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영상산업국·복지환경국

일 시 : 1999년 12월 01일(수) 10시
장 소 : 전주시청4층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영상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종윤   이석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금일 행정사무감사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핵심만 답변하여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인후1동 출신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정석 사회복지과장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완산구에 457개소, 덕진구에 469개소로 모두 926개소의 정비대상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전주시에서도 지난해 11월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내 주요횡단보도의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한바있으며 금년 3월말까지 공공근로 예산 3억 5,600만원을 투입 정비대상 41개시설 342건을 설치하였으며 타기관에도 시설설치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럼 본위원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해 놓은 점자블럭에 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는 횡단보도와 차도경계부분에 폭 30㎝내외의 점자블럭이 몇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성인 보폭 평균 60 ∼80㎝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들 횡단보도의 점자블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어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정작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청앞은 물론 청사내, 의회청사, 완산.덕진구청, 각동사무소의 출입문, 승강기 앞, 계단등에 설치된 점자블럭은 감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원통형 점자블럭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참고로 어제도 청사관리를 총무과장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점자블럭에는 점형 점자블럭, 선형 점자블럭, 무늬형 점자블럭이 있다고 합니다. 점형 점자블럭은 감지가 잘 되어 위험한 횡단보도, 계단등에 사용되고, 선형 점자블럭은 유도 점자블럭으로서 인도 또는 실내에 깔며, 무늬형 점자블럭은 공중전화나 자판기 앞에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서 이처럼 각각의 종류와 모양이 다른 블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쓰임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럭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련법규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그러한 시설물자체가 생산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점자블럭을 사용하지않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사용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사실인 사항입니다. 법 제정, 개정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고라든지 지식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부터 많은 공공시설 당사자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품들도 아직은 생산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근래에는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저희에게 와서 보이기도 하고 저희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상당히 품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설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시설이 잘못된 곳, 안된 곳 이런 것을 점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4월까지는 의무사항으로 완전히 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때까지는 좋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 점은 도로과 소관도 될 수 있는데 사거리 횡단보도의 경우에 도로구조상 차도와 인도가 라운딩으로 시공되어 있고 점자블럭으로 라운딩블럭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곧 바로 차도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참고로 시청앞에 설치된 점자블럭도 재질상 시간이 경과되면 뒤틀리게 되어있고 또 접착력의 약화로 재시공이 우려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이용자의 사용목적과 이의에 맞게 그들의 실질적인 눈과 귀가 될 수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8일에 전주시청앞 광장에서는 매우 이색적이고 의미있는 캠페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완주시장을 비록한 시민, 사회단체 기관장, 장애인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는 1일체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날 시장께서도 휠체어를 타고 코아백화점을 거쳐서 차없는 거리로 이동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총평해 주셨다는 말씀을 장애인들이 감명깊게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날 채택한 보행약자 권리선언문이 사장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공시설과 타기관단체, 기타로 분리하여 전주시 관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대수는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 공공기관까지 자판기를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전주시 공공시설에는 몇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시 공공시설에 장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은 56개소이고 나머지는 82개소해서 138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현재 타기관에서 설치관리하는 자동판매기중에서 내년도에 우리 시 장애인들에게 할애하도록 권장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과장의 개인목표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우선 저희 시의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사업소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 56대만 장애인에게 드렸습니다. 나머지 시.구청.동은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 조례에 시민들이 60%이상 사용하는 자판기에 한해서는 장애인들에게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장애인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개정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것이 해소가 된다면 다른기관의 자판기문제도 저희들이 이미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다른 기관은 권유하고 최대한 주도록 노력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해서 자판기를 놓는 기관도 있고 또 계약을 해서 하는 기관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기관단체도 할애할수있으면 최대한 할애할수있도록 저희들이 전주시 기관단체 회의시라든지,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장애인들이 자동판매기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시에는 6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이러한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많다는 집계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그리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때가 아닌가 해서 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에게 자판기를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운영문제는 다른 도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상당히 말썽이 많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들끼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한 대씩 몫을 주었습니다. 어느곳은 수입이 10만원인 곳도 있고 100만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대의 몫을 주었기 때문에 한 대에 13만원정도 순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우리시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업무는 어느 곳보다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앞으로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내에 수많은 커피자판기가 있는데 커피자판기의 수질검사가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리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없는 무적자판기가 많아서 동전이나 지폐를 삼키거나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고장날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골탕을 먹고 있다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시거나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한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본 일이 있고 또 저도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런 커피자판기가 깨끗하고 청결한 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자동판매기를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면 분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작은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주를 찾아오는 외래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서 다시 찾고싶은 기억에 남는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정비와 동시에 이용자 계도 및 홍보활동강화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이때에 청결한 대중이용 화장실문화 조성사업을 환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사무실 건물에도 몇 달전까지만 해도 타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화장실을 관리하다가 언론에 개방화장실 기사가 나올때쯤 직원들과 협의 1층 화장실은 도로 건물입구에 크게 개방화장실이라고 표기하고 화장실입구에는 "시민여러분을 위한 개방화장실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표기하고 저희가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화장지를 갖다놓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이만큼 성숙해졌구나 할 정도로 개방하지 않고 잠궈놓고 1층 세입자만 쓸때는 화장실에 화장지도 없고 휴지통에 휴지도 가득하고 재떨이에는 꽁초가 가득 차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매일 담당을 정하니까 재떨이에 꽁치하나 처음에는 화장지도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일절 손대지않고 시민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잘 운영하더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니까 3/4분기 베스트화장실 인센티브 부여내용을 보니까 6개소가 음식점입니다. 그 내용이 소변기, 대변기 합해서 23개소되는데 감사장수여와 베스트화장실 휘장을 부착하고 편의용품구입지원으로 약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도기간이니까 필요한가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경험한바에 의하면 베스트화장실을 많이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주시내에 주요간선도로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법인 아니면 민간소유 어떤 건물이라도 시민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첫째는 열쇠를 잠그지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방향으로 지정운영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공직자 모두가 함께 동참하되 환경위생과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더 힘쓰는 2000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베스트화장실 추진의 동기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어느 도시든지 문화의 척도는 화장실에서 잴 수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도시가 수원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관계공무원과 저희들이 여러차례 수원을 방문하고 시민단체들도 모시고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3, 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전주시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이 어려워서 우선 행정기관의 화장실부터 하고 나서 이것을 확산시키자해서 금년에 본청 1층 화장실을 모범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역이라든가 다른 곳은 그 기관으로 하여금 또 그 부서로 하여금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관리사업소라거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도 정비하기 위해서 각분야별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베스트화장실을 지원해 준 것은 초창기이니까 이런 화장실이 있다하고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홍보함과 동시에 처음에 저희들이 3/4분기에 지정할때는 아주 깨끗하고 잘 된 곳을 위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깨끗하고 잘 된 곳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좋아야한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여야 한다. 그래서 4/4분기에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그런 곳을 위주로 지정하기는 하되 예를 들면 공공성이 있는 곳도 베스트화장실을 지정하되 돈은 지원하지 말자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확산시킬려고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 열쇠로 잠궈져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내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을 한두번 느껴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개방하라고 할려면 휴지가 들어간다거나 청소를 해야한다거나 해서 개방을 하지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화장실도 같이 확대해서 시민편익을 도모할수있도록 하고 베스트화장실도 선정해서 많이 홍보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랬을때는 이렇게 할수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어제도 감사가 끝난 뒤 시청 화장실에 가보니까 향기에서부터 분위기가 호텔이상의 수준이여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베스트화장실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에 있는 모범업소를 전부 베스트화장실로 지정해서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는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베스트화장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개방화장실을 시작하는 첫단계는 모든 건물 화장실에 열쇠를 잠그지않는 것과 청결만 유지하고 그 다음에 화장지 제대로 갖다놓으면 성공적이고 세계 어느 나라든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는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제는 시민들에게도 화장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의무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에게 작은봉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계도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중화장실 정비유지와 관련해서 시내에 있는 화장실만 연상할 수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산중턱에도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에 관해서 지금도 산중턱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동화장실은 많은 민원인때문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반반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분이 있고 이 정도는 없어야 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다니고 있는 인후공원이라든가, 기린봉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을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전체화장실 관리는 하지만 공원은 공원녹지과 에서 관리하고 추진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인후공원과 기린봉 중턱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등산중에 들러보거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 산에는 하루면 수백명, 토요일에는 수천명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본위원도 가끔은 관심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열어 보고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대변기칸에는 발을 디딜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묻으니까 비켜서 앉고 이 자리에 묻으니까 이쪽으로 비켜앉고 하니까 발을 디딜틈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닥전체가 되고 어떤때는 신문을 깔고 쓰고 또 공원에 오시는 분들중에는 비닐을 가지고 오셔서 청소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위원에게 전화를 주어서 가보는데 소변기칸에는 수세식변기가 아닌데 수세식변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막혀있습니다. 막혀서 안나가니까 소변을 보면 튀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못쓰지않았나 생각되는데 오늘 이후에 담당을 정하든지 해서 수많은 전주시민에게 등산로에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내에 산림형공원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당초에 설치했을 때 이 시스템자체가 수거식이 아닌 자연발효식으로 자동적으로 오물이 제거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공원이용객들이 사용하시면서 일부 소변기에 담배꽁초나 이물질을 투입하시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고 좌변기에는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발판이나 이런 곳에 묻어서 상당히 불결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22개 공원내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전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원활히 관리될 수 있을텐데 인력상 122개공원에 대한 전담관리인력은 없습니다. 다만 양구청에 공원관리를 위한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화장실이나 공원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거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마공원은 신주거공간으로 급부상된 삼천동 및 효자동 일대 중심부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서 손쉽게 접근하여 건전한 휴식과 여가생활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원으로 '97년도에 용지매입과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조각분수, 체력단련시설등 약 2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공원을 개발한다고할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사업이 착수된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용지매입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시공순서가 잘못되어 일부시설은 사업비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식재된 수목은 고사되어 가고 있으며 식재된 수목 또한 소목으로 식재하여 대목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성장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거마공원은 6,000여평의 면적에 '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공원조성계획상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2001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98년도까지 용지매입과 기반시설조성공사를 끝냈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시설물과 수목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투자의 관계는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전체 총량사업비를 1개년도에 투입해서 일괄공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27억원이라는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투입해야 하는 여건 때문에 단계별로 투입하다가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하고 포장이후에 식재공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중복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시민식수운동을 벌이면서 이왕 조성될 공원이기 때문에 이 곳에 시민의 숲을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민식수를 했습니다. 시민식수는 1인당 적게는 2,500원에서 많이는 10,000원까지 식수기금을 내서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낸 구좌에 맞는 나무를 구입하다보니까 다소 작은나무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거마공원조성공사는 올해에 2억 5,000만원으로 별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북조경연합회라고 하는 전라북도 조경학과 교수들과 관련업계대표들이 스스로 자비로 거마공원내 800여평에다가 조경인의 숲이라고 해서 회화나무, 느티나무, 소나무등 대단히 큰 나무들을 800여주 가까이 심어서 시민식수로 심은 나무는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만 그런 작은 나무와 조경인의 숲으로 만든 큰나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식재공사를 하고 있는 대목들이 어우러져서 2, 3년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은 거마공원으로 거듭 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작년 10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현황파악을 잘 하셨는지 궁금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시점에라도 거마공원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밀하게 재검토하시고 절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거마공원내 사업비투자내역과 현재까지 차수별 시공된 사항,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식재된 수목의 규격과 수종 및 현재까지 고사된 수목내역, 시민식수로 식재한 수종과 규격, 수량과 공원조성사업 완공계획을 서면으로 감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끝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거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시민참여가 원래 계획이 1만그루인데 5,000그루를 심었고 걷은 돈이 1억 900만원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1억 900만원속에는 나무로 헌수하신 분들도 포함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외시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창희 위원   왜 제외시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나무로 헌수하신 분들은 별도로 집계를 냈습니다. 이것은 헌수를 위한 시민식수기금으로 내신분들 금액만 집계한 것이고 나무로 하신 것은.

유창희 위원   5,000그루에는 포함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5,000그루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5,000그루에는 포함되어있고 금액에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5,000그루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일부만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식재장소나 헌수목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기증의사를 밝혔을 때 식재적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는 내년도 식재로 넘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헌수목으로 하겠다고 하신 분들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식재를 했고 금년도에 식재가 어려운 부분은 집계만 내놓고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유창희 위원   처음 6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진행속에서 시민중에서 나무를 헌수하겠다는 부분을 받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에 1, 2개월간은 받지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5,000그루속에는 일부 헌수목도 포함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시민헌수금액을 모금할 때 2,500원을 한그루당 나무가격으로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한 계좌당 2,500원이고 나무 한그루를 심기 위해서는 4계좌이상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그렇게 나누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계좌를 2,500원으로 한 것은 비교적 시민들이 시민식수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다가 2,500원으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60만그루 나무심기는 60만 시민이 한그루의 나무를 갖자는 취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500원을 한구좌를 정했다는 것은 2,500원짜리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중에서 2,500원을 내신 분들은 나무 안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드립니다. 2,500원짜리 나무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2,500원을 한구좌로 정한 것은 2,500원짜리 나무를 한 시민이 가질수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1만원이상 내야 그래도 살 수 있는 나무를 구입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최진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답변이 틀렸지않습니까. 원래 계획자체가 2,500원짜리 나무를 사서 심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심은 나무들이 많이 죽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적은 가격이라고 해서 나무가 잘 죽지는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죽을 수도 있고 살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하는 과정에서 고사하는 것이 많지않다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시인할 것은 해야합니다.
  다음에 지금 60만그루 나무심기 시민헌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전부다 한그루씩 주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한그루씩 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않고 어느 분들은 2,500원씩 낸 분들이 몇분이 모여서 합동으로 한그루를 심으신 분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2,500원씩 내신 분들이 모여서 한그루 심겠다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2,500원 헌수하신 분들이 서로 모르는데도 그렇게 심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럴수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럴 경우에는 2,500원을 신청하면서 한그루를 심어달라고하신 분은 가격에 맞는 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분이서 한구좌씩 신청하시면서 5,000원가지고 한그루를 심어달라고 했을때는 5,000원짜리 한그루를 심어 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떻게 자세히 아시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담당을 하고 있고 시민식수내역을 파악하면서 시민식수운동에 대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 것을 보니까 60만그루나무심기운동중 시민식수헌금운동은 전주시가 주관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와 임협도지회가 공동주관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공동주관입니까. 전주시가 주관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동주관입니다.

유창희 위원   임협도지회만 주관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형식적으로는 주관이 임협도지회고 후원이 전주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협도지회의 단독적인 주관으로는 추진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맞물려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형식과 진행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할려면 전주시가 주관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민식수 내나무갖기 사업약정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주관이 임협도지회이고 후원이 전주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행사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렇게 까지 2,500원을 내신 분들을 모아서 한그루 나무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 나무를 심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신 것을 보니까 이 행사주관은 전주시가 아니라 임협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분명히 주관은 임협도지회이고 전주시는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하는 쪽에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가 후원을 하는 행사에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99년도 현재까지 전주시가 행사하는 모든 사업중에 후원으로 들어간 사업중에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시민참여부분이 5,000그루에 일부 헌수하신 분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1억 900만원인데 1억 900만원을 5,000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한그루당 2만 1,800원이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릴 때 그래서 맞냐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일반시민이 나무로 헌수한 그루까지 5,000그루에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금액속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렇다면 한그루당 거의 3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니까 헌수한 금액도 1억입니다. 그것이 반절만 포함되었다고 해도 한그루당 나무는 3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헌수한 모든 시민에게 한그루씩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안세경국장께서는 헌수하는데 얼마를 내셨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만원 냈습니다. 수량을 보니까 이팝나무 한그루 심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심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거마공원에.

유창희 위원   이팝나무가 1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4단계에 걸쳐서 식수운동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팝나무가격이 얼마짜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얼마짜리를 요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모든 나무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000원에서 8,000원정도의 나무를 구입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창희 위원   다음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헌수운동 명단을 넘겨보니까 2,500원을 내신 분들도 각동별로 많으시고 5,000원을 내신 분도 각동별로 많으시고 1만원을 내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 총계에서 보았을 때는 그루당 3만원골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헌수를 하신 분들이 전부다 한그루씩 가졌다는 것이 맞습니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은 본위원이 어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전주시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예.

유창희 위원   60만시민에게 돈을 내라고해서 나무심기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한계수   60만그루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홍보한 일이 있지만 강력하게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선동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또 해야합니까.
  본위원이 정말 하고싶은 얘기는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은 방향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은 시민들에게 전주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운동입니다. 60만그루를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취지가 60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내가 정성껏 가꾼 나무를 전주시에 기증하겠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받았고 돈만 받았습니다. 돈만.
  그 부분은 60만시민에게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시민헌금까지 걷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나무를 하나씩 주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맞습니다. 부시장 맞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질의과정에서 보았을때는 관리가 잘 안되었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한계수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관계자 확인결과 대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한계수   일부 고사목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유창희 위원   전부다 시민식수 헌금을 내신분들이 한그루씩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자료를 보면 헌금을 내신분들이 5,470명인데 심은 나무가 4,716주이기 때문에 못가진 분들도 7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통계를 보면 3분의 2가 갖고 3분의 1이 못가졌다는 통계인데 3분의 2가 가졌다는 내용자체도 금액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5,000원, 1만원이하인데 그렇다면 최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관리상태도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주시 예산자체도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내는 것이지만 특히 헌수운동만큼은 시민에게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걷어서 하는 운동아닙니까. 더욱더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한계수   관리상태는 현지확인해서 점검해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나무금액이 적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사율이 높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시민운동으로 헌수운동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헌수운동은 당초에는 임협도지회와 전주시, 양구청을 접수창구로 해서 추진했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내가 참여하는 나무는 내가 사는 동네에 가급적이면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 거주지별로 접수창구를 다원화해서 그곳에서도 시민식수접수를 받고 실제로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받는것도 방향이 바뀌었지만 지금 나무를 구입하는데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각동사무소별로 구입합니다.

유창희 위원   각동별로 헌금을 모집하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나무를 계약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처음에는 양구청집계와 본청집계를 합계를 내서 임협도지회와 같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처음에는 내가 어떤 나무를 어느 장소에 심고 싶다와 관계없이 돈만 걷어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수증은 임협도지회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이고 임협에서 알아서 나무를 갖다주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수종과 식재위치를 같이 신청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논란을 다시 벌이고 싶지않은데 임의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임협이 영수증발행한 것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와 같이 공동주관을 했다고 합니까. 임협이 주관을 한 것이고 전주시는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고 실태입니다. 행사를 주관이나 주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임협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임협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당초에 전주시의 녹색환경도시조성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전주시 시책에 동참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유창희 위원   임협도지부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녹색도시에 동참하고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임협이 전주시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도움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민식수운동을 주관하고

유창희 위원   시민식수운동은 그 단체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본위원도 많은 행사를 치루어보니까 압니다. 첫째 목적은 공공성을 갖느냐가 목적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행사를 통해서 이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딱 두가지 목적을 빼놓고는 행사를 주관이나 주최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임협이 주관한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주관한 것이냐 아니면 임협 자체의 이익이 있어서 한 것이냐 그 두가지중에 한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한 것에 의하면 임협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주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협도지부가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접수는 어디에서 받았느냐 전주시, 양구청, 전 동사무소에서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취합해서 전주시가 임협에 주었습니다. 임협은 그 돈에 맞게 나무를 준 것입니다. 영수증발행해주고.
  그러면 임협은 어떤 이익을 받느냐 임협은 이대로 한다면 1억 900만원어치 나무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자체부터 처음에 계획할때부터 방향성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향이 있다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향이 가장 좋은 묘안이였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 못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각동사무소에서 자치단체별로 돈을 걷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나무를 공개입찰을 하든 어디서 구하든 필요한 장소에 심도록 방향이 바뀌어져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창희 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못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돈을 걷으면서.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위원님 지적대로 시민식수운동을 당초에 추진하면서 원활하고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 취지는 어떤 특정한 단체나 그런데 이익을 주거나 그럴 목적은 아니였었고 식재장소를 두군데로 했던 것도 전주시민 모두의 숲이 조성.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일반 시민중에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하자없이 일을 진행했지만 남들이 하는 정상적인 방법대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이런 의혹을 받을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일을 진행하니까 남들이 오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한가지 부시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행사를 주관이나 주최를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내거나 아니면 공공성을 띄거나 공익적인 사업을 하거나 그 둘중에 한가지입니다. 전주시가 후원으로서 60만그루나무심기가 절실했기 때문에 후원으로 가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개입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관한 임협도지부에는 정당하게 전주시가 주관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아닙니까. 거기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무만 1억 900만원어치 팔았지.
  그러면 주관을 했으면 임협도지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했다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관계되어있으니까. 본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임협이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협도지부도 공공성을 목적으로 60만그루 나무심기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임협도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일부 60만그루 나무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증을 받거나 어떤 형태로 하든지간에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별도의 공공성을 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61페이지에 동물원 물품제조구입비 4,900만원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125페이지에는 기린 한 마리를 샀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기린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창윤 위원   캉가루 2마리에 900만원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동물원 예산편성 세입액을 검토해 보니까 '99년 동물원이 4억 1,068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까. '99년도 입장료수익이 얼마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99년도 현재 4억 3,000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4억 1,068만 5,000원입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11월 현재입니다.

이창윤 위원   자료상은 4억 1,068만 5,000원이 맞습니다. '98년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5억 1,853만 1,400원이였습니다.

이창윤 위원   즉 1억원이라는 지방세를 징수못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동물원장님은 왜 징수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 액수는 12월 한달이 남아있고 또 나머지는 입장객이 감소했습니다. 입장객의 감소원인은 불행히도 코끼리가 금년 1월에 죽어서 감소되었고

이창윤 위원   코끼리가 '99년 1월 10일정도에 죽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화현상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코끼리가 죽음으로서 어린이들이 많이 안왔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IMF를 떠나서라도 동물원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오고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와서 구경하고 가야하는데 코끼리가 1월 10일에 죽었는데 왜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기본동물에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올 1월 10일에 코끼리가 죽었으면 바로 대체해야지 어린이들은 코끼리를 보러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추경에 계상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코끼리기증운동까지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98년와 '99년도 세외수입이 1억이상으로 코끼리 한 마리값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동물폐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97년도에 몇종 몇두가 폐사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97년도에 24종 28두입니다.

이창윤 위원   '98년도에는 13종 16두가 폐사했고 올해는 11종 11두가 폐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폐사를 많이 시켰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폐사의 원인을 보면 노화가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계속 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사의 원인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특성상 죽는 날까지 약점을 보이지 않고 멀쩡하다가 죽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폐사의 원인을 보니까 출혈과 위상, 질식사, 구렁이 같은 것이 질식사를 합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질식사한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지 않습니다. 파충류는 씹어서 먹지 않고 닭고기를 주면 통째로 삽킵니다.

이창윤 위원   끊어서 주면 안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끊어서 주면 안먹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위장파혈, 위염, 폐렴, 복막염등 이런 것으로 동물이 죽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저까지 3명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매일 순찰을 돌고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는 날까지 약점을 보이지 않고 약점을 보이면 강자에게 잡혀먹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창윤 위원   만약에 이런 동물이 폐사를 했다면 검안을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어떤 원인에서 죽었는지 검안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동물은 어떤 원인이 많이 있다거나 무슨 동물은 위염이 많이 걸린다거나 그런것에 수의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열심히 해서 점점 폐사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작년에 13종 16두가 폐사하고 11종 11두인데 얼마나 줄였습니까. 앞으로는 수의사가 3분이 계시는데 전주에서 가장 놀기 좋은 곳이 공원이고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동물이 없으면 사실 허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께서는 동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그린벨트지역내 토지거래현황을 보았습니다. 내년에 35사단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투기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도 42.6%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전미동이나 조촌동, 동산동, 우아동에 있어서 3배이상 일어났습니다. '98년도 그린벨트지역에서 토지거래량이 130건이였는데 '99년도에는 420건입니다. 특히 전미동, 조촌동, 동산동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에 대해서 전주시 것을 보니까 이제까지 처분의무통지서를 완산, 덕진에 22건이였고 처분명령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의혹이 있는 땅, 처분명령을 했고 이행강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법 10조를 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린벨트지역내에서 외지인이 42.6%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앞으로 35사단이 이전되면 동북부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외지인이 사서 1년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김남규위원님의 지적대로 외지인이 농사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관련 농지법에 의거해서 해당구청장의 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 그리고 6개월이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만 이행강제금보다 강도가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농지를 사서 임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용이 안됩니다. 이행강제는 약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처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용식위원께서 그동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법에는 더 강한 것이 있으니까. 외지인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푼다는 의미는 전주시 발전도 있지만 자연녹지를 보존해서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수단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양구청 감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본청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대로만 하겠습니다. 축산행정에서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인데.
  그것이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양구청에 있습니다. 덕진구청에 772만원이 세워져있고 완산구청에 1,022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또 본청에도 1,932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양구청에서 같은 약품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본청에서 왜 1,932만원을 세웠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미리 시간을 주었는데 오늘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축산방역관련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은 구청에 할수없기 때문에 시본청 예산에다가 미미한 액수이지만 계상해 놓았고 양구청에 내려간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양구청에 농산지원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구청에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돈 처리한 용도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내려보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청예산도 실무자에 의하면 양구청에 재배정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양구청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금액까지 확인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청에서는 집행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집행을 안했다고 해야지 구청으로 내려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그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을 세우면 양구청에만 세우든지 해야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구청에는 안갑니까. 축산농가에 구청을 통해서 축산자금이나 농지자금이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양구청에 하나도 안세우고 본청에만 했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을 곧 의원들이 심사할 것입니다. 구청에는 하나도 안세워놓고 본청에만 1,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99년도에는 3,7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2000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국비 안내려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2,000여만원 됩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양구청과 본청에 분산되어있고 집행의 효율성부분에서 지적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간 잘못되어있었고 오랜 관행이였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부분까지 예산편성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농업기계화율이 몇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농업기계화율은 벼농사부분에서는 건조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되어있습니다. 97, 8%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경지정리가 된 부분과 목리답의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농조 목리답이든 시소유 소류지에 의한 목리답이든 전체적인 면적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기계화율을 따지는 것은 매년 여름에 재해가 발생되고 태풍이 불면 수많은 공무원과 수많은 군인들이 봉사하고 시행정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농업의 기계화율은 98%정도 되는데 계속 동원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농업문제는 적기에 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기계화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기계화율의 작동과정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직원과 본청직원들이 오래간만에 모내기하니까 허리가 쑤시고 기계화율은 98%라면서 인력동원으로 해야하니까 앞으로 농촌사회가 노령화되고 있고 기계화율이 98%라면서 새천년에도 인력동원해서 공익요원, 공무원, 군인들이 시달려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 말씀대로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8%정도됩니다만 우리가 공직자라거나 공공근로사업자 또는 시민단체 각기관에서 동참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것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라기보다는 농지의 상태가 저습답이거나 모를 심는데 기계로 심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수렁논이라든가 벼수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금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콤바인이 적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수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일손돕기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군인 장병들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츰 개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동원행정의 한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율과 목리답의 비율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내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나열식이고 계절별로 몇 개가 있는지 그 수를 못세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천년에 집중화시키고 '99년도에 실험화로 했으니까 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남규 위원   몇 개로 집약됩니까. 5월에 유채꽃이나 전주영화제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존에 양령축제나 종이축제등 또 다른 축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묶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축제가 많다는 여론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축제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축제가 전주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축제냐 그것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문화행정에서 전주시만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세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소프트부분입니다. 남들이 우리 것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판소리라든지 안동지역의 하회탈이라든지 남들이 복사를 못합니다. 지적소유권이 있는 것을 문화소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문화소프트적인 것이 없습니다. 있는데 인력이 미치지못합니다. 왜 축제에 메이다보니까 진짜 중요한 앙꼬는 빼먹고 찐빵만 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00년 옛날 것을 팔아먹고 있지 미래의 후손에게 넘겨줄 문화소프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전통문화데이타베이스 하나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소프트쪽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과 용역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소프트측면에서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이고 하나는 누구든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하는 바라고 희구하는 미래의 고향이 있습니다. 곧 그것이 프랑스 파리라든지, 밀라노라든지 문화로 말한다면 두 개의 고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전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판소리전용극장 공유재산취득때 부결이 몇번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객사주변에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자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서 실시설계까지 했고 본위원도 많이 참여했는데 소프트와 하드를 구분시키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자 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외국인이 왔을때 공연을 하는데 얼쑤도 못하고 관객이 하나도 없고 추임새도 못하고 판소리는 혼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고수가 있고 관객들이 얼쑤하고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데 이 수준이 안맞습니다. 모르고 있고.
  관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번 공유재산취득이나 작년 예산심의시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판소리 전용극장이 건물만 서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과정에서 국악이랄지 음식이랄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설계작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연구를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다만 국악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의 국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경기전에서 매주 토요일날 오후면 국악패들이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객사보수가 완료되면 객사를 항상 문화마당이 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년도에 소프트와 관련해서 문화동아리들의 우수기획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는 유일하게 국창이나 판소리 명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명창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명창은 귀명창이 많아야 합니다. 귀가 명창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귀명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사습대회를 하고 수많은 명창들이 전주만 오면 쩔린다는 것입니다. 귀명창이 어떻게 많은지 실수하는 것을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귀명창이라는 것은 관객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임새를 넣을 수 있고 소리를 듣고 실수하는 것을 알고 이런 귀명창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화소프트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명창 관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에 사람을 키워야합니다. 미래 문화꿈나무를 키워야하는데 문화 인프라 소프트, 하드 복사하고 건물짓는 것은 있는데 문화인에 대한 접대가 없습니다. 문화인들을 높여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흥이 나서 하지 배고프면 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인들에 대한 육성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상을 주어야 한다든지 해야합니다.
  이태리의 예를 들면 이태리에서는 레오르나르 다빈치, 볼테르 이런 것이 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문이 몇세대 몇십년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키워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전주출신의 문화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인사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서예가, 화가등을 많이 조직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자료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고산성의 경우 성곽보수가 한쪽은 310m이고 한쪽은 180m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도 공사부분은 180m이고 누계실적으로 310m가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99년도 실적에 310m하면 '99년도 실적인 것으로 알지 누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자료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의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남고산성 추진실적을 보면 잡목제거를 3,016m를 했는데 이것은 전체 산성길이와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잡목제거 상태를 보니까 제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잡목을 잘라만 놓고 1년이 넘다보니까 매우 흉직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처리를 전혀 안해가지고 등산객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잡목제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문화재청의 국비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연차적인 성곽보호를 위해서 제거는 했는데 이 목재를 운반해서 처리하기에는 작업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지회사랄지 몇군데를 접촉해서 활용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가능성이 없었고 이것을 따로 비용을 들여서 제거하기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관이나 등산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연적으로 거름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께서는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석환 위원   3,000m가 넘는 구간을 잡목을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잡목이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석환 위원   다음에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운영회수가 한번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자료가 빠져서 보완자료를 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도 한번 있었고.

이석환 위원   영화제조직위원회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6번정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료에 누락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영화제가 약 5개월정도 남았는데 진행상황을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직구축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10월말까지 작성했고 현재는 홍보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준비중인 단계입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약 5개월이 남았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미진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석환 위원   다음은 전주백년사추진위원회 구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석환 위원   이것도 운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회정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백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새천년을 맞이해서 근대백년사를 시사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료를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전주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한계수   전주의 정체성은 역시 전통문화의 고장이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은 녹색환경도시라든지 전통부분에 있어서는 호남제일의 도시로서 특성과 조선문화로서 고도로 가면 후삼국시대와 조선조를 연결시키고 크게 보면 마한, 백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전통문화특구조성을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전통문화특구조성에서 전통문화라는 것이 조선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한계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완산문화라고 하면 좋겠다는 측면이 넓게 보아서 마한, 백제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전통문화특구는 조선문화중심입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기고문을 통해서 전주의 여러 가지 정체성은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목조대왕의 구거지가 있고 또 전주라는 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비록 그 기간이 길지않다고 하지만 수십년동안 전주는 고도였는데 고도라는 것은 도읍지를 말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중에 처리결과를 보면 학계지원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학계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그이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학술대회를 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고증작업을 해보셨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유적지로 견훤산성, 동고산성, 남고산성 발굴작업중입니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학계의 연구성과를 보아가면서.

이석환 위원   축제는 많이 나열되고 있는데 거기에 메달리다보니까 이런데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부시장 한계수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순서상 이것이 단시일내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학계의 연구성과를 보아가면서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은 모든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주는 아시다시피 1300년 고도라고 하는데 이 고도라는 의미는 후백제의 서울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지역이 한국가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년이 바로 도읍지가 정해진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단위면 아주 중요한 단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집행부나 여러 기관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겠다. 이것이 처리결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부시장이하 국장, 과장, 관계관께서 깊이 사려하시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터플랜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라고 언제부터 했는데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실천적인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한두사람이 떠들어대는 그런식으로만 되어서야 어떻게 전주가 고도라는 말을 함부로 쓸수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않으면 앞으로 고도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전주를 왜 고도라고 합니까. 옛고자 고읍도자입니다. 도읍지였기 때문에 고도라는 것이지 일개 가명이 있었던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고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고 부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이동목욕차량운영으로 복지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동불편자 가정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인 목욕방문, 보건사업, 재가복지등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전주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이동목욕봉사대 발대식은 1999년 7월 23일에 해서 약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를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6,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운영비는 4,100만원이면 약 1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두와 같이 복지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4개월이면 지금까지 날짜로는 130여일입니다. 그런데 이 밑을 보면 153명을 했습니다. 153명이면 하루에 한명이 조금 넘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주 5일 정도해서 하루에 2, 3명 정도합니다.

최태호 위원   하루에 한사람 조금 더 했는데 앞으로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원은 근사합니다. 중증환자, 거동불편자 그러는데 자동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주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목욕시킬려고 길을 크게 내고 대기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시장 한계수   자원봉사자들이 업고 집에서부터 차있는 곳까지 옮기고 또 목욕을 시킨 다음에 모셔다 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언듯 생각하면 시가 아주 잘하는 것같이 되어있는데 차가 그 집앞까지 가서 업고 나와서 목욕을 시킨다는 것인데 차가 그 집앞까지 들어갈 정도는 목욕탕이 다 있어서 목욕을 시킬 수 있고 실지로 업어다가 목욕을 시킬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문자는 근사한데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루에 한사람씩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들어간 것과 계산하면 맞지않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목욕뿐만이 아니라 세탁, 청소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재가복지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세탁도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342건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1년이 지나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을 찾아서 보람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수익계산을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최태호 위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차가 거기가서 업어다 하지 못합니다. 차가 들어가서 목욕을 할 만한 사람은 자기 집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자기집에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차접근이 어렵고 긴거리를 업어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자원봉사자가 원불교에서 5명, 대학생 5명인데 하루에 한사람씩이나 되니까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형식적인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시장 한계수   거동불편자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자주 목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예방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폭력 이 문자를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남자들을 병신만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폭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피해자는 여자가 90%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지 살펴주셔야지 남자들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무조건 여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예방이라는 것은 여자들만 교육을 시키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성인들에게 보다는.

○부시장 한계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계도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IMF관리체제이후 농업부분 경영악화 및 연대보증으로 현재 농민은 연쇄도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올가태풍이 몰아부쳐 가뜩이나 어려움에 쳐해있을 때 늦게나마 김완주시장은 전주시 변방동 농가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세워 농촌근교농업육성발전계획을 세워 농촌생활환경개선, 가지수출기반조성지원과 5대농수산물 2차보존사업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161회 임시회시 농촌소득금고 자금융자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중 융자대출시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 2명의 보증을 세워 융자하던 것을 1만원이상 1명으로 융자해 주라는 질문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덕진구청,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통해 답변에서 양구청에서 2000년부터 1만원이상 1명만 보증을 세우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김용식 위원   양구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농어촌소득금고 보증제도 완화를 위해서 양구청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3만원이상 2명을 1만원이상 1명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용식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연대보증인제도 완화문제는 현행 조례에는 2명의 보증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세납부자 1만원이상 1인으로 연대보증인을 완화해주도록 지시한바 있고 다만 이 문제는 현행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지방세 1만원이상 납부자 1인으로 조례에 명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안으로 조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김용식 위원   본위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매월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장회의에 한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시정질문을 설명해 주고 통장들의 의견사항을 청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본위원의 시정질문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중간창구역할로 지역구주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찬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은 전주시 5대 농수산물 2차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양구청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통해서 완산구 55농가에 11억 8,000만원, 덕진구청 181농가에 43억 2,000만원 대상자 융자금중 덕진구가 그 당시에 28%, 완산구가 87% 융자실행이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융자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양구청사무감사시에 나온 2차 보존사업 융자금집행실적보다 저희가 어제 현재로 농가대출실적을 파악한 결과는 상당히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구청 사무감사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간별로 체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체크해 보니까 농가수로는 전체계획액 대비 70%입니다. 금액으로는 62% 집행되어서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대출기간연장을 12월 15일까지 3차 연장을 해주도록 해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양구청에 전화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산구청 87%에서 95%로 올렸고 덕진구청이 28%에서 73%로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행정지도차원에서 양구청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협에서는 돈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께서 농민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펴고 있는 만큼 지난 4대 의회때도 2차 보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촌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대 의회에서도 심영배의원과 본위원이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 특수시책이 실시되었는데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해줄 때 서류심사보다는 그 사람의 신용사항이 양호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동장이 추천해 주면 농협에서 다시 그 농가들의 신용사항을 조사해서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100%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명심하겠습니다. 농가 2차 보전사업은 어려운 관내 농어민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융자신청한 농가가 최대한 융자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런 좋은 시책사업은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양구청에서 지적했을 때 불과 이틀밖에 안됩니다. 이틀동안 28%에서 8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양구청의 직원들에게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김용식 위원   다음은 1994년 1월 12일 시와 토지개발공사하고 서신동 야적쓰레기매립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계약서에는 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몇톤에 얼마로 계약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처리부담금으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의 계약서를 보면 광역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왜 호동골로 이전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당시에 38억으로 해가지고 94년 1월에 10억은 매립장조성비로 사용했고

김용식 위원   계약금으로 10억을 받고 2분의 1 공사완료시 잔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협약서 안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요약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38억 5,200만원중 1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10억 받은 영수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호동골매립장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광역매립장에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10억을 어느 명목으로 꼭 쓴 것은 아니고 양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매립장으로 쓴다는 명분이 뚜렷하게는 안되고 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시장이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광역매립장 기반조성에 사용했다고 그러면 잔액이 28억 5,200만원이 남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28억 5,200만원중에서 사업비로 임광토건, 한벽종합건설이 3대 7 비율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금년에 남은 금액은 설계비에 5,700만원이 세워지고 실지공사비로 23억원이 들어가고 관리비에서 4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계약금액이 38억 5,200만원인데.
  그러면 10억은 계약금으로 받아서 기반조성으로 사용하고 잔액이 28억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약서대로.
  낙찰가격이 23억 5,400만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토지공사에서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계약낙찰가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일괄해서 그쪽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내역만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시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것이 쓰레기문제인데 그 당시 우아동에서 쓰레기를 안받았으면 쓰레기 대란이 났습니다. 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추진못하고 우아동 호동골매립장에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전해야할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쓰레기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계약의 요건과 같이 지역주민이해관계가 수반되어서 어렵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꼭 원안대로 얘기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주민들에게 잘못을 시인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별도로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제161회 임시회시 호동골쓰레기매립장은 동부우회도로에 인접해 있고 인근주민들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차폐식 수벽을 하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수벽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수벽을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여름에 해서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았는데.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이 사업을 시에서 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차피 이적사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적사업은 토개공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차수벽 조경공사는 시에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하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사현황을 보면 수량이 95주 공사비가 1,269만원, 공시기간이 1999년 6월 30일에서 2000년 4월 9일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12달중 식재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통상적으로 3월중순에서 4월중순 사이가 가장 적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10월에서 11월중순 사이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 시기가 가장 식재적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1999년 6월 30일부터 2000년 4월 9일까지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지만 공사를 7월 5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식재시기가 3월부터 4월, 10월부터 11월중순 두달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왜 하필 12달중에서 가장 고사하기가 높은 7월을 택해서 식재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토지공사에서 7월에 심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토지공사로 미루지마시고 시정질문시 시장이 분명히 식재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토개공에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어제도 갔다오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안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직 못 심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사람들이 안할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시기에 맞추어서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이 10월부터 11월중순이 적기라고 했으면 감사가 11월 25일부터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시행해야지 본위원이 볼때는 그쪽에서 안할 것입니다. 안할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지않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으니까 현재 이적작업 기간중이기 때문에 그안에 충분히 95주에서 75주가 고사목으로 되어서 토개공에서 심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은 왜 사업시기가 6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인데 공원녹지과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월부터 11월중순이 적기라고 그리고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내년 봄에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월 5일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토개공에서 할 때 사업기간이 6월 30일부터 2000년 4월 9일까지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찍 심어서 지난번 태풍이 불어서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태풍으로 일부수목이 고사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올가태풍이 언제 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8월에 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나무 7월 5일에 심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김용식 위원   7월 25일경 이미 나무가 타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시할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몇 주 살아있습니까. 95주에서 현재 14주 살아있습니다. 이 스트로브잣나무가 하자가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공해에 아주 강한 나무이고 좋은 나무를 선택했는데 20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으면 이것은 이틀이면 심습니다. 그 조경회사가 어디입니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심으라고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임광토건, 한벽종합건설에서 이적작업 도급을 받은 곳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어디에서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김완주시장도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으로 자꾸만 미루는데 7월에 나무를 심어서 90%가 고사했다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가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조달청단가를 빼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수목도 재어보았습니다. 3m 50이면 조달청가격이 9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4m면 4만 1,000원밖에 안갑니다. 교묘하게 50㎝를 더 붙여서 조달청단가 9만 1,000원으로 맞추었고 폭이 1m 80으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재어보았더니 1m 20에서 30밖에 안나옵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했다고 자꾸 미루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준공검사가 났으니까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공사비가 1,269만원인데 기집행을 936만원했고 잔액이 28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하자보수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잔액으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 보식을 바로 촉구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장은 60만주 시민헌수를 해서 하고 있고 토개공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심어야 하는데 무엇이 바빠서 7월에 심어서 90%를 고사를 만들고 본위원은 여기에 분명히 흑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알기로는 흑막이 있다고 보지는 못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을텐데 지도감독, 현장확인등이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자료에는 향후대책에 태풍에 의해서 수목이 고사되었다고 했습니다. 7월 25일날 톱으로 쓸어내고 8월 17일경에 올가태풍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자보수를 금년안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가 얘기는 해놓았으니까 공사와 연결해서 보식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작년에만해도 이 스트로브잣나무가 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흔해 빠졌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해서 시장이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90% 고사하면 인근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다 보입니다. 현재 굉장히 많이 쌓여서 훤히 보입니다. 그전에는 은폐가 되었는데.
  공정이 몇% 끝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현재 70%가 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금년안에 이적이 끝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금년안에 이적을 완료할려고 합니다만 조금 지연될까 걱정됩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이 매립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4대의회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썼고 또 광역매립장에 대해서도 완주군수와 협의를 한 일이 있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서신동 야적쓰레기이적을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호동골로 왔다는 것은 지역구의원으로서 분개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왔다면 이해합니다.
  기타 관리비나 등등 시장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은 최근에 전주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행정중에 가장 어려운 행정이 쓰레기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집행할려고해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이때 늘 느끼는 것은 법과원칙은 있지만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원칙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시나 의회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전주시가 행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기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추진하면서 원래는 박물관주변의 토지를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 제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그 시설까지 진입로가 적정하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할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승마장부지는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올해 연초에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로 확정된 것은 다시 원불교 삼동회에서 변경해서 제출한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때 행정위원회에서 이유를 그렇게 들었던 것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진입로가 3m밖에 안되고 허가요건이 안되어서

오정례 위원   진입로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동의안은 본위원이 취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그 안이 왔을 때도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담당국장, 과장이 진입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부지로 승인안을 제출했을 때 행정위원회 답변과정에서 현재 도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 병원의 부지에 대해서 변경동의안을 냈습니다. 진입로문제도 허가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수차례 데모를 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가 해결한 방식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15회 정도 주민과의 대화, 접촉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입장은 주민들이 후퇴하고 나중에는 사전에 자기들과 동의가 없었다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약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편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 사업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두 번째로 올해 연초에 여호와증인 사용건물허가와 관련해서 한신코아아파트 주민들이 건축승인을 하지말라는 데모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예.

오정례 위원   어떤방식으로 해결한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이에 전주시 예산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기로.

○부시장 한계수   그 사이에 건축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가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한신코아측에서는 정문사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오정례 위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여호와증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진입로를 전주시에서 빨리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일부는 맞습니다만 그 도로는 도시계획된 소로로서

오정례 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이지만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번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개설하기로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일반주민들의 이용도 많고 기부체납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은 두가지 사례를 보면서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 보았던 어떤 시민이 정신병원을 김제시에 건립할려고 했을 때 그와 관련한 분쟁이 신문지상에 자세히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도에 있을 때 약간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사례를 보면서 본위원은 전주시가 행정을 그런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는 쓰레기문제부터 노인복지시설, 여호와증인과 관련한 문제 이런 민원이 제기될때마다 이것을 전주시가 법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그것을 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앞에서 행정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저희들도 그 점은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침해시설과 관련한 20억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주민과의 잠정적인 협의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원칙과는 너무나 위배된다. 일단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만큼 교통량이라든지 이용도가 전혀 없는 도로입니다.

○부시장 한계수   그 구간은 완산고등학교가 있고 주민이 80여세대가 살고 있고

오정례 위원   본위원도 현지를 가보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아시는 분이 김제에서 정신병원을 건립할려고 할 때 김제시장에게 건축허가서류를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주민들이 김제시장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장은 부관을 달아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해결해라 그것을 달아서 허가해주었는데 착공허가를 다시 받으러 시청에 들렀을 때 그쪽에서 민원이 해결이 안되었으므로 착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정신병원건축주는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관에 대한 무효소송을 했고 결과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착공허가가 나갔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분이 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했고 김제시를 상대로 계속 지방법원과 행정심판을 통해서 끝까지 건축허가를 받았고 결국은 지난 몇주전에 완공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과정을 보면서 물론 김제시청도 혐오시설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와 민원인 사이의 문제를 김제시청이 부당하게 김제시예산을 들여서 해결할려고 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지금까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절차상 맞습니다. 다만 문제된 것은 정신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이였는데 일반병원을 건축하는데 정신병원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민들은 건축주로 하여금 도로확장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시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모든 문제가 고소고발사건으로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법과 행정심판과 원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이 시민모두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집앞에 오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무리하게 그것을 중지할려고 하지 않았고 또 주민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행정이 어디까지 들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한계수   정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김제와 다른 것은 김제병원은 개인이 건축하는 것이였고 노인복지회관은 주관이 행정에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여호와증인 건물에 대해서도 여호와증인 종교단체와 주민과의 문제이지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물론 거기는 언젠가는 나야하는 도로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빨리 개설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측면에서 보면 시가 지금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를 먼저 개설해주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당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계획도로이고.

오정례 위원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그 문제가 고소고발이 종교단체와 주민사이에 있을 때 행정이 여기에 무리하게 관여하는 것보다는 원칙에 맞게 처리되도록 시는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저희들은 그 원칙은 지킬려고 노력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중재라든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은 갈수록 시민들의 주장이 강해지고 권리행사가 강해지는 추세에 있는데 김완주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행정을 집행한다면 과연 앞으로 이 많은 행정수요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원칙을 지킬려고 했다는 노력을 여러자치단체와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는 아주 쉽게 일을 해결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준비를 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상황도 보았는데 전주시 도로개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편도 1차선만 있으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주민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된 것이고 도로수요로 볼 때 4차선으로 협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너무 끌려다닌다. 누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사항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야의 여러분들에게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어차피 그 지역은 전주시 권역이면서도 많은 소외를 받는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완산고등학교의 입장으로도 약 1,000여명의 학생이 등하교시간에 차량과 혼잡을 이루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도로망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적어도 장래를 본다면 15m이상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인도하면 편도 1차선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 어차피 거기는 완산고등학교, 주민, 병원이용객을 생각한다면 그 도로는 확장되어야 한다. 당초에 심사할때도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 시기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은 그 한사건, 그 한지역만 분리해서 바라보면 당연히 개발이 덜되고 그동안 투자가 안되어서 소외되었고 앞으로 그런 전망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분석은 전주시내 모든 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인 송천동지역에 무슨 염려를 하고 있냐면 하수처리장이 이번에 3단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팔복동에 있는 위생분뇨처리장을 옮기게 됩니다. 다음에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거기에다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시설을 송천동지역에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시설만 하면 내 집앞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혐오시설지구냐 그렇지않아도 그린벨트로 묶여서 소외되어서 투자도 안되었고 혐오시설이 들어왔는데 장래에 해제될 것이니까 여기에다 더 이상 시설하 지말아라 라고 데모를 하면 그 지역에 그동안 투자안되고 그 지역이 그동안 소외되었으니까 장래도 아니고 그지역은 현재 교통수요량도 아주 폭증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주 더디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민이 요구하는데도 예산이 월드컵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내일부터 와서 데모를 하면 20억들여서 도로내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참고 있으면 다른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주어야 모든 것이 형평성있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쪽에 20억원이 왜 필요한지 본위원은 전주시 전체를 볼 때 아무런 필요성을 못느끼고 노인복지시설은 시에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원칙을 가지고 설득해 내지않고 법을 가지고 적용하지 못하고 협상을 할려고 해서 빨리 처리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전주시가 앞으로 닥쳐있는 많은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인은 그 사항외에도 한가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17억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해서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시급성도 있었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송천동 문제도 예견되어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시장께서 지금처럼 민원을 쉽고 돈으로 다 해결할려고 한다면 과연 시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떻게 시민들앞에서 설득하고 법을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또 지역사업을 하는데 법과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고 다만 그 지역에 지역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인센티브를 그러한 혐오시설이 가는 곳에는 다 주겠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최소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배려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더디가더라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길게 보고 법과 원칙에서 적용해주셔야 모든 시민이 볼 때 모든 공무원들이 볼 때 안되는 것은 아무리 주장해도 안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장만 하면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쓰레기문제관계로 김제시에서 시위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법과 원칙을 지키자해서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한 일이 있습니다. 꼭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92년도부터 전주시가 원광대 마백연구소와 합동으로 후백제왕궁터 발굴사업내용을 알고 계신대로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로 동고산성유적발굴을 중심으로 최종 유고조사발굴보고서가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언제 납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발굴된 유물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만 국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전주시가 주관하고 마백연구소로 하여금 합동으로 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된 유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른다면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립전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완전히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명색이 전주를 고도라고 부르는 것은 후백제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고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후백제의 서울이였던 국립전주박물관에 후백제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후백제관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답변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보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실무선에서 협의해보았는데 일단은 전시할 유물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전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석환 위원   발굴된 유물이 충분하 지않다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유물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도 많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전주시의 문화관광정책이 이렇게 엉터리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간부직이 바뀔때마다 그러한 관계의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시장도 모르고, 부시장도 모르고, 담당국장, 과장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도 몇 점인지도 모르고 확실히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발굴에 참여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히 살펴보시고 향토사박물관 계획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다라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서 안하면.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번을 보면 임의단체보조현황이 있는데 '98년도에 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억 6,700만원을 하고 3배가 넘게 보조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배경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있습니다. YWCA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운영하게 되는데 노동부로부터 임대료 9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임대건물은 갖추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육기자재가 하나도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1억원을 교육장비 기자재구입하는데 지원해주기로 하는데 1억원이 있었고 6,700만원은 그동안에 여성단체가 별로 없었고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여성정책과가 생기면서 12월 8일자로 18개단체가 구성되어서 전주시여성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었고 각단체별로 100만원씩 개별단체사업비를 지원해주었고 여성발전협의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주어서 10여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대폭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년 예산은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수정예산요구해서 6,000만원정도 내년 예산요구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용을 보면 보조안해도 될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전주지부는 여성정책과에서 보조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 밖에도 별로 이름도 없는 단체까지 임의로 퍼준 것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임의단체보조비가 과장께서 임의로 처리하는 돈인지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을 왜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정산내역은 일부받고 아직 안들어온 곳도 있고

이석환 위원   받은 것이라도 첨부해야지 받은 정산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에서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가 2억 1,600만원으로 다사협하고 새마을지회, 기타임의단체에 임의로 보조한 것이 총 40건에 2억 1,512만원 맞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정액보조단체와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자원봉사 사업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주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6,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6,200만원을 집행했고 임의보조라고 해서 12개단체에 나갔는데 풀예산과 저희과에서 남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도 자원봉사과장께서 마치 인심쓰듯이 100만원도주고 200만원도 주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름도 없는 단체에서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정산은 일부 사업이 끝난 곳은 받고 사업이 아직 안끝난 곳은 연말까지 받습니다.

이석환 위원   눈먼돈이라고 자꾸 퍼주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는 제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지만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에 정액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우수프로그램지원 28개단체에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가 27명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좋으냐.

이석환 위원   단체를 보아야 합니다. 유령단체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봅니다만 주로 사업을 평가해서 지원합니다.

이석환 위원   아무나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사업만 하면 지원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단체가 사업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내용에 들어갑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도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들어온 단체중에서 공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까지 접수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박종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98년 11월에 입주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입주상황을 답변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는 '98년 11월에 14개업체가 입주해 있고 금년 봄에 소창업지원실에 8개해서 총 22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부지가 3,428평인데 그중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타는 연건평이 몇평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454평입니다.

이완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원인과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지하배전판의 노후화로 화재가 난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판정했고 바로 신규로 조치해서 배전송전에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앞으로 화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수자금지원이라고 해서 10개사 6억 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수입주자 나름대로 선정과정에서 어떤 평가로 선정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우수입주자 자금지원문제는 해당업체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사업소를 경유해서 시에다 중소기업자금지원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중소기업융자대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관련금융기관, 기술신보, 상공회의소등해서 거기에서 대상업체를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신청한 회사는 몇 개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여기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신청한 전업체가 받았고 다만 지원금액은 신청한 금액대로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벤쳐기업인데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무리이다. 하향조정해서 적정한 업체는 주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신청한 업체의 평가기준을 두고 주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업체별로 평가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조정심의한 일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신청했는데 자금지원을 받지못한 업체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205호 리스트가 2,500만원을 받고 또 후반기에도 리스트가 9,000만원을 받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중소기업육성자금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의 범위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께서 소프트웨어지원센타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지금 딱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사이에 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발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공모전등에서 입주업체가 입상한 업체가 있다거나 또는 행자부에서 열린정부 시스템프로젝트같은 것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나왔다거나 또는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불과 1년밖에 안되었는데 2개업체는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가 좀더 육성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타육성은 우리 지역의 우수인력과 우수기업의 창업과 개발을 독력하기 위한 정부시책입니다. 앞으로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음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는 말 그대로 영상산업을 하고자 하는 영상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판하고자하는 개별업체들이 큰 부담없이 고가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입주편의를 도와주는 지원센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 사업비가 '99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계획을 알고 계신대로 국비, 시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멀티미디어지원센타는 총사업비는 약 150억규모입니다. 국비가 45억이고 시비가 104억입니다. 국비 45억은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5억씩 국가에서 지원해주도록 금년에 협약체결이 끝났고 내년도도 국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15억씩 45억원이 확보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시비 104억부분은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기 집행되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의상 시비부담을 많이 한것처럼 국가에 보고했고 부지매입비 73억원은 기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순수건축비로 소요되는 것은 31억원이고 이 31억중에 금년에 10억이 확보되어있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멀티미디어지원센타가 2001년에는 준공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사업계획이 몇 년부터 되어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금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1년 5월까지 해서 3개년사업으로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인력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무원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까.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는 앞으로 그 문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시 입장은 민간전문가그룹이 위탁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타와 마찬가지로.

이완구 위원   이 장비자체가 기술을 요하고 고가입니다. 하여간 멀티미디어기반구축 및 공동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이완구 위원   다음은 내년부터 전주문서유통시스템을 실재사용한다고 하는데 준비완료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관련해서 하드측면에서 기반구축은 본청, 사업소, 의회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구청과 동단위는 안되어 있고 구청과 동단위의 하드기반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측면에서는 본청, 사업소, 의회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가동중에 있고 전자게시판기능과 전자우편기능은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만 전자결재기능이 아직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전자결재기능까지 확대시행해서 정보화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인터넷은 본청까지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해놓았고 인터넷은 전자문서유통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현재는 랜과 인터넷을 구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랜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랜으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구청, 동까지 완벽한 랜망을 구축해서 전자문서유통 및 정보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음은 전주시의 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제355호로지정된 것이 삼천동소재 곰솔나무가 있습니다. 이 곰솔나무가 몇 년된 수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450년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나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평상시 관리로는 주변정리랄지 영양제투입이랄지 기초적인 관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생육환경보존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해서인근에 생육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0여평 인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요즘 도시환경발전과 함께 각종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책도 있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초적인 병충해구제랄지 영양제투입문제, 배수문제에 대한 연차적인 관리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모일간지에 태풍올가가 몰고온 강한 비바람으로 뿌리까지 뒤흔들린 것으로 알고 있고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3,000만원을 급히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이나 성과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태풍 올가이후 수분증가량 다과발생과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수세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응급조치로 도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관과 시 산림직과 1차진단을 했고 서울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재 영양이랄지 수세가 상당히 허약해진 상태입니다만 고사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해충종합방제하고 수액투입을 했고 종합적인 외과수술을 내년도에 실시할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사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시고 천연기념물 355호로서 전주의 자랑거리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내 도로가로수 수종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숫자는 파악못하고 있습니다만 13, 4종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가로수의 직접적인 관리는 양구청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관리예산이나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 교체하는 예산도 여기에서 배정해줍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본청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체크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양구청에 가로수 결손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해서 결손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결손주 보식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종이 11개가 있다고하는데 도로마다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로명칭과 가로수 수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기 심어진 나무는 그 수종을 심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다른 수종을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금암분수대에서 전북은행사거리, 건산천복개도로에서 우성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가로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가로수가 하나도 없다시피 전멸했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는 것은 산에다 심는 것보다도 우선 녹색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선 이런 것부터 자료를 조사해서 전주시를 푸른 녹색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금년 하반기에 양구청에 가로수 결손주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드리겠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에 가로수결손주가 저희들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결손주 보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가 종합터미널이 있고 터미널로 들어가는 입구도 가로수로 생각할 수 없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만 신경쓰지말고 시내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아가지고 해야지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태평로등 가로수가 가로수인지 가로수가 전멸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고받은 사항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보고받은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가로수가 없는 도로에 대해서 하루빨리 파악해서 내년에라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동주택사업지구내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관리하는 현황이 몇군데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미비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유재산법을 보면 허가받지않고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할때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 조항이 몇조 몇항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법 제51조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덕진구에 4개, 완산구에 4개 그 사항에 공동주택단지내에 국유재산을 사용해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해서 부과금을 징수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 발견을 못했습니까. 허가당시에 바로 부과해야하는데 허가하면서도 나중에 징수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감사에 지적받은 사유는 농조관할구역의 국유재산은 전라북도의 농지개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도록 업무분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부터 용도폐지문건에 대한 변상금부과통보를 도가 시에 해주어야 하는데 도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부과가 누락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업체에서 허가낼 당시에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인가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부과금 징수가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3건에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로는 6건이고 업체수는 4개입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업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는 바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나중에 알았고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를 하고 있는데 3개시.군의 의견이 협의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동안 1단계매립장이 종료된 다음에 2단계를 추진하기위해서 전주, 완주, 김제시해서 3개시.군 과장회의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만나서 협의를 하자해서 29일에 단체장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성은 다 공감합니다만 할려면 완주지역에 해야하는데 완주군에서는 공식적으로 환영할 수 없지 않느냐 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같이 동조하자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3개시.군의 가장 큰 문제가 완주군에서 승인을 못해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또 김제시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29일에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9일에 만나서 김제시장님과 우리 시장님, 완주군수님도 필요성은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장님도 여기가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완주군은 완주군지역에 하는 것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못하면 김제시와 전주시만 합의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나중에 2단계가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지않아도 전주시 입장에서는 급하고 당면한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군단체장 협의를 맺어야 하지만 완주군이 가장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완주군이다 보니까 전주시 인근지역에 있지만 협조해야 할 완주군이 가장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서신동 야적장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가 토지소유주에게 주고 있는 사용료만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고사평쓰레기 양이 약 7, 80만톤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약 28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4년도까지 생활쓰레기를 대책없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립장이 필요한데 현재있는 매립장에 이것을 넣어버리면 당장 생활쓰레기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것보다 일괄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해서 이것을 할려면 돈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국비를 50%정도 지원받을수있어서 '98년도에 환경부에 가서상의를 하니까 '98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서 안된다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 70억중에서 50%이면 35억인데 34억 9,000만원정도가 예산처로 올라갔습니다. 예산처에서 공통적으로 삭감해서 27억 6,000만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비를 27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55억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확보되면 지난 11월에 교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전문가의 의견이 자치단체에서 매립장을 만들어서 할수없기 때문에 일괄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립장을 확보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할려면 싫어하지만 개인이 하면 민원도 잠재울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누계는 안나왔습니다만 8억정도.

정우성 위원   소유주를 파악해서 토지를 보상해줄려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택지개발할 때 땅값이 평균 5, 60만원정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이전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95년도에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묶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근토지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한 것이 100만원이 넘으니까 그정도 땅값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다 매입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또한 자연녹지로 있으면 저희가 공원화할 때 토지수용령이 가능한데 주거지역에다 공원은 만들 수 있지만 토지수용은 불가능하다해서 매입하는데 난항이 있어서 또 양쪽 하천변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수질이라든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적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서신야적쓰레기처리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를 이달중에 할려고 도로과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것인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 및 안내서, 기본용역, 작성용역을 한 다음에 기본설계심의를 한 다음에 4, 5월중에는 입찰해서 7월중에는 착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무리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에서 예산확보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할 것인가가 관권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자기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4대때 쓰레기문제로 선진국에 갔다왔는데 미국 칼슨시라고 쓰레기매립장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양구청에 의뢰해서 거기는 분리수거가 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거하다 매립하면 시에서는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런 용역을 합니다.
  분리된 것을 버리면 흙을 깔고 다져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나오는 물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전주는 그런 넓은 공간이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유도한다고 하니까 무리없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시설을 '98년도에 못해서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토지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립장이 있는데 매립장으로 일부 들어가서 공사를 한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서만 받아놓고 땅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당시 협의할때는 가격산정을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동의는 받았습니다. 매립장을 만들어도 좋다는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감정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3번에 정액보조단체 정액보조현황이 있는데 월남고엽제후유증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보조근거가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 제3조는 우리 시 조례와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주시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한상이군경회부터 광복회까지는 보훈단체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정액보조금이 나갑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보훈단체로 지정되어서 예산편성기준이 나옵니다. 임의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임의로 성격을 파악하고 승인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을 주었을 당시에 자체에서 올라옵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요구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나중에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산을 받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임의로 줄때는 단체가 명분상은 있고 실지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여성정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3번 여기도 정액보조현황이 있는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이라고 했는데 언제 제정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88년 5월 16일에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98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9년도에 생긴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여성정책과가 작년 8월 1일자로 생기면서 여성발전협의회를 작년 12월 30일자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18개단체가 구성되었는데 그 단체를 중심으로 '99년도 사업을 신청받아서 일율적으로 100만원씩 단체활성화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YWCA라는 단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를 안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에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기전에 나간 단체가 있습니까. '88년도 이전에. 전주시에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는 없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관련된 부서에는 있을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각단체 임의보조는 어떤때 지급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시에서 부응하는 사업을 단체들이 대행해줄 때 전주시장이 그 사업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정우성 위원   주로 행사때 많이 지급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행사는 아니고 주로 교육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올해 정산서 받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취합중에 있고 사업이 끝난 곳은 받았고 사업이 아직 안끝난 곳은 안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임의보조금을 주었을 때 실지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이나 행사때 간 일도 있고 저희가 바쁘면 못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갈려고 노력합니다.

정우성 위원   과연 이 행사에 목적을 띄고 했을 때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해주는데 과연 이 단체가 시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였는지 과장께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 주었던 사업은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을 단체들이 대행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백제문화권개발에 대해서 그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서 착수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총사업비는 1,454억원, 사업기간은 '94년부터 10년간, 사업지역은 익산에 금마, 왕궁, 전주권일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신라문화권 개발을 위해서 과거정부에서 일찍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완전히 개발이 끝났습니다. 과거정부나 정권이 동서차별의 표본적인 사업이였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경주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백제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관광객이 백제문화권으로 관광을 와야하는데 오히려 신라문화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을 세워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전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담당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익산에 일부 소규모의 사업계획이 세워져있고 예산이 소규모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의 70%이상이 공주, 부여권, 충청권을 개발하기 위한 백제문화권 개발로 되어있습니다. 오전에 이석환위원께서도 언급한바있습니다만 후백제의 도읍지인 전주권에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도에 건의한 바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 기억으로는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전 소위 국토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전주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주시민은 물론이고 200만 도민이 흥분해서 정치권, 언론, 시민들의 힘으로 중앙에서 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바 있습니다. 더구나 얼마전에 이와 유사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사업계획을 시정한 바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후백제문화가 따로 있고 백제문화가 따로 있습니까. 백제문화의 연속성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후백제의 도읍지인 전주의 후백제문화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먼저 김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후백제도 백제문화권 복원사업에 포함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하루속히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정치권도 동원하고 언론도 동원해서 관철해야할 줄 압니다.
  다음에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 준공시 의무규정에 의해서 대지안에 조경 및 식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7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만 23년동안 이 법에 의해서 전주시에 조경 및 나무식재가 되어 있어야 할 수량은 300만본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본이 아니라 그 5분의 1인 60만본 식재를 위해서 김완주시장이 특별한 시민운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23년동안 300만본의 나무중에서 20%인 60만본이 제대로 관리되고 키워졌다면 지금은 10년, 20년이상의 수목이 되어서 전주시가 녹색도시가 아니라 정글로 변해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벌목해서 펄프나 기타사업용으로 써야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한다. 현재 이 법이 살아있습니다. 준공검사시 조경식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않으면 준공검사를 안해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한바가 있고 '97년도말에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든지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의 재산을 소홀히 다루는 사문화되어 있는 법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법의 개폐를 요구한바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바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국장이.
  그런데 한번도 공문으로라도 건의한바 없습니다. 김완주시장도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이 법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고 왜 시민운동으로 잡부금을 걷고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돈이 1,000만원이상 예치되어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법관련 규정에 의무식재하도록 한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무식재를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있고 그러한 일을 해오면서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법에 그 내용을 제정해 놓은 취지도 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내실있게 식재되고 관리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관련조항을 폐지했을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의 지적도 공감합니다만 신중히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김성근 위원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나 시민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법은 오히려 국민이나 시민을 탈법이나 위법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강하게 시행해야합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준공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시민이 이 법을 같이 어기고 온 것입니다. 23년동안.
  국장 말씀대로 몇 년동안 시행이 안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동안 국민의 재산을 흘려버렸습니다. 정말로 나무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은 놓아두고 김완주시장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시민의 잡부금을 걷어서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김완주시장의 60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민체육대회는 매년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규모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과연 전주시민 체육대회인지 전주시 공무원체육대회인지 어떤 것으로 명칭이 불려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명칭은 전주시민체육대회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시민체육대회 본래의 체육대회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가 1, 2년전과 똑같이 해왔다면 앞으로 발전를 기대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똑같은 규모, 똑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민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프로야구 해태면 해태, 쌍방울이면 쌍방울이 전주야구장에서 한번 게임하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 옵니다. 겨우 공무원 일부, 일선동의 통.반장, 부녀회 이런식으로 1,000명에서 2,000명이 모이는 이런 체육대회를 전주시민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매년하지않아도 몇 년에 걸쳐서 한번 하더라도 최소한 몇만명이 모일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해야만 시민이 공감을 하고 전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이나 긍지, 소속감을 느낄수있지않겠습니까. 행사성, 시민의 혈세를 반복해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영상산업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축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임명제 시장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선시장 그중에서도 김완주시장이 부임한 이후에 각종 축제행사가 축제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묘하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때라면 모르지만 IMF가 와가지고 국가적인 환란 온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배가 고파죽게 생겼는데 무슨 축제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두 번 있으면 괜찮습니다. 끄떡하면 축제. 왜 이런 사업에 축제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책정되어야 하고 일부 소수참여하는 시민외에는 전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뿌린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주시가 금년 1년간 축제를 한 내용을 내부평가 및 반성을 해 본다면 일단 과거에 비해서 신규축제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제가 단순한 놀이행사로서 축제를 지향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축제를 저희 지역의 문화사업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복하수를 두고 축제를 부활시킬 부분은 부활시켰고 신규로 개발할 부분은 개발해 왔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축제가 일부참여하는 시민외에 많은 시민들이 비판이나 지적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볼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평가분석을 냉철하게 하고 거기에 의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 축제는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축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필요없는 축제는 다른 축제와 통합하든가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시행정 비슷한 그래서 예산을 과다지출해야하는 이런 행사로 발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더 욕을 먹습니다.
  다음은 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가 금년도 2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7월 13일에 제정된바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기관, 단체, 학회에 홍보를 했고 그 결과 금년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국내외 회의유치를 했습니다. 2가지 사례는 전북대 사회과학 연구소주관으로 한국정신보건산업학회 학술대회를 전주시내에서 11월 5일에 했고 전국남녀쇼트랙선수권대회를 전주시내에서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위배되어서 전국남녀쇼트랙선수권대회는 학술대회나 대규모 회의유치가 아닙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는 순수한 학술대회 뿐만이 아니라 회의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 와서 1박 2일이상 국내의 경우는 500명이상, 외국인이 포함되는 행사는 300명이상 참여하는 행사의 개념으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범위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조례에 근거는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체육대회다 무슨 대회다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만 대규모 국내외회의등해서.

김성근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들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체육행사가 있으면 지원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 니다. 자구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금년 2월 13일에 제정공포된 내용은 제목이 전주시대규모 회의유치지원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고 조례에서 대규모 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국내회의,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박람회, 기타회의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에 체육행사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제1조에 나와있는데 전주시의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의 향상을 위해서 대규모행사를 할 때 지원해주겠다. 해서 전국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 취지에 맞고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본위원은 이 보다 더 큰 체육행사도 열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한번도 지원된바 없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대규모회의유치는 8월부터 시행되었고 추경에 예산이 5,000만원 확보되어서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추경에 반영된 뒤에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국배구대회는 대규모회의유지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별도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지원요청한 것이 있을때는 타당성을 조례에 근거해서 한바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책임자들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고 착상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기안해서 최고책임자인 김완주시장이 이 사업해봐 한 사업이 문화영상산업국에서 몇건이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부터 많이 건의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이것이다라고 답변을 못하는 것은 작은사업이야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꼭 추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시 전주시의 행정최고책임자인 김완주시장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하공무원이나 참모가 어떤 아이디어를 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잘되겠어 해서 시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최고책임자인 시장이 문화영상산업국장에게 사업계획세우고 이 사업해봐 좋을거야 이렇게 지침을 준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 참모들은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부 예. 예. 이런 성질로 가뜩 차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 예. 로만 따라주는 공무원들이 훌륭한 공무원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오를 할 줄 알고 이것은 앞으로 이상과 현실에서 갭이 많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서 그 사업에 제동을 걸어줄주아는 공무원이 참다운 공무원이고 시민을 위한 공복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남제, 유채꽃축제, 연꽃축제, 종이축제, '99년도 영상축전, 봉숭아큰잔치, 전주양령시제전 이렇게 엄청나게 축제가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축제를 더 이상 하시겠습니까. 축제를 줄이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재로서 내년도 축제에 대한 기본방향은 내년 4월말에 전주국제영화제를 하는데 국제영화제개최시기에 유채꽃이 피기 때문에 별도의 유채꽃축제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풍남제 개최시기가 음력 오월단오이기 때문에 6월중순입니다. 그래서 4월말, 5월초에 축제를 하고 6월에 또 축제를 한다는 것도 마땅치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5월초에 전주국제영화제개최시기와 연계해서 풍남제가 통합개최될수 있도록 전주풍남제전위원회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영상축제는 시가 주관하는 축제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도가 국제게임엑스포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축전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다해서 영상축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불법유통실적을 보면 단속인원이 연 204명, 단속횟수 52회, 단속업소수 1,897건으로 되어있는데 과태료는 39건에 175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4명이 단속했는데 전주시에서 부과한 39건에 175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국장께서는 204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했는데도 부과액은 175만 5,000원은 시간소모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수입농산물원산지 표시단속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양구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소비자고발센타와 원산지표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이 지도단속할 전문적인 판단능력이 확보되어 있느냐는 저 자신부터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문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농거하고 수산물검사소 전문기관에서 전담해서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 생각도 수입쌀, 수입고기, 수입농산물등 분간을 못합니다. 국장의 말씀대로 전문기관이 해야하는데 단속인원을 204명이나 투입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제도에서는 저희가 충실히 해야합니다.

이창윤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한계수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단속반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시공무원들이 분간을 못합니다만 204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한다는 것도 시간낭비이고 그러한 인원을 다른 곳에 쓰면 좋은데 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시겠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단속이 2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중에서 토산품인지 수입품인지 구별하고 또 하나는 생물중에 표시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인도 그러한 표시를 독려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것이고 다만 조금전에 어느것이 외국산인지 토산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등 효율적인 기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에도 농산물검사소가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품질관리소 지소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분들과 전주시와 합동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합동단속한 결과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분들도 본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만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한 두가지는 전문분야에서는 알고 있지만 다른 것은 도저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들께서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농축산물을 많이 사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시에서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동물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끼리가 두 마리 있었는데 '98년 12월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12월에 한 마리가 죽었고 '99년 1월에 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두 마리다 죽었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코끼리가 어느지역 코끼리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절기에 코끼리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서류상에는 노화현상으로 죽었다고 되어있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97년 12월에 죽은 것은 심장이상으로 죽었고 '99년도 1월에 죽은 것은 노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죽으면 동물원 수의사만 검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수의과 대학 박사님을 모셔다 검안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97년도에 코끼리가 죽었으면 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체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때는 한 마리가 있어서 대체를 못시켰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장이상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지않습니다.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동절기에 죽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관리는 철저히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동물원이나 공원이 있습니다만 적당주의로 두 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가 죽었는데 한 마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물원장에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원장께서는 관리를 잘 했다고 하시는데 변상하실 의양은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이 죽는대로 변상한다면 누가 동물원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사료비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생산자와 직계약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말못하는 동물들을 자식처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예.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자료를 보면 동물사료구입현황이 있는데 '98년도, '99년도 동물사료구입처 금액 및 품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98년에는 월평균 동물사료금액이 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99년도 평균은 800만원정도 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생산공장 및 생산자와 직계약을 했고 또 과거에는 목건초와 생초를 국산을 먹였는데 이것을 알팔파로 대처했습니다. 알팔파는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국산목건초보다도 알팔파가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대체를 시켰고 코끼리가 죽었기 때문에 사료가 감소되었고 또 과채류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창윤 위원   동물을 제대로 먹이지않은 것은 아닙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지않습니다.

이창윤 위원   사료품목을 검토해본 결과 채소류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과채류가 이창영씨 3건, 닭고기도 수의계약으로 하림에 했습니다. 1년동안.
  다음에 식품류과채류 수의계약했는데 최갑상씨에게 1년간했고 배합사료도 김제축협에서 1년간 썼습니다. 맞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동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지않아도 중매인이나 원협등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윤이 적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다고 1년동안 개인에게 식품류나 과채류를 계속 씁니까. 여기를 보면 바뀌어졌는데.

○동물원장 최춘금   그래서 바뀌어졌습니다. 월 4, 5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과채류는 날마다 배달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이윤이 많지 않아서 기피하기 때문에 바뀌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조합이 많이 있으니까 개인에게 하지말고 조합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원협에도 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개인은 많이 남는다고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개인은 많이 남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동물원장께 부탁을 드리자면 동물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핌으로서 건강한 동물을 전주시민들이 볼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최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핵심내용은 지휘자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과 관련해서 금년 11월 13일에 효력이 발생된 조례이고 개혁적인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새천년 각예술단의 운영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개정된 조례내용으로는 지휘자책임제 취지로 보아서 새지휘자를 공모로 정한 뒤에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립예술단설치조례는 11월 13일자로 개정되었고 현재 관련시행규칙 개정작업중에 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공포시행을 연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공포발효되면 법적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1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활동한 단원들이 신분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최진호 위원   또한 보다 능력있는 단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텐데 결국 기존단원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능력있는 단원들의 잔류를 유도하고 새롭고 기량있는 단원을 등용시키는 이른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안은 시립예술단개편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발효되면 그에 근거해서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지휘자 책임제이기 때문에 현지휘자의 해촉 및 신규위촉작업을 내년에는 먼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단원들의 신분상 문제라든가 여타사항을 고려해서 해당지휘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되 현재의 단원은 내년 1년까지는 그대로 해촉하지 않고 내년초에 전원위촉해서 하고 그 다음해에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서 오디션을 받아서 해촉 또는 재위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렇지만 항간에는 제도가 바뀌었지만 현재있는 사람이 그대로 잔류하지 않겠다면 개혁의지를 믿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말도 들어보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립예술단의 구조적인 문제는 인건비의 열악성이 첫째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비에 대한 과감한 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상의 제약 또한 인건비를 타예술단과 비교했을 때 열악하게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제도가 싫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것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결론적으로는 전주시가 문화예술로 승부를 걸겠다는 시장의 문화정책방향은 본위원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 벽두에 예술단운영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입안되면 좀처럼 바꾸기가 힘들 것입니다. 국장과 과장께서 혼신의 노력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기한을 가동하여 새해 새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전통예술인 국악부분에 대한 특활을 위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작년부터 전주시 농업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업인은 약 3만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날 행사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지만 1,000명이상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작년에도 1,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전주명품 배축제를 겸해서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 및 지역유지가 직접 참석해서 격려도 아끼지 않았고 매우 성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농촌지도소가 폐지된 이후에 혹시 농정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농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전주시 농업인의 날인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많은 농촌인구들이 농촌지도자가 없어지고 농정행정을 찾아가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는 9개동에 약 200여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마을별로 경제행정 참여분위기를 찾아보는 방법으로 또는 농촌동에 통장조직을 통해서 행정지원이라든가 농촌에 가보면 농촌지도자라든지 경영회라는 것도 있고 4-H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단체만 의존하면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조직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농촌부녀자조직인 생활개선회의 조직활성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농민행사에서 훈훈한 인정이 돋아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녀자도 같이 참여하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촌부녀자조직인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취약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를 할 때 농민을 위주로 하는 행사가 기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민과 함께하는 행사라면 씨름이나 쌀가마니를 지고 계주하기나 고부간 업고 달리기나 농업경진대회라든지 옛날에는 4-H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농악경진대회라든가 제기차기나 윷놀이나 민속적인 행사가 많이 포함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금년도 농어민의 행사를 배품평회와 병행추진하면서 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행사답게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하면 좋겠다해서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토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넣기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최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농업단체, 생활개선회등 부녀자조직, 농업경영인조직, 농촌동 통반장조직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배축제를 겸해서 그날 상당히 많이 팔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참가농민들이 울상이였다고 하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는 하루 1일행사였습니다.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거나 야간까지 할 수 있는 행사였다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직판행사에 많이 동참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단일 하루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고 홍보가 부족했고 기간이 짧았다는 문제 또 하나는 그날 날씨가 안좋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배품평회에 참가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적은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이 배품평회를 농업인의 날과 같이 할 것이냐의 문제는 농업관련 단체, 배관련 영농조합과 협의를 해서 분리해서 좋을 것이냐를 논의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날 날씨도 추웠고 비도 왔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1년에 딱 한번 농업인의 날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날 농민들끼리 만나면 서로 막걸리라도 한잔씩 나누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인의 날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한껏 높여주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내용의 기획에 있어서도 모자이크식보다는 농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행사인 만큼 농촌의 냄새가 난다는 그런 기획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배축제와 겸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행사를 그날로 모아서 집중도를 높이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현원이 몇 명입니까. 171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상시근무자와 비근무자와 나뉘어져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상임, 비상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71명중에 170명이 상임이고 1명이 비상임입니다.

유창희 위원   상임과 비상임은 어떻게 나눕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상임은 말 그대로 상근을 하면서 예술단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비상임은 공연이 있을때마다 나와서 같이 공연합니다.

유창희 위원   1년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약 30억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동안 상임과 비상임 시립예술단 단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근무실태를 점검해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년에 몇번정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약 3, 4회정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일과시간이후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야간공연을 한다거나 근무시간외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식대지원만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공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출경비가 늘어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은 시립예술단 개편안의 기본원칙은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질을 높이는 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기본안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바꿈으로서 한정된 예산에서 지출경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바꾸기 전에 대우문제가 서로 틀릴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수준은 현행대로 하고 다만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 공연수당을 신설해서 지금은 예술단원으로서 연중 공연에 100번 참가한 단원이든, 10번 참가한 단원이든 똑같이 직급에 따라서, 호봉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실적급차원에서 공연에 많이 참여한 단원은 얼마라도 더 주고.

유창희 위원   그 얘기는 결국 지출비용이 30억이 오바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을 논란삼고 싶지 않습니다.
  시립예술단이 4개단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공연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오늘은 자치교실공연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10시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오늘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인원은 1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시간동안에.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나가는 돈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30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조직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감사 당일날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만 일어난 현상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유위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0억에 가까운 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책임운영제로 가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넘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단은 다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최진호 위원께서 우리 국악이라도 특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든지 다른 지역의 단원들이 받는 급여가 우리 시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보다 전주시가 지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 4개단원을 함께 끌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거쳐서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립예술단운영조례를 개정했어도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다 맡겨두고 관리감독 하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당연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유창희 위원   다음은 각 동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본위원에게 준 자료에는 올해 20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1번 나가는데 행사비가 200만원이라면 20회면 4,000만원 지출한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무대임차비용은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떤 예산에서 지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과목은 같기 때문에 융통해서 지출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출한 예산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회 공연비용은 약 200만원정도로서 시민들의 평균관람객이 약 500명이 넘기 때문에 문화향유기회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출내역을 보니까 기본장비를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회 200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유지관리비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추가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립예술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향장비나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무대로 나갈 때 사용하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특수효과 몇 개를 임차한 것에다 추가해서 셋팅해서 씁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야외행사를 나갈때마다 항상 무대를 빌려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특수조명만 몇가지 가지고 나갑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실정이면 더욱더 우리가 갖추어야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차피 시설장비 유지문제와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 '98년도 2회 추경을 보면 예술문화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동식무대셋트구입비로 1,100만원을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금년도 2월에 이동식무대 1셋트를 제작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사고 이월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2월 24일에 완공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동안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작하고 나서 설치하고 해체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1회 공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2회이상 장기공연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채꽃기간인 24일동안 30회정도 사용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유채꽃축제 당시에 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2회이상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쪽이 좋고 1회 공연하는데는 임대하는 것이 더 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도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예결특위에서 이 무대설치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때 판단은 소규모로 만들어서 양구청에 하나씩 제작해 주어서 양구청이 보유하면서 행사때마다 쓸 수 있도록 생각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그 예산가지고는 한 개밖에 제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한 개를 제작해서 시에서 보유하면서 활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활용사항은 1회공연에 사용하는데는 추가비용이 듭니다만 2회이상 장기사용할때는 이것을 사용하고 순회음악회처럼 1회사용하는 것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유창희 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예결특위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을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과 유기상과장과 나눈 질의답변이 회의록으로 남았는데 자료를 보았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이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기상과장이 예산을 요구했던 목적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이용할 것입니까. 하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직원들이 고생은 되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동식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때마다 직원들이 이 무대를 가지고 나가서 설치를 하고 또 행사가 끝나면 이것을 거두어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래 본위원이 임차하는 비용과 직영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판단해 보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제작해서 시가 운영하면 단시간내에 1,100만원만 들이고 나머지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 이익을 볼것입니다. 그러나 근무해야할 공무원들이 이 무대를 들고 나가서 공연시간 3, 4시간전에 무대설치를 해야하고 공연이 끝나면 보통 9시, 10시인데 그 뒤에 2, 3시간을 철거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계산했을 때 임대비가 15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차리리 150만원을 지출해서 임대해서 쓰십시오.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담당 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하고 본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기상과장 답변은 그래도 이동식무대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은 되지만 가지고 나가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이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보니까 그동안 20번 순회공연한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 무대만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70만원입니다. 그러면 20회면 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왜 이 무대를 가지고 나가야지 안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에 말씀드렸듯이 1회공연에 사용하기에는 추가되는 인력이라든지 어려운 운영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과장에게 이 무대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아파트 순회음악회에 나가서 사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당초에 그렇게 검토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실제 운영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도출되어서 변경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98년도 추경에 예결특위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의 강력한 사업시행의지를 표명해서 그러면 예산을 수립해줄테니 그 용도로 잘 사용하십시오. 해서 1,100만원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로는 전혀 수립해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99년도에 70만원이라는 별도의 무대임차비용을 사용해서 1,400만원이라는 비용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부시장 판단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부시장 한계수   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계상할 때 사업의 취지는 분명히 찾아가는 음악회 당시의 목적은 그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완료하고 난 뒤에 운영을 해보니까 담당과장의 답변대로 찾아가는 음악회의 무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사장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100만원을 들여서 만든 무대에 대해서는 2회이상 장기공연에는 여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는 안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시장님 그동안 아마 정책적인 판단오류 IMF가 다가온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법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하고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것입니다. 운영상도 개선안이 있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정책적인 판단오류에 대해서는 지난번 판결에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정도는 전주시가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한번정도는 정책적인 판단오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이 사항의 경우는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운영상에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설계상의 잘못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꼭 한가지 사항만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 안된다고 반대를 했었고 그때는 분명히 찾아가는 음악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내서 공급을 받았으면 단 한번이라도 찾아가는 음악회에 가지고 나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번도 안나가보고 거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담당책임자들께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체련공원에 가변무대를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이 이동식은 아니고 공원지역에 고정식 간이 야외무대를 설치할려는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 발주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설계중에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유창희 위원   1개소에 5,000만원짜리 무대를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야외무대입니다. 고정식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유창희 위원   이 무대가 1,1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무대가 예술회관에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오정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우리 아이하고 동물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쓰레기통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동물원에 적정한 쓰레기통이라고 보십니까. 재활용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이가 이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예.

오정례 위원   어른이 넣기에도 높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어른은 넣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이 서서 넣을려고 보니까 안이 안보여서 넣을 때 깨지거나 그럴 수 있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관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재활용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에 놓든지 쓰레기통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종류는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그 쓰레기통이 불편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엔가 독수리사에서 예전에 애견전시한 곳으로 내려오는 곳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장애인과 유모차 통행시설로 한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경사로 각도가 맞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경사로 각도가 예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이왕에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지 현재 건축법에는 경사로가 8도내지 15도 각도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육안으로 볼때는 3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밀고 올라갈때도 힘들게 올라가는데 장애인은 전혀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시정이 비판받기 딱 좋은 시설입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까지 생각을 못했고 유모차만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올해에 공공근로예산을 들여서 동물원에 많은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조금만 들여서 하면 되었습니다. 시정할 기회가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최근에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거를 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정례 위원   설치당시에는 그것을 모랐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설치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가 축사옆으로 가고 그래서 차량진입으로 인한 동물의 스트레스방지 또 보도블럭이 옛날에 설치한 사각형 보도블럭이라서 차가 그 위로 잠시만 들어가도 파손되어서 그 목적으로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안으로는 일반차량이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못들어갑니다.

오정례 위원   직원들 차량이 다닙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직원들 차량이 아니고 공사차량이랄지 언론 카메라맨이랄지 동물사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바로 철거를 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바로 철거해서 의자가 모자라서 앉을 수 있는 자리에다 해놓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도 유창희위원이 말한 정책판단의 오류로 보아야 합니까. 너무나 안이하게 정책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용도로 쓰시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차량이 진입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이정도에서 충분히 원장께서 알아들으셨다고 판단하고 동물원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시설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앞으로 수요자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안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소형으로 설치할 때 한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아주소형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94년도에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사용합니다.

오정례 위원   사용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종이류만 소각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연기같은 것이 별로 안나서 언제 사용하는지 모르고 소음도 적습니다.

오정례 위원   소형소각로가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중형정도 될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미관적으로도 좋지 않고 대기오염배출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난번에 소형소각로를 폐기했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으니까 적정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99년도 세외수입결정액에 비해서 현재 11월대비 징수결정액이 약 7억정도 손실이 있다. 그 자료를 완산구청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다계상이라고 서류에 올라와있습니다. 그 서류대로 과다계상이 맞는지 아니면 세외수입의 손실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것을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으로 가는 양이 '98년도말에는 410톤정도 들어갔는데 금년 10월까지 판단해보았더니 약 390톤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봉투판매양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생량, 매립량 다 추적하고 음식물쓰레기연계해서 처리하는 양을 추적하면 7억정도 손실볼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산이 과다편성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다편성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세운 것이 였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쓰레기봉투사용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20번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바로바로 치워주고 그러니까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쓰레기를 내놓고 쓰레기가 많다고 12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치워주고 그래서 종량제를 잡아보자.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일부 언론에 보도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이달말까지 종량제봉투에 넣지않은 것은 수거를 안하니까 시내도 쓰레기가 많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좀 가더라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라는 뜻에서.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몇번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에 비규격봉투단속은 실시했지만 월을 지정해서 해본일은 없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작년에도 한번 했지않습니까. 올해도 한번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작년에도 한번했고 올해는 11월에 처음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한번씩하고 다음에는 120번 민원이 들어오면 다 치워주지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주변미관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둘수는 없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번씩 치워주어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단속이전에 해야할 일이 평상시에 시가 일관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이 행정을 계속 지켜보았기 때문에 김완주시장 체제하의 행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아침청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거리깨끗이 하라고 시장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지시해서 구청에다 구청차량으로 다 실어가는 것도 문제이고 방금 말씀하신 120번에 의해서 치워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리를 깨끗이 하고 시장이 공무원들 동원해서 다 청소하는데 규격봉투사용하지 않아도 청소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규격봉투사용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따라서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20번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홍보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답변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었는데 청소행정의 방향이 지나치게 매립장건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사평야적장, 토개공 쓰레기 이 문제가 너무 되어있다 보니까 현재 재활용정책이나 음식물쓰레기정책이라든지 이런 종량제 추진과 관련한 정책들이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어떤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기는 어려운 곳이 구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종량제봉투사용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재활용정책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않고 물론 공동주택은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은 정착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도 이제서야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그 비용도 너무 저렴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현재 환경위생과내에 있는지에 대해선 그동안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 깨끗한 것, 아침청소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것에 대해서 왜 시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다 청소해줍니까. 그들이 어떤 의무감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려야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겠습니까.
  거리 깨끗이 하라고 구청에 너무 하지마십시오. 거리가 안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독주택에서 쓰레기배출시간이 저녁 9시에서 아침 7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루내내 아무때나 쓰레기를 내놓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쓰레기를 내놓고 있고 배출쓰레기시간을 규정하지 않는한 낮에도 쓰레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더러우면 바로 지시해서 구청관계자들이 다 수거하고 미화원들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다 실어가고 그래서 거리는 깨끗하지만 규격봉투사용율은 떨어지고 시민의식은 갈수록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한계수   정책의 일관성이라기보다도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주가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전주시가 깨끗한 도시로 가야한다. 전통문화도시로서 품위있는 도시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목표는 똑같은데 그 길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관된 목표를 가지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고 자기 쓰레기를 치우고 규격봉투를 지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방향으로 가는데까지 기다릴수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계도도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도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동시에 두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순간순간은 일관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도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관성있는 목표로 본다면 때에 따라서는 청소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계도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를 치워주지않는 그런 행정도 병행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않으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그런것까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 때문에 다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라든지 감정이 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소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95년도 이후에 종량제정책이 지금까지 추진되면서 또 작년에 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정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과연 종량제가 성공할수있느냐. 규격봉투사용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딱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하나씩만 붙입니다. 그리고 서너개는 다 실어갑니다. 왜냐 1주일후면 다 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불법투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나 유채꽃 시점이라면 모르지만 장기적인 행사를 앞두고 지금부터 거리를 깨끗이 하자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내 집앞을 쓸자는 운동을 전개할수있지만 시장이 눈에 보이는 즉시 다 치우라고 하고 다 청소를 해주면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볼때는 청소해서 주변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버리지않는 내 집앞을 깨끗이하는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보고 서울이 종량제가 성공한 이유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관리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합니다. 또 저희들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관리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종량제는 점차 정착될 것으로 보고있고 이번에도 그러한 쓰레기 스티커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쌓이는 골목단위로 반상회를 한다든지 골목단위 회의를 한다든지해서 스스로 치우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의 사례를 들면 중앙시장상인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자고 결의까지 해서 지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봉투사용을 안한 것을 치우지 않는 것은 골목단위 교육, 계도해서 상당히 쓰레기봉투사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한단계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은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작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해서 빤짝행사로 그치고 말았는데 올해도 분명히 그 절차로 갈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관련조례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배출시간이나, 배출장소나, 배출지점을 명확히 제대로 잡고 그것을 통.반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도해 나가지 않으면 정착이 안되고 두 번째는 재활용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절대 정책이 안될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재활용정책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주민들의 쓰레기배출의식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분야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구청과 시청이 음식물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얼마나 혼선됩니까. 구청에서는 용기를 사주고 시에서는 처리할 시설이 없어서 결국은 손발이 안맞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정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해놓고 시에서는 너무나 매립장조성중심으로 정책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이런 몇가지를 조례에서도 보완하고 또 일관되게 추진해야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재활용문제나 종량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처리문제도 금년에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적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300원하는 곳도 있는데 중간정도 수준입니다. 종량제나 음식물쓰레기문제가 구청에서는 열심히 수거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상수도도 부채 때문에 상수도사용료를 인상시켰는데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예산적자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가격인상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생분해성봉투가 내년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맞추어서 조정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무튼 작년에 IMF라고 해서 안올렸습니다. 작년에 한번 올렸어야 하는데. 어쨌든 사용량도 줄고 해서 세외수입에 차질이 있는데 적정한 시점에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기회에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맞추어서 최소한 시민들이 자기가 배출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적정한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쓰레기처리재정으로 인해서 전주시 재정이 압박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122개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 공원마다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등산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등산로에 전기불이 환하게 켜져있습니다. 전기불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환하게 밝은 것만 좋다면 괜찮은데 나무가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주시 공원등은 현재 680개등이 84개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 지적대로 공원등이 켜져있는 시간이 작년까지 시설한 것은 심야에 한번 켜지면 계속 켜져있는 시스템으로 설치되어있고 금년부터 사용하는 것은 심야시간에는 자동소등이 되도록 공원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약하게 켜도 되는데 환하게 켜서 나무가 죽습니다. 그것을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원등이 수목에 미치는 영향, 적정한 장소, 적정한 조등인지, 켜져있는 시간이 적정한 것인지 시민들의 이용실태별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개선한 다음에 꼭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최태호 위원   그리고 조명시설등에 1억원을 썼습니다. 1억원이라는 것은 시설비도 그렇지만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내 살림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심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약 181억원을 계상해서 일부 실현하고 일부는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액수가 그 이상입니까.
  181억상당의 주민숙원사업을 기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장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과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의 이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 이전 부서장시절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영배 위원   협약은 당초에 협약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협약이 있었던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초에 협약한 것은 완주군같은 경우는 다 끝이 났고 전주시관내는 효자4동과 삼천동입니다만 협약이행관계는 금년내에 끝이 납니다.

심영배 위원   협약이 몇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총액이 181억이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주지역과 완주하고만 협약이 이루어졌고 김제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해주고 주민숙원사업을 이행해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여서 그때 그때 임의적으로 유동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예측할 수 없는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단체장이 예산외에 긴급히 필요가 있을시 선결처분권한이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예산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협약이 확정된 협약서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협약의 남용측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책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방금전에도 협약관계가 되는 것이 예산확보에 있어서 완주와 전주는 했고

심영배 위원   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협약내용에 기초해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이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련시설을 해 나가야하는데 계속 반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광역매립장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약을 해 나가면서 진정을 시키겠습니다만 일단은 협의를 하면서 의회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면서 건축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광역매립장설치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예측되지 않았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초에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고

심영배 위원   그래서 사업과정에서 민원성 애로가 야기되면서 협약이 1차로 추진되고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눈덩이처럼 주민숙원사업이 늘어나는 그런 현실아닙니까.
  따라서 어느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현대적 난문제가 노하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계획수립당시에 관련문제를 예측하지못한 정확한 행정수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반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중이고 갈등이 많고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민을 매년, 수년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와야겠고 관련해서 노인복지법인신축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수탁기관을 정하고 그 수탁기관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만 그 부지가 진입로문제로 변동이 있었고 변동해서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않은 문제가 돌발상황으로 발생해서 후에 주민과 충돌이 있었고 다음에 도시계획에도 없는 21억 상당에 도로계획을 추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사전에 그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용역도 하는데 그러한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못한 부분은 정확한 행정수행을 필요로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결책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발효중에 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행정적용을 할 때에 이해당사자에게 사전에 여러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함으로 인해서 주민피해를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재정력의 낭비를 줄이자는데 그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 노인병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는 구체적 이해당사자가 눈에 안띄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전혀 안한 것입니다.
  개별적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당사자가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사전통지도 하고 이의제출기회도 허용하고 청문회 기회도 갖는데 그러한 방대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가 특정되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적용에 대해서 엄두도 내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개별적 행정처분보다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갖다주었고 행정적 불신을 갖다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마련과 관련해서 이와같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야겠고 그 예측에 기초해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나름대로 범주화해서 행정절차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전통지도 해야하고 불러서 잠정적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제출기회도 주고 다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청문도 실시하면 우리가 21억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181억중 수십억원을 절약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매립장관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에 많이 이루어진 과정은 상당히 산만하게 주민들과 협약을 해가면서 새로운 팀이 와서 수습하는 단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인복지병원의 경우도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관계가 있어서 불가피 수탁위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혐오시설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거치면 인근주민이 혐오시설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하는지 이것을 알수가 있는데 거기다 공공시설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시민복지를 위해서 시설하는데 다른 사람 의식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잠정적 이해관계자를 전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애로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단체장이나 부서장이 예산외에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금전적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물어보라고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상 약속할때는 의회에 와서 물어 보고하시오. 하면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간담회도 잘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구두로만 신중하게 잘하겠다고하면 안되고 나름에 집단민원해결에 관한 기준도 내부지침으로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만들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노하우를 종합해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예측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겠고 또 하나는 행정절차법을 확대적용해서 대단위공공시설을설치할때는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전제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통지하고 의견제출기간주고 청문을 실시하고 이렇게해서 사전에 문제소지를 파악한다면 불필요한 예산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공무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적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 이의없이 수용했습니다만 지금의 행정은 그야말로 봉사하고 주민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을 절대로 놀라게 해서는 안되고 전부 예측해서 미리미리 동의 수용하자는 것이고 앞에서 정책판단의 오류라든가 그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 공무원복무조례가 있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 2조를 보면 전주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한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따져보아서 주민의 이익이 안되면 잘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상, 행정상 조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판단의 오류라거나 결론에 있어서 세금을 낭비했다거나 주민의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명심하셔서 추후에 관련문제에 대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법이나 이해관계인과의 사전문제를 예측해서 절차를 솔직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않아서 착오가 생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새천년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너무 유동적으로 임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본청에서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지정폐기물배출업소는 자동차정비업소, 세탁소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87개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조합이면 조합, 자치단체별로 또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정폐기물은 소량이라도 독극물로 알고 있습니다. 카센타에서 나온 것이나 특히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은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완산이나 덕진구청을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고 세탁업은 세탁협회와 동우회가 있어서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현황을 보니까 연초에 1회정도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문제면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부분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부분은 지도감독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탁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연초에 한번정도 현장을 보고 말고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전량 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처리되었는가 확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실상 개소수가 많아서 1년에 한번정도 점검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특히 세탁업같은 경우는 영세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존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세탁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수거량을 보면 나타납니다. 큰업소는 1년에 50㎏이면 50㎏, 적은업소는 20㎏, 30㎏ 그 데이터를 보고 현재 연중 호남환경이나 광주로 가고 있는 협회에 의해서 자체수거되는 양을 보면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단방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통계가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했으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통계는 없고 무단방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정화조업무를 전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도 전산관리를 하자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산관리를 하면 1년에 폐유를 몇번 어디에다 얼마를 버렸는지 알수있지않느냐 그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자동차정비업소나 세탁소에서 무단방류를 하지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동우회와 협회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까. 이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로 해라 어디로 해라하고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은 협회에 하면 좋은데 세탁소에 알아보았더니 협회에 가입을 안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입하면 한달에 돈을 얼마씩 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해라하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업소가 협회에 가입해서 처리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재민 위원   이 문제가 과거에도 나와서 전남같은 경우는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단속을 행정상으로 인력이라거나 행정집행상에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는 전담검사가 있어서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고발을 강하게 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켰고 상당히 수거상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례를 검토해보시고 행정관청에서도 일원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통계나 지도감독 통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몇 개업체에 소규모업체는 몇㎏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원화되어있는 업체에 대해서 처리된 양이 얼마인가를 확인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가 무단방류가 되고있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청소라거나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돌려서 이런 것을 수거하는 협회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정폐기물을 할 것인가. 연통계도 보시고.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광주의 사례도 보고 또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산화해서 배출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를 전산화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어려우니까 전산화를 해서 어느 협회면 협회, 1년에 몇번, 얼마를 배출해 나갔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연도 업무보고시 계획서를 보고하시고 그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이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딱 한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주바꾸기 사업중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대표적으로 내놓을 사업이 없다. 소규모적으로 여러 행사는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하드측면에서는 전통문화센타나 향토사박물관이나 청소년복합수련센타나 문화의 집 그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그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보여주기사업에 중점되어 있고 현실적인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뒤쳐져있다. 적어도 문화관광과면 이에 대해서 투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전주를 홍보할 수 있고 관광업소와 숙의를 해서 과연 전주에 대한 문화관광과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사업 청소년축제등 보여주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투자대비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완주시장의 아이템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시적인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효과성을 분석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의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냐니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과별로라도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 2개년사업이 되었든, 3개년사업이 되었든 주된 아이템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몇백만원투자해서 주말에 반짝쇼하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 2000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하드측면에서 문화기반을 확충했다면 내년에는 소프트측면에서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해서 앞으로 문화산업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수기획프로그램에 대한 발굴지원이랄지 시민들의 문화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팀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과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펼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은 유관과끼리 묶어서 공동아이템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한과 한과가 잠깐잠깐 보여주고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그 부분에 입맛맞추는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많이 있고 이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을 유관업무 관련과끼리 논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 예로 동물원과 덕진공원에 가면 엽서가 있습니까. 동물원에 관한 엽서가 있습니까. 전주시의 대표적인 명소를 볼 수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동물원이 몇번째 규모입니까. 전국에서.

○동물원장 최춘금   두세번째입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공원이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입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를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타지역에 왔을 때 엽서하나를 구입해서 갈 수 있는 아이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광기념품개발을 금년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은 어디가서 물건 비싸니까 사지는 못하고 엽서를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엽서한장도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판매사업으로 하지못하는 것이 김완주시장이 재임하고 있는 민선2기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정책개발을 하시고 현실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한지공예품이랄지. 대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공으로 값은 비싸지만 전시도 하시고 한두건을 팔더라도 그런 것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여주는 것보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으로 행정아이템을 개발해야 하고 현실화 시켜야합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유관업무팀제와 정책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한계수   전문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시민단체의 협조, 의회와의 협력, 팀간의 잘 된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민단체를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사회단체로부터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사견은 원래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그것은 통합이 가능하고 그 업무자체가 과연 과정도 단위로 분리해서 얼마만한 사업을 펼칠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우려였던지 올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단체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의 성격상 그럴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에서 올해 수행한 사업중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금년도에는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센타설치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과 시민단체 지원육성을 위해서 보조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여성정책과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는 중앙에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50개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24개과제였고 나머지는 타부서 실,과에서 2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했고 여성복지시설운영, 가정보호지원, 성폭력, 가정폭력방지사후조치, 다음에 여성단체보조사업 주는 것은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양지도사업, 취업알선, 금년에 여성정책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려해주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시재정이 열악한데도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되었고 각동에 여성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기술, 취미활동을 선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야할 부분들이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임의단체보조사업규모는 적습니다만 자원봉사과는 관련지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은 못하지만 자원봉사과장으로 저녁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해보면 오늘 일을 무엇을 했는가 하고 생각되는 것을 몇번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나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요는 유사관련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단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이나 행사적으로 보면 다 중복되고 비슷비슷한 사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모여서 무슨 단체, 몇몇이 모여서 무슨단체 그러다보니까 예산지원도 100만원, 200만원 한마디로 끌어주는 것입니다. 100만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련유사단체가 있다면 이제는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도 그 예산을 가지고 효과성있고 효율적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자기들 단체는 구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남겨야겠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에게도 오는 초청장이 유사한 단체입니다.
  물론 여성정책과나 자원봉사과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통합을 유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중화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물론 보조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저희과는 사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범위가 워낙 넓고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어떻게 보면 시행정으로 보았을때는 관심에서 벗어난 부분일 수 있고 다만 속으로 애는 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단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통합을 시켜야하는 필요성이 있고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그 효과성이 나타나야 할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주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17개소입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골목골목마다 있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정서상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진도시화하자해서 자원봉사과도 있고 여성정책과도 있고 자원봉사지원조례도 있어서 모델이 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경로당부분도 점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이나 국비가 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4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정비해서 경로당등록만 해놓고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이 우리 중앙동에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실태분석을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자치단체를 비교했습니다만 저희 시 417개소는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 위주로 경로당을 운영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여러각도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안에 자료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질위주로한 경로당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프로그램쪽으로는 갈수있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전체를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포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적으로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한계수   검토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검토를 너무 오래는 하지마시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덕진공원과 관련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에 연차별집행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원중에 연차별집행계획이 있는 것이 몇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연차별집행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원중에서 연차별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법 제14조 4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조성계획상에 자체적인 투자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과 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태광호 위원   공원계획이 공원지역을 지정하면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조성계획에 기초해서 연차별집행계획을 그 다음에 해해년년에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제까지 전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연차별 집행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연차별집행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집행계획은 수립이 안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5월 27일자로 시달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태광호 위원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에 개정되면서 도시공원내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고 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이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전주시에는 별도의 공원조례가 기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온 개정된 조례작성지침을 보면 기 전주시공원조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시.군별로 조례가 없는 곳은 빨리 제정을 하고 기존조례가 있는 시.군은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주시공원조례와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조항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주시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작성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태광호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번 얘기했습니다. 6월달부터 한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달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전주시조례는 이 지침에 나와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전체공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덕진공원과 동물원에 대해서 입장료징수, 그리고 그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료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중에 제3조 1항 3호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공원 및 전주시내에 있는 공원지역이 이 조례에 포함되는지 않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덕진공원은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오늘 본위원이 점용허가를 신청한다면 오늘의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태광호 위원   도시계획고시일이 2년이 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내에 있는 공원지역 아무곳에나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점용허가를 내주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점용허가사유가 공원조성목적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해 주는 것은 아니고.

태광호 위원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그러면 덕진공원시설지구외 지역에 대해서는 다 점용허가를 해주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점용허가대상이 될 수있는 지역에 대해서 점용허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제3조 2항 4호입니다.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재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해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태광호 위원   왜 조례를 안만드는 것입니까. 위에서 얘기한 부분과 지금 얘기한 부분을 합하면 지금 전주시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주면 도시공원지역이 엄청나게 훼손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합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차별집행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올해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차별집행계획이 없을 때 도시계획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면 점용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연차별집행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공원점용허가신청을 냈을때는 점용허가를 내줄수가 있습니다. 연차별점용계획과 공원점용허가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연차별집행계획이 무슨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연차별집행계획은 도시계획법 14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부터 2년이내에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차별집행계획 1단계에는 3년이내에

태광호 위원   연차별집행계획이라는 것은 해해년년이 어떻게 이 공원을 조성할것인가가 연차별집행계획입니다.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라는 것이고 제3조 1항 4호를 보면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은 그렇다치고 가련산공원은 3년이내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연차별집행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면 점용허가를 시설지역에 있는 땅일지라도 다 허가해주라는 것이 조례작성 지침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않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을 보면 점용허가를 해줄때는 해당시장.군수가 조성계획에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에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저촉여부를 따지되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라는 것이 이 조성계획아닙니까.

○위원장 박종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시설고시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시행을 못하면 해제를 하거나 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공원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공원법에는 그런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도시공원법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제를 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계획법개정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윤   공원도 시설을 못했을때는 해제를 하든가 앞으로 2001년부터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위원 입장에서는 공원계획이 없으면 해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지구내에 살고 계시는 분에게 개축을 해주든 무엇을 해주든 해주라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일단 공원지역에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합니까. 연차별집행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공원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 할려면 이 조례를 빨리 의회에 제출해서 빨리 시행해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후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급하게 재원을 확보해서 그 내용대로 연차별로 투자하고 추진해야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집행계획도 세우지않는 것이고 이 조례안도 의회에 올리지 않는 것이고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뀔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곳도 지금 연차별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모든 공원에 대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만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원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고 다음에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타시.군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타시.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기에 도시계획공원지역을 지키면서 주민들에게 보탬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령이나 조례작성지침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원점용허가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우리가 내줄수 있습니다. 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건축물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 개정된 시행령에서

태광호 위원   그것은 나옵니다. 어디에 가능합니까.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개축이 현재는 시설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지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시설지역내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덕진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중학교는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3년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하되 조성할 계획이 없으면 연차별집행계획이 없으면 그 공원내에 공원점용을 허가해주라는 조례입니다. 그것을 검토하되 공원조성계획도상에 시설지구로 되어있으면 점용허가가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음 질의입니다. 가련산공원내에 4,560평방미터에 전.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고문이 있습니다. 본지역은 도시공원지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없이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도시공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점용허가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준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는 자는 도시공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99년 10월중 식재계획이 있으니 농작물경작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동2가 228-1 294평방미터 지목 전 소유자 전주이씨 추탄공파 가산종중.
  4,600평방미터가 전부 사유지입니까. 왜 사유지에 이 경고문이 나옵니까. 60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경고문을 설치하게 된 정확한 배경은 구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확인되면 행정착오 보상금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배상금도 나가야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추밭 메고 계시다 그 경고문을 보고 놀래서 본위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와있느냐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다 사유지이고 지목도 다 전.답입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 진입로 보상을 '96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97년 7월 14일까지 했는데 왜 거기에 진입로를 사유지에다 개설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묘지까지 가는 다른 땅은 다 매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축대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사유지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96년 11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각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매입하실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매입해야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공원묘지조성지역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매입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예산확보를 할려다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타가 구성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본부장과 직원은 선발하고 센타를 설치하는 집기가 준비안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언제를 구성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협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협의회와 시와 위탁계획을 세워서 센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언제 구성되는 것입니까. 사무실에 집기가 다 들어와야 구성되는 것입니까. 개소식을 하는 날이 구성되는 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아니고 직원과 본부장은 선발했는데

태광호 위원   본부장이 선출된 날이 구성된 날입니까. 아니면 임명된 날이 구성된 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선출을 했는데 준비위원회 과정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전주시 자원봉사센타가 전주시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성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태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자원봉사센타운영지침 행자부지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몇 연도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5년도부터.

태광호 위원   '95년도 행자부지침을 가져다 그것을 근거로 자원봉사센타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5년도부터 자원봉사센타가 도에는 설치되어 있고 타시.군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어디든지 조례를 먼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만들어놓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태광호 위원   김완주시장과 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간의 위탁협의서가 9월 7일에 체결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태광호 위원   전주시조례 14조 3항에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0월 21일날 통과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공포는 언제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1월 13일날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가 9월 7일날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당시는 조례 준비과정에 있으면서 협의회에 위탁을 했는데,

태광호 위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수탁을 받았으니까 자체적으로 9월28일 본부장을 선출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조례 공포전, 물론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민간단체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조례공포전인 10월13일 자로 이것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의결하기도 전입니다. 10월13일 자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보조로 해서 4,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협약에 의해서 협의회에 지출했습니다. 도비 2,100만원이고 시비 2,1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행된 자원봉사센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올렸던 조례내용중에 부칙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립된 전주시자원봉사센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공포전에 기진행되어있는 센타를 인정받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원봉사센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새로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록을 보니까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장께서 '예' 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개소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본위원이 구성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위탁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기존에 얘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고 나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미 협약서를 만들어서 한 것을 놓고 개소식을 안했다고 하고 사무실집기가 마련이 안되서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면 의원들을 농락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회의록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부칙에 경과조치로 협의회와 센타는 이전에 설립된 것은 이 조례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태광호 위원   과장께서 그렇다면 잘못하신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삭제해도 상관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개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새로구성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새로 구성한다는 것이 전에 있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태광호 위원   과장께서 그때 의미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몰라도 자원봉사센타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장께서는 실수로 아직 개소를 안했으니까 이 조항을 삭제해도 된다고 해서 삭제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삭제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부칙에다 경과조치 1항을 넣었던 것을 어차피 현재 설치가 안되었으니까 빼도 좋겠느냐는 것을 이덕규과장이 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래서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으면 이 조례가 기존에 진행된 것이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각종조례가 기시행될 때 대개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넣습니다. 관례가.
  그런데 그때 당시 준비과정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차자체가 안되어있으니까 이 조항을 뺏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협의회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협의회가 위탁하도록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본방침이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센타본부장을 선임하는 것이 직원채용이 협의회에서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방침이 뭐냐면 기 진행을 해놓으면 의회에 가서 이 조례를 승인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발상이 방침입니다. 그 방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태광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기전에 이 부분이 기 진행된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 예산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예산안을 올리지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쓰지 말든지. 조례를 올리지말든지. 아니면 진행하지말든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4,200만원 회수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매연단속업무처리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조직개편으로 매연단속업무가 1998년 11월 16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양구청에 이관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닙니다. 완산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시켰습니까. 전자에 오정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험난한 사업은 전부 양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옛날에 환경관리과와 청소과가 합해지면서 환경위생과로 통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있던 환경지도계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련조례나 법규가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구청으로 간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시에서 근무하던 단속요원과 장비가 이관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시에서 그 분들이 근무할 때 이 분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입니다. 혹시 장비나 단속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특별히 교육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단속반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5명입니다.

김용식 위원   장비는 1조 1셋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시가 방만하고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덕진구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에 배정할 때 덕진구청으로 할것인가 완산구청으로 할것인가 양쪽으로 다 할것인가 세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이 공단이나 지도단속부서가 덕진구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연단속은 차는 굴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아무데나 한군데만 하면 전주시뿐만아니라 타시.도 차량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공해배출업소가 적은 완산구청으로 배정했던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감사위원들이 완산구청에 다녀왔는데 함정단속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산구지역부터 단속하지 덕진구 공해업소나 동산촌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적고 그래서 완산구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280일 일용으로 5명중 '99년도에 3명이 이직으로 교체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직율 빈번으로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이 미흡하여 단속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답변은 부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잦은 교체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업부서에서 300일일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검토중에 있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80일인데 300일로 자동차매연단속을 하면 뒤에서 연기를 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직율이 높아서 적어도 300일은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김용식 위원   그 분들이 힘없고 그늘진 곳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위원회에서 부시장님까지는 결재를 맡고 시장님이 간부회의시 검토를 해봐라 해서 논의과정에서 형평성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이 분들이 단속시에 배출가스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장애발생이 우려되는데 과장께서 근무하기가 어렵고 구청으로 내려보냈으면 일용직 280일을 300일로 내려보냈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말씀드린대로 저는 노력했습니다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완산구청에서 감사시 지적한 문제입니다.
  타부서의 일용직은 전원 300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이분들은질병의 우려도 있고 이분들이 단속할 때 보면 거의다 젊은 기사들입니다. 단속과정을 보면 싸우고 측정기에 안달려고 하고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보상금은 못줄망정 똑같이 300일로 해주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감사가 끝나면 예산부서에 수정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분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부시장께서는 시장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찌꺼기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완산구청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99년 8월 1일부터 사업비 8,000여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주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8,000만원을 다 드린 것이 아니고 실업자지원센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하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일부배정해서 돼지키우는 농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분들의 성격상 심부름센타나 인력센타 개념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닙니다.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타입니다.

김용식 위원   실업자지원센타가 언제 시에 가입했습니까. 대표자성명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대표자가 최인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거기가 봉사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회단체.

김용식 위원   사업비 8,000만원에 대한 내력서는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분들이 진안 마령 정길농장에 1일 3톤규모로 사료화사업을 한다고 완산구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농장이 무슨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진안군에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돼지를 1,00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감사이전에 현지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완산구에서 쓰레기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2, 3일씩 모여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인데 돼지사육용 사료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정길농장으로 가는 것은 매일수거를 합니다.

김용식 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지에 가보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현지를 가서 보았는데 음식물수거한 것은 바로 돼지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7, 8,000만원 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넣어서 발효시켜서 다른 사료와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백운 조리원농장을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거기는 못가보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1일 13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리를 사육하는데 오리는 1일 2㎏정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오리를 키운다면 사료화로 할 수 있지만 돼지를 키우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차라리 그 농가들에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공공근로 인력투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000여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내역서는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경비집행내력서를 보면 그중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시 교육위원회가 '99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밑에 경비내력을 보면 2회에 걸쳐서 13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 그 근거서류는 어디에서 지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75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예산은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위원이 13명인데 지급대상을 보면 '99년 5월 28일에 9명중 7명이 지급되어있고 '99년 11월 3일에 역시 9명중에 8명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고 '99년 5월에 설치되었다는 얘기는 임기가 3년

이완구 위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8편 제8조에 의하면 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종에 해당해서 지급한 것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왜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산을 확보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수당목으로 확보되어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88년 3월에 설치된 전주시어린이집 청소년심사위원회 및 '98년 12월에 설치된 전주시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장애인선정위원회는 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시어린이집 및 청소년심사위원회는 주로 공무원입니다. 교육청과 공무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시교육위원회에 국장님은 당연입니다. 그런데 기전여자대학 이정수씨도 시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의회 최태호의원, 박영자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급된 7분과 13분에 한해서 지급된 것이고 그밑에 전주시어린이청소년심사위원회도 전주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있고 도민일보 사회부장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에 여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의료보호심의위원회하고 저소득층자활복지 기금융자심의위원회, 사회복지장학금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않아도 되고 나머지 전주시어린이집 및 청소년심사위원회는 주로 서면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출석을 안하고 그리고 예산확보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안했고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했고 다만 전주시공공시설내의 자판기운영장애인선정위원회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6차례나 했습니다만 지급을 못해드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지급내력에 날인한 싸인을 보니까 동일하지 않은데 그럴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회의록까지 전부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싸인을 틀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음은 서신동 야적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는 6대 의회에 입후보할 때 본위원의 공약사항이면서 서신동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전주시장에게도 서신동 이완구의원하면 서신동 고사평쓰레기, 또 고사평쓰레기하면 이완구의원 그정도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만톤을 호동골로 이전하는데 현재 몇 %가 이전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약 70%정도가 이전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가 '99년 4월 29일부터 2000년도 1월 10일까지 완료시킬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에는 이달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옮기는 것은 이달 말까지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9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걱정되는 것은 나머지 70만톤이 이전장소도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우성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4월에 입찰해서 9월에 착수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12월달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일괄입찰 할것인가 그런 절차를 밟고 그리고 만약에 일괄입찰방식으로 간다면 그에 따른 내력서나 시방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중에 적어도 발주를 해서 7월정도는 옮기는 것으로 자체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톤을 옮기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70만톤을 옮기면 얼마나 소요된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년이면 2002년 2월이 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방죽을 옮기고 2002년 월드컵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2002년 월드컵전에는 어떻게든지 옮겨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역대 전주시행정을 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모든 사업이 연계성이 없이 자꾸 결의됩니다. 그런 것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그럴 가능성이 모든 기관에 있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본위원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전주시 관문인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서신동 쓰레기야적장을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2002년 월드컵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사업은 늦추어도 되는데 이 쓰레기야적장만큼은 전주시 한복판에 그대로 야적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전집행부가 삽으로 떠서라도 옮겨야합니다. 그런 각오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월드컵전에 끝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요양원 및 양로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4개소입니다.

이창윤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송천동에 있는 전주양로원하고 신성양로원, 소망요양원, 성애요양원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갈메산요양원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노인시설이 아니고 정신요양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갱생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로당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들께서 사망했을 때 각양로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상을 치루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장례비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원하면 연고자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연고자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양로원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영안실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들은 많고 가족들이 없는 불우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국장께서도 반성해야하고 본위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본위원이 우연한 일로 인해서 모양로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상을 당하셨는데 지하실 창고에다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본위원도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너무나 돌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노인들이 외롭게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그중에서도 양로원이 있는데 이곳에 영안실을 만들어서 편히 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현재 양로원이 2군데이고 요양원이 2군데입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중에서 찾아가서 공연하는 이동식무대셋트 '98년도 2회추경에 세웠다는 돈을 이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에 사업했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반드시 사고이월로 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이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나와있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왜 거기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사실인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인행위는 년내에 끝나고 2월 24일에 최종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물건 받기전에 돈부터 주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결산정리기간에 지출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해서 지출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착오를 했고 2월말까지 회계정리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 사업집행에 계약서를 작성했든 어쨌든 구입하겠다는 원인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1,100만원이 다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연도말에 가서 다음연도로 가서 돈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되어서 올라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월 28일 이전에 회기말이전에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연도폐기가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출이 안되면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출은 2월말까지 회계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2월말까지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납품기일이 2월말까지는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 답변은 잘못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인식의 착오입니다. 2월말에 정리된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장에서 답변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자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복지기금을 조성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활복지기금은 전주시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까지 모인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조성은 '89년도부터 '91년도에 조성했는데 그때 9억원이 조성된 것이 현재는 15억 1,2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융자종류는 몇가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생활안정자금과 자주자립자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융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주자는 몇 개월거주명시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생계보호대상자는 제외되고 저소득장애인 또 재산이 3,500만원이하 월소득이 35만원이하의 가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융자해줄때는 보증금과 재산세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융자도 1,000만원이하는 년간 2만원이하의 재산세등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있고 보증인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융자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융자는 현재액이 15억 1,200만원중에서 융자는 11억 5,500만원이 융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우성 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잔고는 3억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신청자가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있습니다만 납부실적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기금을 갖다쓰기 위해서는 재산세 2만원이상 4만원이하를 납부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안보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지간하면 해주고 미만이 되는 사람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은 합니다.

정우성 위원   악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300만원이나 500만원은 관계없는데 1,000만원이상을 쓰기 위해서는 대개 재산세가 2만원낸 실적이 없습니다.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인에게 재산세 2만원이상 실적 보증을 세워야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서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저소득자에게 2차방안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현재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검토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장학금이 있는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3억 1,000만원입니다. 매년 6,200만원씩해서.
  현재는 시금고에 3억 6,1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총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3억 1,0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자소득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3억 6,1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남은 잔액이 3억 6,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재학자녀로서 학년차 20%의 범위내에서 입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이 중학생이 92명, 고등학생이 225명입니다. 현재 선발해서 지급한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학생이 92명이고 고등학생이 225명해서 317명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쪽에 16명, 51명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인당 17만원씩하니까 1,600만원 돈입니다.

정우성 위원   중학생에게는 얼마를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중학생은 17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3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그래서 317명해서 6,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탈락됩니까. 추천하면 거의 다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20%안에 들어가니까 탈락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급대상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을 의뢰할 때 학교에 의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학년차가 나와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잘 활용해서 317명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오늘 미진한 부분과 재확인할 부분은 내일 마지막날 다시 감사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