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01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대한질문

(10시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8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각 4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완주 전주시장님!
  [질문] 본의원은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시설의 관리실태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향후 위탁관리 방안 및 그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 자체가 시민의 혈세로 건립된 시민의 재산이며, 그러한 시민들의 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탁받은 시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운영하므로써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정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6월말 현재 전주시의 민간위탁 시설은 체육시설이 승마장 등 3개소이며 문화시설은 전주전통문화센터 등 9개소, 사회복지시설이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소이고 청소년시설은 솔내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이며, 어린이집이 서신어린이집 등 3개소, 환경청소시설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등 4개소 등 총 37개소가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 6월말까지 37개소의 민간위탁시설에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총 185억 7,108만 9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76%인 141억 1,546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 30억 3,012만 3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62.3%인 18억 8,759만 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02년도에 97억 1,362만 7천원으로 그중 시비는 72.3%인 70억 1,848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6월말까지 58억 2,737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시비는 89.4%인 52억 937만 9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의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듯이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2002년도에는 전년 대비 220.6%가 증가되었으며, 2003년도 6월말 현재 전년 대비 60%가 지원되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 수탁자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2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보조비로 복지시설에 매년 약 100억원의 시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많은 보조금 지원에 비해 운영 관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주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만 축내는 곳도 있어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고, 본의원이 조사해보고 여론을 들어본 결과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들은 앞으로 전문성과 생산성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대학교나 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면서 비전있는 체제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통문화센터는 그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위탁관리 시설이다 보니 시민들의 눈은 그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문화센터를 조사한 결과 건축문제에 100여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중 80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그 책임을 감리자와 집행부에 물었으나 수탁자에게도 문제점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전통문화센터라 함은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와 건축양식을 갖춘 건축물이어야 할 것인데 현재 전통문화센터는 그 자체가 전주를 상징할 만한 정통성이 없고, 특히 서양식 건축양식과 "센터"라는 로고를 외래어로 쓰고 있으니 어찌 전주를 상징할 수 있으며 정통성 있는 문화의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가 151억 7,500만원의 많은 재원을 들여 전주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을 하려면 전주시에서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학교나 단체에게 자문을 받아 위탁관리 했어야 하나,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일정에만 맞추어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다 보니 전통문화센터는 신축에서 부터 많은 부실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전주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제작 등이 미숙하고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설은 전통예술에 전문성이 있는 예술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에 위탁을 하였을 때 더 많은 효과와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학습은 물론 교수들과 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전주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를 연출하여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주전통문화센터에 2002년도에 6억 4천만원, 2003년도에는 10억 9,545만원의 보조금이 지불되었는데 왜 갑자기 2003년도에는 2002년도의 2배 가까이나 되는 보조금이 나가게 되었는지,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되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전주시에 수십개소의 위탁관리 시설이 있지만 전주전통문화센터같이 이렇게 많은 보조금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센터에서는 각종 음식물이 시중보다 값이 비싸 시중에서 한 그릇에 7천원 정도 하는 비빔밥 한 그릇에 9천원씩이나 받고 있으며 차 한잔에도 5천원씩을 받고 있어 과연 이곳이 시민들의 전통의식 함양과 문화를 만끽하며 부담없고 편안히 찾아 갈 수 있는 전통문화센터인지, 아니면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원성과 빈축이 자주 있어 왔고, 또한 이곳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도 물건값이 비싸 다시 찾기 힘들다는 인식을 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전주전통문화센터는 전주를 상징하는 곳이며, 전주시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고, 또한 전주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센터로써 그 모든 원성이나 책임이 전주시에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차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위탁했으니 위탁받은 몫으로 돌리는데 위탁이란 사물의 책임과 법률행위, 사실행위 등이 위탁받은 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주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약 4천명이나 줄었다는 각종 언론의 보도와 또한 전주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시책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흡하고 졸렬하였으며,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결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라도 전주시장은 모든 인프라를 총 동원하여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을 전주문화에 맞게 정치·경제·문화 등 전주를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타시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전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도달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시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기에 적절했을 때 시민들이 전주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정치·경제·문화 등이 시민들의 생각에 미흡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시민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며 전주시에서 계속 정주하고 싶다는 의욕도 자연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도시의 공황 상태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정에 진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시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보충질문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가 불성실하게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권을 해지하고 전문성이 있는 자나 단체에 지체없이 재위탁 관리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전주전통문화센터의 로고를 전주 전통문화에 걸맞게 "전주전통문화원"이나 "문화의집"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주시민에게 다시한번 로고를 공모하여 정통성 있는 로고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전통문화센터를 지방 분권시대에 맞춰 정통성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학교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전북 예술을 발굴하고, 전주 문화와 풍토에 걸맞게 연출하여 창조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넷째, 현재의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외형을 전주 전통문화에 걸맞게 우리 고유의 전통 한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음식값을 현실화시켜 시중 음식점과 같이 값을 정상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위탁 관리시설의 보조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전주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출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완산동·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올 여름은 지난해와는 달리 일조량 부족, 지루한 장마, 지나친 우기로 인해서 낙과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점차 확산되면서 사상 최악의 흉작이 초래되어 그전 같지 않은 민심마저 흉흉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 사회적 분위기가 일대 혼란이 가속되면서 과부하 사태가 촉발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요즘 언론과 일간지에서는 앞다투어 새만금사업, 원전센터, 방폐장 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또는 중앙정부의 예산부처에서는 김제공항,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의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고 있다는 보도만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최소한의 집권당마저 지루한 장마, 습한 곰팡이 균이 전염된지도 모른 체 그칠 줄 모르는 당파 싸움만 연연하고 있으니 전주시민과 도민들에게 실망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옛말에 난세에 위인 난다고 했는데 위인은 온데 간데 없고 복부인만 설치는 형국만이 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지난 5~6월에 전국 시·군 의회 최초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종윤 의장님을 중심으로 35명의 대다수 의원들이 속입술을 깨무는 비장한 각오로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싸우고 있는데도 유독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던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도 가능치 만은 않았던 최대 현안사업인 전주권 그린벨트 문제를 단호한 삭발투쟁으로 해결하여 낙후된 전주를 개발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주발전에 기여했다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부족함이 없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명하신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은 우리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또 다른 인식과 새로운 위상 정립으로 많은 전주시민들로부터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성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와 같은 문제가 재발된다면 우리 시의회는 삭발이 아니라 혈관에 맺혀있는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핀센트로 뽑아서라도 잘사는 전주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25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최소선거구 대 최대선거구 비율을 1대 3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다만 선거구 조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대 총선이 8개월 남짓 남은 2004년 4월 15일 결정지어지면서 7월말 현재 완산구 인구는 342,500여명으로 완산 선거구 하나가 더 분구가 된다는 예상이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하면서 너나 없이 후보군이 난립하여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겁게 달아올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완주 시장님께서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동기부여에 무관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전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시장님의 제17대 총선출마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님의 의사표명이 있어야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불필요한 오해나 구구한 억측들이 결코 본인이나 시 행정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한점 주저없이 63만 전주시민의 의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거공약 약속이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총선출마 내용을 기정 사실화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는 이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총선 출마설이 서로 다른 의견들로 분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시장님께서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13분야 123시책, 소요예산 5조 2,454억원 임기내 실천하겠다고 시민들을 상대로 천명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만을 굳게 믿고 한표 한표를 정성스럽게 모아줬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시장님의 출마설 때문에 한표 한표를 모아준 작은 정성들이 헛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시민들의 의견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약사업중 시장님께서 주력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35사단과 전주교도소 이전문제, 경전철사업, 이 3가지사업 소요예산만도 최소 8,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견주어 볼 때 보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총선출마가 조심스럽게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완산 선거구가 분구 조정이 되어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행정공백이 6개월이나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2기 때에는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 전주시장 후보 공천으로 출마하여 유효투표중 82%인 135,311표를 얻어 당선 되었습니다.
  민선 3기에는 민주당 시장 후보로 유효투표중 70%인 126,733표를 얻어 전주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선거구 조정 하한선이 인구 11만으로 유력시되면서 김완주 시장님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도 제17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이 연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님의 총선 출마설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이에 따른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완주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선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이 총선 출마시 현행 공직사퇴 시한이 180일전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2월 21일 헌법청구소송을 제기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6일 국회에 공선법을 제출하면서 제53조 제3항을 그대로 둔데 대하여 협의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공직사퇴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0월 18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전주시가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은 처지로 6개월간의 행정공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요즘 시중경기가 IMF때보다 불황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 서민들과 경제학자들 입에서도 대책없는 경기 불황에 대해서 자조섞인 한숨만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때도 우리는 본래 못살았으니까 잘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가 무슨 문제이겠냐고 미뤄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만 고통받고 살았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전보다 더 잘 살았고, 따지고 보면 어려운 우리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삼년은 더 버틴다고 하던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지방의 일간지는 "끝없는 불황터널, 경제위기, 생계위협" 등의 언론보도를 즐비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기까지는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입안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살기가 곤궁하다는 전주시민의 원망과 탄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공동화 현상과 슬럼화 현상에 빠져있는 전주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기도 군포에 있는 LG전선을 전주 3공단에 반드시 유치해서 제조업 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주시가 소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전주시 1·2공단 조성시기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공단이지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만도 못한 지경으로 전에는 그래도 꿈과 희망의 공단이었지만 90년대 11,185명이던 근로자수가 IMF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중국이나 광주로 이전하고 현재는 근로자수가 6,155명으로 줄어 근근히 체면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인구대비 근로자수를 비교해 본다면 인구가 34만에 불과한 진주시가 2.6%에 해당하는 8,900여명에 달하고, 청주시는 인구 60만명의 4%에 달하는 22,6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소도시인 시흥시를 예로 들어본다면 인구 40만에 4만 5천명의 근로자가 있어 인구대비 11.3%나 되고 있는 반면에 전주시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인 인구 62만명에 1,2공단의 제조업 근로자가 6,150명밖에 없어 인구대비 1%도 되지 않는 0.99%로 유사시 중에서 가장 낮은 입장에서 전주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연구원의 타당성 용역보고에서도 제조업 영세성에 대해서 청주, 창원, 포항, 수원시 중에서 전주시가 가장 취약했고 같은 조건의 근로자 급여도 전국평균 1,870만원인데 비해 전주시 제조업 근로자는 1,504만원으로 가장 낮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자 휴·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1월에서 7월까지 9,521개소의 일반사업자가 휴·폐업하였으나 금년에는 동일한 기간에 7.8%가 증가한 10,264개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전주시의 경제사정을 말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부도율을 보면 2003년도에 전국평균이 0.07%인데 반해 전주시는 0.15%에 달하고 있어 두배 이상의 부도율을 보이고 있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시민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의 단전 건수가 개인과 사업장을 포함하여 작년 1년간 3,300건이던 것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6,800여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고 수도의 단수 건수 또한 작년 1년간 284건이던 것이 금년 7월까지 443건이나 되어 작년 대비 전주시민의 필수적인 생활고마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단전·단수는 시민들에 필수적인 문제인데도 단전·단수되어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단전·단수 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경중을 가려서 결손처분 내지 탕감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합쳐 61,110건, 금액으로 보면 168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전주시 경제가 침통하기 이를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전주시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하였지만 전주시의원의 한계에 부딪혀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점을 다루지 못하고 부끄럽기만한 취약점만 들춰낸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주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침몰하는 전주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데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정책부재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위 사항을 다루면서 측은한 마음 이를데 없었습니다.
  LG전선 이전문제는 단순한 이전문제 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3공단에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입주하여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현대계열회사와 현대자동차는 우리지역 경제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LG전선 이전의 기대효과는 자료에 의하면 부품업체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1만명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증대만 해도 연간 30억원이고 연간 노임소득만해도 400억원이나 됩니다.
  LG전선의 유치에 성공한다면 또 하나의 대기업 유치로 인해 우리 전주시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비추어볼 때 100가지를 양보해서라도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협력하여 이전보조금을 150억원씩 총 450억원을 지원하여 LG전선을 기필코 유치하여 어려운 경제를 획기적으로 회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에서도 1930년대에 고로모시가 도요다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고로모시 예산의 3분의 1을 투입하여 유치한 후 1959년에는 결국 도시명까지 도요다시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주에 1조 4천억원을 전격 투자하여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때 주 정부는 미국의 엄격한 주법을 고치면서까지 토지를 무상증여하는 등 파격을 초월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침체된 전주의 경제를 회생시킬 전환점이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등 소비적인 행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소비 도시보다는 활력있는 생산도시가 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시장님께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금년에 기상변화로 흉년이 예상됩니다. 전주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답변 만큼은 풍년을 기대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원동·풍남동·교동 출신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풍남동·교동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계속사업, 방폐장 유치, 동계올림픽 유치 등 우리 전북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이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때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주시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63만 우리 전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구도심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시장께 미개설된 소로·중로 개설 사업 추진과 구도심동 활성화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질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시 지방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수립한 2003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상 투자액은 20억원, 2001년 수립한 2003년도에는 30억원, 2002년 수립한 2003년 5억원으로 1년만에 50% 증가 했다가 다시 6분의 1로 감소 하였습니다.
  이렇듯 투자 예상액 편차가 크게 난다는 것은 우리시의 사전예측을 위한 기능이 상실 되었으며,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실적을 자료제출 요구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적은 2000년도 41억원, 2001년도 120억원, 2002년도 4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20억원을 집행한 것을 보면서 무척 놀랬으며, 또 한편으로는 시장께서 추진의지가 있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일부와 소모성 예산들을 절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래도 재정이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임기내 전주시 부채를 50%로 감소하겠다고 천명 하였고,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만 완료시키고 신규사업은 임기내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개설한 지역은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겠고, 개설하지 못한 지역은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되어 전주시에서는 불균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실행한다면 고질적인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중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한 건도 수주를 못한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많은 영세 건설업체에게 수주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렇게 수주한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는 글자 그대로 일석이조요,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구도심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도심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께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태조로 등을 조성하시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이제는 구도심동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로 만드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도심동에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텅 빈 주택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동네는 24시간 거리가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없는 마을을 보십시오. 빈 집과 대낮에도 텅 빈 상가등이 여기저기 많으며 저녁 8시만 되면 조용한 시골 농촌과 다름없는 마을로 변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물건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야 장사도 잘 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 행정의 수장이요,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 등 중앙 또는 전국으로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도 도심의 으슥한 깊은 골목, 텅 빈 상가가 있는 지역을 현지 방문하시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불편사항을 한번쯤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구도심동은 80년대 초만해도 한개동에 1만 2천명씩이 넘던 인구가 현재 사오천명 밖에 안되는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년이면 수백여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슬럼화 되어가는 구도심동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가스시설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도시가스는 현대생활에 거의 기본적인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어야 만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 없이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구도심동에 건축법에 따라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제도 일부 해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구유입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시장께서 입이 닳도록 부르짖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빈 집, 빈 상가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므로써 초등학교 학생들도 늘어 날 수 있으며, 사람이 사는 동네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동의 인구는 매년 한없이 줄어들고 있으며 어느 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금년 연말이면 5만명에 달하는 거대동이 생겨날 실정입니다. 전주시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어느동만 인구가 늘어 분동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각 동별로 인구가 균등하게 거주 해야만이 기초의원의 선거구 통합 문제, 행정동의 통합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감원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의 사기도 크게 진작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에서 파악한 대로 관내 미개설된 소로·중로 개설사업이 총 몇 군데 있으며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소로개설사업이 다 마무리된 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느 동은 10여 군데 이상 미개설도로가 있는 동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업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6하원칙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또한 [질문] 본의원이 20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본의원이 앞서 지적하다시피 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이익금과 소모성 예산절감등을 통하여 소로개설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농촌동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그리고 구도심동의 인구유입등을 고려한 제반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다시 한번 진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행정위원회 여성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삼복더위에도 전주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의 숙원사업에 고민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후백제 황도(皇都)의 위용과 이씨 왕조의 발상지로써 천년의 역사와 함께 세계사에 우뚝 설 미래도시 전주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유산으로 우리 전주를 물려주기 위해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은 물론 지도자로서 귀감이 되는 길을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 고민하고 토론하는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 몇 가지 사업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속 시원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35사단 부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최우선 공약으로 큰소리 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고 실현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를 지역구로 하신 장영달 의원께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시고, 정동영 의원께서는 재경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을 상기하면서 35사단 이전 문제가 이렇게 힘있고 역량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양 지구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믿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이 많고 문제의 해법이 처음부터 가닥을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35사단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북부 전주권 개발에 숨통이 터지고 전주·완주가 하나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필수 요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2002년 8월 16일 사단이전을 선언하신 이래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4년 창설된 35사단은 현재 부지면적 35만평과 건축면적 1만 5천평으로 북부권 개발을 위해 그 이전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는 걸 모두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와 함께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이전방식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대 이전방식이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업과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이유로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으로 2002년 8월 16일 국방부와 이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협의를 하면서 시장께서는 사단이 갖고 있는 현재 부지보다 5.5배나 넓은 190만평, 건축 면적도 3배나 많은 4만평으로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부대이전 협의 진척 상황과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이 사업에 관여하는 컨소시엄회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6일 사단이전 2차 실무추진위원회에서 35사단은 갑자기 235만평을 전주시에 요구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미 국방부와 협의는 190만평으로 하고선 금년 5월 전주시에서는 다시 80만평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18일에는 3차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사단 측은 또다시 179만평의 부지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부지문제 등을 놓고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밤 호성동 방범위원회에서는 35사단장 이영재 소장과 참모 네분을 초청하여 지역발전과 예비군 훈련상황 등을 듣고 사단 이전에 대한 토론을 해본 결과 이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시장께 하루속히 사단 이전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께서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상명하복 체계를 속히 깨달으시고 양 지구당 위원장과 상의하여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35사단이 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35사단 현 부지의 개발수익 범위 내에서 군부대와 합의하여 사단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딱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타 시도에서 군부대 이전을 전주시와 같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중 동산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구간 철도이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역은 동북부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 시민들은 물론 화물운송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철도이설로 인한 철도 외곽 지역은 아예 도시계획 조차 생각지 않아 철도 넘어 지역개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같이 홀대받는 지역주민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에서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익산역에서 순천간 154.3㎞구간을 전철화사업 구간으로 추진 계획되어 총사업비 1조 1,678억원을 투입키로 하여 익산에서 신리간 35.2㎞를 현재 복선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동산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입구간 철도이설 사업을 철도청에 롯데 컨소시엄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시민단체 자문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제안한 35사단 북쪽으로 내는 대안 제3안으로 제시한 신설노선은 호성동 3가, 2가 지역 7개마을 중앙으로 관통 설계되어 윗마을, 아랫마을 주민들끼리 반대와 찬성으로 갈등만 부추기는 신설 설계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증가액이 1,306억원인데 사업비 증가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에서 제시한 기존선 고가화(高架化) 사업비에다가 전주시에서는 1,000억원을 부담하여 35사단을 벗어난 호성동 2가 지역인 대안 3안과 같이 이전할 경우 사업비 1,000억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35사단 위치만 벗어난 이 철도 이설사업이 장기적인 북부권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 설계안은 삼례에서 소양천변으로 이전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동물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8년 덕진동 37,000평 부지에 개관한 전주동물원에 128종에 680마리의 각종 동물을 보유한 전국 다섯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동물원이 지금은 매년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물폐사 원인을 규명하여 처방하고 시설투자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첫째, 35사단 사격장 뒷산 골짜기에 동물원 장소가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래 2000년도에만 호랑이 한마리, 코끼리 한마리, 원숭이 4마리 등, 포유류 10마리가 죽어갔고, 2001년도에는 흑표범, 멧돼지, 꽃사슴, 캥거루, 면양, 사자, 기린, 너구리, 엘조, 백사슴, 아메리카들소, 여우, 원숭이 등 12마리하고 조류 19수까지 31두가 죽었으며, 2002년도에는 사자 두마리와 여우 등 12마리가 죽었고, 조류는 천공작새 두마리하고 19수 조류가 죽었으며, 2003년 금년에는 곰, 양, 너구리, 페렛 등과 조류, 타조 등 5마리가 죽었으나, 폐사원인이 폐렴, 복막염, 폐렴증 등 노화로 죽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확실한 병명도 없이 병들어 죽어 관리하는 직원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는 실정인 바, 노후화된 시설과 이름 모를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에 시설보완과 질병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과 조류가 죽어 가는 원인이 바로 뒷산에서 울려오는 35사단 사격장 총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격장 야간 총소리 소음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실시하였으면 소음측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호성동 시골동네에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조생종 벼 재배농가에서 새떼를 쫓기 위해 화약으로 만든 공포탄을 자동으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시내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께서 딸집에 오셔서 주무시다가 새 쫓는 화약공포탄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을 못 이루고 집에 돌아가서도 몇 개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총소리에 깜짝 놀라는데 하물며 포유류 등 야생동물들이 사격장 총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밤이면 폭주족들의 오토바이며 자동차 등이 난폭하게 질주하여 굉음을 유발하여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이런 문제까지 곁들여져 동물원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35사단 이전문제와 함께 시급한 사항인 사격장 이전과 폭주족 단속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친애하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지방 분권화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시며 전국 시·군·구 협의회 회장의 임무도 중요하고 전주시를 지정시로 승격시켜 전국 제일가는 교육 문화도시의 꿈도 좋으나 다수가 원하지 않는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지 마시고 선거때 전주시민과 약속하고 공약한 사업만은 꼭 실현시켜 신뢰받을 수 있는 전국 제일의 훌륭한 일등 시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앞면에 첨부한 저의 질의서 요지를 참고하여 63만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전력하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침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풍요로운 결실과 수확을 위해서 일하기 좋은 가을의 문턱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검토하고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황만길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의원님께서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문화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전체 민간위탁시설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전통문화센터 위탁에 관련해서는 첫째 수탁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할 경우에 전문성있는 자에게 재위탁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전통문화센터의 로고를 전통문화에 걸맞게 전통문화원이나 문화의집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전통문화센터를 전문성있는 학교에 위탁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전통문화센터의 외형을 전통 한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센터 음식값이 너무 비싸니까 시중 음식점 수준으로 낮출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서 예산절감과 공익성을 함께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시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탁자가 시설을 불성실하게 운영할 경우에 그 운영권을 해지하고 전문성있는 자나 단체에게 재위탁할 용의가 없느냐, 결론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통문화센터를 우진문화재단에게 2003년 3월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거쳐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의 불성실한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수탁 협약 체결시에 계약의 해지나 정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두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또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약의 해지요건이 발생하면 즉시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2년, 2회에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시설이 불성실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센터의 로고를 전주전통문화원이나 문화의집으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짓고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명칭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온고을전통문화, 온고을한벽청원 등 13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동안 갑론을박 이 명칭을 가지고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전통문화센터로 명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현재 개관 이후에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상당히 명성을 얻고 홍보도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돌아가신 박동진 명창이 전주에 와서 공연하면서 "전통문화"하고 "센터"하고 이 "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아주 공개적으로 질의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문화에 왜 외국어 용어인 "센터"라는 말을 넣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명칭제정위원회에 재부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다시한번 찾아 주도록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전통문화센터를 전문성있는 학교에 위탁관리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희시에는 민간위탁업체 모집때 특정 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나 학교를 지정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공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가 한군데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 위탁기간이 끝나면 학교도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해서 참여한다면, 참여해서 선정된다면 저희가 학교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가 시장의 직권으로 재위탁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을 그것은 한옥 마을인데 양식으로 짓는 것이 전통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한식으로 바꿔라 이것도 오랜 진통이 있었습니다.
  설계공모전에 제가 가보니까 한 반절은 한식으로 지은 건물로 그때 아마 30개 이상의 업체가 공모에 신청 했습니다. 반절은 한식이고 반절은 지금과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한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회의를 무려 한 20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는 밤 12시쯤 들어갔습니다. 지쳐가지고 사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넘어갔는데 그날 밤새도록 밤을 새우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나이드신 학자는 한식이 좋다고 그러고 서울에서 오신 유수한 건축학자들 모두가 주장하는 바는 전통의 재해석, - 지금 한식으로 짓는 것은 오래 못간다, 앞으로 20년, 30년 가면 어떤 것이 진정한 전통이냐, 그 전통의 재해석은 지금처럼 양식건물로 가는 것이 전통의 재해석이다. 그리고 한식건물을 크게 지으면 그 일대의 한옥 건물과 부조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투표한 결과 압도적으로 현재 건물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그렇게 전문가들이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칠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값이 시중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센터에서 비빔밥이 9천원, 불갈비정식을 1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싼지 안비싼지, 하도 비싸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시중 음식점에서도 향토지정음식점의 경우는 비빔밥 "특" 해서 육회비빔은 1만원, 전통비빔밥은 9천원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9천원보다 싸게 받는 비빔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비빔밥을 제대로 하는데는 보통 9천원, 1만원씩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비싼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평균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문제의 핵심은 9천원 주고 전주비빔밥 먹어봤더니 9천원이 아깝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전통문화센터에다가 9천원 가격은 유지하되 전주전통문화센터가 거기서 먹어보는 비빔밥이 전주 최고의 비빔밥이 되도록 그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지금부터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가격 낮춘다고 맛이 더 떨어지게 되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가격은 유지하되 우선 맛을 좀더 높여서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비빔밥을 먹었더니 정말 전주에서 먹는 비빔밥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에 노력을 해야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비빔밥 가격은 현재 내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통차의 가격이 다방은 2천원,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커피숍은 4천원, 5천원, 호텔은 1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센터에서는 4천원 내지 5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일반 다방에 비해서는 약간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문화센터에게 찻값을 조금 낮출 수 없느냐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체 민간위탁시설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에 압박이 된다. 그 대책이 뭐냐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민간위탁은 우리시에서 직접 할 일을 민간위탁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민간위탁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에 우리시에서 그 비용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로 체육시설은 관리비용이나 관리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맡기고 있고, 사회복지나 문화복지시설은 주로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증가하면 할수록 시에서 관리할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관리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보조금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갑자기 왜 많이 늘어났느냐, 220%나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해 주셨는데 2001년도 민간위탁시설은 17개소였는데 2002년도에는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역사박물관 등 6개의 문화시설과 효자·우아·아중 문화의 집 등 문화의 집 3개소, 서원노인복지회관, 솔내청소년수련관, 덕진청소년문화원, 노인복지병원과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등 14개가 신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1개 시설로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난 것이지 민간위탁시설 개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왕창 늘려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있는 보조사업이고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을 확충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시 재정에 압박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도비 지원 여부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의 신설이나 신축을 가급적 억제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압박 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위탁된 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시설별 인력과 예산소요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히 실시해서 운영상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통해서 일반 관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위탁관리보조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보다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재정면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관리면에서 민간위탁과 위탁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간위탁보조금이 재정압박 요인이 안되도록 저희가 앞으로의 무분별한 시설 증감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2004년 시장이 국회에 나갈 것이냐 이렇게 정치적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 늘 염려하고 계시는 임병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저의 진솔한 심정은 아직까지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신 저의 총선 출마로 생길 수 있는 행정공백은 아직 우려한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두번의 시장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말씀하신 교도소와 35사단 이전, 경전철 등의 현안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180일 이전 사퇴와 관련한 법개정 운동은 대표회장이라는 자격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불평등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은 일정부분 국가적 큰 틀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전주발전의 지렛대로 귀착될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활동을 저의 개인적 진로와 연계시켜서 바라봐 주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3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전·단수에 신중을 기하고, 이 단전·단수로 체납된 요금을 결손처분 또는 감면해 줄 수가 없느냐 물으셨고, 두번째는 LG전선이 이전하게 되면 1만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연간 400억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150억씩 총 450억원을 지원해서라도 LG전선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소비적이고 일회성인 행사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 수용가에 단전·단수 조치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을 요금을 결손 또는 감면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고질체납 수용가에 대해서 징수를 위한 최후적인 수단으로 단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5회 다섯 번 이상 상수도요금을 안내거나 또는 20만원 이상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 - 저희가 소액은 하지 않습니다. 20만원 이상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조치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에는 284 수용가에 대해서 단수를 하였으나 금년 7월말까지 247 수용가에 대한 단수를 해지한 바가 있고 현재는 37 수용가만이 단수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말 현재까지 443 수용가를 단수하였고, 이중 334 수용가는 단수를 해제해서 현재는 109 수용가가 단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단수조치를 많이 한 것은 금년 1월 징수담당 부서를 신설해서 체납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상수도 요금 체납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단수된 수용가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 상수도 사용료를 결손 탕감할 수 있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사용료는 세금과 달리 반대급부적 사용료로써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에서는 결손이나 탕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5회 2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단수를 했는데 앞으로 현재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5회를 10회로 늘리고 20만원을 30만원으로 더 늘려서 어려운 경제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한 고통을 같이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전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하기 때문에 한전에도 단수처럼 우리 시민의 고통을 감안해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전선 3공단 이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자치단체간 150억씩 450억을 지원해서라도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LG전선이 3공단에 유치될 경우 비록 공장은 완주군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대부분이 전주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부품업체 등 관련업체가 모두 전주권에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권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전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LG전선은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7만 9천평의 부지에 트렉터, 사출기, 냉동공조기, 방산용 궤도 부품을 생산하면서 근로자수는 1천명, 연간 매출액은 3,240억원에 이르고 부품업체가 450개에 달하는 대기업으로써 96년부터 99년까지 3공단에 30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완공했으나 IMF로 이전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LG전선과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는 등 전라북도와 완주군 및 지역 정치권과 LG전선 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LG측에서 이전 조건부로 현 공장 부지 8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해준다면 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대통령 방문시 건의하는 등 15회에 걸쳐서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LG공장 부지를 지금 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군포시가 2016년까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버리면 군포지역에 공장이 빠져나가서 군포시의 세입이 준다 그래서 현재 군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공사 보고 땅을 좀 사주십사 계속 쫓아나녔더니 토지공사는 땅을 빚내서 사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사장이 위험하답니다. 위험해 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선3기 들어서 건설교통부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용도변경이 없더라도 땅을 사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감정평가한 것은 공업지역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당 1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을 전제로 어떻게 평가하니까 25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와 토지공사간에 가격차가 454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454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공사 보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감정평가를 다시할 수 없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토지공사 보고 공업지역으로 감정평가 해보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에 어려움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454억원을 해주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54억원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전라북도도 공장을 유치하면 50억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 되었고, 완주군도 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에 의회에 50억원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라북도와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50억원 이상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 우리 의회에서도 50억원 이상, 우리시가 150억원을 부담해서라도 우리가 LG전선을 데려오자 이렇게 의회와 협의가 된다면 저희 전주시와 완주군, 전라북도가 450억을 부담해서 군포에 있는 LG전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소비성 행사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담당 조직도 경제지원부서를 확대 개편해서 저희가 현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공장유치는 42개사로써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했고, 현재까지 기업유치와 전주시의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1,87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알선을 강화한 결과 53억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206개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동차 기계산업, 생물산업, 문화영상산업 등 이 3대 산업을 일자리 창출의 동력산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계산업은 전주시 팔복동 구 기능대학 부지에 작년 9월에 전주첨단기계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단지 매출액이 현재까지 3배나 신장되고 우수 벤처기업의 입주요청이 쇄도해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와 도비 460억을 포함해서 595억원을 투자해서 3만평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지매입비 135억원은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 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내년도 가용예산으로는 부지매입비 135억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 135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내 지방채 50% 감소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냐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이 135억원이라도 해서 우리 첨단산업단지를 3만평 확대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내년에 135억원을 기채를 해서라도 기업체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유치하는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춘 의원님께서 구도심권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구도심권의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도심권의 낙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현재 관내 미 개설된 소로, 중로가 몇 개소이며 예상 사업비는 얼마나 드느냐, 또 소로개설사업이 어떤 동네는 마무리 되어 있고 구도심권처럼 마무리 안된 동이 있는데 이것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시에 그런데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2,793개 노선에 740㎞ 입니다. 이중 개설된 도로는 73.2%로써 2,106개 노선에 542㎞ 입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물으신 중로와 소로는 2,743개 노선에 593㎞이고 이중 지금까지 개설된 도로는 73.5%인 2,141개 노선에 436㎞이고 미개설된 도로는 602개 노선 157㎞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376억원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 중로 및 소로는 대부분 개설이 시급하나 그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조기개설이 요청되는 중로 및 소로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양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2개 노선에 3,257억원이 아주 시급한 노선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 소로는 174개 노선에 2,131억원이고 중로는 28개 노선에 1,126억원이 지금 당장 해줘야 된다, 급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소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된 동이 있는가 하면 10여군데 이상 미개설 도로가 있는 동이 있는데 사업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역에 따라서 소로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 반면에 아직도 미개설된 소로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시행한 서신동이라든지 아중지역 등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소로개설이 완료되었으나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처럼 중로 및 소로개설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은 시재정 형편상 집중투자하지 못한 관계로 미개설도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로 및 중로중 주민숙원사업으로 제기된 것만도 202개 노선에 3,257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것을 단시일내에 해결하는데는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숙원사업도 해야 되겠고, 또 시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사업도 해야 되겠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현재 정한 방침은 저희 시가 도세징수교부금이 50%에서 더구나 3%로 줄어듬으로써 가용 예산이 매년 300억원 이상 도로 가고 우리시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더욱더 시 재정에 압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 대규모 광역쓰레기 소각장 등 현재 추진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된 소로 및 중로 개설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은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을 임기내에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임기가 끝나는 다음 임기로 넘기되 저희가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첫째 방침은 구도심권에 대해서 소로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도심권의 소로 문제는 앞으로 실시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저희가 불요불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그러나 꼭 해야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것은 꼭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국고지원 및 중앙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 이런 도로에 대해서 조기에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자율방범대 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총 38개 대대 693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날 자율방범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난 201회 임시회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식비를 더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식비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야간 근무 인원이 20명 이상인 방범대에는 3명, 20명 이하인 경우는 2명씩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대 2인을 기준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매식 단가의 2분의1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5천원씩 밖에 지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100% 지급하려면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거나 저희시의 자율로 이것을 정하라, - 내년부터 그렇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예산편성지침상은 2인 1일 50%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의 지급 사례를 본다면 김제와 남원은 1일 4천원, 수원은 5,480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폭적 인상은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고 우리 시의회에서 간식비가 두명에 5천원씩이면 2,500원씩 라면밖에 못사먹으니까 좀 더줘야 되겠다, 5천원씩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절밖에 못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범활동에 이용하는 차량의 유류대금, 차량 기름값을 대주고 겨울철 난방비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 차량이 꼭 방범에만 쓰인다면 저희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겨울철 난방비, 방범대원만 쓰는 난방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한정 지원은 어렵지만 다른 도시와의 형평,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것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 한도액을 늘려라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30개 단체 3,959명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도 1인당 2천원씩 보상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을 현재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자율방범대원만 더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여성자원봉사자, 자활보호대상자의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상해보험 보상액이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된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봉사단체와 병행해서 2004년도부터는 약간 상향 조정을 하겠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원만 상해보험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와 똑같이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범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마지막 질문으로 구도심 분야의 소로개설이 시급한데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구도심권 지역에 소로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구도심권의 인구유입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이익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익금이 많이 나면 저희도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30일자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형편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중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된 지구는 아중, 화산지구로써 그동안 동 지구와 관련된 도시개발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 그 외에도 아중 체련공원 조성사업과 어은터널 인근 소로개설 사업들에 투자되고 있어 현재 아중, 화산지구에서 남은 돈으로 도로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2001년도에 잉여금 1백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된 관계로 현 상태로는 타 사업에 지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소로개설 사업에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경상적 경비도 예산편성시부터 10% 절감 편성해 오고 있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소모성 예산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가급적 구도심 활성화,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구도심권의 소로개설 사업은 첫번째 저희시의 방침은 계속사업 위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러나 구도심 지역의 시급한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국비와 시비 부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지금 1단계 18개 지구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구도심 지역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소로개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에 구도심권의 인구와 상가가 입주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내에 조례를 마련해서 구도심권이 활성화 되도록, 그래서 구도심권에 많은 예산이 들여져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도심권에 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보다 많은 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네 번째로 여성규 의원님께서 군부대 35사단 이전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 철도 이설계획에 대해서, 전주동물원 관리 등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왜 35사단의 이전을 합의하면서 190만평 부지를 합의했느냐, 또 35사단 요구면적과 우리시 제시 면적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부대이전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회사가 있느냐, 그 회사가 누구냐, 또 기부대 양여 방식은 안되지 않느냐,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35사단 이전 사업은 전주시 북부권 개발과 삼례, 봉동, 전주3공단을 연결해서 광역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1991년 시의회의 부대이전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각계의 이전 필요성을 국방부 및 35사단등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2년 8월 16일 국방부로부터 35사단 이전 협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세차례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등을 현재 협의 조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우리시에서는 35사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면적이 179만평의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4만 2천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35사단이 요구한 179만평과 건축면적 4만 2천평은 우리가 35사단을 매각해서 생기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약 103만평의 부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 부지면적 조정에 관한 협의가 서로 왔다갔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190만평과 건축면적 4만평을 합의해 줬냐 물으셨는데 이전부지 190만평과 건축면적 4만평은 35사단에서 제시한 것으로써 그때 당시 35사단과 협의했더니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로부터 부대이전 승인을 받고 추후에 면적은 협의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국방부의 이전협의 승인을 조기에 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협의한 내용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재 그 이하로 확 낮추기 위해서 35사단과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사단 요구면적과 우리시가 제시한 면적이 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35사단은 비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부대를 조성하고자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235만평, 4만 6천평까지 아주 우리 국내에서 최고 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아주 이상적인 35사단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3,800억, 4천억 등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는 가급적 부대를 매각한 비용 범위내에서 이전해야 된다 이 두가지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235만평은 죽어도 안된다 계속 협의를 했더니 그렇다면 190만평, 190만평 안된다 그랬더니 지금 179만평 이렇게 내려와 있고 우리시에서는 최초에 80만평 그랬더니 80만평은 협상을 깨자, 도저히 부대이전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103만평 이렇게 내고 있는데 103만평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마지노선이다, 우리는 103만평 이상은 도저히 못나간다 그랬더니 35사단 측에서 179만평 우리도 더이상 양보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자리에서 공개는 못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훈련장을 통폐합 해라, 사격장, 훈련장 여러가지 통폐합하라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러면 35사단이 그런 통폐합이 가능한가 이런 협의, 전문가적 검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혼란을 다소 주는 면이 있습니다만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부대이전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간에 개발수익금 범위내에서 부대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방침아래 개발수익금 이전 범위 내라면 저희시는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간에 개발수익금 범위 내에서 35사단이 이전되도록 최대한의 협상을 다해 나가겠다. 현재 저희시의 입장은 103만평대 건축면적 3만 6천평이라면 개발수익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 방안을 지속적으로 35사단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는 정동영 의원도 있고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도 있고 정치권과 합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리 정동영 국회의원이 계시고 장영달 의원이 계시지만 사단측에서는 사단의 나름대로, 국방부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사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면적, 그리고 사단에 필요한 훈련장 이런 등등을 그 이하로는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35사단측은 듣기는 그 이하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문제때문에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35사단이나 국방부에 대해서 로비나 협상과 설득을 게을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 35사단측이 기왕에 이사가면서 아주 이상적인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절대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진전이 안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여성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규 의원님께서 사단장을 만나 보니까 도저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물건너 갔다, 안된다,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가능성이 있지 저희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보기에 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저희가 35사단을 이전할 때 국방부 입장은 35사단 이전이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 한다면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이전해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전국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국방부 특별회계로 하면 저희시가 부담도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원칙이 그렇게 확고히 서 있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의 시설 국장을 제가 세번인가 네번인가 누차례 만나서 설득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국방부의 장관부터 국장, 실무자 입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부대를 옮기는 것은 자치단체가 그 땅을 팔아서 이익이, 수입과 지출이 같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받겠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봐서 수입이 부족하면 국방부 특별회계는 절대 불가하다, 이것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현재 부대와 국방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경남 마산시에서 시내권에 있는 대대 규모의 부대를 98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한 사례가 있고 인천과 부산에 있는 군부대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35사단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전주가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35사단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군부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합세해서 국방부와 35사단을 설득해서 부지매각 수입의 범위내에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전라선 복선 전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라선 복선화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라선 복선의 문제는 신리에서 순천까지는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구간은 삼례에서 신리까지의 구간입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삼례에서 신리까지의 구간을 현재의 노선을 거의 조금씩 개량해서 하자는 것이 철도청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시가지가 양쪽으로 분리되는 어려움이 있고, 고가화 된다면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여기가 35사단이 있는데 저희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례에서 이렇게 선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 안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철도청의 입장은 뭐냐, 현재의 이 노선보다 이렇게 노선을 옮기게 되면 1,306억원의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건교부에 전주시 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전달해서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사실인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SOC 사업은 총액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호남선 복선 전철화 총액이라는 것을 건교부가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총액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총액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총액 변경을 안해주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이것을 이쪽으로 하려면 1,306억이라는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총액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다른 노선을 줄이고 여기다 1,306억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것이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 가니까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리 옮기지 못하는 두번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전주천이 있습니다. 이 전주천의 교량을 복선 전철화를 계기로 양쪽 노선을 복선으로 이미 철도청이 교량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선을 이리 옮기면 여기에서 교량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된다 해서 감사부로부터 변상책임을 받아야 되는 철도청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주역사에서 이리 오는데 이렇게 되면 동산역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노선으로 가면 동산역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동산역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공단에서 상당한 물량이 가고 있습니다. 이 동산역이 없어지면 이 공단의 물류처리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공단의 물류비용을 위해서는 동산역의 폐지가 불가하다는 것이 철도청의 입장입니다.
  또 한가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전주에 손님이 떨어졌는데 손님이 더 왕창 떨어져서 철도청은 1,306억 돈도 늘어나고 손님도 떨어지고 공단의 물류비용도 문제되어 있고, 전주천 교량비용을 변상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결사반대, - 철도청장이 제가 가면 자리를 비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안이 뭐냐, 그렇다면 이 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철도청이 낸 안은 이 안을 고가화 하겠다, 높이겠다는 것이죠.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고가처리하는 것 보다는 반 지하화로 해라, 이것이 4안입니다. 고가로 처리 하지 말고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땅으로 들어가는데에는 돈이 1,6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도청은 뭐 피하려다가 뭣 만난다고 이것은 1,600억원이면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화가 1,600억이 안든다는 것을 지금 철도 기술자를 불러서 계산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하고 있는데 롯데건설에 얘기해서 반지하화로 하되 한 400억, 500억 들어갈 수 있는 공법이 없느냐 그것을 저희가 설득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전주시 철도이설 문제는 고가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여성규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라선 복선 전철화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를 해봤더니 시민단체와 시민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주시 이설 방안이 철도청 고가화 방안보다 좋다. 그러나 1,306억원이 추가되어 어려우므로 기존 노선 일부를 고가화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는 철도청 안인 3안 고가화로 처리하는 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고가화 보다는 반지하화가 좋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은 기존 노선 이설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반지하화가 1안이고, 반지하화가 불가능하다면 역시 고가화 처리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철도 이설에 따른 추가비용, 1천억원이든 2천억원든 이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는 절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철도사업이니까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 정부나 또 민간투자사업이면 민간이 투자해야 되지 우리시는 부담할 계획은 절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삼례에서 소양천변은 우리시가 제안하는 것 보다도 뒤로 더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청은 아예 말도 못꺼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삼례 소양천변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전주동물원 문제가 마지막 질문이신데 전주동물원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다수의 동물이 폐사되고 있고 35사단 총소리 문제도 있고, 거기에 동물원쪽으로 길을 냄으로써 폭주족, 자동차 소음, 밤에 서치라이트 이런 등등이 현재 동물들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포유류 38두, 조류 29두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과 질병대책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동물원과 비교해 보니까 평균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광주동물원이나 대구동물원들이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물원은 현재 25년이나 되는 아주 노후된 동물원으로써 동물사의 노후 및 폐쇄적 시설 등으로 사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동물들이 폐렴 등 이런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 대책으로는 저희가 300억이 듭니다. 이 동물원이 정말 동물을 거의 학대 차원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민자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민자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민자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이 300억 중에서 연차적으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숭이사등 11기의 동물사를 신축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파리와 초식 사파리등 시설개선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동물사는 우선 급한데부터는 내년부터 착수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원숭이사의 신축과 열악한 동물사 보수, 의료장비 확충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의원님이 동물의 폐사 원인으로 35사단 사격장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50db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60db 이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데 그러나 저희는 주간과 야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간에는 50db이 다소 영향이 없지만 야간에 조용할 때 50db은 야간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35사단 총소리가 동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봤습니다만 35사단과 협의해서 동물에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사격연습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을 협의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참고로 동물원 인근의 도립 사격장은 금년 9월까지 임실 지역으로 옮기니까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보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조생벼 재배하면서 터뜨리는 폭죽 이런 등등은 저희가 시민들과 협의해서 가급적 동물보호를 위해서 폭죽 터뜨리고 그러한 것은 자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오토바이, 자동차 폭주족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4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 질문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불충분하므로 관계 국장님을 앞에 모시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시설이 수탁자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공공성을 이루면서 수익성도 어느정도 있어야 저희 시의 보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수익성도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의원   그러면 수탁자가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보조금과 더불어, -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익을 창출해야지 무조건 이익만 창출하려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의원   그런데 2002년도에 6억 4천만원이 지원비로 나가다가 2003년도에 10억 9,545만원이 지원비로 나갔습니다. 왜 갑자기 불어났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2002년 작년에는 본래 6월달부터 개관하도록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 분을 예상해서 나갔고, 금년은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1년분 예산을 세운 차이입니다.

황만길 의원   단순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않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산출근거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의원   그러면 현재 전통문화센터의 매출액이 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사업장 운영수입이 7억 6천으로 계획되어 있고 전통극장이 1억 7천, 입장료 대관 등이 2억 해서 11억 3천으로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황만길 의원   11억 3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황만길 의원   제가 받은 자료보다 약 2억이 더 많습니다.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억 4,95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도 실무진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런 계획을 냈는데 저희 시 보조금을 12억을 요구하면서 깎으면서 그것도 같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의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매출액하고 합하면 얼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처음에 당초 계획은 22억 1천만원이 1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만길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억 5,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예산이 편성될 때 그렇게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2억 1천만원이 든다고 계획은 냈습니다.

황만길 의원   제가 왜 이 금액을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 원가회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의원   원가회계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들어가는 비용을 관련 회계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산출해서 수입과 지출을

황만길 의원   원가회계는 그 원리가 제가 회계학을 전공해서 압니다만 원래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에 의해서 원가회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가 약 4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약 39명에 4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의원   그러면 18억 중에 4억의 경비를 뺀다면 얼마 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인건비 비율이 현재 36.6% 정도 됩니다.

황만길 의원   내 얘기는 현재 보조비 10억하고 매출액 8억하고 하면 18억 5천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원가회계, 처음에 재료비하고 노무비, 기타 경비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여기 나온 산출에 의한 4억을 빼면 약 1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타 경비를 뺀다 하더라도 전통문화센터는 약 1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것으로 제가 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에서 자체수입을 11억 3천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보조금이 바뀌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억 7천인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정도 수익을 냅니다.

황만길 의원   아까 제가 얘기할 때에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황만길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 가지고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황만길 의원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황만길 의원   확인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황만길 의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의원   만약에 지출결의서를 봤을 때 제대로 지출이 안된 상태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또한 다른 것으로 감사에 다시 이것을 검사해도 이의가 없겠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총 39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것은 겨우 4억 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약 18억 정도,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경비 나가는 내역을 제출해 드리고, 참고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밴치마킹을 하고, 이것을 만들때 코리아 하우스를 모델로 했습니다. 거기가 81년도에 설립하면서 그 당시이지만 30억을 가지고 출발했고 국비지원을 10억

황만길 의원   어디라구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코리아 하우스라고

황만길 의원   여기는 코리아 하우스가 아니고 전주전통문화센터입니다. 거기다 비유하지 말고 담당자는 세밀하게 꼼꼼하게 수입, 지출, - 수입은 결의서가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지출결의서만은 분명히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덜 나가게 생겼으면 덜 나가게 해줘야지 6억 주어가지고 2002년도에 과연 6억이 제대로 산출된 내역대로 지출이 되었는가 보고, 또 그것 가지고 충분하면 되는 것이지 6개월 되었다고 그래서 배로 올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게 아니고 6개월분에

황만길 의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6개월분이 6억이라 거기에 준해서 10억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전통문화센터가 그냥 주먹구구식 산출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서두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의 핵심 요지와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개설된 사업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즉 말해서 140m 거리에 사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많게는 270m가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시장께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과연 전주시 산하 1,800여 공무원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하신다면 과연 그 지역에 소로개설사업이 안이루어졌겠느냐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본의원의 지역구 풍남동, 경원동, 전동이 7년전에 통합이 되었고, 지금은 교동까지 합쳐 80년도에 2만 8천명이 거주하던 인구가 현재는 1만 2천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서신동은 80년도에 약 7,5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은 거대한, 금년말이면 5만에 육박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평화동은 80년도에 약 9,500명 정도의 1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동이 되어서 2동이 현재 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시 본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도심동은 날로날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구도심동 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구도심동 활성화를 위해 본의원이 질문한 빌라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매우 가슴아픈 현상이고 이것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서, 예를들면 태조로라든지 웨딩거리라든지 영화의 거리, 한약방 거리 이렇게 해서 구도심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지역에 대한 상가와 인구유입을 위해서 구도심지역에 인구가 들어가거나 구도심지역에 상가가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구도심지역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김영춘 의원   시장님! 그 답변은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 김완주   제 얘기를 듣고

김영춘 의원   그것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시장 김완주   의원님만 질문하고 저는 답변 못하게 하면 제가 답변을 뭐하러 합니까?

김영춘 의원   아까 그 답변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시장 김완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의 대책은 첫째가 활성화 계획이고, 두 번째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대폭 지정을 해서 구도심지역을 활성화하겠다 이 세 가지가 구도심지역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김영춘 의원   혹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도시가스 문제는 구도심권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에서 단독주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관공사비 과다로 이익이 안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구도심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시가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먼저 인천에서 그와같은 사업을 했는데 현재 시가 보조를 주는 것은 관계법에 위배되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회수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시가 지금 민원이 13군데 지역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전면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덧씌우기 하지 말고 지금 가령 도시가스를 하는 도로의 면적이 5m라면 지금은 5m 도로 면적 전체를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가스와 협의한 결과 도시가스로 잘라낸 지역, 가령 1m 내지 50cm면 50cm 그것만을 복구를 하고, 기초공사만 도시가스가 하고 저희시에서 위에 공사를 한다면 도시가스에서 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 협상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춘 의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께서는 전북도시가스 회사하고 이런 직접적인 try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여러번 했습니다.

김영춘 의원   그때 뭐라고 합디까?

○시장 김완주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단독주택은 배관공사 할 경우는 도시가스가 손해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대로 제일 처음에는 공사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공사비 지원이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면 덧씌우기를 부분 굴착 복구비, 간접복구비로 해준다면 현재 방법보다 미터당 2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라면 도시가스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는 저희가 간접복구비 납부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넣겠다 이런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단독주택 지역에, 특히 도시공동화 현상의 지역에는 시가 오지노선의 버스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가스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덧씌우기 문제에 대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는 사업도 본사에서 복구시 시에서 너무 과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전북 도시가스에서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다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보다 더 성실하게 기업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할 수 있죠?

○시장 김완주   예.

김영춘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35명 7대 의원중에 재선 또는 초선에 들어오신 시의원들이 18명이나 됩니다. 시장께서도 시장 공약이 있듯이 35명 시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은 초선하고 재선 18명은 35명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35명의 시의원들의 고민거리중의 하나가 사실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시장께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의 인구의 1년 예산이 2,500억이라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63만이 넘는 대도시면서도 자립도는 53%에 달하면서 1년 예산액이 6천억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우리 전주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장 김완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김영춘 의원   그러면 그 군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본의원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로·중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소로공사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시 방침은 계속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마치고, 계속사업비를 마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소로사업이 시의 재정형편상 대폭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배상청구권 또는 주민에게 건축허가가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저희들이 보기에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소로는 과감히 폐지하고 그러나 꼭 필요한 소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거환경개선비에 포함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그 다음의 방법에 대해서는 1순위는 계속사업비, 2순위는 그래도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 이 순서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   시장께서는 사업은 많고 돈은 없고 참 답답하시죠? 그렇죠?

○시장 김완주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춘 의원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을 통해서 구도심동 숙원사업을 하겠다고 방금 답 하셨죠?

○시장 김완주   예.

김영춘 의원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김완주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장께서 작년 정기회시 이 자리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다고 답 하였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완주   예.

김영춘 의원   시민들에게 발표하도록 되어있는데 했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세우고 공고를 합니다.

김영춘 의원   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했습니다.

김영춘 의원   그 자료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소로개설 사업을 보면 그때 그때 임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m의 소로개설도 시행 않고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270m가 되는 그런 길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인정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시장 김완주   예.

김영춘 의원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약자를 위해서 보호할 줄 아는 행정을 펴야 합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한가지 부탁하고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법을 지킵시다. 그리고 약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서는 안되며, 공정하고 시급한 순서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추후 철저히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4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슬기와 지혜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주만 의원입니다.
  또한 전주발전과 6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완산실내수영장 관련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장은 전라북도에 신·개축을 포함 57개의 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완산실내수영장은 국비 112억, 도비 72억 7,500만원, 시비 40억 2,500만원 등 22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완산구 효자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2,742평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84회 전국체전에서 2급 공인 경기장으로 쓰여짐은 물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전주시민의 활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짧은 절대공기와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최근 많은 비로 인해 과연 체전을 치룰 수 있을지의 의문과 총체적인 부실 공사를 우려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12년 30일 착공하여 8월말 준공과 9월 1일 현재 시험 가동으로 된 계획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8월말 현재 81% 공정률이라고 하나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의 느낌은 전혀 아니였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루지 못할까 체육인은 물론 전주시민의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공정별 설계변경에 대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분야에서 건물외벽 유리 규격 및 사양, 옥탑 지붕 마감자재 조정, 수영장 평면계획 변경, 전기설비 분야에서 전광판 규격 변경, 기계설비 분야에서 공기조화기 장치 삭제, 수처리장치 사용 변경 등을 포함해서 6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설계변경은 총 몇 건이며, 그 변경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수처리장치에서 혼합산화제 방식을 오존방식으로 바꾼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기계설비부분에서 공기조화장치(제습기)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설계삭제를 한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기계설비 기술감리단은 국내에 제습기 설치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금년 3월에 개관한 경기도 시흥 실내수영장에 설치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능 국제 실내빙상장이나 호암 미술전시관 등에 설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최고의 난제인 결로 문제는 유지 관리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현재 제습기가 없는 수영장들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개관한지 7년밖에 안된 제습기가 없는 대전 시립수영장의 경우 정기 안전점검에서 건물 전체에 심한 결로발생으로 인해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교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보고입니다.
  결로는 겨울철에 심하게 발생이 되며, 수영장의 경우 여름철에도 각 구조물 표면에 결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습도 및 바닥난방, 수온 및 증발량 증가로 인하여 외부와 인접한 실내측 구조물의 표면에 심한 결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건축, 시설물의 수분에 의한 손상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대책으로 창문 환기나 천정의 배기팬에 의한 환기시 층고가 18m나 되는 공간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며, 실내에 음(-)압이 형성될 것이고 상·하부 사이에 환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층부 배기로 인하여 환기기류가 상층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풀(pool)의 온도가 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난방비용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수영장의 적정 습도 50∼60%를 유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결로발생을 억제시켜 철골구조물 및 전광판 등 부대설비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는 제습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시설계 자문회의를 거쳐 필요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5월 30일에서야 자문회의를 거쳐 다시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삭제해라 해서 제습기 설치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본의원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먼저, 자문 위원회 구성과 회의내용을 보면 기계설비 전공자는 2명 뿐이고 공무원 4명, 건축전공 4명, 토목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계설비 전공자는 제습기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스텐드나 장비는 물론 건물의 노후화가 빨리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수영인이자 완산실내수영장 건립의 명예감독관으로 있는 K씨도 설치주장을 했고, 또다른 기계설비 전공자 역시 2000년도에 성남 제2수영장에 시간당 100키로짜리 제습기를 설치한 것으로 시공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영문인지 다수가결로 삭제의 결론을 내린 것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1∼2년뒤 설치 사례를 보고 그때 설치하자는 의견은 더더욱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배관공사 및 닥트공사 등 모든 시스템이 완성된 뒤에 설치한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비가 몇 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체전을 성공리에 치른뒤 바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현장 조사를 할 때 기계설비 기술감리단의 전국적으로 설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감리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문을 갖게 하고, 부실로 얼룩진 전통문화센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자료에 의하면 입찰조건에서 만약 건립중인 완산실내수영장에서 체전을 치르지 못할 시 공사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자에게 입찰조건대로 변상 및 배상시킬 계획이라는데 변·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명예와 신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계·설비 부분이 2002년 12월 30일 계약부터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은 발주처인 전주시와 기술감리단, 시공사 모두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감독관과 기술감리단의 전횡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8월 1일자의 KBS, YTN 등의 보도와 7개사의 지방 일간지의 보도내용, 또한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도 감사 등 시공사의 탄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결론짓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한 전주시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축제속에 성공적인 체전을 치른 뒤 전주시에서 자체 기동감사반을 구성해 보도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전주시민과 박종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을 경시하고 재난과 재해의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순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 전주시는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물 북문쪽에 출입구를 막고 카트존이라는 하는 레포츠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의회의 사전동의나 보고도 없이 부적절한 시설물의 설치와 시설지 사용을 허용해서 2003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있는데 본 월드컵축구경기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체육시설장일 뿐 아니라 대중이용시설의 장이기도 한데 그러한 엉업장 시설을 허용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자로부터 월수입액의 25%를 시 수익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마치 동업자적인 성격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 월드컵경기장 본 건물의 일부를 현대모터스축구단과 골프장건설업자에게 각각 임대를 해 주면서 의회에 사전동의나 보고도 없었는데 이 또한 시장께서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대모터스축구단에는 유상임대를 하고, 골프장 업자에게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형평성 논란과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질문] 월드컵경기장내 동편에 X-게임장이 지난 5월 9일자로 설치되어 하루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위해 밤낮없이 즐겨 찾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곳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가슴을 조이게 하고 위험천만의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7월초 밤 9시경에 이 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던 어린이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서 119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월드컵경기장단장에게 시급히 조명등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조명등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입니다.
  [질문] 전주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와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절감 등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국비 1억 4천만원과 도비 6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전주시 우아동에 당시 공영주차장 부지 782평에다가 건물 230평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북전주농협에 운영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28일자로 사용을 포기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전주시에서는 2003년 7월 18일자로 남원시에 소재한 남농영농조합 법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2003년 8월 6일자로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밟으면서도 김완주 시장께서는 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 전주시의 가로등시설 및 신호등시설에 대한 전기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에 수도권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18명이 감전으로 사망을 하였을 당시 전국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전주시는 가로등 167개소와 교통신호등 156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비롯한 산자부, 그리고 전북도 등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개수를 하고 개수후에 다시 확인 점검을 받도록 수차례 공문이 하달되었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수회에 걸쳐 개수를 완료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를 방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6월 산자부에서 우기를 대비해서 가스나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공문이 우리 시에도 시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내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267개소가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전주시에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섯 번째 입니다.
  [질문] 전주시 관내 각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1489호로 지정되어 1984년 8월 28일자로 공포된 방화규정 제25조를 보면 각 기관의 전기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관내 동사무소 건물의 경우 2001년도까지 전기안전검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고 있다가 2002년도에 들어서 덕진구 관내 동사무소만 연 1회 안전검사를 받았고 2003년에도 6월달에 덕진구 관내 동사무소 15개소만 안전점검을 받았을 뿐 완산구 관내 동사무소는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컴퓨터교육 등 취미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사용량이 아주 급증하여서 그 어느때 보다도 전기안전도검사는 필수적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 대형 화재사건 등을 보면 가스와 전기의 안전사고가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이 시각 이후에 전주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내 공공시설의 재산을 보호하며 화재예방을 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익산시와 완주군은 현재 연 2회씩 각 동과 면사무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김제시 역시 연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이상과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필요치 않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출신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대과없이 의회를 성실히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건전한 의회상을 정립코자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더불어서 의회와 함께 전주시정의 책임을 맡아 애써주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께도 격려를 보냅니다.
  [질문]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릴 빌어 지지부진하게 6대의회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경전철 사업에 대한 논란과 전주시장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의지는 무엇이고 향후 경전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옥동자를 생산하려면 그 만큼의 산고가 따른다 했지만 산고가 너무 크고 길면 산모의 목숨과 아이의 생명이 위태해지듯이 이 경전철 사업 또한 장기간 표류하면 전주시정의 누수와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어 종국에는 63만 전주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지루한 업무 진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전주시 경전철 사업은 6대 시의회 154회 정기회 6차 본회의가 열렸던 1998년 12월 21일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99년 본 예산에 1억원의 용역비를 승인해 줌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작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99년 12월 20일 16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많은 격론을 거쳐 2000년 본 예산에 전주경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이 승인되었음을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중 국비 300억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이 1999년 4월 발효되어 기획예산처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2000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2001년 8월 1일 기획예산처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포시, 부천시, 서울강남구 경전철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이 현재 중단되었고, 유일하게 전주 경전철사업만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전주시가 구상해온 노면경전철 사업의 특성 때문에 인정한 측면도 있겠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소외받아 온 전라북도에 대한 균형발전적인 측면 또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전주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 경전철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운수업계의 교통수요 과대예측 주장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사업성 및 효율성이 낮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99년 전주시의 타당성조사 결과나 2001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내용들이 2003년 1월 수립된 경전철 기본계획 보다 교통수요 및 사업성이 더 높았는데 왜 그 당시엔 이런 것들에 대해 강한 주장이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7대의회 들어서 지난해 제196회 정기회 때 집행부의 기본설계 용역비 20억원 요구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와 운수업체의 예산전액 삭감요구에 따라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는 상임위의 동의를 구한 후 집행하라는 단서조항을 삽입시키기까지의 의회의 고충을 집행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즉,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운송업계의 의견과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홍보등이 소홀하고 부족한 결과였다고 질책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수업계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한 각종 용역결과가 기존 운수업계의 현재 통행량이나 장래 통행수요보다 과다하게 예측되어 경전철사업이 사업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경전철 운행 체계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지난 5월에는 전주시의회 주관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교통개발연구원(KOTI)의 통행수요 예측과 관련된 질의회신에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6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찬반논란의 가열, 민원의 분출, 타당성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등의 이유로 현단계에서의 예산사용은 불승인 하기로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이상의 진행과정들을 통하여 보면 전주시의 정책추진이 지지부진하므로 인하여 시민과 의회에 주는 짐을 이제는 김완주 시장과 집행부에서 더 이상 시간 끌기에 연연하지 말고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 판단되는 바 이에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운수업체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었던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며 향후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운수업계와 전주시가 가장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현재의 시내버스 이용 교통수요와 장래 예측 교통수요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운수업계는 1일 평균 17만명이라고 통계년보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 전주시는 용역기관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약 27만명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10만명이라면 분명 어느 한 측은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전주시는 뚜렷한 교통정책의 부재속에 미래의 교통은 비관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단기적 교통정책과 장기적 교통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경전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넷째, 전주경전철이 완공되어 운행된다면 분명 기존 운수업계의 수익금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노선 24.25km의 사업을 위해 재원이 약 4,683억원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의 재정형편상 본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와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업인 수도권이전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이전등 북부권 개발사업등 향후 광역도시 기반구축이 마련되어 평소 본의원 지론대로 전주·완주 통합론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전주뿐이 아닌 완주군까지를 포함한 미래의 교통정책에 대한 연구, 예를들면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전주시의 교통정책 구상은 무엇이고, 전주시가 계획한 경전철 노선이 타당한 결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추진코자하는 경전철이 완료되면 전주시 교통변화는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완주 시장이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전주시의 어떠한 변화를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사용을 현재로선 불승인키로 하였는데 이러한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향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회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대 의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전철사업은 4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크다보니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목소리와 민원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주시가 광역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굵직한 사업과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경전철 사업처럼 6년씩 끌고도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전주시의 행정은 적극 대처하는 책임행정보다는 보신주의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수집과 예측수요를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우리의 전주를 발전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동 출신 최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   인후1동 출신 최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종윤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보다 나은 미래와 발전하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이 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됨은 물론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해보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가 추진하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요를 보면 2001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200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뒷편 7만 9,400 평을 2004년 12월까지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 1만 2천 평과 단독주택용지 3만 5천 평을 확보, 4천 1백 명이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2002년 12월 문화재청이 송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적 발굴지 2,100 평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결정을 내려 당초보다 공사추진이 5개월 정도 지연됨과 아울러 토사반입비등 사업추가 요인이 발생, 약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는 단독주택지의 경우 대지 500여㎡ 연건면적 260여㎡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330여㎡ 연건면적 260여㎡ 미만, 농·어업용 시설은 연건면적 660여㎡ 미만에 대하여 발굴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아파트 건립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발굴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발굴비 지원 대상도 제한되어 국고지원 실적이 미비합니다.
  사업자는 문화재 발굴시 공사지연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공사비 가중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문화재가 발굴되어도 신고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유적이 발굴되어도 국고의 보조가 제한적 상태여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환경을 빌려 왔다면 선조의 혼과 정신이 담긴 유물을 우리가 보존 계승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고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에서 사회간접자본이나 아파트 건립 시까지 포함한 광범위 지역으로까지의 확대는 물론 더 나아가 공사에 소요되는 문화재 발굴비용 또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포함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도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해 봅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계획은 수립단계에서 변경 및 조정 될 수 있으나 한번 수립된 계획은 계획별 공정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인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보면 2001년 49개 노선 10만 9,386㎡, 2002년 24개 노선 1만 6,392㎡, 2003년 18개 노선 8만 612㎡입니다.
  전주시의 한 단계 앞선 도시발전계획의 불요불급한 실정을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전주시가 추진하지 못한 2002년 12월 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소로를 제외한 중로 이상을 보면 중로 67개 노선 98만 2,475㎡, 대로 30개 노선 189만 1,204㎡, 광로 1개 노선 6만 8,118㎡ 총 98개 노선 294만 1,797㎡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전주시의 원칙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 고시일 기준으로 적게는 일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했음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에도 전주시는 도시계획법의 논리로 설득해 오다가 최근에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 최근 2002년 1월 1일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되면서 주민들의 의뢰가 쇄도해 오자 시의 부족한 예산으로는 수용할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부분 해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98개 노선 현황에서 보면 미개설 노선 20건, 부분개설 노선 78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계획하나 완공하지 못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와 집을 가지고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해당 시민에게는 막대한 재산권 피해와 심적 고통을 안겨 주었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거시적 행정을 펼치지 못하여 전주시와 시민과의 신뢰가 파기되어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시 행정 불신이라는 화폐적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행정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세워진 계획이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이는 분명코 잘못된 행정입니다.
  도시계획을 세웠을 시에는 그 이유와 타당성에 의해 수립되었음에도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민원에 치우친 도시계획시설 해지보다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해지할 부분과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노선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빈틈없는 원칙과 계획으로 두 번 다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미시적 도로확충시설의 SOC가 실현될 때 경전철 사업 및 북부권 계획이라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시민의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형성하여 거시적 SOC가 탄생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미 개설 및 부분 개설 노선을 2004년 예산에 전폭 반영시켜 추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불가피한 노선의 해지로 인한 주민 불신에 대한 설득의 논리를 시 행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셋째, 현재 추진중인 도로계획은 시장님의 임기내가 아닌 2004년에 전액 예산을 수립해 완공할 적극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답변보기]
  답변이 부족할 시 보충질문을 통해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에 편중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장애복지와 아동복지에도 관심을 가져 균등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 보조사업을 보면 아동복지는 2001년 736억 7,500만원, 2002년 770억 8,700만원이며 34억 1,200만원인 4.6% 증가했고, 2003년에는 842억 9,700만원인 9.4%가 증가했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는 2002년 46억 596만 6천원에서 2003년 81억 2,309만 2천원으로 35억 1,71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는 2002년 52억 828만 4천원에서 2003년 73억 5,434만원으로 21억 4,60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는 2002년 34억 2,240만 6천원에서 2003년 29억 8,826만원으로 4억 3,414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여성복지는 2002년 8억 7,859만 3천원에서 2003년 8억 5,406만 1천원으로 2,45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도 2002년 25억 4,381만 3천원에서 2003년 21억 3,419만 9천원으로 4억 96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지원에 의한 불가피성을 말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역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노력의 미흡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금운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3억 4,671만 6천원, 여성발전기금 5억 8,953만 3천원, 청소년자립지원금은 6억 2,401만 8천원입니다. 아예 장애인과 아동복지기금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기금이 2003년에는 지출이 단 한건도 없어서 이자수입만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운용에서 보더라도 전주시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와 아동복지는 미흡했으며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정책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을 보면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좀더 잘 운용하여 이기주의적 병리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들과 앞으로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아동복지 기금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세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2004년 예산에는 장애인과 아동복지 또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답변보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정의는 주민의 참여속에 책임지는 행정 경영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오후에 질의하신 4분의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최주만 의원님께서 완산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4가지인데, 첫째 현재 완산실내수영장 공정이 81%인데 가보니까 도저히 10월 체전을 못치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연 10월 체전을 치룰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공정별 설계변경이 많은데 총 건수는 몇 건이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또 수처리장치를 혼합산화제 방식에서 오존방식으로 왜 바꿨느냐, 그리고 가장 길게 질문해 주신 것이 기계설비분야에서 공기조화장치인 제습기를 왜 삭제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주만 의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81% 공정인데 체전을 치룰 수 있느냐, - 완산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추진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지연되므로 해서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실내수영장 건립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뒤늦게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므로써 2002년 11월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
  11개월동안 수영경기 가능시설만 먼저 완료한 후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조경등은 체전 이후에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2004년 1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짧은 공사기간에 대비해서 공사 계획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견실시공에 유리한 조립식과 건식공법을 도입해서 공사 시작과 동시에 지붕, 벽체, 관람석, 창호, 유리, 타일 등을 주문 생산케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동절기와 우기에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쉬지않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물론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추진한 결과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시 공무원과 사업관리단, 그리고 시공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으므로 10월 전국체전을 치루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느냐, - 완산수영장 건설공사의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총 9건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져서 설계완료와 동시에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시공업체를 조기에 선정해서 착공하도록 한 결과 완벽한 설계서 검토가 못되었습니다.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설계서 검토가 못되어서 막상 착공해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으면 하자가 명백히 되는 이런 요인은 제거해야 할 것 아니냐, 또 공기를 더 단축할 수 없느냐, 또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없는가, 또 사후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는가, 타 경기장 사례를 비교하고 수영연맹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을 위해서 외부 옹벽의 삭제,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옥탑지붕재 및 유리규격조정, 그리고 수처리 방법 변경과 제습기 삭제 이렇게 해서 9건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건설사업관리단의 보고에 따라서 설계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왜 수처리 장치를 혼합산화제 방식에서 오존방식으로 변경했느냐, 이것 상당히 전문적 내용이어서 저도 사실은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본 수영장 설계 당시 수처리장치는 혼합산화제 방식으로 설계되어서 조달청 설계검토를 거쳤으나 별다른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건설사업단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혼합산화제 방식은 대한수영연맹이 정한 수영장시설및경기용기구공인규정에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존처리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시공사도 오존처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향후 수영장의 공인절차 등을 감안해서 공인규정에 따라서 오존처리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길게 질문해 주셨는데 기계설비 부분에서 공기조화장치인 제습기를 왜 삭제했느냐라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초 설계당시 제습기를 설계에 포함하게 된 것은 누구나 새로운 시설은 현재보다 나은 시설을 구상하게 마련이어서 그렇게 한번 일단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같이 소규모 수영장이나 빙상경기장, 그리고 정밀기계 배치지역에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신축하게 되는 완산수영장의 경우는 9만여 입방미터의 방대한 공간에 과연 설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치룬 서울올림픽수영장과 작년 아시안게임을 치룬 부산의 사직수영장, 그리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국제대회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룬 대구의 두류실내수영장에도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제습기 설치가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완산수영장과 같은 대규모의 실내수영장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어서 기계의 성능, 수명, 관리비용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2대를 설치하는데 6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제습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사후 유지관리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부식이 염려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부식이 염려되는 천정의 철골트러스는 우레탄 도장으로 시공해서 부식을 예방하는데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의견에 의하면, KCC에 의하면 반영구적이라는 확언을 하고 있어서 전주시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서 제습기를 삭제하는 대신 결로방지를 위해서 환기시설을 보강해서 시설을 대체하고, 추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대처하자라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자문위원회에 부의된 사안이 건축·수질·설비분야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는 자리인 관계로 전문가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비분야 전문가 또한 3명이 참여했고, 공무원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체전담당국장, 건축담당국장, 수질담당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체전을 치룬뒤 설치가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제반사항을 검토할 때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여 기간 공사가 진척되고 있지 못했지 않느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계설비분야중 제습기를 제외한 타 분야는 건축공기에 맞게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습기 문제에 대해서만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상호간에 장비제작 승인문제를 놓고 지연되어 왔을 뿐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관과 감리단의 전횡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문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도내용은 물론이고 사업관리단에 관한 사항, 시공사의 변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 발주처인 전주시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2개의 공동도급회사 중 주간사 한전기공이 아닌 지역업체인 일광산업 단독으로 중앙관서에 여러가지 청원을 함에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월 16일 전국체전이 종료되면 체전시설에 대해서 사업추진 과정은 물론이고 공사의 적정성과 제품의 품질 또한 철저하게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9일밖에 남지않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수영장을 비롯한 21개 체전시설의 확보와 150여 항목에 이르는 손님맞이 준비, 그리고 시민참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는 강한규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카트존 설치·임대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내 X-게임장 조명등 시설에 대하여, 우아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리고 시산하 동사무소 전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월드컵경기장 카트존 설치·임대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 북쪽문 출입구를 점유하고 있는 카트존이라는 모터스포츠 영업장 시설 허용의 법적 근거는 뭐냐, 그리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월 수입액 25%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카트존 임대의 법적근거와 월 수입액 25%의 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카트존 설치 임대는 지난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을 맞아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조성과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체육경기에 지장을 주지않는 유휴공간에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4월 22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세명레저회사에 허가하여 왔으나 수익공간 내부공사와 전국체전 준비 관계로 지난 8월 31일까지 임대허가를 만료하고 현재 철거중에 있으며, 월 수입액 25%의 임대수입은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장권 발매에 따른 25%를 시 수입금으로 지금까지 총 4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월드컵경기장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또 법적근거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서 사무실 무상임대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대모터스 축구단과 골프장 건설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가 뭐냐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대모터스 축구단에게 사무실 일부 사용토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2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등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처리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골프장 사업자의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우리시와 기 계약된 대부장소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체전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하 여유공간을 사업자에게 임시로 제공하게 되었고, 전국체전이 끝나는대로 대부한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세 번째, [답변] 월드컵경기장내 X-게임장 조명등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밤낮없이 즐겨찾고 있는 X-게임장의 조명등 시설이 시급한데 왜 설치하지 않았느냐, 이는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X-게임장의 조명시설이 너무 어두워서 매우 위험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월드컵경기장내 X-게임장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X-게임장을 완공한 이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미 280m의 배선공사를 설치 완료했고, 이후 조명시설, 지주를 2개하고 라이트 16개 설치를 위해서 소요예산 1,200만원이 드는데 이를 조속히 확보해서 시행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지도요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였고, 하반기에 1명을 증원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고, 아울러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 X-게임장이 청소년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용허가 과정에서 왜 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를 안받고 했느냐, 법적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덕진구 우아동에 소재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99년 12월부터 북전주농협에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로 운영하여 왔으나 북전주농협에서 운영손실로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고 2002년 12월에 우리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농민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직거래장터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03년 7월 공개모집 결과 남농영농조합법인 1개소가 신청하였고, 제반 자격여건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2003년 8월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입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7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시유재산 사용허가는 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니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잠깐요!)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중에 시장님 말씀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35조 1항 6호, 7호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 7호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카피해서 드리도록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 7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시유재산 사용허가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되셨습니까?[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도 검사에서 가로등 167개소, 교통신호등 15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로등 정비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7월 수도권 지역내 집중호우시 발생된 가로등 선로의 누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어 우리시의 가로등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시 자체 점검반을 투입하여 점검한 결과 가로등 10,563등 중에서 70%인 7,400등과 가로등 제어반 302면 중 55%인 167면, 선로 70%인 54km가 누전되어서 2002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정비해서 가로등 5,700등과 가로등 제어반 97면, 누전선로 41km를 개수 완료해서 전체 부적합시설 중 77%를 완료하였고, 예산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가로등 1,700등과 가로등 제어반 70면, 누전선로 13km에 대해서는 금년에 4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1월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부분으로 전체 308개소의 신호등 중에서 선로누전 44건, 접지불량 120건,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 병렬연결사용 등 28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금년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선로누전 30건, 접지불량 68건을 보수하고 병렬로 연결된 배선용 차단기 150개를 철거하여 전체적으로 56%가 완결된 상태이며, 정지되지 않는 노후신호등 66건과 차단기 13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8월 ITS 확충 및 보강사업 예산으로 국비 44억원이 기 확보된 바 있어 금년말까지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시산하 동사무소 연1회 이상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부 소관 방화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 소방검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조를 얻어서 연1회 이상 전기 공작물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 청사 전기시설이 75Kw 미만의 일반용 전기시설로써 구청의 청사 전기시설물을 담당하는 전기직 공무원이 동 청사 전기 시설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전기설비가 많이 늘어나 사용량이 예전과 달리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전기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담당직원의 안전점검과 아울러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한동석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일곱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전철 사업 추진배경과 향후 추진의지, 운수업계와 전주시가 주장하는 1일 통행량 차이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적 입장, 향후 단기적·장기적 교통정책과 경전철이 차지하는 비중, 사업 완료 후 기존 운수업계의 수익금 감소 예상에 대한 대책과 4,683억원의 재원 대책, 계획기간 내 완공여부를 물으셨고,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 구상과 제시된 경전철 노선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경전철 사업 후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또, 예산 불승인에 따른 대처 방안과 경전철 사업 추진시 시의회와의 관계설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많은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그 이유,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경전철 사업은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98년 시장에 취임하자 마자 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필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 계기는 민선2기 전주시장에 도전하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되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이었습니다.
  전주시는 과거 6대 도시, 7대 도시에서 벗어나 이제 12대 도시로 되었기는 하였지만 지금 현재는 중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시가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고 있을 때 이를 위해서 35사단 이전, 대규모 기업유치, 북부권 개발 등 100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이 인구증가와 대도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 문제는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안될 가장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은 사람의 혈관과도 같아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동맥경화에 걸려서 건강을 해치고 결국 죽어가듯이 도시교통 또한 정체와 지체가 있을 때에는 도시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도시가 아무리 대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발전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도시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혈액이 잘 수급되고 잘 돌아갈 때에는 도시 대단위 프로젝트와 아울러서 인구증가와 대규모 도시로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전철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와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중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도시를 가든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정책과 시내버스와 택시로는 교통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처럼 되어버린 사실입니다.
  이에 세계의 모든 도시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버스나 택시 대신에 경전철이나 지하철과 같은 궤도 교통을 이미 30년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광역도시도 다 지하철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민선2기 취임 이후에 경전철의 도입을 이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고, 국내외의 관련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국내 도시교통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전주시의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도입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건상 어떤 시스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결과 건설비용이나 운영비용이 저렴하고 지하철보다 훨씬 편리한 노면 경전철을 구상하게 되었고,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당시 빠르게 진행할 것 같은 사업이 정부의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며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전주발전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와 기타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7대 의회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운수업계와 전주시가 주장하는 1일 통행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통행량 차이가 많이 나느냐, 우리시 공식 입장은 뭐냐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본격적인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전철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운수업계가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사실은 일면 이해를 하면서도 심심한 유감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조사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내외의 관계 전문가들이 검토한 자료와 결과를 우리시는 신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두면서, 지역 운수업체가 주장하는 1일 버스 이용객과 교통개발연구원이나 KDI가 조사한 이용객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운수업계가 제시하는 자료는 연간 총 수입금액을 토대로 연간 수송량을 365로 나누어서 연평균 1일 이용객수를 산출해서 17만명이 나온 것입니다. 연간 총 수요액과 연간 총 수송량을 365로 나눈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을 낸 것이고, 이것은 주말, 휴일, 방학, 비수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는 비수기를 제외한 평달의 평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수치보다 높은 27만명의 통행량이 교통개발연구원이나 KDI에서는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1일 버스이용객 17만명을 용역기관이 조사한 봄철 4월, 5월 평일 수송객으로 보정해서 역산해보면 약 25만명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시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실제 버스 승하차 인원을 조사하고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석된 27만명의 1일 버스 승객수는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여기서 신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교통개발연구원은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다소 저희에게 우호적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경전철 요구할 때 기획예산처는 가급적 떨어뜨리려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다면 KDI는 우리에게 전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기관도 여기에 동의했다는 자체가 이 조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운수업계가 제시하는 자료는 연평균 1일 수송량에 불과하므로 도시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이용하는 자료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모든 교통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특히 운수업계가 제시하는 자료는 단순 수익금을 토대로 1일 평균 교통량을 산출한 것으로써 이러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을 중앙부처나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에서도 본 용역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질의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단기적·장기적 교통정책과 경전철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과거에 미리 예견된 것처럼 수도권에서 겪고 있는 수준의 교통문제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서히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97년 IMF를 맞이하면서 잠시나마 주춤거렸던 자동차의 증가도 최근에 들어서 연간 1만 5천대, 1일 40여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선진 생활양식이 보편화 되어 자동차의 증가는 현재 18만대에서 10년후인 2011년에는 1가구당 2대 꼴인 약 37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에는 2021년을 목표로 한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고, 동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 교통정책으로는 첫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정보시스템 도입, BIS 도입과 두 번째, 버스운행 체계를 완주군과 전주시로 이원화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계획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이 있고, 세 번째, ITS와 같은 첨단신호시스템이나 교통안내전광판을 통한 소통안내시스템, 출발전 기본교통정보제공 시스템 등 첨단교통체계의 도입이 있으며, 기타 부족한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외곽 우회도로인 북부권 대체우회도로, 상관·이서 등을 연결하는 서남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 등이 있고,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경전철 건설사업 등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개인교통수단의 통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인 경전철 건설사업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 계획으로 경전철 노선이 주요 간선축의 수송을 담당하고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 등은 과거 셔틀버스가 운행했던 것처럼 우리 전주시민의 집앞과 아파트 앞을 연결하는 지역·지선 순환버스로 운행된다면 전주시내에서는 승용차 없이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경전철 및 자전거만으로 도시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업완료 후에 기존 운수업계 수익금 감소예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4,683억원에 대한 재원대책 및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경전철 사업이 완료되어 운행되면 기존 운수업계의 수익금이 감소된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경전철 노선상에서 일어나는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패턴은 도시내부 전체 통행량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보다도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선과 중복되는 잉여버스를 셔틀버스 개념으로 마을버스로 운행이 된다면 감소되는 수익금을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추진 단계에서 경전철 민자사업자, 기존 운수업자, 전주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중교통요금의 총량적 관리·배분이 가능한 통합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경전철 운행전 3년간의 시내버스 평균 운송수입금을 산정해서 경전철 운행후에도 그 평균수입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심도있게 협의·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에도 시내버스 유류 보조금이나 학생 할인 등 시내버스 적자분에 대해서는 연간 30억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철 운행 후에도 시민편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므로 경영적자로 인한 운수업계가 파산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 재정여건상 계획기간 내에 사업 완공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셨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 4,683억원은 민자 60%, 국비 20%, 지방비 20%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지방비, 특히 전주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약 500억원중에서 6년동안 분할 투자할 경우에 연간 80억 정도로써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차후 행정절차로써 사업자 모집에 필요한 기본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기간내 완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교통정책 구상과 제시된 경전철 노선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35사단 이전계획, 북부권 개발사업과 김제신공항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 등 우리시가 중소도시에서 벗어나서 광역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현재 조성중에 있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성공적으로 끝을 맺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광역도시권으로 급상승해서 이에 맞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중에서도 경전철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클 것이다 판단합니다.
  우선 현재의 시내버스만으로는 향후 외곽으로 팽창하는 개발지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으며, 특히 완주군과 연계된 광역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은 요원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계획중인 경전철 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인식되고, 2003년 1월 기본계획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같이 1차사업이 완공되면 서부신시가지나 35사단, 봉동 3공단이나 과학산업단지 등으로 연계되는 2차사업을 계획중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제신공항이나 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발돋움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완주 단일권 교통서비스는 물론 익산시와 군산시의 도심부까지도 전주경전철을 연계시켜 도시간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흡수와 이로인한 연담도시권 개발에도 일익을 해야만이 저희가 광주권이나 대전권이나 인천권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발점이 되는 송천역과 평화동, 삼천동의 노선 기종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노선 결정시에는 세계적으로 경전철과 도시계획분야에서 석학으로 인정받는 펜실베니아 뷰칙 교수가 용역기관과 함께 전주시를 직접 방문 답사해서 도시발전 과정과 향후 개발계획 및 발전추세 등을 면밀히 감안해서 경전철 노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시 차량기지의 원활한 입지를 위해서 북전주역으로 계획했던 기점을 송천동 밀집주거지역의 통행 발생량이 많아서 송천역으로 변경시켰고,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회전했던 노선을 평화동 교도소 앞이나 삼천동 농협공판장까지 연장시킨 2개 노선 24.3Km의 노선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전철 사업 후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정책은 가까운 일본이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완벽한 종합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도시 내부 통행에서는 승용차가 없이도 충분히 교통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통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내권에서는 승용차가 없어도 충분히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전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하철과는 달리 인도상에서 수평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편리함이 올 수가 있어서 노인, 주부, 어린이, 학생, 장애자, 자전거이용자 등 교통 약자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불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네 구석구석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경전철과 연계해서 승용차가 없이도 경전철과 버스만으로 도시내 통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도 점차 증가되어서 도시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전망됩니다.
  뿐만아니라 100% 무공해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자연환경은 지금보다도 훨씬 개선되고 보전될 것으로 판단되고, 외지인에게는 전주의 문화재와 더불어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경전철 사업은 전주 유사이래 가장 큰 사업으로써 이로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조사보고서 정책적 분석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창출, 지역산업의 발전 등 낙후되어 가는 전북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후에 군산과 익산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수단으로 확대시 3개도시에 연담도시권 개발을 가속화 시키는 그런 효과도 기대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예산 불승인에 따른 대처 방안과 경전철 사업 추진시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주셨는데 올해 반영된 기본설계용역비 20억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의 동의를 구한후에 집행되도록 제시가 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실행토록 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경전철 사업은 전주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한층 높이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인 만큼 전주시의회에서도 본 사업의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끝으로 최병철 의원님께서 문화재 발굴비용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 아동복지 예산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 각종 문화재 발굴사업 추진시에 발굴되는 문화재의 발굴비용 등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송천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매장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66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로써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 보존이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보존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사업시행자인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등 제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74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 11월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문화재청과 행정자치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문화재청이나 행정자치부가 미동도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전북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개정에 나서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전북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도시계획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미개설되었거나 부분개설된 노선을 2004년도 예산에 전폭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도 물으셨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의 불가피한 노선의 해지로 인한 주민불신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현재 추진중인 도로계획을 2004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완공할 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중 미개설 되었거나 부분개설된 노선을 모두 2004년에 전폭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 또는 부분개설된 도로는 633개 노선 198Km로써 사업비만 7,136억원으로써 이를 2004년도에 대폭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시재정 형편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는 가능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앞서 김영춘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 시의 방침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우선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니까 가급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그래도 못하는 사업은 우리가 예산절감도 해보고, 이번에 지방분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지역균형개발법이 저희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저희 전주시 재정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가 지정시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개발특별법, 요새 특정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특정시, 이 세가지가 향후에 전주시 재정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이 세가지 법이 통과되어서 전주시 재정이 그야말로 두배, 세배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토록 갈망하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민숙원사업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회 통과나 지역균형개발법 국회통과, 저희 전주시의 특정시의 지정 이런데에도 열심히 해서 저희 시의 재정을 늘려서 우리시가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매수청구권으로 불가피하게 노선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시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해지한다면 그 불신은 어떻게 다 할 것이냐 이 점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법이나 균형개발 특별법이나 특정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풍부해진다면 이것은 해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준을 놓고 볼때에는 저희시의 대책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이와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대폭 해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7,126억원을 무슨 수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득불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실추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저희가 사과말씀 드리고 솔직히 털어놓고 주민과 머리를 맞대로 대책을 같이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모든 시장·군수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채발행이라도 통해서 이것을 꼭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도로계획을 2004년에 반영해서 완공할 계획이 있는지의 말씀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만 마무리하는데도 1,20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175억원의 예산밖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208억원 예산 계상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괴롭지만 솔직히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장애인, 아동복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과 아동복지기금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2004년도에 장애인과 아동복지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먼저 장애인과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장애인은 2003년 6월말 19,246명이고 시 인구의 3%에 해당하고 있고, 매년 1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시설 및 보강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특별운송차량 사업 등 7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과 장애인자판기 허가 사업, 장애인 재활교육사업 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희시가 장애인 복지기금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 재정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복지기금도 앞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금조성 수익금으로 운전자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요즘에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서 지금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자판기 우선허가 사업등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시책을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애인 기금확보 보다 우선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은 건전하게 태어나서 차별없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육성되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아동복지정책은 각종 대형 현안사업에 밀려서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시 아동 인구는 179,200명으로 시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외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자립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아동 중식지원, 어린이날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아동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지금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결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기금보다는 청소년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기본법 63조와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원금 3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8,400만원으로 총 7억 2,9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87년부터 2002년까지 248명에게 1억 530만 8천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원대상이 1명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대상이 저소득 청소년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지원내용이 타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지원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이하이고 아동은 18세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청소년속에 아동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어서 아동복지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 보다는 기 조성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사용될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아동복지기금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자립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과 아동복지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2004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예산은 본예산 규모로 볼 때 2001년에는 62억 6천만원, 2002년에는 61억 1천만원, 2003년에는 73억 5,400만원으로 매년 8%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장애인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2004년도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예산이 2003년도에 감소한 요인은 시설아동이 감소하고, - 시설아동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삼성보육원 신축비 8억 2천만원이 특별히 계상되어서 2002년도, 2003년도 비교할 때 아동복지예산이 감소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주시 전반적인 아동복지예산은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은 구청에 편성된 보육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설아동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소년소녀가장 대학교 학비 및 교복비 지원, 보육사업 관련 예산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질적인 아동복지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고,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한가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세미나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데 당초에는 중앙의 각부 장관 등 주요인사가 몇분 뿐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에 서울에서 공동회장단 회의가 있었고, 이번에 중앙부처의 주요장관 등 주요인사가 지방분권특별법이나 지역균형개발특별법 관련 때문에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대표회장이 빠지면 아주 곤란하다는 많은 중앙부처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간곡한 결론으로 부득불 제가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운영위원회가 종료되고 의원님께 통보되어서 의사일정 변경이 어렵다라는 통보에 따라서 9월 2일 내일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문제는 제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일 시정질문에 참석했다가 질문중에 자리를 떠나야 하므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답변내용은 오늘중에 제가 사전에 성실히 검토해서 부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체전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이 늦게 되어서 공사가 차질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비가 언제 왔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하면 단답으로 답해주세요.
  국비가 언제 온지도 모르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날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았는데

최주만 의원   11월에 왔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11월에 와서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절차가?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그 뒤에 시공 과정에서 한 6개월 동안이나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계속 공방만 오고 갔어요, 공문이.
  또, 뒤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전기공이 아닌 일광산업에서 탄원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시장이 답변하셨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했잖아요.
  그런데 한전기공이, - 방금 월드컵경기장이라고 그랬는데 실내수영장 관련입니다. 업무숙지 다 하고 오셨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광산업이 49%, 한전기공이 51%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이 되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그래서 제습기나 수조절장치나 기계설치 사용 승인을 3월 18일날, - 제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3월 18일날 기계사용 승인을 했어요. 양영호 기계기술감리단, 김진태 단장 이렇게 해서 사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날 그때서야 법적 구속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명분쌓기에 불과한 자문회의를 거쳐서 5월 30일날인 그때서야 6개월이 지난 뒤에 왜 삭제를 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6개월이라고 하는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은 건축의 과정에서는 예를들어 건축물이 먼저 돼야 기계설비가 들어가고,

최주만 의원   아니죠. 기계나 장치는 제작을 해놔야 만이 나중에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월 18일날 제작승인을 1차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30일날 자문회의를 거쳤어요. 그렇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그리고 6월 2일날 시공체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삭제되게 되었다.
  그리고 승인은 오존변경장치 같은 경우는 7월 18일날 승인을 했어요.
  지금 오존발생장치가 어디에서 오죠? 국내 제품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국내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의원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주만 의원   독일에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선박이 아닌 Air로 온다는 시공자의 얘기를 면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9월 20일날에서야 장치가 오면 언제 설치는 하고 언제 공인은 받고 언제 할 것입니까? 그래도 81% 공정으로 체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9월 20일 얘기는 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주만 의원   그러면 수처리장치가 9월 1일 오늘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오늘 이 시간 현재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의원   오늘 아침 사진으로 보면 현장을 안가봐도 어제 찍은 사진에 아직 물도 안채웠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물은 아직 안채웠습니다.

최주만 의원   그러니까 장치가 당연히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의원이 며칠전 방문을 했을 때에도 이제 기계설비실 미장하고 있어요.
  저는 어떠한 것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번 전국체전에서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상 다음으로 수영이 메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11월 계획을 해서 12월 착공을 해서 계약을 해서 5월 말일까지 그동안 선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시급성을 안느꼈고, 왜 시급성을 안느꼈느냐면 다른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최주만 의원   모든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래서 기계부분이 다른 분야는 전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주만 의원   원래 수영장 준공 날짜가 언제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준공은 내년 1월 4일자입니다.

최주만 의원   원래 말입니다. 계약때 원래.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으로

최주만 의원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8월 30일날 원래 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준공요?

최주만 의원   준공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수영장 준공이 내년 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의원   전체적인 준공은 그렇고 기계설비 준공은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말 틀립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원래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8월 30일까지 끝마쳐 달라고 하는 협조를 한 것이고 준공이 8월 30일로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주만 의원   솔직히 아까 시장님 답변속에서 시공사, 발주처, 기술감리단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일광산업에서 전국적으로 탄원을 넣고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무슨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도 출근을 그리 시키고 있고 시설이 진행중에 있는데 물론 우려되는 바도 외부에서 있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이 앞의 공사가 끝이 나야 다음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미진되었던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전 분야가 지금 공사를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최주만 의원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구요, 지금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져서 공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아까 두류수영장, 사직수영장을 언급하셨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본의원이 아까 질문서에서 지적을 했어요. 외국은 거의다 되어가는 추세이고,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이런 결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새로 신설되는 수영장 만큼은 제습기를 설치하는 추세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경기도 시흥 여성실내수영장이 소규모 수영장입니까? 금년 3월에 개관했는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 규모에 비하면 적은 시설로

최주만 의원   조금은 적습니다. 제가 팩스로 다 받았습니다. 조금은 적은데 소규모나 한다 그렇게 반론을 하신다고 봐서는 이치에 잘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류수영장이 몇년도에 개관한줄 혹시 아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잘 모르는데요.

최주만 의원   1984년도에 개관을 했고 사직수영장은 1989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아주 십수년전에 개관한 수영장은 제습기 설치를 잘 모르고 필요성을 못느꼈다.
  하지만 이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리에 저비용 고효율로 아주 잘 치뤘다. 그리고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충분했다고 찬사가 나오는데, 옛날에 개관했던 수영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아까 6억 6천, - 제습기 좋습니다. 6억 6천인데 현재 수영장에 냉방 되어 있습니까? 냉방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온냉방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난방이랑은 바닥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의원   난방은 바닥 들어가 있는줄 알아요. 그런데 냉방 시스템 되어 있나요? 뒤에서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냉방은 안들어가고 난방만 들어갔습니다.

최주만 의원   냉방 안되어 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이번에 두류수영장이 아주 찬사를 받았던 것이 냉방이 잘 되어 있었다는 수영장 관계자들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전주 완산실내수영장이 여름에는 개최하지 말라는 법 없죠?
  여기서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경제성, 효율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6억 6천이나 주고 달아서 과연 경제성,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삭제했다.
  그런데 냉방 시스템을 여기도 설치할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최주만 의원   에어컨을 필요하다면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물을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여부는 다시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최주만 의원   에어컨 여름에 필요하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열기를? 관중석이 2천석이나 되는데.
  냉방기를 달아야 되는데 2,742평 되는 그런 스페이스를 냉방효과를 누리려면 제가 봤을 때 그 돈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뒤에 하겠다, 상황을 봐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배관이나 닥트나 다 공사한 뒤에 만약에 필요해서 그때 설치한다고 하면 그 행정력이나, - 그리고 누가 봐도 몇배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시 뜯고 배관 다시 하고 설비 다시하고 하려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습기에 에어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은 현재 달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번 가을에 경기를 치루기 때문에 현재는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만 내년에 당장 달아야 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보완을 해서 필요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대회를 치루고 필요성이 강조될 때에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최주만 의원   그래서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룬 뒤에 제습기 도입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냉방기를 안달아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제습기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혹시 대전시립수영장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진단 보고서 보신 적 없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안전진단 관계요?

최주만 의원   예, 대전이 7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의 자료를 보니까 결로로써 배관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말도 아닙니다. 보수비가 새로 짓는 비용보다 잘못하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 뜻 없습니다. 63만 전주시민이 앞으로 수십년 사용을 해야 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습기를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자문회의를 거치고, 자문회의도 솔직히 제가 석연치 않아요. 회의록을 보면 담당 부서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시에 법적으로 이것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최주만 의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내가 제출요구를 할 테니까 답변을 정식으로 주십사 이렇게 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실시설계를 감독관이 검토를 했고 조달청을 거쳐서 입찰을 했잖아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최주만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몇번씩이나 이렇게 기본설계를, -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인테리어 부분이나 조그마한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지붕마감, 평면도, 삭제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는데, -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 봤어요.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할 수도 있구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럴 때에는 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최주만 의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손들어서 8대2니까 삭제해 버린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삭제도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현재 필요치 않다고 소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있음으로써 장점들이 있겠지만 방대한 시설에 24시간 물이 잠겨있고 그 물은

최주만 의원   입증이 되었잖아요. 냉방기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물로 인한 실내온도 이런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영장에서 물론 에어컨도 설치하면 좋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만 의원   체전준비팀에서 이번 84회 체전이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시면 문화경제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먼저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보충질문이 필요없도록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답변이 매우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서 솔직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카트존 시설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나 일단 협의가 된 것처럼, 마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가 본데 그렇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규 의원   조금전에 시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그런 뉴앙스가 풍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되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카트존 시설을 하면서 무슨 법을 근거로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카트 시설요?

강한규 의원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카트존 시설을 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영구 시설도 아니고 그 면적만 임대로 해서 사용토록 해 준 것입니다.

강한규 의원   수입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있습니다.

강한규 의원   수입금이 있을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을 읽어보세요. 일정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니냐, 4항에 적용이 된다면 의결사항입니다. 동의나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법을 적용했냐, 본의원이 모르는 가령 체육시설관리계획동의안이 있다든가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차제에 좀 배웁시다, 제가.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중요재산의 임대나 매각은 의회의 의결을 받드시 거쳐야 되고

강한규 의원   지방자치법 35조 4항을 보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처분이나 매각

강한규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4항,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됐어요. 그 이상은 읽을 것도 없고. - 여기에 적용이 되면 의결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잘 모른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거쳐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의 예산 측면에서 전부 승인을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규 의원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사용까지는 의결을 안거치더라도 거기서 들어오는 예산이나

강한규 의원   바로 수입금이 들어오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그 수입은 세입으로써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죠.

강한규 의원   그러니까 수입원이 되는 사업을 선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연말을 기해서 예산서 심의할 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강한규 의원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너무나 깊이 따지면 실례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이것을 왜 심도있게 보충질문까지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트존 시설을 5월 2일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본의원이 월드컵축구경기장을 보니까 이것이 시설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주차장에다가.
  당초에는 월드컵경기장 본 건물에다 안했죠. 그렇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안했습니다.

강한규 의원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해요. 5월 2일자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설을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안시끄러워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처음에 설치하는

강한규 의원   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여러대가 움직일때에는 소음이 있습니다.

강한규 의원   몇 대 있어요? 잘 모르시죠? 10대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런데 10대가 다 한번에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소음은 좀 있습니다.

강한규 의원   가정의 달 5월달에는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것 한번 타는데, 5분에 얼마입니까? 5분에 6천원이에요. 두명이 타면 5분에 8천원입니다. 그것 대단한 수입원이에요. 10대가 있는데 8대는 평균 계속 돌았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것은 나중에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놔 두고, -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제가 상임위에서 회의때 단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와서 무단 점유하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시장님이 협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협약서를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갖고 왔어요.
  그때 장대현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시설을 이런 체육시설장에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1개월만 하도록 당초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1개월이 딱 되니까 6월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본건물 북문을 딱 가로막고 거기다 사용허가를 내줘서 했어요.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그랬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강한규 의원   그런데 그 점이 결론적으로 의결을 안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소관 업무이니까 최소한도 동의나 보고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우리 고유 권한인데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동의나 보고 안한 것은 잘못되었죠? 잘못 안되었어요? 동의나 보고가 전혀 안된 것은 잘못되었습니까 잘 된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을 허가 해주는 것은

강한규 의원   당초에 우리 월드컵축구경기장 체육시설을 하면서 이것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수익사업을

강한규 의원   더군다나 수익사업인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조례나 이런 법에 의해서 받았고, 사용을 하게 해 주는 것 자체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서 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한규 의원   그런 원인행위가, 즉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의결사항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35조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기 있잖아요, 딱 떨어지게.
  35조 1항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4호에 사용료 수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대답만 하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여기 4항 부분은

강한규 의원   유권해석을 달리한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4항 해석을 의원님하고 집행부 저희들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이미 위임이 된 것으로, 왜냐하면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강한규 의원   그렇다면 시에 수입원이 생겼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그냥 수입원이 생기면 막 수입을 받아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체육시설사용 관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한규 의원   지금은 과거와 달리 관치행정이 아니고 지방자치제거든요. 지방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여기 이 4항에서 해석하는 것은 체육시설사용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조례로 해서 사용해주고 받아들이니까 이 조항을, 4항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체육시설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 조항을 적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줘야 겠죠.

강한규 의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조례 몇조 몇항에 이런 수입원이 생겨도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한번 말씀하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강한규 의원   그러니까 문제죠.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이 35조 4항을 준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있는 것이 있으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4항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강한규 의원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따질 수 없으니까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의장 박종윤   단장님! 그것이 서로 의견차이로 동의를 안받았으면 안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음부터 받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자꾸 답을 회피를 하고 지금, - 어먼소리만 자꾸 하지말고 제대로 얘기를 하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이 부분은 체육시설사용조례가 별도 있기 때문에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양해는 구하겠습니다만 승인으로는 않겠습니다.

강한규 의원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갈 정도로 법적 근거를 한번 저한테 넘겨주세요, 연구를 하셔가지구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강한규 의원   다음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사라고 요구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1항과 7항에 의한 의결사항은 되나 직거래장터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의결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 좀전의 사항과 비슷한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것이 의회의 동의사항인데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사항은 아니나 사전에 이런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드렸어야 될텐데

강한규 의원   그러니까 "아니나"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강한규 의원   그러니까 의원인 니가 잘 몰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동의사항이 아닌데 무슨 동의를 받으라고 그러냐.
  그런데 여기는 의결이에요. 의결과 동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같은 차원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의 설치 처분은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의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직거래장터가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지원도 받고 우리시에서는 그때 당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내놓고 그래가지고 북전주 단위조합에다가 영업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줬습니다.

강한규 의원   계약조건이 무엇이었어요? 계약조건이 그분들이 3년 사용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그 시설을 무상으로

강한규 의원   지금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강한규 의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강한규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에는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공유재산관리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설치에 대한 포기로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강한규 의원   그러니까 포기로 해서 받았든지 협약에 의해서 받았든지 우리 시 재산으로 일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강한규 의원   그것이 지금 표준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가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인 1년에 500만원을 받도록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강한규 의원   그 건물이 230평이죠? 가건물이라도 어쨌든간에 230평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강한규 의원   그런데 그 건물 전체가 평균 시가가 얼마가 가느냐. 땅은 우리 시의 땅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건물 가격이 1억 3천입니다.

강한규 의원   이것 또 들쑥날쑥한데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억 5,138만원 1천원입니다. 좋아요, 1억 5천이 넘으니까.
  그런데 1억 5천이 넘으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1항을 보면 1억원이 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강한규 의원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요지를 내고 그렇게 하면 검토하겠죠? 그런식으로 하니까 답변이 불성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원찮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항상 다 알수는 없고

강한규 의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10분간, 20분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질문하는데 몇시간씩 공부를 하는줄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구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강한규 의원   가설 건축물이든 어쨌든 간에 시 재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1억원이 아니고 몇천만원짜리도 아니고 1억 5천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의회의 의결을 안받습니까?
  아까 의회의 동의나 보고를 왜 안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앞으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유권해석을 확실히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의원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가건물이고 당시에 공영주차장 부지였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시한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결이나 동의나 보고사항으로까지 깊이 생각을 안했으니까 앞으로 의원님이 짚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을 지방의회에다가 최소한도 보고라도 해야겠다, 그러한 각오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의결사항이다, 아니다 그러면 너는 잘 몰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법문 다 빼가지고 온 것입니다. 연구 많이 했어요, 빠져나갈 줄 알고.

○의장 박종윤   강한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차후 보충질문에서 답변이 미진하게 되면 보충질문을 다시 받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주민 불신에 대한 설득의 논리를 열린 행정으로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겠노라는 시장님의 의견에 본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잘 이해가 오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도 미개설 및 부분개설에 필요한 7,100여억원 정도나 또한 세 번째, 현재 추진중인 도로계획에 필요한 금액이 1,200억 정도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서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국 관련 도로망을 보면 공사의 시점이나 공사의 종점이 잘못된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의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사의 계획이라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을진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개 노선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은 현지 여건상 순서가 좀 바뀌어서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철 의원   현재 여건상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하고 질문답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노선 및 두 번째는 지금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로계획 중에 조금의 사업비만 투자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 또한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소방도로는 대개

최병철 의원   본의원은 소로나 중로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적인 거시적 틀로 봤을 때 일단 부분개설 노선 같은 경우에 소액의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 공사가 완공될 그런 도로 및 공사가 잘못 진행되어서 공사의 시점과 종점이 있음에도 시점과 종점은 완결을 짓고 부분 2선과 3선의 노선은 완공이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노선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있습니다.

최병철 의원   이런 노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기조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노선은 대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소로나 중로가 아니고 대개 대로급에 많이 있습니다. 대로나 광로에.
  서낭로라든가 용머리길 넘어가는 부분의 쑥고개길 일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일부 미개설이 된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최병철 의원   전주시가 필요한 사업은 공원화 사업 및 녹지화 사업도 좋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자체의 사업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잘 이해가 안되지만 주민숙원사업이기 이전에 이러한 사업은 도로확충시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완공된 후에 주민들에게 그마마한 편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되는 것이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전제로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노선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교통소통에 직접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교통흐름에는 그래도

최병철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시장님께 간부회의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건대 시장님은 큰 금액에서 오는 고통적 부담 요인으로써 우리가 추진해야 할 도로상의 어려움이 있노라고 말씀하시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해야할 것은, - 본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해야할 것은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원칙과 계획을 세우셔서 하루속히 완공하므로써 이러한 부분을 통한 주민의 또한 시민의 여러가지 고통을 해결해 주므로써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공원화 사업 하면서, 또한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 불신을 갖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최병철 의원   이러한 부분이 시장님께 본의원이 질문한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