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업소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10시
장 소 : 전주시청4층회의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지금부터 1999년도 전주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신 각 사업소장께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지만 감사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부득이 오후까지 감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상수도사업소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등 4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위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도 진솔하고 신속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과 환경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선 서 인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위원장 박종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환경사업소장 이진수입니다.
  '99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양 구에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합병이 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합병된 업무를 소장께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2과 2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완산보건소 자리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3층에 배치를 하였고, 완산진료실이 구 완산보건소 자리에 그대로 진료실 성격으로 있으며, 구 덕진보건소 자리에 덕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만 합병을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행정적인 업무만 한군데로 합치고

정우성 위원   완산보건소에다가 합쳤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나머지 진료팀은 옛날 그대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옛날 그대로 완산과 덕진보건소 자리에 진료실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양 보건소에 진료팀이 있어서 옛날같이 진료가 활성화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잘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진료팀은 옛날에 비해 줄어들었습니까, 보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상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아무튼 구조조정으로 합병이 되어서 소장께서는 종전에 양 소장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시니까 철저한 행정을 하시고, 진료를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예를들면 아스피린이 50㎎이다 할때에는 제약회사 구분없이 그 정량만 되면 어느 회사든 관계없이 입찰을 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의약품을 모두다 처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 종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사용하는 종류는 100가지 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100가지 정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을 잘 아셔야죠. 100가지 정도라니요. 소장님은 의약품에 대해서 대충 무슨 약품외 몇가지 전부 알고 있어야죠.
  지금 정확히는 모르죠? 100가지 정도라는 것 밖에 모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소장께서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당시 결재를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대충 약품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몇가지 정도는 알고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관리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입할때마다 품목도 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감기약을 입찰해서 50원에 구입한다면 환자들한테는 얼마에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의 단가는 약가가 따로따로 정해져있는 의원급이나 병원급의 단가가 아니고, 투약 일수에 따라서 진료비 자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약가와 진찰료가 따로 산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일 이내면 1,100원, 3일에서 7일까지는 얼마 등 이렇게 투약 일수에 따라서 약은 A약을 썼던 B약을 썼던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약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진료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입한 단가와 환자에게 받는 금액과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에요. 계산 안해봤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와 의원이나 병원급 청구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같으면 예를들어 A라는 약품을 3일 줬다, 그런데 A라는 약품이 100원짜리다, 그래서 하루 3회씩 3일분을 줬으면 9개 알약을 줬기 때문에 9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30%는 환자한테 받고 70%는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품을 100원짜리를 썼든지 200원짜리를 썼든지 1,000원짜리를 썼든지 무조건 투약일수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느냐면 환자들한테 고가의 약이나 좋은 약을 줄수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원과 보건소가 틀린점이 거기에 있잖아요. 1,000원으로 구입을 했던지 100원으로 구입을 했던지 1,1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약 성분은 병원보다 좋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는 제대로 된 약, 좋은 약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공익근무요원 7명이 근무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진료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보건소에 있는 7명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1명은 의사이고 6명은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와 일반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이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근무시간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수칙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얼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다른 공익근무요원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얼마에요? 1년을 계산해서 줍니까, 월로 계산해서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월로 계산해서 줍니다. 한달에 10만 9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 일병, 상병 등 그 계급순으로 공익근무요원과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따가지고 실제로 사회에 진출해서 개업이나, 기타 그 일에 종사해본 경험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사회에서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았고, 의대와 한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과 한의사 자격증을 딴 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죠? 경험이 없이 여기 처음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그분들이 진료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오발이나 이런 등등의 사례는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아직까지는 실수한 예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리고 주요 환자들은 양쪽에 관리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발이나 남발되지 않도록 공익요원들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하계 방역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독에는 차량 연막소독과 수동연막, 수동분무, 차량분무 등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연막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있고, 수동분무와 수동연막은 동사무소에 소독수를 배치하여서 그분들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동사무소에 배치된 소독수가 공공근로요원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소독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수동분무의 경우는 직접 매고 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소독을 하고있고, 지역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차량 이외에 지역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가지고 소독하라고 하죠.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하루 2만원의 일당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가진 사람들이 기름값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실 자전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에 돌 수 있는 지역을 못돌수도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가지고 소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동사무소 소독수 분에게 유류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유류대를 파악해서 지급할 용의는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공공근로 요원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요원들이 하루 2만원을 받고 소독을 하고 다니는데, 물론 자전거를 가지고 하면 관계는 없지만 거의 빠른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기름값도 안주면서 하라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소장께서는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든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하계 방역소독에 있어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늦게까지 모기가 많습니다. 이점은 소장님도 느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모기가 빨리도 나타났고 예년에 비해서 늦게까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연막소독이 9월 30일이면 끝나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15일까지 연장해서, - 도에서 실시한 모기 밀집도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해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지적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께서 보완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박철웅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통합 후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원이 73명, 현원이 69명입니다.

최진호 위원   인력 부족은 안느끼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사업은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건사업에 관계되는 정원은 앞으로 국가 시책의 추진이나 보건사업의 방향으로 봐서 더욱 보강되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전주바꾸기 100대 시정과제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진호 위원   그것이 잘 진행됩니까? 모릅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전주시 자체감사에서 진료약품 구입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적 받았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공정한 가격에 약품을 구입하겠다고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진호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방법이 부적절하고 계약보증회사 선정도 부적정하다고 전주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받았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재무회계규칙 및 세출집행지침 관계법규 숙지에 관한 직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덕진보건소장하고 관리약사 1명이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해서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공직을 떠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건소에서 일어났었는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러한 비리가 수년간 계속되었던 것은 구조적으로 의약품 선정 및 납품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스로 의료인들이 각성하고, 자성하고 해야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가의 거품이나 마진 자체를 없애자라는 조치들이 많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가의 거품을 빼고 실거래 가격으로 맞춰주자하는 것하고, 대신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진을 높여주자 하는 쪽으로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당시 진료의약품 선정 방법과, 사고가 난 이후에는 어떻게 개선해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품 구입에 관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를 지금도 계속 하고있고, 의약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직접 선생님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관리의사 선생님이나 저나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짐들을 많이 하고, 전혀 그런일이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범법행위가 보건소에서는 일어나지 않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진호 위원   계속해서 시민 보건업무에 차질없이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 민선 2기 들어서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 우리 전주시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리는 늘어나고, 그런 것이 현 공무원의 전체적인 추세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시민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납품 관리라든가 진료관리라든가 이런것에 철저한 기해주시고, 여기에 전주바꾸기 100대 과제를 서면으로 근사하게 몇장 써놨는데 소장께서는 100대 과제가 뭔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추진이 되겠는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염병 관리 추진내역을 보면 성병, 에이즈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성병검사 감염우려 계층은 특수업태부, 유흥종사가 있는데 이 숫자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특수업태부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업태부 숫자는 2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역은 선미촌, 선화촌 두곳입니다.

이석환 위원   두곳을 합쳐서 몇 명이라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295명입니다.

이석환 위원   유흥종사자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유흥접객원은 저희한테 유흥접객원 자체가 신고를 한다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성병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유흥종사자들이 와서 성병검진을 한 회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이 아까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15,917건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특수업태부와 합친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업태부와 합쳐진 숫자입니다.

이석환 위원   특수업태부를 제외한 기타 유흥종사자의 회수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검사실에서 검사를 할 때 특수업태부와 유흥접객원을 구별하고 성병검사를 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을 구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업태부 같은 경우도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고 그 회수가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유흥접객원요?

이석환 위원   아니요. 특수업태부 숫자. 그러면 유흥종사자는 당연히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선화촌이나 선미촌 같은 경우 특수업태부가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전염병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특히 특수업태부 부분.

○보건소장 박철웅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업태부 성병검사는 1주에 한번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접 성병검사요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직접 현장을 나가서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그런 전염병 관리만 하고 기타 다른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특수업태부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고용주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기왕에 전염병 관리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 주변 환경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인권 사각지대에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는 부채를 지게 하고, 또 그 부채를 빌미로 해서 강제로 종사케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는 대책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이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관리대상자가 6명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6명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관리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관리 회수를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 환자는 한달에 한번 면담이 있고 6개월에 한번 면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북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면역증강제라든지 그런 투약이나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호의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호의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분들도 본의 아니게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지만 이분들의 인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하는데 조금도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보건소 입구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친절운동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안내 도우미를 직원들이 윤번제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진료실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진료실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어제 덕진구청을 감사하면서 덕진진료실을 가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친절운동을 기왕 하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확실하게 확인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지금 안마시술소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고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7개소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단속 근거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안마시술소를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 분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대체로 지적사항을 보면 안마사 숫자 부족을 꼽고 있는데, 그밖에 다른 문제점이 있죠?
  예를들면, 아까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안마시술소에 있는 여자 종업원은 3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성병관리 규칙에 의해서 성병검진은 받고 있고, 저희들이 안마시술소 자체는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이라든지 안마사의 수, 안마사에 따른 여자종업원의 수 등 이런 부분들, 아니면 퇴폐라든지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내용은 여기 빠져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단속을 다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고용인 수가 맞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적발된 것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소장께서 생각하실 때 현실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부분만 문제점으로 적발된 것은 아닌가, 그 이면에 다른, 아까 여러 가지를 지적한 내용, 즉 음란 퇴폐행위라든가 그런 행위들은 적발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퇴폐 음란행위 자체를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폐 음란 행위라든지 도박행위나 그런 부분들이 적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이것과 더불어서 요즘 시중에 스포츠 안마인지 마사지인지 이런 것이 유행하는 것 아시죠? 변태영업, 은밀하게 이루어 지는 것 그런 것 아시죠? 못들어 보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도 일간지나 메스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들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용 업소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주변에 건강보건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시민들의 삶을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제출한 자료중 자료번호 152번을 보면 의료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구급차량 장비 미비치가 상당히 많은데, 시정명령만 내렸지 확인은 안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확인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의다 갖추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확인 해가지고 직접 나가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로 구급차량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시정된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 있으시죠? 예를들어 특히 종합병원 같은경우, 공공기관 병원들이 말을 더 안듣는다든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든가.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기관도 시정명령에는 다 잘 따라줬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북대학교 병원 잘 따르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북대학교 병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정수도 단속을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건만 제출되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상수도 검침을 통장들이 하고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동주택은 통장들이 하고있고, 단독주택은 저희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공동주택을 검침하는 통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88명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88명의 통장들 중에 부정수도단속에 대한 이야기 없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혀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교육도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겪은 바로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몇몇 통장들께서 검침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부정수도 단속 부분에 대해서 말못할 고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주시내에 지정 약수터가 5개소, 비지정 약수터가 5개소가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준은 연 1회에 45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분기별로 6개 항목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강화해서 분기별로 45개 항목을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6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매월 6개 항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약수터는 60만 전주시민 전체가 이용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왕에 그렇게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특히 하절기때는 매달 1회씩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절기 만큼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정약수터 5개중에 선린사 약수터 같은 경우는 일반세균이 거의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판을 새로 만들어서 세웠고,

이석환 위원   간판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세균이 기준치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비지정 약수터이긴 하지만 화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소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석환 위원   청소를 하면 일반세균이 안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한번도 한적이 없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위원님한테 9월달것이

이석환 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는 안했죠? 실질적인 조치는 안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실제 청소를 하고 다시 시험을 하고 이런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은 조치라고 할 수가 없고, 기준치 이상을 웃돌았으면 과감하게 사용정지를 시키도록 하세요. 이것 계속 먹게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소이온농도는 전 약수터가 공히 기준치를 거의 웃돈다고 봐야돼요.
  이런 약수 수질 시험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되 일단 기준치를 웃돌거나 넘은 약수터는 과감히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수질시험을 계속 해서 그 경과를 보면서 사용을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죠? 도유재산으로 되어있는 종합경기장에 대해서요.
  거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전혀 애쓴 흔적이 안보이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 이후로도 계속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문을 보냈는데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 공문만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나름대로 저희 시 입장을

이석환 위원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할수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이석환 위원   전혀 추진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만 하고있다는 말씀은 자주 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볼 때 전혀 성과가 없어요.
  계속해서 전주시는 예산부담만하고, 그것 가져가 버리라고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 시설이 아시는 바와같이 월드컵 경기장 지원받은 것과 관련되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도비로 부담해 달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도 역시 계속적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석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주재민 위원   다 알고있다시피 경기장이 도 재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거기에대한 도의 보조형태로 해서 경기장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본회의 시정질문시에 시장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시정질문시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러나 제가 도에서 체육행정을 보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알아봤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입장은 정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2년내에는 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주재민 위원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남쪽측 담장을 헐어가지고 조경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2년내에 도에서 그것을 처분하든 시에서 넘겨주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입장인데 굳이 담장을 허물고 조경식재를 하고있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요청한 바가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요청은 안했고 동의는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협의할 당시 이것이 곧 매각이 되든, 월드컵 지원금의 형태로 되든 될텐데 굳이 거기에 담장을 허물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식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종합경기장 부지 전체를 매각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매각이 될 것이고, 담장없애기 사업은 전주시가 녹색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다가 시범적으로 경기장 담장을 먼저 허물므로써 파급효과를 노리는 사업으로 알고,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금 1차로 백제로 변만 합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럴 계획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아직

주재민 위원   그리고 현재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므로서 조경사업을 일부 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느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복되는 투자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해볼수가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그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미 자전거도로를 내고 식재를 했는데 굳이 거기의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더구나 체육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쳤다라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일부매각이든 전체매각이든 어떠한 형태로 될텐데 오히려 다른쪽에 식재를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상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실도 있겠습니다만 녹색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득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할 계획으로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는 점을 주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첨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간단히 보건소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석환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 세우시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의약분업시행안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되어있는 약재실 자체가 폐쇄되면 됩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의약분업에 대해서 추가발언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예. 말씀하세요.

김남규 위원   11월 30일날이 무슨 날인지 알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개인병원 하는 의사들이 서울로 다 몰려가죠?

○보건소장 박철웅   얘기를 들은적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에 휴진계를 안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1일 휴업을 할 때는 보건소에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어디에 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다 내는데 하루를 휴업할때는 보건소에 휴업계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시내 개인병원들이 11월 30일날 다 휴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파악해 봤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개인 의원도 전체가 휴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개소나 휴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예상으로는 60%정도 휴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실 동네에서는 가까운 의원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 의약분업 사태가 장기화 되었을 때 개인병원들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장기화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개인병원 위주로, 동네에서 이제 개업한 병원 위주로 되지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이나 보건소는 아직 의약분업이 1년이상 더 남아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의약분업 시행시기는 2000년 7월 1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이나 의원이나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똑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장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분업은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라든지 의약품 비리라든지 잦은 약화사고라든지 의료사고라든지 등등 그러한 부분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자체, 원론적인 부분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의약분업 중에서도 신경외과 같은 경우 의사와 환자가 장기적인 면담을 해야 하는데, 대개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아무 약국이나 가서 약을 짓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데 재활이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몇 개 특수분야는 의약분업이 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요.
  보건소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김위원님 지적하신 신경외과 부분은 신경외과가 아니고 신경정신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신질환이라든지 전염병 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외규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의사들의 불만은 뭐냐면 의사들이 10년된 의사와 1년된 의사와의 노하우 차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에요. 의사들이 서울로 11월 30일날 올라가는 주된 목적이 그것입니다. 10년된, 20년된 개업의하고 이제 1년된 개업의하고 처방전이 똑같았을 때 약국에 가서는 그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런 내부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도를 잘해서, 만약 장기화 사태가 벌어질 때, - 11월 30일날 전주시내 동네의 병원들은 다 쉽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희 동네도 훑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 그런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채무가 1000억이 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최태호 위원   전주와 비슷한 도시로 몇 개의 도시가 이렇게 빚이 많이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수도법 개정과 관련해서 72개 자치단체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국고보조를 못받은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국고보조를 받았어요. 법이 개정된 다음에 못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고보조를 받도록 해야지 2천억이라는 빚 가운데 상수도사업의 빚이 1천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빚만 짊어지고 나중에 물마시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부과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법 개정관계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니 다행인데, 시장님이 너무나 애를 쓴다구요. 축제니 대회니 이런 자잘한 일에 쓰지말고 이런 것 자료를 만들어서 큰 일을 해보도록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번에 각 도에 대표 자치단체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자치단체장이요.
  그래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분류가 되어서 검토가 곧 착수됩니다.
  그래서 3당 정책의장을 만났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까지 4분을 하루에 일시에 만나서 수도법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렵니다. 심의 날짜가 결정이 되면 다시 올라가서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태호 위원   진철하 국장님 큰 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오늘 이것 물 마셔도 돼요? 이 물 마시면 안죽느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걱정 안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전체가 전주시민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덕진구청은 좋은 물 갖다줬는데 오늘은 이상한 물이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계몽을 해주세요. 헛돈 많이 들이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도 시민평가를 받아서 어제부터 홍보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부채 1천억은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덕진구청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에게는 개인적인 신분상의 이유로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 보건소가 통합되어 보건소장으로 되었는데 굉장히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그에따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소에 관련한 조례를 거의 전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된지가 '95년도인데 현재 '99년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주시 보건소 설치운영에 관련한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전주시 행정기구 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정원에 관련한 것이라든지 업무분장에 관련한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것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의 전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도 앞으로 보건소에 관련된 여느 조례들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두 보건소장께서 그만 두시고 작년말에 보건소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보건소 행정은 물론 현재 소장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연관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95년부터 개정이 되었고 지금 벌써 4년이 되어서 2천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소장이하 몇몇 직원은 바뀌었지만 담당부서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이 업무는 연관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행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현재 보건소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역보건법이 바뀌고 나서 '95년도 이후에 '99년까지 하위 법령 자체들이 정비가 되지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위 법령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오정례 위원   이것 보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오정례 위원   작년에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계획입니다.
  이 계획서는 4년마다 한번씩 세우지만 1년마다 변경을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1년마다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1년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4년마다 세운 것이 의료 여건이라든지 사회 여건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의회의 승인을 다시 얻어야 됩니다.

오정례 위원   매년 그것을 얻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차별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않고 4년마다 세우는 4년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4년마다 세운 계획 자체를 변경할때는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오정례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해서 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1년간 노력해서 작성한 것 맞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4년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 계획대로 이번에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년 계획에는 원래 보건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진료센타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조직개편 자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진료센타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진료센타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있는대로 명실상부한 지역보건센타가 되기위해서는 의료진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반되는 전문인력, 예산 등등 많은 것들이 뒤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행정은 소장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장이 바뀔때마다 모든 계획 자체가 바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조직은 가장 행정의 핵심이죠. 이것이 작년 김완주 시장때 통과된 것 맞죠?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김완주 시장의 승인을 얻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오정례 위원   작년 두 보건소장이 계실 때 이것 승인 받은 것이고, 작년에 보건소에서 구성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서 보건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계획을 뭐하러 수립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뭐죠? 작년 시장도 이것을 승인했고 의회도 이것을 승인했었습니다. 이 계획에 관여하지 않은 분은 소장님 단 한분이에요.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 왜 바뀌었는가 하는 거에요. 작년에 IMF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구조조정 안했었어요? 올해 이 계획이 왜 바뀌었죠?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것이 보건행정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센타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토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당장 진행을 시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이라든지 예산 등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작년 계획에 과장 직제는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진료서비스센타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과장 직제는 이 조직에 나와있었느냐구요. 사설과라는 조직이 여기에 나와있었느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이 보건의료계획이 지역의 전문가들이다 참여해서 만든 계획인데 뭐하러 예산낭비하면서 심의위원들 불러서 이렇게 합니까. 김완주 시장은 작년에 이것 승인해놓고 올해 또 다른 계획으로 보건행정에 있어 1년도 못내다보는 행정을 펼치는 이유는 뭐에요? 작년과 올해 보건행정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이것은 김완주 시장에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덕진보건소에 건강증진계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구 덕진보건소 말씀하십니까?

오정례 위원   예.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오정례 위원   그 건강증진계장 자리가 얼마동안 공석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1년정도 됩니다.

오정례 위원   공석이 된지가 소장 취임 이후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소장님 취임 이전입니다.

오정례 위원   소장 답변하십시오.
  왜 그렇게 긴 기간동안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놨습니까? 그 이후에 인사가 단 한번도 전주시에 없었습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침묵을 지키면 다음 질의에 못들어가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계장 승진 인사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이거보십시오 소장님! 1년동안 전주시 인사가 단 한번도 없었거나, 아니면 계장이 담당이라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장의 권한 아래에서 담당은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전주시 통합보건소 인사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담당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급 승진자를 임명해서 담당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6급은?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담당에서 업무배치는 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친다면 1년간 전주시 인사가 한번도 없었어요? 있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가 조직개편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1년간 개편의 과정에 있었으면, 1년동안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면 건강증진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1년간 다 문닫고 스톱 할까요? 그것 끝날때까지?

○보건소장 박철웅   6급 승진인사는 보건소장이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 해달라고 보건소장이 요구한 적 있어요? 인사 시켜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했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왜 그 인사를 안했는지 소장이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공문으로 작년 10월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이후에 또 요청한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문으로 제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사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 인사를 안했는지를. 그러면 됩니까? 소장님 인사위원회에 안들어가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인사위원회에 안들어갑니다.

오정례 위원   소장님 힘이 없으시군요. 계장자리 하나 인사를 못시켜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인사를 안했는지.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은 제가 하고 안하고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다른 국장들 다 계시는데, 자기 부서에 계장이 없으면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내가 할 것이고 안할 것이고 이렇게 대답하는 국장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장님이 행정을 모르시는 것인지.
  그러면 1년동안 그 자리가 비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사를 적정히 함으로써 내부의 숨통을 트여주고 조직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장의 임무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한 것은 직무유기죠? 적절히 인사를 해야될 때 안한 것은.
  그리고 어쨌든 전주시 보건소장은 전주시 4급 서기관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에요.
  직무유기 하신 것 맞죠?
  나중에 더 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통합한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군요. 그때 언론 보도자료 낸 것이 언제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통합되기 전날인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사간날이 언제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조례에 따라서 11월 13일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13일자에 이사를 갔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사는 12일날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완산보건소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만한 여건은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상적이라는 뜻이 어떤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층 사무실 자체는 구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자꾸 개인적인 내용을 담아서 죄송한데, 이런것도 소장님이 행정경험이 부족하시니까 그렇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충분히 사무실 정비를 하고 규칙정비가 13일자로 되었으니까 이후에 인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되면 조직내부에 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제기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한창 공사중이더라구요.
  그러한 것들을 원만히 해결하셔야 되는데, 자꾸 조직내부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왕이면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사무실 여건을 완비해놓고 갔더라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텐데, 아무튼 보건소 통폐합 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일로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지역보건법의 개정이라든지 건강증진계장의 문제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문제라든지 사실 보건소 행정이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 자체가 시행되는 날짜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가 합쳐지고 계를 정비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시 본청의 인사라든지 과장 발령이라든지 계장 배치라든지 전부다 같이 늦게 되었더라면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조례가 13일 날짜로 공포가 되는데 그 자체를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행정의 절차를 그렇게 중요시하시는 분께서 왜 법개정 이후에 위임사무나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한 보건소 조례는 왜 개정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앞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보건소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방접종 백신 인플렌자외 4종, 유행성출혈열 백신, B형간염 백신, 장티푸스 백신, 일본뇌염 백신 등 이것을 입찰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구입금액이 2억 74만 5,040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소장님께 물을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이것을 입찰할때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가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97년도 거래단가를 임의대로 조정했었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이창윤 위원   맞는가 안맞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97년도 예정가격을 썼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임의대로 '97년도 거래 단가를 썼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방접종 가격은 정기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약품에 대한 이익이 없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수량 자체라든지 이런 제조 수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도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방접종약은 단가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7년도 예정가격을 '98년도에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 거래단가를 임의대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입찰자들이 입찰을 할 때 간접적으로 알려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단가계약이라면 비밀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다 비밀로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97년도 단가로 해버리면 이것 짜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찰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예정가격을 정할 때 '97년도 가격으로 할 것인지, '96년도 가격으로 할 것인지, '95년도 가격으로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둘이 짜고 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창윤 위원   왜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일률적으로 시나 군이나 입찰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이 도리이지, '97년도 가격으로 거래 단가를 내놓고 입찰하는 것이 입찰입니까? 보건소하고 업체하고 짜고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이것은 예정가격 자체의 문제이지 제약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저가로 입찰할 때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낙찰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짜고 했다고 볼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창윤 위원   회사가 몇 개 회사였습니까? 2억 74만 5,040원짜리 입찰 어디어디 했어요? 낙찰자는 중앙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낙찰자는 중앙약품으로 됐고, 그때 입찰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서류 보면 나오는데 소장께서 왜 그것을 모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약품을 입찰할때는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도 유행성출혈열 백신이라든가 B형간염 백신 등 여러 가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화를 해서 어느정도 입찰가격을 조정을 해서 해야만이 전주시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 입찰 단가를 써서 해버리면 다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그대로 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에 미리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연락을 다 한 다음에 쓴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자체가 거기에서 맞았다는 부분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다른 도나 시는 단가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서 입찰할 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백신의 보증회사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98년 2월 26일날 예방접종백신 납품 계약을 어느 회사와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약품과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약품이 부도났습니다.

이창윤 위원   부도가 났으면 물품계약 날짜에 그 약품이 안왔겠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부도가 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약품 대신

이창윤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정약품에서 완산보건소와 계약을 했으면 약품을 언제까지 완산보건소에 납품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약품의 납품 자체는 지켰습니다.

이창윤 위원   무슨 소리에요?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납품을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를들어 약품을 1억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약을 계약하게 되면 1억원 어치를 한꺼번에 봄에 전부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체는 1억이 되어 있더라도 그때그때 두세달정도 필요량을 납품하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정약품이 부도가 나면 기간내에 납품이 불가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물품계약조건 24조 규정을 보면 계약 해지에 해당이 됩니다. 부도가 났으므로.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계약금을 2,700만원 줬죠?

○보건소장 박철웅   계약보증금 2,700만원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바로 해약을 해서 2,700만원을 시금고에 귀속시켜야 됩니까, 안시켜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켜야 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증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그사람과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롭게 입찰 과정을 밟게 되면 그때 의약품 납품이 수급이 되지않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입찰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증업체로 약품을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시키고 2,700만원을 시금고에 귀속시키고 납품업체를 다시 입찰해서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창윤 위원   원래 그것이 정상인데 그냥 보증회사한테 받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증업체를 정해가지고 낙찰가대로 받은 것이

이창윤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계질서가 많이 흐트러집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창윤 위원   직원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실과소 운영에 쓰이는 제잡비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축조의금도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의금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왜 주고 그랬어요? 소장님 돈이라서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9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직원 축조의금을 주는데 있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것에서 줬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목에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이것을 조심하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비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각급 기관운영 및

이창윤 위원   취미크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쓸데없이 학생 실습 명목으로 집행을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간호대학생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이창윤 위원   왜 그 비용에서 빼서 해줬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이 잘못되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창윤 위원   엉터리입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라는 측면에서 소장께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유념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성정류장 배출수 처리시설 예산이 5억 5천만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실제 소요액이 3억 6,346만 2천원으로 1억 8,654만 8천원이 과다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보니까 실제로는 4억 5,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9,800만원이 남았는데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63%로 끊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입찰 차액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적당하게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으로 더 검토해서 폭이 좁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 부정수도사용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도를 자기 마음대로 불법으로 빼다가 쓰면 고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런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한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7월달에 건물을 철거했는데 그 인접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쓴 것이 발견이 되어서 규정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고발은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과태료만 50만 300원을 징수하고 정수조치를 하고 봉인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창윤 위원   고발은 안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이창윤 위원   소장님은 고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단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검토를, - 너무나 과다한 것 아니냐 해서 정수조치하고 봉인조치 하는 선으로,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선으로 종결처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상수도공사 관급자재 Hi-3P 분할구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번에 구입하지 않고 여러 파트로, 5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군요.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약품 구입 말씀이죠?

이창윤 위원   관급자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한 것 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징계로 내려왔던 것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지적된 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소명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합니다. 오늘 첫눈도 내리고 토요일이므로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 적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이완구 의원   그것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운용 현황에 관하여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연초에 매년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99년도에 예산 계획이 얼마 서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405억 6,293만 7천원입니다.

이완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금집행계획을 세웠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액이 매월 합계가 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러면 매월 예산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을 월에 자금 집행예산을 세우고, 또다시 자금집행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11월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19억 5,300만원이 잡혔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이완구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자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0월말까지 255억이 되었고, 11월달에 집행된 것이 약 9억 5천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완구 의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초 계획으로 40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255억의 자금이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남은달이 몇 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두달 남았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러면 11월달 현재 겨우 9억5천이 집행계획이 서 있고, 나머지 140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불용 전망이 되는 것이 약 60억 정도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75억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그중에서 약 17억 내지 20억 정도는 연내 집행이 어렵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청사관계로 5억이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25억 정도는 이월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공사가 이달 말 내지는 12월 중순경이면 거의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연내에 전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현재 미 지급된 공사중에서 크게 나갈 공사 현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과

이완구 의원   그것이 75억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75억인데

이완구 의원   75억중에서 25억이 이월되고 50억 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신규 배수관 포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 완공과 동시에 14일 이내에는 자금이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예산 세운 것이 가급적이면, - 지금 우리시의 빚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천억 정도 됩니다.

이완구 의원   이대로 다 집행을 하고 나도 수십억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초에 짜임새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0일자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현황에 얼마가 은행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0월 말 현재로 122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거기서 정기성 예금잔액은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이 전부다 정기예금입니다. CD로 해서요.

이완구 의원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 11월 현재 정기성 예금잔액이 122억인데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러면 그 외 보통예금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0억정도가 항시 들어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현재 14억 6천만원 정도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14억 6백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제가 '98년 10월 20일부터 '99년 11월 5일까지 보통예금 통장 잔고를 검토해 보니까 '98년 10월 20일부터 '99년 2월 26일이면 기간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약 4개월 6일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예금통장에 예치된 것이 '98년 10월 20일에 14억 5천정도입니다. 그런데 '99년 2월 26일 잔고가 13억 8,5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소장님께서 보통예금 통장에 10억 내지 20억이 늘 잔고로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계획이 없는 보통예금 통장은 예를들어 정기성 예금통장에 3∼4개월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붙습니까. 약 1,500내지 2,000만원 정도는 붙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원수대를 매달 말일날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말일날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기예금이 해약되더라도 말일날 지출되는 것은 보통 10억 이상 물값이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완구 의원   제가 시 집행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예를들어 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지역의 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나름대로 보통예금 통장에 10억 이상을 몇 개월 놔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99년 9월 4일부터 '99년 11월 5일까지도 약 7억 정도가 계속 예치되어 있었죠? 현재 14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이 돈을 어디에 예치해 놓습니까. 전주시금고에 예치해 놓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완구 의원   상수도사업소하고 시금고하고 거리가 몇백키로 떨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겨우 몇백미터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금 관리를 정기성 예금에 가급적이면 단 1,2개월이라도 예치를 하면 거기에 이자가 엄청나게 붙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보다 더 저축성 예금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치를 하다보면 해약이 되는데 이것을 한달도 못되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돈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억 내지 15억 미만의 돈은 항상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죄송한 얘기지만 소장님 월 봉급이 500 못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훨씬 못돼죠.

이완구 의원   10억이네 몇억이네 대충 '억'하는데, 이것이 내돈 같으면 충분히 잘 활용하고 해서 돈을 증자하고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전년도에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계획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명확한 계획 자체가 섰던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좀더 확충해서 제공하고자 해서 물리치료실 개소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이 김완주 시장께서도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으로 인식을 하시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이유는,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고사동사무소와 다가동사무소가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게 된 동사무소 활용계획으로 원래는 경로당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층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한 개 층에 대해서는 공히 사회단체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시하고 누차 협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한층씩을 비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 쉼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요구했지만 그 부분에 활용되는 것 보다는 좀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좋다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했고, 또 실 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일예로 매곡교에 있던 남부시장 소방서도 다가동사무소로 온다는 것을 시에서 구 고사동 자리에는 물리치료센타가 들어가고 다가동은 사회단체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양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부분이 그런 소방서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반대를 했고, 일예로 사회단체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도 구 다가동사무소가 자기들 홍보효과라든가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거부한 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가지 물리치료센타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전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고, 지금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고, 원래 폐동사무소 활용계획은 물리치료실 위주 보다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노인분들 휴식처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체조등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물리치료실 자체의 문제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실은 시민들에게 혜택은 바로 갈 수 있고, 좋은 사업중의 하나인데 물리치료사 자체가 어떤 의료기관이 아닌곳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그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할 경우에는 의사가 꼭 그 환자를 진찰하고 나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한해서 어떠어떠한 물리치료를 해라라고 오더를 줬을 때 그 오더에 한해서만 물리치료를 해야 그것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려면 의사도 건강관리센타에 다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아직 충족이 되지않기 때문에 단기 사업으로는 유보가 되었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대화 과정속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물리치료센타를 어떤 명칭이 되었든 노인복지를 위해서 준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운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는고하니 공익요원들이 물리치료사라든가 여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투여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하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못했다면, 물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거야 개인병원에서 오더를 받아서 이런 시설로 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 인력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와서 한마디 얘기도 없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장되어 버렸다면 현재 하나의 공공건물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지 않느냐, 벌써 이 건물을 방치한지가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강관리센타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보건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런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실천적인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실컷 다 만들어 놓고 들어온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면 행정의 착오 아니냐, 그래서 이후에는 비단 보건행정 뿐이 아니라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향후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보건소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 5쪽에 보면 하계방역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올 4월 1일 실시해서 10월 15일까지 약 150여일 이상 40개동에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나누어서 했고 예산은 약 3억 6,4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것 전부 실시 완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실시 완료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도 이 지출 금액이 맞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 예산은 집행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연막소독에 동원된 장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소독에 동원된 장비는 차량연막기와 수동연막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분무소독기에는요?

○보건소장 박철웅   분무소독기에는 수동분무가 있고 차량분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동원된 인원의 현황을 보니까 공공근로하고 일용인부가 있더군요. 이것은 뭐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근로는 하계 방역으로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인원을 배치받은 경우이고, 일용인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이 고용해서 쓴 경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차량연막 소독을 할 경우는 이들이 어떻게 인원이 동원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차량연막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차량과 구청과 시청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실시를 했고, 차량연막 두 대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약 150일 넘는 기간동안 전체 40개동에 45일을 실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 동에 45번을 실시했고 분무소독은 24번을 실시했다는 것도 역시 전 동을 실시한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인건비 지출은 재료비와 공공근로사업에서 나간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인건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하계방역을 실시하는 예산 기초로 해서 인건비가 1억 2천5백이 예산서에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예산서 자체에는 이것보다 덜 서있었습니다. 현재 3억 6,419만 4천원에는 당초예산과 예비비를 합쳐서 집행한 것을 합쳐놨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초예산대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총액으로 3억 6,400이 총 지출이 되었으면 이중 당초 예산이 얼마, 예비비 사용금액이 얼마 등 이렇게 나눠줄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예산에서는 약 2억 5천정도 였고, 예비비에서는 1억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확대시행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 여름에 4월 1일부터 분무를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5∼6월 경에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계속해서 방역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방역사업을 조금더 확대를 시켜서 실시하자 해서 예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거기에 합당했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예비비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사용을 했으려면 방역에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을 전부다 쓰고나서 그때가서 차후에 세워서 썼으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역사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먼저 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역사업은 보건소가 행정기구 조직개편 이전에 담당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전에는 보건기획과 건강증진, 예방의약 등 3개가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에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방의약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역업무는 해마다 하는 일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해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한 예비비를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올해 겨울철 이상 난동현상과 여름이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해충 발생율이 과거보다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늘리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들면 방역부분도 일종의 재해로 인정할수도 있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재해까지라고는 표현하기 그렇구요,

유창희 위원   보건소의 경리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경리관은 접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께서 경리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소장께서 회계부분에 지출이 있으면 좀더 신중한 자세로 검토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해마다 하는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 특별히 지난연도에 비해서 올해에 그렇게 모기가 많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유창희 위원   역으로 좋은 쪽에서 해석을 하면 전주시가 그마만큼 전주시민한테 밀접하게 다가간 행정을 펼쳤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지않아도 되는 사항을 너무 앞서서 하는 사업도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자체가 회계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보건소의 경리관은 소장님이니까 앞으로 소장께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지출한 내역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유류비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유류비는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방역약품과 경유를 같이 섞어서 소독을 해야 연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유류비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경유와 섞어서 사용한다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휘발유도 조금 섞어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비용이 1억 1천만원이나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약품과 유류의 적정 배합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유류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억 1천만원이나 되는 유류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예를들면 한곳에서 지출해나간 것입니까, 경유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해서 약품과 섞어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휘발유와 경유를 산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방역 유류에 있어서 덕진은 입찰을 해서 사용을 했고 완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나눠서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방역할때는 완산과 덕진이 기관이 틀렸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완산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도 제가 책임을 졌었고, 덕진도 제가 책임을 졌었습니다.
  그러나 검토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고 입찰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유창희 위원   동별로 했으면 덕진은 17개, 완산이 23개 동일 것입니다. 면적대비로 나갔다면 지출비용이 유류대도 완산이 더 컸을 것입니다. 면적이 크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이 불과 3∼4개월 사이에 지출한 비용인데 왜, - 덕진보건소로 임명이 나 있으면서 완산보건소를 책임지고 같이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완산보건소장을 임명하라고 줄기차게 행정위원회에서 요구했건만 일소로 가기위한 방편으로 겸직을 해서 왔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왜 덕진은, - 물론 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왜 완산은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에요. 똑같은 것을 집행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단점이야 당연히 있죠. 수의계약으로 가면 내가 아는 사람 줘도 되니까 그것이 장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사업은 유류라든지 약품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제공이 되고

유창희 위원   이거보세요, 소장님! 우리 전주시내에 주유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그때그때 제공이 안된다니 그게 무슨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포기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유창희 위원   이 부분 잘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잘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건강증진계장 보직을 1년 가까이 임명을 안했었다면서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이 물론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인사권자인 시장이 해야될 책임이겠죠.
  그러나 전주시가 1차 구조조정 이후에, 민선2기에 들어와서 바뀐 것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조직의 흐름에 있어서 국·과장들이 담당들을 책임을 졌어요. 거의 인사 추천권까지 거기에 줬었거든요. 그것 모르십니까?
  보건소의 전체 운영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당연히 담당이 결정이 안되어 있으면 인사 결정권자가 지명하지 않더라도 담당 관리소장은 한번 두 번 아니라 열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야죠. 인사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는 1소 2과로 가면서 과가 2개가 생겼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그 과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사설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도 앞으로 계속 임명 안해도 돼죠? 1년 넘게 건강증진계에 보직을 주어서 임명을 않고 왔으니까 건강증진과를 만들었어도 그것 필요없으니까 앞으로 1년동안 임명 안해도 돼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천년도부터는 거기가 필요합니까? 1999년도에는 필요 없었고?

○보건소장 박철웅   과는 본청과 같이 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계는 본청 인사할 때 없이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계도 같이 이번에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소장님의 애로사항을 저도 어깨너머로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회계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1소 2과 체제로 가면서 행정부분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많이 될 줄로 알지만, 소장께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이 조직 구성도가 보건소장 고유의 권한을 위축시킬 소지가 너무 많다.
  그런데 소장이 오셔가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상황도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그 이상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업무의 많은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역으로 생각하면 조직 장악력이 그만큼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1소 2과 체제로 가면 그러한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질 소지도 있어요.
  물론 뒤에 보건소에 관계된 전 직원들 대부분이 와 계시지만 이러한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들도 느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소장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은.
  지난 조직개편때도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에요.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되었으니까 다음에라도 보건소장이 이러한 자리가 있을 때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전년도 보건소 통합문제가 논의가 되었을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개월동안 완산보건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김완주 시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왕에 보건소가 통합된 입장에서는 본위원으로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보건소 통폐합의 이유중의 하나가 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조정 문제나 경상비적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순간까지도.
  그러면 소장이 하나 줄어듦으로서 현재 보건소의 직제가 일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양 보건소 체제로 있던 것 하고 통합된 상황하고, - 이것은 본청 감사때 하기 위해 참고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 경상비적 인건비나 부대 비용이 절감 효과가 나타나요? 시행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인건비는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원은 구 보건소가 있을때와 감축이나 증원이 없기 때문에 양쪽 정원이 그대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른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는 제가 봐서는 두 기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한 기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다소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늘어난 부분이 없을 것이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인건비는 늘어난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확실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원이 그대로 양쪽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주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추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22쪽에 보면 검침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나와있는데 간략히 지적해 보겠습니다.
  검침원을 민간위탁으로 '99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검침원 감축이 9명이 있군요. 자연감소가 3명이고 6명은 현업부서로 재배치를 했어요. 이 현업부서가 누수복구와 계량기 교체요원이라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원래 그 부서에는 인원이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이 되기 전에는 그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되면서 인원이 8명인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 감된 인원 가지고 재배치해서 쓰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통폐합 되면서 인원이 감 되었다는 얘기는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감축되었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양 구청, 효자출장소까지 상수도 업무가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사업소로 통합이 되면서

유창희 위원   통합이 언제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7년도입니다. 그때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감이 되는 바람에 그 기능이 전혀

유창희 위원   인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있었는데 보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수복구나 계량기 교체요원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 있는 인원에 이 인원을 보강해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누수복구라고 했는데, 원래 야간에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를 찾아낼 수 있는 인원이 기존에 8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전혀 없어져 버렸구요, 계량기 시험계는 지난번 통폐합 하면서 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계량기를 보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9명을 민간위탁해서 시 집행부가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검침원 감축으로 인해서 경상경비가 연 1억의 절감을 가져왔다라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이 보고서가 과연 맞는가. 그 이유는 인원을 감축하여 상수도사업소에 원래 9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으면 상수도사업소 전체 인원중에 이 9명이 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은 안되었지 않습니까. 내부 인원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는 검침원 감축 경상비 절감 연 1억을 가져왔다는 내용의 통계는 틀렸다 그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여기서 표현은 자연감소 3명 된 것은 보충해야 되는데 안해서 감원했고,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것은 3명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정도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3명은 기능직들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능직 3명의 인건비가 1억이 나갑니까? 맞아요? 기능직 몇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3명의 1년 인건비가 1억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소장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여기서는 봉급 이외에 여비라든가 각종 수당을 포함했을 때 거의 그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여기 나온 1억은 6명이 아니고 3명에 1억이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청사는 아직 못지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의 숙원사업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왜 못짓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욕심은 부지내에 사유지가 약 26평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지난번 1차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매입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이 되고있습니다만 사실 원만하게 매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설계해서 건축협의까지 해서 다음주 초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유지 보상관계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사용승락까지

유창희 위원   설계도면 나와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유지에 걸쳐 있습니까, 안걸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 계획은 전망이 조금 흐립니다.

유창희 위원   걸쳐 있어요, 안걸쳐 있어요? 설계도면 나왔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사유지 안걸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 협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욕심은 처음에 사유지 매입이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했다가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거든요. 전체 부지 면적 평수가 자료에 보면 1,187평이에요. 그 1,187평중 건물 지으려는 1층 단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본관을 2층으로 짓는 것 보니까 2동에 420평이면 1층 단면적 계산하면 약 200평이나 되겠고만요. 많이 나와야 250평이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40평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가 정사각형 부지는 아니어도 거의 정사각형과 비슷하게 떨어진 부지란 말이에요. 그 부지 면적이 1,187평이에요. 거기에 바닥면적 25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 사유지 토지가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평 정도로.
  그 사유지를 굳이 전주시가 매입을 해야될 필요성도 없는 토지에요. 거기를 돈을 주어서 매입을 한다는 자체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민원인을 생각해서 지난 추경때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였느냐면 '단돈 1천만원, 2천만원만 주어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민원인의 간곡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이 예산을 세워줬어요. 이 예산이 얼마 세웠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하여간 예산은 세워졌는데 그 감정 끝났다면서요. 그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재무과에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설계도면상에는 이 토지가 반드시 안걸쳤을 거에요.
  그때도 굳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해주려고 한 의지는 이쪽에서도 예산을 어쩔수 없이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때 이 사옥 짓는 문제로 정말 어려운 진통을 겪었죠?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 얻느라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아마 두세번 부결 처리된 후에 가까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 위원회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이거에요. 사업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날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사전심사 하느라고 감사담당관실에 사전검사 심의를 받고, 현재 완산구청에 사전에 건축심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가 어제 날짜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이행을 해서 다음주 초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이후에 지연은 안되었지만 가능하면 협의매수가 된 뒤에 착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 안이루어져서

유창희 위원   소장님 충분히 그 뜻은 제가 알았구요, 그렇게 힘들게 얻었던 사옥 신축건이고 그래서 추경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면 그 자그마한 20평짜리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절대 상수도사업소의 큰 사옥 진행사업에 차질을 빚지 마시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바로 완료가 되었으면 입찰을 붙여서 사옥 완공을 빨리 해서 상수도사업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 민원에 관계 없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진소장께서 재직중에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동부시장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준 사실이 '98년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단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감면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현지를 두세번 정도 갔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여러번 가서 협의를 했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서 제가 두세번 가고, 저희 시장님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문제제기가 된 것이 동부시장 위에서는 생활을 하고 있고, 밑은 시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체납된 것은 거의 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위에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에서 미납이 1,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규명이 안되고 있었던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 내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 원인규명이 상당히 불분명하다, 그런데 계속 수도요금은 부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누수를 잡으면서, 그동안에 원인이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부과되었던 것은 그사람들이 시장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면을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조치를 해줬습니다.

김성근 위원   진소장 재직중에 감면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지역구 주민들의 집단민원 문제였기 때문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상수도사업소가 '97년도 발족되기 이전부터 구청에서, 또 본청에서 상수도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집단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의회에서, 당시 사회환경위원회에서도 당시 소장, 업무과장 등등에게 여러번 질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석에서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으면 해결을 해달라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3년여동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시 체납 수도사용료는 700여만원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200만원정도까지 체납이 된 뒤에 그것이 감면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3년전이 되었든 2년전이 되었든 700만원의 상수도료를 감면해 줬으면 그 이후에는 성실하게 다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완주 시장이 부임을 해가지고 민원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죽어도 안되던, 지역구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으로 제기했던 문제를 거부하고 안되던 문제가 김완주 시장이 일언지하에 지시하니까 민원이 해결되더라구요.
  그러면 전주시 행정은 시장이 모든 민원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전부 시장 면담 시키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시장을 돕는 일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만, 그 뒤에 연말 가까이에 그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된 것을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로 하여금 현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가 여부의 판단을 거의 한 상태에서 시장님이 현지에 나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시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감면이 가능하고 일부는 감면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가서 주민들하고 대담을 할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뒤에도 저희들이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낼 수 있는 것은 100% 완납이 되었고, 옛날에 문제되었었던 것만 체납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감면조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여하튼 지난 일입니다만 김완주 시장이나 진소장도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당시 진소장이나 업무과장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3년여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진소장이 부임한 뒤에는 아예 포기하고 문제제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동부시장 상수도 사용료 문제를 가지고 한번도 얘기 나눈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 실무 직원들도 김성근 의원이 동부시장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 여러번 문제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행정 최고 책임자인 김완주 시장이 부임해서 이것좀 해결 해주시오 해서 해준다고 하면 김성근 의원이 과거 이렇게 했으니까 김성근 의원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라고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김성근 의원 체면도 다 해결해주고.
  그런데 죽어도 안되는 일이 김완주 시장 명령 하나에 되었다 이거에요. 앞으로 모든 의원들은 국·과장이나 실무 담당 공무원들하고 상대를 하지 않고 전부 시장하고만 상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이고,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갔습니다만 간 이후로 담당들까지도 거의 100%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저한테 그런 얘기가 대두가 안된 상태에서 민원으로만 접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모든 보좌하는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면 시장이 철인이라도 배겨낼수가 없어요. 시장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쪽에 의료기관 단속 및 처분 현황이 나와있는데, 새남문약국의 위반내용은 약국제제 미신고이고 처벌결과가 업무정지 1개월로 제일 과중하고, 제일 경미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약사법과 의료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 행정처분을 위해서 보건소장 독단으로 행정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의료기관이든지 약국이든지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확인서에 따라서 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심의기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행정처분 자체의 심의기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근 위원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께서 처분하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청문해서 자기가 위반한 것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할 때

김성근 위원   단속요원은 누구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단속요원은 저희 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보면 업무정지 1월에 대한 위반내용은 약국제제 미신고인데 이 "약국제제 미신고"라는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연고제 같은 것을 약품으로 품명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 말고 약국 스스로가

김성근 위원   약국 스스로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를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런데 약품 자체를 약국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즉 A라는 약품을 만들어서 팔 때에는 "우리 약국에서 이러이러한 약을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서 만들어서 얼마에 팔겠습니다."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약국 마음대로 약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전북대학교 병원의 위반내용을 보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인데 여기에는 제일 경미한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나갔고, 새남문약국은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1개월 영업정지를 시킨 약국제제 미신고 내용하고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을 봤을 때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본다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에서 피해를 크게 볼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명령으로 해서 제일 경미한 처벌을 했고, 약국제제 미신고는 정당한 약사가 단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줬습니다.
  이것 형평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생각되어지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 처분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했고, 처분 규정 자체가 경중이 잘못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떤 것은 경미하게 해줬고, 어떤 것은 중하게 해줬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보건복지부에는 약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의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처리하고 약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여담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성근 위원   작년도에 전주시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한다고 해서 방문주사 한 일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 겨울에 방문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물어봐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작년도 전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준 문제로 해서 민원을 제기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공무원들에 대해서 방문 독감예방접종을 해준 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 자체는 없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는 공무원만 해준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의회도 한번 들렀다고 들었고, 시청에도 한번 들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도 들른 것으로 들었는데, 방문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이번 해에는 방문접종을 되도록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세군데 다 안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작년에 공무원들을 집단으로 방문해서 주사를 해주고 수수료 받지 않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세군데 다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면 보건소장 재량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집단으로 많은 인원을 방문주사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러나 이 업무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권장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중에 병이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예방진료를 얼마든지 해줘야죠. 공무원들 이석않고 열심히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도 좋고 기자실도 좋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소극적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당한 수수료를 꼭 받고 구청에도 다 방문해서 집단으로 주사를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보건 건강에도 좋고, 앞으로 독감걸려서 병가내가지고 근무를 않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듣고 있기에는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으로 서류로 민원제기가 아니고 전화로 민원제기가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돌아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정당하게 수수료를 일반 민간인하고 똑같이 받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자주 올라오고 계시는데,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4개 사업소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하는 심정으로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근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여러 가지 행정명령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적발을 해서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제재내용을 정하고 통지하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통지합니다.

심영배 위원   통지방식은 무엇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심영배 위원   통지전에 혹시 다른 절차를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통지전에는 없고 저희들이 적발할 당시에 상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인서나 확인서나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처분을 할 때 소위 제재조치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전주시가 함에 있어서, 물론 그사람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받는 행정처분이지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신적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도 행정처분 지시를 하기 전에 그분한테 청문절차를 꼭 거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청문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청문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발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확인서나 시인서를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어느정도인지 검토를 해서 해당 의료기관이나 해당 약국이 그런 것을 잘못했으면 행정처분이 예를들어 "업무정지 3일이다"라든지 "과태료다"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심영배 위원   도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얼마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행정처분, 즉 어떤 약국에 영업정지 3일을 하겠다라고 행정처분 내용이 결정이 되면 그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통지의 내용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실제로 두 번 가고 있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위반이 되어서 얼마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허용해준 다음에 그 절차를 전제로 해서 그 후에 최종 통지를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사전통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자료집에 나와있는 내용중 과중한 행정명령, 예컨대 업무정지 1개월이 제일 과중한 것이군요. 업무정지 10일짜리와 업무정지 1개월짜리 이 두 경우의 사전통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합니다.
  앞서서 상수도사업관련 부채가 1천억 이상이 되어서 문제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1,018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줄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심영배 위원   1천억 이상의 부채로 전주시 부채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채인데, 이것을 빠른 시간안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법 개정을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토록 하자는 한가지 방법이 추진되고 있고, 결국 요금을 인상하자는 방법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두가지 방법의 추진과 관련해서 정수장 건설비를 과거에 정부가 부담했지 않습니까. '94년 이전에는 정부가 부담해 오다가 지자체로 떠 넘긴 것을 다시 공을 넘기려고 하는 상황인데 '94년에 이것을 받을 당시에 상황은 어떤 것이었고, 그때는 이 일을 누가 봤습니까? 법 개정을 무리하게 중앙정부에서 해버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그 개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부안군에서 도시과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건교부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와서 각 시군 자치단체의 담당 과장들이 올라갔습니다. 회의소집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건교부에서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당시 경제기획원입니다. 그당시 예산실장으로 있던 이석채 예산실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심영배 위원   그때도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인데 왜 바보같이 전주를 포함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넘기려고 하냐 이것에 저는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봤을때는 그당시에 부처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국회에 법 개정요구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당시의 단체장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전주시 상수도 업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넘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 저항해서 현 상황을 사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구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현재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데 부채를 법개정을 통해서 최소화 하거나 아니면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 최소화 할 수밖에 없는데, 노후관 교체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의회에 리포터를 해주세요. 그때그때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이번에 40% 이상 인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비교하기로는 도내 다른 14개 시군중 인상폭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해소책으로 수도요금의 인상방법을 취함에 있어 수도요금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프로테이지를 올리는데서 오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인상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이다 해가지고 인상 억제를 해왔습니다. 공기업 자체도. 그러다보니까 부채가 누적이 더 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공기업분야 상수도 요금은 억제를 해서는 안된다 해서 지금은 정부에서 2001년도까지 완전히 현실화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매년 인상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우리시가 도내에서 인상폭이 제일 높고, 앞으로 수도법 개정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폭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금년 이전의 상황들을 지내오면서 인상문제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온 것만 못한 결과가 왔어요. 갑자기 인상하려니까 인상은 안되고 저항만 따라오고. 그것도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지침만 보다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갑자기 올리려다 보니까 저항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이 수도법 개정을 통한 해결책도 원인에서 부터 따져보면 거기에 꼬여서 어려운 일이 되었고, 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책도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다른 문제 하나 집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원회 운영상황이 나와있던데 수도법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실태 하나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수질평가위원회이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관련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은 수질평가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 감시위원회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명칭이 작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로. 그 전에는 감시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감시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작년에 조례개정이 있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조례집을 검토해서 가지고 온 조례에 의하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91년에 제정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조례는 평가위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확실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8년 11월 1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소송수행사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세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1심 계류중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결된 것이 아니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종결이 안되고 현재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27쪽 내용인데, 송수관 누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군요. 그리고 두 번째건 역시 송수관 누수로 교통사고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돈을 구상하라는 내용이고, 이 두건은 송수관 누수관련 사고인데, 송수관 누수의 원인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하자였습니다. 이 소송이 역전에서 동부우회도로 가는데 봉동쪽으로 가자면 굴다리 옆에서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설치상의 하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설치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단 이 소송자는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영배 위원   소송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금년 초입니까? 그것을 써놓으시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 7월경에 최초로

심영배 위원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설치자의 하자문제가 인정이 되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책임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보고, 다음 구상금 청구사건은 지금 소송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도 그 이후에 제기가 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세 번째 사건은 정수장 세척수가 양어장 고기에 피해를 줬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소송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94년도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어가지고 '98년도 1월달에 다시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되어가지고 전주지방법원 제3 민사부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무혐의라면 형사고소를 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 당시 형사고발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민사소송으로 해서 1심에서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소송 진행중인 사항이 세건이고, 금년에 소송 패소로 인해서 피해배상을 한 예가 있군요. 19쪽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제출된 것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소송을 거친 것이 아니고, 금암동에 관이 새벽 4시경에 갑자기 터져서 주민들 피해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때 600미리 관이 파열이 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왜 배상이라고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오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배상은 불법행위 결과 발생한 손해를 구제해 주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1쪽의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구상금 청구사건을 보면서, 예를들어 송수관 누수로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청구해 왔는데 사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대식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당시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거기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입원을 해 있었고

심영배 위원   같은 사건이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다른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봤던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책임있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소송결과를 기다리면서 한편 소장께서는 송수관의 관리방법, 그리고 관리방법에 따른 사고의 불가피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책임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의 과실이 없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관리방법상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관리로 인해서 이와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 책임, 징계의 형식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민사상의 구상금 문제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대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계속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금년 6∼7월에 시작이 되었다면 해를 넘기고 소장님 갈때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지금부터 같이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체육시설관리가 단순한 물적관리를 뛰어넘어서 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쪽으로까지 뻗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회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체육진흥에도 힘쓰신 점이 인정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는 관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관리만 하는데 무슨 서기관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가진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소 조례를 봐도 그 업무를 무엇을 하느냐, 관리업무만 했어요. 이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소가 하는 일을 보면 물적시설을 관리하는데 그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시책을 적극적으로 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륜장이 88때 만들어졌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91년도 전국체전때 만들어졌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체전 이후에 사용한 예가 없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91년 이후에 전국대회를 한두번 개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용한 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수년전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96년도에 대통령배 전국 사이클대회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합니까? 대회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대회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심영배 위원   보수를 해야 대회가 가능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골치덩어리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쇄해서 용도전환을 해야될 일인지 이제 이것을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이것이 전국 체육대회 시설로서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 재산이지만 그 시설과 관계되는 기관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체육회, 그리고 전라북도 싸이클 연맹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기관 대표를 제 사무실로 불러서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1차 상의를 하고, 그 회의 석상에서 저희들은 이와같은 시설을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주시의 입장은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 입장을 통보하고 나름대로 나머지 3개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적당한 날을 받아가지고 2차 회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단 늦게나마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해를 넘기고 연구검토결과를 가지고 도와 협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설을 설치해서 맡긴 자 보다도 관리하는 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관리하는 전주시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주시의 판단을 중심으로 전주시가 선행적으로 방향을 나름대로 잡아서 관련기관을 끌어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금년도에 세출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3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입니다만 앞으로는 거기 인력을 대폭 감축해가지고 지금 한사람만 근무토록 하므로써 관리비를 최소화 시킬 것이고, 그것도 관리문제가 완전히 매듭되기 전까지만 한사람을 배치하는 것이고,

심영배 위원   관리비가 월 추산하면 어느정도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연간예산이 '98년도에 9천만원이었고, 금년에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삼사천만원으로 감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3∼4년간 아무 사용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용도변경도 못하고, 그러면서 2억 이상의 돈이 거기에 한강투석처럼 들어가고 있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현재 그 시설에서 전라북도 대표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비용을 지불하구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사용료는 받지 못합니다만 만약 전라북도 대표선수들이 저희 싸이클 경기장이 없으면 전지훈련으로 나가서 다른 지방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하는 측면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 선수들을 관리운영하고 훈련시키는 면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도 체육회에서 일부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는

심영배 위원   그 비용의 10%정도라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제가 다른 기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그나마의 필요는 도의 싸이클 선수들의 훈련장이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향후 방안을 먼저 스터디를 해서 잡아가지고 조속한 시간내에 보수해서 적극적인 대회 유치 등을 해서 활성적으로 운영해 가거나 아니면 폐쇄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소장님은 오늘 처음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워낙 잘하시니까 별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정을 시민에 공개하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심영배 위원   시민에게 공개해서 거양하려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묻고 답하고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와관련해서 하고싶은 얘기가 인근에 처리장을 확장하는 일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3단계

심영배 위원   처리장 확장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심영배 위원   하수처리장을 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화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악취문제로 상당히 돈도 많이 투입을 했고.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혐오시설로 보고 인근 지역주민이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는 하수처리에 대한 공개와 바로 이웃 주민은 거부하는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제가 답변을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만 3단계 사업 시설 자체와 지역주민이 반발하는 문제는 현재 본청 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반적으로 주관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또는 만나서 혐오시설을 불식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일은 본청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악취제거를 위한, 그리고 정화과정 개선을 위한 많은 물량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악취등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우리의 하수처리장의 현상태가 아직 매우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야, 거기야말로 우리가 가서 근무할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1차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시민에게 공개하고 하수처리 과정도 공개하지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금 또 거기 공원까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피시설, 혐오시설로부터 벗어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을 투입하는 인적, 물적 시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연후에 자신이 있을 때 개방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심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도 저희들이 개방하는데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과 달리, 일반 공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과는 달리 폐수를 처리한다는 개념상의 문제이고 인식차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하수의 냄새라든가 이런 냄새정도 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현상이 자기 지역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숙원사업, 그 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악취방지시설 그 자체도 2단계 시설이나 이 시설에는 완벽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도 느낍니다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87년도 1차사업 할 때 복개가 안되어 있고 악취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을 주셔서 이번에 그것도 보완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심영배 위원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상당한 정도로 방지가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체육관리시설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 경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경륜장을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991년도에 지었으니까 9년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설의 노후화입니까, 부실시공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수차에 걸친 하자보수를 했고,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나 책임이 전부 지난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처음부터 크랙에 금이 가고 지반침하현상이 생기고, 그 당시 공사를 했을 때 겨울공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노후화가 아니라 사실 부실공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전거 경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개보수 한다면 소요사업비가 11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같이 그 시설을 전국 체육대회 개최와 도대표 선수들의 훈련 이외에는 경기장 시설의 특성상 시민들의 생활체육 시설로서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다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라든지 도 체육회, 싸이클연맹 등 3개 관계기관이 있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싸이클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광역시가 분리되기 전에 도에서 했던 경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인원이 3명이 동원되었다가 1명이 감축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한명을 더 감축해서 한사람만 근무시키기 위해서 보안시설을 해놓고 다음 인사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경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현재 기능직 한사람과 청경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청경 한사람을 감축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종합경기장에 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4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임대료를 전혀 안내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임대료는 전라북도 육상연맹하고 복싱연맹이 안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처음부터 전혀 수입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과를 않고 있고, 부과를 했는데에도 지금까지 임대료를 못낸 단체는 제일 많이 체납된 곳이 쌍방울 레이더스입니다. 4,200만원 중에서 거기가 2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구단 형편이 어렵습니다. 직원들 급료도 주지못하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체납된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낸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임대료를 못내고 있는 단체들이 많고 그러는데, 조치수준을 강화해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실히 할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체육시설에서 많이 활용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인원 몇 명이나 동원되어서 일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연인원 4,050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체육관련시설에 제일 많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4,716만원 정도가 역무비라고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종합경기장, 경륜장, 수영장, 화산체육관 잔디조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것들이 올해는 상당히 불용처리 된다든지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4,700만원중에서 얼마정도나 절감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 집행계획은 계산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천년 예산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체육관련시설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감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니까 화산체육관에 조명등 램프 및 안전기 교체공사로 8,943만원을 지출했군요. 준공일이 11월 30일까지인데 완료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사실상 작업이 거의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료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빙상경기장은 완료했고, 종합관 쪽에서 다 공사를 끝내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전에 거기서 대회가 있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전국 남녀 쇼트트랙 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는 빙상경기장이 완료된 상태로 경기를 추진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아니었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남아있는 잔액가지고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관리소장님께서는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적극적으로 체육관리시설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체육관에 교체공사비 투여하는 시기를 놓쳤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좀더 일찍,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화산체육관에 조명등이나 램프나 안전기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더 많은 경기를 유치할 수도 있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은 지난 8월에 3개국 초청 아이스하키 대회를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관계자들이 저희 시설을 둘러보고 현 시설로 되겠다고 해서 유치를 했는데 나중에 대회가 임박해서 조도가 떨어지니까 조도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 자재가 미국에서 수입을 필요로 하는 자재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수입해서는 대회를 마칠수가 없어서 그 대회를 불가피 반납을 했고, 그 뒤로 바로 보수공사를 추진해서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좀더 연초에 결정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자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부 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할 때마다 많은 예산과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실무진에 검토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얻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보수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윤소장께서는 일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조달해야 될 기자재들이 국내에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일정정도 시간 경과 이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상의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발견했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전국대회 유치를 위리 지역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부분은 전체 시설관리 측면에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미리 못챙긴 것을 시인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했죠?
  제 기억으로는 '98년도 연말에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관람수입액에 의한 사용료 징수율을 낮춘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20%∼25%를 10%∼13%로.
  그때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바로 통과를 못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부결이 되고난 뒤에 통과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결이 되었을때의 이유도 특정업체나 특정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내포하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윤소장께서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통과가 될 수 있었던 이유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켰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99년도 주경기장에서 프로축구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금년 시즌에 9번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년도에는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전년도에 14경기가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쨌든 회수는 줄어들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그때는 많은 경기를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프로축구 구단에 이익이 가지만 더 많은 인원이 경기장을 찾아와서 그 인원의 관람수입액이 결국은 박리다매 형태로 많은 인원이 오면 싼 만큼의 이익이 더 오기 때문에 세수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하는 말씀을 강력히 피력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때 제가 답변한 기억으로는 프로축구와 프로야구의 경기수는 저희 시가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게임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내체육관이나 빙상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그동안 요율이 20%로 너무 비쌌기 때문에 행사를 유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금년 1월 1일 이후에 대규모 행사를 몇건을 유치해가지고 많은 세입을 올려서 조례개정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체육관리시설 전체 세수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올해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은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줄때에 우려했던 사항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중에 일예를 들면, '99년도에 프로축구가 9회 열렸는데 자료에 보니까 입장권 판매수입이 6,322만 4천원이군요. 그런데 '98년도에는 14회에 걸쳐서 거의 비슷하게 6,337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전주시에 세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보니까 '98년도에 14개 경기를 유치해서 세수입이 1,891만 9천원이 들어왔는데 '99년도에는 1천만원밖에 안들어 왔어요. 대신에 구단의 수익금은 얼마나 갔느냐면, '98년도에 4천만원인데 '99년도에는 약 5천만원이 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회수가 14번에서 9번으로 줄었지만 판매수입은 6,300만원으로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시에 들어와야 될 시세입은 줄었습니다. 대신 프로축구 구단의 수입은 늘어난 것이죠.
  이 부분을 그때도 우려했었다 그얘기입니다. 그때당시에 윤소장께서 얘기하기는 이것은 프로축구가 있을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축구장을 찾는 전주시민들한테, 전라북도민들한테 팬서비스를 많이 해서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행사가 있으면, 예를들어 토요일에 축구경기가 있으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라는 정책도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단측과 원활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력 하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래서 금년에 경기별로 노인 무료입장의 날이라든지 초등학교학생 무료입장의 날 등을 지정해서 팬 서비스를 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결과 1일 입장객이 작년에 1,600명이었던 것이 금년에 2,500명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회수가 감소하고 수입의 10%로 인하했어도 세입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입장객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일 입장객이 2,500명이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 무료로 입장시키는 부분을 65세 이상 노인을 선택했던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을 선택했던 무료입장객을 선택했더라면 1일 평균 2,500명이 종합경기장을 찾아갔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이것은 유료입장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팬 서비스한 인원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통계는 나와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무료입장을 확인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열심히 하셨지만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이제 체육관리시설이 조직구도가 올해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현재 상태로는 저희 정원 46명 중에서 화산체육관 본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정원 15명이 감축되어 있고, 현재 민간위탁추진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관리장 체제였던 것이 1개과, 1개 민간위탁추진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말까지 소장 직급이 서기관이고, 그 이후에는 사무관 소장으로 격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년 말까지는 현재 체육관리시설 소장 직제대로 가고 2000년 말이 지나면 폐지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폐지가 아니고 소장 직급이 서기관이 아니고 사무관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서기관 소속하에 사무관 자리로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단계 낮춰지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처럼 독립기관으로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산하 국 소관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윤소장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오신지 1년 반 넘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년 5개월 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님이 오셔서, 아까도 심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많이 해 내가지고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많이 실시해오고 있어요,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올해 일부가 민간위탁이 되고, 내년에 가서 서기관 자리가 없어지면서 독립된 기관이 아닌 집행부 국 산하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의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주는 2002년도에 월드컵 까지는 치루어야 될 도시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는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것은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설을 책임맡고있는 제 입장에서는 유위원님 못지않게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와 똑같은 형태가 뭐냐면, 농촌지도소장이 폐지가 되고 양 구청의 과장으로 오고, 본청에서는 산업진흥과장이 맡고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모든 행사나 모든 일에는 산업진흥과장이 가지를 않아요. 왜, 업무가 달라 버리니까.
  그 얘기는 독립기관으로 있을때는 책임 소장이 모든일을 혼자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에요. 예를들면, 잘은 모르겠지만 전국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려면 서울도 갔다오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서기관이 가는 것 하고 사무관이 가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 간다고 하면 윤소장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그 변화가 오는 과정의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지금까지 해온 좋은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창윤 위원   분명히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것은 '98년도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99년도에는특수활동비 명목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창윤 위원   '98년도에는 있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98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99년도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명목으로 사용합니다.

이창윤 위원   예방접종에 따른 활동비, 이동검진에 대한 활동비 등 이런 활동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하루 나가면 추진비를 얼마씩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업무추진비는 방역 나간다고 해서 1일 얼마씩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예방접종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전문가라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했을 때 나가는 명목이 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나간다고 하면 사용계획과 지출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그것이 있습니까? 활동비를 주면서 써놓은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대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어떤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를 했다든지 다 써 있는데, 몇가지가 그 부분에서 내역이 상세히 적혀있지 않아서 '98년 집행액에 대해서 '99년 2월에 감사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감사지적보다도 제 얘기는 예를들어 학교 예방접종에 따른 활동비로 30만원을 줬다면 사업계획과 어느 학교를 간다든가 하는 것을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자가 30만원을 가져갔으면 지출내역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수활동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활동하는 활동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창윤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할께요. 정영원이라는 사람이 학교예방접종에 따른 활동비 3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활동비 30만원을 그분을 줄때는 사업계획과 지출내역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만원 주어버리고 결재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들어 소장님이 출장을 나갔을 때 하루 활동비로 3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30만원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돈을 썼으면 근거를 남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영원 소장 앞으로 학교 예방접종에 따른 활동비가 30만원 나간 것은 '97년 6월 5일자 나간 것인데

이창윤 위원   돈이 나갔는데 근거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돈만 줬지.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는 요즘 업무추진비 쓰는 것 같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창윤 위원   그래서 돈만 줘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97년도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99년도 2월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감사를 떠나서 30만원을 주었는데 그냥 주어버렸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구체적 사용계획과 지출내역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돈만 주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정영원 30만원, 정영원 20만원, 박문길 20만원, 김춘갑 20만원, 김일창 20만원 등 전부다 근거가 없어요. 돈만 줬지.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소장께서는 원래 근거가 없는 돈을 주면 이분들한테 변상조치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하게 썼으면 어디가서 썼는지 지출결의서 도장 찍어서 놔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썼는지, 나갔는지, 소장님도 안따라가봤고 직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달아 놓은 것을 보니까 본인이 썼는가 보군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집행시에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지출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자가 주의로 이미 처분지시를 받았고

이창윤 위원   시하고 의회 감사하고는 틀립니다. 집행부 견제기능이 의회 의원들인데, 시는 같은 식구 아닙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이것 회수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그런 특수활동비나, - 현재는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때는 구체적인 계획과 지출내역을 잘 정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잘못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다공증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한가족협회에서 650명 검진을 했는데 1,300만원 지출한 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대한가족협회에서 검진했으니까 1,300만원 내놔라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650명 전체를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업시행 여부를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거나 또 몇 명은 같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돈을 주더라도 내돈이 아니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말고 정말로 가족협회에서 검진을 받았으면 상세하게 체크도 하고 담당공무원을 추궁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서류를 받고 돈을 내줘야 돼죠? 내돈이 아니라고 내주면 안돼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에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자원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4개년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통계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예방학교실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보건소에서 용역을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 생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주시에 관한 보건의료 기초 통계 자체의 용역을 전체 실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할수도 있지만 전북대학교 예방학교실에서

이창윤 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유능하시고 전부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시고 충분히 이런정도는 보건소에서 할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할수도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더군다나 부교수한테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보건소 담당자들이 하는 업무보다는 전북대학교 예방학교실 교수분들이 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전주시 보건의료에 관한 기초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역같으면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반드시 용역을 줄때는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2,400만원이라는 돈을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직원들이 할수도 있는데 용역을 줬단 얘기에요. 왜 충분히 할수도 있는데 용역을 주고 그러십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보건소에서도 할수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을 9월정도, 예를들어 '98년으로 내려가자면 '98년 9월정도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보내야 되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창윤 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써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계획서를 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98년 9월까지 '99년 1개년도 것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창윤 위원   도로 보내야 국비, 도비가 다 내려오죠?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 도비와는 큰 것이 없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98년 9월까지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임산부 영유아 접종사업이라든가 암검진사업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암검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적정양 인원을 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과는 특별한 연관은 없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래서 이것을 늦게라도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올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계획서 올리면 국비나 도비 갖다가 충분히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소장께서는 그런 큰 일을 빠뜨리고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장비 담당이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장 비품을 228만 4천원으로 천막, 낫, 괭이 등 여러 가지를 샀지 않습니까?

○운영과장 라민섭   공공근로 인원들 작업을 시키려면 장비를 사줘야 했기 때문에 장비를 샀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과장 라민섭   산 것이 전지가위, 톱, 호미 등등인데

이창윤 위원   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운영과장 라민섭   예.

이창윤 위원   그 잔량을 다 파악했습니까?

○운영과장 라민섭   예.

이창윤 위원   잘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운영과장 라민섭   도에서 감사사항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부 정비를 그때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수도법 제38조 및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19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납부독촉을 받은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청은 체납처분 절차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완산구에 586만 9천원에 7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처리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뒀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완산구가 아니죠?

이창윤 위원   완산구 전동인데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은 지하수 사용료입니다.

이창윤 위원   예, 지하수 사용료입니다.

○업무과장 최명규   저희가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하수 사용료의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 독려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조치라든지 단수조치, - 단수조치라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하수는 계측기가 달려있어서 계측기만 감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봉인을 해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있죠?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완산구가 32명, 덕진구가 43명으로 총 75명이고 체납금액이 8,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업무과장 최명규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에 부과해서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에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와 순수한 지하수를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징수와 똑같이 저희가 강력 징수를 하는데,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강력한 제재조치 또는 독려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수과로 하여금 체납 독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1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1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98년도 2월 27일 통수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1차 사업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급수과장 윤수   인후배수지가 1차 사업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없이 끝났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예.

정우성 위원   2차 사업을 발주를 했군요?

○급수과장 윤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2차 사업의 공사비가 약 477억 되네요?

○급수과장 윤수   그것은 1,2차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급수과장 윤수   1차 완공된 인후배수지와, 2차로는 백동배수지, 효자배수지, 그리고 완산배수지는 고쳐서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배관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1차로 입찰을 했죠?

○급수과장 윤수   예.

정우성 위원   입찰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행절차를 이상없이 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입찰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부서는 업무과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업무과장 올라오세요.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 가장 비중이 많은 사업이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외에 큰 사업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내년도까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 7월까지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입찰과정에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이 입찰 잘 했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커다란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장담할 수가 있어요?

○업무과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에서 왜 두 번을 공고했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은

정우성 위원   가만있어봐요. '99년도 4월 10일날 전라매일에 212만원 주고 입찰공고 게시를 했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99년 4월 12일날 재공고를 했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은 입찰공고사항에는 저희들이 자격기준이라든지 업자의 규제 사항들을 포괄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1차 공고시에 자격을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잖아요. 아까 이상없이 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업무과장 최명규   잘못된 것이 아니다니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우성 위원   그러면 공고를 두 번 해가지고 우리 세비를, - 전라매일에 두 번 했는데 212만원주고, 79만원을 줬어요. 그랬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한 번에 끝날 사항을 왜 두 번을 하여 시비를 낭비했어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우성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업무과장 최명규   잘못한 것은 아니다니까요.

정우성 위원   그러면 두 번 공고한 이유는 뭐에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우성 위원   두 번 공고한 이유가 뭐냐구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우성 위원   1차에 입찰공고 했다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잘못되었다고 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정우성 위원   일단은 공고를 두 번해서 시비를 79만원 없앴잖아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정우성 위원   한번에 했으면 이런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최명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자격제한 할때 최선을 다 하려고

정우성 위원   자격제한에 보면, - 제가 서류를 봤는데, 입찰자격 '다'항을 보면 이 사항이 법적으로 안들어가는데 넣었어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은 아닙니다.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없애고 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이 사항을 삽입했어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정우성 위원   입찰공고 및 현재 정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지 않고 화의신청, 법정관리, 워크아웃, 또는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에는.

○업무과장 최명규   그 당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우성 위원   얘기만 해요.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업무과장 최명규   이유가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꺾으니까 그렇죠.

정우성 위원   처음에는 입찰을 이렇게 했죠?

○업무과장 최명규   처음에 했어요, 그냥.

정우성 위원   그냥 했어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러니까 결정을 해가지고 자격제한을 처음에 제한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그것이 정정한 사항이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자격제한을 왜 했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정우성 위원   근거만 빨리빨리 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당초 저희들이 정정한 사항은 그당시 IMF시대이고 기업가들이 많은 부실업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대상, 또는 부도 파산상태에 있지않은 업체로 이렇게 예고한 사항입니다. 예고적으로 부실업체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만 많은 업체 또는 그 뒤에 일단 공고를 했는데도 그 업체가 기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정공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기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정공고를 했단 말 아니에요?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이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과장 최명규   이 조항은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삽입할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삽입했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자격규제를 하는 것은 전국의 사례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수집을 해서 그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례를 취사해서 확정하는 것인데, 저희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께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법규에 없는 사항을 넣어서는 안돼요.
  만약 법규에 없는 사항을 넣어가지고 해당되는 업체가 입찰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반발을 해서 재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사항은 시인하시고 그래야 제가 화를 안내고 넘어가지 자꾸 토를 달으면 더 물어요.
  그리고 입찰을 언제 했어요?

○업무과장 최명규   5월 19일날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5월 14일날 안했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5월 19일날 14시에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 입찰등록업체가 33개 업체였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그중에 5개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한 개업체가 하게되었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여기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선정한 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3순위가 되었어요. 그렇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순위를 결정할때에는 입찰금액과 적격심사점수를 같이 병행합니까? 그냥 적격점수만 따집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병행하죠.

정우성 위원   3순위하고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보십시오. 1순위는 적격점수가 72.52, 입찰계약금액은 105억 790만원 아닙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입찰가격은 69%로 거의다 끝났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병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찰금액하고 적격점수하고.
  그러면 1순위는 4,500만원, 2순위는 3,000만원 그래서 1순위나 2순위를 하게 되면 시에서 4,500만원이나 3,000만원의 득을 보는데, 굳이 3순위를 3,000만원, 4,500만원을 주어가면서 했느냐 이말이에요.

○업무과장 최명규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떨어지니까 75점을 맞아야 하니까

정우성 위원   그 서류 있어요?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입찰금액과 적격점수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퍼센테이지는 69%로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1순위는 4,500만원 차이나고, 2순위는 3,000만원 차이나고, 3순위가 더 많아요.

○업무과장 최명규   그러니까 적격심사 점수를 75점을 만점으로 봐요. 75점을 맞아야 낙찰자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9%로 하면 8.33이 나오고 75점은 적격심사로 해서 67점이 됩니다. 적격심사가 67점, 가격이 33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그중에 75점을 맞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의 경우는 가격점수는 같으나 경영평가점수가 틀리기 때문에 3순위가 된 거에요. 1순위가 경영평가점수가 낮게 나와서.

정우성 위원   그러면 75.33의 점수는 집행부에서 점수를 매깁니까, 회사에 점수가 나왔습니까?

○업무과장 최명규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심사한 서류가 있죠?

○업무과장 최명규   예, 있죠.

정우성 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업무과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과다설계한 일이 있죠? 금액이.

○급수과장 윤수   입찰하기 전에 도 감사에서 설계서 검토결과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1억 6,2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감면조치를 얼마 해가지고 입찰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발주할 때 조정해서 다 감액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급수과장 윤수   1억 6,2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다 감액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감사때하고 발주 당시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57억중에서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윤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157억에서 1억 6,200을 감액한 금액이 아닌데요? 감액한 것이 157억입니까?

○급수과장 윤수   입찰하기 전에 감액해서 157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입찰하기 전에 했습니까, 입찰하고 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3월달에 시설결정을 맡고 입찰은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계획이행절차 여부가 언제 되었어요. 그것이 늦게 이루어졌죠?

○급수과장 윤수   아니죠. 3월 12일날 했으니까

정우성 위원   '99년 7월 2일날 시장 결재났고만 그래요.

○급수과장 윤수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때 사업을 하겠다고

정우성 위원   도시계획변경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시장님한테 받았잖아요.

○급수과장 윤수   시설결정은 3월달에 받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받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시장결재가 7월 2일날이에요.

○급수과장 윤수   그 공문 아래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99년 7월 2일날 한 것은 뭐에요?

○급수과장 윤수   그것은 실시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계획변경결정 실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죠?

○급수과장 윤수   계획보다는 늦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2000년 7월까지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그 얘기를 묻는고 하니 지연이 되면 시민이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공사 지연 사유가 뭡니까?

○급수과장 윤수   입찰을 하고난 뒤에 실질적인 착공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것은 내년 7월까지 준공 기한이고, 이것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2001년 말에야 완공됩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에 2000년 7월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뭐에요?

○급수과장 윤수   그것은 2차 계약분입니다. 3개년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정우성 위원   차질없도록 공사를 잘 하시고, 여기에 공동도급 업자가 있지않습니까. 지방업체가 두군데인데, 하나가 충일건설인데 충청북도에 있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대전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3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했죠?

○급수과장 윤수   경일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경일은 주관업체이고.

○급수과장 윤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분이 본 주관업체는 35%이고 공동도급업체로 대전에 있는 충일건설은 20%, 전주는 40%, 또하나 전주의 업체는 5%인데, 이 네 업체의 퍼센테이지는 경일건설에서 합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급수과장 윤수   퍼센테이지는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할 때 같이해서 들어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업체가 4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경일건설이 35%여도 관계 없습니까?

○급수과장 윤수   관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의 가장 큰 사업이고,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때에는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윤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내 대형 아파트가 새로 입주할때마다 물문제로 심각하게 집단민원이 이는데 그런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신규로 급수하는데요?

김남규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신규로 급수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물문제가 되는 것이 호성동의 주공아파트라든가 최근에 아중지구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주공도 일어났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남규 위원   서신동의 LG동아도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동관 쓴 것 때문에 청수현상 나온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적 모순 때문에,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전주시 행정력이 낭비될수 있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후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물을 줄 때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왜냐하면 전주시하고 아파트 시공업자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시민이 신규아파트만 입주하면 물문제가 일어나서 각 동네 지역 의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내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면요. 이것이 공통된 현상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쯤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인입선까지 책임을 집니까, 수도꼭지까지 책임을 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주 계량기가 붙어있고, 세대별로 계량기가 붙어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민간위탁 할 때까지는 계량기까지도 관리소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도록 했었습니다.
  현재의 저희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주 계량기까지는 시설을 하고 그 내부적인 것은 전부다 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부터는 계량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계량기 자체가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수수료를 부과를 하면서 관리를 하되, 다만 공동주택 내부적인 시설은 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민원에 몇 개월째 시달리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대형아파트가 들어가면 주부들 입장은 한 6개월동안 물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야 청수현상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저수조에서 문제가 생기죠? 관에서 생깁니다. 동관이나 철관이냐, 관을 어떻게 썼느냐, 비싼 것을 썼느냐, 싼 것을 썼느냐. 그리고 공사형태, 물탱크 등 이런데서 오다보니까 신규 아파트만 발생되면 다들 상수도사업소의 물은 이상이 없는데 시공업자들은 시공업자대로 미루다가 시민만 수도세 거부운동을 한다든지 물검사하고 그래서 결국 상수도사업소만 불신을 받게 됩니다.
  이런것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표적인 것이 호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가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동관을 썼습니다. 동관을 쓰면 처음에 반드시 청수현상이 뒤따라 옵니다. 물이 파랗게 변하는 현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산염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빨리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주공측에다도 여러번 강조를 했고, 또 그것이 상수도에서 공급한 물 자체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재 사용이 동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주민들도 충분히 상수도사업소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일이 오래 가다보니까 해결이 안되고 집단민원으로 연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뒤에도 저희들이 주공측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관을 쓰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자재를 뭘 써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허가 과정에서 관을 무엇을 쓸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예방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송천주공도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거기도 2천세대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따로, 세탁물이나 목욕물이나 꼭지가 두 개 있어요. 그런 것을 실시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전주시내 모 아파트도 새천년을 앞두고 정보사이트 광케이블을 깔아준다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먹는물 조차도 그런 것을 전주시가 할 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예상해서, 또 그것을 권장을 하면서 언젠가는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개정때 중수도 제도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 제도가 반영되면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해줄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이미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도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균은 어떤 살균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개 염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외국에서는 어떤 살균을 하고 있죠? 오존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큽니다. 염소살균을 하다보면 관이 노후화되고 산성화 되어서 인체에 해롭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오존 살균쪽으로는 갈수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만, 말하자면 저희 전주시의 경우는 자체 생산하는 것이 불과 2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광역상수도인데 그런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졌을 때 자체 약품투입도 거기에 따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는, 즉 사기업에서는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주공만은 말을 안들어요. 호성주공이 그렇고 송천주공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아기들 우유 먹이는 문제부터 참 안타깝더라구요. 장갑이 탈색이 되어 있고, 수건을 보면 그렇고 하는데 LG동아 같은 경우 3억을 보상해줘서 다 정수시스템을 각 가정에 해줬어요. 그런데 주공만 안해요. 이상하게 힘이 세요.
  개인업체들은 어차피 다음에 또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공, 즉 공사에서 하는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전주시민이 물을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지하수 문제가, 물문제가 새천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인데 깨끗한 물을 용담댐에서 끌어다 먹는데 시공업자가 잘못해가지고 전주시 행정력이 낭비되고 책임소재가 마치 상수도사업소로 떨어지는, 원인제공은 시공업자가 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다른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정수장것을 해주든지 저수조라든지, - 지금 저수조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거에요. 왜, 에폭실이라는 페인트를 고액으로 해서 갑자기 뿌려야 되는데 그냥 칠하다 보니까 그것이 둥둥 떠나니고 기름이 떠다녀요. 아파트 입주해서 저수조 열어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에요. 물은 깨끗한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때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자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수를 하고, 또 시공 자체도 그런 원인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측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본위원 질의할 때 송수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배상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웠는데 그런 오류가 한번쯤은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집 21쪽의 내용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두 개의 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자료를 만든 부분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쪽에 보면 비고란이 있잖아요. 그 비고란을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그 비고에 '위 아래 사건은 동일사건이다' 이런 것 표시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소장께서는 지금 행정기관이 정보 공개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또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해주자는 것 아니에요.
  또 정보를 알기쉽게 편하게, 용이하게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문에.
  그래서 각 기관마다 우리 기관이 작성 보유 비치하고있는 자료에는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쉽게 전부 목록화 해가지고 비치하도록 하는 의무까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것을 생각해볼 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비교적 전문성을 가지고있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게 해놓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몰라보게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요.

심영배 위원   그리고 23쪽을 보세요. 앞서서 본위원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실하게 운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른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관련사항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세요. 23쪽 상단에 보면 위원회 설치현황으로 위원회 명칭: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근거:수도법19조 2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법 19조 2항에 의해서 이 평가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법 19조 2항에 의해서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98년 11월 제정된 것이요.
  설치근거에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까, 안들어가야 합니까? 설치근거에 이것을 써야 원안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데 여기가 국가공무원입니까?
  제가 어제 의회 4층 자료실에서 감사자료를 구득하다가 이 자료집을 봤습니다. - 이 자료집을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에 수돗물수질감시위원회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위원회 설치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이구나'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거에요. 개정된 조례 내용이 어디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의회에 입수되지 않아서 가제가 되지않는가, 이것 기회가 되시면 위원장님께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심 팽기지 않습니까. 방대한 조례집을 뒤적여가지고 이것을 찾아왔는데 없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쉬는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91년도에 제정한 수질감시위원회 조례를 명칭을 순화시킨다 해가지고 수질평가위원회 조례로 바꿔서 그 위원회 현황을 23쪽에 담아놓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23쪽의 작성에 있어서도 무성의 내지는, 아까 우려한 그러한 측면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궁금증을 풀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때에 의회 제출 자료가 이와같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절차적인 문제이지만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보건소 소관입니다.
  본청 감사를 위해서 필요해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문제가 되었던 임상병리사 채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당시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주 원인은 '98년 11월에 전 덕진보건소장께서 의료기술직 4명에 대한 충원요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직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임상병리사 3명, X선실에 근무하는 방사선 기사 1명 등 이렇게 4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99년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상병리사만을 4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를 삼은바 있고, 또 문제를 삼았던 원인은 이 검사가 위생종사자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검사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구조조정 시기에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혹시 오셔서, - 언제 채용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임상병리사가 제가 온 다음에 임명장이 내려왔고, 2월 7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소장님이 채용되신 것은 '98년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99년 2월 1일자로 발령받았고, 임상병리사는 제가 발령받은 후에 '99년 2월 7일자로 임상병리사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전에 '98년 11월에 근무했던 분은 여기에 누구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여기계신 저희 계장님들은 다 '98년 11월에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덕진의 보건행정계장이셨던 분요,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 당시에 의료기술직 4명을 요구함에 있어서 전 덕진보건소장이 요구한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기사 1명이라는 내용을 변경해서 본청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적 있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임상병리사 4명만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제 기억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사 1명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임상병리사 4명만을 채용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알겠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99년도 검사실적현황이 아직 준비가 안된다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임상병리사들이 시행하는 검사의 건수가 '97년에 비해서 '98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도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검사실적 현황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계장께서 참고발언 하실 때 건강증진계장 채용요구를 공문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저희가 알기로는 의료기술직 충원요구할 때 계획서를 세워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당초 올해 연초에 건강증진계장을 채용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건강증진계장이라고는 않고 6급 충원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석 전 소장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공문으로는 하지않고 구두로 여러번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누가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공문으로는 저희들이 시 본청에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구두로 요구를 많이 했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구두로는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인사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장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인사위원장에게 항의라도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오정례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보건행정담당 김성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연단에 서 있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를 바르게 갖고 서시기 바랍니다. 손놓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부자유스러우니까 손을 내리시든가 자세를 바로 해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소장님한테 하시고 답변을 막바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다시 확인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두로 채용 인사요구를 몇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 두 번의 인사가 있었는데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장님이 그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에게 왜 인사를 하지않았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그것 때문에 따로 인사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원문제가 제가 발령받고 나서 검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제가 오기 전에도, 그리고 정영원 소장이 작년 7월경에 그만두고 이상석 소장 혼자 양쪽 보건소를 관할하고부터 그때도 보건소 통합 얘기가 있었다고 베가 발령받고 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발령받을 당시만 해도 곧 될 것처럼 인식을 했었고, 그렇게 알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건소를 통합을 하는 것이 전주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효율적이냐, 아니면 양 보건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2월 1일자로 새로 왔으니까 보건소장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런 문제들이 업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담회도 하고 의회에서,

오정례 위원   짧게 발언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두 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보건소 보건소 조직 문제가 두 개로 가든지 하나로 가든지 결론이 나는 시점에서 전체 인사라든지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하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1년이 흘렀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더 추가하기로 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직 의회에 정식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135명 감축대상에 환경사업소가 포함이 되었죠?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오정례 위원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재차 구해야 됩니다. 맞죠?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조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조직의 분위기는 오늘 점심도 시장님이 와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직원이라고 해서 그다지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표현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님 나와서 지금 현재 사업소는 요즘 어떤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조직도 잘 돌아갑니까?

○관리과장 서춘길   관리과장 서춘길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1차 7명 정도 감축이 되고 앞으로 35명 정도가 감축되는데 그동안 환경사업소에 배치되어서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번 인사때 다시 재배치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직원들이 2001년에는 감축될 수 있는 위기에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로인한 조직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께서는 기획조정국장을 하시다가 소장으로 오셨는데, 사실 김완주 시장체제에서 유일하게 서기관이 두 번 교체된곳이 거기죠. 그것은 그만큼 조직이 불안정하기도 한데,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거기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감축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소장께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완주 시장님께서 오늘도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약속이라기 보다는 제가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이 되어서 직원들이 좋아하지는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큰 혼란이 오고있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어정쩡한 분위기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업무에 차질이 올정도로 나태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전 소장 계실때 내부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수관리나 인사관리를 상당히 신경써야 될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감사결과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조직내부에 갈등이 상당히 있다, 그 주요한 원인에 민간위탁도 있고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직원들은 상당히 불안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이 관심을 못받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구요.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예, 그래서 거기에 저도 근무를 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35명이 감축이 되면 물론 현직에 있는 사람 위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직원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오늘 시장님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꼭 여기에 근무한다고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드린다는 그런 약속까지 들어서 오늘 직원들이 질문도 했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절대 동요하지 말고 앞으로 근무를 해서 2001년도에 민간위탁한다고 했지만 지금 행자부에서는 환경사업소를 1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2001년으로 마지막으로 했지만, - 시장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 2001년도에 가서도 이것이 꼭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것도 보장이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01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직원들의 보직 문제나 퇴출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무튼 소장께서 직렬간 조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업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실무자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1차 사업구간 전주역에서 호성 굴다리간 잦은 도로 침하로 인한 보수가 하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제기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어제 덕진구청 감사 할 때도 건설과 감사를 하면서 도로 침하로 인한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십여차례 송수관로 매설 부분에 덧씌우기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이 현재 하자기간에 있고 그래서 단순한 민원제기로 인해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만약 그 구간에 덧씌우기를 했다면 이것은 시비 낭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구간에 대해서 '96년 12월 28일에 완료가 되고, 5년의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3년째 하자기간에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시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시를 했다면 몇회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시공업체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하자발생 여부를 발주처에다 통보를 하고, 하자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발주처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정기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 12월 28일날 준공이 되어가지고 '97년 3월 19일날 도로침하가 세군데가 있어가지고 덧씌우기를 하자보수로서 한번 했고, '98년 10월 29일날, 그리고 '99년 1월 20일날 등 세 번에 걸쳐 하자보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방금 발주처에서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 규정에 맞게 검사를 하셨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회 정도의 검사를 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에 한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근무하기 전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고를 하는것보다 여기서 짚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연 2회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정기검사에 대한 서류를 당시 과를 방문했을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저한테 적정한 서류를 제출을 못했고, 단지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한 내역 3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먼저 '97년 3월 19일날 요구한 것은 시행처하고 건설업체하고 발주처에서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로 약 6군데, 송수관로 이쪽 부분 이외에도 6군데에 관련해서 합동 검사한 결과 이 도로 침하가 송수관로 이쪽에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것도 결과처리서는 없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그날 받았고, 그다음 '97년도에는 그때에 한가지 기록이 있었고, '98년도에는 하자검사로 한 기록은 없었고 다만 하자보수한 내역이 하나 있었고, '99년에는 이번에 1월달에 제수변실 누수 사건이 있으면서 그 사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고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아직 서류로는 못받고 비고란에 작게 기록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만으로 하면 현재 하자검사를 약 6회정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되는데 약 2회정도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소 부서에서 이 부분의 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송수관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제로 공사 구간에도 송수관로가 시행이 되고있습니다만 지난번 인후배수지가 문제가 생겨서 하자다 하는 부분이 나온 뒤로는 제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그 회수는 상당히 많은 회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해서 상당히 큰 누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시공과정을 전부다 체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야간까지도.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도 상당히 확인이 불가능했던 하자였습니다.
  그 뒤에 보수를 하고난 2∼3일 후에 다시 침하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날도 전직원 동원을 해서 조속히 보수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부분적으로 "침하다" 이렇게 육안으로 나타난 현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관로를 묻어가지고 되메움이 잘못되어서 발생되는 하자라기 보다는 동부우회도로가 그 뒤로 확장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정례 위원   됐습니다. 판단은 소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의 판단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만을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96년 12월 28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97년 3월 19일에 그 부분에 도로침하 3개소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그곳이 구체적으로 안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97년에 기록에 의하면 기린중 앞에 그쪽 매설부분에 덧씌우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98년에는 10월 29일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기린중 정문앞 하수박스 부근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다 했고, 덕진구청에서는 기린중 앞에 부분을 6월, 8월, 9월, 10월에 덧씌우기를 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20일에는 사업소에서 한 제수변실 누수복구도 있지만 2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6회에 걸쳐서 송수관로 부분의 도로침하로 인해서 덧씌우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논쟁을 벌일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쟁조차도 사실 그쪽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로 판단하기는 광양인가요, 제철소에서 거기서 물건을 싣고 상행하는 상행선쪽이 오히려 중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쪽으로 하행하는 하행선 부분은 그렇게 중차량으로 보기는, 오히려 상행선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행선 부분에 침하가 더 많이 발생을 해야된다, 이론적으로. 물론 상행선 부분도 도시가스 앞 부분은 침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전체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상행선 부분에 도시가스 앞 부분이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침하가 있을수 있고, 또 중차량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있을수는 있다고 보는데, 하행선 부분에서 이쪽도 연약지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송수관로 매설 부분에 이렇게 10여차례 이상 사업소에서도 했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회수에 걸쳐서 도로침하로 인한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중차량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어느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자다 이렇게 결정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업체 입장에서 봤을때에는 저희들이 설계상에 어떻게 시공해라, 어떤식으로 해라 하면서 감독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구나 이 관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책임감리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 시방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을 한 상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시공업체에서 "하자다" 하고 인정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런 침하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2년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덕진구청에서 이렇게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으로 2년 동안에도 특별히 어떤 하자다 하는 구분이 되어서 판단이 "이것은 하자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지만 현재 상태같이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씩 침하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자체를 하자로 해서 보수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는 것이다는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자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봤을때는 원인이라는 것이, 물론 관로에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대개 도로구조 밑에 공극 현상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꺼진다든가 하는 현상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 연결이 잘못되어서 그럴수도 있고, 또 어떤 다짐이 잘못되어서 그런다든가 또, 다른 제3의 원인에 의해서, 지하수에 의해서 그런 공극현상이 생긴다든가 해서 그것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과같이

오정례 위원   잠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를 시추를 안해봤기 때문에 사실 시추를 하기 전까지는 - 특히, 이 기린중 정문 앞 전후로 주로 침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추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이것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지반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다른 상수도 구간처럼, 송수관로 매설 구간처럼 똑같은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되메우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침하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은 해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연약지반이라고 했으면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상에 뭔가 좀더 그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되메우기를 해야만이 이런 도로 침하로 인한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감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발주처가 처음부터 철저히 시방서라든지 과업지시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덕진구청에서는 120번 전화오면 이틀 이내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자주 보수를 하면서 왜 상수도사업소에다 단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120번 전화오면 그다음날 안해주면 안된데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시비를 써온 것이고,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상당수 다른 관계자들은 그것이 송수관로 매설로 인한 침하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것이구요. 그런데 유독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자기간이 2년 남았으니까 집중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이행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기린중 정문앞 전후를 통해서 그 부근을 시범적으로 시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자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실시설계할 당시에 그런 연약지반 관계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가 이런 문제, 또 시공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설계 하자없이 되었는가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으로서 설계가 미흡했다 하면 하자보수라기 보다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끝날때까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토요일 오후인데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변방동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99년 예산에 얼마였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본예산에 10억과 1회 추경때 2억 해서 12억을 받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28쪽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인후교육청앞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7,400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3,500이에요. 예산액 대비 50%도 안되는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와 관련된 내용에서만 뽑은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빼고 넘어가는 거에요.
  29쪽 노후배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팔복동과 관련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팔복동 학산부락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요. 그리고 덕진초등학교 부근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그리고 30쪽에 금암2동 전일여중옆 노후배수관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200이었거든요. 계약금액은 1,300입니다. 서신동 서신초등학교옆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액은 5,600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600이구요.
  그리고 태평동 변전소 부근 노후배수관 공사, 예산액은 8,600이었고, 계약금액은 3,090만원입니다. 인후1동 보안대옆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액은 3,600인데 계약금액은 2,500입니다.
  31쪽 금암2동 북부시장옆 노후배수관 세관 갱생공사, 예산액은 8,600인데 계약금액은 6,500입니다.
  예산 추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실무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산사업비로 개략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금액 속에서는 자재대가 빠져있습니다. 그 자재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자료번호 42, 건설공사 집행내역에는 자재비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무슨 소리에요? 여기도 자재대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실수 있는 거에요? 수의 계약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자료 이렇게 내실수 있어요?
  그것 정확해요? 이것 허위자료에요.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도 재료비 포함되어 있죠? 재료비 포함이 안되어 있고 어떻게 설계단가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대 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참고로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재료비 포함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에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5천만원 이상 여기에는 설계금액에 자재대가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앞에 진짜로 자재대 빠져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대성정수장 침전지 계량공사 있죠? 자료명 42번 건설공사 집행내력입니다. 예산액 5억 5천, 설계액 8,400, 예정가액 8,200, 거기에 위에 공사비내력에 써있기는 계약증액으로 써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계약금액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계약금액입니다.

태광호 위원   낙찰율 90.1%인데 이것은 설계액 대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성정수장의 경우는 5억 5천 예산이 단순히 침전지 개량공사 뿐만 아니라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5억 5천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는 슬러지 콜렉타 설치하고 이송배관 3개소 해서 3억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 및 개량공사 7천만원하고, 그 시설내에 시설물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폐수방지시설 주변공사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억 5천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송천1동 구 잠업검사소 뒤 세관 갱생공사가 있는데 예산액이 8,256만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이것이 지난번 추경때 송천1동 잠업검사소 뒤 삭감 9,044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예산은 얼마였어요?
  제가 본예산을 찾기가 어려워서 추경에서 삭감한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추경에서 9천만원 삭감했으면 1억 7천이 넘죠?
  그것은 과다계상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전북대 사거리∼4호광장 세관 갱생공사는 예산액 1억 8,500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본예산때 얼마 섰어요? 2억 9,600이었어요.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추경때 삭감했어요. 과다계상 했어요, 안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원인이 이렇습니다. 추경때 그것을 감안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초에는 노후관으로 완전 교체공사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교체가 아니고 세관, 즉 녹을 베껴내고 속에 코팅을 하면 -- 공사로 공정을 바꾼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또하나 드릴께요.
  건설공사 집행내력에 나와있는 호성동 신봉에서 미산초등학교 배수관 포설공사 예산 3억, 설계액 1억 3,300, - 과다계상 했어요, 안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계산이 잘못되다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송천2동 월평외 2개마을 배수관 포설공사 예산액 2억, 계약금액 1억 1,300, 설계단가 1억 3,600입니다.
  이런 것이 많다니까요, 인정좀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이 본예산에 선 것은 실제 설계를 해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확보

태광호 위원   추계하신 분이 누구에요? 예산을 올릴 때 그 안을 짠 분이 누구세요?
  조정을 한 것은 한 것이고, 그러면 본예산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주는 12억 안해줘도 예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노후관이라든가 신규배수관 예산을 책정할때에는 대개 키로미터당 얼마 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지를 확인해서 일일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어느 부분은 여건이 좋아서 돈이 덜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공정을 바꾸어서 불가피 해야될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일단 발주가 되어서 착수가 되면 다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발주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정도는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   태광호 간사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잘못한 거에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빨리 시인해주시면 되지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께요. '99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였습니까? 405억정도 되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 예산을 '98년도에 저희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99년도에 405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 405억 속에는 전년도 이월금도 있었을 것이고, 당해연도 수익금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 405억을 가지고 '99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태광호 간사가 지적하는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구요. 맞죠? 그랬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작성한 것 아닙니까. 사업 지출계획을.
  그 405억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독립된 회계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 전체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얼마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 계상되어서 그 사업비속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연말에 가면 405억을 다 쓴 것으로 제로로 떨어져야 돼죠? 그렇게 해놨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작성했죠? 그러니까 이대로 집행했으면 딱 맞은 것이죠. 연말에는 405억이 하나도 안남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특별회계 통장에는 연말을 넘기고도 80억 이상 넘어갈수 있는 돈이 예치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자금집행 얼마 되었습니까? 405억 중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0월말까지 255억이 집행이 되었고, 11월중에 10억정도 되었으니까 약 270억정도 현재 집행이 되었겠네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태광호 간사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왜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허수로 공사금액에 높게 책정을 해놨다가 추경에 삭감조치도 안해놓고 이대로 끝까지 결산까지 가지고 가느냐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설계액속에 재료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거죠.
  그 부분을 태광호 간사께서 왜 이렇게 예산배정을 잘못했느냐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전에 발주가 된 것은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추경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손을 못댔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더라도.

태광호 위원   문제는 추경이 있을때마다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짤 때 제대로 짜야죠. 그것이 추경이 있으면 추경때 조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거에요?
  올해 상수도사업소 기채 얻었습니까, 안얻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올해 얻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얼마 얻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광역상수도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태광호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얼마 얻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 기억으로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연말에 가서 남는 것이 80억이라고 하셨죠? 20억 기채 안얻어도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추정한 것이 약 60억 정도로

태광호 위원   그 이자에 대해서는 진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까?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하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명 42번에 있는 건설공사 집행내력 각 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입찰이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당시에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11월 13일 이때까지 해서 이것 전부다 공개입찰 하신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한 것으로

태광호 위원   수의계약 내용중에도 5천만원 넘는 것 많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31쪽 보세요. 금암2동 북부시장옆 노후관 세관 갱생공사 6,578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효자3동 성원맨션 부근에 민원지구 배수관 포설공사 6,500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9월 9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종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집행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제가 복사한 지도인데 호성동 중오마을 배수관 포설공사, 송천동 발산∼미산 초등학교 배수관 포설공사, 그리고 호성동 신봉∼미산 초등학교 배수관 포설공사, 호성 신봉마을 배수관 포설공사, 송천2동 월평외 2개마을 배수관 포설공사 등이 '99년도에 공사한 것인데 다섯 개가 다 연결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역적으로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역적으로 인접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붙어있어요? 관이 가는 것은 붙어있어요. 인접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관은 연결이 되어서 가고있고, 마을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마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명이 분리되어 있다구요. 사업명이 분리되어 있는데 내내야 한 관이라구요. 그것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괄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농촌동이다 보니까 영농기가 닥치면 일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지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중에 호성동 용주마을은 당초 저희들 조사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떼고 신봉마을이라든가 중오마을 이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마을이 빠져있어서 이것은 추가로 시행을 했고, 지금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다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묶어서 도급을 했을 때 어느 한 업체가 맡았을때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라 옵니다. 영농기때에는 중차량으로 자재를 싣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지구를 처음부터 분리를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보니까 송천동 발산∼미산초등학교와 호성동 신봉마을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추경때 호성동 신봉∼미산초등학교가 들어왔거든요. 여섯 개 공사명중에서 이 세 개가 그래도 큰 것 같은데, 이러한 6개 공사를 묶어서 그것을 시기를 조정해서 하라고 하면 안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 도내에 상수도 전문업체가 3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하면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300개 이상인데 그런 업체에다가, -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있지만 영세하다고 볼수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같이 줬을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원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이 뒤따라 오기 때문에 일단 모가 심어진 뒤로부터는 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일 하는데 제약이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일을 조기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마을단위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 것을 시기별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시기를 조정한다면 영농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연말을 넘겨야 되는 문제도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태광호 위원   왜 그것이 이월로 넘어가요?

오정례 위원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하수처리종말처리장 3단계 시설로 인한 민원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진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호성동 신봉마을에서 미산초등학교간은 추경에 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계속 그런 것 구애없이 민원인 편의라든가 이런 것 말고 공사만 생각했을때는 당연히 태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간이상수도인데 저희들이 시험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가 빨리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공기를 단기간에 끝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단위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마지막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몇월에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공사발주 시기가 11월달로 넘어온 것은 무슨 이유에요?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송천2동 월평외 2개마을 배수관 포설공사는 11월이고 호성동 신봉∼미산초등학교 배수관 포설공사는 10월이에요.
  호성동 신봉∼미산초등학교 배수관 포설공사도 농사철 되기전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가 농사철이다 이거에요. 이것 착공일이 다 5월, 6월이잖아요. 농사철 피한다면서요. 그리고 조기에 공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11월달에 착공해요?

○위원장 박종윤   진소장님! 다음부터 일괄 입찰한다고 하고 빨리 마무리지세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잘못한 것 없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연간 집행하는 것이 15건내지 20건 정도인데, 저도 현재 거기가서 느끼는 것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자체설계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일괄 발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방동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그중에서도 시급성을 따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소장님! 그 얘기는 제가 드려야 돼요. 농사철을 피해서 공사좀 하라는 얘기는 제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찰공고한 내용을 자료로 월요일 오전까지 주시고, 예산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 확인도 해야되고, 본청 감사시에 확인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감사는 끝나지만 12월 2일까지 재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시정에 반영토 록 하라는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전주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