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2일(화) 16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관련자증인출석범위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관련자증인출석범위조정의건

(16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 조사 특별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조사를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유인물과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장 현장답사 및 조사활동중 증인출석 범위 및 소위원회 조사자료 중간점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관련자증인출석범위조정의건     처음으로

  (16시32분)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원 및 지도감독 실태조사 관련자 증인출석 범위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관계자 및 증인출석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출석일 3일 전까지는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 또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등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범위 조정을 위한 의견조정 집약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조사특위와 관련한 관계자 및 증인·참고인 선정 채택은 소위별 위원장에게 일임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관계자 및 증인·참고인 선정은 소위원장께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 및 지도감독 실태조사 증인 출석범위에 관한 건을 마치고, 제4차 사회복지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사회복지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