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 완산구청 4층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을 준비했는가 했는데 벌써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겨울에도 변함없이 추진되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완산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적은것부터 차근차근 하신다면 구민들도 구청에서 하시는 일들을 불만없이 지켜보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지방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룩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 온성녀 과장께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11일간 수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제5기 5급 심사 승진 과정 교육중에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완산구청장 이환주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허가과장 최종엽
  세무과장 최용호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장 최진호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먼저 제가 같이 일하게 된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과장입니다. 복지시민과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중에 있고 최종엽 허가과장입니다. 최용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재호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금년들어 가장 차가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산구를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를 우리 구청 모든 식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금년도 구 행정의 운영 방향을 2002년도 월드컵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민 만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다양한 일선 종합 행정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통해 생생한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사소한 작은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민원 해피콜제 운영으로 일방적 민원처리를 쌍방향 민원 처리로 끝까지 사후관리해서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반면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시민만족 구 행정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구 업무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력해 왔습니다.
  올해 구정의 가장 큰 변화는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아직은 청소, 환경 등 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있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2기 최대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완산구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완산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0정우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호   예.

정우성 위원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할려면 많이 걸립니다. 구청장님은 사업 몇 개 노선 몇 개 노선하지 말고 타이틀만 간단히 하세요. 이 업무보고 할라 오전에 넘어가면 오후에 감사를 못해요.

○위원장 최진호   예, 그러시죠.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시면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죠.

○구청장 이환주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0조지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말씀하시죠.

조지훈 위원   완산 구청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혹시 특수시책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특수시책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일반업무는 사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문건으로 보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이환주 구청장께서는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시책만 보고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는 유인물로 해주시죠.

○구청장 이환주   예,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이환주 구청장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이서선 이동교 넘어서 보면 골재 채취하는데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거기가 지금 업체가 현재도 골재를 채취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채취를 하고 원상복구를 한 곳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비산 먼지에 대해서 고발해가지고 조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을 저희들은 골재 채취 부분에 대한 것만 관장을 하고요, 수질이라든지 대기 이런 소음, 진동 이런 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원상복구 예치금을 놔두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1억3천5백만원을..

문홍렬 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는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상복구 허가기간은 만료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을 했는데

문홍렬 위원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도 가다보면 편의상 좌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고 원상복구를 해놓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전부다 침하가 되어있는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런 민원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은 없고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문홍렬 위원   지금 원상복구가 원래대로 안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어있는데 지금 원상복구하고 예치금을 반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치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 부분은 반환을 하고요, 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사용 최종 승낙을 받아서 준공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요.

문홍렬 위원   토지주의 승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됐거든요. 혹시 과장께서는 그쪽이 서부신시가지로 편입이 되어있는 것을 알고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직무상 태만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묻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을 전부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규제할만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재량 행위로

문홍렬 위원   지금 그 부분이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에 대집행을 하겠다 경고를 했는데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조치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또 좌측에 보면 원상복구된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 부분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나와주시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이서선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로에 많은 흙덩어리가 지금 쌓여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고발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흙탕물 배출로는 두 군데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명색이 감사를 임하면서 현지를 현재 가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안가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문홍렬 위원   만일에 거기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독 소홀을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분 받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비산 먼지 발생 신고 미필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지금 그 업체는 무슨 업체인가는 몰라도 혹시 무슨 업체인가 알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어디 말씀

문홍렬 위원   현재 골재채취를 할려고 하는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고발이라든지 부과를 한 적도 없네요.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흙탕물 그러니까 비산 먼지로서는 고발한 적이 없는데

문홍렬 위원   현지에 가보고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안가보셨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이서선에 있는 쪽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조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아까 구청장의 업무보고에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로는 85,500대중에서 65%인 56,0000대가 공용주차장이 주차장이 확보가 됐다 지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주차장이 없어진 부분이 전주천 자연환경으로 해가지고 약 천여대의 주차장을 둔 둔치의 주차장이 없어져버렸죠.
  그러고 나서 공한지 주차장 등등으로 보니까 무료주차장이 660대분, 유료주차 4,824대분, 공한지 주차장이 ’99년부터 지금까지 해봐야 482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차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56,000대가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56,000대의 주차장은 도로,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하다보니까 주정차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2001년도 현재까지 76,287건에 31억3천2백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금년만. 그렇다고 한다면 56,000대의 주차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6,287건을 주차 위반으로 부과를 했다고 한다면 이 자료 자체가 틀린것 아닌 것인지, 어떻게 56,000대의 주차장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우선 먼저 주차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4만407하고 지금 노외주차장이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둘이고 민영주차장은 150군데인데 공영주차장이 73대로 지금 되어있고 지금 민영주차장이 4,824대로 되어있고 부설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720이고 공한지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1,148하고 이면주차장이 현재 4,518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숫자가 56,032로 나온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문홍렬 위원   지금 공한지 주차장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482면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는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이 56,000대가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해서 공영, 민영, 건축부설, 공한지, 공영, 이면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면주차장을 지금 확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은 놔두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이나 그런것을 확보해나가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사실상 제가 온지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주차 문제가 사실상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공한지를 갖다가

문홍렬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내가 1년에 12,000대정도 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0대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2,000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확보 방안은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적으로 이면도로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단속을 해가지고 또 어느 경우는 단속을 않고 하다보니까 주정차 과태료가 이렇게 76,287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주차단속만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고, 더군다나 거기서 부과를 그렇게 했는데 수납은 2만건밖에 수납을 못하고 있는 이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 교통에 대해서 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가 동에다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일정면적 10대정도만 댈 수 있는 공한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를 현재 종토세를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저도 많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차금지 지역이 현재 황색실선이나 점선지역, 또는 주차금지 주정차 지역이나 견인 표시 지역, 빈번한 장소해가지고 황색실선 도로 모퉁이 주차 견인지역, 잠깐 주차 통학로, 병원, 전화국 주변 이면도로 거기를 단속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8대해가지고 60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간을 사실상 단속하고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빈번한 도로를 하다보니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 과태료 문제는 빈번한 장소, 주차금지 중점적으로 그것이 스티커가 발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애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응 지금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시 돌아서 오게되면 왜 내것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렇습니다마는

문홍렬 위원   한 가지 현실적인 것을 지적을 할께요. 과장님 말입니다. 서신동쪽에서 이동교쪽으로 가는 천변도로 아시죠. 천변도로나 이동교를 거의 다 가가지고 좌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를 한 번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감사 오늘 끝나기전에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를 가서보면 중앙차선 넘지말라고 황색선 두줄로 그어놓은 것이 있죠. 그것이 두줄로 그었으면 절대 어떤 경우도 못넘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거기를 가서 보면 황색선 두줄짜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기다가 좌회전 표시를 한다고는 해놓았는데 흰백선으로 나중에 그것을 확보를 했어요, 죄회전 차선 구역을 확보를 해놓고 좌회전 차선 흰색선은 그어놓았는데 노란색 차선을 안지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전교쪽에서 오는 직진 차선이라든지 또는 완산구청쪽에서 가는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이 차들이 거기를 진입하면서 어떤 차선에서 큰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그쪽은 다녀봤는데 위원님처럼 제가

문홍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문홍렬 위원   바로 확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환주 청장님, 그리고 직원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모악산 등산로 계곡 일제정비라고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계약만 저희들이 했고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사업부서에서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를 하고 했기때문에

정우성 위원   무엇을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업부서 나오세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환경청소과장 이형원입니다.
  등산로 모악산이라고 하는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 환경청소과하고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또는 35사단 장병들과 함께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모악산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구청에서 않고 본청에서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능력은 현재 180 차량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라인을 줄로 해가지고 쳐져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3억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개발을 했었는데 금년도 6월달에 전주시에서 저희 본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를 한 번 실사를 했는데 아직은 큰 불편한 점은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게 우리 전주시에서 3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 1억5천, 공사비 1억5천 들여가지고 2001년 6월 30일에 준공이 되었고만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을 구청에다가 이관을 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6월 22일날 이관이 됐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부지가 1,384평이죠. 그리고 주차대수는 180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정우성 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공영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많이 관리해야될 그런 입장이라서 직원으로 하여금 지난번 2회를 갔다왔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시설을 했는데 사업 효과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가 공영주차장을 해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전주시에 고맙다 그렇게 말은 듣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그것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직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좋게 해놓았는데 시설을 관리하고 또한 주민이 질서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익근무 요원이나 일용직이나 이런분들을 한 2명정도 배치해가지고 그 주위에 쓰레기라든지 불법 단속 행위라든지 그것을 겸해서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전주시민이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번

정우성 위원   직원이 한달에 한 두번 정도 못나갈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했는데 우리 시민이 사용자가 엉망으로 하고 주차도 정차하는데도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관리를 않는다. 관리겸 무단행위 단속 쓰레기 단속도 할 수가 있지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개선할 점이 있냐, 없냐하는겁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연구 한 번 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정우성 위원   행정관리과장 나오세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정우성 위원   61페이지 보세요.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 및 징수현황이 금년도도 거의 한달도 남지않았는데 대부료 징수건이 1,120건에서 37억정도 되고 징수액이 20억인데 그중 징수못한 금액이 16억3천만원입니다. 왜 56.7%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몇월달 집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0월말까지입니다. 현년도가 89.7%고 지금 계속 과년도가 실적이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년도도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 징수못한 이유가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과년도한 것은 건이 중국인이 점용을 해가지고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큰 건이 그것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미납자가 많은데 미납자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연도폐쇄기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강력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부 계약할적에 징수료를 어떻게 산정한거에요. 계약 당시에 받습니까. 계약 끝나면 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 있고요.

정우성 위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 그당시에 대부료를 그당시에 받습니까. 분할로 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늦게 발생한데는 저희들이 1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에 이런 미납이 미징수가 있는 원인은 수용가하고 계약할적에 계약 당시에 금액이 나오잖아요. 산정 금액이 나오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산정금액에 징수료를 그 자리에서 안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안받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서 징수를 합니까. 징수 절차를, 좋습니다. 미납자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 미납자는 대부 계약을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사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취소는

정우성 위원   미납자가 계속 안내면 그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데 해야할 것 아닙니까. 미납이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건수가 많잖아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점유를 하고 있기때문에요.

정우성 위원   못받으니까 취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놓고 사용하는데 대부료가 징수가 되었는데 계속 안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이유가 없으면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정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누적되어가지고 건수도 많고 징수 금액도 많게 되잖아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집하고 인근 토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대부 계약이 안된 것으로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 대부를 건수만 올려가지고 금액만 불려놓지 말고 이 절차부터 과연 대부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선정을 잘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건수 올려가지고 금액이 얼마다. 징수는 얼마고 미징수 얼마다. 이래야 진짜 신빙성있는 행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당시에 행정을 할적에 계약을 할적에 해주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신중한 대책을 가지고 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앞으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74페이지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있죠. 중앙동 전주랜드 소로개설공사 해가지고 착공이 금년 4월 13일, 준공이 11월 17일, 이게 준공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지장물 미철거로 해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준공일을 11월 17일로 하고 진도를 90%로 해놓았어요. 잘못됐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는 11월 17일로 되어있는데 보상같은 것이 늦어져가지고 그후에 저희들이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준공일을 11월 17일로 잡아놓고 그동안에 공사를 토지수용을 1차로 했죠. 1차에 토지수용령에 불응하기 때문에 연기가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1월 17일날은 준공 예정일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다가 준공일을 11월 17일로 쓰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여기 소로개설에 1차적으로 토지수용령을 했죠. 공사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정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는 현재 016해가지고 감정평가가 3천2백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8천만원을 주어야만이 거기를 철거를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게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포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016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상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사하는데 회사에도 어렵고 우리 관계관 집행부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가측에서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지연이 됐고, 또 토지수용령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또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에서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날짜는 12월 18일정도해서 잡겠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게되면

정우성 위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는 집행한다 그것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내가보니까 서류가 잘못되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12월 17일날 하고 각종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저희 공사하는 곳에 서너군데는 그런 애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로 해가지고요. 과다 청구를 하기때문에

정우성 위원   우리시에서는 얼마 보상을 해줄려고 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감정평가는 3천2백정도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3천2백 나왔는데 8천만원 요구하는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영업보상해가지고 했는데 두 개 감정사 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것이 3천2백정도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단은 도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겠네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질의를 드리기전에 감사보고서라든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앞으로는 과별로 직제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문화시설이라든지 놀이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만 있습니까. 원래 이것을 운영을 하기전에 배경이 있을텐데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복지, 주민 편익시설하는데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기능 전환 거기에 수반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이유도 있었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동기능 전환의 성격을 띠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동마다 운영을 하게 하고 있는데 인력 배치를 할때 그 인력을 축소시켰죠. 동사무소 인력을.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느정도 인력이 조정됐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인구수에 따라서 직원들을 조정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그래서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인력을 축소시켰으면 실질적인 그런 인력 축소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동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석환 위원   실질적인 동사무소 업무가 어느정도 지금 구청으로 이관됐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에서는 민방위하고 사회, 민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말 그렇게 보세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실상 세무 행정 빼고는 거의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치위원들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청소를 도와준다든가 가로정비를 도와준다든가 그런 차원

이석환 위원   지금 이게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세우고 이런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는 거의 동사무소의 역할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안보세요.
  동사무소 인력이 사람은 적고 일거리는 여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면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런 아우성 소리 듣지않으세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동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거시기 하더라도 지금 그 인원이면 동을 자치센터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세무 이외에는. 그런데다 인력은 축소되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월드컵 경기 그런것으로 동사무소 인력을 차출까지 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동서학동에서 한 명

이석환 위원   다른 동은 차출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안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왜 동서학동에서만 차출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시에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불필요하게 인력이 축소된 마당에 인력이 차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지금 책임 소재가 동장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하는데 자치위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만들어져있는데 그 센터 소장은 아직 없지만 소장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장이 주관을 해야됩니다. 자치위원장은 별도로 있고

이석환 위원   센터 소장은 동장이고 그러면 자치위원장은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것으로

이석환 위원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정립이 안되어있어요. 그러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것을 관여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관여를 한 것이고 앞으로 한 것은 모든 것은 자치위원들이 동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은 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이석환 위원   프로그램만 자치위원이고 그리고 센터 소장은 동장이고, 이 정립을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치센터의 월동 대책 세워져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저희들 지금 일반운영비가지고는 올해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로는 추워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관내도 돌아다녀보고 동장들한테 들으면 하루에 프로그램마다 두 시간씩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추워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월동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공사계약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온풍기 시설 계약 소리가 들리던데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냉난방은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이석환 위원   동서학동에 들어갔어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서학동 한 대 이번에

이석환 위원   온풍기 시설 했어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설치하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안했어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해가지고요.

이석환 위원   환경청소과장 나오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하면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속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도 벌써 20여건 이상이 되는데 작년도보다 더 늘어나고 그전보다도 훨씬 늘어났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들도 매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손길이 사실상 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더 열심히 해서....

이석환 위원   단속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현재 위생지도팀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면서 중복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7명가지고 단속이 다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남자들 네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단속이 제대로 안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주1회씩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는..

이석환 위원   네 분이 한것만 해도 20여건이 넘는데 제대로 한다면 인력을 보강해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저희들이 점검만 하는게 아니고 경찰에서 점검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거의 7월, 8월 여름에 집중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하절기때는 아무래도 음식 부패가 심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해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9년에는 21억, 작년도 29억, 금년도에 31억 계속 증가 추세고 물론 차량이 증가하니까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부과율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을 보면 26%에 그치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도로교통과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데 미납액이 그래서 20억이 지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납액 징수 대책도 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고요. 미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차라리 계도 차원에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는 저희가 송달을 할때는 등기로 전체적으로 해야하는데 등기로 해서 반송이 왔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석환 위원   단속보다는 단속 이전에 충분한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계도 관계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단속하기전에 스티커 발부하기전에 1차적으로 단속하지 마라, 이런 경고 차원에서만 계도할 수 있도록, 그정도 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됐을때에는 시민의식이 아직은 성숙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전주시민을 제가 밑으로 봐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성숙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저희가

이석환 위원   알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미납액이 수납 실적이 26%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겁니다. 그런다면 보니까 폐차시 일시 납부의식 팽배로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게 부진 사유에요. 그러면 시민의식이 성숙될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데 저희가 언제 받기는 전체적으로 받거든요. 왜냐, 거기다 바로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받기는 받습니다. 시기적으로 차를 한 대 소유를 했을때 보편적으로 보면 10년, 15년, 20년까지 타고 있는데 그래서 체납액이 누증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전체적으로 받을걸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계속 이렇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이런 현실로 봐서 빨리 대책을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한 가지로서 주차 단속 지역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위반하면 스티커를 발부하죠. 그런 지역이 예컨데 동네에도 많이 있어요. 가급적 주택가에는 노면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확보를 더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지않고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아요.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속을 하고 심지어는 견인까지 해갑니다. 동네인데도.
  그래서 주민들의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데 다시한번 빨리 조만간에 주차단속 지역을 재정비를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가급적이면 스티커를 발부하기전에 1차적으로는 계도 차원에서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안되면 스티커를 발부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 징수 실적도 형편없는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왜 부과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도 다시한 번 재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구청 전체에 관해서 지금 행정감사를 실시하신거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에는 2년마다 윤번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치 결과를 보니까 주의가 58건, 시정이 25건이었더라고요. 전체 주의와 시정을 받은 건수가 총83건인데요, 각동별 내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내용 현황중에서 30%에 해당하는 29건이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한 내용의 지적사항들이 해당되더라고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업무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가 30%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지적사항으로 적발이 됐다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 업무는 전담요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담요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업무 과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에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동에서 기능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것은 대부분 사회 민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노인수당이라든지 교통수당을 착오로 인해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지급을 못한 사례입니다.

유창희 위원   내용은 물론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다 나와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는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전담요원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담당해내게 하자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전담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업무가 과중돼서 이러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온건지 아니면 그들의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계획이 미흡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건지 아니면 구청이 계획 감사를 할때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되겠다는 원칙이 섰던건지 어떤 현상때문에 이렇게 30%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나왔느냐 그 이야기에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직무연찬이 부족하고 업무처리가 소홀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청장님, 말이에요. 다른 분야도 대부분 보면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 사안들이 대체적으로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은데요. 특히 더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히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과 관련해서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2억5천9백이 예비비에서 노인교통수당을 지출했는데 이것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노인교통수당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때 아마 적게 편성된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은 잘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제가 특별히 이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리 청에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노인교통수당은 해마다 거의 일률적인 지출경비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들한테 지급해주는 수당이니까요.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것도 2억5천9백만원이나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을 했다는 자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였지 않겠는가 하는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편성도 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앞으로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개발과 이강문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공사 1천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이 전부다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관심의 초점은 ’98년도 이후에 IMF 이후에 우리 지역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때 우리관에서 발주하는 관 물량이라도 조기에 발주해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이루어보자는 것이 전주시의 정책적인 방향이었던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발주한 발주일자를 보면 전체 특히 우리 행정관리과 소관업무 말고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했던 자료 내용을 보면 69쪽에서부터 72쪽까지 전체의 발주 물량이 총 48건이었어요. 48건중에 전반기에 발주한 건이 9건, 그리고 후반기에 발주한 건이 3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9건으로서 20%가 전반기에 발주를 하셨고 후반기에 39건으로 80%로 후반기에 발주를 다 하셨는데요, 특히 10월 이후에 발주한 발주 건수가 27건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55%를 차지는데 물론 늦게 발주한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는 당해년도 편성해서 당해년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될 수 있으면 전주시의 공사는 조기에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더욱더 2001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해야될만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연말에 전부다 공사가 밀려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겨울이 닥쳐오면 동절기 공사 문제가 발생이 될거고요. 연말이면 연말에 따라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바빠지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발주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더욱더 많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하수도 사업은 26억5천만원정도 하수도 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6억 침수지 위주로 발주를 했고, 하반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점이 생긴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도 특히 경리와 관련해서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맡고계신 청장님께서도 시책에 부응하셔서 일찍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원지역 화장실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화산택지 1공원과 서곡택지 2공원에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화산택지 1공원에 신축한 화장실 공사는 평당 558만원이 들어갔고요. 서곡택지 2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553만원이 평당 들어갔더라고요. 대체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공원마다 전부다 화장실을 558만원, 553만원씩 평당 이렇게 해서 다 지어주는걸로 시가 정책을 결정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시 화장실문화 개선팀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공원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조경이라든지 시설문제 이런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문제 그런것에서 건축비는 거의 비슷한데요.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인근 기반시설까지를 하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거기 조경, 시설, 건축 이런 종합적인 것이 되기때문에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 짓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가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두 군데 다 완공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한 군데는 완공이 되어있고, 한 군데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잘 지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소규모 건축물을 짓다보니까 대단히 만족스럽게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걸로 보고 더이상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을 보다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있나 해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50쪽에 소송업무 수행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소송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여기가 승소했고만요. 저희가 지고 그랬죠. 저희가 졌다는 이야기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겼다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전신주가 어디에 서있는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거기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승소해서 완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혹시 전주시내에 특히 완산구 관내 도로에 전신주가 세워져있는 현황을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게 없는데요.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볼때는 조사가 안돼있을걸로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건데요. 도로내에 대부분 전신주가 인도정도에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인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대부분 들어가있는데 도로에 들어와있는 전신주들이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 가장자리에 전신주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교통에 장애를 받고 있거든요. 이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하셔가지고 이 차량통행과 특히 인도로 갔을때는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옮겨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장이 없도록 옮겨줄 수 있도록 업무를 다시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업무를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박영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3페이지 펴서 보시죠. 거기보면 유통단속 실적해서 단속횟수, 단속업소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단속회수가 정리가 정확하게 잘 된 것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단속 횟수를

박영자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제도 본인이 확인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않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계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계산 착오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숫자상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숫자상 표기가 조금 잘못돼있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단속을 다녀오면 단속결과 보고서를 정리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단속 대장을 구비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박영자 위원   단속결과 보고서로 정리를 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본인이 올해 1년동안에 단속결과 보고서를 어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회수로 보면 8회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11월 22일, 9월 11일, 6월 12일 7월 3일까지, 1월 15일에서 1월 22일까지, 6월 12일에서 7월 3일, 7월 24일, 7월 11일에서 7월 13일, 6월 25일에서 6월 30일 이렇게 해서 횟수로 본다면 8회라고 볼 수 있고 이 횟수에 걸쳐있는 하루하루 날짜를 통합해서 횟수를 냈다라면 그 전체의 날짜가 나와야겠죠. 전체 날짜를 하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49일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이 감사자료에는 어디에도 근거되지 않는 그런 횟수로 해서 지금 이 실적이라고 보고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하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집계 과정에서 1일, 1일 계산을 하는 숫자를 세는 경우가 있고 또 단속기간은 한 번으로 센 숫자가 있어가지고 미스가 표기가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은 단속횟수가 몇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부터 시작해서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이 단속은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않을 수 없기때문에 하는 그런 업무로 지금 몇년동안 방치되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 행정적인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행정적인 여건만을 핑계로 들어서는 안되고요. 지금 단속을 하면서 배포하고 있는 리프렛을 봐도 이것 보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박영자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소비자나 그 업소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리프렛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일부 유인을 복사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모양이 조금 매끈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대사회에 지금 시각적인 매체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읽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요구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배포하지 않은것만 못합니다.
  이것은 배포하자마자 폐휴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이것은 리프렛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담당자들이 이 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보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내용중에도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았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현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과태료가 천만원 이하입니다.

박영자 위원   몇만원 이상은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원칙은 천만원 이하인데 적용 과정에서 3만원 이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함께 배부를 했던 원산지 표시판도 보면은 남부시장에 1회에 걸쳐서 3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갔다와서 결과 보고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안적어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충분히 배포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수차에 걸쳐서 충분히 배포는 하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는 누락시켰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을 지금 그러면 수차에 걸쳐서 더 많은 매수를 배부를 전주시내 업소에 했다라는 것인데 이 구청에서 배부한 이 원산지 표시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것들을 배부를 하면 이걸 1년동안에 배부를 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에 어디 마켓이랄지 아니면 어느 재래시장이랄지 그곳은 이것을 그곳 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배포를 하는 것은 하나의 홍보 차원에서 배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차원은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이런것을

박영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이게 지금 홍보 차원에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푯말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지도 차원이나 홍보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행정적인 지도 차원과 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배포를 하고 이것은 사장돼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답변은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아니죠. 그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푯말을 구비해가지고 표시를 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형태의 홍보물로 충분한거죠. 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업소에서 쓸수있게끔 훌륭하게 제작되어있는 것들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거에요. 이것은 그저 홍보물로서 그 업소나 그 상인들에게 주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정 규모가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저것을 안줍니다. 재래시장 같은데 영세한 소상인들한테 계도 차원에서 배포를 하고

박영자 위원   계도 차원에서 배포를 하되 이 배포한 것들이 지금 상인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표시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드린 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프라스틱이랄지 이런데다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

박영자 위원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실제로 원산지 표시판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을 한겁니까. 아니면 이 형태를 보고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른걸로 쓰라라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아니죠.

박영자 위원   그건 아니죠. 이것을 받았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게끔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배포한 곳에 조금전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계도한다라는것 좋죠. 그러면 계도라는게 뭡니까.
  이것을 배포한 그곳에 다음에 가서 단속을 했을때는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좀전에 홍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분들에게 이 사용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내에서 일을 해가되 일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인 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담당과에서 이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 업무인지에 대한 인식도 아직 부족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년전에도 본인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이었을때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1년동안에 이 단속 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오히려 2년전보다도 더 형식적인 그런 형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보면 식육판매업 유통지도단속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박영자 위원   올해만 봐도 11개소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그 고발조치를 한 그 업소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주로 고발된 업소가 도계장인데 영세 상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절기에 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위생상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후에도 계속 실무진에서 현장을 접근하면서 영업을 안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생업하고 그 사람들이 연관되다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자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는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우리 행정쪽에서 관심을 갖고 사후처리를 지켜본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발처리를 한것에 그쳐서는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는데 행정력을 소비하죠. 고발하죠. 그리고 나서 그이후에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방치해놓고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는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에 도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박영자 위원   지금 본인이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도위에 똑같은 형태의 설치물이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여러곳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최근 들어서 생활정보지 함 관계때문에 그러시는것 같은데요.

박영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 여기 완산구청앞 도로변에도 그렇게 설치된 곳이 여러군데 눈에 띠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나서 설치가 된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 저희가 완산구 관내가 총 269건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허가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직 안받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허가를 아직 안받은 상태에서 저렇게 설치물이 설치가 되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통고를 해가지고 고발조치 이행을 안했을때는 고발조치를 해야됩니다.

박영자 위원   고발조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수거를 하든지 수거를 안했을때에는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해야됩니다.

박영자 위원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과장께서 파악하시기로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제가 파악한 것은 지난번 토요일부터나 금요일 그정도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목격이 됐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그쪽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쪽에 설치된 것을 파악하고 나서 설치한 당사자에게 어떻게 통보하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 장애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1차적으로 한 번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할려면 저희가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1차적으로 통고 처분을 한번 할려고 그래요. 통지를 한 번 해가지고

박영자 위원   통고 처분을 지금 할려고 하십니까.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직 안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왜 아직까지 안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못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가지고 제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설치한쪽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겠다라고 혹시 신청서를 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신청서는 내지않았고 담당자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는 1차적으로 문의를 한 번 했었다는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 대비 앞둬가지고 지금 5단으로 되어있는 교차로, 번영로, 벼룩시장, 좋은고을, 세계로 따라서 한개까지 해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6개단으로 저희가 허가를 득하도록 권고를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된 설치물은 불법에 의해서 설치된게 확실하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확실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주 커다란 설치물이에요. 그 설치물이 인도에 똑같은 형태로 좌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되어있는 것은 그것은 전주시내 전역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가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윤중조 위원입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젖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전주 시민들이 우리 민선2기에 바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것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 그런게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나 선심성으로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니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에 너무 낭비하는것 아니냐 그런쪽에서 가랑비에 옷젖는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죠.

○구청장 이환주   지금 230여개소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34개

윤중조 위원   그중에서 중심권, 중앙동, 풍남동 이런데도 많이 있죠.

○구청장 이환주   거의 고르게 분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제부터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지내기가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뭣뭣이 지급이 되는가요.

○구청장 이환주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고 있지않은데 우선 난방비하고 간식비, 운영비 이런것 정도가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년에 어느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실무팀장 말씀을 들으니까 백만원정도가 되는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한개 경로당에 백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급은 잘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지급해서 그분들이 수령하기까지는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잘되고 있죠.

○구청장 이환주   예.

윤중조 위원   지금 남노송동에 중앙 송수여자 같은데는 지급이 좀 안되어있어요. 운영비가 26만4천원, 난방비 12만5천원 등 그런것은 왜그런가요.

○구청장 이환주   그것은 경로당 자체가 중간에 등록이 된 그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윤중조 위원   청장님이 경로당을 혹시 가본데가 요근래에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많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요.

○구청장 이환주   삼천동, 중화산동 등등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잘모르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경로당을 가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가셨을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셨죠.

○구청장 이환주   저는 사실 많이 계시는 경로당을 안내받기 때문에 제가 가보는 경로당은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않느냐, 지금부터 지적해보겠습니다.
  혹시 전동성당 앞에 있는 양로당이 있는데 거기가 전에 동사무소 자린가 있는데 혹시 가본적 있습니까. 경기장 주차장있는데

○구청장 이환주   거기는 제가 가본적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위탁을 해주었는데 건물을 빌려주었는데 양로당이 유감스럽게도 남자만 두 군데가 있어요. 할머니는 없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에 양로당 상호가 다르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전주시에서 위탁해준 건물에

○구청장 이환주   그 현황 내역을 잘 알고 있지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주시면 도움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이중 지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경로당 하나를 폐쇄를 하고 할머니 경로당을 하고 하나는 할아버지 경로당을 하게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균형있게 지낼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현황을 하나 보고요. 그 바로 앞에 대건신협 건물입니다.
  즉 옛날 성모병원 앞에 거기 경로당을 보니까 경로당 푯말이 조그만하게 붙어있고 무슨 종친회 사무실이라고 붙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그날 대화를 해보니까 무조건 등록하게 되면 다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친회라든지 등등의 문제점들이 다 하게되면 전주시에서 돈을 다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경로당은 아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실이나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 되어있고, 전기시설이나 화장실이 되어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경로당 회원은

윤중조 위원   청장님, 등록법에 등록을 받았을지언정 이후의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이면 가능한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 경로당이 동네 노인분들을 위한 휴식 장소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주 용도가 그렇게 이용된다면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도 혈세가 또 세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환주   그런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분명히 혈세가 세고 있다. 두 군데 지금 세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요. 오피스텔을 가봤어요. 오피스텔에 가보니까 동창회 사무실에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돈이 세고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그게 우리 취지나 법에 관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가장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만 더 지적할께요. 가보니까 등록은 해놓고 개인 사무실, 아니 개인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철저하니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거기에 청장님, 돈 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현재 기본 생각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잡아야 되는데 잡고나서 분명히 어제 그 등록을 취소시켰다. 경로당 회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을때 그 돈 회수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거기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실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윤중조 위원   이게 청장님, 한 개 경로당에 백만원입니다. 곱하기 지금 지적한데만 해도 칠팔군데가 돼요. 곱하기 7이죠. 곱하기 년으로 계산해보죠. 돈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서 전주시 이번에 가용재산이 없어가지고 지역구 사업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데로 흐르고 어먼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죠.

○구청장 이환주   제 생각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부적합한 것이라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의 문제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취득세라고 하는것이 어떤것에 의해서 취득세인가요. 취득세를 받는 이유

○구청장 이환주   말 그대로 물건을 취득하는것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그렇죠. 물건을 취득했다 해서 자동차를 구했다든지 그랬을때 감사자료에 보게되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취득세 해놓고 무재산이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재산이 없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청장 이환주   취득세를 징구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중조 위원   취득세는 징수를 할려고 취득세를 발부했는데 안내니까 자료에 보니까 재력부족, 뭐 재산이 없다 그런 부분이 나와요.

○구청장 이환주   물건을 취득해놓았는데 왜 재산이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윤중조 위원   예.

○구청장 이환주   상황적으로는 그런것일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취득한 재산을 고의적으로 다른데다 매각을 해버리거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가 몰라서 적합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핵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울여주어야 되지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9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93쪽 37번에 보게되면 금암동 523-31로 되어있는데 전에 작년도 감사 지번이 틀렸는데 그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작년 감사자료하고는 대조를 미처 못해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도 감사자료를 내는데 한 번 정도는 대조해봐야 되고 또 이 지번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그럴건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 감사는 지금 현재는 31번지고 작년 감사에는 131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세무과장 최용호   금년 1월달부터 세무

윤중조 위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에 서전주 새마을금고라고 있었습니다. 서전주 새마을금고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돼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지난 2000년 12월 1일날 저한테 자료를 준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어떻게 해줬냐 하면 압류 등기 촉탁서라고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12월 1일날 서전주 새마을금고에다가 등기 압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서전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를 받는 도중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촉탁서는 이런 압류촉탁서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중조 위원   압류촉탁서를 촉탁을 하겠다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촉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언제 냈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그런데요. 세금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납부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좋은 방법은 압류나 이런것을 하지않고 받는 방법이고

윤중조 위원   과장님, 지금요, 하는 이야기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자꾸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서로 신경전만 펴지는거에요. 지금 보세요. 촉탁서를 만들어서 결재까지 다 받아가지고 왔다. 내가 팀장님까지 찾았어요. 팀장님도 여기 계셔가지고 12월 1일날 결재내가지고 촉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않고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확인했어요.

○세무과장 최용호   그런데요. 그 세금을 작년 12월 16일 날짜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작년 12월요.

○세무과장 최용호   작년 12월 16일자로요.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보면 12월 1일부터 촉탁되어있어야 되지않냐 그런 이야기에요.

○세무과장 최용호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세금은 그런 압류하는 방법보다는 순리적으로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징수 독려를 하는 도중에 그때 감사를 받으면서 추궁을 당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압류를 하겠습니다하고 결재까지 받아놓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애써가지고 계속 독려를 해서 다음주 16일 그때 상황으로 16일까지는 내겠다 그래서 그 압류 촉탁서 결재받은 것을 보류해놓고 16일날 안내면 압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6일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압류를 못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하겠다 그랬는데 안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으로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올해 보는겁니다.

○세무과장 최용호   사실 그런점도 없지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안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최용호   다음부터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면피용이 아닌 사실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것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용호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전에 업무보고를 잠깐 하셨는데 하는 도중에 시책이 이환주 청장이 와서 구 시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하다만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구책에 대한 중요한 시책이 몇 가지로 보세요.

○구청장 이환주   먼저 시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우선 월드컵 준비하는 상황중에서 우리구에서 기초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둔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가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개소가 되고 동기능 전환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되게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가서 파고들어가서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민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거죠.

○구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작년도에 구의 중요 시책중에 하나가 요즘에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방치 차량 증가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계도하는 의미에서 단속 현장 체험 실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주정차 단속현장 체험 추진실적이라는 그런것을 했는데 올해도 그것 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얼마나 했어요.

○구청장 이환주   시간을 주시면 자료 도움을 얻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여성공무원의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완산구에서는 어느정도 하고 있고 직급별 우대정책을 몇 % 하고 있는가. 앞으로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여성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산하에는 144명의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청에 76명이 있고 동사무소에 68명이 있습니다. 기혼자가 126명이고 미혼자가 18명입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승진자가 전체 20명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승진자 6명, 우대승진자 14명, 그리고 총 여성공무원 승진자는 전체 25%, 5명입니다.
  또한 동에서 구로 전입된 여성공무원의 전보된 현황은 전체 67명입니다. 이중에서 여직원은 32명으로서 7급 이하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7급 위에 간부들중에는 혹시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7급 이상으로서 승진자 말씀이십니까.

김종담 위원   예.

○구청장 이환주   금년들어서는 승진자가 없고 지금 관리 자체가 구에서 승진 관리하는 것은 7급 이하까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집계가 7급 이하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무과장 최용호   세무과장 최용호입니다.

김종담 위원   요즘에 지방세 거두기 힘들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구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그러나 시 살림을 할려면 기본적인 것이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 86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징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편성액 대 세외수입이 있는데 현재 못걷어들인 것이 있죠. 체납자들요.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보면 지방세 징수에 지방세법 26조3항에 보면 재산세나 이런 취득세 이런 부분들은 토지세액의 물납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완산구청은 현재 어느정도가 되어있고 얼마인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용호   저희가 현재 지방세가 146억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현년도가 41억쯤 되고 과년도가 105억쯤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방법으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쾌히 좋지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과거처럼 세금을 쫒아다니면서 받는 시대는 지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 제재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언론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김종담 위원   현재 미납자들중에 물납으로 받은 것이 어느정도냐

○세무과장 최용호   현재 물납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물납은 본인이 물납으로 내겠다. 내땅을 가져가거라. 예를들면요. 저희가 재산세를 내는데 내땅을 가져가거라 했을 경우에 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 완산구청에서는

김종담 위원   하나도 없다.

○세무과장 최용호   예.

김종담 위원   지금 물납을 할려고 하는 1천만원 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체납자가 그 금액 이상으로 되는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세무과장 최용호   물납요.

김종담 위원   아니 받을 금액이 물납으로 가능한 1천만원 이상자들에 대한것이 없느냐 이거에요.

○세무과장 최용호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분들은 세금만 체납하고 그냥 내지않고 가만히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본인들이 물납으로 원하지 않는한 저희들이 물납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종용을 하신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물납을 종용한 일은 없고 토지를 압류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압류만 해놓았다면 그 사람이 내기전까지 계속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가는데 그 소유자가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됐어요. 현재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지방세를 보니까 세외수입 결손처리에 대해서 20억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20억중에 결손금액이 10억, 징수금액이 10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0억중에 받을 계획을 10억은 징수하고 10억은 결손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세무과장 최용호   예, 11월중의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딱 맞추어서 그렇게 혹시 했는가요.

○세무과장 최용호   아니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그런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목표를 주었는데 저희들한테는 과다한 목표입니다. 과다한 목표인데 시에서 이정도 노력을 해봐라 하고 준 목표입니다.

김종담 위원   20억중에 10억은 결손하고 10억은 받아들이라는 것이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적어놓았다.

○세무과장 최용호   예, 시에서 그정도는 한 번 해봐라

김종담 위원   결손금액을 총 얼마를 시킬려고 했는데 10억을 하고 10억을

○세무과장 최용호   이번 11월중에 결손을 10억을 하고 징수를 10억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는 과다한 목표인줄 알면서도 시에서는 이정도는 한 번 해봐라 하고 목표를 준 액수입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예산대비 세금을 재산세 걷어들이는데 지금 지방세 징수가 목표액을 시에서 그렇다면 얼마를 잡으라 하니까 목표액 잡아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적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전주시가 지금 세수가 결함이 많이 났는데 세수 결함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작년도에 목표치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는 11월, 12월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이거든요. 만약에 계상을 한다면 더 날 수도 있다 그러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양구청에다가 세금을 목표액을 올리는거죠. 목표액을 올리는데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결산할때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월달에 20억을 받으라 해서 그냥 결손 10억, 세입 10억 이런식으로 혹시 이 예산 세입도 그렇게 편성했느냐라는 이야기에요.

○세무과장 최용호   세입 예산은 작년 정기의회때

김종담 위원   답변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했느냐. 여기에 지금 받아들일 것을 계산해서 했느냐. 왜그러냐하면 목표치가 지금 결손이 엄청나게 현재 나기때문에

○세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것은

○세무과장 최용호   그것은 가능한한 목표는 못올릴지언정 목표는 좀 많이 잡고 더 열심히 해라하는 뜻으로

김종담 위원   지금 이 부분은 11월, 12월 가고 예산이 상당한 결손이 날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결손이 엄청나게 난다. 180억, 200억 날것이다 그랬더니 집행부는 전혀 이상없다 이랬거든요. 이 부분이 또한 내년 예산도 그럴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다음에 본청에서 할때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환경청소과장 이형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유흥가 업소에 단속을 하시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김종담 위원   합동단속한 결과에 따라서 업소에 통보 처분 내리잖아요. 거기에 보낼때 처분 결과가 여러가지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중에 기소유예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경우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재판에서 죄는 인정이 되나 처음이랄지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유예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래 처분에 2분의 1을 감경시켜줍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영업정지 한달 15일 한 것은 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한달일 경우에 15일로 감경을 시켜줍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걸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단속이 되어서, 바로 또 영업정지 당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요. 여기보면 153페이지 보면 다이애나라고 했네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또 바로 밑에 영업정지 15일이 있거든요. 이런 결과는 어느 결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이런 경우는 위반 항목이 각각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시정명령대로 또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김종담 위원   같은때 들어가는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항목이 각각일 경우에는 각각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김종담 위원   여러가지 항목이 걸린것 다 항목별로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만약에 한꺼번에 세 개가 걸렸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중한 것을 3개월, 2개월이 걸렸으면 그중에 가장 중한 것이 3개월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2분의 1씩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담 위원   기소유예 부분에 대해서 자료 끝나기전에 갖다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소각로 설치하고 보일러 설치 가동 여부를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료가 첫번째로 용이하지 못하고 부실하다 하는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소각로 시설 가동여부를 봤더니 전체 시설했던 동내지 청사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설치를 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 한 번 해보시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동사무소 소각로가 다섯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를 저희들이 그때 감사 지적했을때 철거를 하겠다 해가지고 3개동에 대해서 했고 태평동과 평화 1,2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려고 그랬더니 상당히 위험한 상태해가지고 철거를 못한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에는 감사 형태가 소관별로 했었거든요. 저는 도시건설 위원회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제가 숙지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이 자료를 놓고보면 철거를 이게 지금 설치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97년 이후

임병오 위원   ’97년이라고 하면 금년도가 2001년인데 거의 4년, 이게 설치할때는 내구연한이나 목적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해서 설치한거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늘에 와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된겁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소각을 하면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것이 있고 실제 동사무소에서 소각로에 대해서 별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게되면 일산화탄소 내지 다이옥신 유해 성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협의부서하고 이런게 사전 검토가 안됐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검토했을때는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설치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용한 것이

임병오 위원   이것을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소각로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 그 의견도 중요하지만 협의부서, 환경을 다루는 환경청 기준에 의해서 이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래서 ’99년 10월달에 옛날에는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99년도 10월달에 그 소각로를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사장되고만 일이 됐네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될때는 적어도 예측이 가능하고 뭔가 계획이 뚜렷하고 또 미래 뭔가는 미뤄 짐작해서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임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 ’99년 10월달에 개정되어가지고 소각로를 설치 안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1년만에 그 설치를 해놓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측을 못한 것이죠. 저희들 행정하는데서.

임병오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고보면서 정말 이럴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게 거의 억단위 가까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그 시설물이 어떤 구실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이건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느냐.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표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완산구청이 대략 18억내지 87억이 결손처리되고 미납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무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그런것을 할때는 신중한 검토와 미래적인 방향을 잘 판단해가지고 설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것 할때는 그러죠. 막연히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가 있어야만이 이런것을 하는 것이지 관계법이 바뀌고 바뀌지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설치하고 뜯어버리고 아니면 다시 설치한다 이런 앞뒤가 맞지않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위에 보일러를 봅시다. 보일러는 우리동이 완산구가 22개동이 있어요. 그런데 4개동을 제외한 16개동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의보니까 평화동같은데는 2천8백, 중화산동은 1천7백, 고가의 시설물을 16개동에 설치를 해놓고 이것을 사용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선 소각장 문제도 이렇지만은 거의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쓰지도 않고 이것을 설치할때는 그만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행위는 세원이나 우리 행정에서 민의에 반하는 그리고 예산을 대표적으로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장님의 일이고 내 일이었다고 보면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신규동이 있고 새로운 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성없게 이런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임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중화2동 신축이라든가 삼천3동이라든가 남노송동 신축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 난방식으로 안하고 개별 난방식으로 전부다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를 하는 동도 그 중앙난방식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개별난방식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유류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동에서 전체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연료비같은 것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평화동이나 중화산동같은 경우도 오래된 설치물입니까. 왜 그때 그 생각 못하셨어요. 지금 자치센터에서는 히터를 설치해놓고 쓰고있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개별

임병오 위원   전기로 쓰고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히터같은 경우는 필요할때는 쓰고 필요치않을때는 쓰지않는거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은 처음에 시설물 투자 금액이 상당히 고가의 금액을 가지고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오래된 일이었고 아주 옛날일이었다고 보면은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최근의 일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는 기안이 부족하고 혜안이 부족한 이런데 기인된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답변을 않는것은 동의로 보고 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 이런것이지 지적해놓고 이게 말이에요. 1년전에 지적했다고 그러지만 지적된뒤에 하나 개선된게 없잖아요. 최근에 동사무소 개소식이나 준공된 그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부분 설치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자치센터를 한데는 개별난방식으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데도 전부다 개별로 2001년부터는 저희들이 개별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이렇게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어떤 달리 생각지 마시고 시민의 세원이 여러분의 피와 같다는 심정으로 단 돈 일원 하나라도 절감해주고 거기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사회화 문제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게끔 주의와 촉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인데요. 여기보면 2000년, 2001년에 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는 72,340건, 2001년에는 82,435건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징수는 2000년이나 2001년이나 공히 3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체납 건수가 70%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로 봐서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한 번 하고 이런 결과 이외에는 아직 조치는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내년 이쯤 이시기에 또 이렇게 감사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감사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만한 과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내는게 과장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70%가 체납이고 30%가 징수라면 큰 문제입니다. 대안 방법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 관계가 징수가 부진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국으로 전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징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50% 이상으로 한 번 올려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구청 관내에 헌옷 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건수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난해 4월 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철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전주시에 2천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완산구청에 몇개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728개에서 지난번에 200개 수거를 하고 현재 528개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200개는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 처리를 해가지고 양묘장에다 갖다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더라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대두가 되고 현재 정부에서

최동남 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결론은 철거를 할려고 해도 치울 장소도 없고 보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만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이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하면 바로 와서 어떤 처분하죠. 단속을 하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최동남 위원   너무나 상대적으로 큰 대조를 이루는 것 아니냐. 곁들여서 이 부분은 보면은 모 큰 아파트는 1년에 몇 개 옷함 놓아두는데 2백만원에 계약해서 다 놓아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야말로 좋은데만 하는게 절대 아니에요. 몇개는 전주시라는 간판까지 붙여가지고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시에서 봐주는것인가, 눈감아 주는 것인가. 업자하고 의혹을 살만한 뭐가 있는것인지. 상당히 언론에 나올정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전혀 심각성을 못느끼고 심지어 뒷골목에 가면 완전히 쓰레기장화 슬럼화되고 있어요, 한 번 가보셨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그것 놓고 싶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정조치 언제까지 하실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 한 500여개가 되기때문에 동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청장님 나와보세요. 이 부분은 시장께서도 약속을 했는데 못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구청장 이환주   재작년인가요. 양쪽 구청에 그런 협의가 들어왔을때 그때 제가 시본청의 일을 할때 양쪽 구청이 서로 약간 상이한 입장을 보인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그게 필요할거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원님 말씀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설치하지 않는걸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말씀이 계신 이후에 우리 완산구에 존재하는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실질적으로 헌옷 수거함 본 취지에 맞지않는 그럴 장소에 있고 또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것에 대해서 먼저 철거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500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지를 해서 철거를 해야할 것인지, 또는 그것을 양성화시켜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한 다음에 조치가 따라야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상당수 대여섯개는 개인업체에요. 수출하고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봐주는 것 아니냐, 오해 살만하거든요.
  주위에서 그렇게도 보고있고 그게 한 5년됐어요. 오육년 됐어요, 방치된지가. 언제까지 정리를 하실거에요.

○구청장 이환주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그분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애인 협회에서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않거든요. 헌옷 수거함을 그대로 놔두면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래서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것을 언제까지 정리하시겠느냐 그 이야기만, 어느 시기까지. 지금 시장께서 말씀을 4월달에 했는데 지금 7개월이 넘었잖아요.

○구청장 이환주   그때 그 말씀이 계신 이후로 1차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들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완산구청내 게이트볼장이 31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부다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있고 이게 완벽합니까.

○구청장 이환주   그중에서 몇 군데 활용치않는 곳은 지금 폐쇄를 시켰고, 또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곳은 지난번에 보수를 일제히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특히 완산구청 서신동에 있는 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은 작년도에 그것을 498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 하자 보증 기간이 있을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말씀하신 근린공원내 게이트볼장을 제가 현지에 나가 봐가지고 현재는 거기에 경로당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 관계로 거기가 사용할 수 없을만큼 어지러져 있다고 하니까 공사가 끝나는 즉시

최동남 위원   참고로 이야기할께요. 공사 부분이 아니라 한마디로 게이트도 없어요. 할려면 게이트도 없는데 운동장은 쓰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공사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선 시설이 되어있는데 사용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설 자체가 안돼 있는데 그걸갖다 공사하고 연관시키면 안되죠.
  이 부분은 적어도 1년밖에 안됐어요. 2000년도에 된것이거든요. 다시한 번 확인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허가과장님,

○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최동남 위원   건축물을 준공할때 조경면적이 있잖아요. 조경을 해야만이 준공검사 허가를 내주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2000년도에 총 310건이 나갔고 2001년도에 370건이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중에 보면 2000년, 2001년 합쳐서 총680건입니다. 그런데 조경면적은 11,738제곱미터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최동남 위원   그 조경면적이 있는데 식재 나무 수량은 2,417주로, 그것도 교목 위주로만 했고만요. 그 생존율이 65%내지 90%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500제곱미터 이상 112건에 대해서만 대충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허가과장 최종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체다 할 수 없어서 표본 조사를 5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112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내가 65%니 90%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공공건물로 하기때문에 그래도 좀 생존율이 있는데거든요. 그런데 65%는 일부 교목만 가지고 하기때문에 안되고 기본적으로 50%도 안돼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자면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공사를 하면서 준공검사 받으면 바로 나무는 뽑아버려요.

○허가과장 최종엽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거든요. 이쪽에서 보면은 2년간에 고발 2건인가 했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예, 2건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게 사후관리가 손이 안미칩니까. 아예 포기한겁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건실화 대책으로서 일제 일정 면적 이상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동남 위원   몇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1년에 건수가 300여건 나간다면 거기에서 3분의 1정도라든가 무작위 착출을 해서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다니면서 조경을 점검을 해야하나 시간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2년간에 2건 고발, 이것은 말이 안되죠.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시장께서는 60만그루 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행정도 따라주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걸 빼버려야해요. 뭣하러 건물짓는 사람들한테 돈들여서 놓고 끝나면 뽑아버려도 하등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직무유기입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이게 안됐을때 어떤어떤 과정이 있죠. 처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죠. 고발하기전에. 시정명령 내려가야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다음에 고발나가야 되고. 그런데 전혀 안나간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건물이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된 다음에는 조경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일일이 나가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증축을 하거나 어떤 용도변경을 할때는 현지를 나가보게 됩니다. 그럴때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증축이나 이런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때밖에 규제를 못했습니다마는

최동남 위원   과장께서 계속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몇년을 돌아봐도 고발 건수가 거의 없어요. 완산구청만 최근에 2건 있었는데 그것은 포기한거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얼마나 필요없이 준공검사는 받아야 하니까 나무를 심었다가 나면 뽑아버리고 큰건물 대다수에요. 현재.
  그러면 전혀 지금 나무 60만그루는 한쪽은 심으면서 한쪽 없어지는 이 부분만 살았어도 얼마나 많은 녹화 면적이 되었겠냐, 이것 중요한거잖아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기존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더 시간을 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최동남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할거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지난번에 미관지역내를 저희가 한 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11건을 지적을 해서 지금 시정명령을 지금 12월 9일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시 방침인 60만그루 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존건물을 가시권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허가과장 최종엽   조경수가 죽어가지고 그걸 안심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법적인 조치 사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식이 될 수 있도록 고사목이라든가 제거했던 곳은 일단 가시 지역권이라도 먼저 조사를 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그게 법이 애매하면 앞으로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 법이 애매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는 정말 노력을 해야합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적 차원이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응달진 곳에 구석에 심어도 허가 나오잖아요.
  그런 허점이 있는데 그것은 찾지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세 그루 심을 것 두 그루 심더라도 정말 살 위치, 심을 위치가 안되면 심지 말라고 해야해요. 무조건 왜 낭비를 하고 시민들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고 법 안지키고 구청은 구청대로 일 업무 추진 못하고 그 대안을 어떻게 낼거에요. 확실한 대안을 하나라도 이야기해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는 현재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종용을 해서 식재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구덩이 팠던 그다음에 식재할때의 사진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대로 식재를 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감리자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하나 부탁할께요. ’98년도부터 2000년, 2001년 있습니다. 총 조경 면적수를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98년, ’99년, ’97년 3년치를 다해가지고 조경면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여기 애매하게 65% 생존했다고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30%면 30%, 20%면 20% 전체적으로 대충 언제 어느정도 현재 생존했다 자료를 부탁드려요.

○허가과장 최종엽   ’97년도부터 5개년치를 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상을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를 한 번 가봐야만 표본조사라도 해야만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허가과장 최종엽   이 면적은 조사한다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면적은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경이 되어있는 나무 프로테이지는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에 관한건은 다음주까지는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각종 개발 시책에 의해서 전주가 대충 9제곱키로미터의 녹지가 파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잘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조성된 녹지가 없기때문에 지금 새로 녹지 만들기가 쉽습니까. 이 부분만도 제 자리를 찾아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뜻을 이해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세요.

○허가과장 최종엽   예, 먼저 조경 면적을 제출하고 생존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전주시가 건설사업에서 아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가지고 재정 관계에 어려운 차질을 냈기때문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니까 총 70억6천1백만원중에서 18%만 이게 집행이 되고 57억9천만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 관계가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두 군데 행정과에 있는데 이것이 전혀 행정과의 자치센터 그 외의 3건에 대해서 한푼도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해주시고, 허가과에서도 명시이월이 5천8백만원이 서있는데 한푼도 집행이 안됐어요.
  또 행정관리과에서 사고이월로서 지금 10억8천6백만원에서 1억4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가하면 복지과에서도 사고이월로서 3천8백만원중에 이것도 2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교통과에서도 31억1천4백만원중에서 10억이 되었어요.
  어떻든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을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대해서 집행을 빨리 서둘러서 어떻든 당년에 그 사업이 모두 끝나야 하는데 사업이 18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82%가 이월된다는 것은 첫째, 예산 운영의 차원에서 이게 아주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어떻든 금년에도 역시 제가 볼때는 늦게 공사를 시작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여기보면 전혀 토지를 승낙을 안해서 코아 아파트 관계는 나중에 불용액으로까지 처리해야겠다 하는 그런 표가 나왔어요. 어려운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금년 예산도 이월이 안되도록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이환주   결론적으로 김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한 당해년도 예산에 세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관점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000년도에 대한 이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9건 있었고요. 사고이월이 20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건중에서 전체 16건은 완공이 되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4건이 남았습니다.
  4건 같은 경우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보상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않은것은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물론 케이스별로 그 사안별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점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금년 2001년도치가 이런 실례를 나타내지 않도록 어떻든 18%가 집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떻든 금년에도 거울삼아서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양이 있어서 우리 예산에 맹점을 주지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하나 어떻든 우리 전주시에서 특수사업으로 모두 아까 자치센터도 합니다마는 김완주 시장께서 푸르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3년간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60만그루 심기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여기서 30만그루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20%의 37만8천주를 심어서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심었으며, 이에대한 고사율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많이 죽은줄 알고 전자에 최동남 위원께서도 건축공사에 식재된 것 한 포기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실적으로 들어가 있을거에요. 그러나 현재 1년, 2년 지나면 전부 죽여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실적만 판이한 이런 것을 나타내고 이에대한 대책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대충 고사율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2년, 3년동안에

○구청장 이환주   고사율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못하기 때문에 자료 도움을 받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많이 심겠다고 하는데 사는것은 많이 죽은데는 작년같이 한해있을때는 한 칠팔십% 죽어버리고 한해없을때는 이삼십%가 살기가 힘든 지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엊그제 가로수도 고사율이 아주 많아요.
  이런것을 감안해서 구청장께서는 이 관계를 실적만 나타내지말고 어떻든 현재 제일로 쳐야하는 것은 구청에서 도로가 금년에 완공되는데가 15개소죠.

○구청장 이환주   예.

김동성 위원   그중에 도로내는데만 가로수라든지 정원수라든지 모두 거기에 식재되어있는 많은 나무가 베어져가지고 없어지죠. 그러죠.

김동성 위원   예, 지장물로 철거하기도 하고 또 심기도 하고 그렇죠.

김동성 위원   그에대한 이식하는 것은 전혀 없다시피 되고 그것을 전부다 이것을 끊어내버리고 그전에 푸른 우리 전주시를 뻔한 전주시가 되는 길이 많습니다. 15군데 전부 그럴거에요. 한 번 돌아다니면.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든 도로를 낼때는 그전에 있던 나무라도 그마만치 심을 수 있어야할텐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도로에 대한 담당 국장이었기 때문에 이런것을 시에서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해야할 것인지 이런것이 좀 애매한데 이 업무는 어디서 도로내는데 그에대한 가로수라든지 이것을 어디서 해야합니까. 구청에서 해야합니까. 본청에서 해야합니까.

○구청장 이환주   현재는 도로 신설하는 부서에서 가로수까지 같이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실례로 우리 전주시와 모두 다툼이 나고 있는 것은 태평로의 중로의 가로수를 시장이 심어주겠다고 간담회에서 로얄맨션 아파트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안심어주고 하니까 시 주민들이 진정을 낸 사실을 알죠.

○구청장 이환주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그때 김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지금까지도 매듭 안된 사실을 압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추진을 해야합니까.

○구청장 이환주   제가 기억하는 것은 9월달인가요. 김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시장께서 도로의 구조나 시설 기준에 의하면 그 태평로에는 나무 식재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재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는 별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새로나는 가로수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금방 대답하고도 시장이 결과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저밑에 공원과장이 다른 소리하니까 그것을 듣고 질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논란이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보다가 우리 자치위원장 이하 주민들한테 쫒겨가다시피한 그런 간부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그러한 것을 이제까지 현지 한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가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거기가 심어야할 자리가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심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실적이 안나타나고 그 책임을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환주   나무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에서

김동성 위원   구청장이 시장 및 그 산하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그 밑에 공원과장 진과장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또 알도못하고 4m,5m나는 거시기에 가로수를 심어야한다는 것, 부시장도 와서 한 그 지대도 심도않고 그 나머지도 안심고 또 그런가하면 덧붙여서 60만그루 심기에 대해서 전매청 담장 밑에가 3m 이상되는데가 20년, 30년 공한지로 있는데 그것은 60만그루 심기에 적임지가 아니라고 봅니까. 기다고 봅니까. 공한지 3m되는 폭에 지금도 20년, 30년 있는데

○구청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한지 현황을 사실 잘알지 못하거든요.

김동성 위원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시장의 산하라고 해가지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이야기를 못한다. 또 결과적으로 박사 데려다놓고 일을 잘못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 말을 듣고서 그 주민들의 진정, 또 주민들의 대표 김동성이가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건만 그게 위에서 잘못한 사람 한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실적이 60만그루 심기에 대한 실적도 나타내지 못하고 당연히 도로를 낼때 가로수를 심어야하고 하는 그런 적지에 시장의 체면만 보고 일을 못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봅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까.

○구청장 이환주   제 개인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거나 체면을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가로수 식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본청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연구가 됐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분들이 논의해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그 뜻에 반해서 하기에는 사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자기 책임을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정하고 있습니다. 왜, 심어야 하는 자리에는 심고 못 심는 자리는 못심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우리 밑에 과장이랑 아주 열심히 현지를 돌아본 결과 심어야한다고 해가지고서 설계까지 거의 되는줄 알고 있어요. 녹지계장하고 과장하고 봄에 돌아보면서 과연 여기는 심어야할데다 하는것을 지적하고 다 해서 하니까 시본청 녹지과장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까지 거시기 하다가 녹지과장이 갈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임이 현재 와있는데 이 과장도 행정직이 들어갔어요. 박사를 갖다 놓는데다 행정직을 갖다 놓으니까 현재 엊그제 우리 감사전에 현지 확인을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로수를 어디에 심을줄도 모르고 적지 판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과장의 거시기는 구청에서 해야한다. 우리 시청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사업인지 시청에서 할 사업인지 서로 핑퐁을 쳐가면서 우리 푸른 전주시 만들기에 거대한 사업을 망치고 있는 이런 업무적인 서로간의 책임을 안질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몰라요?

○구청장 이환주   예.

김동성 위원   모르시면 오늘 끝나고 우리 이과장이나 녹지계장이나 현지 답사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우리시에 억눌리는 거기서 공문 하나만 내주면 된다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시장이나 그밑에 있는 참모들이 현지 실정을 감안도 못하고 엉터리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이에대한 판정을 내려서 여기서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시에서는 미루고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서 우리가 어떻든 나무심는것은 시장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정책을 그렇게 문란하게 해서는 우리 시장의 파토될른지 모르지만 밑에 구청에서는 할 곳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분명히 이 기회에 시에서 할 업무다 하면 시에다가 하는걸로 결말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이환주   한 번 더 재고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은 전주시 완산구의 지방세 모든 세금을 걷어들이는 책임자로서 결손처분에 대한 법정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용호   지방세법 제30조3에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때

이창윤 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알고 계시는고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니까 200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52억4천2백만원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 금액과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결손처분 현황을 검토해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2000년도는 우리가 10,699건해가지고 23억1천만원을 결손처리 했고만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이창윤 위원   올해는 52억 그정도 되어있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이창윤 위원   ’97년에는 12억8천7백, ’98년도에는 15억3천7백, ’99년도에는 15억4천1백, 2000년도는 2천3백10억, 2001년도에는 52억4천2백만원, 총 합쳐가지고 123억2천만원이라는 이런 지방세를 결손처리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이창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금년에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창윤 위원   그런면도 있고 그러기전에 제가 2002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세금을 이정도 걷지못한 상태에서 전주시 예산을 편성할때는 바로 그 세금을 가지고 각동에 전주시민들의 삶의 복지와 여러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년간 합쳐가지고 123억2천만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결손처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라고요.

○세무과장 최용호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면에서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이창윤 위원   과장님, 칭찬받다니요. 우리가 말이나 되는 소리합시다. 120억이라는 돈을 안받고 결손처리했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확실히 합시다.

○세무과장 최용호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못받으면 위원님에게 충분한 이해는 시킬 의무가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창윤 위원   의무 보다도 칭찬을 떠나서 변상하실랍니까. 그러면 못받은 죄로. 무슨 칭찬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말을 정확히 잘하십시오. 저는 과장님하고 감정이 없고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전주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세무과장 최용호   금년 징수 실적을 보시더라도 작년 징수 실적을 보시더라도 97%정도가 넘습니다.

이창윤 위원   97%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결손이 52억이라는 돈을 다 털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시라니까요. 징수에 대해서 지금 안 물어봤잖아요. 결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왜 52억, 작년의 배를 다 털어버리고 세금을 안받고

○세무과장 최용호   이 세금은 이것을 결손을 안시키면 체납액이 누적만 되는 현상이 나타날뿐더러 저희 실무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꺼리는 업무중의 하나가 이 결손 업무입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 저는 세금을 97%를 걷었든 어떻든 아까도 직원이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죠. 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를 해야만이 월급을 받은 공무원도 좋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이 변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창윤 위원   과장님이 칭찬을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변상을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거에요.

○세무과장 최용호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결손을 한 게 아니고

이창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무재산이랄지 재산조회까지 전부 해가지고 결손처분합니다.

이창윤 위원   재산조회만 합니까. 결손처분 할려면 뭣뭣 합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결손처리합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결손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데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체납 처분이 중지되어있고, 징수권 시효가 5년이 완성되는 경우에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 부동산을 조회를 하고 채권 조회까지 하고 미압류 부동산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실익까지도 판단해서 현지 확인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422건이고만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1,206건 그래서 예를들어서 7천건 되는고만요. 이건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다 첨부 서류 붙여놓았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어디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사무실에 다 붙여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자료 주시고 분명히 다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료가 안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이 분명히 다 첨부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일단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여기서는 과장님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미비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변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잘되어있으면 변상할 필요는 없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미비가 되었으면 체납액을 변상하실 의향이 있냐고. 간단합니다. 되어있으면 변상 안하셔도 되고

○세무과장 최용호   만약 결손 안해야할 사람이 결손이 됐다고 하면 추징을 하겠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못알아들으시는고만. 총 101,206건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의 총 결손처분 명수거든요. 그다음에 2001년도는 5,422건, 이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결손처분을 할때는 재산 압류, 조회라든가 여러가지 구비 서류가 다 첨부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첨부가 되어있으면 자료 입수하는 식으로 검토해봐서 만약에 이것이 자료가 입수가 안되어있고 첨부가 안되어있을 경우는 변상할 의향이 있냐 이런 이야기죠. 이 금액에 대해서.

○세무과장 최용호   변상하고는 다르고

이창윤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책임은 여기서 그러면 위증이 되죠.

이창윤 위원   위증이 되면 벌과금을 나중에라도 물게..

○세무과장 최용호   벌과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여기서 위증이 되는것이고

이창윤 위원   위증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좋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는 행정 기관의 모든 주민등록과 재산을 조회를 해서 첨부하게 되어있거든요. 그중 10만원 이하는 그러합니까. 안합니까. 첨부해야 합니까. 안해야 됩니까. 10만원 이하짜리도

○세무과장 최용호   10만원 이하는 지금 재산조회에서 제외됩니다.

이창윤 위원   10만원 이하짜리는 그런 것 안붙여도 되고 1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다 다 그렇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이창윤 위원   그러면 123억2천만원이라는 이런 우리 세금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자료를 붙여서 지금 다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했을때는 누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결손처리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과장님이 합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과장이 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모든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할 것인가 말것인가 전부다 의사 결정을 한다

○세무과장 최용호   예.

이창윤 위원   그리고 지금 결손처리를 하면 그분들의 재산 조회를 해서라도 지방세를 받아야되거든요. 혹시 ’97년도에 결손처리한 상태에서 혹시 수입 잡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아직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98년도 없고요.

○세무과장 최용호   예.

이창윤 위원   ’99년도도 일원도 없고

○세무과장 최용호   그런 기억이 안납니다.

이창윤 위원   2000년도도 결손만 처리해놓았지 하나도 안받고

○세무과장 최용호   예.

이창윤 위원   지금 결손처분하면 원래 안받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재산이 결손처리를 하면 일단 행정 징수에서 떠나고 특별히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추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년도 결손 않는것 까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결손한 것은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창윤 위원   결손 123억2천만원이라는 그런 지방세를 전부다 결손처리를 해놓고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리를 하면 모든 시민들의 이런 결손 대상자들한테 재산 추적이나 전주살다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많이 가거든요.
  다 지금 잘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좀 아무리 어렵지만 확보를 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결손처리 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체납자가 혹시 재산이 형성되거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이창윤 위원   그러죠.

○구청장 이환주   현재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그렇게 한 실적이 없기때문에 다소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말이 123억2천만원이지 이런 돈을 무조건 방치한다고 봐서는 전주시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점점 23억이란 돈을 결손처리했고 또 배로 52억 이러다보면 내년도에는 백억 이런 엄청난 지방세를 누가 터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제가 건의한 것에 있어서 시장과 같이 조회를 한다든가 그럴때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세무담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로 다 통합이 되어있죠. 그래가지고 구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 너무나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세금 담당을 다 풀어서 하면 40개동이면 그 동에 시에서도 구청장님이 다 받아볼 수 있지않습니까.
  어디 동이 오늘 세금 얼마 받았는가. 구청장님이 다 체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써 서로 경쟁율도 생기고 예전과 같이. 그러므로써 이런 엄청난 결손처리가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세금 징수 업무나 관장 업무를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한 것은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거든요.

이창윤 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시를 말아먹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구청장 이환주   실질적으로 세금 징수율이 이런 것이 과거 동에서 할때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말씀의 뜻은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알아듣고

이창윤 위원   그러고요. 과장님, 결손처분 현황 지금 123억이 되어있는데 징수를 더 하시고 계속 독촉도 하시고 그렇게 청장님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래식 고쳐주기 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 사업 계획이 본래 200개였는데 35개를 이번에 추가를 해서 23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기초 생활자로 해서 73명을 선택했고 마을회관이 4개

이창윤 위원   마을회관 말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분이 73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총 73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창윤 위원   그중에서 저소득자 화장실 고쳐주기 몇 명이나 고쳐주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완료된 것이 54개고 나머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접수자가 몇 명이냐고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처음 접수자는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과장께서 접수자를 파악을 못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데 저소득자

이창윤 위원   저소득자, 극빈자들 그 사람들이 접수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이래서 하여튼 저소득자에서는 전부 100% 해주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 그러니까 접수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과장님께서 접수자가 몇 명이냐면 알려주셔야지 왜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십니까. 국민기초 수급자 이 사람들이 접수를 여기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몇 분이냐고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자세한 것은 제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민기초 수급자 저소득자들이 화장실 접수 몇 개나 했는가 그것도 과장께서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다 혜택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창윤 위원   당연하죠. 몇명이나 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받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데요. 지금 신청을 했더라도 제가 숫자는 파악은 못하지만 그분들중에 한 분도 저희가 소외시킨 적은 없다. 전체 73명이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하겠다는 분들은 다 해드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창윤 위원   여기 포기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분들이 대개 전세자랄지 낡은집을 소유했다랄지 또 노인분들은 수세식보다도 재래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분들이 자진 포기를 하게된 경우입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보니까 총 96명이 국민기초 수급자 저소득층이 접수가 됐어요. 이중에 지금 51명을 해주고 45명은 구에서 배제를 시켰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배제가 아니고요.

이창윤 위원   배제가 되어있는데요. 여기보면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지금 73명중에 54명은 완료가 되어있고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창윤 위원   여기 포기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포기가 많이 있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다시한 번 보겠는데

이창윤 위원   다시한 번 검토해주시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창윤 위원   중요한 것이 저소득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추진했는가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1개당 70만원씩 해가지고 본래는 200개소였는데 식품접객 업소에서 35개를 더 추가해서 지금 235개소로 했거든요.

이창윤 위원   식품접객 업소는 빼시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총 1억4천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자 아까 96명 빼놓고 완료해준게 몇 명이라고 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155개소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분들은 신청자들이죠. 저소득자말고 각동에서 신청하신분들이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죠. 각동에서 올라온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저소득자는 빼놓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저소득자는 빼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소득자를 포함해서 동에서 올려준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저소득자는 받고 여기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 일반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창윤 위원   일반 대상자도 받고 같이 받아서 분리해놓은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죠.

이창윤 위원   분리해놓았는데 이것 취지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근본 취지가 저소득층에 있는

이창윤 위원   우리시에서 진정으로 화장실 개조하는 취지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월드컵을 맞이해서

이창윤 위원   월드컵은 빼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주거환경개선중에 특히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화장실이 그집에 손님이 가게되면 화장실부터 먼저 간다고 화장실을 좀더 깨끗하게

이창윤 위원   그것은 식품업계 그런 취지고 그것말고 저소득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죠. 우선적인 것이 저소득층에 재래 화장실을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이창윤 위원   그래야지 무슨 월드컵을 이야기하십니까. 전주시에서 추진한 것이 바로 저소득층 어려운 그런 사람을 예산을 세워서 시공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월드컵을 들먹거려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들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영세민들은 무조건 70만원씩 보조해주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보조해줘서 고쳐주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창윤 위원   정말 그건 다행입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신청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일반인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국민기초 생활자하고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 마을회관을 제외한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에서 최저 소득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최저 소득자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창윤 위원   분명히 그 이야기 책임지시는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창윤 위원   최저 소득자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선별했다는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창윤 위원   그 책임을 분명히 지신다고 그랬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지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우리 완산구에 신청 접수한 대상자를 고쳐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검토해봤어요.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중심을 어디다 잡고 그 사람들을 해주었는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본래 목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이창윤 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시민들이 접수를 해서 화장실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저소득자에 대해서 만일에 아닐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책임을 진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기보니까 고쳐준 전체 대상자를 보니까 재산세 3,120원짜리에서부터 총 390,050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까지 그안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8만원 11만원 전체 대상자를 보니까 정말 우리 전주시에서 취지와 정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3명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창윤 위원   내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 재산세까지 전부다 해놓았는데 우리구에서 과장님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자활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취지로 해서 전주시에서 고쳐주라 했는데 재산이 390,050원짜리, 여기가 전부가 30만원, 20만원 다 되어있어요. 이런 상태로 다 고쳐주었어요. 왜 고쳐주었어요. 왜 이런 사람을 고쳐주었냐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기초 생활자로 해서 나중에 신청자중에서 순위를 저희가 정한겁니다. 저소득층부터 우선으로 해서 정한 것이 3천 얼마부터 39만원까지 그것이 가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 39만원이면 재산이 얼마정도야 재산세가 39만원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충, 그런 사람들을 화장실을 다 고쳐주고 그래요. 시에서 70만원 보조해주고 자부담해서 더 확실히 이야기할까요. 화장실을 가진 사람은 말이에요. 집이 있으면 집 안에 화장실이 전부다 있지않습니까. 단독주택이라도 집안에 화장실있는 집이 많이 있어요. 없는데도 있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있는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문에 화장실이 따로 옛날집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분도 있죠.

이창윤 위원   그런집을 다 보수해주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것은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수세식이 기존에 있는 집에 대해서는 배제를 우선적으로 시킨것입니다. 일반 대상자중에서

이창윤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사람 해주라고 그러면 다시 반납을 시켜서라도 다른 월드컵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은 관공서같은데 음식점같은데 그런데 해줘도 좋지않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그런데 재산세가 39만원이면 최하로 오육억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화장실을 과장께서 고쳐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소득층이 더 많이 200명 이상이 있다면 저희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리지만 그분들이 200명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순위로 저희가 정한 것이지

이창윤 위원   과장님, 전주시 취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거노인 그런 사람들을 해주어야지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전주시 예산이 없는데도 그것을 다 갖다가 있는 사람 다 고쳐주어요. 이것 변상하세요. 제가 어디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더라도 절대 변상하라고 않는데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고쳐주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물어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일반 소득자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하면요. 국민기초 생활자는 무조건 70만원 보조를 하고 일단 대상자인 경우에는 50%만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창윤 위원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데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육칠억 있는 이런 사람들 화장실을 다 고쳐주냐고. 과장님선에서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신청을 한다면 그분들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현재 재래식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고쳐주기 위해서도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우선적으로 고쳐주어야지

이창윤 위원   없는 사람을 고쳐주어야죠. 변상하실랍니까.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질의 거의 됐죠.

이창윤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정말 불우이웃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양로원이라든가 그런 어려운데를 의회에서 돌아보았어요. 정말 안됐다 말이야.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쓰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야되지 그것을 자꾸 변명하고 그러시면 안되죠. 잘못했다든가 그래야지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위원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것을 자꾸, 그러면 과장님 잘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 변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원래는 행정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소중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합니다.
  애로 사항도 있고 잘하는 일도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제4조 기능에 보면 여러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고, 또 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서 8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한 점이나 잘못된 점은 말씀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하나도 모집을 하지않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잘못 선회하고 있다. 취미, 오락, 문화 위주로, 분명히 그것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라든지 청소라든지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환경청소과, 도시개발과, 문화산업과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면도로 가보면 공무원이 하겠지, 통반장이 하겠지 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일은 동네 사람이 자율적으로, 이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강한다는 의미에서 자원봉사대를 발족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런쪽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제 의견도 김남규 위원님과 똑같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여러가지 점에서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소랄지 좀더 생산적인 측면에서 복지랄지 그런 측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청에는 자원봉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시청, 구청에다 손을 벌려야 해요. 동네 사람들 다 올려놓고 동네일은 동네에서 하자 이거죠. 향토예비군 형식으로. 그게 복지가 생활속에서 뿌리를 박는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에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30%이상이 사회복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는가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우선 동의 업무중에서 사회복지직이 하는 업무가 대부분 감사에서 적발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이라든지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업무량이 많은 것도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성격상 감사에서 지적하기에 좋은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나 또 지휘 감독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지나가는 답변하기 좋은 답변같고 제가 생각할때는 사회복지 직원들은 다 별정직입니다.

○구청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수한 직이죠. 대개 몇 년정도 동에서 근무합니까.

○구청장 이환주   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요가 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다 동에 다있죠.

김남규 위원   그런분들이 옛날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고 어디가 독거노인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굳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가 의문을 한 번 가져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의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또 이게 행정직과 별정직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것들 때문에 의도적 감사를 하지않았느냐. 우리가 사실 복지업무가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동에서는요. 그렇죠.

○구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각동에 있는 복지사들을 한 번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격려도 해주시고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것들을 해서 결국 행정할 것은 복지입니다. 삶의 지원이고, 현장 부서들. 전주시가 작년에 능률협회 대상에서 복지를 제일 잘했다고 하는데 감사대상은 제일 많고 실제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냥 복지는 자원봉사해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로 국가가 원하는 그런 보호 대상자나 이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나 감면 대상자 이런것들을 철저히 하지못하고 서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 제대로 안돼있는데 다른 복지해봤자 그것은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복지 업무는 틈틈히 잘 챙겨서 진짜 서민들이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미래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을 직접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행정관리과장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관리 관용 차량이 많이 있는데 지금 6년이상 되면 차 어떻게 해야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10년이 넘은것들이 4대가 있고만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환경청소과나 도로과는 다른 차로 대충 대차해서 쓴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2개동이 아직도 낡은 10년이상된 차를 쓰고 있고만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움직이는 것이 빨리빨리 빠른 시대에 지시는 막 내려오는데 차는 그렇게 터덜터덜하고 그것 생각 안해봤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6년이상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지금 순위를 연차적으로 1년이면 몇대씩 몇대씩 해가지고 있는데

김남규 위원   그런것들은 예전에 행정위에서도 다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차 10년된 것들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김재호입니다.

김남규 위원   박영자 위원께서 외국 농수산물 문제나 식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중국의 13억 인구가 WTO가 개방되면 합법적으로 중국의 농산물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식품같은 경우 고기같은 경우는 육질이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주고 사람의 입맛으로 한국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과 수산물입니다. 제사상에 중국산으로 채워지듯이 물밀듯이 밀려왔을때 우리 현 농가에 52조정도를 김영삼 정부에서 현재까지 투자했지만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쌀은 풍년이고.
  그래서 농산물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오전에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을 정성껏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단속요원이 1명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지금 과장님 나가면 중국산 깨하고 한국산 깨를 구분할 수 있는가. 고사리를 놓고 오뉴월에 가서도 한국산인가, 중국산인가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대단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주어야지 한 두명이 가봤자 필요성이 없거든요. 단속 방법부터 진짜 보호해서, 빠른 시간내 이런것들이 사람들이 이게 왜냐하면 외국 농수산물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값싸게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둔갑한다 이거에요. 심지어 인삼마저도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어요. 우리 원산지에서도. 그래서 그 구별 능력이 맹인이 더듬어봤자 어떻게 더듬을거에요. 구분을 못하는데. 그래서 식견을 가지고 연찬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야는 돈을 들여,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벌자는 이야기에요.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지기전까지 그렇게 행정에서 단속을 해주고 나중에는 WTO가 완전 개방됐기 때문에 그 시간만 숨통을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해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산업진흥과도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하죠. 농산지원과도 아니고 단속만 하는 그런 것이니까요.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에 특단,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특단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자료 145쪽 검경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을 보니까 PC방이나 게임 제공 업소의 유통 관련한 것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165개 등록 업소가 연소자 출입위반 등록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속기간이 언제서 언제까지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요. 주로 경찰에서 경찰력이 아무래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 의뢰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이 그냥 수박 겉핥기인 것 같아요. 연소자 출입행위, 연소자 출입 시간, 화재 또는 안전사고, 또 여러가지 게임 멀티비젼에 대한 음란 비디오니까 이 게임물에 대해서 볼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단속은 하나도 적발이 안됐고 연소자만 되어있다 이거지. 실제로 얘들이 보고 음란 사이트인가 뭣인가 그런 전문성까지 들어가야 한다 이거지.
  유해 사이트라고 해서 요새 사이버 학부모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들어가서 얘들이 사실 안보아야 할 비디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PC방의 청결 상태 좀 봐주시죠. 내년 1월 1일부터 PC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자유업으로

김남규 위원   자유업이 아니라 담배 금연 지역입니다. 지금 PC방의 환기 상태가 엉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공공건물이나 PC방은 흡연 금지구역입니다. 그때 단속 부서는 문화산업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은 이야기를 못하는데 특히 PC방의 환기 상태라든지 소방 상태가 아주 안좋아요. 지하로 되어있는데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단속 내용이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해야지 꼭 위에서 내려온 그것에 의해서 단속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심하면 지금 PC방에서 중금속까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이 되면 신경중추 신경까지 마비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환기 상태가 불량하고 아예 흡연장이에요. 제가 PC방을 돌아다녀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로굴착 허가 완산구는 21건이고 덕진구는 73건인데 이 자료가 맞는가요. 그 차이가 심하게 나서 그러는데요.

○구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질의부터 하시죠.

김남규 위원   저는 구청장을 하기전에 도시개발국장을 했기때문에 대개 도로굴착하는 것을 보면 통신회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양구청의 도시개발과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분기에 두 번이나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 한걸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않은데 구청에서 무슨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우선 도로굴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걸 그전에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정도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것을 회수를 줄이고 같이 병행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 국한시켜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뭉쳐서 하지못하고 연중 분포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통신부한테 건의해야할 것 같은데 한국통신, 하나로 통신, SK통신, 통신 회사마다 계속 요새 광케이블로 하나의 선을 매설해가지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번거로움이 많지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굴착허가 위에 간접 복구비가 있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까. 굴착 이후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현장 완공하고난 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꼭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굴착 이후에 도로 소파 파손율이 너무나 많고 나중에 그것을 대개보면 이삼년 지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되고 또 중요한 것은 10년, 20년된 가로수가 많이 죽고있습니까. 가로수 죽은 것 한 번 봤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전수조사는 하지않고 실질적으로 제 업무가 조금 하니까 소외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업무만 사실상 본격적으로 지금 보고있는 중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하면 관을 매설하니까 그게 뿌리에서 생장이 안되는거에요. 겉에서 볼때는 아무 이상이 없죠. 내부 안에 들어가면 물도 벌써 달라져버리고 그런것들로 봐서 지금 가로수들이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가로수 때문에 교통 표지판이 안보이는 곳이 있죠. 그런곳 전수조사 되어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이 지난번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26군데 나오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그런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월드컵전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지금 감사때 말을 하느냐 하면 내년에 삼사월에 나무 새파랗게 피었는데 가지치기 하는것 보다도 지금 은행잎 다 떨어지고 낙엽 떨어졌을때 월동때 가지치기를 하면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갑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갑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과장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정착을 통한 시민참여 극대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하고 운영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13개동에 시설을 올해 했고 청사가 준공되지않은 2개동하고 그다음에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지않은 2개동하고 해서 향후 17개동이 내년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의집으로 운영될 계획이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청사가 빈약해가지고 한 것은 6개동입니다.

유영래 위원   6개동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 지금 시설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자치센터 하는데는 거시기가 많습니다. 설치하는데 하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정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물품 지원은 저희들이 일단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은 인근 새마을 금고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 여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청사 여건이 맞아가지고 자치센터로 시설을 한 동과 청사가 협소해가지고 자치센터로 전환하지 못한 동들과의 편차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동에 있는 주민들도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해 15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13개동에 시설을 하고 물품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시설은 강당이며 PC교육장이며 또 여러가지 공간들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동에 1억4천, 3천 이렇게 편차가 있겠지만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지원이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자치센터로 시설은 해놓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 내지는 운영 인력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번 2002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부에서도 시간을 두 시간, 세 시간을 늘려달라. 그다음에 토요일도 운영을 해달라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정도 세워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강사수당을 확보해가지고 강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청사 여건이 협소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하지못하는 6개동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의 집으로 시설해서 운영하는 곳과 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곳과의 편차도 또 만만치 않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여건때문에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큽니다.

유영래 위원   운영자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않기 때문에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전주시 완산구의 24개동의 모든 주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의 집으로 지정이 되어서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설들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로서 운영 공간만 만들어놓은 곳하고 이 차이도 극복을 해야지 그 지역의 주민들, 그 동의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간만 만들어놓고 사실 제대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2억을 들여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활용을 하면 3억, 4억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지만 운영을 하지못하고 만들어놓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투자한만큼 손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공간이 정말 주민들에게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게 하기위해서 예산 확보나 등등 이런것들에 대한 본청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구청에서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계시기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구간 전입, 전출입을 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구청에서 하게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간 교류를 합니다. 그쪽에 결원이 있다든가 이쪽에 많다든가 해가지고 저희들 단독으로 우리 구청에서 덕진으로 보내고 덕진구청에서 완산으로 보내고 그런것은 단독으로는 그것을 조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올해 전주시에 대규모 인사가 두 번 있었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올초에 있었고 9월달인가 있었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9월달에 있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통상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수평 이동에 대한 인사를 어떤 원칙속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전보는 1년이 넘은 사람을 하고 동에서 구로 왔을때는 전입순위에서 4배 순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간 이동은 보통 3년정도에서 동간의 이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평 이동에 대한 7급이하 공무원들의 인사 전보는 통상 1년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했을때 다음 다른 임지로 옮기는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않는 무원칙한 인사들이 올해에도 발생했다고 완산구 관내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런것은 기구가 예외 사항으로 했을때는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꼭 지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통상 구간 인사나 구내에서도 동에서 동으로 전보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거로는 통상 거주지 문제랄지 수평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진급이나 등등 이런거야 어디로 보내든 좋아할 일이지만 통상 거주지 문제랄지 출퇴근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집하고 가까운 곳 이런곳으로 전출하기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인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동간에 이동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주소지를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 옆에 동이라도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다는 의도는 아시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는 지난번 인사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물론 승진 인사나 등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시고 하겠지만 특히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를 거의 생각없이 하고 있지않은가.
  따라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간부 공무원들의 입장은 편하게 인사를 하겠지만 그 인사를 당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또 인사를 잘못하게 됨에 의해서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주시에 2천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사권자들이 인사 함부로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완산구청의 인사, 동간 이동이라든가 구간 이동한다고 하면 여기에 8개과 과장님들이 있지만 과장님들하고 전부다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동에 근무했던 여직원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어린 얘기를 키우는 직원이었는데 완산구 관내에 살고 있어요. 가장 먼데서 먼데로 다니는거에요. 본인이 이야기도 하지않아요. 다른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완산구로 지난 1월달 인사가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6개월만에 다시 원위치로 보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것들은요. 그래서 왜 그런 인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을 착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착각해가지고 인사를 잘못하는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수평 이동을 하게될 경우 좀더 근무여건이 나은 서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다고 한다면 같이 옮기는데 좀더 출퇴근이 용이하고 시간도 절약이 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야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요 그런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검·경 단속 실적이 자료가 되어있는데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과징금 처분된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류반입 묵인이 경고에서부터 210만원까지 차등이 되어있고 노래방에 주류 판매를 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5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이렇게 같은 항목에 대해서 과징금 내용이나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행정처분이 사안에 따라서 처분 기준이 틀립니다. 그리고 위반 회수에 따라서 처분 적용 기준이 틀리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처분하기전에 사전통지를 해가지고 의견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금 경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겠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행정에서 하는 처분 기준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처분하는 것 보다도 상당히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법규 사항은 강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에서 처분하는 것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처분하는 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량권 소지가 적죠.

유영래 위원   같은 사안에 따라서 진술하는 과정속에서 차이에 따라서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경찰에서 단속해서 오면 그 자료랄지 또 와서 업주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적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처음 위반을 했냐, 또 여러가지 그동안에 위반 사항이 어느정도 되냐 이런것을 봐가지고

유영래 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하실때 그렇게 같은 항목에 대해서 다른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유를 써서 저처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칙에서 벗어나는 차등한 과장금 내지는 처벌을 하게 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원칙을 가지고 위반을 한 사람들이 이의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잘못하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서 12페이지 하단 공용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보면 주차 능력이 65.5% 그렇게 되어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34.5%는 가정이나 소방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다 그 뜻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소방도로도 되지만 노상, 공용,

최태호 위원   그러면 34%는 노상에다가 방치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전주천 하천을 돌아보았더니 종전에 주차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천에다가 인도를 건설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하천에다 하천을 건설해놓았단 말이에요. 하천에다가 조그만한 소하천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놓았는데 내가 잘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천에다 하천을 건설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 완산구청은 아무 상관 안한다. 완산구청 땅이라도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시에서 하게되면은

최태호 위원   시에다 이야기해야 되겠고만.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주차 시설이 없으면 주차장을 하겠다고 가서 이야기라도 해봐야지 먼눈으로 보고있었다 그 말이죠. 내 책임이 아니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구청에서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어느정도 포화 상태가 되었다. 또 하천은 정화사업이다 하고 체육시설 좀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교통란을 해소할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제 해소할까 그런단 말이죠. 참고로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니

최태호 위원   자꾸 시간 낭비돼서 안되겠어요. 이것은 시에가서 따지겠습니다. 다만, 소방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최태호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하고 시에서도 하고

최태호 위원   소방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려놓고 일부는 안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부는 안해놓고 일부는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몇 군데만 해놓았다 그 말이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만두어요. 말이 앞뒤가 맞지않아요. 소방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도록 해놓았으면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주차선을 안그려 놓았으면 사람이 비켜가는데 주차선을 해놓았을적에는 인도를 그려놓았어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선을 그려놓았으면 다른 차를 못대게 해야지 이것은 장난이에요. 군대에서 미화작업이라고 고향 생각 못나게 하는 장난 비슷하니 이게 장난이지 이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 누구 아이디어로 만든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교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최태호 위원   심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말이에요. 길은 10m 인데 차 한 대만 하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놔두고 또 거기다 차를 받쳐놓았단 말이에요. 이것 그래서 장난이다 그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 잘못됐죠. 잘 됐다 그말이에요.

최태호 위원   그 문제는 업무를 제가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숙지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만 끝내고 바쁘니까 내려가요. 무슨 미숙이 어디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어디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류, 수집, 처리 활성화라고 되어있고만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 처리 활성화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죠. 지극히 일부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만 있는거에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을

최태호 위원   잠깐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가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종류별로 선별이 되게끔 해서 나오는 선별장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이 옛적이여, 입에 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여. 왜그러냐하면 과장께서는 금방 정년퇴직을 하실른지 그만 두실른지 몰라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내놓으라. 내가 오직하면 집에다가 현장을 목격하도록 했어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말로만 재활용, 재활용 이것 공문 종이 아까워요. 내가 보면서도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통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수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한 번이라도 연구 해봤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동안 위원님한테 많은 충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5쪽 천재지변이나 그런 돌발적인 인재로 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전주시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우리가 좀더 그 피해나 여러가지 사항을 축소시키거나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대비는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 안전 점검은 최종 안전 점검자가 누구인가요. 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환주   시설물 관리자별로 다르게 구분되어있거든요.

강희봉 위원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연립이면 연립, 도로면 도로 몇 가지만 큰걸로

○구청장 이환주   도로같은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구청장, 예를들어서 도로중에서도 현재 도로시설 관리 책임자는 구청으로 되어있고 시설 책임자는 시본청 도로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도로나 이런 시설은 구에서 하고 연립주택이랄지 이런 것은 사업 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파트 사업을 한 사람, 또 관리권이 넘어왔으면 아파트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체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건설부 공동주택관리 규칙 제3조3항에 보면 점검을 실시해서 최종 결과를 도지사나 건설교통부 장관께 보고해야한다 하면서 1,2,3,4항에 보면 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간에 비상연락 체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비상연락 체제 구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구청장 이환주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이런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연립주택인 경우에 연립주택에 대한 안전상에 우려가 된 부분이 있었을때 행정기관하고 수시로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 책임자하고 행정관리 책임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뜻으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유인물에 보면 아주 위급한 등급이 E등급이죠. 다가동 주택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다가동 주택에 비상연락 체계, 특히 상하수도랄지 가스시설이랄지 붕괴위험 세분세분해서 이런 부분은 과연 구청에서 가스 부분은 어디 파트다. 유관기관은 어디 유관 기관을 말하며 협의하는 과정은 통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다가동 주택은 E급으로 재난관리 대상 시설이 맞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약 60제곱미터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건물 한쪽에는 세입자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6월 8일날 건축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고 또 6월 29일날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에게도 8월 2일날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고 현재는 매월 1일씩 담당자가 현장을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건축주는 정진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보수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인 장호엽씨가 있는데 그분은 세입자와 건축주가 전세금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전세금을 천만원을 전세금으로 주었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9백만원밖에 받지 않았다.

강희봉 위원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 뜻인가요.

○구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분도 전주시민인데 그와같은 그런 관계가 원만하니 해결하기전 까지는 그곳에 기거한다는 뜻이겠죠.

○구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구청장 이환주   다른 일반 시설물도 그러하지만 더구나 E급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와같은 위험에 노출된 우리 전주시민을 우리의 행정 서비스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되느냐 그것에 포카스를 맞춘다고 하면 청장께서는 어떤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구청장 이환주   그게 우리 행정에서 안고 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것을 보면 이제 관리 주체나 책임을 막론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손길이 미쳐가지고 그런 위험 요인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되는 것이 저희 책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런곳이 한 곳을 해주게 되면 그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곳도 다음에 또 해주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선은 그분들한테 건축주나 1차적으로 책임조치를 이행해야할 사람들한테 통고를 해서 촉구하는 것이 또 행정을 집행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우선 현재로서는 행정력을 거기에다가 투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의주시하다가 적어도 거기에 대한 불의의 인명사고랄지 이런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희봉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목적이 우리 행정의 목적, 서비스업은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선도를 해야한다.
  예를들어서 계속 접촉을 유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 여러 안전진단 도시심의위원이랄지 이런분들과 같이 설득해서 그분들을 화해의 장으로 어떤 해결의 장으로 해야될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시에서 해야한다. 우리구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구청장 이환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강희봉 위원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일의 담당부서는 어떤 계장님이 어떤 주사님이 하는가 그것을 한 번

○구청장 이환주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접촉을 수차했습니다.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과하고 재난방제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실 그런 재난에서부터 자유스럽지 못했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발생된후에는 모든 것이 공염불이다. 그것은 노력한 어떤 보람이 없다. 일은 닥쳤는데 그 원망이나 모든 책임이 시장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그런 책임으로 올때 그때를 생각해서 철저한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를 시간을 두어서 이것은 시급하다.
  올 12월 25일날까지는 이건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혹시 안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의 성격상 제가 여기서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 보다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고 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가 이런 문구에 규칙상에 그런 나열의 뜻이 아니고 이것을 유관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선도해야된다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나는 현장쪽에 행정사무감사가 접목이 돼야 실질적인 주민복지가 이속에 있다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D등급으로 판정받은 목원예식장은 폐쇄가 된걸로 되어있는데 효자주공 2단지 8동과 효자3동 태광연립 2동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있느냐

○구청장 이환주   효자주공 2단지는 재건축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태광연립은 현재 재건축까지는 가지않습니다마는 위험 요인 발생 상황에 대해서 긴밀히 점검을 해서 살고 있는 관리 주체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가요.

○구청장 이환주   주택조합에서 사업주체가 되고 있는데 17년이 경과한 것이든요.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보수를 완벽히 하든지 아니면 효자주공 2단지 8동처럼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우선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들 전체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봉 위원   통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행정 지도자와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내 임무는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내 임무는 위험의 일이 있으니 당신들이 이것을 빨리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하십시오라고 그런 대화를 하면 우리 행정력은 끝이다. 통상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강제 구속력은 없지만 어떤 정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분들을 다른데로 어디로 가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분들과 협상을 주도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냥 상황만 이야기해주는게 아니라 재난이라고 하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정신은 참뜻이 ing 활동성에 있다. 뭔가 행함에 있지 그냥 상태는 아니다. 진행형이어야 된다.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사실 이게 문구상으로만의 계획이지 그속에 들어가보면 알맹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우선 제가 그걸 생각할때 행정 실현에 대한 제약성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는것중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경우를 보고도 실제 행정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위원님 말씀이 이런 재해 재난에 대해서 사후에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지금 D급으로 되어있는 태광연립에 대해서도 효자2단지처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파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특히 이 부분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모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사실상 그런 쾌적한 환경이나 안전한 곳에 가고 싶어도 가지못하는 그런 굴레가 있다.
  이런 굴레를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력이나 모든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건설업을 동원하든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우리가 케치프레이드 전주시를 바꾸자 그것 아닙니까. 바꿔야된다라고 하는 그 알파와 오메가를 접목을 한 번 시켜봐야 한다.
  구두선으로 끝날게 아니라 이제 이 말이 하나하나 바뀌어간다. 현장에서 바뀌어간다. 이걸로 우리는 내년도를 기약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청장님 소신을

○구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고민을 하시다가 막히시고 그러면 또 우리 의회와도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그 방안을 강구하는게 우리가 해야될 일이다. 적어도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해야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감사합니다.

강희봉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감사자료 205쪽에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에서 숫자로 나와있는 부과 건수 현년도 6,697건이 과년도에는 4,240건이었는데 이 숫자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하자면 산술적인 증가냐. 과연 1년에 2,400건정도가 한꺼번에 부과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숫자가 아니고 내용에 다른 내용이 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년도는 금년에 정기분 3월달에 부과를 한 건수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도로를 점용했다든지 가로간판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과년도는 지금 2000년도 이전것으로 해의가지고 거기에서 받고 못받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과년도는 통계상으로 미수금을 의미하는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건수는 개인별 납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액은 납부할 금액입니다.

강희봉 위원   과년도 징수율 4.4%는 미수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4.4%이고 현년도 91.1%는 징수를 한 프로테이지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는 2월28일 연도말 폐쇄가 되어가지고 받은 것을 못받은 것을 이월액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연 목표로 잡은 것이 1억19,211천원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와같이 계산법으로 하면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과년도가 몇 %로 올라가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과년도가 몇 %라고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고 금년도 현재 도로점용료 받지못한 것, 과년도 받지못한 것 해서 이월액을 전체적으로 넣으면 그것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로점용료에 부분집합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은것 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 가로간판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가로간판이 몇 %정도 돼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별도로 그 현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계가 안되어있고만요.

강희봉 위원   10월 1일날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부과가 언제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점용 관계는 1년 단위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14,500원이거든요. 그래서 5천이하는 받지않도록 되어가지고 연 12월달입니다. 12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월별로 계산해서 금년도것 수시분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현재 도로점용료를 받을 때는 지금 도로는 법상 10년입니다. 10년인데 그안에 본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지금 오늘부로 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은 수시분이라 하고 지금 작년까지 누계가 된 것은 정기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납기가 3월달로 되어서 받는 것이고 수시분은 5천원 미만은 지금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14,500원이다 하면 12달로 그것을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수시분으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부과할때는 금년에 수시분 플러스 금년에 정기분 플러스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내년 정기분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희봉 위원   점포 임대자한테 간판 사용한 사람한테 부과되는것인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가로간판은 소유건물에다 되어있지 타 지번에다가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벌과금을 내시는 분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임대해서 영업을 하시는분이 내는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걸 지적해가지고 이게 맞지않다. 규격이 맞지않다 해가지고 통상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정도 그런 유예기간을 둡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둡니다. 그것은 대집행을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84건을 대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80건을 했습니다. 현재 그 관계는 신고를 안했다든지 가로간판이 있습니다. 신고를 안했다든지 규격이 맞지않다든지 또는 타장소에다 A번지에 설치를 해야되는데 B번지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했다든지 하게되면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징수율 미납 이렇게 따지기전에 이 부분은 피해를 안보도록 충분한 홍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홍보는 어떤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홍보는 안내문을 내고 납부하라고 그렇게 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액자들한테

강희봉 위원   간판을 시작할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발생 요인을 끊어주어야 되지않겠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하는 그런 사업자한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말하자면 돈 들여서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벌과금이 안갈것 아니냐. 내가 불법이다라고 알고 할 사업자는 없을 것 아니냐. 그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홍보를 간판업자한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간판업자들한테 저희가 홍보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간판업자가 통상 1년에 100개를 했을때 20개정도가 간판한 사업자가 위반을 했다 했을때 그 간판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사항은 혹시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없고 간판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분이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간판을 맡긴 의뢰한 사용자의 과실입니까. 그걸 교육을 받고 간판업자가 잘못 만들어주어서 소비자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해서 이런 불이익이 온다면 그 처리는 개선해야 되지않겠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개선해야죠. 따라서 신고한 규격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개인과 업자간에 해가지고 그 문제는 전폭적으로 수용자 입장에서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규격이 없는데 욕심많은 분들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제작을 해서 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제작하는 업체 그분들한테 이것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벌금은 내가 물겠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의 84건 대집행 한 그 결과도 전체적으로 그렇고 대집행 기간에는 지금 그것이 기간이 있거든요. 점용기간 초과가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을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

강희봉 위원   그러면 두 번 제작하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 간판은 제거를 하고 다시 규격에 맞게 도로점용법에 맞게 다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맞게끔 해야됩니다. 신고한 규격대로 해야됩니다. 그전에 설령 크게 부착이 됐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강희봉 위원   시행하는 사업자하고 제작하는 사업자간의 관계가 이해가 안가서 다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사인간 사인간의 계약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렇다면 홍보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야될 주체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2,000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는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제 결론은 더 적극적으로 간판을 만드는 제작업체한테 더 홍보를 해서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냐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만들게 되면 1회성으로만 업자가 그치고 그 이후에는 몰라라 하는것이거든요. 그러면 점용 기간에 따라서 본인 사용자가 물어야되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줄때 이외에는 업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이강문 과장께 먼저 질의드릴께요. 감사전에 다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다 하자보수 완료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밑에있는 우수관이 인도로 우수가 흘러들어 오도록 해놓은 이것까지 다 내일까지 하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건축물 사용 허가가 난지 며칠도 되지않아서 작동되지않고 있는 이 문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문이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 경사도로는 장애인이 도저히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년 봄에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이 화산공원에 새로 8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화장실도 그렇고 다가공원에 8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화장실도 그렇고 양쪽 남녀 화장실은 밤에 불이 들어오는데 장애인 화장실만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치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렇게 방금 이 사실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전체 앉아 계신 구청 관계관과 집행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건데요. 해피콜제 추진해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 86.1%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그러한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장에서의 본 위원의 질의 제목을 전주시민이 왜 전주시와 완산구청과 시의원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만족도가 87% 나오는데 왜 전주시민들은 도대체 시의원과 전주시와 구청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장께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평화동 1가 77-4번지에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에 나와있는대로 2년동안 굴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직까지는 확인을 현재 담당자가 주의깊게 그것은 한 번 신청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대사를 하는 것밖에는 이런 대사를 하는 것 밖에는 지금 아직

조지훈 위원   현재 확인할 길이 없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전주시는 법을 지킬 수 없는거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이 대응책이라 하게되게 되면 그러한 컴퓨터상에 있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현재로서는 직원과 위치를 가지고 도로굴착 허가를 가지고 오면 이것이 법적 기한인 도로굴착을 한 곳인지, 안한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 인정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같은 도로에서 차도를 도로굴착을 했다가 인도를 도로굴착을 했다가 좌측변 도로를 굴착했다가 우측편 도로를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민들은 맨날 같은 곳을 도로굴착한다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행정 기관에서는 같은 지번의 도로굴착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참 폭폭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전주시민은 시와 구청에 짜증을 냅니다. 과장님, 2000년도 도로굴착 허가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8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도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2000년도는 파악을 못했고

조지훈 위원   2000년도가 200건에 421곳에 도로굴착 허가를 했습니다. 완산구청에만 2000년도에 200건, 421곳을 다 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몇 건 나신지 아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금년도에는 87건

조지훈 위원   무슨 기준으로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대규모가 10m 이상이 87건이고 소규모가 99건해서 186건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규모가 건수로 21건, 장소가 94곳,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후에 저희는 또 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규모가 99건 147곳, 도대체 이 많은 곳들을 파헤치는데 도대체 언제 어느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거에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은 그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하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죠. 도로 원상 복구비를 예치받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삼천천 주변에 언더패스가 두 군데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그 언더패스는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도로라고도 봐야되겠죠.

조지훈 위원   다가교 밑으로 언더패스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다리에 설치되어있는 위험시설들을 전주천 지하로 묻으면서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그 도로굴착 복구비 예치받으셨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가교 언더패스가 비가 오면 비가 다 개고 3일이 지나도 물속에 잠겨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는 차들마다 다 튀기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도 도로복구가 안되어있고 거기에 또 전주천 자연하천조성 공사를 한다고 하는것과 여러가지 공사가 엮이면서 언더패스 도로가 하천 둔치보다 낮게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물에 잠겨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다가 한전에서 지하 매설물을 매설한다고 하면서 도로를 굴착해놓고 전혀 원상복구할 생각도 꿈도 꾸지않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내일 바로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 소파 보수도 도로교통과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이 사진좀 갖다 주세요. 지금 서원로의 도로소파 보수공사를 다 마쳤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마쳤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파출소 앞에 횡단보도 앞에는 왜 지금 깎아낸채로 그대로 있는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제가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한 번 제가 현지를 눈으로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다가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확인을 했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담당 직원이 안갔다왔단 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담당 직원은 갔다왔는가 몰라도 제가 바쁘다보니까 못갔는데 내일 꼭 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드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지금 예수병원 앞에 서원로가 굉장히 밀리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오후 1시 30분터 3시 30분까지 이 큰 대형 장비 차량을 세워놓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거에요. 그 밀리는 시간에. 그 원인이 뭐였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때는 아스콘이 늦게 도착

조지훈 위원   아스콘이 늦게 왔기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편의사에서 좀 피곤하니까 기사가 잠을 잔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점심 시간 지난지가 언제인데 피곤해서 잔다는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이 보고있는 앞에서 이 사진을 잘 못찍어서 그러는데 승용차들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제가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 질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해서 통보를 해야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이게 뭐였냐 하면 아스콘이 조달이 안돼서 그랬어요. 첫째, 이 공사 감독관이 아스콘의 투입 분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것, 소파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 관급 자재였는데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것. 그리고 관급 자재 공급을 행정관리과에서 조달청으로 요구하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서 어떤 관례에 따라서 어떻게 그 업체에게 관급 자재를 조달하도록 했는지는 몰라도 그 업체가 아스콘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였어요. 아스콘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다가 아스콘 공급을 관급자재 요청을 해요. 그야말로 전주시민들이 화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에요. 공사 이 공사도 해야되고 저 공사도 해야되고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들 하나하나가 시민들을 화가 나게 하는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문화산업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주시민들이 의원과 시와 구청에 화를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과장님, 취업정보센터 구에서 지원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 안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취업정보센터는 지금 운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취업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과에

조지훈 위원   취업정보센터로 제가 실직자입니다. 취업정보센터로 문의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전화로 해도 되고 방문해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전화로 어떻게요.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죠. 그것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3년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단골로 지적하는 내용, 취업정보센터 구인 신청을 1년동안 3명이 구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구직 신청은 183명, 이것도 다른데랑 해가지고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만든 숫자가 183명, 알선을 몇 명 했죠. 2명 했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려야죠. 그래가지고 취업 몇 명 했죠. 한 명도 안했어요.
  그리고 전주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홍보를 하죠. 시민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언제 전주시민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취업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으면서 이런 것을 선전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거에요.
  고용촉진훈련 기관이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훈련 학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학원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 직원들이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몇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는 못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 담당 직원이 몇 분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혼자 담당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분이 이 사업만 담당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조지훈 위원   출장을 그 분께서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분기별로 한 번씩 갑니다.

조지훈 위원   석달에 한 번씩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90명이 교육을 받는데 취업자수가 22명이에요. 돈은 얼마를 지원하느냐 하면 국비를 포함해서 3억2천8백만원을 지원해요. 3억2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22명을 취직을 시키는거에요. 취업을 하는겁니다.
  3억2천8백만원을 22명에게 차라리 한 천만원씩 나눠주어봤자 2천2백만원이에요. 고용촉진 훈련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안하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합니다. 지원을 하니까요.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출장 한 번도 안가셨다면서요. 분기마다 직원이 간다면서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조지훈 위원   그 이외에 어떤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학원하고 훈련생들한테 안내문도 띄우고 훈련 이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띄웁니다.

조지훈 위원   안내문을 1년동안 몇 회 띄우셨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주 띄울 수는 없고 한 번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1년동안 한 번 띄운것이 지도점검을 하는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하면 그것도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전주시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중에 하나가 실직의 문제인데 실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이 분기에 3개월에 한번씩 가는 것이 지도점검에 모두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화가 나는데 과장님처럼 답변하시면 더 화가 나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하수도 공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수정비 공사가 10월 이후에 집중되어진 이유가 큰 공사는 상반기에 하고 작은 공사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같은날 10월 16일,10월 15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거의 같은날에 그 인근에 하수도들입니다. 고사동, 중앙동과 고사동이 바로 인근인 것 아시죠. 고사동 뉴코리아 극장 앞에하고 호남약국 사거리하고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갈려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덕진구청과 비교해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전주시가 3천만원 이상은 어떻게 입찰하도록 되어있죠.

○구청장 이환주   견적 입찰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자 입찰 안합니까.

○구청장 이환주   전자 입찰인데 그걸 간이 입찰식으로 견적받아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전히 전자입찰하는 경우는 얼마 이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 법률에 의해서 7천7백 이하 전문건설업은, 그리고 일반 종합건설업은 1억1천 이상

조지훈 위원   법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여쭙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뭐라고 크게 났었냐면 전주시는 3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 한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견적 입찰은 전자입찰과 조금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개념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상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견적입찰 자체를 전자입찰로 다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보면 수의계약 체결 현황해가지고 견적입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견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라보고 여기 자료를 주신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당초에는 7천7백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전주시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은 전부 견적입찰,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수의계약 형식을 견적입찰 형태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견적입찰이고 전자입찰을 다 실시한겁니다.

조지훈 위원   전부다 전자입찰 한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만 되어있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위에서 삭제가 되어야될 사항인데 견적입찰은 들어가 있어서

조지훈 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시죠.

조지훈 위원   인근에 하수정비 공사들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된 이유는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상반기에 대규모 공사 위주로 했고, 하반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간별로 동별로 끊어서 공사를 관행적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일관된 내용은 시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거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은 간단하게 나와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이고요.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행정 집행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의원들을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것은 전부다 의원들이 한줄알아요. 실제 의원들이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의원들이 했습니까. 왜 답변을 안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란 전주시내에 소재지를 둔 회사로 해가지고 우수업체 이렇게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수의계약한겁니다. 객관성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객관성이 있어야하죠. 그런데 의구심이 들지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참고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10분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식품위생품 77조 1항을 아시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요.

김종담 위원   자료가 없어서 몰라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 법에 대해서 제가 다 외우지 못했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맞아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종담 위원   무슨직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환경직입니다.

김종담 위원   위생직이 아니라 모르는고만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77조 보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77조1항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5항 제25조제3항

김종담 위원   지금 식품위생업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했을때 처분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미신고는 고발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고발은 어떻게 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고발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고발만 하면 끝나요. 처분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미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고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있잖아요. 시정명령만 내리고 말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수인계 불이행란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정명령만 하고 만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 자료를 위원님이 전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이 자료에 나와있어요. 153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시정명령을 즉시 했다 이렇게 처분결과가 나와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다이애나는 미신고가 아니고요. 지위승계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지위승계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신고는 되고

김종담 위원   어떤 신고가 되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업체를 하겠다는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언제 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맞습니다. 지위승계만 불이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77조1항에 지위승계를 안했을 경우 대책을 보면 시정명령만 조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정명령만 내면 끝나냐 이말이에요.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규정에 영업자 지위승계에 신고를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77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양식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 부분인데 왜 그냥 처리가 시정명령만 나왔냐 그걸 물어볼려고 그래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위승계 불이행은 고발은 아니고

김종담 위원   아니 이게 양식에 나와있는거라니까요. 잘모른다면 과장님 자격이 없지. 그 신청서 양식에 나와있어요. 신청서 양식 제일 밑에보면 비고란에 딱 정해져 나와있어요.
  현재 식품위생법에 단속되어가지고 경찰서나 검경에서 통보가 오죠.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처분을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을 유예해서 검경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지금 단속을 당한지가 2000년도에 된 것도 2001년 4월달에 통지해서 영업정지를 주고 했거든요. 이 조치를 보면 지금 현재 영업정지 기간에 처리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의견 제출을 받고난 이후에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14일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의견제출이 또 이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검찰의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받겠다 그런 의견 제출이 오면 그 기간을 저희가 일단 중지를 시켜줍니다.

김종담 위원   그 기간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확정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늦게 올것을 감안해서 미리 저희가 검찰에다 알아보게됩니다. 조금이라도 행정처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김종담 위원   그 자료를 봤는데 처분이 2000년도에 했던 부분도 2001년 1월달에 처분된 것도 4월달에 조치를 했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것 한 번에 요구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통지가 빨리 올 것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기다린게 아니고 갖고 있다가 처분한거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통지가 늦게오니까 저희들이

김종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이미 거기에 처리 날짜가 검찰에서 판결이 나서 벌금 얼마 딱 나와있는 금액에서 그 날짜가 확정된 날짜죠. 얼마 판결하면 그 날짜를 기준하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김종담 위원   그 날짜를 기준한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동안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할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장께서는 빨리 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요구를 한다고 그랬기때문에 이 자체가 안맞는다는 표현을 할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2000년도에 일찌감치 거기보면 10월달, 9월달 맞은것도 2001년 4월달에 처분을 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났냐. 2001년 1월달에 약식기소가 된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할려고 공문 요구한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통보가 안온 사항들인데요.

김종담 위원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 자료를 보면 그 자료 자체를 늦게 신청한거에요. 빨리 할려고 그런게 아니고. 그래서 검찰의 자료를 보면 검찰에서는 바로 통보를 자료받고 이틀만에 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검찰에서 늦게와서 그랬다는거에요.
  그러면 매월 그런 처분이 있다면 매월 자료를 보내서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상호 협조가 되어야죠. 검찰이나 전주시와 완산구가 이 업무 자체가 유기적으로 되기때문에 이 업무가 제대로 안되는거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업무가 처리가 됐다면 행정청에서는 전주시에다 통보를 보내서 접수를 한 다음에 바로 업무가 원활히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확인 절차를 보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아예 안보내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러한 업무 절차가 제대로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된겁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업무협조로 해서 해야될 부분이니까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심판에서 진 사건들이 몇 건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거기는 지금 내용은 모르겠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서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6건입니다.

김종담 위원   패소의 원인이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 외 5건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을 지금 행정심판 자료가 허가과 부분도 같이 수행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전체 완산구청은 올 30건을 하고 있고 진행중이 17건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행정심판에서 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공무원들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업무처리 미숙이다. 50페이지 보면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거든요. 거기보면 처음에는 교통영향평가해서 그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했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답변은 도로교통과장이

김종담 위원   소송을 한다니까 그 부분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취합만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 것은 현재 여기가 당초 부과했을때는 저희가 정당하다고 현재 대한공제회 소유의 땅이 아니고 공공 도로로 알고 부과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자기가 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소송업무가 진행중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땅이 아닌것을 확인하셨는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땅이 아니다라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수행중인데

김종담 위원   그 땅을 측량을 해보면 도로에 시땅이다 아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것을 저도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했었고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했봤었는데 이것은 착오 부과된 것 아닌가 그렇게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사용 승낙을 했을때 이때는 납부를 했는데 다시 그때는 이의가 없다고 해서 냈단 말이에요. ’99년도에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부당하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자기들이 측량을 하고보니까 거기는 도로가 아니다. 자기 소유다

김종담 위원   패소했다라면 그쪽에서는 측량하니까 자기땅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도 똑같은 입장에서 가서 기다, 아니다를 해야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소송 수행 업무에 있어서는 일응은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검사 지휘를 현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고등법원까지 그것을 결정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게되면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간에 하는 것이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가지고 2심에서 결코 패소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김종담 위원   1심에서 지면 질 확률이 더 많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확인을 안한 자체가 있지않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은 거기까지 체크했냐, 안했냐 그것만 물어보는거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측량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부과를 안했어야될 일인데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 보건데는 이때 당시에 아무래도 업무 연찬이랄까 이 관계가 있어서 미숙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받았던 점용료는 내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환불을 해주어야될 입장입니다.

김종담 위원   전체를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소송 수행 업무는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2심에다 해라, 하지마라 하게되면 지시를 받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똑떨어지게 자기땅인데 그쪽에서 이긴다고 그러면 검사 지휘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자기땅이면 이길 확률이 더크지. 뭐 이것 항소해가지고 그 돈 날리는 것 보다 훨씬 낫죠. 나중에 또 받은것도 게워내야할 부분인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러나 상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기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 받을때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선이 확실히 점용료 받고 해야될 부분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8시 20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상이 287건으로 여기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0만원 이하까지 건수를 보면 10월 31일까지 해서 907건이네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환불 사유별로 검토를 해봤더니 10만원 이상 287건중에서 과세자료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된 것이나 아니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환불을 하게된 그런 사유를 보니까 약 40여건이 되네요. 좀전에 이야기했던 과세자료 착오나 또는 이의 신청 이런 사유는 결국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환불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체 907건중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148건이 됩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오납급 환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이중 납부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인한테 통지서를 발송하고 납세 의무자가 청구서를 제출을 생략하고 전화로 통화해서 예금구좌 번호를 저희가 파악한 후 예금구좌 번호에다가 돈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오납금 반환 통지를 구청에서 하고 그리고 또 납세자가 환부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또 거치고 그리고 현금이나 구좌를 통해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되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많은 건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불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한 건도 이런 사유가 없어야 옳습니다마는 착오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와 과오납 발생 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같은 기간내에

박영자 위원   그 자료는 본인도 받아서 갖고있으니까요, 거기까지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세무과장 최용호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더 시키고 자체 연찬을 거쳐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세금을 부과하는 그 단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환불해주는 절차에 지금 많은 행정력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이 우리가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이 가능한거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용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에는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여기보면 두 번이상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어있는 업소가 있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그동안 2회이상 적발 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는 안 취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특히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해에 두 번, 세 번씩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게 적발이 되었다라고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빈번하게 자주 나가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관내에 소재되어있는 식품업소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행정쪽에서도 모색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속에 그쳐서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단속이 되면 그 단속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행정심판 청구 내역을 보면 한예로 숙박업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같은 것은 9백만원 처분, 임용직 부과 취소, 너무나 행정심판만 올라가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아주 차이가 적은게 반절정도 경감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과징금 자체를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것인가. 어째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대개 이 사안이 현장 적발이 아니고 사후에 보도방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발생된겁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되어가지고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부과는 관계 처분 기준에서 정당하게 했는데 업주들이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한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긍을 못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에서 업주측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최동남 위원   과장님, 어떤 부분이 걱정되느냐 하면 이런 것이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올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떤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을 생각해보셨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주로 의견청취 과정에서 충분히 업주측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는 이런 것이 파생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작년, 재작년에 한 사항인데 그때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할 것 같아요. 누가봐도 9백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그냥 기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최동남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55쪽 자료에 보면 완산구에 인사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있고만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최동남 위원   연간 8번했는데 경비집행 수당이 8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액수는 작지만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민간인들이 세 분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씩 오시면 5만원씩

최동남 위원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같이 참여를 하는거고만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변호사님도 있고 민간인들이 세 분, 공무원들이 세 분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공무원들 인사 문제 다루는데 바깥에 그분들한테 우리시는 고문 변호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어떤 조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법령으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16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이게 공동주택이죠. 아파트같은데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최동남 위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이곳만, 9군데만 재활용품 장려금이 지급되는가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보시면 서신동 광진아파트 외에 13명 그랬죠. 그것은 기타 아파트가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외 129라는 것은 그 기타 아파트까지 포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최동남 위원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제출한 것은 월별로 해서 아파트 외에 몇 개

최동남 위원   이렇게 하니까 잘모르죠. 어떤분은 열심히 해서 그 사람 사례가 나왔을때 다른분들도 보고 모으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서신동의 광진아파트에 있는 13명이 이렇게 모아서 말하자면 장려금을 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표현을 잘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최동남 위원   공원시설물 있죠. 지금 화산공원에 가보면 나무가 여러가지 종류가 고사하고 있지만 그중에 안타까운 것이 이삼년생 잣나무가 상당히 있어요. 그 위치가 보안등 5-23해서 21쪽으로 가면 밑에 있는데 몇백그루 되는데 그 나무들이 거의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무 덩쿨이 있잖아요. 소나무 종류가 우리 화산공원에도 뭐가 되는구나 했더니 거의다 덩쿨에 의해서 고사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제가 책임을 져야죠.

최동남 위원   가서보면 나중에 보기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새로 나무를 심거나 했을때는 덩쿨 제거에 특히 여름에 정말 신경을 써야겠다, 각별히 유의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공원에는 체육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37개 공원에 시설물 보수 및 증설도 하고 하는데 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거기 순회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두 사람이 계속 돌아다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화산공원에서 현재 파손되고 그런것이 몇 종류있는지 전부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윗몸일으키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최동남 위원   그건 제가 신고한거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나머지는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고쳐놓으면 내일 고장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적인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동남 위원   점검 일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순회 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냥 보고만 가면 안되죠. 전혀 안되어있다는 이야기 과장님 전혀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특별 지시도 있고 그래서 겨울철전에

최동남 위원   먼저 화산공원 보안등을 기준으로 해야 찾기가 쉬워요. 5-8에 가면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가 밑에가 나무로 되어있잖아요. 썪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기구들이나 이 벤취정도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리스를 칠해준다든지 관리를 해야하는데 과장님, 전혀 관리 안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의자도 전혀 안되고 있다. 심지어 이게 판손된 것 치우도 않고 있어요. 의원이 신고해도 지금 안치우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다음에 5 - 16번을 보면 거기가 옛날 태극산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링이 손잡이가 짝짝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수할때 설계도는 나갈텐데 확인은 하는가, 쳐다보지도 않는가. 적어도 시설물이 되기전에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정도는 가져야된다. 짝짝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거기도 역시 각종 운동기구가 있는데 평행봉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시멘트 밑에 기초 다진데가 있잖아요.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전혀 조치 안취해지고 있어요. 매일 거기 왔다갔다 하는데 점검 일지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안된거에요. 체크를 안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소관이 우리 완산구 확실한가요.

최동남 위원   완산구거에요. 신흥학교 뒤에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5-23은 보안등 넘버입니다. 윗몸일으키기 T자가 발걸이가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는데 제가 전화한지도 3주 가까이 되죠. 금방 와서 한다고 하더니 벌써 이삼주 넘어가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 조치는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언제 했어요. 일요일날 가서 보니까 없던데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위에 운동기구 큰게 하나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철봉같이 되어있고 사람이 스프링식으로 구르는데 그 운동기구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즉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상당히 돈 좀 들어갔을거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파손되어가지고 철판은 옆에가 바닥은 있고 흩어져 있질 않아요. 몸체만 있어요. 사각만 있어요. 이것 보존기간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텐데 그냥 누가 하라고 하니까 덜렁 갖다놓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 참 답답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설물 관리 자체가 시하고 저희들하고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안등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전화하라는 완산구청장이 쓰여있어요. 그걸 시청갖고 이야기하면 안돼요. 시설물을 설령 그랬더라도 화산공원 관리는 거의 완산구청 소관이잖아요. 한 번 가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평행봉이 있다. 철봉이 있다 할때 도장하잖아요. 얼마만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해야됩니다.

최동남 위원   1년에 한 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 시설물은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적어도 그 부분은 기준이 있고 실천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다시한 번 시키세요. 주위에 필요없는 것, 또는 잘못된 것 파손된 것 바로바로 치워주시고 그다음에 위치가 잘못된 것은 위치도 바꾸고 위치도 잘못 선정된 것도 있어요.
  그런것을 이제는 어린이 놀이터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자기집에서 쓰는 물건은 이해를 하겠지만 또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민 돈 다른데다 쓴다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니까 특히 5-16 있는데는 제가 지난번에 한달정도 안 올라갔어요. 하도 욕을 하길래. 나중에는 속된 표현으로 시의원이 해도 안되는데 누가 하면 되겠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소리 들어서는 결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을 잘 보좌하는데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명심해서 꼭 일지 만드셔서 일정한 기간 만드셔서 페인팅 한다든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하셔야해요. 두 사람 왔다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갔다오면 뭐하겠어요. 말로 하지말고 실천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시에서 5개 공원에 대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물 일제 보수를 착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된다니까. 점검은 여기서 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히 하실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연말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형편상 돈이 있어야하니까 내년초에 일찍 해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차후로라도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일단 한 번해도 되는데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아까 부분 모든 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반복된다 이말이야. 그러면 그전보다도 수치상으로나 또는 확인하는 실천력이 조금은 나아져야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그렇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세금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시민이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정확한 근거없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납부자가 받아서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은 환불을 해주어야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런 행정이 지금 97페이지를 보면 신고오납, 연부취득, 이의신청 이런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과오납 환불금이 이런 감사자료에 안올라와야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이 과오납이 우리 시·구에서 부과를 잘못했고 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취득세 자진신고 하지 않습니까. 자진신고를 부과를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들이 보니까 지금 대단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지금 저희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137건

정우성 위원   잘못한 것 시인하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연부취득이 과세 시점이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연부취득해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 예를들면 5년 연부로 취득했는데 2년동안만 내고 2년후에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2년전에 냈던 것을 과오납을 납부했던 세금을 내줘야됩니다.

정우성 위원   계약서 잔금 시일을 보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잔금 지급일을 부과하죠.

○세무과장 최용호   연부취득은 금년도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부과를 계속해야 하는데 2년동안 내고 2년후에 계약을 해제를 하면 그 돈을 내줘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연부취득 시점이 어디냐고요.

○세무과장 최용호   매년 매년 그해 그해에 취득한 연부 금액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연부 취득을 알고 미리 부과한 것이 발생했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죠. 미리 부과한 것이죠.

○세무과장 최용호   자진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미리 부과한 것도 있고

○세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이 과오납 환불이 나오는거에요. 그러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청의 과세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하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세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바로 그런것때문에 납세자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용호   예,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 111페이지 보세요. 종토세있죠. 종토세가 자료에 보면 과세자료 착오로 수십건이 환불되었어요. 왜그럽니까.

정우성 위원   종토세는 부과가 전국에서 행자부로 이 자료가 전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일괄해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종합과세를 한 경우가 있고, 부분 과세를 한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가 올라갈때 조금 착오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자료를 세심하게 했으면 이런 것들이 없지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하는거에요.

○세무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용호   예.

정우성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162페이지, 163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있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 포상금이 5,864만원이 나갔네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여기 여러가지 자료가 많은데 이게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지급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담배꽁초는 주가 전문 신고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런 신고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타가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시로 와가지고 익산, 완주, 남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신고 건당 담배꽁초, 비규격 봉투 신고를 해가지고 건당 몇 %를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9월 28일 이전까지는 80%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배꽁초에 관한 것은 20%로 줄였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전주시 조례로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9월 29일부터는 20%입니다.

정우성 위원   조례가 언제 시행됐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9월 29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전에는 80% 주었다가 이제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 이후에는 지금 신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80%를 지급할적에는 신고가 많았는데 20%하니까 신고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앞으로 행정관리를 잘하고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160페이지, 오수분뇨 정화시설 행정처분있죠. 그것은 자료에 보니까 삼천동 소재 운수식당이 과태료를 150만원 부과했는데 거기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운수식당은 부도난 것을 파악을 못했고요.

정우성 위원   과태료 150만원을 징수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징수됐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 됐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날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위반 내역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 해가지고 이것이 위반 내역이 조치가 안되어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운수식당은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는 안된걸로 나와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옆에 처분 결과보면 설계 시공자의 과태료 및 배선완료

정우성 위원   50만원만 물고 이 시설기준이 완결이 됐냐 이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됐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옥계가든은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옥계 가든은 설계 시공업자가 파산되어가지고 현재 소유자한테 개선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옥계가든은 영업을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가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개선않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위반내역을 조치를 않고 그대로 기준 초과를 한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이 되지않아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오염은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개선명령 기간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월 8일까지는 알고 있는데 개선명령이 1월 8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영업을 하면서 오폐수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이 말하자면 시설이 위반내역이 조치가 되어야 영업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데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그 기간을 주면서 그안에 개선을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법에는 영업상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위반내역에 기준초과된 것을 조치를 안하고 개선명령은 내년 1월 8일이다. 그안에 영업을 해도 그 오수처리 시설 안돼도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왜그러냐하면 이 오수정화 시설이라는 것은 미생물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경향이 없습니다. 어느 기간을 지나야만이 활성화가 되어서 개선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부여를 해야됩니다.

정우성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자료를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정우성 위원   176페이지 상하수도 체납현황이 많은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하수도 사용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하수도에 경과되는 사용료는 상수도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징수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상수도는 급수선 단수조치는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상수도하고 같이 병과되기때문에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단수조치가 가능합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에서 단수조치한 건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위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수조치한 건수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징수 자체를 완전히 상수도사업소에 위탁을 하고 있기때문에 단수조치같은 것은 별도로 취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실적을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파악 좀 잘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177페이지, 지금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언제 마무리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2004년 12월까지 추진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지매입니다. 대부분 영세민이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여기 문제점을 보면 추진위에서 건의사항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것은 마당재, 오목대, 화산지구, 용머리 여기 전체가 공동 사항으로 주민의 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전에 이미 용역이 다 되어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되어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과정에 측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된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은 최대한 수용해가면서 애로사항을 풀어가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전에 주민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런데도 계속 민원을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측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생긴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지매입 과정이나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이 민원 사항을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에서 개선계획을 변경중에 있고

정우성 위원   다시 설계해서 용역을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변경해서 추진합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장님, 먼저 구청장님한테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썸머스쿨 체험교실이라고 있더만요. 이게 덕진구는 이런 자료가 없고 완산구만 있는데 썸머스쿨 체험교실 성과를 자료에 보면 이게 자원봉사들이 이런 체험교실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구청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완산구내 실제로 해왔던 사업을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원봉사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냅니다.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자원봉사들이 점수만 따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런 행사이다보니까 체험도 하고 체계적인 아주 계획된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많은 학생들을 체험교실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구청장 이환주   우선 정우성 위원님께서 우리 완산구에서 시행한 썸머스쿨 체험교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시행한 것입니다마는 약 575명이 참여를 했고, 또 단순하게 중고생들이 자원봉사에 점수를 따기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번에 한 번 기회로 끝나고 나서 사후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구청에서 자원봉사 여직원 2명이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에 겨운 직원 업무가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방학때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겨울방학에도 의뢰가 왔더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런 직원 인력 문제,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예산을 어떤 예산을 우리 구청장님 풀예산으로 3천여만원 들여서 행사를 치뤘는데 이 행사가 마치 실제로 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 좋은 체험교실이다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계획을 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취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시면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게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 단속에 그런 학생들이 가면은 가장 불편한 것이 차편이죠. 교통도 많은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착안이라고 보고 계속 유지할 용의는 있으시죠.

○구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감사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자료 175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2001년도는 부과액하고 수납액 미수납액이 얼마씩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76,287건하고 여기 계수가 미납액의 차이가 잘못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가 잘못된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미납액 건수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미납액이 얼마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2025825로 지금

유창희 위원   잘못 표기된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잘못 거시기 해서 정정한 것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유창희 위원   정정해 주었어요. 저희들 자료를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자료 신경 써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인데 징수에 철저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건이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6천7백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액은 5천35만원이었고요. 미징수액이 1억1천67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약 30% 징수율을 나타냈는데 이 징수까지도 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신가 보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없고 그런분들이 많기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불법투기에 따른 부과금액 대비 징수액과 미징수액이 나와있는데 표상금액을 보니까 포상금액은 5,86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주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액보다도 포상금액이 더 많아지는 기현상 아닙니까. 그러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유창희 위원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열심히 해서 앞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해서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포상금이 징수금액보다 더 많아져버리면 결국은 이 제도가 시 재정을 축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거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유창희 위원   54쪽 여기 행정심판 청구 내역 취지를 보면 취지와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결과가 2분의 1로 전부 줄었어요. 그랬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적용하는 금액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에 비해서 과하다고 모두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되면 이런식으로 반절씩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줄지않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현황도 많이 나와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쩌다 한 건정도 있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달리 해석을 해보면 사업부서에서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과하게 해당 업주들한테 벌을 주는것 아니냐하는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의해서는 전부다 반절씩 줄어드는거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상당히 미미한거거든요. 저희가 뒤에보면 처분한 것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 건은 아주 미미한 그런거죠.

유창희 위원   아주 미미한거다고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뒤에 저희 위생 행정 처분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백명의 시민중에 99명을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되는 것이 행정의 원리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도 97쪽에 보면 과오납금 환불 현황중에서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있고만요. 이의신청에 의해서 과오납금 환불을 해주었는데 그 금액이 약 11억이 되는고만요.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환불금액 전체중에 거의 80%를 차지하는 금액인데 현황이 왜 무엇때문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환불 조치를 취했나요.

○세무과장 최용호   그분들은 저희가 부과한게 아니고 취득세를 자진납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5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의 약 50% 이상을 금융 부채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를 한다. 현대개발에서 다른 은행 채권 빚을 갚기위해서 그 땅을 팔았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않는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미리서 자기네들이 10억을 신고납부를 하고 그러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저희들이 졌던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게 언제 납부를 한거에요.

○세무과장 최용호   이자는 법정 이자로 해서 만분의 2입니다.

유창희 위원   결국은 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취득세 자진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가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스스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그 사람들은 이미 법을 자기네들이 알고 돈을 내놓고 법적 대응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취득세를 본인들이 해당업체에서 법을 알고 있었다면 법을 알고 있는만큼만 냈겠죠.

○세무과장 최용호   아니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왜 자진납부를 했냐면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되거든요. 그것을 물지않기 위해서 미리서 자진납부를 해놓고 법적 대응을 한 것입니다. 가산세 20%를 물지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면 1000분의 20을 내야되는데 자진신고를 안했을 경우 부과를 했을 경우는 1000분의 24가 됩니다. 그래서 세액의 20%를 안물기 위해서 미리서 기한내에 자진납부를 해놓고 법적 대응을 같이 한겁니다.

유창희 위원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하면 2% 감면 혜택을 받는데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 해당 업체에서 자진납부를 해놓고 법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경감 혜택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시민복지과 업무중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있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있는 것 중에서 보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 단순하게 지금 내용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지금 겨울 난방비를 평균적으로 약 25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겨울 난방을 때는 개월수를 일찍 시작하면 11월부터 2월까지를 잡는다고 봤을때 약 4개월인데 25만원이라면 4개월이면 한달에 6만원의 난방비를 가지고 노인분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6만원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 지적해서 방법을 강구한게 뭐냐면 지역의 유지나 이런분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처리 결과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겠느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경로당 지원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만 의존해서 그 비율만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손을 대지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행정의 습관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제가 겨울 난방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완산구 관내가 총 234개 경로당중에서 경로당을 25만원씩 난방비만 계산을 해보면 약 5천9백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의 배를 지원하다 하더라도 5천만원이면 그것의 배밖에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지역의 유지나 후원을 해주실 분을 찾을게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의 자금을 지원하면 되지않습니까. 5천만원 복지예산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부터 예산 편성시에 최대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도비 법정 시비 지원금 말고 별도로 시가 이런 복지 부분에 지원해야될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본청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청장님, 아침에 타시군 출퇴근자 자료를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약 17명정도가 우리 구청에 근무하면서 전주시에다가 그 주소를 가지고 있지않네요.

○구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잘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2백만 인구선에서 유지를 못하고 있고 또한 임실이나 장수 이런데서는 현재 근무자가 출퇴근 하는 경우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규정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외압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만두라는 이런 외압을 받고있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이런 예가 인구는 그 경제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부모 공양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몇 분정도는 확인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면이 있어서 이런것도 사소하게 대할 일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면은 한 번쯤 강구해볼 그 사인이 아니겠느냐 이런쪽에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 의견 계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완산구 산하 공무원중에서 타시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직원이 17명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부모와 같이 살거나 부모 공양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인구 한 사람이라도 끌어와야할 그럴판에 전주시로 또 완산구로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조심스럽고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런것을 실천하거나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득이 있겠느냐, 실이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은 임위원님께서 현재 부모 공양이나 그런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한다면 같이 고민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말하면 지금 시에서는 출산하게 되면 출산용품 같은 것도 인센티브로 주고 있죠.

○구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또 달리 이야기하면 전입자한테 공공시설 감면을 준다든가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고있죠.

○구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대책을 한 번쯤 세워보는 것도 옳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상록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메말라 있거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라도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복리 후생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는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이나 구청에 설치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애인 법에 의해서 전부 장애인들한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록회나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가 일단 딱 그쳐버린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먹는 식대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고, 또 그런 내용들도 다수 좀 부실해지고 이런것 하나라도 대책이 있었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이 법이 이렇다 해가지고 메마르게 인색하게 끝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다고 보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은 많아지고 능률은 떨어지고 건수는 많아지고 또 일부분 200원이지만 적게 생각하면 적지만 연으로 생각하면 적지않은 돈이고 이런 미묘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내지 배려가 필요한 일이다 이런면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이의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상록회 자판기가 장애인에게 이관되어가지고 그에대한 수익금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제가 고민해야될 사항인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현재 식당에서 운영하는 식비가 올라간 것중에 전에 상록회 자판기 이익금에서 충당했는데 그 충당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록회 종사원 6명중에서 인건비 3명을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잔여 3명도 지원을 받는다라면 직원들 식비로 나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선동의 장애인 단체에서 자판기를 수거 철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전같으면 그게 이해타산에 의해서 수익이 되지않으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다른데서 수익이 되고 다른데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분기점으로 맞춰가지고 해결했는데 그런 것이 안되니까 빠지는 그런 일선동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재발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과 도량을 베풀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말씀하신 뜻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장애인들한테 자판기를 넘겨준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일종의 희생을 분담해서라도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좀더 받는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요즘 여러가지 여건에서 공무원도 힘들게 일하고 부담이 가중되는것에 대해서는 다른쪽으로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게 말씀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적게라도 어떤 성의를 보여야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청장을 믿고 일하는 산하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가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는 그런 계기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고맙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에 최종엽 과장님, 자료 195페이지 자료번호가 188번이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그렇게 되어있네요. 개소를 보니까 30개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밑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하나는 김경태씨라는 분은 평화동에 경매중이라고 되어있고 밑에 두 번째는 박정순씨라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관계 규정이 있을텐데요. 이것을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죠.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 점검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개소를 적발해서 27개소는 정비 완료하고 미정비 3개소가 있는 한 개소는 현재 부도중으로 못하고 2개소는 시행이 안되어가지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기때문에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에 벌칙 조항이 없는가요. 징수금액같은 것, 부과금액 같은 것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타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을것인데요.

○허가과장 최종엽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저희들 건축법에 의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이 혹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억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과장 최종엽   예, 앞으로 그런 소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205페이지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 현년도 보니까 건수가 6,697건이네요. 징수금액이 588,624천원이고 91.1%네요. 상당히 경이적이고 양호한 입장인데 이 일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 것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직선을 긋고 있는데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4.4%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건수는 4,240건이고 징수는 15건이고 징수금액은 5,258천원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지않고서야 이걸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겁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도로점용료 과년도 것은 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어져버린 것인데 IMF 해가지고 장기 실업 사태로 해가지고 폐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누증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것을 갈음할 수 있을까요. 원래 거기에 양자간의 계약내지 도로점용료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91.1%로 양호하게 대책을 세웠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말이 안될정도로 현저하게 4.4%를 가지고 있을때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다.
  그리고 그러한만큼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조치내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과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면피용 그저 지나가는 말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성실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임병오 위원   저도 과장님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철저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여러가지 일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은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단속 사항을 보니까 다방같은 경우 티켓다방, 윤락 알선 행위, 유흥 주점같은 경우 아주 비위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1주일에 한번씩 매주 불특정 요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그치지않고 더 많은 점검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위생교육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때

이석환 위원   다방과 유흥주점같은 경우 위생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단란주점이나 이런데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방같은 경우에도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협회에서 합니다.

이석환 위원   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나가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유흥협회에는 제가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교육이 질적인 내용이 괜찮던가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다방업회 교육을 한 번 일부러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부실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지도가 미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충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단속보다는 사전계도,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보면 징수액도 형편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사전교육, 홍보, 계도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도 마찬가지에요. 단속보다는 사전 홍보,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징수액이 형편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석환 위원   다음에 문화산업과장님, 지금 문화산업과에서 노래연습장을 관리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이석환 위원   노래연습장 위반 업소를 보니까 거의 80업소에서 90업소, 그 가운데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도 거의 20여개 업소가 되고 보니까 네 번 위반 업소가 있는데 콜이라는 업소같은데 과징금을 보니까 콜이라는 업소는 무려 1,715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여받었어요. 네 차례에 걸쳐서. 이 업소는 문닫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과징금 내라고 그러면. 이 과징금 받았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전부 받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업소에 대하여 받았어요. 확인 안하셨죠. 네 번 위반한 업소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받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영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노래연습장 위반 사항을 보면 주류판매가 상당히 많고 접대부 고용도 있는데 요즘 시중의 말을 들어보면 노래연습장에 아주머니들을 파트타임으로 불러서 손님하고 부킹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미팅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말 들으셨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제가 직접 목격은 안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마 도심뿐 아니라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노래연습장은 거의 다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발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손님들과 업주가 물론 교묘하게 위장을 하니까 적발이 안됐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행정처분 기준은 낮춰졌습니다. 낮춰졌는데 과징금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번 11월 16일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노래방 술하고 여성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가 없어지고 영업정지로만

이석환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바로 시행이 되기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업주들께서 주지해야할 사항을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1차 우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여 잘 지켜달라고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게임 제공업의 위반업소도 120개 이상이 되는데 여기도 두 번 이상 위반한 업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내용을 보면 연소자 출입위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게임방에서 거의 종종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음란 사이트 열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세요. 이것 안하면 장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게임방에서는 게임기를 작동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PC방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물론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업주들끼리 노력을 합니다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석환 위원   노래 연습장하고 게임 제공업 업소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지난 법 개정전에는 그런 것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되어가지고 협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교육을 몇 번 시행했는지 아세요. 그것 확인 안하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종전 법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교육을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규칙이 11월 1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은 5월 25일자로 개정되고 각 부처끼리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통에 늦어졌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교육이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민 인터넷 교육에서 25개 PC방을 지정하고 했는데 지원금이 1개 업소당 얼마나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1인이 하루 1시간 이용을 하는데 시설주한테 600원이 나가고 지도강사한테 300원이 나갑니다. 그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PC방 협회로 나갑니다.

이석환 위원   평균 얼마 나가는지 모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하니까 그것은

이석환 위원   그것을 파악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PC방을 지정할때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시에서 PC방 협회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석환 위원   각종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그런 PC방 업주에게 인터넷 교육을 하도록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사례는 발견을 안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이 교육할거죠.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런 위반 업소에게 이런 교육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보기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을 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감독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정된 PC방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이석환 위원   얼마나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수시로 합니다.

이석환 위원   어느정도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이석환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일주일에 한 번은 거의 나간다고 볼 수 있죠.

이석환 위원   지도감독 강화해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혹시 남고산성 동네 체육시설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의원님한테 지적을 한 번 받고 한 번 손질을 했는데도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전부다 흔들거려요. 제가 최근에도 확인해보았는데 전혀 손을 대지를 않고 있고 나무계단 보수도 전혀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서학동 주민뿐 아니라 교동, 풍남동, 경원동 주민들로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데 전혀 체육시설 파손된 것을 보수를 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화산공원과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보수를 연말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 일찌감치 보수를

이석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이석환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도로굴착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하고 정보통신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하죠. 상수도사업소 제외하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석환 위원   정보통신회사 내용을 보면 SK텔레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거기다 한국통신까지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신청할때마다 계속 굴착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않겠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m이상에다 3m이상 이렇게 되게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이석환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신회사를 단일화시킬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협의를 했으면 쓰겠다. 전주시가 중재를 해서라도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통신회사가 지금 여러가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SK텔레콤이 판데를 또 하나로 통신이 우리도 파겠다고 허가낼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 도로는 3년이내에는 못파도록 되어있거든요.

이석환 위원   3년후에 나중에 파더라도 그 자리에다 또 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이석환 위원   그런 통신회사들을 모아서 이것을 단일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할 수는 없지않을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회사하고 연초에 한 번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하는걸로 그렇게 한 번 해가지고 사업을 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대책을 강구해보시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석환 위원   원상회복후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원상회복하죠. 그리고 감독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감독합니다.

이석환 위원   안하는것 같아요. 원상회복이 거의 눈가림식으로 되어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더 중요한 것은 눈가림으로 하다보니까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두달 아니면 세 달 몇달 지나면 침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하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도

이석환 위원   꺼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거의 꺼지고 있어요. 침하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침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 거기를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잘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동사무소에 자전거 재작년인데 네 대인가 다섯대씩 그것 과에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솟고 땅으로 들어간 것 이외에는 전부다 제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동사무소에 전주시가 네 대인지 다섯대인지 얻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분배를 했는데 그 이용실태를 점검해보셨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실태조사는 하지않고 최근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관내에 부실한 자전거 시설이 몇 개가 되느냐 해가지고 83개, 194조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17개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전거 이용실태를 확인해보셨냐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주기는 했는데 동직원들이 자전거 안타고 다니죠. 그런것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기왕에 우리 시책중에 하나니까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자전거 주었으면 그것도 이용할줄 알고 그래야죠. 그 관리 사항도 점검해보세요. 이용실태뿐 아니라.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석환 위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듯이 부분적으로 나아진 것도 있지만 크게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무감사는 사무감사 한 번이야 지나가면 폭풍 한 번 지나가면 말지. 그다음 또 일손 놓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해마다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이런 상황에서 총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구청장께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환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하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렬 위원님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연중 몇 번 도로굴착 심의를 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연중 심의가 아니고 금년에 2회를 한 것으로 연2회

문홍렬 위원   하고 있는 이유는 같이 동시에 굴착해가지고 매설을 하겠다고 해서 굴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도 있지만 적정한가, 과연 여기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전체적으로

문홍렬 위원   자료에 보면 예를들어서 208쪽에 전북 도시가스라고 해가지고 나온것을 보면 10개소가 전부 위치가 틀리거든요. 그런가 하면 복구를 하고나서 두달있다가 다시 굴착을 하는 그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대로 하면 대규모 사업이 약 5억정도가 복구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셔야되고 특히나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차도뿐만이 아니고 인도를 자전거도로 겸용을 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시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29억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투스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무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인도에 지하 매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키고 설키고 지금 볼 수가 없을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한 번정도는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하더라도 시공을 하는데를 가서 어느정도 깊이로 묻어야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자전거도로는 별로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수히 많이 자전거도로도 손을 댈 것이다. 차도도 손을 댈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볼 수가 없을정도로 이중 삼중으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7시 30분부터 평일에 09시까지는 두 개반 10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로 아침에는 전용 차선 또 취약지를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실제로는 전용차선도 단속해야되고 취약지도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단속원을 아침 일찍 배치를 많이해서 단속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목격한 것입니다마는 토요일 오후같은때 보니까 삼익수영장 앞에를 두고 하는겁니다. 1시쯤 됐는데 봉고차는 봉고차대로 차도를 점거하고 있고 전부 상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인도를 완전히 점거를 해가지고 거기다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아침시간에는 남부시장 매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아침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문홍렬 위원   이강문 과장님 나와주시죠. 과장님께서 주거환경 담당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덕진구청 자료를 보았습니다. 덕진구청에서는 8개지구에 315억2백만원을 가지고 3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보문2지구는 완료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6개지구는 전체 공정율이 72%로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2개지구가 사업 완료를 한다고 이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에서는 2002년도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겨우 경로당 신축 완료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선계획 변경 확정에 다른 공사 추진은 2003년 12월달로 되어있고, 주택개량 및 사업 마무리는 2004년 12월달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물량이 덕진구에 비해서 3배정도 많고 사업 자체를 추진이 지연되어서 개선계획 고시가 작년 9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분

문홍렬 위원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2003년도 12월달까지 개선계획 변경 확정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2004년 12월달까지 해서 주택개량 및 사업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추진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 만일 안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계획이 2004년말까지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004년말까지입니다.

문홍렬 위원   2004년말까지인데 그게 못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 계획은 일단 금년도에 공사 전체 계약을 저희들은 덕진구와 달리 분할 발주가 아닌 장기 계속공사로 전부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사 계약을 하고

문홍렬 위원   덕진 관내하고 비교를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비교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많이 늦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문홍렬 위원   앞으로 좀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분발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이서선 골재 채취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이루어졌던 효자3가 562-2번지 외 16필지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효자동 3가 74번지 외 16필지는 도로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쪽이 지목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답입니다.

문홍렬 위원   절대농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절대농지는 전주시에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애당초부터 ’99년도부터 채취 기간을 농번기를 벗어난 ’99년 10월 23일부터 다음해 5월 2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번 채취 기간이 3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했는데 그것은 채취 기간은 농사짓는 것 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전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골재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2년, 3년 농지를 점유하고 골재 채취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9월 14일까지 채취 기간인데 10월 20일날 변경 불승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 사람들이 9월 14일날이 만료기간인데 저희들한테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계속 서류 보완 요구를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출을 하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이 불승인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9월 14일까지 채취 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바로 그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하고 12월 3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는 물론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전혀 반출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냥 고발하고 대집행을 하면 되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속히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문홍렬 위원   지금 미복구된 것이 이 자료대로 한다면 채취 면적의 반절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은 반절이 아니고 거의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들도 계속 팔어먹으면서 골재 채취를 하기때문에 쌓인양이 전량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2차 원상복구 지시를 12월 3일까지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뒤로는 바로 의법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본 위원이 전주시 도로 굴착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도로 파는데 있어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한 입장을 먼저 피력하고 지중화 사업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현재까지 도로굴착 허가 부서는 어디어디입니까. 허가한 관계부서 즉 SK나 하나로나 상하수도, 한전, 파워콤, 도시가스, 한국통신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 업체들이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도로굴착한 심의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심의했을때 서류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통보를 받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때 심의위원을 누가 선정 안했나요.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감사를 하면 그런 자료를 ㅈ준비를 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도로굴착 심의 첫번째 기관과 구청에서 실시하는 허가 기관이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1월달에 심의를 했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다가 당 회사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게되면

이창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구에서 접수를 하고 허가를 승인해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굴착 심의를 할때는 분명히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3월에서 5월까지 하겠다. 승인을 해달라. 우리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와서보면 실시 허가나는 날짜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늦게 회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이창윤 위원   많이있죠. 많이 있어서 지금 11월달까지 그런 덧파기 공사를 하고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무엇을 검토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허가 관계를 그때 당시에 허가한 기간에 해라. 연말까지 가지않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너희가 필요로 하다면은 계획을 냈기때문에 그 기간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하도록, 일시에 집중이 되지않도록, 아무래도 분산이 되게되면

이창윤 위원   감사하기전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캐취해서 미리미리 도로굴착 심의에서 나온 기간내에 했으면 이렇게까지 전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 기간내에 다 끝내지 않았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과장을 사실상 처음입니다. 과장을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 지식을 쌓아야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단 이런 도로굴착 사업에 있어서는 전주시민들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땅을 파면 시민들이 그 옆에를 지나다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우선 처음이라고 하니까 명년부터는 분명히 지켜주시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봐주십시오.

이창윤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구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과장님이 현장을 많이 나가보셨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장을 많이 나가는편입니다.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나갑니다.

이창윤 위원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제가 다 물어봤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틀에 한 번정도는 나갔다고 봐야죠.

이창윤 위원   이틀에 한 번씩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사실 나갑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굴착하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나갑니다.

이창윤 위원   거짓말 마세요, 과장님. 왜 거짓말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사실입니다. 맹세합니다. 저는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이창윤 위원   저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발로 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나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제가 업자를 다 만나봤는데 아무리 발로 뛴다고 해서 이틀에 한번씩 현장을 과장님 나갔다는 이야기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사실상 나갔습니다. 더더욱 나가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수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가보셨다는 것은 믿겠습니다. 또한 허가 만기 기간이 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 3월달에 해서 5월달까지 끝내겠다. 허가를 접수해서 1차적인 것은 안지켰다고 하더라도 3월에서 5월달까지 만기 기간으로 해서 공사를 끝내겠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기간 연장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기억은 잘 나지않는데

이창윤 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되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두 군데

이창윤 위원   하지만 왜 인정을 해주셨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그쪽에서 연기원을 내게되면

이창윤 위원   전주시민들이 땅을 파고 그정도의 거리를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과장님 마음대로 왜 연기신청을 해줍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공사 기간내에 시공해서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12월달까지 포장도 안된데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전주시민들이 12월달만 되면 전주시 예산이 남아가지고다 땅파기를 한다고 전부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과장님의 한번 잘못 판단으로 해서 연장도 해주고 공사기간이 많기때문에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전 의원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다음에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건 연장을 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연장을 해주었는가 이야기 해주시죠. 모르면 넘어갑시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사기간 연장 도로 점용 변경 신청을 했을때는 결재를 과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님까지 결재 맡습니까. 변경 의뢰를 했을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청장님까지 저희가 득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결재가 누구선까지 갑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청장님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아니 구청장 라인에다가 김종수라고, 과장님이 김종수 과장님이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창윤 위원   구청장이십니까.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앞으로는 청장님까지 맡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쪽 뒤에보면 이환주 청장님 싸인이 구청장님 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보이면 와서 보세요. 맞아요, 안맞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청장님 싸인 맞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창윤 위원   그다음에 이게 청장님 싸인하고 똑같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다보게 되면 금액 전결 과정이 3백만원은 과장선, 또는 3백만원 이상 청장님선 이렇게 되기때문에 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공무원 세계도 전결권, 어디까지 싸인을 맡아야 책임 전가가 벗어나는것 아닙니까. 이런 기간 연장하는것도 청장님이 하셨다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청장님까지 싸인을 맡아서 하는것과 과장님이 구청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싸인하는것과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날 청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바쁘시기 때문에 전결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창윤 위원   과장님 그만합시다. 청장님이 회의 출장가면 과장님이 다 싸인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잘알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이창윤 위원   그리고 지금이 11월 26일이죠. 지금까지 준공된 도로굴착 제가 2차 심의한 상태에서 준공을 몇 건이나 했나요. 총 몇 건을 허가를 내주셨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소규모는 99건, 87건 이렇게 해서 내주었습니다. 총 99건하고 87건 저희가

이창윤 위원   186건을 했고만요. 우리 완산구청에서 186건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었는데요. 지금 11월 26일 현재 준공이 된 것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준공 몇 건되어있습니까. 한 건 되어있습니까. 186건중에 1건을 했다면 지금 이것은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소규모가 99건인데요.

이창윤 위원   소규모는 제외하고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87건 지금

이창윤 위원   87건중에 지금 1건 되어있죠. 준공 떨어진 것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이것이 지난번 9월 30일 현재로 해서 31건이 통계가 됐었거든요.

이창윤 위원   총 준공내준 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이창윤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6일까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황 잡은것만 하더라도 17건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한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았다니까요. 한 건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기관은 하나로 되어있는데요. 건수는 10건이 되어있고만요.

이창윤 위원   그러면 준공이 기관이 1건이고 건수는 10건했다고 보세요. 지금 11월 26일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눈왔습니까. 안왔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뿌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땅이 굳어진다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도로굴착을 해놓고 아스콘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둡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깔아야죠.

이창윤 위원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었냐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보다도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창윤 위원   담당이 해야지 왜 청장님, 시장님을 들먹거려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12월 겨울철에 준공을 하실랍니까. 과장님, 완산구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틀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출장을 나갔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 한 번 확인해보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보편적으로 도로굴착이 많아가지고 보기에 흉합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이 봤을때 흉하고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이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고 안내판도 붙이고 하여튼 작업 범위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무슨 감독을 해요. 청장님이랑 보세요. 전주시내 도로를 찍었습니다. 한 번 가서 과장님도 보시고 청장님도 보세요. 보고 느낀점을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 도로에 불편을 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고 따라서 후에 내일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분발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니더라도 편하게 다니고 이렇게 땅이 도로굴착 하다가 포장을 않고 그러면 사고가 많이납니다. 또 땅을 파놓으면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민원도 아주 각동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민원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파헤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로굴착 허가를 우리시에서 심의를 하면 그 날짜를 벗어나면 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내년에는 진짜 하시면 안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창윤 위원   그리고 어긴 업체들, 검토를 해가지고 어긴 업체들은 내년에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불이익을 사실상 줄려고 합니다.

이창윤 위원   불이익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구청에도 엄격하고 그 날짜에 신청안하면 안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느긋한가 몰라요. 5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5월달까지 접수않고 7월, 8월 접수합니다.
  구에서는 서류 접수하니까 승인해주죠. 그러면 연장이 11월, 12월까지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죠. 내년부터 그 기간내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으로부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장님, 나무 60만그루 심기 금년에 끝나죠. 3년간

○구청장 이환주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성공적으로 되지못한 것을 지금 모두 작년 30년 한해 있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실정이 안되고 도시도 푸른 도시를 한다는 것이 내가 김완주 시장 오기전부터 나는 시정질문 한 사람입니다. 푸른 도시 만들기.
  그래서 화산공원에 25년전부터 수천그루 내가 심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를 심어야할 자리를 안심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으로 구청이냐, 시청이냐 하기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이니까 본청에 감사가 내일 모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본청하고 어디서 업무를 맡는것이 옳은가 한계를 타세요. 본청에서는 구청에서 해야한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감사전에 현지 확인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 허공에 뜬 전주시 푸른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숫자로만 해가지고서 이것 나무는 살아야 나중에 푸르러집니다. 없으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으로 되니까 적지 심을데에다가 꼭 심어가지고 나중에 푸른 전주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장이 어디가더라도 상징적으로 했다. 자신있게 나무를 심도록 권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본청하고 빨리 타협해서 하겠냐 이말입니다.

○구청장 이환주   본청과 구청에서 어디서 하느냐 보다는 그 나무를 심을 것인가, 안심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시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현지에 가서 보고 논의하세요. 이제까지 그런것을 안봤다는 것은 구청장이 직무적으로 나태한 것입니다. 지금 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현지 실정도 안봐가지고 아직도

○구청장 이환주   현지는 제가 봤는데 제가 나무 심는다 판단을 안한 것에 대해서

김동성 위원   거기가 나무 안심으면 김동성이가 언제까지라도 심고야 말테니까 그리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청장님, 아까 주요시책을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 월드컵 대비해서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주요시책에 빠졌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그것은 사실 제가 도시개발국장 시절에 그것을 검토한 바가 있었고,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주시내에 노후화되고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시 차원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어렵고 또 시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 관계도 어려워서 시행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도에 완산구의 주요시책으로 노후 공동주택 환경정비 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사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때는 월드컵 대비 노후 주택 정비라고 했고 지금은 시청에서 빠진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빠진겁니까.

○구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구청장 이환주   필요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지못하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구청장 이환주   예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작년도에도 하겠다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도 했고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들을 구청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바뀌고 지속하면 그 사업을 하는 이건 우리 시책에 안맞죠.

○구청장 이환주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바뀌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할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던거죠.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의 주요시책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이환주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됐으니까

김종담 위원   이것을 하겠다, 안하겠다만 이야기해주세요.

○구청장 이환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거죠.

김종담 위원   남부시장 가설점포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차광막 설치 비용으로 28,347천원이 소요가 됐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현재 입주자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죠.

○구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받고와도 1년 단위로 하면 체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자기 기득권 차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구청장 이환주   무슨 대책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정우성 위원   가설 점포를 개인한테 이미 누구것이다라고 나와있으면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계속한다 이 말이죠. 사용료도 안받고 있으면서 이런 시설을 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부층에서는 특혜성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월드컵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로정비한다고 해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장기적인 계획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현재 남부시장이 하천변에 끼어있는데 노점상들이 난립해가지고 미관도 안좋고 교통 소통에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남부시장이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치하면 이 가설점포를 철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꼭 현대화된다고 그래서 그걸 철거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담 위원   필요성이 없다.

○구청장 이환주   예, 어차피 그분들은 현대화된다 하더라도 재력이 있어가지고 현대화된 건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신분들이 오랜 연고를 갖고한 사람들한테 그것도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경관이랄지 미관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단행한 것이지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을 전주시에서 했고 뭐든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마는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대안을 물어볼께요. 그 시설에 아까 현대화 시설이 된다고 그래도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영세민들한테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지금 거기 계신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이십니다.

김종담 위원   절대 아니죠. 대부분의 점포를 갖고있는 정도면 다 본인이 알기로는 99%는 자기집이 있고

○구청장 이환주   영세민이면서도 다 연고가 있는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김종담 위원   할 의향이 있냐, 없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장기적으로 영세민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느냐 이말이에요.

○구청장 이환주   현재 계시는 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 내쫓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을 하고 만약 그런 기회와 여건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영세민들이나 어려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준다는 말이 대책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해주시고 지금 완산구 관내에 농민이 몇 명이죠.

○구청장 이환주   정확한 농민이 10,140명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인구의 몇 %죠.

○구청장 이환주   3%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완산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보고에도 없고 거꾸로 보면 많은 면적을 갖고있는 농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같은 것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지금 업무 비중으로 볼때 업무보고에 수록을 안해서 그러는데 예를들어서 금년에 한해가 심했을때 한해에 대한 대책이랄지 농민들에 대한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이랄지 여러가지 영농에 따른 그런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구 자체내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이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 깊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통상 행정직이시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설계 변경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공사를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구체적으로 변경의 사유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통상 원 설계에서 추가 공사의 요인이 설계 변경의 요인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 순서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의 최종 싸인자는 누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설계변경의 절차는 일단 공사가 계약되어가지고 착공이 되게되면 공사감독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은 현지 상주를 하면서 계속 변동 사항 그런것을 체크하고 우선 설계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설계해서 공사감독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해놓은 설계를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현지 조사해서 이상유무가 발견되면 그것을 감액시킬 수도 있고 증액시킬 수도 있는데 주로 설계변경 요인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주민들의 욕구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빠져있으니까 더 넣어달라. 이 골목 저 골목이 있는데 왜 이골목 하고 이 골목만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예상치않게 거기서 상수도관이 노출이 됐다든지 통신관을 옮겨야한다든지 하수도를 이설해야 한다든지 또 포장을 일단 전구간을 해달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100m 도로포장이 10m가 추가된다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설계변경 여섯군데를 하셨는데 그 액수가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 설계변경의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로 해서 올라온거에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자치센터를 했을때 저희들 공무원이 하고 설계사에서 나가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하고 할때까지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든가 전부 했는데 시설을 하다보면 자치위원들이 요구를 더 많이해요.
  그래가지고 안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준 사항입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범위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산범위라고 하면 추가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데는 감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아니 1개동에 자치센터 한 것이 1억정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원론적으로 총액이 있으면 지금 완산구 18개동에서 예산액이 11억5천7백만원이죠. 이중에 여섯군데 동의 자치센터가 약 1억 가까이 설계변경 추가를 했는데 이게 각 동마다 예를들어서 1천8백만원, 효자2동 자치센터가 1천8백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천8백만원 증액이 무엇때문에 1천8백만원이라고 하는 이건 설계변경의 요인이 1천8백이면 총액 개념에서 서 상당히 15%정도를 상회하는데 이것은 뭘 변경하셨는가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봤을때 화장실 개조를 안해야할 것이었는데 자치위원이라든가 시의원님이라든가 동에서 그것을 꼭 해주어야된다 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지하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시설을 다용도실로 개조를 해달라고 그러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25일자 준공일자로 공히 다섯군데가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과연 이때쯤 됐으면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과장님이 인식을 하셨던가요. 2001년도에 소요될 자치센터의 예산과 2002년도에 사용해야될 그런 자치센터의 윤곽을 어느정도 알았는가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알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들어서 2002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인지가 됐다고 하면 이것을 이월할 수는 없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지금 올해 다 해야할 것으로

강희봉 위원   2002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올렸어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2001년도에 협소한 동 아니고는 전체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없고 신축하는데로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여섯군데 센터 이외에는 내년도에 신축 지금 없잖아요.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짓고있는 것이 삼천3동하고 남노송동하고

강희봉 위원   거기에 자치센터 예산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는 안올리고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내년에는 시설로는 지금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두 곳 이외의 시설비로 전혀 안잡혔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청장님, 말하자면 계속적인 연차사업으로 이 액수가 정해졌었고 2001년도에 내년도를 생각한 집행하라는 그 예산이었죠. 원래는 내년도 몇 군데 계획했었죠.

○구청장 이환주   금년에 하지못한 6개동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새로 신축할려는 계획을 가져었죠.

강희봉 위원   설계변경까지 해서 1억정도를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킬만한 그런 긴박성이 있었냐 이말이에요. 이 돈을 절감해서 내년도에 기왕 몇 군데를 해야되니까 거기에다가 했으면 더 긴요하게 쓸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이환주   당초에 설계자가 설계했을때 보는 관점과 실제 시설이 들어왔을때 그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랐던것 같아요. 당초에 예를들어서 지하실같은 경우에 지하실을 활용하지 않는걸로 해가지고 바닥 처리같은 것이 안되어있는데 나중에 하고보니까 바닥 처리를 함으로서 지하실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포함돼서 된 것이고요.

강희봉 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지금 물품 구입한 것 있죠. 자치센터의 물품구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66쪽에 보면 물품제조 구입, 정수기에서부터 엠프까지 6개 항목, 그다음에 정수물품 비디오 프로젝트에서부터 전자복사기 이게 다 자치센터로 투입되는거죠.

○구청장 이환주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항목을 설계변경으로 넣은 항목하고 그밑에 공사 설계변경해서 물량 증 이렇게 물량이라고 한게 뭘 의미합니까. 기구의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페이트를 질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페이트 공사가 천만원인데 5백만원 증액했다는겁니까. 효자2동의 1천8백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설계변경이 주민의 요구가 뭣이기 때문에 1천8백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세부적인 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2동의 경우가 1천8백만원이 늘어난 경우인데 옥상에 방수하는 문제하고 문서고의 환기창 설치하는

강희봉 위원   얼마얼마입니까.

○구청장 이환주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개별사업에 대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칼 설치하는 것, 민방위 장비실 설치하는 것 그렇게 해서 1천8백만원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소모성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환주   1천8백만원 집행된것에는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더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왜 물량 부족이라고 명시를 그렇게 했죠.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구청장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했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구청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각동마다 각 폼이 있지않습니까. 4개, 5개의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 그런 폼이 있는데 그 폼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예를들어서 탁구장을 더 해달라. 뭘 더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까. 왜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없는 예산을 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은 청장께서는 다른 동에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내년에 해야될 그런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천만원이든 1천5백이든 이런 돈을 두 군데나 세 군데정도 시설 보완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었는데 왜 집중적으로 설계변경까지 해서 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이환주   설계변경한 사유는 그 시설을 하면서 미처 설계할 당시 생각치못했던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자치센터를 갖추는데 있어서는 예산 규모에서 1억이나 1억5천 맞췄지만 실은 그 수요를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 시의원님, 자치위원님들에 대한 본인들의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또 저희가 판단했을때도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거기다가 증액을 해서 해주는것이 낫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돈을 절감해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마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하는것 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 요구랄지 동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동의 주민이나 관계된분들한테는 어떻게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어떻게 해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이환주   그게 지금 저희시에서 고민 사항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 전체 관계되는 참모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특히 내년에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여러가지 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가지고 그에대한 대안이 나올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타당성 여부를 우선 지적했고요. 거기에 충분한 청장님의 해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해명가지고는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나 계속적인 사업에 어떤 불합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 안건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폐기물 처리 공사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처리 용역과의 차이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업체 자체가 폐기물처리 용역업으로 등록이 되어있기때문에 실제로는 폐기물 수집 운반입니다.

강희봉 위원   폐기물처리 용역과 폐기물 처리와 내용이 같다. 그리고 입찰 공고가 나갈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나갑니까. 폐기물 처리 공사로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역으로 나갑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본 감사자료를 보면 왜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폐기물 처리 용역과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따로 따로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게 지금 금년 2월 1일부터 환경부 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일반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폐기물 처리 공사를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업을 가진 사람한테 용역으로 줘라. 이것이 환경부 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뭣이 차이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작년에는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 운반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수집 운반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 자료에는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처리 용역이 같이 왜 페이지가 틀리게 나와있죠. 용머리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 1차분, 그다음 폐기물 처리 용역 따로 있죠. 용역비 집행내역, 페이지가 83페이지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용역, 수의계약 입찰 왜 이렇게 용역하고 수의계약이 번갈아 가면서 나열이 되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묶어도 될 수 있는 것이 수의로 되어있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끝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용역입니다.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끝에 용역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안에 들어있는 단어고요.

강희봉 위원   혼동이 되지않도록 처리용역이면 용역, 처리면 처리 구분해야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 용역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이렇게 넣어가지고 혼동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 부분은 다음 서류상으로는 그냥 용역으로 하든지 처리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혼돈이 안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즁조 위원   구청장님, 제가 아침에 와서 꽃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꽃이 시들은 것 같아요. 그래 내몸이 지쳤지않느냐 그런 생각 해보고요.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이나 저희 시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질걸로 생각합니다.
  국가과 민족과 전주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시간까지 노력하고 있지않느냐.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은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역할로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에서 살림살이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지쳤으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답변 안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인 이상 민원 발생한 것을 보게되면 2건이 본청으로 이첩이 됐는데 내용이 기재가 안됐고 처리완료했다 그런 내용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검찰에서 완산구에다가 이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첩한 내용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처리를 했는데 당사자들한테는 통보가 안된 것 아니냐. 또 내용을 고발조치를 했어요. 중앙시장 번영회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잘 안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건 지금 신흥콘크리트 흄관인 것 같아요.
  흄관을 5백만원 이상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PVC 파이프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데하고 몇 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없는걸로 보는데 덕진것을 보니까 흄관은 또 그쪽에 했더란 말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같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거나 입찰로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판단이 듭니다. 두 가지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조지훈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취업정보센터 그것을 했는데 나는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조지훈 위원이 연차적으로 3년동안 지적했다. 그런데 2명하고 취업은 하나도 안됐다 그런다는 것은 행정에서 감사자료 내놓고 일한다고 하는데 그정도도 안됐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차라리 그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노동부에서 해버려라. 말하자면 건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주어버리고 일을 놓아버리든지 아니면 일을 했을때는 개운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보면 감사하러 오면 도둑놈 취급을 해요. 참 미치겠어. 쥐 잡들이 하고. 그러나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맺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답변 안듣고 한다고 하지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욱 무서울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환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윤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환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을 우리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환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