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1999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완산구청4층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윤   지금부터 1999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을 준비하는 1999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 반영 등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을 위하는데 사용하였으리라 여겨 완산구에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을 예상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을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완 산 구
  구청장 김종엽
  총무·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세무과장 구병진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설과장 길유석

○위원장 박종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완산구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세기 마지막 해의 구정 수행에 전반에 대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 서면서 잠시 지난 1년을 회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했다고들 합니다. 금년이야말로 보람있는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2기 김완주 시장님의 행정철학인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정의 한축을 담당하면서 도시영세민 집 고쳐주기 사업등 IMF 경기난속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한된 예산이었지만 주민숙원 사업을 다수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대폭적으로 개편된 조직이 안정을 찾으면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진일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하면 '59년도 사라호 이후 최대의 위력을 보였던 태풍 올가와 가을 추수기에 이상 강우로 우리 시민과 함께 행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완산구 청사의 하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본의아니게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야할 8년여 성상을 함께 하시던 최수완 위원님께서 타계하시기도 한 해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는 동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을 위하는 봉사 자세를 다지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길유석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집단민원처리 결과보고, 시정개혁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이석환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석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본 완산구청에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해주시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지난번 덕진구청과 같게 질의순서와 비슷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계, 도시 관계는 교육청 직원이 2시경에 출두 요청을 한다고 왔습니다. 이 점 참조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먼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천1동 시의원 김남규입니다.
  그간 6대 의회가 들어와서 '98년 7월 6일날 이후에 시에서 구로 위임 사무된 것이 아주 많더라고요. 약 9개과에 40개 업무가 있는데 제대로 그 업무진행이 안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예산과 인력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구청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구로 모든 업무를 이관만 했지 구에서 부드럽게 그 업무를 소화못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개선해나갈려고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김남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구정의 어려운 것을 아시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상 위임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45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례에 응하지도 않고 실국장의 전결 사항으로 위임된 것은 37건이 또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한 이후에 동과 구의 정원은 줄어들었는데 역으로 업무는 많이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키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의회만 통해서 하지말고 구청장들의 사전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임을 해주어야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본청에서 위임하면 의회로 넘기고 우리는 무엇이 위임되었는지도 모르고 통과되고 나면 업무가 옵니다. 또 예산과 인력이 같이 병행되지않으면 지금 서버릴 형편입니다.
  예를들면 우리 공보실에 PC방, 노래방, 오락장 이런 것 700여건을 해야하는데 공보계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주지않으면 도저히 이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모레 인사때 내부 규정 사항입니다마는 본청의 인력을 같이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보도시 우리가 김완주 시장이 구조 조정을 한 잘못된 측면들이 이렇게 구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의 몇 개의 과 업무를 맡고있냐면 자원봉사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하고 동으로 내려가면 사회복지사가 혼자 그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이 시청에서 있다 하더라도 말단 동에 간다든지 중간 조직인 구에 간다든지 할 때는 업무에 용두사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좋게 기안을 하지만 뒤에가서는 실천력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이것은 주민들에게 대주민 서비스를 한다는 명분하에 구조 조정을 해놓고 역반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구조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기사들은 이관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를 구청에서 운전할려고 하면 폭폭한 것 같더라고요. 청소과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과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대표적인 일들이 격무부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라든지 조례 개정때 행정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벌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상황 전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청장 김종엽   앞으로 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도 세밀히 하고 간담회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과장님들 추가답변은 연단에 서서 발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종엽 완산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은 비리공무원의 온상인가. 또 공무원 개혁 공염불이라는 기사와 함께 전라북도가 올들어서 지난해말까지 도 소속 기관과 시군에 대한 정기감사와 감찰 등 각종 감찰 활동을 통해 예산편성 등 집행부의 적법성 등 여부,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46건을 적발, 이것은 각종 공직자 비리가 1년 사이에 두배나 증폭됐으며 민원부서가 부정이 가장 많고 근무기강이 해이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완산구청 관내에도 완산구청 자체 감사 조치결과 주의가 108건정도, 전주시 종합감사 조치결과 주의가 72건, 훈계가 44건, 경고 1건, 정부합동조사 조치결과 훈계 13건, 경징계 1건, 또 행자부 취약업무 점검 결과 경징계가 2건, 훈계 1건으로 모두 약 250건정도의 크고작은 비리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엽 구청장께서도 민선 2기 들어서 이러저러한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고 피곤하시죠. 구청장께서는 왜 이러한 비리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우리가 민선 2기를 맞아서 민존관비의 지표를 알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탈바꿈하자는 결의도 수차례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민선2기가 정착되면서 감사는 작년보다 감사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감사를 많이 받다보면 오실때마다 전부 지적을 하니까 건수는 더 늘어났다고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기강을 더 잡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환골탈퇴해서 우리가 민복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부터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최진호 위원   2000년대에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저희 기획감사계에서 사전 지도감사를 실시해서 상급관청이나 도에서 주위에서 나올 때 이런 지적되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시키고 자체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더 이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달전에 평화1동 이옥성 동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셨죠. 그런데 왜 명예퇴직을 하셨는지 동기 발생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대개 어떠한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구청장 김종엽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자의 능력을 잘 못갖췄다고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 동에 여직원들 숫자가 많이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평화동에는 여직원 5명이고 남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직원이 여직원한테 자기 업무 이외의 것을 협조 요청을 하는데 여직원이 비토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남자 직원의 편을 들어서 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동장이. 그래서 여직원이 불만을 토로해서 사리를 잃었다 생각해서 제가 훈계조치를 시켰는데 그분이 "나이도 다 되시고 능력이 더 없고 부끄럽소, 명퇴를 해야겠습니다" 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평화1동 뿐만아니라 그런 유사한 사례가 보고가 안되고 기사에 안나서 그렇지 전주에도 몇 개동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동직원 숫자가 적어지다보니까 업무 분배를 하다보니까 동장이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못하는 사태가 비단 평화1동 뿐만아니라 각동에서 일어납니다.
  특히나 주민자치센타를 하는 동에는 공무원이 7∼8명정도인데 여직원이 반절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출산 관계로 쉬고 어쩌다보면 더욱더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어가지고 공무원들간에 인간 관계가 옛날에는 보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안되고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내용을 제일 잘아는 분들이 대개 보면 통장들, 반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평화1동뿐이 아니라 이미 몇 개동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잠재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평화1동 동장 자리를 보임안했잖아요.

○구청장 김종엽   예.

최진호 위원   지금 비워놓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있는 직원도 숫자가 모자라서 이렇게 바쁜데 평화1동 업무추진에 아무런 지장은 없는가요.

○구청장 김종엽   현재 인사를 공석이 빌때마다 바로바로 인사를 해주므로써 시에서 오면 바로 했는데 제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내일 모레 한다한다 하다가 못받았습니다. 종합 행정을 우리 과장님들이 2개동, 3개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본업무에도 바쁘지만 하루에 3시간씩 가서 지도를 하시고 결재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3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큰 문제없이 잘지내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덕진구에서도 보니까 오전에는 그 동가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그런 사례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동행정하는데라든가 겸임하는 그분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12월이 도래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시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자리를 보임을 해주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앞으로도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과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한 구정운영,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실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업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원삼 지역경제과장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고용촉진훈련 교육대상자 545명중 230명이 수료하고 315명이 도중 탈락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최진호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교육대상 873명중 643명이 수료하고 230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185명이 취업하고 자격 취득자는 195명에 달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것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렵고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어려운 시민에게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아주 시기적절한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의 훈련 대상, 훈련 직종, 훈련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먼저 훈련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민 위주로 영세민 또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저희들이 24개 기관에 배관, 자동차 정비, 광업 조무, 건축, 양장, 정보통신, 미용, 제과 제빵, 한식, 실내장식,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한복, 전자기기, 전기, 보일러, 고압가스, 중장기 정보처리가 되겠습니다.
  훈련 과정은 저희들이 6개월 과정하고 12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98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개선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99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주안점중에서 바뀐점중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시에서 직종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전라북도내에서 해당이 되는데는 자기가 원하는곳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에 개선된 사항이 시에서는 선발해서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 지정시는 훈련기관과 시, 전라북도가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해가지고 위탁기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용촉진 훈련자의 도중 탈락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효과적인 사업진행과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닌 8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원삼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민이나 농어민 그 사람들은 순간순간이거든요. 교육은 6개월 과정, 12개월 과정,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해야하는데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한테는 꼭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선발을 해서 꼭 필요한 직업을 내가 원한다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위탁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진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웅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외국 농축산물 유통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한우고기 판매점과 수입고기 판매점은 분명하게 분리해서 소비자인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내 업소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시정 건의 사항을 받으셨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최진호 위원   그래서 수입쇠고기 판매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감독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법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최진호 위원   그래서 단속결과 폐업 조치 한 건을 조치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단속이 정기단속은 언제이고, 수시단속은 언제 하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정기단속은 매분기별로 1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시단속은 가격 변동이 있다든가 여론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정기단속과 별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외국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 실적을 보니까 3인이 1회에 한해서 24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량 4톤 반품 조치를 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기단속은 1년에 매분기고 수시단속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정기단속 4회중 1회에 한해서만 실시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 농산지원과장께서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금은 직무태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단속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가격변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 수시로 나가서 하고 여기에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수입 판매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4개소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 말하자면 수입쇠고기 업체에서 유통이 되어가지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업소를 추적을 해가지고 한 음식점에 대한 횟수이고 저희가 수입판매상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저희 관내에는 네덜란드산이 문제가 되어있었는데 다른데는 문제가 없었고 E마트에서 덴마크산하고 미국산하고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미국산 잔량 6톤이 남아있어서 그것은 반납조치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수입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점까지 추적을 해서 한 번 한 그런 것이 있지만 판매업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의회 행정감사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은 생략하고 아까 말씀하신것만 제출했다는건가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관리에는 무척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오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전주시 재산관리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완산구청 관할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국공유지 현황이 총 4,574필지에 1,383,760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유지가 1,384필지, 도유지가 62필지, 시유지가 3,128필지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99필지에 311,461평방미터를 대부를 해주었고 국유지가 704필지, 도유지가 50필지, 시유지가 175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방법 개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선전에 매년 정기분, 수시분 갱신계약이 826건으로 나와있거든요. 우리 완산구청에서 1년간 매년 정기분, 수시분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 총건수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계약 1,2개월전에 통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혹시 착각을 해서 계약 기간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계약을 갱신한 숫자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826건이 1년간 우리 완산구청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건수냐 그 이야기에요. 갱신을 했든 아니면 신규계약이 됐든 계약 건수가 지금 826건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및 징수현황이 93페이지 나와있거든요. 거기에는 건수가 903건인데 왜 이것이 틀려요. 자료 확인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계약갱신 통보를 해주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서 계약한 숫자가 826건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미리 통보를 해주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계약을 이룬 건수가 826건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건수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이나 숙지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 밑에 보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개선전에 이루어진 건수가 826건이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진 건수는 250건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잖아요. 현장 방문 체결한 내용이 250건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내용만큼은 그래도 답변 나오시는 과장님들 숙지를 제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거고, 다른것에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나와있는 내용에서 물어보는데도 틀리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0건이 이러한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서 현장 방문해서 계약한 체결이 250건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250건 말고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250건이 현장에 가서 계약체결한 건수이고 나머지 통계가 나와있지 않은 건수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그러니까 826건은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한 250건하고 총 합쳐서 개선해가지고 한 것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인데 개선전이라고 한 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250건에다가 현장에 나가서 계약 체결한 건수가 250건이고 나머지 계약 체결을 평상시 전과같은 방식으로 한 것을 합산한 건수가 826건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그 이야기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해주었던 내용은 총건수가 903건인데 그러면 그것도 안맞잖아요. 그러면 어느쪽인가 문제가 있는거죠.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제가 이정도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총건수중에 계약 대부를 해준 총건수중에서 혹시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오면서 계약 해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해지가 된 건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해지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확실히 맞아요.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할께요. '98년도까지 관리하고 있던 완산구청의 국·공유재산중에서 '99년도 현재 계약이 해지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관련 건수가 그대로 '99년도 지금도 재계약을 다 이루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의웅   해제 건수는 없고 체결을 미처 못한 체결이 안된 건수는 있습니다. 3년간 보통 계약을 하는데요. 경과가 진행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않고 하는 경우가 계약 기간을 넘긴 그런 사례가 있다고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업무를 해태하신거네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 보세요. 과장님, 원래 대부계약을 예를들면 '97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99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재계약을 해주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고 그냥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대부료 징수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서류상에 정리는 전혀 되어있지 않으면서.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가 보통 5년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해서 3년을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통상적으로 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공유재산 장부 보세요. 3년이 많은가, 2년이 많은가.

○총무과장 김의웅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계약을 한 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공유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대지나 이런 것을 대부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동이나 남노나 산동네같은데는 한두평 집짓는데 물려들어가거나 문화재 관리에서 관리하는 땅이 작년엔가 넘어왔는데 그런것들이 조금씩 물려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시한번 제가 정확히 물어볼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뭐냐면 계약을 제대로 재갱신 계약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않고 그냥 대부료를 계약 체결은 서류상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과거에 해오던 룰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건수는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이렇게

유창희 위원   아니 그것은 변상금이 아니지. 왜 변상금 처리를 하시는거에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계약이 만료가 됐으면 통보를 하고 나가서 그 계약자하고 다시 재계약을 이루어가지고 갔으면 변상금 처리를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것에 따라서 발생한 사유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짚고요. 대신에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오면서는 '99년 현재까지는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건수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확실히 맞아요.

○총무과장 김의웅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총무과장하고 농산지원과장하고 겸직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완산구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150회면 일정으로 제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98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같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현황이 있는데 총필지수가 1,307필지, 면적이 536,366제곱미터를 대부계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은 구청장이 보고를 하셨건 아니면 당시 해당 과장이 보고를 했건 보고를 했을겁니다. 이 내용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을 한 번 보세요. 93쪽을 보면 지금 대부현황이 필지수가 799필지에 면적은 311,461제곱미터가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불과 '98년도 9월경에서 '99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보고서 자체를 놓고 보면 약 20만제곱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의웅   그때 제출했던 자료에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린 감사자료에는 잡종재산만 말하자면 행정재산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행정재산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이번 자료에는 잡종재산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유창희 위원   그 대답이 확실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 정확해요.

○총무과장 김의웅   예. 저기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 1월달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에도 평수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자료는 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99년도 1월 25일자 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필지수가 848필지에 341,741제곱미터로 되어있거든요. 이 보고서도 이 내용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하고도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말하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들이 보고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그러니까 숫자는 항상 대부를 해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 1월달이면 1월달 그 통계하고 항상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98년 대비 '99년도에 계약 해지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잖아요. 한건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약을 미처 체결하지 못한 것은 숫자를 빼놓고 그러고

유창희 위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건수는 숫자를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숫자에는 포함을 시키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계약을 정식으로 이루지않고 대부수수료를 받은 금액을 왜 정식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놓았습니까. 이 보고서에도 전체 수입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현재 우리 재산을 쓰고있는 일반 시민한테는 대부료를 받아서 전부다 세수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보고를 하는거고요.

○총무과장 김의웅   계약이 체결이 안되니까 안내는 것이죠. 대부료를. 계약을 체결않고 대부료만 내는 시민은 없고 아까같이 숫자가 변동되고 하는 것은 소로개설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조금씩 먹어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숫자 변동이 그렇게 몇 만제곱미터나 차이나는겁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아까같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포함했다가 포함 안했다가 하니까 거기에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국·공유재산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의웅   전체적인 숫자하고 대부하고 한 그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총무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에 정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50명이 맞아요.

○총무과장 김의웅   전체 합쳐서 157명

유창희 위원   아니 총무과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의웅   57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57명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정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재산담당이 관제계라고 그러죠. 관제팀이 몇 명입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총무과장 김의웅   전부 계장까지 합쳐서 5명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한 사람입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저한테 처음에 보고하실적에 완산구 관할에 국·공유재산이 얼마라고 알려주셨죠. 약 천만제곱미터가 된다고 그랬죠. 다 합쳐가지고

○총무과장 김의웅   712,295평방미터

유창희 위원   어떤 것이

○총무과장 김의웅   시유지가요.

유창희 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고 물어보았습니까. 국·공유재산이 얼마냐고 아까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잖요.

○총무과장 김의웅   1,383,760평방미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필지로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필지는 4,574

유창희 위원   그만큼의 방대한 양의 관리를 한 사람이 한다면서요. 제대로 관리 된 것 같습니까. 그래놓고 대답만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이 문제가 있게 구조적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이 요청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유지만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3,128

유창희 위원   면적은요.

○총무과장 김의웅   712,295평방미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 면적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67,660평방미터입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 시유지만 놓고 봤을 때 몇 %나 대부 계약되어있는거에요.

○총무과장 김의웅   9.5%정도

유창희 위원   나머지 91%정도는 어디로 갔어요. 어떤 재산이에요.

○총무과장 김의웅   말하자면 고산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있고 시유지를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0%라고 하는 그 면적이 전체가 그렇게 활용된다고 못하겠지만 상당한 면적이

유창희 위원   상당한 면적이 공공재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시유지 면적중에서 9%가 대부계약 체결이 되어있고 나머지 91%가 대부계약이 체결 안되어있다고 하면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답변하실거에요.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목상에 현황이 아니라 현재 관리 상태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건수와 면적을 자료로 제출을 빠른 시간내에 해주세요. 현재 관리 상태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과 지번을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향후 월드컵을 치루는 단계,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해야할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만 해도 지방채를 1천억 이상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특히 전주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있다면 최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사항은 완산구청뿐만 아니고 덕진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러한 관리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본청에 가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완산구청에서도 특히 총무과의 관제팀에서 이 방대한 양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속에서 인원이 과별로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총무과에 57명의 인원이 배정되어있다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적 관리에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감사합니다. 통계가 정확치 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국유지와 도유지 담당을 합쳐서 하나를 만들고 시유지는 개인 한 사람을 두고 전체 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재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심영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올해 4월 1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엘리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우선 자료번호 29번 78면 내용인데 민원봉사과 관련 소송업무 상황이 한 페이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건이 4건 그 이외에 여러건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맨위에 있는 1건은 최종 종료된거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비고란에 진행중이라고 표기된 것 이외에는 전부 종료됐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특히 다른 업무가 아닌 민원봉사과에 계시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표기를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고 표기를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누가봐도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소송 진행 상황에서 승소, 승소, 패소라고 하는 표기는 작성자의 입장에서 한거죠. 작성자가 1심에서 전주시가 승소했고 상고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런 뜻인데 이런 표기 관례에 대해서 정확한 관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피고를 당사자로 정확히 표기하는것처럼 소송 진행상황도 원고를 기준으로 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표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특히 이 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나오는 각과별 표기 상황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것을 지적함을 통해서 향후에 완산구청에서 작성 제출되는 자료가 작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자료가 약간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되고 있고 또 의회에 제출한 이와같은 자료는 바로 공개됩니다. 시민이 바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쉽게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현대산업개발건과 SK 주식회사는 시 예비비로 저희가 이용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두 건에 대해서 반환금을 지급했는데 집행액 약 7억에 상당하는 돈중 이자가 포함되어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과일로부터 백원당 3전씩 들어갑니다.

심영배 위원   토탈 금액에서 어느정도를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담한 이자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현대산업개발같은 경우 6억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원금이 495백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자에 해당하겠습니다. SK 주식회사는

심영배 위원   1억 상당의 이자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8천만원 SK쪽은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그중에서 7천만원이 원금입니다. 그래서 약 천만원 가량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료는 가급적 작성자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나라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와 맞물려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집행액은 원금과 이자 기타 다른 돈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위자료같은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별도로 패소시에는 소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3건 수행중에는 소송비를 요구하지 않고 원고측에서 소송비를 부담하는 관계로 저희가 소송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송비용을 원고가 피고 부담으로 할 수 있는거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원고가 다 준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 제기시에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승소한 차원에서 저희 행정청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   소송비용 부담분은 없고 그것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부분도 그뒤에 제기된 것은 아니고만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전주시가 부과한것에 대해서 현대산업 또는 SK가 부당하다 그래서 반환해달라 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은 그 손해는 정신상 손해도 있을 수 있죠. 정신상 손해도 법리적으로는 상대방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 이 두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부과 개시 시점에 지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해당 연도의 법률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일정 다섯가지 경우 이외에는 실제 매입가를 인정해주지않고 다만, 그해에 개별 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서 계산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과 법령 자체가 헌법 소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므로써 그 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소송에서 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희 행정청에서 어떤 부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법률과 법령이 잘못된 관계로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사례는 불법 부당한 처분은 아니었다 그 말씀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서계십니다마는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는 세무과 소송업무 수행 상황이 있는데 세무과 소송업무 수행상황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당사자의 표기가 아까 지적한대로 원고만 표기되어가지고 좀처럼 전문인이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피고를 정확히 표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의 소송진행 상황에서도 1심에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런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1심에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소 가치가 없다고 기각을

심영배 위원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고 이 자료를 어렵게 해놓으면 청장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말이에요.

○구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정소송이니까 행정심판을 1심에서 한거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한거란 말이죠. 행정심판을 청구한후에 불복할 때 소송으로 가게 되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법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기가 아주 난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80쪽에 환경위생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중인데 이것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건지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건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의 81쪽 내용 소송 당사자의 표기뿐만 아니라 소송진행 상황에서 170만원을 물어주었다는 이야기고 종료됐다는 뜻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뒤와의 관계에 의해서 표기에 일관성이 준수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와 관련해서 84쪽 소송 관련 이어지고 있는데 84쪽은 행정심판 청구내역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관련 사항으로서 식품접객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되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민원봉사과 소관은 83페이지 행정심판 내역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인용된게 하나도 없고 두 번째 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게류중이고 함께 아울러서 지적의 목적이 같은것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봤던 환경위생과에 84쪽 내용중 인용된 부분, 과징금 6백만원을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3분의 1로 조정해서 매듭을 지었고 세 번째 건의 경우도 영업정지 일수를 조정했고 네 번재 건도 150만원으로 4분의 1을 조정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소송 내용, 그리고 행정심판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큰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보상금까지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업무는 그래서 행정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또는 심판이 종료된 사항이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보면. 종료된 사항에 관해서는 우선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종료된 사안의 사항 처리가 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고의성이 아니고

심영배 위원   구체적으로 묻는거에요. 지금 종료된 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아까 민원봉사과 관련 SK나 현대산업개발 패소 부분은 위헌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법을 집행하다보니까 그 법이 후에 효력정지가 됐다.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단의 과실이 있다거나 부주의가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지아니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않겠는데 지금 종료된 행정심판 사항같은 경우에는 원인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고 또 부주의나 과실이나 부당의 경중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물어야 되는 그런 사후 매듭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는겁니다. 구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인용된 행정심판 내용은 하나도 없고만요.
  현재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게류중인 사항이 하나 있고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매듭된 사항은 제가 방금 적시한 환경위생과 소관 3건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청구의 이유를 이해를 하고 잘못임을 인정하고 감액 조치내지는 처분을 감경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인 규명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구청장 김종엽   이것은 과태료 과징금인데 과징금을 법적으로 나와있는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분이 사유를 들어서 불가피 이렇게밖에 못했다 하는것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그쪽에서 경감조치를 해준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가 행한 오류는 없는데 정상을 참작해주었다.

○구청장 김종엽   예. 전부 이게 그런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너무 편안한 답변 아니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현재 실정이 우리는 과징금 벌과금이 오물투기를 했다 그래서 10만원이나 20만원을 부과를 하면 그분이 이의 신청을 자꾸 내면 법원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것보다 꼭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드라고요. 처리되고 행정심판에서 조정을 하면 이 액수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낸 내용을 보고 경감을 해줍니다. 우리는 규정대로 처분을 한것이고 그것은 경감처리를 해줘서 내려갑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만들어져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전주시의 행위에 대해서 도의 위원회에서 심사하죠.

○구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감경 결정을 한 부분이 우리가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오류나 부당이나 부주의나 과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저 청구인의 입장을 수용을 해서 깎아주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구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쪽이 집행에 어떤 기준을 임의적으로 했든지 둘중에 하나죠.

○구청장 김종엽   이렇게 되므로써 행정력이 더 약화되는 바로 복종을 않고 늘 이의신청을 해요. 그래서 행정 집행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위임을 해서 부과권자가 증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조례로 지정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2분의 1로 경감한다든가 3분의 1로 경감한다든가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아예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물려가고 행정심판내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보공개 제도를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공개창구를 두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몇 건정도 공개가 됐나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올해 정보공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145건에 대해서 공개가 139건이 되었습니다. 비공개는 6건입니다. 비공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비공개토록 하는 개인정보 관련과 또한 문서 보존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문서를 요청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비공개 요건에 대해서는 소정 위원회에 심사절차를 거치시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가 하지않고 여기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하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할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위원회는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위원회에 회부할만한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완산구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혹시 정리해서 비치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것은 아직 갖고 있지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향후 계획은?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각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정보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리스트를 본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각과에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과뿐만 아니라 다른과것도 공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각과별로라도 본 해당과에서 작성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정리하므로써 정보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아, 내가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있듯이 나와야 됩니다. 법이 그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산구청에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과별로라도 정보 목록을 가지고 있고 그 목록표를 민원봉사과에서는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는 언제든지 보여주므로써 선택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종엽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완산구 홈페이지에다 자료를 넣어서 인터넷에서 빼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토지 관련해서 토지내지는 건축건물 이른바 부동산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에 토지대장 등본에 변동이 오게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등기의 변동이 있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변동 사실을 확인 습득을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등기 필증을 떼어와가지고 저희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경우는 법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법원을 방문해서 변동 사실을 확인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징세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변동사항이 기재된 등본은 예컨데 세무과라든가 관련 부서와는 어떻게 이것이 공조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세무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온라인으로 보내준다는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자료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고 있다니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책으로 등기필 정리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법원에 가서 변동 사항을 체크해서 바로 토지대장등본에 등재를 하고 또 그것이 다른 행정사무와 관련이 됐을 때 관련부서에 책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일, 길게 잡아도 한달 이내에는 모든 상황이 필요한 부서에 정리해서 전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현황 보고에 보면 세금을 안낸 사람한테 부과하는 계산이 잘못했는가 몰라도 15억이 체납되어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15억이 아니라 체납이 150억7천7백만원

최태호 위원   이 사람들이 안주는거에요. 어떻게 된것이에요. 큰돈을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11월 10일 현재 조정액이 142억 7천만원중에서 현재 체납액이 150억7천7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액자가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

최태호 위원   그러면 결손액이 11억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냐하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을 전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일부분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때는 가만히 있어요. 사람을 잡아넣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징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가 과년도가 112억이고 현년도 38억에서 11월 10일 현재 150억 체납으로 집계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액자가 1억 이상이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7명이 52억8천4백만원 40.6%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까지가 9명에 6억, 천만원 이상이 55명에 11억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71명에 46.86%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 7명 1억이상 55억8천4백만원 고액 체납자도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전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최태호 위원   부도가 났으면 그 대책

○세무과장 구병진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부동산 압류를 전부다 해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소액자라든가 징수방법을 면허사업자는 면허취소 요구를 내고 고발도 7건에 걸쳐서 현재 고발해서 기소가 되어가지고 현재 법원에 게류중에 있는 사항이 7건입니다.

최태호 위원   현재 형무소를 갔다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이중에서요.

최태호 위원   예.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있습니다. 지금 거산 이기우씨, 백현보 이런 사람들이

최태호 위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 때문에 형무소를 갔냐

○세무과장 구병진   그런 사항은 현재 구속되어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게 문제에요.

○세무과장 구병진   고발은 이미 7건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원 재판중이기 때문에 끝나가지고 그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단단히 해야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금을 받습니까. 국가가 세금 아니면 망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이 세금가지고 월급 먹고사는 것 아셔야지 이것 결손보면 눈이 번쩍 띄어요. 어쩔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18쪽을 보면 상단에 가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불법 주정차라고 하는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주차장은 그 옆에 있습니다.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최태호 위원   길에다가 차 받쳐놓은 것, 받치지 말라고 했는데 받쳐놓은 것, 사람이 가는데 받쳐놓은 것을 불법 주정차다 그런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대로는 그렇다 해도 소로는 차를 받쳐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하고 그런데서는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대로는 차를 못받치게 하고 소로는 차를 받쳐도 괜찮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 소로에도 저희들이 간선도로 이외에 이면도로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정차 단속구간이 있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소방도로를 말하는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죠.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불은 나도 괜찮다 그 말이죠. 불은 나서 타버려도 괜찮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최태호 위원   불법주정차면 똑똑하게 불법주정차해야지 소방도로 불끄라고 내놓고 거기는 받치게 놔두고 편리한대로 그런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단속 노선을 시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노란선을 최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도로 있지않습니까. 거기에도 교통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노란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노란선을 그을때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내년부터는 이면도로로 해가지고 전면 도로 다 실시합니다.

최태호 위원   노란선을 그려놓는다 그 말이죠. 노란선 그리는 업자들한테 돈벌어주기 위해서 노란선 긋는 것 아니에요. 노란선을 긋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흐리멍텅하니 노란선 그려놓고 차세워도 여러대 있으면 말아버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동 다 이면도로에 우선 주차제가 실시됩니다. 하얀선으로 해가지고 그 구역은 주차가 가능하고 노란데는 내년부터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시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 직을 걸고 바른말 해주시라는거에요. 시키는대로 우물쭈물하지말고 바른말 해주시라는거에요. 이래서는 안된다고 바른말 해주시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경로당 1개소가 6천만원을 지원하고 삼우경로당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로당 어디를 지었는지, 1개소가 어디인지 경로당을 매입한 것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남노송동에 삼우 경로당 매입비로 6천만원을

최태호 위원   무슨 경로당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삼우입니다.

최태호 위원   경로당 하나 그것을 설명을 해놓았고만요. 삼우 경로당 남노송동 하나 6천만원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경로당을 산것이에요. 지은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매입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6천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중노2동에다가 5개정도 사야되겠는데 3개만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못세워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구청에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사주게 되어있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도 9월부터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가능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전에는 사주게 되어있지 않았는데 사주었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삼우경로당은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최태호 위원   도시계획에 걸리면 이사를 가지 왜 이사를 안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보상금이 일부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철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6천만원이 원칙대로 사주게 되어있다 그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6천만원을 주면은 보상금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대로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직 일부 덜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덜 된 것이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덜 된 것은 거기가 2층으로 여자 경로당을 짓기로 했는데 그게 경로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로당을 안사줄 것을 사주었다는 말이에요. 이사가면 전세얻어서 이사가든지 해야지 도로계획선에 걸렸다고 사주냐 그말이에요. 사줄 수는 없게 되어있어요. 터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지 어찌 사주냐 이말이에요. 잘한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거기가 보상금이 한 2천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존 경로당이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그 돈가지고 터를 사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사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것이에요. 그전의 에를봐서. 이것 사주기로 말하면 완산구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를 사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파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 사줄 수 있죠.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최태호 위원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지난번 것은 안사주어야할 것을 사주었다 그말이에요. 안사줄 것을 사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건 위원님 아니죠.

최태호 위원   잘못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안사주게 되어있는 것인데. 터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주게 되어있지 사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28쪽 세 번째에 가서 골목길인지 곡목길을 청소한다고 했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말하는것인가. 골목자를 곡자로 써놓았는가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오자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시간은 12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이 앞으로 세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2동 김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농산지원과장님 아니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문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농가당 5백만원내지 천만원씩 융자대출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융자가 나갔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금년도에 39농가에 2억7천 나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중에서 5백만원 융자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파악이 안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대출융자가 5백만원내지 천만원 이하인데 5백만원을 받기위해서 재산세 납부 3만원이상 2명을 보증인으로 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과장님, 지금 농협에서도 농민한테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신용보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그런데 이 소득금고자금 농가는 본위원이 알때는 그래도 농촌에서 중류 이상의 재산을 갖고있고 또 기반시설이 시설채소, 다 1∼2억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5백만원 받기위해서 3만원이상 재산세라면 1농가에서 저희 동네에도 백여세대 농가가 있는데 다섯명도 안됩니다. 몇 억이상 가져야 3만원이상 재산세를 내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보증을 2명 세우라고 하면 이것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때도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도 소득금고자금이 그림의 떡이라고 크게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할 때 이것 너무하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무슨 대책이 서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는 조례 개정을 해서 한 사람으로 보증인을 줄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추진이 아니라 아마 조례로 다 되었을거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했다고 하지말고 전주시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알고 시행을 한다고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4대 의원때 조명근 시장 당시 농가들을 위해서 2차 보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농가들 경감부채에 큰 도움을 주어가지고 이번에도 김완주 시장님이 그것을 알고 전주 5대 농수산물 육성 2차 보전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완산구 관내에서 11월부터 융자가 나가고 있는데 몇 % 실행이 됐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현재 저희가 10억6천만원 신청을 했었는데 9억2천5백만원이 확인 융자가 되어가지고 87.3%

김용식 위원   87.3%가 지급되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어제 덕진구청에서는 38%밖에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융자신청 서류가 까다로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인 도장을 안찍어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융자를 안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완산구청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87%가 실행됐다면 성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2차 보전사업은 생략하고 금년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농가 보상을 해주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혹시 태풍 올가 날짜가 며칟날인지 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8월 3일

김용식 위원   8월 3일 맞아요.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내일 본청에서 질의할려고 그것은 생략하고 주로 배, 복숭아 낙과 피해농가에 지급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용식 위원   완산구청의 몇 농가에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518 농가에 14,748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100% 지급됐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신청액에 대해서 100% 지급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피해사항 조사를 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어떤 산출 근거로 보상액이 책정되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재해 지침에 의해서 산출 방법은 지침에 의해서 했고 1차적으로 동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출방법이 물론 상부 지시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위에서 탁상식 지시사항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과율과 과수원 평수를 곱해서 보상액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령 배나무 한주에 30년짜리 50년짜리는 한주에 열상자, 이십상자를 딸 수 있는데 1∼2년생, 2∼3년생은 한주에 한짝도 못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수, 낙과율해서 보상책이 이번에 산출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피해보상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주었지만 피해농가에 흡족할만한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만평에 2년생 낙과율로 따지면 한나무에 한 박스,다섯개 떨어졌으면 50% 그렇게 책정해서 돈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40년생 가진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들이 충분히 오해가 안가게끔 현지에 가서 홍보를 해서 금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번호 138 207쪽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실례의 말씀같지만 주차하고 정차 위반의 개념이 틀리죠. 주차는 몇 분, 정차는 몇 분이상 불법주차해야 딱지를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옛날에는 3분, 5분 그랬는데 그런 개념은 저희들 적용을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3분, 5분 그래요. 5분이상 주차를 했을때는 주차위반입니다. 그리고 5분이내는 정차 위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3분, 5분으로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직원한테 물어보시고 개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 촉진 및 준법의식 고취함양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용식 위원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총 57명입니다.

김용식 위원   단속차량이 7대로 알고 있는데 7대 차량이 다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7대가 들어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7대를 새로 사고 과거에 2대 있어서 지금 9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용식 위원   과거에는 도보순찰을 했었죠. 지금은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하고있고 도보순찰과 차량순찰 단속결과가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도보는 어느 일정구간을 맡기는데 그 구간내에는 계속 있을때는 말을 듣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 그럴때는 안듣거든요. 그런데 차가 있을때는 수시 완산구청 관내를 돌고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잇점이 있죠.

김용식 위원   그러면 도보순찰 작년에 실적을 대비해서 '98년도 실적과 '99년도 10월말 현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 건수가 있지않습니까. 비교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좋습니다. 단속 건수를 보면 주간 단속건수와 야간 단속건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법은 24시간 존재하고 있죠. 왜 주간에만 단속건수가 많고 출퇴근 이후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은 완산구청은 김제, 정읍 방면에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을 이서쪽으로 한 번 나가보면 완산구청까지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불법 주정차들이 도로변에 술먹고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않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야간에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간조가 있고 아침조가 있고 정상적인 근무있고 야간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3개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좀 적죠. 1개조에 4명밖에 안가니까

김용식 위원   과장님 잠깐, 57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경찰관 5명이 하루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찰관들이 주정차 위반을 않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딱지를 떼는 것은 국비로 들어가죠. 그것은 틀림없이 100% 완납이 됩니다. 그런데 시청, 구청에서 떼는 불법 주정차 위반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사람이 딱지를 100장이상 갖고있는 사람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원인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286건까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4만원씩 따지면 얼마죠. 자동차값도 안됩니다. 법을 묘하게 피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2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산꼴짜기에다가 차를 버리고 도난당했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돈까지 타먹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법을 보완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단호히 고쳐야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압류 처분이라든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이 맹점인데요. 저희들이 자동차에 한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김용식 위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못하고 자동차에 한해서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용식 위원   그것이 바로 모순점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50만원 이하인데 과태료는 이백 얼마가 나오면 안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또 한가지가 저희들은 세금을 안냈을때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태료에는 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아까 도보순찰과 차량단속 차이점을 물어본 것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24시간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형평성을 두고 단속해서는 안되죠. 사례를 본다면 완산구 관내의 의· 병원은 물론 법원, 검찰은 덕진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 유명인사 차량 단속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것입니다.
  모 동사무소 앞에서 고위층 차가 30분 주차를 하고 있을 때 동일 장소에 5분간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는 5분 딱지를 떼고 유명인사 차량은 30분간 주차를 했어도 딱지를 안뗐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사진 찍어서 갖고 있는데 이렇게 형평성을 두고 근무를 해서는 안되죠. 그것은 잘못됐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한테

김용식 위원   사진이 필요하면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차량을 구비할 때 되도록 차량을 지도단속을 유도해서 해라 그런뜻에서 저희들이 차 7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주었습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다음은 73쪽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해당 과장님 나오세요.
  음식물찌거기 사료화, 퇴비화 추진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김용식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1,91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보조금 말고 사업을 추진한데 총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용기값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7,750만원 들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협조 관계는 반응이 좋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김용식 위원   간단하게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에 대해서 저도 잘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공동주택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퇴비화는 빼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료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실업자 지원센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매립장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전개한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실업자지원센타라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게 어떤 단체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안 마령에 상산타운에 있는 6개단지 여기는 전체가 진안 마령으로 들어갑니다.

김용식 위원   아파트 단지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아파트입니다.

김용식 위원   음식물쓰레기 아니죠. 여기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진안 마령으로 상산타운 6개 단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김용식 위원   마령 정길농장에 1일 3톤을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1일 3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지의 음식물쓰레기가요.

김용식 위원   백운 초원조류원에 1일 10톤을 사료화 처리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것은 감사원에서까지 현지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아까 실업자 지원센타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완산구청에서 협조를 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들이 홍보 및 수거 관계는 실업자 지원센타에서 상산타운 6개 단지만 하고 나머지 정길농장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정길농장은 무슨 동물을 키우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정길농장은 전부 돼지입니다.

김용식 위원   돼지가 이 사료로 해서 성장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현재 음식물쓰레기에는 염분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 자체만으로는 사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재료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옥수수에 대한 부재료인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구입이 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부재료를 합해서 사료를 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돼지에게 먹이고 있는데 품평회를 지난달에 상산타운에서 했습니다.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아주 육질이 좋은 것으로 그대신 부재료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정길농장 주인 혹시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돼지만 키우는 분입니다. 정기일씨입니다.

김용식 위원   백운 초원조류원은 실제로 저희가 갔다왔는데 오리를 키우고 있더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오리 한 마리가 1일 2㎏을 사료화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 대충 몇 마리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현재 12,000마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간 양을 사료화해서 또 일부 공급도 다른데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용식 위원   12,000마리가 1일 2㎏한다면 대충 하루13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1일 저희들은 10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잘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남원 보절면에 오리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기계를 구입토록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있고 김제, 이서에도 오리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처리기계만 구입하게 되면 다만, 몇 톤씩이라도 빼낼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제가 알기로는 동물에 오히려 생장하는데 저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가든에서 나오는 영업집에서 나오는 그것은 1일 매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업자가 가서 상당히 이득을 취하고 사료화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대충 쓰레기가 이틀, 삼일 모아놓았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만 하지말고 이런 가든, 영업집에 홍보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실을 수 있는 홍보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사료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음식업소도 전부 사료화로 가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있고 저희도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니 아파트 음식물찌꺼기는 제가 판단할 때 별 도움이 안됩니다. 사실 할려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사육하는데 적당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저희 국민성도 그렇게 한식당을 짜다보니까 주로 채소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때는 과일류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가는곳에서도 종전에 말씀올린 부재료 값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 부재료 값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방금 지적하신 음식점 이것은 지방질이 한식점을 제외하고는 육류 취급하는곳은 지금 없어서 보내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축 사육농가에. 그런데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소농가, 즉 돼지나 오리나 개나 이렇게 적게 키우는 농가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실업자지원센타에 8천여만원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고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완산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구청에 있는 위원회 숫자는 제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면 자료에 제출된 내용으로 본다면 3개 위원회가 되어있는데 그밖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인사위원회나 행정조정위원회 있고 농지관리위원회

이석환 위원   공유토지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고 그밖에도 몇 개 위원회가 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이석환 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이석환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6명으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도시건축과장, 전직 공무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전직 공무원도 인사위원회에 들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의웅   예. 두 분

이석환 위원   그러면 기 제출한 자료86쪽에 보면 경비가 집행이 되어있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예. 저희 공무원들은 집행이 안되고요. 퇴직 공무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보상금으로

이석환 위원   보상금 30만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민간인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인데 저희가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씩 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직 공무원에게

○총무과장 김의웅   예. 두 분에 한해서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당연직에게도 지출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비고란에다 그것을 써야지

○총무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을 당연히 써주셔야지.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있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이석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유분할 토지위원회 여기도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당연직 위원에게도 집행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아니요. 저희 당연직 위원으로는 저와 해당동의 동장님이 들어가는데 그런분들한테는 지금 집행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석환 위원   집행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위원장으로는 전주지법의 판사 한분이 포함되시고 기타 다른 법조계에 계신분이나 아니면 이쪽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분들 여섯분을 위촉을 더 하고 있는데 그런분들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때마다 5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올해 다섯 차례 운영이 되는 관계로 1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경비 집행에는 3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한 차례에 해당하는 액수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것이죠. 3백이 아니라 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러니까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30만원, 한차례에 한해서는 30만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도 정확히 해주셔야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다섯 차례 한 것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도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는 집행이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집행 안해도 되는겁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농지관리위원회가 34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4명은 당연직 공직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30분은 민간인이 위촉이 돼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업무를 1월달에 심의하는 통에 예산이 그때 집행이 안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농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같이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소급해서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때 당시 참석했던 것은 전부 날인을 받아놓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 예산이 전부 국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12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이번에 하는 것으로 4만원씩 지급을 해서 120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석환 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비위 공무원 발생,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직무태만이 여전히 아직도 수치가 높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수가 감축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최위원님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직무태만이 많이 걸리는 것은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기간내에 처리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직무연찬을 하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자체 감사를 더 강화해야되겠고 과장님들이 팀장들을 데리고 매일 1일 결산제도를 하라고 저는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해서 오늘 처리할 주요업무가 무엇무엇이고 지금 각과에 당면업무가 무엇무엇이 있냐 챙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요구 인원이 나와있는데 이 배정 요구를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배치 책임은 누가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배치 책임은 저희 병무팀에서 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제가 합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각과에서 배정 요구된 인원은 119명인데 근무 인원은 341명으로 222명이 요구된 인원보다 초과되어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119명은 올해의 요구 인원이고 저희가 341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 28개월을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근무했던 사람들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올해 119명을 요청한 인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23명을 요구했는데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지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동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병무 보조인원도 필요하고 또한 민방위나 저희 창구의 경우에도 단순 업무같은 경우는 병무 인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수행업무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청소행정과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정요구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배정 요구된 인원이 지나치게 적게 또 여기는 책정되어있는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 공익요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내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요구는 160명을 했지만 실제로 24명밖에 배정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석환 위원   청소행정과같은 경우 쓰레기투기 단속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원인데도 한명만 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질서계도 이런데도 역시 인원이 많이 필요할텐데 17명, 그리고 기타는 오히려 더 인원이 많은 이런 일의 성격상 인원배정이 많아야될 과는 적고 그렇지않아도 될 과는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상 공익요원을 부리는것입니다. 없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달에 16만원씩 교통비하고 음식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전과범입니다. 군인에서 필요없는 사람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형편이거든요.
  병무청에서는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돈 투자 효과보다도 갖다놓고 애송바쳐서 못 부립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구청장 김종엽   그 대책이 가장 문제인데 이 사람들 소양교육을 시키든지 군사훈련이라도 시키면 쓰겠는데 35사단 거쳐 나오면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35사단도 우리는 손을 떼었다. 계속 일주일 안나오다가 영창갔다가

이석환 위원   못 받겠다고 하셔야죠.

○구청장 김종엽   그래서 아까 자료에 나오다시피 시에서 이것 큰 문제다. 이것 조정을 해서 안받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자꾸 줄여갑니다.

이석환 위원   복무 중단 건수도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준 돈 있죠. 그것 회수 당연히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복무 중단시킨 것은 매월주니까

이석환 위원   그래도 복무가 중단됐으면 그것은 군 복무를 필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죠.

○구청장 김종엽   복무가 중단이 되어서 형무소를 가고 나오면 그 기간은 계산을 않습니다. 나오고 나면 도로 우리 시청으로 또 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받지 않으셔야죠.

○구청장 김종엽   안받을 수가 없죠. 너희 자원이다 그런것이니까. 그래서 애를 아주 먹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안받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가장 효과나는 것은 산불 끄는 것 하나하고 지금 쓰레기 단속도 어디로 가버리고 있지 않아요. 늘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 인력가지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

이석환 위원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내근보다는 외근 외근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되고 내근 업무에 이런 인원을 배정해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효과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는 현재 효과가 큽니다.

이석환 위원   효과가 커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내부 근무자들같은 경우 저희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질이 두질입니다. 신체가 약해서 재학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급 이하를 받으면 이리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도 잘하고 지식 수준이 있어서 아주 일을 잘합니다. 또 의사들도 의대 다니다가 신체가 약해서 와서 근무하는 그런 양질의 인력이 있는가 하면 80%정도는 사고뭉치들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완산구 세무과에서 과오납 조치한 것 있죠. 275건인데

○세무과장 구병진   아닙니다. 과오납은

이석환 위원   10만원 이상

○세무과장 구병진   전체적인 것은 1,750

이석환 위원   전체적인 환불액 총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215,678천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전체 건수는

○세무과장 구병진   1,752건입니다.

이석환 위원   과오납 상황에 대해서 지난해 건수보다는 좀 줄었네요.

○세무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액수 총액도 줄고

○세무과장 구병진   액수 총액은 5억이상 줄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줄었다고는 하나 지금 환불 사유를 보면 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환불조치한 사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죠.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지금 환불이 나가는 것이 착오 부과, 이의신청 이 두 가지는 저희 행정의 하자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 신고 오납이라든가 이중납부 이런 것은 납세 의무자 잘못이고 그다음에 과표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석환 위원   납세의무자 잘못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신고를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것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데 그 신고 자체가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든가 또 안해야 할 등록세같은 것은 등록세를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필하지 않았을때는 환불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자의 실수 이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중납부같은 것이 있는데 이중납부는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확인을 하지않고 내는 경우가 이중납부가 되겠고 세입자들한테 주는 경우도 되겠고

이석환 위원   결국 이중납부는 여기서 두 번 이상 보냈기 때문에 납부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그 두 번 보낸 이유가 정당히 보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낸겁니다.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당초 고지를 할적에 고지서 하나 보내는 경우가 있고 납기내 내지않으면 독촉장 발급을 그후에 바로 합니다.
  그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행정착오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을 대개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현재 1,752건중에서 192건 한 12%정도입니다.

이석환 위원   나머지는 행정 실수는 아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예.

이석환 위원   행정 실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심영배 위원   이석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오납에 대해서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환불 사유중에 10%정도의 부주의를 시인하셨는데 환불 사유중에 대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법령 숙지의 부족으로 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그런 사항도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심영배 위원   아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성의 부족으로

○세무과장 구병진   그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감면 대상을 파악을 못하고 보고한 경우라든가 국가유공자 부분이라든가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다 법령 숙지를 제대로 했으면 오부과를 않는 사항아닙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그런데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이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환불해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숙지가 법령이 개정됐다거나 법령의 의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죠.

○세무과장 구병진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업무 부서간 협조체제의 미흡으로 발생한 예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있죠. 예를들어서 126쪽에 미등기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미등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등기를 하고자 했었을적에 등록세를 불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속을 거부한다든가 그땅이 원인 무효가 되어가지고 자기 앞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을적에 이런 경우에 등록세를 환불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심영배 위원   종토세의 경우에 미등기가 있는데

○세무과장 구병진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으로 해가지고 그 총공시지가 토탈에 의해서 세율 적용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심영배 위원   127쪽에 7월 1일날 발생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환불사유는 무엇입니까.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 그 변동 사항을 체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과한 예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127쪽은 환불

심영배 위원   137쪽 종토세, 아까 등록세는 본인이 등기 여부를 망설이거나 기피하거나 한 경우로 보고 종합토지세는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다가

심영배 위원   소유로 알고 부과를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앞서서 민원봉사과에서 매주에 법원을 방문해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책자로 넘어간다 그와같은 답변이 있었는데 이 종토세를 1년에 한번씩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예. 종토세는 한번입니다.

심영배 위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미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이라는 것이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5월 말일경에 등기 이전되어있는 것은 6월 1일정도에 체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6월 1일날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세무과장 구병진   6월 1일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월달에 부과하는데 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말씀입니다. 6월 1일 소유자한테

심영배 위원   이 경우는 변동 시기가 언제였나요. 본위원이 과오납 사례를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거고 그래서 법령에 대한 숙지, 변동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숙지와 적용 이것이 좀더 강화되어야겠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강화되므로써 그런 갭을 없앨 수 있다. 곁들여서 어떤 사례는 제가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심영배 위원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을 행정처분할때는 사전에 예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놀래게 하지 말자는거에요.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불이익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미리 알고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면해갈 수 있는 방법을 당신 정당한 방법 있으면 피해가라는 것이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내리는 처분에 대해서 부담적 처분에 대해서 수인을 해라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오납과 관련해서 예를들면 돈을 통장으로 반납해준 사례가 있어요. 돈을 지금 이자내지는 원금을 반환해주면서 통장에 그냥 넣기만 하고 일체 이야기가 없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저희는 통장에다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어느날 통장에 돈이 들어온거에요. 뭔지도 몰라요. 납세자는. 그래서 본인이 확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슨 돈이 내 통장에 들왔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는 통장 번호를 알기까지는 저희가 통장 번호를 알턱이 없지않습니까. 그 사람 통장번호. 그것은 본인한테 저희가 충분히 그 사람들도 미처 이중납부라든가 이렇게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발견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러이렇게 이중납부가 되어있으니 과오납이 되어있으니 환불을 해드릴테니 통장번호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넣어드리는 경우이지 통장번호를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개인 통장을 알 수가 없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본인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안되고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불이익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냥 호의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알려줬다 이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알려주라는 그런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석환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를 정리를 해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환불사유에 앞선 질의 이외에 업무간 협조체계의 미흡과 법령 불숙지로 인한 과오납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추후에 교육 등 제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과오납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번호 48번에 보면 징수율도 매우 저조하고 특히 과년도 징수율중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변상금수입이 매우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세무과장 구병진   현재 우리가 7개과에 1동사무소 풍남동 사무소에서 직접하고 사실은 각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80%이상 금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걷두도록 이렇게 특단의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개인별 담당자를 각과에서 실시해가지고 현재

이석환 위원   성과가 지금 거의없이 보이는데요.

○세무과장 구병진   성과는 현재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일주일에 8백만원씩 올라오고 있고만요.

이석환 위원   과년도 징수액에 대한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징수율이 10%도 안되는데

○세무과장 구병진   그런데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문제점만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년 경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10%정도 징수율 그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저희 감사특위에서 지난번 덕진구청도 봤습니다마는 덕진구청보다 훨씬 완산구청이 미달해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세외수입은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년도수입 부분은 딱 10%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이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는거에요. 과년도수입 덕진구청의 반절도 안된다 이거에요.

○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과년도 미납액의 사유가 부담금 같은 것이 민원봉사실 그런 사항 3억9천정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부도가 나있는 신세계라든가 대왕 그런정도

이석환 위원   지금 계속 변명하시는쪽의 답변만 하시는데

○구청장 김종엽   최선을 다해야겠는데 방금 말씀은 그런 사고구찌 개발부담금같은 것이 3억 얼마 부도나가지고 못받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한 가지 법령상 모순이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것을 결손을 시킬려고 하는데 예를들면 효자4동가는데 농경지에다가 장례예식장을 지을려고 하천 사용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될것으로 하천사용을 국가 농수산부에다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민원이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을 못지었습니다. 그게 360만원되는데 그 사람이 집을 못지었는데 그 사람이 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권취소하라고 하니까 농수산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 번 부과했으면 돈을 받아야 한다. 사용료 아니냐. 사용 안하는데 어디다 부과를 하겠냐. 그런 법은 없애버려라. 제가 책임지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정비를 해야겠고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손처리를 하시든가 법령에 의해서 물론 해야죠. 무조건 해주면 안되고

○구청장 김종엽   솔직히 고백하면 제일 못받을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오물수거 수수료 아니었습니까.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오물수거 수수료를 못낸 것이 몇 천건있어요. 그런데 봉투 사용으로 되었거든,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본인도 낼 생각도 않고 그래서 결심 맡아서 언제 결손처분을 해버릴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부분이 과년도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처리가 아직도 안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업무에 대단히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비사벌 경우있죠. 법정관리 회사정리 절차 이것을 관망만 하고 있는데 덕진구같은 경우 보니까 강력한 압류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밟고있던데 여기는 전혀 그런게 없네요.

○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못한 것이 여기인데요. 저희는 회사정리 절차 인가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2000년도에 50%, 2001년도에 50% 이렇게 내기로 법원의 화의 신청서에 저희 체납액에 대해서

이석환 위원   이 부분이 덕진구청하고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이 법인체가 덕진구청에도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는 세목이 취득세인데 덕진구청 부과하는 것 하고 부도가 발생한후에사 이것이 저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덕진은 부도 발생전에 부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고 우리는 이미 법원 인가부터 신청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질의는 처음에 약속한대로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가 본질의보다 과중하게 질의가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오후에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 1시입니다. 중식 때문에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심영배 위원께서 예산전용 및 이체등 지출현황 예비비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개발부담금이 61,585천원 패소했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이창윤 위원   패소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는 그때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본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매입가로 인정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98년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이창윤 위원   68페이지를 봐주시고 61,585천원 맞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이창윤 위원   78페이지 똑같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맞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재판 서류를 갖고 있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1심에 승소, 2심에 승소, 3심에 패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창윤 위원   2심에서 승소했냐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그때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기전입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패소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아닙니다. 승소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기 서류보니까 패소인데. 지금 승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속이지 마시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제가 알고 있는거로는 '98년도 6월 25일자 광주고등법원에 전주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언제 승소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98년도 6월 25일자 광주

이창윤 위원   1월 26일날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것은 대법원에서 제3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99년 4월 30일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것은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그것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정 선고가 되는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반환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볼때는 1심 승소, 2심 승소, 3심 패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98년 6월25일 승소했고 8월 24일 패소되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도 심도있게 해주시고 진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6억이라고 하면 큰돈입니다. 그러면 이것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선임을 안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이와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대로 했고 그동안의 판결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저희가 진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고 또 저희는 저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한 검찰청의 소송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수행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원고는 변호사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쪽에서는 당연히 샀을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우리 전주시청에도 법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을 해서 변호사를 샀어도 이길까말까 하는데 직원들이 법을 얼마나 잘압니까. 그리고 작년도 코오롱 아파트 14억도 패소했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똑같은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변호사를 안삽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이런 명확한 사건같은 경우 다 일일이 변호사를 사기로 하면 저희가 소송비용을 시예산에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창윤 위원   크더라도 말이죠. 14억에다가 6억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리고 이것같은 경우는

이창윤 위원   잠깐만요. 1심에서 여기보니까 1심에서 승소를 한 이유는 사실 그때는 서류가 제대로 맞았는데 직원들 재판하러 다니는 사람이 몇 분있습니까. 3명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계장님 이하 3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분들이 이쪽 변호사들을 이겨먹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이것은 변호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법 자체의 위헌이 증명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가 번복시킬만한 그런 소송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윤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1심에서도 저희가 이겼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제가 말씀드리면 1심과 2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기전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확정되기까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그와같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요. 변호사들이 이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깁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법을 정식적으로 아는 변호사님들이 이겨요. 우리 공무원들이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작년도에도 이것을 짚고 넘어갔는가 안넘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코오롱 아파트도 14억842,250원짜리를 졌잖아요.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는 전주시청 법무계가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라도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건이 많잖아요.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이창윤 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다음번부터는 이와같은 거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이번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진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지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때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창윤 위원   아직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봤는데 법조인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절대 못 이겨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을 꼭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개발부담금을 미리 받고 지금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다시 풀어서 내준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내주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변호사를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99년도 총 부과액이 334억92,787천원인데 미징수액이 10억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안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분석이 징수율 67.7%로 나와있습니다. 현년도가 91%, 그다음에 과년도가 10%

이창윤 위원   아니 현년도 과년도 말고 지금 왜 10억이라는 돈을 안받았냐 이런 이야기에요.

○세무과장 구병진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고 또 부도업체가 4억 가까이 되고해서 그래서 못받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열심히 특별 징수기간 설정해가지고 개인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이창윤 위원   지금 67% 말씀을 하셨는데 현년도는 본위원도 많이 욕보신줄 알아요. 세금을 많이 받으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억29,167천원을 미징수했으면 실과장님도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을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개인 우리 직원들한테 체납자별로 맡겨가지고 매일 복명일을 개최하면서 주에 한 8백만원 가까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최소한도 80% 수준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받은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방세를 보니까 결손처분도 1,122,392천원을 결손했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리해버렸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결손을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를 하면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경우, 체납자가 무재산인 경우, 행불되어있는 경우에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결손 사유는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무재산은 저희가 임의대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다가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1,122,392천원을 결손처리했다는것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누구 마음대로 결손처리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5년이상 시효 완성되어가지고 한건은 없고요. 전부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 사람들만요.

○세무과장 구병진   예.

이창윤 위원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열심히 세금도 받고 결손처리도 못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결손을 11억2천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전주시 살림살이를 해야되는데 그런 세액을 안받고 11억씩이나 못받는다고 결손처리해버리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그래서 바로 체납이 되면 부동산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고 재산 추적이 이루어지고 해서 이런 사항들이 전혀 무재산인 경우 부도가 나가지고 전부다 재산이 전무한 상태

이창윤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위원한테 서류를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대상자가 여기 나와있습니까. 그 명단 다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바로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99년도 우리 완산구 지방세 징수현황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덕진구는 100억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완산구는 150억 77,334천원을 미징수했어요.

○세무과장 구병진   예.

이창윤 위원   이것은 정말 과장님 계시지만 세수 확보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세외수입 징수 거기서도 제가 직무태만이라고 그랬는데 150억 왜 안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150억이 현년도가 38억, 과년도 112억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 이상이 7명에 걸쳐서 552억8천4백만원 4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명이 5천만원에서 1억 체납자인데 이것이 6억6천, 그다음에 55명이 11억 해가지고 이것이 70억4백만원의 체납액이 71명에 몰려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150억7천만원을 큰건만 해서

○세무과장 구병진   71건이 70억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왜 안받았냐고요.

○세무과장 구병진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명도 전부 부도가 난 사항입니다. 간단한 예로 제일 많이 밀려있는 우리 완산구 관내 서호그룹 관계만 하더라도 현재 40억이 넘는 체납액입니다. 우리가 지금 51건에 걸쳐서 압류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있는 부분만 아파트같은 것 서너건 우리가 공매 성업공사에 신청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감정중에 있는거고 나머지는 전부다 실익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윤 위원   부도나기전에 지방세입니까. 부도난후에 지방세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서호 한군데만 가지고 아리아 유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평화동에 현재 축조하다가 중단되어있는 그 사항이 처음에 감사원에서 이의신청 제기했고 고등법원에다가 항소하고

이창윤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처방을 빨리 안한 것 아닙니까. 늦게 했잖아요.

○세무과장 구병진   아니요. 우리가 할짓은 바로 즉각즉각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했는데 부도난 상태에서 방치해버려요.

○세무과장 구병진   부도나기전부터 압류는 51건이나 전부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은행이나 이런데하고 상황이 틀린 것이 어떤 사항이 틀리느냐하면 은행은 담보가 선담보가 되어야 대출이 되는거고 우리는 과세를 해가지고 납기내에 안내고 또 한달 독촉기간이 넘어서야만이 그때 비로소 압류라는 절차가 밟아집니다.

이창윤 위원   150억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현재 저희가 150억중에서 70억 고액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324백만원에 대해서는 징수 가능한 것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연도폐쇄기까지 그것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해서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사의 동향을 예의주시를 해야만이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도 전주시 재정이 정말 빈약합니다. 그런데 부도났다고 핑계대고 뭘로 핑계대고 150억 7천만원 그런 세금을 안받고 작년도가 110억 지금 뭣하셨습니까. 그랬다고 부도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이 어디있습니까. 이것도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말고 회수를 하십시오.

○세무과장 구병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청장님도 아까 본위원이 세무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주시 재정이 정말 빈약하죠. 돈이 없어서 국비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인데 150억 77,343천원의 세금 미징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자가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땅을 가지면서부터 은행에다가 선저당의 돈을 뺍니다. 그전의 국세징수법은 국세와 지방세가 경매 처분의 담보없이 1위였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후순위, 선취득 선담보권부터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서 가보면 우리는 바로 압류처분 고지하고 가산금 조정하면 두달이 걸립니다. 압류는 후순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성업공사에 넘겨야 팔려도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현재 성업공사에 넘어가있는 것이 약 80억정도 넘어가있는데 경매를 몇 번해도 지금 경매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받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150억 미납된 업무를 보고받은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매주 받고 매월마다 정산보고하고 그럽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150억이라는 엄청난 지방세를 안받는데 대해 청장님도 직무태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청장 김종엽   최선을 다했습니다. 압류할 것 다하고 넘길 것 다 넘기고 심지어는 8명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IMF가 오면서부터 대기업이 쓰러지니까 현재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해봐야 실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걱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청장님 대책을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청장 김종엽   현재있는 것을 전부 성업공사에 압류처분해서 넘겼으니까 경매가 된다면 선순위가 은행에 잡혔지만 당해 세금은 우리가 지분이 돌아옵니다. 예를들어서 건물 아파트를 지어서 그 취득세는 우리한테 지분이 돌아옵니다. 경매만 되면 받을것으로 알고 현재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직원들한테 전부다 분배를 해주었다고 듣거든요.

○구청장 김종엽   제가 직원들한테 세무과에서는 1억이상짜리를 전담하고 각과별로 하나앞에 5건내지 6건씩 전직원에게 주어서 지금 매일 출퇴근시간에 독려를 하고 아침 새벽에 독려를 해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구청장께서 150억이란 세금을 빨리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예. 전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제164회 전주시의회 개회식때 조지훈 위원이 제기한 학교 정화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전주시 교육청 관계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이 교육청 관계자건에 대해서는 다른 혹시 위원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가셔야하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밖에 답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유롭게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빠진 부분이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이 관계에 대해서만 조지훈 위원과 같이 질의하다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요는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위원의 지역구인 중화산동 지역에 모텔이 3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3개가 들어선 지역이 문제가 학교 보건법이 정하는 학교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97년 11월 17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 11월 17일 당시에 참고인께서 그당시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까.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아닙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장수군 교육청 관리과장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하고 오셨습니까.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예. 개략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론 일반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의회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 한 가지고요. 그리고 '97년 11월 17일 당시에 어떠한 이유에서 그쪽 지역을 해제해주셨는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저희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학교 초중고등학교와 경계선으로부터 200m내에 있는 그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해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매월 5일 이내에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통상 15일 전후해서 매월 1회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위원 두 분을 선정해서 매월 현지 확인을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위원중에 한 분이 현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고나면 그다음에 그 업소별로 그 위원 각 개인이 말하자면 서면으로 가부 표결을 해서 집계해서 과반수가 넘을 때 가냐 부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이유에서 해제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육안으로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해제해주어야겠다. 아니면 부결시켜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학교환경 정화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부 표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자리를 해제를 해주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조위원님께서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전화로 질의한 바 있고 그래서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건축물을 육안으로 나름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타난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170m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는 130m라고 하는데 오차는 5m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볼때는 약 170m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해제를 해주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큰 도로를 끼고 건너편에 있었다 하는 그런 사항이 해제하게된 원인이 되었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저희는 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보는 견해는 학생들이 학교에 출퇴근할 때 주통학로냐, 통학로에서 벗어났냐 이런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다고 볼때는 통학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큰길을 끼고 건너편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해제해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보았고 그다음에 길 건너서 바로 상가가 일부 가리고 있었습니다. 상가건물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로변에 있더라면 이것은 안해주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뒤에 있었다. 그다음에는 그 인접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마는 학교로부터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여관이라든가 기존 업소들이 다수 있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까지는 안해줄 수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한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이 총 1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일곱분이 공무원입니다. 과반수가 공무원이고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도교육청과 관계자 세 분, 그리고 시청 관계자, 경찰서 관계자, 그리고 양구청 관계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일곱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감사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체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정화위원회에 일반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는가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또하나는 그 모텔이 들어서는 그 자리가 연립주택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앞에 상가는 단층에서 2층짜리 상가입니다. 그리고 해제를 신청한 건물은 해제 신청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854평방미터에 5층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문제가 된 모텔 입구가 뒤쪽에서는 정문이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뒤로 돌아가서도 현관문이 나있지만 전주여상에서 큰길 바로 건너편쪽에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를 그대로 활용해서 모텔 입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입구는 큰길가에 있다고 하는겁니다. 이러할 경우에 그때 당시의 판단이 옳았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제 심의를 요청한 건물이 854평방미터에 5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을 한 건물은 854평방미터에 단 5층 건물 한채를 해제 심의를 했는데 현재 들어서고 있는 건물은 766평방미터 건물 하나, 551평방미터 건물 하나, 545평방미터 건물 하나 즉 3개동의 건물이 1,862평방미터에 달해서 지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냥 바로 전체 3개 건물이 다 해제가 된걸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70m라고 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해제 신청을 하면서 낸 서류가 경계로부터 170m인데 저쪽 뒤에 도시건축 계장이 앉아계시지만 3000분의 1 축적도를 놓고 정확하게 도면상 거리를 쟀을 때 130m 이하였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첫 번에 질의하신 사항, 저희 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금 공무원이라면 저희 직접적인 공무원이 저희 교육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학무국장, 저, 사회교육체육과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소년계장이 각각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장이 들어가 있고 시 환경담당이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이외에는 각급 학교에서 추천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중에 한분 그래가지고 약 반반수가 공무원대 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행 한 명이 결원이 있어서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15명 범위에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 한 사람 판단만 의견이 감안이 될뿐이지 그이상의 사실상 작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각계에서 한분씩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답사도 공무원이 가는것만이 아니고 공무원이 위원들을 모시고 그것도 현지를 확인한 분이 계속 확인하면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위원들도 두 분씩을 돌아가면서 모시고 현지를 확인하고 또 갔다와서 설명을 드리고 가부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교육청에 금년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그이후에 지금까지 환경정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분명히 주통학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분하고 대화를 해보았는데 주통학로라고 하면 다수 학생들이 그길을 이용해서 학교까지 왕래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왕래를 하는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 골목길은 주통학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와의 경계선과의 거리에 200m내에 있을때만 저희가 심의 대상이 되는것이지 그것을 벗어난다거나 다른 예를들어서 면적, 평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로 고려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지번에 과연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는 저희가 따지지만 그이상에 몇평짜리를 짓겠느냐, 특별히 고려는 않는데 다만, 그 층수는 저희가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층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층수가 너무 높이 올라갔을때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하는데도 참고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건축물은 저희한테 해제 신청을 할 때 5층 건물로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뒤에 6층으로 변경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아마 한층이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원칙적으로 층수가 높아진다든가 규모가 확장이 됐을때는 당초 계획보다도 변경이 됐을때에는 저희한테 해제 심의를 별도로 득해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규정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말씀 다시한 번 해주세요.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저희한테 그때 당시 신청됐던 서류는 5층 건물로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층 건물로 되었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저희 규정 해석상에 환경정화구역 심의하는 저희 관계규정 보건법이라든가 제규정을 저희가 해석을 해볼 때 이것은 구조물이 높이 더 올라갔을때는 이것은 별도의 해제 심의를 받아야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별도의 해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하나 그때 당시 신청했을때는 건물 하나에 대한 신청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3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그때 당시의 서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가 아니고요. 3개를 포함해서 해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854평방미터에 지상 1층에서 5층 건물 하나고 그 지하에 카사노바라고 하는 단란주점에 대한 이것이 여기에 붙어있는 다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그 밑에 연계적으로 조위원님한테 이것을 안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97년도 신청서류 위치도라든가 관계 서류를 보면 오토장 여관밑에 카사노바 단란주점이 있고요. 두 번째 건물 거성장 여관에 따른 소라 단란주점이라고 되어있고 세 번째 이부장 여관에다가 장미 단란주점이라는 명칭 이것은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3개를 한꺼번에 해제 심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조지훈 위원   그 건물에 따른 것 까지요.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그 번지가 한 번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예. 그때 당시는 전혀 기초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해제심의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층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셨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잘 안보이시겠지만 과장께서 직접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예수병원이고 여기가 그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 신청했을 때 심의위원들께서 갔던 현장은 이쪽으로 뒤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입구가 나있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입구가 여기가 전주여상 학생들의 등하교 버스 승강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근영여고쪽으로 걸어가는 근영 여중고 학생들의 버스 승강장입니다. 바로 앞에가. 그 바로 옆에 이쪽 서원로변에서 여관으로 직접 들어가는 골목으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어있다고 하는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심의위원들이 예지하지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거기 통학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일부 저희 직원들이 볼때에도 지금 현지를 가서 보더라도 주통학로는 결코 아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시설관련 법령 제85조를 보면 건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학권의 범위, 주거환경의 정비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 교육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다 생략하고 3항에 유흥업소 여관 이런데에는 부설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래야된다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예.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아중택지개발내에 거기에 기존 아중초등학교가 있고 기린 초등학교 두 개있는데 택지개발구역내에 3개 후보지가 결정된 것 알고 있죠. 혹시 석소 초등학교 기억나시죠.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예. 얼핏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그 학교가 인봉초등학교로 밀려서 취소된지 아십니까. 거기에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기존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유흥업소들이 사전에 행정에서 시교육청과 협의없이 단독으로 상가를 많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37개의 모텔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배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결의를 해서 석소 초등학교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 아시죠. 그 모든 것이 유흥업소, 모텔 그런 것 때문에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인봉 초등학교로 간 것 아시죠.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예.

○위원장 박종윤   가급적이면 우리 조지훈 위원이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부탁합니다.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위원회는 보통 200m이내에 건축허가 요구가 있을 때 주로 열리는가요.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200m내에 위치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그 위치 범위내에서 200m내에서 유흥업소를 앞으로 해야겠다할때는 건물이 건축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최근에도 200m이내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할 때 최근에도 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저희가 다수 있습니다. 매달 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정례 위원   매달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거죠.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심의건이 평균 한달에 20내지 30건씩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최근에는 이런 정화구역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너무 규제가 지나치다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추세입니까.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정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해서 더 철저히 심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되지않도록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지, 사회체육과장으로 오신 이후에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최근 이것이 강화되는 추세인지, 아니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계속 완화해주는 추세인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현재로 전국 평균 정화구역 심의해서 해제해준율이 64%입니다. 전북지역에서 해제해준 비율은 67%입니다.
  저희 전주시는 54%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해제를 덜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부결을 많이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비교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말하자면 염려를 많이 하고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민원의 소지는 저희가 오히려 그러다보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미 이런 내용을 알기전에 이미 기존시설을 다 갖추고 해제심의 신청을 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때에 따라서 1억내지 2억이라는 많은 돈을 이미 투자해놓고 이것이 부결이 되면 업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의 야기 소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쪽에 유리하면 한쪽에는 불편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주시가 조금 불편이 있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조지훈 위원이 이것을 제기하신 이후로 전주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아니면 도교육위원회의 현재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오정례 위원   이 구역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이 결정이 최근 문제가 있다고 저희 시의회에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이후에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이후에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관련 회의라도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번복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번복을 하거나 해야할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위원회가 개최를 해서 다루어야될 안건이 되면 200m 거리가 직선 거리입니까. 아니면 곡선 거립니까.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직선거리입니다. 경계선에서 직선거리입니다.

유창희 위원   조지훈 위원님 현재 3필지가 나와있는데하고 똑같은 위치죠.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의 정화위원회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물론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드려야할만한 사유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회의록을 보고싶어하는 사항이 왜 생겼냐하면 금방 저희들한테 준 자료중에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한건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실측 거리를 보니까 하나는 170m, 하나는 240m, 하나는 245m라고 실측거리 표시를 해놓았고만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00m이내의 건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이 두건은 제척사유에 해당돼서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신청은 했어도. 그래서 이 사안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보기위해서는 당시의 회의록을 봤으면 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는데요.

○전주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이재송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가능한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돌아가시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바로 연계해서 조지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뒤로 하고 제가 간단한 것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같이 해주세요.

조지훈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Y2K 문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에 앞서 전산 정보망에 있어서 밀레니엄버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례가 안된다고 하면 과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전산정보망에 있어서 밀레니엄 버그란 어떤건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것은 흔히 Y2K라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두 자리를 해독을 하는데 네자리의 수치를 이해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어서 지금까지는 끝에 1999년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해독이 가능한데 2000년 그러면 두 자리 공공이고 세자리 같은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을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밀레니엄 버그라든가 Y2K 문제라고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산구 지역에 살고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병원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그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병원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정부와 각 단체에서 해결을 하는 노력을 했고 저희 기관에서도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전부 해서 지난번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Y2K 문제로 해서 불편함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그동안에 저희가 귀댁의 PC나 Y2K는 안녕하신지요 하는 이런 유인물을 3만매 유인을 해서 각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각동에 반상회라든가 이런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상치못했던 불편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의 역할이 어떤것이겠는가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가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겠고 그렇지못하고 저희 기술 능력으로 안될 경우에는 시와 협조를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Y2K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당해기관과 전문기관 혹은 공공기관과 연계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지금 준비해야하는거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 연결해주는 중간고리의 역할을 우리구에서 담당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천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천의 오염이나 이런것도 담당하십니까. 하천에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의 담당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담당업무는 일단 하천업무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수업무 말고 저희들은 배출업소로부터 예를들어서 폐수배출 업소가 있다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조지훈 위원   그것을 단속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농산지원과장님, 지난 추석에 우리 전주천 둔치가 유실이 됐습니다. 전주천 둔치가 유실이 됐는데 유실될 당시에 유채꽃밭 조성을 위해서 퇴비를 포함한 흙을 성토를 해가지고 조성을 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흙은 성토를 않고 퇴비만

조지훈 위원   조성을 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유채꽃밭 조성을 해놓은데 군데군데 약 20m마다 한군데씩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얀 비닐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것이 유기질 비료

조지훈 위원   전주천 둔치가 범람했을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 비닐이나 기타 저기는 전부다 저희가 수거를 했고

조지훈 위원   수거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조지훈 위원   추석전날 중화산동 1통지역 도토리골에 조그만한 도토리골 지역이 저희 중화산 1동지역입니다. 거기가 1통입니다. 거기가 혹시 범람해서 동네분들이 놀라실까봐 그쪽을 오후에 4시간 가량을 돌아다녔는데 비닐부대가 여러개 그대로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못찍어온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비닐부대가 여러개 방치되어있었는데 실제로 전체 수거를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가 감독관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수거한걸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아닌데요. 그리고 비닐이 떠내려가지고 팔복동 전주대교 공사하는데에 가서 걸쳐있는것도 여러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농산지원과장을 단속하셔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전주천 둔치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는 물론 개인들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차량의 손실이나 개인들의 피해도 있었지만 우리 구청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어야 될 가장 큰 피해는 전주천의 오염이었습니다.
  퇴비를 그쪽에 전체를 다 그렇게 우리 완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유채꽃밭이 몇 평이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전주천 것이 12,000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12,000평에 뿌려진 퇴비 전체가 전주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글쎄요. 저희가 유채를 재배를 하다보니까 우선 저희들 욕심에 유채를 잘 재배를 해서 키워야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이게 지난 유채꽃밭을 처음 조성했을 당시에 본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본청 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 유출된 퇴비량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에서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20㎏짜리 2,400부대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몇 톤입니까. 48톤쯤 됩니까. 48톤의 퇴비가 거기에는 유기질 비료까지 비료부대까지 포함이 된거죠. 퇴비만 48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부대까지 같이

조지훈 위원   48톤의 퇴비가 전주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단속 안하십니까.
  만약에 서민이 잘못해서 화장실의 오폐수관을 잘못 설치해서 전주천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것은 직결처리되기 때문에 고발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을 상대로 고발해야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이것은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왜 고발 대상이 아니냐면 그렇다고 보면 전부다 고발해야할 것 같으면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천재지변이랄지 우천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고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본위원이 따져야 될 문제는 유채꽃밭 조성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같이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하나의 시책을

조지훈 위원   시책이 옳았는가, 옳지않았는가 이것을 판단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텔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계를 하는데 6층짜리 모텔을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만약에 설계를 하신다면. 6층짜리 모텔 약 전체 연면적 800평이상의 모텔을 설계한다면 얼마나 걸리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설계사무소 인력에 많은 차이가 있겠죠.

조지훈 위원   최소로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5일정도면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4월 28일날 중화산동 2가 139-1, 134-6 이 대지에 대해서 통합하고 다시 분할했습니다. 4월 28일날 통합해서 다시 4개의 지번으로 다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을 4월 29일날 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뭣뭐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설계도서와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과인데 현재는 그것이 아니하도록 되고 우리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쨌든 설계도면은 필요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조지훈 위원   4월 28일날 토지분할을 해가지고 4월 29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미리 설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컴퓨터가 전적으로 다 한다고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일찍부터 계획된데서

조지훈 위원   계획해서 해야만이 4월 29일날 할 수 있죠. 4월 28일날 토지 분할을 했습니다. 지적계가 어느과에 속해있죠. 지적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여기 토지 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면적은 저희가 판단하지만 그 용도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귀신이 사이에 낀것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분할을 4월 28일날 했는데 문제가 되는 139-4번지를 4월 28일날 토지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분명하게 주거지역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텔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설계를 마쳤습니다. 토지분할 하기전에 이미 설계를 마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28일날 토지분할해서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분할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바로 다음날 토지분할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설계 사무소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미리 잡종지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50.6%

조지훈 위원   미리가 아니고 4월 28일날 그렇게 분할했다니까요. 29일날 건축허가를 냈는데 4월 28일날 분할해서

○구청장 김종엽   분할을 미리서 해놓고 건축허가에 맞게끔 29일날 건축허가가 들어온거죠.

조지훈 위원   미리 건축설계를 맞춰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주거지역이 더 많은겁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날 토지분할을 해서 29일날 바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하루전에 분할을 해놓고 29일날 허가를 넣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지적팀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왜 잡종지로 만들려고 하는가. 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연계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횡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락을 해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당했지않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업무가 들어오면 내 관계에 있는 법만 쳐다보지말고 이 사람이 왜 이것을 분할하고 왜 지금 잡종지로 만들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어째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정보교환을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나는 한평이라도 규제완화가 되었으니까 나는 분할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아무 생각없이 그날 딱 분할해주어 버렸고 그 사람은 미리서부터 각본을 다 짜놓고 일정을 맞춰가면서 설계해놓고 28일날 분할하고 29일날 신청하고

조지훈 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이 구청장님으로부터 듣고싶은 답변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가는 과정에서 '97년 11월 17일에 학교정화구역 해제를 받았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연계되어있지 않나하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저는 연계가 된 사실만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조지훈 위원   확실히 없을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조지훈 위원   건축과장께서는 방금전에 시교육청에 사회체육과장께서 본래 해제신청을 했던 5층 건물이 아니라 6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교육청의 담당 과장님이 층수가 높아서 미관이나 노출이 심한 것은 해야 할것이라고 아까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지않다면 재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용도면에서 변화를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 건물 하나는 이미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이 그런거에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중화산동에 살고있는 두 사람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냈습니다.
  한 사람은 모텔을 짓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중화산동 예수병원뒤에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집을 겨우 고쳐가지고 단층짜리로 집을 고친 서민입니다.
  그런데 그 서민은 집을 지었는데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서 집을 지었는데 슬라브라고 이야기하는 옥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집과 높이 차이가 약 2m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집 마당이 이집의 지붕인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여기서 여기까지 지붕과 지붕 사이가 50전 이상 떨어져서 낙숫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길이를 실제 재어보니까 앞쪽을 약 1m가 되는데 뒤쪽으로 가니까 약 30에서 40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민원 제기를 했더니 건축과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 슬라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잘라내라고 하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서민한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칼로 종이 자르듯이 자르면 된다. 본의원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의원한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칼로 잘라내듯이 잘라내면 문제없으니까 잘라내라고 해라 의원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서민이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모텔은 서류상에 분명히 여기에는 5층으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설계도에는 6층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금방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을 당초 허가가 나갈 때 6층으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6층으로 당초에 나갈 때 이 해제심의 신청서류에 분명히 5층이라는 명기가 분명히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6층 건물이 허가가 나갈 수 있었느냐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아까 교육청에서 오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위치와 용도에 관한 제한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제한이 그렇게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그 서민의 집을 건축물 사용승인을 낼 때 50전에서 10전이 오버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잘라내라고 하는거였는데 여기에는 5층까지 짓는다고 하는 서류에 6층까지 짓겠다고 하는 설계서가 나왔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잘라내는 것보다 종이 설계도면을 잘라내는 것이 더 편하니까 설계도면에서 한층을 지우라고 답변했어야 맞지않냐 그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학교 정화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잘모르고

조지훈 위원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금지행위 해제심의 신청에 따른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 서류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조지훈 위원   봤으면 거기에 5층이라고 되어있었습니까. 6층이라고 되어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5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일관된 답변을 하셨어야죠. 불과 이삼십평짜리 집을 지은 서민한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잘라내라고 답변을 하셨던 과장께서는 설계도면을 보고도 똑같이 설계도상에서 한층을 잘라내라고 형평성있는 논리로 그 사람들을 대했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 화산동 숙박업소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선열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보지못하고 최근에 문제화가 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산동에 서민이 집지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일조권에 위배됐다고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에서 이것은 우리도 말하자면 처마가 나오면서 외부에 떨어지는 일조권 사선 제한에 걸리니까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법으로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이 사안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내지 확인해서 신청해서 우리가 관계과 5개 6개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완성되면 처리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최근에 문제화돼서 그것을 처음부터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일조권 말씀을 하셨죠.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으로 위에있는 건물과 아래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경사면을 놓고볼 때. 뒤에 새로 신축한 건물이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이 일조권 침해를 받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일조권 침해를 받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일조권 침해에 의한 이유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향에서 아래있는 건물과 위에있는 건물이 있을 때 위에있는 건물을 신축했는데 아래있는 건물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 이것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될뿐만 아니라 과장께서 서류를 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않지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그 집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 적용을 할려면 동등하게 해야된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힘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고 돈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것은 어영구영 넘어가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죠. 똑같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힘없고 돈이 없으니까 억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돈있는 사람들한텐테도 똑같이 적용해야되지않냐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5층짜리 짓겠다고 신청한 서류를 제대로 자세히 보지못했다고 하는 과장의 답변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제가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박용근 계장이 팀장입니다.

태광호 위원   현재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교육청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날때는 정화구역 해제 신청을 할 때 5층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6층으로 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화구역 해제에 관한 심의를 다시 해야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5층으로 해서 짓겠다고 한 것을 6층으로 해서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부분을 반려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오라고 하는게 정상이죠.
  그것을 심의하는 기관에서는 5층으로해서 심의했던 것을 6층으로 늘어나게 되면 다시 심의를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당시는 위치와 거리 관계에서 용도 제한의 해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님께서 면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할 것으로 모든 정황에서 판단된다고 하고 갔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청에서 오신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5층으로 해서 심의가 끝났는데요. 정화구역 해제와 관련된 심의가 5층으로 끝났으니까 6층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그 부분을 반려해서 정화구역 해제심의를 재발부하고 다시 하라고 반려하는게 정확한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태광호 위원   알았으면이 아니라 몰랐으면 모른게 잘못된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질의가 있으리라고 예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담배소비세 문제를 묻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문제는 본위원이 거년도에도 행정감사시 지적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본청에서나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를 전혀 한 행정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4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당 460원씩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만 5년동안 똑같은 담배 소비세율로 지금 지방세 전주시로 말하면 시세로 세입에 잡혀오고 있습니다.
  '95년도를 보면 전주시 시세입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46%, '96년도에 48.6% 이런식으로 점차 감소되어서 금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32.02%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려 5년동안 18.44%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거년도에 행정감사시 지적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나 행정 책임자들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담배세율을 올려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이전에 '94년말에 담배세율이 460원으로 결정됐는데 그때 담배값이 평균 천원도 안됐어요. 무려 50%나 담배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만일 이게 국고였다면 중앙정부에서 벌써 세율을 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국내에서 의결만 보면 되는거에요. 그러나 232개 전 기초단체가 전부 이해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관철이 되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만 5년동안 세금이 다른 세원들은 무척 올랐습니다. 다른 세목은 세입이 많이 늘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담배세율은 5년동안 제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18.44% 포지션을 달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 번 강조드리는 것은 하루속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세 수입증대에 노력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예.

김성근 위원   다음에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을 받기가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매달 1.2%씩 가산금을 물어가지고 무려 60개월동안 하면은 77%의 가산금을 물습니다.
  저는 이 법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있는겁니다. 소위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납기에 내지를 못하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없는자를 상대로 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은행 이자율도 한 자리 숫자로 변한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리 20%이상 없는자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세금을 가산금을 먹여서 이렇게 한다면 없는자는 항상 더 없게끔 되어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시정을 하루속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야합니다
  범법을 하고 탈법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 처벌이 가혹하면 반발합니다. 어떤 속죄를 하거나 반성을 하지않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겁니다. 없는자가 돈이 없어서 잠깐 의무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가산금을 중하게 매기면 이 사람들이 시나 국가에 협조를 할 리가 없죠. 항상 불만 세력으로 남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과거 바로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거에요. 징수를 목적으로 국민이야 어떻든간에 세금만 빨리 갹출하면 되겠다. 페널티를 주어도 적당히 주어야 되는것이지 5%라는 가산세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주재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 동장까지 겸임하시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부를 한 마디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각동에 소로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요공사가 있을시에 그 지역 의원님들과 공사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두어번정도 예를들어서 끝날 시점이라든가 개시 시점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주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물론 지역도 둘러보고 그렇습니다마는 간혹 그렇지못할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산구청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 입장을 봐도 그런게 부족했던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쪽을 보면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년도 징수액은 물론 세금징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는 하천사용료와 과년도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도로점용료가 6.3%, 하천사용료는 2%거든요. 그렇다라면 현년도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손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다면 이것은 현년도 징수에만 역점을 두고 과년도 징수액에 대해서는 의지가 너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건설과장 길유석   주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액 체납자들은 이미 9건을 부동산 압류를 했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독려를 하고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주로 도로점용료같은 경우는 미납된 부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겁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대개 간판에 폐업이 되어가지고 행불이 된 사람도 있고 무재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대부분이 그런 사례라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길유석   예.

주재민 위원   참고적으로 중화산동 예수병원 밑에 대우 모델하우스같은데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대우 모델하우스는 사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일부 거기도 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파악하지 못해서 부과하지 못한곳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점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길유석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오늘 계속 세수문제, 징수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청소행정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비교적 좋은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 인력을 사실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같은 경우는 적발 자체도 사실 힘들거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발했다라면 여러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어렵게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불법투기 중점 저희들이 단속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주야간 단속한 결과 보면은 대부분 영세민들하고 자취하는 학생들 일부, 노인분들 어려운분들이 많이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년도는 71.3%, 과년도는 아주 부진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 인력을 총동원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일반주택에서 나온 불법투기 문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런 측면이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업소에 관해서 불법투기 단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율이 물론 조금 주택가보다는 낮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업소에 대한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구할만한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노력을 한다면 징수율이 높아지지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특정페기물 요즘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주재민 위원   보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도 11월 9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카센타, 세탁소,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은 옛날에는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신고를 하지않고 처리 계획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업소는 저희가 완산구 관내에 2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업소는 원래 지정폐기물 기준치가 개인이 배출하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개인은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현행 개정 법률에 의해서 보면 월평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을 보면 월평균 50㎏ 이상을 배출하는 개인업소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기업 단위로 하는 분들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소량으로 월평균 20㎏정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세탁동우회가 없습니다. 덕진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협조를 해서 공동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완산쪽은 세탁협회로 일괄적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금방 말씀하실 때 동우회가 없다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전주시내에는 한 군데로 동우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탁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세탁협회, 세탁업 동우회 두 군데입니다.

주재민 위원   조금전에 완산은 동우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전주시에 세탁협회, 세탁동우회가 덕진구 관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완산구 관내에 있는 것은 세탁협회에 의해서 수거가 된다는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공동처리를

주재민 위원   행정력의 실질적인 감시라든가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상당히 멀리 있다고 봐야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연1회는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달에 점검을 해보니까 소량으로 20㎏ 미만을 배출하고 있어요. 거기에 힐타하고 카브만 교체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탁협회하고 세탁동우회에서 수거하는걸로 협조를

주재민 위원   타센타는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카센타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지난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지적사항은 없고 단지 처리대장이 미숙해서 어려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지도로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양식까지 전부 갖다주어서 비치를 하고 있고 다만, 좀 어려운 것은 청소가 잘안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까지 아울러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이게 배출되는 양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사실 감시도 어렵고 수거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연1회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비치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표시하게 하는 것은 사실 행정적인 입장에서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소량이지만 극히 적은 양으로도 이것은 환경오염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덩어리가 크고 생활 민원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실제 보이지 않는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독극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는 눈을 돌려서 행정력을 그런쪽으로도 할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법적인 지도감독에 의한 부분만이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이고 조금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감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래서 저희들이 세탁업 동우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분석 결과서를 첨부받아버리면 전부 관내 업소 현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최근 1년동안 올해 적발 건수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3월달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3월 이후로는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다시 처리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재민 위원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영세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정적이고 인정적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안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업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더욱더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단속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측정기 단속에서 부과징수가 되어있는데 역시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비디오 단속이 127건이에요. 개선명령만을 내렸는데 이후에 사후 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저희들이 비디오 단속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할 때 보면 하루에 약 300건에서 350건을 비디오를 봐가지고 거기서 위반건수가 127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근거로 잡은거에요. 아니면 현장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현장 확인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정비서를 가지고 옵니다.

주재민 위원   서류로서 대체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서류 이외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정비 공장에서 확인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

주재민 위원   그런정도로 해서 과연 이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든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서류에 의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못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대개 상황들이겄든요.
  그래서 비록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그러한 인가된 정비업소에 의해서 이상없다라는 그런 통보가 왔다손치더라도 선택적으로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례를 몇 군데 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현장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샘플을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127대라면 100%는 다못해도 거기서 샘플로 10%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라도 한번 저희 위원회에 이후에 정기의회안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주재민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주재민 위원   해마다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는 상당히 있어요. 물론 드러나지 않은 불법건축물도 많을것입니다. 한때는 양성화를 시켜서 한 적도 있지만 지금 건축물 단속을 해놓고 보면 비송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주재민 위원   몇 건에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올해같은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에 총건수는 51건중에서 비송처리가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것은 16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8건이고 연기건이 1건해서 전부 25건이 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비송처리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우리 과태료로 부과된 금액이 25건이. 5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행강제금은 72,322천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50건에 7천2백만원 정도 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주재민 위원   25건에 비송으로 간 부분은요. 원래 부과됐던 금액이. 그것은 따로 처리 안하셨나보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처리했는데 현재 그 계가 안나왔고만요.

주재민 위원   조금뒤에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로 세수로 확보가 되는데 이게 비송처리로 가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비송으로 가서 거기서 부과되는 것은 벌금이죠. 범칙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벌금형으로 법원에서

주재민 위원   벌금으로 되죠. 이분들이 대개 비송처리가 되면 싸진다는 것을 알정도면 나름대로 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철거도 않고 이미 그럴걸로 생각하고 감수하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의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벌금으로 가면 국세로 들어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세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세수 결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식으로 가면은 하나하나 이게 확산이 되다보면 전체 주민들이 나도 이것 비송처리하면 싸진다는데 뭣할려고 지방세 내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거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참조를 하셔서 제가 시장께도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중앙에 요청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고치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기관대 기관으로서 벌금형이 우리시 행정기관에서 내려진 과태로에 버금가는 벌금형을 때려야만이 이게 사실 행정에 적어도 신뢰성이라든가 강제성이 다소 확보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세수 결손을 막고 또 행정력에 공신력이나 신뢰성,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것에 대해서 간부회의에 나와서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중에서 지방자치에서 건의하는 내용에서 자동차 불법 주차범칙금 경찰이 하는 범칙금과 비송사건에 대한 범칙금을 지방세화한다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거기에 같이해서 이것이 고쳐지도록 현실에 맞게 지방행정 범칙금을 지방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일선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움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것들을 밑에서부터 이런 애로사항들을 올려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본위원한테는 '97년도, '98년도 올해까지 3년동안 전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됐던 금액하고 비송처리로 넘어간 부과된 금액 그것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내일 모레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법원에서 판결된 우리 과태료 대비 벌금형으로 부과된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을 협조 요청을 해서 참고 자료로 같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죠. 예.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주재민 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청의 가장 문제된점이 청사 문제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며, 지금 청사 외부에 아시발을 내놓은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주차장의 하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본청사가 소방시설이 제규격품이 아닌것하고 지하층에 물이 새는것하고 타이루가 박탈되고 있는 사항 세 가지가 하자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의뢰해서 25일날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총액이 25억정도 됩니다. 두 가지 합쳐서. 저쪽에는 하자가 생겨서 균열이 가고 있고 설계가 잘못돼서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다 받아서 처음에 안전진단 한 부를 보내고 어제 공영개발사업단에 공문으로 이것을 이렇게 29억정도 들여서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에대한 실천을 빨리 복구작업을 해주시오 하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달이 되면 해빙기가 되고나면 우선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우리가 갚아줄것이 28억6천4백만원인데 그것은 예산에 세워놓고 저쪽과 쟁송이 붙을 것 같고 우선 고쳐가면서 상쇄를 칠려고 합니다. 판례도 있고 고문 변호사님 두 분하고 상의해서 승소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법정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리고 저쪽에서도 제가 29억을 갖다가 주니까 이게 이렇게 많을수가 있냐고 이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 고치기전에는 내가 1월말까지 줄 부동산 구입비에 대한 그것을 미지불하면 그쪽에서 먼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고가 돼서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는 저희가 판정승 할 것으로 알고 내년 3월달부터는 예비비를 신청해서 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85%로 낙찰율을 본다면 3천5백정도만 저쪽에 주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공문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상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구청장 김종엽   예.

정우성 위원   청사 잔금이 28억이 남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1월 30일이다 이 말씀이죠.

○구청장 김종엽   예. 그래서 이것을 지불을 않고 이것을 놓아두고 저쪽에서 재판을 걸어올 것으로 알고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예.

정우성 위원   입찰참가자 과다 제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나오세요. 제가 자료 요청에 보면 우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있죠. '97년도에서 '98년까지 입찰 제한을 법에 없는 것을 제한을 해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입찰 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을 했습니까. '97년도 5건, '98년도에 8건인데 물론 그당시에 출장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할 때에는 법규를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출장소는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입찰을 한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런 제한을 둔 일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청의 직원이 잘못된 사항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업체가 그 해당의 공사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을 제한하니까 못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설업체에서 완산구청에다가 항의를 했을적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실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과거에는 공사를 하다보면 말하자면 도급 한도액이라든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한 업체가 있으면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니라고 그런 제한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우성 위원   그것은 법규에 없는 사항인데 청에서 편리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도나 어떤 파산에 있을 직전에 그런 것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법규에 없으니까. 그런데 13건을 보면 입찰 방법이 제한경쟁 입찰로 되어있는데 우리청에서는 '97년도 시공능력 설계금액 이상 도내업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제한을 한것이죠. 그것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업체가 건설업체가 볼 자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못봤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것 큰 문제인데 다행히 '99년도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예. 금년에는 제한을 안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행히 이 건설업체에서 이 사항을 모르고 알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항의를 하게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답변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점을 법규를 준수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지체보상금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건이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이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지체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계약기한이 만료됐는데 그안에 완료를 못하고 기간이 경과된 그런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지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를들어서 건축물 허가를 준공 기간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4월 20일 준공 기한이에요. 그런데 준공계 제출은 4월 25일날 했어요. 해가지고 준공은 언제했냐, 5월 4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지체보상 기간이 며칠이에요.

○총무과장 김의웅   13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준공기간이 4월 20일인데 준공 제출은 25일날 했단 말이에요. 우리구에서. 그러다가 5월 4일날 준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준공계획 제출로 해가지고 해서 5월 4일까지 지체보상금 9일치를 물렸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 9일치를 물렸습니까. 사흘치가 빠졌잖아요.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정우성 위원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이것은 기본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그때 아마 업무 미숙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업무 미숙으로 직원이 깜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준공기간이 있어가지고 3일에 제출했다가 5일후에 징수했으면 5일후에까지 쳐서 지체보상금을 물려야죠. 그러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 3건있는데 3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447만원 돈돼요. 이것이 13일치까지 물린 것입니까. 효자동 서전주 중학교옆 소로개설 아까 9일해가지고 130만원이 9일것입니까. 13일이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세 가지가 합쳐서 4,475천원

정우성 위원   이게 준공기간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아까 과장님은 9일치, 10일치란 말이에요. 저는 113일, 13일, 19일이란 말이에요. 13, 19일치까지 포함한 것이 447만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온대로 한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21일이 준공기한인데 준공계 제출은 4월 25일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것은 징수를 했고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5월 4일까지 9일이 캡이 생기는데 이것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추가로

정우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더 말이 안되네요. 4일치를 먼저 추징을 하고 나머지 9일치를 했단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의웅   4일치를 먼저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9일 것을 추가로 부과를 한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4일치 빼고 9일치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4일치 받은 추징금액이 있어요. 서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류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 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사항은 '99년도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동주택 원시취득법인에 대한 취득세 소홀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기억이 안납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서신동에 현대아파트 공동주택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취득세 추징 잘못해가지고 다시 추징한거요. 그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대아파트 취득세를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추징한 금액이 있어요. 그게 5,636,51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이 사항을 잘모르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예. 잘모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예.

정우성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자료왔는데 과장이 자료 검토도 안했어요. 그러면 모르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세무과장 구병진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도 없이 답변을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구병진   제가 바로 자료를

정우성 위원   다음에 해요. 자료를 요청해서 과장님이 자료 준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세요.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가 방대하고 민원이 많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무 지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지금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관련 법규가 어떤 조항 어떤 조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은 주로 천변환경이나 이런 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연성 쓰레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폐기물 관련 법규가 몇조 몇항이냐를 물어본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것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우성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덕진관내에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정우성 위원   과장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 있죠. 산업폐기물은 어떤 것이 산업폐기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산업폐기물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그런 감염성 폐기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장에서 예를들어서 철근콘크리트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염된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산업폐기물은 가연성 그런거고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산업폐기물입니다.

정우성 위원   하수도 준설토는 어디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것은 산업페기물은 아니고요.

정우성 위원   하수도 준설토가 산업폐기물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산업페기물로는 보지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하수도 준설토가 어디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이것은 사업장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천변환경이나 ...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정우성 위원   이것 그리가면 안돼요. 과장님 그것 잘못 알았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하수도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가면 안됩니다. 그것 알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것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 가면 안된다니까요. 산업폐기물로 가야해요 하수도 준설토는. 그래서 우리 완산구에서 건설폐기물, 건설회사에서 가연성하고 하수도 준설토를 같이 개암이나 천변환경으로 반출한 일이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지도감독 잘못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정우성 위원   그게 건설회사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천변이나 개암환경에 가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것이 68건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업무가 본청에서 언제 넘어왔어요. 작년 11월 18일날 1년 됐습니다.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정우성 위원   그전에 그 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이 건설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20개 건설회사에서 이런 불법을 많이한 일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개암환경이나 천변환경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에다가 이게 어떤 법적 조치라도 행정적인 이런이런 것은 받지말라 그런 것을 홍보하고 공문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일제 지도단속할 때 홍보가 됐고요. 홍보후에는 12건에 지도단속이 점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업체에다가 1천2백만원 과태료 부과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업체당 백만원씩 나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부과한 것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징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과한 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정우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건설회사에서 폐기물을 버릴때에는 물론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선별해서 해야하는데 그냥 덤프에다 실어버려요.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정우성 위원   분명히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가야하는데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로 간단 말이에요. 지난번 지적사항이 많죠.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완산구가 25건, 덕진구는 4건인데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 부과가 소홀히 되어 다시 부과한 일이 많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작년도에 누락된 분 25건에 대해서 올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25건에 대해서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25건에 2천2백만원 돈 징수를 다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다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정우성 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 했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그것만 저희 지방고로 들어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한 건 빼고 나머지 2천2백만원 돈입니까.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정우성 위원   나머지 한 건은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징수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납된 사항입니다. 그 한건에 대해서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전히 완결된 사항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정우성 위원   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지만 이 업무가 효자출장소가 포함된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정우성 위원   앞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업무 부과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완산구에서 7개동에서 꿈나무 학습교실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남규 위원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대상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주로 소외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서

김남규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직가정이나 결손가정을 방과후에 하고 있죠. 지금 잘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취지도 좋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은 추운 겨울하고 여름이 더 고달픕니다. 방학때 실시를 않고 있어요. 방학때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과에다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보육원에도 그런 꿈나무 학습교실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 관내에 삼성보육원 1개소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선덕보육원은 안넣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기존부터 하던 것을 이쪽으로 행정으로 했고만요. 그것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적으로 간식비나 교재비, 책걸상을 동사무소에 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남규 위원   제가 봤을때는 일반 초등학생 어려운 가정들이 실직가정이나 결손가정, 결식아동,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여름방학에 겨울방학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왕 좋은 사업이니까 방학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헌옷들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재활용센타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것들이 때로는 재활용되는것도 있지만 재활용이 안되고 근당으로 팔려나가는것들이 있죠. 그것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가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것들이 옛날에는 재활용됐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부녀회가 이기주의가 생겨가지고 근당 얼마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아원이라든지 어려운 농촌이라든지 우리 자체 대한민국에서 물건이 돌았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가게라든지 재활용하는 단체에서 이제 재활용할 것이 없다 이거에요. 다 팔려나가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옷도 많이 내놓아요. 그런데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이거에요. 특히 어린이 옷같은 것은 수치가 차이가 있어서 좋은 옷들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옷들도 무료로 가져갑니다. 이웃간에 서로 옛날에는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외화가 동남아로 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것들도 혹시 자원봉사나 부녀회하면서 계도를 해서 재활용을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힘써주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보고 말씀드리는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이 문제가 작년 행정감사나 올해 행정감사에서 항상 지적되는것입니다.
  전주시는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촌행정에 대해서 등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르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시를 제외한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하자면 내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완전 개방이 됩니다. 우리의 식탁은 아마 중국 농산물과 미국 농산물로 채워질겁니다. 왜, 생산비 보장이 되지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활동을 하지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농촌이 더욱 황폐화될 것이고 도시는 더 도시화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 보면 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만원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참깨, 옥수수, 고사리, 인삼 다 구분 못해요.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전문가들 교육시킨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사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저희 행정기관이 나가서 잘모릅니다. 이것이 전문적으로 농검에서 같이 나가주고 해야 그분들이 제대로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농검직원이 되었거나 저희시나 경찰이나 공직자는 말하자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소비자클럽이라든지 직접 생산하는 농가, 참깨면 참깨, 들깨면 들깨 이런 사람들 관계 공무원 합동단속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다보면 이 만원이라는 수치는 너무나 적다 이거죠. 대개 시의 회의에 참석하면 3만원 이상은 주지않습니까.
  이 만원이라는 예산서가 웃긴다 이거죠. 지금 부정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도 만원입니다. 고기 식별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수입 쇠고기인가 국내산 고기인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만원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지난 행정에서 오래된 관행이다. 이런 것 좀 없애자 이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실질적으로 지급은 18,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0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유전자 변형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환경호르몬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뭡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음식물이나 흡수를 했을적에는 거기에 어떤 저해 요인으로서 성장을 저해시킨다든가 인체에 해로운 그런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1년 3월부터 대한민국도 GM이라는 유전자 변형을 의무 표시제를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시한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등은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새로운 신소식이라 잘 접하지 못한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유전자 조작의 콩이나 옥수수나 콩나물같은 경우는 인체에 무척 해롭습니다.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고 환경호르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마비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것들을 유전자 조작을 한 콩같은 것 옥수수같은 경우는 표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바코드를 박아서 감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들은 옥수수는 다 유전자 조작품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못느끼고 있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발언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콩으로 만드는 두유는 100% 유전자 조작 콩이고 맥주같은 것은 뭘로 만드냐 하면 옥수수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90%가 다 유전자 조작콩의 옥수수입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주가 맛의 도시인데 콩나물 봅시다. 우리나라 콩 자급율이 10%뿐이 안되는데 다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것갖고 콩나물 먹고있고 두부 먹고 있고 콩나물 국밥 먹고있어요. 그간 외국 농산물이 오다보니까 생산농민이 위축되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사례를 드는것입니다. 그런것들을 농산지원과 담당들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해서 우리 농민들도 보호하고 소비자인 국민건강도 보호하고 양측면적인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최진호 의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완산구에 수입쇠고기 가게가 8곳이 있어요. 일반 정육점은 322개이고 그런데 전주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입쇠고기는 40%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고기에 40%는 외국 쇠고기입니다. 외국 닭이고 외국 돼지고기에요. 그런데 업체는 8개뿐이 안돼요. 유통 과정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측면으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어디에서 일어나느냐하면 일반 정육점이 322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 아파트 앞에라든지 가게 앞에라든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들이 안먹어요. 왜, 벌써 외국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다르다는 것을 입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큰 문제점이에요. 대형마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트 단속 않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자료 82쪽에 보니까 수입 돈육 실태조사 딱 한번했고만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것은 지난번에 다이옥신 문제가 생겼을 때 했다는 것이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기 단속은 분기별로 4회이지만 저희가 6회를 했고 일반업소를 247개소 단속을 해서 적발을 52개소해가지고 7개소를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구에 일반정육점 342개소가 있는데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할 수가 있는데 수입쇠고기 문제를 따지는거에요. 수입쇠고기에서 제일 중요한게 냉동기간입니다. 3개월로 할까, 6개월로 할까. 냉동 오래된 것 먹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0157이라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백신도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인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그말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입쇠고기들이 아까 단속에서 벨기에산인가 네덜란드산 닭고기 이야기했는데 E마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지난번에 E마트에서 나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E마트 이야기는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마트가 지난번에 특별단속할적에 미국산을 E마트에서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반품을 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시민들은 계도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E마트 무슨 마트, 무슨 마트하면 다 싼지 알고 그리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정 농산물과 원산지 표시가 안된것과 수입쇠고기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러면 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E마트에서 LA산 고기를 몇톤을 소각처리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 있잖아요.
  수입쇠고기 전문점들 조사해보니까 간판을 수입쇠고기 전문점이라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않고있죠. 고기 전문점이에요. 그러니까 한우파는줄 알고 돼지고기 파는줄 알고 동네 사람이 먹는거에요. 그것 간판 단속해봤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간판은 정육점으로 해놓고 그옆에 써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김남규 위원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주에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유통질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산구청에서도 주위를 환기시켜서 단속을 할 때 대형마트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축산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9년도 예산서보니까 가축방역을 위해서 1천22만원정도가 세워져있는데 이것 시비로 세워주고 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가축방역은 국비와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

김남규 위원   약품을 보니까 '99년 4월 3일날 712만원어치를 계약했는데 그날 하루에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저희는 필요시에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지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어디다 보관하거나 그러지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구입한 내역을 보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돼지 콜레라라든가 소 탄저병이라든가 이것을 구분해서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확실히 그랬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출원인 행위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완산구 관내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우 몇 마리 키우는 것 빼고 젖소 키우고 과두 사육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전체적으로 3,800농가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런데요. 한우는 약 50정도 되고 돼지는 8군데 그정도됩니다.

김남규 위원   약간 중대 규모라 이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남규 위원   전문 농산과장님이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가축방역에 대해서 국가가 도비나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약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법정 전염병입니다.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심층적으로 질의를 들어가는겁니다. 이 약들이 천만원이 돈으로서는 얼마 안되는데 다 백신들입니다. 항상제나 살충제나 주사제나 가루약들이 아니라 백신이에요. 백신이라는 것은 온도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잘싸가지고 알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이 약을 불신해서 안써요. 몇 십년전부터. 일본 뇌염약 갖다주면 씁니까. 냉장고에 그대로 있다가 관에서 주는 것은 버려버려요. 왜 버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저희는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구입해가지고 또 공수의를 계약해가지고 저도 몇 번 같이 나가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같이 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공수의가 직접 돼지 콜레라라든가 직접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인건비는 전혀 공수의라든가 합동단속을 한다 이런 것은 제외되고 약값만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약값을 던져주듯이 다니고 있는거에요. 그러면 차량속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있습니까. 아이스박스가 있어가지고 얼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농가에다 갖다주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냉장고가 저희 농산과에도 있고 저기할적에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공수의하고 직접 갖다주기도 하고 접종을 직접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도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사후관리를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냉동 보관을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제때 갖다주어야 하는데 제때 안갖다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직접적인 소 한 마리가 죽으면 이삼백만원짜리가 넘어가고 유행열같은 것, 일본뇌염같은 것, 일본뇌염은 5월 6월에 딱딱 두 번 놓아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보급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사실 이게 불필요한 행정입니다. 옛날 10년전 20년전 축산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과학화되지 못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가가 더 앞서나가고 있어요. 농산지원과보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예산에 안세웠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국비오는 것은 받더라도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 약을 구입했는데 240통을 구입했는데 이것 어디다 뿌리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한우농가하고 돼지농가, 젖소 이런 농가에다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그 말에 대해서 형식적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을 해줄께요. 한우농가에다가 주었다고 했는데요. 한우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똥을 싸더라도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발효가 금방됩니다. 그리고 돼지같은 경우는 과두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이것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이야기라 내가 지적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농산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 팀들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어서 농사 행정을 전주에서 생산력 행정이 아닙니다. 유통, 소비자 보호 이런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겠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했는데 기 세금이 투자된곳에 여기가 하나가 빠져있어요. 중노2동 동사무소뒤에 돈 조금만 들어가면 될것이 흔적도 없어요.

○건설과장 길유석   예.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최태호 위원   11통 12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유보된 것이 이쪽에 보면 66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빠져있어요.

○건설과장 길유석   예. 빠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 꼭 삽입시켜주시고 33페이지를 보면 시장께서 당선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 우리 시의원들에게 설명할적에 기투자된 사업은 끝마치고 신규사업은 절대로 투자를 않겠다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의원들을 잠깐 속이는 것 같아요. 보세요. 32페이지보면 기 투자가 안된 것은 네모칸이 훤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5억3천만원 하나만 기 투자된 것이고 신규투자 맞죠.

○건설과장 길유석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하고 청장님하고 살짝이 짜고 우리 시의원들을 빼돌린 것 아니에요. 그때 투자를 안한다고 해놓고 기투자돼서 조금남은 것은 다 빼놓고 이것 새로 투자를 해서 여기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이상하네.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고 내일모레 시청에 가서 따져야겠고만. 시장은 절대 투자를 않고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서 끝마친다.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 월드컵을 좋게 끝마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설명을 우리한테 살짝이 그래놓고 여기다가 뻔뻔하게 투자를 해놓았다 그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것이에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한것이에요.

○구청장 김종엽   이동시청을 하면서 남노송동 현지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남노송동 누가요.

○구청장 김종엽   주민들이

최태호 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기 공사를 벌려놓고 조금 남은 것은 딱 막아놓고 신설공사에다 투자해라 그랬고만. 그런 것 아니에요.

○구청장 김종엽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우리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보겠다고 올렸더니 도시건설위원회 거쳐서 다 승인난 것을 저희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태호 위원   왜냐하면 시장께서는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끝마치고 절대 투자를 안한다. 그것은 왜그러냐,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기 투자된 골목사업 조그만한 것은 딱 막아놓고 신규사업에다 여기보니까 투자를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의원들 살짝 속여놓고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따질 수가 없어요. 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따져야지. 아까 그것은 꼭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있죠. 제가 보니까 예산액이 102억인데 집행액 11건에 55천, 남은 잔액이 965천원 남았고만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유창희 위원   11건은 어떤 행정사무 착오가 생겨서 한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주로 세무과에서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민원봉사과에 있는거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을 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공무원의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민원인이 재차 행정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그 교통비를 보전함과 동시에 사과문을 발송해드림으로써 행정착오를 막고 민원인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방문 안했을때는 지급 않는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재차 방문시 교통비를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내놓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행정관청이 잘못이 있었을 때 민원인이 다시 찾아오면 돈을 준다 그것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은 재차 방문하는 우리 집행부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재차 방문시 교통비 보전 명목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문한 건수에 대해서는 다 지급한 것이 총 11건입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시에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되는데 각부서에서 발생을 했는데도 지급이 됐는지는 잘모르겠고 저희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세 번에 걸쳐서 각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보상금을 지급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을 약간 피해가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세무과장님, 오전에 답변 내용중에 과오납분 환불건이 있었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 1,752건중에서 약 200건정도가 행정착오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구병진   196건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왜 이 부분은 행정사무착오에 의한 보상금을 왜 지출을 안해주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196건 행정착오에 대해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이 전부 오셔가지고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가령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유창희 위원   답변됐습니다. 답변 내용의 요지는 이거라는 이야기고만요. 민원인이 우리 행정관청을 방문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 그 이야기고만요.

○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출해주는게 좋겠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이 취지가 민원처리 1회 방문제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주어가지고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구좌에 넣어준다 그랬는데 앞으로 신고를 안받더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든가 그랬으니까 보상제를 내년부터는 고쳐서 해야겠다 제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된다. 절대 이것을 숨기고 그러면 안된다. 큰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지 자꾸 잘못된 것을 숨기고 그러면 발전이 안된다. 수치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행정착오 보상금이 해마다 거의 90%이상이 불용액 처리돼서 계속 이월되는겁니다. 이것 감사때도 지적당하고 다 당하는데 결국 속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이러한 내막이 있는거야. 원래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제도의 목적이 민원이 두 번 방문할 때 교통비를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행정사무착오를 일으키지말자는데 더 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전부서에서 명백한 행정사무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됐다면 이 부분은 방문하던 않든 관계없이 세워진 예산이니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므로써 양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건수가 어떻게 나와있는가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편으로는 더욱더 우리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제가 건의겸해서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어디 담당입니까.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수마다 내용이 전부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개방화장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2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비용이 6,470천원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감사보고 자료 73쪽을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이 54개소고 지출비용이 10,184천원입니다.
  또 거기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현황을 뽑아보니까 개방화장실이 30개소, 지출비용은 17개소에 8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대체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직원이 자료를 뺄 때 혼선이 있는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건물에다 주는 개방화장실은 20개소입니다. 총 저희들은 54개소로 되어있는데 일반은행과 관공서 숫자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건물은 20개소가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출비용에 현황 파악이 나오면 그 비용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지출비용은 각업소별로 틀립니다. 일시에 그것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금년 2월부터 저희가 완산구청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점차 한 군데 한군데 사용 승인 허가를 본인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보세요. 감사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 와서 보는 자료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보고서를 내주는 자료하고 이 자리에서 제출해달라는 자료하고 틀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관성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관공서는 원래 개방화장실에서 원래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4개소를 뺀 숫자고

이창윤 위원   보세요.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현황이 20개소로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도 개방화장실 운영이 54개소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개방화장실 업소별 지급 내역까지 제가 전부다 요청을 했었어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현황을 전부다 파악해서 달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이 30개밖에 안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돈 준 업소는 17개소밖에 안되고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출비용이 10,184천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방화장실에 업소별 지급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에는 890만원밖에 없다 그 이야기에요. 똑같이 개방화장실에 들어간 비용을 잡은건데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여기에 금액이 틀린 것은 보조금을 준 것이 10만원씩이 나간 것이 있고 편의용품을 저희들이 별도로 사서 화장지하고 비누를 걸어놓는 그것이 빠져서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급 금액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는 돈이 아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맞춰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침부터 그러는데 뭘보고 질의를 해야될지 달라고 하는 자료마다 줄때마다 틀린다 이거에요. 자료 내용이. 지출금액에 보면 지출금액은 어떻게 해서 업소마다 틀립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10만원씩 주기로 되어있는데요. 개인 일반건물은 10만원씩을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주고 있고요. 은행이라든가 관공서 일부 들어있는데가 관공서는 안줍니다마는 은행은 대점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10만원씩 주는 것은 공히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0만원씩 지급해주는 업소가 몇 군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17개소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금액에 17개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아직 개월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유창희 위원   제일 오래된 것이 90만원, 나머지가 6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지정한 개월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것이지 다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지금 전부 이것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월별로 하나씩 불어난 숫자입니다.

유창희 위원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때는 제대로 된 자료를 한번에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좋지않습니까. 확인해볼 필요도 없는거고. 안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죄송합니다. 건물이 왔다갔다해서

유창희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도 거기서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유창희 위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내가 '98년도에 얼마 했냐고 하니까 오늘 갖다준 자료가 10억84,851천원이 '98년도에 된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99년 11월 11일자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치가 얼마냐 하면 12억59,841,240원으로 저한테 자료가 와있거든요. 10억하고 12억 5천하고는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함께 지적을 하고 '98년 대비 '99년도에 쓰레기봉투 감소율을 보니까 '99년 11월, 12월 아직 2개월이 있지만 현재 774백이고만요. 현재 자료준게. 그러면 2개월동안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앞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량 감소율은 35%, 작년 대비 올해가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어떤 조사를 했었냐하면 '98년도 1일 쓰레기 발생량과 1일 쓰레기 매립량 대비 '99년도 1일 쓰레기 발생량과 1일 쓰레기 매립량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평균 5%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볼 때 그마만큼 불법투기가 많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작년대비 올해 불법투기량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단속건수가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나 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저희가 200건정도

유창희 위원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주고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님, 어제 저녁뉴스에 보니까 천안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 부분에 불법이 있다고 그래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자료를 받아서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부 지역을 나가서 현장조사건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자료 190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전부다 단속을 한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순찰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도 있고 민원에서 야기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이 빠진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빠진 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어떤 빠진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단속하고 빠진 것 말씀입니까.

유창희 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내용에 빠진 것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단속해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집어넣지않은게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제일 밑에 하나 빠져가지고 3월 30일날 풍남동 1가 20-3번지 안기복이 빠져가지고 보충해서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말고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중화산2동에 739-1번지 우리 공영주차장 시유지에 42.3제곱미터로 조적조로 쌓았던 건축물 있어요. 기억 안납니까. 중화산2가 739-1번지 공영주차장내에 42.3제곱미터로 조적조로 쌓은 건축물 있는 것 혹시 기억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허가난 건축물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설 건축물로 허가가 됐던

유창희 위원   그게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설건축물로 허가났다가 무허가 건물로 위법돼서 철거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허가를 받지않은 건축물을 무허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자리에 조적조로 건물을 주차장을 지으라고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단속했죠. 그런데 왜 현황에 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기 건축2계에서 허가처리되어가지고 현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2계에서 가설건물 허가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현장 관리를 하는 관계로 그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허가된 것을 불법하게 지어서 위법 건축물 단속차원해가지고 건축2계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팀에서 처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가설 건축물로 신고 허가를 득한 사람이 불법으로 본건물을 지으면 그게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법에서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달리 관리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왜냐하면 허가된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그 상황에 들어가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 위법하게 된 것은 위법쪽으로 관리하고 그냥 신고절차없이 지은 것은 불법 건물로서 지도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그것이 가설 건축물로 허가해가지고 조립식으로해서 관리사무소 허가처리했는데 가설건축물은 3장에서 5장까지 기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을 수 있도록 단, 기간만 3년 이내로 돼야한다.

유창희 위원   '99년 5월 4일자 그 자리에 조립식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신청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김상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통봉사대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필증을 주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신고필증을 교부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뒤에 건물 혹시 언제 지었는지 모르죠. 민원인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얼마 안돼가지고 조적조로 건축물이 조적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원상복구하도록 자진철거토록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1차 행정조치 내린것인 9월 4일이었죠. 9월 4일자 1차 시정명령 내용은 '99년 9월 15일까지 시정명령하는걸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원래 신고 내용대로 고칠 것을 1차 시정명령을 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러나 그 날짜를 어겼죠. 1차 행정명령 내렸을 때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또 2차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2차 조치를 취했는데 2차 조치가 시한이 9월 30일까지였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정을 안했을 경우는 신고조치를 취소한다고 그런 내용을 담았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완전 철거했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제가 현장은 못가보았습니다. 철거는 다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가보시지 않았다면서 확실하게 철거 다 됐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담당 팀장이

유창희 위원   지금 그 자리에 가보면 콘크리트가 20전정도 쳐져있습니다. 20전이면 높이가 몇 ㎝인지 아세요. 과장님, 20전이라면 몇 ㎝를 20전이라고 하는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0㎝를 보통

유창희 위원   20㎝를 이야기하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주차장내에 콘크리트로 20전을 각지게 딱 각을 지어서 쌓아놓았는데 그 20㎝위로 차가 올라갑니까.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못갑니다.

유창희 위원   못올라가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원상회복 안된거잖아요.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난뒤에 다시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회복 조치가 뭡니까. 원래 있던 상태로 돌려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됐잖아요.

○구청장 김종엽   가설 건물은 기 허가는 나갔는데 조적조로 지으니까 행정 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3년내에 지으니까 기 기소를 해놓은 것은 가설건물 지을 때 쳐부수면 재산만 손해나지 그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가보지도 않고 확실하게 완전 철거했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가설건물이 위법 사항에서 시정 과정이고 가설물 허가는 현재 허가상태로 있는 관계에서 철거해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유창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유창희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빨리 알아들으셔가지고 그 건물이 위법건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철거를 시켰는데 지연이 됐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도시건축과에서 지연을 했잖아요. 사과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철거시켜서 재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끝날 것을 자꾸 이소리 저소리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유창희 위원은 그게 철거가 된 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것을 따질려고 합니다. 합법이면 놔두고 위법이면 철거를 당연히 해라. 그것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위법건물이냐, 아니냐 이것을 받을려고 하는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했으면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늦었지만 철거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해야지 자꾸 이야기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더구나 자기 지역구 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유창희 위원   지금 공유재산 공영주차장에 일반인한테 관리사무실로 집이 지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란은 제가 본청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실질적인 업무 집행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저는 짚어보는거에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압니다. 본청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부분에 이쪽에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어도 그대로 못지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그래도 제가 넘어갈 수 있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가주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안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않고 앞으로는 조치를 이렇게 취하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 신고를 취소를 해주세요.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를 해주시고 그 자리가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가 올라갈 수 있을만큼이라도 각진 부분을 까는 형태로라도 원상 회복을 해주시고 그 자리는 가설건축물 자체를 신고필증 교부한 것을 취소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지금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지금

○위원장 박종윤   과장님, 그것 단정을 못하시니까 검토해가지고 보고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없고 확실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다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단체한테 확실히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본청에 가서 논란을 삼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 다음 질의는 않겠다 이거에요. 어떤 것이 문제인가는. 다만, 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가서도 그 부분을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구청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할테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해달라 그 이야기에요.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위법이라면 철회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본청에 가서 이 부분은 다시 문제 제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다섯분의 질의가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자동차 견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민간위탁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것도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이석환 위원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98년 3월 11일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8년 3월 11일 이전에는 견인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30분후에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이후는 즉시 견인하므로써 민간위탁으로

이석환 위원   30분 여유를 주지않고 바로 견인해가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견인을 할 때는 인도 위주로 하고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견인을 할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좀 지연이 됩니다. 최소한 10분이상 소요가 될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민간위탁 처음받은 그 업자가 지금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환 위원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바뀌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한테 넘어온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현재 하시는 분이

이석환 위원   한 번 바뀌었군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처음에 하시는 분이 도저히 못한다 해가지고

이석환 위원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견인 실적이 저조하다고요. 그래가지고 1년에 삼사천만원 적자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석환 위원   현재 견인업자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여건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동 구치소 위에 있었는데 현재는 다가교 옆에 견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은 많이 단축이 되지만은 '99년 6월 21일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아무 소리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을 할려면 1년은 더 흥하든가 망하든가 두고 봐야지 벌써 이런 소리를 하면 행정에 누를 끼친다고 아직은 아무 소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민간위탁 이전까지 단속건수가 5,072건, 민간위탁 이후 10월 30일 현재 5,341건으로써 민간위탁 이전보다 이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이석환 위원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존 차원이라든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견인 실적이 높아진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견인을 위한 사전 주정차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이석환 위원   단속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단속 요원 12명하고 공익요원 54명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민간위탁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있냐면 주정차 단속요원과 견인업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개연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침 저녁으로 지도단속 나갈 때 또 하고 와서 오늘을 반성하는 시간에 그런 관계라든가 친절

이석환 위원   그런 사례는 혹시 적발한 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런 사례는 여태 없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차후에도 더욱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위생과장 자료번호 111번 봐주세요. 식품공정업소 위반 내역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위반 내역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그리고 미성년자 관련 특히 미성년자 관련 부분은 아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발조치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고발조치는 자체 단속한 것은 고발조치가 되고요.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이석환 위원   고발조치 한 건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미성년자 단속은 저희가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11번 고발건이 하나도 없는 것은 자체에서 이미 고발이 된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되어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안되고 112번에 자체단속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2건 고발조치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이석환 위원   과징금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징금은

이석환 위원   지금 과징금 완전히 다 받지못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지금 체납된 것이 1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것은 다 받고요. 작년 이전에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이 8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그래서 못내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영업을 않고 행방불명되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도 결손처리를 하든지 정확히 더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물론 조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명확히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요새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구청의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했죠. 1차 구조조정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큰 것만 숙지한 것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연 단속업무가 본청에서 하던 것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은 장비가 한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덕진구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완산구에다 퍼넘겨버렸는데 그 장비갖고 시에서 하지 왜 이리 넘기냐 내가 부당성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된다.
  그러면 내가 완산구에서 덕진구까지 가서 매연단속을 할 수는 없지않냐. 그렇다면 완산구 지역만 매연단속해서 쓰겠느냐. 이런 불합리하게 위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고 요새 많이 느끼는겁니다마는 PC방 업무, 오락실 단속업무 이런 것이 전부 넘어온 것이 엄소가 3천건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계같은데는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분, 그러면 능률이 없지않느냐. 그러면 쉬는 것 아니냐.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넘어왔으니까. 윗선에서 책임과 권한을 전부 위임하겠다. 사람을 주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참에도 인원조정을 하면 2차 구조조정을 할 때 사실상 도와주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받아가지고 책임을 다 못한다는 무거운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결국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구청장 김종엽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 동에서 동별로 하는 인기성 행사들이 있어요. 예를들면 지역주민과 자전거 함께 타기, 사랑방 대화, 찾아가는 음악회 그런것들이 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이석환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동원도 구청이나 동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 김종엽   인력동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 주민속에 파고드는 행정을 하자. 그래서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량은 일선에서 바쁘고 밤까지 근무를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자전차타기 행사는 우리가 홍보성 때문에 붐 조성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직접 접해보면 왜 이것을 하냐고 불평은 않습니다. 연령이 많은 노인들도 옛날에 타던 자전차를 몰아보니까 향수성을 느낀다. 좋은 효과가 있다. 큰 거부 반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구청장님 답변 내용하고 본위원이 듣는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아주 동에서도 저희 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원동원에 짜증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로 조직진단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업무는 폭주한데다 그런 업무까지 이런 주민들 동원하는 이런 인력까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대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장을 위한 행정인지 잘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습니다.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행정을 해보면

이석환 위원   구청장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할 때 반영할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주민 인원동원은 행사가 여러 가지 있으면 하는것이지만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노인당에서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행사가 되고 있는데 강압성을 띠고 많이 안나왔다고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거의 자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석환 위원   강압성은 아니지만 동에서나 구청에서 나오라고 하면 할 수없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통장이건 부녀회 간부건간에. 그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지요.

○구청장 김종엽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한다고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다. 같이 대화해보면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해서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 피곤을 느낄겁니다마는 말단에 있는 동직원들은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하는 것을 좋은 낙으로 알아야합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자료 172쪽에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단속결과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 명령등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심영배 위원   행정처분의 형식은 문서로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문서에는 위반 내용이라든가 처분 내역이 명시가 될텐데 기타 다른 사항이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위반 사항만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처분, 시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고라든가 처분 내역이 들어갈 것이고 처분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와같은 적발이 있은후에 처분을 하게될텐데 처분전에 특별히 취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사전에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심영배 위원   계도는 어떤 형식으로 하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주로 건설 사업장에서 하는 일은 비산먼지하고 세륜 시설 이러한 단속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산먼지는 사전에 공사를 하기전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 적발후에, 적발이 됐어요. 먼지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소위 처분장을 보내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냐 이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사전통지를 해가지고 의견을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전통지를 역시 문서로 하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통지서의 내용에는 어떤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위반사항에 대한 이유랄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반사항으로 인한 처분의 내용도 언급이 됩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반했고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이 갈 것이다 그렇게 표기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쪽에 나오는 공해 관련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177쪽에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여러 가지 내용의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만큼은 청문을 하고요. 기타 영업정지랄지 가벼운 행정처분해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96년 만들어졌고 '98년 1년이상 주지기간을 두어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가지고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 그 행정절차법의 준수 여부를 제가 광범하게 체크해 보고싶은거에요.
  지금 환경위생과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많은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습니다마는 그중 처분서를 보낼 때 행정처분, 시정명령해라, 과징금 내라, 영업정지 며칠이다 이 처분서를 보낼 때 처분서의 내용에다가 당신은 불복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부기하라는거거든요.
  그게 아까 안한다고 그게 고지의무라고 하는건데 그것은 환경위생과의 경우에 안하고 있고 행정처분전에 한번의 절차를 더 두어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반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받게될테니 항변할려면 해라. 처분전에 사전통지를 하게하는 이 두가지 의무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는거에요.
  방금 환경위생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은 처분시에 불복 방법에 대한 고지 의무는 충분하게 안되는 것 같고 다만, 처분전에 사전 통지를 통해서 이의 있으면 해라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것은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 처분전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처분하면서는 90일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를 해줍니다.

심영배 위원   처분서에 그 사항도 명기해서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정정한걸로 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심영배 위원   환경위생과는 알았고 세무과에서 1,700여건에 상당하는 과오납 처분을 했잖아요.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을 금년에 완산구청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과오납 환불을 하면서 불필요한 이자를 물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사전통지 부분하고 특히 사전통지가 세무과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데 사전통지를 하면 과오납을 시정할 수 있는 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는 부과 예고를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예고, 문서로

○세무과장 구병진   예. 문서로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부과 예고를 할 때에 과오납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상당량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무과장 구병진   돈을 내기전이니까 과오납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심영배 위원   아니죠.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감면 대상이라든가 아까 감면 대상이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구병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얼마가 부과가 되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합니다.

심영배 위원   사전 예고가 과오납 상황이 많은 것으로 봐서 사전통지 제도가 잘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데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과오납이 저희가 196건이 10월 31일까지의 통계입니다. 1,752건중에서요.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 예고제를 우선 철저히 일단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요. 사전 예고의 한 형식을 카피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예.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처분중 처분이라는 말이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처분중 대민 관계 처분은 아주 신중해야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구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특히 대민관계 행위중에서도 부담을 주거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특히 더 신중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생각하기에 따라서 귀찮을수도 있는 절차를 인정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두 과를 체크해봤는데 각과마다 처분하는 내용이 있지않습니까. 총무과도 예를들어서 음란물 단속처분을 한다든가 기타 청소행정과라든가 건축 관련부서라든가 모든 부서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하는 것 중에서 권익 제한이나 주민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행정절차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은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영배 위원   과거에는 절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범인을 잡으면서 고지를 하지않습니까. 너 변호사 살 수 있다. 범인이거든요. 너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절차가 행정에 온 것이 이 행정절차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령 준수를 안해가지고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권익 침해 때문에 이런 절차의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준수를 하게하는 것인만큼 그리고 이 행정절차법에 대한 어떤 시행원칙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충분하게 성숙되고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전통지제도 고지제도, 기타 이의제출, 청문, 공청 이런 모든 제도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용하고 이런것에 대한 확실한 정착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절차법의 철저한 준수와 이의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과 샘플을 마련해서 2000년부터는 주민들이 추호도 말하자면 그런 정신이 거기 있거든요.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런 정신이 그 절차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따라서 자기 잘못해놓고 말이 많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될 것 같고 철저한 준수가 되어지도록 교육 등 이의 숙지를 위한 제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절차법의 이행을 적극 준수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완산구에 주민자치센타를 2개동 시범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업무 이관이 있었고 자치센타 개소식이 있었고 자치센타내에 자치위원회를 이른바 대표기구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무슨 교양강좌 등 주민 사랑방 문화공간을 두 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얼마전에 종합평가회를 가졌고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부족의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구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앞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후에는 23개 전동에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내년에 혹시 지금까지 진행한 실험 이외에 주민자치센타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방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4개동에 자체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타의 구상이 저희들은 해서는 도저히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기본목표를 두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 득보다 실이 많다고 기본목표를 두셨어요.

○구청장 김종엽   예. 그 이유는 동에 업무가 남아있는 것이 민방위 업무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민원서류 교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그룹을 동에서 동호인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 그러면 일선행정의 기본적인 업무가 다 278건이 위양되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179건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 실험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폐지내지는 중지를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지금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업무진단을 잘 못한 것 같다. 행정의 실패다. 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것이 인구 5천이나 1만, 1만5천가지고 그 동사무소에다 투자를 해서 동호인이 그렇게 많지않아서 운영할 수가 없다. 운영이 안된다. 두 번째는 동호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와서 근무를 하면 지도하고 주입시켜주는 선생을 회원들이 돈을 염출해서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담능력도 없고요. 가보니까 별 효과도 없다.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잘알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현지의 소리를 청취해 듣고 그 사항을 가지고 본청에서 의견을 나누어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 문화공간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하게 했지만 동호인들이 적고 등등의 이유로 활성화가 안되고 그다음에 업무 이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혼란이 정착이 안된 부분에 청장님 초점이 맞춰져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15인이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구성의 민주성이 담보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대표를 15명을 구성했는데 과거에 무슨 방위협의회다, 발전협의회다, 동마다 여러 조직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조직을 하나 만든 것 같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다 하는거거든요.
  말하자면 1개동에 어떤 동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결정하는 일이 전체동을 위한 일이 되고 전동민이 호응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참여공간이 활성적으로 되어지면서 문화활동도 하고 자체에 대한 훈련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대표위원회 구성이 비민주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주 부정적으로 이미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길게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견을 본청하고 행자부하고 나누시되 그러나 가는 방향이라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참고해서 시험을 6개월 얼마남지 않았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기구의 민주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각 부문을 대표하는 자들이 모여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 일정 부문을 대표하고 그 부문에 의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일부 여론이 부유층 부녀자들의 휴게공간이다 이런 정도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행정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행정력을 보완할 대책을 세워야돼요.
  예를들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붙여주든가 자원봉사자라도 붙여주든가 그래서 그동에 여러 분석 데이터에 토대해가지고 필요한 일들, 공통 관심사를 끌어내야 같이 하면서 주민 통합이 이루어질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기구의 민주적 구성 이런 문제하고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일부층만 참여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에 현안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동에 집단민원 문제로 막 싸우고 그러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한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6개월간 실험을 했지만. 지역민끼리 이해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 조정해주지 못하는 자치위원회라면 대표기구가 아니죠. 그런 측면도 가야되겠고 그래서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끌어내는 자율적이고 대표적인 기구가 되어야만이 저는 실험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한 상태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청장님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는 방향이라면 그와같은 측면을 보강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청장 김종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김종엽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완산구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장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오늘부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지가 제 개인적으로 5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께서도 순환 보직에 의해서 많이 바뀌셨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 구청감사를 준비하면서 완산구청 관내를 여러차례 순회를 하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상벌언을 하자면 이번 감사가 제 개인적으로 완산구청 청사에서 하는 마지막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원으로 들어와서 사실 행정 관청의 벽이 너무 높게만 보였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을 굉장히 불신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의 의정 활동은 굉장히 비판과 질타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도 몇몇의 공무원들께서는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적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회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청장님의 답변이 아주 소신있는 답변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김종엽 구청장님은 제가 안지 5년째되는데 상당히 존경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감사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지않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너무나 행정을 불신하고 비판적으로 보다보니까 굉장히 시정에 대한 질타와 비판으로 일관해왔고 그런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열마디의 비판보다는 한마디의 격려도 굉장히 이 감사장에서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5년동안 많은 변화를 해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IMF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을텐데 열심히 일을 해오셨고 또 갈수록 민원이 늘고 또 서비스질에 대한 욕구가 너무 높아지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정은 상당히 밝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장님같이 훌륭하신 분과 또 여러분의 자세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정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더라도 시민으로서 돌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굉장히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다른 자리에서 만나더라도 우리 전주 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 신상발언을 하면서 구청에서의 감사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청장님 앞에서 걱정을 하면서 청장님한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됐죠.

○구청장 김종엽   예.

정우성 위원   완산구 몇 군데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당초에는 13군데였는데요. 한 군데는 유보가 되고 두 군데는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주민들은 지금 민원 소지가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한 군데는 공원지구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시켰고 좁은목 들어오는데 그리고 한 군데는 낙수정인데 낙수정은 유보되어서 상의를 하고 오목대하고 좁은목하고는 완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낙수정 지구는 공원지구로 해달라. 그래서 도에서 유보를 했는데 시장님이 또 도에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협의를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정우성 위원   나머지는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회를 하고 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 끝났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금주까지면 다 끝납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완산구에서 출장소하고 합병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출장소 있을때하고 합병이 되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하는고하니 시에서 내년도부터 17개 지구를 동시에 발주를 합니다. 소요액은 약 830억내지 840억 된다고 해요.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하라고 할겁니다.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김종엽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간부회의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업무가 오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정우성 위원   무슨계에서 합니까. 일단 도시건축과 소관이죠. 청장님, 왜 내가 말씀드리는고하니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되면 동시에 발주하니까 엄청난 사업이 벌어질겁니다. 그러죠.

○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도시건축 직원이 감당을 못해요. 이 직원 인력 배치를 청장님께서 시청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주어버리고 감시감독만 할겁니다. 잘되냐, 못되냐. 실지로 업무 일을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 폭주로 인해서 직원이 감독 감시도 해야되고 현장 설계도 해야지 그러면 그 직원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거환경 사업이 내년에 발주돼서 청장님께서는 시청에 건의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지금도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동시에 발주할때는 우리 구청에 과다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종엽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청장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청에 도시계획과도 인력이 없어서 별도로 팀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할려면 양쪽 구청에 별도의 인력을 증원해서 팀을 만들지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동감이다. 그러면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인력을 별도 팀들을 양쪽 해주어야만 이것을 전담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결론을 내서 조직진단을 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 105페이지 자료명을 보면 건설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이죠.

○건설과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쪽에 사업명, 위치, 공사개요, 예산액 보십니까. 이것이 '99년 예산서에 편성이 됐죠.

○건설과장 길유석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공사개요나 위치나 사업명은 맞죠. 예산액이랑 맞아요. 안맞아요. 맞다고 치고 예산액하고 설계액하고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을 보십시오. 몇 % 계약되었습니까. 예산액이 3억인데 실지로 공사금액은 1억5천7백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3억을 세워주었는데 실제로 공사는 1억5천 계약을 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이것은 용지매입비가 빠지고 순수한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용지 매입비가 빠졌어요.
  이게 전부 용지 매입비가 빠진겁니까. 그 한가지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밑에 다 그래요. 50%내지 60% 계약하고 나머지 40% 50%는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용지매입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관급자재로 빠지고

정우성 위원   용지매입, 관급자재가 빠진거에요.

○건설과장 길유석   예.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들어서 3억이면 용지매입비하고 관급자재가 얼마입니까. 경원동 완산구청옆에 3억 예산 서가지고 입찰을 1억5천4백했는데

○건설과장 길유석   완산구청 옆이 1억2천 용지매입비 그리고 관급자재가 3천3백

정우성 위원   그것을 제외한 설계 계약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길유석   예. 1억2천에다가 관급자재 3천3백에다가 1억5천

정우성 위원   금액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예.

정우성 위원   전부 다 그래요.

○건설과장 길유석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물론 관급자재하고 이런것들이 명시가 안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구청장 김종엽   죄송합니다. 그 내역을 분명히 풀어놓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액만 불용액으로 남는 것 같이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이게 자료를 보면 우리 예산은 3억인데 실제로 계약금액은 1억5천7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고 자꾸 질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다도 관급자재 기타 등등해서 얼마하면 딱 맞잖아요.

○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 똑같은 사항이죠.

○건설과장 길유석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감사장에 와서 질의하면 과장께서는 한점의 오차도 없이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선서를 분명히 한지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지금 한방병원 앞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상에 주용도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이창윤 위원   혹시 그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가보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게 연구실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내용은 지하1층 지상 1층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가보셨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냐 이런 이야기죠. 판단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체육학과 실습동으로서 학교에서 건축 용도 분류상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 용도를 잘못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법에 의한 용도 분류상

이창윤 위원   아니 과장께서 가서보니까 그 자리가 교육 연구시설이 맞냐 이런 이야기죠. 담당 과장께서 가보니까 그게 교육 연구시설로 딱 지어졌냐 이런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법상 우리가 허가 신청된대로 허가를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죠. 법상은 맞죠. 맞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이창윤 위원   청장님이 가서보니까 그 자리가 교육 연구시설로 되어있던가요. 아니면은

○구청장 김종엽   위원님께서 잘아실것입니다마는 그 건물을 지어서 강의를 받을 수 있어도 골프연습장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도시계획도로가 그 앞에 났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분명히 났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기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강의실만 쓰는 것으로

이창윤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게 우석대학교 총장님이 그전에 의장님한테도 공개해놓고 그러더만요. 내가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겠냐. 내가 강의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상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혹시 한일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어째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앞에 있는 도시 도로를 훼손해가지고 그것을 원상복구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무단 형질변경이 됐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무단 형질변경된 사실이 도시계획 도로를 파 없앤겁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그래서 중지명령을 일단 시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래서 거기서 중지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에 관한 공사 이외에는 중지토록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만약에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원상복구는 다해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진행중입니다.

이창윤 위원   여보십시오. 8월 6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진행중입니까. 공문 언제언제 보냈어요. 몇 번 보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차에 걸쳐서 두 번 보냈습니다.

이창윤 위원   7월 26일날, 8월 6일날 그러죠. 그래서 시정명령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정이 거의 되어가지고 아마 시정완료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가보았어요? 안가보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근에 시정 완료된 단계에서는 안가보았습니다. 종전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훼손했을 때 가보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저는요. 그 자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가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우석대학교에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학과 실습동 신축공사 설계용역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골프도 세계화되어가지고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 누가 보아도 골프장이지 골프장 시설로 되어있지 청장님도 위증을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골프 연습장이라고 일단은 한 번 가보자해서 전부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부 브레이크를 걸고 절대 가운데 도로있어서 안된다. 그런 측면도 있었고 저는 골프장을 내든 안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로 10m 앞에는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아파서 다리가 쑤셔서 허리가 아파서 곧 죽게 생긴 사람들 다와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 앞에서 골프 딱딱거리고 약 올리는 짓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거기 입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지도감독도 않고 지금 뭣했어요. 지금 과장님 뭣하는거에요. 이것은 말입니다. 본위원이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대표 회사에서 움직이는 거목에 있는 밑에서 골프장을 짓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왜 그대로 방치해두었어요. 힘이 없어서 여태까지 방치해두었습니까. 말해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촉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창윤 위원   촉구라니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다음에 골프장 연습장을 할려면 기타의 시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더 이상의 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7월 26일날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뒤로 가서 보니까 계속 벽돌도 쌓고 계속 철재도 하고 있고 지금 밖에는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있어요. 그정도 방치를 해두고 그리고 여기서 월급을 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교육 연구시설로 된 동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하고 방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청장님께서 말한대로 이 설계대로 교육 연구시설로 다 되어있지만 그게 골프장이지 교육 연구시설은 아니죠. 앞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학교에서 실무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내용을 전한 말에 의한다면 강의동하고 교육 연구시설만 쓰고 기타의 시설은 시설만 하고 쓰지를 않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요. 가서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설하고 그다음에 사용치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하세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지금 세무 전산 통합 안되어있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안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시에서 시 재무과에서 호환 연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그런데요. 그제 덕진구청 감사 과정에서 지금 추진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시에다가 저희가요. 같은 전주시내인데도 불구하고 호환연계가 안되어있으니까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내서 우리 한 군데서 완산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내용들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된거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안됐습니다.

태광호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나왔던 지적사항이죠.

○세무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81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중에 4월 15일 유채꽃 축제 행사장 차량통제용 CT박스에 원고차량이 추돌해가지고 배상금 지급한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유채꽃 축제 구간을 정했었습니다. 가련교에서 백제교까지 구간을 정해서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가련교쪽을 CT 박스를 막아달라. 그다음에 토개공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 그 사잇길을 막아달라 해서 거기다가 CT박스를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업무를 진행하신 원고가 가련교쪽으로 일단 차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막아져있으니까 차를 돌렸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CT박스에 안전 표시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우회전을 해가지고 사잇길로 갈려고 하다가 거기다가 적은 CT박스를 막아놓았었거든요. 거기다가 들이받은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가지고 배상금 지급이 된거고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그래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도 50%의 잘못이 있다. 그다음에 행정관청에서는 시설물을 놓았기 때문에 50%만 배상을 해라 해서 1,776천원 이게 지급이 된겁니다.

태광호 위원   청장님,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다 배상금을 지급해주어야겠네요. 예를든다면 자전거 도로상에 있는 볼라드라든가 아니면 도로내에 함몰 부분이 있어서 가다보면 함몰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고가 나게되면 다 배상금을 지급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거네요.

○구청장 김종엽   예.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자료 65쪽에 '98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님이 내신 자료 맞죠. 교동 향교옆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하고요. 동완산동 재해위험 건축물 철거공사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 지출 사항이죠. '98년도에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태광호 위원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해에 끝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맡아서 해도 되는겁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장마가 지고 이래서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될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태광호 위원   그랬는데 왜 그때 당시에 지출을 제때에 하지못하고 이게 '98년도에 이월된거에요.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릴까요. 교동 이목대 지구의 피난민촌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쪽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동완산동 재해위험 건축물 철거공사와 관련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은 시설물, 공가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마당 부분에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되면 금이 미끄러져가지고 밑이 하자가 생기는걸로서 현재 공가인데 광주에 집주인이 살고 있고 토지주는 전주시 교육청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땅을 팔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이 세 차례 가고 그 사람이 와서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극구 우리 감정료나 이것에 대해서는 집을 철거하지도 않고 재해위난시설을 허용치 않겠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토지 관리하는 관공서인 교육청에도 그것을 협의를 했고 본인한테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교육청으로 또 재해위험이 있을때는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결짓도록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태광호 위원   재해위험과 관련되어서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개인에게 개인 소유의 토지일지라도 허락을 득하지않고 응급복구를 해야죠. 재해위험과 관련된 허락을 득하지 않고라도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대한 응급 공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관련법을 보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을 복구하도록 명령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부할때는 사유권을 존중해서

태광호 위원   아니 저는 그 재해와 관련된 방지라든가 내지는 재해가 있고난후에 완벽한 복구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늘 장마비가 내려요. 그런데 보면 곧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응급공사를 그 개인 소유의 토지일지라도 허락을 득하지 않고라도 응급공사를 해야죠.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태광호 위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는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그 부분에만 해야되고 예비비 지출을 그렇게 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게되면 그런 개인의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지라도 개인의 토지일지라도 응급하게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득하지않고라도 공사를 해야되는거죠.
  이 두 가지 예비비 지출승인이 나게된 지출승인하게 돼서 '98년도 지출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응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응급공사만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예비지 지출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지출이 되지않은겁니다.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1999년 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대책에 대해서 그때 사고가 크게 나니까 현지를 전부 조사하자 해서 시장님 모시고 현지를 전부 다녀서 이것은 해야겠다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 집이 공가이기 때문에 인사 사고 날 일은 없는데 차제에 완벽하게 할려고 했더니 토지주가 극구 반대를 하고 건물 주인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응급히 해야할 이유도 없고 예산을 아끼자 해서 반납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된 것은 예비비 지출승인을 맡게 된게 잘못된거죠.

○구청장 김종엽   예.

태광호 위원   총무과장님, 자료 67쪽 자료명 예산전용 및 이체인데요. 지출현황중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8,119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이것이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불법 복사돼가지고 성행을 해서 이것을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찰과 합동으로 각 기관 단체를 합동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고 또 검찰청에서도 정품으로 대체를 해라. 조사를 해가지고 적발시에는 상당한 처벌을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내용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그전에는 이 이야기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제기했는데요.

○총무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없어서 저기한데 본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3,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히 이것을 처리는 해야하겠고 그래서

태광호 위원   추경때에요. 본예산때에요. 본예산때잖아요. 지금 이게 지출된게 7월 6일인데 추경은 7월 29일자로 승인났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본예산에 17,496천원이 서있었고요. 예비비가 1천8백만원, 추경에 2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보면 추경때 예산 반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9일자로 추경이 승인났으니까요. 추경때 분명히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하지 않은 부분하고요. 또 전에 익히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1999년도에 일찍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 정품 소프트웨어 100% 사용과 관련된 것은 그리고 그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때에도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에 있어 예비비에 있어서는 현재는 가계 지원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체력단련비와 관련돼서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이 너무 뻔히 예상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게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본예산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천7백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계산 착오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광호 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6쪽요. '98년도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그중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중노송동 YWCA옆 용지매입비하고요. 그 아래로 네 번째 중화산동 중국성옆, 그 아래 풍원회관에서 경원탕간, 서신동 절룡리 역천로 14호 광장 등 지금 보상 협의중인게 있는데 이게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99년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못하면 불용액 처리되는거죠.

○건설과장 길유석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보상협의중이십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우선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토지 수용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셨어요. 토지수용할 수 있지않습니까. 안되면 지금 해야죠. 지금 신청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지금 신청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하는거죠. 분명히 잘못된겁니다. 중요한 예산들이고 이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다 잡혀져 있을텐데 그것이 지금 '98년도에서 이월됐는데 이월된 것 자체가 다시 또 보상협의중이어서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겁니다. 전부다 도시계획 시설들이죠. 이게

○건설과장 길유석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토지수용령을 통해서 토지매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주차방지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택가에 타이어도 갖다놓고 깡통도 갖다놓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규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도로법에는 그것이 있다고만요.

태광호 위원   있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래서 법 조항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건설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주택가등에 설치되어있는 임시 가설물 주차방지를 위한 우리 집앞에 주차를 하지못하게 쌓아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 단속할 수 있는 법규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들으세요.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과태료 -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중에 4번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거기에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겁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줄 아세요.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8만원, 10만원, 12만원, 16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6만5천원, 8만원, 1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규가 없어서 그 부분을 단속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관계 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죄송합니다.

태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두 분이 다 문제로 됩니다. 원래 정확히 하자면 건설과죠. 건설과 사무분장표에 보면 도로 무단 공작물 설치단속을 할 수 있는 사무분장이 건설과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사무분장표에 가면 교통불편 신고 접수 처리는 지역경제과 사무분장표에 나와있습니다. 두 개 과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 해서 보면 주민들간에 싸움이나 마찰,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마찰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폭력행위로까지 가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행정 관리청에 있는것이고요. 두분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연찬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어느정도 수립되고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설해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완산구청에서 주요노선 연장을 얼마나 몇 개 노선에 몇 ㎞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166㎞로 알고 있고

이완구 위원   노선은 몇 노선이나 돼요.

○건설과장 길유석   72개 노선에 166㎞

이완구 위원   그중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노선은 몇 노선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제일 위험하다하는 것은 이위원님 지역구인 서부우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항상 작년에도 완산구청에서 미연에 모래주머니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98년도에 엄청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올해 '99년도도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건설과장 길유석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재설작업 인원 및 장비는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재설장비는 저희들이 살포기가 두 대가 있고 덤프차 두 대, 그리고 임대차 1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작년보다 어느정도 더 확보가 된겁니까. 동일합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작년보다는 올해 일기전망을 보면은 따뜻하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도 더 확장해서 개소수도 늘려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제 약간의 눈 와가지고 다리위에서 사고 많이 난 것 아시죠.

○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만의하나 눈이 온다든가 하면 작업에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는 인원이 어느정도나 가능합니까. 비상시에

○건설과장 길유석   비상시에 우리구는 963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각동, 구청

이완구 위원   963명이 된다고요.

○건설과장 길유석   예.

이완구 위원   지금 모래같은 것 적사장같은 것은 다 설치해놓았습니까.

○건설과장 길유석   예. 설치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해서 보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작년에 보면 도로 중앙에 설치해가지고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유발시켰거든요. 올해는 중앙에다 모래 야적은 해놓지 마시고 인도에다가 해가지고 수시로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재설작업이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제가 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아까 비송처리 관계 통보를 받으신적 있어요. 혹시 관할 법원으로부터. 불법 건축물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지가서 우리가 열람하고

주재민 위원   원래 공문 보낼때는 협조의뢰 공문이 갈때는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고 서류상으로 근거 서류는 받아보지 못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바쁘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열람하고 공문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일반 관공서처럼 협조 요구는 안되고 와서 서류를 내도록

주재민 위원   팩스로라도 받아볼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러잖아요. 원래 기관과 기관에 행정상 협조상으로 봤을때는 팩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정도 협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것이 우리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재민 위원   저는 다른게 아니라 행정관청이 아직도 그런 기관에 대해서 권위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그만한 부분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에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주재민 위원   충분히 팩스나 뭘로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정도 협조는. 기관대 기관으로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감사한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과 본청 감사시 재확인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월 2일까지 재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종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참고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