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2일(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3회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193회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박성천의원외 13인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덕진동 주민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덕진동 주민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실시하는 제193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8월2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8월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23일 박성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8월30일 박성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전통문화센타시설및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7월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26일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등 6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23일 전주시장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참으로 놀랐고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보고서대로 실현된다면 파라다이스요, 에덴의 동산이 따로없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그 사업을 실현시킬지 본 의원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사업이란 그 규모에 있어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의 전주시의 재원이나 또한 그 사업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과연 있는지, 또한 전주시는 전국에서 빚이 1,2위를 차지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보고서에 그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중장기 계획은 없으며, 또다시 200억원의 기채를 요구하니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큰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간 전주시가 계획하고 발주한 대다수의 사업들이 졸속하고 부실하게 단행되어 전주시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그동안 전주시가 발주한 사업들에 대하여 비효율적으로 잘못 시행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나 시간이 한정되어 우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차후 시정질문이나 사무감사시 철저하게 밝힐 것입니다.
  공사초기부터 시민들의 원성이 많았던 시청앞 조경공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생각할 때 전주시청 터가 노송동이니까 늙은 소나무를 심어 그 지명에 맞는 노송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을 실행한 그 취지와 구상은 좋았으나 실행에 있어 구체적인 연구와 이곳 환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않고 사업을 전개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좀더 연구하고 또한 소나무 특성등 정보를 파악했어야 함에도 전주시는 성급한 사업결정을 하여 결국 실패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혈세가 약 10억원이상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태가 우아하고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해야 할 소나무가 단발머리와 같이 꼴사납게 보기흉한 모습으로 죽어가니 소나무를 본 시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소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써 바위틈새나 황토, 또한 사토에서 생성하는 식물로써 이곳처럼 지형이 낮고 습도가 많은 구릉지에서는 소나무가 살 수 없으며, 이곳이 개발되기 전에는 논이었고, 노송천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이 터를 전주역으로 개발할 당시에는 아스팔트 공법기술이 미비하여 공정에 맞는 시공을 하지않아 아스팔트 침출수인 기름이 땅밑바닥에 산재하고있어 소나무 뿌리가 생성하게 되면 나무와 상극인 그 물질을 흡수하게 되어 점차적으로 소나무는 죽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나무와 달리 소나무는 신경이 예민한 나무로써 주위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일 것인데 하물며 시청주위에 매일 수천대의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매연을 견딜수가 있겠는가, 또한 전주시 청사에서 에어컨과 히터에서 뿜어대는 가스와 매연 또한 더욱 치명적인 자극을 주고있어 소나무가 살 수 있는 내부환경이나 외부환경등 단 1%도 살 수 없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며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삼천동에 곰솔의 생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얼마나 예민한 나무인지를-.
  자료에 의하면 소나무 한그루에 약 1,700만원이나 호가하는 나무들도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시장은 차후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여 소나무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관엽수로 수종을 갱신하더라도 보기좋고 아름다운 광장으로 개수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차후 하나하나 관찰하여 시장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적극 협조할 것이나 만약에 그 사업들이 가시적이거나 실효성을 저버린, 즉 전주시 예산만 축내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발생하여 혈세를 비생산적으로 사용할 때는 좌시하지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민선 2,3기의 전주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뜨거운 환경을 받아 앞도적으로 시장에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소리를 측면에서만 듣지마시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후회없는 훌륭한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 출신 한동석의원입니다.
  지난 8월21일 태평동 100여세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용을 해서 일반주택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제외하고 제조창 부지와 목원예식장 부지만을 포함해서 태평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추진한다고 전주시에서 밝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 또한 그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과 많이 협의하고 숙의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평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김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전주제조창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변지역과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되어질 것과 이를 통하여 태평동이 낙후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태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분출하는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같이 염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3회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데로 2002년 9월 2일부터 9월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천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운영위원회 박성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2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토록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에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유창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여러분!
  62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원년을 맞이하여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8,086만6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33억4,25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3,833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관별 주요지출내역은, 본청이 시정주요시책관리방안학술용역 외 19건에 23억3,331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에서 재해대책 복구공사외 2건에 4억2,1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덕진구청에서 금암2동 거성타워아파트 축대붕괴보수공사외 3건에 5억8,759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예비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으로 4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46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3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3,266만4천원을 차관상환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비지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의 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의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226억5,663만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32억2,258만6천원이며, 이중 92.2%인 7,405억7,759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7.8%인 626억4,499만1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226억5,663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5,642억5,025만4천원으로써 68.5%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763억2,734만1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456억2,154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29억2,062만7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537억1,41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5억1,332만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5억5,768만9천원으로써 다음 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총 5,614억9,712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5.4%인 5,356억3,215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4.6%인 258억6,496만7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83억4,247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175억2,249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이 5,485억3,464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4,244억7,718만4천원으로 77.3%를 지출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1,111억5,497만1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455억4,254만1천원, 사고이월액이 361억285만4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74억5,008만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2,571만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3,37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2,417억2,546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049억4,544만원을 수납하고 367억8,002만4천원이 미수납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741억2,198만8천원이며, 지출액인 1,397억7,306만9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651억7,237만1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액이 7,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68억1,777만3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62억6,407만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706만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2,391만4천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상황입니다.
  2001년도말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한 13종으로 2000년도말 116억4,093만8천원에서 2001년도중 19억5,209만5천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35억9,303만3천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총액은 135억3,420만6천원으로써 전년도말 채권액 134억6,304천원보다 7,11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액은 14억6,133만7천원이고 공기업을 합한 특별회계 채권은 120억7,28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전주시의 채무총액은 2,105억40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 2,075억1,298만원보다 29억8,742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에 따른 이자액은 미도래액 포함 총 782억4,637만6천원입니다.
  채무액의 종류별 내역을 보면, 지방채가 798만9천원, 차입금이 2,087억3,788만7천원, 해외차관이 17억5,453만2천원이고, 채무액 상환재원별 내역은, 지방비부담이 1,038억4,922만9천원, 기업수입이 1,000억8,281만2천원, 실수요자부담이 65억6,83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0년도말 2,566억5,975만4천원에서 2001년도중 1,358억3,021만8천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3,924억8,997만2천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3,804억1,621만5천원, 보존재산이 31억1,841만2천원, 잡종재산이 89억5,534만5천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1,852억2,528만4천원, 건물이 2,015억7,273만4천원, 임목죽 및 공작물 등이 56억9,195천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94억9,488만2천원이며, 신규취득등으로 인하여 18억4,493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5억1,800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에서는 각각 세분씩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성천의원, 한동석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김주년의원, 임병오의원, 여성규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최병철의원, 김명지의원, 강한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종철의원, 성완기의원, 황만길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열한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제2차 본회의가 9월9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박성천의원외 13인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성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평화1동 출신 박성천의원입니다.
  저는 민선 2기 김완주시장이 주도하고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상에 드러난 문제점 또한 적지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문제점등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전통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 월드컵경기장 시설 및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공유재산관리, 자연하천정화사업, 민간위탁사업등 일곱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과거 과연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투입되었는지를 한건한건씩 살펴보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193회 1차 정례회에서는 전통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 및 관계부서와 시공과 관계된 설계, 건축, 감리회사 및 우진문화재단에 대하여 시공에 대한 제반 진행상황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활동기간은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90일간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과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은 조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구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는 조사발의서에 제시한 바와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조사발의서에 제시된 바와같이 11분으로 구성하겠으며, 조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세분씩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추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성천의원, 최주만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조지훈의원, 박병술의원, 정재욱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김남규의원, 김명지의원, 박현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동석의원, 김성태의원, 김종철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의 의원님이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시간관계상 사전승인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되 사전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3일부터 9월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임병오의원, 박병술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