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7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0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요구안입니다.
  10월 9일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과 안건심의를 위한 제20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2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0월 18일 전주시장으로 부터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및 재 제출사항입니다.
  10월 2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10월 24일자로 허가하였고, 10월 2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새로운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남동·교동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전주시가 훌륭한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여 놓고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완주 시장께서는 괄목할만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단체의 인위적 환경조작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훌륭한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하천 하상변에 물고기들이 알을 부화할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 하기 위해 갯버들이라는 수목을 선택하여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의 전주천 상류에는 버들강아지 보다 수양버들이 더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은 봄철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피해등으로 가로수로도 기피하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상변에 크게 웃자라는 나무는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나마 함께 식재되어 물가쪽으로 퍼져 자라는 갯버들의 성장에도 방해가 될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이 나무가 크게 자랐을 경우 홍수라도 지면 유속을 방해하여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에 걸쳐 113억원 정도의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처음 나무를 식재할때는 나무가 어려서 식종구별이 어려워 묘목을 납품하는 업자나 시공사의 실수로 잘못 식재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확연히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입만 벌리면 수요자 행정을 한다는 전주시에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 시정질문을 통해 조목조목 자세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였지만 부득이 5분발언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지적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나무에 낙엽이 져 그나마 제거해야 할 나무의 식종구분이 더 어려워진데다 수양버들은 베어서 제거하면 곁가지가 다시 자랄 수 있어 뽑아서 제거해야 하는데 나무가 자랄수록 뽑기가 어려워지므로 조금이라도 덜 자랐을 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에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향후 보수를 할 때에는 현재 결주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보완하여 보식하기 바라며, 다음 하나는 전주천으로 우수가 인입되도록 되어 있는 배출구가 토사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으니 함께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우이겠지만 마지막으로 확실히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4년 12월 24일 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 늦장을 부리다 하자보수기간을 넘겨 또다시 시민의 세금을 들여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정기회의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휴회기간이 3일인데 유인물에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회기간이 3일인데 5일로 되어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오타가 나서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양해해 주시고, 회기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기중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14분으로 하며, 추천 위원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위원회 4분,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5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여성규 의원, 임병오 의원, 조지훈 의원, 최주만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최동남 의원, 김남규 의원, 박현규 의원, 장태영 의원, 김명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종철 의원, 이원식 의원, 심영배 의원, 한동석 의원, 고성재 의원, 이상 14분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4분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2차 본회의가 10월 31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 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윤중조 의원, 김명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