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08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계속된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특별위원회 활동이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정책에 큰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일임을 저희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그동안 저희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간 전문위원으로 최원규 교수, 의료복지쪽으로 정영원, 이혜숙 선생, 사회복지사로 신진영, 정영대 선생, 회계사로 황준연 선생님등이 함께 수고해주시고 계신것을 말씀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유인물과같이 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장 현장답사 및 조사활동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증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본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원 및 지도감독 실태조사의 관련자 출석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호성보육원, 소망요양원, 전주갱생원에 대한 집행부 및 관계 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은 호성보육원, 소망요양원, 전주갱생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계자 및 증인출석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송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2월 8일
  선서인 나 송
  이미숙
  나 현
  김경수

○위원장 이재천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호성보육원과 소망요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있게하여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   두 곳을 동시에 하지말고 호성보육원부터 합시다.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호성보육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 호성보육원의 일반운영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을 뒤로하고 호성보육원에 있다가 신부전증으로 입원한 뒤에 호성보육원에서 퇴원해서 지난 11월에 사망한 김덕수와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덕수 문제에 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덕수에 관한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호성보육원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김경수 참고인께서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호성보육원에 관한 문제를 일단 호성보육원의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분께 먼저 질의를 하고 참고인으로 김덕수의 동생 김경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에 대한 질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좋습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했던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과같은 방법으로 호성보육원, 소망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성보육원에 대해서 아직 질의가 남아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호성보육원 총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불시에 호성보육원을 방문했을때 본위원은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식당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식사 메뉴로 라면을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맞습니까?

○증인 나송   예.

이창윤 위원   식단표를 보니까 점심식사 식단표에 라면, 귤, 오뎅무침등 세가지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안준 이유가 뭡니까?

○증인 나송   제 불찰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정을 하여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이 그 귤 하나 주고 안주고 커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속이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께서 그런 식단표대로 정확하게 줄수있는가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송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창윤 위원   정확하게?

○증인 나송   시행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조사특위 활동기간중에 심영배 위원님을 비롯한 아동시설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나갈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서류나 운영에 있어서에 회계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나송   제가 총무로 호성보육원에 있게 된 것은 '96년도 4월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계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없고 전공과도 무관하여서 사실 처음부터 인수인계를 받을때부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위활동도 물론 예고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 계획된 것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하지만 열심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싶고, 또 시작했을때 아이들과의 관계보다 점점 같이 살면서, 같은밥을 먹고 살면서 정말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계 부분 뿐만이 아니라 - 회계 부분도 많이 익숙해졌고, 앞으로도 의원님들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누구하고도 상관없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부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싶은데, 타인견적서가 얼마이상일 경우 타인견적서를 넣게 되어있죠?
  (집행부석 : 30만원 이상)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나송   정말 타인견적서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작년 도에서, 군산에서 저희 회계업무자들의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도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견적서가 붙어야 되고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서가 붙지 않아도 되되 물건 하나당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견적서가 붙어야 된다는 교육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30만원 이하일 지라도 견적서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서를 붙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꼭 타인견적을 붙여야 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침과 법규상에 보면 30만원이 아니죠? 타인 견적서 내용이.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은 호성보육원을 탓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화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 회계 서류를.
  예를들면 타 보육원 같은 경우에 그런 30만원 이상 타인견적서를 내라고 하니까 한 170 몇만원짜리의 타인견적서를 한군데에서 발행을 한 거에요. 가짜 타인견적서라는 말이죠. 그것은 타인견적서가 아니라 본인이 만든 타인견적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가짜 서류를 만들게 하는, 오히려 개선하려다가 더 개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했던 거였고, 그리고 아동시설중에 아동이 몇 명 이상일때 취사와 세탁을 두게 되어있죠? 취사는 몇 명이고 세탁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각 시설장 몇 명이라는 인원의 규정은 없습니다. 취사·세탁은요. 그 대신 생활지도사나 간호사는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취사와 일반 보육교사와 급여가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예, 다르죠.

조지훈 위원   취사는 몇 명까지 둘수있게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각 시설당 1명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취사는 무조건 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세탁은요?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영아시설에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삼성보육원에는 세탁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삼성보육원은 도비로 세탁비가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것을 각 시설마다 공평하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도비로 세탁비가 전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호성보육원에도 되어있어요?

○증인 나송   한명 되어있습니다. 취사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가 조사때 확인을 한 거였는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확인하고 앞으로는 개선해야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실제로 호성보육원에는 취사장에 몇 명이 있죠? 취사 일을 하시는 분이

○증인 나송   세분이

조지훈 위원   세분이 계시죠?

○증인 나송   두분이 원의 취사원이시고 한분은 보조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취사는 원래 한명만 넣도록 되어있다면서요.

○증인 나송   한분은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조지훈 위원   한분은 보육사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취사역할이 더 큰 거죠?

○증인 나송   취사보조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취사보조로

○증인 나송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분은 보육사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까?

○증인 나송   그분이 23년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보육사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사보조로 돌아간지는 불과 몇 년인데 그동안 계속 보육업무를 맡고 세탁업무도 다, - 지금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전에는 많이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사업무 보육사 업무를 다 했었는데 지금은 취사업무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취사 TO가 더 있다면 그분한테 기회를 드릴수 있지만 취사 TO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드릴수 없거니와 사실 두분이서 4시 반부터 도시락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능력에 너무 무리지 않나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보육사의 23호봉, 20호봉?

○증인 나송   23호봉입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최고호봉 계산이 22호봉까지 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나송   호봉이 저도 23년째이지만 25호봉 이상은 계산을 안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5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22호봉을 최고로 하고 3호봉은 군경력으로 해서 25호봉인 거에요.

○증인 나송   그러니까 햇수로는 23호봉이지만 계산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2호봉까지가 최고호봉이고 25호봉은 3년간의 군복무 경력 때문에 25호봉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3호봉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때요?

○증인 나송   1월은 그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부에 그것의 확인을 부탁 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실제로 보육교사로서의 국비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실제는 취사역할을 하고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실제로 보육교사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취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를 달아서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문서상으로는 보육사로 되어있고 실제 하는 일은 취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나송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물론 지금 드러난 사항으로서는 보육사 급여를 받고있는데 취사업무를 하고있으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취사업무 이외에 전혀 보육사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보육사 업무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취사업무가 적당하다 해서 취사업무로 돌려주실수 있다면 돌려주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 그분이 지금 경력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을 하였건 간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사의 업무로서 부당하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사 업무만을 해야된다 하면은 보육사로서도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말 취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주셔야지 저희가 똑같이 그 울타리 안에서 일을 부탁을 드리더라도, 물론 급여가 나가는 일이지만 서로 너무 부당하게 너무 무리한 일을 부탁하기는 사실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잘 알았구요, 그것은 증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것을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께요.
  집행부에서는 아동사업지침서에 의거해서, -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최고호봉은 2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지켜서 다시 확인하고 재집행하는 절차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김용식 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이미숙씨가 맞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2월 10일, 1998년 1월 9일날 회의를 가진일이 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이사님 정기회의를 가졌죠? 1998년 1월 9일날, 또 2월 10일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정기회 이사회죠? '98년도 1월 9일날, 2월 10일날 정기회 이사회를 가진일이 없습니까? 1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증인 이미숙   있어요.

김용식 위원   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제가 1월 26일날 본원을 방문했을때 이사회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당시 이오석이라는 이사가 계시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이분이 이사회에서 동절기에 난방용 보일러나 소방가동시설 문제를 삼은 일이 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그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예산상 전부 교체는 무리이고 보일러를 부분별로 보수하겠다고 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그때 위원들이 1월 26일날 방문할 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기름을 안땐 일이 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그래서 원생들이 하루종일 벌벌 떨고있는 광경을 이사님이나 저희들이 목격했죠?

○증인 이미숙   예, 종일이 아니고 새벽에 온도조절기가 올라가서 담당 보육사가 껐대요, 위험해서.

김용식 위원   저희들이 원생들을 상대로 그날 제가 두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전날부터 불이 안들어와가지고

○증인 이미숙   전날부터요?

김용식 위원   예.

○증인 이미숙   아니에요. 그 전날 새벽에 담당 보육사가 있는데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때 증인은 보일러공을 요청했다고 했죠?

○증인 이미숙   예, 제가 전화해서 아침일찍 왔었어요.

김용식 위원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안와가지고 그때 몇시간을 허비했죠?

○증인 이미숙   아침일찍 왔었는데 고치다가 부속이 부족해서 부속을 구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시간이 점심때가 되어서 밥먹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어요.

김용식 위원   그시간에 왔다구요?

○증인 이미숙   예. 그 빈 시간에

김용식 위원   증인! 모든 감사를 받게되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고 시에서도 시설장에 연락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해놨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우리 가자마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증인 이미숙   새벽에 고장이 났었어요.

김용식 위원   그것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이사회 구성이 타시에 있는 분들이 세분 계시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이분들이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증인 이미숙   미리서 공문을 띄웁니다.

김용식 위원   박승규씨 참석했어요?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날 출타중이라고 그래서 확인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 했습니까?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 위원   도착했어요?

○증인 이미숙   도착하셨죠. 하니까 회의가 이루어졌죠.

김용식 위원   이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총무가 했습니까? 이사회 기록을 누가 하셨냐구요.

○호성보육원직원 문정선   제가 했는데요.

김용식 위원   총무님이 했어요?

○호성보육원직원 문정선   직원요.

김용식 위원   직원요?
  이사회 끝나면 서명날인을 받죠?

○호성보육원직원 문정선   예.

김용식 위원   이분들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비라든가 이사님들한테 여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해요? 왜 답변을 못합니까? 일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이분들이 이사회에 출석 안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나송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모든 법인은 이사회 할 때 속기록 기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날 그 자리에서 기록한게 아니고 며칠후에, 이사회도 성원이 안되고 해서 며칠후에 형식적인 요식을 갖추기 위해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증인 나송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이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금방 앉아계시는 증인이 작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상 총무가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편의상 다른 직원이 할수도 있겠지만 제가 금방 질문하니까 이사들이 참석한 여부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총무께서 한 번 와서 보세요. 이 회의록 서명날인을 어떻게 했는가.

○증인 나송   서명날인은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법인 이사·감사를 한 7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서명날인 도장이 일괄, - 한 번 보세요, 이리와서. -
  도장을 팠다고는 저희들이 의심치 않습니다. 서명날인한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조용히 점잖하게 날인을 했는데 이사님들 이런식으로 않습니다. 이 도장은 마치 원 사무실에 보관용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맞죠?

○증인 나송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틀려요?

○증인 나송   예.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이사회를 하면 - 방금 서류를 봤는데, 모든 것은 타이핑을 해서 이사 이름까지 해서 도장을 찍은 이유는 뭡니까?

○증인 나송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요. 이사들이 와서 자필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인 나송   자필로 서명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장은 본인들이 찍습니다. 이사분들이.

이창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사님들 자필로,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 자필로 쓰고 도장을 꼭 받아주십시오.

○증인 나송   그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 위원   호성보육원 총무님 답변을 해주세요.
  한국 복지재단 후원금 있죠. 이 후원금이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증인 나송   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에 보면 예산집행관리에는 일부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증인 나송   보시고 계시는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이석환 위원   '98년 5월 31일 현재 507만 7천원

○증인 나송   결연 후원금 말씀하십니까?

이석환 위원   예, 기록이 되어있어요.

○증인 나송   결연 후원금은 나중에 결산에는 넣고 있습니다. 결연 후원금 자체는 '96년도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직접 한국복지재단에서 아이들 통장으로 직접 농협이라는 곳을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통장을 만들고 계좌번호는 복지재단에 통고를 해서 직접 후원금을 처리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저희가 내고있지만 예산에는

이석환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고 결산에는 들어간다

○증인 나송   예.

이석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산에는 들어간다 하면 그 지출내역 장부를 보니까 결연금 통장지급으로 거의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산할 때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증인 나송   질문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석환 위원   결산할 때 복지재단 후원금의 지출 항목이 뭘로 되어있어요?

○증인 나송   나중에 기부금난에 들어갑니다. 기부금이나 결연

이석환 위원   지출항목에?

○증인 나송   예.

이석환 위원   기부금으로 되어있다고

○증인 나송   예, 기타항목으로

이석환 위원   기타항목으로

○증인 나송   전혀 그 돈이 원 통장을 거친다거나 저희에게 어떤 수입으로 잡을 부분이 못됩니다. 그냥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해주고,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자료만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입출이 자유로운 통장이 아니라 퇴소하게 되면 그 통장을 가지고 나가게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수없게 되어있어요. 아주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는데, 여기 장부에 보면 복지재단 후원금이 결연금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있는데 다른 달은 맞는데 9월분은 상당액수가 일치가 안되는데 왜 그런가요? '98년 10월 14일에 복지재단에서 들어온 후원금이 198만 7,946원인데 결연금 통장지급분에는 169만 3,946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증인 나송   그것은 미처리금액으로, 저희가 신규로 통장이 결연이 되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미처리금액으로 저희에게 일단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통장을 만들거나 저희 쪽에서 다시 재처리해서 그 아이들에게 통고온 내용대로 입금을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아까 가지고 오시라고 그럴때 그 자료까지 가지고 오지 못해서 지금 직원이 들고오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내역은. 개인별.

이석환 위원   지금 가져오는 중이라구요?

○증인 나송   예. 그것을 보시면 미처리 금액이 다시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총무님! 팔복동 1가 48번지가 호성보육원, 팔복동 2가 34번지가 소망요양원 맞습니까?

○증인 나송   예.

문홍렬 위원   바로 옆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소가 틀려요?

○증인 나송   번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아까 총무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보육원생들한테 지도를 한다고 그랬었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는 애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데요. 그당시 제가 지적을 하고나왔는데 현관에 애기들 신발 신고 다닙니까?

○증인 나송   신발 신고 다닙니다.

문홍렬 위원   신발 신고 다녀요?

○증인 나송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애정을 줬네요? 그러죠?

○증인 나송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저도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저는 신발을 신고 아이들은 맨발을 벗고 다닌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기를 들어갈때는 신발을 벗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관리를 편하게 하기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나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카페트를 깔것인가 또 신발을 신는것이 나을것인가 연구를 해본 다음에 카페트는 너무 무리하고 또 청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발을 일단 신고 다니기로 하자, 신발 신고 다녀서 너무 실내가 지저분해지면 다시 그 후에 방침을 논의를 하자 했을때 신발을 신고 다녀도 결코 무리가 없는 것을 알고 현재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날 저희가 식당에 갔을때 보육원생들이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상시도 보육원생들이 청소를 하십니까?

○증인 나송   점심식사시간이나 저녁식사시간에, -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때는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일단 오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방학동안에는

문홍렬 위원   여기에보면 종사자가 15명이에요. 원장, 총무, 간호조무사, 그리고 기타 12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척 날이 추웠고 보일러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점심때 라면 하나를 주고 애기들이 찬물로 청소를 하는것을 봤는데 나는 선생님들은 하나도 청소를 하는것을 못봤어요. 종사자들은 하나도 청소하는 것을 못봤는데, 총무님! 분명히 애정을 가지고 애기들 지도하십니까?

○증인 나송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종사자들 기타 12사람은 지금 뭣하고 있는 거에요.

○증인 나송   절대 종사자들 손이 빈 상태에서 아이들만 그런식으로 노동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문홍렬 위원   어떻게 우리가 갔을때는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꼭 그날 어떻게 라면만 주고 보일러도 고장났고, 또 그날 토요일날인데 애기들한테 찬물로 청소를 시키고, 그날만 그렇게 했었죠? 다른때는 그렇게 안했고.

○증인 나송   평일날도 아이들이 있는날은 식당 청소하는 아이들은 식당청소를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동체별로 청소는 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원을,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자기들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무리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증인 나송   그렇죠. 선생님들도 같이 하시니까요.

문홍렬 위원   지금 총무님께서는 같은 식구들이 원장도 하시고 직원으로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 위원   복지법인이라고 하면 그 재산 자체가 공공시설물이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 위원   혹시 사유화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나송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있는 학교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나송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또 나머지는

○증인 나송   나머지는 도서관과 컴퓨터실, 그리고 탁구다이를 들여놔서 아이들이 운동을 할수있게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의 형식적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옛날 책상같은 것 그대로 방치를 해놨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도 됩니까?

○증인 나송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인수받은 것은

문홍렬 위원   제가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호성보육원에 보조금 운영비와 생계비 해가지고 4억 2천이 나갔어요. 10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억 2천이 나갑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사람당 한달에 40만원꼴 나가요. 물론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 시설관리비라고 하는것이 들어있고, 실제로 애기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생계비라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것 잘못된 거에요. 또 소망요양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애기들을 위해서, 보육원생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줘가면서. 그렇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은 어떤 그룹을 지어가지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을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40만원씩이 그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에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을 할수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사람앞에 40만원씩이 돌아가야 되는것을 겨우 한 10만원 꼴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그사람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날 제가 가서 봤을때는 어느 방 누구 한사람 앉아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방이 전부다 냉방이에요. 거기다가 보육원생들 입고있는 옷을 보니까 전부, - 옷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후원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입힙니까?

○증인 나송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애기들 옷 입고있는 것이 제대로 입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송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고 했을때도 과연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자리에 서있지만 제가 제 자식도 그 안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제 자식을 먼저 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또 아이들 옷가지 지급에 대해서 제 양심에 걸릴만하게 그렇게 지급을 한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단체로 생활하기 때문에 새옷을 줘도 세탁기 한 번 빨리고 나면 그 옷이 온전하게 가정집에서 아이 한두명 보는것처럼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잘하고 더 시정하고 싶고,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했던 것이 제가 이자리에 서서 선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아이들을 정말 보육원 아이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순수한 사회복지, 박애정신을 가지고 하기위해서 이 법인설립을 했고, 또 노인들 요양을 하기위해서 '95년 6월달에 노인요양시설을 갖췄죠? 그렇죠?

○증인 나송   저는 총무이기 때문에 제가

문홍렬 위원   총무가 되었든지 원장이 되었든지 간에

○증인 나송   노인요양시설은 저희 법인에 생긴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감이 진짜로 자애정신을 가지고 그 수용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가지 법인, - 물론 총무께서는 호성보육원의 총무입니다만 일가족이 두 요양시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양반들한테 어떤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가지 시설을 갖췄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하시고있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충분히 그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놔둬서는 안된다 그이야기입니다.
  가깝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호성보육원만 간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곳을 다녔습니다. 그중에 어떤 보육원 시설도 가봤어요. 거기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만 적은 방에다가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아이들 열명이나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선생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애기들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 그 이야기 입니다. 시설 자체는 노후화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를 갔을때는, 호성보육원을 갔을때는 애기들 표정이 하나도 밝은 얼굴을 못봤어요. 왜 자비를 가지고, 친절을 가지고 애기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데 그런 표정이 나옵니까. 왜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잘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송   더 잘할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법인 재산 자체가 공공재산이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거기에 적지않은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수용인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사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총무님! 증인께서 호성보육원의 총무로서 '95년부터 지금까지 만 3년 근무를 하셨는데 그렇죠?

○증인 나송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증인 나송   예.

심영배 위원   호성보육원의 총무로서 만 3년정도 근무를 하셨죠?

○증인 나송   예.

심영배 위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호성보육원을 설립한 모태가 호성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인데 그 법인의 사무가 책임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증인 나송   예.

심영배 위원   법인의 사무중에 법인이 가지고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 그다음에 아까말한 묘목사업이나 농장사업이라고 하는 수익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것을 호성원이나 요양원의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잘 관리하는 일, 그리고 국가 등에서 지원되는 각종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배분하는 일, 또 앞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5인 이사회를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사람의 이사가 함께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일, 이런 것으로 봐서 법인사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업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호성보육원의 '98년 예산만 보더라도 5억 5천정도의 살림이에요. 그렇죠?

○증인 나송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에 지적이 있었지만 후원금은 별도 계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살림살이란 말이죠.
  호성보육원의 살림을 하면서 법인사무에 대해서는 직책도 없이, 책임도 없이 사적으로는 어머니이니까 가서 도와드렸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법인 사무관리의 문제들이 몇가지 도출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법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을 겸임 발령을 하든지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하든지 해서 법인 사무의 적정화가 도모되는 쪽으로 개선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것이 필요하겠죠? 오전부터 그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증인 나송   그렇습니다. 제가 법인 사무를 보면서 사실 보육원 살림도 과중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무도 과중하지만 저희 법인이 열악한 편입니다. 땅은 넓은데 묘목사업이나 양묘수익사업으로 수익을 올릴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갈수록 열악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직원을 발령을 하고싶어도 그러면 인건비가 차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법인에서도 그 부분을 따로 사무원이나 사무국장을 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법인 업무에 관한한 대표이사 한사람밖에 없어요. 집행부 직원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가지고있는 재산의 관리, 수익사업의 운영면, 그를통한 두 요양원과 보육원의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법인의 역할이 자꾸 왜소해지고 사무관리에 부실이 지적되어가지고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른다 이말이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다 책임져야 될거라구요.
  그래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방문 조사에 의하면 전주교대에서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나송   예.

심영배 위원   그사람들은 나와서 어떤 일들을 해주죠?

○증인 나송   전주교대에서 자원봉사자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과 1대1 결연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교대생 이외에 정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참여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증인 나송   전주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어느 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로 미용봉사도 있고 급식봉사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때그때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들이죠?

○증인 나송   정기적입니다. 매월 1회씩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원봉사자는 많을수록 좋죠? 오히려 귀찮은 면이 있습니까?

○증인 나송   예를들면 지난주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학생 그룹만 네그룹이 왔고 성인 그룹만 두그룹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아동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고 자기방 정리정돈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상아동 시설에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가 네팀이 다녀가려면 치우고 어질고 또 치우고 어질고 그래야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돌려줄수가 있습니다.
  또 예약을 하고온 학생들은 괜찮지만 예약도 하지않고 그냥 찾아와 버리는 아니들을, - 저희 시설에 와보셨겠지만 꽤 천변을 걸어오기 때문에 돌려보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영배 위원   예약을 않고 찾아오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증인 나송   그렇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예약하지 않고 그냥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청소한 곳을 다시한번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청소를 시키고는 있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시설의 개방과는 관계없이 제가 자원봉사를 어느정도 일을 보면서 느낀점은 어느정도 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아이들을 시설이나 어떤 자원봉사를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할때는, 자원봉사 지도를 아이들한테만 맡길수는 없습니다. 꼭 보육교사가 현장에 한명씩은 투입이 되어서 이것 하고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식으로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자원봉사가 네팀이 오게되면 선생님들이 네분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에 차질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청소를 하러 오는 아이들도 개중에는 있지만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오는 것으로

○증인 나송   청소년도 많고 대학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증인 나송   그렇죠. 중고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준비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 오다보니까 오히려 번거로운 측면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증인 나송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정기적으로 시설과 연계를 하면서 또, 준비시켜서 연계를 하면서 짐이되지 않고 활용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총무로서 계획을 세워보거나 이런적이 있습니까?

○증인 나송   지금은 전주시에도 자원봉사센타가 생겼듯이 덕진구에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가셨을때 저희한테 전화오는 예약을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타에서 청구하는 아이들이 모여져서 또 시설측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할 때 청소년 자원봉사센타가 중간역할을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투입시키고, 아이들도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합시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원봉사자를 어떤 규모의 인원을, 또 어떤 시기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호성보육원에 연계를 해서 보육사들이 겪는 격무도 덜어주고, 또 그 시설내에서 격리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이런것을 느낄 소지가 있는 원생들에게 다른 사회생활과 똑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는 필요한데 이것을 보육원 측에서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오면 그것 뒤치닥거리하느라고 힘이 들어지고 이런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전주시에 자원봉사센타가 생겼다 하더라도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호성보육원이니까 호성보육원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봉사, 또 어떤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봉사자, 이런것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시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봉사하고자 하는 측에게 요구를 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는사람 뒤치닥거리하니까 오히려 자원봉사자가 귀찮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을 오히려 호성원측에서 세워가지고 그것을 공급측인 시라든가 또는 개별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연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증인 나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여주신 증인들께서 부모가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희생 봉사하고 계시는 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여기 출석하신 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법인의 문제라든가 이사회의 기능,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원봉사들의 주체적인 활용들, 그리고 회계라든가 원생들의 지도감독 등 그런 모든 문제들을 지금 출석하신 분들의 성품과 인격과 그런것만을 동원해서 이것은 내가 희생해서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선은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요구일 것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싶은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인들께서는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조금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사실 보육원이나 그런 시설들에 가서 같이 생활할 기회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회의 현상하고 맞물려서 여러 증인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성보육원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홍렬 위원님.

문홍렬 위원   거기 간호사가 계시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 위원   간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나송   정옥자

문홍렬 위원   그런데 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두었습니까?

○증인 나송   간호조무사도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물론 간호조무사도 자격이 되겠는데

○증인 나송   간호사를 구하면 간호사가 오지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쓰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간호사가 안오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나송   예. 간호조무사까지도 해당사항이 되며, 간호사를 구한다고 저기가 되었을때 번영로나 교차로를 통해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에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에서도 오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간호사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쓰지만 거기에서 없었을때에는 간호조무사내에서

문홍렬 위원   언제 의뢰를 해봤습니까?

○증인 나송   지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7년째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분이 7년째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간호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증인 나송   채용 당시에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간호조무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중에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퇴직을 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급여 자체가 간호사가 충당하기에 적당한 월급이 안되고

문홍렬 위원   증인! 이책을 보면 간호조무사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는데 여기를 보면 간호사로 나왔거든요. 간호조무사라고 안나왔어요.
  거기는 의사도 없죠?

○증인 나송   아동시설은 촉탁의사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없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어린이들이고 그러니까 뛰어놀다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럴텐데 7년째 쓰면서 간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나송   저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근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있고 제가 봐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른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눈물을 흘리셨죠?

○증인 나송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왜 눈물이 나오셨습니까? 좀 억울하셨습니까?

○증인 나송   예, 억울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억울하셨어요?

○증인 나송   억울했다는 표현보다 물론 누구에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이런데에서 제가 지금 출석을 하기전에 아!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공문으로 인해서 출석을 할 경우에 제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 건가. 마치 말은 안하고 있지만 거의 오는 마음가짐이 정말 무슨 잘못을 해서 제가 여기서 무슨 심판대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사실 왔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기 때문에 일과 감정을 분리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 출석하는 일이나 원에 돌아가서 일을 할 때에도 사실 감정이 섞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경력은 아니지만 일을 한해 한해 해가면서 절대로 일은 일로서 받아들이고, 또 분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아닌 경우에는, 어떤 설명으로든 아닐 경우도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천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조사의 본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저희 시의회에서 이런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런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시키고 있고, 아까 질문 과정속에서 증인께서 인정하셨던 잘못된 부분들도 몇가지 있으셨죠?

○증인 나송   예.

김광수 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때도 몇가지 문제가 나왔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그동안 몇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제대로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활동들을 하기위한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마음이 상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올바른 사회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을께요. 아까 이사회 부분들에서 몇가지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사분들중에서, -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친·인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나송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이사분들을 보면 '97년 3월 16일날 대표이사를 빼놓고 나머지 감사까지 일괄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시겠습니까?
  '97년 3월 16일날 이사진을 대폭 개편을 했던 이유나 이런게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증인 이미숙   11월 17일날 제 남편께서 작고해서 개편이 안되고 대표이사만 교체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이사명단에 영입일자에 '97년 3월 16일날, - 이분들이 다 연임하신 건가요?

○증인 이미숙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홍렬 위원님.

문홍렬 위원   총무님 나와주시죠.
  그룹홈이라고 하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나송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총무님께서 그룹홈 제도를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적은 숫자의 아동들 5명내지 7명을 그룹지워서 아파트나 가정주택에 지도교사를 두고서 운영하는 제도를 그룹홈 제도라고 합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소화를 못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거에요. 개인당 월 40만원 정도씩이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생계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은 1인당으로 한다면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섯명 내지 일곱명, 또는 열명 미만 원생들을 한 아파트나 이런데에 수용을 해서 거기서 지도를 하고있는 것이 그룹홈 제도거든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거의 40만원이라고 하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전액 그리 나갑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때 현재 총무님께서 사랑으로 베푸는 현재의 생활과 이 지원금이 시설비, 운영비로 나가는 것을 전부 합쳐서 그룹홈 제도로 나갔을때 걔들의 생활은 어느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세요?

○증인 나송   그부분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잠깐잠깐씩 들은적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여러분들이 쓰고있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보육원생들을 위해서 보조수단으로서 쓰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계비보다도 시설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정당화 하고 의례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총무님이 그렇게 감정을 격화시킬 것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보육원생들을 위해서 15명이라고 하는 인원도 필요한데 그 추운날 어디에 애기들 따뜻한 방하나 없이 전부 서가지고 오들오들 떨고있는데 식당에 가니까 라면하나씩 주고 찬물로 청소시키고, 교실이라고 가서 보니까 컴퓨터 몇대 갖다놓고 나머지는 책상도 다 쓰러져가지고 먼지 투성이 속에서 관리인들 뭣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상시 관리인들이 뭐합니까?

○증인 나송   물론 저희 시설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죠.

○증인 나송   하지만 그 건물은 저희가 인수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얼마됐던지 안되었던지 간에 종업원들이 15명이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증인 나송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 호성보육원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호성보육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성보육원 관계되는 증인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망요양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소망요양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총무님 계시죠? 원장님 피곤하실테니까 총무님이 나오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총무로 재직하신지가 언제부터죠?

○증인 나현   '98년 5월 1일부터 총무로 발령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98년 5월 1일부터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약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네요.

○증인 나현   9개월 지났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전에는

○증인 나현   그전에는 호성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2년동안 일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습니까?

○증인 나현   자격증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강주사님! 생활지도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오정례 위원   현재 소망요양원의 인원이 몇 명이죠?

○증인 나현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인원은 43명입니다.

오정례 위원   설립이 언제됐죠?

○증인 나현   '95년도 6월입니다.

오정례 위원   '95년도 6월이면 3년이 조금 넘어섰죠?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95년 6월에 개설을 해서 '96년도에 현원이 몇 명정도였습니까?

○증인 나현   '96년도 현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97년도, '98년도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아세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그 연도 말에는 약 7명이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95년 말에는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그리고 '96년도에 약 1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97년도 정도에는 약 30여명이 넘어가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97년도에는 38명,

오정례 위원   '98년도에는 40명이 넘었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44명을 유지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강주사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95년도에도 직원이 총 9명정도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때는 보조원이 한명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8명이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시설 입소자가 약 43명 정도 되는데 현재 직원은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9명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당시도 8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전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오정례 위원   지금 43명으로 늘었는데 인원이 하나 늘었어요. 9명에 의해서 지금도 다 지원이 되고 있겠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저는 주로 건강상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요양시설에 상당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노인들께서 많이 계시던데 혹시 그 시설의 정관에나 그런데에 이런 노인들에 대한 보건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증인 나현   정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시설에서 정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정기검진을 하고 있어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언제 하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여름에 8월정도에 날짜를 잡아서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강주사님 맞아요? 여기서 건강검진 하고있다는 것 맞아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연 1회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연 1회

오정례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촉탁의사가 본인은 촉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모시고 가서

오정례 위원   노인복지법에 있는 건강검진 말이에요. 정기검진.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에 건강진단하게 되어있잖아요.
  촉탁의 하는 것 말고, 간호사의 일상업무 말고

○증인 나현   정읍에 있는 아산재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산재단 정읍병원의 봉사차원의 방문진료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정기검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나현   정기검진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니죠. 잘못 이해하신 거에요. 그때 저희들이 2차 시설조사중에 간호사의 답변으로는 정기검진을 하고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은 봉사차원의 방문진료입니다.
  정기검진을 하려면 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하되 그 시설에서 갖춰야될 여러 가지 규모가 있습니다. 치과의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시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2년에 1회, 1차, 2차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날 간호사의 답변으로는 정기검진을 하고있지 않다. 다만 아산재단에서 봉사차원의 방문진료를 하고 있을 뿐이다.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겠죠. 그리고 간호사의 일상업무가 있고 촉탁의가 1주 1회 방문한다. 그것이 건강에 대한 검진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요. - 총무님 소망요양병원인가 가셨을때 저희들이 2차 조사 나갔을때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시설에서는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노인복지법 지침서 153페이지에 나와있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수시로 상담하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간호사에 의해서 하고있고요.
  그러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1차, 2차 건강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기록하고 또, 필요의 경우에는 촉탁의나 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 환자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기준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은 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입소를 하게 되어있죠?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방문해본 입장으로서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아니라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가 상당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현   저희 요양시설이라는게, 요양이라는 의미가 꼭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정례 위원   예?

○증인 나현   요양이라는 의미가 그분들을, 아픈분들을 치료해주고 그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많죠?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일단 요양시설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들어가야 되는게 맞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맞죠?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진료 말고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사람들의 건강을 예방차원이나 좀더 나아지게 하기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교육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이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종합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가기전에 이사람들의 건강을 좀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운동을 시킨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인별로 차드로 계획을 세워서 이들이 좀더 호전되게 하기위한 교육, 계획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증인 나현   저희 시설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핫팩하고 전기치료, 젤 같은 것 이용해서, 흔히들 말하는 파스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치료를 하고있고, 그리고 나서 운동시설이 물리치료실 안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머니들 몸에 맞게 물리치료사가 직접 과중한 운동은 못하게 하고 상태에 따라서 관절이 안좋으면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걷는것이 좋다 그러면, - 그런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단 간단하게, 물리치료실의 물리치료사가 간단한 찜질정도나 전기, 운동정도를 시켜주고 있단 얘기죠?

○증인 나현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나현   죄송합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총무시잖아요.

○증인 나현   제가 총무로 발령받은 것은 '98년 5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회계와 서류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요.

○증인 나현   제가 하는 일은 부식 구매하고 생필품 구매 배분하는 것, 그리고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영양사가 식단표를 짜주면 거기에 따라서 식당관리를 하고 물품구매도 하고, 선생님들 관리하고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강주사님! 총무의 역할이 정확히 뭐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회계장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회계장부를 안하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인가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제가 알기로는 총무로 임명을 받았는데 아직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총무로서의 업무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건강관리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죠?

○증인 나현   물리치료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촉탁의사하고요.

오정례 위원   촉탁의사가 몇번째 바뀌었죠?

○증인 나현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촉탁의는 어떤 분이시죠?

○증인 나현   성상열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분이 1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다른것에 대한 답변은 잘 못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95년 시설 개소해서 지금까지 총 입소한 인원이 약 70명이더라구요. 그중에서 여기 제출해주신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3년동안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증인 나현   예,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70명중에 30명이면 몇%죠? 대략 28%, 30%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때, 총 입소자 70명중에 20명이 사망을 해서 약 30%가 사망을 했다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그 시설을 봐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현   어떻게 봐야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분들이 저희 요양시설에 오실때는 이미 삶을 더 지속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오는 경우보다는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올때가 참 많습니다.

오정례 위원   강주사님!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삶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런 분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까?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고 이미 상당히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입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지금 소망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거의가 무의탁자입니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독거노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혼자, 예를들자면 밥을 못끓여 먹는다든가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분들만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간에는 그런분이 갈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소양에 병원도 생기고 치매요양원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분류해서 입소시킵니다만 소망요양원이 생겨서, 작년까지만 해도 갈곳이 없었습니다. 보호는 해야겠고 갈 시설은 없고 그래서 요양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입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의 하나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치료를 필요로 하고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막바지의 삶을 요양시설에서 보내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려 28%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적절한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조치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나 지자체가 책임져야될 한 인간, 노인들에 대해서 그 시설에 입소를 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사가 없죠?

○증인 나현   영양사 TO는 없습니다만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정례 위원   누구죠?

○증인 나현   박

오정례 위원   생활보조원이신가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그분이 식단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그분이 학교에서 배운 5군에 맞춰서 식단을

오정례 위원   그분이 어디학교 나오셨나요?

○증인 나현   전주 기전여자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전여전 무슨과 졸업하였나요?

○증인 나현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분이 1주일에 한 번씩 식단을 짭니까?

○증인 나현   한달에 한 번씩 식단표를 짜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가지 식단이 있나요?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그날 가서 본 자료에 의하면 모든 환자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있는 것으로, - 3분의 2가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노인이 치매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있다고 하니까, 영양사가 없다면 또다른 질문을 하겠는데,- 영양사가 있다면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어떤 식단을 짜줘야 될까요.

○증인 나현   물론 당뇨 식사와 고혈압 식사가 틀리다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에서 당뇨는 당뇨식대로 따로 짜고 고혈압은 고혈압대로 따로 식이요법을 해서 짜서 그분들에게 해줄만한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력이 없는 거죠?

○증인 나현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강주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한 가정에서 한 노인이 있을때 온 가족이 그에대한 고통을 당합니다.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 모든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노인들이, 3분의 2 이상이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질병을 앓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별다른 식단이 없을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줄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런 것은 식단의 부식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요양원에 있는 노인에게는 건강하신 분이나 질병이 있는 분이나 지급하는 돈은 똑같습니다. 영양상태에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이 힘들겠고요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양로원도 마찬가지고 요양원도 영양사를 법정 기준으로는 채용하게 되어있죠? 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법정으로는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나 예산지원기준으로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정 기준으로 두게 할 때는 분명히 법으로는 요양시설이 영양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가예산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지원기준에는 안넣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런경우에 보건소에서 식단을 짜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분명히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방기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것은 영양사가 없는 경우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다 없지않습니까. 네가지 요양시설이 다 없고.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는 생활보조원이 우연찮게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행을 하고있지만 나머지 세 개 시설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관리와 영양식단을 짜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점검을 해서,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에다 업무 연계차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대부분의 시설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식단은 하나정도 짜가지고 시설에 영양사가 있던 없던 그런 획일적인 식단을 짜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어떤, -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납니다만 아까 건강차원에서도 노인들이 그 안에서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영양상태로도 그들은 방치되어있는 것 아니냐 그거죠.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차원으로 법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나 법에 의하면 영양사가 없는 경우는 영양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 보건소에 협조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전주시에는 보건소에도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으로 항상 영양사에게 식단표를 받아서 시설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급식하도록 그렇게 지도가 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전주시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도 감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는 것은 올 1월 시점으로 전혀 없더라. 지적을 하였으면, 최소한 이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은, 그게 바로 사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식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권고만 하였다는 것은 시설에서는 여력이 안된다, 시에서는 권고만 한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누가 책임져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치 않아도 저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현원표를 빼놓고 봐봤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영양사라든가 특수한 전문직을 가질수 있는 것이 법상으로는 되어있으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거의 영양사도 없는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영양사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겨우 예수병원이나 이런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짜가지고

오정례 위원   그것도 1년에 한 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하고있어요.

오정례 위원   거기에는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치매 환자 등 수용되어있는 모든 노인들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식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당뇨병 환자, 고혈압, 심장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적절한 식단의 관리를 받지 못할 때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시설에서는 밥을 먹지 않더라, 밥을 먹지않다가 돌아가시더라.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주고있는 식단이 적정한 식단인지 고민해 봅니까? 물론 가정에서야 그렇게 하겠지만 시설에서야 획일적인 식단 하나 짜는것도 여기 소망요양원에서는 그나마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고 다른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병원에서 한다, 아니면 식단이 없는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보건소에는 작년까지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영양사 일용직이 있었는데, 이것은 또다른 논쟁입니다만 전주시장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번에 일용직을 다 어쨌든 그만두게 했든데 그때 일용직들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지적했던 보건소 적정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영양사나 여타 인력을 보충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들이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식단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와 전주시장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도록 해야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또하나의 인권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실무진들하고 그간에 몇차례 자체 회의를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중앙의 보조가 TO상에 있는 법적으로 되어있는 수치에 대해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고 있거든요.

오정례 위원   잠깐 제얘기를 더 들으십시오.
  지금 계획서에 보면 요양시설에 앞으로 충원계획이 총 17명으로 제출하셨더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현재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증인 나현   촉탁의사 합쳐서 10명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그때 시설장을 방문할때도 그런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사회복지 이 법에 법정 인원과 예산지원 인원을 분리해 냈을까요. 그 질문을 강주사한테 했었죠.
  예산지원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수 없기 때문에 법정 기준은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 인원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 이것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예산지원 인원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법정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자체가 하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법인 지원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가지고 후원금을 통해서 하든지 이 세가지 방법으로 법정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하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장들이나 총무들께서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력이 안된다 이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몇 년간 보건복지부, 도, 전주시가 감사를 나가면서 왜 여력이 안되어서 노인들이 식단에 관리를 못받고 건강에 관리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왜 시에서 방치를 하고 있느냐. 그동안 다른 도로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확대를 해놓고 단 몇십억만 있으면 되는 그 돈을 민선시대에 와서도 왜 투자를 안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민선시장의 복지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주무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정부에서는 법정 인원을 갖도록 했을까요. 그 부분을 고민 안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좌우간 이 문제는 저희들도 중앙에, 타 시도도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예산이 TO상의 뒷받침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 마침 우리도 특위도 있고 하니까 이 명분도 세우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랍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국고보조가 없다고 보면 시비라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시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오전에 심영배 위원께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짐이되고있는 자원봉사, 또 법정 기준대로 예산이 지원되고있지 않은 시설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타 지역의 시설들은 저희들이 선진지만 돌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극복을 하고있더라구요. 후원금이든지 지자체의 지원금이든지 법인 지원금이든지 이런 금액들을 통해서 부족한 여력을 보완하고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인권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고 있더라.
  그것은 시설장이 그랬든, 아니면 시에서 그랬든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쪽에 변명을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것을 노력을 하셨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깊이 오정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상당히 근간에 와서 파악이 된 것인데, 법상 TO에 있는 숫자가, 수용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몇인 이상은 영양사를 한명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뒷받침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편법으로 타 병원이나 영양사 있는데에 의뢰해서 식단을 짜고 그렇다고 하길래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었다, 그간에.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TO의 예산은 따도록 해야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까지 하길래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각 시도가 똑같이 합동으로라도 정책건의를 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번에 소망요양원을 방문해가지고 느낀점은 그렇습니다.
  시설이 제일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 소망요양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모두 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고, 물리치료실이 그래도 제일 노인들이 활용하기에 따뜻하고 장비도 잘 갖춰진곳이 소망요양원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개개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저희들이, - 물론 모든 시설이 안고있는 문제인데 역시 요양시설이고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도 이런 분야에서는 역시 해결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95년도에 7명일때도 직원이 8명이고, '98년도에 중증 환자들이 많은 지금 43명인데도 직원이 8명이다. 그래서 당일날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다섯명인가가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섯명 입원하면 그 입원하는데 한명내지 두명은 거기에 소요되어야 되고, 또 지금 치매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말벗 서비스라든지 식사 서비스라든지 여타의 충분한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모든 시설들이 안고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정책적인 건의가 이루어지지 못할때는 자체 시 예산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별로, 복지시설별로 후원금이 되었든 자체 자금으로 해서라도 TO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연말이나 명절에 전주시장께서 아니면 각 시설의 장들께서 얼마씩 후원을 해주는데 그것으로서 시설의 사명을 다하고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고민을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운영규정에 운영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어있죠? 총무님 알고계신가요? 시설의 운영간담회를 하게되어있죠?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재천   운영위원회 얘기하십니까?

오정례 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침에 의하면 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데 가족대표, 시설장, 이사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간담회를 열어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운영간담회를 지금 모르시니까 전혀 실시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천   증인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간담회 내용이 운영규정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작년 7월 1일에 처음 생긴것이라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수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했습니까? 그것을 해보라고 권고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숙합니다만 법이 개정된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촉탁의사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촉탁의사가 정기적으로 언제 옵니까?

○증인 나현   매주 목요일날 오후에 옵니다.

오정례 위원   몇시에 옵니까?

○증인 나현   7시 정도에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7시 정도에 와가지고 그분이 수용자 전원에 대해서 검진을 합니까?

○증인 나현   촉탁의사가 7시 정도 오면 간호사하고

오정례 위원   물리치료사가 퇴근한 후겠네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물리치료를 합니까?

○증인 나현   촉탁의사가 환자상태를 보고서 처방은 못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간호조무사한테 해주면 간호조무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둘이 상의를 해서

오정례 위원   물리치료사가 촉탁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받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연계가 잘 됩니까? 촉탁의사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3인이 잘 연계를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있습니까?

○증인 나현   촉탁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촉탁의사가 와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 식단을 바꾸어보라고 한 번도 안해요?

○증인 나현   물론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식단을 따로 짜서 해야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몸도 안좋고 나이도 드셨으니까 짜거나 달거나 맵거나 이렇게 자극성 있는 음식은 안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짜고, 맵고, 달고,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아서 소화에 무리가 가는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정례 위원님께서 요양원에 있는 생활자들의 의료, 건강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더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문 위원님.

김병문 위원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영양사가 있고, 영양사는 생활보조원중의 한분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분을 활용하고 있고, 그렇죠?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강주사님! 아까 말씀중에 현 총무가 시설장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있었을때 사회복지사였으면 좋았을텐데 하시면서 웃으셨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김병문 위원   사회복지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 문제가 다른 이야기와 많이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간호사냐 간호보조원이냐 이것도 얘기가 되었듯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 나가는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규정 한도내에서 주고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회복지사의 정확한 급여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사회복지사라는 다른 TO가 있는게 아니고

김병문 위원   생활지도원이 받는 정확한 급여가 얼마에요?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생활지도원이 1호봉이 51만 7천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본봉이에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김병문 위원   거기에 수당 이런 것 다 보태면 얼마정도 됩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받아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정확한 계산은

김병문 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정확한 예산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연봉으로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충 합쳐보면 될 것 아니에요. 월에 얼마씩 지원해주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월 90만원 정도.

김병문 위원   상여금이랑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김병문 위원   연봉으로 하면 1천만원이 넘죠?
  우리 전주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입니까?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분은 몇 명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채용이 되어서 각 사회복지 업무에 충실히 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것은 자기 직분대로 하겠지만 이 시설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그 자리에 근무를 못합니다. 24시간을

김병문 위원   제가 만나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그랬어요. 시설장에 계시지 않는 분들 대부분은 상당한 사명감들을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면 하실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명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이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가족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꺼려가지고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도감독을 하시는 분으로서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은 총무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느낌 그대로를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필요이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채용할 의무는 없거든요.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전주시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정말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라면 최소한 그분들에게 좀더 나은 혜택을 주기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보다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훨씬 낫잖아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러죠.

김병문 위원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막 따지는데 그러면 근거를 따져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기존에 있던 직원이 그만 뒀을때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총무님한테 묻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죠?

○증인 나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채용되었던 시기가

○증인 나현   '98년 4월

김병문 위원   4월 1일날 채용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분이 채용된 것이고, 아까 '96년 5월달에 개관했다고 그랬죠?

○증인 나현   '95년도 6월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처음 물리치료사가 안병욱씨였습니까?

○증인 나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는 근무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뒤에있는 강주사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처음에 안병욱씨라는 분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이름은 잘 기억 못합니다만 바뀌었어요.

김병문 위원   지금 소망요양원 것을 보면 물리치료사가 처음에 안병욱씨가 '96년 5월 27일날 채용된게 아니라 퇴직한 것 같아요. 퇴직종사자 명단에 보면 물리치료사 안병욱씨가 '96년 5월 27일날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물리치료사 임해선씨가 채용된 시점이 '98년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약 2년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2년정도는 물리치료사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중간 자료를 빼먹은 것입니까?

○증인 나현   빼먹은 게 아니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는 사실 아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지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욱씨가 바로 타 직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물리치료사를 공백으로 남은 이유는 안쓸라고 해서가 아니라 패이가 낮기 때문에 올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병문 위원   뭣을 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급료가 적기 때문에 올사람이 없었어요.

김병문 위원   물리치료사 급료가 얼마에요. 급료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강석민입니다.

김병문 위원   강주사님은 감사하는데 도움을 주시러 오신 거에요, 시설장 편들러 오신 거에요.

○위원장 이재천   김병문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유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김병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강주사의 업무보조를 받아서 국장이 직접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와 같은 김병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시설에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임금이 적어서 채용을 할수있다, 없다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시 집행부 공무원이 옆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물리치료사 안병욱씨가 그만둔 시점이 '96년 5월 27일이죠?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그분이 그만두시고 '98년 4월 1일자로 임해선씨가 채용될 때까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했던 공고나 물리치료사 협회로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런 근거를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가지, 생활보조원 숫자는 원래 몇 명을 두게 되어있어요?

○증인 나현   생활보조원이 10명당 1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10명당 1명씩이죠? 원래 법적으로는 7인당 1명씩이고.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증인 나현   3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43명이죠?

○증인 나현   예. 현원이 43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30명이 넘어섰고.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7명정도로 시작했다면서요? '95년도에.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그때는 생활보조원이 두명이었었죠?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그러다가 '96년도에 18명으로 늘어났을때도 2명이었고, 그러다가 '97년도에 30명이 넘으니까 1명 더 채용해서 3명이 되었고,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지금은 40명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3명이고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더 채용 안해요? 이것도 예산문제입니까?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예산문제에요? 한명더 채용하겠다고 보고나 해봤습니까?
  그리고 아까 총무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있는 전주시에서 회계장부를 전부다 책임져야될 총무가 자기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요? 거기에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상당히 사람의 능력차이인데 저희 공무원도 아시다시피 자기 담당부서에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미숙한데 지금 소망요양원 총무라는 사람이 답변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총무가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인수를 받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고 본인이 답변하면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속이 꽉 막힙니다만 아무튼 총무는 글자그대로 그 시설장의 전반적인 재산관리까지 하는 것이 총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더 강화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항상 말씀으로만 지도감독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총무 뿐만 아니라 어차피 종사자 문제에 대해 아까 오정례 위원님이나 김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 TO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된것이 전체적인 시설장의 형편입니다. 이것이 참 아쉬운데 우선 총무의 역할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타 영양사나, 지금 보조원도 방금 얘기하신대로 7명의 TO인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를 예산확보 때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복지시설이 정원과 현원이 맞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국비에서 지원을 못한다면 지방비라도 확보해라 하는 지침을 내려주든지 해야 우리도, 의회에 가서 지난번에 몇가지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는데 국비없이 우리 예산만 들일수도 없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을 시키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국비 하시는데 아까 오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서 국비가 쉽게 얘기해서 50이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50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원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물론 그렇습니다만

김병문 위원   이렇게 국비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전주시의 의지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지 "국비지원이 적게되니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회복지시설이 어쨌든간에 시 재정만 좋으면 전액 국비 안받고도 하겠지만 복지시설은 전반적으로 국비가 70%정도, 지방비가 30%해서 도비 시비 10%씩 이렇게 대개 예산이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더욱더 보조를, 국비가 안오더라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비나 이런것을 재정지원 하기가 어려우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확보 차원에서 전부 노력을 하렵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 핑계를 대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돈이 알뜰하게 쓰여졌는지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줘놓고, 쓰다가 돈모자라서 임금을 확보를 못하니까 더 이상 채용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지않아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내근에만 저희들이 붙어있어가지고 현장 지도감독은 솔직히 소홀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소망요양원 회계장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구요.

○증인 나현   제가 총무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류 업무 및 회계장부를 제가 스스로 안하려고 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그 업무 지시를 하지않고 배분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안한 것이지 제가 스스로 안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와 서류장부에 대해서는 전임 총무인 나소양한테 물어보십시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누구한테 그 업무를 맡겼습니까? 나소양씨는 저쪽 시설의 원장이니까 그만두고, 누가 지금 회계장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전임 총무가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임 총무는 지금 호성보육원 원장이잖아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 총무가 총무 월급을 받으면 안되죠. 아까 하신다는 업무는 생활보조원 업무거든요. 그러면 생활보조원 업무를 받으시고 총무 월급은 나가면 안됩니다. 맞죠?

○증인 나현   월급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제 스스로가 총무로서 회계와 서류장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일부러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사장이 업무배분을 않고 전 총무에게, 지금 호성보육원 원장한테 계속 그것을 맡기고 있다면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에요, 원장에게.

○증인 나현   앞으로 회계와 서류장부를 인수인계해서 조속히 시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도 들으셨고 과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이정도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부식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식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죠?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요즘 돼지고기 한근에 얼마씩 이에요?

○증인 나현   돼지고기 한근에 3,500원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영수증상에는 3,500원은 한 번도 없고 5,200원, 5,500원 보통 그러는데 여기는 4천원짜리가 제일 작아요. 이 시점으로 봐서는 '98년 10월이니까 제가 볼때는 한 3천원대 정도 할 때에요. 대충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3천원 할 때에요. 지금도 3천원 해요.

○증인 나현   '98년 10월이면 지금하고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이때도 3천원대였다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때는 4천원이었어요.
  그리고 한달후인 '98년 11월 1일날은 5,500원이었어요. 한달후에 1,500원이 올랐어요. 돼지값이 한 번에 그렇게 움푹움푹 합니까? 아니죠?

○증인 나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계산서에 써있는대로 했을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납품을 하기위해서는 견적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이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해서 비싸면 깎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데 것의 견적서를 받아서 싼곳에서 사게 되어있잖아요.

○증인 나현   저희가 물건을 살때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는 없고 월말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외상거래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물량만큼 제가 가서 사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월말 계산을 하고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5,500원의 견적서가 올라왔으면, 흥정을 했던지 어쨌든 간에, 결재를 하는날이 말일이든 10일이든 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당연히 5,500원이 잘못책정되어서 비싸다면 깎아야 되는 거죠. 시세라는 것이 있는데.

○증인 나현   그때 시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김병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식비 책정이 굉장히 높게 되었다는 것을 질의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온 저희 위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해서 조금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돼지고기 값이 3천원대란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 나가서 돼지고기를 사면 정육점에서 3천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영수증 상으로 보면 두달전에는 5,500원이었어요.

○증인 나현   저는 영양사가 식단표를 주면 구매하라는 대로 제가 물건을 구매해다 줄 뿐이지 월말계산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계산은 누가 해요?

○증인 나현   회계장부는 전혀 제가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돈 지출도 전혀 않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부식 추진만 합니까?

○증인 나현   예.

김병문 위원   돼지고기 몇근 갖고오세요 이렇게, - 전 총무 나소양씨가 누구에요. 나소양씨에요? 왜 회계장부를 여기계시는 나현씨 현 총무한테 안넘겨주십니까?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호성보육원장 나소양   요양원 총무 보조로 일을 하다가 저의 아버님이 재작년 11월에 작고하셔가지고 한 5개월동안 공석으로 비워두면서

○위원장 이재천   잠깐만요, 나소양씨께서는 아직 증인선서를 안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나소양 원장에 대해서도 증인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나소양씨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소양 원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소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선서인 나소양

○위원장 이재천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호성보육원 원장님이십니까?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이쪽 총무일을 보시다 그쪽으로 넘어가신 거에요?

○증인 나소양   '98년 3월 18일자로 전출하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다되어가는군요.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나현 총무님은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증인 나현   '98년 5월 1일자입니다.

김병문 위원   3월 18일날 전출받아서 왜 인수인계를 안했습니까?

○증인 나소양   제가 시설장으로 간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아동시설의 원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하기에 자격증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지만 제가 소망요양원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지만 너무나 업무가 많아요.

김병문 위원   소망요양원이?

○증인 나소양   예. 너무나 업무가 많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팩스로 공문 오는것을 보면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12시 지나서 1시, 2시에 올때가 있거든요.
  그런것을 일일이 알려주려고 해도 할머니들 항상 아프시고, 우리는 급하면 응급실로 뛰니까 가다보면 알려줄때 기회가 서로 같은 한 울타리에 있지만 알려줄 기회가 없었고, 그 점에대해서는 빠른시일안에 인수인계를 해서 일을 원활히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식추진은 총무님이 하신다더군요. 그런데 장부는 전혀 관리를 안한다고 했는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나소양   인수인계를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어볼께요. 돈을 지출을 할 때 외상거래를 하고 월결산을 하든 기결산을 하든간에 지출을 할 때는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현금을 줍니까?

○증인 나소양   저희는 월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하는데 거의다 통장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부터는 통장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99년도 부터는 하는데 그전에는 안했다.

○증인 나소양   예.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전에 왜 못하셨어요? 이곳이 개소된지가 일이년이 된 것도 아닌데

○증인 나소양   정원이 처음에 7명, 8명 스물몇명 하다보니까 저희가 1주일마다 식단을, - 아까 한달에 한 번씩 식단을 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번씩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주면 장을 보러 가거든요. 가서 많은 양을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거래처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외상거래를 하고, 통장을 거래처한테 부탁을 해도 만들어주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원래 현금거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있는 현재 통장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만들어 달라고까지 할 것은 없잖아요.

○증인 나소양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김병문 위원   왜 원하지 않아요?

○증인 나소양   그것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집행부에 여쭤볼께요. 원래 그렇게 하면 통장입금을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통장거래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분이 1주일만에 식단표가 나오니까 소량으로 구입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는 그랬다고 이해를 하고, '97년도 이후부터 30명이 넘어섰는데 이때는 소량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는 통장개설을 했었어야 정상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출해준 내용상 돼지고기가 '98년 10월 말일에는 4천원 했어요. 그것이 14일만에 1,500원이 올라서 5,500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행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데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나 과세특례자들이 발행을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일때 부득이한 상황에서.
  원래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백 몇십만원씩 쓰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쭉 보니까 일반사업자가 있어요.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보면 알죠? 일반사업자가 있는데 통장으로도 입금도 시키지 않고 품목도 그냥 추리닝 40벌 이런식으로 세부 품목도 없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전부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런닝 팬티세트 구입비 100만원, 면티외 몇종 110만원, 이런식으로 통장입금도 되지않고

○증인 나소양   미흡하지만 '98년도 11월에서야 30만원 이상은 통장입금을 해야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서야 알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때서야 안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지도감독 안하셨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회계관계가 여기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각 시설장에 다니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사회복지시설장에 있는 종사원들 간혹 중앙에 교육을 갖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도감독이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데로 쓰는 돈들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있도록 옆에서 지도감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은행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있다면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되는 것이 바로 지도감독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회계감독이 명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상당히 고민거리인데요,

김병문 위원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세금포탈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과세를 안내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재천   잠깐만요, 김병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은 일이 있습니다. 시설의 이사장이신 이미숙 원장께서 연로하신 관계로 상당히 몸 상태가 안좋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원장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어 있으시면 먼저 원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바로 귀가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일단 오늘은 보내시고, 저희들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2차 조사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이미숙 원장만 귀가조치를 하도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고, 나소양 호성보육원 원장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장께는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총무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못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전 총무인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원래 경로연금을 지급하죠?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죠.

김병문 위원   구청 담당공무원들 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구청은 안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은 왜 안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구청은 출석요구가 안되어서 안오고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요구를 안해서 안온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챙기지 못합니까. 경로연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로연금 지급은 언제해야 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경로연금을 구청에서 양로원 수용한 원장한테로 보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급 시기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매달 20일

조지훈 위원   원장한테 보내는게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원장이 개인 통장에 넣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 완산구청 공히 그러는데 각 시설장에 보낸 공문을 보면 경로연금, 구노령수당 일상경비 교부 해가지고 4사분기 노령수당 일상경비를 다음과같이 교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분기마다 교부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각 동에다는 분기별로 우리들이 지급하고 동에서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답니다.

김병문 위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통장을 보면 동에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 경리계에서 넣어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경로연금이 일반 노인의 경우는 그렇고 시설은 시설에다가 구청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설도 경로연금은 개인별로 개인별 통장으로 넣어주도록 되어있어서 각 개인마다 통장 계좌번호가 있는 거에요.

김병문 위원   원장님! 경로연금은 통장에다 누가 입금시켜 줍니까?

○증인 나소양   제가 입금시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지급방법이 어떻게 돼요?

○증인 나소양   저는 매달 20일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꼭 20일은 아닌데

○증인 나소양   저는 '98년도까지 매월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분기마다 3개월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날 지급하고 그날 다 빼줍니다.

김병문 위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십니까?

○증인 나소양   통장입금을 시키죠.

김병문 위원   지급 방법이 두가지죠?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통장으로 입금시키든지 현금으로 지급해도 돼죠?

○증인 나소양   통장으로 다 입금시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물건살때는 통장으로 입금을 안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유독히도 지키시는데, 통장으로 입금을 안시키고 현금으로 지급을 해도 되잖아요.

○증인 나소양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교부도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급방법에.

○증인 나소양   저희 시설은 통장으로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가자마자 바로 인출하죠?

○증인 나소양   예, 그날 빼서 바로 줍니다.

김병문 위원   그날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거죠? 은행하고.

○증인 나소양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오셔서 그날 바로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때당시는 모르니까 그날 넣었다가 그날 빼줘서 용돈 타가실분 모이세요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다 모이십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나눠드립니다. 노인들이 통장보다도 현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 원하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생계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를 쭉 보면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6월달에는 경로연금이 안나왔습니까?

○증인 나소양   6월달에 나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계속 입금이 되어있는데 6월달만 입금이 안되어있는 이유가 뭐에요?

○증인 나소양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5월달까지는 3만 5천원이었습니까?

○증인 나소양   6월달까지는 3만 5천원이었고, 7월부터 4만원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랬는데 오르는 중간지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6월만 빠져있어요. 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증인 나소양   6월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통장에 6월분이 없는데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증인 나소양   어떤 분을 얘기하십니까?

김병문 위원   누구라고 말하면 시설장 가서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증인 나소양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내가 한사람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사람것이 그래요. 다른 사람것은 안봤고, 일단 전체적인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한사람만 보니까 한사람이 6월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김용식 위원   휴가갔는지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휴가보내도 그 돈은 나오잖아요.

○증인 나소양   휴가 가기전에 돈을 달라고 하죠.

김병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월동대책비를 언제 넣어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겨울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0월경부터 오죠.

김병문 위원   10월 중순 이후에는 겨울이 오죠. 특히 노인분들이라 추위를 더 빨리 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연로하신 분들이고 몸들이 안좋으신 분들이라 추위를 빨리 느끼실 것 아니에요.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느낄때 동절기를 언제부터 생각하고 계세요?

○증인 나소양   10월부터

김병문 위원   10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죠?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월동대책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나소양   12월에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며칠이에요?

○증인 나소양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12월 28일, 그러니까 작년 한해가 가기전에 그 돈이 혹시 이월될까봐 넣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월동대책비라고 해가지고 넣어주는 돈이 12월 28일 들어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비가 그때서야 내려오니까 늦게 주게 되었고만요.

김병문 위원   지침서를 보면 국비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일반 월동비는 매월 나가고 특별 시설장에는

김병문 위원   월동대책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내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김병문 위원   페이지수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국고보조비가 늦게 내려올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교부하라고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답변드릴께요. 자료가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월동대책비는 매월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월동대책비가 국비로 해서 1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월동대책비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동대책비는 일반적으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특별히 월동대책비로 별도로 나온 돈입니다. 국비로.

김병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특별월동대책비 300만원 나온것 가지고 뭣 사셨어요?

○증인 나소양   이불하고 베게하고 요를 샀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게 바로 월동대책비에요. 그것하고, 노인분들 추우니까 내의같은 것 사입으라고 그런것 아닙니까.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12월 28일까지는 내의 안입고 살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별월동대책비를 대개는 이불이나 동내의 같은것, - 물론 동내의가 따로 명목에 있을 지언정, 피복비가 따로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사드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그것이 바로 월동대책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증인 나소양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일반월동대책비는 월마다 꾸준히 나갔고, 특별월동대책비가 12월 28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보조를 했다.
  하여간 지도단속을 하신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장부를 쭉 보니까 장부상에도 문제가 많고 회계장부가 맞는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의 역할을 제대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회계장부는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도 도에서나 중앙에서 감사하는데 회계관계는 항상 걸리니까 그러는데 회계관계는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현장에 다니면서 찍어줘야 하거든요. 데려다가 회계관계 교육 시켜야 큰 효과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원이 회계관계에 명석한 직원이 다니면서 짚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설장을 몇개월에 한번씩 나가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통 1년에 두번, 어떤것은 분기별로 1번 이렇게 겨우 법정 규정에 의한 정도밖에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김병문 위원   시설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분이신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담당이 몇분이 아니라 담당은 분야별로 나가니까요. 업무 담당별로

김병문 위원   구청에서 따로 나가고 시청에서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설장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죠.

김병문 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설장은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김병문 위원   하여튼 영수증 처리나, 아까 말씀드린 6월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원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사실 소소한 것이지만, 개인 한분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않는 돈이지만 이런 돈들이 모여서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올바르게 써져야 될곳, 정말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올바르게 써야될 곳에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만 되면 이런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올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원장님! 총무 업무 보시면서 월동대책비를 12월 28일 말고 그 전에 받아본적 있습니까? 그 같은해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나소양   매월 받고있습니다. 운영비에 연료비가 속해있어서 매월 받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월동대책비를 매월 받다니요. 월동대책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인 나소양   12월에 월동대책비를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12월 28일날 받은 것이잖아요.

○증인 나소양   예.

유창희 위원   그 전에 또 받으신 적이 있었느냐 이거에요. 10월이나 11월달에.

○증인 나소양   안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김정석 과장 방금 무슨말 하셨죠? 월동대책비는 매월 지급을 하고있다면서요.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옆에계신 국과장께서 자꾸 쓸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옆에서 아까부터 김병문 위원의 질의를 증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아까 국과장께서 월동대책비가 매월 나온다는, - 여름에도 월동대책비가 나옵니까? 그런것 없어요.
  그런것 없고, 여기서 말하는 월동대책비란 국장님께서 특별월동대책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쓰여오지도 않고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나오는 거에요. 그것 외에는 월동대책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할때 위원들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인데, 지금 시설장에서는 12월 28일날 월동대책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월동대책비에 대한 공문서를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26일날 결재를 냈더군요. 월동대책비로 해서 전 수용시설에 전부다 1인당 7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원래 지침에는 10월달, -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전 위원님들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것이 뭐냐면 월동대책비의 개념은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지급을 해서 시설장에서 거기에 맞게 장비구입을 해서 우리 시설장에 수용되어있는 분들이 주는 금액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12월 28일날짜에 송부를 한 의미를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답변으로서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보조금 관계는 제 선에서 결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않아도 이것이 이제 나가느냐고 실무진한테 그랬는데, 이것이 관행적으로 잘못된 타성인데, 송금 자체가 늦게 오니까 그때서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뜻대로 9, 10월경부터 제대로 들어가서 월동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후에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묘인데, 매년 이렇게 월동대책비 나가는 것이 이불이나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으로 우선 활용을 하는데 새로 신규로 한다면 시기가 늦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중앙에서 내려온 월동대책비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렵니다. 제때제때

유창희 위원   월동대책비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전부다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지침이. 그들이 필요하든 않든 그것을 떠나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월동대책비로 연료비랑은 매월 나가고 아까 우리가 특별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월동대책비라고만 해서 별도로 예산이

유창희 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김병문 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미리 내려와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야 내려오지 않으면 우선 선 집행후에 추후에 예산배정이 내려오면 충당하기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월동대책비를 줬어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쪽의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그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정내시까지 되어서 연초에 섰으면 제 시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창희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데 저도 애석한데 송금이 된 뒤에 집행한 것이 시기적으로 안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비 송금이 되기전에 예산집행을 회계부서와 저희들이 트라이를 해서 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송금이 안되었더라도 시비 있는것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관리는 운영의 묘를 찾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는 국비도 안왔는데 집행하는 것은 그간에 통제를 해온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적절하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시설장에서 제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좀더 개선해주시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고, '98년도 특별 월동대책비에 대해서 총 내려온 보조금액이 7,525만원이더군요. 이 금액이 국고보조금 내시가 언제 확실히 내려왔는지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질의전까지요.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윤 위원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모든 복지시설의 시설장 교육및 총무 교육을 시킨일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체 시설장에 대한 총무 교육요?

이창윤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교육을 한번도 안시켰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종사원들 교육은 중앙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수시 종사자 직종별로 차출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일절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않고, 교육은 시킬수도 있고 안시켜라 시켜라 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사회복지시설 문제로 제가 와서 새롭게 공부를 한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장에 있는 종사원들 전체를 못시키고, - 우선 그자리를 비워놓을수가 없으니까 - 원장과 총무정도는 데려다가 우선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것은 어차피 지도감독 나가는 우리 직원이 제대로 회계관리 장부의 기록정리, 지금 제 부하직원들이 시설장에 가서 회계관리를 제대로 지도를 할수있는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님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작년 8월 1일자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후로 이런 시설의 총무에 대한 교육을 한번도 안시켰단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킨일 없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보니까 정말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모든 시설장 감사결과 모든 시설장의 회계장부처리가 정확히 다른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회계장부가 미흡하다하는 것은 현장에 갖다온 직원들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계관리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 큰 과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분야별로 노인복지계는 노인시설장에, 재활복지계는 장애인 시설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담당 직원들이 짜가지고 현장을 지도감독 나가는데, 과연 나가서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지도감독 하는 것은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겠는데 회계관리만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대책을 저희들이, -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다경력을 가진,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차출을 시켜가지고 회계관리하는 것을 순간교육을, 특별교육을 한번 세우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시설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는 몰라서 무지에서 오는 소치인데요, 특히 아까 나왔습니다만 경로연금같은 것도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노인분들은 통장보다도 현금을 좋아한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설장한테 매 분기별로 나가면 그 시설장 원장이 개인별 통장에다가 매월 넣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바로 통장에서 빼써버려야지 통장관리하는 것을 옛날사람들은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하나 가면 가서 다 빼가져올 정도로 현금을 받아야 되지 통장에다 저축하고 놓아두는 성질이 못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그런지 아세요? 전주양로원과 신성양로원은 통장속에 몇십만원씩 잔고가 들어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례가 그렇다는 얘기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부분을 얘기한 것은 유독 소망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개인통장에 잔고가 항상 없다는 것, 그 부분을 문제삼는 것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는 사례를 얘기했는데 어째튼간에 이것이 절차에 맞도록 하는것을 지도를 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관행들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개인통장에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김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구입문제도 그렇고 개인별 통장에 들어가는 것도 꼭 절차를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국장님께서 지도를 하는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상업계 고등학교 나온 여직원 하나씩만이라도 그런데에 참여를 시킨다면 회계는 정말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전주시의 전 시설장을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때 식단표를 검토분석한 결과 시설장 나름대로 짜서 운영하고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정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린이및 노인들 시설장의 식단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식단표 관계가 항상 논란이 되고있습니다만 영양사가 없는 곳은 외부 위탁을 받아서 짜고 자체에 있는 곳은 짜서 그대로 이행이 매일 되어야되는데 그것이 다소 차이가 한번씩 발생한 것을 왕왕 듣습니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에 강력한 이행촉구를 하는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보니까 모 시설장에서는 원광대 한방병원 식단작성표를 가지고 대충 하는 형태도 있고, 나름대로 주방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짜서 대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식단표 기준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원광대 한방병원에는 한끼당 2천원 기준해서 싼답니다. 그리고 모 양로원을 가서 보니까 한끼니를 870원을 가지고 짠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확실히 이런사항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식단 지급기준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일종의 예산뒷받침인데요, 풍부한 식단이 짜여질 수 있도록 단가가 높아야 하는데 적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같이 염려해서 정책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 철저한 교육및 장부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어서 소망요양원 총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노인들을 보호하고 노력하시는 시설장님 이하 총무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마칠까 합니다. 총무님은 언제 입사했습니까?

○증인 나현   '98년 5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혹시 자격증은 있습니까?

○증인 나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죄송합니다만 대학교는 어디 무슨과를 나왔습니까?

○증인 나현   군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소망요양원의 총 종사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월급을 받는 종사자

○증인 나현   촉탁의원 합쳐서 10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시설운영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부보조금, 후원금, 성금 등을 종합통장관리하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못했습니까?

○증인 나현   회계와 서류업무등을 인수인계를 아직 못받았고, 이사장님으로부터 지시나 업무분담을 받지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까 김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고 있는데 모른다 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까? 즉 사용내역및 감사의 편지도 발송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런것 하고있습니까?

○증인 나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감사한 결과 신경외과 원장 장광철씨라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예.

이창윤 위원   촉탁의사죠?

○증인 나현   현 촉탁의사는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예전에

○증인 나현   예.

이창윤 위원   급여를 128만 7천원 지급했죠? '98년도.

○증인 나현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그분께서 반납을 하셨죠?

○증인 나현   예. 반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회계장부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증인 나현   죄송합니다. 회계장부는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리를 하시는 나소양 전 총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성금등을 종합통장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역의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증인 나소양   장부는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통장은요?

○증인 나소양   통장은 하나로

이창윤 위원   하나로 되어있죠?

○증인 나소양   예.

이창윤 위원   그것이 잘 못된 것이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통장은 개별적으로 들어간 것에다 다 통장에다 기록해놔서 통합관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있는데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성금 등을 종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역 구분이 어려워요. 뭣이 뭣인지 계속 들어와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입금 들어올때 통장에다 기록화가 되는, 보통 개인들 쓸때 그런식으로 해야한다 그얘기입니까?

이창윤 위원   예, 그런것이 아주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그 부분 지적을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사가 반납한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장부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나소양   처음에 통장에 다시 입금을 시키고 본 통장에서 저희가 운영비나

이창윤 위원   모든 주식비, 잡비 거기다 빼서 다 썼죠?

○증인 나소양   예.

이창윤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증인 나소양   저는 그것을 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장부도 비치하고 내역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소양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이 2월 1일날 검사한 결과 '98년도 회계처리 마감이 되지않았더군요. 그렇죠?

○증인 나소양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오늘이 '98년 2월 8일인데 마감처리가 제대로 정리 되었습니까? 내일이라도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증인 나소양   아직 결산을 안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98년도 결산을 안했습니까?

○증인 나소양   2월말에 결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98년도 사업계획서상에 12월 31일자로 모든 회계장부를 맞춰야 됩니까, 안맞춰야 됩니까? 결산은 2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나소양   맞춰야 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다 맞췄습니까?

○증인 나소양   예, 지금 맞춰놨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맞춰놨어요?

○증인 나소양   예, 맞춰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내일 가서 볼랍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맞췄습니까?

○증인 나소양   예.

이창윤 위원   다음은 시설 안전점검 소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원장님이 없어가지고 차후에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월동대책비가 해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겨울에 한시적으로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연료비 이런것 말고 겨울에는 늘 정기적으로 이 액수를 주는고만요. 이것을 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시설에 줍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시설의 통장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 여기 보니까 일단은 기초가 인원수 1인당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설에 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에 줘서 시설에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냐 시설에서 사야 하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까?

오정례 위원   이 권한을 시설이 갖고있습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인당 7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시설에서 월동대책에 필요한 것을 사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별로 돈으로 주는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오정례 위원   어떤 시설에는 이게 개인별로 통장에 들어가 있던데요. 그것은 그 시설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통장으로 넣어준 시설이 있다 그얘기죠?

오정례 위원   예, 1인당 7만원씩 시설 개인 통장에 넣어줬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지시는 1인당 기준이 7만원으로 되어있지 1인당 개인 통장에 넣어주도록 지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넣어준 것은 자의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넣어준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더 확인을 해보구요.

유창희 위원   오위원님! 생활보호법 지침상에는 개인통장으로 나가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오정례 위원   특별월동대책비는 정규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겨울에 한시적으로, 물론 매년 주면 정기성을 띄죠. 그러면 이것을 유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더 검토를 해보시고

유창희 위원   매년 정산서를 보면 그 목으로 항상 지원이 나왔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게 되어있다 그 얘기인가요?

유창희 위원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이 보신 모 시설장에서는 그것을 현금으로 각 통장에 입금을 시켰던 사실을 본 것이죠.

오정례 위원   누가 정확히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개인이 만약 쓸수있다면 시설에서 쓰는것이 문제이고,
  다시한번 설명을 하면 제가 해석할때는 특별월동대책비를 줄때 시설장에 쓰도록 할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개인과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있는 것, 둘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것이 내려올때마다 어떤 지침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운영비로 쓸수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98년도에는 개별로 사주도록 지침상 명시가 되었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개별통장에 입금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설장들이 이것을 쓸때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개인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게 맞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다고 봐야겠죠.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두번째 지금 초두에 질의를 했었는데 70명중에 20명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소양 원장께서 회계관리를 하신다니까 질의하는데, 사망자들이 대체로 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액이 보통 어느정도 됩니까?

○증인 나소양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혀 기억이 안납니까?

○증인 나소양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사망당시에 통장에 잔고가 얼마있는지 혹시 시에서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사유재산입니까, 시설의 재산입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유재산이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나소양 원장께서는 총무시절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증인 나소양   남아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왜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했던 답변하고 다른가요?

○증인 나소양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정례 위원   사망 당시에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쓰냐고 저희들이 시설방문 당시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장제비로 쓰거나 다른 부분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증인 나소양   그것 잘못 말씀을 들으셨는데 장제비로도 부족하고 그 시설장께서는 1만 7천원 수입증지값과 염값, -염값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염값이라는것은 영수증을 청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까지 시설장께서 자부담을 하셨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치매 노인이나 여타의 아픈 환자들이 많던데 그 노인들이 통장을 가서 인출해서 쓸수있습니까?

○증인 나소양   인출은 저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하고있고

오정례 위원   직원들이 인출을 할때는 어떤때에 인출을 합니까?

○증인 나소양   저희는 그날 당일날 넣었다 그날 뺍니다. 왜냐하면 치매노인이라고 해서 돈을 줬을 경우에 이 돈을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모를 경우에 치매이고, - 꼭 치매의 범위를 정확히 아십니까?

오정례 위원   그날 넣었다가 그날 뺀다 이거죠?

○증인 나소양   예, 그날 넣었다가 그날 빼줍니다.

오정례 위원   빼서 현금으로 줍니까?

○증인 나소양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

○증인 나소양   그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덕진구청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분이 매달 20일에 지급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한번도 없었다 이거죠?

○증인 나소양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몇분 계십니까?

○증인 나소양   노인시설에는 두분이 계시고 아동시설에는

오정례 위원   총무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노인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몇분이나 계시죠?

○증인 나현   두분 계십니다.

오정례 위원   누구누구 입니까?

○증인 나현   이미숙 원장님하고 이은영 생활보조원입니다.

오정례 위원   생활보조원은 몇급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두분다 3급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분은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이 된게 아니죠?

○증인 나현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이 된게 아니고 채용후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취득을 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시설에 최소한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도록 하고있죠? 최소한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있죠?

○증인 나현   시설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나소양 원장님이 호성보육원 간것도 그것때문에 그러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증인 나현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원장님이 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뭘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거나 뭘 해보도록 계획해 본적 있습니까? 원장님이 지시해본적 있어요?

○증인 나현   그런적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정부에서 정한 그 의미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한 거네요?

○증인 나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증을 공부해서 따도록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지만 다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나소양 원장님! 증인께서 현재 호성보육원의 원장이시고 이전에는 소망요양원의 총무로 근무를 하신거죠?

○증인 나소양   예.

심영배 위원   간단하게 세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호성보육원의 원장으로서 또는 소망요양원의 총무로서 법인이사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나소양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혹시 서면으로 이사회에다가 호성보육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는 소망요양원의 사업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재정지원을 요청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증인 나소양   저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호성원의 대표이사가 이미숙 대표이사시고 사적으로는 어머니가 되시는데, 한편 원장이면서 대표이사이신 이미숙씨에게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재정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나소양   무슨말인지 조금 못알아 듣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호성원이라고 하는 법인과 소망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관계없이 별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있다 그런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에요.
  즉, 호성원이라고 하는 법인과 무관하게 살림을 잘 해오셨잖아요. 소망요양원의 살림, 또 지금은 원장으로서 호성보육원의 살림을 보조금을 받아서 잘 해왔잖아요. 특별히 법인하고 무슨 관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증인 나소양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   과장님! 시설장에 간식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지원하는 것이 생계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부식비요?

유창희 위원   예, 부식비속에 간식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계비속에 부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니요, 간식비.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간식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느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간식비는 지원 안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구료비로 해서 2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망요양원에서는 간식을 지급해준 일 있으십니까?

○증인 나소양   예, 작년 8월까지 보조를 받았고, 작년 8월까지 지급했고, '99년도 1월부터는 요구르트 에이스가 250원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는 보조금이 안내려와서 못했습니까?

○증인 나소양   운영비에 간식비가 속해있습니다. 따로.

유창희 위원   운영비에 간식비가 같이 포함되어 내려오는데

○증인 나소양   간식비 자체가 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간식비를 지원해준 일이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증인 나소양   예, 지원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까지 해줬습니까?

○증인 나소양   간식비 명목으로는 8월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이후로는 왜 안하셨습니까?

○증인 나소양   예산이 없어서 못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받았다구요?

○증인 나소양   예, 시에서

유창희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시에서 예산 없어서 중단시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500원씩 하다가 예산이 깎여가지고 250원씩 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까지 지급이 되고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안되었고 금년에 지급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설장은 지원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 안줬죠. 안주면 다 안주죠.

유창희 위원   그것 확실히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장에서는 간식비 준 것을 자부담으로 계속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유창희 위원   저희들이 노인시설을 돌았을때 전주양로원하고 신성양로원에서는 간식비를 계속 주었어요. 12월말까지. 다만 신성양로원에서는 오다가 그 양을 줄였더라구요. 그래서 왜 줄였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 양대로 보조금이 내려오다가 예산부족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축소해서 지원을 할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을 하더라구요. 그것이 지금 대답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 자리가 기록에 남는 자리잖아요.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 시설도 전부 안준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한 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양로원과 신성양로원에 가보면 식단표에도 간식을 계속 적용시켜서, 영양관계를 적용시켜서 계속 12월 말까지 적용해서 거기는 식단표에도 나와있거든요, 지출한 것이.
  대부분 간식으로 나가는 것이 요구르트나 우유, 과자류 이런 형태인데 유독 소망요양원 만큼은 한번도, - 10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지출된 금액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시설에서는 전부다 구입에 따른 모든 지출결의서가 다 있고 영수증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빠진 이유가 지금 집행부에서의 대답은 7월 이후에는 전혀 보조금이 안나갔기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내일 다시 회의 개의하기 전까지 전 위원들이 알수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정례 위원   유위원님!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

오정례 위원   간식비가 500원에서 200원으로 줄은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7년도에는 500원씩 섰고, '98년도에 250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97년도에도 500원씩 줬기 때문에 '98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하는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 500원씩을 집행을 하고 추경확보를 해야하는데 추경확보가 안되어 버렸습니다.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간식비 500원 책정은 누가 합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비죠.

오정례 위원   간식비 500원에서 250원으로 줄은 이유가 뭐에요. 물가가 인상되었는데 250원 가지고 뭐 먹을것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예산확보 노력을 열심히 안하신 것입니까? 줄일것이 있지 시설의 간식비 500원을 250원으로 줄입니까? 250원짜리로 뭘 살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아동과 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시행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보를 더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정례 위원   예산과장이 안해줬어요? 전주시장이 안해줬습니까? 모든것 전주바꾸기를 다 하신다면서 시설 바꾸기는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앞으로 그런것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돈 천만원, 2천만원만 있으면 간식비 대주는데 깎을것이 따로있지 250원, 그것도 7월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안준다는 것이 과에서 도대체 시장께 보고를 하고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목중에서 간식비라는 배정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수용노인 특별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사업하는 그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별도로 잡힙니까, 간식비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나소양   '95년도에 요양원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총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증인 나소양   '96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관여하셨겠네요?

○증인 나소양   '95년도에는 제가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는 어떤분이 하셨습니까? 총무를 보셨다면서요.

○증인 나소양   그때 돌아가신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도 잘 모르시겠네요? '95년도 정산서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증인 나소양   잘 모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96년도, '97년도 관여하시면서 시설장에서 시에 정산서 보고할 때에 시에서 내려준 모든 돈에 대해서는 전부다 정산 맞춰서 보고하시죠?

○증인 나소양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때 '96년도 정산서에서 소망요양원이 보고한 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한테 제출해준 자료가 금액이 전부다 맞죠? 그것이 틀리면 안돼잖아요.

○증인 나소양   예.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운영비 금액이 있었고 생계비 금액이 있었고, 야간근무수당 금액이 있었고, 그래서 월급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야간근무수당도 그때당시에 8분 근무하셨을때 야간근무수당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부다 5만원씩인가 해서 매달 25만원씩 나갔더군요.

○증인 나소양   나갔다가 '96년도에 그것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반환하셨어요?

○증인 나소양   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반환한 것으로만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6년도에 반환하셨다구요?

○증인 나소양   예,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야간근무수당을 주긴 했지만 정산할때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안잡혀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간근무수당을 반환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이 안잡혀져 있다고 그래서 다시 반환을 하라고 그랬다구요?

○증인 나소양   예, 그런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설장에서 현재 보관하고있는 정산 내역서가 그 사항이 전부다 고쳐지지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되죠?
  돈이 그때당시 야간근무수당이 들어와서 전부다 지출이 된 것으로 서류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증인 나소양   시에 다시 반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6년도에 하셨다 그말씀이십니까?

○증인 나소양   그럴 것입니다. 기억은 잘 나지않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어쨌든 반환을 했다는 것은 일단 수령을 해서 지출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매달.

○증인 나소양   예, 지출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령해가지고 돈을 다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나소양   예.

유창희 위원   지출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그것은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니까 시에서 반납해라 해가지고 '96년도에 다시 수령한 종사원들한테 다시 금액을 환수해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나소양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정산결과는 수령한 금액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나소양   저는 아무튼 반환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망요양원에서는 그렇게 다 정산을 해놨어요. 그때당시의 급여대장도 야간수당을 다 준것으로 도장 다 받아놨다니까요. 그러면 전부다 이것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소망요양원 시설장에서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시설장에서 만들어낸 정산결과서가 사실에 입각해서 맞다고 해야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증인 나소양   그때 당시에 정산을 하고나서 반환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반환해준 영수증이랑 다 남아있겠죠?

○증인 나소양   기억은 잘 나지않지만 본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영수증이랑은 남아있다.

○증인 나소양   예.

유창희 위원   영수증 부분은 다시한번 자료로 줄수있도록 하고

○증인 나소양   예, 제가 서면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장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운영비는, - 거기에는 야간 근무수당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보고한 그대로 자료를 읽어드리면 야간근무수당 포함해서 3,721만 9,550원의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3,662만 1,270원을 쓰고 난 잔액이 55만 40원이더라구요.
  그러면 잔액 55만원 남은것도 시에 반납을 하셨겠죠?

○증인 나소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정산 결과에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 안하십니까?

○증인 나소양   반납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도 본인은 없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에서 본인이 가지고있는 서류에 집행잔액이 55만 4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 시에다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증인 나소양   예.

유창희 위원   여기에 관한 반납한 서류도 있으십니까?

○증인 나소양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억은 안나더라도 보관은 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설장에서.

○증인 나소양   서면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서면으로 답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다음 2차 기간이 또 있으니까.
  다만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저는 이것을 묻고싶다 이 얘기에요. 거기에서 자체정산을 하고난 뒤에 쓰고난 나머지 금액이 55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이 돈은 당연히 시에 반납하는게 원칙이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장에서 여기에 관한 영수증 있어야 되겠죠? 그렇치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시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95년도에 국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노인시설장에 총 예산 지원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실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인 수용시설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서류를 봐야 아는데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없고만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나와있는대로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설장에서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있는 자료에 맞춰서 정산에 차액이 있으면 서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맞춰서 거기에서 국도비 반납분은 다시 도에 보고하게 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정산 받아가지고.

유창희 위원   아까도 시설장에서 회계분야를 정말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산서를 보면서 하도 복사 복사해서 뭐라고 하시니까 원본을 달라고 해서 보고있어요. 이것인데, '95년도 결산서 원본을 보니까 연필로 써놨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산서를 받았는데 연필로 되어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안돼죠, 그것은.

유창희 위원   그마만큼 정산 부분에 집행부도 문제가 많다는 거에요. 어떻게 몇억씩 나가는 돈을 정산을 해주는데 그것을 연필로 받아놓습니까. 그것을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보면 더 웃기는게 있어요. 시에서 도에 보고한 정산자료는 시설장에서 시에 보고한 정산자료와 맞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몇년도 것입니까?

유창희 위원   '95년도 것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보고있는 것이 '95년도 것이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서류를 저도 확인을 해봐야 알지

유창희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설장에서 정산결과서가 우리시에 들어오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서 틀렸다고 하면 정산서를 새로 받아야 돼죠? 맞게.
  시설장에서 보고한 정산서류 따로, 시에서 도에 보고한 정산서류 따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믿으란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게 연필이 아닙니다. 연필이 아닌데 연필같이 보이네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연필로 쓴 것은 따로 있고 이것은 연필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 품목 말씀하시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조금 정산내역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유창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연필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연필로 만든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가서 봤는데 아니에요. 고무로 닦아봐도 연필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연필같이 보이네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뭘로 되었다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떤 펜인지는 모르겠는데 연필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뒷편을 넘겨보면 기재가 틀린것은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서 올라와야 정석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계산서를 하면서 연필로 기록된 것 같이 되었는데, 그때당시 한 사람들이 어떻게 숫자가 맞는가 계산한 것 같고, 이것은 정산서가 연필은 아니고만요. 연필은 밑에 써놨는데,

유창희 위원   그 정산서를 그대로 검토를 해보면 - 제가 소망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 소망에서 보고한 정산서에는 운영비 정산 총 금액이 3,721만 9,55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그래서 3,662만 1,270원을 쓴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도에 보고한 정산서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이 장순경 과장때 한 서류라놔서 저도 그러는데 방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의 서류를 저희도 산판질을 해봐야 맞나 안맞나 알겠고, 좌우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연필은 아니고만요.
  그리고 뒷장에 국도비 보조금 정산 내역에 산판질 하면서 연필로 동그라미를 치고 많이 그래놓은 것 같아요.

김광수 위원   밑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정산내역하고 도에 보고한 정산내역이 다르다고 하는거요. 정산내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서류로 하고 여기서 깨알같은 숫자를 언제 계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별도로 서류로 보고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또한 마찬가지로 내일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전 위원이 볼수있도록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다 다시한번 내주실수있도록 하시고, 제가 '95년도 우리 시에서 결산한 결산서에 보니까 노인시설운영비로 1억 9,842만 9천원이 총사업비로 잡혀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보면, - 그 자료에 있어요. 그 자료 국도비 보조금 정산내역서에 있거든요. 페이지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페이지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3개소 해서 8,149만 9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 해서 2억 931만 1천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결산서에도 최소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면 운영비 총계가 이 합산금액과 맞아야 되지않겠느냐고 하는데 결산서도 맞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서류를 제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끝나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일 다시오실때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결산서를 전부다 가지고 오세요. 시에서 결산한 결산서,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참고서류를 전부다 가지고 오셔서 내일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것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예산 총 지원액이 얼마인가, 국도시비 포함해서 노인시설에 지원한 총 금액이 얼마였는가, - 지금 시설장에 준 금액이 틀리죠? 우리가 확보한 금액하고.
  국장님 보세요.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면 시설장에 100% 그것을 지원을 안해주죠. 시설장에서 요구주의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을 경우 그 요구금액만 내려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있는 돈에서도 100% 내려갈수도 있고, 내려가지 않고 한 5%정도는 잔액으로 남을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있을 수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서를 검토할때 그 돈이 서로 틀리잖아요. 시설장에서 온 돈이 따로있고 시가 도에 보고한 금액이 따로 있어요. 그 금액들이 서로 틀리는게 원칙이에요. 지금. 맞으면 안되죠. 그렇죠? 맞아야 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설장에서 쓴 정산서에서 반납한 금액과 우리 예산에서의 남는 금액과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죠. 차이가 날수가 있겠죠. 꼭 맞을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설장에서 나온 잔액에다가 우리가 돈 교부해준 중에서 남은것 하고 맞춰보면 총액으로는 맞지만 시설장 것하고 시 잔액하고는 맞을수는 없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르니까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산한 자료만 가지고서는, - 지금 보관하고있는 정산서 서류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예를들자면 노인복지시설중에 수용시설에 관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 그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았습니다. 좌우간 예산 총액 선것과 교부해준 것하고 정산 받아가지고 온 내역, 반납한 내역을 연도별로 빼가지고 내일아침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전 총무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망요양원의 현원이 몇사람입니까?

○증인 나소양   43명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고 하니까 39명이라고 나왔고, 현황은 44명이라고 나왔고, 경로연금 지급현황에는 46명이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틀려요?

○증인 나소양   두분은 주민등록 뒷번호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뒷번호가 없는데 경로연금을 지급을 합니까?

○증인 나소양   예, 지급합니다. 처음 입소하실 당시에 뒷번호가 없이 부안에서 오신 분하고 기억이 나지않지만 어떤 한분인데 면사무소 직원이 뒷번호를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문홍렬 위원   두사람은 없고 나머지는요?

○증인 나소양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39명이 나왔는데 뒷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등본을 못만든다고 하는 사람 두사람하고 그러면 41명, - 지금 현재 경로연금 지급은 46명으로 받았어요. '98년도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증인 나소양   '98년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문홍렬 위원   몇분 돌아가셨어요?

○증인 나소양   '98년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한번 물어봐요 몇명인지. 세사람이에요?

○증인 나소양   다섯사람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알고있습니까? 경로연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 5만원씩 해가지고 12월 받은사람도 있고 6월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만 5천원 6월받고 5만원 6월 받고.

○증인 나소양   그 6월이라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해서, -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6월말일에 입소하시면 저희가 매 분기마다 경로연금을 신청을 하거든요.

문홍렬 위원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안나타난 사람이 많아요.

○증인 나소양   두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저희가 수용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은 안넣었다는 얘기죠?

○증인 나소양   예, 안넣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명이에요?

○증인 나소양   지금 43명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왜 틀립니까? 여기에 수용인원하고 43명은 틀리잖아요.

○증인 나소양   자료를 제출한 때가 언제입니까?

문홍렬 위원   이번 자료에요. 1월 22일날.

○증인 나소양   1월에 한분 돌아가셨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몇사람이 돌아가신 거에요?

○증인 나소양   1월에 한분 돌아가시고 12월중에 한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1월달에 돌아간 사람은 자료속에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나소양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1월달에 돌아간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증인 나소양   12월에 한분이 귀가를 하시고 한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해봐요. 주민등록등본이 39에다가 두사람 빠진다고 하면 41명인데

○증인 나소양   한분은 귀가하시고 한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문홍렬 위원   숫자가 안맞네요?

조지훈 위원   새로 입소한 사람은 없어요?

문홍렬 위원   새로 입소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증인 나소양   총 46분에서 한분이 퇴소를 하시고 두분이 돌아가셨으니까 43분 맞습니다. 혹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두분 빼놓고는 확인을

문홍렬 위원   그러면 41명인데 왜 두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요?

○증인 나소양   다해서 보낸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홍렬 위원   여기에 주민등록등본이 39장밖에 안된다니까요.

○증인 나소양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두명밖에

문홍렬 위원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39명이에요.

유창희 위원   문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홍렬 위원   예.

유창희 위원   그 차이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차이는 날수있어요. 왜냐하면 입소했을 때, 입소한 날짜를 바로 원에서 잡잖아요.

○증인 나소양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막바로 주민등록이전신고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문홍렬 위원   이순녀하고 진순녀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것 확인한거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이순녀가 봉동으로 되어있고 진순녀가 서완산동으로 되어있는데 이사람들 들어와가지고 팔복동 1가 34번지인가 그리 해서 다 들어와서 확인 한거에요. 그래도 두사람이 어디로 갔느냐구요.

유창희 위원   문위원님, 인원수가 서로 틀리다는 것이 경로연금 부분과

문홍렬 위원   지금 경로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제가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경로연금을 지급 안받으면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죠?

○증인 나소양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3만 5천원씩 6월이고 4만원씩 3월이고 다 틀리는데 왜그러는 거에요?

○증인 나소양   작년 6월까지는 65세 이상이 3만 5천원이었고 7월부터는 4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월이라는 것은 6개월을 얘기합니다. 7월에 들어온 사람부터는 7월에서 12월까지로 해서 6월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바뀐 시점이 작년 6월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단정지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증인 나소양   작년 한해로 따져볼때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6월에 들어오셨으면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65세 이상 3만 5천원에서 4만원 올라간 시점을 작년도 7월 1일로 규정하는 것이 어디에서

○증인 나소양   덕진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8년도 8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송재희씨나 오분재씨 같은 경우에는 5만원해서 12월이거든요.

○증인 나소양   그분은 '97년도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윤복임씨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인데 3만 5천원이 6월이고 5만원이 6월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 나소양   그분은 3만 5천원 6월은 6월까지는 80세에 해당이 안되었고 그 이후에 80세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3만 5천원씩 지급을 했어요, 나이 관계없이?

○증인 나소양   아니요, 나이에 관계가 있죠. 80세 이후에는 5만원이고

문홍렬 위원   3만 5천원씩 지급을 할때

○증인 나소양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3만 5천원씩 지급을 받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전에는 80세가 안되면 전부다 3만 5천원씩이었습니까?

○증인 나소양   예, 작년 6월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경로승차요금은 누구누구한테 줍니까?

○증인 나소양   경로승차요금은 시설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을 받고 아 이런것도 있구나 해서 이번에 알았고, '99년도에 전원 모두를 신청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전에는 전혀 몰라가지고 경로승차요금을 신청을 안해버렸죠?

○증인 나소양   예.

문홍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왜 숫자가 이정도밖에 안돼요?

○증인 나소양   예?

문홍렬 위원   왜 12사람만 신청을 했어요?

○증인 나소양   신청해야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한 것입니까?

○증인 나소양   동사무소에서 통지가 와서 저는 통지가 오는 사람만 경로승차권을 받는줄 알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가가지고 경로승차요금을 받았네요?

○증인 나소양   본인이 가는것도 있고 직원이 심부름해서 가서 청구하는 것도 있고

문홍렬 위원   금년부터는 전부 100%가 다 경로승차요금을 받습니까?

○증인 나소양   예, 금년에 1월초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누락된 사람의 명단을 뽑아서 보내줬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것을 사전에 고지를 안해줬어요? 강주사님 모르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신청을 안하면 안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동에서 연락이 되고 그러는데 시설에 가있는 분들은 아마 연락이 제대로 안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것은 우리가 챙겨서 사실 홍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은데요, 나소양 원장께서 답변하신 것 가운데 경로승차 연금을 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 43명 중에 12분만 신청해서 받으셨는데, 그 12분이 본인들이 가서 신청했을 수도 있고 직원이 가서 했을 수도 있다,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증인 나소양   예.

○위원장 이재천   그 직원이라는 것은 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원이겠죠?

○증인 나소양   예

○위원장 이재천   어느 분입니까?

○증인 나소양   예전에 간호조무사가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예전이라면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증인 나소양   예.

○위원장 이재천   그당시의 총무나 원장은 변동이 없죠?

○증인 나소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그 직원이 43명중에 그 몇분만 경로승차 수당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같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혀 총무나 원장한테 제안을 하지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나소양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사무소 오신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조치가 취해졌지 그전에 하셨던 분이 계속 했으면 무지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단지 동사무소에서 통고가 오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재천   그 부분은 과장께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하셨고,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적어도 노인시설에 대한 경로승차연금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어야 되었다는 부분은 시인을 하셨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시설안에 있는 종사자가 그 시설 생활자의 경로승차연금을 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증인 나소양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조지훈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천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보육원 원장님이시니까 일단 보육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짧게 하고 넘어가고 요양원 총무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에 방학을 하고나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적 있죠? 호성보육원.

○증인 나소양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장님이신데 그것을 모르시다니 말이 안돼죠. 이번에 조사특위가 있기 직전에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연고자한테 보냈다가 조사특위가 한다고 하니까 다시 아이들을 소집해서 보육원으로 부른적이 있죠?

○증인 나소양   잘 모릅니다.

조지훈 위원   원장께서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셨잖아요.

○증인 나소양   잘 모릅니다.

조지훈 위원   원장께서 거기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이것을 특별히 탓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확실히

○증인 나소양   잘 모릅니다.

문홍렬 위원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호성보육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답변하려고 나오신것 아닙니까?

○증인 나소양   예,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르겠다, 서면 답한다, - 뭣하러 와서 계신 거에요?

조지훈 위원   문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계속 할께요.
  양로원의 총무로 계실때 그런 내용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나소양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무님께 잠깐만 질의를 할께요.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죠?

○증인 나현   '98년 5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5월부터 했으면 9개월 가까이 됐네요?

○증인 나현   9개월 지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9개월동안 주로 한 업무가 뭐에요?

○증인 나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식구매와 생필품 구매 배분

조지훈 위원   구매하고 배분하는 그런 단순업무를 하셨다고 하는 거에요?

○증인 나현   선생님들 관리하고

조지훈 위원   월동대책비를 받으셨죠? 아까 특별월동대책비라고 국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나현   죄송합니다만 회계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사무실에 같이 계시니까 아는 상식만으로 얘기를 해보게요. 만약 저도 9개월동안 거기에 있었으면 그 정도는 알수 있었을 것이니까.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잔액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증인 나현   제가 잘 모릅니다.

조지훈 위원   원장님 어떻게 했어요, 잔액처리를? 잔액이 한푼도 안남았어요? 그러면 돈을 더 보태서 산 것입니까?

○증인 나소양   보태지는 않았지만 깎아서 샀죠.

조지훈 위원   저는 중요한 판단을 여기서 하려고 해요.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을, - 제가 그것은 아이들과 그 당시 사무실에 가서 직원에게도 확인한 사항인데 분명히 아이들을 보육원에서 연고자가 있거나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낸적이 있어요. 그리고 불러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9개월여동안 거기서 총무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그런 단순업무 이외에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보육원 원장이자 전 총무로 계셨던 분께서, - 지금 원장께서는 호봉이 8호봉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시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모르셨다고 하는 거에요. 기본 상식입니다. 의원인 저도 알고있어요. 의원 되기전부터 알고있던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에게 교통비가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고있는 거에요.
  이 중요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그런데 그 질의의 답변 내용조차 그런 판단을 하게끔 지금 만들고 계신 것이거든요.

○증인 나현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에요. 시설에 9개월동안 계셨던 분이, 그리고 그 시설에 계속해서 계셨던 분들까지도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내용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되었냐면, - 이런 말씀까지는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가족이, 정말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어지고 한편으로 충분한 지원도 못하는 시의 재정이나 그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얘기는 분명히 드려야겠어요.
  그러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한 가족이 시설로부터 한가족 전체가 수입을 잡고 있어요.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이사이자 요양원 원장으로 계시는 분께서 연봉이 대체적으로 얼마죠? 대략

○증인 나현   잘 모릅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 호봉수 계산하고 어쩌면 2천에서 3천 사이가 되죠. 보통이. 지금 네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 지금 법인을 통해서 가족이 네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증인 나현   예.

조지훈 위원   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한 가족이 받고있단 말입니다. 국비를.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거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현   아까도 저한테 총무로서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도 총무로서 당연하게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배울것은 배워서라도 하고싶은데 저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저는 못하고 있을 뿐이고, 저는 지금 단지 부식구매나 이런것을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런것을 하고있고, 제가 매일 출근해서 그런일을 하고있다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조지훈 위원   출근을 했다 안했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일을 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중요한 판단을 여기서 해야된다고 하는 거에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호성보육원과 소망요양원을 중심으로하는 호성원이라고 하는 법인체를 움직이고 시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법인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족이 1년이면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간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가고 있는 이 가족이 기본적인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슬픈 결론을 내릴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변명이라도 해야되지 않냐고 하는 거에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서라도, 제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변명할 내용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총무님! 소망요양원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사회에 참석 한번도 안하셨다고 그랬죠? 경로승차요금을 수령하러 간 사람이 간호조무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증인 나현   예.

문홍렬 위원   총무 뭣하는 것입니까? 총무는 뭣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놓고 당당하게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른다고만 하고있을랍니까? 총무는 뭣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증인 나현   저도 제가 그런일을 맡아서 할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런 지시도 하지않고 배분도 하지않는데 제 입장에서

문홍렬 위원   누가 지시를 안했습니까?

○증인 나현   호성원 이사장님께서 지시를 하지않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문홍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음 이사장이 출석할때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시를 했던 안했던 지금 총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 전반을 답변을 하기위해서 나오셨죠?
  그런데 설령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모르는 것이 하나의 답입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몇번씩 강조를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나현   죄송합니다.

문홍렬 위원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족끼리 해가지고 조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많은 국고를 갖다가 급료로 지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것 아닙니까?

○증인 나현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총무의 역할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의 관장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시를 못받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여기 뭣하러 나왔어요?

○위원장 이재천   지금 증인께서 하실 답변은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거의 얻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홍렬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홍렬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물론 조지훈 위원님이나 문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더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야될 사회복지과, 복지환경국에서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은 분명히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1사분기에 한번을 나가든 몇달에 한번씩을 나가든 간에 그런 총무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할 수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직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개월동안 총무업무를 보면서도, 그리고 방금 총무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넘겨주지 않아서, 일을 시키지 않아서 안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뿐이 아니라 그 전에 분명히 알고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알고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방관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과 해명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월동대책비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자면 월동대책비가 301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301만원을 썼어요. 10원도 틀리지 않고. 영수증상으로는 그래요. 301만원이 28일날 입금이 되었고 정확하게 3일후인 31일날 다시 301만원을 출금해서 베개와 이불을 사는데 썼습니다.
  이런 부분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장을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봐야 될 회계장부조차 그동안 떠들러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업무파악이 너무 안되어 있고, 우리가 물론 오늘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심문을 하고있는 자리이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알고 나와야 되고, 아니면 어제 저녁에라도 시설장들 불러다가 입이라도 맞춰서 나오셔야지 이게 지금 저희들만 하고있습니까? 모니터로 다 방송되고있고 다 보고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해가지고 뭐하나 시원하게 답변나온것이 없잖아요.
  물론 격무에 고생이 많은지는 알고있지만 그런부분 명쾌하게 해답을 내릴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 내일 어차피 저희들도 또다른 시설장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파악을 하셔서 내일은 이렇게 시간 안끌고 명쾌하게 답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총무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양원에 거실과 오락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증인 나현   거실이 방으로 되는것을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이재천   거실하고 숙소하고는 용도가 다르죠.

○증인 나현   2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TV와 쇼파를 놓는 정도로서 거실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오락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증인 나현   구비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거실이나 오락실을 구비해야될 시설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나현   예.

○위원장 이재천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병원이 주로 어디입니까?

○증인 나현   전주병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의료보호 통장을 이용하겠군요?

○증인 나현   예.

○위원장 이재천   그리고 앞서 오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촉탁의가 밤에, 거의 퇴근하고 나서 7시에 와서 진료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간호조무사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진료일지가 갖춰졌겠죠?

○증인 나현   저번에도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료일지가 갖춰져있지 않고있다고, 앞으로 진료일지를 갖춰서 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앞으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개소시켜놓고 가장 중요한 노인 환자들의 진료가 그토록 소홀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만 일단 총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시장으로 출마하실 당시, 그리고 출마하시고 나서 복지부분에 있어서의 공약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더불어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참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국장께서 그것을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장께서는 더불어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그 마인드를 받아서 정말 구현해야되는 실 주체는 바로 복지환경국의 담당 국과장 이하 직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랜부분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의 책무를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시설의 현장조사를 마치고 증인들을 출석요구해서 관계공무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질의과정을 통한 조사를 하는 것은 첫날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위원들이나 본위원장은 말할것도 없고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시설의 운영의 문제를 보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부실, 헛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은 결과보고서로 다 정리를 해야되겠지만 회계의 불확실한 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부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회계의 문제야말로 예산집행의 적정함이냐, 정말 투명함이냐 하는 가장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복지정책의 혜택이 그래도 나름대로 면모가 갖춰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전혀 그런부분에 대한 숙지나 홍보가 되어있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될지 모르겠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매년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면서 동시에 그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어느 부분은 오늘 저희 특위조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않고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어떤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국장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예, 문홍렬 위원님.

문홍렬 위원   수용대상이 65세이상 노인성 질환자인데 왜 촉탁의사는 하나도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소망요양원은 촉탁의사가 있고

문홍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촉탁의사가 하나도 안나왔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현황표 말씀하십니까?

문홍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상근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숫자에는 안들어가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총무에게 묻겠습니다. 촉탁의사가 근무를 어떻게 하고있어요?

○증인 나현   1주일에 한번씩 옵니까?

문홍렬 위원   몇시간씩 합니까?

○증인 나현   보통 두세시간 정도 합니다.

문홍렬 위원   몇시간 하게 되어있어요?

○증인 나현   몇시간 하게되어있는 것으로는

문홍렬 위원   1주일에 한번씩 8시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1주일에 한번씩 와가지고 8시간씩 근무를 하게되어 있어요. 모르고 계셨죠?
  국장님! 지금 실적대로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한다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금년부터입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에 보조금 다 지급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월분만

문홍렬 위원   1월분만 지급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문홍렬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차등 지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차등지급이라기 보다는 정확하게, 아까 지적한

문홍렬 위원   운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차등지급을 어떤 차원으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차등지급의 정확한

문홍렬 위원   지금 총무라고 하는 사람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답변이 모르겠다는 것으로 일관하고있고, 프로그램 같은 것 자세하게 물어봐도 그런 것 하나도 없고, 회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고, 뭐하나 내세울것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조금을 차등지급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해서 차등지급 할수있으면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문홍렬 위원   당연히 차등지급 해야죠. 총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업무파악을 해서 이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로서 종결 지을랍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혀 업무가 안되어 있어요. 혹시 다른 요양원 한번 시찰 가신일 있습니까?

○증인 나현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 차등지급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차등지급할 수있는 방향이 나오면 그대로 차등지급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전혀 운영을 하는데 어떤 비전이 안보입니다. 전혀 비전이 안보여요.
  지금 수용자 관리인 명부 있습니까? 비치해놨습니까?

○증인 나현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가져왔어요?

○증인 나현   가지고오지는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전혀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요. 간호사가 가가지고 경로연금을 타오고 총무는 나는 내 책임이 아니요, 나는 전혀 모르고있습니다라고 하고있는데 차등지급 하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문홍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확하게 상황파악해서 차등지급하는 방향이 나오면 차등지급을 할랍니다. 총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국장께서 오늘 첫날 증인출석한 상황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신 소감을 간단하게 듣고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소감이라기 보다는 복지환경국 업무를 저변층의 복지시설에 깔려있는 세부적인 업무를 정확히 위원님들이 많이 파악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망요양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망요양원에서 오신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참고인(1인)

○증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