차례 이상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3번이상 수거하는데 배출시간을 1일 1회나 2회 예를 들면 저녁 9시에서 새벽 7시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면 수거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으로 수거방법을 개선하면 수거시간을 줄이게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수거체계의 개선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수거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문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이나 적당한 장소에 내 놓기 때문에 쓰레기를 내 놓은 옆에 사시는 분들은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에 배출해라, 이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 항의가 있으면 각자 잡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골목에다 하면 편리하지만 기피하고 어떤 시설을 못 갖추기 때문에 자기 문앞에다 봉투를 내 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치장소를 도로로 하거나 하면 인력이 절감됩니다만 현재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하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도로변에 내 놓을려면 용기를 제작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시설도 없고 해서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용기에다 해서 도로변에 놓으면 수거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복안을 가지고 있지만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율도 7, 80%밖에 안되어서 수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출시간의 경우도 일몰후에 배출하도록 홍보하지만 시민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출근하면서 내 놓은 사람도 있는등 잘 지켜지지 않아서 2차, 3차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중로이상의 도로는 도로변 수거가 가능합니다.
  소방도로 중심의 주택가는 자기집 앞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20미터 이상의 중로는 도로변 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수거노선은 중로이상의 도로변 수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소로중심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통, 반장 회의를 통해서 순환하면서 장소를 정하더라도 한 곳으로 모아 놓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적치함을 자기 동 앞에 서로 놓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다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어려움 때문에 방치하면 비용의 절감이나 노선 체계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출시간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배출시간도 너무 원칙이 없으면 안되고 단독주택의 시민들은 쓰레기수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한, 두군데 라도 정해서 시도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매연차량 단속건수를 보면 측정기 단속이 1건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두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측정기 단속은 완산구청에만 있고 덕진구청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관내에서 두군데 구청에서 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완산구청에서 단속할 때 저희 관내까지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양 구청에 비싼 장비를 두고 단속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해서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합동으로 인력을 지원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합동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금년의 경우 회차지나 차고지, 노상단속을 매월 실시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합동으로 단속하면 실적은 완산구청으로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위반차량은 단속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인력은 저희가 지원하지만 주관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한 세트로 충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현재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정례 위원   구입비용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양 구청에 필요 없다는 판단이 시와 저희들간에 의견이 있어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차량증가 매연이 늘어서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낮에 이동할 때 보면 매연차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고가지만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이런 장비로 단속을 하면 우선 인력이 많이 들고 교통흐름도 정체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비디오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X-레이 필림을 현상하듯이 비디오를 넣어서 판독을 해서 매연기준치가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하는 방법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인 전주역에서 호성굴다리간 송수관로사업 부분에 덧씌우기 등의 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공사는 '94년 6월에 시작해서 '96년 12월28일에 완료된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96년에서 2001년이기 때문에 현재 3년째 하자기간이고 앞으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호성 굴다리간의 상수도 누수가 자주 있었고 그 옆의 호성 주공아파트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 일대가 상수도 송수관로 구간 일대가 도로 침하가 자주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96년12월28일 공사완료 이후 '97년부터 약3년간 송수관로가 매설된 구간에 대해서 도로침하등의 보수를 실시한 것은 몇번이고 주로 어디 부근에서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그 구간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매설을 위해서 과거에 굴착을 했는데, 그 구간을 저희가 응급보수 차원에서 약13회 정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간이 주로 백동저수지 매립했던 부분이 지반이 약하고 과거에 비해서 중차량이 가중되고 대형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내지는 융기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간은 관로매설로 인하여 그랬다기 보다 중차량에의한 도로 파손율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인 침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유지 관리측면에서 응급보수를 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일대는 백동저수지를 비롯해서 전체 지반이 연약지반 입니다.
  그런데 유독 송수관로 매설부분을 따라서 집중적인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시가스 앞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동부우회도로가 도로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관로매설한 부분이 중차량이 주로 다니는 곳이고 그 부분이 침하가 일어났는데 꼭 관로를 매설해서 침하가 되었다기 보다도 반대편의 굴착을 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침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굴착을 안 한 부분도 침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일대가 연약지반 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도시가스 앞 부분도 몇 차례 보수를 했고, 송수관로 매설부분에 10여차례 이상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인은 중차량일수도 있고 송수관로 매설에 의한 요인이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를 시추해 보지 않으면 각자의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과장께서 상수도 사업소 시설계장으로 계실 때 이 공사를 시행 했고 '96년12월28일 공사가 완료되고 '97년3월17일에서 18일까지 합동으로 조사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인후배수지를 비롯해서 5,6군데를 조사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공사를 시행했고 또 이 조사를 시행한 것도 과장님이신데 그 당시에 송수관로 매설부분에 도로침하 3개소의 보수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흥건사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설부분에 침하가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98년10월에 기린중 정문앞 하수도 박스 부분 아파트 부분에 덧 씌우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도 10여차례 이상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이 기린중 정문앞 부분에서만 우연찮게 7,8차례 이상 모아지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중형 차량이 다니는 전 구간이 그런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저도 그 부분에 원인이 많다고 보지만 하자기간이 3년째인 이 시점에서도 올해 7차례나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주민들이 제기하는 송수관로 매설로 인한 침하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기린중 앞의 하수박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시설물 구조물 밑으로 통과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매설하다 보니까 침하가 이뤄져서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하자지시를 해서 흥건사에서 하자보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시설물은 장기간 중차량이 다니면서 단차가 생겨서 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나고 지반이 울리기 때문에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되어서 응급보수 차원으로 보수를 해 준 것이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120번 전화민원을 구청에서는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신중하게 파악하기에 앞서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3년째가 되는 이 시점까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침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상수도 사업소에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하자점검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수한 곳은 전주역 앞의 횡단보도 부분인데요, 중차량이 신호대기 위해서 서 있다고 출발하는 출발선이 융기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수한 것이고 상수도 사업소에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하자검사를 법령에 의해서 6개월에 한번씩 시행부서에서 검사하는데 시행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라고 판명이 되면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정례 위원   사실은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6개월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120번 민원이 자주 제기 되니까 자주 시행을 했고 앞으로 2년이 있어야 하자가 만료되는데 지금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중차량의 경우도 상행선은 광양제철소등에서 많은 짐을 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행선 부분이 하중으로 침하를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행선은 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차량으로 인한 침하라고 요인을 판단한다면 상행선 부분이 침하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하행선 부분의 송수관로 매설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그 일대를 덧씌우기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전체 도로관리 차원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작은 보수를 하지만 문제가 있다 할 때는 본청이나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되도록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작은 모래내 구간 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2년전 감사때 그 부분의 유도블록이 잘못 설치되어서 장애인을 두 번 울린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자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가서 실무자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규정도 없고 최근에 그런 규정이 나왔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수로원이나 일부 인부임을 가지고 약간의 보수를 하는 방식으로는 유도블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간에 대해서 횡단보도 부분에 점용블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형 유도블록도 보도블럭이 두 개정도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4개정도는 설치해야 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기존의 것은 법 이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뚜렷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현재의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수로원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비전문적이고 실무자들도 이와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나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는 도움이 안됩니다.
  전국적인 사례들을 참고해서 도움이 되는 도로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장애인 협회 회장님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농업부분의 경영악화 및 연대 보증으로 현재 농민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늦게나마 김완주 시장께서 변방동 농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농촌근교 육성발전 기금 및 각종 농촌환경 개선, 농특산물 2차보전 사업등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 자금 융자의 경우 '99년도 이전 총 융자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7억450만원 입니다.

김용식 위원   '99년도에 얼마 융자되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4억7천만원 입니다.

김용식 위원   농가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융자해 주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입니다.

김용식 위원   5백만원 융자 농가가 몇 명이고, 1천만원 이하 융자농가는 몇 명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백만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3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 2명을 보증세워야 융자를 해 주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에게 2천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신용보증으로 해 줍니다. 소득금고 융자금을 쓰는 농가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즉 기반시설이 있고 농촌동에서 중산층 이상의 농가입니다.
  5백만원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3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의 보증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동네의 경우 100세대 되지만 재산세 납부액으로 보면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 10세대 미만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질의를 했는데 시장께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장님의 하달이 있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보증인 관계는 전주시 조례라든가, 관계 규정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1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로 보증인 1명으로 될 예정입니다.

김용식 위원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전주5대 농수산물 육성 2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4대의원 당시 조명근 시장께서 2차보전 사업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가부채 경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덕진구 관내에서는 몇%나 융자 시행이 되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현재 45농가에 28%, 10억원 정도의 실적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9월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들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갖추기가 까다로워서 제가 완화하고 보완조치 해서 서류보다는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있습니다.
  현재도 각 동에 지시했는데, 융자시 나가는 서류보완이 까다로우니까 2천5백만원이하 신청한다든지 할 때 서류가 미비해도 해 줄 수 있게 각 농가에 홍보하고 농협등과도 상의를 해서 완화가 많이 되어서 100%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28%의 실적이라면 홍보 부족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28%라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도 농협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서류보완이 안되었을 때 28%를 말하는데 그 후로는 완화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지도를 해서 100% 혜택이 갈 수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에서 특별 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아2동 아중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에 국, 도비 2억원을 들여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생산농가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 사업은 시에서 12월 중순경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154페이지 덕진구 관내 총 70개소에 주차면수가 6만여대가 넘게 되어 있는데 전북대 병원은 553면으로 기본요금 30분에 500원, 그리고 10분 초과당 200원으로 가장 비싼 요금을 받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면회인 한테는 면회시간 30분 정도는 면제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전북대 병원 의료법인이 자기들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요금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요금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 병원과 이 문제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30분이면 면회시간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시간 이후에 요금을 받는 것이 어떤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벌칙 같은것은 없습니까. 전북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유료주차장은 과거에 신고제에서 현재는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국가에서 규제를 풀고 주민자율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전북대학교에 인하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68군데는 30분당 500원을 받고 초과요금도 200원인데 공공기관인 전북대학교는 다른데 보다 초과요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는데 전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적극적으로 인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병원장을 만나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방금 팀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현재 1천원인데 5백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병원은 30분당 500원으로 내렸고, 초과요금으로 10분당 200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보수체제가 '98년 상반기 까지는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게 탁 보수를 실시, 월별이나 분기별로 자금을 정산하고 있었으나 '98년 하반기 부터는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직접 보수장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98년과 '99년 현재까지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직영보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98년은 하반기 부터 했으니까 424등이고 '99년도는 1,650등입니다.

김용식 위원   직영보수를 시행하므로서 시민들 불편해소 차원이나 재정상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보수 할 때는 신고를 받아서 업체에 지시하면 2, 3일이 걸리는데 저희가 직영보수팀을 운영한 후에는 하루면 보수를 완료 합니다.

김용식 위원   농촌동과 변방동의 경우 농번기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두운 형편입니다.
  지금은 농번기가 지났으니까 점검을 해서 겨울철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일부 지역은 순찰을 완료했는데 수동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자동 스위치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구청장님이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직영보수와 위탁보수의 경영수익의 경우 위탁보수시는 등당 보수 단가가 8만1천원 소요되는데 직영을 하면 1만7천원 정도면 됩니다.

김용식 위원   기능직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업무를 밤에도 추진하고 해야 하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직원들도 충분한 휴식을 해야 열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야간에 보수할때는 출근시간을 늦게 한다든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직원들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자료에 산지 조림조성이 나오는데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이 2핵타아르 인데 1,20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1핵타아르가 1,5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지산과 인후공원에서 산나무 심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면적이 적은데가 많이 들어가고 면적이 큰 데가 덜 들어간 이유는 묘목의 크기가 다릅니다.
  건지산에 들어가는 것은 묘목이 4년산 이상이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주재민 위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가능하면 저희가 현장실사가 없는데 이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 보는 것도 시간이 있다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올해 단속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96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발생한 것이 50건이고, 기존에 발생했거나 이웃간의 민원분쟁으로 신고된 것이 46건입니다.

주재민 위원   비송처리되는 것 중에서 평수가 크고 법적으로 악용하는 고질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비송처리가 되면 바로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비송처리된 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원래 부과한 것이 2억9백만원이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간 것이 26건에 1억4천3백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세수에도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비송처리 되면 절반이나 3분의 1이 감액되어서 벌금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벌금전과가 될 것을 각오하고 고질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종전에는 비송사건으로 들어가면 3분의1이나 2분의1을 부과시킨 사례가 비일비재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행정기관에서 부과시킨 금액을 부과시킨 경향이 많이 있고 많아야 20%만 절감을 해서 부과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법의 허점을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보완 하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행정에서 처분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넘겨달라면 저희가 이유는 달 수 없습니다.
  국고로 넘어가면 압류처분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한테 비송사건 처리 의뢰도 안 합니다. 자기 재산이 일부 있고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사전계도를 하는데 저희의 뜻이 잘 받아 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비송처리 할 정도라면 법의 내용을 알고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법을 교묘히 이용한 사람이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행정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나 고질적인 사람들이 그동안 해 왔던 사례를 만들어서 본청에 건의하고 해서 법원 판결자체를 고질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한 기관간의 협조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노력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배출 업소를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자율환경 감시원을 환경관련 단체로 하여금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환경 감시원으로 200명을 위촉해서 그분들과 합동으로 배출업소를 방문하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연간 민간인 45명이 연간 참여해서 90개 업체를 지도방문해서 17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6개소, 현지조치 2개소, 과태료 2개소, 시정명령 7개소로 조치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특정 폐기물은 위탁해서 처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대부분 위탁처리 합니다.

주재민 위원   공해배출 업소 행정처분 내력을 보면 단속이 형평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에 (유)이화교통 배출허용기준 초과, 그리고 처분내력이 개선명령하고 비고란에 배출부과금 92만원을 부과 했고 삼성세차장은 배출오염 초과인데 개선명령으로 되어 있고, 131페이지 쌍은 식품이 있는데 위반내용이 유통기한 미표시인데 조치결과가 품목제조 정지 15일 및 당해 제품 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식품의 경우 똑 같이 유통기한 미표시인데 여기는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고, 청하 외식산업도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보관인데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처분 조치가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위반 항목별로 배출부과를 하는 위반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OD나 COD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부유물질 같은 것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경우는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위반한다, 랄지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위반하고 금년 8월에 위반한다면 중과 처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공해배출 업소는 1차, 2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위반, 2차위반했다고 한 결과가 나와야지, 공해배출 업소는 1차와 2차까지 나와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이것은 당해연도에서 두 번 걸려서 나온 것이고 110번 자료는 작년에 동일 사항이 있어서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부분을 자료화 해서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12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미징수가 상당히 많은데 미징수 사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시설물은 87%가 넘었고 자동차가 부진합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로 미납요인이 소유주가 명의변경이된 경우등 대부분이 소유자 변경사유 때문에 체납이 됩니다.
  사후 부과가 되는데 6월30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면 5월이나 6월이전에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우리의 부과기준은 6월 30일이고 실제로 고지서가 나가는 시점은 9월 초순경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재민 위원   연내의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연말정도 되면 85%이상 징수가 가능합니다.

주재민 위원   12월19일까지 징수실적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폐기물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위탁관리 합니다. 지정 폐기물은 협회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협회별로 하는 것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주재민 위원   세탁소의 경우 덕진구에 221개 업소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물량과 수거된 물량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한 개의 업소에서 1년에 평균 30㎏이 나옵니다. 수거는 5월과 11월등 연2회를 합니다.
  수거업체는 세탁협회가 있는데 세탁협회는 광주 세탁협회에서 특정폐기물 차량을 임대해서 회원들에게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당 8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동우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자체 차량으로 수거를 합니다. 세탁협회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은 전남 여천환경으로 가서 소각하고 세탁동우회에서는 여의동에 있는 호남환경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때는 세탁소별로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세탁소나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극소량이라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탁업소 같은 경우 협회와 동우회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가입이 안된 업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점검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런 업소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이원화 되었고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업소나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사각지대 입니다. 행정적인 처분이나 행정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되도록 일원화 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서를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란에 청소차량 유류대가 나와 있는데 월별로 구입을 하는데 한 업체에다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차량이 36대인데 여러군데를 움직일 수가 없고 구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월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름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다음은 청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인도 볼라드를 철거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작년에 인도의 볼라드를 철거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또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철거하고 한쪽은 설치를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 구간을 하고 있어서 한전에다 이것을 전부 뽑아라, 대신 차가 못 올라가게 인도경계석을 모양을 넣어서 만들어서 남측으로 300개 정도 뽑은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제주도의 경우 상당히 좋게 해 놓았는데 인도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고 여기가 인도라고 하면 휠체어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낮추고 나머지는 턱을 쌓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시정을 하라고 해도 안됩니다. 본청에서는 설치하고 구청에서는 제거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본청의 입장만 견지하지 마시고 구청의 입장에서 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강하게 주장해서 소신있게 해 주시고, 유채꽃 조성문제로 작년에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유채꽃만 심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민 여론을 아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연간 100억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흔치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올해로 끝나는데 계속된다면 시비로 해야될 것이고,

○구청장 최영환   시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작년에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올해는 유채꽃밭 축제를 할 수 있는 면적만 조성하고 다년생 화초나 잔디라든가, 어차피 공원화 계획을 하면 잔디를 심는데 그것을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왜 유채꽃만 심을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아직은 시의 전주천 공원화 사업의 아우트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를 잔디를 심고 어디를 꽃을 심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작년과 같이 유채를 심고 내년부터,

주재민 위원   전주시 행정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청장님하고 저 하고 둘이 계획을 세워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도 있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년부터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예산낭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과감하게 변경을 못 합니까.

○구청장 최영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구청이 같이 논의를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 용역이 아직 성안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디를 하고 안하고 하기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에 하는데,

주재민 위원   시범단지도 조성할 수 있는데 지적을 했고 우려를 표명했으면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정할 수 있다면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보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김완주 시장의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의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잔디를 가꾸고 꽃밭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조성계획과 배치가 되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까지는 유채밭으로 가자,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파종이 끝났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예

최태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볼라드 한 개에 얼마씩 입니까.

○구청장 최영환   10만원이 넘습니다.

최태호 위원   13만원 정도 됩니다. 내 돈 같이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조지훈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모 호텔의 지적상 합병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송천동 관내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송천동 1가 474-61번지 골목길에 지목을 합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하고 건축허가를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을려면 도로부지를 내 놔야 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시장과 도시개발국에 호소를 해서 거기를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서 그 도로를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 주든지, 하는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중에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 그 대지를 합병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제 조지훈 위원이 지적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지도 않고 앉아서 그쪽에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을 해 준 것입니다.
  이 사건도 건설과하고 시의회에서는 거기를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도로를 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합병을 해 주니까 결국은 20년간 도로로 사용되던 곳이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에를 가 보지도 않고 법에 맞다고 하니까 합병을 해준 것인데 유사한 사례로 청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할이 되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있었는데 길로 사용한 부분도 대지를 가진 사람의 소유 였습니다.
  그것을 토지소유자는 길을 사 가라, 우리 구는 계획도로가 아니다, 해서 안 샀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막아 버리고 자기 대지와 도로를 합병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막으니까 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제가 당시에 담당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를 설득해서,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통행에 지장은 있고 현재 그쪽 길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계에서도 현장을 살펴보고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없는지 알아 보고 그런 다음에 법에서 허용한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런 것을 점검한 다음에 분할이나 합병이 이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앞으로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과 소관중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던 최진호 위원의 지적중에, 공간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동장이 주민중에서 15명으로 했는데 동의 각 단체와 토론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동에 있는 기존 조직의 의사를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구성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자치회나 상가번영회 라든가, 이런 조직으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했고 거기서도 대표자를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15인중 혹시 통장이 참여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통장 대표로 1명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발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분야별로,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대표를 민주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를 민주적으로 구성했다면 공간은 있는데 공간을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성립이 안되는데 대표구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각 부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치위원회 15인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이 각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결정 사항이 파급이 될 것인데 편의적으로 구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구에서 실시하는 한 군데의 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세금 걷기가 어려워 졌다든가, 또는 업무의 이관에서 오는 행정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외에 주민자치 센터에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자치훈련장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중간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행정상 애로만 제기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면 모든 동으로 실시되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은 자치에 대한 훈령장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본청이나 일선 동에서 전혀 고려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각 부분의 대표가 모여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그 동 내의 대표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자율과 자치와 참여에 대한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월 1번씩 자치위원들이 회의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이야기 하고 다시 시로가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 위원회가 2, 3회 모였을 것입니다. 그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동장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일선   위원장이 하고 동장도 하고,

심영배 위원   자치 위원회의 소집을 동장이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제기되고 위원장이 회의안건을 명시해서 소집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분명히 대답하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동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동장이 회의 안건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 자치위원이 모여서 동장이 부의한 안건만 심의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치가 됩니까.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전면실시 하는데 15명의 위원이 모여서 동 내의 현안사항을 수시로 모아서 어떤 집단적 갈등 민원이나 또는 주민전체를 위한 복리후생 체육문화에 관한 것이라든가, 여기에서 여유 있는 주부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명실상부하게 지역민의 통합을 위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실험을 지금 하지 않으면 준비없이 내년 6월에 일제히 실시했을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두 개 동에 대해서 대표의 민주적 구성, 그 다음에 그 대표들이 동장님한테 놀러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예를 아파트 자치회를 대표하고 있다면 회의결과가 아파트 자치회에 통지가 되어야 명실상부하게 지역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실험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책상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장하면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사와 부속건물이 있는데 부속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체적인 청사 수급상황이 적당합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적당하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그 건물이 전에는 특산물 센터였는데 특산물 센터를 폐지하고 청사로 사용했는데 구조조정 이전에 이뤄 졌습니다.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감축이 되었을텐데 잉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구조조정 이전과 이후는 덕진구 전체는 줄었는데 동사무소 인력이 줄고 구청의 인력이 늘어 났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후에 잉여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통, 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의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통장님이 잘 운영한 곳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아닌 곳은 반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반 운영의 형식적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반은 있되 기능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반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본청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언제 건의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서류로 한 것은 아니고 행정관리과장과 같이 앉아서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통장 관계하고 반 관계를,

심영배 위원   의원님들하고 밀접하다고 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난 임시회에서 통, 반설치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개정상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할때 덕진구청의 의견을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일선   통, 반설치 조례를 하기 전에 이진수 국장님이 여기에와서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동장들하고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선에서 검토 확정한 개선안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하소통 관계를 가짐으로서 개선이 될 때까지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 창구를 두고 운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보공개 창구라고 되어 있어서 전담직원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심영배 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창구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개 신청건수의 금년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85건 입니다. 작년에는 22건입니다.

심영배 위원   85건중에 비공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인이 신청한 것은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비공개할 만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구정업무로서는 비공개 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별도로 공개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구성은 안 했는데 비공개 유형이 8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는 구청업무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00% 공개를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구성을 해 놓고 있다가,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공개를 못 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심영배 위원   공개신청도 저조하지는 않은데 정보공개가 민주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민 집회시에 이것을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반상회나 통장회의라든가, 모니터 요원 관련행사라든가, 문화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해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한 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토지대장 관리를 민원봉사실에서 하는데 건축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등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가 되고 등기가 되고난 후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등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소유권이변경되면 법원에 이전 등기신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등기필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대장을 정리합니다.

심영배 위원   등기필 통지서가 보통 얼마 만에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주1회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매일 법원을 가니까 수령을 하기도 합니다.

심영배 위원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사례가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이상 법원에 가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온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아직도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매일 직원이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갑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대장이 늦게 등재 됨으로 해서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종토세를 부과 했는데 다시 반환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세금부과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지만,

심영배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88페이지부터 과오납 환불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소유 이전관계로 종토세를 과오납 해서 환불한 사례가 여러건 있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상당부분 있죠,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매일 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일주일에 2, 3회 이상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과 동시에 그 주내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대장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 인데 어떤 갭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종토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 한테 과세하고 재산세는 5월1일 기준인데 기준일 부근에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본인이 신고를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신고를 하신 분이 거의 없고, 또 법원에서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이전관계가 아직은 덜 되지 않느냐,

심영배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민원봉사과의 토지대장 정비실태와의 공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번 종토세를 부과하면 모아 놓았다가 다음 해에나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정   아닙니다.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토지대장에 부쳐 주고 저희들도 수시로 토지대장을 보고 과세대장을 정리하는데, 명의변경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시점에서 과세기준일 전,후해서 명의가 변경되는 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심영배 위원   매입하는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돈을 낼려고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요즘 시스템으로 봐서는 법원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통지를 해 주고 있고 또 2, 3회씩 인편이 방문하고 있다면 과오납 사례로 인한 주민 불편이나 행정불신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문제는 주민문제 그대로 두고 민원봉사과가 하는 업무만 세무과와 연결이 된다면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 사이에 공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틀리거나.

○세무과장 이정   공조는 잘 이뤄지고 있는데요, 1년에 고지서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약 80만건 정도를 부과고지 내지 신고납부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그 고지서를 돌리는 과정, 또 납기내에안 냈을때의 독촉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말이 80만건이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현재 2개동은 세무업무를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세무과에서 고지서부터 해야되는 과정이 저희 인력으로는 너무 벅차고 야간근무를 해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업무에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동기능 전환을 하고 업무를 구청에서 보고 할려면 사무가 자동화 되어야 하고 전산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무 업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 바로 세무과세 자료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적관계도 입력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만 원활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 두가지가 안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인력과 정보상의 애로를 이해를 합니다.
  법원과 시청, 그리고 민원봉사과와 세무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땅을 팔았는데 다음에 나한테 다시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스트레스 받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겪는 애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는 개선을 하고 줄여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주2회정도 법원을 방문해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파악한다면 이것은 매우 능동적인 행정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정도의 과오납은 있을 수 없고 이런 과오납 사례로 해서 주민이 겪는 불편이나 애로로 해서 오는 행정불신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부주의나 태만으로 해서 허덕거리는 일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망과 주민등록을 세무과에 설치를 해서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청장님 승낙을 얻어서 주민등록 단말기를 바로 설치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주소를 처리하고 있고 지적 전산도 같이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도 했고 도에 직접 가서 지적과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전산을 하는 것은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적분야만 갖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전주시만 지금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전주시가 가장 많으니까 전주시부터 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음연도 부터는 도에서 긍정적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 했는데, 다만 저희과와 민원봉사과의 협조사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 2, 3회씩 방문해서 변동사항을 입수하고 있는데 왜 페이지에 열거되고 있는 10여건 이상의 과오납 실태가 발생하는지를 연구해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형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운영 하는데 관내에 몇군데가 됩니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건축물을 허가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준공 이후에 기능 정지를 시킨 곳이 많죠.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실질적인 이용을 회피하는데 그 이유는 운영비나 관리인원, 전기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보십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고장나서 방치하는 것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고장이 안 난 상태에서 운영을 안 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장이 난 시설물에 대해서 수선해서 가동해라, 그것은 가능하지만 비용절감의 이유로 기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웁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가동 상태까지는 확인을 하는데 수시 가동을 안 하는 문제는 행정명령을 내리기가 현행 법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건축물 허가시 법상 규정이 불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건축물을 허가할 때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은 주차장이 가동되어야 교통이 소통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 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안되어도 우리 스스로 조례 제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도 공감합니다. 거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안하고 가동을 않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추가적인 제도,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데는 자주식으로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능을 정지한 기계식 주차장의 주변에 불법 주차상태가 심각하고 이것을 여러번 시민 여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으니까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폐기물 배출신고와 관련한 건설폐기물 법규가 몇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제24조 2항 시행규칙 제10조입니다.

정우성 위원   폐기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입니다.

정우성 위원   건설폐기물 업체는 몇군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개암환경과 천변환경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업체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처리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처리하면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안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폐기물 관련 사무를 '98년 11월18일 시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중간 처리업체인 천변환경이나 개암환경으로 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 환경부의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도 분류를 해서 폐목재등은 지금은 소각업체인 호남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 조치를 했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산업폐기물을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조치를 안 해도 됩니까. 만약에 조치를 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정우성 위원   20개 업체가 천변이나 개암환경으로 갑니다. 20개 건설회사 업체가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해서 천변이나 개암환경으로 간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완산구에서 배출처리한 것이 19건입니다. 환경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 업체의 명단은 안 넘어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회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정우성 위원   업무가 작년 11월18일 넘어 왔다고 해도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류를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시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체잔금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납품이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내에 납품이나 공사를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98년도 4월29일 준공예정인데 업체에서 준공을 5월2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7일간인데 왜 3일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준공기한이 넘은것만 기한이 넘은줄 았았는데 준공기한이 넘은 이후 준공하는 날까지를 지체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 것을 적용을 잘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잘못된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잘못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이 10일이면 그때 부과를 해야지, 제출한날 부터 5월이면 3일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적용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97년도 있었던 지방도로 포장인데요, 지역만 하고 실적지는 안해야 하는데 두가지를 해서 과다 제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제한 경쟁입찰 자의 제한기준 제5항의 규정에는 법 시행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중복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런 법규가 있는데도 왜 과다제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손해를 본 회사가 이 규정을 가지고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구청장 최영환   '97년도 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지난 일이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정우성 위원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되고 입찰할 때 분명히 법규정을 가지고 하세요.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실태에서 베스트 화장실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하장실의 대변, 소변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화장실을 대, 소변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베스트 화장실이 11군데 인데,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베스트 화장실은 1군데 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시를 해야지 대, 소변으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터미널 125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공중화장실이 169개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화재 화장실이 15군데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몇 개소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10군데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역 유지관리도 나와 있는데 왜 역의 유지관리를 전주시에서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공중화장실 설치는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터미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기 나와있는 1억1천3백만원의 보수비가 전주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전주시비가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각 단체에서 보수한 내용을 우리가 1년동안 보고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 관련 기관에서 보수, 유지한,

이석환 위원   자료에 있는 보수비는 전주시비가 아니고 자료를 받은 것을 넣은 것이죠,
  이런 자료를 뭐하려 만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자료제출 지시가 되어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내역을 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에서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자료제출이 부실한 것을 시인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이석환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위반내용을 많이 지적했는데 유통기한 미표시가 많은데 조치결과가 거의 15일로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에 관한 부분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식품위생법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품입니다.
  이것을 엉성하게 조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번호 112번에 위반업소 내용중에 미성년자 관련건이 49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개월 내지 2개월 영업정지 입니다.

이석환 위원   무슨 근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식품위생법 입니다.

이석환 위원   형사고발 21건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위반업소중 무허가가 21개소인데 형사고발 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미성년자 관련건은 영업정지를 한달 내지 두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분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석환 위원   변태, 그리고 미성년자 관련 부분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2번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 사업에 구청 강당 연중 무료개방이라든가, 민원실 복사기 무료사용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다 운영하는 것인데 복사용지 한 장이라도 특정인이 이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부담해야될 내용이 아닙니까.
  실비를 받아야죠.

○구청장 최영환   이용하는 민원인이 분량을 많이 한다면 모르는데 한, 두장 하는 것은 실비로 계산해서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인력만 소요되는데,

이석환 위원   종이 한 장이라도 아낀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한 장 하는데 20원을 받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연중 강당 무료개방의 경우 좋으면서도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실비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그 사항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절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는 난방을 해 줘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석환 위원   하절기도 사용하면 전기요금도 나가는 것이고, 관리유지비가 들게됩니다.

○구청장 최영환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할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할 것 같아서,

이석환 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내규로 지침을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연구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덕진구 관내의 공원과, 유원지에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10군데 입니다.

김용식 위원   유지 및 보수비가 650원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중 저수지 밑에 벗나무가 30년생 이상 약40주 정도 식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는 전주시 근교이고 아중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가을까지 1일평균 약 4,5백명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소변을 보곤 하는데 보기에도 추하고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수질오염과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예

김용식 위원   이 곳은 아중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된 지구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닌 10억짜리 상인교 마을 소로개설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특혜는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100여세대 주민들이 요구한 1천만원 하는 공중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애원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은 10억원 이상 들어 가는 소로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중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했죠.

○구청장 최영환   예

김용식 위원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시 아중지구는 택지개발법으로 구획정리 방법으로 탈법이 이뤄진 사업입니다.
  그당시 30만평 이상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억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아직도 80여 필지의 대지가 채비지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4대 의원때 사비 1백여만원을 들여서 우아동 해당 주민과 인근 인후3동 주민 40여명을 버스를 태우고 처음 실시한 원당목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녀 온후 470여명의 주민들로 부터 제가 아파트 신축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헤어져서 환전을 받아서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이사한 사람도 있는데 12월이 되면 200여명의 잔여 원주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청에서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덕진구 관할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있다면.

○구청장 최영환   현재는 연말이기 때문에 어렵고 거기가 사람이 모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정식으로 화장실을 짓기 전까지는 상춘시절에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김용식 위원   그때는 1천여명 이상이 옵니다.

○구청장 최영환   그때는 두, 세 개라도 놓아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근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근처의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상부에 진언을 했는데 유원지내의 시설은 유원지 조성계획, 다시 말해서 편의시설이나 호텔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는데 거기는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현재는 빠진 상태에 있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관련설치 근거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유원지는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 문제는 시도를 해 보았는데 여름에 냄새가 나고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지역이 유원지인데 거기가 전주농조 대지입니까.
  본청에서 전주농조 대지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전주농지 계량과 총무과장을 만났습니다. 자료를 보았더니 전주농조 땅이 아닙니다. 전주시 사유지 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사용승낙서를 저 보고 받아 오라고 해서 제가 현지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보았더니 전주농조 땅이 아니고 전주시청 땅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관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99년도 설해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할 주요노선과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동절기 관련해서.

○건설과장 강복현   동절기 설해대책의 도로연장은 총 263.2㎞입니다. 그 중에 고속도로 1개노선 5.2㎞를 제외하면 67개 노선에 258㎞가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 노선중에서 위험 예상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오르막길이 있는 노선이 15개 노선이 되는데 이곳은 차량을 14대 정도 동원해서 눈이 많이 올때는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사거리나 위험지역은 모래주머니 설치를 90%정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직원들의 대기나 건설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눈이 많이 내리면 건설과 직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소집이 되는데 수로원 10명, 준설원 6명, 기사 4명, 건설과 직원 47명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시내에 모래를 살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차량으로 모래를 살포하고 다니지만 새벽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전 직원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사거리나 취약지에 비상소집이 되어서 모래를 살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98년도에 감사 처리사항을 보니까 각종 공사를 주간에 하므로서 교통에 장애가 있으므로 야간에 공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1년동안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심야굴착의 경우 주요노선이나 통행이 많은 곳은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에 굴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청소차량 유류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가 많아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단가입찰을 실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창윤 위원   차가 많으니까 노선상에 있는 한 군데를 지정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용차량을 이야기 했고 청소차량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근무자 급식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8월에서 '99년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반을 2개조로 운영하면서 청경들 14명에게 751만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 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지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교통관련 예산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초 감사에서의 지적은 보통 공무원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7시간을 하니까 8근무 시간이 못된다. 이런 점이 지적되었는데 1조가 7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퇴근후에도 근무를 하니까 저녁에 근무하면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고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제가 아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자재구입 부적정 관계를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교통과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69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카메라는 몇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25대입니다.

이창윤 위원   '99년도 2단계 전주대교 둔치 유채꽃 조성할 때 카메라를 48만원주고 샀는데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할려고 사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지시하기를 모든 사업을 기록을 보존해서 유지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카메라는 단속원들이 아침에 나갈 때 지참하고 나갑니다.

이창윤 위원   '98년12월5일자 지침을 보면 장비는 재산취득적 장비는 빌린다든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공공근로 사업의 재료비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담당직원도 착각을 했고,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왜 재료비에서 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차해서 사용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사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48만원 변상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변상할 성질의 것이면 변상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서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 부족할 것인데 덕진구청 시책에서 민간 합동으로 35회에 걸쳐서 175명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많은 숫자가 나가서 하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제 의견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을 할 때 구청직원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1명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가 되니까 단속을 나가도 업자들한테 눈가림 상품이 있는데 행정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문성이 있는 요원을 더 확보하고,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고 단속을 나가게 되면 행정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고 농산물 검사 관리요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차원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청 특수시책 사업으로 35회에 걸쳐서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수입농산물을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그래서 나갈 때 여러명이 간다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전문가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합니다.
  2001년부터는 외국농산물이 직접 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라북도 행정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생산해 낸 것을 전주시민이 다 먹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전주시민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공 부분에 대한 질의할 하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에 식육판매 업소가 298개소가 있습니다. 수입소고기는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소고기를 40%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60%먹습니다.
  그런데 수입소고기 전문점은 18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소비가 됩니까. 298개는 동네 수퍼에서 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수입소고기 갖다놓으면 안 먹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니까 대게 대형 마트에서 그럽니다. L-마트, 다농, E-마트, 코렉스 마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격을 싸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수입소고기 하고 한우하고 둔갑해서 섞어서 판매합니다.
  유통과정에서 수입소고기와 한우 고기가 다른 점이 있지만 중간에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한우농가나 돼지 농가는 엄청난 타격이 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보건상의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식품의 위생기간 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보존기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L-마트, 다농, E-마트, 코렉스 마트등 이런 대형 체인점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수퍼 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가에 가축 약품을 주고 있는데 전부 형식적입니다.
  국가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자료 70페이지를 보니까 수의계약 체결을 해서 4월13일 785만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4월13일 한꺼번에 다 구입을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해의 양을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일본뇌염이 있고, 유행열병이 있고 전염성 위염이 있고 광견병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 유행열은 7, 8월에 유행하고 일본 뇌염은 5, 6월에 유행하고 돼지 콜레라는 평상시에 하는데 이것은 철 따라 그리고 전염성 위장약은 설사약 입니다. 이것을 겨울에 발병하는등 철 따라서 병이 있는데 4월13일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백신약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약은 유효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청에서 약품을 주면, 약품은 이동시키면서 약이 다 녹습니다. 냉동을 잘 해서 농가에 줘야하는데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 버립니다.
  이것은 예산에 안 올려도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듯이 돈 액수가 적다, 많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구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한 징수율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 징수가 많이 되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99년도 부과금액 대비 징수액이 28%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도 부과액의 60%정도 징수를 했고 40%는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51억중 받지 못한 돈이 61억원 정도 받지 못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지만 현재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부분이나 총무과에서 징수하는 대부료 임대료 부분이나 도로과에서 부과하는 것이나 모든 부서에서 공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미납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했다면 세수가 확보되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99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백제로 남쪽의 정비관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볼라드 제거는 했고, 경계석 설치는 하는 중이고 장애인 블록은 설치중인데 시책추진 사업으로 그동안에 무계획적이었던 볼라드를 제거하고 문화시민의 자긍심과 도시미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해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볼라드는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보호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인도 부분에 있는 것만 제거하고,

유창희 위원   시책추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쾌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인도에 설치했던 볼라드는 언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96년도 부터 했던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유창희 위원   자전거도로 볼라드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자전거 도로의 시행과 동시에 했으니까,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볼라드를 한 것은 인도에 볼라드만 우선 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같이,

유창희 위원   그러면 '98년도 경에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덕진구청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우선 당장 계획하지 않은 곳에 필요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필요가 없어서 뜯었는데 그 볼라드가 280개라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하나에 13만원이라면 3억원 이상의 돈이 불과 2, 3년사이에 실질적으로 낭비된 것입니다.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이야기 하기로 하지만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과는 사업이 많습니다. 오늘 포장하고 내일 뜯고 다시 포장하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볼라드는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자전거도로를 시행하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자전거도로에 심은 볼라든 전반적으로 다시 개, 보수 해야합니다.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심을 것은 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다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화카드로 34개를 발급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 착오가 일어난 것이 34개를 발급했는데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발급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동도 있고 각 과를 합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한 것중 과오납금 처리내역이 전체적으로 200건이 넘는다고 했는데 200건 이상 대부분이 행정사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고, 해당 과장님의 답변도 54건은 행정사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 착오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세무과에서도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사무 착오보상금을 지급하니까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면 활성화 해서 전 부서에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을 집계를 해서 모두 다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이 평가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는 1년동안에 행정사무 착오에 의해서 몇 개를 발급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신경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도 하시면서 활성화해서 병행 처리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 착오가 감소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처음에 감사할 때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다고 했던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부 필지가 약56만㎡이고 미 대부필지가 165만㎡인데 미 대부필지중에 전부 사용불가 재산이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틀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98년도 덕진구의 자료를 보면, 미 대부필지가 약50만5,000㎡정도가 대지,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의 경우도 4만7,000㎡를 대부했고 나머지 대부를 하지 못한 부분의 대부분이 도로, 하천, 공원등이다, 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약 3만㎡가 대지,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국,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1명이 이렇게 많은 시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부적정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세수확보에 노력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특별관리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분기마다 한번씩이라도 국,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인원을 투입해서 실사를 나가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도중 자료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최영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미진한 부분과 현장답사, 또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본청감사시 필요할시 12월2일까지 추가로 재 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이상으로 1999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6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