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0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5.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6.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7.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8.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9. 전주시아중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0.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1.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2.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0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8.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전주시아중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0.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1.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2.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으로 4월 29일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안검심의를 위한 제20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5월 3일자로 집회공고와 의원님들께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4월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21건의 조례안이 제안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5월 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천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옵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윤 의장님,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간까지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화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가 정당한 삶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라고 타이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참여정부에 대해서 일단의 돌팔매질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아군이 쏜 총에 맞아 죽으면 개죽음입니까, 의로운 죽음입니까. 얼마전, 작년 2002년 11월 3일 삼천동 소재에 있는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이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한 가장이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내 이웃이 범죄자로부터 침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앞장서서 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을 섯습니다.
  그러다가 이나라의 치안과 공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로부터 이유없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일단은 지각있고 전주시민의 구성원이라면 이유불문하고 그 사람 칭찬해야 마땅하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4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 죽은 사람이 무슨 보상이 필요하며 그에게 남은 것은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 이미 죽었는데 -
  하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가정과 거기에 따르는 부속된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조그마한 희망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정부와 더불어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의사자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까지 지역적인 역차별을 받아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참여정부는 돌팔매를 당해야 마땅하고 당연히 고인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따라서 그 가족에게는 희망을 줘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님.
  시민의 재산과 명예는 당연히 우리 의원들의 몫이며 집행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몫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불명예스럽지않도록 그들에게 정당한 예우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를 소청하면서 본의원 여기에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0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3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아중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아중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성태   전주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196건의 전주시 조례중 일부를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우선 2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으로 동의 지방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 정비되지 않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과년도 체납에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포상금 지급범위에 지방세 과징 유공공무원을 포함하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년도 체납세중 2년이 경과한 체납세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을 강화하며, 대장비치 의무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매 분기별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 재무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조회하던 것을 조달청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총량중 매물품 단가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내에 설립 추진중인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의 명칭을 문화관광부 지원사업명으로 동일하게 변경하여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유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의 내용중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를 문화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컨텐츠를 콘텐츠로 단어 표기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률상의 용어와의 통일을 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코자 하는 경우 기존 방법 외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활용의 경우도 포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 및 식품 접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법적 근거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환경부 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의 명칭을 현행 직제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중 부위원장의 명칭을 도시개발국장을 재해대책담당국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상수도사업소 운영과의 명칭이 수질관리과로 개정되어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 운영과 명칭이 수질관리과로 개정되어 운영과 및 운영과장 부분을 수질을 관리하는 과 및 수질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에 대한 대내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농업인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시 농기계 1대당 소요되는 부품비의 6만원 한도내에서 무료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열린 도서관을 지향하며, 현 운영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휴관일을 없애고 365일 개방하며, 도서관 명칭을 전주시립도서관을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으로, 금암분관을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으로, 인후분관을 전주시립 인후도서관으로 하며, 신규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을 삽입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직무를 상위법의 폐지에 따라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자기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기능이 청소년 자유센터로 전환되어 이에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자유센터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문화 체험, 특기 개발 및 학교 적응 프로그램등을 운영하므로써 청소년 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자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자유센터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며, 청소년 자유센터와 늘 푸른 마을의 정의를 신설하고, 청소년 자유센터 사업내용을 신설하고,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시설의 이용 및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2001년 1월 1일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민간위탁 되므로써 전주시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자기소질과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설치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기능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체험,특기개발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자유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2001년 1월 1일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민간위탁되므로써 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전주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전시판매장이 2002년 10월 30일자 해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전주시에서 소형관정용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관리하는 착정기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1990년 2월 10일 안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1993년 11월 24일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1996년 7월 2일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아중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1999년 6월 30일 아중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1998년 5월 28일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1997년 10월 6일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2002 회계연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아중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심초사하시고 시정과 개정을 요구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개·폐 유무를 심의하시고 특위를 다루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몇가지는 있지만 사실은 본의원이 이게 상정안인줄 알았었는데 의결안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면 우려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도서관 휴관 일정을 없애고 365일 개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조례안에 맞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외규정이나 단서조항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은 365일이라고 확답하니까 좋기는 한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론 단순하게 하지않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도서관 관련하다보면 사업이 있다든가, 예를들어서 도서관 어떤 정비가 있다든가 불가피한 일들이 없지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단서가 없는것 같아서 위원장께서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않고 깊이있게 다뤘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심사숙고 한번 해주시기를, 답변을.

○부의장 유창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성태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지적해 주셔서 본건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365일 개방을 하게되면 그에 따른 운영의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명절, 휴무일을 빼지않고 개관을 했을 때 그 관계공무원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들 다 쉬는데 시립도서관 공무원들만 나와서 근무를 했을 때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서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본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또한가지 방금 우려하신, 그러면 수리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요지의 질문이십니다마는 조례안에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365일 개방을 하되 그런 부득불 사유가 있을 때는 폐관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시청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청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하면 문을 닫아야죠, 그런 사유와같이 365일 개방은 원칙적인 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질문할때 저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답변을 들어보고,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관계관한테 365일 전혀 휴무없이 개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고, 위원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이미 국가에서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주 5일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365일이라는 한정되지않고 전체 개방하는 것은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좀 생각해볼점이 없지않아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명절같은 국가기념일같은 그런 경우에도 휴무를 하지않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르면 차이는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료하지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반면에 이 조례가 우리 전주시만이 365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우리와 유사시인 타도시에서도 365일 전원 개방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이 365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휴일에 쉬어야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휴일 근무를 하면서 교대로 평일에 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 5일 근무 문제가 되며는 교대인력이라든지 이런데에 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보강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타 지역도 상당히 지금 365일 근무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인원보강을 통해서 평일이라도 충분히 쉴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좀 저런것이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5일근무제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교대근무나 인원확보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도 보완을 한다면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라도 주 5일 근무제가 된다면 어떤 대책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타지역에서도 이러한 사항,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보며는 어느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게요.

○부의장 유창희   그러면, 임병오 의원님.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이 조례가 법입니다.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하나하나 모르기 때문에요.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저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질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아마 국장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대로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도 좋지만 유사와 같이 동일하게 그런 내용을 같다가 보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겠느냐, 아마도 우려의 답변이 충분히.

○부의장 유창희   임병오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토론시간에 다시, 못한 이야기는 토론시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회의 일정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는 사실 무리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아니면 좀 양해가 있고 이해가 있다고 하며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지금 다루는 안건에 있어서 임병오 의원님의 발언내용은 지금 회의진행을 할수가 없고요, 일단 임병오 의원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부분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거기에 찬반을 물어서 저희들이 표결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여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난 이후에 조금 미흡한게 있으면 추후에 다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때에 다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방향으로하고 본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께서 특위위원님들의 고심과 그리고 의사일정······ 참고적으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사료를 합니다.
  본의원이 유보나 아니면 시정을 요구하고 싶지만 의장님의 간곡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가 온다고 보며는 의장님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잘한 부분은 잘한대로 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예, 임병오 의원님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아중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성완기 의원, 최동남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