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11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
1. 당특별위원회활동세부계획서작성의건
2. 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당특별위원회활동세부계획서작성의건
2.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 뵈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조사를 위해서 폐회중임에도,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강행군의 정기회의 일정을 마치고 휴식과 충전의 기회도 없이 다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당특별위원회활동세부계획서작성의건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계획서 안을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새로 삽입할 것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이 계획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창희   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1월 11에서 3월 11일까지 세부 일정표가 나와있습니다. 큰 줄기로 보면 11일부터 이번주 기간인 16일까지는 대부분 조사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을 해 놓고, 오늘 팀 구성과 추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늘 여기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요청의 건이 나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내일 자료요청과 조사계획서를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잡았고, 13일은 조사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실무 워크샵을 하는데 서울에 계시는 실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지역에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본 사안이 지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인사보다는 외지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의견이어서 위원장님과 상의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4일과 15일은 선진지 비교시찰을 나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사랑방 재활원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사랑 재활원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16, 17일은 조사자료수집 활동기간으로 잡았고, 18일과 19일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1차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일에서 25일까지는 임시회의가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세부 일정표에서는 그 기간을 제외시켜 놨습니다.
  임시회의가 끝나는 26일부터는 자료수집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27일에서 2월 1일까지는 저희가 오늘 구성을 마치는 3개팀의 구성이 완료가 되면 팀별 현장조사활동 기간으로 설정을 했고, 그 활동결과를 가지고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은 시설장 관계자 또는 참고인등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서 3월 2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자료수집 및 복지환경국 2차 조사기간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 사이에 2월 14일에서 17일은 구정 설날 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서 3월 5일까지는 2차 자료수집 및 복지환경국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관계자 증인출석을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설정을 해놓고 3월 6일에서 3월 10일까지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세부 일정표의 1안이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한 장짜리 조사특별위원회 일정표를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일정표와 이것의 일정표의 차이점은 구정전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세부일정표를 거의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는 조사기간을 1차, 2차, 3차 기간으로 해서 구정 전에 끝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차 기간은 똑같고, 2차 조사기간이 1월 26일에서 2월 5일까지 설정해놓고 그 사이에 팀별 조사기간을 1월 26일에서 2월 2일까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질의답변 기간을 3일간으로 해서 5일까지를 잡아놓고, 여기에 따라서 3차 조사기간에는 2차 조사기간중에 문제가 되었던 시설을 전체 특위위원들이 사고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현장조사활동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2월 6일에서 10일까지 잡아놓고, 11일에서 13일까지는 다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구정 연휴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방금 유창희 간사께서 사회복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일정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창희 간사님! 계획서 중에서 팀별 구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문홍렬 위원   세부추진일정표에 보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조사자료 수집활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전까지는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 전문가도 데려다가 워크샵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선진지 시설 비교견학까지를 마치고 나면 16일날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온 것을 가지고 뭔가 세부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18일, 19일날 복지환경국 조사로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난 뒤 문제점들이 틀림없이 도출이 될 것이거든요. 그랬을때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에 그리고나서 1차 조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복지환경국을 조사한다든지 자료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너무나 타이트하게 해 놔가지고 18일 월요일날 막바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현장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무리수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16일날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일정을 잡아보는 것도 방향설정을 하는데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문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시설들을 파악할 시간들은 빠듯한 감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심영배 위원   방금 문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초조사기간후에 간담회 일정을 통해서 한 번 여과하는, 숨을 돌리는 일정을 1회쯤 넣자는 의견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상, 예컨대 17일 이후의 일정을 그때가서 잡자는 뜻이 포함이 되어있다면 그것은 또 나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부일정에 맞춰 나가되 다만 문제가 어디냐면 16일, 17일이 문제가 된다 그말입니다. 16일, 17일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우리가 선진지를 갔다온 다음에 막바로 조사활동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복지환경국을 불러다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갔다와서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난 후 자료를 몇가지라도 수집한 다음에 복지환경국을 불러야 될 것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표에 대한 보완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 계획서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인데, 일정은 조사계획서의 일부란 말이에요. 조사계획서중 전체는 필요없겠고 간담회에서 걸렀으니까, - 핵심적인 사항, 이번 조사특위가 택했던 소위원회 제도라든가 조사대상범위를 15개 시설로 확정한 부분등에 더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의 설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들은 연후에 부분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을 반영해서 조사 일정을 확정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첫 번째 것이 세부계획서 작성의 건이고, 두 번째로 별도로 조사활동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활동중에서 세부 추진 일정표에 대해 방금 여러 위원님들에 여러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는데 먼저 일정표부터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이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지금 특위활동 세부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런 회의방식으로는 자유스럽게 토론이 안되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한 다음 간사께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야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이석환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일정표 작성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창희   유창희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기간으로 설정된 부분에 있어서 11일은 계획서 작성으로 수정을 하고, 자료점검과 세부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오후에 간담회 일정이 18일 2시에 하도록 하고, 워크샵과 비교시찰은 그대로 일정대로 하고, 지원 및 감독실태조사를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하는 일정이 19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계획 일정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일정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다만 구분에 있어서 용어표기는 심영배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정리를 해서 계획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서중에서 추가자료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자료로 '95년에서 '98년도 집행기관의 보조단체 감사 및 감독 현황 자료요청의 건이 있었고,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복지시설에 대한 시정질문 조치사항의 자료요청의 건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또한 중부경찰서에 동암재활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주농협 동암재활원 원생중 부정 인출건과 기독병원에서 폭행으로 치료한 병상일지 열람건에 대해서 위원장 명으로 협조공문 요청이 있었고, 추가로 의장님 명으로도 다시 한 번도 협조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특별위원회 활동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오정례 위원   위원장님!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논의한 내용중에 증인 채택을 위해서 2월 3일에서 6일간의 일정 이전에 29일 정도 회의를 한 번 하자고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간사 유창희   그 부분을 보고해서 뺀 이유는 증인출석 부분이 정확히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 기간중에 증인출석사항이 나오면 그때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필요한 시기에 일정에 차질이 없는 시점을 정해서 한 번 별도의 간담회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은 계획서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런 복안으로만 갖고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정식 회의를 통해서 출석할 증인을 위원회의 합의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별 보고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

○간사 유창희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이 필요한 사항이 올라오면 그 사항을 놓고 일정에 차질이 없게 증인출석을 언제 잡을 것인가를 점검해서 필요한 시기에 전체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증인출석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러니까 오정례 위원님 말씀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증인출석요구를 공식적으로 해보자는 일정을 잡자라는 말씀이신데

오정례 위원   그런것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간담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김광수 위원   간담회는 아니고 정식 회의를 하되 소위원회의 조사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정식회의나 이런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정식회의를 통해서 어차피 증인신청이나 선정기준이 얘기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 정식회의를 할 수 있는 일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1월 27일에서 2월 2일경 마지막 활동 날짜를 하루 위원회 회의로 잡아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유간사님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일정을 확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날로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증인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3일전에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7일에서 2월 2일까지의 소위별 조사활동 기간중에 30일 경쯤으로 잡고, 나머지 기간에

오정례 위원   29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일에 증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3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2차 조사기간이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입니다. 그중에 1월 29일쯤 다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그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예산계획과 관련해서 2,300만원의 예산을 유인물 18페이지 내용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인데 저는 홍보관련 비용이 계상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특위활동을 알리는 현수막 하나쯤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할 수가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제보나 이런것을 요청하는 광고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낼 수도 있고, 증언을 청취하는 경우에 그 증언의 내용이 시민적 관심사가 되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면 방영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대개 처리를 합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대중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고려가 있으셔서 뺏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경비를 계상해 두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천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정말 위원회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사특위 운영 소요예산은 전문위원실에서 가능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예산 활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의사국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가지고 홍보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충분히 방법을 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기에 항목을 안잡아놔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 문영춘   가능해요.

이창윤 위원   증인출석을 하게되면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여비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천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언한 내용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조사계획
(부록에 실음)

2. 소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2시10분)

○위원장 이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3개 소위원회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계획서에 명시한 바와같이 제1소위원회는 부랑·장애인 시설, 제2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 제3소위원회는 모자·노인복지시설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별로 조사반원을 구성했습니다만 이 조사위원은 그동안 유창희 간사님과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러모로 존중하고 물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식 위원님, 정우성 위원님, 문홍렬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태광호 위원님이고 보좌해주실 전문위원은 문영춘 위원님과 사회복지요원 한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이석환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조지훈 위원님, 그리고 저이고, 전문위원은 송재웅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 제3소위원회는 모자·노인복지시설로서 위원으로는 이창윤 위원님, 김병문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오정례 위원님이시고 임석곤 주사님께서 보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한 소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별로 알아서 선임을 해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이자리에서 다 선임해서 속기록에 남기는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각 위원회별로 선임을 해서 완료를 해야죠.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소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 김용식 위원님, 제2소위원회 조지훈 위원님, 제3소위원회 오정례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용시설조사특위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자료수집 및 현지활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