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26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수용시설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복지시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와 건실한 제언에 위원장으로 감격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좋은 결실을 맺고자 다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이후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 눈부신 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위활동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희생적으로 봉사해오신 시설 운영자들을 흠집내려 하느냐 하는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확고한 문제의식과 사명감들이 이렇게 까지 특위를 일사분란하게 지탱해 오고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이라고 믿고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며칠동안 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출석요구한 부시장과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원 및 지도감독 실태조사의 관련자 출석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사특위 소위원회별 조사결과 중간발표한 내용과 조사 특위운영 전반에 대하여 부시장과 집행부 관계자, 시설장 관련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소위원회 시설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하신 부시장, 시설장 관계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는데 부시장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부시장 노장택입니다. 본인은 특위 증언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선서인 부시장 노장택
  참고인 이병관

○위원장 이재천   선서하신 부시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1 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하여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 및 증인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 위원   부시장님! 지금 전주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노장택   조직개편 이후에

이석환 위원   조직개편 이전에라도 최근에 몇 년 정도

○부시장 노장택   자료를 구체적인 것은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따지면 대강 인사로 봐서 1년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평균적으로 1년 안팎

○부시장 노장택   예, 그리고 필수요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석환 위원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부시장 노장택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 업무에 정통한

이석환 위원   정확히는 몇급? 6급 이하?

○부시장 노장택   7급을 말합니다. 7급의 경우에는 1년 이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니까 감독소홀이 현실적인 형편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 근본 배경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이 너무 짧았지 않나, 지금 답변을 하셨듯이 거의 1년 안팎인데 장기적으로 공무원은 적어도 3년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업무의 주고받는 그런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자연이 감독이 소홀하고 적당히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우리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이 질의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나 시장님이나 위원님이나 견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조직개편 이후에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서 정책을 직원들한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를 모든 면에서 앞세우겠다, 그래서 반드시 승진은 가급적 인사운영에 있어서 현업부서에서 승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문제는 조직개편 이후에 가장 일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서로 부시장도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부서에서, 예를들어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이런 지원부서에서 승진하려면 사회복지과 정도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석 과장을 비롯해서 송오규 직원에 이르기까지 어제도 제가 특위대책을 얘기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에서 현업부서가 중요시 되는 몇 개과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상에 혜택을 우대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근무평정 6급에 있어서 제1위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보강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당초에 정원이 13명이었습니다만 17명으로 4명을 이번에 증원을 시켰고, 앞으로도 이번 특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사회복지과의 사기 앙양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부시장께 다시한번 묻겠는데, 지금 김완주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21세기에는 주로 무엇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문화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도 문화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문화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복지쪽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었는데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최근 저희가 정리를 다 안했습니다만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중간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복지부분에서 최하위로 가장 낮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또한 알고있으면서도 우리가 처리 못한 것, 위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21세기에 문화와 복지가 가장 부각되는 업무이어야 되고 주민의 관심이 되고있고 하는 것은 다 알고계시는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있다고 보면 이번 특위에서 특히 시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일반 복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에도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건의해서 상향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총론적인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위위원님들께서 전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수용시설들을 전부 돌아보고 중간발표를 한 적 있습니다. 중간 발표를 국장께서는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봤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전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만 했지 감독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점검 현장점검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가시적으로만 해왔지 깊이 개입을 못하고 내근 위주로 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이 분야에 현장위주의 행정에 총력을 기울일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 대한 특단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위를 하기전에 작년 연말부터 구상했던 것인데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그 분야에 밝은 직원들을 구하고 시와 합쳐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특위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던 회계문제, 운영상의 전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실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간에 지도감독을 안한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하긴 했죠.

이석환 위원   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시적인 것으로만 기록화 되어있지 실제 내부로 들어가서 심층 조사분석이 전혀 안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 분야에 정열을 쏟아야 하겠다 하는 것은 국장 입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이석환 위원   그래서 그간 지도감독이 사실은 형식적이었다 이것을 시인하시는가요? 심층적인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것은 곧 형식적인 지도감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형식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답변이 고민스럽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도나 시가 일종에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정도에 실제 내부에 들어가 체험을 통한 점검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도점검은 그러한 가시적인 것보다는 체험 위주의 실사를 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체험 위주의 실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난번에 현직 직원들을 특위 관계로 해서 상당히, 수용인원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가면서도 하고 개별적으로 수용자들하고 면담까지 해가면서 하는 등 기존에 종사원 위주로 가서 봤던 지도점검이 이제는 수용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는가 이런 분야에 같이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터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지금 맨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론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드리도록 하고 저는 총론적으로 몇가지 드렸는데, 다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국장께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전주양로원이나 성예요양원 같은데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지하수가 질산염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곳은 노인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수도 시설을 해줘서 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그간에 이런 노력을 사실상 하지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이자리에 계시니까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전주양로원은 지금 말씀하신 물 문제, 전기 문제까지 같이 있습니다. 전주양로원은 저도 방문한 적이 있고 같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 조사 결과 전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성예요양원도 있어요.

○부시장 노장택   예, 같이 해서, 거기 뿐만이 아니라 물과 전기 이 분야에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저는 이석환 위원의 질의와 동일선상에서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IMF 이후에 한시적 생계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2천년 6월부터는 사실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운영되면서 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전업적으로 그런일을 할수있도록 지금부터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그러한 직무분석이라든지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분석하지않고 주민자치센타로 이전했을때 문제점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결국 사회복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문화복지를 하기위해서 그런일을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그런것들이 잘못 파악되어가지고, 업무가 잘못 파악되어가지고, 현재도 특히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 해서 국민연금제도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회 안전망 시설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것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지금도 있어요. 구조조정 이후에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야 항상 주민자치센타에서 실지로 일을 하고 동민과 부대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지금 4개동을, - 기준은 3개 입니다만 전주시는 4개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금년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공감이 갑니다. 시범사업의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문제,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그쪽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시범동 운영 과정에서 적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지침에는 나와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관계공무원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알고있고, 명단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시장 노장택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장, 복지환경국장, 자혜원장, 보건소장, 갈멜산요양원 원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회의가 한 번이라도 열린적이 있습니까? 열렸으면 회의록이나 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시장 노장택   서면심의로 한 것이 수시로 열고있는데 입소자가 발생할때마다 대부분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서면심의를 쭉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대개 시설의 장이 퇴소하는자, 사회복귀 가능자 이런사람이 있을때 매월 심사위원회에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퇴소 심사서라든가 의사진단서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98년의 경우에도 퇴소자가 9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설의 장이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첨부해서 서면심사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아울러서 해야될 주요한 기능중에 하나가 전원심사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알고계시죠?

○부시장 노장택   예.

김광수 위원   갱생원에 입소한 사람중에 전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조력을 구하겠습니다. '98년도 1명이 있었다는

김광수 위원   어디로 전원이 되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력을 받겠습니다. 사람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 위원   아니요, 전원된 요양기관. - 됐습니다. 취업을 해서 나갔다는 말이죠?
  (직원석: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 시설인 전주 갱생원은 일시적인 보호시설입니다, 알고계시죠?

○부시장 노장택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일단 1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에 입소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시설내에 설치된 심사대기실에 위탁해서 보호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안에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일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질환이 아주 심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면 정신적인 질환시설에 가야된다든지 폐결핵이면 결핵 관리시설, 노인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노인시설, 이렇게 분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리가 안되고 있죠?
  지금 갱생원에 일시적으로 수용해서 입·퇴소 심사위원회에서 이와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하고 있지않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입소 수용자들이 폐질 정신절환, 심신장애들로 되어있는데 아까 전원조치가, - 어제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런것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원칙은 규정상에 잠시 임시 수용했다가 일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전원조치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이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한 번 입소가 된 경우에 전원조치가 전국적으로 극히 없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책, 전원조치하러가는 분들에 대한 뒷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김광수 위원   정확히 문제점의 한 가지는 전원조치를 시킬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게 봐야죠.

김광수 위원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부분은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아까 서면심사를 하셨다고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기록상에 남기기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지 정말로 심사위원회가 그 명칭에 걸맞는 기능들을 전혀 하지못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참석한 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안열렸죠? 또 열릴 수도 없죠, 현실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복지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그쪽에 담당하는 담당 실무자나, -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복지환경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한직이라고 생각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서면심사할 때 느낀것이

김광수 위원   그 말씀을 대답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저도 보면서 입·퇴소 심사서나 의사 진단서가 붙어있는 것을 가지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김광수 위원   제 질의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들은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와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따라서 그런 분위기속에서 시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류를 해서 수용을 하려고 해도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갱생원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갱생원에 입소자들중에 80%가 정신질환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시설장이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갱생원은 일시적인 수용시설이고, 정신질환자는 시립정신병원이 생긴다라면 그쪽으로 가야될거고 그렇지않으면 그외에 정신요양시설에 가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갱생원에 다 수용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시설 자체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와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가 전혀 유명무실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정말로 부랑아가 한 명이 들어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탄력적인 체제 자체가 아예 안되어있는 겁니다. 그냥 서면심사라고 하는 요식행위를 거쳐서 행정적인 어떤 감사에나 지적 안 당할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그것이 심사위원회로서 제 기능들을 전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서면심사를 하고 그것을 떠나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원조치를 해야될 후속조치 계획이 연결이 안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랑인 시설은 거의가 입소자들이 방황하면서 거의 80%라고 했는데, 실제가 80%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일단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 보호했다가 바로 정신시설장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것이 못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통감을 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이 그렇다고 보면 의사 진단서도 다 붙는데 위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갱생원에 수용되어있는게 다 정신질환자인데 갱생원 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되어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대단히 개방되어있고, 정신질환자들이 난동을 피우든지 때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때 이런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거나 또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없고 그런 상태로 그 사람들이 갱생원에 다 수용되어있는 겁니다.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것들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런 부분도 함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갱생원에 수용된,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적절한 의료혜택이나 다시 정말로 갱생해서 사회에 다시 나와서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를들면 시립정신병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전주발전 마스터 플랜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속에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지금 플랜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갱생원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을 같이 질의속에서 하신것처럼 여러 가지 자체내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운영이 본래 목적대로 잘못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갱생원 운영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 포함을 시키고 그에대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양시설을 몇 개로 하겠다든가 또는 정신병원을 다시 만들겠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고 그런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저는 갱생원이나 갈멜산 정신요양원 시설 수용자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참정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원안은 앞서 질의를 통해서 일시 수용시설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장기간 수용이 되어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이런 기회에 한 번 짚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갱생원의 경우에 실제 수용자를 구분해보면 80%정도가 정신질환자라고 했는데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문제는 실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법에 규정된 제척사유가 아닌 이상 선거권은 제한받지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등록상에 게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수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문제가 선결 문제로 나왔는데 주민등록은 한달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하는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 그런 시설장에 한달이상 장기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문제가 처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것이고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등록을 가진 시설장 수용자라면 당연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신박약의 상태, 상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권 제척사유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중에 금치산자가 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박약 또는 심신 박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법원에 청구해서 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므로써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이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부시장 노장택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 조치도 해놓치 아니하고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권의 의사가 없는데 투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참정권의 제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하는 제기를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갱생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80%가 정신질환자라고 봤을때 나머지 20%는 이제 정신장애는 없는 부랑자라고 볼 수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히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이 필요한데 조사에 의하면 선거참여를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선거시기에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모든 공직선거에서 거기 수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해가지고 선거에 관한 안내절차라든가 무슨 선거인 명부 확인절차라든가 여러 절차가 있지않습니까. 선거전에. 거수투표의 절차라든가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볼때는 추정이 되는것이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말하자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사실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종에 그것도 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부시장님 혹시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시장 노장택   법과 현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선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개선에 항상 선거법 관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그 수용자들이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정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므로해서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서 선거권 제한사유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정신박약아가 아닌 일반적인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과 똑같이 선거에 관한 절차, 안내, 홍보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이 스스로 기권한다면 몰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투표의 의사가 있는데 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후반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선거 계획이 일반선거인 경우에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이 바로 선거전에 있게 됩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의사가 있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그점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법적 담당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자리에 마침 전주갱생원의 장께서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시죠. 아니신가요. 다른 문제로 오신건가요?

○위원장 이재천   이사십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계신가요?

○위원장 이재천   심영배 위원님,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이사님은 전 원장이고 전 대표 이사셨고 최근에 이사 역할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그런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전 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혹시 원장 재임시절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제가 전 원장은 아니었고 전 대표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참고인은 단상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전·현직중에서 인산의료재단이나 인산복지재단에 근무하신적, 이사장을 맡으신적 있나요?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인산의료재단을 설립하신 분이십니까?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인산의료재단을 언제 설립을 했죠?

○참고인 이병관   1994년도에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 인산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역시 이사장이십니까?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인산복지재단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재작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재작년요?

○참고인 이병관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인산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으신적 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예.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얼마정도?

○참고인 이병관   약 1년정도 됩니다.

오정례 위원   1년정도 맡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산복지재단 이사장은 누구시죠?

○참고인 이병관   강재수 이사장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인산의료재단과 인산복지재단은 다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병관 이사장께서 설립하신 것 맞죠?

○참고인 이병관   예.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의료재단 이사와 복지재단 이사는 동일인들입니까?

○참고인 이병관   동일인도 있고 다른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단 현재 복지재단 강재수 원장과 의료재단의 이병관 원장은 두분다 두 재단에 소속되어있는 이사로도 되어있는것이죠? 이사장이자 이사

○참고인 이병관   아닙니다. 저는 인산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되어있고 강재수 이사장님은 인산의료재단의 이사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정리하면 인산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현재 우리 이병관 참고인께서 원장을 맡고 계시고 인산복지재단은 이사로는 참석하고 계시고 원장은 강재수 원장이라는거죠. 이사장요?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된 간단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별로 양호하다는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촉탁의가 있는데는 촉탁의를 활용해서 간호사와 외래의 병원과의 통원 치료를 통해서 시설의 수용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고, 촉탁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이나 의원과 연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이라든지 통원 치료를 해서 그동안 시설의 수용자들을 치료한 내용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위서를 전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은 결과 지금 보통 노인시설에서는 연간 평균 2천여만원 정도가 시설의 의료보호 진료비로 병원에 지급되고 있었고, 유일하게 정신시설이라고 하는 갱생원과 갈멜산 정신요양원을 보니까, 물론 갱생원은 부랑아시설이지 정신시설은 아닙니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60~70%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보고 이 두 시설을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교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소양정신병원이나 노송의원, 풍남치과 이런 병원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연간 천여만원 정도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지급되었고, 그것을 제가 3년간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갈멜산의 경우는 약 2천9백여만원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갱생원을 보니까 갱생원은 약 3년간 6억2백만원 정도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간 2억정도의 의료보호비가 지급된거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갱생원이 위탁된 시점에서 갱생원은 인산복지재단의 이름으로 위탁을 받은거죠. 시로부터요. 그렇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의료법인

오정례 위원   인산의료법인으로해서 받았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인산의료법인의 시설로 되어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아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오정례 위원   인산복지재단의 시설로 변경되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과장님, 그 절차가 가능한가요? 인산의료법인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인산복지법인으로 위탁이 가능한가요? 그것 검토해주시고요, 이따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인산의료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갱생원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갱생원 이사장의 자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갈멜산은 현재 220여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있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갱생원은 입원되어있는 환자까지 하면 약 백여명, 평상시 수용자로만 보면 90여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자들중에 갱생원 수용자 90여명중에 정신질환자가 약 60~70%에 달한다고 보고 약 50여명정도나 60여명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륙십명의 갱생원 수용자의 정신질환자와 갈멜산 수용자 22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갈멜산 수용자에서 연간 지출되는 의료 진료비를 볼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갱생원에서 정신질환의 진료를 받은 소양정신병원의 연간 치료액을 보니까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참고인 이병관   첫 번째는 입소 과정에 어떤 그런, 입소될 당시에 환자의 어떤 특성에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기타 정신요양시설이나 그런데는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자격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해서 종합적으로 그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건강진단서와 또 정신과 적으로 정신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과 진단서가 같이 들어가야만이 입소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입소심의가 되고 또 보통 입소 수속을 밟는데 열흘이상 정도 걸리는, 대부분의 그런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타시설은 환자의 상태가 만성적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또 일반 진단서를 통해서 전부 특별한 질환이, 또 요양해서 치료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일단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반해서 갱생원은 환자들이 대부분 며칠씩 거리를 방황한다거나 또 방치된 상태에서 극히 내과적으로 허탈 상태에 빠져있고 신체적으로도 극히 쇠약한 상태에서, 아니면 술에 만취되어 있다거나 그런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안좋은 어떤면에서 보면 응급상태에서 입소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어떤 일반 선별 과정을 거치지않고 행려 환자는 바로 갱생원으로 오기 때문에 갱생원에서는 그 환자를 안 받을 수 없고, 받으면 갱생원이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만한 그런 의료진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내과병원에 아니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 병원에 해서 평가하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때 전부 갱생원 카드로 치료를 받게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갑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갱생원같은 경우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신부전증 환자가 계속 혈액 투석을 하는데 몇 달 그 분이 돌아가실때까지 계속 간병인이 따라 붙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 갱생원에서 그 장례를 치루어 주는데 그런 치료비가 전부 갱생원 카드를 이용한, - 그 환자들이 보호자가 없는 행려 환자이기 때문에 갱생원 카드로 되어서 갱생원 카드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올라가는거고, 기타 타 일반시설은 어떤 그런 장기입원을 요한다거나 그런 환자들은 자기 카드가 있기 때문에 퇴소를 해서 자기 카드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원의 진료비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또 하나는 갱생원에 들어올 당시에 그런 선별 과정이 없다는 것, 또 들어오고 나서도 대부분이 술에 취해서 올때는 건강상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하루나 지나고 나면 술이 깨면서 난동을 핀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폭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 폭행치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법인에 위탁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런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환자들을 무조건 가두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힘으로 억압한다거나 전에같이 자체적으로 원생중에 실장을 뽑아서 그 실장이 그 환자들을 다스리게 한다거나 그러다보면 인권문제나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로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첫째 건강진단 과정에서 갈멜산은 건강진단에 1차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입소를 하고 갱생원은 그냥 입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하면 갱생원 부랑아시설과 관련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된 자에 대해서 입소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하신 그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 일단 건강이 체크된 상태가 아닌데 일단 건강진단은 입소하면 바로 실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저희는 시설장한테 적극적으로 처음에 사고가 나도 대부분이 입소초기에 사고 발생이 높고 또 내과적인 문제나 그런 것으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그런 것도 대부분 입소 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입소 초기에 환자의 병 상태에 따라가지고 진단도 받고 필요하면 처치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두 번째로 행려병사설치조례 제3조에 행려병사의 업무는 이와 같습니다. "행려병자의 수용보호, 행려병자의 진료, 행려사망자의 매장", 그리고 설치조례 6조에 의하면 "행려병자의 진료는 전주시보건소가 이를 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지침에 "입소된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렇게 입소된 원생에 대해서는 전주시 보건소가 이를 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혹시 그러면 위탁을 받으신 이후에 이사장으로서 매년 예산도 승인하고 연간 계획도 승인할거니까요, 보건소에 진료를 혹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실질적으로 저희 갱생원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내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정신과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우선적으로, - 보건소에는 내과적인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진단과 처치를 주로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갱생원에서 이용한 병원이 소양병원, 삼례 고려병원, 전주병원, 자혜의원, 인산의원, 영동병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내과적인 진료, 결핵이라든지 그런것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내과적인 진료를 주로 인산의원에서 하셨습니다. '98년도 기준으로 약 800만원정도의 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주시 보건소에서 한다면 무료로 할수있지않았을까요?

○참고인 이병관   보건소에서 무료로 되는 것은 1종 의료보호카드 환자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도 무료인데, 저희 환자들의 특성상 보호자가 따라가야하고 또한 환자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기타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린다거나 또 일반병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있는 병원으로 가면 바로 손쉽게 할수있고,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간병인 시설, - 저희 직원이 보호하고 있지않아도 보호해 줄수 있는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인산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인산의원은 인후동 노인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인복지회관내에 있는 것이죠?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의원으로서 설립이 언제 된것이죠?

○참고인 이병관   한 3년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인산의원에 원장은 누구입니까?

○참고인 이병관   의료법인입니다.

오정례 위원   인산의료법인 소속의 인산의원에서 내과진료를 받았군요?

○참고인 이병관   가벼운 정신과적인 질환이 아닌 간단한 감기나 그런 환자들은

오정례 위원   진료업무의 관장, 행려병사설치조례 6조에 의해서 이런 간단한 진료는 전주시 보건소가 이를 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보건소가 이를 행한다면 예를 들면 '98년도 기준으로 800여만원정도의 국비가 절약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산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인데 보건소에서 이를 행했으면 무료로 받을수있었잖아요.

○참고인 이병관   제가 보건소는 잘 모릅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도 보건소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지방정부의 기관이고 인산의원은 개인병원이고요.
  아까 갱생원과 갈멜산에서 카드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갈멜산에 촉탁의를 하셨었죠?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몇 년간 하셨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약 2년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갈멜산 촉탁의를 하시면서 연간 1,0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의료보호진료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갱생원의 의료보호진료비와 비교해보면서 둘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일단은 액수로만 비교할 수 있는데요, 갱생원에 220여명의 수용자들이 연간 1,000만원의 의료보호비를, 그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촉탁의 치료와 연간 1,600만원 정도의 약과 촉탁의의 보수등 그런 시스템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갈멜산 촉탁의를 하시면서 그 수용자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참고인 이병관   정신과 의사로서 전혀 적정한 진료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투약비라는 것도 거의 유명무실하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 돼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 촉탁의가 가서 그 많은 숫자를 정확히 진료해서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심한 환자와 문제있는 환자만 안정시키는 그런 정도의 큰 사고발생만 예방하는 역할이지 적절한 정신과적인 진료는 전혀 되지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요양원을 전부 정신병원으로 전환시키는 정신보건법을 마련해서 1년간 시행후에 도저히 예산이 따르지 못한다 해서 다시 요양원으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참고인께서 갈멜산 수용자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전주시 갱생원에서 주로 처음에 의존해서 치료했던 병원이 소양병원, 자혜의원, 인산의원, 영동병원이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산의료재단과 관련이 있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참고인 이병관   인산의원과 소양병원입니다.

오정례 위원   자혜의원은 관련없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예. 관련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 인산의료재단의 이사장이면서 현재 자혜의원 병원장이시잖아요.

○참고인 이병관   법인과는 관련이 없이 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자혜의원의 병원장이시잖아요.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인산의원은 인산의료재단 소속이고요.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소양병원과 인산의원은 인산의료재단소속이다 이거죠?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소양정신병원에서 '96년도 진료액수가 약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4,900만원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적정히 잘 받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상태가 호전된 것입니까?

○참고인 이병관   저희는 그것을 3가지로 봅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색출해서 필요한 적당한 치료를 해서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안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계속 함으로서 재발율을 낮춘 그런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전에는 거의 전부다 환자들이 갱생원으로 갔었는데 '98년도부터는 일부 덕진구 같은데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뚜렷이 드러나는 환자는 바로 정신병원으로 환자를 데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선별과정이 거쳐졌다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 위탁받을 당시에는 환자상태들이 상당히 안좋았고 또 그런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위탁받아서 처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조금만 이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에 이송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봅니다.

오정례 위원   주로 '96년도에는 입원치료를 소양병원이나 영동병원에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인산의료재단이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재발율을 낮추었다든지 위탁받은지 1년밖에 안되어서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되던 시스템에서 의원으로 간다든지 다른 분야 전문의에게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산의료재단이 기여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입원수를 보면 물론 수용자 90여명이 '96년에는 40여명정도 입원을 하면 올해는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또 '97년에는 나머지 40여명이 입원을 하고 아니면 그중에 병이 악화되어서 입원을 하든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텐데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간 평균 약 40여명정도가 입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는 305일에서부터 30여일까지 입원을 많이 했는데, 주로 입원병원을 소양정신병원에서 고려병원으로 많이 바꾸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고려병원은 어떤 분야로 설립허가가 난지 아십니까? 혹시 노인분야전문종합병원 이런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병관   제가 알기로는 노인분야의 전문병원으로서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있지않고 완주군에 있는 이 고려병원을 이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고인 이병관   저희 갱생원 환자들은 행려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고 또 환자들의 상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병인이 같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책정된 간병인비는 1명이나 2명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병원에 가서 저희 직원이 계속 거기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보호해주고 간병인 시설이 되어있는 병원이, 그러니까 특별히 간병인비를 따로 받지않고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정신과 병원은 소양정신병원이고 일반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가까운 인근에는 고려병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보낸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간병인 문제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영동병원을 주로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참고인 이병관   영동병원은 고려병원이 개원한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래도 영동병원에서는 비교적 협조적이였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원에서 갔을때 다른 대부분에 병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푸대접이랄까 도저히 협조가 되지않았는데 영동병원은 비교적 갱생원 보호자없는 환자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물론 간병인이나 저희 직원이 옆에서 보호를 했지만 병원 직원이 조금씩 봐주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동병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98년부터는 삼례 고려병원으로 옮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병관   영동병원 역시 간병인은 없습니다. 단지 협조가 잘 된것뿐이지. 고려병원은 한층을 간병인을 두고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간병인을 이유로 삼례 완주군으로 옮겼다 이거죠?

○참고인 이병관   예, 보호자가 옆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 환자가 밖으로 나갈수도 있고 또 병원에서 어떤 문제를, - 이전에 영동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동병원에서 난동을 피워서 저희가 곤혹을 치룬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갱생원 수용자들의 건강상태 기록카드가 다 있을텐데 갱생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뭐 환자도 아니죠, 거의다 모든 사람이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때문에, 그 판단을 누가합니까? 갱생원에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하나 있는데

○참고인 이병관   그 판단은 간호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정례 위원   간호사가 입원이 필요한 환자다 아니면

○참고인 이병관   일단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내과적인 문제인지 그런 문제에 따라서 병원에 데려가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입원을 요하든지 아니면 외래치료로 가능한지 의사들이 판단하게 되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촉탁의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입원해야되는 환자가 100일을 입원해야되는지 아니면 200일을 입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통원치료를 5일해야되는지 6일해야되는지 이 판단은 병원에서 내리겠네요?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현재 갱생원의 간호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는거죠?

○참고인 이병관   그렇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이 판단을 다 내리고 있다고 일단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행려병상 설치조례에 의해서 행려병자의 진료는 보건소장이 담당한다. 위탁전에는 보건소장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후에도 보건소장이 계속 건강관리를 했다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에 대한, - 반드시 병원에 가지않더라도 보건소의 인력과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관리 대상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소양병원이든 고려병원이든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의 판단을 내리는데 일단 갱생원내에 실제로 보건소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있는데 전주시 보건소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시장께서는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요양원과 병원과의 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원생들의 입원기록을 보니까 '97년에 장원승이라는 수용생이 33일 입원을 했습니다. 소양정신병원에 입원했죠. 그리고 '98년에는 159일을 입원했고, 매년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김복술이라는 수용생이 '97년에는 120일을 입원했습니다, 소양정신병원에. '98년에는 122일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시점에 고려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입원날짜가 안적혀있습니다. 고려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갱생원에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나아지면 갱생원에 왔다가, 바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소양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해야되고 고려병원에도 입원해야되면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환자가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문제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일단 만성이 되면 한 번 치료했다고 해서 낫는것이 아니고 자꾸 재발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96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의료보호진료비가 감축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재발율이 줄어들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악화되고 되풀이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처음에 위탁받기전과 위탁받은 후를 비교해보면 위탁받기전에는 매년 약20여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위탁받은 후로 사망자가 20명에서 2명으로 줄고 정기건강점진을 해보았을때 보통 헤모그로빈치가 이전에는 11㎎이하였는데 저희가 13으로 2㎎가 전반적으로 전원생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졌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내과적인 문제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보호자가 없고 이렇게 오갈데가 없는 환자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시민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않고 건강만이라도 좋아질 수 있고, 또 그 환자들이 좋아져서 재활작업이나 자활사업에 열심히 참가해서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 낫지않느냐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도 대학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항상 입원실이 차있고 응급실로 가도 제대로 거기에 어떤, 저희같은 의사도 별로 환영을 못받는 실정인데 저희 직원이 데리고 가서 장시간 기다려서 그 환자들을 입원해서 옆에서 직원들이 24시간 계속 보살피면서 있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재발율은 이사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의료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재발율이나 이런 것은 액수만 보더라도 드러나서 그것은 의료재단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 의료비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전혀 줄지않았거든요. '96년도에는 2억 7천정도 되는데 물론 '97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1억 6천도로 줄었는데 '98년도에는 1억 6천정도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병으로, 예를 들면 입원해야하는 환자가 인산의원이나 자혜의원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는 의미로, 그러나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되겠고요.
  일단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되는데 그 비용은 그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치,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탁받을 당시에는 약 5명정도 사망하고

○참고인 이병관   아니 20여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1년에

오정례 위원   '97년, '98년에는 2명정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강수치가 약간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갈멜산에서 적용되었던 논리인데 갈멜산은 2천만원정도의 지급액이 되기 때문에 총 약품비까지 다 합해도 4천여만원이 되는데 액수를 비교하면 거기는 진료를 전혀 못받고 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도 촉탁의 시절 경험을 통해서 봤을때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상대 비교를 해서 전 수용생들의 건강을 10에서 13정도로, 그리고 사망율을 20명에서 두세명 정도로 낮추는데 이정도의 진료가 필요했느냐 이렇게 역으로 저희가 물어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병관   갈멜산 정신요양원과 갱생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다른점은 갈멜산정신요양원은 장기적으로 입원을 요한다거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퇴소가 됩니다. 퇴소돼서 자기카드를 가지고 입원하기 때문에 갈멜산요양원의 의료비 지출로 잡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정신요양원에서 수용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있을 수 있는 환자만 데리고 있고 그중에서 의료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간단한 외래통원으로 간단히 약만 투여받을 수 있는 환자만 치료받지 장기적 입원환자는 퇴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갱생원은 이 환자들이 갈곳이 없는 행려환자이고 주소가 갱생원에서 어디로 갈수가 없기 때문에 갱생원 카드를 가지고, 갱생원이 주인이 되어서 갱생원 카드를 가지고 계속 입원해서 죽을때까지 계속 장례까지 마쳐주어야 합니다. 어디로 보낼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든지 혈액투석을 한다든지하면 엄청난 의료비가 나옵니다.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전부 갱생원 의료비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생원 시설과 기타 타시설과 비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가 가고, 두 번째는 입소당시부터 그쪽은 이미 다 진단을 받고 특별한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는 종합건강검진과 의사의 진단과, 일단 상태가 안정되고 만성화되고 큰 무리없는 환자들이 입소되기 때문에 저희같이 급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환자를 응급으로 갱생원에 입소시켜서 그런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출을 상식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진료비 지출을 줄이기위해서 환자들을 저희가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환자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 대부분 갱생원에 있는 환자들이 내과적이나 정신과적으로 보통 두세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보고 진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 환자들을 치료를 하지않고 견딜수있는대로 견뎌야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자그만한 이상이라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사회에 재활시킬수있느냐, 사회에 재활시켜서 이 환자가 재활만 된다면 그 환자가 나가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일에 취업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에서 밖에 나간다는 것만도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눈에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다시 재활시켜서 자활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아끼는 길이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그런 곳에서도 이런 정신질환자나 이런 환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입원 안하고 또 사회에 재활시킬 수 있게 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 환자들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재활시키고 자활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더 이익이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신과 환자들이 약을 장기복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간기능 수치가 높아집니다. GOP나 GTP같은 경우요. 그래서 합병증을 유발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더라구요. 인산에 갱생원을 위탁하면서 상태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러한 의료상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보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상태가 좋아야 할 것 같고, 약물치료와 영양과 정서적 안정, 이 세가지 고려가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환자가 양호한 상태가 되지않을까. 사실 약물 치료를 장기간 하면 간 수치가 높아지죠?

○참고인 이병관   약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약물도 있고 그렇치 않은 약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기능 수치가 높아지는 약물은 사람에 따라서 복용했을때 간기능 수치가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다 그런것이 아니고, 또 약물이 전부다 그런것이 아니고 일부 약물에서, 일부 환자에서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식단의 형태를 가지고는 영양상태를 공급할수 없잖아요.

○참고인 이병관   저희 시설뿐만 아니고 전 나라의 시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열악한 환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범위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경제가 좋아져서 조금씩 지원이 더 좋아지면 저희가 거기에 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적으로 헤모글로빈치가 전체적으로 2㎎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도 조금씩 그 환자들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일단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제대로 먹고 자는 것도 안되고 또 재활훈련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정신적인 문제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1단계로 안정이 되면 2단계로 환자들의 재활, 즉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활동을 시킨다거나 하고, 2단계가 되고나면 3단계로 밖에 나가서 사회에 자활할 수 있는, 그래서 밖에 작업장에 보내서 사회 적응훈련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3단계로 환자들을 자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신경외과나 정신과에 가면 환자들을 매주 체크를 하는데 촉탁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일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약물 하나에 의존해서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까. 그 보완책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참고인 이병관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신병원이나 그런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이 환자는 충분히 상태가 좋아졌다 하면 갱생원으로 전원조치해서 거기에서 재활과 자활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같습니다.
  갱생원에서 치료적인 측면도 같이 하면서 재활과 자활을 모두 같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나마 지금의 현실에서 어쩔수 없다고 보면 그 환자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외래로라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가능하다면 촉탁의를 예산상 둘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오정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사실 부랑아 시설과 병원과의 관계는 다른 수용시설에 비해서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봐야되겠네요?

○참고인 이병관   제가 알기로는 타시도 같은 경우는 부랑아가 대부분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런 부랑아 시설에는 정말 홈리스 같은 부랑아가 입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선별이 안되다 보니까 환자중에 정신병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갱생원의 설립목적이나 목적에 맞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있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수용자가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일단 조화가 안되는 것이죠. 갱생원이 지금 부적합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참고인 이병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갱생원의 기능이 갱생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차지하는 환자의 비율이 정신병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 시설을 정신요양시설로 바꾸어 준다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오정례 위원   정신요양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고 갱생원은 갱생원대로 부랑아를위해서 수용되어야 맞겠죠?

○참고인 이병관   그렇죠. 분리되는 것이.

조지훈 위원   지난번 전주갱생원과 관련해서 증인들이 출석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오늘 참고인께서 출석을 하시므로 해서 논리적 정확성들이 갖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복될 수 있는데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께서도 갱생원으로 오는 사람들을 전주시에서 보냈는데 갱생원에 수용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오는 사람들을 갱생원에서 수용해야될지, 아니면 다른 정신요양원으로 보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갱생원 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속기록인데 거기서 분명히 관계실무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갱생원 원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갱생원에서 판단해서 입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갱생원에 수용을 하고 보니까 80%가 그런 장애아다, 맞습니까"하니까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갱생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참고인 이병관   갱생원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증인들이 말하기를 갱생원에 있는 간호사가 임상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을 판단해서 갱생원에 수용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참고인 이병관   간호사는 낮에만 근무하고 대부분의 입소 환자가 밤에 많이 들어옵니다.

조지훈 위원   최초의 부랑아나 행려병자가 들어오면, 일단 밤에 발생하면 갱생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갱생원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갱생원에서 그 사람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될지 정신요양원으로 보내야 될지를 낮에 판단을 해서 갱생원에 계속 두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에요.

○참고인 이병관   제가 정확하게 갱생원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런 정신장애나 그런 것은 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사람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고, 또 일단 갱생원에 인도를 하고 직원들은 철수하기 때문에 갱생원에서 인수증을 받아서 갱생원 환자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조지훈 위원   참고인의 말에 의하면 시에서 갱생원에 사람만 데려다 놓고는 철수해서 가 버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참고인 이병관   그러죠. 계속 같이 낮에까지 있지는 않죠.

조지훈 위원   지난번 청취를 보면 다음날 갱생원에서 판단해서 갱생원으로 수용을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참고인 이병관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지훈 위원   의혹의 눈으로 보면 갱생원에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갱생원에 수용하도록 결정을 내렸던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방기했던지 둘 중의 하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갱생원에서 정신질환자로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다른 정신요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수도 있죠.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예를들면 갈멜산 같은데 수용인원이 차 있거나 수용할만한데가 없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에 갱생원에서부터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참고인 이병관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전부터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그쪽이 계속 정원이 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원조치를 받아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전부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도 갈멜산에서 확인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정원의 20%까지는 초과해서 수용할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 사람들을 정신요양원에서 받아라, 사람을 보내면 그쪽에서는 한 번도 거부를 하지않아요. 그냥 받습니다. 시에서 받으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갱생원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전원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거에요. '98년도 한해의 예만 들더라도. 지금 노자첨씨가 갱생원 원장이시죠. 그분께서 답변한 내용이 "'98년도에 몇건을 신청했습니까. 그리고 갈멜산 정신요양원에 수용해 달라고 몇건을 신청했습니까" 라고 문홍렬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중에 "'98년도에 한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초적으로 신청 자체를 안했다고 하는 거죠. 요구자체를 안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이병관   최근에 가 본적이 없고 그쪽 운영에 관여를 하지않기 때문에 갱생원에 관해서는

조지훈 위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본위원이 갱생원 자체를 놓고 판단할때와 상당한 갭이 발생합니다. 갱생원에서 갱생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갱생원생들을 대하는 태도나 갱생원생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것들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느끼거든요,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것이 왜 이런 차이를 느끼는가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문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갱생원장이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고인 자격으로건 어떤 형태로건 참석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갱생원 원장은 최근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리고 갱생원에서 근무를 했던 총무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산복지재단의 이사회에, - 전체적으로 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그 재단의 의지와 재단의 철학을 사회에 환원시키므로서 갱생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통해서 그런 정신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갱생원에 있는 원장이나 총무건 간에 직원들은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좋은 뜻을 분명하게 전달받을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이병관   제가 맡고 있을때 수시로 방문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 이전보다 갱생원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분위기도 밝아지고 원생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조지훈 위원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인 이병관   제가 위탁받기 전에도 가본적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러한 특위를 하는 것은 좋아진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더욱 개선되어야될 분명한 문제인데도 관례에 의해서 의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을 다시한번 더듬어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인 이병관   조위원님의 좋은 뜻을 받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조지훈 위원   갱생원에서 정말 갱생원다운 역할을 해 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잘 짚어야 되지않는가 이런것을 참고인께서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인 이병관   저희가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과 미팅이랄지 여러가지 이사회에 참석도 시키고 해서 저희의 적극적인 뜻을 그쪽에 전달하고 그쪽에서도 원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어느 타 시도의 시설에 비해서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조지훈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아까 갱생원에서 전원 요청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랑인이 발견되었을때 파출소나 이런데에서 시 사회과로 넘기죠. 넘겨서 사회과 담당직원이 당직 직원이 갱생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갱생원으로 애물단지처럼 데려다 주고 나서 그 뒤에 그 부랑인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퇴소 심사위원회에서 전원심사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갱생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갱생원에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든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환자들을 데려다 주고나서 그 뒤로 사실은 일정하게 임무들을 안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현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전원을 해서 정신병적인 치료를 요하는 요양시설로 보낼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갈멜산은 포화상태이고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지도감독의 부실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전원심사까지 해야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애물단지처럼 갱생원에 던져주고 어떻게 되든 말든 임무를 방기해 버리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지적하신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한계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이번 특위가 끝난 다음에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참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갱생원 입소자와 정신병원 입소자가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갱생원의 설립 목적을 볼때 수용자들은 목적에 맞게 입소되거나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 갱생원의 원래 목적은 사회로의 복귀라든지 직업의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 맞죠?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인산 의료재단 이사회에서 방금말한 갱생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저희는 항상 그 논의는 했습니다. 말하자면 입소대상이 선별이 되어야겠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갱생원에 입소가 되어서 계속 정신장애를 앓고 계속 거기에 있다는 것은 그 환자 치료에도 문제가 있고 갱생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고, 대개 사고를 치고 그런환자들이 알콜 중독자나 또는 정신질환이 심한자들이, 그런자들이 갱생원에, 그중에는 또 허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폭행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환자들을 갱생원에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 처럼 저희는 항상 불안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같은 그런 심정에 있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나면 결국 책임은 원에 돌아가고 관계공무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별해서 입소가 되어야겠고, 또 입소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환자의 적절한 전원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갱생원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운영을 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나 시관계자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본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제가 처음에 관여했을 때에는 시의 관계공무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도 여전히 의료재단 이사장은 맞죠?

○참고인 이병관   예.

오정례 위원   '98년 1월에 이사회를 하면서 주로 예결산 승인을 하셨는데 그럴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견으로 채택해서 정식으로 시에 건의를 해 본다든지 해서 갱생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그쪽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이병관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갱생원은 두가지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갱생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무연고 걸인의 일시 수용보호, 부랑자의 일시수용보호, 무연고 걸인과 부랑인의 선도, 취업의 알선과 결연의 권장, 사회복지를 위한 자활사업의 실시, 그 다음에 행려병상 설치조례에 행려병자의 수용보호를 위하여 행려병사를 둔다. 그것은 바로 갱생원입니다.
  행려병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행려병자의 수용보호, 행려병자의 진료, 행려사망자의 매장, 그러나 6조에 다시 언급이 되는 일이지만 진료업무는 행려병자의 진료는 전주시 보건소가 이를 행한다. 이 두가지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갱생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금 갱생원 수용자들에게 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치료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산의료 재단 소속의 병원과 연관된 치료기능이 굉장히 강화 되어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참고인 이병관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이 대부분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활과 자활을 하기위해서는 일단 정신적인 상태나 신체적인 질병이 치료가 되어서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단계로 재활과 그 다음단계로 자활, 그래서 저희는 단계를 그렇게 목표로 삼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의료인으로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이병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지금 제1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부 질의를 하고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방금 참고인과의 대화속에서 사실 갱생원에 수용되어있는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이렇게 여러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고있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아까 이병관 이사장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여환자들은 저녁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부분 경찰관서에 일단 신고가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갱생원에서 저녁에 받고 안받고의 시비가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갱생원에서 환자를 받았을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발견이 되었을때는 환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대개 술취해서 거리에서 헤맨다든지 넘어져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잘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환자 같으면 직접 병원으로 가야됩니다. 갱생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닐 경우에 갱생원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가 확인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리 데리고 갔을때 갱생원에서 안받는다, 우리는 저녁이기 때문에 이사람이 당장에 죽게는 안생겼으니까 일단 보호를 하고 내일 낮에 입원을 하든지 여기에 입소를 하든지 그 결정은 내일 낮에 짓도록 하자 하는 논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려 사망자 관계를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관계는 갱생원 운영과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료문제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는데 행려 사망자 문제는 갱생원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맞지않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단 입소를 하면 입소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런 논란이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오정례 위원   입소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상태가 좋으니까 입소해도 된다, 안좋다 이러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정도로 판단이 되면 입소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할 사람 같으면 입소가 안되고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오정례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설장에서 간호사가 주로, 일시적인 그런 관계는 간호사가 결정을 한다고 봐야죠.

오정례 위원   그렇다고 그런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면 다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대부분 그것은 수용이 되죠.

오정례 위원   입소를 하면 바로 건강진단을 받게 되고, - 그러면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입소후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서 건강진단을 전부 받죠.

오정례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위탁전에는 계속 진료를 해왔어요.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위탁 이후에는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감독을 한 번도 하신적이 없어요? 그런 조항을 몰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지금 오위원님께서 제시를 하니까 저도 알았구요, 사실은 그 내용을 그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보건소장이 이렇게 한 것을.
  또 그동안 진료해온 것을 보건소에서 담당한 것은 오위원님께서 제기를 하니까 알았고, 문제는 거기에서 바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쪽에서 약간 수용이 되어있다가 그런 병들이 발병이 더 악화된다든지 해서 입원하는 것이지 당장에 입소되면서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입소되면서 입원하는 경우는 악화된 경우이고 아닌 경우에는 상태가 계속 악화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매년 병원에 입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사회문제라고 표현이 되는데 작년에 크게 언론에서 논란이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하려고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요양원과 병원간에, 이것 전혀 누가 규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요양원에 있다가, - 그래서 그런 두 개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었어요. 작년 신문에.
  그런데 방금도 갱생원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 갱생원에서 이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모든 판단을 의뢰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100일을 입원시킬지 200일을 입원시킬지는 병원이 판단하고, 갱생원에서는 이것을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 이것은 전문적이고 의료보험 공단이나 이런데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게 있을수도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금방 그 말씀은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   과장님! 조금전 조지훈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이 입소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짚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절차상의 문제는 시설장으로 떠넘기는 뉘앙스를 받게 되거든요.
  갱생원에 입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정을 내릴때까지는 입·퇴소에 관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간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몸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든지 어떤 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시설장에 보내줘야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따른 부분은 정확히 집행부가 그동안에 해온것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신질환자들이 갱생원에 거의 80%에 가까운 숫자를 수용을 하다보니까 그사람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자 시설로 가야될 상황인가, 아니면 몸이 굉장히 불편하다면 요양시설로 보내줘야 할 현실인데 그러한 시설이 우리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 있다고 해도 거기는 정원이 넘쳐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입소하는 과정에서의 최초 결정시기를 잘못하는 것은 시에서 반드시 그동안에 잘못한 과정은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저희 특위에서 대안제시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함께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답을 자꾸 다른쪽으로 흘리다 보면 서로가 의견 전달이 정확히 안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체적으로 이어서 답변을 안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데, 당초에 시설장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입·퇴소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결정 자체는 입·퇴소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그러나 그 판단은 우선 거기에서 이사람 여기 있어도 되겠느냐, 아니면 병원으로 가야되겠느냐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거기서 먼저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천   예, 조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지금 그렇게 된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들면 과장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최초에 갱생원에 들어가서 일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건강검진이나 어떤 질환의 여부를 보건소로 하여금 하게하고, 그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런 차근차근한 절차를 밟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한 사항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지금 1소위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있는데 오늘 부시장을 출석시킨 주요 이유가 동암재활원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와 관련되어서 출석을 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난 다음에 이것을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오정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시각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증인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해서 중간보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셨죠?

○부시장 노장택   예, 상세히 봤습니다.

정우성 위원   저희 조사특위위원들이 약 두달동안 하면서 중간보고를 해서 그야말로 시설장의 원장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박애정신이 없이 영리만 추구하는 그러한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본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고니 집행부에 사회 전문직원들이 보편적으로 없다, 불과 사회복지과에 오면은 1년내지 2년이면 다 인사이동이 되는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나 어차피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이니 만큼, - 시설장에도 전문요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타도시에는 시설 전문 원장들이 직원을 채용하는데는 전문적인 직원을 공개채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국비, 도비 보조만 할것이 아니라 시설 원장한테 전문요원을 공채로 직원을 채용해서 원활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게끔 그런 지침이나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노장택   먼저 제가 회의에 한 20분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두 개의 회의가 겹쳐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1월 11일부터 약 두달동안에 걸쳐서 진지하고 열정있게 조사를 하셔서 저희들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실에서 간부들이 전체 있는 자리에서 복지국장이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본 특위가 우리 사회복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요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의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변명의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국고 보조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문제라든가 또는 정신의 문제라든가 이런데에서 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말할것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도를 하지못하고, 또 시민들의 가장 취약계층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시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 조사 특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건의, 또는 조치에 대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 이에대한 계획을 다시 하나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조사특위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도적인 문제에서부터 운영의 문제까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번 조사특위에 대해서 의의가 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 문제를 조사특위가 중간발표를 하기전에 부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묻고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두가지 점에서 이번 조사특위의 의의가 깊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조사특위의 종합적인 의견이 결정되어 집행부에 전달이 되면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직접 복지 부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사기앙양 여기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의 운영자세, 그리고 운영하는 전문요원의 채용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또한 거기에 전문적인 전공을 한 사람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하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국고나 시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정도 담당 직원들이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직원으로서 감시감독 하는 자체가 어렵습니까? 인력상으로 못합니까?
  감시감독을 못하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내시적인 보조만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를, 부식비나 인건비를 집행부에다가 요구할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보고 예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사람 명부도 없이 그냥 몇 명에 의해서 몇 명 부식비, 급식비, 인건비 등을 청구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재 내시를 해주는데 사실상 실제 가서 인원이 몇 명인가 명단 제출해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실제 행정감독은 안한 것 같아요. 못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그러한 것을 안하니까 복지재단에서는 임의대로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런 지도감독이 부실하다,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지재단에서나 재활원에서나 문제점이 있었다, 편법 운영을 해왔다 그것을 느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감독 문제는 솔직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격으로 사실 연간 2~3회 도와도 같이 계획에 의해서 돕니다만 돌면서 심층적으로 정확하게 지도감독 감시가 못되고 개괄적으로 가시적으로만 보아왔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특히 이 기회를 통해 계획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험을 통한 감시감독, 지도감독 체제로 탈바꿈해서 자체에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고, 보조금 교부관계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면 일단 정산서 받고, 보낼때 바로 나가서 사후 집행 여부에서부터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못한 것 시인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조금 내시가 되면 서류상으로 몇 명 하지말고 명단을 제출해서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것들이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인원을 10명인데 20명으로 올릴수도 있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것을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센타에서는 외박,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여름방학때나 겨울방학때나 학생들이, 원생들이 15일씩, 20일씩 집에 가고하면 20명, 30명이 열흘씩만 가더라도 상당한 일정이 되어서 급량비, 부식비를 반납 정산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않고 복지센타에서 자기 임의대로 주·부식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것들을 감독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몇 명 올리고 하는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감사나 지도는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떤감사를 하더라도 핵심을 짚어서 거기에 대한 뿌리를 파헤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복지센타의 원활한 운영이 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와서 보고만 가고 그러니까 복지센타에서는 "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갈멜산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그 무허가 건물도 조치를 않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떻게 조치하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거기를 가보셔서 잘알겠습니다만 하부 시설까지 철거를 하려고 보면 본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진들의 진단을 한 번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고하니 그때 증축할적에 같이 지어진 건물이다 이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도 감독 감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설계상으로 해서 건물만 지어야지 왜 옆에다 같이 동시에 지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왜 그때 발견못하셨냐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위원님 이야기한대로 그때 당시에 사전에 무허가로 설계된 외에 증가를 해서 했다는 것을 그당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저도 시인하고요.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체제로 봐서는 이것이 전에 이루어졌던 하자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씩 고쳐나가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안전문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바로 철거를 시키든지 하는 쪽으로 할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조치는 안내렸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직 못내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조치를 빨리 내리시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건축 장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 거기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부시장님!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 직업인보다도 우리 특위활동하는데 전문원이 있어야 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하니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어떤 자료에 의해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도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으면 집행부에서 회피하는 그런 감이 와요.
  그래서 우리시에 감사담당관이 있지않습니까. 사회복지 부서에서 분기별로 감사를 못하면, -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이 어느 곳만 감사합니까. 부시장님! 사회복지 분야는 감사를 못합니까?

○부시장 노장택   합니다. 시의 예산이 가는 곳에는 감사담당관실 감사가 갑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제가 물어보았더니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가 요청이 들어오면 감사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시장 노장택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때에는 지시나 협조나 해서 어느때든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특별한 지시나 있어야 하고

○부시장 노장택   아니 지시도 있고 자체적인 필요성을 인식하면 되고요.

정우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직원이 업무상으로 어렵고 1년에 한 번정도나 두 번정도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복지센타에서는 그런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도 도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히 우리시 감사담당관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한 번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시장 노장택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해보니까요, 감사담당관실은 더 몰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종합감사를 할 때도, 도에서 시나 군을 감사할때도 사회복지 부분이나 이런데는 사회복지과에서 차출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사 부서에 맡기면 이쪽보다 전문지식이 더 없습니다. 그런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에서도 작년에 국정감사 이후에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도와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족하도록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성예요양원이 국·도비 3억4천, 자비 4천만원으로 3억8천해가지고 증·개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법상에 하자가 150평 미만은 법인이 지어도 한다는 그런 입찰 관계는 어떤 불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공 과정에서 내력서를 보면 자재비, 인건비, 부과세 등 명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류상으로 보니까 성예요양원에서는 직영을 하면서 부과세를 업자한테 주어가지고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누락을 시켰어요. 현재. 왜 그러냐면 업자한테 자료를 주어가지고 성예요양원에서는 받아다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내가지고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환불을 못받고 그 부가세 금액이 말하자면 고갈된 상태에요. 돈이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성예요양원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부가세를 받아서 성예원에다 사용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제가 성예요양원에서 부과세 낸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못갖고 오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알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국장님! 성예요양원이 3억8천짜리 공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영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영처리가 그때 당시 재무회계법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96년도인데, '96년도 당시 재무회계법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98년도 1월달에 법이 신설 조항이 생겨가지고 그 조항이 직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묶었더라고요. 그것은 그동안 그런 병폐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9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법으로 봐서는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책을 한게 뭐냐면 복지재단이 시공자가 되다보니까 나머지 영수증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복지재단으로 영수증이 들어오는 것은 부가세를 끊어서 들어왔고, 또 3억8천에 대한 공사금액에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복지재단으로 들어온게 있고 성예요양원으로 들어온게 있어요. 그런데 성예요양원으로 들어온 것은 간이세금 계산서로 들어온거거든요.
  그러면 시공자가 성예요양원입니까? 시공자가 성예요양원이에요? 아니죠? 시공자가 분명히 복지재단 갈멜산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영수증 처리가 갈멜산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세금계산서만 갈멜산으로 끊었고 나머지 간이세금 계산서는 성예요양원으로 끊어서 들어왔다 이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지도감독을 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실책이었을 것 같고 그것을 시설장에서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시설장에서도 그것은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으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3억8천이 끊겼다고 한다면 그 3억8천 총 금액속에서 부가세 10%이니까 3천8백만원이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하는 업자한테서는 부가세를 전부다 받았단 말이죠. 복지재단이.
  그러면 이 갈멜산이 세금을 다시 신고를 하면서 그 10%인 3천8백만원에 대한 돈은 환불을 받아가지고 다시 운영자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정산해서 반납을 했어야될 금액인데 그 절차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까 정우성 위원님의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그래서 시공자가 갈멜산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이중으로 끊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부가세 환불을 받는다 가정을 해보았을때는 손실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간이세금 계산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인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부가세 세금계산이라든가 성예요양원, 갈멜산 복지재단쪽으로 이중된 것이 실제 그때당시에 했던 공무원들이 점검이나 확인을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런것까지도 우리가 정우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이런 집행상황 과정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갈멜산 정신요양원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무허가 건물을 지을때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완주군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일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된다면 그 무허가 건물 지은 것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겁니까. 안지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는 아마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은 것으로

유창희 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었다면 보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무허가 건물을 그때 당시에 지었어요. 이제는 허가를 내줄수 없으니까 그것을 철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큼 무허가 건물을 짓는데 지원된 금액, 이것은 분명히 국가 보조금이었거든요.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새로 증가해서 한 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물만 보조가 되었지 추가해서 지은 것은 보조금이 교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국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것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 과연 보조금으로 지어진 것이냐 안지어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의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뭐냐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본 건물에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따로 했다고 생각할수 있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본건물쪽에 증가하는데만 돈이 들어갔지 추가해서 무허가 지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는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 답변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완주군에 있을때 한 내용인데 그때당시의 서류가 전반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있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건물에 대한 보조만 나갔는데 추가해서 증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것은 보조금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것이 만약 국가보조금이 나가서 지은 것으로 추후에 자료조사해서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후 절차도 같이 하실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가적인 손실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좌우간 이 분야는 완주군까지 추적하는데 그때 관계 서류가 있는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만 추적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합니다마는

○위원장 이재천   지금 유창희 위원님하고 정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난 2월 9일에 저희 회의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관계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것이 저희 질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고요, 유창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랍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당시 예산 지원과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더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 부분 마무리하실랍니까.

유창희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지금은 확실한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분석을 해서 국비보조가 확실히 나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절차를 밟을 수 있겠느냐 그것만 대답을 해주시면 이 사항은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고 마침 부시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동암에 문제가 있을때 '98년 12월 15일에서 12월 17일 3일간에 걸쳐서 부시장님이 조사 단장이 되어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간게 있더만요.

○부시장 노장택   예.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동암에 나가셨을때 동암이 어떤 시설로 허가가 됐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확인 결과 근로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근로시설로요?

○부시장 노장택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차 조사 과정속에서 그 근로시설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근로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그러면서 근로시설로서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실 때 저희가 알았고 어제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저와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지않아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근로시설과 입소시설 이 두가지의 개념은 '90년 당시에 허가받을 때는 분명히 근로시설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91년 6월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11개소에 달하는 동암과 유사한 근로시설이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입소시설과 근로시설 개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또 최저생계비에 달하는 근로고용계약을 맺고, 다시 말해서 직장화된 봉급을 주는 시설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만 11개의 전국의 동암과 비슷한 시설들이 이 개념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도나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까지 감사했을때 이 문제를 지적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실무자선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관리자선에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서 앞으로 대책으로 지침을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정석 과장이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최근에 2월 10일에 개선방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로시설과 입소시설을 명확히 구분해서 근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타시설로 전원시키는, 그래서 지원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제도개선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문제제기에 있어서 부시장께서 특위전체의 공으로 말씀해주시니까 고맙긴한데 그렇다고 해서 세부사항들을 짚지않고 넘어가지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시 저희들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집행부에서도 그 요구에 따라서 다음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것을 하실수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시전체 사업중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죠?

○부시장 노장택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되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예.

유창희 위원   그 반납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산을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도 반납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조치가 됩니다. 또 감사전이라고 하더라도 정산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산보고가 안되면 독촉이 있게되고 반드시 정산보고는 해야하고 정산보고 결과에 따라야 됩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도에서 감사내려왔을때 지적받은 사항도 있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한가지는 보고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 의회에 마지막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산과 결산인데 예결산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결산서 역시 대단히 중요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주시 전체사업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중에 총 반납해야할 금액, 국비·도비지원금이 있었고 도 자체지원금을 합산해보면 결산서 나온 금액이 5억 4,501만 5천원이더라구요. 거기에 국비보조금에 합쳐서 도비가 있고 도 자체보조금이 있고해서 합산금액이 그것인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나면 '98년도 연말쯤에 국·도비 반납을 하더군요. 반납금액을 확인해 보았더니 3억 9,838만 8,960원이더군요. 실반납금액은 경리부서의 국·도비 반납금액 원인행위 장부를 복사해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거기에는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서에 반납해야하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반납했던 금액하고 편차를 보면 1억 4,662만 7천원이 미반납된 것으로 자료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96년도에는 총합계가 결산서에는 10억 4,982만원인데 실질적인 장부상에 반납한 금액은 7억 3,017만 9,730원을 반납했더라구요. 그래서 반납하지못한 금액이 3억 1,964만 1,000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95년도 결산서를 확인해보았더니 총 반납해야 할 합계금액이 13억 2,522만 7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원인행위장부상에 반납한 금액은 6억 3,172만 6,730원이여서 미반납한 금액이 6억 9,351만 1천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3개년까지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결산서가 맞다, 시에서 의회에 승인요구한 결산서가 맞다고 보았을때, - 가정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사실이죠, 그것이. - 당연히 맞다고 보았을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납한 금액이 장부상에 적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구체적인 것을 보아야하지만 대강은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특히 국·도비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이면 누구나 반납은 한푼도 없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반납을 하지않고 어떻게 따온 돈이고 어떻게 지원된 돈인데 반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반납액수를 줄이려는 것이 살림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결산서하고 정산서하고 반납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저도 도에서도 기획관리실장하면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다 얘기하고 국가에다 얘기해서 그 돈을 타용도로 쓰거나 그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음에 지원에서 상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저희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자면 군산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국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도로 반납했는데 도에서는 국가로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않고 자체내에서 14개 시·군중에서 전용해서 전배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국가에는 결산하고 반납내용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일선행정에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궁금하신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시장께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려운점이 따르는지는 아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이 없다고 나온다면,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는 그럴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서두에 질의한 것처럼 지난번 도감사때 지적 당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만약에 반납도 제대로 하지않고 시재산으로 썼다면 시 입장에서야 좋죠. 그러나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지적할때는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문책사항이잖아요.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부시장 노장택   고의가 아니고 하나의 과실로 했을때는 문책이 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기관장이 일부러 반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번에 지원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에 지적은 받지만 우리로서는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푼이라도 반납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나 과실로 또는 은폐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안돼죠.

유창희 위원   결산서 자체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항은 정확하게

○부시장 노장택   정산서 내지 결산서와 실제 반납액과 기관에 하는 것을 분석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 같은 사람이 결산서와 반납액을 맞추어보았을때 바로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서류를 꾸며놓았다면 만약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어느 누가봐도 바로바로 이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말 재정적인 도움의 방편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결과물을 정확하게 자료상에 근거를 남겨서 제외를 시켜서 수치를 맞추든지 이런 부분도 제도적인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

○부시장 노장택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반납금중에서 도비 반납금액 하나만 확인해 보았거든요. 모든 서류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도비 반납금액중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것이 시에서 도에 반납한 금액은 장애인입소시설 운영비 반납금인데 그중에 도비반납금액이 원인행위장부상에는 357만 3,340원이었어요. 운영비 반납금액으로 도비가.
  그랬는데 조금전에 논란을 벌였던 결산서 '97년도 결산서에는 도에다 반납해야할 장애인시설 운영비 반납금액이 207만 7천원이었습니다. 결산서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결산서상에는 207만 7천원이 반납해야 하는 돈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에 반납한 금액은 거꾸로 357만 3,340원을 반납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반납한 금액 차이가 150만원정도 더 반납이 된 경우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말씀하신 중에서 결산서보다도 실제 반납이 150여만원이 더 되었는데 역으로 반대 얘기했을때는 반납을 덜하고 최대한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제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결산을 각부서에서 내주어가지고 회계장부를 보고해서 주는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어떤 차이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감독부서

유창희 위원   사실은 시설장에서 시에 반납한 금액을 합산하고 시에서 도에 정산한 금액에서 반납금액은 원인행위장부상에 나왔던 357만 3,340원이 맞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경리과에 있는 원인행위장부상에 나타난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97년도 결산서에 적시되어있는 207만 7,000원이 잘못된 것이죠. 결산서에 적시된 금액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았더니 사업부서에서부터 올라온 합산금액이 이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207만 7천원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린것인지.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같아야하는데 실제 반납해야할 금액이 357만 3,340원이였으니까 결산서에도 반납금액으로 적시되어야 하는데 결산서에는 150여만원정도 차액금액인 207만 7천원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대책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궁색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응 각 시설장에서 받아가지고 정산된 내용이 357만원이라는 것은 맞는데 결산할 때 결산서류에다 적게 결산이 된 것인데, 이것은 사무적인 착오라고 봐야 할 것인지

유창희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사무적인 착오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얘기한 것처럼 결산서의 의미의 상징성이나 중요성을 놓고보았을때 이 부분이 사업부서에서부터 잘못 올라왔다는 자체가 현재 집행부들이 가지고 있는 결산서에 대한 인식도 자체가 이것이라는 산증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싶고, 사실은 제가 조금전에 한 부분만 확인했다고 했는데 결산서 전체가 사업부서에서 결산해서 반납한 금액과의 차이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자료를 놓고 전부다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큰 테두리에서의 차익금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견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방금 유창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원래 각 부서에서 국·도비를 정산해서 정산서를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다 결산 승인을 받죠?

○부시장 노장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유창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산서가 안맞는지 정산서가 안맞는지는 모르지만 둘중에 하나는 틀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유창희위원님!

유창희 위원   예.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결산서가 틀리든지 정산서가 틀리든지 틀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금액이 안맞죠.
  그러면 거기에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결산서가 틀린다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의회에다 그렇게 틀리는 결산서를 올린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결산하는데 있어서의 복잡성은

김병문 위원   숫자의 오류가 아니라, 인쇄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합하다 보니까 합산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차이가 상당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 한해만 그런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사회복지쪽에,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 시설이나 이쪽에 상당부분 결산서가 착오가 많거든요.

○부시장 노장택   결산을 하다보면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때는 품의를 다 받았는데 집행이 안된 경우도 있고 또 여입이 새로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결산하는 요인별로 문제는 있지만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유창희 위원님이 이론을 전개하신 것을 보면 시설에서 올라오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재무과에 넘기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김병문 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유창희 위원님이 제기하신대로 결산서가 잘못되어졌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 책임은

○부시장 노장택   보통 결산을 해도 감독부서가 있잖아요. 보조부서가요. 예를 들어서 도비 같으면 도에서 승인을 내야합니다. 결산을. 그때 정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견해차이가 달라서,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틀렸을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유창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런 모든 부분을 의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특위가 시작한지 겨우 두달이 채 안되었는데 이 짧은 기간동안에, 물론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매달리고 공부하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짧은 기간동안에 그것을 밝혀냈는데 10여년동안, 20여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에 종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결산은 해마다 결산해야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97년, '98년, '96년부터, - 우리는 보통 3년전 것, 4년전 것부터 서류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틀립니다. 대부분 틀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부시장 노장택   하여튼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인까지 포함해서 왜 그랬는가. 또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부시장님이 출석하신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동암재활원 조사활동을 하셨죠?

○부시장 노장택   예.

김병문 위원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주었는지 어디다 주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 노장택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부시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현지는 가지않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지는 안가셨었죠?

○부시장 노장택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현지에 간것같이 쓰셨고만요.

○부시장 노장택   지휘만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휘만하고 복지환경국장께서 가셨죠?

○부시장 노장택   예, 가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안가시고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가셨습니까? 국장님도 안가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방문만 했지 실질적인 조사는 직원이

김병문 위원   방문은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저는 시설장을 한 번씩 도니까 어차피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읽어보았고 오늘도 읽어보았는데 대부분 그때 갔던 직원이 어떤 직원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3분이 가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본위원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한 면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사였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직접 증인도 출석시켜서 듣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문제있다라고 우리가 제기했던 부분이 "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시설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예를들면 ㅎ모씨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함.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시설장의 얘기만 듣고 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시장을 출석시킨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1차 증인출석을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 저는 동암재활원은 안갔습니다. 소위가 틀려서 안가봤는데, -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누가와서 성폭행장면을 목격했다는 부분이 있었죠.

○위원장 이재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재활원에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ㄱ모씨 성폭행 현장목격당시에 유리창문이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김용식 위원님이 현장을 가서 똑같은 체형의 사람을 휠체어를 태워서 보니까 그 사람은 보이더라는 얘기에요. 잘 보이더라는 얘기에요, 내부가.
  그런데 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하신 것이죠? 부시장은 안가셨다니까 그렇다고 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는 관점이 휠체어를 타고 어느 지점에서 했었는가 그것까지 - 실무자가 직접 갔다왔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심층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그 조사내용중에서 다소 왜람된 얘기입니다만 권한밖의 얘기, 권한밖의 문제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동암에서 듣고와서 기록해서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 말씀은 현장검증을 집행부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 현장검증은 휠체어에 앉아서는 내부를 확인할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의회에서 현장검증한 것은 앉아서도 내부가 확인이 된다라고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같이 했으면 그런 견해차이가 안나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사는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의회쪽에서 조사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김병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조사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들추어내려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는 그것을 덮어야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이 틀리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도 감사를 보통 일반적인 자체 내의 상부기관에서 감사할때도 한쪽은 감사위주로 해서 적발을 하려고 하고 피감사측에서는 또 반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견해차이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사를 잘했다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상당히 저희도 자신은 못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조사를 해 봤다는 것밖에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장에서 조사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송오규 직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직접 나가셨어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김병문 위원   휠체어에 원생중에 한명을 앉혀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제가 직접 앉아서 확인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직접 앉아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안이 안보여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 내부의 벽의 중간쯤 이상은 확인할 수 있지만 바닥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했을때는 바닥에서 이루어지지 높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바닥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바닥에서 이루어지지않는다는 부분은,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모르지만 책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침상같은 것은 그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거기가 평소에 벽쪽으로 책상은 두 개쯤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침대나 이런 것은 없고 안락의자, 소파가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도 휠체어에 앉아서는 소파의 바닥정도도 잘 보이지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김용식위원님이 나가셔가지고 김경택씨와 비슷한 신장 165㎝가량되는 원생 송호천씨를 앉혀놓고 보니까 총무과 안 내부가 잘 보이십니까 하니까 잘 보인다고 했어요. 쭉 질문을 했어요, 김용식 위원님이.
  그래가지고 가다보니까 본말이 호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는 야간이라 안보인다라고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야간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보이는 것은 인정했다라는 얘기에요, 시설장에서도. 여기를 보면 증인 양선경씨가 총무같은데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휠체어를 타고, - 제 키가 171㎝입니다. 제가 판단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였고, 지금도 그 시설은 내부의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있었지만 창문의 위치랄지, 높이같은 것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때 나왔던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네요. 행정사무감사때 출석해서 증언한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군요. 이 상태로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위원장 이재천   김병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의 진술을 다시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보면 잘보이는 높이의 창문 높이이고 자신은 일어서서 보았다."고 그 당시에 진술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그런 부분까지 나오니까 바닥도 봤겠고만요. 그 학생은 충분히. 그렇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렇다고 보면 서서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를 들은 후에 의회에 제출을 하셨겠죠?

○부시장 노장택   예.

김병문 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의회에서 집행부에 조사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조사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아까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잘 된 조사라고, 치밀하고도 확실한 조사라고 우리가 자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기간내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애로를 느낀 것은 특히 폭력부분이라든가, 성폭행부분이라든가 또는 유창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시설의 구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 동암이 현재 재활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복지관이 있고 이렇게 3개의 시설이 있고, 또 관계기관이 시와 도와 교육청이 3개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력부분같은 경우는 재활학교의 학생인데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권한밖이지 않느냐 이런 한계에서 사실 기관간에 권한문제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점에서 특히 조사의 한계를 저희들이, 협조는 했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선은 다했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층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사내용을 쭉 읽어보면 성폭행을 당했던 ㅎ모씨에 관해서 내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문제 문란여성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쓴 것이라는 얘기에요. 이쪽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도립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일용근로자 L모씨와 교제중 가족에게 알려져 귀가했음" 이것이 ㅎ모씨란 말이에요. 대졸, 3급 상당히 지식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성문제 문란여성이였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사보고서에 확신을 해서 써놔버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분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신 거에요. 그렇죠?

○부시장 노장택   성폭행 문제는 내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조사한다는게 어려운 점이 있고,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직접 관장을 하는 그런사람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 시설장의 이야기만 썼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병문 위원   시설장의 얘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ㅎ모씨가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거기에대한 억울함을 호소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조사단이 나가서 조사를 했으면 최소한 그분이 그렇게 된 과정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것은 다 빠져버리고 교제중에 가족등에게 알려져서 귀가를 시켰고 알고보니까 그여자가 성관계가 문란한 여성이다라고 집행부에서 단정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ㅎ모씨가 누군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원장에게 감사하고 있음" 이것을 누가 썼습니까? "서신에 의하면 재활원에 대해서 미안할 따름이고 원장에게 감사하고 있음", 그러면 나쁜점도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나쁜점 얘기한 부분은 왜 전혀 쓰지 않았어요.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때, 위원들이 봤을때 과연 이 보고서를 믿을수 있겠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뒤에보면 한문선생한테 폭행당해서 기독병원에서 치료했던 그 학생의 내용을 쭉 보면 연락이 전혀 안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또 서울에서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데요. 서울에 있다는 소문은 누가 들었습니까? 연락이 안되면 안됐지 부모와도 연락이 안되어있는데 서울에 있다는 소문은 어디에서 난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제가 조력을 받았습니다만 친구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서울에서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연락을 한 번 받은적이 있다 이렇게.

김병문 위원   친구들 이름을 써주시지 그랬어요?

○부시장 노장택   그래서 김위원님,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행문제 부분은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황만을 파악했을 뿐이지 실제 조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은 학교선생과 학생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부시장님을 출석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이 특별조사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쭉 읽어보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한 두달동안 하고 동암재활원 현장을 방문을 하고 이러면서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부시장님을 참석을 시킨것이거든요.
  그런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해요, 위원님들이.

○부시장 노장택   폭행한 학생 문제는

김병문 위원   원래 부시장님의 출석은 결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출석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하기위해서 출석을 하신 것인데

○부시장 노장택   김경택 학생문제는 이게 우리가 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정황을 교육청이나 시설로부터 정황만을 파악했을 뿐이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짚어주셔도 되고 또 교육청에 우리가 의뢰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로써는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아니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이 출석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빨리 마쳐야만이 뒤에 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언론에서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에 동암문제를 다룬 것을 가지고서 반론을 제기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언론에서 반론 말씀입니까?

유창희 위원   예.

○부시장 노장택   말씀을 하시죠.

유창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12월 20일 이후에 언론에서 동암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논조로 연일 시리즈로 약 1주일 정도는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보고서가 정확히 날짜를 보면 12월 15일에서 17일간 나가서 작성한 보고서 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언론을 상대로 낸 보고서였죠.

○부시장 노장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회에 보고했을 뿐이지, 의회 보고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한 보고서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 정식 보고서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에 김병문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공석적으로 보고하는 보고서에 그렇게 정황만을 적고 정확한 내용파악을 안한 내용을 공식적인 보고서에 적을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질책하는것이
  그러한 의미로 봤을때 첫 번에 얘기했던 ㅎ모씨에 대한 인권유린등에서 성폭행에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 ㅎ모씨가 성문제 문란여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조사를 의뢰했을때 항목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 조사단이 현장을 나갔을때는, 그 문제를 조사를 시작할려고 했을때에는 그때 인식된 것은 그것은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것은 학교의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만 할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황보고를 한 것일 뿐이지 그 결론이라든가 조사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논조의 핵심은 뭐냐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보고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이 마치 저희들이 분석할때는 시설장의 입장에서의 변론에 따른 변론지다, 이 내용자체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되고,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언론들이 거의 1주일이 넘도록 저희 의회 특위부분을 그렇게 공략을 한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언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부시장 노장택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답변을 드릴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다만 이 보고서 작성에 신중했느냐 신중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만큼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 노장택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달간에 걸쳐서 한 조사와 3일간 한 조사의 차이는 있을수 있잖습니까.
  다만, 거기에다가 그 문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시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보낼때는 조사항목에 의뢰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을 보고한 것일 뿐이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 손댈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천   지금 부시장께서 조금 잘못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조사의 대상이 원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활원에서 기숙하고있는 학생, 그리고 원생들한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의 제기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꾸 대상 범위가 아니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계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광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재천 위원   성폭행 당한 여성도 재활원생이었고요 성폭행에 관한 문제로 거론된 여성들도 재활원의 원생이었고 -시비보조를 받았던 - 그리고 폭행을 당했던 학생도 재활원에서 4년이상 거의 6년가량 기숙을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재활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그부분도 의회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장님, 또 유창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실제로 3일동안의 조사한계, 기간의 한계, 그리고 특히 성폭행에 대한 문제는, - 아까는 폭행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폭행 부분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할수 없는 그런 명확한 저희들 입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행정의 과정에서는 안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그렇게 명기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두분 위원님들께서 같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데로, 요청한데로 시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 감사반을 구성해서, - 그때가 12월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12월19일까지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것들이 아무리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무책임한 조사 공무원들의 보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성폭행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장들을 대변을 하는듯한 표현들, 그리고 구타당한것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구타를 했다라는 가해자의 입장만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일방적인 그런 보고였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 이전에 그부분에 대한 수차례 질의라든가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무시된채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동암 재활원에 대한 질의를 다른 부분에서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부시장님께서 자꾸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하시는데 특별조사를 한 결과를 쭉보면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 - 부시장도 이것을 갖고 계시죠?

○부시장 노장택   예,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사총평부터 읽어보면 성폭행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데로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일단 상습구타 부분도 말을 안들어서도 한두차례 구타한적은 있으나 상습적인 구타는 발견치 못했다해서 결론을 내려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아까 유창희 위원님이 제기한대로 특위가 구성되기전에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죠?

유창희 위원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 이후에 언론에서나 이런데에서 상당히 특위의 불필요성도 많이 얘기가 되었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위가 하면 과연 역할들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위가 가동이 되고 동암재활원을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그분들하고 면담하고, 원생들하고 면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데로 우리는 길었고 집행부 조사는 짧았다라는 거라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동암재활원을 가본 것은 아마 두세차례 정도밖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우리가 할 때하고 의회가 할 때하고는 강도가 다르죠.

김병문 위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은 어떻든 상당부분 이 시설장에 수시로 가봤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니까요. 시설장과의 그동안의 관계들, 어쨌든 우리가 동암재활원에서 처음에 폐쇄신고를 내니까 시에서 당장에 그애들을 받아줄 곳이 없는 양, 시에서 절대로 안된다는 식으로해서 한참 논란이 벌어졌었죠? 폐쇄하면 안된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여튼 폐쇄를 하면 당장에 어떻게 되는 줄로 알았어요. 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부시장 노장택   원생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원생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죠. 당장 뭣이 있다는 그런 것 보다도 원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김병문 위원   원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의 생각은 아니고요?

○부시장 노장택   원생들 입장에서 시가 생각을 한 것이죠.

김병문 위원   원생들을 제가 알기로는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고 갈곳이 없는 아이들은 일단 그쪽에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폐쇄를 하더라도 일단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걔들까지 내보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 그 학생들 까지도 -
  그 원생들은 자체적으로 데리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동암재활원이 폐쇄가 되면 전주시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문제가 있는, 연쇄적으로.

○부시장 노장택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솔직히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부시장 노장택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재활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원생들 입장에서 원생들이 불편이나 괴로움을 안 당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있었을 뿐이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부시장님이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부시장님이 단장님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국장님외에 직원 4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밑에 실무자들이 당연히 작성을 했겠죠. 현장에 가보시고 얘기를 듣고 증언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작성을 해서 복지국장님한테 이것이 넘어왔을 것이고, 다음에 부시장님한테까지 넘어올때까지 제가 봤을때 한 번도 걸러지지않고 그대로 갔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답변 하시려고 하는가 본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솔직히 드릴려고 합니다.
  이 조사를 저희들도 해가지고 오면서 부시장실에 갖고가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조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특히 성폭행 문제라든가 인권관계 관련된 분야를 과연 우리 단계에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수록을 해서 넣어야하냐 빼야하냐 했는데 항목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빼겠냐하고 실무진들하고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심층분석해서 사법권도 없고 우리가 수사관들도 아닌데 깊이 파악할수도 없는데 이렇게 써서 쓰겠느냐 하는 얘기까지해서 논란을 했어요. 그래서 듣는대로의 동정 차원에서만 써놓고 보니까 김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책임성 관계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면목은 없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집어넣냐 안넣냐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정확한 답이 아니고 사실 조사라는 것은 특위나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나 더더욱 보는 조사내용이 성실하냐 불성실하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조사의 항목에 있어서 넣는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조사내용에 넣고 안넣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최소한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원생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거기에 출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을 했을때는 뭔가 각오와 그만큼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개적인 석상에 나와서 자기가 당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때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 학생들이 결국은 아주 나쁜 학생들이 되어버렸어요. 쉽게말하면 그 학생들이 동암재활원 자체를 매도해 버렸고 증인으로 나왔던 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나쁜 아이들이고 나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좋은 아이들을 매도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이 보고서대로 보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가지고 논란을 하면요, 아까 언론관계 보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감사에서 항목이 넘어와서 조사를 해서 그때 증인들도 출석을 하면서 직접 이 내용을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때는 언론인도 많이 참여를 했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부씩 안줄수가 없잖습니까, 현장에서 보고있는 판에.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다만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분명하게 증인들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행정에서 조사한 것 만은 사실상 직접 해당자는 아니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요 이 내용이 책임성 있는 답으로 썼냐 안썼냐하는 것은 그 후에 특위가 더욱더 조사 심층분석해서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있게 인지를 할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이 조사를 송주사님이 하셨다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김병문 위원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많은 원생들은 아니겠지만 원생들에게서 진술을 듣는다던가 이렇게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제가 두 번 조사하면서 첫 번째 때는 6,7명하고 면담을 했었고, 두 번째 조사때는 9명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허락을 해주는 분들한테는 제가 녹취까지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녹취를 했다는 얘기도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시설장에 근무하고있는 종사원들하고도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종사원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별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종원들하고 얘기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원생들에게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차이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상습폭행 부분을 조사할 때 처음에 지금 책임을 지고 그만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추궁이라기보다 의견개진을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학생들을 제가 개별면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폭행한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을 누가 종용을 했는가 본인이 느꼈는가해서 의원면직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사한 사람의 양심으로써 결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김병문 위원   보고서가 쉽게 얘기하면 양쪽의 입장을 똑같이 공정하게 들어서 작성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아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몇가지 부분들은 정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었고, 나름대로 제가 조사할 수 있었던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밤에 두세시까지 제가 시간에 쫓기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미진한 부분도 없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재활원 직원한테 본인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에게도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분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때린 사람하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아니죠.

김병문 위원   맞은 사람하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맞았다고 하는 분요. 때렸다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 때렸다고하는 것을, 그분이 맞았다고 해야 그분을 조사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분하고 면담을 했더니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자기는 절대 맞은 일이 없 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를 하는 과정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원생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홍모씨라고 아주 키도 작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맞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또 확인을 하기위해서 다른 원생들한테도 그부분을 상당히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맞지도 않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본인은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단 몇일만에 증언이 끝나고 집행부에서 다시 나갔을때는 전혀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자기는 맞은 사실조차 없다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병문 위원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한두대 맞았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분은 누구한테도 맞은 일이 없다고 저한테 진술했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을 하기위해서

김병문 위원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런 한계에 봉착이 되는데 수사권이 있다라면 파고 들어갈수가 있겠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보면 누가 압력을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런것이 없어서 못하고는 있지만 정황상으로, 우리는 항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이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는 상습적이 아니라 한두대도 아닌 전혀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하기위해서, 홍모씨의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하기위해서 다른 원생들한테도 계속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했던 모든 과정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현재 원에서 있는 원생들, 이런 사람 중심이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퇴소를 했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만나본적은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그렇게 까지는 못했습니다. 퇴소한 분들까지는

김병문 위원   거기에서 좀더 성실히 하실려고 했었으면 퇴소를 하신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만났었더라면 그런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얘기해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조금 더 썼다면 이런 보고서는 안 나왔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때 저기로는 시간도 쫓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그때 19일날 해주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이랄지 일정 그런 것이 빡빡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퇴소를 했다든지 제3자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던 것은 제가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의회와 언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정황보고를 했습니다. 특별조사라는 양식으로 되어있는데, 쟁점이나 중요사항은 다 피해간 것이라는 것이죠, 위원들이 봤을때 그런 시각차를 느낀다는 것이죠.
  의회와 언론이 쟁점을 가지고 삳바싸움을 하고있었을때, 그랬을때 집행부는 과연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정확한 정황근거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쟁점되는 사항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포괄적인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성, - 개관적인 조사들은 다 되어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섭섭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오더라도 진짜 쟁점은 뭐고 대안은 뭣이고 뭔가 누가 보더라도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살아있는 것들로 내줬으면 좋겠다,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서 나온것에 대해서 조금 글자를 더 쓴것이고 뭣이고 그러거든요, 감사원 지적받은 것 몇 개 쓴 것이고, 대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조사에 대한 상황인식을 잘못했다 이거지, 특별조사에 대한 상황인식하고 어떠한 지침서는 내려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 절절히 옳은 말씀인데 실제로 의회에서 시간을 너무 적게 주었어요. 3일하고 마지막날에 보고까지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조사한 기간은 하루 이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연말이 되어서 다른데에서 인원을 차출할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때 정산이다 연말보고다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중첩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송호규씨가 능력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만한 보고서라도 만들었지 그렇지 않으면 송호규씨 같이 아니면 만들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위원님들이 두달이 가깝게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시고 현장보시고 또 생각하고 토론하고 한것과 갓 하루반만에 본것을, 그 차이로 보신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한단계 더 가서는 동암재활원생들이 의회에 와서는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는데 집행부 가서는 않거든요. 그 단적인 사례가 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부시장 노장택   그런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같은 양 수레바퀴이면서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소연하고 그런것이 아니라 마치 의회가 어떤 돌멩이를 맞아야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 의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다보면 특위활동이 되었던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던 의원개인의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랬을때 집행부의 시각도 과연 무엇이 양 수레바퀴로가는 협력이고 어떤 것들이 그런가를 쟁점을 명확히 해달라,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해달라. 왜냐하면 이번에 특위가 이렇게 면밀하게 심층적으로 하지않았으면 또 시설반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것에 대한 대안책까지도 깊숙히 했기 때문에 그런것을 일거에 해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같은 사회복지문제를 고민하는 것에 접근방법은 다르더라도 어떠한 목적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적어도 1주일 기간의 여유는 주셔야 되는데 3일주고, 그것도 19일날 보고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할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정우용이라는 원생이 구타를 당해서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독병원에 학교 관계자가 출장을 해서 진료일지를 병원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처음에는 김경택 학생이 정우성이었죠, 정우성으로 기록을 보니까 정우성이는 없었어요. 정우용이는 나중에

김병문 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 당시에는 확인이 안되었죠.

김병문 위원   정우성이라는 학생은 없고 정우용이라는 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료카드를 기독병원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진료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여기에 나왔잖아요. 결과보고서를 보세요.

○부시장 노장택   예, 그렇게 되어있어요. 정우성 이런말은 쓸수는 없고

김병문 위원   처음에 정우성이라고 밝혀지면서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정우성이라는 학생은 없고 정우용이라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독병원을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기독병원에 진료한 카드가 없다라고 확인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부시장 노장택   정우성으로 되어있을 때는 없었죠. 그 다음에 학교에 의뢰를 해 본 결과 정우용이가 나온 것이죠.

김병문 위원   그것이 정우용으로 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그때 정우용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확인을 했는데 쟁점이 되는 것은 정우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병문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기독병원에 학교 관계자가 출장해서, - 처음부터 이 한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학교와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실무자도, 조사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조사의 대상범위가 아니다, 우리 권한밖이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들은바를 조사자가 기술한 거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병문 위원   조사의 의미가 뭡니까. 최소한 집행부에서

○부시장 노장택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설내에 교육청과 도와 시가 시설을 같이 놓고 3개의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조지훈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때당시 의회에서 김경택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재활원에서의 구타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쟁점이 된 사항을 우리가 시 집행부에다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청하여 조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치 김경택이라는 아이가 위증을 했고 학교에서 구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맞는 말인 것처럼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에서 보고가 되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경택이라는 아이의 위증을 통해서 마치 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부당하게 그 사람들을 몰아부친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또한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이 보고서를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병문 위원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거에요.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사를 할 때 실제로 의회에 답변하는 답변서에 이것은 학생과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는 간단하지만 그러나 의회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이 있는 학교에 이것을 하시면, 지금 조지훈 위원이 마치 우리가 김경택 이라는 학생은 아주 불량학생이고 이런 기술을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한문선생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학교측의 교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그것이 아니라는 답변이었고, 또 재활원 수용관리대장을 확인하였으나 주장한 J모씨, 정우성이가 없었고, 또 김경택, ㄱ모군이 주장하는 4월 현재 도립복지관 자립장에서 근무하는 정우용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치료했다는 기독병원에 학교관계자가 출장해서 진료일지를 병원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발견하지 못했으며, 확인서는 개인 비밀로 본인이나 위임받은자, 또는 사법상 요구가 있어야 발급한다 등 이런 정황을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측에 의뢰를 하고 학교측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 우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그것 뿐이죠.

조지훈 위원   부시장님! 지금 자꾸 공방이 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저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거기에 어쩌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재활원과는 상관 없지만 재활중·고등학교의 교감 교장선생님이 저하고는 뗄수 없는 은사님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보고 끝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학교생활중 재활원생을 유인하여 노점상을 시킨 혐의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97년 2월23일에서 3월3일까지 무기정학을 받는등 성실하지 못한점등으로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이 보고서에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위에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확인할수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김경택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는.
  그러면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채택을 통해서 의회 또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주장했다고 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나 확인조사나 수사에 있어서는 조사한 자의 의견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슴이 많이 아파서 이 문제 만큼은 비켜가고 싶었는데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무기정학을 받는등 성실하지 못한점등으로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전주 기독병원에서 그 내용을 증명해서 발송한 내용입니다. "'96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 11월 5일, 11월 20일, 11월 28일에서 11월 30일 위 기간동안 정우용이가 당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당초에 의회에서 제기한 것은 정우성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우성이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정우용이라고 정정해서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구체적인 내용이고 조사내용이기 때문에 국장으로 하여금 정황을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국장께서는 한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조사한 것이 정우용에 대해서 조사했느냐 정우성에 대해서 조사했느냐 하는 것을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장황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이 감사보고서 8쪽 두 번째줄부터 보면 ㅈ씨라는 것이 정우용이라는 것이 바로 입증이 됩니다. 도립 복지관 자립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정우성이 아니라 정우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사한 내용도 정우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김병문 위원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기다 쓴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맞습니다. 그랬어요.

김병문 위원   조사할수가 없으니까가 아니라 조사할 의지가 없으셨죠. 말을 확실히 하셔야죠.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독병원에다가 시에서 충분히 의뢰를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진료카드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학교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고 수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된다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썼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립시다. 어쨌든 진료 확인서까지 왔으니까 결론만을 내리자면 이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뭔가 조사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근거로 작성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렇치 않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폭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목격자나 이정도 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시설의 원생들의 이야기만, 또 학교의 이야기만 썼다는 것은 두가지중에 보십시오. 첫째는 폭행사건이라는 상황이 언제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양쪽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시설에서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연이 인용되지 않을수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자의 의견에 따르고 관계 과장이나 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문제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관계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한밖의 행위라고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맞지만 저희들도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본질은 김경택의 구타사건은 재활원 원장실에서 이뤄진 사건입니다. 그것은 재활원과 관련된 내용을 김경택이가 재활원측에서 보기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김경택이가 재활원 원장실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구타를 당했다 안당했다의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김경택이가 실제로 그런 치료를 받았냐 안받았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암재활원과 재단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김경택이는 그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고 김경택이는 그런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경택이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가 여기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김경택이는 정우용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학교측에서는 한문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서 정우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김경택이라는 아이는 부당한 이유로 해서 폭행을 당했고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고 한문 선생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서는 밝히고자 했던 것이었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밝힐수 없으므로 인해서 갖가지 의회의 부담을 안고서 집행부에 그러한 쟁점이 되는 사실들을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접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전체 보고서의 내용은 방금도 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폭행사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폭행사건이건, 어떠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건 간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서 김경택이가 마치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보고서가 집행부의 관점의 문제이고 집행부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논쟁의 관점이 뭐냐면 김경택이가 폭행을 당해서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했다 안했다는 사실입증은 이 자리에서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없었다는 것이 위원들의 지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독병원에서 정우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한 사실은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방금 김병문 위원님이나 조지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놓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우용이가 본인이 직접 진료를 한 것인지 아니면 김경택이가 정우용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정말 구타를 해서 맞아서 진료를 한 것인지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확인을 지금은 시킬수도 없고.
  다만, 위원들의 의견은 김경택이가 정우용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정황상 결과를 내는 것 뿐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왜 그러한 부분까지를 정확히 확인을 안하고 이런것을 작성을 했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학교시설은 교육부 관련이고 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사항으로 우리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답변으로만 넘어가는 것은 성실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떠세요.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조지훈 위원님이나 김병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제가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 당시의 조사는 실제로 마지막에 나와있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는 그것을 받을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했을 당시에는 개인 비밀로 본인이나 위임받은자 또는 사법수사상 요구가 있어야 발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루 반정도밖에 조사기간이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료와 조사와 증언과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정황은 저희들은 실제로 사회복지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밤을 새는 엄청난 격무가 있었고 그중에서 제쳐놓고 나가 조사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정도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부시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이 일정이 짧았고, 조사기간이 짧고 빨리 답변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심층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부시장 노장택   첫째는 우리 권한 밖이었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조사하는데는 실지로 정확히 이것을 알려면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 또 주변사람, 시설장 전체를 증언을 듣고 찾아가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측에 또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의견을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의회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때 김경택이 사건과 기타 나머지 부분의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부시장의 시종일관 답변은 심층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족한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짧은 기간동안 핵심적으로 이 보고서가 잘 나왔다고 우리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보고서가 좀더 자세하게 나오질 못했다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은 다했습니다. 기간내에 조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사방법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는 이런 문제로 보고싶습니다. 부실한 조사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저희들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에서 참고하시듯이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 때문에 아주 정밀한 조사는 자신은 못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이나 집행부 사회복지과가 날을 새워가면서 애를쓰고 이런 것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봤고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시설에 가서 새벽에 가서 같이 잠도자고 하는 모습을 직접 같이 잔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부시장 노장택   잘못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충분하게 심층적으로 못했다는 그 부분은 인정하죠.

조지훈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보고서가 잘못된 부분도 있죠?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쟁점이 되는 한가지 사건에 있어서 신빙성이 결여된다든지 그런식의 표현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도 몇가지 공방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관점에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조사 내용에서 부족한 점은 있죠. 그래서 특위를 열어서 심층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계속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부시장께서 오후 2시에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 주셨고 또 4시에 부시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정우용으로 진료받은 기록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는 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좀더 깊죠.

오정례 위원   이번일에 대해서만요.

○부시장 노장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심층적입니다.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거든요.

오정례 위원   권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요.

○부시장 노장택   요즘은 권한도 의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재천 위원장이 노력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60만을 대표하는 민선시장과 또 함께 일하는 부시장께서 어떻게 그 정도의 자료를 권한의 문제로 이야기 하실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시장 노장택   권한 존중의 문제 입니다. 남의 기관의 일에 함부로 이렇게, - 나중에 그게, 오래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오정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시의 권한, 시가 어떤 일을 의회가 요구해서 조사하는 경우와 달리 시가 직접 조사할 경우는 이보다 더한 경우에도, 경찰서든 교육청이든 이보다 더한 경우에도 조사를 해내는 것을 종종 보아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한의 존중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시설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부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노장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러면 1 소위원회의 장애인 시설과 동암재활원을 포함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암재활원에 보조되는 국비, 도비, 시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데이터를 안받아놔서

이창윤 위원   3억 7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장께서는 성폭행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알고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창윤 위원   구속이 되었습니까?

김용식 위원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이창윤 위원   1년에 2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진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전주시에서는 성폭행하게끔 왜 방치를 해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폭행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학생, 일반적인 평범한 학교에서도 더러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면서도 또한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평상시 시설의 대표가 종사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감시감독이 전혀 부족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께서 자꾸 회피를 하고있는데,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국비,도비, 시비를 주면 감독기관에서 당연히 교육을 한다든가 지도감독을 하는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창윤 위원   그런데 자꾸 국장께서는 어먼 소리를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은 사실 공무원들이 교육도 시키지 않고 또한 가서 직접 확인도 안해보고 탁상행정을 하지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복지행정 분야에 그간에 소홀히 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오래 했지만 복지행정은 처음 해봅니다만 와보니 과거에 철두철미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현장 지도감독이 그간 소홀했지 않느냐 시인합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특위까지 해가지고 시설장들 많이 한자리에 모여놓고 증인심문까지 해서 더더욱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합니다.

이창윤 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그 뿐만아니라 모든 시설장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한 지체장애자들을 개인 농장이나 노역을 시켰는데 집행부 감독기관에서는 그것을 알았는지 알지못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노역관계는

○위원장 이재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이창윤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생들의 강제노역은 사실 의회에서 제기한 부분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일단 없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창윤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원생들을 위한 시설, 즉 수영장이나 지체부자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설장이 정지를 시켜놓고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것도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난번에 특위때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시설장의 수용자들의 이용이 불편한 것은 바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체험으로 붙어있으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만 미흡한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꾸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마지막으로 관리감독기관인 전주시에서 이런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지체장애자 그리고 수용자 모든 시설 관리를 못했는데 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잘못 처리되고 지도감독이 부실하고 등등의 그때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론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창윤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 차후라도 그런일이 모든 시설장에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과거 잘잘못은 저도 전자에 시인을 하고, 잘잘못이라기 보다는 각종 시설장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더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론 같은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만 과연 전주시에서 무엇을 했는가,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모든 시설장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설장을 둘러보고 또한 밑에 일반 직원들을 수시로 종종 가볼수 있겠습니다만 국장이하 과장들께서도 이런 시설장을 안가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위 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그냥 나와서 이렇게 국장과 과장 뿐만아니라 직원들 있는데에서 간단하게 말씨름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특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슨 엄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천   김병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방금 이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특위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특위가 진행중이고 2소위, 3소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짚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윤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고맙습니다.
  지금 제1소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1소위에서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3일 임박한 시간내에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않겠습니다.
  다만 1소위에서 다섯 개 시설장을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갱생원, 갈멜산 요양원, 동암재활원 이 세군데가 대부분 불법 운영 내지는 복지는 허울뿐이고 수용자보다 운영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신있게 답변하기 보다는 아무튼 동암이나 갈멜산이나 갱생원이나 대부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운영상에 관련규정 법규로 정확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실태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원칙 규정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합니다만 이번을 기회로 저희들이 더더욱 새로운 방향개선 대책을 세우려고도 합니다만 그간에 잘못한 것을 위원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조금전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우용씨도 역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수용자 명부를 확인해서 복사까지 해와가지고 정우용이가 재활원에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 또 금방 김경택씨 폭행사건도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폭행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경택씨가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당시 성폭행 한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2박3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김경택씨가 쉽게 이야기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예를들어 사례를 보면 본위원이 굉장히 가서 김경택씨하고 동일한 신장 165㎝가량 되는 송호천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경택씨하고 근사한 165㎝의 키인데 제가 관계 총무과 과장을 입회하게 송호천씨를 현장에 직접 실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총무과장 입회하에 한 결과 송호천 원생이 복도에 가가지고 안에있는 총무과, 쉽게 얘기해서 성폭행 장면, 안에있는 물체가 보이냐 물어봤는데 그 원생이 잘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과장한테 제가 재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금방 원생이 하신말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금방 잘 보인다고 했죠?" 그랬더니 "했다"고 답변한 사항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이하 국장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마치 김경택씨가 허위증언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보고에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재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김용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김병문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 그에대한 질의중에서 현장 확인을 하셨다는 송오규 주사의 답변이 바닥까지는 안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방 김용식 위원님께서 안에있는 물체라고 했을때 그 물체라는 것이 그 시설 방 안에 바닥에 있던 물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탁자 위에나 있는 물체인 것인지 그부분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용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성폭행, 쉽게 얘기해서 쇼파위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조지훈 위원   성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요?

김용식 위원   예, 성폭행이 이루어진 쇼파 그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인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했구요, 그쪽에서는.

김용식 위원   그당시 동암에 있는 송호천 원생이 165㎝ 가량의 신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근무하는 총무과장 입회하에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그 원생이 잘 보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총무과장이 입회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으려다가 구차하게 우리가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인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경택씨가 허위증언한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실무자나 과장을 시켜서 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직접 실무자가 나가서, 아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김용식 위원   국장님이 바쁘셔서 못나갔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못나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들어도 좋고, 갈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멜산에 보면 대표이사 앞으로 원생들이 49명이 주민등록을 동거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물론 1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게되면 주민등록법상 하게되어 있죠.
  이분들에게 6.4 지방선거에서 총무과 여직원이 선거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관계와 연관된 말씀 같은데

김용식 위원   오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참정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49명에 대해서 총무과 직원이 선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 사례를 입증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49명 정도가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위원님이 깊이 교육시킨 것 내용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선거를 했다면야 제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수용시설은 부재자 투표를 거의 합니다.

김용식 위원   정신 질환자들이 물론 법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한 것인데, 오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참정권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49명에 대해서 담당 총무 여직원이 선거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원생을 상대로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전혀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선거 교육까지 시킨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직원들한테 보고를 못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김용식 위원님! 49명은 전체 인원중에 일부입니까?

김용식 위원   전체 원생은 218명인데

심영배 위원   어떻게 구별을 했다고 그래요?

김용식 위원   주민등록을 동거인으로 만든 사람이 49명이에요.

심영배 위원   주민등록을 가진 전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투표를 했다 그런 말이 되네요?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투표 행사를 못했죠.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원칙은 전원 1개월이상 장기입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해야 맞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원생들은 동거인으로 안되어 있습디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수용자중 49명을 제외한 200여명 이상이라면 수용자중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하지않고 있는 문제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네요 그것이.

김용식 위원   물론 나머지 원생들이 1개월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위반이 되었죠. 이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당시 총무과 여직원이 선거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품은 것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 이백 수십명의 인원중에 49명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을 가지고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 투표 안내를 하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나머지 150명 이상의 인원이 무적자로서 주민등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닙니다. 49명은 시설장 내의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권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숫자는 개인 집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국장님! 나머지는 전입신고를 안했어요.

심영배 위원   그렇게 단정하면 안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49명은 주민등록상 시설장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김용식 위원   나머지 원생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안했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가정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니까 그리 나갔죠.

김용식 위원   가정집이라뇨, 어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본인들 자기

김용식 위원   자기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개월이상 장기 수용할때는

심영배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야 옳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인원은 부랑아이거나 자기집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달이상 시설에 있게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옳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투표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행사되는데 제한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거에요. 두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므로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참정권을 행사하는데에도 제한이 없도록 해야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용식 위원   국장님! 차후 동장에 지시해가지고 1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하고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까 심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법상의 위배입니다. 1개월이상 있는다면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적인 것은 우리가 동향을 파악한 것은 개인 집으로 되어있으면 영세민 혜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안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으로는 하자가 있는 것 같네요.

김용식 위원   여기 입소하는 사람들은 99%가 전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있어요. 입소할 때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이것은 갈멜산 부분만이 아니고 전 시설에 관해서 포함된 문제거든요. 전 시설에 관해서 입소한 자들의 주민등록 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어요. 노인시설하고 아동쪽은 그래도 많이 지키는데 특히 장애시설쪽에서는 전 시설이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 그 시설 총 인원을 보면 4분의 1정도나 주민등록 이전신고가 되어있고 나머지 4분의 3정도는 이전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영세민으로서의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입소를 안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런지 아세요? 시설장에 보호가 되어있으면 거기에 모든 지원금액이 내려갈텐데 이들이 시설장에 실질적으로 몸은 들어가 있으면서 주소만 다른곳에 두고있다면 그들한테 영세민으로서 지원대상에 지급을 하고있다면 현재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전부다 문책을 당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 현지 확인을 않고 거기에 따른 지원분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특히 이런것이 많이 있는 이유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난 1차 조사기간동안에 태광호 위원께서 새로운 해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에요.
  그들에게 이중지원 문제로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는 쪽의 답을 상급기관에서 받은 형태로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중지원속에 포함이 되는것이 아니라 이들은 수용시설에 들어와있는 수용자들은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주게 되어있어요. 별도로 현재 수용시설에 주는 지원금 말고.
  그래서 다시한번 정확한 법리해석을 상급기관에 해가지고 그동안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특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장애인들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야지 단순하게 영세민 보호분야로 해서 영세민의 별도 지원부분 때문에 주소를 이전시키지 않았다는 쪽의 답을 하면 이것은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주민등록법을 지킬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가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그들이 시설장에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대부분 그쪽에 입소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입소시켜 줌과 공시에 행정적인 절차로 바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바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까지 못한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 좀더 확실한 개념파악을 해주시고, 될 수있으면 아까처럼 생활보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전부다 받을 수 있는 쪽의 해석을 꼭 받아서 이들이 그것 때문에 시설장에 안오는 이유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주민등록법상의 기준을 지킬수 있는쪽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건복지부에 예산관계로 올라가서 담당 실무진과 그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있는데 당연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니고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지침을 내려보내줘야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제 얘기를 많이 듣고는 혼선이 와버린 거에요. 왜냐하면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혼란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동안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시설장에 있으면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내면 그런식의 답을 꼭 받으셔야만이 그런 부분이 자유스럽게 넘어갈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여도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던 거택보호든간에 이중지원이라는 기준에서 제외되어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보조수당을 받을 수있다라고 저희들은 여러 근거를 놓고서 해석을 하고있고, 그런측면에서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온 해석은 태광호 위원님 말대로 잘못 내려진 것이다라고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석 과장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시설에 전입하는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다 지적해 주신 그러한 구분과함께 재소자 파악이 사실 특히 1소위원회 해당시설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전입신고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현재 재소자의 현원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이유도 하나가 됩니다. 동암재활원 같은 경우 74명 현원중에서 21명만 효자4동에 전입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고, 여러시설들이 사실 4분의 1, 5분의 1정도밖에 전입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시설 재소자가 장애인 수당하고는 별도로 일단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시설재소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보호비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시설에 들어오면.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므로서 자기 주소지에서 받고있는 경우가 있는지 같이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소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치고 정회후에 2소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퇴장하셨는데,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답변에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정우용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었다. 기독병원에서 카드를 보는것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권한 존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국장님 그것 맞습니까? "권한존중, 다른 타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권한을 존중한다는 그런, 부시장님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봤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 차원은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일단 답변은 그렇게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직원이 시설에 조사를 나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도립 복지관 자립장인데 도립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얘기죠? 도 시설이기 때문에, 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도 복지관하고, 학교는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 도 소관이잖아요. 도 소관이면 시에서 공문을 의뢰해가지고 못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받을 수 있습니다. 못받는 것은 아니고

오정례 위원   그것은 권한존중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권한존중이 아니고, 두 번째 보건소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의하면 제6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중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항에 의료에 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의 업무개시명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 업무사항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대한 검사 이것이 되어있어요.
  의료기관을 검사하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어디입니까, 전주시산하 기관이에요. 무슨 권한존중이에요, 안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전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다가 저희들 조사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있던데 "전주시 사회복지과" 해서 복사해서 나눠준 것요.
  우리가 기자회견 하기전에 이 내용이 바로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첫장에 보면 동암재활원인데 "동암재활원의 문제, 주요쟁점 주장사항이 뭐였냐면 장애인 근로시설로 허가후 동암재활학교 학생 40명을 불법으로 있게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으로서 "근로시설로서 허가 당시부터 문제가 있다"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98년 까지는 장애인 근로시설을 장애인 입소시설의 한 종류로 간과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부터는 입소시설 개념에서 탈피 운영할 계획임." 이것은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그 밑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답변 내용이 확실히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도나 보건복지부 의견을 거기에 명기를 했는데 위법이냐, 부당하게 집행이냐고 두가지로 보는데 저희들이 위법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한 종류로 봐가지고는 위법이 아니다는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조지훈 위원   국장님! 그 위에 보면 '99년도부터는 입소시설계획에서 탈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바꾸어서 '99년도부터 새롭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밑에서는 불법 위법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오전에도 부시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어제 보건복지부 가서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11개 정도가 된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관행이었고, 그 관행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관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의 근로시설로 인가를 내줄 당시에는 이렇게 구체화 된 것으로 분류를 해서 안했기 때문에 통일 개념으로

유창희 위원   국장님 답변이 자꾸 그렇게 가시면 안되는데, 아까 부시장께서도 그 내용에 정확히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90년도에 허가 당시에는 법과 령만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구분만 되어있었지 그 시설들이 어떠한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6월 3일자로 규칙이 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모든시설에 대한, 장애복지 시설 전체에 대한 설치기준들이 그 규칙에 정확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운영경비도 지원을 다 하게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가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외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득한 시설은 1년안에 이 규칙에 맞는 시설 설치기준을 모두 갖춰라 그렇게 명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이해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답변 내용이 그 밑에가, - 제가 그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로로 남겨주시니까 좋게 해석을 하고 가겠다, 다만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 잘못이 나올 경우는 그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넘어갔었는데 가만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밑에는 세부사항에서는 위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잘못된 답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어디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무슨 의도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이 작성을 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또 변화된 과정입니다만 작성당시는 보건복지부나 도에다 질의할때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기록을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중앙에 가가지고

조지훈 위원   방금 국장께서나 부시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건복지부에까지 새로운 지침을 해서 만들게 해서 정정하게 하는 개가를 올렸다고 칭찬아닌 칭찬까지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주시의회가 중간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속된 표현으로 해서 엿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지말고 1주일전에, 지난번

조지훈 위원   이 따위가 어디있어요, 이 따위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1주일전에 만든 것이라놔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못 만들어 진 것이니까.

유창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런 시각으로, 이것이 제가 판단해 볼때는 저희들이 기자회견할 때 반박 자료로 이것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실들을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잘못 기록한 것 정중하게, - 1주일전에 만들면서 이 기록을 보건복지부나 도 의견만 듣고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어가지고

유창희 위원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들도 전부다 문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법규에 정확히 나와있는 사항들을 이제까지 시행을 안했잖아요. 그렇치 않습니까. 이것을 관행처럼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정확히 나와있는 규정대로 운영을 안한것을 그들을 핑계삼아서 시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들도 똑같이 문책을 해야될 사항이다 그것입니다. 그들도 몰랐다면.
  이것을 우리 기자회견할 때 반박자료로 내놓은 의도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정례 위원   답변 듣지말고,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유창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집행부 질의에 앞서서 지난 24일 제2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주시 관내 아동보육시설 시설장 총무를 합석시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방향이 정리가 되었고, 그것을 호성보육원 총무께서 저희 특위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고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2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이 내용은 2소위원회 위원장인 저와 각 시설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고, 이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오늘 4개 시설을 대표해서 호성보육원 총무가 여기에서 발표하는 형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영아·아동보육시설들에 대한 계속된 조사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과 시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2소위원회와 각 보육시설장들이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성보육원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아니라 각 시설들이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행부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성보육원 총무가 발언을 할 때 의석에 배부해드린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안녕하십니까. 호성보육원 총무입니다.
  24일 가졌던 영·육아 시설장 간담회에 제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설장과 시의원님과 함께 합의된 내용을 제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있는 보조금의 집행이 전주시 영·육아 시설 4개 시설이 만전을 기하여서 투명 집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이 특위에서 조사된 바로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불신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영·육아시설 4개 시설이 '99년도 매월말 예산집행상황을 사회복지과에 보고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각 시설에서 매월말 보고된 예산집행상황을 시설별로 공고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각 시설입구 정면에 시설명에 안내 현판을 게시함에 따라 수용아동들의 외출입시, 등하교시 같은 학교 동료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위축을 조장할 수있다고 믿어 각 시설에 게시된 현판을 자율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최초 시설입소 당시부터 사회 복귀까지 수용아동에 대한 시설환경 적응 및 소외감, 심리적 불안 해소등의 전문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연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첫째 입소시 프로그램으로서 초기 상담제를 시행함으로써 각 시설에서는 최초 입소시부터 약 1개월 정도를 매일 입소아동과 상담을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에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있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킨쉽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 3세에서 5세 아동은 담당 보육사와 숙식을 같이하고, 특히 저희 원에서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좁은 방에서라도 그 방 인원이 전부 같이 취침을 함으로써 밤새 대화의 장이 열렸다고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시설은 특히 공동생활에서 오는 정체성을 탈피하기 위해 단체 여행보다는 소그룹별 여행이, 예를들면 문화유적 탐방이라든가 대학캠퍼스 견학, 공공시설이용등 특히 만 3세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시설에 보육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만 너무 아이들 연령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소그룹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 3세와 만 18세가 같이 공유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해소하여서 그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시설병이라 일컫는 부적응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시설에 시급히 요청이 되고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으로서는 특수아동 상담치료나 놀이치료, 또 말더듬 언어교정등이 전문기관에 요청이나 시설 자원봉사 활용으로 시설병을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들에게 소그룹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기구나 컴퓨터 오락 등 그 세대에 걸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인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주시에 편성이 되어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전 아동시설이 적극 협력 교류하여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전주시가 앞장서서 수용하도록 진정한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제기 되었던 자립생활지원금에 대해서입니다만 결국 퇴소아동에 대한 비중있는 대책이 서있지 않고있기 때문에 각 시설이 퇴소후 자활생활능력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자립생활관이나 청소년 임대아파트 이용에 적극 권장에 앞서며, 또한 퇴소전 각 시설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취업에 관한 정보,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하며, 또 요즘에 교차로 광고를 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미용기술이나 간호학원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만 그 지원을 받게 되면서 생활보호비가 지급이 됩니다. 13만원 정도가.
  그런 시설을 적극 권장하여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 작년에 신설된 공동모금회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을 퇴소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연계시켜서 퇴소아동들도 그런 혜택을 볼수있도록 지역사회나 시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퇴소 대상자의 근본적인 방안을 해결하였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만 특히 원 아동중에서 심신장애자 및 연령초과자를 해당시설에 전원 또는 사회복귀를 하여야 하나 사실상 보호시설이 없고 사회적응능력이 없어 자립할수가 없으므로 저희 시설 연합에서 나온 의견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항을 보완해 주셔서 연령을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퇴소 아동뿐 아니라 현 수용아동들에게도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동료 아동들과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용아동의 지능개발, 기술습득 및 학습 보충을 위한 사교육에 지금은 인적자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나 시설종사자의 활용으로 방과후 학습교육지도 실시 및 시설내 학습시설, 도서관 운영등으로 학습분위기를 조성해서 개인별, 단계별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수용아동과 시설운영에서 영·육아시설에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은 특히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물론 인건비의 문제도 해당이 되겠지만 종사자의 사기앙양 대책 및 전문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육사로서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현실이며, 보육사의 구인광고시 자격소지자 우대를 분명히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소지자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일정기간의 교육시간을 정해서 종사자들이 월 1,2회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1년내에 어느 종사자라도 그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할 수있다면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아이들 프로그램을 개발시키는데나 아이들 보육하는데에 특별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현재 물론 취침시간은 있습니다만 24시간 대기근무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업무 과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있는 2교대 근무나 3교대 근무는 아이들과는 아직 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 시행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육사가 휴가시에 그 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개발이나 그런 부분을 시설에서 적극 참여 권유토록 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여러 방면의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되었지만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이 호성을 포함해서 4개 시설이 연대하여서 이번의 지적사항과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수고많으셨습니다.
  호성보육원의 총무가 보육시설 전체 운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향후 대책까지를 2소위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잠깐만 제가 보육시설에서 얘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설들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도규제 철폐와 역행하는 것인데, '99년 한해동안은 매월 총계정 원장 사본에 의해서 매월 사회복지과로 운영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공고함으로써 '99년 1년동안은 매월 회계를 완전 전면 공개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깐 빠진 것 같은데, 복지재단 및 개인후원자의 후원금 같은 경우도 그것을 후원자가 지금 대고있는 곳도 있는데 후원자가 누구인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느정도 들어오는지를 매월 정리하고 이것을 총계정 원장에 의해서 항상 공개할 수있도록 준비를 하고 비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각 시설에 있는 현판을 각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사고를 했을때 그 현판이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수가 있다, 그래서 현판을 떼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최초 입소시의 프로그램, 그리고 초기상담제, 그리고 스킨쉽 제도나 각 시설별, - 일명 시설병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병을 앓고있는 아동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활계획을 수립해서 자체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모든 직원을 공채해서 재능과 자질을 갖춘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체내의 교육들을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자체 개선방향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와, 쉽게 말하면 정부에 요청하는, 당국에 요청하는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의회가 노력해야될 사항이기도 한데, 첫째는 우리 전주시가 시범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1천만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1천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방금 각 시설들에서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별로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에 따라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런것들이 잘 되면 그것을 정형화 시켜내서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각 시설들에서 공히 적용할 수있도록 하고 잘 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것이 우리 소위원회 생각이기도 하고 시설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한데, 어떤 건물을 짓거나, - 단적인 예로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도 시비가 수백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 도비, 시비라는 일정한 비율 이외에 시비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데에 있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자료로 제공하고 지원대책과 자립지원금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190만원 이외에 다른 돈을 줄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시나 의회차원에서 수립을 해야된다고 하는 판단이고, 그리고 또하나는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그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되는데, 만 18세가 되거나, 18세가 넘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동으로 퇴소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회적 풍토나 사회 세대간 기능으로 보면 만 18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립력이 키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그 원에서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아이들의 자립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제기했던 김덕수와 같은 아이들, 약간의 장애를 앓고있는 아이들이나 미진아들의 경우는 정말로 갈곳이 없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원생이 예를들면 약 80명 되었다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직원도 감원을 해야됩니다. 사실 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답답하고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이런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요구를 해서 공식적으로 현원 기준에 의해서 보육교사를 감원함에 있어서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공식적으로 주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주 큰 폭을 가지고 운영할 수있도록 자율권을 주자고 하는
  (의석에서 - 그것 조례개정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까지 얘기가 되어야 돼죠. 하여간 그런것을 건의하자고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 저는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 법인운영에 관한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조지훈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입니다만 특별히 제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총무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두가지만 물을께요. 증언으로서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오셔서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 호성보육원의 총무를 보고계시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호성원의 사무를 돕는 일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심영배 위원   사회복지법인 호성원의 직원으로 내부적으로 위촉되거나 임명을 받은적은 없으시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이번에 받았습니다. 시정결과로.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소위에 속해서 주로 아동시설이었죠. 호성원에 있는 호성보육원, 선덕법인에 있는 선덕보육원,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회에 속해있는 전주영아원 등 기타 이런 아동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한 사항은 시설장 따로 법인 따로 논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요건이니까 처음에 법인을 설립은 했으나 그 뒤에는 법인은 약화되거나 어디 책상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시설장만 있고, 전주시는 시설장을 주로 상대한다, 시설장을 주로 지도감독한다 그런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적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는데, 본위원 생각중의 하나는 법인 운영의 적정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거에요.
  지금 여기 운영실태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호성원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호성원 정관이 있는데 이 정관에 의하면 정기이사회가 지체되어서 운영된다 그런 취지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호성원 정관 11조에 의하면 매년 익년도의 예산을 대표이사가 회계년도 개시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11월이라는 얘기에요. 1월 이전에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월 26일날 현장에 갔습니다만 '99년도의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의 온통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면 준 보조금을 호성보육원에서 어떻게 쓰고있는가, 난로는 아이들 자리에서 하고있는가, 물론 이런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총론, 머리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거에요.
  법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지도감독을 한다면, 즉 11월에 정기이사회가 열려져가지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이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시설운영의 적정에 도달할 수 있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12조에 보면 사업실적 및 결산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회계년도가 끝난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후, - 자체 감사입니다. 법인의 감사.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중첩적인 과정을 두고 있어요. 법인의 정관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상당한 부분이 자정적으로 자율적으로 걸러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시설에서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것을 지도감독하고 왜 잘못하고 있나 여기에 논의가 집중이 되고있는데 법인운영의 적정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에 이르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하고, 그래서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앞으로 이 사회복지시설의 적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법인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 있습니다. 대개 이사는 5명씩 두고 있습니다. 감사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가 하는일이 모든 법인의 정관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아마 한 번도 안해보셨을 거에요, 지나치게 얘기하면. 시설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무수히 했지만 법인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한 번도 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돈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법인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많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법인 운영의 정상화가 도모된다고 하는 것은 법인 내부에 있는 임원들,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각각의 자기들 정관이 정한바의 임무를 적정하게 운영한다면 상당부분 스스로 자정적으로 적정이 도모될 수있다 그런 얘기 하나하고, 아울러서 우리 시나 도나 이런 법인 인가기관이나 위임을 통해서 법인을 감독하는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을 역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지도감독을 시설장만 하는것이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호성보육원의 총무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조지훈 제2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의 성실한 활동을 위원장으로서 옆에서 지켜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간담회를 오후 4시에서부터 늦은 밤까지 하는것을 봤고, 나름대로 일련의 개선을 위한 피나는 노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방안 첫장에 매월말 예산집행상황을 사회복지과에 보고함으로써 시설운영 예산 부분에서 투명성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것이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더 예산운영상에 경직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복지과에 보고를 통해서 예산전용의 부분이라든가 좀더 자율적인 운영 같은 것들을 훼손시킬 우려는 없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상당히 요구를 하기도 한 것인데 조사특위 과정에서 기자회견때도 그렇고 다른때도 그렇고 제2소위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 내용을 가지고, - 여기에서 전에 확인을 했듯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로 빼돌리는 어떤 진성 비리를 발견할 수있는가,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그런 몇가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제2소위원장인 저의 판단은 보육시설에 있어서 진성비리는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개인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릴수도 없는것이고 그래서 1년간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1년간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자는 의도가 강하고, 또한 측면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노릴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어떤 예산에 자율성을 더 줄수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시로 매월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1년간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이 보고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든 저희들끼리 의견조정을 해야될 사항이지 이자리에서는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낸 부분에 있어서 의문난 사항이 있다면 그때당시에 참석했던 총무를 통해서 간략하게 물어봐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보고를 해주신 총무는 귀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집행부 상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총무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발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신을 조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운영의 개선방향을 얘기하면서 불필요한 불신을 조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호성보육원하고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소망요양원하고 두곳에서 과연 그런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고 싶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제 원고에 써있기는 불투명이라고 써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고의 말이 아니라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신을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호성보육원이나 소망요양원이 되었건간에 호성원 법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활동해왔던 부분이 과연 불필요 했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 번 생각을 해봤고, 제가 호성보육원을 몇번 다녀온 것으로는, 저는 다른 어린이 보육시설은 별로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를 가면 상당히 아이들이 어둡고 뭔가 축축하고 그런것을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개선방안을 아까 말한대로 조지훈 위원님 이하 몇몇 보육시설장들끼리 모여서 했다고 해서 과연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들, 이사장이 할수도 있고 원장이 할수도 있겠지만

조지훈 위원   그 시설장이 4개 시설 전체 시설장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한 이런것이 과연 개선이 될 수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고있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특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하나의 보고서 역할밖에 못할수도 있다라는, 물론 1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 아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1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24일날 논의했던 자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논의를 했었어야 되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참석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보면 스킨쉽 제도 해가지고 함께 숙식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항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지금 하고있습니다. 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4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것을 한 시설도 있고 하지않은 시설도 있었다고 하는 거에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었어요?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초기 상담제도나 스킨쉽 제도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김병문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군데 외부에있는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곳은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느낀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곳을 시간이 나신다면 가보시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실태나 이런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 그것이 제 소관이라면, 제가 사회문화위원이라면 저는 틀림없이 모시고 갈 거에요. 그런데 제 소관은 아니니까 사회문화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쯤 그룹으로 이동해서 같이 현장에 가서 토론도 하고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감사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현재 소망요양원과 호성보육원이 같은 재단이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동 법인입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이미숙씨가 어머님 되시는가요?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현재 총무님이 차녀 나송씨에요?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김용식 위원   아까 보고서 내용에 앞으로 직원들을 채용할때는 공개채용한다고 했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김용식 위원   현재 동생이 남동생 계시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1남 4녀 전부가 두 개의 보육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있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아닙니다. 3녀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남 1녀는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까?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녀도 계속 근무를 하시겠습니까? 시설에서 손을 떼겠습니까?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그것은 전부 소신이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법인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고싶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까 얘기를 지금 현재있는 직원들이 다 사표내고 앞으로 두 시설장의 직원들을 투명하게 공개채용한다고 들었거든요.
  3녀는 계속해서 남아서 근무를 하고싶다는 말씀이시죠?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글쎄요, 3녀를 대표해서는 말씀을 드릴수 없지만 제 경우는 법인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고싶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1남 1녀는 현재 전주에 안계십니까?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김병문 위원   요양원 총무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성보육원총무 나송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총무한테 회계장부랑 넘겨주라고 그러세요.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고를 하기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신 호성보육원의 총무를 귀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상대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지훈 위원   아까 제가 발언한 과정에서도 잠깐 드린 얘기인데, 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설내지는 사회복지사업에 투여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복지시설별로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필수적으로 국고보조가 없다고 보면 시비에서도 투자할 것은 예산반영을 할랍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설장들하고 얘기하면서 합의한 것 중에.
  예를들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는 지금현재 내려와있는 사회적응훈련지원금 이러한 것으로 확보할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중에 초등학생들것만 무작위로 생활기록부를 입수를 했어요. 40명정도인데 40명의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면 그런것들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착하나 말이없고 타인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부터 해서, 여기서 성적얘기는 않겠습니다.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성이 다소 부족하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온순하고 착실하나 말이 적고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키워야 된다" 거의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설들에 있는 아이들의 소극성, 그리고 자주적이지 못한 점, 이런것들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상당히, - 이것은 한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여러명의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쓴 내용인데 대개가 대동소이하다는 거에요. 그 아이들의 소극성이나 이런것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데 상당히 큰 장애로 되고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도 해야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반영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시 집행부의 예산은 확보할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치 않아도 그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보고 상당히 건설적인 방향제시를 보육시설에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것이 복지담당하는 국·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구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최대한으로 이 기회를 타서도 더 많이 올릴것이 요인이 생겼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있는 집행부 편성부서에서 의회에다까지 절차에 의해서 제시를 합니다만 하여튼 운영관계에 드는 국·도비를 제외한 일종의 보강사업입니다만 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영상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잘 해주시고,

조지훈 위원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사람것, - 전혀 사람이름도 안봤고 어느학교 다니는지도 안보고 무작위로 세사람것만 생활기록부상의 종합행동발달사항만 읽어드릴께요. "인사성은 좋으나 자주성이 없음" 이것이 한 아이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말없이 실천하나 자율성이 부실함" 또 한 아이는 "온순하고 착한 어린이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고 자주적인 행동이 미약하여 남이 하라는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옛날부터 수,우,미,양,가로 많이 평가를 했는데 성적이 미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적표 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전인교육을 위한 지원예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전인교육 지원비라고 하는 명목으로라도 세워서 어떤 동기부여를 통한 차등적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것들을 지원할 수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면, 자립지원금이 국비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90만원인데 시비 90만원의 근거가 뭐죠? 도비 90만원입니까?
  19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100만원은 국비이고 도에서 90만원...

조지훈 위원   90만원은 도비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직원 김길례   90만원속에는 45만원이...

조지훈 위원   50대 50으로 해서 45만원, 45만원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190만원 가지고 18살 먹은 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9살 먹은 아이가 나가서 어떤 자립을 한다고 하는지, 제가 지금 190만원을 가지고 어디가 떨어져도 자립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립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결성된 전북공동모금회에 우리시의 요청으로 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시 자체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도 이번 특위를 하면서 더더욱 공부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원생이 이렇게 18세가 경과되면 바로 취업이나 어떤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는데 이 적은 돈 가지고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하고,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번 문제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준 거에요. 아마 이것은 어느 도시든지 똑같은 실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우선 건의를 드리고, 예산지원 문제는 지난번에 일종의 기금조성 문제도 우리 의회와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것은 담당하는 국·과장 입장에서는 반영을 하고싶은 심정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불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의회는 반대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의회는 당연히 결정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되려면 이런 것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하고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것을 추진하시겠냐고 하는것을 묻고있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선 저는 그것보다도 중앙부처에다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건의를 1차 해보고 싶고, 정책건의 다음에 같이 생각해도 될 사항입니다만 조위원께서 얘기하신 조례개정해서 모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타시도도 있는가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고, 이것이 느닷없이 나오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조지훈 위원   전에 쭉 논란이 되었던 김덕수와 같은 아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들도 자립하기가 힘든데 삼성자립생활관이나 근로청소년아파트 같은곳을 활용해서 그런데에 자립지원대책을 그런 시설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시 차원에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특위에서 보육시설만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면 이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 등등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있는 얘들만 특별하게 아까 얘기하신 청소년 임대아파트나 이런것을 권장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다루어줘야지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만을 특별하게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종합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지훈 위원   통합하면 되죠.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이나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 문제가 느닷없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토막상식밖에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 어려운 분야 시설이나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시민을 전부다 다루고 있거든요. 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만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그러한 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과 전주시내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이 일정한 연령이 찬 아이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시설들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은 어떻냐고 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책적인 문제인데 사전에 아이템을 주셨으면 연구를 더 해가지고 나왔을텐데 짤막한 순간적인 생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검토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육원등 아동복지 시설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자동 퇴소되죠. 이분들을 부랑아 시설로 전원시킬 법적 근거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어차피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하니까 나가서 길거리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분들을 부랑인 시설로 대체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못시킨다는 것은 아닌데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호성보육원 같은 경우 부랑아 시설 아닙니까. 그런 경우하고 여기는 여건은 다릅니다. 18세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부랑아 식이 되면 갱생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소의 절차나 규정에 부적합한 것은 없죠.

김용식 위원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나이찬 보육원생이 18세가 되어가지고 퇴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랑아 생활을 하다가 미처 발견을 못했겠죠. 물론 발견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놓아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로 나와서 이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어차피 국고지원을 하니까 부랑아 시설로 입소시켜서 생명을 건질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갱생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그렇게 행려 사망자식으로 발생하는 것은

김용식 위원   부랑아 생활을 하다가 숨졌다고 하니까 딱하지 않습니까. 이런분들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부랑아 시설로 보내는데는 법적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하자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조지훈 위원님께서 보육원에 있는 원생들의 이후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전주시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이것을 국장님은 처음 들으신 모양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문화체육부 청소년 부서에서 다루는 것인데 조례를 직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재천 위원   이것이 전주시 소관업무로는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 소관의 조례더라구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급대상이, 혹은 기금의 취지가 학자금지원금 및 진학지원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등을 위하여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직업훈련지원금이 있고 자립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체육청소년계여서 그쪽관련 소관의 조례라는 것인데, 사실 제가 사회문화위원으로서 조금 의아한 것이 바로 이런점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당연히 사회복지과 해당 업무속으로 들어가서 이 조례에 맞는 기금운영을 적절하게 해야될 아주 좋은 취지의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업무가 그런 성격을

이재천 위원   업무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생각이 계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답변드릴께요.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의 조례손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제한이 되어있거든요. 시행규칙을 보시면 제4조에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자는 제외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립지원금 19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항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8조 3항에 자립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농촌정착이라든지 영농사업 등 이런 사업으로 제한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이하게 풀어가야 한다라면 조례를 손질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일단 조례를 손질을 해아된다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보육원 퇴소할 때 자립생활기금은 어떤 학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학자금 같은 것은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이재천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마치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조례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조례만 가지고도 보육원생들이 전문대에서부터든 진학을 하거나 다른 직업훈련지원금이라든가 충분히 쓸수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학자금도 여기에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되어있어서 그 내용들이 상당히 손질이 되어야만 용이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문화관광과의 원래의 취지에 맞추면요.
  그냥 이 취지대로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은 별도로 그 자립기금 가지고 어떻게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사업기금을 마련하든지 하더라고 이 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할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 조례 손질을 해야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지원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전주시에 불우청소년을 위한 학자금이라든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료 같은 용도의 예산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 두 조례로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육원생들의 진학과 장래 거취에 대해서 걱정하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 조례로 봐서는 시행규칙 제4조 3호에 있는데 자립정착금은 1인당 1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준다 해서 그 분야가 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이상 되었을때 해당이 이 분야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그 앞에것은 학자금 지원금이나 직업훈련원 지원 부담은 자립정착지원금으로 1백만원, 그러면 보육원에 있다가 퇴소하는 18세이상 자에게 1백90만원 지원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적습니다.

이재천 위원   4조에 자립정착지원금은 그렇다고 하고, 진학지원금이나 직업훈련 지원금은 보육원생들도 충분히 이 조례만 가지고도 해당이 됩니다. 받을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쪽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관계규정 법에 의해서 복지시설에다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에 관련 조례는 내용이 청소년 육성책 차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과장이 얘기한대로 현행 청소년 관계된 조례를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청소년 조례 손질을 사회복지분야와 링크시켜서 새로 겸용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진학지원금도 이 조례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입학금으로 나름대로 제한을 해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 과장께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기금이 현재 3억2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있고 연간 상당히 지급을 하는데 제가 더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어떠한 대상으로 학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계 소관 공무원을 통해서 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국·과장께서는 보육원생들의 진학과 장래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 있는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면 그렇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한가지가 만18세 이후에도 실질적 자립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넘었는데 실질적 자립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실지로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류들과 어울리게 된다거나 부랑아가 되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18세 이후에도 1,2년 정도를 그 보육시설에서 자립지원 계획을 독자적으로 가지면서 그들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면서 2년정도를 더 연장할수 있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안인데 실제 운영실태를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그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18세가 되어가지고 직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는 나가야겠고, 나가면 부랑아로 될 위험성이 크고 걱정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시설도 그렇겠지만 특히 아동시설 같은 경우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있더라구요.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그야말로 보육원이 유지되는 힘이 보육교사들의 큰 희생과 봉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설장들의 어떤 운영과 관계없이 거기있는 보육교사들의 큰 희생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인원이 감축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육원생이 감원된다고 해서 바로 보육교사가 감원되어야 되는 결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1년정도의 공식적으로 유예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특히 이 문제를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하고 대구갈때 더더욱 느낀 사항으로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연구과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대구를 갖다와서 또한번 추심을 해봤거든요. 아주 그것을 통감을 한 사항인데 같이 숙식하는 종사원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채용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간에는 과연 그러한 대상이 채용이 될 수 있을까, 합숙할만한 대상이 있을까. 물론 찾아보면 하겠다는 분은 나오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 그때 차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연구해서 보육원 아동들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같은 쪽으로 보육시설장들과 토론회를 한 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기전에 조금 아쉽다고 보면 저희도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은 의견교환이 되었을텐데 보육시설장만 하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조금 아쉽대요.
  그런데 연구를 못해보고 느닷없이 나와서 이 분야를 내놓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직원이 참여를 하셨는데 국·과장님들이 서울에 가 계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안들을 했습니다. 운영개선 같은 것도 시설별로 공고를 하고 하는 등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다루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월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매월 보조금을 주는것도, 물론 매월해서 정확도를 기하는 정산같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무를 다루는 해당부서에서 보면 매월 이렇게 해서 개선하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는식으로 해라, 정산서만 받냐, 그렇게 했는데

조지훈 위원   이것을 자꾸 새롭게 뭘 만들어 가지고 워드로 쳐서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인데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총계정 원장의 사본을 붙여서 복사만 해서 갖다주면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게시만 하면 되는 거에요. 특별히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복사해서 붙여 놓는다 그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각 보육시설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내 놓은 자료는 전부 건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원생이었던 김덕수가 '96년 7월 6일자에 퇴소를 했는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 졌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질병으로 원암수양관에 입소되어 미지급했다고 답변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시설때 문제가 되었던 답변 내용중에 호성보육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6년 7월 6일 퇴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의 국·도비 사업을 '96년 3월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덕수는 그때 퇴소여부를 제대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1년전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때는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다시 이 사람이 원암수양관에 입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원암수양관에 입소하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시 시설에 입소가 되니까 소멸된 것으로 봐야죠.

○위원장대리 유창희   조지훈 위원님 이것 맞습니까?

조지훈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정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 인정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을 다 빼놓고 서류상으로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립지원금을 최초에 원에서 김덕수가 졸업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원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지 못한 사이에 김덕수는 발병을 했고, 행정적으로 처리된 서류대로만 하자면 자립지원금을 받지못한 김덕수가 발병을 해서 거리에서 돌아 다니다가 부랑아 시설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립지원금 190만원이 있었으면 어쩌면 거리에서 쓰러져 있지 않을수도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을 놓고보면 자립지원금은 지원 되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약속이 된 것입니다. 부랑아 시설로 되어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러냐면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들자면 19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덕수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자인 김경수에게 190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사실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꼬였던 것 같습니다. 꼬였다는 이야기는 자립지원금은 국비가 연초에 바로 와버리면 그때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늦게 7월경에 오기 때문에 이미 김덕수는 원암수양관에 입소를한 뒤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원칙상은 조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가 늦게와서 지급이 안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보조 결정이 7월에 오기 때문에, 늦게 오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국비보조같은 경우에는 시비로해서 줄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유창희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암수양관에 입소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8년 6월 20일자 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면 '96년 7월 6일자로 퇴소를 하고 '98년 6월 20일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에는 아무런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들이 조지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시설에서도 퇴소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신청해서 확보하고 했으면 이런 절차가 매끄럽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를 하기 힘든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퇴소자들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이미 '96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에 잡혀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분명히 전주시 예산에는 그것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에서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더다면 당연히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시에서 알았을 때도, - 이 사항을 시에서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처음부터 쭉 알고 있었죠.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면 '96년 7월 6일자에 퇴소한 것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퇴소야 당연히 여기서 알죠.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렇다면 1차적인 책임은 원에서 보고를 안한 것이 문제지만 시에서 퇴소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지급안했다는 사실에서 시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은 반드시 다시 상속자에게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후속절차까지도 밟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자립지원금이기 때문에 상속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받아야 될 본인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지 못한 사유를 가지고 본인이 아니니까 줄수 없다는 쪽의 답을 내리기에는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원인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까 절차에서 1년전부터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보육원에서 정신적으로 부자유스러우니까 신청 자체를 미지근히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소여부를 결정을 못짓고 우물쭈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차질이 생겼는데

○위원장대리 유창희   그러니까 퇴소자립금에 대한 예산은 이미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어있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왜 몇 명이 정확히 퇴소할지를 모르니까, 퇴소자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기가 힘든 상항이지만 시에서는 관례대로 예산편성을 해 오는 과정속에서 이 자립지원금은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 놓았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시설에서 퇴소사유가 발생했을때 우리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그 보고를 가지고 시설에 내려주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시설장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고, 또 시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바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얘기 아닙니까.
  거기까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지급을 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바로 내리면 안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망자가 되었을때 상속자한테 주어야 되는 문제까지는 좀더 집행부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소위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소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8시50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3소위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이 남아있고 아까 정회를 했던 사안중에서 재활시설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제3소위원회 소관 노인 양로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 바라겠습니다.
  소망요양원, 성예요양원, 신성양로원, 원광모자원 등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 도중에 입소자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를 본위원이 보고 놀랐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건강한 노인들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 차원에서 각종 양로원에 입소하고 계신 노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강진단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체적으로 건강진단을 내적으로 종합진단식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진단은 다 하고있습니다. 촉탁의사나 이런 분들이 하고있는데 진단을 한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를 통해서 진단할 수있는 방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인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건강진단을 해볼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이창윤 위원   또한 조사결과 병이 들어있는 노인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줄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건강진단을 해서 노인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치료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치료는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발병의 원인에 따라서는 치료는 가능합니다.

이창윤 위원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가능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부담도 하고 일부 보조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의가 생보자들이거든요. 건강진단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무료로 진료가 다 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여 병이 든 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보건소를 통해서 전체 건강진단을 해보는 것은 보건소 독단으로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시내에 있는 의료 병원들하고 협의를 구해서 순회진료라도 한번 할수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력하는 것입니까,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선 그쪽과 협의를 해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켰으면 쓰겠는데 그쪽 부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쪽으로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마시고, 본위원이 시설장을 돌아봤는데 이것을 정말 피부로 느낀 것이기 때문에 꼭 보건소 뿐만 아니라 협의를 해서 병원에서라도 건강진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또한 조사결과 노인들이 너무나 치아가 안좋아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노인들에게 보조 치아라도 한번 해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치않아도 꼭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 뿐만이 아니라 시내의 독거노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틀리 장착사업을 작년에도 벌여왔습니다. 100명을 했는데 결과가 40여명도 못나왔는데, 원인이 뭐냐, 그것은 며칠간의 검진을 받아서 해야될 분이 있고 안해야 할 분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한다는 것은, - 제가 의료분야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차피 저희가 장착사업을 매년 100여명씩 진행하고 있으니까 치아가 안좋은 노인들에 대해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할랍니다. 시내에 있는 독거노인을 해보니까 대상이 안나와가지고 오히려 목표달성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주시의 15개 중에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치아가 틀리라도 장착사업을 할수있는 분이 계시면 이분들 쪽으로 우리가 어차피 장착사업을 매년 100여명씩 하고있는데, - 계획을 작년 연말부터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금년도도 100명입니다.
  그 장착사업을 노인시설에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고용해서 침술이나 한약 치료를 시에서 해줄 의향은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치 않아도 그것은 자원봉사과에서 의료단체를 통해서 그런데를 알선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쪽으로 한방 뿐만아니라 일반 의료진들도 그런 복지시설에 투입해서 자원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간병 등등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자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기회에 마련해볼 의지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차피 의료기관을 동원해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한방 의료기관에.
  그렇다면 한방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방병원에서도 노인들에게 무료 진료 순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협의회 발대식할때 시청앞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원대 한방병원이라든가 기독교 한방병원에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 돌려서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국장님께서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해서라도 이런 한방에 대해서 불우한 노인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놓입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이런 계획을 해서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할수있는 기회를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도 시설장을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15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차별적으로 요양원이나 양로원, 보육원에는 국비, 도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영양사를 파견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갱생원만 시비로 영양사를 채용하여 차별적으로 하고있는데 국장께서는 일반 양로원, 보육원 등등 영양사를 한번 채용해서 이번에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식단표를 짜고 그래서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않고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에 이런 영양사를 채용해서라도 건강관리에 힘을 써주실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치 않아도 시설장에 영양사가 거의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탁해서 외부에서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만 영양사가 각 시설장에 배치가 될 수있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만 적은 인원이나, 물론 50명 이상을 수용할때는 영양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영양사가 있으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것 아닙니까.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 매년 우리가 국비 보조요청시에 인원 현황보고를 합니다. 그 수치에 넣어서 되도록 예산이 같이 지원이 될수있는 방향쪽으로 이런 계획보고를 중앙에 하는것을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중앙에 보고를 해서라도 국비를 갖다가라도, 영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고용해서라도 모든 노인 및 어린이 영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시 모든 시설장을 돌아봤는데 시설장들이 몹시 추웠습니다. 날씨도 추웠습니다만 시설장이 추우니까 본위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주시 모든 시설장의 보일러 가동실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일이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난방시설이 있습니다만 연료비 문제라든가 지난번처럼 고장사례라든가 이런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원활하게 난방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이창윤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장이 무척 추웠습니다. 국장께서는 내일이라도 직원을 파견시켜서 전 시설장 아침, 점심, 저녁의 보일러 가동 시간 실태를 파악하여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날짜를 조금 주십시오. 저희들 업무가 폭주되어서 하여튼 일정기간 저희들이 각 시설장에 확인을 시키도록 직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편성시켜서 전화상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아침, 점심, 저녁의 보일러 가동에 대해서 직원들 파견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전주양로원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0명입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20% 이상 수용할수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모든 수용시설은 20% 범위내에서 할수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약 108명정도는 수용을 할수가 있는 수용시설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현 인원은 45분정도 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국.도비 합쳐서 2억 1,400만원이 지원이 되었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노인시설은 20% 초과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다른 정신질환 시설이나 이런곳은 가능한데 노인시설을 못합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보조금이 2억 1,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당연히 현 숫자대로 가고 시설관리비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정우성 위원   생계비는 현 인원 대비해서 지출되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인원 비례해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인원에 따라서.

정우성 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건물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에요. 전체 해서 나갑니까, 인원숫자로 시설관리비도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체 인원으로 나가죠.

유창희 위원   국장님! 건물 면적대비해서 운영비는 나가죠. 건물 유지관리비는 .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아주 오래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는데 그 면적 전체에서 사용할수가 있지 인원비례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질의 내용은 건물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생계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나가는데 시설건물유지관리비가 전체 건물에 한해서 시설유지관리비가 나갑니까, 인원으로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인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건물유지 시설관리 보수비가 인원대비로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수비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고, 그 인원에 따라서 시설유지비, 쉽게 얘기해서 난방이네 그런것 전부 인원으로 해서 나가죠.
  다만 아까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어서 나간 것이구요.

정우성 위원   그런데 전주양로원을 보고 느낀점은 원장님과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 원장님도 오래 운영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정원이 90명인데 현재 인원이 사십 오륙명 된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인원이 적어서 아쉽다 그런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관계 국장이나 과장, 담당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거기 뿐만 아니라 신성양로원도 그러고 그런데 지금 정원이 다 못찼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와가지고 노인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을 상당히 벌였어요.

정우성 위원   홍보를 한것 뭐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했고, 공문을 전부 보내고 홍보의뢰도 해가지고 신문에도 보도를 시켰어요. 그것이 자료가 전부 있는데, 그랬어도 시설이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원장님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원이 안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라고 말씀했더니 원장님 말씀이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홍보 차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에 많은 노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원장님한테 무슨 연락 받은일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원장한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연초에 한번 더 하렵니다만 홍보전은 우리가 원장한테만 얘기를 들은게 아니라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직접 신성양로원에 가서도 왜 이렇게 인원이 안찼느냐고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시설장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보조를 받는 것도 정수가 차야 제대로 지급이 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서 온고을지까지도 다 피알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홍보전을 더 벌이렵니다. 벌여서 이용시설에 정원이 다 찰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운영상태나 여러가지 신경을 써서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례 위원   제가 소망요양원이 근무했던 전 촉탁의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원장하고 한 교회 집사님이 되신다고 부탁을 해서 그 촉탁의를 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설에 가서 촉탁의 2년간 하고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을 물었더니 자기는 도저히 거기가 자기가 그 시설의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이상 촉탁의를 할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시설에는 진짜 자신의 거택에서 살다가 최종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그 시설에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서 받고있는 건강관리체계, 촉탁의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그리고 병원에의 치료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미 입소 당시에 수용되어서 온 사람들의 건강을 호전시키거나 이렇게 도저히 할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될 사람들이냐, 다만 생명을 연장시킬수는 있지만 그들이 요양시설로서 요양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삶을 마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설에서 있다가 사망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거기를 그만둔 사유를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그 시설에 촉탁의를 하고있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노인들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전에 촉탁의들은 그 시설에서 진료를 하면 처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만원의 촉탁의 비용을 다시 그 시설에다가 기탁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가라서 기탁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게되었을때 자신의 병원의 이름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를 청구할 수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탁의들이 자신의 병원외에 촉탁의를 두세군데 하고있으면 병원 운영비에 걸맞는 수익이 나온다 이것이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즘은 그러느냐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에 제가 직원을 통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작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촉탁의가 그 시설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 의료보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대답하기를 촉탁의는 국가에서 128만원의 수고비를 주고있기 때문에 다시 의료보호기금의 진료비를 받게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촉탁의들이 거기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128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나, 자신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다른 환자를 돌보거나 이런다면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촉탁의가 별 의미가 없다, 내가 차라리 그시간에 환자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촉탁의가 가서 진료를 하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그에 걸맞은 보호를 해주냐, 그런데 촉탁의는 1주일에 한번씩 와서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1주일에 두번, 어떤 사람은 1번, 그것도 낮에 오는 사람, 업무 다 끝나고 오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이 환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사람은 뭐가 안좋고 등등 쭉 기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료는 하는데 치료를 하고 투약을 하는 것은 간호사나 시설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촉탁의의 말을 잘 듣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에요.
  예를들면 계속 논란이 되는 갈멜산 정신요양원도 촉탁의가 진료를 하면 2백 몇명을 촉탁의가 본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진료를 하게되면 그 진료에 맞게 처방을 잘하고 투약을 하고 해야되는데, 소문에 그렇게 되면 건강이 호전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시설장이 그럴 필요를 못느낀다, 또 퇴소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어쨌든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소문들이 사실 많이 나 있습니다. 저희가 증거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시설장에 있는 간호사는 그냥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정도이고,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으로 촉탁의의 지도를 받아서 물리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물리치료사들도 찜질 정도를 하고있더라구요. 찜질 정도는 간호조무사가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되어있는 촉탁의 제도도 그렇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그런 건강시스템 안에서 그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입소하는 노인들이 요양시설로서 요양, 상태가 호전되거나 기능이 회복되거나 이런것을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구요.
  그래서 요양시설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자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쭉 가보니까 양로시설 요양시설 구분없이 다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청구 금액을 보니까 신성 양로원 것을 빼봤는데 여기도 액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3년간 신성양로원의 경우 약 4,500만원 정도가 의료보호진료비로 나갔습니다. 소망요양원은 액수는 빼오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수용자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촉탁의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미 요양시설로서 운영하는데도 헛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양로시설처럼 간호사가 있지만 촉탁의가 없고, 그런 속에서도 대부분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보호를 받고있지 못한 거죠.
  아까 이창윤 위원님께서 하신 영양사 문제도 노인복지 지침에는 보건소장이 영양급식을 지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갱생원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지도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사를 국비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영양사를 매 시설에 다 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양사 문제, 양로시설에 의사가 없는 문제, 요양시설에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허술하게 관리되는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시설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사 한명을 더 배치하고 촉탁의를 더 두고 더이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설을 저희들이 감독해보니까.
  오늘 김광수 위원이 갱생원 문제 얘기를 하면서 시립병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료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현행상으로도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지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의사 하나, 영양사 하나, 시설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로 보건소내에 그 인력을 둔다면, 그래서 시설만 전담하게 한다면 지금 신성양로원에 4천만원에 이르는 의료보호기금, 또 오늘 갱생원에서 드러났던 2억이 넘는 의료보호기금 이것도 결국은 시민의 돈이거든요. 이것을 다 절약할 수있다는 거에요.
  다만 그것은 국가 돈이고, 보건소에 그런 인력을 두게되면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단순 처방으로 될수있는 성질의 것은 이미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이 복지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 처방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일단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아까 양로원이 문제가 되었는데 90명 정원에 45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더이상 아닙니다. 현재 이런 시설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올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요양원처럼 죽기 직전까지, 내가 이제 더이상 내 몸을 혼자 지탱할수 없으니까 시설에 직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 물론 저희도 해마다 입소자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설이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는 어떤 투명하고 개방화되어서 시설에 있어도 진짜 살기좋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좋다 이런 정도로 시설이 개방화되지 않고는 이것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시설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입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거택에 보호받는 사람들이 시설에 입소하려면 시설이 그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양로원이든 요양원이든 다 정원을 못채워서 다 문제를 갖고있는데,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의 하나로 저희가 획기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할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담당자에게 들으니까 단기보호사업인가 그 예산이 국가에서 하나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주양로원 같은 경우도, 강석민 주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제가 듣기로 그 시설의 어려움을 몇년간 호소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또 원장이 시 공무원들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이미 떠난 사람이지만.
  왜냐, 시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있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현행 주어진 국비, 정원에 맞게 생계비 주는 것등 회계만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그 시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있고 이 시설을 어떻게 좀더 개방화 시켜서 좋게 할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가 없고 회계만 하고있다는 얘기에요, 그 양반 얘기로는. 내가 그양반 얘기를 다 믿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서는 더이상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개선과 지금 단기보호사업이라든지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로의 전환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시설장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에서 주요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시설이 자연스럽게 일반 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병행을 하게될때 이 시설이 뭔가 정원을 못채워서 안타까워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이것은 단기처방이나 몇명의 보완으로 이루어질 수있는 문제는 더이상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안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정도가 제가 시설을 돌아본 소감이고, 이것을 국장에게 왜 못했냐, 담당자들에게 왜 못했냐 이렇게 질문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이미.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이 자리에서 국장이 당장 대안이 있을수는 없죠.
  앞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인식을 일단 국장께서 하는것이 중요하고, 그런 인식을 하게된다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가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이석환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번 특위가 가동되기 전에 전주시의회의 권위가 심히 손상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동암재활원 사건을 가지고 현재 특위위원장이신 이재천 위원께서

○위원장 이재천   이석환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아까 있었구요, 지금은 부시장께서 다시 오신 이유도

이석환 위원   제가 차원을 달리 보려고 하는 거에요.

○위원장 이재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의는 제3소위원회에 관한 것을 일단 마무리하고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제3소위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암재활원 부분에 대한 부시장의 질의중에서 저희 위원들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 위원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특정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천 위원께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것 아시죠. 그뿐 아니라 저희 의회청사 마당에까지 밀려들어와서 여러시간 시위를 벌이고, 마치 전주시의회가 동암재활원을 고의적으로 음해하는 세력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회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싶고, 또 한가지는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위원께서 겪었을 테지만, 그 당시는 특위가 가동 전이니까. 그리고 의회 청사앞에, - 제 눈에는 꼭 난입으로 비춰졌습니다. 전후 사정을 저희들이 다 알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당시 의회의 권위가 심히 도전받고 손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 집행부가 전혀 현명한 대처를 하지않더라구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때 집행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이런 문제, 동암재활원 사건이 터진것도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감독소홀이 가장 큽니다. 문제는 다 집행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질러 놨다고도 볼수있어요. 어떻게보면 의회가 문제제기하고 책임은 의회에게 돌아오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당시 집행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볼때는 한심했거든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의회의 권위가 너무 손상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부시장이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당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정코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은 알고계실 것입니다. 다만 동암의 시위라든가 의회가 언론으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언론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모두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충분히 못했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아침에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만 이런 일들, 집행부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이런 일들이 결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직접 시행하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90%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하여튼 이런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부시장께서 많은 시간을 내서 특위에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조사보고서 첫페이지 가지고 계시면 넘겨봐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난 뒤에 만들어낸 보고서 첫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부시장 노장택   예, 1페이지 보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동암재활원 기본현황이라고 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암재활원에 대해서 맨 마지막줄에 수용원생 생활구분 해서 72명중에 근로작업으로 31명이 있죠?

○부시장 노장택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동암재활원 부설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밑에서 세번째줄에 보면 근로장애인이 31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보면 근로기사가 3명과 1명이 있거든요.

○부시장 노장택   정원 3명에 현원 1명이다 그 뜻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제가 말씀드린것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동암재활원의 보호작업장에 직업훈련 교사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직업훈련 교사 말씀이십니까?

유창희 위원   예, 담당 직원이 있으면 직업훈련 교사가 보호작업장에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해주세요.

○부시장 노장택   한명이라고 제가 조력을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표시가 어디에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직업훈련 교사는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에는 들어가 있구요.

유창희 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부시장 노장택   근로기사가 3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두명되고 한명만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직업훈련교사로, - 그 개념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사자의 기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7명 위의 칸 동암재활원 그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회복지과장의 분석입니다.

유창희 위원   동암재활원 종사자 명단에 보면 정원이 14명인데 10명, 그중에 원장 1명, 총무 1명, 간호사 1명, 기타 7명으로 표시되어있는데 그 기타 7명속에 직업훈련 교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말씀이시죠?

○부시장 노장택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보호작업장에 표시되어있는 근로기사 1명은 보호작업장 현원속에서 보고한 것이구요.

○부시장 노장택   예.

유창희 위원   이 보고가 맞았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가 1명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타난에 근로기사로서 동암재활원속에 표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보고서 작성을 했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요약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릴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요약을 했어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업훈련 교사로 표시가 되었어야 되고, 동암재활원은 근로기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 요약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5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 인권유린등 해서 성폭행에 관련되어서 관련자 2명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모든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예, 이름이 양기돈, 박세훈 이렇게 두사람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에 박세훈이가 직책이 뭐였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저는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담당 직원도 박세훈이가 담당했던 직책이 뭔지 모릅니까? 근로기사였죠?

○부시장 노장택   근로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유창희 위원   근로기사로 쭉 근무하다가 이 문제로 해서 '98년도 10월 31일자에 직권면직이 된 것이 사실이죠?
  다음 6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구타및 강제노역에서 남자직원이 야간에 남자원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내용중에 맨 밑줄에 보면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르는데 직원이 했었다, 그리고 성씨가 ㄱ인것 같다고 했는데, 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릅니까?

○부시장 노장택   고남용으로 지금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때 당시에도 조사에서 파악이 되었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여기서 실명을 대기에는, - 면담학생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시장 노장택   면담학생의 얘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나와있는 내용들도 전부다 면담 학생들한테 들은 내용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이것은 면담과 종합적인 것을 조사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면담학생한테 들은 내용은 6페이지 맨 밑에서 첫째줄 말고 바로 그 위엣줄에 나와있는 결과가 면담 학생들한테 적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마지막줄에 적어놓은 것은 별도의 사항을 적어놓은 것이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별도의 사항으로 계속 적어나간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내용을 별도의 사항으로 적었냐 그얘기입니다. 거기에 면담학생의 진술이라고 다 나와있습니까? 보고서 작성한 내용이?

○부시장 노장택   맨 위에 보시면 "남자직원이 야간에 남자원생들 상습 구타" 그 다음줄에 "재활원생으로 재활고등학교 학생인 ㄱ모 군과 '98년 10월 4일 개별면담한 결과" 쭉 그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다음에 정확한 시기해서 당시 상처는 발생치 않았으며 해가지고 그 면담 결과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결과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입장으로 부시장님 또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나와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면담학생과 한 내용을 정리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 내용도 틀리잖아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담당자가 답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르며 직원이고 성씨가 고씨인것 같다는 내용은 제가 김원이라고 하는 학생하고 면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맞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한번 차이고 박모군은 주먹으로 두번 때렸다는 진술을 받고 이게 어떤 직원인가 제가 물었어요, 그 학생한테. 이 직원을 찾아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직원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성씨가 고씨인줄만 알고있다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됐습니다. 무슨얘기인지 알았는데 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위에 내용에 붙여서 이 상황정리를 해놨어야 되지 왜 이렇게 별도로 떼어서 정리를 해놨냐 그 얘기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 ㄱ씨가 고남용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고남용씨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고남용 또한 근로기사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페이지에도 보면 ㅅ모군에 대한 구타당한 것을 타인이 경찰서에 신고한 사항에서도 관련자가 ㄱ모씨인데 이 사람또한 고남용이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고남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밤 9시이후 화장실 이용금지사항으로 해서 '98년 11월 30일 같은 날짜에 의원면직된 사람 이사람도 역시 고남용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7페이지를 다시한번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중에서 왜 성폭행과 폭력등 인권유린에 관련된 사람이 전부다 근로기사였을까요? 그 부분을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행과 관련되어서 의원면직당한 사람도 근로기사였고, 그 이후에 폭력에 의해서 의원면직당한 사람들도 전부다 근로기사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 동암재활원은 허가 당시에는 근로시설로 나갔지만 '91년도 규칙제정으로 인해서 근로시설을 갖추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추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도 한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기사로서. 근로기사가 재활원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일을 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원에서. 근로기사가 하는 일이 재활원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께서 이미 파악을 다 하시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상파악이 더 앞서가고 있는 위원님에게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이 일반적인 얘기밖에 안되는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부시장께서 전 시간에 나오셨을때 모든 위원들이 한결같이 이 보고서 조사 작성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일부분, 정말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성의껏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은 위원들이 듣고자 했는데 결국 부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의 답변이 저희들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한 과정속에서 전혀 없다는 것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보고서 작성한 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식을 다시한번 시켜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근로시설로서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근로기사를 지금까지 채용해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당사자들이 바로 할일이 없이 왔던 바로 그 근로기사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아니면 그 시설을 설치를 못할 상황이면 차라리 재활시설로 변경을 시켜놨더라면 이 근로기사는 채용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결과론을 놓고 봤을때 '91년도 6월 3일에서 '92년도 6월 3일 사이에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오늘날 동암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부시장 노장택   오전에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90년도에 근로시설로 이미 허가가 났고 '91년도 6월달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고, 유예기간을 1년을 두었으나 그것을 제대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당시 입소시설과 근로시설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혼돈되어가지고 운영되었고, 전국의 11개소에서도 이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할 도나 보건복지부나 감사원까지도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무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간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입니다.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전주시의회 조사특위가 전국적인 개선사항으로 적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높이 평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초안이 우리한테 전달까지 되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재발방지대책, 사후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까지 연결해서 하고있습니다. 제가 시인않는게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에서 저희들 기자회견때와 거의 일치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주장했던 쟁점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그동안 이 근로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판단이 따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기관에서도 판단이 되기때문에, 또 복지시설의 일반적인 현실이 입소시설과 근로시설의 개념혼돈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말로 이번 특위에 최대의 전국적인 개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해주세요.

○부시장 노장택   정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조금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노장택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쉽게 할수가 없구요, 법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입소시설과 근로시설의 개념혼동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이행을 안한것이 사실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위법이 아니다고 단정을 지은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로서 저희도 그렇게 이것을 우리 의견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이것을 자문을 구해보고 질의를 해보고 구두로 전화를 해보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도 일관되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참고로 답변을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상부기관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답변한 자료입니다. "동암재활원은 근로시설로서 입소생 72명중 재활학교에 다니는 41명인데 보조금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구요, "근로시설은 장애인들을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나 교육도 재활사업의 일환이고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시설에서 학교를 다녀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시설입소 장애인도 인격의 주체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성과 인지능력을 향상, 결국 장애사업의 본래 목적인 재활을 기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뒤에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그렇게 개념혼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도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을 한 것으로

유창희 위원   부시장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할때는 정확한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이 명백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이행을 안했다는 자체는 시가 되었든, 도가 되었든 보건복지부가 되었든 다 해당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갈 것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설인 동암재활원에 근로시설로서 지원이 된 부분, 예를들면 근로기사가 세명이 8년동안 근무한 것을 추산해 보면 한달에 1인당 100만원씩이 지급된 것으로 가정했을때 1년이면 3,600만원이고 거기에 8년이면 2억 8,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설장에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인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노장택   본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일단 근로시설로서 허가를 받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99년도의 지침이 앞으로는 재정립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이행되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노장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오정례 위원님 질의를 돕기 위해서 먼저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이자리에 다시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들어서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러한, 지금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전에 유창희 위원께서 예를 들었던 기자회견장에서 집행부가 준비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다른 부분도 제가 보기에 참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생략하고, 조금전에 김경택과 관련된 기독병원, 그리고 구타의 공방에 관한 문제,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기자들한테 줬냐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주요조사내용, 동암재활원, 주요쟁점, 주장, - 즉 의회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의회의 주장은 재활학교 교사가 원생 김모군을 구타하여 기독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등 상습적인 구타가 자행되고 있다고 의원이 주장을 하는데, 답변, 즉 집행부의 답변 검토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김모군은 재활원생이 아니고 학교 학생이며, 구타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학교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고, 이렇게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겠다고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답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이 다시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노장택   고맙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도 기자회견문은 방금 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무근이라고 정리가 되었네요. 그 보고서에는 기독병원에 학교 관계자가 출장하여 진료일지를 병원 관계자와 확인한 결과 발견하지 못했으며, 확인서는 개인 비밀로 본인이나 위임받은 자 또는 사법 수사상 요구가 있어야 발급한다고 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오규씨가 여기에 조사나간 것이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송오규씨가 학교 관계자와 상의한 결과 학교 관계자가 며칠후에 이 내용을 회신한 것입니까? 기독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일단 사법 수사의 요구가 있어야 발급할 수있고, 또 병원 관계자와 확인한 결과 발견치 못했다 이 말을 학교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대로 보고서에 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를 부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사실무근이라고 쓴 것은 왜 그렇죠? 기자회견문 내역에다가 쓴 것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게 기자회견문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여기서 답변자료였다면서요. 우리 의회의 기자회견에 대응하는 자료였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검토내용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송오규씨가 조사한 것은 학교 관계자에게 물어봤고, 학교 관계자가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병원의 말을 듣고 학교 관계자한테 얘기한 것을 학교 관계자가 송오규씨한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오규씨가 이것외에 별도로 조사는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별도 조사는 안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성실한 조사입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조사자는 최소한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사를 하라고 할때는, 그것도 전주시의회가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부시장한테 그것을 요구할때에는. 그러니까 시장한테 요구를 할수있지만 부시장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한테 요구를 한거에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했을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부시장이 그것 판단한 거죠?

○부시장 노장택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이, - 송오규씨는 이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나 이것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시장께서 이 문제를 좀더 정확히 판단했다면 이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시설에 문제가 드러나면 당연히 이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도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도감독의 부실 문제로.
  그렇다면 부시장께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조사할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하게하고, 또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의뢰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이것은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사회복지과 관계자가 이제 경험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런 상황속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때 확인한 결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가 가지고있는 권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관계자에 의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부시장께서 권한존중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두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3일밖에 안되었고, 두번째는 도립복지관이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권한외로 보고 권한존중 차원에서 안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부시장 노장택   예, 분명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수있는 것이 송오규씨는 도립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복지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있는 권한으로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부시장님 말로 하면 권한 외다 하셨는데 권한외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왜 권한외가 아닌지.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감독관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허가도 거기서 나갔고 모든 관리와 지원과 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기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일반적인 저희 판단으로 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을 전주시의회가 정식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케 하면 안돼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실 굉장한 책임감과 힘든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립 복지관을 조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주시 재활원, 김경택 학생과 관련해서 단지 복지관에 있는 의료보험증을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외다 이런문제까지 거창하게 안꺼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전주시에 권한이 없습니까? 왜 기독병원에 전주시 관계자가 기독병원에 가서 조사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정우용으로 진료받은 적 있느냐 할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안돼죠?

○부시장 노장택   지금 심도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얘기를 듣고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시에 조사를 저희도 기간을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보름이나 일주일 이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그리고 감사과, 제가 여기 오기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할수있는 그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건소 합동으로 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하는 업무반성을 하게 됩니다.
  방금 오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시의회가 준 기간은 3일간이었고 보고서를 쓰는 기간을 제외한다면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루반 정도는 이렇게,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 참모회의에서 조사반 구성하는 것을 감사과를 처음에 제가 제일먼저 꺼냈습니다. 그랬을때 참모들의, 국장들의 의견이 지금 3일간 가지고는 감사과에서 전부 법규를 검토하고 업무를 분석하는데도 3일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 일단 기간이 3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합시다 그래서 회의결과 감사과를 동원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까는 두가지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시간과 권한의 문제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를 제출하니까 시간의 문제로 가시는데 그러면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님 얘기를 하시죠.

조지훈 위원   국장님!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라고 집행부에 이첩시킨것이 언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날짜가

○사회복지과직원 송오규   의회가 폐회되는 날 아니었었던가요?

조지훈 위원   아닙니다. 의회가 폐회되는 날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날이었고, 며칠이었습니까?
  사회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는 시점은 예산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다음날 폐회를 앞두고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즉 열흘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말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최소한 12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이 아니었어요. 왜 자꾸 3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 조사를 할 특위

조지훈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를 요청을 하면서 이첩을 한 시간, 그리고 조사결과를 몇월 몇일까지 달라고 했던 기간이 최소한 10일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3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보다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기간과 권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쟁점이 되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의심이 나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조사를 하라고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구타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구타사실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느냐면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 구두로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 자체에서 구타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해 달라고 조사내용중에 분명히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열흘이상 되었던 거였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어떤 분야별로 딱 한게 아니라 분야 항목별로 받은것은,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한 열흘정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항목이 들어온 것은 - 우리한테 지금 여기 서류가 없습니다만 - 시급하게 왔구요,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그 답변 하실줄 알고 제가 재 답변의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거냐면 조사 만료 시점을 남겨놓은 시점이 4일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장님이 저기 앉아계신데,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먼저 찾아오고 제가 이재천 위원장님한테 가서 여쭤보라고 하니까 그 시점에 이재천 위원장님한테 가서 무엇을 조사해야 됩니까 하고 그때 온 것이죠. 이재천 위원장님 기억 나시죠? 그래서 3일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만 하라고 했지 항목별 조사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때 이재천 위원장님이 위원회에 갔을때 그 내용을 줘야 우리가 항목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국장님! 조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루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었던 동암재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쭉 전체 내용자체가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것이 성폭력 문제였고 구타의 문제였고, 그리고 기타 운영상에 제기되었던 문제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잘 아시겠지만 쟁점이 되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를 했던 동암재활원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 구타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조사의 내용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현재 조사특별위원장으로 계신 이재천 위원께 어떠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요청을 했던 거였죠, 그 과에서.

○위원장 이재천   조지훈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한 무엇을 조사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은적이 없구요, 집행부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에 제가 11월중에 나름대로 동암재활원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자료로 갖고 있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12월 7일자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1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과정을 통해서 특히 조지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12월 7일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별 새로운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실. 12월 7일자 행정사무 감사시에.
  그래서 원래 12월 초까지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 이미 집행부에서 파악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더 추가되었던 몇가지 지적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때부터 바로 특별조사를 해야 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유창희 위원   부시장께서 자꾸 시간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98년 12월 4일 10시에서 22시까지 이미 조사한 내용 보고서가 사회복지과장외 2명이 나가서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사항들을 이미 보고한 보고서가 자료로 나와있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말씀만 드릴께요.
  방금 일정 문제는 조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하고 그때 증언대에 김경택씨랑 전부 나왔었죠. 거기서 메모를 전부 했어요.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조사를 하고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자료라든지 정보를 가지고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뭣이 안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말씀을 하니까 조지훈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조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조위원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위원님은 이재천 위원장님이 자료를 더 갖고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재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재천 위원장님이 먼저 그 자료 외에는 더 가지고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가 저희들이 그래서 시기가 그만큼 늦어져가지고 짧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구타확인의 건만은 11월까지 거의 제기가 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조사때, 12월 7일에 의회에 제출했던 1차 조사때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있고, 19일자 2차 조사때도 아까와같은 이런 자료가 제시되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 특위조사가 중간보고의 시점에서 맞춰서 낸 집행부의 조사에서도 결과 사실 무근이라는 그러한 것에 저희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간과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조사를 소홀히 한 것같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김경택씨도 저희들이 만나려고 연락도 여기저기 해보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사자가 있어야 제일 중요한 것인데 거기는 절대

○위원장 이재천   김정석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오정례 위원   과장님! 되었구요. 시간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시간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거의 한달 반입니다. 그런 정도였고 충분히 1차조사 했고 송오규씨가 거의 매일 살면서 조사했고,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구성된지는 딱 3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조사를 해온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권한밖이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업무는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정보를 통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이러한 업무의 연속은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조사는 3일간이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나 어디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늘 거기 오가는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이 조사를 할때는 하나의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가 안나오는 거에요. 오늘까지도 계속 시간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시설자의 말을 듣고 끝낼것이 아니라 본인이 병원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할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한것은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거에요.
  부시장님! 공무원 하신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직원들이 작성하고 시장께도 보고했을 것이고 관계 실.국장 회의에서도 보고했을 것인데, 보건소장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얼마든지 이런것을 볼수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는 거에요?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이라든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정확히 지도감독,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모든 서류를 볼수있고, 이것에 대해서 거절할때는 그에 응분한 조치를 받도록 분명히 되어있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시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지금 생각하면 오위원님 지적한대로 합동조사를 했어야 됐었다하는 그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을 합니다. 연말이 되고 업무가 폭주된 시절이라서 저희 감사과에서도 당시에 여러가지 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밤새고 그래서 감사과장한테 의견을 들어봐도 도저히 시간과 인력을 낼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 그때 저희들 도 종합감사니 또 여러가지 연말이 되면 합동감사가 오고, 연말 복무감사가 오고 그래서 중앙의 감사원이니 총리실이니 내무부니 도니 약 4개 기관이 와서, 아마 오위원님도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내하기도 인원이 바쁠 정도로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터졌을때 담당직원인 송오규씨가 상급기관 감사에 시달려가지고 여기를 한번도 나간적이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질 것이니까 분명히 한번 가보라고 제가 알기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그당시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을 의회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계속 이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느끼는 심각성에 비해서 부시장께서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업무도 많고 뭣도 많으니까 직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던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조사할 어떤 필요성을 못느낀 거에요. 그것이 이 조사보고 결과서의 총 집합 내용이지 시간이 없었거나 권한 밖이었거나 이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1차 조사때 계속 부시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지금도 처음 말에는 전주시의회가 좋은 지적을 해줘가지고 이번기회에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하기 좋게 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발견할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오시라고 한 거에요.

○부시장 노장택   오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이고 간부들 회의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업무가 폭주하고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일관성있는 저희들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본 특위가 두가지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진심이고, 또 이석환 위원님께서 21세기의 문화와 복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 이번 특위에서 저희들이 반성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주를 바꾸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두분이 시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두분이 수용할 수있고 두분이 판단할 수있는 그 안목과 마인드 내에서 전주를 바꾸는 것이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은 저희가 볼때 아쉽지만 깊이 관심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주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수용할수 없었던 거에요, 사실은.
  물론 이런 얘기들은 1차 조사때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할수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분야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복지와 환경문제도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도 해달라 이렇게 할수도 있는 얘기를 1차 조사때 부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할수밖에 없는 것이 부시장과 시장의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수차례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보다 본인이 수용할 수 없더라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른 하나의 안으로 존중을 하고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의회에 대한 존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시장 노장택   반성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동암재활원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시장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집행부 관계관및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자료분석 하시고, 현장조사, 그리고 질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문제제기를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정리해서 좋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사회복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사회복지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기타참석자(1인)

○참고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