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6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소파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소파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정재욱의원외 10인발의)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3.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6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안건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5일 정재욱의원외 10인으로부터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소파재개정 촉구에 관한 성명서한이 발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12월2일 전주시장으로 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12월5일 전주시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동일자로 철회허가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동일자로 전주시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소파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정재욱의원외 10인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소파재개정촉구에 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정재욱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소파재개정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토록 우리 정부에서도 형식적인 미봉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소파개정에 노력하도록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함이며, 제안인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국 대통령에 직접 사과와 소파개정을 요구함입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소파재개정을 촉구한다. 우리 전주시의회 일동은 신효선 신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하여 미국에 태도를 지켜보면서 온 시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두 여중생이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책임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딧혀 어쩔수없이 미군 법정에 섯고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본국에 송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뿐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2.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1월27일 토머스하버드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풀리지 않고 있다. 조지부시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한 한국민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조속히 재 개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재판권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여중생사망사건도 이전의 다른 주한 미군범죄처럼 사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않는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확산된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하루빨리 재 협정하는 길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파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미국은 우리 전주시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중하게 답해줄 것을 63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면서 향후 이를 이행하는 미국의 노력과 의지를 예의주시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2월 6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보다나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소파재개정을 위한 성명서가 채택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소파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여중생사망사건에 진상규명과 소파재개정촉구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2002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5,786억9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회 추경보다 16억6백만원이 감소한 4,057억7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6억69백만원이 감소한 1,729억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촌소득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선수분양금 삭감으로 1회 추경보다 470억5백만원이 감소한 27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보다 4억67백만원이 감소한 712억97백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71억97백만원이 감소한 448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회 추경보다 28억52백만원, 세외수입은 7억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2억49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9억9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의 보조금은 2억9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의 보조사업의 주요 반영내용은 수영장 건립 23억77백만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2억5천만원, 정보영상진흥관 출연금 2억원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57백만원, 대형폐기물소각 위탁수수료 부족분 7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2회 추경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국도비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을 실시한후 오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시는 질문순서에 따라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자1동 출신 심영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출석중인 김완주 시장과 구청장등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한 시기 전주시정에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아니라 훗날에도 부끄럼없는 평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조사연구한 사항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거쳐서 오늘 질문하게 될때에 이 자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형성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질문] 소송수행의 효율제고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1동 출신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는 어느 정례회와 다르게 많은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이 그리고 집행부까지 관심과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민선 3기에 추진할 사업과 이후에 할 사업을 나누어서 시의회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지하도록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질문023]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완산동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해 못지않게 기억조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지막 달력 한장과 함께 못내 아쉬움을 같이 하고 있으며 12월의 날씨마저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전주시 직제부서중 주택건축과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중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완산동 매곡교 완산초등학교간 중로확장이 되지않아서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확정계획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함께하기위해 노고가 많은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전주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입니다. 권고를 부탁드립니다.[/질문027]
  다음은 [질문] 도시계획이 잘못된 난개발 지역에 마트의 신축에 따른 교통장애 민원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천동 1가 138-2번지 매트로마트 신축현장은 시야확보를 할 수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예상되어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허가과정에 현장을 한번 방문만 했더라면 도시계획상 잘못된 가각정리도 수정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움과 쓸쓸함에 베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후 조치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절차 준수, 저희시가 당면하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질문해 주셨고, 그다음에 서민아파트, 우리시에 서민 아파트가 대단히 많은데 지금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서면아파트를 지원해 주고 있지 못하는데 서민아파트를 지원해 줘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고, 우리시가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시의 소송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첫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답변] 우리시 서민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의 서민아파트는 지금 관내에 79,190세대로 42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등 부대시설의 관리실태가 매우 열악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원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서민아파트라고해서 전부다 해줄 것이냐, 서민아파트중에서도 지원 대상이되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지원대상 사업도 좀전의 말씀대로 도로포장, 주차장, 하수도, 외벽도색 이 네가지가 대중인데 저희시의 예산형편으로 여러가지 고민해서 이 네가지중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시민들에 의견수렴과 또 우리시에 재정전문가 이런 분들과 또 우리시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서민주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과 그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한 뒤에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세번째 [답변] 우리 소송수행의 효율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120여건이나 되고 그중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환하고 있는 사건이 40여건이나 되기 때문에 또 변호사 한두명이 이와같이 많은 사건을 맡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렵습니다. 전담 변호사 한명이 120건이나 되는 이 건을 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한두명이 수행하는 것 보다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등 소송유형별로 고문변호사등 전문변호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승소율을 높일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임용하는 문제는 법률적 제한이 있어서 어려우나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대폭 확대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리 고성재 의원님께서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가 예산확보 액수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산제안설명에서 국가 예산확보가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시비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왜 그러느냐, 또 시장이 국비사업 많이 했다는데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시비부담을 못한 액수가 무려 1,061억원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또 국비사업의 유치에 더욱 경주해서 많이 확보할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없고 또 자체사업을 못하는 이와같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국비요구액과 확정액 변동이 큰 이유가 무엇이고 국비 확보액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가지 해주셨습니다.

○의장 박종윤   시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금 두분의 답변이 거의 한시간이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분간 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께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권을 도로부터 전주시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또 주택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또 동완산동, 서완산동에 용머리길에서 서원로길, 매곡교에서 완산초등학교 구간에 중로를 조속히 할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권한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의게 재임하도록하여 전주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권한의 재위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만, 전라북도로 부터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승인업무가 이양되어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의원님 의견대로 건축관련 담당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답변024]
  다음에 [답변] 동완산동 서완산동 중로 사업에 대해서 서완산동 용머리길에서 서원로 연결구간 또 동완산동 매곡교에서 완산초등학교 구간 중로확장이 되지않아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행을 촉구하신 2개 중로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반영은 어렵지만 4년 임기내에는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께서 전주시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또 송천1동 매트로마트 허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답변] 송천 1동 매트로마트 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가각이 없어서 시야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동 매트로마트 신축현장의 경우 구청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현장을 방문, 건축주를 설득 노력했지마는 건축주의 불응으로 시정이 불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도로 모퉁이가 없는 지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경우 면밀히 현장을 조사해서 허가토록 하겠으며, 특히 본 사항과 같이 문제가 있는 지역은 실무자가 아닌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도로모퉁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허가하는등 교통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교차지점에서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고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보충질의 해주시면 다시 상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보충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청구권과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그대상 사업이 과거에 유사함입니다.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에 열악함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판정이 갖는 정신은 헌법 23조 "공공필요에 의해서 법률로 재산을 제한할수는 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라", 이렇게해서 공익과 사익을 조절하는 즉, 사익에 대한 고려없는 공익은 이제는 안되겠다, 이러한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도로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9건 금년에 패소한 것도 바로 권원없이 개인의 토지를 공용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철퇴를 내린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오히려 그 제도를 원망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앞으로 시장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사권관련 이익이 보장되겠느냐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에 매수청구권 시행과 관련해서 2004년까지 115억에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50%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시가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50%의 재원대책을 하고 있는가, 금년이 2003년도 예산편성 확정시점이고 내년 내후년 안에 적어도 50%를 국비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하더라도 60억 이상 재원이 시비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원 일몰제 이런 것은 사유재산권을 저희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에서는 좌우지간 공원이나 도로는 저희가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취지로보면, 저희가 근 1조원, 제가 개수는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천문학적인 돈을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국비를 50% 보조 받을 경우에 어느정도 저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아까 예를들면 1단계는 사업비대비 46%를 부담했기 때문에 도로는 50% 보조를 받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원은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에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원지역이 전부 공원은 너무나 넒고 국비 50%를 보조받더라도 지방비 50% 현재 우리 재정에는 난감하기 때문에 그럴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공원을 전부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할때 제가 전적으로 일몰제를 배재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령 공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70%로 해준다든지 이런 재원대책이 없이 그냥 현행대로 공원 일몰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자 이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영배 의원   예, 됐습니다.
  사익을 고려하지 않는 공익을 일방적으로 앞세워서 사익을 침해하는 그런 일을 안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 관련해서 내년 내후년 까지 국비 50억을 지원받아도 60억 이상을 시 재원으로 준비해야 되지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은 오히려 이 제도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시장 김완주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고.

심영배 의원   준비가 소홀이 되고 있는 것이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싶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법 58조 "3년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1단계로 정해라, 3년 이상 걸리는 것은 2단계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심영배 의원   그런데 앞서 답변 내용중에 1년차 계획으로 세우고 그것을 못하면 2단계로 조정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아니한, 그리고 법에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이 명시하기를 3년안에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로 하고, 3년이상 걸리는 사업중 단계를 오히려 앞당길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앞당겨라, 그걸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단계 1,2,3년차 정한것은 정확하게 발표하고 그대로 이행하라는 뜻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매수청구권 관련 제도를 소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강하게 합니다.

○시장 김완주   소홀히 준비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재원부족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공원 불편한 것은 가급적 저희가 해제해서 과감히 그 대상을 줄여나가고, 또 재원부족은 국비로부터 50%이상 받고.

심영배 의원   2001년12월31일까지 매수청구권 2002년1월1일부터 시행되니까 해지를 검토해라, 부칙 10조 1항에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 46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전엔가 100몇건 해가지고 토탈보고를 하셨는데, 재작년에 전면 용역까지 해가지고 검토했는데 그것은 답변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답변용이 절대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 집행절차 할것을 했고,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국비 보조를 못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받기위해서는 좀더 많이 대상규모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라, 우리 의원님의 얘기는 사유재산 보호에 역점을 둬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고집할수는 없다,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그다음에 "금년도가 매수청구권 시행 1년차로써 1단계 집행 계획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요" 하니까 면적대비 02년도 54%, 사업비 대비 38%를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반영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하니까 내년도 46%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2002년에 몇건의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 2003년에 몇건의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라고 시민에게 공고했습니다. 시보를 통해서 공고했습니다. 대시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정도가 50%를 못넘고 있잖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행계획서의 부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모든 행정작용은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작은일도 행정작용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은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법문에 직접 그 단계를 줘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공고하도록 했잖습니까.
  그런데 공고한 내용에 대비해서 봤을때 50% 수준을 못넘는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고작성계획의 부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추진의지에 소홀을 얘기하는 것이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계획 나갔으면 사정변경이 있을수 있죠,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가 고통받는 시민을 생각할때는 정말 100% 못해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월드컵등 아주 저희시가 아주 산적한 현안사업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집행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심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 고성재 의원님의 답변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건설은 신규는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4년내에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경노당은 억제하고 회관으로 방향을 잡겠다, 동청사는 통폐합 상황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소로계획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써 주민사업으로 비빔밥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노당을 짓는 일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볼때에는 시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조건은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민에게, 장관까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참여하고, 시의회 참여하고, 도지사 참여했습니다. 주요 책임자들이 다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에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자문 받으셨죠. 도에 올라가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확정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범주로 묶어가지고 고대하고 고대하다 하나하면 너무나 감지덕지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시각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완주   그 인식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냐, 가령 예를들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급한 것이냐, 지금 지역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가 급한 것이냐, 이렇게 볼때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이것이 장기 우리 시의 발전전략으로써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지.

심영배 의원   같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죠.

○시장 김완주   같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지마는 그 사업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민 숙원이기 때문에 뺀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심영배 의원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답변은 경노당이나 소소한 주민관련 임의적 시발점을 위한 충분조건으로써의 사업관은 다른 관점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나 소방도로나 월드컵 경기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중첩적인 단계와 전문가의 참여를 거쳐서 마련된,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법률이 의무를 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은 우리가 이제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시장 김완주   그러면 심영배 의원님의 뜻은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소방도로나 똑같다는 뜻입니까. -우선순위가-.

심영배 의원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소방도로를 이번에 많이 반영하지 못한것은 우선 순위가 떨어져서 그런다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써 그 가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심영배 의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해서 50%수준의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시보를 통해서 시민 약속의 형식으로 일반에게 알렸는데요, 이 경우에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태반을 이행치 못한 것에 대해서 시보를 통해서 해명공고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가 해명공고를 한다면 정식으로, 시민에게 사과를 하는게 좋지, 시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의원   그러면 다른 방법의 사과를 검토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지금 방금 사과를 했잖습니까. 연단에 서서 이 CNC가 중계되는 마당에서 의원님의 답변으로 이점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했는데 또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심영배 의원   앞으로 집행계획의 작성에 내실을 기하고 집행계획을 통해서 공고된 내용은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행하겠다는 대 시민약속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소송관련건 질문드렸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특채하는 것은 직제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변호사를 전담 연간계약같은 것을 검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장 김완주   전담 연간계획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심영배 의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소송건수를 전담해서 수행해 주기로하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하는 형식이죠. 건별로 하면 기본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지 않겠는가.

○시장 김완주   그건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한명이 담당하기에는 우리시 소송은 120건이나 됩니다. 한명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하지못하는 국가소송, 민사소송 소송 분야별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심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법무팀에 6급 상당에 법무 전문인력을 보강할 뜻은 없으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중단)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