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6일(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6회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보고서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196회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보고서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묵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난 10월29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1월18일 집회공고를 하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8일 박성천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1월25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11월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석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미래지향적인 상호 발전을위하여 이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민선 3기의 전주시정의 방향이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북부권 개발을 통한 광역화 도시로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과거 5대 의회에서 전주·완주통합타당성 실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하였던 전주·완주통합에 대하여 다시한번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후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지니게 되고 세계의 경제권을 일본과 더불어 신경제벨트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어디 세계흐름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각 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도시를 발전시키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특성화 시키고, 해외 선진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경제와 문화의 교류증진에 힘쓰고 있는 지금 본의원은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21세기의 전주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광역권 도시육성체계의 일환으로 군산 장항권의 육성이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있으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일뿐 우리 전주 또한 새로운 전주 광역화 도시로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합을 이룩하여 전주보다 먼저 광역도시로 발돋움하였던 울산광역시와 여수·여천을 통합하여 발전하고 있는 두 도시의 사례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통합 여수시는 여수반도의 한뿌리 찾기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일 생활권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광양만권등 인근지역의 개발이익 흡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냈습니다. 이렇듯 시군간 미래 비전을 위해 가시화된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하였을때 여수·여천시, 여천군의 3려 통합이라는 대 명제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전주·완주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 뿌리이며 동일 생활권으로 장기적으로 통합을 통한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주·완주의 분리된 도시계획 입안권이 단일화 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이 용이하며, 21세기 전주·완주권 도시계획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 청소년 분야에서 교육시설 확대와 문화예술분야에서 문화시설의 공동이용과 시립도서관 설치가 용이하고 창작지원의 확대와, 전문화된 문화혜택, 문화유산공동보존, 체육시설확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업경제면에서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이 용이해지고 금융산업 서비스경쟁, 상권조성등과 공단의 산업구조 안정화와 고용촉진의 기대가 예견되며, 교통분야, 복지, 환경, 주거생활의 개선과 인구분산에 대한 상권이동으로 주차난 해결등 자치행정발전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권 통합에 다소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전주·완주의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며 필요요건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전주는 향후 2021년 인구 80만의 광역화 도시로 발전하여 호남권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있습니다. 미래에 도래할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먼저 앞당겨 고민하지 않으면 좀더 나은 지역사회와 우리 시대의 노력의 결과물이 그만큼 후손들에게 늦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지방자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전주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의 소주시에서 세계 12개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에 시장님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5년만의 재방문이었지만 소주시의 변화된 모습은 본의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되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데 땅 한평에 23불의 조건으로 50년동안 대여해 주는 등 세계적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를 보면서 본의원 뿐만아니라 시장님과 동행했던 모든이들에게 충격이었으며 우리 전주의 현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완주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와 문화계 경제상공인들을 총망라한 거국적인 전주·완주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시집행부 또한 전주·완주통합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둘이 모여 하나가 되면 그 힘은 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와 완주가 하나되어 보다나은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과거 5대의회에서 노력했던 전주·완주통합의 의지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2년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성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박성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전주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식에 의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6쪽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본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입니다.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2002년도는 기본년도이며, 2003년도는 기준년도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미래 3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주시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의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지역발전 기본구상으로 지역현황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년 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총 6,34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074억원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지역발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은 지역발전 목표이며, 18쪽부터 23쪽까지 17쪽의 발전목표에 따라 중점투자할 역점사업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지방재정 운영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여건은 예년보다 다소 나아질것으로 전망되며 민선 3기의 출범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향상등을 위한 신규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자체수입의 확충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기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의 재정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세입추계기준의 지방세 추계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수입 근로소득 증가등을 반영하여 평균신장률을 1.2%를 적용하였고, 재산세는 4.8%, 종합토지세는 2%, 주행세는 8%, 도시계획세는 3.2%,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각각 3.1%와 4.6%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세를 제외한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변동추이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용료 현실화 계획, 재산매각 계획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지방교부세의 변동추이,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사업별 기준수요를 토대로 실 수요액을 추계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도세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연도별 증가율 및 특수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등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사업과 보조사업의 실수요액 위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추계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임금인상율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공공요금인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필요적 비용만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주민수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였으며, 국비예산 중앙부처 반영사업, 양여금 사업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 상환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예산규모의 일정비율을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 추계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3조140억원이며, 세출은 3조1,46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입중 지방세 추계는 계획기간중 지방세 세입은 총 6,659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0.7%가 감소한 1,295억원으로 8억원을 감액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외수입 추계로서 계획기간중 세외수입 세입은 총 1조521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보다 20.4%가 감소한 1,663억원으로 425억원이 감액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규모는 총 3조 1,463억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9,178억원, 사업예산이 1조 8,300억원, 채무상환이 2,611억원, 예비비등이 1,372억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2조 467억원이며, 세출은 2조 789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37쪽은 일반회계 세입추계로써 지방세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8쪽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1,962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11.5%가 감소한 409억원으로 53억원을 감액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세출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출은 총 2조 789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보다 2.2%가 감소한 3,982억원으로 91억원이 감액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9,672억원이며, 세출은 1조 673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41쪽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로써 지방세 세입은 없으며,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8,559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22.9%가 감소한 1,254억원으로 372억원이 감액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특별회계 세출추계와 43쪽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입니다.
  계획기간은 사업예산은 총 1조 8,300억원으로 이중 복지환경분야가 사업예산의 37.9%인 6,939억원이며, 지역개발분야가 43.5%인 7,967억원입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까지는 중기투자계획의 분야별 총괄표이며, 50쪽부터 115쪽까지는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부터 182쪽까지는 부표로써 지역개발지표, 지방채발행계획, 주요보조사업조서, 민간자본투자사업조서와 최근 6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역사적인 제7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주시 발전과 6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시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의 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3기가 출발한 지난 5개월은 반월벌에 펼쳐진 전주월드컵의 함성, 그리고 흥분과 열정, 그리고 격정과 감동의 시간을 뒤로한 채 내일이면 더 달라질 전주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앞으로 4년동안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전주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숨가쁜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우리 전주시가 중소도시로 머무느냐 아니면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이 하면서 광역도시로 발전해 나갈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3기 4년은 이제까지 추진해온 전주바꾸기의 기조를 유지하여 민선2기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의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운영 방향과 시정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민선3기 4년동안 전주시정의 나침반 역할을 함으로써 계획으로 머물지않고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담아서 63만 시민과 1,800여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 시정운영기본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시정운영은 민선3기 시정이념을 명확히 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정구호는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로 정하고 첫째, 잘사는 지식산업도시 창출, 둘째, 신나는 문화교육도시 육성, 셋째,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 넷째, 활기찬 광역기반도시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시정서비스 강화를 민선3기의 5대 시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전주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활기찬 경제, 깨끗한 도시, 다정한 이웃을 실현해서 행복지수가 으뜸인 전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실질적인 민선3기가 시작되는 내년도 시정운영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사는 지식산업도시 창출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모형제와 한지붕에 살면서 효를 다하고 우애를 다할 수 있도록 전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유수의 대기업을 유치하고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연구소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확장, 덕진구 장동소재 생물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전주시의 산업구조를 첨단 산업위주로 개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 CT마스터스 및 IT 맴버쉽을 설립운영하고 국내최고의 모바일 벤처단지를 구축하는등 벤처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 IT산업을 활성화 하는등 정보영상산업 수도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있는 전주 제1,2산업단지를 신 산업구조로 개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문화상품실험실 운영과 구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건립, 한지산업육성등 전주의 전통산업을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문화교육도시 육성입니다.
  첫째, 교육도시의 명성을 기필코 되찾겠습니다.
  더이상 자녀교육문제로 전주를 등지지 않도록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여 모두가 와서 살고싶은 전주로 만들겠습니다. 전주의 교육이 살아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야만 대기업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영재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전주시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등 특수고교 및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통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인구 10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설립해서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정보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예향의 향기가 스민 한국적 문화도시 육성입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하기위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영상산업수도화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위해서 전주영상물 전주촬영소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주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주학을 지원하고, 전주 풍남제, 국제영화제등 전주문화축제의 세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전, 오목대등 기존의 문화유적과 한옥생활체험관, 전통 술 박물관등 신규문화시설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주 한옥마을을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전주의 전통음식인 전주 비빔밥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치명자산등 천주교 성지를 종교 관광지로 조성하겠으며, 후백제 및 조선의 역사문화 유적지도 적극 개발해서 관광도시 전주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전주실내수영장건립,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 아중지구체련공원조성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생활 체육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시민들의 변화된 생활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입니다.
  첫째, 청정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200만그루 나무심기를 계속 지속추진해서 도심 곳곳을 울창한 숲과 나무가 들어서도록 하고 담장을 철거하여 더불어사는 열린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푸른 벽면가꾸기와 학교공원화 그리고 전주천을 활용한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 자전거시범도시 조성과 천연가스 보급확대로 대기환경이 청정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주천 및 삼천천은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쉬리와 참 다슬기가 서식하는 청정 자연형 하천으로 보존하여서 사람과 물이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를 걷고싶고 걷기편한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버스 택시등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도심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여 주차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 교통공원을 조성해서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경찰의 방범활동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선진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도시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학력실업자의 취업과 소자본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확대하고 경로당 활성화, 노인취업알선등을 통해서 인생의 황혼이 보다 안락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편익시설확충, 어린이집 운영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 선진도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인구를 15%에서 30%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보험제도 운영지원등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양과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광역기반도시 조성입니다.
  첫째,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광역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가 전북의 중심도시로써 핵심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35사단이전과 서부신시가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천동 여의동등 북부지역의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전주 경전철 건설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도심연계 도로망 건설등을 통해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광역2단계 매립장 조성과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서 쓰레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용담댐 물을 활용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중심의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전주-장수간 및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주를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을 전문화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명품화로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시행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농촌지역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서비스 강화입니다.
  첫째, 시민중심 시정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공동 협력사업을 대폭확대하여 수요자중심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친절등 주요시정에 대한 12개분야 시민평가단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생활민원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가장 빠르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해피 리콜제를 운영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전산입찰제를 도입해서 입찰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등 더욱 투명한 시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둘째, 고품질의 경영행정으로 전주시정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시정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별 경쟁을 통한 시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시설도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배심원제를 이용해서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갈등구조를 해소하겠으며, 부채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시 재정에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정전반의 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고 아직도 시정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수시로 고쳐나감으로써 투명하고 편리한 시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한 국별 업무를 일하는 조직으로 재배분하고, 경제관련 부서도 경제지원과와 투자진흥과로 확대하는등 경제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을 요청한 2003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정운영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7.3%가 증가한 5,386억원입니다.
  세출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4.1%가 증가한 3,75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69억원으로 금년보다 38.2%가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59억원으로 19.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세입여건을 설명드리면, 우리시 내년도 세입여건은 재정보전금제도시행, 지방채 발행억제, 기타 전입금 감소와 부동산경기침체, 담배소비세 감소등 지방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은 과거 도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해주는 제도로써 징수액의 50%를 과거에는 지원해 줬으나, 2000년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재정보조금제도 시행으로 매년 200억원이상의 세입이 감소된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과거에 50%에서 30%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보조금제도가 시행되기전인 99년도 우리시의 도세징수액은 897억으로써 시세입인 징수교부금은 449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도세징수액이 828억원이었음에도 이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197억원으로 종전보다도 217억원의 세입이 줄어드는등 2000년도부터 4개년동안 860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9년도 138억원, 2000년도 268억원, 2001년도 140억원. 2002년도 150억원등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해 왔으나 지방채 발행 감축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입여건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어려운 일반회계 재원충당을 위해서 2000년도는 97억원, 2001년도는 148억원, 2002년도 122억원은 그동안 불가피하게 특별회계 예산중 367억원을 전입받아서 주요사업에 투자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이러한 재원을 더이상 확보할 수 없어서 세입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출요인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욕구분출에 따른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복지분야의 지출이 늘어나는등 지방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2003년도 특수상황으로는 월드컵 개최준비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내년도 저희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신축개보수 및 운영등에 국비 59억, 도비 57억, 시비 56억등 총 172억원의 사업의 부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둘째,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여건에 처해있으나 인건비, 채무상환금, 예비비등 필수 경직성 예산만 해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건비등도 매년 70억원이상 증가하고 있어 경직성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장등의 대규모 처리시설은 2005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광역소각장 205억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 118억원, 광역쓰레기 재활용사업 65억원, 2단계 광역매립장 45억원, 재활용품 집하선별처리장 23억원등 2003년도에 반드시 투자해야 할 청소관련사업비만도 총 45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넷째, 더불어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노인등 서민층의 생활안정등 복지비용의 시비부담액도 12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다섯째, 민선 2기 출범이전에는 국가예산확보액이 매년 200억내지 3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도부터는 매년 2,000억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도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할 실정입니다.
  아울러, 차이나타운 조성, 도로정비등 특수 목적 사업등에 충당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비부담액도 연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인구 백만의 광역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와 인력양성등 미래대비 자체투자사업인 첨단벤처단지조성 30억원, 견훤로 개설 50억원, 전주 경전철 40억원,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 20억원등 총 1,300여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전주시의 광역도시 지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센터, 전주역사 박물관등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비도 7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는 도로개설 146건 652억원, 동청사 신·증축 14개동 69억원, 경노당 신·증축 25건 17억원등 총 738억원이 확보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출예산은 첫째, 인건비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 지원비 및 전국체전 관련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000억중 392억원만을 부담하였고, 쓰레기 처리사업비는 456억중 103억만을 반영하였고, 양여금 사업 100억원은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등 총 1,061억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장차 세입증가를 유발하는 경쟁력있는 역점 시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나 총 소요액 1,300억중 252억원만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전주시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건비등 법적 필수경비와 체전관련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전략적 사업에 투자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난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세입여건이 개선될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 20억원, 주택사업 25억원, 농촌소득 12억원, 교통사업 103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7억원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583억원, 하수도 576억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하는데 참으로 많은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있으십니까.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입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운용 책임추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세입예산대비 재정수요의 차익이 2,200억대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정재원과 필수경비, 경상적 경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420억원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도비 미부담액이 내년도에 7백억원에 달하고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100억원은 전혀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재정난은 면밀히 검토없이 일단 벌여놓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시비조달능력을 감안하지않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재정난을 초래하여 민생현안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 2000년 3월에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중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인후2동, 금암2동, 진북2동, 호성2동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지않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님은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서신동 출신 이완구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민간위탁관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민간위탁관리 기관은 약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6개소의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사항을 지적한다면 문화의집 설치하는데 개소당 수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운영비로 약 1억원정도의 예산이 소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문화의집 6개소에 투입되는 운영비는 4억3천만원으로써 문화의집은 점차 앞으로 40개동으로 확대,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개소의 민간위탁시설의 보조금을 전부 개선한다면 결국 전주시의 예산이 문화의집등 민간위탁 관리부분에 전부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분별로 사업확대등으로 전주시 예산이 전부 투입된다면 시재정에 어떻게 나름대로 앞으로 대처할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두번째로,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전주시의 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등 5개 시설이 있는데 문화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부분에 투입된 2003년도 예산은 총 22억원입니다. 2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매년 문화시설에 투입된다면 시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통문화센터 1개소의 경우만 살펴봐도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서도 자체수입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있어도 경미합니다. 시예산으로써만 충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월드컵 경기장시설에 관하여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1,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월드컵경기장에 내년에도 약 15억원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다각도로 민간위탁관리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어떤 결정사항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만 낭비하는 것을 볼때 본의원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관리시설과 전통문화센터등 5개 문화시설 및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의 나름대로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나서 실로 한 10여년 만에 본회의장에서 사상 유래없는 예산안을 가지고 시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5,0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2,200여억원 정도의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주시가 압박만 얘기해왔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려고하는가에 대한 대책은 본 의원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미봉적인 행정만 되풀이 해온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연이어 생겨나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오늘 이런 질의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주일 전에 전주 유력한 모일간지 신문기사를 인용해서보면, 건전재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전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난은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벌려놓기만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어떠한 입장으로 바라봐야 될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를 잘 이끌어갈려고하는 그런 충정도 베어있는 그런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제안설명중에 16페이지에 보면 "다섯째" 그래가지고 민선 2기 출범이전에는 국가예산확보액이 2백억 3백억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이에따른 시비부담금도 매년 천억원을 투자해야할 실정이며, 아울러 자연하천조성, 도로정비등 특수목적 수요사업에 충당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금도 연간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자리가 질의하는 자리니까 국도비보조금 사업, 이 양여금이 매년 2백억, 3백억에 불과하던 것이 민선2기 김완주시장이 취임하고나서 부터는 2000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그러한 보조금 사업이 원인이 되어서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도 그런 사업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자리에서 2000년 이후에 2,000억원 이상씩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서 전주진입로 확장, 남부순환도로 개설, -전부 보조금 사업입니다.- 태평로 확장, 노송천 복개도로, 한방병원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전주천 좌안도로확장, 국도 21호선 개선사업, 전주경전철 건설사업, 그리고 삼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수백억원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지도 않은 예산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예도 있습니다. 좀전에 이것을 보시면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점으로 느끼고 있지않기 때문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부담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시비부담이 가능하겠다싶은 예산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설령 보조금 사업, 국비가 전주시에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 1동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윤 의장님,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위하여 지방화시대에 주민편익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2년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완주 시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보면, 2002년 예산액이 5,019억9,841만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제출된 공부상 자료를 확인해보면 일반회계 3,294억2,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759억1,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17억7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46억2,500만원으로 총 5,016억7,200만원밖에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2002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3억2,600만원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폐지되었으나 2002년도 예산액을 표기하면서 통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별도 표기없이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전주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즉 11월21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있음에도 11월22일 공문서와 전산출력한 예산안 일부를 제출하였고, 11월23일에서야 예산안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공문서를 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110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70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0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10부, 2003년 기금운용계획 110부를 제출한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 공문서 허위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11월23일은 분명히 토요휴무일임에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원들이 예산안을 받아 한번도 검토할 시간이 없음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는 분명한 법규위반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정우성 의원님께서 저희시가 2003년도 세입대비 재정수요액이 차액이 많이 나는것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인것이 아니냐, 국도비를 그냥 무분별하게 많이 확보해가지고 벌이기식 사업이 아닌가 이런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뭐냐, 그 다음에 18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이 확보되지않는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전주시가 많이 벌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로 국도비 예산이라는 것이, 양여금 이라는 것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줄때에는 그냥 무분별한 사업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의 전략적 사업에, 주로 기간산업, SOC사업에 돈을 많이 줍니다. 저희시가 IC를 개선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주천좌안도로, 전주천 자연하천사업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전주시의 기간산업으로써 이건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분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전주시가 국비확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시는 다소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만이 전주시 발전이 있지 전주시비 부담이 어렵다고 그래서 국비확보 노력을 소홀히 할 때는 이것이 5년 10년 될 경우에는 전주시는 엄청난 문제점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현재 기간산업을 다소 어렵더라도 많이 확보해야만이 그래야 장차 지방세수도 늘어나고 전주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기업도 들어오고 그래야 전주가 발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의원님의 이런 염려는 전주시가 좀 세입에 대한 많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충정어린 질의로 보면서 국도비 사업은 당분간, 저희시가 과거 자유당때 6대도시 7대 도시였는데 저희가 12대 도시로 떨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간 산업이 투자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시가 부산이나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왜 떨어졌습니까. 공항이 없고, 도로가 없고, 고속도로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고, 쓰레기 소각장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될때 이 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와야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기 때문에 당장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기간산업을 포기하자 이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있고, 다만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수를 좀더 늘리고 이 세수 확보하는 노력에 저희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오면 거기에 걸맞는 시비확보를 충분히하고 또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도 균형을 맞춰서 어느정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충정어린 충고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187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된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이건 정말 저도 가슴 아픕니다. 이건 제가 공직생활 30년만에 이렇게 어려운 예산편성은 처음 경험합니다. 저도 선출직으로써 왜 이런데에 대한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만더 세원이 생기면 그런데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문화의집 이런 것을 많이 늘리다보니까 민간위탁 보조금도 많이들고 시재정 파탄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시는 문화의집을 6개 이상은 늘릴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6개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의집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집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이것은 앞으로 동사무소 대신에 이와같은 자치센터로 동기능 전환을 지시했고, -국가적 시책으로- 이 동기능 전환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대부분의 역할이 이런 문화행사가 많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화행사를 하다보면 앞으로 시비보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집에 이런 것등 민간위탁시설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저희시가 시재정 압박을 고려해서 하지않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문화의집은 현재 6개인데 더이상 늘릴 계획이 없고, 그러나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도 무분별하게 막 아무 프로그램이나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시 지원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 시민의 문화의 수요를 충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전통문화센터등 150억이나 투자하고 세입이 한푼도 안들어온다, 시비부담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전통문화센터등 5개시설은 전주를 관광도시로 만들기위해서 불가피한 투자의 성격입니다. 전통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 전주가 지금 보여줄게 없습니다. 전통문화센터등 5개 시설이라도 있어야 관광객이 오고 여기에서 머물고 그래야 음식 사먹고 택시타고 여관서 잠자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적지만 그러나 시민, 지역경제활성화 전체의 측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총 22억이 되는데 이것은 60대 40으로 지금 충당할 계획입니다. 60%는 저희가 지원해주지만 40%는 자체적 수입으로 하라, 그래서 이런 문화시설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저희가 적절히 균형있게 저희가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지나친 확대는 안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익사업, 민간위탁관리한다는 방침아래 저희가 경기장 스탠드 하부공간 임대하고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골프장 조성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후에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월드컵경기장인 만큼 시민 체육공원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마음놓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라는 여론이 많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의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이런 주문도 있어서 저희가 현대자동차측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봐서는 현대자동차가 민간위탁관리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등으로, 민간위탁시설이 다소 늦어집니다마는 저희시가 매년 17,8억씩 투자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시민의 공원화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억을 관리하는 방안이 과연 골프장이 좋냐, 놀이시설이 좋냐, 이런 것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균 의원님은 정우성의원님과 발언요지가 비슷하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전주시가 국도비 양여금 너무 많이, 첫째, 예산확보 내력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이 있습니다. 의원님께 여기서 많은 분량을 읽는 것 보다는 의원님께 저희가 갖다드리겠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이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은, 저희가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무분별한 사업, 아까 정우성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부문별한 벌이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같이 저는 무분별한 확보가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을 또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전주시의 SOC, 기간산업에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재정이 어렵더라도 전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는 첫째는 지금 여러가지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수도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380억인가요, 그 정도의 예산이 시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 도로법도 바꾸고 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이런 지방분권화에 관련된 많은 법을 정치권과 논의해서 지방세수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때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시재정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소홀히 할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함께 도로법, 수도법, 지방자치법등등의 확보를 통해서 지방세수가 근본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성천 의원님께서 나눠준 예산서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3억26백만원이 예산에 표기되지 않아서 통계가 틀렸다, 책임은 누가 질것이고 대책을 밝혀라하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3억2천만원이 예산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의원님을 속이거나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002년도 5월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002년도 9월19일자 1회 추경시 폐지되었으므로 2003년도 예산에 0으로 올리기 보다는 않는게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2002년도 총계예산에만 삽입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안을 왜 지연했느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1월21일까지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1월21일 예산서안 출력물과 공문을 의회에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다만, 200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23일날 납품되어서 바로 드린 것이고, 휴일날을 이용해서 의원님이 못보게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유인물이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께 배정이 되어서 충분히 사전검토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어느해보다도 예산안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 또한 김완주시장께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했지만 본의원이 듣기에 충분한 이해가 오지않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본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던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또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는것 또한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은 지방중기재정 계획에 나와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3,982억4,700만원, 세출예산 또한 3,982억4,7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36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완주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3,758억원 -세입·세출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628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된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계표에 보면, 42쪽과 43쪽에 나와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계는 1,631억7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의 이번 예산안 보고에 의하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또한 1,628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세입·세출 3,982억47백만원과 2003년도 예산안 보고에 의한 세입·세출총계 3,758억원, 그래서 그 차액이 무려 224억47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세입·세출 차액이 나는데 왜 이러한 차액이 나는건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고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지방재정계획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산안 또한 저희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둘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추계와 2003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추계가 무려 224억47백만원이나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완주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만약의 경우 224억47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지방중기재정계획과 2003년도 예산안과의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전주시의 재정운용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24억47백만원의 차액이 났는데 의회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뺀 2003년도 예산안 속에는 과연 224억47백만원의 예산이 어느부분에서 뺏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완주시장께서 국도비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많이해서 우리 지역에 기간산업을 확충해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 또한 김완주시장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이번 국민의 정부때 정말 많이 하지못한 것을 한편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의회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우리 지역에 독특한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또한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국가예산을 전액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국도비 사업을 가져오면 우리 시비부담액이 대부분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자체사업을 얼마나 진행할 수 있느냐가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아니면 80%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충당만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과연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 동료의원이신 이재균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완주시장께서 역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사업예산중에서 우리 고유의 자체사업 예산이 과연 몇%나 반영이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질의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유창희 위원님, 기획조정국장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창희 위원   (의석에서)시장에게 질의를 한 것이니까 시장의 답변을 원합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도있게 연구를 안해서 우리 기획조정국장이 할려고 그랬는데 저보고 요구를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이 왜 틀리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틀리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신데, 딱 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에 딱 맞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은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에 앞으로 4,5년동안에 세입이 얼마들어오고 세출이 얼마일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추계하는 것입니다.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정확한 예측, 또 정확한 추계 이런 것을 해서 정확히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번 틀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딱 맞췄으면 참 좋았을뻔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시가 어떤 사업을 장기적인, 안정성있게 가라, 일관성있게 가라, 그런 취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딱 맞추라는 것은 그것은 현재 저희로서는 상당히 기술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금년도 것이라도 맞추면 좋았는데 추계한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추경도 이렇게 하다보면 그해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금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주먹구구다, - 물론 질책은 좋습니다마는 -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성격상 추계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부분에서 차액이 나오느냐 이렇게 할려면 유창히 부의장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차액은 여기에서 밝힐수가 없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창희 의원님께서 2003년도 자체사업을 어느정도 반영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리스트가 깁니다. 그것을 답변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면 저희가 오후에 회의속개하면 저희가 드리고, 서류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유창희 부의장님.
  서류로써 답변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유창희 위원   (의석에서) 물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2003년도의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이 추계에 의해서 하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2003년도 예산안중에 세입도 추계에 의해서 내놓은 겁니다. 2003년도 예산안보다 지방중기재정계획안이 먼저 작성이 된 것도 알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중간에 추계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잡았다면, 세입과 세출을 잡았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수정해서 안 내용을 보고해야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않지만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또 두번째 질의를 했던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정도는 최소한 우리 시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 사업예산중에서 저희 전주시가, 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을 확실히 모르고 서면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그런 제가 서면으로 받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정도는 이자리에서 답변이 나왔으면 더욱더 바람직 하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5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세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네분씩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성태의원, 박성천의원, 김명지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임병오의원, 여성규의원, 김주년의원, 김영춘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박창수의원, 박현규의원, 최병철의원, 장태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봉기의원, 한동석의원, 김종철의원, 고성재의원 이상 열다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열다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2월4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보고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성태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전주시 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6회 제2차 정례회의 첫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전통문화센터가 부실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래의 설립 취지를 살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전주시전통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및 제반사항과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1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바와같이 2002년 9월 2일부터 11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부분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돕기위하여 건축사 및 건축시공기술사등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설계시공 감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총 200여건의 하자 및 부실등의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전주시장등 29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강도높은 심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집중 거론, 그리고 확인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와 시공사의 부실 및 하자에 대해 조속한 재시공 의지 및 후속절차를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에서 김완주시장이 밝힌바 있는 전통문화센터 발주처인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보수방법 및 시공일정을 확정하여 더 추워지기 전에 모든 보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이 있는 기술직들을 차출하여 보수대상이 되는 사항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였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동안 지시하였음에도 미시공된 부분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냉각탑 주변의 안전시설과 제어램프주변창호, 뒷쪽 담장등의 공사는 남은 공사비로 추가 발주하여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담당하던 부서에서 하자보수등 마무리까지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부서를 기술력과 경험이 많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전통문화센터를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전주의 이미지에 맞게 한자리에서 전주의 전통음식 맛을 즐기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써 활성화하여 전주를 찾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국악공연관람, 고유음식, 전통혼례를 비롯한 음식만들기나 다도체험등 전주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설의 목적와 기능상 전통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판소리 고장에 걸맞도록 운영프로그램에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국악을 공연토록하여 전주가 판소리의 매카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고, 특히 전통문화센터라는 명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징계요구사항 관철대책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센터 건립과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5일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감리원을 각각 등록청인 경기도와 익산 국토관리청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및영업정지요청을 한바있어 현재 각 등록청에서 현지조사와 청문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가제시하고 해당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소홀히 처리되지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 다시는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공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부실시공이 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책임자를 그 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나 징계등 엄중문책하여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시작에서부터 준공까지 시행에 전과정을 기동감찰반으로 하여금 점검케하여 다시는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김완주시장의 정중한 대시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당 특별위원회에서 밝힌바 있는 주 시공사인 동양고속건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및 전주시의회 전통문화센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공사관련 미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및 시공을 할 것이며, 의회에서 요구하는 설계도서 이외의 부분까지 시공을 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시공 기일을 2002년12월 중으로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한옥건물부분의 조경과 주변환경을 보강하여 추가 시공을 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무상시설을 시공하여 전주시에 기증할 것을 동양고속건설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에 당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에 대한 총론적 요구사항으로 전주시가 2002년10월5일 경기도지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각각 요구한 동양고속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초지일관 관철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을 새롭게하는 계기로 만들것과 감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감리비 지출에 대한 일부 제재 및 환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재산과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판소리 전용극장이 변질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모름지기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위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본연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조치할 것과 부실 하자부분 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전주시 발주관련 공사에 이러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부합된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부득이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뚜렷한 프로그램 정신이 살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하면서 투명하고 시민의 휴식과 소질을 단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종윤 의장님,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센터 설립과정을 보면서, 또 부실하자 덩어리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수많은 관급공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간의 관급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발주처로서의 주인의식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조사를 마무리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김성태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전주시 전통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주년의원, 이완구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