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국·월드컵추진단·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전주시청4층회의실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과 월드컵추진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해 단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과 월드컵추진단을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시어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장님이 안나오셨는데, 교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교통단속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건산천 주차장 문제나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주위의 시선이 쏠려있고, 본위원도 지역구에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업무는 형평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맞죠?

○교통과장 장현식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거 몇 년전 서울에서 교통경찰관이 국회의원 딱지를 떼가지고 그당시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완주 시장님 차가 아반떼 전북 29다 1787차량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   검정색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김용식 위원   11월 17일 11시 인후동 안골 동사무소에 간일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덕진구청 교통단속 직원한테 11월 17일 오전 11시경에 근무자를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1동, 우아동 주민들이 저한테 팩스로 이 문건을 전해왔습니다.
  내용중 "저는 인후동 안골 사거리에 볼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주정차 단속 때문에 민원인과 단속하는 분끼리의 실랑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인 말씀인즉 안골사거리에 볼일이 있어서 왔었는데 그때 마침 전주시장인 김완주 시장님께서도 건너편에 있는 인후1동사무소에 왔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타고온 차량이 동사무소앞 인도에 주차를 하길래 그분도 마찬가지로 차를 인도에 주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차는 2분도 되지않았는데 단속을 하고 시장님 차는 30여분간 주정차를 계속 하였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도 제가 봤을때는 잘못을 했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한 전주시의 교통정책이 인도상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교통정책을 책임지시는 분이 위반하신다면 어떤 시민이 교통법규를 지키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서두에 서울의 교통경찰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직 구구한 내용을 파악은 못했을 것입니다만 직원을 시켜서 '99년 11월 17일 오전 11시 단속근무자 인적사항을 바로 파악이 된다면 보고해 주시고, 파악이 안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건산천 복개구간 주정차 유료화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알고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건산천 복개 주차장은 제가 4대 의원때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주차장입니다. 시에서 시행했다가 안되니까 민간위탁했다가 또 안되니까 다시 시에서 유료화를 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유료화를 하는 목적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 재정을 위해서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시 재정도 있고, 주차질서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예를 몇군데 들어봤습니다. 대전, 청주, 광주같은곳도 과거에 유료화하던 주차장을 지금은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왜 전주시만 유달리 지금까지 무료화 하던 것을 유료화 하려고 합니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산천 복개구간에 대한 주차장은 '91년도에 조성을 해서 '92년도와 '93년도는 시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94년도부터는

김용식 위원   그때 시청에서 운영할 당시 적자를 냈죠?

○교통과장 장현식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입이 안된다거나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청에서 운영하면 교통단속 순시원들이 무자비하게 딱지를 떼는데 왜 수입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때는 '91년도였는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습니다.
  현재 주차장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0%정도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그것도 주로 중앙지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기타 지역은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공서가 있다든가 상가가 있어서 이용자가 많다면 모르는데 그때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이용자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는데 '94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후문 입구는 작년도 말에 조성해서 금년도 초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8개월 가까이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식 위원   민간위탁한 분들이 북문교회 모 장로회죠?

○교통과장 장현식   북문교회 장로회로 되어 있죠.

김용식 위원   그 교회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3,400여명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숲정이 성당에 3,600여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진북동 중앙교회에 약 800여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이런 교회나 성당, 또 인근 상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제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관련 법규나 지침, 지시등을 위반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주차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조성하고 시가 관리하고 시가 예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한지라든가 전주천 공원화 사업 관계로 해서 전주천변에 위치되었던 곳, 또 민간인들이 자기 스스로 조성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몇 년후에 기부채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남부시장옆에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주차장 지금도 유료화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경우회에서 지난 6월 29일날 관리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9일날 경우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7월 1일부터는 남부시장 번영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무료화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과거에 유료화 하다가 현재 무료화로 개방한 곳이 남천교 주차장, 백제교 주차장, 매곡교 주차장, 근영여고 앞, 중산공원 앞, 이중본, 남부주차장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민원야기도 많은 건산천 복개공사한 곳, 과거에 4대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봐도 적자를 내고, - 흑자를 낸다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가뜩이나 전주시 채무가 2천억이나 되는데.
  지금 입찰이 완료되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김용식 위원   최고 단가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8,271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입찰절차는 다 끝났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네차례의 공고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에 민간수탁관리자가 나타나서 그분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계약서 내용에 이분들이 언제부터 주차업무를 보도록 하였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계약서 내용은 12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서로 시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있다보니까 민원인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한달정도 늦게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업무에 많이 종사하셨고, 또 민원인들을 설득시킬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싸움을 피해서 조용하게, 특히 이곳은 상가는 물론이지만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와대니 건설부 장관 등등 요로에 진정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무료화를 하는데 왜 유달리 전주시만 무료화로 하던 것을 유료화로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전주시의 재정, 교통질서 확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번의 입찰을 봐가지고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은 아중 택지개발지구 소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도시개발업무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랜 시간을 전주시에서 몸담았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아중지구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은 본위원이 4대의원할 당시 '93년 8월부터 시작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여기 면적이 60만평이 넘죠?

○도시과장 박금덕   61만 8천평입니다.

김용식 위원   너무나 획일적이고 광활하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들이 택지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있었고, 또 하고싶어도 의지가 있지 않아서 수십년을 두고 민원인들과 왔다갔다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각 요로에 약 100여회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청에 와서 데모도 10여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당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후동 주민과 우아동 관계 주민들을 제가 사비 100여만원을 들여서 버스를 동원해서 주민을 모시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목포의 원당지구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성의있게 공사진척이라든가 사업시행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조명근 시장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도시계획팀과 중간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시켰고, 바로 주민들이 시에 부응해서 택지개발법으로 구획정리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정이 98%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 정산금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공개할 수 없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그 옆에, - 연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연결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 우아2동 상인교 소로개설 공사를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거기는 원주민들이 여섯명뿐이 없고 나머지 혜택을 본 사람들은 전부 외지에서온 공무원이나 기타 투기성의 민간인들입니다.
  이 소로공사 총 금액이 7억 8,250만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상인교 부락은 한 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사비는 2억 4,800만원이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부지 매입한 것이 공사비보다도 훨씬 웃돈 5억 3,76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그래서 이 소로개설에 투자한 금액이 약 8억 됩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이 공사는 폭 8미터, 길이 217미터 규모로 했는데, 여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제가 여기에서 57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원주민들 50년 산 분하고 매일 만나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하청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이라도 지도감독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해본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가봤습니다.

김용식 위원   물론 제가 공사에 전문지식이 없어 모르겠는데, 폭 8미터의 공사인데 주민들에 의하면 8미터 40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 40센티미터는 주민들 소유의 토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217미터이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지역구 주민이 저한테 전화로, 또 직접 만나서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 사업발주처가 덕진구청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그래서 덕진구청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40센티미터에 217미터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이 소로개설은 원주민들, 또 기타 활동하는 분들에 의하면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20미터, 20미터 간격으로 수많은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저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중초등학교 연계도로하고 여기하고 이곳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는 안나고 한 가운데 아중초등학교 정문앞 이곳으로 도로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있는 원주민들은 6명밖에 안돼요. 전부 객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용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도로개설을 했는데 이 코너의 상당한 땅이 최모 공무원의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 경락을 봐가지고 삼사만원에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로개설로 인해서 평당 보상액이 평균 85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몇배가 뛰었습니까?
  또한 그분의 땅이 양쪽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상가입니다. 학교 정문앞입니다. 현재 200만원을 호가하는 땅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 그분이 원주민이나 소시민 같으면 이런말이 안나왔을 것입니다. 이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지구를 변경해서 여기다 해줬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본 사업은, 아중지구가 주변에 전체적으로 있고 가운데에 상인교 부락이 아중지구에서 제척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7년간 할 동안 주변은 개발이 전부 되고 아중지구 상인교 부락만 개발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소로개설 계획이 없었는데 사업을 한 7년동안 하다보니까 주변이 공사로 인한 발파 내지는 토량이동, 비산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인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 근방에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면서 시하고 상인교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이익이 어느정도 남는 시점인 작년부터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줘야겠다는 건의를 받고 현지를 전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상인교 부락에 계획선을 세 개 내지 네 개만 내면 전체적으로 계획선을 전부 개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을 현지조사 해보니까 계획선으로 이미 그어져 있고, 언젠가는 일반회계로 투입을 하든 특별회계로 투입을 하든 이 계획선 자체를 없앨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이미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아중지구의 개발비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에다가 지원교부를 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김기천 청장님이 계셨을 때 이득금을 상당량을 가지고 와서 덕진구 인접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이었습니다만 그 경로당도 이분이 안샀으면, 이 소로개설이 안났으면 보상을 해줄 만한 건이 아닙니다.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1,799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또 지불을 했습니다. 정부돈은 썩은 돈입니까? 달라는 대로 다 퍼주고.
  물론 전문가들이 한 사업이고 상당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남은 이득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서 사업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 100여세대 뿐만이 아니라 요즘 상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아중 저수지 밑에 전주농조에서 관리하는 벚나무가 50년생 50주정도가 있습니다. 아중 유원지는 전주시 근교 지역이고, 또 전주에서 천연적인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1일 약 오육백명의 상춘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공중변소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죠? 1천만원이면 되는 공중변소 하나 지으면 그 인근상가 주민들이나 거기에 나온 상춘객들이 꼴사납게 벚나무 뒤에서 일을 보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금을 택지개발 이득금에서 지어주든지 하라고 몇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남은 돈을 가지고 여러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적은 돈을 가지고도 전주시장 얼굴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구태여 주민들이 요구도 않는 이런 소로개설을 변경해가지고 내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공중변소 관계는 지난 7월달에 김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셔가지고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금 바빠가지고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건축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집행을 해가지고 4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처음에 그 땅이 시청 땅이 아니라고, 전주농조 땅이라고 하길래 전주농조 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와가지고 지적도를 떼어봤더니 전주농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갈때는 농조장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사용승락을 해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승락서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전주농조 땅이 아니고 전주시 땅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시간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고맙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청광장 한곳만 짚어봅시다.
  광장을 설계할 당시에 장애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사이 갑자기 장애인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시청앞에 공사를 한 것 말씀하십니까?

최태호 위원   예. 그때는 장애인이 없었는데 요사이 장애인이 나타나서 그랬는가 그것이 의심이 나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사는 저희 국에서 시행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광장조성에 대한 계획은 - 유인물 14페이지의 계획은 - 여론광장으로 계획을 가졌다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최태호 위원님은 여기 업무보고에 광장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듣고만 계시고, 아니면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이 광장을 보면 나는 상식이 없는 사람의 소견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꽃밭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갈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려면 걸려 죽겠어요. 한쪽에다가는 꽃 심어놓고, 한쪽에다가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것을 시청에서 시켜서 그랬는지 그것을 묻고싶은 거에요. 내돈이 아니라서 함부로 쓴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면 얘기할 것이 없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광장 조성할 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국장이 대답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서부 신시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방직공장 잔여부지가 신시가지 개발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포함이 될 계획입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에 논도 들어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말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최태호 위원   대한방직공장은 지난번 시정질문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십 육칠년동안을 12만평중에서 무려 6만 5천평을 묶어놔 뒀어요. 그때 허가해줄때에는 공장을 지어서 노동자가 돈을 벌어먹고 살게끔 허가를 해줬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려 26년이에요. 물론 그때 내가 없었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노동자가 일을 충분히 해서 벌어먹고 살도록 허가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오늘날 말한마디 없이 공짜베기 땅을 준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든지 공장을 짓도록,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짓도록 권장을 해야지, 그때 땅 그저 산 것이다 그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인다는 것은 돈 싸가지고 재벌들한테 준다 그말이에요. 이것 이상하게 들으면 오기부리는 것 같은데, 전주시민, 노동자를 위한다면 도시 가운데에 그런 공장 하나 두는것도 미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서부 신시가지 하면서 대한방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기본원칙은 현재 대한방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지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에까지 얘기할 때 대한방직에서 시에다 땅을 내놓고 그 대신 잔여땅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에 대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을 일체 배제하고 대한방직 땅도 여느땅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본원칙이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대한방직이 언제까지 이곳에서 공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장 하는 것은 보장을 해주고 그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대한방직 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방직이 당초에 공장을 한다고 땅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주변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이익을 대한방직이 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시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설명은 근사한데 얼른 생각해봐요. 내가 판사라고 하면 택도 없어요. 대한방직 땅을 전주시 개발한다고 사들여놓고 나머지 땅을 공장으로 꽉 묶어놓는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공장을 당초에 허가를 해줄때에는 공장 짓게, 전주시 노동자를 위하고 겸해서 허가를 해준 것인데 26년동안을 절반도 안된 땅을 묵혀놔두고 앉아있어요. 그것은 묵혀놓은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업자에요. 3만여평을 내놓을 테니까 전주시를 그곳으로 옮기라고 한때가 엊그제에요.
  그러나 그것을 '안된다', - 그때 당사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왕에 주려면 5만평을 줘라,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12만평을 사놨다가 6만 5천평을 묵혀놔두고 있는데 이것을 전주시 개발이라고 해서, - 그 사람들이 전주시 개발하라고 땅 사놨겠습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업자에요. 거기에 발맞춰 준 것이에요. 우리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어쨌든지 돈을 지원해줘서라도 노동자들 밥먹고 살게 만들어 줘야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사람들 생산활동 하는데 저희가 전혀 지장을 주지않는다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언제까지라도 한다면 공장 활동할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고, 그 대신 대한방직에서 유휴지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오히려 그 땅을 개발계획에 포함을 안시키게 되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그런 이야기, -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일체 배제하고 일반 여느 개인땅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서 저희가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어쩌면 청렴결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전주시가 - 모르겠어요.- 얼마나 발전이 될지 몰라도 후한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좋은 소리 못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가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는 간부님들이 듣기 싫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는데 다음에 틀림없이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전거도로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93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월드컵 경기장 24억 가지고 땅을 샀다고했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것 구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돈만 없애는 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8년도까지는, 자전거 도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것까지 전체 통계를 잡은 금액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8억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달리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자전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시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 홍보와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학교에서도 비협조적이죠? 사실 어느학교 교장이 아이들 사고나면 책임지려고 자전거 타라고 하겠어요? 가정에서도 자전거 못타게 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께서는 아이들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그러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그정도는

최태호 위원   부시장님 어때요.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권장합니까?

○부시장 한계수   저는 죄송합니다만 부천에 살았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전거를 사줘가지고

최태호 위원   이것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자전거 대회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대회에요. 한번은 보니까 통장이 자전거를 싣고 와요. 이것 어디서 준 것이냐고, 시에서 자전거를 나눠주는 줄 알고 한 대 얻을까 물어봤더니 대회하러 가려고 자전거를 빌려다가 대회를 하고 도로 갔다 준단 말이에요. 쑈를 해도 어지간히 해야죠. 시장·부시장 체면차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부시장 한계수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자전거 다이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확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대 두 대 영감들이 죽기아니면 살기로 장난삼아서 타고 다녀요. 그것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 집에서 말안드는 놈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이것을 대책을 세우라 그말이에요.
  4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시정질문에 주차장 시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변두리에 동서남북에, 아니면 변두리에 땅값 싼 곳에 주차시설을 널직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차를 받치고 자전거를 대여해주든지, 강권을 쓰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소방도로 내놓고 전부 차를 세워놓고 무슨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한다고 문자쓰지 마세요. 이것 문자에요.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종이 없애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소방도로에 차를 못받치게 하려면 대책을 세워놓고 소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자전거도로 운운한 것은 낯내려고 하는 거에요. 선전하려고. 그렇치 않아요?

○부시장 한계수   자전거타기 사업을 내실있게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그렇치 않고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42쪽에 개인택시 부제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의원 몇하고 차를 탔는데 그 개인택시 기사가 불평을 굉장히 하더라구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돈벌면 되지 무슨 불평을 하나 하고 봤더니, 하는 말이 세금은 완주군청에 내고 봉동택시가 전주에 와서 장사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머물고 장사하는 것은 막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의회가 뭣하는 곳이오' 하는 얘기를 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명함을 가져왔으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불법 주차장 이런 것 함부로 여기 올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라 이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IMF이후 휘발유값 폭등 이후에 LPG 구조변경 승인이 두배 이상 늘어났죠? '97년도에는 626대인데 '98년도에는 1,169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99년도 현재는 1,600여대가 되었어요.
  자동차의 경우 LPG가스로 구조변경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나 액화석유안전 및사업관리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만 하게 되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훑어보려면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구요.
  장애인 중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어느경우를 많이 해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구조장치변경 승인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총 구조장치 승인 대수가 1,228대중

김남규 위원   구조장치 말고 연료장치의 경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626대, '98년도에는 1,169대, '99년도에는 10월 10일까지 1,620대를 승인신청 해줬습니다.

김남규 위원   비고난에 보니까 장애 등급까지 나와있는데, 장애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잘 나와있는데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그래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하는 승용차중 한 대만 해당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하는 승용자가용에 한해서 한 대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장애인 서류를 보면, - 제가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를 사회복지과에 요구해서 빼봤는데 - 유독 지체장애인이 많이 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 보다도.
  지체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현황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중 등록증을 가져와가지고 신청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복사하고 승인만 해주고 있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유독 지체장애인이 늘고 있어요. 지체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운전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특히 그랜져, 포텐샤, 무소, 벤 등 고급차들이 '99년도에 더 많아요. 그전에는 고급차들이 이런 행위를 안했어요. 그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예.

김남규 위원   비싼차 타고다니면서 연료비는 낮게 하고, 국가의 유가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연료장치를 불법 개조하는데 무자격 정비업소에서 쉽게 개조할 수 있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실구조장치 승인을 해주어서 피해가 높죠? 가스사고로.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도 못받죠? 그리고 가스노출이 심하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비업소에 대해 구조승인장치, 연료장치를 단속하여 정비일지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저희 등록사업소에는 당초 '92년 5월 6일자 훈령 제553호로 사업소장에게 내부위임사항으로 해서 사업소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지도단속 업무는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단지 내부 위임사항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권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권한,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권한중에서 검사에 관한 것은 첫째 자동차 검사지시, 두 번째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사항만 저희 사업소에 이관되어 있지 지도단속 업무는 그전에 교통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양쪽 구청으로 내부위임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도단속 업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전주시사무위임규정을 보면 법규위반차량, 운전원 지도 및 단속, 행정처분, 자동차정비업체 인허가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남규 위원   무슨 과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자동차 정비업체 인허가 지도단속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법규위반차량이라든지 운전자 지도단속 등 이런 것도 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불법개조는 어디서 단속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저희들은 승인만 해주지, 지도단속은 검찰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동차 등록이나 승인만 해주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단속에 대해서 정비업소 등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들도 불법개조를 쉽게 한다는 거에요.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차량 구조변경이 더 늘고있어요. 통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고급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방법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PG 충전소가 전주에는 9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주정차 단속하는 차는 양 구청에 각각 9대씩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만 열심히 하지말고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충전소마다 암행해서 번호판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인가 등록된 차량인가 이것은 컴퓨터상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한계수   좋은 지적입니다. 아마 단속은 두가지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등록절차, 즉 지적해주신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법에 규정된 사람들만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규제하는 절차를 철저히 해야하고, 또 하나는 불법으로 연료장치를 개조해주는 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이러한 LPG 충전소를 통한 단속, 그리고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동 차량으로의 단속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위험이라든지 탈세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불법개조하는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소에 보면 불법개조한 차량 번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적발한 실적이 하나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이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저희들이 약 172건 정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더 내실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시내버스 표지판을 교체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행선지 표지판을 말씀하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깨알같은 글씨는 읽을수가 없죠? 위에 써 있어서 키가 평균 1미터 65에서 70 이상이 되어야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를 누가 많이 타냐면, 정상인들은 다 자가용 운전을 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타는데 노선을 몰라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불친절하고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시내버스 표지판 눈높이를 낮췄으면 좋겠다. 어린이나 노약자도 볼수 있도록.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시내버스 409대에 대해서 차내에 노선도를 게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행선지 표지판을 100%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번째, 도로교통 안내판 설치를 보면 대개 단순 구조물로 취급하고 있어서 광고물 제작업계와는 협조가 없죠?

○교통과장 장현식   도로교통 안전표시입니까?

김남규 위원   이서방면, 어디방면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 소관은 제가 아니고 도로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앉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시각적 기능은 중요시 않고 안내적 기능만 중요시한다 이거죠. 이것이 지방도로인지 국도인지, 시내에 들어왔는지 이런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충분히 하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어차피 돈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안내 표지판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와 시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색깔은 청색과 녹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내표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시각적 효과도 가미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팔달로로 집중되어있는 4개 국도 노선이 금명간 변경이 됩니다. 일제 익산청에서 20억을 들여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어느누가 보더라도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전주가 문화관광예술도시를 지향하려면 도로교통부터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관광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은 어느과 입니까? 요즘 열심히 청색으로 다 칠해 놨더군요.

○교통과장 장현식   구간이 두군데입니다. 조촌 사거리에서 병무청 사거리까지에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단속한다고 하더니 단속도 않더군요. 아침 8시 시내버스 번잡한 시간에 보니까요.

○교통과장 장현식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약 230건 정도 됩니다만 금년에는 800건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정말 전용차선을 쓰려는지 안쓰려는지, 이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전용차로를 만든 것은 '97년도에 시범적으로 만든 것인데, 금년도에서 세군데를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 전주시의 도로구조상 문제라든가 아직은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미루어서 다음연도에 시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을 실용적으로 하든지, 실용적이 안되면 폐지를 해버리든지 어떠한 조사 작업이라도 해서 과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 월드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사업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저한테 몇차례 해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반월동에다 짓고 있는데 토지가 연약지반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연약지반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 공법을 강구를 해서 주 경기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성원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토목의 점수에 있어서는 현대건설이 높았습니다. 건축이나 다른 설비시공에서는 성원이 높았고. 그래서 토목부분에서는 성원건설이 제일 취약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 보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성원건설이 토목부분에서는 - 심사위원들이 전해주는 말씀들이 - 제일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원건설의 토목이 과연 큰 공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연약 지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천이 흐르고 있죠? 생태하천이라고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모래 사직토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경기장을 지어놓고 토목에서 크렉이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전문가들이라든가 여기서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파일이 지반 암반까지 닿도록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경기장 내에 그런데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공법을 검토해서 지금 시공이 되고, 진입로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번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검토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자전거경륜장이 '90년도 초반에 전국체전 한번 치루고 이제까지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속한 공기촉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기가 압박되었기 때문에요.
  월드컵경기장도 사실 보도에 의하면 그러한 노정에 걸려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리 전문가들은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를수 있다 이거에요. 실제치와 전문가 의견사이의 차이점은 있을수 있다 이거에요. 그 피해는 전주시민이 져야합니다.
  그런 면에서 토목공사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열심히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도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기초는 거의다 끝났고, 운동장 부지정리라든가 이런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자체가 그 취지나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혀 반대하고 싶은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5억이라는 막대한 전주시 재정을 투여하면서 하는 이 큰 사업이 과연 생각대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따라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37%의 실적, 즉 도로확충 등 37%, 예산사용도 37%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최소한도, 앞으로 전주시민의 자전거 인구가 2002년도에 10만으로 봤을 때 지금 1만명은 타고 다녀야 할 것 아니겠어요. 37%의 공정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실지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여러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전주시민이 목적한바대로, 2002년까지 325억이라는 예산을 다 투여해서 공사 완공이 된 뒤에 우리의 소기의 목적인 차량위주의 교통체계가 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로 바뀌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도로 건설이나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뜻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 37%정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37%라면 어느정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 눈에 보일정도로 자전거 이용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바와같이 지금현재 전체 자전거도로 시설 연장을 놓고 볼 때 3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계획이고, 또 '98년도까지는 어떻게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자전거도로 자체가 사업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택지개발이나 단지개발을 하면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병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효용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적인 괴리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주시가 1년정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아직까지 눈에 크게 띄일만큼 자전거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배전의 노력을 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전거 보유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봤는데, 1년전과의 자전거 보유현황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종전에 보유하고있는 자전거 보유대수의 300%, 세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 인구는 많이 늘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자전거가 우리의 통행량을 분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국중 가장 잘되어 있다는 네델란드 같은 경우가 분담율이 40%정도 이고 일본이 25%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같은 여건에서는 사실 10%만 교통량을 분담한다고 해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90%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간에 저희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더 사업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앞으로 더 복잡하고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민족성으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겠느냐, 중국이나 열대지방, 예를들어 싱가폴, 태국 등 이런 열대지방의 민족성은 우리 민족성하고 다릅니다. 우리 민족성은 굉장히 급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는데 과연 자전거타고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고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겠는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상은 좋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들이 자기 학생들한테 자전거타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유관 행정기관 조차 협조를 못해주고 하는데, 과연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중요한, 325억이나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 지근거리에서 협조해줘야할 교육청에서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힘을 받아야 할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자전거 문제 때문에 시 교육청을 그당시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두어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현재 교육장 그리고 전 교육장님을 만나뵈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분들도 상당히 자전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학교를 통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처음에 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했는데 그것이 호응도가 좋아서 나머지 여타의 중고등학교에서 시범학교를 더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5개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있어가지고 나머지 학교가 9개교까지 우리도 시범학교 해달라 그래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어차피 이용할 바에는 우리 학교 앞으로 자전거 도로도 내주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시설도 해달라 하는 요구를 접수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들 의식도 어느 부분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시민 의식구조는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민족성상 이것이 쉽게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교장 이하 자전거 전체타기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한 개인적으로 담임교사는 자기 학생들한테 자전거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당연히 귀찮다 이거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37%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세부적인 한두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낸 것을 몇번 보행을 하면서 본 일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관심있게 봤습니다.
  우선 시청 주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보행자 위주로 해야 하는데 더구나 인도에다 한다 이거에요. 보행자 위주의 자전거 도로를 내야지 이것은 자전거 인구 위주로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인도가 엄연히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다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선을 긋고 페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보행인구는 자전거에 치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라는 것 아니에요. 좁은 인도에서.
  서울 여의도 같은 곳을 가보면 분명히 한쪽으로 그어져 있어요. 기존 인도를 자전거 도로 일부로 할애를 했을 때 한쪽, 제일 벽쪽으로 해서 제일 갓길로 자전거 도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적게들고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보행자에게 방해도 안되고.
  이것은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의 표 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청 시장이하 간부들이 다니는 가장 가까운데에 이런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변두리는 보나마나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국장이 잘해보겠다고 해도 일을 하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열의를 내지 않고 마지못해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빨리 시정을 안해요. 내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이국장한테 말한 일이 있어요. 당장 고쳐야죠. 어떻게 인도가 있는데 인도 가운데로 자전거 도로가 납니까. 좁은 인도에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도까지 자전거 도로는 말씀하신 기린로와 백제로, 그리고 금산사 사이인데요, 그 도로는 인도폭이 최소 5미터에서 8미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개설할 때,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한 가운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운데는 아니고 최종 담부 끄트머리 부분에서 연결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시공상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가로등이 있거나 해서 시공을 할 수 없는 가장자리를 빼고는 가장 사이드로 도로를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시행하고 앞으로 시행할 도로는 인도 잔여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시 차선폭을 조정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유럽을 갔다와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 나라들도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설사 자전거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보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전거와 인도가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애당초 인도블럭이 깔렸던 데를 반절을 걷어내고 자전거 도로를 내기 위해서 투수콘을 깔았어요. 우선 시청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곳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때부터 그랬어요. 왜 이런 낭비를 하는지, 또 투수콘을 깔려면 전체 걷어내고 전부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라인만 그어 이것은 자전거 도로, 이것은 인도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멀쩡한 인도블럭을 반절 걷어내고 투수콘으로 깔았어요.
  그리고 팔복동 자전거 도로를 낼 때 전부 투수콘으로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성근 위원   거기는 별로 보행인구도 없고 자전거도 이용한다고 하면 장거리로 달릴수는 있겠습니다. 거기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수콘을 깔았어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차례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몇 년전부터. 시청주변, 전북대학교 주변, 그리고 중심도, 관통도로, 팔달로 교차로 이런곳 통행이 많은곳 보도블럭 전부 걷어내라, 투수콘으로 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블럭으로 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죠? 통행인구도 많고 비오고 하면 롤링이 많이 생기고 해서요. 저기 팔복동에 통행인구도 별로 없는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했더라구요.
  이런것들이 심혈을 기울여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식 사업추진이 아니냐. 빨리빨리만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예산이 있으면 금년도 얼마 있으니까 빨리빨리 여기좀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착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전주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32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이곳은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쪽에 건물을 지어놓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는 공사를 해야할뿐더러 정말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교통안내표지판 문제입니다. 전주에서 십년전에 살다가 객지로 나간 사람이 차를 몰고 톨게이트로 들어오는데 전주시청을 못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과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에서 살고있는 공무원은 안내판 보면 다 알죠. 전주에서 늘 살고있는 사람이 톨게이트에서 여기 들어오려면 표지판 없어도 돼죠. 그러나 전주시민이 아닌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전주시청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가까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해서는 해결이 안되는 일이에요. 객지에서 오늘 사람이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데 제대로 찾아올수 있도록 교통안내표지판을 정비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이환주 도시개발국장께 조속한 화물터미널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을 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또는 공터등에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최진호 위원   제33조 3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최진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도청소재지중 유일하게 화물터미널이 없는곳은 전주시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매년 전주시의 사업계획에는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문자만 적혀있을뿐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나 이에따른 사업계획을 실시해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며, 전주시의 일관된 민원정책으로 인해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질의가 끝나시면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시죠.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나 대로변은 항상 대형자동차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나 인명사고시에 긴급출동을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막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그린벨트의 해제가 예상되지만 그 해제의 때에 즈음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자동차들의 도시진입을 완전히 막고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막을수 있는 화물터미널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는 어떤 준비단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내 구간에 건설기계나 대형차량이 주택 이면도로에 받쳐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속에 급급한 실정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화물터미널이 빨리 시에서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와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유통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그전에 쭉 해왔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실상 토지개발공사나 도 개발공사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었는데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는 결말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당장에 화물터미널 만이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개월전에 화물수송 업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터미널 자체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민간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주고 장려해주고 그런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화물터미널로 적지다라고 생각한 곳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기가 현재는 그린벨트 구역인데 이 그린벨트 구역이 금년말 정도 어떤 기본지침이 나와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린벨트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현재 조합에서 설립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협조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최진호 위원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내 건설업체 육성발전에 대하여 월드컵추진단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이환주 도시개발국장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 총 사업비는 1,450억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지금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재원이 예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금년도부터 공사가 마무리될때까지 다른 설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부담 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물가가 인상되는데 따른 대책은 필요한데 -재원이- 계약금액의 5%이상의 증감이 있을때는 계약금액을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을 해보면 금년부터 2001년도 공사 마무리가 될 때까지 약 102억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금년중에는 아직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재원이 필요없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최진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자신있는 것은 아니겠고만요?
  5%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최진호 위원   제가 기억하는 전주시 발주공사중에서는 사업비 예산이 제일 큰 공사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현재 몇% 공정이며, 계획공정에는 차질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현재 약 27% 공정입니다. 그 공정은 계획공정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9월말 완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주간사인 성원건설 부도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확실히 문제점 없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특히 행정관리를 하시면서 이면계약 방지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분야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업체도 동부·쌍용외에 도내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현재 유인물로 보고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계약자는 16개인데 맞습니까? 오늘 보고한 자료에.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밑에 하나 있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 단장께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16개입니다.
  이 16개 업체중에서 도내업체가 37%인 6개 업체이고 외지업체는 63%인 1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주간사인 성원건설은 도내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소재지가 도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후에 많은 도민들이 우리 도내업체에 낙찰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참 잘된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최진호 위원   그러나 부도가 났을때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사랑과 동정과 성원을 받아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게 됐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선정 계약보고된 자재납품업체도 5개인데 서울업체가 2개업체, 도내업체가 3개업체인데 그나마도 도내업체에게 줄 수밖에 없는 레미콘 납품같은 것 이런 것이더라구요. 하기야 '내공사 내가 내맘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할말이 없겠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지금 서울업체가 두 개 업체인데 거기서 납품을 하고 있는 자재는 고강도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도내 업체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업체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우리 도내업체에서는 고강도 파일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지금 익산에서 한군데 생산이 되는데 그것은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성원, 쌍용, 동부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능력이라든가 업체의 재정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고강도 파일 만큼은 비교검토를 했을 때 서울업체에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최진호 위원   인간이 좋습니까, 품질이 좋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품질면이라든가 회사 재정능력 이런 면을 서로 비교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부도에 따른 사후관리가 문제가 없는데 자재납품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자재를 납품하면 돈준 것 확인하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현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최진호 위원   납품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도내 업체가 서울 가격에 납품하라면 안할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 변명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에는 약 150개 정도의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약 1,350개 정도 전문건설업체가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고, 오히려 IMF이후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본위원은 발주처 공무원이나 이사람 모두는 외지인인지 전북인인지 저도 약간은 혼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하니 타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입찰시에 1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지역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전주시에서도 권장하고는 있죠? 권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감독하시는 책임자에 따라서 권장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각종 관급공사 입찰시에 참여업체의 지역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건설공사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 뿐만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부서라든가 사업부서 서로 노력을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위원님 뜻대로 가능하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월드컵 추진단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 공사 현장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주시가 생긴이래 단일공사로는 최대규모의 공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환주 국장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조정국장도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때는 전주시가 모범적으로 지역의 업체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또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안주면 상당히 피곤할 정도로 지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전라북도내 업체로부터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선 2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것도 있겠죠. 관여를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수도 있다 하는 염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참고로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 관내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이 공사에 하도급과 자재는 우리 지역의 것을 꼭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역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례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인 중심이던 도로가 현재는 자동차 우선주의로 인하여 보행인 중심 도로가 자꾸 줄어가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행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느끼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음향신호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음향신호기 시설들은 많은 문제점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글쎄, 문제점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있는 시설로는 저희가 최신 기술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음향신호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식과 수동식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약 176개소를 했고 금년같은 경우도 70개소를 했는데, 수동식은 보턴식이라고 해가지고 신호기를 전주에다가 부착하여 누르면 신호가 되는 것이고, 자동식은 제어기 속에다가 그것을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신호가 들어올 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음향신호기가 미작동 되거나 오작동 될 때에 그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음향신호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 되는일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저희 기동정비반들이 하루에 몇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향신호기가 있는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큰 소음공해로 느끼고 고의적으로 밤에 지나가면서 뺀지로 선을 절단하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단을 못할 경우에는 아이들 쓰는 물총으로 스피커를 향해서 쏘면 스피커로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합선이 되어가지고 소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코먹은 소리 비슷하게 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안나버리게 만든다. 그때 다시한번 며칠후에 물총을 쏘게되면 안나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사기간 하루전날 시내 21곳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대개 팔달로 위주로 설치가 되었더군요. 그리고 최근 설치된 전북대 구정문 앞과 서서학동 파출소 앞, 그리고 전동성당앞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스피커라든지 음향시설이 파손되어 작동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신호음이 잘못되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한다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본위원이 주야 구분없이 작동되는 음향신호기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리모콘화해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면, - 흰지팡이라고 해서 장애인의 날 나눠주죠. 그리고 그분들은 지팡이를 꼭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흰지팡이 손잡이에 동전 크기만한 리모콘을 부착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만 작동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싶어서 그런 분야에 관심있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어렵지 않고 최근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개선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음향신호기 문제는 경찰청 본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시만 했을때는 외지의 장애인들이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시설자체를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만 - 바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값을 참고로 물어보니까 1만원 이하, 적게보면 6천원 정도에서 1만원 이하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의 약 3분의 1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미작동, 오작동 되는 음향신호기의 점검보수 및 관리가 상당히 시급한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관리 실명제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나갈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통정보센타에는 기동정비반이라고 해서 교통신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침 8시에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민원접수 받아가지고 신속히 차로 이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버스승강장 이용 개선방법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버스승강장이 전통한옥형 14개소, 칼라박스형 158개등 약 500여개 넘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최진호 위원   그런데 전주시내 시내버스 승강장은 전주의 상징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담고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전주시내 승강장이 통일되어 있지 못함은 물론 이미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에도 수많은 광고전단지가 붙어 있거나 광고판으로 설치된 곳조차도 광고판의 역할을 할수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 전주시내에는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2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중 유개승강장이 245개소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설치를 할 것이 30개 정도 되는데, 새로 신설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도 게재를 하고 거기에 맞게 함과 동시에 유개승강장 자체가 거의다 알루미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리가 있는데 거기에 명년부터는 시정홍보를 활용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한 투명유리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깨끗한 전주이미지를 살려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설치의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리인부를 별도로 채용해서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승강장을 이용해서 시정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승강장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시의 정책이나 홍보활동표 등을 게시해서 시민홍보에 효율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의 청소 및 유지보수관리의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유개승강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사진을 보죠.(사진제시)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안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 김성근 위원님과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표시는 사진과같이 앞면, 옆면, 뒷면에 부착되어있는 번호와 글씨를 보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나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이나 약시인, 외지인들은 아직도 운전자나 옆에서 차를 기다리는 분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타거든요.
  혹시 그렇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분을 목격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최진호 위원   이 안내표시 부착은 오래전부터 시내버스조합과 전주시의 일방적인 편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형이나 위치에 맞는 번호판 보다는 지명으로, 예를들어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용머리행이라든가 안행교라든가 안골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활용해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시내버스에 부착된 행선지 문자판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그런분들이 읽어볼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노인 또는 약시인들이 편리하게 볼수있도록 배려해야만 정말로 전주가 바꾸어진다. 그리고 "전주를 바꿉시다"라고 써놓은데 있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차라리 거기에 크게 써주면 아주 편할텐데 노인이나 어린이나 외지인들도 차가 오면 그 자리가 눈에 띄이거든요. 그리고 운전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해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변경조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중에 안내방송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승강장은 어디이고 다음 승강장은 어디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을요. 그리고 차안에 노선도 부착을 했고, 유개승강장은 노선도와 시간표를 부착해놨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행선지 표시판 문제는 아까 김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명년도에 다시한번 계획을 검토하기로 하고, 제일 상단에 표시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5개사가 공동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배차를 하고, 노선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순회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시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실행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행선지 표시문제는 금년도는 어렵지만 명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내방송이 늦게나마 실시되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노인이나 외지인이 전주를 찾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표지판 때문에 못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특구 개발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이석환 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해당 주민들 찬반 여론은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이석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금덕   자료가 없어서 숫자로는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대강 몇%정도 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70∼80%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도시설계구역 지정은 언제까지 하죠?

○도시과장 박금덕   지금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계획을 하고 내년 2∼3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분야별 사업추진 내역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경기로나 은행로 같은 경우는 도로이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보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전통문화특구를 조성하는 사업 내용중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있죠. 그 확장하는 것이 전통문화특구 조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 문제가지고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학자들간에 이견도 많았는데, 이번에 넓히는 것은 도로소통만 하는 교통위주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보행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를 지나치게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분야별 내용중에 한옥체험 숙박시설이라든지 쌈지박물관, 생활사 전시관, 기타 한옥지구개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과나 그런 주무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지 않아도 저희 추진체계를 이번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주관을 도시과가 하고 쌈지박물관이라든지 체험숙박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도로부분도 일부는 도로과 해서 시의 각 관련부서가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한옥지구중에 민자유치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은 구체화는 되지않고 있는데 숙박촌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옥으로 된 여관이나 호텔 등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몇분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계획중에 남북로가 들어있는데, 남북로 구간중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전주고등학교에서 구 서노송동사무소 구간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죠? 선미촌 구역.

○도로과장 전광상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자전거 도로 계획에 들어있던데요. 사실 자전거 도로는 아까도 몇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이 주로 이용해주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구역은 24시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내서 뭐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8, 9월달에 관계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세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주고등학교에서 서노송동 동사무소까지의 구간은 주민들과의 합의로서는 도로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기가 되었고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 의견과 저희들 의견이 아직 합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주고등학교에서 서노송동 동사무소 구간은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구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전거 도로 계획에서 제척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도로표지판도 도로과에서 하시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시장출석을 한 당정협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표지판에 전주시청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시청아래 전주시의회를 꼭 병행표기해야 된다, 그 사례로서 몇군데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사진까지 갖다 달라면 드릴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이 시의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할 부분이 많은데 시의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시청 옆에 있는지 시청하고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병행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전광상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는 팔달로에 4개노선의 국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 노선이 12월중에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므로 인해서 익산지방청에서 전주시가지에, - 현재 국도와 시도간에 도로표지판 색깔이 다른데 팔달로에 있는 표지판이 일제 국도 표지에서 시도 표지로 다 바뀝니다. 그것을 금년에 약 8억원 정도에 익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

이석환 위원   그때 전주시의회 병행표기를 하신다구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이석환 위원   그것을 꼭 해주시고, 특히 영자표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나온 것 아시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이석환 위원   그것도 감안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전주시내 영자표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 아시죠?

○도로과장 전광상   행자부에서 며칠전에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다시 시달해준다고 해서 보류상태입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 교통신호기 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를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공사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신호기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석환 위원   적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신호등수라든가 시설자체가 다른데, 신호등수가 3등짜리, 4등짜리, 5등짜리도 있고 또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4천만원 이상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신호등 위치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3,800에서 4,500정도 간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보통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전주나 전주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광주 광역시의 업자들에게 문의를 해보면 알려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을 알아보니까 보통기준이 그보다 훨씬 아래인 2,800만원에서 3,200만원이면 최상급으로 설치할 수가 있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가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신호등 공사는 신호기 재료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거리, 위치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품셈단가에 설계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재무부서에다가 계약을 의뢰하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하는데, 그것을 입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대개 품셈기준에 의한 것이지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아니거든요.

이석환 위원   전주시에서 공사발주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전에는 전주시에서 안하고 경찰서에서 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경찰에서 시행할때나 전주시에서 인수받아서 할 때나 가격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입찰방식이 다를텐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장 장현식   아닙니다. 그동안 경찰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설계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할 때보다는 약 12∼14% 정도는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를 예를들어보면 완산구 관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건에 5,777만원, 덕진구 관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3건에 5,887만원인데 2건과 3건으로 건수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공사금액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신호등 자체가 일반 차량신호등도 있고 보행신호등도 있고 경보등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석환 위원   양쪽다 전자교통신호기인데요.

○교통과장 장현식   위치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하고 보행 신호등하고 점멸등 신호등하고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구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전구 보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구 하나의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3,800원 정도입니다.

이석환 위원   조달청 단가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만약 그것을 일반업체에 대행했을때는 관리비라든가 부가세 해가지고 약 15,800원 정도 나가는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고생하면서 직접 올라가서 교체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금년같으면 약 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할수도 있고 수의계약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신호기 부분만큼은 가급적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 방침인데, 신호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긴급성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두개 하다보면 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조금이라도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공개경쟁입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최근에 환경운동연합하고 간담회 가진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2차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 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가 나와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문제점 몇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자연형 하천조성에 인공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인공시설물을 과감히 생략을 해달라 하는

이석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자연하천에, - 물론 공원화 개발 자체를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공시설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에서 설계한 내용을 보면.
  전주천이 얼마나 넓다고 거기에 중도를 설치합니까. 그리고 수중보를 설치해서 뱃놀이를 하겠다는데 한벽보 막아봐야 수중보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생태계를 해치는 개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전주천 공원화사업은 크게 두가지 사업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전주천 공원화사업의 재원 조달을 환경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하고 있는 자연하천 조성사업이 있고, 전주시비 자체로만 추진하고 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 두가지로 나눕니다.
  전주천은 물론 말 그대로 자연하천으로 가꿀수만 좋겠습니다만 전주시 한가운데를 관류하고있는 대표적인 도시한천입니다. 하천을 나누게 되면 전원하천과 도시하천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도시하천은 전원하천처럼 100% 자연하천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도시내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마음편하게 접근할수 있어야 하는 도시하천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다르죠. 그렇지만 전주천의 공간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전주천이 얼마나 넓습니까. 손바닥만한 하천인데. 그런곳에 인공시설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시인 안하십니까? 설계 내용에 보면 인공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일부 인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섬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매년 홍수방어를 위해서 하천을 직강하시키고 평탄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보니까 하천내에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하천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가

이석환 위원   잠깐요. 바로 그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전주천이 최근 몇 년동안에 비가 많이 오면 둔치에 있는 승용차들이며 다 물에 잠긴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형배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 떠내려가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천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석환 위원   입장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최근 전주천의 수해실태,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충분한 배려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지금 현재 나온 설계대로 진행했다가는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불러일으킵니다. 명심하시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끝으로 월드컵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번호 23번에 보면 보조단체 보조현황이 있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전주시협의회에 '98년도에 2억 6,500만원, '99년도에 2억 5천만원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 문화시민운동사업의 성과가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투자에 비해서 거의 없다, 전무하다라고 보고있는데, 지금 행사한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전주시청 광장에서 몇사람 불러다가, 그것도 강제동원인 것 같기도 하고 자발적인 동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행사만 하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 봤어요.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뿐더러 시민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작년 10월 9일부터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동안 거기서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석환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아직 성과는 그렇게 가시화가 되었다라고 볼수는 없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대비했을 때 활성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께서는 월드컵에 대해서 시민들의 붐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시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래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석환 위원   그래서 문화시민운동 하고 있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CI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과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월드컵이 전 시민에게 붐이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과장께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붐 조성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있었는데 오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몇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시청앞 광장과 다가대피소, 경기전 앞등 세군데가 있고, 민간에 위탁한 곳이 덕진광장, 최근에 계약된 건산천 등 두군데입니다.

정우성 위원   무료개방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천변 코오롱주차장, 다가주차장, 어은주차장이 있고, 무료로 하고 있는곳이 전주천변의 남천주차장, 백제주차장, 매곡교, 근영여고앞, 중산공원옆, 이중본앞, 남부주차장 해서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시 예산을 들여 시소유지에 한 것은 유료로 하고 있고, 민간인들이 별도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곳은 전부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전주천변 같은 경우는 전주천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주천 정화사업 후에는 무료로 할 수밖에 없고, 기타 지역은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건산천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다가 다시 입찰을 한 적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건산천 복개공사가 언제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차 구 한진고속 앞은 '91년도에 공사가 되었고, 구 약강자리는 작년도말에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처음에 복개한 곳은 시에서 직영하다가 개인한테 위탁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92년도와 '93년도에 시에서 직영하다가 '94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41대분의 주차장 시설이 된 곳이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기린로변에 몰상가가 있습니다. 몰 상가들이 '91년도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때당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에다가 400여만원을 내기로 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당시 41대분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낸 돈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약 1억 9,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사람들도 당시 하천사용료를 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기린로변에 체전을 대비해서 건축허가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41대분을 시설해 줬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이 당초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당시 기린로변 몰상가 건축허가가 27명분이 나갔는데 거기에 41대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당 498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무상주차장을 20년 이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상주차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간이라는 것은 5년간의 하천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41대분의 주차시설은 5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27명의 건물주들은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제가 당시 업무담당자는 아닙니다만 그때 했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린로 몰상가 주민들 16명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건산천 복개구간에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한테 납부를 하고 시장은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이라든가 건축법상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다면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당시에 주차장을 해줬고 그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쌍방 합의하에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허가조건이 3번만 나와있는데 1,2번은 왜 안넣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자료가 아니죠.

정우성 위원   일단은 제가 요청했으면 자료인데 허가조건에 1,2,3,4,5가 되어야 하는데 왜 3,4,5,6만 나와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91년도에 나갔던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당시 허가관청인 덕진구청에 얘기해서

정우성 위원   저는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체전대비해서 기린상가에 몰딩 공사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27명분의 허가를 동시에 해줬어요.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법,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해야하는데 땅이 적어 주차장을 할 곳이 없으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린로변에 미관상 좋지 못하니까 건산천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1인당 498만원씩 냈어요. 만약 이 41대분을 없애면 시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줘야해요. 그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입찰을 하셨냐구요.

○교통과장 장현식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92년도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5년동안해서 '96년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 기간을 적용하고 저희가 조치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미 시에서 한진고속앞 무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건산천에 41대분을 5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었죠. 전 시의원 성중기가 하다가 하천사용료 못내니까 반납하고 폐쇄를 시켰죠?
  그리고 북문교회에다가 입찰을 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아닙니다. 북문교회에 위탁관리는 '94년도부터 했고, 방금 말씀하신 성중기씨 부분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97년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교회에서는 '94년도부터 위탁관리 해가지고 '99년도 5월 20일까지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중기씨라는 그분 얘기는 '97년도, - 방금 말씀하신 41대분 위탁관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성중기씨가 불법으로 그것을 운영하다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폐쇄통보를 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에다 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구청장이 했죠. 구청장이 직접 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거기 41대분의 주차장을 그동안 폐쇄하기 전에는 무료로 썼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북문교회에서 입찰해가지고 연간 3,200 얼마에 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3,2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밑에 복개공사를 했고, 북문교회에서 밑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니까 주차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한 적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금년 5월 21일날 본인의 포기요청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5월 22일날 포기통보를 하였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가 안되어가지고 포기를 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계약조건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97년도 3월에 해가지고 금년도 2월 28일이 2년차가 끝난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는 3년차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약 3개월동안 지연되었기 때문에 독촉을 해왔죠. 그런데 자기들이 관리비를 낼수가 없다 해가지고 포기서를 낸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들이 왜 포기를 한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용료가 과다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고

정우성 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 건산천 복개를 다시 했잖습니까. 시에서 관리도 않고 방치해두고 무료로 사용했었잖아요.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관리를 안한 것은 아니죠.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로 무료로 하니까 북문교회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기간도 안되어서 이행보증금 1,300만원을 포기하면서 반납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현식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반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행보증금 20%를 포기하면서 반납한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 주차장법을 따져가지고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 법상 위배되면 과장님 책임지시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 박종윤 위원장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사항을 잘 압니다.
  그 당시 주차장이 필요없다면 뭐하러 그사람들한테 490만원씩 1억 9천만원을 시에서 받습니까? 주차장법이 있으니까 받은 것이지 주차장법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그러는데 확인될 경우에는 과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5월 24일날 북문교회에서 반납신청이 들어왔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관리방안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5월 이후부터 10월 입찰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썼습니다. 시에서 1차, 2차, 3차 까지 해서 3차때 전체 41대분하고 2차 복개공사까지 공개입찰을 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김완주 시장께서 전주를 바꾸자, 매주 금요일날 시민과의 대화, 최소한 민원을 축소시키자, 각종 행사에 의견수렴을 하는데 느닷없이 거기를 유료화 시킨다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정을 해도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정위원님! 일방적이 아니고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해왔던 지역이고, 구약강 그 밑에는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만, 당초 시 주차정책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시소유땅에다 하는 경우에는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그 지역도 어차피 세군데를 통합해가지고 유료화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밑에 것을 무료화 하다보니까 북문교회에서 영업이 안되니까 포기한다는 구실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세군데를 통합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이 시 방침이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가 박종윤 위원님이나 최동남 위원장 관내로 세분이 관계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역주민과 대화를서너번 해봤고 과장·시장·부시장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물론 시 수입을 3차 입찰해서 연간 8,271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시설비가 4,5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장현식   약 4,1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의계약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의계약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4,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서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 서울업체로 줬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시설은 다른 시설이 아니고 꽃을 심는다든지 화분을 하기 위해서

정우성 위원   돈만 주면 사는 거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그런 규격의 화분을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문제는 시에서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하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기린로변의 27세대의 건축주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그렇게 하려면 통보를 해주든지 다른데로 해주든지 그래야 돼요.

○교통과장 장현식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의무자가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그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한다면

정우성 위원   무상으로 20년 이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20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5년으로 계약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천사용료가 5년이고, 5년동안 시에서 쓰기로 하는데 시에서 도로나 어떤 목적으로 할 때는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처음에 건축허가 조건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과 하천사용료를 매년 낸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27세대의 건물주는 지금 주차장을 어디에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본인이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주차장이 없다면 그 비용을 시장한테 납부해가지고 납부받은 시장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그 기간을 5년으로 환산해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5년은 하천사용료이고, 시에서 필요하니까 5년간으로 묶어놓고 시에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때는 5년으로 못을 박은 것이고, 주차장 무상사용을 20년 이내로 했어요.
  과장님 아까 건축법상 맞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를 따져봐가지고 위증할때에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건축법상에는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상에

정우성 위원   과장님은 건축법상 확인 안해봤죠?

○교통과장 장현식   건축법상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까지 위증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말이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책임짓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며칠전 공사하다가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교통과장 장현식   오전에 김용식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로 이루어진 행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입지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용식 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주민들은 날로 결사반대의 추진을 결성하고 있어요.
  시장께서는 지난번 주민대표를 만났지만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총선을 겨냥한 거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도 만났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미 3년뒤에 연간 8,271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분명히 해야한다는 입장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시에서는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과의 마찰로 불상사가 일어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41대분의 주차장에 있어서 건축법에, 주차장법에 위배되어 위증했을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계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차선도색공사가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정우성 위원   1년에 차선도색공사 발주금액이 얼마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작년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금년같은 경우는 10억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차선도색을 수시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없어지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퇴색이나 훼손이 된다면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는 차선 전체 면적이 32만평방되는데 그중에서 1년에 50%내지 44%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차선도색을 시공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량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차선도색 예산이 서면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양 경찰서에 의뢰해서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시설공사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는 저희가 차선도색을 해야할 위치를 사전에 경찰관서와 우리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해 놓고 시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기술적인 것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 차선도색공사 집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차선도색 예산에 대한 구간별 집행 공사 계획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계획서가 요청이 들어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사업지구를 확정 해놓습니다.

정우성 위원   '97년도에는 그렇게 안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경찰관서에서 했던 '97년도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때는 사업주체가 경찰관서였고, 사실은 도로교통법상 본다면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은 경찰서장에게 시장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시장님 새로 부임해 가지고 작년도에 효율적인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와 합의하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사업대상지 조사라든가 하는 것은 같이 하고 설계한다든가 감독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청에서 주관하도록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은 '97년도만 해도 경찰에서 집행했죠?

○교통과장 장현식   '97년도 상반기 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집행 했죠.

정우성 위원   '98년도에도 그런 계획서없이 진행한 것이 있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때는 순수하게 경찰서에다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잘못되었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경찰관서에서 한 것이고 타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경찰서에서 예산을 총괄할때에는 경찰서 임의대로 했고 '97년도 이후부터는 시에서 예산세워서 시에서 공사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산 자체는 경찰관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나중에 전도 배정한다든가 하는 과정은 사업 물량에 따라서 별도로 시에서 배정을 했었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 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양 경찰서에서 계획을 받은일이 있느냐구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정우성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양 경찰서에서 차선도색 계획서를 받은일이 있느냐구요.

○교통과장 장현식   받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당시에는 안받았죠, '98년도에는요.

○교통과장 장현식   '97년도에도 양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계획서를 양 경찰서에서 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경찰서에서 예산편성전에 예산신청을 하고 예산이 확정된 뒤에 다시 사업물량을 시에서 배정을 하다보면 경찰서로 예산이 배정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들어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계획서도 없이 양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집행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해당 경찰서장이 예산요구를

정우성 위원   시에서 예산이 서면 양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운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98년에 없었죠?

○교통과장 장현식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경찰서에서 받은 계획서 '98년도, '99년도 것요.

○교통과장 장현식   '99년도는 저희가 집행하니까 없고, '98년도까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서신동 출신 이완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어떤 목적으로 개설하죠?

○도로과장 전광상   자전거 도로 건설의 목적은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바꾸어서 말하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과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전거 도로가 전주에 언제 제일먼저 개설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자전거 도로 건설은 '90년대 초부터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부터 건설이 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건설이 된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에 의하면 '90년도에서 '97년도까지 약 70키로가 개설되어 있고 '97년도에서 '98년도에 23키로가 개설되어 총 93키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99년도로 넘어왔죠?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99년도에는 몇 키로를 개설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약 43키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서곡지구 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었죠?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요.

○도로과장 전광상   '97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월에 준공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달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안행지구 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안행지구는 '92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현재 시설중인 도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산지구 공사는 언제 착공되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금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현장에 가보신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가봤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때요? 제가 거기의 전체 도로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반대쪽에 화산공원쪽으로 보면 20미터 중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차도변 옆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몇미터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약 4미터 내지 5미터 됩니다.

이완구 위원   도면을 보면 차도옆에 자전거 도로가 2미터이고 그 옆에 3미터 해서 5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죠? 도청이 들어온다는 중로입니다.
  그것이 몇미터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서선하고

이완구 위원   이서선이 아니고 사업단지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20미터 중로와 연결된 도로에요. 화산택지개발하는데 중간에 3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인도폭을 말씀하십니까?

이완구 위원   예.

○도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제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약 7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완구 위원   시내쪽에서 보면 좌측으로는 보행도로가 2미터가 있고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3미터가 있고, 또 그 옆에 보행도로가 3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8미터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도로는 4미터 인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30미터 도로에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 직원보고 물어봤는데, 자전거 도로 때문에 한번 설계변경 한 적이 있죠?

○도로과장 전광상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지구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완구 위원   예.

○도로과장 전광상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설계변경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작년, 올해에 변경을 해서 1차적으로 20미터 도로에 원래 차도옆에 인도가 있었고 안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가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 이 도면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바꾸었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완구 위원   어쨌든간에 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주십사라고 전북개발공사한테 맡긴후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 때문에.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사업고시만 해줬을 뿐이지 세부적인 도로부분까지는, - 도로의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면제시)이 도면 잘 안보이시죠?

○도로과장 전광상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가 2미터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신주가 박혀있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이완구 위원   그 중간에는 표지판이 서 있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이완구 위원   그 중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PVC가 세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미터 도로에서 그런 것이 다 차지하고 아까 가서 자로 재보니까 약 75센티미터내지 80센티미터가 남아있더라구요. 이것이 자전거 도로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5미터 도로인데 이왕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자전거 도로를 3미터 하시고 인도를 2미터 하셔도 하등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 전체 노선이 몇키로 입니까, - 엄청나게 자전거 도로를 연계성을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것을 다시 뜯어내서 3미터로나 더 확장을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그 지구를 공사할때는 전체적으로 가림판을 설치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경인가 10월 초순에 가림판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1차 그때 구두로 전북개발공사사업부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들하고 사전에 자전거 도로를 내기전에 협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을텐데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저희들이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현장을 발견하게 되어서 가보니까 전봇대가 서있고, 일부는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서 전선을 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완구 위원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그 외에 찾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가로수도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30미터로 개설된 도로에 볼라드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2미터에 두군데가 박혀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가 곡예사의 첫사랑 영화촬영 현장입니까? 지금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곳이 두군데, 세군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광상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시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에다 1차 구두로 요구를 했고, 2차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냈는데 전북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정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왕에 시정하실 뜻이 있다면 타당성 있게, - 아까도 얘기했듯이 9미터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겨우 2미터라면 말이 됩니까? 3미터, 4미터 해도 되고, 20미터 중로에도 5미터 인도에 3미터는 자전거 도로를 내고 2미터는 인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착공될 곳이 서부신시가지 87만평이 있죠? 그리고 송천지구에 9만 6천평, 하가지구 등등 앞으로 전주시에서 많은 공사를 진행할 예정 아닙니까.
  그때는 꼭 중간점검을 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도에서 공사를 하든 시에서 공사를 하든 중간에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야만 시민들도 불편없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계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꼭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시장 김완주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도시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 질의요지서를 전달했었는데, 대략 제가 질의할 요지에 대해서 파악되었을줄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면서 저는 국장님에 비해서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 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한사람으로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방금 이완구 위원님께서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자전거 도로 내부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지적입니다.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맞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제출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볼라드를 자전거 도로의 한 가운데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설치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볼라드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볼라드 설치지점이 부적절하고 너무 설치개수가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자전거 도로 내부에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필요한 곳은 자전거 도로 내부에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나 자전거 도로 구간에 자동차가 올라가서 자전거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폭 보다는 좁게 공간을 만들어 놔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꼭 자전거 도로 내부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면 그런 구간이 한두군데는 있습니다. 어디냐면 곰솔나무길, 요즘 빙상경기장 주변 백제로 구간에 설치하고 있죠? 전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그 구간이라면 따로 인도가 없으니까.
  일단 투수콘으로 전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개설하고 있는 것 맞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런 구간이라면 자전거 도로에 설치가 불가피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렇게 1.5미터, 2미터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볼라드 설치 지점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십니까?

오정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타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 지적이 맞죠? 그냥 "예, 아니오"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것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주시는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볼라드를 이상하게 설치했다고,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려고 그러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볼라드 설치 지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해보고 판단이 되면

오정례 위원   시청 주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진입을 못할 정도로 해서 양 끝을 중심으로 해서 잡고 거기에서부터 적정 1미터 간격으로 떨어져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한쪽 가상에서부터 설치를 해오니까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에 박히는 거에요. 이것이 전주시 전체에 이런일이 있거든요.
  이것 전체 다시 재시공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시공하기 보다는 저희가 시정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정례 위원   이것도 하자기간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하자여부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볼라드를 설치하라고 업자에게 그 물량을 줄 때, 설계할 때 지점까지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지침만 주고 일을 시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초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지난번 문제가 되었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차량진입방지시설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에 넣었거나 추가로 지시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적절하게 자세하게 과업지시가 안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최근에 하는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최근에 하는것도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백제로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시행한다 하면 볼라드 설치를 몇 개 총체적 물량으로 몇미터 구간에 20개 해라 이런식으로 수주를 줍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표준 단면도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근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오정례 위원   구체적으로 지점까지 정해줍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고, 이것 시정하십시오.
  이것은 시비로 하실 것인가요? 표준단면도라든지 일괄적인 물량수주를 했다면 하자로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조력을 받으니까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 구간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복구한 구간이라고 하는군요. 그런 구간은 사업시행자들한테 시정시켜서 할 수 있고,

오정례 위원   시청 뒤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린로 말씀이십니까?

오정례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린로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비로 했는데 업자한테 공사를 맡겨서 한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볼라드 설치도 업자에게 맡겨서 한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이것 다시 하려면 업자들이 해야됩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야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일괄적으로 업자가 해야된다, 시비로 해야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책임소재를 물어가지고 업자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고 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시비로 하게되면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비로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 백제로 지중화공사 구간 얘기인데, 지난번 장대현 의원께서 간접복구비를 면제해준것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구간을 돌아보니까 그 일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일부 파손되거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노면이 흙으로 덮여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지 않았으니까 한전에서 다시 보수하도록 할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비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 지시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그 구간에 자전거 도로는 누가 했죠? 시에서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자전거 도로를 어떤 식으로 업자한테 설계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표준단면도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그 뜻을 정확히 전달을 못받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 사용에는 어려운데요, 여기를 가보니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디다.
  (사진설명)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 사진인데 이쪽이 차도이고 이쪽이 인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안으로 푹 꺼졌어요.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두가지 문제인데 물빠질데가 없어요. 인도를 통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못빠지고, 두 번째, 요즘 다 보도턱 낮추기를 하는데 이것이 보도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하자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블록만 갖다놓은 곳도 있고, 복구했다고 해도 완전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양쪽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을 철저히 걸어가지고 구간별로 섹터 방향 번호를 매겨가지고 하자지시를 해라 이렇게

오정례 위원   자전거 도로는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 토목공사는 3년입니다.

오정례 위원   충분히 점검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 물빠질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 도로에 애폭시라는 도료를 칠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졌느냐면 비오는날 거기를 걸어가다보니까 미끄럽더라구요. 미끄러워서 넘어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끄러운가 해가지고 나중에 의원중에 한분에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거기다 형광물질을 색깔이 잘 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칠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사전에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수콘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백제로변에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변색이 되어서 보기싫은 색깔로 변해 있어요.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위에 애폭시로 칠하게 되면 색상보존도 오래가고 미관상 코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길어집니다.

오정례 위원   투수콘은 물이 잘 흡수되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애폭시라는 것을 하게되면 물이 흡수가 안된다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투수콘이라고 해서 물빠지듯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배수는 노면을 통해서 배수가 되고, 투수콘은 얼마간의 투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아래 있는 토양과 미생물한테 수분과 공기를 제공해주는 것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애폭시 코팅을 한다고 해서 그 골재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폭시 코팅을 하게 되면 물론 투수율은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효과의 반감보다는 코팅을 해가지고 도로시설 자체를 보호해주고 미관상 색상을 보존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요사이 하는 시공은 애폭시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비용이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코팅료만요?

오정례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논쟁이 필요한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투수콘인데 거기에 물이 흡수가 안되는 불투수층을 형성하는 애폭시라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물론 방금 말씀하신 장점은 있겠지만 이런 방법 이외에는 없을까. 그리고 여기에 코팅료로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집행이 합목적적인 집행인가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저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곰솔나무길 인도 전 구간에 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거에요?
  가다보면 일부구간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다음 구간을 가면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해놓고, 일부는 인도로, 그리고 일부는 자전거 도로로 하느냐구요. 미관상에도 안좋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거에는 인도구간을 소형 고압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블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자전거를 타고가다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도로서도 보도블럭보다는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여론을 접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예를들어 한전 지중화사업이나 다른 굴착공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복구조건에다가 인도구간까지도 같이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 한전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한전에서 자전거 도로 다 해주고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해줄 때 저희가 복구 조건에다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지중화공사를 인도에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다 장애인 유도로는 설치 안할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죠? 다시 파헤쳐야 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전까지는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럭이나 보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점까지 신경이 못미쳤고,

오정례 위원   작년에 자전거 도로 한참 하신다고 할 때 제가 그런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장애인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당시 하도 자전거, 자전거 얘기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막 하더라구요. 그때 제 걱정이 분명히 거기 일부는 장애인 유도로를 설치해야 할텐데, 앞으로 유도로는 한쪽 끝에다 하게 될 것이라는 제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거기 파헤쳐야 돼요.
  지금 공사중인가 본데 그것 시정하시면 안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장애인 유도로는 사실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최소한 대로는 해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구간을 가령 점자로 해놓고 유도로로 낸다고 해서 장애인이 꼭 그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저하고 지금 왜 그런 논쟁을 벌이세요? 지금 전주시 장애인 도로가 어디 이용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얼마나 연계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처음에 그것을 접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생각했을 때 우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단편적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만 장애인 유도블럭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일을 접근해야지

오정례 위원   아무튼 그것 문제있는 것 맞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점은 제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오정례 위원   시정하셔야죠. 그리고 백제로 구간이나 아중지구를 보면 같은 노폭이라도 자전거 도로가 우선시 되다보니까 장애인 도로가 벽면에 설치가 되게 돼요. 제가 사진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 자전거 도로를 조금 줄여도 되거든요. 장애인 도로를 붙여서 개설해도 되고. 그런데 거기 가다보면 다 사고나겠더라구요.
  아까 제가 표준단면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말을 모두 이해를 못하는데, 표준단면도로 업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업자가 그 면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디가서는 벽에 부딪치고, 어디가서는 전신주에 부딪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시 담당자들도 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정례 위원   하자기간도 전주역 구간은 끝나버렸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전주시가 장애인 도로 만들어놓고 장애인 또 울릴일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 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런것들이 되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런 시설 할 바에야 처음부터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청, 구청, 토개공 등 이런곳에서 나름대로 다 하는데 그 기준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치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히 인식을 시켜서 감독할 수 있는 사전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안갖고 있더라구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추가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짧게 해주세요.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할 때 볼라드가 한 개에 13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올랐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도 그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볼라드를 그때 해서는 장애인이 자빠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시장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파헤치고 있대요. 그것 재활용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최태호 위원   앞으로 계속 볼라드를 세울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실 우리 도로 여건상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 예산 들여서 만든 자전거 도로, 인도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됩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구요.

최태호 위원   볼라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말고 소방도로 주차난 해소하세요. 사방팔방에 멀찍이 땅 사가지고 주차장 해놓고 차를 못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방도로에 차 빽빽히 세워놓은 것은 그대로 두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불법주차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내말이 맞아요, 틀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볼라드도 필요하고 주차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주재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제주에 가서 월드컵 경기장과 자전거 도로, 시민 게시판, 도로표지판 등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께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문제는 전주시 일원을 보더라도 그렇게 필요치 않은 부분에도 박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도턱이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내는 부분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만 해놓고 대부분은 턱을 높이 해놨더라구요. 그러면 차량은 진입이 안되면서 자전거와 사람과 휠체어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굳이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를 볼라드를 설치하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정관념속에서 헤메는 것 같아요.
  다만 미관지구같은데 음식점 들어가는 진입로는 터줘야 되겠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입하는 양쪽만 볼라드를 설치해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만 볼라드가 필요한 것이지 왜 그렇게 볼라드가 많이 박혀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도 그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아까 이완구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도로의 폭을 넓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문화예술 작품은 아닙니다. 실용적이면 된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시청 주변에도 보면 2.5미터에서 3미터 정도로 내고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1.5미터내지 2미터 정도면 충분히 두 대정도가 지나가고, 현재 자전거 교통량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폭을 다소 넓힐수 있어도. -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연계성을 찾고 그러는데 연계성이라는 부분도 사실 종합적인 전주시 전체의 인도망이라든가 가로망을 놓고 보면 과연 연계가 되고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4분발언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된다. 물론 보기좋은 곳을 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용율이 높고, 이용도 높은 경우.
  하나의 예를들자면 천변도 인도변이 그동네 노인들이 다가공원과 중화산공원을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도로에요. 요즘같이 어두운날 새벽 5시, 6시면 깜깜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로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왕에 예산투자 하는 것 안전도라든가 실용적인 이용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연계성이라는 것은 많이 생기다보면 연계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도 인도와 같이 교환을 하는 경우는 - 이것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 인도의 색깔과 자전거 도로의 색깔이 가장 배합적이고 사람한테 좋은 것이 인도는 되도록이면 녹색계통이 포함된 인도블럭이 되고, 자전거 도로는 현재의 색깔과 배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낸 도로가 타 도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는데 시민들의 원성도 덜듣고 예산투자대비 효율성도 높이는 측면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까 말씀하신 볼라드를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새롭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라든지 더 연구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해나가는데 참고해서 공부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신호등이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4,200여개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전주시 도로연장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121개 노선에 424키로입니다.

주재민 위원   신호등에 번호는 다 부여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관리번호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정보센타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교통과장 장현식   일부 되어 있구요.

주재민 위원   도로율 대비 신호등이 4,200개라면 타도시에 비교해서, 아니면 선진교통 신호체계라는 측면에서 숫자가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당한 편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조금 많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상당히 많은 편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차량증가 대수가 얼마나 돼죠?

○교통과장 장현식   약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전년도 12월말 통계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3만 2천대입니다.

주재민 위원   전년도 1일 차량증가대수는요?

○교통과장 장현식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일 7대정도 됐습니다.

주재민 위원   올해와 그렇게 큰 편차가 나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사했던 7∼8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91년도, '92년도때에도 29대, 32대 이런식으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주시 교통문제가 다른 측면으로 신경이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니까 그렇치 교통신호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개선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DB구축을 먼저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런 여론 잘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다만 시정자체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히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좁은목 약수터 같은곳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산번지에서 나오는 주민들 때문에 거기다 신호등을 하나 더 달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남원쪽에서 출퇴근길에 보면 신호를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교육대쪽으로 가고 시내쪽으로 진입하는 신호등이 약 20여초 돼요. 그래서 남원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교대쪽하고 시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차를 보면 한 대나 두내 나오고 말든지 아니면 안나오는 때가 거의 많아요. 특히 그 시간대에는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심각히 고민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은 필요하니까 설치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정체현상만 늘어나고.

○교통과장 장현식   보행자 위주의 신호체계로 개선하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몇군데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보행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약수터로 건너가는 신호등은 따로 있으니까 보행자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예를들어 시내쪽에서 천변로로 빠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회전 신호 받는 개소가 많아요. 오히려 좌회전 받는 신호등은 이제는 없애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군데를 남겨놓고는 우회전으로 가고, 좌회전 신호 받는 것은 한구간만 오면 좌회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좌회전 받아서 오지, 저쪽에서 오는 차도 좌회전 받아서 오지 그러니 천변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앞으로 그런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전반적인 신호체계에 대해서 이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왕에 설치된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는 심각히 고려를 해야된다.
  그리고 저녁 12시 넘어서 보면 실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점등이 되어 있고, 오히려 차량통행이 없는곳은 2시고, 3시고 계속 켜져있어요. 그런것도 점검을 해야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내년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 돈이 들어가더라도 - 의원님들도 그런것에는 동의하실 거에요. 그러므로 전주시 전반적인 신호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출해서 같이 업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을 위주로 질의를 했습니다.이시간부터는 시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을 모시고 시장님도 함께 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한두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계획보고 66쪽에 있는것과 같이 키로미터당 200억이 들어가는 총 사업비 4천억의 대형 프로젝트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심영배 위원   예상컨대, 만약에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런 여지가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이 4천억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4천억원에 대한 사업비 추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즉 굉장히 사업비를 여유있게 잡았다라는 뜻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이 4천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단은 4천억 규모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심영배 위원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용역도 시행을 하고 용역보고를 받고, 이와같은 절차들을 진행하셨는데, 이 사업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 정기회 예산심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계획서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무렵이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연초, 또는 하반기 업무추진보고를 받는 정기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와같은 절차를 통해서 제기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경전철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도 저희가 깊은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한다고만 했다가 작년 예산심의때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예산전에 갑자기 넣은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98년도 1월 업무보고시, 또 '98년 9월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적어도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경전철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사항은 이와같은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예산규모에서 뿐만아니라 교통문제에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그래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와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할때는 시민들에게도 사전에 이와같은 행정계획을 알리는 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난 1년동안이 그런 기간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지난 1년동안 시에서 경전철만큼 많이 논의되고 이야기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서 1년동안의 논의과정을 본다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논점으로 떠올리는데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중간에 용역보고회등의 공개행사를 가진것도 시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세상에 오픈시키기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일단 경전철에 관해서는 그런 기회는 못가지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획 세우고 하는 자체를 오픈시켜가지고 같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동안 도시개발국장께서 중요계획을 수립해서 세상에 내놓을 때 시민의 뜻을 알아본다든가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동안 고려가 없었던 거에요. 필요를 안느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처음에 이 사업 아이템을 갖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판단을 가졌을 때 그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부터 오픈시켜서 시민들하고 공감을 갖고 논의를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그런 기간이었고,

심영배 위원   예를들면 시민에게 어떻게 오픈했습니까? 처음 뚜껑을 열어가지고 시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를들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각 시민들한테 설문을 일제적으로 했고, 관계되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고, 도시개발국 분야에 대한 시정지킴이라고 해서 100여명의 각 분야로 된 시민들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했었고,

심영배 위원   구체적으로 '98년 12월 11일날 경전철 관련 자료수집과 전문가 초청토론을 했는데, 그 이전에 대시민 관련 일련의 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게 첫단추였죠.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이른바 우리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적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직수행에 있어서 철저히 준수해야 될 기본 원리가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심영배 위원   행정예고제가 이와같은 대형계획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직접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생각을 안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법령이 정하는 대시민 사전절차가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법이 최후로 '91년에 개정되었고 행정절차법이 '96년말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숙지가 아직 미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지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예고하여야 한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듯이.
  그러면 다음 각호란 뭐냐, 말을 우리 시로 바꾸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4천억의 프로젝트, 그리고 교통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이와같은 경전철 계획이야말로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예고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가 아니라 해야되는 의무로 되어 있다 그말이죠.
  따라서 이것을 안해도 좋은 도시계획법상의 다른 절차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안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다른 근거, 또는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구체적인 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고시하게 되면 2주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경전철 사업도 나중에 사업시행할때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서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취지로 볼때는 경전철은 계획에서부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그것 조차도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달성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도시계획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이해관계가 중차대한 사항을 추진할때에 시민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 행정절차법이 다른 점은 행정절차법은 사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법도 사전에 하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서 동시 또는 그 이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기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그런 논란을 길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절차법의 취지로 봐서 경전철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전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간을 법적으로 주고, 그 의견들이 나오면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한다는 거에요. 왜, 행정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새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옛날의 마인드는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이해 관계자에서 구술기회를 주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가 행정절차법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한번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그것이 사소한 것이나 반복적인 것이나 단순한 법령의 집행이거나 이런 것은 제외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계획으로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전에 절차를 준수하자는 거에요.
  지금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 훑어봤습니다. 도시개발국 산하에서는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무수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봤습니다만 중간에 의견 물은 것들 다 있어요. 시민의견 사전에 물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다 사전에 묻는 절차인데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를들어서 업무보고 19쪽 전통문화특구를 봅시다. 전통문화특구라고 하는 계획이 도시계획사업이기도 하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전제도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취지하고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사전절차를 취했습니까?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사전절차를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시의회에 간담회나 사전 보고를 하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관련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 등이 가장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바로 임의적인 홍보방법이라는 거에요. 알려도 그만, 안알려도 그만인데 기왕에 그런 정도라도 알린 것은 잘한 것에요.
  이 행정절차법의 취지는 사전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느냐, 행정예고를 함에 있어서 동법 42조 사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취지, 내용, 또는 전체 문장을 관보, 공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소극적 의미에서의 홍보행위가 아니라 공고토록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때는 이것에 응해야 되고, - 이것은 세세항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물론 누구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의 수립, 변경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 의견제출기간이라든가 방법, 기타사항에 대해서 함께 공고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수렴이 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제시된 의견은 존중하여야 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처리경과를 다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했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또 기존에 우리가 행정수행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중간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대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으로 이것을 대치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 생각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행정절차법상에 의미를 전달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법에서 그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 전통문화특구라든지 경전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면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법이 정하는 형식적인 방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주시에서, 아니면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치고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처럼 많이 논의되고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이야기되고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때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컨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쪽 내용을 보십시오. 이 자료를 작성하는 태도만 보아도 사전에 시민에게 주요계획을 알리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려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봅시다. 국장님이 쓰신 것이니까. - 기본계획 보완 및 실시계획 용역착수, 포럼자문, 전문가 자문, 용역 시행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주민의견청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라는 법적 요건은 이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하자는 거에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서요.
  뒤에 주민의견청취라는 과정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도시계획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주민의 시대, 국민의 시대에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사전에 해야되고, 사전에 하겠다고 도시국장께서 본위원의 지적을 수용하는 순간 앞으로의 보고서는 시민의견, 시민에 대한 행정계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저도 오류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사업을 사전에 알려준다고 그러셨는데 언제가 사전입니까?

심영배 위원   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세상에 등장할 때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그점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경전철이든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시가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을때는 그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뿐만이 아니라 예산까지 심의 편성되고 어떤 집행방법까지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사업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어떤 아이디어를, - 가령 제가 뭘 하겠다 했을 때 이것을 20일간 공고하고 행정절차법을 밟아야 합니까?
  그 사업의 범위가 뭐냐 이점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의 사업의 예를 가지고 쭉 얘기하다보면 그 사업의 타당성,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영배 위원님께서는 행정절차법을 전주시가 제대로 지켜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이야기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중화산동에 하수도사업을 했습니다. 중화산동 상가 주민들한테 하수도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니까 그 기간동안은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을 상가 주민들에게 알렸습니까?
  중화산동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상가의 카센타 같은 경우는 매출이 50% 이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렸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적어도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고있는 그 정도는 서면으로도 다 통보를 했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화산동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모르는 분도 계시죠. 통보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조지훈 위원   그리고 효자동 지역에 한전에서 하는 공사 병행해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조지훈 위원   이런 대규모 공사 계획이 수립될 당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 것을 통보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무슨 사업입니까?

조지훈 위원   효자동 지역에 한전에서랑 대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론 관계기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말이 없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굴착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곳이 시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구청이죠.

조지훈 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그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얘기 하셨어요?
  효자동 주민들한테서 심위원님께서도 많이 그런 전화를 받으셨겠지만 하루에 한통화씩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위원님이나 심위원님 말씀 취지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공고를 해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조지훈 위원   그것이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나서라 이런 뜻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행정절차법을 보시면 그 법에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사업대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각기 사업시행을 할 때 그 사업 시행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라는 질의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님과 심영배 위원님이 상당한 편차를 느끼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경전철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조위원님이 받으셔가지고 일반적인 사업까지 포함 하시는데,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보다도 그 일을 꺼내가지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너무 일을 빨리 시작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조지훈 위원   경전철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심영배 위원   제가 말을 받겠습니다.
  경전철, 시청광장조성, 조선문화특구, 서부신시가지 사업 등 도시개발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하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 1호에 해당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예고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하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정할 일이에요. 아직 그런일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법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 1의 사항에 대한 ---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이것이 뭡니까? 계획을 도시국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건 이것을 추진하자 해가지고 하는 순간 시민의 의견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에요.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시민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해서 시민이 무슨 말이 많아요.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기전에 물어보라는 거에요. 왜, 시민이 주인이니까. - 저는 이 법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경전철 사업을 비롯해서 아까 열거한, 또 그외에 많은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대형 계획들에 대해서 이 행정절차법 46조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법적 권한에 의해서 확정해 줬으니까 하면된다"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심위원님이 보시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대요, 제가 준비를 시키고, 저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 법에 의해서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이해나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업이니까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 듣고 토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심영배 위원   의무로 이행하라는 거에요. 의무라니까요.
  그리고 도시계획법 1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에 대해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조례 없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련의 도시계획을 진행하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진술의 기회, 청문 이런 것은 그동안 했어요. 그것을 몇발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이 행정절차법이고, 행정절차법은 그렇게 주민생활에 이해관계가 큰 계획을 수립할 때, - 행정절차법의 중요한 줄기는 처음으로 할 때 사전 협의하라는 것이고, 곁들여서 한 절로 "중요 계획을 수립할때도 사전예고해라"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맺겠습니다.
  다른분도 아니고 전주시의 도시발전을 책임지고있는 엘리트 국장께서 행정절차법에 대한 이해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이 정한 예고제를 구체화해서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규나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무조건 다 오픈할 수가 없어요. 오픈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조례나 내규의 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국장은 물론 과 공무원들에게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는 말씀은 적극 수용을 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절차법을 보고 있는데

심영배 위원   46조 1항을 보세요. 여기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6조 1항(행정예고) "행정청은 다음 각호 1항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정책", - 정책을 수립할때도 예고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규정입니다. 시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예고한다, 계획을 심의할 때 예고한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고 수립할 때 예고한다, 변경할 때 예고한다. 다만 이것을 예고함으로써 현저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하는 단서 규정이 있고. 그리고 각호 1이 뭐냐,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할때는 20일이상 예고하고, 입법예고의 절차를 준용해서 42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예고의 방법, 이의 제출의 기회제공, 그리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 처리결과의 통지의무 등 이런 것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조에 보니까 적용범위가 있어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는데 이렇게 법 시행상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사업중에서 다 그런 개별법의 절차를 밟았지 포괄적인 절차법을 밟지 않았거든요.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보자 이거에요. 도시계획법에서는 계획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 행정절차법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알려주라 이거에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획이 안서있는데 뭘 알립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전철이 하나 선다 이것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20일 공고하고 하기는 뭐하잖아요. 뭔가 계획이 만들어져야 그것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집행기관에서 입안된 상황을 저는 계획이라고 보고, 집행기관에서 일단 입안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보완하고, 의회의 의견을 통해서 보완하므로써 전주시의 최종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사업안을 입안했을때에는 즉시 다른 절차이행 전에 예고를 하라는 것이죠.
  이상 맺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서노송동 이창윤 위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도비 예산 총 확보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현재 16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99년 12월 2일 현재 도에서 영달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다 왔습니다.

이창윤 위원   월드컵 경기장 도비 460억은 도에서 약속한 대로 전액 지원될 전망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확실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이창윤 위원   월드컵 추진단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4쪽에 연도별 재원부담에 보면 금년도 도비·시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중 2000년도 도비 지원액이 190억이 있는데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예산서 349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안서있습니다.
  도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전북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미 행자부에 지방채발행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승인이 내년도 1월중에 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승인이 나는대로 도에서도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시도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그것은 당초에 월드컵 경기장 재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님과 전라북도지사간에 협약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 투입액 337억원중 20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부족액 137억의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완주   1회 추경 재원에 들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월드컵경기장 재원확보 연도별 대책중 외부재원이 있습니다. 300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외부재원 300억은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고, 국비문제는 내년 봄에 결정이 됩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장의 일정표 발표해 주실수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본청 사무감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유창희 위원   본청 사무감사시에 시장이 어떠한 행로를 거쳐서 하루 일정을 보냈는가에 대해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밝힐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이창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외부재원 300억이 있잖습니까. 그것 확보가 국비 확보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계획하고 바뀌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아닙니다. 외부재원인데

유창희 위원   원래 외부재원 확보였는데, 외부재원 확보대책에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방법이 지금은 바뀌었느냐 그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바뀌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는 택지개발 형태로 할수 있으면 한다고 했죠?

○시장 김완주   그런데 택지개발은 지금 부동산 경기로 봐서 어려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국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도비가 안온 것이 100억 맞습니까?

○시장 김완주   40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월에 기채발행 승인 나서 준다고 하면 그 40억원의 지출은 1월 이후에 해줘야 되겠네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자한테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시장 김완주   지금 업자 지급 부분은 부족이 없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범위내에서 공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볼때는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교통과장 장현식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중산공원 옆에 공영주차장 사용 허가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화산동 739-1번지 면적 1,399㎡중 43㎡를 가로수교통봉사대 대장인 김상생씨한테 무상사용 허가를 '99년 4월 28일 전주시장 이름으로 해줬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43㎡를 허가해준 것은 관리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무상 점·사용 허가를 해준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전주시건축조례 가설건축물 설치조항에 의해서 30㎡ 이하로 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를 어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주차장법상에는 분명히 연면적의 20%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조례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거기는 30평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건축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장현식   조례상에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는 30평방미터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조항이 아니라니까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역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조항하고 관계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을때는 주차장의 관리사무실은 30㎡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있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에 맞게 고칠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토지 자체가 관리권이 교통과로 넘어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아니죠.

유창희 위원   안넘어와 있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 자체, 공영주차장을 무상 점·사용 하려면 교통과에서 기안 작성해서 과장,국장,시장 싸인을 맡는 것이 아니죠?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는 어차피 전주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문상에 합의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문서상에 합의사항 나와있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도시과장 싸인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거기 자체를 시에서 조성할때에도

유창희 위원   도시과장 답변해 보세요. 싸인 했습니까? 무상사용 하는데.

○교통과장 장현식   무상사용 승인 합의가 아니고 시설사용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 무상사용 문제는 교통과에서 한 것이고, 시설사용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세요.
  그 토지 자체는 시 땅입니다.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에요. 맞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거기를 고시를 할 때 주차장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으로 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산에 관한한은 도시과 소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통과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 들어와 있는 재산이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무상으로 누가 사용한다 안한다의 결정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안 작성해서 과장의 싸인을 맡아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안지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과 자금집행계획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총 예산액이 59억 1,308만 9천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것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 자료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예비비를 빼고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아닌 금액만 넣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9억 3,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약 20억 정도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지금은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0월말까지 자료에 의한다면 약 26억 정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80억 잡고 26억이면 3분의 1 조금 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비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창희 위원   예비비가 전체 예산속에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뺍니까? 사실 이 자료 자체도 잘못 내주신 것이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 교통특별회계 예산액이 약 80억인데 그중 지출금액이 3분의 1정도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 속에는 상반기 중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중에서 유개승강장 설치비라든가 버스 전용차로 확대에 따른 시설공사비라든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을 못하고 추경때라든가 연말 정산추경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집행대비 자금집행계획과 실제 자금집행이 차이가 그렇게 많다면 그 자금관리도 소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장현식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과, 하수과, 도시과인데 도시과에서 실질적인 특별회계는, - 나머지 주택특별회계는 자금만 받아서 갚기 위한 것이고, 구획정리특별회계까지 4개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택을 빼고 4개요? 전체 예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예산서상으로 보면 2천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500억 정도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약 80억 규모, 하수도특별회계가 250억 정도, 구획정리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합쳐서 700억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약 1천 일이백억 정도 되는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천억 정도입니다.

유창희 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특별회계 지출은 경리관이 도시개발국장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중 경리관이 저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가 있고,

유창희 위원   이 4개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중에서 회계별로 공기업만 제가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창희 위원   공기업만 되어 있다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영개발하고 하수도특별회계만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교통과 토지구획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께서, - 본위원은 이 부분이 해당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경리관이 해당 국장인줄 알았는데, 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따로따로 한다니까, -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행계획과 자금계획 대비 실제 예산지출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때는 자금지출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제가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중간에서 하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통장잔액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에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일반 예금통장이 나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예산관리에, 세수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수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유창희 위원   다음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백제로변의 4호광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해금장 사거리를 말합니다.

유창희 위원   해금장 사거리에서 전북은행 건물까지 남측 인도에 볼라드 시설을 어디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96년도, '97년도에 우리시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는 과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겠네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때 그 자리에 설치했던 볼라드, 즉 인도에 설치했던 볼라드가 280개를 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4호광장에서 전북은행옆까지 설치한 볼라드는 문화시민의 자존심과 도시미관을 해쳤다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자리 한번이라도 가보신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자주 가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때요?

○도로과장 전광상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까?

유창희 위원   예.

○도로과장 전광상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분은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 일부는 공감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어디를 보고 하는 것이냐면, 백제로 남측 인도 경계석 정비를 덕진구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완공되었어요. 한전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쪽 도로의 지중화사업도 인도에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전주시가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라고 공사명을 붙여놓고 작업을 하고있는데, 거기의 타이틀이 뭐냐면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 제거로 문화시민의 자존심과 도시미관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전에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이죠? 시장님 안그렇습니까?

○시장 김완주   계속 말씀 해보세요.

유창희 위원   아까 최태호 위원께서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가냐고 하니까 약 13만원정도 간다고, 더 이상 안올라서 잘되었다고 그랬는데, 280개를 새로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다른 것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설치한 것이 주재민 위원께서 방향성 제시한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경계석으로 바꾸고 있어요.
  280개를 뽑아냈으면 280개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산으로 따지니까 3억이 넘던데요. 이것 책임자 물어가지고 변상조치 할 수 있나요?

○시장 김완주   그 문제는 저희가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상조치 할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가 있으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대부분의 전주 시민들이 시의 정책중에 바로앞을 판단하지 못하는 정책을 놓고 굉장히 비평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불만도 많이 야기할 것이고. - 오늘 도로포장 하고 내일 뜯어요. 그리고 모레 또다시 포장을 합니다.
  제가 정말 한심했던 것은 뭐냐면, 인도에 경계석 설치하는 담당 업자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그 업자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누구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 일이 생겨서 저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 업자의 말입니다. 볼라드가 설치되었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경계석으로 높이 인도를 막고 있어요. 차가 못들어오게.
  그 작업을 왜 하는지 본 사업자는 돈을 벌어서 좋기는 한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제가 어제도 부시장께 그러한 질의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을 때 본보기로 한번정도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정책판단을 신중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완주   유창희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볼라드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볼라드 설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인상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로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사유지가 있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사유지 현황 나와있습니까? 번지수, 지목, 면적, 소유자 현황 다 있습니까? 그 자료 없죠?

○도로과장 전광상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유창희 위원   밝힐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대외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이에대한 계획 철저히 수립해주세요.

○도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4시 30분부터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서 좌석을 이석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오히려 시장님이 계시다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허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약속된 날짜이고

○위원장 박종윤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완주   제가 지금 집단민원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방문해서 만나기 한약속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말씀하세요.

오정례 위원   사실 위원장님께서 여러차례 시장님 행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장에 안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여러차례 불만을 표시했지만 위원장님이 상당히 시장님을 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있는데 시장님이 다른 행사장에서 인사를 하고, 동에가서 인사를 하니까, - 우리는 한창 감사를 하고있는데 시장님은 그곳에 계시니까 참 아이러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지만, 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도 할 때도 도지사가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꺼내놓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지난번 본회의 정기회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중에 감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 민원은 유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시장이 대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국장이 대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오늘 오후를 약속하고 그동안 위원장의 배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하지 않다면 관계국장이나 부시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재민 위원   당사자들 있는데서 그럴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약속을 한 것이면 잠깐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두가지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정례 위원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오후 약속을 못하겠다고 하셨어야죠.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예.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오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똑똑한 답이 안나와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에 대해서 4차, 5차쯤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 공장 부지가 신시가지 개발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논도 포함이 되고.
  대한방직 공장은 허가를 해줄때에 공장을 만들어서 노동자가 벌어먹도록, 전주시에는 불행하게도 노동자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이라면 유일하게 대한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이 12만평이라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알아보면 절반이 더되는 6만 5천평을 이십 육칠년동안 놀리고 있습니다. 돈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원래 전주시에서 허가를 해줄때에는 공장을 짓도록, 공장을 짓는다고, - 그것은 전주시로 봐서는 노동자들이 벌어먹고 살겠다 싶어서 해준 것인데, 절반도 못되는 5만 5천평만 활용하고 6만 5천평은 묵혀놨다가 그 전전 시장 시절에 약 3만평 정도를 준다, 그러니까 이왕에 줄바에는 체면을 세워주려면 5만평은 줘야 행정타운이 된다 이러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얘기가 끝났는데, 근자에 얘기 들으면 남의 땅 공짜로 필요없고 전부 땅값을 주고 산다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전주시가 지금 그것가지고 빚갚을 일은 만무하지만 이런 얘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이왕에 준다면 많이 받아내야 되고, 대한방직 공장은 절대로 신시가지 건설하는데 포함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장님께서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도청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 도청이 왜 하필 공장부지로 갑니까. 논이 아니라 산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을. 그리고 도청은 조금 멀어도 아무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안가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방직 공장 잔여부지에다가 도청을 짓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시장께서 동서남북으로 시청자리를 지어놓고 주민을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대한방직 부지가 신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제가 시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 부지가 그곳으로 가기로 전주시와 도청간에 계약이 다 끝난 것이고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대한방직이 신시가지 개발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것을 다시 변경하라 그런 뜻입니까?

최태호 위원   그렇죠.

○시장 김완주   제 생각에는 지금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시장께서 허가를 해주셔야만 도청이 들어오죠. 그런데 김시장이 오시기 전에 확정이 되었다니까 더 얘기는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도청이 그리 들어간다고 보면 먼훗날에는 좋은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각오하시면 될 것이에요.

○시장 김완주   이미 그것은 전주시가 도청이 그리 오는 것을 동의해줘서 실시설계를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최태호 위원   언제적 일입니까?

○시장 김완주   제 기억으로는 양상렬 시장님때 일인 것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양상렬 시장이 없는데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전에도 말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되면 양상렬 시장 이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을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노동자가 벌어먹을수 있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 코카콜라도 갔습니다. 우리 전주에 무슨 기업이 하나 똑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방직을 쫓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거기 방직공장 한쪽을 점령하고 공장은 영원히 손을 못댄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한쪽을 점령했으면 법적으로라도 나중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짓도록 허가 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노동자가 벌어먹게 만들려면 절대로, - 전주를 푸른전주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 도청을 넣어서 나무를 심습니까? 이치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3만여평을 준다고 한 것도 돈이 얼마나 많아서 빚을 몽땅 지고있는 전라북도 전주시가 그것 한푼도 공짜는 필요없고 땅을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것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한다니까 어쩔수 없이 못막습니다만 먼 훗날에는 원망이 떨어질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개발국 소관인데 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시에 일반적으로 사업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한 용역비가 1년에 약 30억이 사장되는 상황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5대때 했던 하가지구의 경우 용역을 5억 9천을 들여 해놓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 사업의 취지는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분양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무조건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중에 발견된 사항이 안되면 사업을 못해서 용역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번에도 아중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의 시영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시용역만 해놓고 추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영아파트 부지는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분양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시의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97년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가지고 만약 시에서 그 사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시가 더 큰 재정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영아파트 부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4억 6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4억 6,900만원 돈 들어갔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이것이 어떤 부지입니까? 국장님 목적을 아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영아파트 부지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중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원래 들어가 있던 이주자들을 수용하고 나머지 잔여세대를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려 했던 부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아중택지개발 지구의 원주민을 위한 시영아파트를 만들기위한 택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것도 포함해서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 했으면 진작 끝났을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원주민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4억 6,9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발주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와서 찾아보니까 '96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당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한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시행 예산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의 용역을 먼저 합니까? 사전분석 검토를 하기위해 용역을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용역은 실시설계였죠. 아파트 짓는 설계를 해놓고 그 이듬해에 사업 착수할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죠.

정우성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주공에다 준다든지, 외부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설이 들리는데, 전주 업체들이 이것을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업체가 빈약하니까 주공이라든지 외부 유명한 회사에 준다든지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전주시의 주택업자들은 이것을 못하고 있고, 비난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업체 몇 개 묶어서 빨리 처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말씀도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그쪽의 부분적인 입장이고, 저희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주자들을 거기다 수용하고 우리시가 가고있는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검토하는데 사업시행 방법을 주공이나 도내 업체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시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우리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할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정우성 위원   항간에는 시에서 지구내 시영아파트 부지를 팔라고 그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드린바와같이 파는 것이 아니고

정우성 위원   주공에다 팔아라, 주공에서 분양해서 가져가라고 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진짜 항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민들이 왜 아중지구내의 시영아파트를 빨리 안짓느냐고 합니다. 여기 원주민들은 다른데로 다 가버렸어요. 시에서 빨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실시용역비만 사장이 되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시점이 예를들어 '98년도부터라면 과연 '98년도에 그 사업을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강행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는 그쪽에 판단의 무게를 두지 않았던 거죠.

정우성 위원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결정을 못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주자들, 원래 원주민들을 수용하는 안을 포함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되면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다른데에 갈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규모를 많이 지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시가 원하고 있는 그 사업을 충분히 시행시킬 수 있는 대상 기관과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설명회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집단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이사 갈곳이 없으니까 ---, 그러면 같이 병행하면 맞지 않습니다. 시영아파트 짓는다면 이것 3∼4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지구는 언제 끝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개년도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분들을 물론 바로 입주는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얼마동안은 다른데 가 계시다가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입주하더라도 결국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죠.

정우성 위원   국장께서는 아중택지개발지구내 원주민들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약 35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서 살고있는지 알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까지는 제가

정우성 위원   다 임대아파트로 갔습니다. 이것을 진작 시에서 고려할 사항이었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왜 이렇게 실시용역비를 들여놓고 사업을 못하는지, 못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 타당성 실시용역비는 사장이 되어버렸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는 설계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셈입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가지구도 아까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하가지구가 사실 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하기까지는 다 되었습니다만 현재 당초 계획한대로 하가지구에 택지개발을 했을 때 택지개발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명약관화하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하가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여가지고 일반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민원이라면 사실 그것을 해제해가지고 할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상당수 전체적인 여론이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하가지구가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주민들의 총의에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의 총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하가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하가지구 사업을 시행을 못한 것은 1차로, - 송천동 35사단 입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방병원 지나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천으로 해가지고 서신지구로 연결이 돼죠.

정우성 위원   그것은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꼭 하가지구를 해야만 그 도로가 뚫어집니까? 하가지구가 영원히 안되면 도로는 안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언젠가는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물론 재원도 큰 문제입니다만 그러한 단지개발 사업을 할 때 천상 그런 간선도로를 병행을 시켜야지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하지않고 도로가 선후가 바뀐다면 나중에 저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교통수요도 하가지구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입주가 되면 더욱더 그 도로가 절실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고싶어도 재정적으로 신규사업에다가 대규모 도로사업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부 시민들에 의하면 하가지구를 못하면 큰 도로라도 내야한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도 언젠가는 도로를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송천동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너무나 폭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가지구 택지개발이 안되더라도 이 도로는 내야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도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평화동 공동주택 실시용역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업등이 전체가 전에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시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위한 기구에서 계획되었던 일입니다만 현재 그 장소에서는 토지에 관한 소송문제도 계류가 되어 있을뿐더러 전에 했던 일을 제가 뒤에 와서 판단할때는 안된감이 있습니다만 과연 주거지로서 적절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소송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최근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99년도 예산서 745쪽에 보면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을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워줬습니다.
  이 예산이 다 집행되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이 예산은 결재를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파악하지 못했다가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문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아까 올 때 알아봤는데, 당초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목적에 맞게끔 지역 민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결재도 안하고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결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정우성 위원   이 사업은 누가 진행했습니까? 이것이 도시개발 예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이 도시계획관리라는 항목이지 그 예산이 제 예산은 아니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누구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항목이 도시계획관리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 예산 집행하는 기관이

정우성 위원   집행은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소규모 사업은 구청에서 하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 세우지 도시개발에 세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관리로 총괄적으로, -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잖습니까. 그래서 무슨사업, 무슨사업이 아니고 시설비 4억이니까 통상 도시계획관리에 예산을 넣는 것이 적정하겠다 싶어서 그 당시는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 전도해준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전도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양 구청으로 누가 해줬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예산 지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이 도시개발국에서 예산 세울때에 알고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집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집행한 것입니까, 알고만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4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시급성이라든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소규모 사업, 그리고 그때그때 돌발적인 사항이 있을때마다 집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시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활용은 각 부서가 우선 민원수렴 과정이나 건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각 부서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 자체는 저희 과에서만 해서 저희 과에서나 우리 국에서 쓴 것은 아니고, 예를들자면 사회산업국에서도 예기치못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 이런 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집행된 경위를 사안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서두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국장님은 전문가라고 했는데 제 말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까 유창희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액수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시정할 기간을 주겠다는 의미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아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사실상 지금 시공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전문가가 했다고 말할수 있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전혀 그 시설이, - 물론 전혀는 아니죠. -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때도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시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빙상경기장 앞에, - 제출해주신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 경관도로로 조성된 곳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사진 보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오정례 위원   시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시장 김완주   일부 볼라드 설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유창희 위원   그곳은 저희 동인데, 그 부분은 볼라드 설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인도조성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으니까 그점만 아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곳을 처음에 저도 지나갈 때 보니까 볼라드가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진북교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도 인도구간에 볼라드가 있어가지고 기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했던 것입니다만 와서 그 경위를 살펴보니까 단순한 볼라드로서의 차량 진입방지 목적이 아닌 경관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오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그것도 정책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 시점에서 그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오정례 위원   지금 시점에서 이미 그분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관련 과장들도 여기에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부서에 계시지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신 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는데, 지금 볼때는 당시에 생각했던 용도대로 경관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볼라드가 지나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구나,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도로에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보시고 그랬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책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실 때 그것이 문제가 되면 후임자에 의해서 시정이 되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남다른 심미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관에 대해서는 의견에 따라서 사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관상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유예기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것은 경관상 효과를 거둘수 없었다 해서 다 철거를 하자 하는것도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서 다른 사업 기회가 있다든지 그와 연관된 사업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제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선 대중의 판단 몫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대중의 판단 몫요?

유창희 위원   그것은 이미 판단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 자리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유창희 위원   저희 동에서도 제가 전부다 투표까지 들어갔었어요. 여론 조사까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까?

유창희 위원   거기는 경관등이라고 해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미터 사이에 가로등이 몇 개가 세워졌나 보세요. 인도에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고 그어놓은 것 자전거타고 지나갈 수 있는지 가서 보세요.

오정례 위원   그리고 화단 안에있는 조명들도 다 낭비입니다.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단도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지금은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경관도로를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한번 분석을 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오전에 지적한 장애인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정해 가야 될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장애인 도로나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담당자들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관련 공무원들 말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솔직히 저부터도 그에대한 관련 법이라든지 장애인 유도블럭이나 점자블럭 시설에 대한 것이 부족하니까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 단편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은 또다른 오류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진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설계할때도 그런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그런 것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전국적 사례나 모범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시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자세한 것은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기로 하고,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국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 예산이 시장님의 풀예산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의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시장 김완주   질문을 쭉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듣고 얘기할께요.

오정례 위원   질의자는 저니까요.

○시장 김완주   예산이 뭐다 이런 것을 일문일답 하시자는 것입니까?

오정례 위원   질의자는 저니까요. 감사대상자는 시장님이고.

○시장 김완주   오정례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에요?

오정례 위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잘 모르시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풀 예산은 '99년도에 20억의 예산을 의회가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구청에 있던 예산을 본청으로 주면서 민선시장의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서 지원할 의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산하 관련부서에 분산 배치해서 그것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풀 예산에 대해서 8개소의 경로당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맞죠?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8개소나 되는 것을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위법적은 아니지만 합목적적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저는 합목적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합목적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오정례 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께서 경로당과 관련한 입장, 저희들이 많이 예산편성요구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당시 시장의 입장을 확고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역으로 그에 대해서 설득을 한 바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1년간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또 그당시 감사결과 드러난 얘기이지만 시장의 입장이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당초에는 경로당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동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년에 10개씩 지어왔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 10월달쯤 해가지고 나름대로 안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기획예산과장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바뀌었으면 제 상식으로, 의원의 상식으로는 2000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반영해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00년도에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의회가 공감하고, 또 우리가 시민들에게 역으로 설득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완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풀 사업을 준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크지않은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이죠. 풀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당초 방침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역별 노인 인구나 이용수요 이런 것을 통계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경로당의 그동안의 정책은 부지를 확보하는 곳에 5천만원을 주겠다 이것이 시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정책은 저희들이 보기에 많은, - 내가 그동안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문제점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인당이 아무리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부지확보와 5천만원이 없으면 노인당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기로는 매년 6월말까지 접수해서 시의원님, 시민단체, 교수, 언론인등으로 구성된 경로당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경로당 선정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경로당선정심의결과 우선순위가 빠르고 5천만원 신개축이 가능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미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해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가 예전에 경로당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서에 분명히 민간보조든 어디든 해서 예를들면 "송천동 경로당 예산액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시장님이 보실때는 우리가 '95년도부터 나름대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또 시장님 보실때는 이것이 아무런 절차나 우선순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일단 우리가 예산승인을 통해서 그 경로당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승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것이 있다면 그다음에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쭉 겪어 왔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정책이 시장체제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많아서 안되겠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의를 했던 것은 사실 경로당을 계속 지어도 노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경로당 정책보다는 안골 노인복지회관 같은 복지회관을 짓고, 그들이 단순한 일을 하는 경로당이 아니라 뭔가 취미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분야의 개발이라든지 지원을 해야된다 이런것에 우리는 동의를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너무 우선순위가 없고 무분별하게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더 이상 이렇게 지어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와서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 사실 추경도 있었습니다만 추경때 이 일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문제였다면 그 위원회의 절차를 앞당겨서 1월부터 6,7월까지 그것을 밟았으면 추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어느어느 동 경로당을 짓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면 저희로서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도 약화되지 않고 시장님도 그것을 집행하실 때 아주 떳떳하고, 이런 판단인데, 이것이 10월쯤 작성이 완료가 되고, 이것을 풀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에요. 풀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정도로 의회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이 문제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도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당시 작년일을 제가 너무 잘 기억하는데, 복지환경국장에게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의 경로당 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어요. 그때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건도 안됩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건도 우리가 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서에 2건이 올라왔어요. 양쪽씩 해서 4건인가요. -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것은 일부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시장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입장이 그것이 그렇게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시장이, - 시장님이 평소에 의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 그렇다면 이 문제도 정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0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그런 점 때문에 제가 합목적적이다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법적이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 이거에요.

○시장 김완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시민과 대화를하면서 그때 무슨 마을인가를 가봤는데 비맞고 서있는 할머니들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경로당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낀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풀예산을 경로당에 쓰는 것이 합목적적이 아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한다."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고

오정례 위원   제가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경로당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풀 예산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쓸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넘어섰다 이거에요. 8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민선시장때도 한두개씩은 다 해줬습니다. 제가 그것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8개씩이나 되는 것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에요. 앞으로 짓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짓겠다는 계획이 다시 포함되었느냐구요.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말에 답변해 보세요. 한두개 짓고, 다섯 개 이하 짓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풀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였으니까.
  그런데 8개씩이나 짓는 것은 정책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이런 정도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기능도 약화시키지 않고

○시장 김완주   의회 어디서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오정례 위원   예산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라 이거죠. 8개나 지으려면 조금 서둘러서 추경을 했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시장 김완주   제가 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그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풀 사업으로 비맞고 있는 노인들, 갈데없는 노인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풀 사업비는 있고, 또 예산선정심의를 해보니까 충분히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고, 또 경로당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지어줘야 마땅하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지을 것이고, 그 돈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역으로 풀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이네요?

○시장 김완주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니죠.
  위원님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할께요.
  의회와 협의하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축문제는 저희가 추경을 그때 할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풀예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풀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시장 김완주   경로당을 짓겠다, 풀예산 집행과정에도 협의했다고 하는군요.

오정례 위원   어디에다 보고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회과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다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협의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오정례 위원님! 그것 협의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것하고, 이것을 예산을 통해서 - 그러면 전주시의회에다 보고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2개 위원회는 뭐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김완주   그런 문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풀예산의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시장 김완주   어째서 풀예산의 범위를 넘어섰습니까? 8개면 넘어선 것입니까?
  위원님! 2개는 안넘어서고 8개는 넘어섭니까?

오정례 위원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했을 때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움직이는 시청 다니면서 많이 쓰시잖아요.

○시장 김완주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8개나 되는 것을 이렇게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금도 합목적적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에요?

○시장 김완주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지어줘야 할 것 풀예산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집짓는 것은 풀예산의 의회의 승인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시장 김완주   약화시킬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가서 지금부터는 경로당을 짓는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장 분위기가 무거운 것이 시장님이 오늘 기분이 무거우신게 있나 해서 질의가 걱정이 됩니다.
  귀한시간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을 향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에 체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체련공원옆에 동물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시설주체가 도인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어린이공원, 로울러스케이트장, 덕진공원, 도립국악원, 시가 시설보완해서 활용하고있는 덕진 예술회관, 이와같이 체련 내지는 휴양 레져시설들이 그쪽에 모아져 있어가지고 시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 서남부 지역에 그런 레져 휴양 레포츠 시설이 너무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은 아시다시피 삼천, 평화, 효자동 새로운 택지, 주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휴일이라든가 이런때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용불편이 있고, 이것은 무슨 기념일날 같은때에 동물원 한번 가면서 겪는 교통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겪을때는 상대적 불이익이 있다고 까지 생각을 하면서, 또 행정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남부 지역에는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옆에 시가 문화시설지구로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으로 관련시설이 이제 발돋움을 해가는 것으로 보는데, 그 옆에 삼천천, 그리고 삼천공원, 모악산 등 이런 좋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 서남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덕진 체련공원 유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남부 지역에 덕진 체련공원, 동물원 같은 레져 공원시설이 필요하다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바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체련공원 정도의 그런 공원을 조성해주십사 이렇게 수차 저희가 가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고 땅을 사라, 그다음에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지금 문화체육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부지역에 덕진체련공원과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기능을 갖는 레져공원시설을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절차가 이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현재 도시계획 시설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밟기 전 상황이시군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알기로 이환주 국장 전에 김국장 계실때에 그런 관련 계획을 모악산 인근 부지에다가 고시까지 했다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그런일은 없었습니까? 검토만 했습니까?
  능동적으로 시설이 앞당겨 줄수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장님 계시니까 총론적인 질의로서, 지금 전주시의 지방채가 약 2,100억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위해서 800억 이상의 기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가 약 3천억에 이르게 될 것이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만 시장님도 잠이 안올 정도라는 표현을 여러군데에서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대략 5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림규모가 5천억인 도시에서 부채가 3천억에 육박하는 것은, - 재정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 감당할 만한 정도인가 하는것하고, 시장께서 생각하는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본 부채의 한도라고 할까 마지노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다시 기채설정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부채가 2,100억정도이고, 내년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0억쯤 하려고 하고,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1천억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채는 2천억이면 크기는 합니다만 내용을 쳐다보면 상수도사업관련 부채, 공영개발사업관련 부채가 1천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회계에서의 부채는 저희시가 전체 도시중에서 굉장히 상위급에 들어가는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부담할 부채에서도 서부 신시가지 같은 부채는 행자부내에서도 부채규모로 카운트를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채 규모로서 순수 부채 채무부담율로 계산을 않습니다. 물론 총괄로는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의 부채가 어느정도냐 할 때는 그러한 부채는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숫자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시 적정 부채규모는 3천억정도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특별 합쳐서요?

○시장 김완주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 부채 한도 정도로 행자부 지침에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천억 수준일텐데 100% 부채율이 적정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시장 김완주   100%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아닌데, 행자부가 부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채 승인을 해주고 있고

심영배 위원   현재 그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건전재정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로 2천억 부채다, 3천억 부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가 그중 1천억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분리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군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상수도 부채, 하수도 부채는 수도료를 받아서 계속 갚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관, 하수도관 묻은 것은 계속 사용료로서 갚아야 될 일종의 사용료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채는 계속 갚아가는 부채이고, 일반회계에서 순수부채가 사실은 시민의 부담으로 많이 남는 부채입니다.

심영배 위원   향후에 그런 홍보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광역권에 전주가 누락되었다 해서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동과 관련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장 김완주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하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구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보면 소위 중앙계획이 있고, 도계획이 있고, 시계획이 법상 구분되어 있고, 그러한 상하의 계획들이 상호 연관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광역권에서 전주 제외 문제가 뒤늦게 터져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걱정이 컸고, 정치권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런일이 있었는데, 평소에 우리시의 중앙행정기관 즉, 건교부와의 소통체계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는 그러한 중앙부처와의 의사소통체계는 아주 긴밀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았습니까?

○시장 김완주   사전에 안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은

심영배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김완주   이것은 아는 체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식 답변드릴 자료는 아닌데, 이번 자료는 건교부 고위층에서 갑자기 냈습니다. 갑자기 전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에서 일반의 예측을 넘어선 돌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벌어진 사태로서 그 이튿날 바로 그것이 홍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발표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해주는 즉시 바로 신문도 나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개발국이나 시장님께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플랜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체제이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갑자기 사후에 불거져 가지고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런 의문을 가져봤고, 그리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건교부도 -제가 누누이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회를 만들고 도의 계획을 고려하고 등등해서 여러 절차의 단계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순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된 것이고만요?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이런 것을 간파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자세가 필요해서 이 문제를 지적드렸습니다.
  끝으로, 재미가 없는 얘기일수도 있겠는데, 아까 오정례 위원님과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존재근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기회있을때마다 누누이 의회와의 협력, 협조를 강조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회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존중, 이것이 이어져야 되겠고,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원칙론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피차 공감이 되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도시개발국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11쪽을 참고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라는 업무계획인데, 거기를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해가지고 현지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수렴을 추측컨대 의원 개별적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또는 도시건설위원회와의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선을 현지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고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저는 의회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의회의 존재근거를 생각해 봅니다.
  말하자면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의 제대로 된 정립을 위해서 그런 시각으로 볼때에는 의회가 이런 정책을 확정하고 시행직전까지 관여하는 통로는 끼워넣기같은 인상을 준다 하는 거에요.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도시국장이 입안을 했건, 시장님이 지시에 의해서 '소로 오래된 것 취소하자' 그랬으면 '좋다, 하자' 해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밟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동의·결정 어떤 이름을 취하든 최종적인 의사가 의회에서 정해주는 관계가 의회의 존재근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 언젠가 어떤 의장님께서 복도에서 협의하는 것도 협의냐 하는 우스개소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되어 있는 시의회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개별적인 의견수렴이 많고, 논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체로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행위만이 오직 법적인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몇 명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 느낌을 하나 이 계획에서 봤구요, 그다음, 국장님 계속 들어주세요.
  각론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봅시다. 그리고 14면도 보시면 시민여론광장을 조성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 하단을 보시면 기본구상하고 시의회 간담회가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임의적 성격의 회합입니다. 의회라고 하는곳은 말씀드린대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결의를 통해서, 그래서 집행부가 제안하는 여러 계획에 대해서 동의의 형식으로, 승인의 형식으로, 의결의 형식으로, 법률 제정의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런 임의적 성격의 간담회만 우리는 해줘요, 중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느낌을 여기서도 받았고, 다음 15면도 보세요. 서부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주민의견을 듣는 것을 맨 앞머리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동시에 법적인 확정에서는 의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병렬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시의회 의견도 듣고, 그러면 의회는 뭐하러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질때가 있어요.
  이런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존립 근거를 시의 정책을 회의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주는 대표기관이다 이런 인식을 정확히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신문보도도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위원회 운영"이라는 '99년 8월 9일자 전북일보 신문 내용입니다. 제가 스크랩을 그날 해놨습니다.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 그린벨트 해제 대책위원회를 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해제 이후에 여러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해제 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 주민대표, 의회, 학계등 19명 선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의회는 뭐하러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거에요. 법이 부여해준 권한에 의해서 주민이 위임한 신성한 의사를 받아서 결정하는 거다 이거에요.
  우리시가 정책을 추진할 때 A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전문가 의견도 듣습니다. 각 이해당사자, 이해 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이것이 의회의 존재 근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업무계획서의 표현 형식을 보면 저와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도 언론인들이 다 머리도 명석하고 훌륭하신 분들일텐데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는 애매하게 돼요. 의회가 시민단체와 동격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의 정치적, 행정적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보면서 앞으로 이런 업무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진행한다든가 할 때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써 시민사회에서도 의회를 바라보는 입장의 변화와 올바른 정립이 올 것이고, 또 시민단체하고도 올바른 관계 정립이 될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심영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심영배 위원님처럼 의회와의 관계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나 뭐를 할 때 의원님들 하는 얘기가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세워줄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난번 추경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가 지방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시장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회에 주어진 권능, 말하자면 예산심의, 조례, 아니면 법률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가 동의나 승인이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가령 예를들면 "도시계획 소로를 재검토 한다" 이런 것, 이런문제를 의회가 모든 것을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의 다른점은 무엇인가 저는 그런점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하는 방식이 뭐냐, - 의회가 집행부는 아니고 의회는 의회의 권능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권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우리시는 정부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대 문제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하는 방식은 주로 간담회, 왜냐하면 의회가 정식으로 의결할 법적인 권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시장이 방침상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동의나 승인이나 의결절차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대로 법대로 딱 하려면 그러면 자세를 저희는 모든 심의기관에서 의원님을 다 빼고, 법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심의하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심영배 위원   잠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해야 대화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 "법대로 하면 모든 중간과정에서 의회를 생략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래 원안입니다. -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 그게 원안인데 중간과정에 협의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사전에 취하는 임의적 행위이고, - 서부신시가지 조성계획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물론 완전한 의미의 재량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전혀 의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것 하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다 최종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원안은 아닙니다. 왜 의원이 시장의 자문기구에 들어갑니까? 의결기구에 속해있는 의원이.
  그것은 편의상 또, 그런 현실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상호 약속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너무 임의성으로 치우치는 것같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남기는 것 아니냐 저는 그점을 지적하는 거에요.

○시장 김완주   그점은 하여튼 계속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얘기가 길고, 위원님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국장님께서 실무를 보시면서, - 모든 업무계획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의회와 간담회"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그 간담회가 끼워넣기같은 인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임의적인 냄새가 나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고, 의회의 권능을 존중해서 같은 표기에 있어서도 마지막줄에 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은 분명히 견해가 다른데 의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시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입안은 하지만.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는 그런 역할 분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위원장 박종윤   심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시장님 다른 견해가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나중에 얘기하였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대부분 전주시민 전체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에 관해서 몇몇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비와 도비 나누어서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금년도에 전체 예산중에서 공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2억원이 계약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185억이 집행이 되었고 97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계약금액이 얼마라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282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출금액은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선금이 기성금으로 나간 것이 185억이 집행되었고, 현재 97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99년 11월 11일자로 요청해서 13일자 제출한 것이고, 하나는 '99년 9월 8일자로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월드컵 경기장 건설관련 자금지출 내역이 9월달과 11월달에 온 자료가 9월달에는 지출액이 284억으로 되어있고, 11월달에는, - 이것은 시비가 250억 지출됐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전체 예산액이 346억원인데 거기에는 보상비라든가 감리비 전체 포함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공사비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내용이 틀렸어요.
  도비가 지원해줄수 있는 금액이 건설경기장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죠? 1,450억 전체 금액에서 40%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경기장 신축 금액분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1,450억 중에서 300억을 제외한 1,150억에 대한 30%죠.

유창희 위원   그것이 그말이죠. 300억 충당분 말고 1,150억이 원래 경기장 발주 예정금액 아닙니까. 그것을 성원이 발주한 금액이 1천 몇십억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1,450억중에 경기장건설비가 원래 계획이 1,157억원, 부지매입 및 부담금이 240억으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건설경기장 신축비가 원래 계획에는 예정금액이 1,150억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비가 300억이었고, 그래서 1,450억이었잖아요.
  그 300억을 제외한 1,150억에 대해서 도와 우리가 6대 4의 비율로 재정충당을 했다 그 얘기에요. 즉 그 얘기는 다시말하면 건설경기장 신축분에 대해서 도와 6대 4의 비율이 오기로 되어있고, 나머지 차액분도 추후에 안되면 도에서 6대 4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그 후에 있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총 지출하신 282억은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건설경기장에만 지출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282억원은 순수하게 공사를 위해서 1차에서 4차까지 계약된 액수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도에서는 정확하게 얼마 왔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160억이 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40억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서에 내년도 40억이 더해져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장님 앞으로는,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약속대로 지키라고 촉구좀 해주세요.

○시장 김완주   알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3천만원이 작년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98년도 2차 추경때 3천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제가 예산요구서를 자료로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월드컵축구경기장 부지 중앙에 준용하천이 통과하고 있어 불가피 경기장 외곽부지로 유로 변경공사 시행을 해야된다. 따라서 하천연장을 13키로미터, 그러나 유로변경 실제 길이는 2,208미터, 용역기간은 '98년 10월에서 '98년 12월까지 3개월간 용역비 3천만원.
  왜 이것을 해야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구요. 경기장 부지 중앙으로 통과하고 있는 조촌천 유로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관련법규 하천법 제9조 2항에 의거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토목공사 작업 착수 이전인 '99년 2월 이전에 하천 유로변경 및 하천공사 허가를 완료받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서에 하셨더군요.
  이것 이대로 안지켰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일부 절차상 조정이 되어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절차상에 조정이 되어서 집행된 것이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있어요. 언제 할 것이냐면 명시이월된 준용하천 유로변경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공사착수가 '99년 11월 18일부터 해서 2000년 1월 30일 완공한다고 표기해 주셨잖아요. 그것 안했죠?
  이 하천이 경기장 건물 가운데를 관통하는 하천이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절차대로 안밟았죠? 그것만은 사실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용하천이다 보니까 익산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 하천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익산관리청에 허가를 받든, 도지사 허가를 받든 그것에 관계없이,
  제가 읽어드릴께요. 하천법 제9조 1항은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토공 공사하기 전에 절차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밟은 것만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는 구간내에 유로 변경만 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실제 절차이행 과정에서 익산청에서 조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키로미터에 대해서 전구간 기본계획을 그 조건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있지만, 월드컵경기장을 보면 이미 토공작업 다 끝나고 건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이 몇% 진행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27%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의 30% 가까이 공정이 진행되었잖아요.
  즉, 달리 얘기를 하면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면 무단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협의가 되었고,

유창희 위원   이 조항대로 협의를 거쳤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유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허가 절차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지만 장기적인 것을 봐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까지도 해야된다 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미 절차가 협의가 되었으면 뭐하러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협의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지. 그래요, 안그래요? 말로 협의해서 끝낼 상황이면 뭐하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냔 말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천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유창희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용역시행 절차를 보면 사업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시행 해가지고 조성사업이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용역시행의 사업절차상에 맞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발주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전체적인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창희 위원   예.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은 턴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일괄 발주가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발주 시기가 언제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98년 8월 5일입니다.

유창희 위원   8월 5일이 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입니까. 공고 내가지고? 업체선정이 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업체결정이 '98년 12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때가 기본설계용역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이 이후에 성원한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준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공사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기공식을 금년도 2월 2일날 했고, 본격적으로 착수는 2월 19일날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월드컵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더군요. 원래 기본설계용역은 '95년 8월 4일날 해서 3억 3,319만원으로 완료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사장된 금액이 확실히 맞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도망간 돈이고, 성원건설이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전주월드컵경기장 교통영향평가를 납품받은 시기가 '97년 12월 25일자던데, 이것 맞습니까? 9,833만 5천원.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용역기간이 '97년 8월 28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월드컵경기장 교통영향평가 납품일이 '97년 12월 25일자가 맞잖아요. 금년이 아니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중지했다가 다시 했기 때문에 금년 1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1월 19일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준 것이 뭐에요?
  전주 월드컵경기장 지질조사는 '98년 8월 11일이 납품일로 되어있더군요. 1천만원에 대해서. -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금년 1월 13일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환경 및 제 영향평가는 언제 납품받았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날짜가 없는데요,

유창희 위원   제가 '99년 8월 13일자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주시 전체 용역과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나온 자료속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월드컵경기장 기본설계 용역은 약 3억 3천만원으로 '95년 8월 25일자로 납품을 받았고, 월드컵경기장 교통영향평가는 '97년 12월 25일자로 9,800만원으로 납품을 받았고, 환경 및 제 영향평가는 '99년 6월 16일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지질조사는 '98년 8월 11자로 납품받은 것으로 나와있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99년 1월 13일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사후환경영향조사가 '99년 12월 31일자로 납품을 받을 예정으로 본위원이 갖고있는 자료에 나와있다 그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와 차이가 나는데, 전에 위치를 변경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일부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것은 비교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있는지 아세요?
  월드컵경기장 위치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며칟날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98년 7월 3일날 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전까지 어디로 결정되어있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전에는 그 안쪽이죠.

유창희 위원   거기다 경기장 건설한다고 전부 준비했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민선2기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앉아계신 김완주 시장께서 위치변경하여 그쪽으로 넘겨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진행사항은 전부다 진행이 되었었다 그 얘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맞다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왜 이것을 올해로 다 넘겨서 날짜변경해서 대답을 하냐 그 얘기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판단을 해보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현재 짓고있는 경기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용역발주 다 다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왜 저한테 안줍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관계는 별도로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이에요.
  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장의 답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원이 제출해달라고 하는 자료를 이렇게 거짓으로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유창희 위원님! 제가 옆에서 보고있으니까 유창희 위원님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자료를 낼 것 아닙니까. 자꾸 날짜를 물어보고 확인하니까 사실 날짜를 다 확인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유창희 위원님께 무엇을 언제 준공하고, 영향평가용역등 이런 것을 추호도 속일, 뭐하러 저희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줄테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정확히 내고 이렇게 하십시다. 화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 위원님! 시간이 되었고, 미진한 부분은 바로 자료를 수정해서 주시든가, 추가해서 주시고, 또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광호 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화산동하고 효자동을 관통하는 백제로변의 신호체계가 차량 증감에 따른 자동신호체계로 되어있잖아요?

○교통과장 장현식   전자감응체계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호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세요?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좌회전 후에 직진이 떨어져야 되는데 15초에서 20초 후에 직진이 떨어집니다. 좌회전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좌회전 후에 직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노란불에 출발한 사람이 가운데가서 정지하기도 하고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이 경찰관서에서 처음 시행했던 것인데 일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로인한 사고발생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아직까지는 보고받은바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사고나면 보고가 교통과로까지 오나요?

○교통과장 장현식   통보가 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각오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하가택지개발지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젠가는 개발하신다고 그 얘기만 안하셨어도 제가 질의를 안할텐데 언젠가 개발한다니까, - 지난번에는 시장님께서 남북로 끝에 있는 팔복동하고 놓는 다리를 언젠가는 놓겠다고 하시더니 요즈음은 언젠가가 유행인가 봅니다.
  하가택지개발지역과 관련해서 타 기관과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어디어디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입니다.

태광호 위원   양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죠.

태광호 위원   요구했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사업하고 공원지구 등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젠가는 한다는 것은 도로에 관한 말씀이었고

태광호 위원   하가택지도 아까 언젠가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는 언젠가는 놓아야 할 도로라고 그랬죠.

태광호 위원   하가택지도 언젠가는 해야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언젠가 여건이 갖춰지면 하겠다 그렇게

태광호 위원   여건이 경제개발이라고 그랬었는데, 경기가 호전되면이라고 지금까지 모든 자료에 공용 사용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경기가 호전되어야 되나요? 이만큼 경기가 나아졌으면 호전된 것 아닌가요?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경기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태광호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도로 얘기와 공원지구 토석채취와 관련되어서, - 토석채취라고 하는 개념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도 의미는 통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도로는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까지 관통하는 도로중 택지개발 외 지역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에서 승인이 날 때 택지개발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일반회계로 개발하라고 승인이 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그런 것이 안들어가 있는데요?

태광호 위원   도시과장님! 그 내용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조건은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 하가택지에 그 도로가 포함은 안되어 있어요.

태광호 위원   하가택지내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도에서 승인이 날 때에도 일반회계로 해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조건은 아니고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도로 관련해서 한방병원 근처에 일부 매입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회계로 했죠.

태광호 위원   일반회계로 하실 계획이었잖아요.
  왜 그런데 시에서 전주시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주시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지출할 예산이었으면서 왜 그것을 못내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만약 하가지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젠가는 나야할 도로라고 했잖아요.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또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것이 한방병원에서부터 가련교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를 요구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그 산을 통과합니다. 산 가운데로 관통하거든요. 거기는 산이 낮아서 터널도 못놔요. 그러면 공원지역이라서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를 내면서 공원지역이 다 훼손이 되어버려요. 그러죠?
  또 옆에 상가마을이 있습니다. 상가마을이 이 산과 이 산의 능선을 이미 먹었습니다. 주택이.
  또 저쪽 반대편 능선에는 밭이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밭이 이미 능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죠? 거기를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이미 공원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구했던 내용중에 거기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반대편에서 이어지는 능선의 각도로 해서 절개지를 만들고, 절개지를 뚝 끊는 것이 아니라 능선의 각도에 맞춰서 절개지를 만들고 토석을 채취하고 난 연후에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가 공원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원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도로가 오히려 공원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고 있는 사람들이 공원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태위원님 말씀이 결국은 그쪽에서 요구했던 조건이 도로를 시에서 내주고, 또 공원을 훼손해가지고 그것으로 토석채취해가지고

태광호 위원   공원훼손이라고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고 하세요.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공원을 깍아서 그것에다가 전체 하고 그런 사항이라고만 한다면 할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이유는 달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달라들지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성원가는 의회에 보고할때마다, 보고서마다 내용이 다르길래 제가 실시설계용역서를 가져다가 조성원가를 따져봤어요.
  평당 조성원가가 얼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종류별로 다른데 일반분양은

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거기가 유상공급면적이 84,627평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비로 해서 유상공급면적을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120만 1,400원 나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평균요?

태광호 위원   예. 다른데 택지가 얼마에 팔리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백 삼사십만원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다른데에 비해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가 현재 팔려고 하는 자리하고 하가택지하고 위치적으로 볼 때 솔직히 거기를 120만원, 130만원에

태광호 위원   그러시면 제게 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에 타당성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여러 택지개발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려고 여러군데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거기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7월 1일로부터 의원생활 하기 시작해서 어디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한 내용대로 얘기않는 사람은 도시개발국장 혼자밖에 못보겠고, 이 하가택지개발 말고는 못보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하고는 실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 당시 용역할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태광호 위원   그러면 아까 조성원가를 얘기하셨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 조성원가라든가 판매가라든가 이런것을 얘기할때마다 항상 다른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는 조성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적은 없어요. 조성원가를 지금 처음보고 아는데 어떻게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태광호 위원   그것을 얘기할때도 항상 해마다 물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도 아니고 뭣도 몰라서 그런줄 알았어요.
  이 실시설계보고서가 언제 들어온 것이냐면 1998년 12월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원가입니다.
  도로문제와 공원지구 토석채취와 관련된 것은 어차피 구체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고 저하고 현장도 가봐야 되니까 그것은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택지개발방식과 다른 개발방식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크게 택지개발 방식과 구획정리 방식인데요, 구획정리 방식의 원래 사업취지는 조합원들이 하게끔 되어있어요. 조합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지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하게끔 되어있고,

태광호 위원   그 얘기는 다 알고, 조합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접고, 다른 방식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느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검토는 안해봤고, 그분들 토지주 몇분 대표가 오셔서 구획정리 방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의 의견을 저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제가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 문제로 해서 되는 것은 택지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그러니까 타 기관에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하시지도 않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공원지구 토석채취와 관련된 현장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하나 존재하고. - 적극적으로 해서 타 기관에 위탁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이고, 또하나 개발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유상공급 면적이 전체적으로 84,627평인데 환지비율을 51%로 제가 기준을 했습니다. 46%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하는데 많이 해서 51%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62,574평이 나와요. 전체 총면적에서 51%가.
  그러면 택지개발방식으로 할 때의 유상공급면적중에서 이 환지면적을 빼면 체비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비지 면적이 22,053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22,053평으로 택지개발을 할때의 조성비, 공사비, 부대경비, 설계비 등 이것을 나눠주면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 평당 조성원가가 나오겠죠? 환지방식으로 하면 토지매입비는 안들어 가니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평당 86만 8,363원이 나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계산은 저와 똑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가다부다 말씀을 못드리니까 그것은 별도로 태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보기로 하구요.

태광호 위원   그래서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조성원가가 그렇게 80만원대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환지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방식을 바꾸어서 검토할 것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를 지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꼭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바람직한 경우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시급한 도로의 경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개 도로계획이 먼저 섰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대개 그 사업지구계획까지 도로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수 있죠.

태광호 위원   화산2지구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곳에 이서선이 관통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이서선 공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 일반회계로 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택지개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거기에는 그 옆에 인접된 도로가 훨씬 더 긴 도로가 있잖아요.

태광호 위원   어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화산2지구에

태광호 위원   화산2지구 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하가지구 내에도 다른 도로들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로라고 할수 있는 도로가 같이 병행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평화동에서도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난 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으로 하지 마시고 그 도로가 얼마나 시급한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시급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젠가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논리인데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일정하게 정리하고 나면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유보된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 도로먼저 개설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되어서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은 다 그렇게 써가지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세가지 방안중에 하나 검토하겠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도로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적으로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경우에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얘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도로 개설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추가질의 하실분이 여섯분이 계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 없고, 두차례 이상 추가질의 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약 10분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죠? 시설결정이 났고 설명회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확보와 직원의 인력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7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발주를 하게 되는데, 시청에서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업무는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장 김완주   예, 그럴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 도시과 건축2계에서 그 업무를 맡는다고 보는데, 제가 구청감사때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도 업무가 폭주하는데 이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고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감시감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 구청에 별도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을 검토지시를 해놨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사업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양 구청에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대교가 언제 완공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내년 4월입니다.

정우성 위원   완공은 차질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지금까지 현 공정상으로 차질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대교 가설을 하는데 교통소통에 불편한 점이 많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빨리 착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가설공사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과다한 설계가 있었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그것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이서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마전교에서 척동마을까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효자동 서부 순환도로까지 연결되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연결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은 언제 공사를 착공하여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것은 '98년 4월에 착공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내년말입니다.

정우성 위원   2000년도 4월 7일까지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공사는 몇%나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60%정도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사 시공자가 현대산업개발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하도급 계약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방업체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지방업체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업체가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삼광이라는 지방업체 한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업체가 몇 개 하고 있어요?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청업체는 몇군데인데 지방업체가 하나만 들어가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하도급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토공과 콘크리트가 주이기 때문에 한군데 회사밖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도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더군요?

○도로과장 전광상   여기도 설계가 과다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이것은 9,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 결과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과다 설계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로과장 전광상   과다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했고, 잘못된 설계를 한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대교는 4,800만원 되죠?

○도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월드컵단장께서는 업무를 겸직하고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겸직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언제 월드컵추진단 업무를 관장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금년 4월 13일부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월드컵준비단이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때는 한 과장 밑에서 한 과장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담당관 체제로 해서.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세요.
  공식명칭이 뭐에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월드컵추진단입니다.

유창희 위원   운영은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하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아직 못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선2기 들어와서 부터 여기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받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민선2기 들어와서 월드컵경기장 위치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전의 위치대로 모든 서류 절차를 전부 준비한 것이 사실이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으면 옮기고 난 뒤에 이러한 절차를 다시 이 지역에 밟아줘야 돼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행했어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행정절차 이행관계는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중지된 상태에서 그것에 의해서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중지된 사항을 해제를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중지된 것이 맞아요? 그 용역이 끝났잖아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끝났죠.

유창희 위원   중지되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당초 부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런 절차를 용역발주 하면서 밟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밟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행정절차 이행에 관련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환경 제 영향평가, 지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 이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업체들 다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업체가 나와있죠.

유창희 위원   언제 됐어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교통영향평가는 '97년도, - 이것이 계속된 사항들이었습니다. 당초에 부지하고 중지된 사항으로 쭉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됐습니다. 대답 그만 하시구요, 대답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담당자를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으로 봤을때는 먼저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발주전에 밟아야 될 행정적인 절차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갑자기 변경해서, - 지금 공기가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전부다 맞추려면 그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시공자하고 계약하기 전단계에 거쳐야되는 행정절차들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이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가장 큰 사업이라면서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큰 사업이고, 2002년 월드컵이 물론 전주시민뿐 아니라 전북도민 전체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1,4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고 나면 2002년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월드컵준비단이 그동안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정식기구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물론 내년 연초를 기해서는 정식 기구로, 한정기구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책임을 지울수 없는 기구에 맡겨서 1년 넘게 준비한 자체가 조금 행정적으로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것을 지적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공업체와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공기를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실시설계용역때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단 시공업체와 계약방식이 턴키베이스 방식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다시 제대로 잘 갖추어서 진행을 시켜주실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하고 있다구요?

○시장 김완주   예. 유창희 위원님이 미흡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용역들이 어떤점에서 미흡하다는 것이죠? 제가 알아야 시정을 하죠.

유창희 위원   담당관 다시 서보세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교통영향평가 발주 언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97년 8월 28일날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완공했어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99년 1월 29일날 납품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말 책임질 수 있어요?
  '97년 12월 25일자로 이미 납품 받았잖아요. 안받았어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은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97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맡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납품 받았으면 돈 다 줬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끝난 것이잖아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끝났어요.

유창희 위원   새로 발주하면 돈 줘야돼죠?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예.

유창희 위원   돈 줬어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은 그때당시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부지를 옮기면서 무대처리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대처리가 무슨 말이에요?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용역비를 안주고 당초 했기 때문에 위치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이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위치를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업자보고 위치변경해준데를 다시 무료로 해라? 그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시설과장 김시관   원칙은 줘야겠죠. 그런데 예산관계상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제가 이런 것을 계속 따지고 싶지 않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런 절차가 미흡한게 있으면, -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 그러면 지금 계약방식이 그래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라도 그런 절차이행을 밟아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건물을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 얘기에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 버리면

○시장 김완주   유창희 위원님! 화를 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며칟날 해서 며칟날 끝났고 이렇게만 물으니까 어떻게 내용을 압니까.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위치를 변경하고 난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납품받은 것은 전의 위치

○시장 김완주   교통영향평가를 했잖아요.

○위원장 박종윤   시장님! 유창희 위원 질의는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두 번 거친 과정도 있었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도 있으니까 시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훌륭한 월드컵을 치룰수 있도록 새겨들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안덕로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본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총 사업비가 95억원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규모는 지하차도 연장 450미터, 폭 16미터, -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사업기간은 내년 5월말정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 판단으로는 사업이 끝나게 되면 교통대란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간략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450미터로 지하차도 끝 구간 전주역방향 우정신세계아파트가 있죠. 그 끝 부분이 우정신세계 진입로로부터 약 30미터 정도밖에 안떨어져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약 4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약 30미터 정도 되던데요.
  우정신세계아파트 세대수가 85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4인가족으로 산출한다면 약 3,500명이 1일 이동인구로 보는데, 이 아파트 진입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되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교통대란과 사고다발 지역으로 둔갑이 돼요. 그 이유를 알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신호등이 필요없고 횡단보도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과장님도 판단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하므로써 지하차도 출구가 바로 나와가지고 우정신세계아파트 평면교차와 약 4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 자체를 입체교차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고있는데, 입체교차를 하는것도 지하차도를 다시 지하도로 할수도 없고, 하게되면 육교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부서, 특히 경찰서 교통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방안을 전주역 쪽으로 더 옮겨서 평면교차 하는 방안과 육교나 지하도를 건설하는 방안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4대의원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동부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입체 고가도로를 냈으면 지금과같이 지하차도가 필요없습니다. 그때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이렇게 교통대란도 안나고 또 공사비도 절감되고, 이 공사비 무슨 재원 가지고 합니까?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 이득금으로 하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용식 위원   이 이득금 다른데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어차피 국비로 했을 때 입체로 했으면 지하차도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 준공이 내년 6월인데 지금부터 뭔가 계획이 서 있어야 공사 준공과 함께 아파트 주민들이 원활하게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의뢰를 해놓고 있고, 주민대표들하고 현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경찰서 교통계 직원하고 두세번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거리도 재봤습니다. 그 교통계 직원이 하는 말이 시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완료됨과 동시에 육교를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경찰서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시설하게 생겼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한다고 해야죠.

○도시과장 박금덕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여러 공무원들 계시는데 질의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은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김완주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경로당 문제를 자꾸 질의하니까 짓지말자는 얘기냐, -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는 풀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양해해 주시고, 짧은 시간에 잠깐 질의를 하고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통해서 한 회계연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풀예산 집행의 결정이 우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 시장님은 풀예산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10월말에 중기재정계획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당시 중기재정계획 통과할 때 서류를 면밀히 봤습니다. 그당시에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해가지고 2천년도에 8천만원 섰습니다. 2001년도에 8,500만원, 2002년도에 1억 1천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축 7개소, 보수 60개소. 그것은 신축은 하지않고 보수만 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이것 한번 맞는지 보시죠.
  이번에 통과된 중기 재정계획 맞죠?

○시장 김완주   이것이 그것

○입니까?   오정례 위원 예.

○시장 김완주   신축 7개소, 보수 60개소로 되어있네요.

오정례 위원   그것 할 때가 10월 말쯤이었거든요. 이 계획 수립된 것 서류 받아보니까 9월달쯤 지침이 마련되었더군요.
  아까 김용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경로당 심의위원회라는 것 조례에 없죠?

○시장 김완주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없는데 그것을 구성해서 하셨더군요. 원칙도 마련하고.
  그러면 그것이 통과될때가 10월 말이니까 시장님 정책이 바뀌었다면 의회에 정식적인 절차행위로 그것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에요?

○시장 김완주   이것이 11억 4천인가요?

오정례 위원   5년간 총액이. 나와있잖아요. 2천년도에 8천만원.

○시장 김완주   2천년도에 8천만원이면 잘못된 것이로군요.

오정례 위원   잘못된 거에요?

○시장 김완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시장 싸인도 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 잘못되었네요?

○시장 김완주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8천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만 하겠다는 예산이었어요. 신축은 안하고.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시장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의회와의 협력관계라고 저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의 부족이겠죠. 시장을 잘 못밀어주고.
  그런데 우리는 정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제가 분명히 경로당 문제는 제 임기 5년동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98년도에도 3개 경로당이 섰는데 어떻게 섰느냐면 민간자본보조로 구 전동사무소 경로당 신축으로 섰고, 구 삼천2동 경로당 신축으로 섰고, 진북2동 경로당 신축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즉, 어디를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대상지역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어쨌든 간에 이때 반영이 안되면 다음에 했던 거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올해 '99년도 예산에도 예를들면 "조촌동 경로당, 송천동 경로당"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섰고, 추경에도 "전미동 경로당"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안을 오늘 보니까 "경로당 신축 및 매입비 1억원×10개소=10억" 이렇게 섰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시장께서 조례에 없는 경로당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10개소를 선정할 거에요. 그러면 그 10개소 선정 받으려고 의원들이 시장님 매일 찾아가서 우리동이 더

○시장 김완주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니까 저한테는 안오죠.

오정례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재량권이 그리 넘어간다 이거에요. 의회에 있지 않고.
  의회가 정확히 사업 대상지를 정해서 승인을 해야되는데 재량권이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거에요.
  제 주장은 이런 정도이고,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래서 평소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도 잘 통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풀예산을 8개나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내가 너무 모르는 행위다"라고 하시니까 증거를 대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시장님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이 많은 의원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딱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행정이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할수있다고 보지만 지역보건법에 분명히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 맞죠?

○시장 김완주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통합하신 것은 법을 위배하신 것 맞죠?

○시장 김완주   제가 법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행정인데 법을 위배할 수는 없겠죠.

오정례 위원   이 법은 위배했죠?

○시장 김완주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답변해 보세요.

오정례 위원   아니요. 시장님 답변하세요. 시행령 7조에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구조조정이 모든 법을 초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다른 관계 법령이나 다른 관계 장관의 지시가 있어도 이대로 해라 이렇게 무소불위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하거든요. 그러나 법을 위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작년에 전주시장의 싸인이 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보건소에 대한 4개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중에 보건소 조직안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고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다 빠졌어요.
  저도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인데 이 계획안 만드느라고 전문가들하고 엄청나게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침 하나로, 또 시장님 의지대로 다 무시되고 이행이 되었어요. 지금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않았고, 이 법도 위배하고 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월드컵추진단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10분)
  (감사장소 : 전주시청 4층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로 이동)
  (19시28분)

○위원장 박종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 누락되어서 본회의 승인에도 누락되었지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와 의회 관계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조정되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선서인 전주시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위원장 박종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여야 하나 지난 간담회에서 유인물로 대체토록 협의되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방대한 예산규모를 전문가가 아닌 의원이 한정된 시간내에 심사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24일 국회 정책심의관이신 신해룡 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연찬회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연찬회를 늘려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감사기법이나 예산결산심사 기법에 대한 연찬이 꼭 필요합니다.
  금년에 전북시군의회의원 합동세미나와 자체연찬회를 가진바 있으나 전북시군의원 합동세미나는 인원이 많아서 교육의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서 내년에도 유명한 강사진을 초빙해가지고 저희 의원님만을 대상으로 연찬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2회정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꼭 섭외해서 내년에도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감사장을 돌아다니면서 감사해본 결과 케이블 TV에 본회의 시정질문등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생방송으로 중계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데 매우 좋은 홍보매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케이블 TV 생방송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창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 시정질문등에 국한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한지를 케이블 TV 기술진과 협의를 한 후에 가능할시에는 생방송으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울때에는 녹화방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저희 의회 5층 간담회장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든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방영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가 늦게 내려왔는데, 26일부터 감사를 하는데 25일날 감사자료가 왔습니다.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 것은 다 왔는데 기획조정국과 도시건설국이 오지않아서 25일에서야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래 태광호 간사님께서 20일까지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려다가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너무나 연일 수고하다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지쳐있고, 감사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할수 있었을 텐데.
  예산서도 그 전에 미리 왔는데 감사자료를 전날 받았습니다. 정기회를 개회하고 나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감사자료는 일찍 주어서 의원들이 미리 자료를 훑어보고, - 덕진구청 감사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자료를 그전날 받아가지고 밤에 가서 읽고 했단 말입니다.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한 의원들은 할 수 있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특위형태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혼선이 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특위형태로 갈 때에는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추진이 있군요. 개정대상 지방자치법을 발췌하고 연찬을 했다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작성해서 시군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당구장 표시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가동한바 있다라고 되어 있군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유보를 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와서 본 사항입니다만 말하자면 '99년 6월 24일날 전북대 백종인 선생을 모시고 자치법규 관련 세미나를 강연식으로 한 적이 있었고, 전주시의회가 대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누가 한 것입니까? 사무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 직원들이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이 지방자치법을 자치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해 가는 일이 우리 의회로서는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의원 전체 회의에 이것이 붙여져서 단 한번이라도 적어도 공론화 하는 기회를 가져본다든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도 있었을텐데 이런 기회는 일단 한번도 없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지난번에 유스호스텔에서 교육을 겸해서 하면서

심영배 위원   그것은 교육이란 말이죠. 한 교수가 자기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란 말이죠. 물론 질의 응답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참여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들은 거라구요.
  말하자면 전주시의원 40명이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가동해가지고 초벌 검토를 한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론화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약수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형태의, - 이름은 세미나가 되든 토론회가 되든 이런 형태의 모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명색이 수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기초의회에서 맏형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론적인 면에서도. 사실 그동안 그런 것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얘기하지만 필요하면 기초의회 발전에 관한 공통 관심사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전주시 의회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14개 시군의회하고 친선을 토대로 그런 일도 해나가면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최소한 자체 세미나 한번정도는 반드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형편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14개 시군의회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사무국에서 일부 직원들이 정돈해가지고 의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했다,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무국직원 몇분이 전문적인 의견을 정돈해가지고 의장이 가지고 가서 우리한테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군의장단 협의회 가가지고, - 우리하고 생각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토론과정이 있어야 되요. 이것 중요한 문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의회 예산이 14억정도 돼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정우성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억 8천이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총 금액은 6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정우성 위원   23쪽 기타업무추진비 7,000만원중 6,400을 썼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정우성 위원   그에대한 정산서를 내주시고, 기관업무추진비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만 물론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서 안되지만 최수완 의원님 영결식 예산이 1,300인데 1,200을 지출했군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정우성 위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지난번 장례위원회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전체 의장님이랑 계시는데에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면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25쪽 의정활동으로 사회복지특위에 지출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특위활동을 하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특위를 구성했다고 해서 예산액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우성 위원   그 한정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특위에 참가하신 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특위는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어렵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어떤 특위활동을 하면 정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특위가 활동할 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한도액 정도를 계획해보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니 각 특위를 하는데, - 지난번 도시건설 특위를 하려다가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라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특위에서 예산을 다 써버리면 다음 특위를 구성하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가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다른데서 갖다 쓸수는 없죠.
  의정운영공통비 범위내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행사를 축소한다든지, 예를들어 극기훈련을 했을 때 경비를 절약해서 쓴다든지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해야죠.

정우성 위원   사회복지시설특위 2,029만 1천원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의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7일간의 감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완구 위원으로부터 3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태광호 간사와 심영배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방금 이완구 위원님께서 태광호 간사, 심영배 위원, 유창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태광호 간사, 심영배 위원, 유창희 위원이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은 간사인 태광호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늦어도 12월 6일까지는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야만 소위원회에서 검토 및 작성하고, 12월 8일 당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7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무사히 감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1주일동안 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