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9월1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193회 제1차(정례회) 4차 본회의 심사보고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요구한 학술용역집행경위서와 동물재산평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결과입니다.
  9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새마을지도자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박종윤 의장과 선후배 의원여러분!
  태풍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초유의 재산피해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특히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 힘없고 천대받은 농민들이 대부분임을보고 더욱 마음이 아파집니다.
  우리 전주시 변방동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는 농경지를 삶에 터전삼아 농업을 경영하는 319호의 과수농가와 4,172호 벼재배농민이 살고있습니다. 이번 태풍을 과수농가의 대부분이 낙과피해와 벼도복피해를 입어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도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피해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피해과수농민과 벼농사농민에게 재해지원보상을 촉구하면서 농촌출신인 김완주시장님의 농가피해보상계획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전주지방에는 큰비가 오지않아서 강풍으로인한 과수농가피해가 극심하여 농업경영사업소 조사에 의하며는 195과수농가에 198.9㏊면적과 하우수시설피해 82호 농가에 17㏊파손과 인삼밭 시설파손이 5호 농가에 8.3㏊, 수리시설취입보 2개소가 파손되었으며, 벼도복피해가 520호 농가에 470㏊가 됨은 물론 아직 쓰러지지않은 배도 개화시기에 강한 바람으로 백수와 흑수현상 피해면적이 전벌판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감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멍들은 심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9월8일 현재 군인 2,731명 공무원 835명 기관단체에서 354명 학생 80명등 총 4천명의 인원이 피해복구 작업에 동원이 되어서 수고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피해복구 현황중 재해보상액을 살펴보며는 피해면적 1㏊ 3천평당 농약과 비료대금으로 벼농사에는 4만9,940원, 채소가 13만9천원, 과수가 31만4천원이라는 보상대책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본의원도 분통이 터지는데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설음이 잠겨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연간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해주는 지원금과 보상금이 약2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볼때 이번 재해로인해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명하신 김완주시장께서는 9월1일 정동영의원과 같이 조촌동 원동마을 과수피해농가들을 찾아 피해현장을 목격하고 위로를 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도로파손, 가구침수와 전북지역인 남원 무주지역에 큰 피해때문에 우리시가 우리 이웃에 살고있는 패해농가의 한숨소리를 등한시하여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시 피해농민에게도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신성한 의회단상에서 시민의 대표인 단체장에게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예비비 4조1천억원에 수정예산을 국회에 상정해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을 분리하여 피해복구비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언론보도속에 다행히도 우리 전주시 변방 농촌동들도 재해특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1차 추경예산안에는 우리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예산을 한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시장과 집행부 실무국장 여러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피해 대부분의 농가들은 농협과 원협에 시설자금, 영농자금용 채무로 농가당 기천만원씩으로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자녀학자금과 내년 농사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못하는 농민들을 위해 시장께서는 어떤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황금빛 벌판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과 추석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원했던 작은 소망이 한순간에 쑥밭이 된 농장과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는 농민들에게 시장께서는 속히 재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비나 재해특별기금과 시민들의 수해의연금등으로 피해농가의 재해보상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께서도 본 의원의 생각에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농촌에서 묵묵히 피땀 흘리며 먹거리 등으로 도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수피해농가와 원예농가, 그리고 벼도복 피해 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정부 보상액보다 시민들의 애정어린 수해의연금등을 포함시켜 만족할 만한 보상금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4동에 성완기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1차 정례회에 금번회까지 무려 18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의원 또한 이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시장에게 3가지 제안을 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수당지급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3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사업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할수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는 보육수당지급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해당여직원 168명의 자녀 197명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소외된 남직원의 영유아입니다. 남직원의 경우 해당자가 296명정도로써 이들의 영유아는 약 34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경우 배우자는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는 다수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음성적 부익부빈익빈을 해소하고 법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여 시산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싶은 전주시, 충성하고 싶은 전주시를 만들어 줄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변방동 상수도 시설을 촉구합니다.
  변방동 농촌마을은 수질오염과 수원의 부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이 저하되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 2001년도 상수도 보급률은 94.5%로써 2005년까지 95.3%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상수도 보급은 변방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삶에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줄수있는 시급한 사안이기에 그들 당사자입장을 대변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변방동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5년 7개년에 걸쳐 14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조금만 더 앞당겨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번째,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시영아파트 건립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전주시에서 백년대개를 앞당길수있는 당연한 필수사업으로써 현재는 다수의 면적이 농지이며 거주형태는 9개마을에 약 779세대로 2,45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입자는 약 30%로 180세대 6백여명입니다. 문제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이들이 삶과 주거형태의 물리적 강제변화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배려가 시당국에서 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상대대로 터를 닦고 살아온 효자동 토박이 주민들은 실향의 한숨에 젖어있는데 이러한 실향의 아픔을 덜어주고 영세세입자의 구김살을 펴주는 일이 전주시장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구역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원가분양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해당주민에게 삶에 질을 높혀줘야 합니다.
  또한 토지및 지작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최대의 보상이 이뤄질수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다함께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항상 늘 푸른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손을 잡고 노력합시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제 추석명절이 몇일 남지않아서 몸과 마음이 분주하면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에게 부여된 5분자유발언의 의의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은 제194회 전주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2001년도 12월 전주도축장 폐쇄의 조치로 연간 도축세가 5억원씩 세외수입이 확보되던 것이 경영적자라는 이유하나로 폐쇄되어 그나마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공사업소 도축장은 1971년 시설하여 2001년12월31일까지 3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전주시 재원확충에 매년 5억원씩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71명이나 되어 고용창출에도 적잖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수있습니다. 2001년 전주시 도축장 도축현황에 의거 산출평균으로 볼때 소의 경우는 1월 평균 소비량이 11.5톤, 연간소비량이 4,265톤이고, 돼지는 1일 평균 소비량이 17.8톤, 연간평균 소비량이 6,437톤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싼값으로 제공되어야 할 소, 돼지 고기가 중간도매상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도축을 해야함으로써 막대한 비용및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또한 제때에 공급하지못함으로써 신선도와 육질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그 재정적자및 700여 정육점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주시 도축장을 경영적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패쇄조치한 것은 설득력을 얻기에는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주변의 익산, 김제, 임실 도축장은 오히려 전주시민의 육류증감 소비에 힙입어 원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63만으로써 전북의 1/4이상의 이며, 따라서 육류소비량 또한 타시군에 비해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치못한 조치였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객관적 논리로 볼때 타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주정차 위반 주차처럼 전주시민이 육류를 소비한 만큼 이익도 전주시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 채무를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이지만 또다시 재정운영이 순탄치못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서 207억원의 지방채를 부담시켰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원확보가 한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인데도 세무행정의 미온적인 대응과 소극적인 전략때문에 전주시 도축장 폐쇄의 조치에 방기하였다면 이에따른 대책과 대응이 신속하게 재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문제를 비록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하는 바이나 심사숙고하여 전주도축장이 원상회복되어 전주시 세원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선 3기의 힘찬 출발과 함께 전주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전주시를 전국 으뜸 도시로 만들기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여러분께 격려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전주권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권 그린벨트해제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미래의 전주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6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재산권보장에 대한 아무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그 면적은 무려 225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전주권개발제한구역의 용도지정결정시에도 무원칙과 형평성이 결여된 채로 도시계획행정이 진행되어 이 지역주민들은 30년간의 긴 세월동안 재산권을 제한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표출하지 못하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안이 발표되었고, 제도개선계획을 위한 시민의견수렴과정에서 보존녹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방대한 면적이 보존녹지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지역으로 전주시 석구동, 원당동, 색장동등의 지역이며, 보존녹지로 지정한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당시보다 개발이 더 어렵고 재산권의 행사가 더 불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애환은 너무 처절하기만 합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 전면해제라는 정부의 발표에 뛸듯이 기뻐했고 희망과 기대, 그리고 환희에 벅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린벨트와 버금가는 보존녹지로 이지역을 또다시 묶어 개발이 제한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용역결과와 환경부에서 주장하는데로 수질 1등급 지역에서 새만금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보존녹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불평등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수없습니다.
  어느곳을 해제하든 개발제한구역의 38%의 면적을 해제하여 개발하면 새만금에 미치는 수질오염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결과에 승복할수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만을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당국의 무책임한 형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내용과 같이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색장동 일원의 전 지역을 자연녹지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둘째 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임야만 보존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30%는 자연녹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히 취락지나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농경지는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지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동등한 전주시민의 자격으로 도심동과 농촌동간에 차별화 되지않는 균형개발과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및 문화복지등의 시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에서는 광역도시 기반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35사단지역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지역등만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전녹지지역과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의 한맺힌 소리도 모두 수렴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을 다시 살펴 지역현실에 맞게 재조정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만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문턱에서 제194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49억7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073억8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75억91백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150억원, 전국체전 수영장및 다이빙건립 85억원, 로울러스케이팅장 건립 7억5천만원, 보건소 신축 10억9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3억62백만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출연 38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20억85백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92억56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6억66백만원, 노후급수관교체및 통합공사 3억5백만원, 변방동 상수도공사 4억1천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3차 시설비 42억5천만원, 차집관로시설공사 1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25백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3억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그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에서는 아중문화의집 비품구입비에 1억9천만원중 2천만원과 전주시내 주요 주소안내지도 제작 2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어린이교통안전 학습판 제작시설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한 9천만원은 소관회계별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성공리에 치뤄졌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원으로 편성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전주시는 아중문화의집 관련사업에 대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차후 적절한 시기에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여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관련예산 역시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결과를 합당한 시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다소 미흡한 예산심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데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