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10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사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출석요구한 증인과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원및 지도감독실태 조사의 관련자 출석증언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성예요양원, 오후에 동암재활원에 대한 집행부및 관계자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성예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성예요양원 관계관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원장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헌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2월 10일
  선서인 최헌일
  최선미

○위원장 이재천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성예요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있게하여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십니까?

○증인 최선미   예.

이석환 위원   성예요양원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삼천동에 있습니다. 박물관 지나서 삼산마을 입구에.

이석환 위원   거기가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지않고 지하수를 쓰고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예.

이석환 위원   수질검사를 '98년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증인 최선미   한 번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수질검사를 몇번 해야되는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모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장님! 그런 규정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매월 어느 항목별로 하는데가 있고 지하수같으면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이석환 위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이석환 위원   더구나 요양원이면 노인치료 시설인데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우 한 번했다, 한 번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증인 최선미   적합하지 못하다. 조금 부족하다.

이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최선미   질산염이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이석환 위원   허용기준치보다 높았죠?

○증인 최선미   한가지만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질산염.

이석환 위원   질산염이 인체에 아주 유해한 성분이라는 것을 아시죠?

○증인 최선미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수기를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최선미   아직은 이상은 발견되지 못했죠.

이석환 위원   정수기를 사용하고 또다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증인 최선미   수돗물을

이석환 위원   수돗물을요? 지금 상수도가 안들어온다면서요.

○증인 최선미   받아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장께서는 어제 전주양로원의 경우에도 문제가 지적된 바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여기도 상수도시설을 하기위해서 본예산에 시비로 올렸다가

이석환 위원   작년에 지하수 수질검사가 겨우 한 번만 이루어져서 적합치못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수질검사라도 자주해서 적절히 대처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기가 실비요양시설이여서 예산에는 계상하기 어려운데 공사비 부담을 갈멜산 복지회하고 절충해서 상수도가 들어갈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할려고 합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이 정수기를 놓아서 하고 있는데, 질산질이 나왔는데 어차피 수돗물을 길어다 먹는다는 얘기만 듣고 현장은 못가보았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수돗물을 길어다 먹는다,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방안인데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질산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기를 철저히, 필터를 자주 교체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수기 물도 검사를 해보아야합니다. 한 번도 안해보셨죠? 요양원시설에서 그런것을 한 번도 안해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이석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기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증인 최선미   식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날 방문해보니까. 층별로 정수기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군요. 정수기가 아예 없던데요. 2층에서 노인들이 물이 필요할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2층에 없고 정수기가 하나도 없었고 1층에 주전자를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서 물을 마실수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증인 최선미   끓인물은 1층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주전자에.

오정례 위원   주전자를 1층에 비치해 놓았고 정수기는 없었잖아요, 시설내에.

○증인 최선미   2층에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2층 어느곳에 있었나요?

○증인 최선미   사택있는 쪽에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건물이 두동인데 오른쪽에 건강한 노인들이 있는 쪽입니까?

○증인 최선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연결되어 있는데 1층으로 접근해서 가거나 아니면 2층에서는 밖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서 옆 건물을 가는 것 아닙니까. 양쪽 건물간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뒤쪽으로 해서 가죠?

○증인 최선미   슬로우 계단있는 쪽으로 해서

오정례 위원   그런데 현재 정수기는 사택이라면 오른쪽동에 있는 건물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날 감사한 쪽.
  그 자리에 정수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증인 최선미   구건물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구건물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지않습니까.

○증인 최선미   그 옆쪽으로가 바로 사택문입니다.

오정례 위원   오른쪽 안쪽으로.

○증인 최선미   물리치료실 옆쪽으로 재가사무실이 있고

오정례 위원   사택은 감사받은 그 장소 아닙니까. 그 안이 사택인데 물리치료실쪽은 그 옆건물이지 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그 건물하고 그 건물하고 붙은 건물입니다.

오정례 위원   붙었는데 건물간에 이동이 밖으로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증인 최헌일   아닙니다. 물리치료실 있지않습니까. 재가사무실 있는쪽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쪽으로 바로 직통으로 되어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밖으로

○증인 최헌일   입소자들은 그쪽으로 다니고 있고

오정례 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입소자들은 그쪽으로 다닐수있기 때문에 정수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사택쪽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 건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음용수를 마십니까. 2층에 있는 분들은.

○증인 최헌일   2층에 있는 분들은 식당에 오셔가지고 드시고요

오정례 위원   그 점입니다. 식당에 와서 음용수를 드신다는 것은 손쉽게 접해서 음용수를 마실수 없다는것 아닙니까. 이쪽 건물에 환자들이 많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들이 1층까지 식당에 와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잖아요.

○증인 최헌일   현재 각방에 계시는 분들은 PET병으로 해가지고 식사후에 따라가지고 가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PET병은 일반

○증인 최헌일   일반 콜라병이라든지 사이다병, 그리고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주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끓인 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수기에서 나온물을 끓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끓이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만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끓인 물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밖에 세탁이라든지 목욕물은 그대로 지하수를 쓰고 있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현재 총정원 97명중에 57명이죠?

○증인 최선미   예.

오정례 위원   주로 실비 노인요양시설인데 혹시 시설의 정관에 보건이라든지 노인의 건강을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있는 것이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혹시 실비요양원에 입소할 때 가족과 요양시설간에 계약서같은것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예.

오정례 위원   그 계약서의 내용중에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최선미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것 말고 어떠한 서비스를 이 수용자에게 해줄수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계약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증인 최헌일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죠.

오정례 위원   비용관계말고 노인들이 일단 수용시설에 오면 가정에서 일단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식단,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증인 최헌일   서비스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않고 운영규정에 나와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입소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후에 보호자들이 인수하는 과정, 보증금을 반납하는 과정등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반적인 계약내용밖에 없다 이거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없구요.

○증인 최헌일   서비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해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떤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증인 최헌일   아산재단에서 와서 한 번 했고 완산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정기검진은 어떤방식으로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받으신적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정기검진에 대해서 지도받은 것은 없고 해야된다라고만 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정기검진을 할 때는 시에서 3군데정도 병원을 지정해서 하게됩니다.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시설을 지정을 하게되죠. 그러면 그 시설에 가서 검진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정기검진은 보니까 아산재단에서 봉사차원에 방문진료를 하시더군요.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방문진료할때는 어느정도 어떤 내용으로 진료를 합니까?

○증인 최헌일   X-RAY까지 저희가 찍었고 의사선생님이 진료검진까지 했고 소변검사까지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비용이 지급되는 정기검진에 해당됩니까? 정기검진은 비용이 세출로 잡혀서 지급이 되지않습니까? 되죠. 정기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정병원을 몇군데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시로 많이 홍보가 되지않기 때문에 효과를,
  사회복지과 업무로 그것이 되어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노인건강검진 관계는 그쪽으로, -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언제부터 보건소 업무로 넘어갔다는 거에요, 아니면 원래부터 보건소 업무였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건강검진 업무가 아주 그쪽 업무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 건강진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노인이나 시설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영세노인에게 건강진단을 몇 명을 하라 이런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노인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이 분들도 생활보호대상 노인이잖아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런데 재가노인도 전주시내 다하면 280명정도밖에 안해요. 예산이 그것밖에 안옵니다. 그것은 100%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시설에 입소되어있는 노인은 제외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노인은 대부분 시설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보다 위급한 재가노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건강검진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설노인이라고 해서 제외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죠. 당연히

오정례 위원   일단은 정기검진을 하지않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최헌일   그런식의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봉사차원의 방문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증인 최헌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의 현재 노인들에게 소요되고 있는 건강관리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증인 최헌일   '99년도 예산으로 약 100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98년도 기준으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증인 최헌일   기억이 잘 안나는데 '98년도에는 의료비로 50몇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50몇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그쪽 안에서 자체적으로 의약품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98년도 총 의약품비가 210만원이였고 위생재료비가 511만원이였거든요. 총 67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촉탁의가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촉탁의는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증인 최헌일   규정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촉탁의 명의로 월급은 지급되지 않겠네요?

○증인 최헌일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촉탁의를 특별히 두지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엠마오사랑병원에서 무료로 나와서 촉탁의를 하고 있고 자체예산으로는 촉탁의 봉급을 지급할만한 예산이 책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현장조사중에서 나왔는데 간호사의 기록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증노인성치매와 정신질환자가 약25명정도 된다. 그리고 자력으로 목욕이 불가한 사람이 전원이 되겠고, 보행또는 기타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이 19명이다. 다음에 특별한 장애는 없으나 신체조건으로 여행이 어려운 사람이 13명,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생활에 불편증상이 있는 경우가 44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을 보면 거의 모든 수용노인이 치료를 받거나 일부는 요양이 필요한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귀속성을 정확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차원이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촉탁의를 두지않는 것은 실비요양시설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요?

○증인 최헌일   그렇고요, 현재 이분들에 대한 질병상태에 의해서 보호자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각 곳에서 그분들에게 맞는 약을 지어다 저희 요양원에 주어서 간호사들이 투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그날 시설을 방문해보니까 세탁장하고 목욕탕이 구분되어있지않더군요.

○증인 최헌일   세탁실하고 탈의실을 통해서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세탁을 하는 장소가 목욕탕내에서 이루어 지던데요.

○증인 최헌일   목욕탕하고는 분리는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세탁실은 옷을 접고 세탁물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손빨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목욕실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군요. 목욕탕내에서.

○증인 최헌일   목욕탕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변을 누신 분들을 그것만 처리하고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세탁을 하는 행위는 있지않을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2차조사때 저희들이 가보니까 보조원중에 한분이 많은 세탁물을 쌓아놓고 목욕탕안에서 세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증인 최헌일   그분은 보조원이 아니고 요즘에 공공근로 오신분들입니다. 공공근로 아줌마들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몰라서 했다는 말은 총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남녀탕 구분이 없더군요.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목욕을 합니까?

○증인 최헌일   요일별로 구분해서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수용되어있는 노인들에게 월 몇 번씩이나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평균잡아 주1회 정도는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1층에 누워있는 노인들이나 3층에 안쪽으로 들어가보니까 거의 음습한 곳에 몇분이 계시던데 그 치매노인 환자들에게는 어떤식으로 목욕을 시켜주십니까?

○증인 최헌일   3층에 계시는 뒷쪽편을 말씀하시는가요?

오정례 위원   예, 그쪽에도 계시고

○증인 최헌일   그쪽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1층에 계시는 분들은

오정례 위원   2층 오른쪽에 누워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있던데

○증인 최헌일   거기 4분 계십니다. 그분과 1층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직원들이 거의 오전시간은 치매환자들, 중증치매환자들 목욕하는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식단은 어떻게 짜여지고 있죠?

○증인 최헌일   식단은 식당 취사부에서 자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취사부가 영양사 자격이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기준으로 식단을 짭니까?

○증인 최헌일   저희 노인분들이 대부분 실비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있어서 식당에 오셔가지고 요구하시는 것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식단을 짜고 있고, 예전에는 저희들 법인쪽에서 갈멜산요양원에서 식단을 받아다 사용했었고 중간에 그것이 끊겼습니다.

오정례 위원   갈멜산에도 영양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받아다 씁니까?

○증인 최헌일   예전에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짠 적이 있었구요.

오정례 위원   57명의 수용자가 있고, 노인들의 식단관리는 아주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취사원이 식단을 짠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되나요? 거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가 없습니까?

○증인 최헌일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당뇨병환자가 특별한 식단관리를 받지못할 때 더 병이 악화될수있다는 것은 아시죠?

○증인 최헌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누워있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에게 특별한 음식섭취를 관리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대활하고 실버샌드에서 노인들이 드실 수 있는 캔으로 나와있는 영양식이 있습니다. 미음식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 영양식으로 드리고 있구요.

오정례 위원   지금 한가지 식단외에는 짜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두 번째 갔을때 물론 치매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던데 혹시 실내에서 소독을 해보거나 그런 것 있어요?.

○증인 최헌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날 가서 조사할때는 실내에서 소독은 전혀 한 번도 하지않고 보건소에서 실외만 해주고 있다고 답변하시던데요.

○증인 최헌일   실내소독을 안하고 있다구요?

오정례 위원   예, 간호사의 답변에 의하면 실내의 소독이 없고 실외는 보건소에서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증인 최헌일   실내소독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잘 모른 것이네요?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두 번씩 방문하면서 물리치료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헌일   현재 장비가 노후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에게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물리치료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예배실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맞지는 않잖아요.

○증인 최헌일   예. 맞지는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구동에 있는 2층에 물리치료실 공간은 바닥에 깔려있는 카페트가 시각적으로 불결해 보이던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소망요양원에 가서 물리치료실이 참 잘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넓은 공간에 따뜻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예산만 도움이 되면 저희들도

오정례 위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주는 느낌도 편안하지못하고, 거의 거실형식으로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던데요.

○증인 최헌일   휴게실 정도로 그쪽은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정례 위원   물리치료사가 있지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어려운 중에서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위해서 그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장비를 실제로 예배실에 있는 물리치료장비는 건강한 노인들이 쓰기 쉽고, 1층에 있는 아픈 노인들은 거기까지 가서 물리치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물리치료사들이 각방으로 핫팩을 가져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핫팩 정도는 가정에서도 할수있고 물리치료사가 그것을 하기위해서 채용되었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핫팩정도는 모든사람이, 양로시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최헌일   보행연습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촉탁의가 없으니까 그런 지도가 없겠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그 환자의 특성에 맞게 기능회복을 위해서 물리치료하도록 병원에서나 이런데서 지도하는 것 있습니까? 없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물리치료사가 개인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의 정확한 진료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행을 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한 보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 환자에게 적정한 물리치료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에요.

○증인 최헌일   그 부분은 그분들이 입소하실 때 병원에서 병원의사가 보행연습을 해야된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듣고 물리치료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소하기전에 건강진단서를 받아올때요.

오정례 위원   그러나 그중에도 오랫동안 수용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강상태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노인들은.
  물리치료사가 제임무에 충실하기위해서는 촉탁의나 이런 사람을 두어서 그 지도를 받아서 적절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봐야되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방금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구동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원래 용도가 물리치료실이였습니까?

○증인 최헌일   그쪽도 저희들이 증축을 해가지고 물리치료실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 베란다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리치료실에 보일러시설이 바닥에 되어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안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를 물리치료실로 쓴다고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안된다는 것은 조금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하면 납득이 어렵다 그말씀이시죠?

○증인 최헌일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대체장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물리치료실로 사용하고 있고 겨울철에만 잠시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예배실로 이동해가지고 거기가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있는 원래 베란다였던 곳을 증축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겨울에는 예배실로 쓰고 있는 곳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쪽에 증축을 해가지고 그렇다 그말씀 아니십니까.

○증인 최헌일   예. 예배실을 증축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거기에서 실시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새로 증축한 건물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증인 최헌일   새로 지은 것은 '97년 2월에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물리치료실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그 자리에서 난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난방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팬히터하고 가스스토브.

유창희 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리치료실인데도 불구하고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있는 곳에서 팬히터나 기타 난방기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면서 한다는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인 최헌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갈멜산복지회가 비영리재단입니까. 영리재단입니까?

○증인 최헌일   비영리재단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언제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96년도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증인 최헌일   3억 3,00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3억 3,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용처가 어디였습니까?

○증인 최헌일   수용실 증원이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새로 지었다는 신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 위원   그 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직영처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직영처리라는 것은 재단에서 했다는 얘기죠?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무엇을 질의했냐면 갈멜산복지회가 영리재단이냐 비영리재단이냐를 질의했습니다. 비영리재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 위원   갈멜산복지재단에서 건축업도 합니까? 법인 사업정관내역에 건축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느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증인 최헌일   직영처리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관계부서인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저도 방금 증인이 얘기한 내용이 이해가 안갔었는데, 직영을 자기네들이 하면서 직접 토공공사나 토목건축공사를 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계약했다 그뜻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있는데

오정례 위원   직접 채용해서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최헌일   다 부분별로 계약이 되었다는 거죠.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런식으로 가능합니까. 3억 3,000만원의 공사를 시에서 줄 때?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에서 보조해서 한 것인데

○증인 최헌일   공개입찰을 했다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처리를 다 계약을 한 것입니다. 부분별로. 전기는 전기, 토목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보조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총 공사금액은 3억 8,000만원이더군요. 자부금이 약 4,600인가 4,800이 있어서.

○증인 최헌일   예.

유창희 위원   3억 8,000만원의 공사를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않습니까?

○증인 최헌일   공고했습니다. 공고해서 안되어서 직영처리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안되어서 직영처리를 하셨다?

○증인 최헌일   공고입찰은 법인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디다 냅니까? 게시판에? 자기시설 안에 게시판에?

○증인 최헌일   예. 법인 게시판에.

오정례 위원   그 게시판을 누가 와서 봐요.

○증인 최헌일   그런데 게시판에 공고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오정례 위원   지난번에 신성양로원 물리치료실도 우리가 가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게시판에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구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입찰할때는 게시도 하고 금액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건설업협회에다 공문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관공서나 이런데서 입찰할때는 전부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만 법인에서 할 때는 그런 형식을 갖추면 되는데 그렇치 않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돈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니죠. 게시판에만 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문으로도 건설협회에 보냈는지

유창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설장에서 공고내용 방식은 전부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자기 시설장에 있는 게시판에 공고만 하고 말아요. 그것을 첨부시키더라구요.

오정례 위원   그래가지고 사진찍어서 했다고 내놓는 거에요, 여기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수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업 협회라든지에 이런데로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수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냐는 것입니다. 중요한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여기에 한번도 안나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게시 공고 이런것 저런것 입찰방법은 건설업협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입찰방법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네요. 아까 그 금액이 게시에다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이나 언론에다 해야하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그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최헌일   결산금액으로는 3억 8,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우성 위원   그 돈이 개인돈입니까. 국가보조금입니까?

○증인 최헌일   국비 70%, 시비 15%, 도비 15%입니다.

정우성 위원   성예원 재단 돈은 없죠?

○증인 최헌일   자부담 들어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증인 최헌일   4,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시공할때는 허가서 내역서가 다 되어있죠?

○증인 최헌일   다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내역서에 자재대, 인건비 나오죠?

○증인 최헌일   다 나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과세도 나오죠?

○증인 최헌일   다 나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다 정산해서 보고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류 있어요?

○증인 최헌일   비치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부과세 얼마냈습니까?

○증인 최헌일   영수증철에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간이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까.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까?

○증인 최헌일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내역서 맞습니까?

○증인 최헌일   어떤 내역서 말씀이죠?

정우성 위원   자재대 인건비 내역서에 세금계산서가 맞냐구요. 간이는 어떤때 간이를 씁니까?

○증인 최헌일   그 부분은 철물점에서 간단한 못같은것을 사왔다든지

정우성 위원   철근, 시멘트

○증인 최헌일   다 세금계산서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입찰방법은 공개입찰공고를 했다고 했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 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법인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개입찰을 사무실에서 했어요?

○증인 최헌일   법인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공개입찰을 어디다 의뢰를 했냐구요.

○증인 최헌일   공개입찰을 게시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개입찰이 아니죠. 공개입찰하고 게시공고하고 틀리잖아요.

○증인 최헌일   게시공고도 공개입찰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개입찰은 신문이나 건설협회에다 우리 성예원에서 이만한 공사를 하니 공개입찰해 주십시오. 라고 할수있고 총무께서는 얘기하는 것은 게시공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증인 최헌일   그러면 공개입찰은 안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공개입찰했다고 합니까?

○증인 최헌일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공개입찰이 아니다니까요.

○증인 최헌일   그러면 공개입찰은 안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게시공고해서 입찰자 왔습니까. 게시공고 해가지고 업자가 왔냐구요. 공사할 업자가 나타났냐구요. 없었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 위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게시공고도 좋습니다. 업자가 세네명이 견적을 내가지고 한 업자가 했다면 관계는 없어요. 입찰방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입찰공고를 경쟁입찰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입장은 게시공고해서 사진찍어서 없애버리고 근거만 놓아두고 당신네에서 공사를 한 거에요. 그 내역서하고 세금계산서 전부다 가져오세요.

오정례 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양로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입찰방법은 경쟁입찰할수도 있고 게시공고도 할수있는데 게시공고했을때 입찰자가 세명, 네명이 견적을 내가지고 봐주는 식으로 해서 하나가 할수는 있어요.

○위원장 이재천   정우성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오정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성예요양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였고 국.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겠다 정도로 답변하시는데 그동안 국.도비보조로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당시에 해당시설을 지도감독했던 과장을 출석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일들이 이루어진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특위에서 그 해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청을 추가하겠습니다. 허가서류, 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료일체를 전부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게시공고했다면 게시공고한 업자가 서너분 있을 거에요. 없던가.

○위원장 이재천   예,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정우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서류일체를 바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이 기능보강사업건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경쟁입찰은 하지않았다는 것을 총무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모든 서류일체를 검토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했던 건물을 보면 예배실로 사용하는 곳이 지난번에 갔을때 기부해주신 분이 와서 무료로 건물을 지어주셔서 예배실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최헌일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무료로 해주신분을 발표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증인 최헌일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분이 해주셨습니까?

○증인 최헌일   이성욱집사님하고 이미향전도사님.

유창희 위원   2층의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증인 최헌일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면적은

유창희 위원   이쪽면적은

○증인 최헌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신축했던 부분에 2층.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헌일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2층 전체면적에 용도별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입소실만 들어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증개축에 있어서 1층이 212.79㎡였었고 2층이 186.30㎡였습니다. 사업규모및 총내용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축물의 동별 개요현황을 보니까 1층은 휴게실, 식당, 침실로 쓰게 되어있고 2층은 침실 및 휴게실로 쓰고 있고만요.
  그러면 2층은 방금 말씀하신 입소실과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데 휴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최헌일   휴게실은 지난번에 감사받은 부분이 휴게실로 되어있는데 휴게실로 적합하지않아서 1층으로 바꾸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1층에 휴게실은 무엇으로 씁니까?

○증인 최헌일   상담실이 1층에 있었는데 상담실겸 휴게실로 사용한 부분을 2층으로 상담실을 옮기고 1층으로 휴게실을 바꾼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배실로 쓰던 곳은 그동안에 어떤 공간이였습니까?

○증인 최헌일   빈 베란다 공간이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헌일   증축한 사진이 있으니까.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논란을 삼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님! 노인시설에 이런 건물을 지을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계약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계약할때는 공사금액이 3억이상일때는 신문이라든지 관보에 공고를 하고, 그외에는 금액이 낮은 것은 게시판에 공고를 할 수가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효율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하기위해서 건설협회에다 거의 공문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처리를 할때는 국가 계약등에 관한 법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서는 나름대로 정관이라든지 거기서, 우리 국가 계약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가장 좋겠죠.

오정례 위원   정관에 없을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요. 정관에 그런부분을 넣는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절차를 밟지않았을때 그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는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말고, 그것은 더 논란을 벌여보기로 하고 증축이나 이런것 할 때 설계도라든지를 이런것을 혹시 심사합니까? 예를들면 노인치매시설을 짓는데 이것이 노인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니까 적정한 노인의 기준에 맞게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자체부터 심의를 시에서 혹시 하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번에 치매병원 같은데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파트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검토하도록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설계서를 냅니까. 시에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한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물이 완공되었을때도 설계대로 되었는지 누가 가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준공검사요원이 있죠.

오정례 위원   준공검사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국장 도장 찍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오정례 위원   설계대로 준공되었는지 누가 확인하냐 이거죠.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준공되었을때는 준공감리사, 설계사무소에서 전부 검사해서 제대로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공무원이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설계사하고 감리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준공필증 교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현지확인절차를 해야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오정례 위원   강석민씨가 그동안 이 업무를 맡아왔으니까, 그러면 기능보강사업 할 때 다른 부서의 기술직공무원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그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국비사업이 영달이 되면 사업부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성예요양원에 보조내시를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얼마가 왔다고.
  그러면 그 돈에 맞도록 공사비내역서와 설계도면을 만들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난 후에 시에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러면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 기술직공무원이 - 설계검토에 하자가 없으면 설계검토서에 시장의견을 달아서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까지 가가지고 모든 것이 적법할 경우에 해도좋다라는 보조결정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에 보조결정을 내려주면 그대로 공사를 하고 준공필증은 물론 관계건축부서에서 하겠지만 설계감리는 설계사가 해서 준공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공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합니다만 완공이 되기이전에는 완불을 하지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준공검사를 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건축부서에서 나갑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모든 서류 담당공무원의 직인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어떤 직인이

오정례 위원   이 설계대로 제대로 준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의 직인이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준공검사필증이 그대로 되었으니까 준공이 된것이죠.

오정례 위원   서류상에 그것이 확인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오정례 위원   총무님! 저희가 구동에 갔을때 물리치료실로 쓰고있는 곳은 원래 베란다였다 이거죠?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3층에 있는 것도 달아낸 것이더군요.

○증인 최헌일   증축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구건물에서 원건물당시보다 변동된것이 이 두가지입니까?

○증인 최헌일   구건물에서는 앞쪽베란다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3층부분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을 다 허가를 맡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신거죠?

○증인 최헌일   기능보강이 아니고 다 자부담입니다.

오정례 위원   양쪽다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증인 최헌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맡았습니까?

○증인 최헌일   다 허가를 맡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강주사가 답변한 대목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법인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와 내역서를 맞춥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예.

정우성 위원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가면, - 허가는 시청에서나 구청에서 나면 그 허가사항을 감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무원이, 설계사가 감리감독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준공을 해줍니다. 나중에 문제는 설계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진 것은 모든 내시가 다 되었고 입찰관계를 확인을 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시가 다 왔지만 성예 법인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공개입찰을 했느냐 이것도 안챙겼습니다.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이 공사관계를 맡은, - 처음부터 맡은 업무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압니다. 오래있다보니까. 제가 여기서 빨리 답변을 보충할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정우성 위원   그것을 빼먹었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직원 강석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빠진것하고 모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무께서 대답을 못하길래 내가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게시공고해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답변을 할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게시공고냐 관보나 신문공고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게시공고를 해가지고 몇번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무작정 직영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위법사항은 모릅니다만 게시공고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직영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총무님! 게시공고기간이 며칠입니까?

○증인 최헌일   법정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게시공고를 합니까?

○증인 최헌일   게시공고는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성예원 법인에서요?

○증인 최헌일   갈멜산 복지회에서.

정우성 위원   게시공고를 아까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 위원   게시공고를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증인 최헌일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아무도 없으면 공사 못하는 거죠. 직영은 법인에서 하는거죠?

○증인 최헌일   직영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정우성 위원   답변만 해요. 게시공고를 해가지고 며칠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 위원   없으면 다시한번 게시공고를 또 할 수 있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 위원   그래도 안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 수 있죠?

○증인 최헌일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안했잖아요.

○증인 최헌일   직영처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예요양원에 관련되어서 기능보강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은 성예요양원 뿐만이아니고 지금 각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건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건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진행방향을 숙의해야 할것같고 따라서 성예요양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일체를 빠른시일내에, 내일중으로 조사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갈멜산복지회 법인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이 자리에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숙지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예요양원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예요양원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동암재활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한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암재활원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전 원장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순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2월 10일
  선서인 박순자
  양선경
  김진수
  박미숙

○위원장 이재천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암재활원에 대하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동암 양복규 대표이사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노고에 대하여 인사를 하시고 싶다고 자청해 오셨습니다. 양복규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재활원이사장 양복규   먼저 이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동암재활원에 오셨을때 제가 정중한 인사를 드리지못한 것을 지금까지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가 지체장애인 1급 1호의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전주시의회랄지 또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나 사회에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은 제가 철저히 보완해서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천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하여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 및 증인, 참고인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않도록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을 받기위해 입소한 원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철저히 말살된채 원생들의 표현대로 이곳이 감옥이냐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복규 이사장님은 장애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의 입장에 서서 시설물을 운영해야함에도 마치 감사나 외부인에게 보여주기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이 대표이사입니까?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박순자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동암재단은 부설기관으로 CBR센타, 수영장, 체육관, 자립작업장등이 설치되어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전국적으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이 시설장은 전부 국고로 시설되었죠?

○증인 박순자   뭔 시설요?

김용식 위원   방금 나열한 체육관이나 수영장, 자립작업장 등등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신축한 것 아닙니까?

○증인 박순자   체육관과 수영장은 저희것이 아니죠. 복지관 것이죠.

김용식 위원   왜 수영장, 체육관이 아닙니까?

○증인 박순자   재활원것이 아니고 도 것입니다. 전체 법인 것이죠.

김용식 위원   혹시 수영장, 체육관이 얼마나 국고를 받은지 아십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모르죠.

○증인 양선경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용식 위원   총무가 보조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선경   저희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같은 법인내에 있지만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양복규이사장이 운영하는 재단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체육관 국고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증인 양선경   국고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도에서 지어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암재활원에 관련되어서 시설장 종사자들은 그 부분밖에 모르고 전체 시설의 운영은 이사장이나 법인의 직원을 출석시켜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이사장님을 출석시켜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증인께서는 단 한가운데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예, 아니오,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증인은 원생 허금미양을 알고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동암재활원 양모선생과 박모선생이 성폭행하여 전주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박순자   위원님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여지도 없고 부끄럽습니다.

김용식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구요. 구속되었습니까. 풀려났습니까. 무혐의로 나왔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만나보지못해서 모르고요

○증인 양선경   그분들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집행유예 2년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모든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고만요.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때 이 사건으로 양모, 박모선생이 허양의 형부하고 이 사건 합의금조로 각각 1,3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박순자   저희는 모르죠. 가족들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 사실을 들은 일도 없습니까?

○증인 박순자   예. 가족들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몰라요.

김용식 위원   양모선생은 양복규이사장님과 친.인척이 되죠?

○증인 박순자   친.인척은 아니구요.

김용식 위원   친.인척이 아니에요? 같은 순창 고향출신 아니에요?

○증인 박순자   같은 양씨라도 친.인척은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원생 김경택씨를 알고 계시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김경택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성폭행 장면 목격사실 여부에대해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김경택씨는 총무과 사무실에서 성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시 관계공무원들의 동암재활원 운영실태전반조사 보고에 의하면 총무과 사무실 밀창문이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0일전에 동암재활원 현장에 직접가서 김경택씨와 비슷한 신장 165㎝ 가량 되는 원생 송호천씨를 총무과에 근무하는 정성태씨죠. 그분을 입회하에 휠체어를 복도 총무과 밀창에서 총무과 사무실에 있는것이 보이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 원생이 잘 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증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잘 모르죠. 저는.

김용식 위원   김경택 사건을 잘 알고계시다는 분이

○증인 박순자   김경택 사건은 알아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런것은 모르고 저희 직원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저희들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것은.

김용식 위원   원장님이

○증인 박순자   이 일이 일어난 뒤는 알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택이가 하는말은, 그랬건 안그랬건 경택이가 하는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는 그것은 모른다 그말이죠.

김용식 위원   그러면 증인! 송호천 원생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김경택씨와 비슷한 신장이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송호천씨가 직접 복도 현장에 가서 휠체어를 타고 그때 현장, 총무과 안에있는 사무실이 잘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잘 보인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때 동석한 정성태씨 나와있습니까? 정성태씨가 총무과 직원이죠?

○증인 양선경   예, 저희 총무과 직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김경택 학생이 창문을 통해서 저녁에 성폭행 하는것을 봤다면 저녁일것 아니에요, 새벽이거나 저녁인데 밖에서 깜깜한 방에서

김용식 위원   야간이죠.

○증인 양선경   야간에 만약 사무실 불이 켜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봤다는 말씀인가요?

김용식 위원   총무과가 그당시 숙직실이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숙직실은 24시간 소등합니까?

○증인 양선경   총무과에서 숙직하시는 분이 보조로, - 그때는 가구가 다 있었거든요. 총무과 사무실 안에서 그분이 쇼파 이쪽 한쪽에서 잠을 주무셨는데 만약에 밖에서 봤다면 거의 안보였을 것 같은데요.

김용식 위원   답변하시는 분은 무슨 직책을 맡고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총무인데요.

○위원장 이재천   김용식 위원님의 질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 창이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다에 대한 질의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폭행한 현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언대에 와있는 증인께서 그런 앞서가는 답변까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보조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선경씨인가요?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97년 6월 21일날

김용식 위원   그러면 얼마 안되었고만요.

○증인 양선경   예, 얼마 안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 사건전에 근무안했고만요. 그후에 입사했고만요.

○증인 양선경   이 사건은 '98년 10월달에 터져가지고

김용식 위원   '98년?

○증인 양선경   예, 10월 31일날요.

김용식 위원   아니 그것이 마지막이고 '96년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증인 양선경   그런것은 몰랐죠.

김용식 위원   마지막 '98년도에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그 후에 입사했죠?

○증인 양선경   '98년 10월 31일날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가셨을때 그때 알았어요.

김용식 위원   혹시 동암재활원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까?

○증인 양선경   설치 안되었는데요.

김용식 위원   다른 시설장은 전부 CCTV가 설치되었던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산이 없다기 보다 CCTV는 제가 알기로 정신시설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박순자 원장님이시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원장님이 근무하고 계실때 통장 인출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원생 김동수라는 분도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예, 그분 형님이 오셔가지고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원생 김동수를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 형인 김응수씨가 인후동 지점에서 동생에게 30만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그것 알고있죠?

○증인 박순자   나중에 형님이 와서 그래서 알았는데요,

김용식 위원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들은 사실이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 통장 관리를 누가 하고있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때는 오래됐죠. 오래되었는데 그분은 여기 근무 안하시고 저희가 통장관리를 하는데 원칙은 그 통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어찌 맡겨졌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재활원 통장 관리가 아니고 본인이 쓰고, 얘들이 도벽이 심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맡겼나봐요.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일주일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때 소양에서 오신 이숙이라고 여자분이 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분 통장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분이 과거 허금미양하고 같이 한방에서 기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래서 허금미양의 모든것을 이숙씨가 알고있습니다. 더이상 그 부분은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생들의 통장을 도장과, 또 통장에는 비밀번호가 있죠?

○증인 박순자   그러죠.

김용식 위원   원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약 70여만원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었는데

○증인 박순자   이숙씨요?

김용식 위원   예. 총무과에서 일괄 통장, 비밀번호, 인장을 갖고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사장으로서, 또 원장으로서 총무한테는 미안하지만 한 200여명이 된다면 70만원이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인데 이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나쁜맘 먹고 인출을 해갈수 있는 그런일도 신문 보도상에 많이 봤습니다. 은행직원이.
  여기라고 해서 그런 사건이 안일어난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재활원 근무를 하지 말아야죠.
  저희들이 걔들에게 통장을 주고싶어도 관리를 못해요.

김용식 위원   한방에 다섯명 원생들이 들어있죠?

○증인 박순자   다섯명, 네명 그래요.

김용식 위원   그때 분류를 할 때 방에 입소시킬때 상담원이 입소한 다섯명 개개인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한방에 분리시키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도벽이 심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증인 양선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도벽이 심한 애들도 가끔가다 방에 있어요. 도벽이 심한 애들도 있기는 한데 도벽이 심하다기 보다 통장하고 도장을 본인한테 주고 본인이 관리를 하라고 하면 둘중의 하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김용식 위원   증인! 은행 통장에 비밀번호가 있죠?

○증인 양선경   예, 비밀번호 통장뒤에 적혀있는데요.

김용식 위원   본인들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지난번 가가지고 여러사람을 만나가지고 통장 비밀번호 물어봤더니 비밀번호를 모르고 통장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랬더니 도장하고 통장하고 일괄 담당 허모 누구인가 그 분이 갖고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 양선경   허모씨요?

○증인 박순자   통장은 언제나 총무가 관리를 하는데요.

김용식 위원   총무가 아니라 간호사가 관리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 양선경   그전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하고 도장을 그렇게 하면 분실위험이 많고 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도 그렇고 은행까지 직접 못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라구요.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저희가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쁜 마음을 먹고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그분들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한테

김용식 위원   증인! 함선생이라고 하는 분 있죠?

○증인 양선경   예, 저희 간호사인데요.

김용식 위원   그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인 양선경   예, '99년부터 그분이 관리하고 계세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원생들이 돈이 필요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합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은행에 가야되겠는데 돈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확인받고

김용식 위원   누가 찾습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김용식 위원   직원이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주고

○증인 양선경   아니요, 물건을 안주고 돈으로 주는데요.

김용식 위원   돈으로?

○증인 양선경   예, 본인이 통장을 확인을 하고 지장을 찍어주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자기들이 통장하고 도장을 보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분들은 받고, 나눠줬는데요.

김용식 위원   지금까지 동암 재활원에서 그런식으로 통장관리를 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김응수씨 입금 효자출장소 전주농협지소에서 누군가가 30만원을 인출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재활원 통장이 아닙니다. 개인통장이고 그것은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몰랐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참 답답해요.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이 그분 형하고 같이 농협에 갔어요. 그런데 인출해간 글씨가 정상인 글씨가 아니고 장애인 글씨더래요.

김용식 위원   제가 그당시 농협에 근무했던 정양을 만났습니다. 정양을 두 번 만났는데 지금 삼천동 공판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당시 정양이 은행직원으로서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통장의 비밀번호와 도장입니다.
  저도 농협에서 이사, 감사를 7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돈을 인출할때는 제일먼저 눈에 띄이는 것이 통장의 도장인데 그 도장 자체도 맞지 않고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 방금 말씀한대로 총무하고 원생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기재를 안하면 절대 인출이 안됩니다.

○증인 양선경   제가 그때 '96년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총무께서는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으니까

○증인 박순자   그런데 그 통장이 저희 재활원에서 만든 통장이 아니고 형님이 만들었대요. 입소할 때 주었대요. 우리는 준 것은 모르는데, 보관하신 분은 그만두고 재활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님이 오셔가지고 통장 때문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농협을 갔어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도 아니고, - 우리는 전북은행을 거래하거든요. 가서 우리 직원하고 경리하는 분하고 서로 맞대면을 해서

김용식 위원   아까 증인께서 부정인출 문제로 답답하다고 하셨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 은행이나 농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수사당국에 의뢰를 하면 바로 경찰관서 형사들이 나와서 CCTV를 돌려보면 바로 범인이 나오고, 본위원이 정양한테 물어봤더니 장애인이 기냐 아니냐, 장애인이 아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 누가 인출했다는 거에요?

○증인 박순자   장애인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도장이 틀린것을 직원이 주겠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동생이 찾고는 처음에 무서워서 안했다고 그런 것,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장이 틀리니까 본인이니까 또 다른 도장을 찍었으니까 내주지 어떻게

김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정양에 대한 신분도 있고 형사문제가 뒤따르지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않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증인 박순자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은행에서 사고로 해서 형님한테 물어주기로 하고 저희는 그렇게 된줄 알았어요.

김용식 위원   증인! 정우용 원생있죠?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잘 아십니까?

○증인 박순자   예.

김용식 위원   언제 입소해서 언제 퇴소했습니까?

○증인 박순자   입소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적어와서.

김용식 위원   아는분이 답변하세요.

○증인 양선경   입소날짜는 수용자 연명부를 보지않아서 모르고 퇴소날짜는 '98년 12월 1일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증인 양선경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만큼만.

김용식 위원   증인 금방 선서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만일 허위로 판명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알고있죠?

○증인 양선경   예, 알고있습니다.
  '98년 12월 1일날 퇴소처리를 했어요. 저희 재활원에서 시에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 필적

○증인 양선경   예, 제글씨인데요. '98년 12월 1일.

김용식 위원   입소날짜는 먼저있는 총무님이 했고, 이번 '98년 12월 1일 퇴소정리는 총무님이 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분명하게 12월 1일날 퇴소했어요?

○증인 양선경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김용식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증인 양선경   퇴소처리는 12월 1일날 했고요,

김용식 위원   그러나 사실은 이분이 1년전 나갔죠?

○증인 양선경   1년정도 되었다구요?

김용식 위원   예. 그게 사실이죠?

○증인 양선경   예.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용식 위원   정우용씨를 잘 아시죠? 늦게 얘기를 들었죠?

○위원장 이재천   증인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그런데 전주시 관계공무원은 동암재활원 운영실태 전반조사보고에 정우용씨를 모른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정우용씨가 입소해서 12월 1일 퇴소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보다도 관계직원이 파악을 더 잘해야 할텐데 보고서에 의하면 수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증인이 답변한대로 '95년 1월 7일 입소해서 '97년 5월달에 퇴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98년 12월 1일로 퇴소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우용씨에 대한 모든 부식비나 관리비,운영비가 지급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했는데 그때 과장께서는 정우용씨를 못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무슨 얘기인가가 이해가 잘 안되요. 왜냐하면 정우용씨가 거기에 없다고 무슨 보고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에요.
  저희들이 기록상 말씀드리는 것은 정우용이라는 카드로 치료를 했는데 그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거든요. 정우용이가 거기에 있냐 없냐의 애기가 아니고 카드얘기를 해서 그 카드를 병원에 확인하니까

김용식 위원   기독병원에 김모군 또는 정모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발견된것이 없다고 그런 답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우용인가의 카드로 기록한 일이 없다 그 얘기를 그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기독병원에 가서 김모군이나 정모씨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우용 진료카드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아요? 그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김용식 위원   원생이 있냐없냐 그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용식 위원   과장님! 기독병원에 직접 가봤습니까? 전화로 물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때 기독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죠. 기독병원에는 우리들이 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법상 외부인에게 진료기록카드를 수사상이 아니면 보여줄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재활원측에서 당사자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카드로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병원에 가가지고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고, 안해줘서

김용식 위원   그래서 못하고 재활원측에서는 가서 열람을 해봤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재활원측에서 기독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김경택 구타사건은 재활학교 선생님하고 연관된 것이라 재활학교 선생님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확인한 결과 정우용씨나 김모씨가 입원한 진료카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죠?

○증인 양선경   예, 그런 것 같아요.

김용식 위원   분명하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증인이 앞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재활학교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용식 위원   증인이 아까부터 당돌한데 아까 선서를 한 것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자꾸 허위증언을 하는고만요.

○증인 양선경   허위증언을 한 것 없는데요.

김용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재활학교 선생님이 기독병원 가서 확인은 해오셨어요.

김용식 위원   해온 결과 카드가 없다고

○증인 양선경   그때 정우성이라는 이름이었을 거에요. 정우성이라는 이름으로 확인한 것 없다고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기독병원 진료카드 담당하고 의료보험 카드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을 다음 증인신청 할수있죠?

○위원장 이재천   좋습니다.

김용식 위원   증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천   참고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문제는 다음 모든 것이 확인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원생 현황이 몇 명입니까?

○증인 양선경   69명인데요.

이석환 위원   그런데 '98년 12월분 생계비 보조는 72명분으로 되어있는데 3명의 착오는 왜 생겼습니까?

○증인 양선경   3명이 퇴소했는데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99년도 1월분 생계비 보조는 32명만 신청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 양선경   방학때 집에가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만 했는데요.

이석환 위원   '99년에 와서 방학이 되니까 32명분만 신청했다 이 말씀이죠?

○증인 양선경   예.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그 1년전에 '98년 1월 그때 생계비 보조는 몇 명이었습니까?

○증인 양선경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도 70명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석환 위원   그런데 '99년 1월 방학때하고 '98년 1월 방학때하고 보조비 신청이 다르죠?

○증인 양선경   반으로 줄었죠.

이석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증인 양선경   우선 방학이라는 이유보다 '98년 1월 상황하고 '99년 1월 상황은 굉장히 틀렸거든요.

이석환 위원   어떻게 달랐습니까?

○증인 양선경   요즘에는 재활원이 어수선하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성폭행 사건으로 해서 자꾸 재활원이 어수선해서 다른때 같으면, 제가 온 후로 다른때 같으면 방학때라도 원생들이 전부다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갔다가도 이삼일 정도로 다니러 오는 식이었기 때문에 집이 불편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갔다가 다니러 오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갔어요.
  특히 여자 원생들은 엄마가 방학도 하기전에 그 일 터지니까 바로 간 것 같아요. 방학하는 날짜 전에요.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98년도 1월 방학때 학생 출입에 관한 당직관리를 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외출은 기록을 했는데 외박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왜 안하셨어요? 하게되어있죠?

유창희 위원   외박을 하려면 일단 외출을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외박자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증인 양선경   모르겠어요. 기록이 아마 안되어 있을 거에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외박을 하려면 외출을 먼저 해야 외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답변이 외출은 전부다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외박도 다 볼수있느냐 그거에요.

○증인 양선경   외출을 기록했다는게 일일이 평일날에도 갔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 교회간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만 기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석환 위원   아까 총무께서 이삼일, 삼사일 그렇게 외출, 외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증인 양선경   방학하면요.

이석환 위원   그러한 기록이

○증인 양선경   그런 기록이 '98년에는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왜 안했냐 그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때 실태를 살펴보니까 그런 기록도 없고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전 원장 박순자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원장님이 아니시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 위원   원장님 자격으로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박순자   12월말까지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98년 12월 말일까지.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 위원   지금 원장은 아니지만 현재 맡고계시는 일이 뭡니까? 재단에서.

○증인 박순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왜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증인 박순자   제가 부덕한 소치로 지도를 잘못해서 저희 직원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나 여러분들께 폐를 끼치고 그래서 책임을 짓고 제가 물러났습니다.
  제가 부덕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겼나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 원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원장님을 출석을 하게 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장님으로서의 책임 이런 부분을 져야 할 부분이 많더라구요. 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 위원   운영 전반을 살펴보셔야 할 위치에 있었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 위원   방금 총무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방학중의 당직관리 이런것도 전혀 되어있지 않고 이런데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한말씀 하세요.

○증인 박순자   외출은 방학동안에 하는 외출이 아니고 애들이 자주 자유롭게 해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나가고싶으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했지 저희는 방학동안에 외박같은 것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방학때 되면 대게 집에 한두번쯤은 갈수있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왜 세우지 않았습니까. 방학이 되면 방학전에 적어도 재활원에서 입출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그런 계획하에서 생계비 보조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8년도 1월분 생계비, 방학때 생계비를 보면 그런 계획을 전혀 적용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생계비보조 계획과 생계비보조 실적 부분이 동일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학생은 31일로 보조를 받지않고 25일로 보조를 받는다든가 B라는 학생은 또 그런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조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31일 전부 계상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 박순자   집에를 가서 한달씩 있는것이 아니고 잠깐잠깐

이석환 위원   잠깐잠깐이라고 하지만 보통 삼사일, 사오일도 되고 그러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되고.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그것이 정확히 정산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며칠동안이라도 집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해야 옳죠. 그렇죠?
  총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집행잔액을 정산을 제대로 안해서 반납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어제도 그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한달이라든지 장기간 그랬을때는 정확하게 그 계산도 되고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만 적은 일수를 비웠을때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돈으로 그사람들한테 얼마를 줬을때는 그런 계산이 용이하겠습니다만 생계비로 주기 때문에 식단준비한다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그런 것 계산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이석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방학에 이번 '99년도에는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학생들이 거의 다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나 그 이전에 시설개소 이래로 한 번도 방학때 정산을 차등하게 둬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시설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과 함께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그동안 방학동안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재소자들을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는 해본적이 없고, 이번에 솔직한 얘기로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이번 '99년도 1월 방학때는 반절 이상을 집으로 보냈다는 현황인데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번에 말썽이 생기니까 이번에 귀가조치를 시키고, 이것이 현재 동암재활원의 운영실태입니다.
  그간에 '98년도, '97년도 그 이전의 상황은 운영을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순자   원생들이 오래까지 가는 것 아니고 하루이틀 가고, 며칠갔다 집이 불편하니까 오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한달을 가거나 열흘을 가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조금갔다 불편하니까 다 오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런일이 터지고 보니까 방학도 하기전에 애기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거의 다 갔습니다. 여자들은 방학 하기전에 다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가고 그런것을 기재 안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지만 며칠 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석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

유창희 위원   전 원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방학동안에 원생들이 원을 떠나지 않았다.

○증인 박순자   그러죠.

유창희 위원   분위기도 좋았고 방학동안에도 원에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기까지,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속에서 동암 문제가 사회화 되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이 되는 과정들이 되고, 이제 수용시설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원에서는 원생들이 원에 남아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갖춰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거든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원생들이 방학동안에도 집에 가지않고 원에 남아서 같이 전 원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못해서 방학동안에 집에간 원생들이 많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얘기입니다.

○증인 박순자   직원이 잘못되어서 성폭행이니 해가지고 어수선하고 시설이 뉴스 신문에 계속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애들도

유창희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뉴스에 나오고 사회 여러 군데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알고있어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의 분위기가 안좋았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 나오고 여러군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원생들이 간 것입니까? 그것이 원인입니까?

○증인 박순자   그러죠.

유창희 위원   그런 각도가 아니고 그렇게 사회여론으로 문제기가 되고 여러곳에서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원 자체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증인 박순자   제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거기니까 그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과거 방학동안에는 원생들이 가지않아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원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어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박순자   그렇죠.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나 '97년도 박순자 원장님께서 재직을 하실 때 재활원안에서 원생들과 술을 함께 나누신적이 있죠. 가끔씩 있다고 들었는데.

○증인 박순자   술을요?

이석환 위원   음주를 원생들과 함께, 그런 적이 없어요?

○증인 박순자   음주 안하죠, 음주를 안하고요 저희가 노래방 시설이 있어요, 노래방시설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음식이나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합니다. 음주같은 것은 안하고.

이석환 위원   술은 안먹고 음료수만 들었어요.

○증인 박순자   예, 놀러갈때 그런때에.

이석환 위원   재활시설 안에서는 술을 못먹게 되어있죠? 총무님 한말씀 하실것이 있으세요.

○증인 양선경   술을 마시는 것 그 말씀드린거요, 밖에 야유회를 4번정도 갔거든요, 나가서는 한 번씩은 마셨어요. 재활원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석환 위원   노래방시설에서 드신 것은 술은 아니고 음료수였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박순자   노래방시설에서 음료수를 먹었지 술을 먹은적이 없는 것 같고, 한 두 번정도 맥주같은 것 해서 가볍게 먹지 술은 안먹습니다.

이석환 위원   맥주는 마시고?

○증인 박순자   맥주도 원생들이 나이 먹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나 그럴까.

이석환 위원   맥주도 술이잖아요.

○증인 박순자   아니죠, 그것은 음료수나 마찬가지지,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노래방할때는 그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줬죠.

이석환 위원   맥주도 술입니다.

○증인 박순자   맥주를 많이 마시고 그런것이 아니고요.

이석환 위원   한잔을 마시던 두잔을 마시던 몇병을 마셨던간에, 하여튼 재단시설안에서는 음주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죠?

○증인 박순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맥주를 많이 먹은 것이 아니고 나이 먹은 원생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병씩주고.

이석환 위원   그런 일이 있을때 원생뿐이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하죠?

○증인 박순자   직원들은 절대 안먹습니다.

이석환 위원   직원들도 함께 자리에 동석은 하죠?

○증인 박순자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술을 같이 안한다?

○증인 박순자   안하죠. 직원들은 안하죠.

이석환 위원   혹시 몇잔의 술을 마셨던 간에.

○증인 박순자   몇잔이 아니죠.

이석환 위원   그럼 한잔이 되었던, 그런 술을 마시고 그후에 다른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증인 박순자   아, 그렇지 않고요 애들이 노래를 할 때 그렇게 원하는 큰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그럴까 저희는 사고난적도 없고요.

이석환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죠.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양선경총무한테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우선 앉아계시다가 제가 확인할때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97년도 6월21일 이후에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6월21일 와가지고 근무를 하셨다고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전에는 어디.

○증인 양선경   학교 졸업하자마자 왔는데요.

유창희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입니까?

○증인 양선경   750210 - ××××××.

유창희 위원   학교는 어디 졸업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군산대학교 졸업했는데요.

유창희 위원   과는?

○증인 양선경   가정학과요.

유창희 위원   혹시 중·고등학교 다니실때에 상업계쪽에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없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회계업무처리분야는 직접 경험은 거의 없으셨겠네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본인은 여기에 들어올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증인 양선경   이력서를 내서 채용이 되었는데요, 졸업하기 전에 이력서를 내고 나서.

유창희 위원   지금 재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계업무는 전부다 증인께서 담당하십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현금출금 관련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물을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원인 행위가 이뤄지면 지출결의서 작성을 하죠. 결의서 작성을 해서 보고하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총무가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원장님.

유창희 위원   바로 원장으로 갑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사무장님이 계시는데.

유창희 위원   사무장 이름이 뭡니까?

○증인 양선경   정성태씨 인데요.

유창희 위원   사무장이 결재를 하고 사무장에서 원장으로 결재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사무장 정성태씨 나오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증인으로는 안나오셨는데요, 오셨어요. 뒤에는 안계시고밖에 계신다고요.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사무장을 통해서 원장의 결재가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찍히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양선경   은행청구란에.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를 할테니까 맞나 틀리나는 대답을 해보세요.
  통장에서 그 금액만큼 출금을 하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출금을해서 지출원인행위와 똑같은 곳에 지출을 해주겠죠. 대부분 금액이 크면 통장입금을 해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지출 경우도 있을것이고, 그렇게해서 지출을 하면 바로 현금출납부에 바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통장에서 돈을 뺏으니까 현금출납부에 바로 기재를 하고 다음에 보조장부에 각 목별로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해야되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이뤄지면 그날 다시 바로 결재를 맡아야 되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통장과 장부 전부다 결재.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이러한 절차가 출금할때마다 계속 이뤄졌었습니까? 본인이 근무할 당시만 생각을 해봤을때.

○증인 양선경   처음에 제가 근무를 할 때요 그때는 나중에 확인 절차까지는 안 이루어 졌었거든요. 그런데

유창희 위원   확인 절차는 안 이뤄졌고 지출원인 행위 당시에 절차는 있었다

○증인 양선경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창희 위원   확인이라는 것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지출을 하고 현금출납부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절차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하신것이 아니예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 전단계인 지출원인 행위 상태는 이뤄졌던것이고, 그렇게 절차를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증인 양선경   지금은 확인절차까지 다 이뤄지고요.

유창희 위원   지금은 확인 절차까지 다 이뤄지고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입금이 되었을 경우와 관련해서도 이와 똑같은 수순의 절차를 밟아야 되죠?

○증인 양선경   무통장입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재활원에 직접 입금이 되는 경우는, 재활원을 찾아와서 입금을 하는 경우는 기부금밖에 없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 전부다 보조금은 시에서 줄 것이고, 운영하는데 금액이 부족하면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이 통장으로 들어왔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러한 절차가 이뤄질때마다 바로 아까와 같은 수순으로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보조된 것, 그러니까 시에서 입금되어가지고 그것은 지출결의서나 그런것을 만들 필요없이 수입결의서 만들어가지고 같이 결재를 맡았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출결의서는 나갈때 사용하는 것이고 들어올때는 수입결의서니까 그와 똑같은 수순으로 돈을 출금할때나 입금이 되었을때 똑같은 절차를 밟았었냐는 말이예요.

○증인 양선경   예. 확인 절차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는 통장확인까지 그 절차까지 하는데 마지막 확인 작업은 안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마다 자꾸 확인을 한것이 뭐였냐면 위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알고계세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면서도 이와같은 절차를 어기지않고 지켰다고 자신하겠어요?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마지막 확인절차, 그것이 통장에다가 들어와가지고 수입결의서에다가 해가지고 처음에 그것은 결재를 맞는데요 마지막 확인 그것은 안했었는데 지금은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확인 절차는 안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출결의서 작성시에 보고가 올라갈때는 그날은 확인을 안했어도 다음에 올라갈때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다음날 확인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잔액.

유창희 위원   그날 확인은 안더라도 다음날은 확인이 되는것이니까 그거야 큰 문제는 안되겠죠.
  그것이 꼭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증인 양선경   예, 현금출납부를 하시면 마지막 확인절차 그것은 통장잔액하고 현금출납부 잔액하고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요, '99년에 확인 작업하면서

유창희 위원   지금 '98년도 보조금에 관련된 가정산 혹시 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아직 못했는데요.

유창희 위원   대충 반납금액이 얼마정도 일거라는 추정도 못하십니까?

○증인 양선경   이번 해는 다른해보다 많은데 대충 얼마인지는 아직 안했거든요.

유창희 위원   어느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증인 양선경   글쎄요,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에요?

○증인 양선경   기능보강 사업비.

유창희 위원   지금 운영비하고 생계비 지출중에서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지출원인 행위가 이뤄진날 바로 결재합니까, 아니면 월말결재로 해서

○증인 양선경   월말 결재하는데요.

유창희 위원   월말 결재를 대부분 하고있다고요.

○증인 양선경   대부분이 아니라 다 월말 결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순경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25일날이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말 결재를 하고했는데요.

유창희 위원   1년에 법인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증인 양선경   작년에는 380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98년에요. 정확하게 집계는 안 내봤는데요 380만원정도인 것 같아요.

유창희 위원   후원금 정도는 보통 얼마정도나 들어옵니까?

○증인 양선경   후원금은요 명절날에만 시장님이나 다른데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후원금은 얼마 안되고 명절날에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유창희 위원   현금출납부를 보면 월말결재를 계속 미뤄서 결재를 않고 있는것도 있습니까. 한달 경비를 대부분 25일경에 보조금을 수령하니까 그러면 30일안에 대부분 지출이 이뤄지고, 30일에서 초안에 지출이 이뤄지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 몇 달씩 연장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몇 달씩 연장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99년 예산인데요 99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밀린게 있어요.

유창희 위원   현금출납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4개월 5개월동안 계속 2,3백만원씩 계속 통장에 잔고가 쌓여요.

○증인 양선경   현금출납부를 보면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는 옷을 사줄만한 금액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사주고, 그러니까 모인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특별피복비 같은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 그돈만으로는 사주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때같이 모아가지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돈 수령은 분기별로 하되 지출은 반기나 연별로 지출을 할수도 있겠네요.

○증인 양선경   피복비나 특별피복비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아마 장부를 확인해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런닝 펜티나 이런것이 매월별로 나왔지만 구입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분명히 지출장부에는 매월별로 지출을 한 것으로 아마 되어있을 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증인 양선경   피복비 같은것은요?

유창희 위원   예.

○증인 양선경   아닌데요. '98년도 피복비도 두 번정도 지출한 것 같은데요. 모아가지고. 이번에 겨울에 잠바를 사줄때 한 번 크게 지출을 했거든요.

유창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와 건물운영비는 서로 전용할수 없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지금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운영비 따로 받고 보호비로해서 생계비를 따로 받잖아요. 몫이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둘 사이에 전용도 안되겠지만 같은 운영비 내에서도 인건비와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사이에도 서로 돈이 전용되면 안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회계정리를 하실때에 그런 경우없이 정리를 해오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그냥 운영비 통장안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25일날 들어오면 25일날 바로 빠져나가니까 섞여가지고 회계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유창희 위원   알고는 계신다는 얘기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알고계시고 정리는 제대로 전용이 안되게 제대로 하시고?

○증인 양선경   인건비는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니까요.

유창희 위원   지금 재활원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두 개죠?

○증인 양선경   예, 시입금 통장하고 운영비 통장하고 두 개 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것을 왜 두 개로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증인 양선경   제가 왔을때도 두 개였어요, 입금통장 따로하고 입금을 받으면 운영비통장 따로하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세입하고 세출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되는 세입을 받아가지고 바로 운영비 통장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세출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제가 증인께서 하는 일이 총무고 총무께서 동암재활원의 전 회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증인 다 맡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금 입출금에 관련된 절차까지도 확인을 해봤고 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날짜에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 날짜가 동암재활원에 돈이 간 날짜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시입금 된것이, 통장에 들어오면 저희 재활원에 들어온 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시에서 재활원에 돈이 입금된 날짜겠죠. 보조금이.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날짜에 수입결의서 작성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현금출납부에 적었습니까?

○증인 양선경   보조금 교부내역서가 보조금이 온다고하기 전에 먼저 오거든요. 그렇게 수입결의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번에 2월2일인가 아마 그때 저희 운영비 통장으로 들어왔을거에요,- 그 입금된것에서- 그런데 그것은 현금출납부에다가 기재를 안했는데

유창희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동암재활원에서 언제부터했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것은 6개월정도밖에 안되니까.
  시에서 국·도·시비 보조금이 동암재활원에 갔습니다, 간 날짜에 통장에 입금이 되었겠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 입금된 날짜가 동암재활원에 돈이 수령한 날짜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시입금이 되어서 저희 운영비 통장으로

유창희 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있는 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증인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시에서 교부금을 통장으로 재활원에 주었습니다. 그 날짜가 재활원에 돈이 들어간 날짜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들어간 날짜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날짜로해서 수입결의서 작성이 이뤄졌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금출납부가 작성이 되었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장부의 수입부에 그 기재가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그대로 밟아야 회계처리가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동암에서 그렇게 합니까?

○증인 양선경   시에서 입금이 되면 저희 입금에서 저희 운영비 통장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저희가 통장이 두 개니까, 입금통장하고 운영비 통장이요.
  그러니까 저희 입금된 것으로 안하고 저희 운영비 통장에 들어올때 그때를 수입날짜로 잡아서 올립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동암재활원에 교부금을 준 날짜, 통장에 준 날짜 따로 있고 현금출납부에 잡는 날짜가 따로 있죠.
  방금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것이 맞거든요. 제대로 안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인 양선경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 입금통장에서 운영비 통장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입결의서를 만들고.

유창희 위원   지금 동암에서 하고있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방금 얘기한것을 잘 들어보세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입금이 된 날짜에 수입결의서가 작성이 되었어야 되고 현금 출납부에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야죠. 그것이 안 이뤄졌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암에서 하고있는 장부정리 절차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틀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을 하면 안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회계장부정리 부분에 감사를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회계관리도 그동안에 점검을 할 때마다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장을 운영비로 다시 빼서 이용을 하는 것 그런 것은 통장관리상 특별하게 부당하다든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경우에 따라서 할수도 있습니다. 통장은 두 개로 관리 할 수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날짜를 잡은 것은 그쪽에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입금된 날로 통장을 잡아야 하는데 이쪽으로 통장을 다시 돌려서 하다보니까 그날짜로 잡아가지고 날짜의 갭이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물론 회계관리를 잘못한 것이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것들을 시설에서는 많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짚어주고 그럽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짚어준다고만 하시는데 그동안 동암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도 많이 받았고 또 직원들이 동암에 많이 나갔던 것으로 알아요. 하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해서 조사까지 가서 온 분들이 과연 이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못해보셨습니까?
  방금 말씀을 하신것처럼 기재를 제대로 하고 현금출납부에서 운영비 통장으로 빠져나간 날짜를 다시 기재해서 별도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시에서 돈 준 날짜하고 동암이 현금출납부에 돈을 기재한 날짜가 틀리니.
  그것은 일단 동암측에서 잘못한 것으로 시인을 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와 시설건물 유지비에 따른 운영비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1월25일자에 2,300만원, 퇴직금관리 통장을 해약해가지고.

○증인 양선경   해약을 한것이 아니라 거기 돈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통장은 그대로 있고요, 잔액도 남아있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출을 했다는 얘기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퇴직금관리 통장에서 직원들 퇴직금중에 2,300만원을 인출해서 동암재활원에서 얘기하는 운영비 통장에 들어왔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돈가지고 계속 써왔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암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도 확인 지도감독시 지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당초에 법인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거기에서는 개인 통장으로 관리를 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해서 그쪽에서 빼서 다시 통합관리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답변입니까?
  과장님 판단을 해보시라 그얘기입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2,300만원을 인출해가지고 운영비 통장으로 집어넣어서 썼어요, 그것을 집행부는 지도 감독차원에서 어떻게 보냐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부터 물어보고 그러면 질문을 할께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증인께서 퇴직금 속에 있는 통장 2,300만원을 운영비로 인출해서 운영비로 넣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요?

○증인 양선경   이번에 아직 '99년 예산이 짜여지지가 않았고요 운영비는 써야 되는데 운영비가 좀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입해서 쓰고 나중에 1/4분기 운영비가 나오면 그때 넣어주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뭔 얘기인가 알았습니다. 아까까지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 그 전의 확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인데 금방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퇴직금이 당초에 개인별로 관리가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통합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의 보조금이 늦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얘기죠?

○증인 양선경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법인에서 예산을 일시 차용해서 쓴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저희들의 보조금이 약간 늦으면 그런데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퇴직적립금에서 운영비로 다시 넘겨서 사용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얘기예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실질적인 장부를 봤을때에 느끼는 부분은 뭐였냐면 장부정리가 매일 매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위원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글씨들의 굵기나 이런 표시도 거의 차이가 없이 일률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부를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한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한 총무에게 그러한 절차와 과정들을 서두에 물어보고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이뤄졌습니까?

○증인 양선경   지금 글씨 두께같은 그런것을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부를 다시 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뤄진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증인 양선경   만약에 저희가 처리해야 될것이 있잖아요, 그날 그날 은행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갈때 그 서류가 만약에, 저희가 먼저 서류를 해서 결재를 맡아야 되잖습니까.
  그때 나중에 현금출납부에다가 기재를 할 때는 똑같은 글씨가 기재가 되지만 서류 만들때는 똑같은 글씨가 아닌데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요, 지금 혹시 장부하고 통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장부하고 통장을 한 번 보세요. 운영비 통장을 한 번 보세요.

○증인 양선경   지금 밖에 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담당공무원께서 밖에 있으면 갖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지금 증인께서는 그런 절차를 전부 될 수 있으면 밟아서 현금출납부 기재도 정확히 했고, 또 그러한 서류절차를 어김없이 밟아가지고서 출금이나 입금이 이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본위원은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의구심이 지금도 많아요. 장부를 보시고 지금 현금출납부상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가만 보십시요.

○증인 양선경   '99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예. '99년도.

○증인 양선경   16,969,560인데요.

유창희 위원   그것이 몇일자 입니까?

○증인 양선경   2월8일요.

유창희 위원   2월8일자 잔고가 1,696만9,56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 통장을 한 번 봐주세요. 똑같은 날짜에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증인 양선경   46,207,835인데요.

유창희 위원   그렇죠, 4,620만 7,835원 남아있죠?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증인 양선경   '98년도 것이 아직 결산이 안되어있는데, '98년도 것 현금출납부 맨 뒷장을 보면 그 금액하고 하면 맞을텐데요. '98년 것이 아직 결산이 안되가지고요, '99년도 현금출납부 잔액하고 제일 끝에 잔액하고요 '99년도 현금출납부 끝에 잔액하고 하면 아마 맞을거예요.

유창희 위원   잠깐만요,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운영비 통장에 있는 잔액이 '98년도 것을 결산을 안해가지고 아직 반납을 못한 돈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8년 것 현금출납부 잔액하고 '99년도 현금출납부 제일 끝에 잔액하고 하시면 이것이 맞으실 건데요.

유창희 위원   저도 장부는 볼줄 압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펼쳐보십시오. '98년도 12월31일자 얼마인가.

○증인 양선경   12월31일자가 아니라요 2월8일인데요. '98년도 것이 2월달에 나간것이 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이예요.

○증인 양선경   98년도에 지출 서류가 있고요 98년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98년도것 현금출납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2월8일자 해가지고 보호작업장의 봉급이 있을거예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은 뭐였냐면 '98년도 12월31일자 결산해서 남은 금액이 있고 - 잔고가 남은 금액이 있고 - 남은 금액 결산 반납해야 될 금액을 빼놓고 다시 '99년1월1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 2월8일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잔액이 차이난다는 얘기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지금 '98년도 현금출납부 2월달까지 기재되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유창희 위원   2월달까지 기재된것이 있다고요?

○증인 양선경   예. 그것이 '98년도 지출한 거에요. '98년도 금액인데 지금 2월달에 돈만 나간 거거든요.
  지출결의서는 12월달인데요 돈은 이번 2월에.

유창희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 자체는 2월달 1월달에 준것이 전년도 예산으로 계산을 해야하니까 최종적인 2월8일날 '98년도 집행한 잔액에다가 '99년도 2월8일 이것을 합치면 통장의 금액하고, -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을 안해서.

유창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99년도 1월달 보조금 수령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언제 이뤄졌는가 현금출납부를 한 번 보세요.

○증인 양선경   '99년도 2월2일로 되어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99년 1월달에 지출했던 모든 비용들이 법인 차입금을 갖고서 운영을 하신것입니까. 퇴직금 차입금을 갖고서

○증인 양선경   그것도 있고요, 다음에 '98년도 것 미집행한 것 그것도, 운영비에서 2월달까지 나간 것 중에서 '98년도것이 나간것도 있고 '99년도것이 차입해서 쓴것중에 나간것도 있고 지금 그런데요.

유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99년도 1월달 지출한 금액이라고 해서 적어온 이 금액은 시설장에서 우리가 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만든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냐고요.

○증인 양선경   뭘 만들었다는

유창희 위원   금방 얘기한 이 장부는 한 장짜리 이것은 시설장에 저희들이 마지막 나간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증인 양선경   저번주 금요일인가 였는데요.

유창희 위원   저번주 금요일날 갔을때 그 자리에서 퇴직금 전입금에 대해서 현금출납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잖아요.

○증인 양선경   이거 그때 있었는데요.

유창희 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증인 양선경   그때 해가지고 두 개 보여드렸어요. '98년도 것 현금출납부하고 '99년도 현금출납부를 두 개 보여드렸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래서요?

○증인 양선경   그래가지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쓰냐고 그래가지고

유창희 위원   그 문제도 짚었지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고도 했잖아요.

○증인 양선경   지금 정리를 안한것은요 2월1일날 공공요금이 빠져나간 것 그것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때 정리를 안해가지고 그것 정리했는데요.

유창희 위원   제가 정리를 하기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전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수영장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기사를 보면 "장애인 수영장 일반인들이 북적거린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보도기사를 많이 봤을거 아닙니까.

○증인 박순자   수영장은 저희가 모르는데요. 그것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장은 전혀 모릅니다.

김남규 위원   모르는데 왜 장애자들이 거기가서 수영을 합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한 재단이고 한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가서, - 저희는 그것은 모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런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증인 박순자   어떤 생각요?

김남규 위원   이런 보도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 이것이 허위보도인가 아니면 맞는 보도인가.

○증인 박순자   그것은 저는 모르죠, 수영장 관계는 모르죠.

김남규 위원   모른다하더라도 장애인 수영장에 일반인들이 북적거린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원장선생님으로써 지금 느끼는 것이 허위보도냐 올바른 보도냐 이것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 박순자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모르고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지 저희는 몰라요.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죠.

김남규 위원   다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영장에 일반인들이 북적거리는데 이 기사를 보고 원장선생님께서 이 기사 내용이 허위보도라고 생각합니까, 알맞은 보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증인 박순자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돼죠.

김남규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번 물어봐도 되는거 아니예요,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 박순자   장애인들도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같이하면 서로 솔직히 위원님들, 장애인을 일반인이 꺼려해요. 그런데 수영장을 같이 장애인하고 하면요 처음에는 꺼려할망정 다음에는 장애인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이 가도 저는 안가봤지만, 가도 꺼려하지 않는다고 말을 들었어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재활원에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이용 안해요.

○증인 박순자   하죠.

김남규 위원   이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 올바른 지적이다라는 이런 개인의 소감을 내가 물어본것이지.

○증인 박순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김남규 위원   허위보도다?

○증인 박순자   허위라고는 저는 모르고요 그것은 저한테 물으면 안돼죠.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그 다음기사에는 허위보도 유포죄라고 해가지고 시의회나 이런것에 대해서 말을 할려고 제가 묻는 것인데.

○증인 박순자   그것은 저는 모르죠.

김남규 위원   이 수영장에 건립 목적이 뭔데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일반인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저한테 물으시면 안돼죠.

태광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태광호 위원   그것이 시설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태광호 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관련된 목적에 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주나요?
  (집행부석 발언내용 청취불능)
  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다 생계비가 이미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계비 지원을 받고 별도로 그 사람들은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또 지급받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요, 일반장애인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태광호 위원   그것은 이중지원이 아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설에는 안나가는데

태광호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되어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시설보호대상자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여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관련되어서 제가 법,령,규칙을 다 찾아봐도 시설보호대상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아무데도. 그것을 찾아보실래요, 찾아보고나서 제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10분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 원장님이 못하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비록 돈은 도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도 하고있고 그러니까 수영장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차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관 설치조례에 보면 설치에 대한 운영방침에 보면 이것이 일반인들도 운영할수는 있게되어있어요, 그것이 편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이 운영을 할 때는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너무나도 억울해요. 69명의 정신지체아나 일반 지체아가 있는데 69명보다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은 5백명이 다 일반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일반 수영장화 되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때는 아침이나 저녁,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하고, 왜 수영장을 만들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재활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겨울철에는 온수도 써야하니까 일반인들도 이용을 해야 하지만 그런쪽으로.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목요일날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수영장이 건립된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높이라든지 장애시설이라든지. 깊이가 1.5m인데 일반 어린이 수영장같이 해야하고 현재는 1.1m로 시설이 되어있고, 이것이 하나에 복지시설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눈높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복지에 대한 눈높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 때 이런 눈높이, 장애인의 눈높이와 재활원의 눈높이로 봐달라는 것이죠, 일반인에 눈높이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55분입니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16시2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간관계로 타지에서 오신 참고인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김진수 참고인께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활학교 학생을 두고 계시죠?

○참고인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몇 년간 재활학교 다니십니까?

○참고인 김진수   고등학교 1학년 3년전에 입학해서 금년에 졸업반입니다. 내일 졸업입니다.

문홍렬 위원   혹시 여름방학때 집에 간적 있었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가끔 있죠.

문홍렬 위원   방학동안에는 주로 집에서 많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꼭 많이 있다고는 할수없고 아까 총무님이나 다른분이 말씀하듯이 며칠씩 잠깐잠깐, 제 생각에는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하는데 아이가 너무 집에 안오니까 토요일쯤 왔다가 주일날 보고 월요일쯤 갔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대충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올 겨울방학동안에는 집에 있었죠?

○참고인 김진수   집에 있었습니다. 다 있는게 아니고

문홍렬 위원   다른때 방학때보다도 이번에 더 오래있었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규정이 있어요. 저희 아이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재활원을 가서 파악하기로는 학생들이 전부 귀가를 했던데요.

○참고인 김진수   그때 무렵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왜 집에 있는다고 그러던가요. 재활원에서 예를들어서 나가라고 했다든가

○참고인 김진수   아니요. 재활원에서 불편한게 아니고 너무 재활원에 오래있다 보니까 집도 그립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좀 있고도 싶고, 재활원에서 못먹는 음식도 먹고싶다고 그래서 색다른 음식도 사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서

문홍렬 위원   3년동안의 등록비는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원에요?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 총 합쳐서

○참고인 김진수   학교와 원하고요?

문홍렬 위원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죠.

○참고인 김진수   학교는 정부에서 장애자들 무료로 교육시켜주시니까 돈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또 원에도 특별히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가령 후원금이라든지 잡부금

○참고인 김진수   그런 것은 안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하나도 내는것이 없어요?

○참고인 김진수   예.

문홍렬 위원   박미숙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까?

○참고인 박미숙   저같은 경우는 영세민 된지가 '96년도 10월달부터 영세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6만원씩 냈어요.

문홍렬 위원   재활원에?

○참고인 박미숙   기숙사비로 낸 것이죠.

문홍렬 위원   재활원에 매달 6만원씩요.

○참고인 박미숙   재활원에다 않고 학교에다 냈는데요.

문홍렬 위원   지금 몇학년이죠?

○참고인 박미숙   3학년 올해 졸업반입니다. 중학교.

문홍렬 위원   여자아이입니까, 남자아이입니까?

○참고인 박미숙   남자애에요.

문홍렬 위원   재활원에 별도로 잡부금이라든지 후원금 형식으로 해서 낸 것 없어요?

○참고인 박미숙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 낼 형편도 안돼요. 우리집이.

문홍렬 위원   그러면 교복이라든지 옷은 집에서 사줍니까? 아니면

○참고인 박미숙   재활원에 있을때는 옷이 나오더라구요.

문홍렬 위원   새옷이?

○참고인 박미숙   예. 새옷 나왔다고 애기가 좋아하더라구요.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집에서 옷같은 것 대주는 것 없어요?

○참고인 박미숙   그것 한두개 가지고는 못해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 옷 다섯여섯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너벌 정도는 제가 예비로 해서 챙겨주죠. 변도 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식생활 같은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던가요?

○참고인 박미숙   그런 것은 그만큼 해주면 돼죠.

문홍렬 위원   잘 해준다고 그래요?

○참고인 박미숙   예. 제가 가끔 한 번씩 오거든요. 저녁에도 한 번씩 오고 낮에도 한 번씩 오고가면 애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문홍렬 위원   식단같은 것도 괜찮구요?

○참고인 박미숙   예.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자제분 성함이 어떻게 되요?

○참고인 박미숙   경순영이에요.

유창희 위원   지금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죠?

○참고인 박미숙   예.

유창희 위원   언제 생보자가 되셨다고 했죠?

○참고인 박미숙   '96년도 9월달에 받았는데 제가 서류 하는것을 몰라가지고 뒤늦게서야 가서 얘기를 했어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제분이 재활원에 언제 입소했어요?

○참고인 박미숙   입소할때는 1학년 막 들어오면서 기숙사 들어갔어요.

유창희 위원   재활원에 입소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참고인 박미숙   중학교 막 들어가면서

유창희 위원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참고인 박미숙   '96년도 3월 2일날 입학식을 했어요. 그때부터 들어갔어요.

문홍렬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왜 오셨죠?

○참고인 박미숙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원생같은 경우는 기숙사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것이 걱정이 돼요.

문홍렬 위원   재활원에서 퇴소를 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참고인 박미숙   재활원에서는 연락을 못받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영세민 한도에서 이런 저기가 있다, 짐을 가져가라 하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문홍렬 위원   학교측에서 퇴소를 해야된다고.

○참고인 박미숙   예. 영세민 원생 한도에서

문홍렬 위원   영세민만

○참고인 박미숙   그렇죠. 지금 현재 자체에 있는 사람은 원생들만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이쪽 옛날 교실 자리로 기숙사를 옮겨가고 있고요.

문홍렬 위원   그말을 잘 못알아 듣겠네요.
  지금 영세민으로 되어있죠?

○참고인 박미숙   예.

문홍렬 위원   그리고 김선생님은?

○참고인 김진수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부모가 영세민이라

○참고인 김진수   저같은 경우는 부모는 영세민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걔만 영세민으로 되어있어요?

○참고인 김진수   예, 걔는 저하고 독립되어 있습니다. 호적상으로 떠나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연락을 받았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저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며칟날요?

○참고인 김진수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요.

문홍렬 위원   대략, 1월중입니까, 12월 중입니까?

○참고인 김진수   12월인가봐요.

문홍렬 위원   폐쇄를 하니까 나가라

○참고인 김진수   나가라가 아니고 원래대로 원칙상 법대로 재활원을 운영을 하니까 학생이면서 원생은 자격이 없으니까 정리한다고 한다

문홍렬 위원   학생이면서 원생은 자격이 없으니까 정리를 한다

○참고인 김진수   예.

문홍렬 위원   정리를 하니까 나가라 그런 이야기죠?

○참고인 김진수   아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재활원에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운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참고인 김진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문홍렬 위원   재활학교라고 하면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또, 자체에서 기숙사가 있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편법으로 재활원이라고 하는데에 임시로 기숙을 시키는 것이지 원칙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전부 재활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모르셨죠, 지금까지.

○참고인 김진수   몰랐죠. 저는.

문홍렬 위원   앞으로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졸업을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면서 아시게 되었죠?

○참고인 김진수   그렇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되네요? 박미숙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돼요.

○참고인 김진수   어떤 면에서 걱정 안해도 돼요?

문홍렬 위원   지금 재활학교는 재활학교대로 별도의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원은 재활원대로 별도의 시설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을 편법으로 하고있다가 이번에 지적을 당하니까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 학생이 집에서 통학을 해야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참고인 김진수   집에서 통학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은 한계가 있고

문홍렬 위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가령 재활원생들한테도 전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공공재산이거든요. 공공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은 아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한다고 해가지고 재활원이나 재활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인 김진수   그런데 규정상 학교를 다니는 아니들은

문홍렬 위원   그런데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학부형들한테 위압감을 주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참고인 김진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유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말씀을 편히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좋습니다.
  말씀중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동암재활원측에서 원칙적인 운영을 하려면 원에는 원생만 있어야 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가야되기 때문에 이제 원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칙대로 앞으로 하겠다 그런 통보를 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참고인 김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니까 사실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돼죠.

○참고인 김진수   당연하죠.

유창희 위원   그 자녀가 집에와서 같이 가정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면서도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시설장에 보내는데 원에서 원칙대로 할 것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죠. 앞으로 장래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이 참석하신 참고인 한분의 마음만은 아닐 것 같고 그 원에 자녀를 둔,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봐도 되겠죠?

○참고인 김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방금 문홍렬 위원님게서 질문하는 과정속에서도 있었지만 재활원에 먼저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신 거죠? 자녀가요?

○참고인 김진수   동시에 입학하면서 서류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재활학교에서도 기숙사를 짓게 되어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보다도, - 거기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거든요. 학생에 한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으로 먼저 갔다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의 모든 지원을 다 받으면서 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동암재활원측에서는 재활원으로 들어온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신 학부모들이 그런 사실을 미리, - 원래 그것이 정석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있는 것이거든요. - 그것을 알고있었더라면 저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짚는 이유는 바로 그런 원칙대로 더 원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다면 돌아가게 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의 특위구성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렇게 사실을 모르고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마치 의회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를 못해주고 자꾸 문제를 짚느냐 하는 서운한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참고인 김진수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때는 원망도 스럽고,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사실은 그것을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에 다니면 기숙사를 짓게 되어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되어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할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참고인 김진수   예, 말씀 잘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유창희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김진수   만약에, 유위원님은 원칙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야 됩니다만 아이들 중에는 기숙사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이면서 원생으로 있는 아이들 중에는 기숙사비를 단 만원이라도 내고 있어야 할만한 학생 처지가 불과 몇 명이나 될까 의구심이 나고

유창희 위원   기숙사비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전부가 전액을 보조해준다니까요, 국가에서.

○참고인 김진수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분과 같은 입장,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원에서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 어느쪽에서 생활을 하든지 관계없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면 모든 전액은 다 국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참고인 김진수   그렇습니까?

문홍렬 위원   원래 재활학교라고 하면 기숙사가 구비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요. 기숙사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거기는 국가에서 전액을 보조를 해준다니까요.

○참고인 김진수   기숙사가 없었으니까 동암재활원 학교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기숙사가 따로 없었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을 한 것 뿐이지, -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 이용을 해서 한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된 것으로 나와있죠.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숙사비를 내야되는 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재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생보자가 아닌 경우 실비를 조금 내는 학생들이 있을 거에요. 그분은 그만큼 장애가정이 생활이 어렵지 않을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실비를 내서 공동생활을 하고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하니까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전액을 국·도·시비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게하지 실비부담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재활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비나 기타 비용인 실비를 걷었던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재활원에서 잘못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참고인 김진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을 거에요.
  지금 오셔서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않으신 40명에 가까운 학부모들도 똑같이 이런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고인 김진수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호기심에 도의회 회의할때도 참석하고 싶었고 시의회에도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짧은시간에 제가 여기와서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새로운 것을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많이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몰랐던 것도 알게되고 그래서 대단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서 기숙사에 있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비를 교육청에서 숙식비 경비로서 몇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말하자면 한달에 숙식비가, 학교 기숙사비가 약11만원이나 12만원정도 된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한 3만 오륙천원 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몇만원은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 였을 경우는 그런 부담비율이 전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지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실비를 부담을 해야되고 그래요.

○위원장 이재천   유창희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활원에 있는 생활보호대상 원생이든 학생이든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숙식비가 전액 무료였습니다.
  학생들의 점심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방침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무료 급식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식비지원을 받았고, 시설에 있는 순수 학생, 생보자 학생들은 시에서 아침 저녁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원생으로 포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원생이 아닌 순수 학생이 재활원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아침하고 저녁은 교육청에서 식비 경비를 주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에 기숙사가 되었든 재활원이 되었든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기숙을 하는 경우에 총 경비가 11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면 아침 저녁은 교육청에서 학생 숙식경비 해서 나왔고,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 정도로, 관리비 정도로 해서 받은 것이 생보가 아닐때 아까 박미숙씨께서 내셨다는 그 6만원인데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예.

○위원장 이재천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6만원에서 11만원정도 실비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계속 확인해본 것, 그리고 현재 선화학교 같은 재활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보자가 되었든 생보자가 아닌 학생이든 간에 그 모든 기숙사의 운영 경비안에는 냉·난방에서부터 모든 기숙사내의 인건비까지 해서 다 지급이 되고, 식비, 아침,점심,저녁해서 기숙사 학생으로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재활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하고 그 기숙사 인가만 교육청에서 득하고 나면 그 기숙사에 들어갈 조건이 되어있는 장애 학생들은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면 본인이 기숙사에서 집을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와 본인이 입는 피복비만 자부담이고 교과서대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정부보조다 하는 표현을 했던 것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예.

○위원장 이재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생보자가 아닌 학생들이 통학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재활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인가를 받은 기숙사가 되었든 아니게 되었든 기숙경비를 6만원에서 11만원 상당 임의로 받아왔던 것입니다만 그 경비라는 것은 결국 시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보조를 하는 재활원에서 그 학생들이 묵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예.

○위원장 이재천   그리고 국과장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

○증인 박순자   학생들 생보자 아닌 사람은 교육청에서 안나옵니다. 점심만 나옵니다. 은화학교, 선화학교는 나와도 저희 동암재활원은 안나옵니다. 거기는 공립이고 여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점심이 안나옵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암재활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권리찾기에 등한시 했거나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이전 단계에서 교육청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숙식경비보조가 분명히 나갔고 여기있는 제 자료도 점심을 제외한 아침 저녁에 식비보조 나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박순자   저희는 전혀 안나옵니다, 그것은.

○참고인 김진수   지금 동암학교가 사립으로 되어있습니까, 공립으로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천   사립이지만 특수학교에 대한 것은 공사립 구분이 없다고 제가 교육청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증인 박순자   동암재활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보자는 시청에서 받았고 교육청에서 점심값

심영배 위원   재활원 원장님은 모르겠죠. 재활중고등학교 관계자가 알겠죠.

○참고인 김진수   교육청에서 나간것이면 학교측으로가 맞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재천   그것은 정확하게 학생들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교육청에서 점심과 저녁 식비보조를 하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김선생님께서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해보셨습니까?

○참고인 김진수   저는 이것은 처음 아는 사실이고

문홍렬 위원   교육청에다는 문의를 안해봤어요?

○참고인 김진수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질문도 안해봤죠.

문홍렬 위원   12월달에 알고나서

○참고인 김진수   안해봤습니다.

문홍렬 위원   박여사님도 안해보셨던가요?

○참고인 박미숙   11만원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점심값으로

문홍렬 위원   교육청에다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있느냐 없느냐 교육청에다가 물어보셨어요, 안물어보셨어요? 안물어보셨습니까?

○참고인 박미숙   예.

○위원장 이재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97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숙식 경비 지급자 명단 해서 중학부서부터 나와있고 비교에 1일 2식 2,326원×2/3×일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2/3라는 것은 1일 3식을 기준해서 아침,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점심대로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의 일환으로 별도로 재활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참고인 김진수   제가 학교 선생님 누구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소리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번 했었을 거에요.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점심값을 준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일반 학교도 그런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다고 하더라구요. 점심값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위원장 이재천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원장님 나오시죠. 참고인께서는 지금 공무원이 확인하러 갔으니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양복규 이사장하고는 한 가족이시죠?

○증인 박순자   예.

문홍렬 위원   동암재활원이 사업종별로 보면 근로시설로 되어있죠?

○증인 박순자   예.

문홍렬 위원   근로시설로 되어있는데 교육시설로 교육재활원이라고 수용사유를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활학교 학생들을 교육재활원이라고 해가지고 수용시설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잘못 수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게 수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박순자   말씀 드릴께요.

문홍렬 위원   예냐 아니냐만 대답을 하세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지 않죠?

○증인 박순자   정당하지 않죠.

문홍렬 위원   왜 정당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터진 '98년 12월달 전에는, 학생들이 '97년도에는 1년내내 83명으로 되어있었어요. 수용인원이. 또 '98년도에는 72명으로 내내 되어있었어요.
  그러다가 12월달이 되니까 재활학교 학생들을 뺀 나머지 숫자 30명만 수용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왜그러냐, 재활학교 학생들은 재활원 수용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에요. 그말이 맞죠?

○증인 박순자   아니요, 이 일이 이렇게 있고나니 저희가

문홍렬 위원   왜 뺐습니까? 재활학교 학생들은 다 빼버렸는데. 참고인들이 계시는데

○증인 박순자   불법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홍렬 위원   불법이기 때문에 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박순자   불법이다 그러고 나왔고, 방학때이기 때문에 뺀 것 아닙니까.

문홍렬 위원   왜 그전에는 방학동안에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원장님 계시는데서

○증인 박순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다니는 것은

문홍렬 위원   양 이사장님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복지법인 동암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 박순자   겨울에 방학동안이라

문홍렬 위원   지금 동암재활원의 시설장이 따로있죠. 과거에는 증언대에 서신분이 원장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박순자씨로 되어있죠?

○증인 박순자   지금은 제가 그만두고 다른분이 되어있죠.

문홍렬 위원   그리고 동암재활학교도 시설장이 따로있죠?

○증인 박순자   재활학교는 시설장이 없죠.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있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시설장 아닙니까. 시설장이 없어요?

○증인 박순자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시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죠?

○증인 박순자   예.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사업종별이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는 재활학교이고 여기는 재활원이죠.
  그런데 보조는 두군데에서 따로따로 받고 있죠? 재활학교는 재활학교대로 보조금을 받고 재활원은 재활원대로 받지 합쳐서 받습니까?
  따로따로 받죠?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재활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받고 재활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장이 따로따로죠.
  그런데 그 재활학교 학생들을 재활원에 수용해서 83명 내지는 72명으로 지금까지 쭉 보조를 받아왔었죠?

○증인 박순자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잘못 받은 것이 판명이 됐네요.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재활학교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천   문홍렬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문홍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참고인에 대한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지금 재활원에 재활학교 학생이 수용된 것은 편법적인 수용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의해서 학생인 기간에 재활원 수용자는 숙식할데가 없어진 거죠?

○참고인 김진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김선생님 자제는 다행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그 40여명의 인원중에는 졸업 못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참고인 김진수   더 많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중에 있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전체를 한다, 일부를 한다 그것은 뒤로 미루로, 현재 동암재활 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없죠?

○참고인 김진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동안에 문제가 남죠?

○참고인 김진수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이 걱정이고 과제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무슨 경과적인 조치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지어질때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인 김진수   제가 가장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저희들이 그런 공백이 없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현재 기숙사가 구 동암재활학교 건물로 갖춰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김진수   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학교로, 그러니까 학교 구관이죠. 그곳을 내내 비워놨다가 얼마전 개조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원생이 아닌, 또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그 외의 학생을 그쪽으로 개조를 해서 이관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원성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시설보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무리 개조를 했지만 학교 교실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불편해요.

○위원장 이재천   잠깐만요. 참고인께서는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 학교에서 갖춰야될 시설이 장애인들한테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 기관의 책임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진수   저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법적인 책임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위원장 이재천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진수   물론 그 시설에서 관장하시는데에서 하셔야겠죠. 원칙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상식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장애자들을 보니까, 물론 거기서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비집고 있고 소·대변 옷에다 싸고 할수도 있겠죠. 막다른 골목에 하면.
  그러나 제가 보니까 1급 장애도 있고 2급 장애도 있고 3급 장애도 있는데 지금 원에 있는 시설과 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기숙사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있어야 할 아이들이 있고 새로 만든 그곳에서 있어야 할 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 문제도 있습니다. 3층, 4층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학부형 대표로서, 여기 다 와야 하지만 그럴수는 없고 제가 남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 며칠동안 수고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동암재활원은 아니라도 다른 시설, 다른 어떤 곳이라도 바로잡아주시고 정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박수치고 싶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나쁜 것, 누가 잘못하고 잘하는 것 가려내는 것은 여기서 하시고 저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마지막에 질문해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확실하게 어떤 대안이 나와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서 기숙사가 정식으로 잘 지어져서 되기까지 현재 원에 있는 아이들이 만약 그런 대안이 안나오면 집으로 가야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명목상 집이 있지만 집이 없고 명목상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작은아버지 집에서, 형네 집에서, 이모네 집에서, 삼촌네 집에서 그렇게 기거하고있는 집이에요. 그것이 집이래요.
  그런데 막상 원에서는 원칙상, 법상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어쩔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법에 저촉된 아이들은 어쩔수없이 새로 지어진 기숙사로 가든 아니면 집으로 가든 가야되는데 명목상 집이고 명목상 부모이지 정말로 갈데가 없어요. 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식으로 대안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 마음놓고 가서 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때까지 그 공백안에 현재 기숙하고 먹고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가 기왕에 비어있으니까, 물론 원칙이고 법은 어긋난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사랑해주시고 봐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안이 완전히 나와서 들어갈때까지 전대로 편안하게 지금까지 물이 흘러왔으니까, 이제 지적을 받아서 고쳐야 되니까 대안이 나와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있는 시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대안이 나와서 그리 옮겨갈때까지는 시의회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천   잘 알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구요, 저희 의회는 시민 전체의 대표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이자리에서 하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권리를 어디에서건 당당하게 요구를 하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참고인 김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저희 아이들좀 보아주십시오. 저희 아이들 정말 갈데 없습니다. 부모들이 있다고 해도, 기숙사 새로 짓는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게 되면 단돈 만원이라도 낼 사람이 없어요. 기숙사를 새로 지어주신다고 해도 단돈 만원내고 들어갈 아이들이 실상 없어요. 가서 가정상황이나 생활을 보면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방금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는 국·공립 학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든 안되든 학교 통학거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전액 국고보조로 해주고 동암재활학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국고로 한답니다. 방금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참고인 김진수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이 됐네 안됐네 하는 것은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복지법인이라고 한다면 그룹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를 소수가 얻어가지고 그렇게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고인 김진수   앞으로 우리 장애자들을 위해서 복지문제나 인권문제나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렬 위원   지금 재활원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게 통제를 합니까, 안합니까?

○증인 박순자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가죠. 마음대로 활동하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경영주체로서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원생들이 전부가 100%가 시청 내지 시의회로 몰려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순자   저는 그때 집에 없어서 몰랐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총무 나오세요. 총무 알고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양선경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홍렬 위원   작년 12월달에 폐쇄를 한다고 해서 원생들이 전부 여기를 몰려왔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몰려 가라고 방치를 해놨었죠?

○증인 양선경   몰려가라고 방치를 한게 아니라 저희가 폐지신고를 냈잖아요. 폐지신고를 내고 나니까 저희가 학부님들한테도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폐지신고를 냈습니다하고 거기에 있는 원생들한테도 말을 했어요. 그때 불러가지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갈곳이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증인 양선경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여기 폐지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원생들도 너무 막막하고, 저희가 여기가 어떤어떤 일이 생겨서

문홍렬 위원   알고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다른데로 가라, 아니면 집으로 가라라고하니까 원생들이 시의회로 몰려왔던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원장님! 동암재활원이 개인시설입니까, 아니면 공공법인시설입니까?

○증인 박순자   법인시설이죠.

문홍렬 위원   법인시설인데 폐쇄를 한다고 해서 원생들이 꼭 다른곳으로 전원을 해야만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으로 재활원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폐쇄를 마음대로 할수도 없고, 또 원생들이 전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원생들한테 너희들 다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에 뭐가 잘못이 있죠?

○증인 박순자   나가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홍렬 위원   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총무가 얘기를 하잖아요.

○증인 양선경   저희가 폐지신고를 하고나서 원생들이 했다는 것 알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폐지신고 하면 원생들이 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로 몰려온 것 아닙니까. 참고인으로 온 재활학교 학부모도 울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공공재산이에요,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양복규 이사장의 재산이 아니에요.

○증인 양선경   재활학교 학부모님들은 규칙에 따라서 여기가 근로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있을 수 없다

문홍렬 위원   방금 나오지 않습니까.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재활학교도 운영을 계시는 증인께서 교육청에다 한 번도 안물어봐가지고 교육청에서 저렇게 지원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순자   그것은 학교에다 물어보셔야지 저희가 관여할 것이 아니죠.

문홍렬 위원   양복규 이사장하고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양복규 이사장 대신에 재활원만 가지고 묻는것이 아니고 재활학교까지 같이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박순자   저는 가족이라도 재활원만 맡았지 학교일은 모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하는 일이고 저는 모릅니다. 저희는 원생으로서 시에서 받으니까 그것은 몰랐죠. 학교 교장선생님이

문홍렬 위원   총무님! 금년에는 30명으로 원생이 줄었어요.

○증인 양선경   줄은게 아니라 현재 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만

문홍렬 위원   그렇죠. 지금 재활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일부 기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전부 집에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와있는데도 30명이란 말입니다.

○증인 양선경   1월달에는 방학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 있고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한달내내 있는것이 아닌데 30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공무원도 잠깐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인원에서 준다고 않했어요. 그런데도 줄여놨어요.
  그 이유는 재활학교 학생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재활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양선경   아닌데요. 지금 생계비 신청한 것은 32명이라고 해서

문홍렬 위원   바꾸어서 얘기합시다. 지금 '98년 12월 31일 현재라고 해가지고 수용사유에 교육재활이라고 써있는 것이 전부 학생들이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이사람들 다 뺀 것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언제요?

문홍렬 위원   30명으로 되어있을때는 다 뺀 것 아니에요. 이사람들을.

○증인 양선경   30명으로 현원 보고한적 한 번도 없는데요. 이번달에 생계비를 신청한게 32명인데 그것은 학생들 조금하고 있는 원생들 그 숫자만 한거에요. 1월달은 방학이기 때문에요. 2월달 것은 아직 신청 안했는데요.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한 것이 1월달 것이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1월달에 32명으로 신청했던가요?

○증인 양선경   예, 학생들이 집에갔기 때문에요.

문홍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다시 오면

○증인 양선경   그러면 다시 보조금 신청을 더 하죠. 생계비를요.

문홍렬 위원   그 사람들이 직업재활원생들이 아니고 교육재활원생이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사업종별은 근로시설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재활학교 학생들은 근로시설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증인 양선경   안돼죠. 교육재활이니까.

문홍렬 위원   그리고 근로시설로 되어있는데 실제상으로는 근로시설이 없죠?

○증인 양선경   2층 보호작업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홍렬 위원   보호작업장이고 주 근로시설은 없죠?

○증인 양선경   거기서 전부다 일을 하죠.

문홍렬 위원   거기는 보호작업장이고 근로시설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증인 양선경   없는데요.

문홍렬 위원   그 시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2명 '97년에는 83명이 거의 1년동안 내려오다가 한명인가 증감을 했습니다. 그랬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그 이유는 원생을 관리하고있는 관리대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날 갑자기 머리수를 세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들쭉날쭉해도 모르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83명이면 83명을 쭉, 그리고 72명이면 72명을 쭉 이렇게 해서 나왔다가 금년 1월 18일날에서야 처음으로 원생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되었죠?

○증인 양선경   저희가 원생관리대장을 비치한 것은 '99년 1월 18일부터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문홍렬 위원   그 전에는 없었죠?

○증인 양선경   예. 그렇지만 83명이고 72명이고 그 인원차이는

문홍렬 위원   '99년 1월에는 32명으로 했는데, 아까 참고인들의 말씀을 들으셨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재활학교 학생들이 집에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가끔씩 왔다갔다 하죠.

문홍렬 위원   금년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한달동안 가가지고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그 학부형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죠.

○증인 양선경   지금 그 부모님만 그렇지 순영이는 계속 방학동안에 집에 있었어요.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두 분 온분은 전부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독 금년 1월달에만 32명으로 확 줄었어요.

○증인 양선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이나 올 여름방학같은 그러니까 '98년

문홍렬 위원   다시 말해서 금년에는 원칙대로 한다니까 그렇게 줄을 수밖에 없었고 '98년이나 '97년에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다보니까 그렇게 안돼가지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죠. 그러면 보조금을 일부를 환수를 해야되겠네요.

○증인 양선경   '97년이나 '98년같은 경우에는 잠깐 잠깐씩 집에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홍렬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똑같다고

○증인 양선경   지금은 거의 다 갔어요. 재활원 오셔보셔서 아시잖아요. 학생들 거의 없어요. 집없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갔어요. 거의 1월달. 그러니까 원생들이 30명정도

문홍렬 위원   아까 그 두 분은 학생들이 거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하게

○증인 양선경   지금 성현이 경우만 그렇죠. 성현이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성현이 아버지 자주 왔다갔다 하시니까요.

문홍렬 위원   지금 보셨잖아요. 그 양반들은 잘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울면서 안 나갑니까?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순영이는 방학동안에 여기 한 번도 안 왔어요.

문홍렬 위원   아니 울면서 지금 나가잖아요.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그분은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해드리니까 갈데가 없는데 어디 나가라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우신거에요. 여기다 순영이를 둬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게 아니라 순영이는 방학때 계속 집에 있었어요.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지금 포함해가지고 32명입니까?

○증인 양선경   순영이는 방학때 없었죠. 32명은 현재 재활원에 있던 얘들이었어요. 1월달에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금년이나 작년이나 방학동안에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비슷했는데 그러면 재활원에도 안있고 집에도 안있고 그러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증인 양선경   작년에는 왔다갔다 했는데요. 올해 작년 '98년 그런일 있고나서 바로 데려갔습니다. 방학때

문홍렬 위원   지금 여러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두사람이나 열사람정도 차이가 나면 총무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무려 72명에서 40명이 줄었다 그 말입니다. 그말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증인 양선경   학생들이 39명이잖아요. 방학해서 이번에 전체가 빠져버렸다니까요.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아까도 시인을 하셨다시피 교육재활원생은 재활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것이다 그 이야기 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양선경   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일 터지고 나서 지금 부모님들이 대려가신 거에요, 방학이니까 더. 이번일 근로시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뺀게 아니라요.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왜 '97년도, '98년도에는 방학동안에 장기적으로 집에있었을 텐데 하나도 인원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증인 양선경   '97년이나 '98년 여름방학 까지는

문홍렬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것없이 한명도 안줄였어요.

○증인 양선경   그러니까 잠깐잠깐씩 왔다갔다 하는 것 그것은 안뺐죠.

문홍렬 위원   그런데 금년 겨울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집에 있는 것입니까?

○증인 양선경   금년에는 이번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재활원이 어수선하니까 부모님들이 데려가셨어요.

김용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휴가기록대장을 현재 비치하고 계십니까?

○증인 양선경   지금 현재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언제부터 비치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99년

김용식 위원   '99년 1월 1일부터

○증인 양선경   1월 1일부터는 아닌데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김용식 위원   관계기관의 비치서류에 그것이 빠져있습니까? 외출이나 외박, 휴가

○증인 양선경   외출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김용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휴가도 들어있어야죠.
  그러면 원생 이숙씨 아시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98년 12월 18일부터 '99년 1월 24일까지 휴가를 간 사실이 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이분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증인 양선경   지금 일지는 안가져 왔는데 '98년 12월달이면 아마 기재가 안되었을 거에요.

김용식 위원   '98년 12월 18일부터 '99년 1월 24일까지면 상당한 휴가기간입니다. 비치되어야죠? 외박이나 외출,휴가 기록부에.
  이분들 부식비나 등등 사실상 반납조치를 해서 정산처리를 해야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조금전에 시설폐지 신고를 관계당국에 있다고 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왜 시설폐지신고를 하였다고 봅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재활원에서 한게 아니라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법인에서 폐지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김용식 위원   답변 못하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혹시 재단에서 원생들과 원생들 부모님들을 동원해서 시의회에 가서 시위를 하라고 프랑카드나 수송 등등 여러 가지 제공을 했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증인 양선경   저희 쪽에서는 프랑카드 같은 것 준비 안했는데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순수한 원생들이 모금해서 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재활원은 프랑카드를 하지도 않았구요

김용식 위원   시의회에서 시위할 때 뒤에서 지원했죠?

○증인 양선경   저는 재활원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프랑카드를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재활원에서 프랑카드 를 만들지 않았는데요.

김용식 위원   아까 총무가 답변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당시 시설 폐지 신고를 한 12월 21일 아까 전 원장님이 그때 하셨죠? 뒤에 계시는 원장님,

○증인 박순자   폐지 신고는

김용식 위원   그당시 근무할때 원장님께서 했죠?

○증인 박순자   폐지신고할때요?

김용식 위원   예.

○증인 박순자   법인에서 이사회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의돼서 저는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사회 결의로 해서 폐지 신고를 했죠? 12월 21일 모신문 보도를 보면 이유가 허위사실 유포로 법인 명예훼손 및 등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모의원이 제기한 성폭행 및 구타행위 문제와 관련 실태를 제대로 파악치못하고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법인의 명예와 직원들의 봉사등 등등으로 나와있습니다.

○증인 박순자   성폭행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김용식 위원   사실을 드러냈는데 이 자료를 누가 주었습니까? 기자들한테 이 자료를 누가 주었어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방송이나 언론보도에서 그당시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을 전부다 동암재활원은 잘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실추하고 있다 그렇게 전주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특위를 벌이는 것이 그런 문제 등등 희비를 밝히기 위해서 이 조사특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 시인하죠? 답변못한 부분은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인 박순자   성폭행하고 그런것은 저희도

김용식 위원   아까 증인,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야간 당직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총무과가 바뀌기전에 거기서 숙직을 해본적이 있냐고요? 저희 총무과가 옮겼거든요.

김용식 위원   총무과에 근무명을 받고난 후에 야간 당직을 해본 경험이 있냐고요.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있어요?

○증인 양선경   저희 여직원도

김용식 위원   여직원도 야간 당직을 시킵니까?

○증인 양선경   예. 남자직원, 여자직원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용식 위원   앞서 증인은 야간에 성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야간 당직을 하는데 저도 옛날 공직생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야간 당직을 할때는 업무 잔무 처리라든가 등등 밤을 세워가면서 또 특히 원생들의 보호 및 화재예방, 도난방지 등등 그런 임무를 띠고 숙직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사무실에 소등하고 근무하십니까? 잠잡니까? 그냥

○증인 양선경   총무과 사무실이 아니라요, 지금은 숙직실이 따로 그 옛날 총무과 자리

김용식 위원   옛날 성폭행이 일어날 당시 그 사무실을 지금은 옮겼지 않습니까. 그 모든것을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지금 옮긴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성폭행이 이루어질때 그 사무실 소등하고 근무했습니까? 잠잤습니까? 그냥. 당직의 임무가 뭡니까? 왜 당직을 하죠?

○증인 양선경   원생들 저녁동안에 별일 없게끔

김용식 위원   안전을 위해서 당직을 하는 것이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소등을 하고 취침합니까?

○증인 양선경   그런데요, 만약에 성폭행을 거기서 했다고 하면 성폭행을 할때 불을 켜놓고 할까요. 저는 당연히 그런것을 하면 불을 끄고 하겠지

김용식 위원   증인,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소등을 하고 근무를 하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는 안그러는데요.

김용식 위원   소등을 않고 근무하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숙직실은 제한되어있죠. 원생들이 화장실도 제한받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야간에 일절 제한을 받고 있죠. 무단 외출이라든가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양선경   야간 외출은 금지하고 있죠.

김용식 위원   야간 무단이탈을 제지하고 있죠?

○증인 양선경   예. 야간에 무탄이탈을 제지를 해야죠.

김용식 위원   제지를 해야죠? 분명히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분명히 소등을 않고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택 원생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 총무실 앞에서 여러번 연속돼서 하니까 소문이 있다보니까 추적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날 모원생을 김경택 신장하고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현장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생은 잘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음 김경택씨를 참고인으로 초청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이숙씨 아까 휴가간 것 장부 휴가 기록일지 없죠?

○증인 양선경   예. '98년에는 없는데요.

김용식 위원   없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저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재천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저기 앞에 증언하시는 과정에 350만원의 돈이 재활원에 전입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법인에서 들어온 전입금이라는 이야기죠?

○증인 양선경   예. 법인 전입금요. 380만원정도요.

심영배 위원   380만원 정도요?

○증인 양선경   예. 정확하게는 아직 결산을 안해가지고요.

심영배 위원   이 돈이 들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요청을 했습니까? 혹시

○증인 양선경   법인에서 저희 운영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심영배 위원   법인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재활원쪽에 380원을 전입시킨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증인 양선경   예.

심영배 위원   별뜻없이 물어보는거에요. 제 이야기는 지금 재활원의 사무체계가 우리 증인과 그다음에 사무장과 또 원장과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입금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려고 그러는거에요. 법인 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증인 양선경   들어오는것은요, 저희가 '98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작년 2월달에 세웠거든요.

심영배 위원   예산액입니까?

○증인 양선경   예. 예산액을 이정도는 저희 자부담을 해야되는것이니까

심영배 위원   좋아요. 연초 전년도 말에 예산을 세울때 이런 전입금액의 규모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재활원 파트는 재활원에서 세워서 법인에 상신합니까.

○증인 양선경   예. 승인을 요청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예산을 세워본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증인 양선경   예. '98년 예산 세워봤는데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재활원 사업자금은 보조금이 대부분인데 그 외에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특수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이 추가가 돼서 법인에 올라갈텐데 법인과 재활원간에 의사소통 체계를 제가 물어볼려고 그러는거에요.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법인에 올리고 법인에서는 그것을 이사회에 회부해가지고 검토 확정을 해서 전입금 비율이라든가 이런것을 정해가지고 내려보내주고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심영배 위원   법인사무는 법인에는 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법인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심영배 위원   총무과장이 계세요?

○증인 양선경   예.

심영배 위원   법인 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만요?

○증인 양선경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법인사무와 재활원 사무간에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아까 여러가지 증언하는 과정에서 회계 관계가 나왔는데 동암이라고 하는 법인이 동암법인내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 재활원, 수영장, 복지관, 학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소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체가 되는데 회계에 관해서는 각 시설의 장에게 위임해서 하는 그런 체제죠? 회계에 대해서는

○증인 양선경   각 시설에서 하겠죠. 예.

심영배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증인과 사무장과 원장이 동암재활원의 회계상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하는것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증인 양선경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께서는 지금 학생들이 다시 방학이 끝나고 등교를 하면 재활원으로 다시 수용을 한다고 그랬죠.

○증인 양선경   아니 방학이 끝나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오죠.

문홍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재활원생이 되면서 재활학교 학생이 되는것이죠. 그러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제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숙식경비의 부담, 1항 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7호 서식의 특수교육 대상자 숙식경비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지금 거기 특수교육생들이죠. 재활학교 학생들 그러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경비 지급의 청구를 받은 교육감은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등의 사유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에 배치하는 경우 등에 이를 지급한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취학한 학교의 장에게 지급 내용을 통보하여 한다. 이 내용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숙식경비를 전부 교육감이 부담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동암재활원에서는 동암재활학교 학생들을 수용하므로써 복지부로부터의 재활원생 보조금을 받고 교육부로부터 재활학생의 보조금을 받은 이중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양선경   이중으로 받은 적 없는데요. 재활학교 학생 원생들은 저희 복지부에서만

문홍렬 위원   숙식경비의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재활학교 학생들은 교육부로부터 숙식경비를 받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증인 양선경   저희는 교육부로부터 숙식경비를 한 번도 받은 적

문홍렬 위원   재활원에서는 숙식경비를 안받았을지 몰라도 재활학교에서 받았다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이재천   문홍렬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순자 전원장께서 답변을 하신것과 지금 양 총무가 답변을 하는것이 전혀 재활원에서는 학생분의 어떤 숙식경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재활학교 관계 교장 혹은 교감을 2차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문홍렬 위원님의 지적대로 다른 경비 지원이 없는데 학생들을 시비로 그냥 식비 조달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받은것이 없는데 전혀 그런데 학생들 원생 학생 마흔여명과 일반 생보자가 아닌 학생 쉰명을 재활 순수원생 서른명과 합해서 그 재활원에서 기거를 시키면서 학생들 90명분을 그냥 시비로 그안에서 먹여살렸다는 말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중지원이 됐든 안됐든

○증인 양선경   기숙사생들은 기숙사비를 학교에서 따로 받았는데요. 저희 재활학교 원생으로있는 원생 학생들만 지원을 안받고요.

○위원장 이재천   그게 6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그 6만원이 재활원 장부로 들어왔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기숙사비로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이재천   어떠한 경우에는 11만원도 받은 경우가 있죠?

○증인 양선경   '98년에 11만원을 받았어요.

○위원장 이재천   그런데 왜 그게 6만원으로 내려갔죠?

○증인 양선경   '97년에 6만원이었다가 '98년에 11만원인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천   저희들이 원생들을 통해서 들은바는 11만원을 내는 원생들이 그동안 교육청에서 숙식경비 받은 것을 알고 그 3만 얼마정도를 감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11만원에서 삼만여원의 식비가 감한 육칠만원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증인 양선경   제가 그것은

○위원장 이재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부를 다시 2차 조사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게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전 원장님, 동암재활원이 사업종별이 근로시설로 되어있는데 근로시설로 되어있다고 하면 근로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보호작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생도 포함되고 밖에서 있는 사람들도 재활원에 와서 고용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자기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근로시설이고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것이 보호작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근로시설이 안되어있어요. 보호작업장만 있습니다. 그러죠?

○증인 박순자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근로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편법으로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근로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고용 계약을 맺어서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된다는거에요. 지금까지는 이랬을 망정

○증인 박순자   예.

문홍렬 위원   아시겠습니까?

○증인 박순자   예.

문홍렬 위원   보호작업장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죠?

○증인 박순자   예.

문홍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는 원장은 아니십니다마는 지금 회계 서류를 보니까 회계 서류를 일률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정리를 했고

○증인 박순자   회계서류는 그때그때 하는데요.

문홍렬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보면 어쩐일인지 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안붙었어. 전부 견적서하고 간이세금 계산서만 붙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보면 필체가 같아요. 가령 고창에서 물건을 사오고 진안에서 사오고 사람이 틀리면 필체도 다 틀려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거의다 견적서 필체는 같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농산물도 보니까 유통을 하는 업체에서 쌀을 구입한 경우도 있고 또 미곡상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곡상에서 구입한 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것이 없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장부가 너무 허술하게 부실하게 기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증인 양선경   세금계산서를 안붙였어요.

문홍렬 위원   앞으로는 그런일을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결산공고를 일간지에 7일이상 20일 하든지 재단 게시판에 7일이상 20일동안을 게첨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런일이 없었죠?

○증인 양선경   예. 제가 '97년 결산했을때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위원장대리 유창희   문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 총무 대답 잘해주세요. 지금 총무는 재활원의 총무이기때문에

○증인 양선경   저희 재활원 결산공고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확실히 이해하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양선경   예. 저희 재활원 결산공고를 '97년에 안했거든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알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98년도 4월, 5월, 8월달에는 촉탁의사가 없었는데 그 촉탁의사가 이사장의 인척이죠?

○증인 양선경   '98년 4월부터 새로운 분이 오셨거든요.

문홍렬 위원   그전에는 인척이었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하고, 며느님입니까?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4월, 5월, 8월달에는 촉탁의사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죠?

○증인 양선경   아니요. 없는게 아니라요, 4월부터 새로 오셨는데 4월달에는 한 번도 진료를 안하시고요, 5월달하고 8월달에 원래 월에 두 번이상 해야되는데 한번씩만 오셔서 그 인건비를 반납했는데

문홍렬 위원   그것이 잘못된거에요. 지금 한 번 오면 진료시간이 대개 몇 시간이나 됩니까?

○증인 양선경   많으면 한 시간정도 좀 더 걸릴거에요.

문홍렬 위원   문제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총무가 몰랐으니까 그러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를 8시간하게 되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한달에 두 번 와가지고 한 시간씩 있다가 가는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씩을 근무하는데 8시간이상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시정해주시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그다음에 재활원생들한테 다른 시설을 가보니까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또는 휠체어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게 적응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그런 것 시행한 것이 없어요. 없었죠?

○증인 양선경   예.

문홍렬 위원   그런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들릴랍니다. 양복규 이사장은 본인도 지체 장애자로서 사실은 상당히 좋은 시설로 해서 장애인들을 복지시설에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재활을 할 수 있게 할려고 했었는데 본인도 잘못 방향이 흘러갔고 특히나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엉망으로 운영을 했어요.
  원장님 나오세요. 그것을 시인을 하시죠?

○증인 박순자   예. 저희가 잘못된

문홍렬 위원   예. 시인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기로 하고요, 여기를 보니까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폐쇄를 하면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폐쇄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경영진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러가는 것인데 동암재활원 폐지 사유라 해가지고 본 법인은 성심성의껏 원생들을 보살폈음을 자부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 운영을 지속할 수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장애인들을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하고 고생했던 직원들을 할 수 없이 실업자를 만들면서 무연고자 및 전원조치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본 법인 부담으로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써서 폐쇄 신고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죠. 잘못됐고 저는 지난번에 가가지고 현지에서 이사장으로부터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받아냈습니다마는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계약서를 보니까 장애인 전용 수련원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1회용 엄포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제가 문위원님 질의한 것중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우선 총무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받아가지고 원의 운영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고 정회전에 말씀하셨죠?

○증인 양선경   원의 운영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통장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기숙사 통장은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기숙사 통장은 따로 관리를 하신다고요?

○증인 양선경   예. 기숙사비는 학교에서 걷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입금시켜주거든요. 그 통장은 따로 있고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거기 그 통장에서는 주로 어떤곳에 사용을 합니까? 지출은

○증인 양선경   기숙사생들 것 생계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상 생필품하고 간식요. 저녁에도 간식이 나가거든요. 그 간식비로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 부분이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증인 양선경   예. 통장 현금출납부, 세출부 다 따로따로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래요?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내일까지 그 부분만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전주시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감사를 나갔을때에 과소 수납금으로 해서 금액을 더 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증인 양선경   재활학교 기숙사생들 식비 있잖아요. 학생들 식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수만큼 다 못받았거든요. 몇몇씩 조금, 그때 한 두 명씩 빠지고 그런 차이 그 사람들 것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과소 수납금을 받았다면 기숙사생들을 관리하는 운영통장으로 들어갔겠네요?

○증인 양선경   그 돈은 저희가 저희 기숙사생들한테 받은것이 아니라요, 법인에서 대납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숙사생들한테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저희 재활원생들 생계비, 원생들이 먹는데 모자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운영비 통장으로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것은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됐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기숙사생들이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희 원생들이 덜 먹어가지고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생들의 학교 학생이 기숙사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는 별도로 통장관리를 다해서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그 통장으로 부식이나 모든 비용 운영을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거에요?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게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거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통장이랑 다 따로따로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거기서 필요한 부식 다 거기서 갖추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서 같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는 제공할망정 부식 따로 주·부식을 따로따로 했을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숙사 운영경비를 따로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양만큼 거기서 지출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소수납이 생깁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기숙사생들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기숙사비를 못낸 사람도 있거든요. 기숙사비를 못낸 애들, 그것을 저희가 못받고 거기서 썼는데 그때 감사 나와가지고 못받은 사람들이 먹은게 저희 재활원 원생들것을 먹지 않았겠냐 그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면 안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양선경   더 먹었겠죠. 안낸 애들이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니까 통장 관리를 별도로 했다고 한다면 주·부식을 구입했을때도 양이 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학교측에서 지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이용을 했든지 해서 바로바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나는 했을 것 같은데

○증인 양선경   지금 이 과소 수납이 저희가 기숙사비를 받은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하고

○위원장대리 유창희   잠깐만요, 그 대답은 자료보고 다음 2차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동암재활원이 뭘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설로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지금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송오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같이 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직원이에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출석시키도록 해주시고 근로시설로 거기가 허가가 나간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인가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렇게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래서 근로시설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직원 채용했고 보조금이 지원됐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대리 유창희   지금 우리 문홍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전 원장인 증인이 근로시설이 없다고 증언을 해주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면 근로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근로시설로 허가가 나가고 그동안에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까? 근로시설 지침에 맞추어서 직원 채용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동안에 운영경비를 다 지원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로시설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기전까지는 근로시설로 인가가 난 것을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확인을 못했고 또 그 사항이 현재대로가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뒤에 근로시설로 논란이 되었는데

○위원장대리 유창희   과장님! 그러면 동암재활원이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0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면 '90년도에서 '98년 10월경까지 거의 8년이 넘는 기간동안 그곳이 근로시설인지 무슨 시설인지 집행부에서 몰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모르기도 했겠지만요, 이해 자체를 특별하게 지금 근로시설 또는 근로시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를 아마 인지를 못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이 근로시설로 인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왔느냐, 안해왔느냐 이런 문제가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복지부라든지 도에.
  그런데 이 사항은 90년도에서는 그것이 특별하게 그런 구분을 안지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해서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국적으로 이런 상태로 다른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선을 그어 주어야 다음 운영하는데도 좋겠다. 지금 논란이 너무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직 지침을 내려보내 주겠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이번에 선을 그어주겠다. 그래서 아직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과장님! 근로시설로 허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설을 갖추지않고 운영을 해온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전국적으로 근로시설로써 허가가 나가고 근로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곳도 있습니다. 없는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는 그동안 집행부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왔는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때도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먼 장래를 보는 자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상당히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입장으로만 거의 생각이 굳어져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언제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작년 10월부터 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오셔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질의도 하고 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이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들, 우리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어야 됩니까? 모르고 이제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복지정책에 대한 특별한 비젼이라든지 그런것이 아마 우리 현실에서는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용에만 급급하고 앞으로 먼 장래의 일을 깊게 생각을 못했던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결국은 시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에서도 또한 똑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병폐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줄 당시부터 근로시설로써 제대로 갖추게 해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었어야 시설장에서도 제대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건데 그러한 부분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도 근로시설로서의 모든 지원은 다 했단 말이죠. 이 부분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든 저희 특위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의 대처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밝혀둡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 전라북도 지사 이름으로 내려온 공문인데 1월 25일자에 수령하셨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태광호 위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중 시설보호 장애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시설보호자는 별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안된다는 이야기죠.

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노령수당 주고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주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노령 수당은 시설에 계시는 분들 주는가요, 안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줍니다. 경로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태광호 위원   아닌데요, 노령수당이 있고 경로연금하고 다른데요. 노령수당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노령수당은 그전에

○위원장대리 유창희   태위원님, 그 부분이 '9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경로연금으로 합쳐졌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분들에게 지급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노인분들도 지급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그 수당과 관련된 것이 생활보호대상 중증 장애인에게 준단 말이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는거에요. 여기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설보호자는 별도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생계비를 생활보호비로 해서 지급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지 말아야 된다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건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미 다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수당을 따로 지급할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는거죠. 그렇게 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장애인 수당을 별도로 주는 월45,000원해서 13만5천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장애인에게는 주는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를 받으면서 그것을 별도로 주는거죠.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안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문제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 실무진이라든지 상부기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어떤 지침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느곳에서는 주고 어느곳은 안주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거에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으니까 상급기관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주어야 하지않느냐 해서 정확히 이번에 내려준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정확한 것이 아니라요, 정확히 잘못된거죠. 법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 중증 장애인이면 누구나 주게 되어있거든요. 여기 지침에 의하면, 법, 령, 지침에 의하면 누구나 주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되어있어요.

태광호 위원   여기에서는 시설보호자는 별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별도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다 이거죠. 별도 생계비를 그 사람들은 다 지급받아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태위원님, 태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이해가 빠르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생활보호법 지침에 12만5천원인가 합산금액으로 주고 있는 금액과 똑같은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계비 보조를 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받는 생계비 보조금은 12만5천원인가 그것은 받고 그것이 수용시설에 들어왔으니 똑같이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 45,000원은 별도로 주어야 되는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을 알고 저도 태위원님 질의 내용을 알고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설에 가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거에요. 시설에 안가면 괜찮은데

태광호 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바를 알고요, 제가 이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문이 정확히 잘못됐다는거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 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 수당을 주지않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미 생활보호자들도 다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말이 똑같아지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해를 돕는게 아니라요. 이것은 전라북도에 법 해석이 내려졌음을 정확히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조목조목 적으셔가지고 다시 건의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런 조치는 한 번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시더라도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보조 수당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것은 논란이 되었다니까요.

태광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게 되면 중증 장애인이면 생계보조수당을 퇴소후에 지급을 해주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거기서 안주었으면

태광호 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해서 시설내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시설내에 있을때는 못 받았다손치더라도 퇴소후에는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어야죠.

태광호 위원   지금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암재활원에서 퇴소하신 분들이신데요. '96년도, '98년도에 퇴소하신 분들이 그것을 못받으셨어요. 못받고 계신분들이.
  예를들면 '96년에 퇴소한 서장원씨가 있어요. 2급이시고만요. 그리고 최성구씨도 있고 이정아씨는 1급이거든요. 이민영씨도 1급이시고 최영씨도 1급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경우 지금 저희들이 직접 거시기한 것이 아니고 동암측에서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만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고 무슨 사유로 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태광호 위원   이것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게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과 관련된 절차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절차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하죠. 분기별로

태광호 위원   조사를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태광호 위원   그분들이 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순서는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것들을 대부분 혜택을 주는 것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 받아가지고 매 분기 익월달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분들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퇴소하면서 조사 과정이라든지 시설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안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퇴소했으면 이것이 퇴소한 것이 확인이 되고 사회복지사들이 알고 이런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서로 누락이 됐다든지 인지를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퇴소 결정은 어디서 내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퇴소 결정은 원에서 퇴소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합니다.

태광호 위원   퇴소하는게 시에서는 아무런 결정하는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해야된다 이런

태광호 위원   시에서 지금 결정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에서 안하고 있었어요. 입퇴소를. 우리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시에서

태광호 위원   어제랑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입소, 퇴소 다 결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 시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암만 그게 안되고 있어요. 동암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쭉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도 동암같이 안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것이 그렇게 됐느냐 하고 도랑 이런데 전부 확인을 했어요. 복지부까지.
  그런데 근로시설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로시설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시설은 자유롭게 직업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이 아니냐

태광호 위원   재활원이 근로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들 신청이라든지 입소, 퇴소 이런것은 상당히 어떤 규제 사항이라고 해서 편리하게 하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느냐, 상당히 몇 년전부터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항이 확인이 안되는거에요. 왜그랬는지

태광호 위원   재활원이 근로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인가가 그렇게 나있어요.

태광호 위원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재활원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재활원이 편리해지는거죠. 시에서도 업무가 줄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의 규정되어있는 절차로 해서는 시에서 결정을 해야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침이나 이런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동암재활원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지는 공무원들이 일단 업무의 부담을 줄인다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퇴소를 할때에는 그러면 동암재활원측에서 이런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거고 퇴소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에 통보가 되었으면 시에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게 당연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하죠.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별도로 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면 원에 있을적에 생계보조 수당을 받은 원생들은 잘된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막 되어가지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된거죠. 받은 사람은 그게 잘된거죠.

○위원장대리 유창희   아니죠. 원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못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잘못된것이죠. 손해를 본것이고요.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을 경우는

태광호 위원   유위원님,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예. 말씀하세요.

○사회과직원 강석민   지금 법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도에서는 안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거고 저는 도에서 내려온 이 지침이 잘못됐으니까

○위원장대리 유창희   이후에 다시 하실려고요.

태광호 위원   아니요. 더 질의를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지급 대상에서 시설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대로 해서 하면 지급한게 잘못된거죠. 지급한게 잘못된거고 그런데 이게 이 공문이 잘못됐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공문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도에 정확히 다시 건의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앞에 좀 나와주십시오. 원장님은 원장으로서 얼마있다가 그만둔지가 언제입니까?

○증인 박순자   '98년 12월말로 그만두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 년간 원장으로 근무하셨어요?

○증인 박순자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9년인가. 이 시설이 설립할때부터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8년간 원장님으로 계셨네요?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작년에 국비,도비,시비해서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증인 박순자   3억8천입니다.

정우성 위원   원장님! 오늘 조사를 받고 느낀점이 있습니까?

정우성 위원   처음부터 시작은 잘할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제가 부족한 소치로 이사장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제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정우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장님은 동암재활원의 모든 운영을 잘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문제점이 원장님이 감독, 감시, 확인 또 직원간의 관리 이런것이 불충분하고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왔잖아요. 책임감을 느끼시죠?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앞으로 동암재활원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야말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한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태가요, 그러죠?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거기에 잘못된 점을 오늘 위원들이 조사하고 또 발전적인 동암재활원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원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답변하실란가 모르지만 거기에 총무가 있으니까 보충으로써 답변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가본 결과 그 원생들의 외출, 외박, 휴가 그런 대장을 한 번 원장님 결재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지않은 것은

정우성 위원   8년동안 외박, 외출 대장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증인 박순자   외출만 언제 나가고 들어온 것 그것만 있지 외박은 별로 안가죠. 방학동안에만 왔다갔다 하지 외박은 별로 안갑니다.

정우성 위원   휴가는요?

○증인 박순자   휴가는

정우성 위원   방학동안에 방학 휴가 있잖아요. 여름철이고 겨울 방학동안에

○증인 박순자   학생들요?

정우성 위원   예.

○증인 박순자   방학이죠.

정우성 위원   방학동안에 휴가대장이

○증인 박순자   기재 안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보니까 외출 대장은 있어도 외박, 휴가 대장은 없더라고요. 왜 그것을 비치를 안해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정우성 위원   바로 그것이 운영의 묘가 부실합니다. 왜 부실한고니 외박이 보통 7일 8일 되죠. 삼사일도 되고

○증인 박순자   보통 삼사일이 많죠.

정우성 위원   휴가는 며칠 이상입니까?

○증인 박순자   휴가는 없죠. 방학동안에 왔다갔다하지 휴가는 없죠.

정우성 위원   그런 대장이 없기 때문에 주·부식비를 수령해가지고 그 정산을 할적에 그 사람들은 휴가나 외박을 가면 그날 주·부식을 안먹지 않습니까. 그러죠?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안먹은 주·부식비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김용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숙이라는 원생이 약 한달동안 휴가를 갔다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송지원이라는 17호에 사는 그 원생이 보름동안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외박이나 휴가 대장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압니까. 그것을 없애야 운영이 편리하고 주·부식비를 정산해서 반납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것이 잘못되어있고 엄연히 이게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원장님의 개인돈이 아니에요. 그러죠.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같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지만 이것은 국가 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십원이라도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하고 인원이 많을때는 더 추가 신청해서 급량비를 더 수령해다가 지출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동암재활원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서 꼭 외박, 외출 대장을 만들어서 한달에 10명이 8일간에 80일이다. 80일을 주·부식비를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장님 아셨죠?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바로 그런것이 운영의 묘에요.

○증인 박순자   그것이 제가 잘못된 것

정우성 위원   그다음에 유류 구입이 한달에 60만원꼴 들더만요. 그러죠. 대충 내가 보니까 한달에 동암재활원에서 기름을 구입하는 비용이 60만원 들어요.
  그런데 이 법인은 주유소를 선정해가지고 기름을 공급받을 적에는 한달후에나 보름에 결재를 하죠?

○증인 양선경   월말에 결재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에서 어떤 청구에 의해서 결재를 합니까.

○증인 양선경   주유소에서 입금 확인표를 주면

정우성 위원   입금 확인표에 의해서 거래명세서가 오면 결재를 한다.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달 기름을 40만원어치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입금 확인서에서 60만원을 올리면 명세서에서 60만원 줍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직원이나

정우성 위원   그것 확인을 못하죠. 총무가 확인을 못하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결재해주죠. 그리고 법인은 주·부식비나 이런 것 말고 사업자 가지고 있는 주유소 있잖아요. 반드시 결재할적에는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동암재활원에는 간이세금 계산서만 해가지고 결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국가에 기름을 사다가 세금을 내고 세금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할 것 아니에요. 주유소만 득을 보고 어떻게 보면 재활원도 득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운영이 참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2월달 결재할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기 사업자 번호 있죠. 동암 재활원이죠. 주유소도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금 면탈입니다. 그러죠. 총무님 시인하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앞으로 꼭 해주시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사소한 것 가지고 운영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원장님 8년동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틀동안 가보니까 이런것을 볼때에는 다른것도 볼것이 없어요. 기초적인 것부터 튼튼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되어있고, 그리고 종사자들 급식비가 다 나가죠?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급식을 구내에서 다 먹었습니까? 그것을 안먹어야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박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너무 봉급이 적고 그래서 그냥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당해가지고 급식비 반납한 적 있죠?

○증인 박순자   물어냈어요.

정우성 위원   총무님! 있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반납했습니까? 개인 직원한테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증인 양선경   법인에서

○증인 박순자   직원한테 그것을 내라고를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봉급도 얼마 안되어서

정우성 위원   물론 인정상 원생들과 같이 밥먹는 것은 좋습니다. 한끼니는 좋아요.
  그러나 엄연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순자   예,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정우성 위원   앞으로 꼭 시정하셔야 합니다.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동암재활원에서 급양비나 인건비나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동암재활원에 인건비를 봉급날짜 주는 날짜가 있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국비, 도비 신청할때 정산서를 내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내면 그 날짜에 만약 내일이 봉급날이라고 하면 하루 전날 옵니까? 이삼일 후에 올때도 있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국장님 왜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이 봉급날인데 인건비등의 내역서를 신청했는데 늦게 도착하니까 직원들 봉급을 하루 연기를 못하고 다른돈에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볼때는 한 일이개월 그런 차질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액 나가죠.

정우성 위원   나가는데 동암재활원에서 인건비나 모든 생계비나 신청했을때 동암 재활원에서는 인건비가 몇사람 나가는지 알고 신청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삼일 지연해서 준다 이말이에요. 그런것이 간혹 있다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연초에 1월경에 대개 예산이

정우성 위원   그래서 보니까 총무는 다른 돈으로 전용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더라구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총무님! 국도비를 시에서 줄때 통장에 입금해주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통장에 입금해가지고 왜 바로 운영비 통장을 또 만듭니까?

○증인 양선경   운영비 통장으로 바로

정우성 위원   왜 만듭니까? 그러면 이쪽 통장에는 입금만 하고 바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가지고 거기다가 입출금을 하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왜 그럽니까? 어떤 편법이 있습니까? 좋은점이 있습니까? 통장 하나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증인 양선경   그래서 이번에 통합시킬 예정인데요. 운영비하고 입금 통장하고

정우성 위원   앞으로 통합을 하세요?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통장이 두 개되면 안됩니다. 엄연히 시에서나 통장 구좌에다 입금을 해주는 돈이 거기서 입출금이 되어야지 그것을 다른데다 옮겼다가 입출금하면 안되잖아요. 참고해주시고

○증인 양선경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수영장 말입니다.

○증인 양선경   수영장은 저희쪽 관할이 아닌데요.

○위원장 이재천   정우성 위원님, 수영장 부분은 복지관 부설 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참고인으로 증인을 원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보지만 저희들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2차 조사때 참고인으로 했으면 합니다마는 한 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복지관 관계자

문홍렬 위원   원장이랑 왔어요.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매듭할려고 그래요. 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 잘 알고 계시죠. 원장님은 새로온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이런것들을 앞으로 동암재활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또 직원들이 한 1년이나 2년 근무하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원활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순자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례 위원   지금 계속 관리나 근로시설이나 이 논쟁이 있는데 총무님! 재활원에서 1년에 관리 운영비로 받는 액수가 어느정도입니까. '98년도에 얼마정도 받았나요.

○증인 양선경   운영비하고 인건비, 생계비 전부 포함

오정례 위원   아니 운영비

○증인 양선경   운영비만 따로 못 뺐는데요.

오정례 위원   따로 지금 안 빼져있어요?

○증인 양선경   예. 지금 자료 안 가져왔는데요.

오정례 위원   안가지고 왔다고요. 저희한테 준 자료 있는대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증인 양선경   예.

오정례 위원   여기에 1월에서 9월달것까지 '98년도것이 있는데 근로시설로써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 보조를 받으셨고만요.

○증인 양선경   예.

오정례 위원   근로시설로써 예를들면 인건비 부분도 근로시설 기사, 근로시설로 설치 허가되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작업직원이 필요한 시설 3명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근로시설 기사 인건비가 나갔죠?

○증인 양선경   예.

오정례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로시설로서 받아야 되는 운영비를 받으셨고요, 또 이 운영비를 보니까 여기에 보호작업장 관리비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보호작업장 관리비를 지금 분기별로 3백만원씩, 지금 마지막 사분기치가 없는데 사분기치까지 합하면 1천2백만원을

○증인 양선경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이사분기까지만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오정례 위원   일단 여기에 있는 자료로 보면 삼사분기까지가 나와있어요.

○증인 양선경   '98년에요?

오정례 위원   예. '98년에는. 여기에는 일단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분기 자료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관리 운영비를 그러면 이중으로 받았다는거에요.

○증인 양선경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2층 보호작업장 운영하는데

오정례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근로시설이 없다고 했잖아요.

○증인 양선경   예.

오정례 위원   근로시설 운영비를 다 받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보호작업장 운영비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으신거에요. 여기 지침에 의하면 근로시설 운영비는 1개소당 3천만원, 입소인원 가중치 1인당 36만 8,800원을 받고 보호작업장 관리 운영비는 연간 1개소당 420만원, 그리고 거기에 1인당 2만 6,400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셨어요. 시설에서 그동안. 과장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돼요.
  근로시설을 못갖추었으면 근로시설 운영비를 포기하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 이중문제는 제가 이해할때는 그것은 이중 문제로 볼 수는 없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시설도 근로작업장을 별도로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은 안듭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동암재활원에서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근로시설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럴수가 있어요.

오정례 위원   그 보호작업장은 별도로 기능사업으로 받은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오정례 위원   그래서 보호작업장은 별도로 관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로시설은 아직 갖춰있지 않은데 근로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받은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근로시설로의 인가는 났는데 그동안에 실제는 근로시설이 아니었는데 그대로 지원이 된거에요. 그 자체가 아까 이야기대로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있다. 왜냐하면 근로시설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오정례 위원   근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않아도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이 기능사업으로 인정이 안되어있으면 만약에 그 보호작업장도 없고 근로시설도 없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보호시설이 되어야죠. 원칙은 보호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인가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 당초에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대로 운영이 된거에요.

오정례 위원   근로도 아니고 보호작업장도 없으면 무슨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장애인 수용 재활시설이에요.

오정례 위원   여기 지침에 장애인 수용 시설이라는게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수용시설은 없고요, 재활시설로 그렇게 명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런데 지침상에는 장애인 재활시설로 하면 그런저런 부담은 덜게되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가지고 복지부하고 이러고 저러고 했을때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목적 변경을 해가지고 장애인 재활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장애인 요양시설이 되거나 그래야 되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시설로 해야죠. 그래야 격이 맞죠.

유창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까. 시설 분류에 그게 있어요?

오정례 위원   시설 분류에 시각 장애인 재활시설, 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재활시설, 아니면 정신지체 장애인 재활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게요.

김용식 위원   거기에 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모든 장애인이 거기 혼합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는 지체에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정신지체 장애인 재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에 준하는 지원을 받았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오정례 위원   근로시설로 받은 것은 사실 상당한 지원을 그동안 더 받았고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근로시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근로시설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근로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시설에 원생들 태반이 학교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현원 칠팔십명했던 현원에 대한 근로시설로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사실은 현원중에서 반절이상은 학생이어서 주간 시간에는 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직원들이 보호 지도를 해야되는 원생들은 서른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른명 결국은 80명분에 대한 보조로서 서른명의 원생을 운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밝혀드릴 것은 그 문제가지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도에서 정식으로 밝힌 견해가 있습니다. 도에서 정식으로 밝힌 견해는 학교 다니는 것도 근로로 볼 수 있다, 도에서는 견해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왜 근로라는 것은 신체적인 근로만이 근로가 아니고 정신적인 근로, 교육을 받는것도 근로 입장 광의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 그런식으로 견해를 밝힌 것이 도에서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이나 저희시에서 허가를 해줄때 그런 사실을 알고 해주었습니까. 알고 근로기사라든가 거기 작업장 요원이라든가를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죠.

○위원장 이재천   그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그런 견해를 밝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어요. 전화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견해를 문서화해서 딱 아주 공개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문서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오정례 위원   그것을 주시죠.

○위원장 이재천   전 원장, 총무 같이 좀 답변해주세요. 홍승환 원생이 있죠?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 이재천   원생입니까. 학생입니까?

○증인 양선경   원생 학생인데요.

○위원장 이재천   원생 학생이라는 말은

○증인 양선경   학교에 다니면서 저희 원생

○위원장 이재천   학교에 다니는 생활보호 학생이란 말입니다.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 이재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지금 학교에서 직업 재활하는 프로그램해가지고 세공실, 학생으로 아마 되어있을거에요.

○위원장 이재천   세공실은 자립관을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자립관에 다녔습니까?

○증인 양선경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위원장 이재천   전원장께서 아십니까?

○증인 박순자   홍승환은 처음에는 원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국민학교를 안나왔는데 검정고시를 저희가 시켜가지고 광주가서 검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중학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생으로 왔다가 학생으로 되었는데 그 애가 금은 세공인가 취미가 있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금은 세공으로 그 애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는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천   지금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다니고 있죠?

○증인 박순자   예.

○위원장 이재천   홍승환은 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증인 박순자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학교 다니면서 세공실에 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천   학교로 출석을 합니까? 총무께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출석을 합니까. 안합니까?

○증인 양선경   학교로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나가기는 나가요. 점심 밥 먹으러 올때 오는데 자립관에서 그것을 하는지는

○위원장 이재천   홍승환 원생이 학교 학생이면서 학교를 안 다닌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재활원에서 자립관으로 통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학교 관계자와 조사를 더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이 과연 졸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여부입니다.
  또 경순영이 언제 생보가 됐다고 그랬죠?

○증인 양선경   순영이요?

○위원장 이재천   예. 경순영 학생요.

○증인 양선경   지금 순영이것은 수용자 인명부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장 이재천   아까 경순영 어머니가 답변한 것은 '96년 6월경부터 생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경순영의 식비 보조를 받은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증인 양선경   순영이가 저희 재활원에 원생으로 온게 '97년인가 '98년인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기숙사생으로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재천   기숙사생으로요?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 이재천   그렇더라도 교육청에서 식비 경비 지급받은거와 시설에서 원생으로 지급받은 것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구요. 그러면 아까 재활원 원생으로 된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 순영이의 엄마께서는 재활원에 '96년 3월 학교 입학과 동시에 입소를 하면서 여러가지 피복이라든가 하는것들을 지원받았다 그랬거든요.

○증인 양선경   원생이 되면서 지급 받았다고요.

○위원장 이재천   원생이 되면서요?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 이재천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활원에 물리치료실이 있죠?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 이재천   기계는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증인 양선경   기계는 재활치료비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천   얼마정도의 비용입니까? 총 기계 구입비가.

○증인 양선경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재천   원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장비가 손볼게 있어가지고 이용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다 손봐야 됩니까?

○증인 양선경   예. 아마 거의 손봐야 될거에요.

○위원장 이재천   언제부터 그렇게 손볼 상태였습니까? 원생들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합니까. 안합니까?

○증인 양선경   저희 원생중에 지금은 퇴소했는데

○위원장 이재천   원생들이 물리치료실이라고 그 치료 기계를 비치해놓은 그 공간에서 물리치료 기구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증인 양선경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이전에는 이용을 했습니까?

○증인 양선경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 원생중에 '99년 1월인가 퇴소한 원생중에 최춘호라는 원생이 있는데요, 물리치료 기구를 다 끊어놓았어요.

○위원장 이재천   물리치료실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증인 양선경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 저 올때도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재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을 돌아봐서 압니다. 물리치료실이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입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입니까?

○증인 양선경   신고 들어가는데

○위원장 이재천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물리치료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신발을 신는 곳이 물리치료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리치료 기구가 다 앉아서나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증인 양선경   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것 아닌가요. 계단 이렇게 발 운동하는 것

○위원장 이재천   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거기에 있는 원생들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지 안하는지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증인 양선경   물리치료실 관리는 저희 간호사가 하는데요.

○위원장 이재천   총무는 전혀 모릅니까?

○증인 양선경   예. 저희 간호사가 기구도 다 관리하고 간호사가 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좋습니다. 간호사도 출석 요구를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석·설 특별위로비를 매번 시에서 지급받죠?

○증인 양선경   예.

○위원장 이재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증인 양선경   원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사주는데요.

○위원장 이재천   그게 지침에 필요한 것을 사주라는 지침으로 혹시 같이 공문이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설·추석 연휴비를 시에서 지급받으면서 그 용도에 대한 공문을 함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증인 양선경   예. 명절날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공문 내용 기억하고 있는대로, - 이 위로금을 어떻게 쓰라라는 공문을 받았겠죠?

○증인 양선경   명절날 원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위원장 이재천   과장께서 답변해주실랍니까? 공문을 같이 보내거나 지시를 내립니까? 위로금의 그 용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에 명시를 해줍니다.

○위원장 이재천   어떻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돈은 어떤어떤 형태로 쓰라고 명시가 되죠.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어떠한 형태라 쓰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특별월동 대책비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재천   특별월동 대책비를 제가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설·추석 위로비를 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물품으로 살 것 이런 것 저런 것 물품으로 사서 줄 것, 현금으로 줄 것이 전부 구분이 되죠.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구분을 해서 공문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그러죠.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그러한 위로비를 특별지원하고 나서 쓰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정산정도가 아니라요. 이를테면 현금으로 입금을 시키라든가 이런정도로 물품 구입을 하라든가 하는 그런 지시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금 입금이 되어있는지 어떠한 물품을 적절하게 구입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글쎄요. 그전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때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설때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중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전거라면 추석과 '98년 설, -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나는고만요.

○위원장 이재천   옆에서 보조를 해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물품으로 사주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예라든가 그런것들이 있어가지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제대로 그 용도대로 우리가 지시해준대로 안써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써가지고 그 시정지시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것이 언제 경우입니까? 그 시점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7년도분이 그런 문제가 생겼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98년도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동암재활원의 경우 그것이 이를테면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도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관계 공무원께서 위로금 지급 총액과 같이 그때 지시 내용, 그리고 동암재활원에서 활용한 그런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총무님께 하나 물어볼께요. 관리 운영비중에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작업치료비의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이 구분대로 어떻게 사용하는겁니까? 이 비용을. 재활치료비는 어떻게 씁니까?

○증인 양선경   재활치료비는 원생들이 병원에 가거나 만약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에는 그 입원비로도 나가고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재활치료비는 원생중에서 입원하는

○증인 양선경   병원 치료비도 많이 나가는데요.

오정례 위원   재활치료비도 병원비로?

○증인 양선경   병원치료비로요.

오정례 위원   병원치료비로?

○증인 양선경   예.

오정례 위원   이 사람들은 저기가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1종인 경우에만 전액 면제가 되고요, 2종, 3종인 경우에는 돈을 내야되는데요.

오정례 위원   여기 150만원 산출기초에 곱하기 두 건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요? 두 건. 그러면 물리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증인 양선경   물리치료비는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하는데 씁니다.

오정례 위원   기구를 구입하는데요?

○증인 양선경   예.

오정례 위원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증인 양선경   그런데 물리치료비를 그런 용도로 쓰고있는데요.

오정례 위원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이거죠?

○증인 양선경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본적있어요.

○증인 양선경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한 적요. 예. 구입한 적 있어요.

오정례 위원   이게 많은 돈이 아니고 지금 사분의 삼분기, 1,2,3분기를 합쳐봤자 13만원밖에 안되요.

○증인 양선경   기구라는게 큰 기구 아니라 물리치료하는데 손운동

오정례 위원   이게 관리 운영비인데 기구를 삽니까?

○증인 양선경   큰 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자그만한 것, 물리치료하는데 손운동같은 것 하는데 고무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물리치료하는데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여기 30건이라고 쓴 것은 그냥 산출기초인가요? 4,530원×30건

○증인 양선경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작업치료비는 어떨때 써요?

○증인 양선경   작업치료비는 작업치료하는데

오정례 위원   작업치료요? 작업치료가 뭔지 알아요? 지금 이 명목대로 운영하고 있는거에요?

○증인 양선경   예. 운영비 그 명목에 맞게 빼고 있는데요.

오정례 위원   작업치료비는 작업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작업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증인 양선경   '98년에는 안했는데요.

오정례 위원   안했는데 그러면 왜 운영비 산출을

○증인 양선경   운영비만 보조

오정례 위원   운영비 보조가 작업 치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항목이. 그런데 작업 치료를 한 건도 안했으면 왜 작업 치료비를 왜 여기다 넣었냐고요. 운영비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증인 양선경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유창희 위원   증인! 증인이 총무이기 때문에 장부정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물리치료를 했으면 물리치료를 예를들어서 현금 출납부에 물리치료비로 백원이 적혔으면 그 백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사용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 다 첨부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양선경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셔서 대답을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작업 치료비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여기다가, 작업치료를 한 적이 없는데 작업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 잘 모르시면 이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작업치료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총무님! 입소 정원이 백명으로 되어있죠.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현재 32명으로 있죠. 현원이 지금?

○증인 양선경   현원은 69명이고요. 저희 재활원에 현재있는 사람은 32명인데요.

김용식 위원   재활원에 현재있는 분이 32명

○증인 양선경   1월달에요. 지금 2월달에는 학생들이 개학해서 와서

김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재활원에서 인건비를 받는 종사자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있죠?

○증인 양선경   9명인데요. 촉탁의사가 빠졌는데요.

김용식 위원   촉탁의사 빼고 9명. 한달에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금액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증인 양선경   인건비요?

김용식 위원   예.

○증인 양선경   이번달 같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이 있어가지고 천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현재 동암재활원에서 한달에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죠?

○증인 양선경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1월달요?

김용식 위원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증인 양선경   1월달에 천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97년도, '98년도는 1천4백만원이 나간것으로 되어있는데. 1,440만원

○증인 양선경   그때는 정원이 작년같은 경우는 14명

김용식 위원   14명분입니까?

○증인 양선경   예. 저희 원래 종사자 인원이 14명인데요. 정원이

김용식 위원   그 내역을 보면 체력단련비도 있네요?

○증인 양선경   체력단련비 4월달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가계보조비, 종사자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등등 다양하게 내역이 되어있는데 지금 평균 급수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한달에 얼마정도 수령합니까? 급료로 한달에 얼마정도

○증인 양선경   저희 종사자들 아니면

김용식 위원   직원들, 총무 한달에 얼마씩 수령해요. 140만원 넘죠?

○증인 양선경   아니 못 넘는데요.

김용식 위원   못넘어요?

○증인 양선경   예.

김용식 위원   보너스는 몇 %입니까?

○증인 양선경   650%요.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암재활원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암재활원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계 공무원께서도 퇴장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증인출석 청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또 소위별 조사활동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증인출석 요구와 함께 질의를 준비해야 할건데요. 3일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 조사하신 것을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저희들이 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더 출석요구할 그럴 대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필요하면 소위원회별 회의를 거쳐서 소위원장과 위원장, 간사선에서 2차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토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사회복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사회복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출석참고인(2인)

○출석증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