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21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8.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
11.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1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3월 2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전주시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입법예고에대한청원, 서부신시가지토지및지상물권자의 청원은 불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21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창수의원외 11인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한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과 박성천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의안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초과 현원 3명 해소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사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2002년에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주행세의 세율을 115/1000에서 120/1000으로 인상등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전주시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인근지역에 28,56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반을 조성한 후 공장을 건립하여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종윤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의원입니다.
  시작의 중심에 서있는 3월을 맞이하여 개최되었던 제19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는 안건처리는 물론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수집과 시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종윤의장님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건법등 상위법령의 명칭변경과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각종 진료수가를 전주시제증명발급수수료조례등 관련 근거에 준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덕진구 진북동 (구) 토관제작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현재 5개소인 문화의 집은 대부분 민간위탁기간이 3년이지만 삼천 문화의 집은 2년으로 금번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관리 받고자하며 인후 문화의 집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 바 금번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탁자의 자격조건에서 제외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장태영 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박종윤   장태영의원으로 부터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반대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삼천 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반대토론 요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공개모집 원칙에 금번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처럼 단서를 다는게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원안대로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불이익이 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화의 집 시설운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한다, 이런 수정동의, 그런 단서를 달지 않아도 정상적인, 그리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가진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히 뭐 불이익을 받거나 민간위탁 참여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게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첨부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도 보여지지만 그간 문화단체에서의 어떤 의견이나 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중에 과거 문화의 집이나, 문화의 집 사업 담당자인 전직 업무담당자께서 국무조정실에 질의한 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무리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무리하게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정동의를 하지 않아도 정말 문화의 집을 운영할 만한 준비된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집행부에 원래 제출된 원안대로 민간위탁을 삼천 문화의 집이나 인후 문화의 집을 진행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반대의견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되었구요, 그 점을 충분히 양지해 주셔서 토론에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의원님.

박성천 의원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내용을 다시 또 본회의장에서 재론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의 집은 여러가지 내용으로 보아 문화 전문가라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전문가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입니까.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더욱이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부르짖고 있고, 기 행정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에서 대부분의 재산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충분한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대부분의 어른들이 포진하고 있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사회적인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많은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부분을 구성하고 계십니다.
  물론 문화의 집과의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그 기능상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주시에는 앞으로 인후 문화의 집까지 포함해서 6개가 생깁니다. 여섯군데만 문화적인 소양과 자질을 가진 지역입니까. 절대다수의 전주시민은 전주 그 실정에 맞는, 지역의 칼라에 맞는 문화적인 소양과 자질을 가지신 대부분의 전주시민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수정동의안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주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현재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철 의원님, 뭡니까.

최병철 의원   (의석에서)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종윤   최병철 의원님으로부터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왔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철 의원님 무기명 투표에 동의자가 있었고,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은 잠깐 자리를 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유창희의원, 박성천의원, 정재욱의원, 여성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담당 이충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신 경험이 여러번 있으시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하실 때는 '가', 반대하실 때는 '부'라고 가급적이면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위원회 안이면 '가', 위원회 안만 가지고 가·부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지금 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은 '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재 의원, 최병철 의원, 장태영 의원, 박현규 의원, 김명지 의원, 김종철 의원, 성완기 의원, 최주만 의원, 김주년 의원, 박병술 의원, 김영춘 의원, 김성태 의원, 한동석 의원, 황만길 의원, 조지훈 의원, 윤중조 의원, 김남규 의원, 이완구 의원, 최찬욱 의원, 강한규 의원, 임병오 의원, 정우성 의원, 이재균 의원,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심영배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김봉기 의원, 김진환 의원, 박성천 의원, 유창희 의원, 여성규 의원, 정재욱 의원, 박종윤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 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3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표중에서 찬성 22표, 반대 5표, 무효 4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접수되었던 두건의 청원처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동 3가 440번지 김만균외 164인이 연명으로 제출한 서부신시가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청원과 중화산동 2가 545번지 오종호외 146인이 연명으로 제출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은 성완기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취지설명을 듣고 집행부 의견청취와 청원인 대표의 진술을 들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결과 두건의 청원취지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숙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박창수 의원외 11인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과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효자2동 출신 박창수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교육지원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5대 5 동수가 나오면서 부결된 안건을 본인이 이 자리에서 다시 부의해서 재토론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재 판단을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교육조례안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해 주셨던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이해가 안되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하고 좀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부의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거나 불쾌하게 생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정위에서 부결된 사유, 이유가 여러가지 측면들도 많이 있겠지만 본인을 설득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번째로 전주시 지방재정이 사실 열악하기는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고,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과 예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현실속에서 일정부분의 전주시 예산범위내에서 전주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게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교육지원조례없이 그간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적은 액수이나마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소액이나마 지원했던게 현실적 조건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중에 하나였던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관련 지원규정이 없는 관계로 해서 예산심의 때도 갑론을박을 했던게 현실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한번 추경예산에서 그 문제를 재토론하는 그런 시점까지 와있는게 현실입니다.
  역시 교육예산이 99년도부터 지원되어 왔는데 역시 전주시는 조례하나 없이 지원했다는게 현실적 조건입니다. 이 시점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은 액수이나마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9년부터 전주시는 약 3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02년까지 교육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했던게 현실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법 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지원해왔던게 현실적 조건입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해서 합법적 공간속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끝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한번 부의를 하게되면서 설명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 교육지원조례는 시대적으로 21세기는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시대로 지방분권과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의 주역들에게 새로운 사고접근을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법 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지원되어 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게 본인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고, 부의요구된 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므로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몇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의장 박종윤   지금 통상적인 예로 많으면 두분,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이면 한분으로, 왜냐하면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한분으로.

장태영 의원   여러번....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태영 의원   삼천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어제 예고되었던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도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정재욱의원이 발의한 소파법개정촉구결의안도 저희 시의회에서 결의한 바도 있었고, 어제 이라크 전쟁 발발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촌 한쪽에서는, - 오늘 저희 전주시의회하고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답답한 심정으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에게 여러가지 외람되게 비춰질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 성격을 제 나름대로 규정해 보면, 저희 지방의회는 소위 특정 정당과 또는 집행부에 합의대로 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과 정말 지역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런 어떤 결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진정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교육지원조례 그리고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있었고 격론끝에 두 안이 부결되었다라고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알고계시고, 지역 언론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결되는 과정에서 소위 특정 정당 당원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간의 대립이었다, 이런 유감스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지금이라도 저는 요구하고 싶지만

○의장 박종윤   장태영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안건에 대한, 찬반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에 관계 안되는 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몇대몇이다, 이런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되는 것도 역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조례가 모두 부결되는 결과를 놓고 마치 무소속 의원들이 꼭 필요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싸움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감정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 두 안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창수 의원님이 부의요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 발전과 지방분권을 대비하는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무소속 의원들이 억지를 부려서 부결 시켰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조례는 교육지원 예산이 이미 확보된 만큼 예산운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일부 시의원들이 지역구 숙원사업에 반영할 예산도 없는데 조례안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부결시켰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뒷받침하는 사업예산을 확보하는게 순서입니다. 조례 조차 제정되지 않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걸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앞으로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요구해 오면 우리 의회는 무조건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서 발생할 것입니다.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김완주시장님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교육예산이나 경찰, 체신, 교도 이러한 업무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밖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상황입니다.
  교육부처에서 전주시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전주시가 수립해 집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시민의 동의를 저희가 그렇게 절차나 모든면에서 갖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주시는 교육청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공조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처럼 전주시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예산을 균등하게 또는 협상을 통해 분담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확한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진정 자신의 소신과 각자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서 안건하나하나를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정치적 이유로 어제는 반대하고 오늘은 찬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정책자문단 안건을 저희 의회에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진행하고 소신껏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과가 왜 오늘에 와서는 소위 민주당 특정 정당과 무소속의 싸움으로 비춰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요, 저는 이러한 이전투구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렇게 작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집행부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의 상임위 심사 회의 석상에 와서, 집행부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기관에서 가결을 또는 부결을 종용하고, 집행부는 무소속이 똘똘 뭉쳐서 전주시 사안을 사사건건 발목잡는다라고 그렇게 보도해 달라라고 협조를 구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소위 특정 정당 의원들이 모여서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더는 계속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당 소속 의원이든 무소속 의원이든 자신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전주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의원중에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 그렇지 않은 의원으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혁국민정당 당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관계 없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있으면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당사자가 굉장히 호도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이 가르마를 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위배다, 이것은 부의안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분명히 의사진행에 있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 발언 이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고, 만약에 발언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출신 임병오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봄날씨 같지 않게 참 스산하고 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태영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동 발발에 의한 우리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했었고, 또한 본의원이 여기에 서기까지는 착찹치않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심정적으로는 백번 이해가 갑니다. 또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에 관한 관계는 사실 하나의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이었던 것으로, 본의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관되게 2003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12월 본예산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예산성립 자체를 본질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대로 집행부가 제도를 완결시키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었구나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었습니다. 예산 못지 않게 그 제도도 그 이상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예산심의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감사에 대한 문제도 야기될 문제의 소지성이 다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에 관련해서 예산 자체를 반대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요, 세간의 관심이 아주 지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한번쯤 그분들의 견해를 듣고자 저희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대로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불가피하게 표결해서 5대5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놓고보면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었습니다. 어제 출석하셨던 이청일 학무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때 아마 의원님들에 대한 질의 못지 않게 답변이 충족을 요구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에서 기인했던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절대로 조직적으로 편애해서 당이 있고 무슨 당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보니까 첨예한 대립과 신랄한 논란, 그리고 불가피하게 표결에 임했던 것도 사실이었었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걸 다루면서 몇번씩이나 신중하고 놀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대략 본예산에 3억 6,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소관 쪽에서는 대략적으로 보니까 녹지과하고 영상과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2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또 전체 예산을 보니까 41억 5천만원이더라고요.
  상위법 규정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33억 9천만원 정도면 아마 그 규정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마저도 무시되고 예산이 판이하게 그 이상적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과연 이런걸 놓고 볼 때 저희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고 심사숙고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뿐이 아니라 학부형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민과 그리고 시민단체 여성단체에서 진정과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전주에 유치되어야 할 외국어 고등학교가 문용주 교육감과 강현욱지사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무관치 않게 그 내용이 군산에 유치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보면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익산에 과학고등학교가 유치될 때에도 전주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홍두표 교육감 당시에 익산에 유치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숙연할 수 밖에 없고 다시한번 획기적인 그런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비장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자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 제도를 완결하지 않으면 이 방만한 예산을 오히려 예산이 열악하다 해놓고 그 통제와 기능을 강구하지 않는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이상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호소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제 못지 않게 이 문제는 실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로써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차제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너나를 떠나서 다시한번 우리 전주시 지역발전과 교육발전과 각 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의원님.

정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의원 정재욱 의원입니다.
  상당히 기쁩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 눈을 쳐다보시는 자리에 앉아 계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신껏 의정생활을 하라셨던 저를 응시하신 선배님 몇몇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섰습니다.
  앉아계신 몇몇분의 선배님! 초선인 저에게 소신껏 시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라는 가르침 변치않기를 이 자리에서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행정위 소속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좀 할까요.
  어느덧 제가 사회인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마른땅에 물이 고인다, 곡간이 차야 인심이 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 친척 인사 어르신의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심도 후하고 넉넉한 경제도 있기에 주위에게 많은 인심을 마구 퍼다주는 성품이었답니다. 그런데 머지 않아 그 가정은 파탄이 났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른땅 얘기를 해주시면서 곡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제겐 경제교육이었다는 거죠.
  전주시 빚이, 부채가 2천억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빚이 2천억입니다.
  존경하옵는 임병오선배님 말씀마따나 어느 누군들 학교 담장과 아이들 교육을 위해 지원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히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겠다는데 부정할 사람, 선후배들 있으시면 일어서 주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3%미만의, 예산 3%미만의 빚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 앉아계신 선배님들 다 지원해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3%미만이면 3,40억입니다. 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전주시도 경제를 잘 이끌어야 됩니다. 가정의 경제가 엉망이 되면 가정파탄이요, 사업의 경제가 엉망되면 부도고, 시의 경제가 엉망이 되면 어느누구에게 이 피해는 돌아간단 말입니까.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혈세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아끼고 아껴서 아름다운 전주를 만드는데 이바지 해야 되는 주민이 뽑아 주신 의원입니다.
  저도 교육지원,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동네 하수도 예산지원 때문에 주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한 4,50여명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이러이러 예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하수구를 하고 다음 단계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아주머니 막무가내로 "여보시오, 우리집 지금 돌담길은 무너지고 하수구는 펄펄 새어 나오는데 우리집은 먼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황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갔습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가슴속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주시 예산 전주시에 먼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전주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습니다. 전주 내일이면 달라집니다. 전주 내일이면 달라진답니다. 아주 달라집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달라지는 전주시입니까.
  전주시에 아직도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청사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필요하시면 저희 건물 화장실을 이용 하십시오" 임시화장실을 덜렁 갖다 놓은 대한민국에 이런식의 혈세를 쓰고, 시를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의장 박종윤   정재욱 의원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제에 관계되는 범주내에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예, 제가 의제에 관계된 얘기를 왠들 안하고 싶겠습니까.
  이만큼 우리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고 대안도 없이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위 출신 의원들은 간곡히 전주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 선후배 여러분.
  훗날의 역사는 저희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7대의회가 과연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 무작정 따를 것인가. 심히 선후배 여러분들의 가슴에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다시한번 주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집 담장과 옆에 흐르는 하수구 물이, 시궁창 물이 넘쳐난다는 그 무지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곡간이 차야 인심이 납니다. 곡간이 차야 인심이 납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넉넉하여 철도도 이전하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마른땅에 물이 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심정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토론에 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유창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장태영의원님과 정재욱의원님의 반대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만, 유감인 것은 전주시의회 35분의 의원님들이 모두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해당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일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바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본인들이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혹여 이번 안건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하신 장태영의원님의 요지대로 그러한 정당의 모습으로 보이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회 고유의 기능중에서 의회는 집행부에서 안건을 송부해오면 의장님이 접수를 받아서 각 상임위에 배분을 하고 상임위에서 상임위 별로 안건 심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번 임시회의에 올라온 부의안건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관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 35명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님들이 대부분 1/3을 넘지 않습니다. 1/3을 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안이 전체 35명을 대표해서 최종 결정한 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의 여부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중에서 부결된 안은 행정위원회에서 다섯 명의 찬성과 다섯 명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반대가 35명 전체 의원의 의견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시한번 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안건을 박창수의원께서 상정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마치 그동안 교육과 관련한 예산지원이 불법인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발언을 해주시는데 그동안 예산편성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 장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 편성된 예산이 추후에 다시 또 올라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조례를 다시 집행부에서 올리면 우리는 인정을 해줄 것이냐라는 반대토론의 요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의미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례라는 것으로 규정을 두어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 하에 예산을 집행하게 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교육과 관련한 예산편성도 지난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예결에 참여해 주셨던 의원님들이 모두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였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셨고, 당시에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장태영의원께서 맡으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항이 불법이었다면 잘못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교육과 관련한 지원조례를 당시 6대 시의원을 하셨던 모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3%에 해당하는 예산을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주시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신날하게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타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전주시 의원은 전주시에서 집행하는 행정만을 총괄해서 담당해 내는 임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의 행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 기타 관련한 전주시민이 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담당해 내야 합니다. 전주시 교육이 마치 저희 의원들이 관여하면 안되는 것처럼 비친다면 본의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시 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분야도 많은 관심과 관여를 해서 차후에 전주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에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현규 의원님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짧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제이외의 발언은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 저는 신문난 것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 기자분의 지면을 봐가지고 이렇게 35명의 시의원님들이 우왕좌왕 좌충우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당이니 무소속이니 이렇게 논의하는 것 조차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한 내용은 존중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전체 35명의 의원님중에서 1/3도 채 넘지 않는데 거기에서 '가'가 되었던 '부'가 되었던 했다고 해서 의원 전체, 우리 전주시의회 전체의 안은 아니다라는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연 3%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년이면 400억입니다. 400억이면 제가 사회문화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보조금을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봤습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만 각종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또 교육지원조례까지 했었을 때는 전주시 자체사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전주시는 각종 보조금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연 40억, 10년이면 400억이 지원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3%는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후에 400억이면 전주시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주시 교육조례안이 통과되면 존경하는 장태영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지원조례안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불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해야죠. 이것만 만들겠습니까. -소방지원조례만-. 아닙니다. 우리와 전주시와 상관이 없는, 물론 연계기관인 각종 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전주시의회에서는 각종 조례안들을 받아서 조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런 선례가 남게 됩니다. 물론 아까 박창수 의원님께서도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조례 없이도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은 관행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는 너무 과다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주시장님,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오로지 북진론만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도 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왜 저라고 교육지원조례 만들어서 지원을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주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주교육청 예산도 아마 막대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막연하게나마.
  그런데 여기에다가 현재 학교는 교장선생님들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이 미개방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모든 것들을 한번씩 쓰려면 동네 시의원들은 학교를 대여섯번 찾아가고 머리를 조아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물론 전주시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좋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가자는 것 본의원도 좋아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40억원을 들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조례안이 6대때 부결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 정책자문단 때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부결된 안건들이 재차 삼차 이렇게 상정되는 것은 집행부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부결되었던 안건들은, -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집행부하고 의회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의원총회를 한번이라도 열어서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올려야지 각 상임위에 툭 던져놓고 의원들 알아서 해라, 이런식의 절차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각 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고 시에 올립니다. 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안들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시설이나 시설 이런 것들은 교부금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하나, 이러한 소규모 시설들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서로간에 친구들간에 이런 유대관계도 좋겠죠.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되면 정말로 좋은데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러한 것들은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서민들이 계를 들고 저축을 합니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느 한 사업을 하더라도 목돈을 들여서 제대로된 시설과 환경이 갖춰졌을 때만이 교육의 질은 향상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푼돈으로 5백만원 지원하고 천만원 지원하고 했을 때 과연 교육의 질이 어느정도 상승하겠습니까.
  끝을 맺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 교육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정말로 아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시고, 문구를 다시 만들어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을 전하면서 이 안은 좀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국민이 다같이 공감하듯이 공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 우리 각자 개인의 생활이 안정되지를 않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산동에는 고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교이기도 하지만 조촌초등학교는 재학생이 1,700명 됩니다. 그런데 급식소가 비좁아가지고 아이들이 급식시간에 밥을 가지고 전부 교실이나 나무밑에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주고 예산편성해서 교육환경개선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우석고의 경우도 비 5mm, 10mm만 오면 발이 빠져서 등·하교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한 2천만원 들여서 하수구 해주면 얼마나 운동장 좋아지겠습니까.
  찬성토론하신 의원님들이 당위성이나 적법 절차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전주시민입니다. 학부형들 전주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준다는데 무슨, - 마치 학교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자해주면 그것이 뭐 다르게 쓰여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어느 예산보다도 필요하게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적은 예산이나마 투자를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학부형 총회 열어서 또 돈도 걷습니다. 자모회나 여러가지 단체가 있잖습니까. - 지역교육협의회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서 정당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투자해서 쓰여지는 것이나 세금 안내고 학교에 희사하는 것이나 역시 돈들어 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선진국 예를 들어봅시다.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맨 먼저 학교에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학교에 예산투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이 본회의에 직상정된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종윤   죄송합니다.
  표결하는 과정에서는 정회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까 토론도 했고 또 표결 관계이기 때문에 정회나......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보기 위한......

○의장 박종윤   그런데 죄송합니다.
  순서상 종결을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장태영의원입니다.
  표결 방법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박종윤   지금 표결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숫자를 세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표결을 하는데......

○의장 박종윤   잠깐 기다리세요. 숫자부터 세고 말씀을 해 드릴께요.
  앉아 계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한 바와같이 표결을 선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도 박병술 의원이 정회도 요청했는데 그냥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표결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시자고 했으면,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는데 없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할 때 그때 바로 이의를 제기 했으면 그런 문안을 상의를 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숫자를 센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장태영의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절충하지 않고......

○의장 박종윤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립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있었었으면 거기에서 무기명을 하든 뭣을 하든 다른 방법을 연구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몇초 사이입니까.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정회요청을 했잖아요.

○의장 박종윤   정회요청은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정회나 간담회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그걸 때리기 전에 정회요청을 말씀드렸잖아요.

○의장 박종윤   그러니까 정회를 선포해서 방망이를 때리려는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발언했기 때문에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그 타임이 몇초 사이입니까.

○의장 박종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립하실 때 그때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일어서서 숫자를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얼마나 되요.

○의장 박종윤   회의를 할 때 거시기를 하고 합니까.
  (장내소란)
  앉아 계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 21인, 반대 4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본회의부의요구이유서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천 의원은 나오셔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소관 행정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을 부의를 요구한 본의원 심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점 사과의 말씀과 함께 넓으신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시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의원의 올바른 도리라 판단되어 동료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안건으로 인하여 동료의원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심의에 열정을 쏟아주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결정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2월 전라북도를 방문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 프로젝트는 지방이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통해 채택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의회는 시정을 같이 걱정하면서 21세기 무한경쟁의 파고를 이기고 지속적인 전주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이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지방분권을 선점하고 전주발전을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 발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설치되어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등을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중앙의 연구소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원 두명으로는 전주발전을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 발굴등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인 지방분권의 논리를 선점하고 21세기 전주발전을 이끌어갈 미래비전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설득력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새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 교육문화, 지역발전, 지방자치, 지방의회등 전문분야별로 연구원을 증원하여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 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소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후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이 진정 시정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고성재의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들이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또다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심히 유감이라고 했던 발언은 저는 취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행정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충분히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되었으면 그 의견을 주로 존중해서 안을 처리해 왔지만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직상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적 그리고 이런 여유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관계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에서 업무를 해왔던 과정에서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보면 연구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도깊은 연구에 한계가 있어서 인원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연구성과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한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것을 관계관께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해당 상임위에서 제가 알기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한 바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 속하신 의원중에 한분께서 어제 논의되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왜냐하면 토론했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의원님.

주재민 의원   모처럼 본회의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성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토론되었던, 반대와 찬성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수정안 같이 것이 나온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관계관께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명에서 7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시정연구소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명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 충원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인원을 충원할 것인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직급이라든가 대우는 어떠한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재균 의원님.

이재균 의원   오늘 갈길이 바쁜 것 같은데 저마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전주시 사이버 시정정발전연구소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첨가시켜 볼 내용이 있다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명칭을 시정발전연구소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시의정을 포함시킬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2조하고 3조를 개정시켜서 의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수집을 제공하겠다,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고, 3조에는 2인을 7인으로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도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것이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런 이유라면 의회에서도 7명의 연구원 중에서 반수이거나 또 반수가 많다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의장의 이름으로 의회에서 파송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조례안에 나와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리 관계관에게 그런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또 질의십니까. 심영배 의원님.

심영배 의원   관계관께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시장이 안계시므로 기조국장께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현행 연구원 2인 이내를 7인이내로 확대하고, 다음으로는 연구소의 기능중에서 의회 정보 기타 보좌역무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본의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주된 논점은 법이론에 정통한 법리개발이 중요한 영역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실 자치권을 확대하는 일은 사실은 법제도의 개혁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엊그제 본의원이 택촉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시장께서 악법으로 동의를 표해주셨는데 결국 택촉법은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서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논의하는데 전주시는 구속력도 없는 의견청취만 하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를때 도가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할 근거가 박약한데도 계속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도를 개혁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리에 밝은 법이론가가 채용되어서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논리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본의원 예상컨대 정책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법지식에 밝은 분을 모시는데 소홀한 면이 있어서 그와 같은 사례를 들고, 곁들여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정례회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시가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피해배상금을 물고 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변호사 인력 요새 많은데 전문 법조인력을 채용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특채는 6급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채의 길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따라서 7인 이내로 이것이 늘려진다면 그런 소송실무에 밝으면서 또 법지식을 충분히 갖춘 그런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장태영 의원님, 질의십니까.

장태영 의원   장태영의원입니다.
  관계관께 본의원도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정책자문단과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시정발전연구소를 계속 추진하고 정책자문단 역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발전연구소가 운영이 되면 전주시가 남발하다시피하는 각종 용역이나 시정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 이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정비 내지는 체계있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주재민 의원님 질의내용과 약간 중복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인원을 7명으로 늘렸을 때 그 7명의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현재 공무원과 외부 인사와의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위원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당위원회에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직상정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이버 시정연구소 조례는 당초에 2000년도 2월 166회 임시회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개정은 제1차 1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01년 3월에 연구원 1명을 연구원 2명으로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차 제176회 임시회 2001년 3월에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부결된 사례가 또한번 있었습니다.
  상근으로 하자는 것은 총 정원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제3차는 제178회 임시회 2000년 5월에 연구원 한명을 두명으로 의안제출 했으나 철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차 179회 임시회 2000년 6월에 연구원 3명을 2명으로 수정동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 전임하나 비전임 하나 해서 두명이 지금 사이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어제 사이버발전연구소조례개정이 부결된 사유는 이 연구원이 그동안 활동실적이 미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만한 실적이 없어 확대 개편 가치가 없으므로 부결사유가 되었구요, 두번째 연구소 설치에 관한 상위법 근거가 미비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재 의원님께서 지금 사이버연구소 연구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사이버 연구소의 연구원은 전임이 한명 비전임이 한명해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 정책개발에 관한 자료를 지원하고 자문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 참여를 했고, 정책개발보고회 또 시정개혁과제 발굴 이런 쪽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아울러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사이버라는 말을 넣은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연구기능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연구기관에 보유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것들을 확보하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연구도서라든지 목록을 정비하고 인터넷정보를 120건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 이 한계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사이버 전주시정발전연구소인데 앞에서도 제가 성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전담 연구기능보다는 저희들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해 주는 정도 밖에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저희들이 그 지역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증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재의원님의 질의에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주재민의원님께서 두명에서 7명으로 하는데 모집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이냐, 이것은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 아직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할거냐 추천을 받을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능력위주로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자격은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는 현재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봉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상금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하는 연봉의 기준은 지방계약직 '다'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약 3천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사이버시정·의정발전연구소로 하면 어떻겠느냐, 또 연구원을 의회에서 파송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의 제목이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설치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조례의 제목을 수정을 해서 하신다고하면 저희들이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원을 의회에서 파송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 부분은 주재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모집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모집방법을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또다른 오해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영배의원님께서 연구원중에 법이론가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한가지 빠뜨리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현재 두사람을 다섯 사람으로 확대를 하는 이유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두사람, 현재있는 그 두분은 사실 전임과 비전임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지 한계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도 분야별로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산업경제, 교육문화, 지역개발, 지방자치, 지방의회 이런 다섯 개 분야로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분야를 한사람이 맡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두사람이 전임 비전임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섯 명을 증원하도록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섯 개 분야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법률적으로 법이론가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영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관련 법의 제정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론가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이론에 밝고 실무에도 밝은 그런 능력있는 분이 연구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태영의원님 질의해 주신 정책자문단과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의 관계를 질의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회 의안으로 상정을 했고, 또 부결이 두번이나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에서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가 꼭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추진을 했고, 또 많은 자치단체들이 정책자문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두번이나 부결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다른 도시들이 있는 정책자문단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교수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일회성 회의에 와서 몇마디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책임성도 없고 심도있는, 참신한 아이템이 잘 발굴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 아래 저희가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소수이지만 책임감 있는 연구와 또 그 사람의 연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확대된다고 한다면 정책자문단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발전연구소에서 우리가 많은 용역을 주는데 이런 용역과제들을 수행해서 용역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용역, 일반적인 정책개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용역이 상당히, 정책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줄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용역은, 또 우리가 명칭은 전주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지만 대외적으로 공인받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은 선별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대신에 정책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시정발전연구소에서 수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주재민 의원님과 이재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고, 부의요구된 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므로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참고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도 자유가 있듯이 의원여러분도 각자의 소신과 정책개발,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의 질문을 통해 자기의 소신을 힘껏 발휘하는 그런 우리 의원들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맞고 남이 이야기 한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는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시 공무원 대기발령자가 일곱분이나 있습니다. 그 일곱분 연봉을 곱하면 약 3억5천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대기발령을 시켜야 합니까. 왜 놀려놓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그 분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우리 전주시 산하 공무원중에 행시나 기술고시 합격자도 있습니다. 또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무엇을 합니까. 여기 우리 35명중에 박사도 계시고 석사도 계십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신 의원들이십니다.
  35명 우리 의원중에서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같이 동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놀고 먹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근무케하시고 우리 석사 박사 고시출신 분들하고 현재 연구소를 운영하는 두분과 같이 머리를 합친다면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지상을 보면 특정인을 지정하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시의원중에 박사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좋은 대안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곱분을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십니까. 44년생 공무원 생활 거의 30년이상 하신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년, 2년 제자리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정말로 석사 박사가 전주시사이버발전연구소를 운영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끝으로,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더불어 상정해 주실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출신 한동석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이 살아서 이렇게 생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의원이 되면서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본회의장의 토론과 상임위원회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써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의원 되기를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이상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사이버시정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원님께서 답변 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조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의 반대의견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찬성토론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논리를 의원님들께서 판가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참여정부가 들어 섰습니다. 수도권 이전하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향후에 앞으로 백만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다른 시도 보다도 좀더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김완주 시장님 참석 못했습니다. 그 불참의 이유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가 좀더 모범적인 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의회도 거기에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반대의견의 이유는 시의회와 좀더 집행부가 가깝게 가고, 시의회와 더 머리를 맞대자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집행부에서 전향적인 뜻을 받아들여서 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차원에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를 보강코자하는 내용으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의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 서로의 뭐라고 말하기 미묘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의회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지만 그 토론을 가지고 서로의 감정으로 비화된다면 전주시의회의 발전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전주시정의 발전에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주시민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격렬한 토론이 앞으로 우리 7대 임기동안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토론을 하더라도 그 토론의 성격과 토론의 본질에 우리 의원들이 좀더 충실해 주시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사이버 시정연구소는 앞으로 강한 전주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의 행정중심의 도시인 전주가 앞으로 군산이나 익산에 대해서 특별한 경쟁력이 현재까지 무엇이 특별한 경쟁력이다라고 내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리 전주시가 인구가 많다, 도청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는 앞으로 미래에 전주시를 지켜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전주를 만들고 수도권 이후에 중핵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주시정을 운영해왔던 그런 방법보다 더욱더 치밀하고 짜여져 있는 그런 시정운영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강한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될 때라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줘야 될 때라고 사료가 되는 바 이에 찬성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회가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분열되는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의원입니다.
  제가 앞서 교육지원조례 반대토론중에 제가 특정 정당, 무소속 뭐 이런 부분 언급을 했었습니다.
  본 취지는 전주시의회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일부의 의견을 패거리로 몰아서 그걸 이름 지워가지고 몰아부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 못내 격분이 되었었습니다. 차후로 이것은 전주시의회를 포함한 시나 또는 언론, 타 기관에서도 이러한 정말 의사결정에 도움되지 않는 별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오늘 이후로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발전연구소, 아까 관계관께서도 질의답변중에도 드러났듯이 지난번 저희가 두차례 이상 부결한 바 있는 정책자문단의 또다른 통로를 시정발전연구소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각종 용역을 남발하고 또 시정과 관련된 40여개 이상의 각종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저희 의원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조례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저희 전주시가 국·도비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아주 굵직한 정책적인 사업들 지금 잘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을 외부에 요구하고 거기에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은 현장으로, 주민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 미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품을 의뢰하고 물건을 주문하듯이 해서 오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정은 절대 실험하는게 아닙니다. 과거 각종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주시정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시책들이 정말 실험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게 저희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정말 지금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리고 지금 전주시 모든 직제를 보더라도 전주시는 두뇌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그걸 확대해 가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전주시가 정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위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연구소나 용역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사고를 바꿀 것을 요구를 하고 싶고요, 아까 좀전에 질의중에도 우리 존경하는 고성재 의원님이 그간에 비전임, 전임 각 1인씩 해서 운영되어온 사이버 시정연구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정책자문단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광역도시를 대비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또다시 사이버 시정연구소 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명칭에 대해서도 일부 의구심이 있구요, 연구소 목적이 전주 발전을 견인할 정책, 대형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자료조사를 협조한다, 이런 사소한 일을 병행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우리 시의회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는,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우려나 논란들을 촉발시켜서 집행부가 다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조직이 있다라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생산적인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리하게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진행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 정책자문단에 대한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결 당시에도 저희는 전주시 현행 업무에 대한 충실과 현 체제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관계관께서 지방자치단체 다수가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정책자문단이 없어서 각종 국책사업 이런 부분에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자문단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얼마든지 국책사업 내지는 시책사업들의 국도비지원받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정한 우리 내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문제이지 외부의 힘을 빌어서나 또는 이런 마인드에 맞지 않는 연구소 기능을 빌어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전주시의회에 대한 경시입니다.
  의회는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런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그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라도 집행부가 시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의회와 진정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그런 자리가 있고 이 안건이 진행되었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반대토론의 요지입니다. 여러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윤   마지막으로 찬성하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지훈 의원   잘 들었습니다. 조지훈 의원입니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싱크탱크를 만들자,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연구소의 기능을 어디에서인가는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별로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팔복동에 있는 첨단벤처단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것 시 관계관께서 개발한 것 아닙니다. 관련 대학교수님들께서 시에 와서 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고요, 전북대학교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오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기계산업 집적화단지가 진행중이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문가들이 요구한 것이고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들을 시에서, 본의원의 생각은 연구소를 법인화시켜서 법인화된 연구소를 보다 거대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주시의 여러가지 조건과 그리고 법적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라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께서 공무원들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과정속에서도 연구소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그 연구소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 이 조례를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한 의견을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기능을 찬성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들어주셔야 된다, 참고로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개발한 것 아니었습니다. 각종의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관계 전문가들이 시에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연계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박병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장 박종윤   제가 거시기한 다음에 말씀은 받아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교육지원조례 할 때에도 안 받아 주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종윤   다시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장 박종윤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사봉을 때리면, 그때 하시면 제가 이의를 받아드리겠다고요.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병술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이 표결방법은......

○의장 박종윤   아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아니, 표결방법을......

○의장 박종윤   그래요, 말씀하세요.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박병술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병술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임병오입니다.
  우리 박의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셨는데요, 이해는 가지만 그 못지 않게 비밀투표도 중요하지만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박종윤   지금 임병오 의원으로부터 기립으로 투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할 부분이 투표가 비밀투표 제안이 나오면 거기에 이유없이 비밀투표로 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지금 기립할 것인가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가 또 투표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비밀투표하자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밀투표 제안이 나오면 따라주는게 관례고 그렇지 않으면 임병오 의원님께서 박병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그 동의를 철회를 해주시고 기립으로 합시다", 그런식으로 아까 제안을 할 때......

○의장 박종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되었으면 채택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어서 기립으로 하자는 발언이 있어서 찬성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두 안을 기립으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통념상, 회의규칙상 의사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무기명으로 하느냐 기립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립으로 합니다.
  정 그러면 나중에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박병술 의원님하고 임병오 의원님 두분중 한분이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의사진행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이런 내용이 저한테 이렇게 강요할 내용은 아니고, 하실 얘기가 있으면 등단을 해서 예의를 갖춰 가지고 하는게 좋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장내소란)

○의장 박종윤   임병오 의원님, 거시기만 해주세요.
  (장내소란)
  임병오 의원님 하실 말만 하시고, 자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기립으로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박병술 의원님 양해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한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회의라는 것은 물론 기립도 좋습니다. 단, 지금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들이 많은 것을 회의를 어렵게 하고 있고, 또한 눈치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장 박종윤   알았습니다. 앉아계세요.
  임병오 의원님, 양해 안해주시겠습니까.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박의원님께서 양해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도 양해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4인, 반대 17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19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부의요구이유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심사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