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0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조사를 위해서 폐회중임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제가 제2소위원회에 배속되어서 조사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위원회의 종합적인 준비, 그리고 대외활동을 위해서 저를 제외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인 태광호 위원을 제2소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제까지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계획을 작성하고 타지역 사회복지시설 견학, 그리고 실무 워크샵, 조사자료수집등 기초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원 및 지도감독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시설장 현장답사 및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건     처음으로

  (10시42분)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원 및 지도감독 실태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조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19조와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같은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고발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를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국장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월 20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저희 업무를 특별히 한 번 특별위원회에서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정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 의사일정대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 견학과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다른 제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현장 실사를 겸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천   심영배 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을 현장실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현장실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실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