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시정에대한질문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부의장 유창희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태영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06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 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그 개선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폭등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최근 모 아파트 분양으로부터 이상 과열투기현상을 가지며 천정부지로 폭등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실수요자의 피해와 서민주거공간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기 분양 아파트 매매가까지 상승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위화감마저 형성되고 있다.
  전주시가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불법투기꾼의 집합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이루어진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서 전주가 제외되면서 아무런 규제대책 없이 향후 부동산 과열투기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라는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 부활 등의 분양가 규제와 과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매행위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분양가원가 정보공개 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공·분양업체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시민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된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전주시가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식의 입찰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평당 600만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또 다른 신규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한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로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아파트분양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운동 차원의 분양가원가 분석 발표, 시민감리단 운영을 통해 분양가 정보를 공유하고 설계대로 지어진 아파트 갖기의 시민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얼마전 투기과열지구지정의 요건인 청약율 5대1을 초과하는 아파트분양이 있었고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구를 비롯한 주거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전주시의 입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12월 3일, 4일에 잇따라 서울시가 청계지역 뉴타운 건설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천명한데 이어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고 그 시세차익의 사용처까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실무작업에 착수키로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일반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률적 해석의 의미는 시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전주광역권매립장, 서신쓰레기대체매립장, 광역소각장 및 2단계매립장 등 전주시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대부분이 삼천동 3가와 효자4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설별로 지역주민에게 사회경제적 피해, 환경상의 피해에 대한 직·간접 보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야 폐촉법에 근거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통한 지원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정적인 감시와 운영을 위해서 주민감시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역시 폐촉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주민지원 제반사항에 관하여 아직 "법대로"도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환경공법으로 전주시가 위생매립시설로 처음 조성했다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시작한지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10여년이 지났건만 당시 관선 시장으로부터 현재 민선시장에 이르기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폐촉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반영이 전혀 아무것도 추진된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7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중장기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역설하였고, 그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광역소각장 부지내에 시장 관사를 지을 용의가 있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역시 아무런 진전도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비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혐오시설 집중지역, 폐기물처리지역이 아닌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의 주거공간과 공공시설, 산업시설, 기간시설이 공존하는 지역개발계획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유창희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인 구조물의 유지보수 실태와 주요 구조물의 안전점검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여름 태풍 매미가 부산항을 강타하면서 대형 크레인이 한방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지붕 구조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패연의 지붕구조와 솟대는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혼을 담은 건축물이지만 안전에는 취약한 결점을 가진것도 사실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1종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은 공공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구조상 유지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점검도 받았고, 준공일 2001년 10월 18일부터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3년에 한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진단, 정기·분기·수시·일상·긴급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 후에는 보고서의 서식에 의해서 보고도 해야합니다. 안전점검지침에 의하면 월드컵 운영 기획단 시설과는 시설물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명시된 자료를 보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건축물 관리대장 내에 이력서가 있는데 이력서 내에는 안전점검의 기간과 점검의 내용과 조치, 보강, 보수의 이력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계획서와 일상점검의 일지, 분기별일지, 계측측정의 일지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록과 문서보관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안전점검 일지를 요구했고 확인했으나 원칙과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공된 2001년 10월 18일부터 6개월후에 받아야 할 정기점검 대장과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 받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의 현장조사 결과에는 "검토, 보완"의 조치가 있었는데 검토, 보완 여부의 조치 내용도 기록되고 문서보관 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의 구두로의 답변은 "FIFA와 국정원의 감독 아래 안전진단을 받았으므로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두로 될 수가 없고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혹 이력서가 어디에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정밀점검 보고서는 제일 마지막장 7쪽에 첨부했습니다.
  지붕 구조물은 4개의 방패연의 거동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측량의 방법은 3차원의 거동측량입니다. 3차원의 거동측량이란 오전과 정오, 오후에 체크하고 계절은 가을과 겨울에 해야 하며, 그리고 온도, 풍향, 풍속 변화에 따라서 정확한 거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항공사진의 위성을 전파발사하여 지붕구조를 관측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붕구조 감시대상 부위와 부재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케이블, 용접부위, 주트러스트, 마스트입니다.
  정기점검 주요 항목은 케이블의 장력의 변화와 케이블 및 소켓의 부식상태, 볼트와 용접부위의 균열입니다. 그리고 마스트 하부의 청결상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붕구조에 음향설비가 있어서 강한 바람이 불면 충돌하여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대회 종료후 2002년 7월과 9월, 2003년 1월과 4월 각각 1회씩 측량실시하여 계절별 거동상태와 정도를 파악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한 후에는 측량을 하여 지붕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해야 한다고 권장했는데 실시했습니까?
  또 이상기후 발생때 점검 요령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통신, 노출가스의 배관 배선 상태, 피뢰침 작동상태, 주변 배수로 기능, 지하 집수정의 배수펌프 작동상태 등 10가지나 있는데 이것도 시와 도의 재난 상황실에 징후 내용을 유선통보 한 적이 있습니까? 된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조촌천이 흐르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의 배수체계도 지하 배수체계로 되어 있어서 강제 펌핑을 해야 합니다. 각별한 주의와 점검 상태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일상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계측센서, 케이블, 계측기가 있어 센서와 통신장비 전원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2003년 10월 계측관리 보고서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솟대의 기울기, 솟대를 유지해주는 케이블 장력, 풍향, 풍속, 온도계입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의 내부설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계, 전기, 통신, 닥트 부분도 유지관리 보수체계에 점검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냉·난방의 설비, 전기케이블, 통신케이블, 배전부, 변전부도 시운전을 주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운전이 되지 않으면 냉각기나 냉난방에 들어있는 물이 순환되지 않아 썩고 케이블도 낡아집니다. 수명연한 단축을 방지하고 시설 유지비를 적게 하는 방법은 시운전과 시험가동입니다. 예산절감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다 고철이 된다면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유지관리 체계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도 편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월드컵 경기장의 안전은 안전의 불감지대였습니다.
  안전관리 점검의 인식은 있으나 문서보관이라든지 체계적 교육이라든지 연찬, 훈련체계도 없었습니다.
  방재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안전기술공단과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재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조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9월 3일 제202회 임시회 시정질문때 본의원은 조경의 하자보수 실태에 대해 질문했으나 2003년 9월 30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시정질문은 질문이고 현장은 종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조치의 사항도 없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하자보수의 눈높이에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 당국의 눈에는 죽은 고사목만 하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경의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찾아보면 그 지표나 땅에 쇄석이 없는 토양에 복토해서 나무를 심는게 상식일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린 사진을 잘 보십시오. 현장사진에 쇄석이 그렇게 있고 배수장치가 안되어 있는 9월 30일자,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사진을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하자보수 현장은 배수체계도 없는 쇄석과 점질토의 토양에 나무를 보식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살수 있을지 실험실 같았습니다.
  하자란 조경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에는 돌속에 나무를 심지 않게 되어 있을텐데 돌 구덩이에 나무를 심는 꼴이 지금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하자인지 설계변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축물 공기 단축으로 공기에 쫓기어 토목공사가 우선하다보니 조경공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심어진 나무주변을 지표조사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경하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구조물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과 시의원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산1동 출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평가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주시가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동사무소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전주시의 민선2기 최고 업적 중 하나이며, 많은 전주시민의 박수를 받은 사업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할 때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8개 지구라고 했다가 17개 지구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토리골지구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더 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답은 이렇습니다.
  총 18개 지구인데 금암동 밤나무골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해제하였고 그 원인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토리골의 일부 지역은 바로 옆동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자신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잠못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재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토리골지구 외에 17개 지역 5,146가구 16,881명을 대상으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886억 4,500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도로, 하수정비, 경로당, 놀이터 등의 시설을 86만 3,571㎡, 약 26만 1천평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첫 번째 검토한 내용은 국공유지 관리전환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는 관리전환을 통해 시장에게 무상양여 되어야 함에도 절차이행 등이 늦어지거나 해당 토지의 이행 절차를 망각함으로써 완벽한 사업 마무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초두에 제기했던 도토리골지구에 그렇습니다.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서 살아온 도토리골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와서 50년간의 숙원이 그 지역에서 공짜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땅에서 살고싶다, 그 엄청나게 부과되었던 과태료와 토지이용에 따른 부담금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희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4년 상반기가 지나가면 이제 이 꿈은 영원히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 제68조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 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고 발표가 되면 그 관리청의 용도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그밖의 어떤 국공유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각종의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 즉 전주시에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66조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의 규정과 절차에 의한 계약방식에도 불구하고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관련부서가 12월 4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토리골 등 11필지 5,335㎡에 대하여 양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경부 소유 288필지 18,527㎡에 대하여도 2003년 11월 7일에서야 재경부에 양여요청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하나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본의원에게 제출한 양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본청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진구의 경우에는 관내 대상토지 476필지 40,820㎡ 중 236필지 20,020㎡만 양여받았고 240필지 20,820㎡는 아직도 양여받지 못한 미완료 상황이라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아침까지 확인한 완산구의 경우에도 80여곳에 7,917, 약 2,400여평에 대해서도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전주시 본청의 해당 관련 부서와 양 구청의 실제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 상황인지 지금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서는 오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주시가 잘 해서 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두고 있기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으로 전체지구에 대해 일괄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도시주거환경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룸등의 난립과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에 의해 밤나무골 지구의 사업 지구지정이 해제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본의원이 방금 제기했던 동법시행령 제62조 3항에 의거해서 사업지구를 해제를 했으면 사업해제지역의 국공유재산은 원 관리청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밤나무골 36필지 6,094㎡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동법 제42조 3항과 관련조례 제8조, 그리고 제10조는 우리 도시계획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듯이 18개 지구에 각각의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각각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8개 지구를 일괄적으로 건폐율 80%, 용적률 500% 이하로 정함으로써 세대의 밀집과 원룸의 난립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도로등의 규제와 계획이 화재 및 교통 소통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나를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쭉 가다가 막혀 있습니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정확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만을 사업시행하고 연계도로는 하지않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를 아스팔트길로 쭉 가다가 바로 이어지는데는 사도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가 모두 일어서버린 사도, - 그것을 또 50~60m를 지나가야 아스팔트 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진행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에 있어서 조경과 각 건축물간의 거리, 그리고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 등에 대한 과다한 규제 완화로 지구외 거주자들, 또 어떤때는 전주지역 외의 사람들에게 필지합병 등을 통한 돈벌이의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전락하고 만 현실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산비탈 주택 철거 후 도로만 개설된 경우가 있어 세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비탈에 이렇게 도로가 쭉 나 있어서 가보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느라고 해당 주택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가 등산로 비슷한 역할을 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사업지구내 공동시설을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지구내 공동시설은 지금 현재 18개 지구 공히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로 모두 통일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특성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청소년시설, 노인일거리센터, 방과 후 교실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동시설을 갖추고 인근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들은 한곳도 없습니다.
  이와같은 본의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때에도 이렇게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질문] 동사무소 역할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부제를 달았습니다. "동사무소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법과 조례를 통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전주시 위임사무조례를 통해서 바라본 동사무소 역할은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전시 근로동원 인력조사,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 서류업무 및 각종 증명서류 발급 업무, 호적신고 등에 의한 통보 업무, 주거사실 조사 및 직권 조치 업무, 영내 군인에 대한 현역복무 신고 처리, 각종 과태료 처분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및 관할 법원 통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이륜자동차의 사용 및 변경·폐지신고 등에 관련된 업무, 사회복지 위임사무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을 하겠다고 해서 동사무소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사무소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동사무소 및 관할 구역내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를 동사무소가 하고또한 동사무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위원,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사무를 전담하거나 혹은 분담하는 역할,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는 사무보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들은 동사무소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동사무소의 실제 주요 업무는 각 동별 일등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쾌적한 공원조성, 안락한 경로당, 꽃나무 식재, 청결거리조성 등 이런 것들이 일등시책사업이었습니다. 40개 동을 모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서서학동, 효자3동, 진북1동, 호성동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실제 주요 업무는 불우이웃 돕기 및 불우이웃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것, 농촌 일손돕기, 환경 캠페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동민의 날 행사, 자율방범대 지원,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조직, 자생조직 및 여성작은동호회와 실버동호회의 실질적 관리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가로변 꽃길조성, 그리고 가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노동력 동원, 경로잔치, 주민생활민원의 구청 및 시청 관련부서로의 전달 창구, 시 및 구청 행사의 인원동원 업무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동사무소가 좀 측은한 것은 구청과 시청에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해서 올려라.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 조사해서 올려라, 내년도 혹은 다음년도에 실현해야 될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 혹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려라하고 막 공문이 내려오면 동사무소에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복명서를 만들어서 구청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깜깜 무소식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그 조사를 한 동사무소 직원에게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봅니다.
  동사무소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 혹은 시행하지 못하는 것, 언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욕은 동사무소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의 역할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 유지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불만의 완충역할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만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이런 각종의 자생조직에서 나타나는 불만의 완충지대 역할을 동사무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사무장, 총무는 그분들에게 매달리면서 이해해 달라고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각종 시책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강사가 필요한데 좋은 강사 이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수준의 강사를 얼마만큼 잘 확보하는가가 동사무소의 주무와 총무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첫째는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 없는 업무추진이었습니다.
  시와 구청등의 각 부서, 각 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일등시책 사업은 모두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일등시책 추진사업에 한푼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는 각 동의 일등시책 사업은 자원봉사와 동직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협소한 범위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를 치루기 위해 지역유지들에게 전적으로 모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평무사한 행정집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지 그룹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생활민원 등에 대해서 업무연락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민원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6개동의 경우 자치센터 운영과 혼선을 빚고 있고 친절하고 밝은 동사무소 만들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장, 주무, 총무 등이 각종 자생단체와 조직을 관리하는데 역량을 소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명에서 11명 수준의 동사무소 인력 중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이관했던 각종 업무, 청소 및 생활민원처리 등이 여전히 동사무소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관부서가 다른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등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으며, 실제 업무추진은 동사무소가 떠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검토를 요구합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동사무소의 결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1명 이상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므로 일원화하고 시설규모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센터로 운영 육성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등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동아리 운영위원회 수준의 자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2개에서 4개의 시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사례를 수집하여 집중 육성 후 각 동에 정형화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동 출신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중인 김완주 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부끄럽게도 경전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렇치 않은지, 또 경전철을 하면 기존에 시민의 발을 자임해왔던 버스나 택시 등 업계가 도산할 것인지 아니면 공존하면서 번영할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을 도입했을 때 큰 부담없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즐기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자의 늪에 빠져서 혈세를 부어넣으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문제, 그리고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첫째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줄기찬 지적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경전철이 타당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전주의 꿈이라고 하는 근거를 이 세권의 용역보고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99년 전주시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2001년 기획예산처가 전주시 경전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두번째 용역보고서, 2003년 전주시가 삼한에 발주한 최종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용역보고서는 첫 번째 용역보고서의 기조와 기준을 두고 있고, 세 번째 용역보고서는 두 번째 용역보고서의 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논문을 쓸 때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린 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같은 점에서 첫 번째 용역보고서의 기본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줄기찬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거는 용역에 참여했던 서울대 손희영 교수의 인용에 대한 진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문을 저는 이 시간에 다시한번 제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제성 분석 역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피시 4,7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전주가 생긴 이래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내용면에서, 규모면에서 초대형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전주시가 90%까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benefit cost analysis" 이른바 편익비용분석이라는 기법으로 경전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BC분석결과를 3.2로 책정하므로써 과다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 신문에 의하면 정부합동감사반에서 전라북도 감사를하면서 경전철 경제성 의문 지적을 했습니다. 대구 지하철을 97년 개통했는데 개통하면 45만명이 탈 것이다 수요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명이 타게 되었고 현재는 15만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적자가 1조 3천억에 이르렀다고 하는 실패보고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98년 경전철 개통연도에 하루 경전철 타는 시민이 7만 3천명 예측을 했는데 역시 과다수요라고 하는 지적이 전문인들로부터 줄기차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철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이 세권의 용역보고서는 두 번째 용역보고서 32쪽, 세 번째 용역보고서 496쪽에서 이해당사자의 협조와 참여, 그리고 시민의 동의가 성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적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당사자와의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버스업계, 택시업계는 주장할 수 없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무조건 이기주의로 폄하되어야 합니까? 왜 그들과 5년여 대화를 한번도 하지않는 것입니까?
  금년 6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청문회에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박모씨, 택시운송조합 이사장 김모씨,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노모 전무님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청문을 했습니다. 4년간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분도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감사장에서 이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니까 두 번 대화했다고 수정 보고를 하더군요. 금년 3월에 택시업계 사장단 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계 대표들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100% 다 확인을 못했는데 버스업계 대표들과의 대화는 부시장실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조정하자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곁가지로 슬쩍 얘기한 것이었고, 택시업계 사장단 회의는 만나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택시업계 김모 이사장께서 지금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가 부족했거나 전무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이해당사자의 의견 존중, 참여, 협력을 통해서 성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민동의가 절대적으로 구해져야 됩니다. 용역보고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5월 존경하는 고성재 의원의 사회로 이재균 전 도시건설위원장의 계획으로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워크샵에서도 결론부에서도 시민의 동의가 필수적 요건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99년 특별위원회 감사 상황에서 김완주 시장을 향해서 이와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시민동의를 구해서 하시오 이렇게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김시장께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도지사께서 도정질문 석상에서 주민동의를 구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다 아시잖습니까.
  다시한번 시민 동의가 경전철 사업 성패의 주요 요건임을 강조드리면서 그간 우리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몇번의 시민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있을 때마다 찬반의견이 제시된 것에 불과했고, 6대 의회 이재천 전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시민공개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작전을 방불케 했고 의회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때에 시민 동의가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4년이 흘렀지만 동의는 구해지지 않았다 본의원은 이렇게 결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방자치 구조상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11억원의 타당성 용역비, 그리고 20억원의 기본설계용역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얼핏 보면 31억원의 돈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경전철 하시오"라고 한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4,700억원을 들여서 시민의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이고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동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밟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경전철 하자라는 완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앞서 갔습니다.
  금년 초두부터 시민들과의 자리에서 경전철이 전주의 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 6월에 전주시의회는 "예산 쓰지 마시오"라고 결정하고 있었는데 5월 풍남제 광고탑을 의원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십니까? 경전철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도 모 간부들 경전철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부 이해관계자, 일부 의원들, 일부 시민단체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월권적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해서 경전철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완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한번 의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진단을 토대로 다음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 동의가 부족했다고 하는 수많은 지적이 있는 만큼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전 하듯이 몇 사람만, 필요한 사람만 와서 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열린 공청회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최근 BRT등 새로운 시스템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장태영 의원께서 내일 질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시점을 택해서 내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의회가 종합적인 토론을 해서 승인 가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본의원 두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사업의 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작년 정기회시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바 있었고, 또한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함께 분명하게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법, 현재의 국토법 85조가 정한바에 따라서 총 사업건수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그 다음 2단계 4년차 이와같은 식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성립할 때마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의원 사업으로 폄하되고 오해되는 상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법률이 명한바 처럼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장께서 감사장에서 말씀하기를 법률을 지키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법률이 명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전철보다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선택하거나, 또 경전철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시장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매년 흥정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과 시민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게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오늘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남규 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안전진단과 조경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질의요지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설관리 1종의 관리방안이 그렇게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지적으로 이것을 소상히 제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월드컵경기장은 작년에 치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유지관리의 세세한 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물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1종시설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제대로 했느냐, 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계장, 과장급은 알았고 국장 이상급은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 점은 소홀히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월드컵경기장은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제1종 시설물로써 월드컵대회를 앞두고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해서 경기장 구조안전진단과 유지관리방안에 관한 기술용역을 2001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바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 "보완·검토" 이런 조치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안과 검토 지시를 했는데 불행히도 어떻게 보완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기록관리를 해줘야 그 후임인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잘 안된 점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관계법령에 따라서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경기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기록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것은 구두로 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관리가 되어야 무엇이 문제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기록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를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귀중한 시민의 재산이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이 크게 파손되거나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기점검을 받아가지고 25건을 2002년 6월 14일까지 보완 완료는 했지만 그 기록이 없어서 현재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반드시 1회 이상하고,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각각 실시하고 3년차인 내년도에는 10월중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런 항목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소홀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 이 점에 대해서는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강력한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절대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기통신, 가스, 배선·배관 상태, 피뢰침 작동 상태, 주변 배수로 기능 등 10여가지 작동 상태의 도 재난상황실 보고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징후 발견시에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 월드컵경기장의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태풍 매미가 우리 전주를 쳤더라면 과연 안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있게 답변은 못할 정도로 이번 태풍 매미의 위력을 보면서 아마도 설계 당시에 100년 빈도를 확인했습니다만 태풍 매미는 그 한계를 넘어선 태풍 위력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지붕구조가 케이블에 의해서 지지되도록 설계·시공되어서 지붕구조가 지속적으로 변위 발생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계측시스템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진동가속도, 케이블 장력, 기울기, 풍향·풍속, 온도 등을 실시간 계측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분석 검토에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므로 2004년도에는 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자료를 분석·검토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설비에 대해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 관리원을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과 냉·난방시설 등,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운전 등을 통해서 기계가 한꺼번에 망가져서 과대한 투자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면 제가 솔직히 더 모르기 때문에 조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경수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사진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9월까지 하자수목은 10,843주입니다. 저희가 보식도 했고, 플랜트박스 87개소 설치해서 맹암거,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그런 지역 3,980m를 시공했고, 소공원 2개소를 완료는 했습니다.
  또 2차로 하자보수를 10월부터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자수목 18,212주를 보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월드컵경기장 공사시에 투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쇄석 이런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 쇄석이 매몰되어가지고 매몰된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사진은 아마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나와있는 것을 찍으신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반적인 지표조사가 필요합니다. 지표조사해서 그런 쇄석이 지금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쇄석이 노출되면 양질의 흙과 경량토를 혼합해서 보완 식재하고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사실은 식재관리에 굉장히 어려운 토질임을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촉박해가지고 조경은 나중에 촉박하게 하므로 여러가지 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기는 했으나 그동안에 하도 나무가 많이 죽고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업체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토질에 배수가 안되는 등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하자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조지훈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역할과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도 지난번에 돌아보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현장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전환이 저희가 소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않느냐, 늦게서야 신청을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그밖의 국공유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토록 획기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양여 협의를 통해서 건교부, 기상청, 전라북도 소관 106필지 22,998㎡, 6,957평, 그러니까 49%는 무상양여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재경부 소관 5,604평, 40%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7일자, 저희 공무원이 늑장을 부린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봅니다. 늦게서야 저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지금 양여가 진행중에 있는데 다행히 재경부의 땅은 총 양여대상 면적중 394 필지 12,500평, 89%는 재경부가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늦게 보낸 잘못은 있습니다만 무상양여로 인한 주민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상양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처는 산림청, 농림부, 교육부 등 3개부처입니다. 1,583평으로 약11%에 해당되는 토지인데 이것은 당초 건교부가 입법을 시행할 당시에 3개 부처는 저희들이 다녔더니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무상양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계부처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난색을 보이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땅을 사야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무상양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택점유자가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덕진구청에서 제출한 바 있는 476필지는 시유지 205필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국공유지 양여대상은 271필지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에는 무상양여가 지체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돌아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현장에 가서 보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개량을 촉진해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건축물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완화해 줘 버리니까 금암동의 사태같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대폭 완화해 주니까 이 완화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건축하기 때문에 금암동 밤나무골 지구는 인근에 전북대학교가 있어서 그런 입지여건 때문에 원룸형태의 다가구 주택이 몽땅 들어서게 되고, 이 다가구 원룸형태의 집이 들어섬에 따라서 인근 주민이나 주택업자들이 주거환경에 상당히 불편이 많아 항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다량의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므로써 주차문제, 일조권 문제, 사생활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은 그와같은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했고, 지구별로 좀더 저희가 세심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을 좀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차 단계에서는 그러한 점을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금암동의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되면 땅을 원래 청으로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다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대로만 사용된다면 원 관리청으로 안돌려줘도 되겠다 이런 해당 관리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 관리청에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대안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저희가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쓰이겠다는 것을 계속 소명하므로써 땅을 돌려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내 공동시설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현장을 돌아보고 지구별 특성이 잘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세우고 각 동별로 위원회를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계획에 대폭 반영하라 하다 보니까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구별 추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주로 요구했느냐, 도로 미개설로 인한 불편사항을 위주로 이분들이 도로는 무조건 해야된다, 그리고 얘기한대로 경로당, 주차장, 이것은 꼭 해야된다, 이것은 어느 동과 지형의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도로개설,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놀이터를 획일적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부득불 그렇게 가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기반시설 위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와같이 소방도로,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게 된 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2단계 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작업장, 청소년 시설, 방과 후 교실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관건은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무조건 도로건설, 경로당, 주차장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을 어떻게 저희가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지구지정에 맞는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득을 앞으로 많이 하고, 앞으로는 너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기반시설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증대 사업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계획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동사무소 역할과 운영시스템 이 문제는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상당한 혼란과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발족 이래 행정계층구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가 있고, 구가 있고, 동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해서 많은 인력의 낭비, 절차의 낭비, 시간의 낭비 등 엄청난 낭비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의 계층구조를 만들어야 효율적이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도를 없애야 된다, 구청을 없애고 대동제로 가야 된다 등 그런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산하의 정부시절에는 일단은 동사무소를 없애자 이렇게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개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개편하면서 동직원을 구청으로 가져가고 동직원은 그저 주민의 자치센터를 보완하는 기능 정도로 두는 것으로 하고 동에서 하던 기능을 대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구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정부의 구도가 지금 모든 시군에서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되는 주요인은 뭐냐, 인원은 구청으로 다 갔는데 구청에서 계속 옛날처럼 동사무소에 일을 시킵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옛날 하던 식으로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세금좀 더 걷어달라, 모든 업무를 옛날에 하던 시스템으로, 제도는 바꿔놨는데 운영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서 시장군수들이 행자부장관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하는 것은 실패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더 극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주시를 자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주처럼 정착이 잘되는 곳도 사실은 드뭅니다. 거의 모든 자치센터가 서울 등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도시를 빼고는 아예 자치센터로 문을 열어놓고 옛날 동사무소와 똑같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동 입장에서 보면 인력 뺐겼지, 예산도 없지, 그런데 옛날과 똑같이 일은 하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또 동직원의 불만이 쌓이게 되어서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행정계층구조 축소 시스템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없애려면 도를 없애든지 그래야지, 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구청을 없애라, 그런 요구를 하면서 행정계층 축소에 대한 이번 참여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내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장관, 차관, 차관보 만나면 다그치고 있는데 장·차관의 답변은 연구를 하고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 문제가 나오지 않는, 현재 그러한 전환기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력부족 문제, 예산부족 문제, 문화의 집 프로그램, - 문화이 집은 문관부가 계속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만드니까 프로그램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 여건이.
  그러면 문화부가 그 사업을 행자부에 주든지 행자부가 이리 주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중앙부처가 예산을 따로따로 주고, 또 따로따로 관리를 하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 시가 해야할 일중에서는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이런 점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시에도 여성작은동호회는 여성자원봉사과가 하고 실버동호회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데 이것의 일원화할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일원화가 안되어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각자 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자치센터 인력보강 문제는 아까같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서신동 이런데는 민원처리 업무가 지금 교통이 좋으니까 그런데로 많이 와서, - 요즘에는 교통 좋은 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동사무소에 막 몰립니다. 민원은 아무데에서나 뗄 수 있기 때문에 몰립니다.
  그래서 어떤 동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도 급급한데 구청에서 이관된 업무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환경, 재해대책 이런 등등이 특히 구청에서 동에다 협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행자부가 제도를 바꿔주기 전에는 이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구에서 많이 하는 시스템을 구축 실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구에서 하면 이것이 동네 속속들이 잘 모르고 누수가 많습니다. 가령 세금의 경우를 본다면 체납세를 걷는데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이런 등등은 구청에서 현재 인력으로 다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도와줘야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고, 청소업무도 기간도로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할 수 있지만 동네 이면도로 이런 등등은 현실적으로 동에서 도와줘야 해결이 되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업무가 일단 넘어갔으니까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시스템을 차차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약간의 실비적 보상을 하면서 해결한다든가, 다른 민간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현재 표준정원제가 적용되고 있고, 한명을 더 늘리면 보통 교부세에서 26억을 까가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하나를 늘리려면 40명을 빼내야 되는데 현재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 40명을 빼기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좀 어렵지만 결원은 신속히 보충하고, 정원을 꼭 늘려야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 볼 계획인데 큰 동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동 등 이런 동에 대해서는 약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줘라, 말하자면 동민의 날 행사라든지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등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불우이웃돕기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본래의 취지가 동에서 그것은 비 예산 사업으로 주민들이 서로 불우이웃돕기 이런, - 동민의 날 행사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서로 중심이 되어서 행정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소규모 생활민원 등이 연락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동에 잘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구청별로 풀예산을 세워주고 시급한 일은, -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관여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아주 세세한, 몇 백만원 짜리 이런 등등, 천만원 이하 이런 등등은 사실은 구청장이 알아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40개 동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생활민원은 앞으로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많이 세워줘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그러나 동에서도 큰 사업 이런 등등은 시 본청과 동사무소까지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그러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해서 무엇이 되고 안되는 것은 시정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원화 한다는 문제는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뭘 하고 싶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사실은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로, 가령 장태영 의원님 동은 스포츠 댄스는 안돼요, 요가를 하시오, 최병철 의원님 동은 그것 안되고 다른 것을 하시오 이렇게 강제 배분을 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종목을 할 것이 아니라 가령 서신동에서 스포츠 댄스를 하면 그 인근 동에서 스포츠 댄스는 서신동으로 와서 하고 이렇게 특화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야지 동별로 요구하는 것이 비슷하고 인기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인기있는 것을 동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중복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동별로 특화를 하고, 그러면 꼭 그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인근 동은 거기와서 할 수 있게, 가령 우아동에서 요가를 하면 요가하고 싶으면 그 일대는 다 거기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여성동호회, 실버동호회 문제는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주체와 성격이 다른 동호회이기 때문에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조정을 하면서 고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획기적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스스로 우리동은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이 동에 의존하고 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에게 의존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소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러더라도 열의가 있는 사람, 우리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우리 동 문제 해결한다 이런 분들로 주민자치위원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으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구청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1,2,3등 등수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보급하는 이런 것에서 약간의 동간의 자극도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해서 나쁜데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없지만 잘한데에 대해서는 가령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등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한 5천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야 자치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뾰족한 방안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획기적인 개편방안은 열의가 있고 자치능력이 있는 자치위원으로 많이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이런분에 대해서 우수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계속 보급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심영배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라고 하셔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심영배 의원님께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아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겁게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해야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수요예측,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일 첫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일부 시민들께서 그동안 수십번 많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을 기획예산처에 내니까 교통개발연구원은 수요자, 전주시가 발주한 것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여러도시, 부천, 강남, 김포, 전주 등 4개 도시가 경전철을 신청했는데 그 4개 도시에 대해서 KDI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여러번 쫓아갔는데 기획예산처는 확실한 타당성이 있기 전에는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은 절대 승인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500억 이상 국비지원사업 앞으로는 기획예산처에서 따져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500억 이상 국비 지원하겠다,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는 옛날처럼,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의 사례처럼 정부가 물리는 일은 절대 않는다 그래서 KDI에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국비를 안주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부정적 입장에서 우리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을 KDI가 인용을 했다. 그래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작성된 데이터가 잘못되었더라면 KDI가 그것을 인용을 안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정부가 예산을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KDI, 정부가 세운 용역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 모여있는 용역기관인데 거기에서 단지 교통개발연구원이 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인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KDI는 벌써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KDI가 그 자료를 인용했다는 것은 그 자료가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여러 TV토론에 나가서 저도 얘기했고 부시장도 얘기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존 운수업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수요조사 한 것 잘못 했다, 다시해 보자 그러는데 그것은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운수통계하고 교통수요조사하는 교통통계는 그 적용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연간 타당성 조사할 때 쓰는 데이터는 연간 수입금을 평균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1일 이용객을 그렇게 산출합니다. 연간 수입을 가지고 요금으로 계산해서 몇명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일반 교통정책에 이용하는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여름이나 겨울,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반 평달의 평일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빼기 때문에 통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금가지고 조사한 통계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당연히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확인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참여한 연구자들 보고에서 용역에 제시된 수치는 3월, 4월, 5월달의 평일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수치로써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연평균 1일 통행량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의 말씀에도 귀기울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연구기관이 왜 그렇게 조사하는지도 의원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검토와 검증을 해보자, 그 문제는 하겠습니다. 이 통계가 잘못되었냐, 수요조사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보자, -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원 KDI가 한 것이 엉터리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영전망이 어둡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고 신문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전북도나 우리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수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본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자료를 내달라고 그래서 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을 합동감사에서 보고서를 자체 분석해서 결론 내린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대구의 사례, 대구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적자가 심하지 않느냐라고 대구 사례를 인용해 주셨는데 대구 사례는 대구 지하철이 시행될 당시에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증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입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건의하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넘기기만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해줄까 말까 바로 결정해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KDI가 타당성 조사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99년 4월 이후입니다. 99년 4월 이후부터는 정부가 500억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선별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국비지원 해주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해준 것이고, 저희 시가 거기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과해서 들어간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은 그 당시에 그런 절차를 받지 않았던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이해당사자, 운수업계와 대화가 단한번도 없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아주 여러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정감사때 증인신청해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저 자신이 여러번 했습니다. 사적으로도 했고 공적으로도 했고, 하여튼 경전철에 대해서는 운수업계 분들 여러차례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각종 보고회시에도 물론이고, 업계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화는 충분히 그 정도는 했다. 어느정도가 충분히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을 해야 충분히 했느냐 이것은 아마 저하고 의원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오랜 공직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 하면 대충 한게 아니냐, 그런데 아마 문제는 대화부족이 아니고 운수업계 이런데에서 동의를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화부족이 아니고 그 사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부족한 것이지 대화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아마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여러번 대화를 했고, 2002년 3월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진지 시찰로 외국에 가서도 현지에서도 여러번 토론을 하고, 저 자신이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유럽에 가서도 현장에서도 논의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10번, 20번씩은 그런 대화는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느냐, 문제점은 서로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운수업계가 "그래 경전철 합시다"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설득이 부족했다 이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합니다만 전혀 대화가 없었다 그 점은 인정하기가, 저하고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동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시민의 동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것 말고 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시민적 동의라고 볼 수가 없고 따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뜻이라면 그것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슨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의회의 논의와 별도로 시민전체의 받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뜻이라면 저희들이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하여튼 지난 5년동안에 각종 보고회, 전문가토론회, TV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시민적 동의절차를 맡았고, 제일 처음에 1억 타당성 조사 예산 세우면서, 또 10억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세우면서, 20억 기본설계 하면서 의회와도 나름대로는 충분한, 그런 절차가 동의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의 절차 말고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대다수의 의견이라면 그런 절차도 받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승인의 개념이 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 시의회가 타당성 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워주셨고, 기본계획 10억 세운것을 시의회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기본계획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라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거기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죠.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제가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지난번 20억도 쓰지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지했다가 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까지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국회나 이런 사례를 볼 때에는 이 사업은 해도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도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절차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과정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절차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승인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점은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전철 계획을 할 경우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전문가 분석 토론회를 열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역 및 국내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설계를 하는데 그 절차에서 좀더 토론과 분석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점에 대해서 여러번 검증을 거치는 것은 나쁠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점에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보자 그런 제안은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전철을 단번에 5천억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수많은 절차 절차마다 혹시 이것에 의해서 시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으로 인해서 적자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원님이 고심하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대목대목 앞으로 계속 분석하고 고민해 나가는 절차는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지역, 국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즉 민관공동협의체가 12월에 구성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를 한번 또 열어보자, 어떤 공청회는 작전에 의한 공청회를 하듯이 해서 진정한 공청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작전까지 한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청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몇 번 해보니까 반대자, - 정상적인 토론이 되기가 매우 힘든 분위기임을 저희들이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찬반론자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지르고 해서 차분한, 정상적인, 이성적인 토론 분위기가 안되는 분위기여서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를 또 그냥 열면 아마 그런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만약에 차분하게 찬반이 서로 진행되는 분위기라면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공청회 열면 그렇게 비슷하게 올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차분하게 진행할 공청회 방법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방법을 채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종합 토론으로 승인 여부를 가늠하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승인 여부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예산도 진행이 될 것이고 많은 절차 절차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한번 토론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자 이런 것은 아마 의회에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번 토론으로 어떻게 모든 예산이고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타당성 계획, 기본계획, 기본설계까지는 의회의 확실한 승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질문해 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5분동안 관계관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기획단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월드컵경기장 조경 상부구조, 하부구조, 전기, 설계, 소방, 음향 등 모든 각 분야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고 그 결함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그 하자보수를 누가 잘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기술자들이 와서 해야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도 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수목은

김남규 의원   수목 말고 조경, 상부구조, 하부구조, 전기, 기계설비, 소방, 음향, 배수 등 각 분야별로 공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전체 하자보수 계획, 각 부분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만간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 2001년 10월 18일날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준공검사로부터 몇 년후에까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살펴서 해야지 조경 질문했다고 조경만 답변하고 지붕구조를 하면 지붕구조만 답변하고 그러면 계속 나는 시정질문을 각 분야별로 해야 하니까 그것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해가지고 시의회에 월드컵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계획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할 의사는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라 그거예요. 그 의사는 없느냐.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온 뒤로 종합적으로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논의가 있을 때마다 보고가 되거나 그랬습니다, 분야별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점검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종합적인 보고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연 누가 했습니까? 그 시설별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 완료되고 대회를 치루고 나서 직원들 이동도 있었고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이 그간에는 육안으로 점검을 했고, 정밀점검을 3년마다 한다는데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도 내년에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전문 전문가를 초청해서 점검도 해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소홀했던 점은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제 질문의 핵심은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다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콘크리트 비파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콘크리트 비파 검사를 하려면 X-RAY를 가져와서 투시를 해가지고 해야하는데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갖추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대체로 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양측의 입장차 찬반에 관련해서 1차보고서를 토대로 KDI가 인용했다는 것을 서울대 손교수가 분석방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KDI가 1차자료를 인용했다면 그것이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조금 여운이 남고, 업계 간담회를 시장께서 공·사석에서 수차례 수없이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5년여에 이르면서 단한번도 간담회, - 간담회의 본 뜻은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야 되는데 정하고 통지하는 내용이 되면서 반박 대치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실무공무원이 계속 없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가 엊그제 행정감사장에서 "두번 했습니다, 금년 3월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론부에서 첫째로 "전문가 토론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런 수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관협의회 또는 민관협의회가 갖는 객관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런 객관성 있는, 객관 타당한 전문가들을 초치해서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보완해서 제안을 드리고, - 그 점은 가능하겠죠?

○시장 김완주   전문가 토론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민관공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민관공동협력위원회를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토론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자라고 아마 논의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의원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 차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차이를 의회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나 양식있는 시민들이 청취했을 때 "아, 이것 정리가 된다", "경전철에 대한 전망이 보인다"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객관 타당한 분석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민관협의회라고 하는 작품은 9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생산된 것입니다. 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가 가졌던 물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재론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신문을 보니까 객관성 담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하여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이해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국내·외의 학자분을 모셔다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켜 달라 그렇게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전문가 분석 토론회는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 분석 토론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객관성, 투명성 여러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고, - 제가 의회 간담회를 자꾸 재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 저는 우리 시가 하는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업은 전부 민관공동협력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업으로서 이해당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토론회를 하자 그렇게 합의하면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심영배 의원   좋습니다.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좀 보완해서 하자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승인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승인은 의회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께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들이 축적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셨거든요. 그 말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면 본의원의 예상으로는 계속비로 승인을 요구해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를들어서 시비부담분 약 500억 정도에 대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회 승인해 달라. 그런데 4,700억의 규모에 대한 심사가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아까 분석토론회나 시민공청회, - 안전장치만 가능하다면 시민공청회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분석토론회나 시민공청회를 사전 절차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런 의미의 최종 승인이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여기서 "우리가 경전철 하자",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승인은 계속적인 절차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까지 됐습니다. 이제 민자투자신청서, 사업비신청서 등 수많은 절차가 있는데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냥 완샷으로 절대 되는게 아닙니다.
  왜 완샷으로 안되냐, - 이 경전철 사업이라는 것은 도중에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변화 변화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한번 받았다고 그냥 다 끝납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면제해 줄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심영배 의원   경전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중간중간 진행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부분부분 승인해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되돌리렵니까? 새만금을 기억하시잖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의회의 승인은 담보가 아주 수없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심영배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 검토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게 부분 검토가 아니죠.

심영배 의원   좋습니다. 마무리 하죠. 견해가 다른데요.

○시장 김완주   하여튼 저는 의회의 의견을 안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고 부분부분을 통해서 그 절차를 같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또 종합토론해서 결정하고, 이것 언제까지 종합토론만 해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절차로

심영배 의원   시장과 집행기관을 편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본의원은 상기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10개로 쪼개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겪어야 되는 행정력의 투입을 생각할 때 종합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주고 일사분란하게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말해서 의회에서 사업비 수백억짜리, 또 몇년 장기간 사업은 별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장께서는 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부분 잘게 썰어서 수 없는 논란을 반복하는 그런 것 보다는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충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새겨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그 점은 의원님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저희는 계속적인 절차로 완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영배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 심영배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