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5일(화)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9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으로 4월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건심의를 위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4월7일 운영위와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협의, 4월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4월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등, 총 8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4월10일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제출사항입니다.
  4월11일 2002년도 전주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3년4월15일부터 4월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추경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녹색환경도시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견훤로 개설및 동산고가교접속도로, 월드컵경기장 대체농지조성비등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42억4천만원이 증가한 6,013억2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4%인 537억19백만원이 증가한 4,279억9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인 105억21백만원이 증가한 1,733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주행세가 1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2억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39억36백만원, 서부신시가지폐기물부담금 50억원등 129억1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1.1%인 126억29백만원이 증가한 531억98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0억9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0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12억85백만원이 증가하여 1,456억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가 증가한 1,414억22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0.7%가 증가한 2,539억39백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등 기타는 21.2%가 증가한 198억5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주요반영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농촌동으로 투자된 환경개선사업은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 농촌지역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농촌지역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5천만원, 농로확포장 사업에 2억5천만원, 소류지 준설 및 농업용수개발 3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녹색환경도시 조성사업으로는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설에 50억원, 전주권 2단계 광역쓰레기매립장 20억원, 쓰레기 매립 및 재활용사업에 20억원,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12억원, 가로변 녹지대조성 2억원, 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에 5억원등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모래내시장 현대화에 3억원, 남부시장리모델링 및 아케이트설치비로 9억5천만원, 기계산업 특화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6억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40억원, 중노개설 2개소에 8억원, 견훤로 및 동산고가교 접속도로 21억원, 승암교확장 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과 구이에서 이서 춘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국비 170억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 6억5천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2억원, 월드컵경기장 대체농지조성비등 3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금번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4백만원이 감소된 19억95백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인 86억25백만원이 증가하여 393억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반영내력으로는, 전주북부권개발용역에 8천만원, 송천지구 가로등 및 신호등시설 8억원, 아중지구체련공원조성 15억원, 송천2지구 도시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50억원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5천만원이 감소된 99억35백만원이며, 주요반영내력은 내집주차장갖기 보조사업을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였고,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사업은 6억원을 추가반영하여 15억5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신호등 누전선로보수사업 8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에 추경이 없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인 23억7천만원이 증가한 606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반영내력은, 상수도 GIS전산화사업에 3억85백만원, 휴게소 신축에 4천만원,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이 4개소에 2억4백만원, 노후배수관 세관갱생이 6개소에 7억43백만원, 상수도홍보관설치비 5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1회추경편성에 앞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안및 쟁점사안에 대한 내부토론회를 4회나 개최하는등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과장으로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하고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세분씩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셔서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동석의원 박성천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조지훈의원 김주년의원 정재욱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최동남의원 박현규의원 최병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봉기의원 김성태의원 고성재의원,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열한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4월22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6일부터 4월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박창수의원 박현규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이원식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