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호  지금부터 2001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섭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및 제5조의 규정에따라 덕진구청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완산구청을 감사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덕진구정을 수행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2001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출석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1년 11월28일
  덕진구청장 윤태섭
  (선서인)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허가과장 박용문
  세무과장 김호택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위원장 최진호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인사에 앞서 구청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 입니다. 성순기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박용문 허가과장 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 입니다. 구병진 문화산업과장 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강복현 도시개발 과장입니다. 최희열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해 동안에 덕진구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초 구청장에 부임한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구정에 있어서 금년 한해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준비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또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반성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여러모로 어렵지만 덕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덕진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고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로서는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2001년도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 입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주요 핵심만을 답변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덕진구에 있어서 덕진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로상태에서 8개 노선을 20억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8개 노선의 공사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공사기준은 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나 노면의 상태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내년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우선 월드컵 경기장 위주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을 기타 지역으로 월드컵 안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항상 집앞의 큰도로만 하고 동네의 이면도로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는 전주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러면 또 해야 됩니다. 그럴때마다 큰 도로만 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몇년차로 해서 교통량 조사나 노면상태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앞으로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보면 시공업체와 낙찰업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보았는데 요즘은 명예감독관 제도가 되어 있어서 시공업체를 이름까지 쓰는데 현장에가서 사장이 누구냐고 하면 다릅니다.
  수의계약에서는 하도급을 줄수가 없고 현장에서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웅덩이에 빠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험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주니까 공사가 부실해 집니다. 그래서 작은금액의 수의계약이라도 실명제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김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임방이나 PC방의 단속사례를 보니까 연소자가 출입한 것으로 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10시 이후에는 보호자나 담당교사의 확인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PC방의 단속규정이 추가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금연구역입니다. PC방의 환기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군산대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중금속 오염이 되어서 자율신경까지 해친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정보화 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기상태, 소방시설이나 화재의 위험등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노래방에 대한 적발건수가 많은데 특히 삐삐 아줌마들의경우 적발하기 힘들고 단속위주로 하니까 공무원들도 힘들고 문화산업과가 행정처분도 많아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금년부터 어제까지 경찰통보 건수가 122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중 93일간을 단속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장님, 문화산업과가 어떠한 지경에 있냐면 노래방과 식품위생업등 단속업무는 다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업무에 과중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직원들과 공조를 해서 단속을 하므로서 노래방문화나 PC방 문화, 접객업소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버 동호회나 여성동호회등 행사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가 30%정도 지적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뒤에 민원업무만 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도 사회복지 업무가 국민기초 수급자나 실직가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과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부 행정을 잘 챙겼으면 합니다.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업무보고 8쪽에 불법주차 단속건수와 견인, 과태료 부과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관내에 소통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단속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4만3천대를 단속했는데 2천7백대만 견인을 합니까. 골목에 엄청난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할려면 대책을 세우고 난 후에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관계가 나와있는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몇 ㎞를 정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가시거리에 있는 2개마을 입니다.

최태호 위원  외국 사람들한테 망신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주변이라든가 정비를 잘 해 주시고,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나와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금년도의 경우 2억입니다.

최태호 위원  길이 넓으면 자전거 도로를 내야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낼때 그 전과 같이 파고 합니까. 아니면 라인만 그립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금년도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도로굴착하는 구간의 도로경계석이나 볼라드만 사서 주고 투스콘을 까는 것은 굴착업체에서 합니다.

최태호 위원  시에서는 돈이 안들어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30%정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가 빚이 많은데 파고 다시 메우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인만 그리고 높낮이만 조절하면 되는 것을 왜 큰 돈을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덕진구 관내의 경우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 인도를 가스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곳에서,

최태호 위원  자전거 도로는 엉뚱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면 큰 돈을 들이지 말고 높낮이만 조절을 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청장님, 17쪽에 주민자치센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이나 이런 곳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가 가장 앞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그것을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구청장 윤태섭  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운영 책임은 동장입니다

최태호 위원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을 축소시킨다고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윤태섭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회는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무엇을 관여합니까.

○구청장 윤태섭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좋을지, 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태호 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기구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한다고 해도 없어야 한다고 올려야죠. 이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자치센터입니다.

○구청장 윤태섭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구청과 우성아파트 사이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담장을 헐어야 한다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자전거 도로의 경우 구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덕진구청 직원들의 자전거 출, 퇴근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의 경우 구청뒤의 자전거 보관대는 40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1대만 있었습니다.

○구청장 윤태섭  먼저 우성아파트와 덕진구청 사이에 있는 담장의 일부를 열어서 주민의 통행을 편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으로 우성아파트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주민대표의 동의서를 받아서 하겠다, 고 해서 현재 18개동의 대표가 날인을 했고 일부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만 매듭이 되면 바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의 경우 가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많이 탔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다소 느슨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를 구청직원들이 많이 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공원 관계인데 화산등산로를 가다 보면 롯데 아파트에서 올라가면 길이 험해서 제가 겨울철 안전대책으로 밧줄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관리부서가 완산구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쪽도 완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동쪽 능선은 덕진구 소관인데요, 롯데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콘크리트 계단 부분은 완산구 관내입니다.

최동남 위원  진북사에서 올라가는 곳은 완산구 관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거기는 저희 관내입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 관내에서 산불이 작년과 금년에 몇건이 발생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작년에는 9차례 있었고 금년은 2차례 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1명의 산림요원이 몇 헥타아르를 관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의 경우 어은교에서 서신교까지 결주가 몇주 정도 됩니까.
  18주가 결주인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계속 방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천변의 경우 수양버드 나무가 결주가 있습니다만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되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방치를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2000년의 경우 40.8%정도이고 올해는 22.5%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 관계는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100%에 임박을 하는 실정인데 채납된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독려를 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독려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에서 헌옷 수거함 허가건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헌옷 수거함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불법도로 점용료의 경우 징수가 되는데 여기는 부가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불법으로 설치된 사항을 일괄 수거할려고 했습니다만, 토관제작소가,

○구청장 윤태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헌옷 수거함 설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제거할려고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적재할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마련이 되면 전부 수거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것을 가져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 부분은 177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장이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북2동의 경우 저번 시정질문때는 77개 였는데 지금은 85개로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함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진북2동에 13개가 있습니다. 드럼통으로 하는데 진북2동은 85개가 헌옷 수거함, 그리고 드럼통 재활용 회수함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 전부 쓰레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발부터 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아침마다 치워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재활용 보관함도 놓아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토관제작소가 내년 1월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때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동안 처리한 실적도 없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구는 700개중에 200개는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입니다. 덕진구에 게이트볼 장이 있는데 투자는 했는데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3군데 입니다.

최동남 위원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규격대로 고치세요. 올해 어떤 곳은 7백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보세요.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허가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1000㎡이상의 신축건물을 보면 98년에서 2000년까지의 자료가 45개소인데 조경면적이 5,1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정도 살았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전체 조사를 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50%도 안되니까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2001년도 자료를 주시고, 60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나무수가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나무는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고발 건수가 전혀 없죠.

○허가과장 박용문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60만그루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관리도 하지 않고 그 대신 건축업자한테는 필요 없는 낭비를 가져다 줍니다.
  사후관리가 안되니 그런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아무 곳이나 심는 시늉만 내면 됩니다. 전시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무가 살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에대한 조경시설만 확보를 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조경시설에 대해서 교목 위주로 해서 한그루라도 살 수 있게 땅을 지정해서 해 달라고 상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색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준공검사때 살 수 있는 곳에 심을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불법투기를 없애는것 하고 덕진구청내의 거리를 깨끗이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000년 4월입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대비 올해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작년의 경우는 초창기라 별로 없었는데 금년은 아주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작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시행 다음년도기 때문에 많아졌다는 말씀인데 혹시 불법 투기를 하면 안된다는 계도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홍보를 281회에 걸쳐서 2만1천197명에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로 어느 곳에 홍보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덕진동 관내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 직원도 하고 공익요원들이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81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홍보와 계도였습니까.
  담당 과장이 281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청장님,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구청장이나 과장이 직접 나가서 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병행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에대한 계도나 제가 각 동이나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법 투기에 대한 강조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불법 투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유창희 위원  그들 중에서 성인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고대상자로 들어 온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계도 홍보를 281회나 했다고 하니까 이 홍보가 잘 되었다고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갈수록 적어져야 되는데 적어지는가 하는 것은 더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속은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9,771건입니다. 이것은 신고를 접수받은 건수입니다.

유창희 위원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억8천1백만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단속건수가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부과건수는 3,151건에 1억8천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계도건수를 합치면 4,800건인데 9,771건을 단속했으면 나머지는 계도도 않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부과를 할려고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224건에 7천만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자에 의해서 들어온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2천250만원인데 이 금액중에서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천만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7천만원은 과태료 부과한 1억8천에서 징수한 징수금액이 7천만원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불법 투기 행위자가 신고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억2천250만원인데 이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천만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총 1억8천만원인데 거기에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7천만원이면 미징수액이 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 부과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부과한 금액은 1억2천250만원이고 나머지 차입금액은 신고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고 자체 단속을 했다는 것인데 신고자가 신고한 금액중 7천만원만 징수한 것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신고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징수액, 그리고 자체적발한 징수액을 따로 구분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께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제도를 만든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시행 2년차가 되면서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계도 홍보에도 제가 볼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징수도 함께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다는 것이고 신고자들에게 주는 포상금액을 보면 9천8백만원인데 전체 징수한 금액이 7천만원인데 비해서 포상자들한테 주는 포상금액은 9천8백만원 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자동차등을 압류를 했기 때문에 연도가 지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계도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포상금 제도를 두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징수금액은 적고 포상금액이 많으면 시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발주 업무를 보니까 1천만원 이상 일반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총 23건에서 전반기에 발주한 것이 9건, 후반기에 발주한 것이 14건, 그 다음에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총 12건에 전반기 발주가 4건, 후반기가 8건입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력을 보면 전반기가 2건, 후반기가 6건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1천만원 이상 공사체결 현황을 보면 전반기 계약 체결이 전체 발주 물량의 30% 정도, 나머지 70%가 후반기로 밀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미확보되었다랄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 부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공사발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발주가 하반기로 넘어가서 연말에 공사가 많이 밀리면 지금처럼 도로 재포장 문제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공사가 짧은 기간에 몰려 있으면 그만큼 많은 민원이 더 발생이 된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을 넘어가면 동절기 공사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늦어진다고 하면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공사발주를 적기에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상반기에 공사물량이 적은 이유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했고 우수기를 지나면서 배수불량 지역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의 경우 용지매입이나 보상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사발주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세운 예산은 많지 않고 대부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연초부터 서둘러서 왔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써서 시민들이 적기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감사자료 67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및 제반 경비집행 내력이 있는데 집행현황에서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잘못 표기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40만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영래 위원  올해 덕진구로 타 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교류가 1명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타 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유영래 위원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신규임용자나 타 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들은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거나 신규로 임용하는 공무원들은 동의경우 민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주시의 실정이나 주민의 뜻을 잘 파악하는 공무원이 민원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는 인사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구에서 부터 인사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인사규정은 시에서 만들었는데,

유영래 위원  본청에서 이 일은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구청의 인사를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민감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이 하위상향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시에 건의하고 인사규정이 바뀔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인사관리규정이나 타시군에서 오면 동에 배치하는 것이나 신규자를 동에 배치하는 이유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관리규정을 만든것입니다만 앞으로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에는 지원부서들이 더 좋은 자리였는데 요즘은 현업부서와 대민부서가 더 소중하게 인식되는 것이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사규정도 당연히 바뀌어서 대민상대를 하는 공무원은 노련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감사합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으로 121쪽에 농어촌 소득금고 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2001년도에는 전혀 사업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것은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농어촌 소득금고의 경우 작년에 7억1천87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 소득금고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과 상관이 없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이자수입으로 차액보상을 하면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사업집행이 안된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126쪽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비가 3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인원 253명으로 훈련을 마친 인원이 197명 그 중에 자격취득이 35명, 취업자수가 18명 밖에 되지 않는데,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취업자수가 25명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7명이 늦게 취업을 했는데 그 사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유영래 위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술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고용창출을 한다는 목적인데 2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정도가 취업을 하면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당초 3억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이 2억9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253명이 1,2,3차에 걸쳐서 학원에 입소를 해서 그 중에서 중도 탈락이 77명이고,

유영래 위원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하는 대상 선정의 문제나 비용을 받기 위해서 별 의지없이 참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원인을 파악해서 취업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실적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감사합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 관내에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 펜스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주변 양방향 2차선 정도 보행자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은 곳에 펜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펜스를 설치해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의 좋은점 보다 손실이 훨신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통학로 위주로 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작은 도로에서는 펜스 안쪽으로 보행자 공간도 1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미완성된 도로에 또 인도도 없는 도로에 보행자 펜스가 설치가 되는데 도로가 넓다 보니까 상당히 넓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펜스가 설치가 되니까 그 안쪽에 차를 주차합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은 펜스 밖으로 나와서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대로는 차량들이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펜스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완산구의 경우 꽃밭정이 4거리에 오르막 차로가 있는 곳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덕진구 관내의 경우 호남제일문 4거리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남제일문 4거리에서 삼례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도로는 기형적인 도로입니다. 서부우회 도로 마지막 까지가 양방향 6차선 도로인데 호남제일문 4거리를 넘으면 양방향 4차선으로 줄어 듭니다.
  따라서 삼례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2차선, 3차선에 있다가 좁아지는 2차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차선에 있던 차가 펜스를 보면 구조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선으로 보입니다.
  날마다 다니는 사람도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목격한 것만 펜스를 받고 사고가 난 것이 5번 입니다. 그리고 15개 정도가 부서져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감사하면서 지적을 해서 안전 장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솔라이트와 야광띠를 했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보행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거기가 안전펜스가 손실이 된 사항입니다. 유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유영래 위원  안전시설을 한다고 해도 유용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지, 안전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 2000년도의 이월사업이 행정관리과에서 10억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48쪽 환경위생과에서 9천만원중 4천8백만원, 도시개발과에서 호성동 아파트 오수관에서 5억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49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백만원중 792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교통과에서 팔복동 신봉마을 진입로외 해서 8천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50쪽에서 서낭로 개설 15건에서 44억2천만원중 8억7천7백만원이 이월되는등 전체 78%에 해당되는 금액이 명시이월 되면은 재정운영에서 큰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예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용지보상이나 사업시기의 조정 이런 것 등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보다 훨씬 명시이월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금고의 경우 전혀 실적이 없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몇 %의 이자인지, 그리고 7천5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업을 빨리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자율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다음으로 가로정비 시책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물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4년전에도 했고 2년전에도 시정질문을 해서 생활지 통합해서 매년 운영을 하는데 그때 마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생활 광고지가 대로를 제외하고는 전신주와 상점앞에 나열되어 있는데 2년동안에도 해 오지 못한 것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주택가나 대문앞의 열쇠고리 속에까지 붙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광고물이나 생활배포지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50명과 기존 단속요원이 관내를 한쪽에서 부터 투망식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전봇대에 있는 생활배포지를 철거하면 양이 많는데 보관장소가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지만 토관제작소가 완료되면 헌옷수거함이나 생활배포지를 양이 큰 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티커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고발을 하면 다시는 하지 않는데 고발건수가 적습니다. 특단의 방법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45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이 나와있는데 지적이 많고 벌과금도 1천만원 되는 사람도 많고 이 분량이 11장이나 됩니다.
  그러면 44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며 과징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단속은 경찰서등 유관기관에서 해서 오는 것을 처리하기도 하고 도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징금은 도에다 입금을 시키게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시에 분배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분배액은 없고 접객업소에 시설투자비를 저렴하게 하는데 도에서 40%하고 시,군에다 6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김동성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정도의 금액은 알고 있어야죠, 이것이 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줄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민들이 법을 무서워 해야 하고 홍보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단속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2시가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의 경우 지방세 결손이 123억2천8백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었는데요, 덕진구의 경우 지방세 결손처리 내역을 보니까 97년에서 올해까지 총85억4천8백만원을 결손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의 경우 지방세 결손처리 금액이 53억4천2백만원으로 엄청난 지방세를 결손처리를 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택  결손처리는 결손요건에 해당되어야 결손처리를 합니다.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채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물건, 그리고 행불등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1천만원에 상당하는 채납자가 있으면 징수독려해서 받고 요건이 안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행자부에서 채납세가 얼마있느냐에 따라서 교부금을 산정을 해 주는데 채납이 많으면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작년10월까지를 비교를 해 드리면 11억2천1백만원을 했는데,

이창윤 위원  작년의 경우 22억9천3백3백만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는 세외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했고 금년까지는 34억7천7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억5천6백만원을 작년보다 더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작년 교부세가 약 10억 정도를 더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연말에 교부세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러지 못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교부세를 더 가져오자는 목적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방세가 많이 걷어져야 전주시 재정이 튼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세를 과감하게 결손처리한 것은 과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지방세를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 플러스가 되어서 지방세 채납액이 엄청나게 불어나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질책이 갈 것이니까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채납세가 많은 것도 질책의 대상은 됩니다만 그것보다 채납세를 1%라도 줄여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좀더 배정을 많이 받자는 뜻에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윤 위원  행자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사업을 하는데 결손처리를 하면 누가 세금을 똑 같이 낼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97년도에 결손처리한 후에 지방세를 추적해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전산이 98년도에 되어서 99년도 부터 저희들이 전산화를 했는데,

이창윤 위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97년도는 전산화가 안되었는데 99년도에 18건에 150만원, 2000년도에 13건에 109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는 11건에 191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결손처리를 한 후 99년의 경우 결손처리금액이 9억8천3백만원인데 151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의 경우 19억1천4백만원 중에 109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나 행불, 또는 경락대금으로 일부는 받을 경우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분기별로 행자부에 조회를 해서 결손자가 재산이 생기면 추징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덕진구와 완산구를 합치면 200억정도를 결손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손처리를 하면 나중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면 나중에는 전주시의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호택  이것은 어디까지나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경락이 되어서 지방세가 2천만원인데 배당금이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못 받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이창윤 위원  99년도에 결손처리한 것과 2000년, 2001년도의 결손처리 대장이 있을 것인데 직원을 지정해서라도 결손내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지방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므로서 행정자치부의 역인센티브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금년에만 하더라도 특별징수 기간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시에서 이번 기간에는 얼마를 징수하고 얼마를 결손하도록 목표가 시달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결손건수만 하더라도 1만3천4백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적을 하기는 어렵고 세금을 부과 징수 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정비하면서 큰 금액 위주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연도별로 보면 갈수록 결손금액이 많습니다. 결손액이 매년 늘어나는데 결손액을 줄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호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 공사설계 변경내력이 나와 있는데 자치센터의 경우 5군데가 설계변경이 되었고 총액이 약5천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금액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설계는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5군데를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구청단위로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방음시설의 경우 팔복동만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당초 4군데는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4군데에서 자치위원들이 방음시설을 해야 겠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팔복동 프로젝트는 무엇을 말합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팔복동은 지하를 말하는데요, 영사기 입니다.

강희봉 위원  팔복동은 설계상 방음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하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품구입이지 설계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동은 영사기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처음에 설계할때 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음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치위원들의 의견은 어떠냐고 했더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방음시설을 해야 겠다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방음시설을 하고 팔복동은 지하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필요없어서 당초에 빠졌던 프로젝트 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제 완산구청에서도 설계변경 6군데가 올라와서 질의를 해 보니까 완산구청은 답변내용이 각 동마다 주민자치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프로그램상 빠져있는 사항이 있어서 7백만원, 9백만원, 1천만원 이렇게 다르다,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4군데가 방음시설로 올라왔고 팔복동만 다른 목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방음시설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군데가 공히 방음시설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윤태섭  저희는 처음부터 완산구와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낙찰율이 87.7%인데 그 선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덕진지역이 9억1천2백만원으로 11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4억6천2백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명시이월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 곳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구청장 윤태섭  1억5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그 돈이 몇개동으로 분산이 되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3개동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 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인후1동, 우아1동, 동산동입니다.

강희봉 위원  나머지 3억은 어디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자치센터 예산 10억중 처음에 5개동시설과 아울러서 자치센터 시설이 안된 모든 동에 집기와 장비를 사 주었고 일부 동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나머지 3개동을 증축을 하면 금년사업비는 전부 집행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물품 구입비 5백만원에 들어가 있는 관계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물품총액이 안 나온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구청장 윤태섭  품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명시이월된 금액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회계약론에서 부터 삼권분립의 제도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의 기본목적이 사회나 문화등 모든 분야를 자치화 한다는 개념속에서 전주시민이 어떤 동을 막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구청장 윤태섭  당연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6군데를 2001년도에 선 집행하고 내년에서 2003년까지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근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청사여건이나 인구규모를 고려해서 금년에 시행이 가능한 동은 시행하고 시행이 불가능한 청사등에 대해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청사를 마련해서 단계별로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강희봉 위원  단계별로 할려고 했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시행이 안된 6개동은 인구가 적고 청사가 적은 진북2동, 인후2동, 우아2동, 송천2동입니다. 이 동에 대해서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청사를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차질이 생겨서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은 행정개념의 문제고 주민의 삶이 금암동이든 인후동이든 진북동이든 어떤 동에서 살고 있는 동민의 권리가 있고 의무와 권리는 같이 병행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동민이 받아들이는 느낌, 그래서 올해 혜택을 받는 동보다 혜택을 늦게 받는 동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느냐, 그것을 구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동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내년 예산과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아까 말씀드린 6개동에 대해서는 청사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청사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현재 있는 청사를 활용해서 각 동별로 구성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와 함께 우선 현청사에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강희봉 위원  청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을 청사가 된 후에 이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게 실시가 되는 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내년 내후년에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경우 올해는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더 좋게 해 준다고 하면 수긍이 가지만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하면 동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이 부르짓는 전주를 바꿉시다, 라고 하는 시책사업중의 하나가 자치센터인데 덕진구에 5군데 완산구에 6군데 그외의 다른 지역은 협소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니 나중에 바꿉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시설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논리를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윤태섭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논리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 예산확보를 생각하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없다는 것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금년에 집행한 것은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에 꼭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이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5천만원이라는 돈을 설계변경까지 했던 돈을 다른 지역에 한군데를 더 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본격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완료된 것과 그렇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추진이 아직 안되고 있는 곳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방침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동에 대해서 우선 집기나 전산용품, 또 일부동사무소의 경우 최소한의 시설보완, 강사수당 지원 또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완비된 동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구청장께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자치센터를 운영해야겠다 해서 예산상 편성을 요구한 곳이 몇군데에 얼마정도 됩니까.

○구청장 윤태섭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청장의 입장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내년에 계획대로 부지를 확보해야될 4개동과 현재 청사부지를 이용해서 가능한 진북2동과 우아2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이 안된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 볼때는 전주시가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17개동민이 형평성있는 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나 전라북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구청의 직원중에서도 타 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원광대학교나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등의 학생들을 전주시로의 전입을 유도한다거나 그래서 공공시설 사용료를 면제를 해준다거나 하면 좋을 것인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직원도 몇명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전주시로의 전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록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6월까지는 상록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는 대략 1천7백만원 정도인데 완산구는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1사람당 7백만원 정도로 하면 2천1백만원인데 덕진구청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 덕진구의 경우 280일 일용이 2명있고 2명은 후생계에서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의 경우는 장애인단체에 들어가서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완산구와 같이 3명으로 일용인부가 승인이 나면 인건비가 7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은 해 주고 덕진은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 완산은 3명이고 저희는 2명인데,

임병오 위원  식대의 경우도 1,800원으로 올렸는데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판기가 넘어가서 인상을 한 사항인데요.

임병오 위원  재원확보의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이라든가,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시켜도 될 것을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판기가 넘어가서,

임병오 위원  운영권이 장애인 단체에 넘어갔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연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상록회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한 행정에서 밀어줄만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후생복지는 중요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담당자의 자세가 그렇게 불성실해서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먼저 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7급이하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금년도의 경우 17명 중에 여성이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인사에서 나름대로 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으로 전입된 인원이 51명인데 여성공무원이 15명을 전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유가나 육아 휴직시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하므로서 해당 공무원이 부담없이 출산휴가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각 동에 공히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동 중에 저희 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6개동에는 무엇을 사주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시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을 한다던지,

김종담 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구청장 윤태섭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금암2동의 경우 1천2백만원 정도 되는데 컴퓨터나 정수기등도 포함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다른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서노송동의 경우도 1천2백만원 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되죠.

○구청장 윤태섭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청에서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건물을 신축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일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공사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구청장 윤태섭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나머지 동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낙찰율이 87.7%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거의가 87.7%입니다. 입찰관계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다이옥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뒤에 조치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정기검사를 했는데 수질부분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7건에 3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그 지역에서 배출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었다가 땅을 파니까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전북대 김종국 교수께서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면 각 업체를 정기검사한 이후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연구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김종담 위원  그 동네에 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정화조를 업체가 수거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는데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집해서 조치를 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독촉장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가정에 통지를 보낸 것이고 수거를 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수시로 나가서 가정집에서 수거하는 과정도 보고 잘못되었을 때는 경고조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3차까지 걸쳐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종담 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수거차량이 길을 다니다 보면 오래되었고 그 차안에 여러가지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가정집에 가서 수거 막대 그래프로 확인을 해서 수거하는 양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평이라면 정확한데 오르막길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가정집에서 대충은 한번 푸면 얼마가 나온다 이런 것을 알아서 어느 정도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가정집에서 10리터를 수거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면 그 부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배출된 자료와 환경사업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검토를 하는데 그러한 느낌이 오는데 몇리터라고 해서 얼마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리터로 계산할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인정합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에 관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힘드니까 새로운 계획으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하라는 의도로 고용촉진을 하는데 그 기관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많은 학원이 있는데 어떤 곳은 위탁을 했는데 수료한 사람이 한명도 없고 어떤 곳은 1명, 2명도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처음에 고용촉진 훈련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생들이 나는 어느 학원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면 그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본인이 간다고 해도 우수교육기관을 선정을 할 수 있죠. 좋은 기관을 표시를 해 주면 입학을 해 놓고도 한명도 가지 않는곳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많은 학원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을때는 도에서 부터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만한 조건이나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학원으로 가라, 저 학원으로 가라고 유도를 했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수료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자격증 취득에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학원에대한 문제보다도 훈련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갈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영자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공흡입노면 청소차량 구입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0월31일 납품되고 11월1일부터 시험가동해서 11월5일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9월31일자로 납품이 되었고 9월13일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9월4일 광주지역에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견학의 목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공흡입 청소차량이 약3종류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장, 단점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광주지역의 남구와 북구를 다녀와서 현장견학 사진을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진행과정을 확인해본 결과 청소차량의 장, 단점에 대해서 실무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을 신정개발 것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장, 단점이 주요인이 되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납품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결정이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자 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담당자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약간의 장, 단점은 가지고 있으나 노면 청소차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납품일이 빠른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담당자의 의견이 첨부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구입했던 신정것과 광주시 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커의 차량을 비교를 해 보았을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 보아도 청소차량은 엔진구조랄지 아니면 부식이 잘 되지 않도록 구조가 되었다랄지, 차량소음과 소모품의 가격이 어느정도 저렴한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어느 업체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신정것이 저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자료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광주에가서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신정에서 가져온 것은 흡입율이 훨씬 능률적이고 벽돌같은 것도 빨아 들이고 하는등 장, 단점이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진공흡입 노면차량이 큰 벽돌을 빨아들이기 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모래도 뭉쳐있는 것은,

박영자 위원  그렇지만 진공흡입 차량이라는 용도는 그러한 용도하고는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공흡입 차량같은 경우는 눈이 오고나면 제설작업을 할때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염화칼슘이 녹아있을때 그것이 공기중에 분산되어서 인체의 호흡기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공흡입 청소차로 그것을 흡입하므로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랄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액수의 금액을 주고 구입을 했고, 또한가지는 9월4일 광주에 현장견학을 갔는데 그 전날인 9월3일 신정개발로부터서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업체 중에서 유독 신정개발것만 견적서를 9월3일 받고 9월4일 광주에 견학을 가서 신정개발과 부커 업체의 청소차량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왜 9월3일 신정개발 것만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다른 것을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시일이 너무 없고,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는 청소차량의 장, 단점을 자세하게 비교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결정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꼭 시일이 임박한 것만은 아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빨리 올수록 좋지만 꼭 그것만 이유로 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 단, 신정개발 것도 부커것과 비교를 해 볼때 장, 단점이 있더라,

박영자 위원  그러면 9월3일 왜 신정개발것만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가져왔는데 장점을 보면 소음도 적고 비산먼지도,

박영자 위원  견적서를 담당과에서는 신정개발에 전혀 연락한 바가 없는데 신정개발측에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죠, 그쪽에서 알고 우리한테 가져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여러가지를 보았을때 신뢰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체 서류내에서도 장, 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과장님께서 억지를 쓰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신정것의 장점, 비산먼지저감, 물탱크 반영구적, 95년부터 순수한 국산제품, 정부우수조달 품목, 고장시 부품조달 용이,
  그 다음에 부커 것을 봅시다.
  고압폐수장치 장착, 부식방지 알미늄 제작, 소모품 가격 저렴, 엔진구조 반영구적, 차량소음이 없음, 그리고 단점을 보면 우리가 구입한 신정것이 차량 내부가 철제로 제작되어 관리소홀시 부식의 우려가 있다, 차량운행시 소음이 심하다, 이런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내에 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고 가장 짧은 기간내에 납품이 가능한 곳으로 골라서 고가의 청소차량을 구입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청소차량에 문제가 있을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의 광주의 남구와 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업체뿐만 아니라 광림에서 생산하고 있는 창소차량도 있습니다. 그 곳은 보니까 A/S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맞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준비해서 넘겨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팔복동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개발이나 부커것은 전화로 연락을 했을때 타 지역에서 A/S를 위해서 출장을 와야 되는 형편이 아닙니까. 이런것들도 고려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런데요, 현재 팔복동에서 A/S를 받을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부품을 안 주고 다른 부품을 줍니다. 그리고 신정개발 것은 전화연락만 하면 제품을 가져와서 제 부품을 끼워 줍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전국 각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실지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박영자 위원  앞으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교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월정도 입니다.

○구청장 윤태섭  당초 방침은 작년에 세워져서 시에서 양구청에 지침을 주고 예산을 시와 구가 같이 확보를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이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되겠고 미뤘다가 짧은 기간내에 구입을 하면서 충분한 비교검토 없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진공흡입 노면청소 차량의 앞으로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도록 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 민원실의 경우 2개과에 4개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의 지적민원, 토지관리계 민원, 사회복지과의 병무계, 호적민원 이렇게 4개계가 근무를 하는데 과는 2개과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섭  민원실에 과장급 1명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2개과 소관이기 때문에 허가과는 1층민원실 옆에 있고 복지시민과는 2층에 있기 때문에 과장의 현장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 과장이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를 하고 교대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수시로 순찰을 하고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민원실장이 있어서 직원들의 질서나 민원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이후 구조조정 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제를 편성하다 보니까 업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실 지적계의 경우 지적계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과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계가 있습니다. 관재계는 지적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재계의 업무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대부계약을 해주고 하는데 관재계 직원들이 그런 서류를 협의할려면 지적계로 가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계 직원들은 전주시의 위치나 지적을 잘 알고 국, 공유재산을 발굴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관재계가 지적계로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 아니면 지적계의 업무를 주시든지, 그래야 시민이 바라는 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섭  관재업무와 지적업무의 연계성은 긴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재계 업무는 청사관리라든지 차량관리와 국,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재부서는 지원기관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업무의 연계성 문제는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다음 구조조정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의 경우도 구청 지적계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가 다 되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예

정우성 위원  그것도 구청 지적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등의 문제는 구청 지적계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4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와있는데 덕진구 관내는 몇군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8개 지구 입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로 지원이되고 민원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보상을 겸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체적인 공정이 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현재까지 75%이상 입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 사고이월 시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작년도 사고이월이 된 사업은 재이월이 안되고 금년에 시작한 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면 재이월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이월사업은 금년공사 기간내에 완료가 됩니다.

정우성 위원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연내에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소송업무 수행현황이 나와있는데 김종희씨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 혐의자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구청장이 패소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청소년이 두발로라는 신발가게에 담배를 사러 가서 거기에 아무도 없으니까 돈을 거기에 놓고 왔는데 이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업주가 행정소송을 했죠.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을때 담배값을 놓고 갔다고 사간 청소년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밑의 김덕규씨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음란비디오법에 의해서 18세미만은 출입을 금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업주가 사실과 틀리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당초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8세로 되어 있는 청소년 규정하고 19세로 되어 있는 사항의 차이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가 합니다.

정우성 위원  부과할때 청문회를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청문회 합니다.

정우성 위원  청문회를 할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이 업무가 시에서 사실은 전부 부과가 되어서 금년 1월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어서 정확한 사항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청문회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 소송업무 현황이 있는데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15일로 된 것이 12건인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은 처분에 대한 재량권은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2개월 하면 이의신청을 내서 전주시장을 거쳐서 도지사한테 행정심판을 합니다.
  도에는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업주로 부터 생활이 곤란하다고 하면 위원들이 현지까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두달 것을 한달로, 한달것을 15일로 감면을 해 줍니다. 도에서 그런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는데 예산편성 세입이 1,130억입니다.
  징수는 80억을 했는데 나머지 330억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11월말까지 채납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12월달에는 자동차세가 2기분이 부과가 되고 종토세 수시분이 부과가 됩니다.

정우성 위원  330억을 징수못하면 예산편성이 결함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표액을 시달해 주면 세수가 있는 범위내에서 또 누락된 것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부과 징수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편성 결함이 있으면 사기업은 부도가 납니다. 이 돈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내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1억4천8백만원을 더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 누락분이라든가 세원을 찾아서 작년 10월 동기 대비 90억6천5백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03쪽 과오납 환불현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에서 잘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행정에서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이중납부라든가 고지서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해 주면 다시 내는 이중납부가 있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가 경감이 되면 다시 우리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오납 환불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모니터가 모든 사무실에 나갑니까.

○구청장 윤태섭  방송이 안 나갑니다. 여기만.

윤중조 위원  감사중에서 전과장님과 팀장들이 모여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등 공직자는 시민보다는 조금 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으로 앞을 바라볼때는 시민들과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모악산 정상에서 시민들과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구청장 윤태섭  자료지원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면 위에서 내려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취업정보 센터의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한번 보세요.

○구청장 윤태섭  자료를 보니까 신청만 72건이 있고 알선과 취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이 1년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91%라고 하는 만족도가 나왔는지 의문이 갑니다.
  실지 현장의 목소리는 그러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구청장 윤태섭  만족도 조사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해서 갔거나 민원을 신청해서 처리된 것에 대해서만 만족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민원은 OK다 라고 보시는 것이죠.

○구청장 윤태섭  조사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 앉아 계신분 모두가 마찬가지 입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크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VR관을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것보다 적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곳이 있으면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통해서.

윤중조 위원  완산의 경우 5,6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덕진의 경우 1건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적으로 묶어서 수요를 조사해서 계약을 하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윤태섭  조달품목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지만 이와같은 경우는 조달구매 가격보다 싸게 구입을 한다든지 조달청에 1%의 수수료를 부담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점 때문에,

윤중조 위원  기업의 마인드도 공직에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조달품목이 더 비쌀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금액을 파악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윤태섭  VR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99년11월11일 팔복동 2가 676-4번지외 여러개 필지외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윤태섭  제가 재임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석채취한 것이 20미터 절개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윤태섭  감사가 끝나고 현장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구청장 윤태섭  약 40분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감히 한말씀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지적하는것 보다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그 업무의 장, 단점을 더 잘 알 것입니다. 비록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도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늘 여기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었어도 오늘 이 시간이후에 한건만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전감사, 사후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본인이 한번 해 달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말고 한 건만 지적해서 옳게 잡아 준다면 정말 우리 국가는 선진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전부 사무실에 있는 분을 포함해서 호소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만이라도 양심을 걸고 한건씩만 마음의 지적을 해서 옳게 잡으면 예산절감이나 행정이 옳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센타가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센터가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업무보고 17쪽에는 센터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센타로 되어 있고 동명 운영프로그램 내용 자료를 보면 스포츠댄스와 댄스스포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같은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 윤태섭  같은 것인데 강사에 따라서 스포츠 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댄스 스포츠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들은 스포츠댄스로 부르는 것으로 압니다.

이석환 위원  스포츠 댄스라고 명칭을 통일를 해주셔야 하는데 혼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스포츠 댄스라고 하고 어떤 동은 댄스 스포츠라고 하고 심지어 인후3동과 금암1동을 보면 거기는 두가지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되어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프로그램 운영을 17개동에서 다 못하고 있죠. 미시설 6개동에서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실버동호회라든가 작은여성 동호회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실지상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되어 있는 동도,

이석환 위원  서노송동에서 고전무용반, 스포츠 댄스반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17개동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댄스등의 경우는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버동호회나 작은동회회 같은 경우는,

이석환 위원  스포츠 댄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전체동이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서노송동도 하고 진북2동도 하고 인후2동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17개동에서 금암2동 같은 경우 안 하고 있고,

이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책임소재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장인지 주민자치위원장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데요.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조례상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분명하지 못하죠.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제조및 가공업체 행정지도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1년에 한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10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형식적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실질적으로 우리과의 위생계 인원이 적다 보니까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석환 위원  가용인력이라도 활용해서 1회 이상이면 두번도 하고 세번도 할 수 있고 특히 하절기때는 특히 강화를 해야 되는데 하절기때는 한번도 하지 않고 10월중에만 1번 형식적인 지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해음식 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다음에 오염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세차장이 위반사례가 많은데 주로 무엇을 위반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기름묻은 장갑등 유해물질등 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도 연1회이상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석환 위원  이것도 한번만 했는데 그러면 책임이 벗어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해야지, 단속을 잠깐 하면 계속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정기적인 검사는 4월에 했고 수시로 기술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수시점검 일지를 보여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석환 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나 하천사용료의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징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현년도 것은 90%이상의 실적인데 95년도 이전 것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사항을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간판을 걸어서 하는 점용료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점용자가 없다든지 간판이 없다고 하면,

이석환 위원  못 받을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징수대책을 세워서 완전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구청장님께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양 구청에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청의 경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93%가 집행되어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완산구의 경우 구시가지가 많이 있어서 재해위험지구가 많은데 덕진구는 재해대책 기금으로 재해위험 지구를 해소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현재 보조금이 없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 시, 군은 지금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주민자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경비가 없어서 위원별로 1만원이나 2만원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회의경비라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작년도 감사시 예비비 지출을 재해위험 지구를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작년도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무려 덕진공원내 주차장 조성에 사업비가 5억2천3백만원인데 거기에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3천3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덕진공원 주차장의 예비비 지출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문홍렬 위원  사업비 5억2천3백만원에 사업을 착수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적정하십니까. 그것이 예비비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액된 부분이, 저희가 공탁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무효가 됩니다.

문홍렬 위원  5억2천3백만원의 공사를 발주한 것이 날라가게 생겨서 3천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날라간 것이 아니고 공사는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인데 소유자 1명이 협의가 안되어서 줄다리기를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결사항이 오기 전에 아니면 직후나 직전에 추경을 편성을 했으면 올릴 수 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8월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6일까지 전주지방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작년도 감사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도 농지관리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고 지적을 했더니 12월22일 열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허가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지관리 위원회가 존치를 해야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러니까 처분대상 농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전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1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이 조사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취득자격증명은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존치를 시킬 계획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목적외에 자경이냐, 휴경이냐, 임대냐,

문홍렬 위원  34명이 12월22일 작년도에 했는데 예산도 12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그것을 심사를 하는 것도 꼭 위원회를 존치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이것은 국비지원 사항이고 34명중에는 농협에서 2명, 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농업경영 사업소의 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순수한 농민들, 즉 농지위원들에게만 4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4번 열었는데 이 자료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가. 4억입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 40만원 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영래 위원께서 중앙난방식 아파트 경노당 난방비 지원이 사실상 필요치 않은 곳이 많이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까 답변이 중앙난방식 아파트 경노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차후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아파트 경노당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전부 지급을 했죠.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 관할은 중앙난방이 1개소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디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진북2동 우성아파트 우성경노당 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아파트 경노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관리주체에서 하는데요.

문홍렬 위원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아파트 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때 당시에 제가 사무감사를 받고 현지를 출장을 가서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공급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유영래 위원께서는 중앙난방식만 연료비를 부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관리주체 까지도 부담을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관내에 경노당이 222개소가 있는데 우성 경노당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과장께서는 한군데도 이행을 안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22개중에서 한군데는 중앙난방식이라고해서 거기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거기까지 연료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노당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때 감사를 받고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연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한군데 입니다.
  중앙난방으로 된 곳이 한 곳입니다.

문홍렬 위원  관리주체가 부담하는곳 까지 연료비를 안 준다고 스스로 말씀을 해 놓고 나서 전부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관리주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노당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중앙난방이 되는 것을 연료비 지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가 아파트인 경우까지도 연료비 부담을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보수를 아파트를 안해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구청장 윤태섭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점검했을때 복지시민과장께서 여기서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관리주체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안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성아파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 차량등록대수가 8만2천391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능력은 14,114면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5,440면인데 그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공영주차장 290면, 또 공한지 436면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상주차장과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죠. 어느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이면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표시를 한 곳이 8000대 분 되는데 전부 표시가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여기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에 흰색선을 표시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8천대 분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중 공한지 것은 별도로,

문홍렬 위원  실제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차량도 1년에 5,6천대 정도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민간인 주차장 외에는 공영주차장과 공한지라고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 외에는 길에다 주차를 합니다.
  소방도로의 본래 목적이 주차목적은 아닌데 과장님은 거기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식의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이면도로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장 윤태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방도로 같은 이면도로 중에서 주차를 하고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최대한 찾아서 주차라인을 그었고 그렇게 하므로서 양쪽에 주차를 하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게,

문홍렬 위원  사실은 흰색선을 그어서 누가 보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것 외에는 편의상으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이라고 해서 8천대분을 그어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발부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거기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소방도로 뚫어놓고 거기에 주차를 하라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주차대수의 50분의 1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구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가 들어올때 위치를 어떻게 표시해서 들어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굴착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10미터 이하의 일반 개인이 하는 경우와 10미터 이상의 경우는 시에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조지훈 위원  신청서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서 신청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인도, 도로를 구분해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신청서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서 접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윤태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만5000분의1 지도위에 그 지점을 표시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곳이 굴착이 되었던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전년도나 기존의 대장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대장에 도면이 다 들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번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어 가상으로 중화산동 2가 77-2번지 부근으로 해서 들어오면 지난번에 77-1번지가 도로굴착을 했는데 중화산동 32-2번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못찾는 것이죠. 옆 지번과 큰 격차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현지확인과 동시에 확인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현지확인후 각 기관과 협의를 해서 10미터 이상되는 것은 시에다 직접 제출을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가 도로라고 하면 도로법 40조에 보면 인도1년 차도 4년은 재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측편에 도로굴착을 했는데 내년에 좌측편에 도로굴착을 내년에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노선은 같지만 동일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행규칙을 확인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자리가 덕진구청 상황실이죠. 이쪽 창쪽은 상황실이고 저쪽 복도쪽은 상황실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신규도로에 있어서는 신규도로를 내는 과정은 가능하지만 기존 도로에 있어서는 같은 도로로 보는 것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때는 좌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도로를 굴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덕진구청에서 있었죠. 1년이 안되었는데 똑 같은 지점을 재굴착 했던 지점이 있고 그리고 우측편 굴착한 다음에 좌측편을 굴착한 적이 있는데 더 자세히 3년이내 것을 찾아보면 그런 사례가 여러가지 나올 것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첫째는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자료화 하고 도면을 없애지 말고 자료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전문화 시켜야 하고 지하매설물을 많이 하는 통신공사, 상수도 사업소, 한국전력, 하수과가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도 연말이 지나고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2종시설물 16층 이상 21층 이하, 1종 시설물 21층 이상의 시설물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1종시설과 2종시설은 정기점검을 1년에 두번씩 하는데 관리주체가 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300세대 미만은 실지 주택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300세대 이상은 자체에서 점검한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재보수나 이런 지시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1종 시설물 같은 경우 3년마다 정밀진단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필증과 내용을 함께 구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문제는 300세대 이상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는 해빙기, 우기에 하고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안전한지 회신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면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행업체들이 전부 괜찮습니다, 하고 서류를 보냅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괜찮은 것으로 해서 회신이 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제 사고가 터지기 전 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300세대 이상도 우기나 해빙기때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연구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전점검을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1년에 두번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데도 업무처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98년 이전에는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주체로 넘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요한 것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를 교육하고 아파트 관리대행 업체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내에 아파트 관리대행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하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연구해서 공동주택의 피해가 없게 연구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02페이지 부터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있는데 환불사유가 이중납부 감액으로 전부 환불 사유가 되어 있는데 환불을 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그것을 기록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불사유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제대로 안되었죠.

○세무과장 김호택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서,

박영자 위원  이것은 보완 차원이 아니라 자료를 작성할때 잘못된 것입니다. 환불사유를 이렇게 적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환불사유에는 사유를 적어야지, 감액되었으니까 환불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 10만원 이상만 보아도 299건이고 덕진구청 내에 10만원 이하를 보면 약 1,300여건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83건이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청에비하면 적은 건수이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건수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우선 민원위주로 직무연찬한 결과 6월말에 재산세, 자동차세 15만5천건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직무연찬이 되어서 그것은 무난히 해결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의 자료입력이나 코드숙지에 대한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택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에 13회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전달된 자료를 보면 13회의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궁색하게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3월7일이 두번 들어가 있고 9월13일부터 9월15일까지 1회가 들어가 있고 또 9월14일, 그리고 11월1일이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날 어떻게 단속을 했길래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되었는가, 11월1일 14시 부터 16시 30분까지 인후동에서 단속을 했고 11월 1일은 14시부터 모래내 상가 일원에서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와 농업경영사업소하고 축산물 유통과정의 단속하고 일반 농산물 유통과정 두가지 파트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날 단속을 나갔던 공무원을 보면 농산지원 담당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명이 나갔습니까. 1명씩 나갔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 직원하고 2인1조로 해서 나갔는데요, 농업경영 사업소와 같이 분담해서 나갔기 때문에 4명이 나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는데 답변하신것 처럼 이쪽은 수산물을 단속을 했고 이쪽은 축산물을 단속을 했기 때문에 횟수를 달리 잡는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3월7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몇회의 단속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명을 받고 나가게 되면 그 파트별로 해서 복명서를 냈기 때문에 횟수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궁색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희가 생각할때는 각각의 횟수로 복명서를 제출하니까 이런 결과자 빚어졌는데요, 각각 다른 임무를 갖고 나간 사람이 한 복명서를 가지고 제출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자 위원  3월7일은 누구, 누구 나갔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팀장과 이남철, 이회성등 3명이 나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누가 나갔습니까.
  제가 받은 결과보고서를보면 이남철씨는 농산물 원산지 미표지 단속을 하는 쪽으로 나갔고 앞의 부정축산물 단속은 누가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번 나갔고 누가 나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자와 상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또 원산지 식별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산과 수입산은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고 맛과 냄새도 다릅니다.
  기계로 하면 더욱 정확하게 드러나고 영상 확대경으로 보면 무엇이 보인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것은 상인들에게 나눠줄때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든가 해도 그것이 발부칠 곳이 없다는 뜻으로 담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앞 부분은 소비자고 뒷 부분은 장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공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구분해서 만들면 보다 더 큰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자 위원  단속을 하면서 배부하고 있는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눠 주는데만 그치지 말고 업소마다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눠준 이후에 지켜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실때 덕진구청에서는 구정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등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소비자 고발센터와 함께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식별을 필요로 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의 교육만 하고 나면 그분들과 함께 단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를 유도해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청장님,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어디에 조성 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저희 덕진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목표를 구청당 1개씩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그렇게 하다가 정부의 지원액이 줄어 들어서 시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11월1일부터 출산을 하면 휴가가 90일로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대책이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전에는 그런 경우에 시한부 공무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져서 그에대한 업무 부담은 직장 단위별로 수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학교 같은 경우도 대행 선생님이 있는데, 직원 연수도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중복이되면 난해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데 그 대안을 찾아 보아야지,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윤태섭  동감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내의 도로를 보면 대로를 제외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70%정도라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공사를 할 때 마다 차이가 납니다. 덧씌우기를 하기전까지는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도 준공검사가 끝나고 돈이 지불이 됩니다.
  층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주위에서 보면 공사때 한번 가서 보니까 틈이 나지 않게 공사를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앞으로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 표층 재생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법이 있어서 서부순환도로에 적용을 해서 했더니 잘 되어서 이번에도 발주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심지어 한달내에 상수도 공사를 마쳤는데 끝나자 마자 파헤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변쪽에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공사를 할 때 보면 철저히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시청에 말씀을 하셔서 차질없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액채납자가 38억 5천만원(1천만원 이상)이고 채납자가 105명인데 대부분이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경매해서 환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자료를 봐야 정확하지만 처음에 부동산 압류를 하면 납기가 넘으면 독촉기간 한달내의 기간을 주는데 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문홍렬 위원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총 채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작년 10월말 현재 127억원 정도인데 금년의 경우 117억9천9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오히려 중가산금이 매년 늘어나는데,

문홍렬 위원  자료에 징수결정액, 징수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더 나오는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호택  56억이 현년도이고 과년도가 61억7천3백만원이고 배당금은 428건에 4억2백만원 입니다.

문홍렬 위원  117억이라고 하면 연도말이 다 지나는데 작년보다 성적이 좋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1천만원 미만도 재산압류를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대로 청구를 합니다.

문홍렬 위원  10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불액이 8억1천3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납부자가 58건이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들이 해서 고지서를 다시 받아서 낸 경우가 있고 부부간에 고지서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주면 똑 같이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북일보 멀티비전의 무료사용 허가를 해서 거기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처리결과를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 관내에 중앙난방이 1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여기에 답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중앙난방이 있는 곳은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답을 쓴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222군데인데 그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이 단 한군데라고 해도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난방비가 빠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미스 프린트 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난방비를 줄려고 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문홍렬 위원  그러면 중앙난방 파악해 놓은 것 있죠,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아파트라고 하는데도 있죠.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주체라는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이런 곳이 있으면 안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29쪽을 보세요, 거기에 거성고속 1차가 나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밖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성남자, 우성 여자 거기도 단지 밖에 있습니까. 또 동국 해성 남자, 여자 그리고 인후1동1단지, 현대 1차아파트 전부 밖에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중앙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홍렬 위원  원래는 중앙난방을 하는 곳을 연료비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리주체, 아파트 단지안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 까지도 연료비를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이 말의 뜻은 저희는 앞으로는 중앙난방이라는 뜻을 주체라고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시 읽어 드리면 아파트 경노당 난방이 지원이 사실상 필요치 않은 곳이 많이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후에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아파트 경노당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문 위원님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중앙난방이라는 뜻을,

문홍렬 위원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용어를 주체로 썼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문홍렬 위원  적발해서 현지시정을 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600건 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36건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까지 해서 4,90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3,153건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명하게 일반 쓰레기와는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36건의 과태료 부과라고 하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8,698건 이라고 하는 것은,

문홍렬 위원  근거 없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문홍렬 위원  청장님, 이럴 경우에 이 자료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수거를 할때 초창기에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698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단속은 언제 부터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상반기에는 계도를 하고 하반기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하반기 언제부터 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똑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는 주민자치센터가 몇개동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시범동이 2개동, 금년에 시설한 것이 5개동,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 호성동,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이 3개동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가 없는 동이 몇개동입니까.

○구청장 윤태섭  7개동입니다.

이창윤 위원  자치센터 선별 기준을 동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금년 2월에 시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우선 1차년도는 건물면적이 150평 이상인 동사무소로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없는 동을 하고 다음년도는 노후 협소한 청사로서,

이창윤 위원  2003년까지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구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구 방침도 시의 지침에 따라서 1차년도에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2차년도는,

이창윤 위원  구 방침에 대해서만 자료에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금년에는 기준에 맞는 동을 대상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기준 미달동은 현재의 여건에서 시행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등을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첫번째는 자치센터를 5개동을 설치를 했는데 두번째 말씀하신 기준이 미달된 7개동은 현재의 여건에서 시행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장비를 구입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자치센터가 없는 동은 청장님께서 최대한 모든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라고 해야 되는데 최소의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동별로 물품구입비를 1천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서 비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의 청사를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다른 동은 1억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준다고 할때 7개동은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하라고 청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덕진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윤태섭  시설을 못한 동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동의 청사여건에 맞는 수량과 집기를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동의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이창윤 위원  중요한 것은 청장이라고 하면 각 동에 말이라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자치센터를 설립을 해 주는데 있어서 1억은 아니지만 최대의 장비를 구입해서 해 주라는 지시가 있는 것과 최소의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윤태섭  최소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 청사여건에 맞춰서 너무 과다하게 구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될 수 있으면 적게 구입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건에 맞는 최대한의 시설과 장비를 구입했다고,

이창윤 위원  1천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덕진구 주민은 다 똑 같습니다. 서노송동 주민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저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현재의 청사에 좋은 집기를 사 놓아도 나중에 새로운 청사가 마련이 되면 다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이고 물품구입비는 이번에 자치센터를 시설한 곳도 3천만원 이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서노송동이 150평이 안됩니까.

○구청장 윤태섭  청사 여건은 충분한데 시 지침에 인구 과소동에 해당이 되어서 시와 조정을 해서 완산구와 균형을 맞춰서 거기는 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창윤 위원  전주시 62만 시민은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동이 적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혜택을 안 준다고 봐서는 전주시민의 시장으로서 전주바꾸기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 방침이 인구 과소동으로 통, 폐합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시를 김완주 시장이 내렸는데 구청장께서는 시 방침만 따르고 있는데 시장께 혹시 건의라도 해보았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보면 저도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서노송동은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덕진구에서 인구가 적은 동 뿐만 아니라 7개동의 주민들도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이 편파적인 사업계획을 하지 마시고 동등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도로굴착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굴착 심의위원 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한테 엄청난 전화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최초로 시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할때 업체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의 승인을 받고 굴착심의를 해 주는데 허가날짜가 그것과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월에서 5월까지 허가를 해 주었는데도 8월이나 12월까지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5월에서 7월까지 한다고 시에 접수를 하면 허가를 해 줘서 5월에서 7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9월에 접수를 하면 받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할 수 없이 받는 수 밖에,,,,

이창윤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세요.
  그리고 기간연장의 경우도 왜 기간연장을 해 줍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시가스 2개소에서 하는데 거기는 공사를 하다가 인접선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인입선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만약의 경우 기간연장을 해 달라고 해도 기간연장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기간연장을 해 주지 마시고 불이익도 주는 등 강력하게 해 주시고 현재 덕진구청에 도로굴착 허가가 몇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29건입니다.

이창윤 위원  준공을 맡은 건은 몇건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21건 입니다.

이창윤 위원  12월인데 8건을 준공을 안 받았다고 하면 내일 눈이 오더라도 포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방과 숙박업소등을 관리하는데 위반 내용을 보면 티켓 영업, 청소년 고용등의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조합에서 교육을 신규때 시키고, 하반기와 상반기 나눠서 합니다.

이석환 위원  교육은 협회에서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협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교육내용이 대단히 부실합니다.
  형식적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법규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다방같은 경우 일반 다방이 아니라 티켓영업을 위주로 하는 다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방들의 이름도 보면 꿀꺽 다방, 삐삐다방등 다방의 명칭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야릇한 이름을 가진 다방이 티켓영업을 하거나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이나 음란 비디오 상영으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지정숙박업소의 지정숙박업소중에 위반 사례가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숙박업소에 러브체어 그런 기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숙박업소가 처분권만 저희한테 있고 허가나 이런 것은 건축허가만 나면 자동적으로 숙박업소가 됩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구 관내에서 월드컵 지정숙박업소가 몇군데 입니까. 호텔을 제외한 일반 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98개 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중에 적발을 당한 업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석환 위원  그러한 위반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지정숙박업소는 관리를 하시고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때 조합에서,

이석환 위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전주는 잘못하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방이나 숙박업소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월드컵 전까지만이라고 해도 교육을 특별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가스충전소 저장시설을 관리하는데 자료에는 없는데요.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가스충전시설 저장실은 시에서 취급합니다. 저희는 LPG판매업소만 담당합니다.

이석환 위원  단속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LPG판매업소수가 21개소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횟수가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연1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나,

이석환 위원  우리가 행정지도한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2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석환 위원  무엇을 개선하라고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판매시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을 미실시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종업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석환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 안전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가스는 심각한 위험물인데도 종업원 안전교육이 대단히 부실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방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도 형식적이고 아직도 위험하게 배달을 하고 다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판매용기 3분의2 이상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사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가 안전불감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폭발하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종업원 안전교육은 시에서라도 해야죠.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중에 물납으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고질채납자들에게 가압류를 한다고 할때 물납으로 하라고 종용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없습니다.
  물납으로 받는 경우는 재산세와 종토세 1천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물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청을 한 일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종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세무과장 김호택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압류만 하면 누적되는 세금도 문제가 생기니까 종용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시에서 목표액을 달성한다거나 기준을 두고 하라고 연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기분에 한해서 종토세, 말하자면 작년보다 0.1%라도 올라가면 100만원 주고 1%이상 하면 150만원, 2%이상이면 2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사실상 0.1%라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직원들간에도 잘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본청에서 지시한대로 1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하면 생각이 안 바뀔수도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택  1,2,3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에서 시상을 직접합니다.

김종담 위원  구청장님,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법을 인사고과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만 구청장이 근무평정을 할 때 참고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중의 하나가 대형차의 밤샘주차가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특히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차고지에 안 들어가면 별도의 과태료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 규정이 없어지고 불법 주,정차로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금년에는 없습니다.
  화물차만 별도로 단속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연락은 있으나 화물차만 찍어서 단속할 수 없고 일반 승용차도 같이 단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대안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화물차 회사에 별도로 공문을 내서 차고지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차고지는 신고할때 전주시 변두리에 차고지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놓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화물협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그와 협조할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 주변에 경고장을 부치고,

김종담 위원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고장 부친다고 해결이 됩니까.
  화물트럭이나 덤프트럭을 경고한다고 해서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 차가 갈 수 있는 유도지역을 만들어 줘야 구에서도 그런 방침을 시청에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대형차 1대 주차하면 승용차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 악세레이더만 밟으면 동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보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화물차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전주시의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별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35개 노선에서 결주가 396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연사나 사고로인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식재하고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데 원인발생이 구분되지 않아서 막연히 396본이 결주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난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동안 보식관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결주 보식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동안 시에 건의를 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초기에 110주를 보식을 했고 하반기에 2천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51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인이 관리 잘못이나 자연사라든가, 사고등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에는 발생 상황내지 연월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물론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변상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결주가 당해년도에 바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을 잡아도 다음해에 예산배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시차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396주가 많이 생긴 경우는 그동안 저희들도 보식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식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나무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괴리가 생겼다, 이런 말씀들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나무를 원인자가 심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묘목을 심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중에는 자연사도 있고 관리잘못도 있고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야간이나 도주 차량을 찾지 못하든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연사나 관리차원의 잘못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교롭게 기아차 하나꽃집 부근에서 은행나무가 주로 결주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가로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은행나무가 50%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3,4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보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사업에 60만 그루 나무를 심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60만그루 나무심기는 헌수나 자발적으로 주민이 심는데 은행나무는,

임병오 위원  헌수는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서 현물로 받아서 식재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헌수목이 저희가 요구하는 가로수종이나 수령이나 맞는 것이.

임병오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심어야 할 곳에 심지 않는 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결주가 없으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영원히 못하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덕진구에서 과목이 변상금, 산출기초에는 녹지시설물 피해보상금으로 300만원 세입을 잡은것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세입이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사고주 변상을 시킬때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으로 잡았으면 세출도 그 과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세입을 모아서 전체적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환원해서 써야 된다는,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는 당연히 그 과목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는 잡종예산으로 잡아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입을 잡아놓고도 세출을 성립시키지 않는 것은 회계법도 문제가 있고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2000년도에 사고 가로수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후동 견훤로 1주, 직경 20, 39만9천3백원을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과년도가 7건, 그리고 현년도 것이 6건인데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도 2년가까이 나무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심지 않는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성립이 안되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할애를 받아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직원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아동 승마장길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단 한건도 식재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전량 식재는 안되었지만 50%정도는, 왜냐하면,

임병오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단 1그루도 보식이나 식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말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서 세입을 잡았죠.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은 다시 거기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세입을 3백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만 해도,

임병오 위원  3백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하고 480만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확보된 예산으로도 지금까지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세입예산만 잡은 것이지, 세출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임병오 위원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이 예산성립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일정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물론 요구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이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람으로 말하면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입원을 시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관상도 문제가 되고 관리상태도 문제가 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전량 요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년도에 안되면 과년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2년이상 넘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은 것을 환류를 시키지 않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있고 잘못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피해보상을 받은 금액보다도 더 보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객관적으로 볼때 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물론 세입으로 잡았으면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임병오 위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잘된 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앞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윤태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로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세입이 있으면 가로수 보식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재량사업비 4천1백만원을 가져다가 봄과 가을에 보식을 161주를 한바가 있고 내년에는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과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피해보상을 받았으면 다시 환류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나치거니와 환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식재 내지 보식을 2년 이상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중에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는 지구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7개 지구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 등기부상이나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면 소로 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등기부상의 면적이나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실측량을 하다보면 실제 면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직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내에는 없다는 말슴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조지훈 위원  확실히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내다 보면 방금 제가 질의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도로를 내다 보면 지적도상이나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실제 측량면적이 용지를 매입해야될 대상토지가 실제 면적이 작아서 협의하는데 애를 먹거나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덕진구 내에는 불보합 지역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불보합 지역이 전반적으로 없다고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는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은 불보합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부터 주민청구권이 발동해서 2004년도가 되면 결정을 내야 되는데 이때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할 지역이 불보합 지역일 것입니다.
  그 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불보합 지역관계는 지적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허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덕진구 관내에 불보합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30필지 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부지중에 무엇입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주로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면서 발생되는.

조지훈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허가과장 박용문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11월1일부터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구 관내에 있는 교량이 몇개나 되고 그 교량을 재산가치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덕진구 관내에 있는 임목죽의 총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관내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분류할 수 있는 토지외에 구축되어진 지상물은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재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 관내의 임목죽을 재산가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의 증가액을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한전에서 재산을 분류할때 전신주가 들어 가겠습니까. 안들어 가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들어 갑니다.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데 보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전체를 통틀어서 임목죽 재산가치 증가액이 1년동안 150만원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토지대부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필지수가 줄었습니다.
  대부를 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필지수가 1,548필지이고 2001년도에는 1,455필지 입니다.
  왜 줄었는지 하는 답변하고 대부료를 받는데 총 건수 1,807건을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762건으로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미징수액으로 보면 4,600만원이 2001년도에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5,259만 2천원이 미징수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의 대부현황을 보면 시유재산 필지가 168필지이고 면적은 54,465㎡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현황을 보면 160필지에 14만5,812㎡입니다.
  갑자기 9만여㎡가 어디로 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자산관리 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덕진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 9만여㎡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수치는 왔가 갔다 하는지 건수는 늘어났는데 액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모르신다고 하면 감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정질문도 있으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방금 답변을 하지 못하신 내용들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 관계로 해서 유찰된 것이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지난 24일 재생포장 공법에 의해서 한 것이 유찰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덕진구청내 노상가열 표층 재생공법을 위한 아스팔트 포장 실력을 갖춘 국내 유일의 실적 업체인 전라남도 소재 중원개발이 저번에 완산구에서 한 입찰에 불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유찰이 몇번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24일 한번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 공고를 구에서 또 내게 되는데 두번 유찰되면 세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2월5일 재입찰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이창윤 위원  표층재생포장 공법으로 입찰공고를 낸 것과 절삭 덧씌우기가 있는데 장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표층재생 포장공법은 도로유지 관리가 양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열을 해서 절삭을 해서 폐자재를 다시 활용해서 접착제를 넣어서 다시 포장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열을 가해서 그것을 파서 아스팔트를 섞어서 다시 포장한다는 말씀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폐아스콘을 사용치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폐아스콘을 100% 재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적은 곳은 곤란합니다만 넓은 곳은 자동차 장비가 약 60미터 길이로 해서 나가면서 끝에서 포장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그것은 단점이고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테니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 최소화, 공기단축, 그리고 중원개발이 하지 않고 지방업체들이 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적은 구간의 유지보수에 적합하고,

이창윤 위원  그리고 단구간 유지보수에 유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의 신기술 공법으로 해서 계속 유찰이 되면 특혜성이 있고 전주에서 도로포장하는 회사의 재정도 어렵고 하는데 전주시민으로서 그런 사람들도 도내 포장업체가 참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윤태섭  두가지 공법중 표면절삭 재생공법으로 보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건설 업체의 참여를 중요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의 품질을 중요시 할 것인지 두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도로는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신기술 공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단점을 보니가 기계가 시공장비가 커서 60미터 까지 길이가 있는 단점이 있는데 지방업체가 하면 간단 간단하게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포장도 빨리 할 수 있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청장 윤태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보수를 하는 전체 물량을 이 공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이 길고 도로면적이 넓은 구간에 대한 보수를 이 공법으로 하고 보수구간이 적다든지 도로가 좁은 구간은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공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작년에는 신기술 공법으로 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월드컵로를 한 것으로 합니다.

이창윤 위원  제 생각으로는 도내 업체가 한다고 해도 도로가 불편하지도 않고 서로 장점이 똑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업체가 참여할 기회도 주시고 절삭 덧씌우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섭  저희들이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 총량의 70%는 재래식 공법으로 실시하므로서 지방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다만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신기술 공법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도로의 보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한다는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창윤 위원  입찰은 언제 합니까.

○구청장 윤태섭  12월5일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때 입찰이 안되고 유찰이 되면 지방업체에 줄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지방업체는 그 공법으로,

이창윤 위원  그 공법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입찰로 정당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입찰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지방업체에 줄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현재로서는 신기술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달리 방침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제가 장, 단점을 분석을 해서 신기술 공법에 대해서 절삭 덧씌우기 공법이 더 좋다고 대학교수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특정업체를 하지 않고 절삭 덧씌우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윤태섭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로포장은 역시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보아도 전주시의 도로포장은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지방업체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윤태섭  참고로 상반기에 월드컵 경기장 앞에 월드컵로를 재포장 하면서 일부 구간은 전면 덧씌우기, 일부는 표면재생 공법으로 보수를 했는데 지방업체가 참여한 전면 덧씌우기 구간은 벌써 지난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변형이 생겨서 보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기술 공법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방법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때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시에서 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아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정업소중에 10개 업소가 이미 청소년 혼숙등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10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한군데도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으면 확인을 못했다, 주체는 우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10군데나 됩니다. 하이야트, 산수장, 하이트, 뉴롯데장, 뉴 럭키장, 뉴그랜드, 시드니등 10군데나 됩니다.
  이런 업소들이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엉터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윤태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7인)

○출석공무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