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0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4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
6. 2004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
7.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9. 2004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
10. 2004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
11. 2004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
12. 2004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
13. 2004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
14. 2004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15. 2004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
16. 2004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17. 2004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
18.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
19.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 2004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
21. 2004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
22. 전주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건
2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5.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6. 운영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2004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전주시장 제출)
6. 2004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7.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04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0. 2004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1. 2004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2. 2004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3. 2004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4. 2004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5. 2004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6. 2004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7. 2004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 2004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1. 2004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건
2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5.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6. 운영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사직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2월 5일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2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12월 13일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과, 12월 15일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12월 19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8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9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9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요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수정 보완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의 검토가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중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과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건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관계 국장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12월 15일에야 늦게 의회에 제출한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복지환경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전주시 복지환경국에서는 쓰레기봉투보급·판매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므로써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2003년 12월 13일에 전주시의회에 부의하므로써 이를 심의하시는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기회를 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의회와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4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04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 의사일정 제6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계미년 한해도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바쁘실텐데 추운 날씨속에서도 제206회 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당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한데 묶어서 시행함에 따른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지원 신청·접수, 보조금의 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보고 의무 및 보조금지원에 대한 평가 실시등을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표준안에는 한도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예산편성 이전에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로의 변경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2004년 1분기 내에 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기계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억원의 지방채 신규발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산·학·관 시범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어 입주를 희망하는 유망벤처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입주공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기계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시에 우수한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2003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면대상의 일부를 조정하고 기타 용어, 법조문, 관련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건외 3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건은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민원해소와 전주한옥마을 테마 민박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명희 문학관 건립건은 전주시민과 학생들에게 혼불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작가정신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주공예공방제조·전시·판매·체험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은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장인들의 독특한 감각과 보유기술의 결합과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의 하였습니다.
  전주시 관광안내소 건립부지 매입건은 고도 전주의 이미지 및 물적,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뜻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주 안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 상환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4 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입니까?

김진환 의원   예.

○의장 박종윤   나오시죠.

김진환 의원   중노송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전주시에서 상정한 조례안과 전주시의회에서 수정한 안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대폭 수정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주시 관계자 께서는 이번에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떤 취지에서 올라왔는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가를 밝혀주시고, 또한 너무나도 많은 대폭적인 수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위원장께서도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보면 제5조 2항에 보면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달에 받아가지고 10월말까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는 안을 수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시에서도 해법이 나와야겠고, 행정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독소조항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어떤 근거에서 또하나의 동의안, -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마지막으로 부칙1에 가서 전주시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여러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에 13개 단체에 주던 정액보조단체를 인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너도나도 13개 단체같이 정액보조단체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서로 해달라고 다른 임의단체까지 하니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같이 묶어서 시민단체로 명명했습니다. 이것을 시민단체로 하나로 묶어서 즉 예산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바로 올해 6억 4,500만원이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승인하려고 예결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안건입니다만 이 안건들을 부칙2를 신설하여서, 임의로 의회에서 신설할 수 있는 것인지.
  시에서 한 안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는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1년간 유예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 및 형평성 결여로 손해를 보는 단체도 있고 굉장히 이득을 보는 단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한밖의 일인 것 같은데 1년 유예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물론 지금 조례가 수정되어 올라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주시 관계관께서는 서로가 이런 부분은 같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서로가 맞대고 토론을 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답변을, 내지는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를 시민단체로 명명을 해가지고서 포괄예산으로 상한선을 두어서 6억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주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수십억원 이상이 다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시장께서는 불가피하니 빨리 2,3월달, 1,2월달이라도 결국은 빨리 추경예산안이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에 맞게끔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해야 될 처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고민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김진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조례안의 성격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조례안의 성격은 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그간에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었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반발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간에 형평이 안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자율권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별 상한액을 주었습니다. 상한액을 주고 그 상한액에 의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별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안을 냈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표준안을 기준으로 냈고, 이 조례의 제정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예결특위 때 이 조례가 문제가 되어서 예결특위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가서 두시간 동안 협의도 하고 의장단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환 의원님께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물론 표준안이 있더라도 우리 전주시 자치단체에 맞게끔 수정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조를 보면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월말까지"를 넣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왜 "8월말까지"를 넣었느냐, 사회단체가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실링제로 됩니다. 임의보조와 정액 합쳐가지고 전체 실링 단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8월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해서 10월말까지 심사를 해서 7조 2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정을 했고, 또한 부칙에서 "4조, 5조는 2005년도 집행을 위한 2004년도 심의부터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하니 금년도 예산은 편성했으니까 내년 예산은 4조, 5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예산을 내년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사회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2004년도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2005년도부터 집행한다 이런 조례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조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진환 의원   아닙니다.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해당 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면서 일관되게 견지했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례안을 자치단체가 만들 때 항상 두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내용만을 조례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입장이 있고, 또 한측면에는 지방분권적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에서 금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이든지간에 조례로 지방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가졌던 일관된 입장은 후자의 적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고, 그리고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전주시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항목상 민간단체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이 조례안까지 두가지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 조례안이고 또 하나는 전주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이 두가지인데 이 중 이 조례안은 그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해왔던 내용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총액 상한제로 변경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2004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예산안에 들어있는 6억 4천만원의 총액으로 수립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이지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를 위한 조례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6억 4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타의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 6억 4천만원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인데, 이 조례는 방금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행정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8월에 심의해서 10월에 결정하도록 했느냐,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고 통과된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심사결정해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심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항상 보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의회에서는 그 예산의 집행된 내용, 특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항상 우리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조용하지를 못한데 이것을 예산만 통과시키고 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해버리고 그 후과는 의회가 항상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 지침안을 뒤집은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옳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최종 정책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의회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8월에 심사하고 10월에 결정하도록 한 것이구요.
  단, 문제가 되는게 2004년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도인 2004년도인데 2004년도에 그러면 8월에 심사해가지고 10월에 결정하면 언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못하니까 다른 조항들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서 1조부터 19조까지 그대로 집행을 하되 심사결정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대한 집행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5년도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준 것입니다.
  즉, 2004년도 내년에는 4조, 5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적용받지 말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고, 단 2005년도부터는 미리 심사하고 결정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라고 하는것이 단서조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조에 가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김진환 의원님의 관점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관되게 견지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이 금하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7조의 항을 신설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머리속에 그림을 그리면 2004년도는 지금 의회에서 통과예정되어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이후에 가장 빠른시간안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미리 심사결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으로 최종 판결을 받는, - 2004년도만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생각해보면 별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2004년도는 그냥 진행하고 2005년도부터는 미리 심사한다 이것만 다른 것이구요.
  그리고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중에 부칙과 관련되어서 같이 설명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칙 제2조에 대해서. - 그래서 4조, 5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구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이 조례를 어떻게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여전히 각종의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특별법 형태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폐기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이 조례에서 그런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각종의 사회단체들이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집행해야 될, 이따 의결예정이 되어 있는 예산안을 보면 저도 김진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사회단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이 조례안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타 민간단체보조금이나 민간자본이전과는 무관하게 6억 4,500에 대한 총액 상한제로 정한 그 내용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의식에는 김진환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 조례안이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김진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진환 의원   짤막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물론 의회의 고충을 저도 조지훈 의원님이나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과 이 부분에 맥락은 같이 합니다.
  다만 이 나라는 합법적인 나라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만들때는 독소조항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인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의견만을 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지자체의 앞으로의 큰 취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에서 조례를 올릴 때에는 시민의 평등을 위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원들께서 이미 전주시 15인으로 구성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명의 의원정도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3명의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장 명으로 가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는데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하고 관철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관철시킨 안을 전주시의회에 와서 다시 재심의 하겠다, 재탕을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독소조항일 뿐만 아니라 위반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차라리 이 동의안이 통과될 바에는 뭐하러 전주시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또 둡니까. 전주시에서 15인, 시민단체나 공무원이나 교수들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이나 우리 의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옥상옥으로 해놓을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필요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만들어 버려야지 두개의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단상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이것을 동의를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절차를 갖춰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은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지침서가 전주시에 내려와 있고, 전주시에 내려와 있는 예산지침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한도범위내에서 전주시 같으면 올해 6억 4,5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고 배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시할 것은 전주시에서 내놓은 안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은데 미리 8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0월달에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미리 심사를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심의가 끝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은 6억 4,500만원이 될지 5억 4,500만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풍부할 때에는 6억 4,500만원을 세워줘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5억, 아니면 4억원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해서 각 단체들한테 서류를 제출받아가지고 6억 4,500만원을 세울 것이냐, 5억을 세울 것이냐 이것은 불투명합니다.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충분히 시에서 고려를 해서 예산이 풀로 세워지면 실링제로 해서 세워지게 되면 그 예산 세워진 테두리 안에서, 예산심사한 테두리안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미리 심사를 하는 것은 다음년에 쓸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년 뿐만이 아닙니다. 다다음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가 있는 사업에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예산 범위가 결정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나 시보나 언론에 공개를 해서 이 예산을 쓰고 싶은 분들은 정액 13개 단체와 임의단체들이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것도 한번 해서는 저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1년내내 걸쳐서 꼭 필요 적소한 곳에, 예를들면 2006년도, 2007년도에 큰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면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서 수고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할 것은 예측불허입니다. 언제 어느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심사를 해서, - 그러면 우리는 다음년 부터는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심사를 해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연말,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1년간을 유예를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년간이라도 공백을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행정의 소모, 낭비성, 또 한가지는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4조, 5조를 의원님들께서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제 얘기를 알 것입니다.
  4조, 5조는 2005년도 집행을 위한 2004년도 심의부터 1년간을 유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4조, 5조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간관계상 제가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은 자치단체별 상황의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와 취지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인해서 전부 결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부신청 절차 및 신청서식 심사위원회 운영요령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미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한 것을 옥상옥으로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저의 무식한 소견으로는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다시 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여기에서 범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조례안이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 의회를 경시할 이유가 이런 부분에 없습니다. 전주시 예산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하려고 하는 의지는 시나 의회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행정위원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 취지를 시 관계자께서 다시 나와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성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가. 끝으로 부칙2를 다는 것이 옳은가. 어떤 분들이 시에 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의회가 다시한번 거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상이 추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서로가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관계관하고 행정위원장한테 다시 답변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봉기 의원님.

김봉기 의원   동료의원이신 김진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결특위 일주일 내내 논란이 되어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국장 불러다가 속기록에 다 남아있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점을 의장께서는 살피시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관계관께서는 김진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김진환 의원님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두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7조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심사한 내용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이 조례안대로 하면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안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차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입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의와 예산심의가 두번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예견된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고, 6조 지원범위에 사업비만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가 없는 한 사업비만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사회단체에 따라서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 마다 새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복잡한 절차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지훈 의원   예.

○의장 박종윤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김진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제가 삭감액 조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의했던 삭감액 조서에 보면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요구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삭감하였더라구요.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냐고 그것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 뿐만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들 들어가 계시잖아요.
  전주시에 있는 수십개의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안들어가 계시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그와 별개입니다. 전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문제는 그와 별개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가지고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편성지침서는 2004년부터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즉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예산편성지침서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예산편성지침서로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는 없어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려왔던 예산편성지침서가 실무를 하는데에 참고서일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1년 유예이고 공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칙 2에 4조, 5조만 2005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2004년도에 쭉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 조례는 법에 위배되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위법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고,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주시보조금조례로 따로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오게 되는 것은 특별법으로, 그리고 각종 법안으로 그동안에 운영경상비와 인건비까지 주도록 되어있는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요구가 있고, 그리고 각종의 임의단체들이 우리도 정액보조단체로 해달라라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총액 상한제를 두어서 그 이상의 내용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정액상한제가 온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내용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세히 조례안을 살펴보면 법과 령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 외에는 운영경상비와 인건비를 주지 못하도록 확실히 못을 박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서 돈만을 의결해서 주면 각각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늘어갈 공산이 크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운영경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단체들에 대해서 제약하겠다, 의회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마라라고 하는 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내용을 의회 예산심의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안을 가지고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도 서로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질의 응답은 이정도로 마치고 필요하면 이것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두차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김진환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안건을 반대토론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형평성 결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예산심의 전에 예산을 심의하는, 그리고 이미 심의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해서 전주시에서 심의한 안건을 전주시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하는 것은 의결권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그 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첫째는 문제점이고, 부칙2는 저희들이 투명성, 전주시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모든 문제를 전주시장께서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8월달에 국한되어서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들이 보조를 해달라고 서류를 넣게 되면 이것이 8월달에만 국한이 되어가지고 융통성 없게 10월달에 못을 박아가지고 어디어디만 주겠다는 것은 융통성 결여입니다. 객관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전주시 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결이 되게 되면 다시 전주시 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부결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 의원   행정위원회에서 정말로 심사숙고 했습니다. 통과시켜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총액상한제로 돈을 주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액상한제로 돈을 주는데 이것을 1월달에도 심사해서 주고 2월달에도 심사해서 주고 3월달에도 심사해서 주고 1년내내 심사해서 주면 그게 무슨 총액상한제입니까? 정확하게 운영경상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 정도를 줄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 정확하게 1년에 한번 쭉 준비를 해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제대로 받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 중 찬성 15인, 반대 5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지방채상환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애향장학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04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2004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04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2004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2004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2004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2004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2004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2004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6항 2004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의사일정 제17항 2004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2003년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4년 새해 설계를 위한 희망과 계획을 짚어보았던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가 안건 처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종윤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등 2건은 우리 위원회 휴회중 의장으로부터 송부된 안건으로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과 본 안건에 대한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후부터는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시정 발전 및 민원 복지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관리 동의를 얻어 그동안 우진문화재단에서 수탁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9월 재단 전입금의 미 이행에 따른 견해차로 우진문화재단측에서 2003년 12월말 까지만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와 잔여 기간동안 수탁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여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보급·판매하기 위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4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6항 2004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의사일정 제17항 2004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 등 총 9개항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그 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은 문화경제국 3건, 복지환경국 6건으로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 기금 조성액은 9억 9,500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1,700만원으로 2003년 말 순 조성액은 110억 2,000만원입니다.
  금후에도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 조)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본의원은 어제 오후 5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안 2건이 왔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휴대폰 문자메세지에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 안건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올리는데 한 개인 의원한테 상임위 회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계모임만 가더라도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데 의사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꼭 문서로써 전달될 수 있도록, - 의회는 하나의 통법부이고 입법부입니다. 그런 절차를 너무나 편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해약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전입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34개의 위탁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단체간에 형평성 문제입니다. 공적기관은 형평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이 깨졌습니다. 그간 2년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사전에는 발견을 못했는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고용승계 부분입니다. 중간에 3년을 계약했는데 거의 1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기간동안 40명의 직원이 있는데 어제 회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40명 중에서 60%인 24명만 승계가 되고 나머지 10명에서 15명 정도는 고용문제가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재단 전입금 문제의 해석 차이가 시 고문변호사와 우진문화재단의 변호사들 사이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시의 공신력이 실추되었는데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김남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전입금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 있었고 사회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심층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대로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9월달에 민간위탁시설 이사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기 때문에 자부담 약속한 것에 대해서 기존에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야 할 의무액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회의 때 하고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 역사박물관 같은데는 이미 협찬이 자부담한다는 것보다 많고, 공예품전시관 같은데도 그 차이가 크지않아가지고 내년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진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당초에 제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는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탁단체로 선정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32명의 인원으로 줄여서 하고 그 대신 인건비를 올려야 이직률을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다 해서 32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히 물어본 결과 현 인원의 66% 정도를 승계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은 가능한한 간부직 최소한만 파견해서 하고 여기있는 직원을 승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시측에서 요청한 4분의 변호사는 저희 시의 견해대로 우진문화재단은 당초 제안한 제안서대로 일응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기부 또는 협찬으로 해서 돈을 내야 한다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고, 우진문화재단에서 요청한 3분의 변호사께서는 제안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꼭 이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 부분에 대해서 더 자문을 받아가지고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까?
  김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남규 의원   예.

○의장 박종윤   보충질의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핵심은 40명 중에서 66%가, 70%가 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4대 고용보험에 들고, 다 공무원들에 준하게 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에 따라서 그분들의 처리문제가 명확하게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단 전입금을 가지고 시의 고문변호사는 승소할 수 있다, 저쪽은 그쪽이 승소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34개 위탁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이런 자리에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재단 전입금을 가져오겠다든지 이런 약간의 의지를 표명해줘야 답변이 되는 것이지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다 이거죠.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했으면 본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장 박종윤   김남규 의원님! 답변을 더 요구합니까?

김남규 의원   예.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이 인원승계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전체를 승계해야 한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존중해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를 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유지해서 전통문화센터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인원승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한 변호사 4분 중에서 2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해지된 상황에서까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꼭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된다고 해서 4분 중에서 2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심층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꼭 받을 실익이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4기금운용계획중투자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사회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기금운용계획중노인복지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4기금운용계획중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4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이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4-H 후원회 기금이 다른 기금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사회 계층과 포괄적 사회집단을 위한 기금인데,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이해가 되고 4-H 후원회는 한 단체에 대한 후원기금안인 것 같거든요.
  지금 13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도 모두가 총액 상한제로 가는 마당에 4-H 기금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4-H 후원회가 전주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기금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저희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 4-H 후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1982년 3월 18일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1억 3,855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운영은 2004년도에 1,610만원이고(이것은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지출은 610만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금운용은 전주시 4-H 연합회 및 학교 4-H회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4-H 회원 및 관련단체 교육 행사계획에 의해서 61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회원 규모가 몇명이예요?
  목표액이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목표액은 이미 달성해서 더 이상 이자 외에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행사비 기금조성 같은 ....)
  아까 말씀드린대로 4-H 연합회 및 학교 4-H회 두 군데에 대해서 관련단체의 교육이라든지 행사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예.

○의장 박종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2004기금운용계획중4-H후원회기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2004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2004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5분)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 의사일정 제21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제206회 2차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18항에서 21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특정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의 합목적적인 운영관리와 각 조항의 불부합한 단서규정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수행중인 시의원의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규정과, 전주시민의장 수상자로서 전주시장이 교부한 전주시민의장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안 제25조 5호의 "의정활동을 수행중인 의원차량"을 삭제하고, 동조 6호에 "공무수행중인 차량:전액"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 20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 의사일정 제2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98.5.15 제2174호)와 전주시재난관리조례(98.8.17 제 2193호)에 의거 재해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응급복구, 구호비 지원에 설치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차질없는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 심사보고서
2004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재해대책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4기금운용계획중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주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건     처음으로

  (11시41분)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사무국장께서 보고한대로 전주시장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제206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과 중점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사무로써 2003년 1월 이후 처리된 사무를 중심으로 감사하였고, 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14건의 자료요구와 관계관, 그리고 13인의 증인을 출석시켰으며,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쳤다고 하는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14명의 위원님들께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를 참관하여 주신 박종윤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고, 유창희 부의장님, 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눈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증인출석과 자료제출 등에서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 자료라 하더라도 회의를 비공개로 하면 되지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구청 감사시에 동사무소를 샘플로 업무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동사무소의 업무를 파악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지이고 요구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또다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지로 함께 해주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5.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45분)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여러분! 제206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019억 3,700만원보다 26.1%가 증가한 7,588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86억 100만원보다 5.8% 증가한 4,534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3억 3,600만원보다 76.2%가 증가한 3,054억 5,3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세입과 세출에서 20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5,370억 8,600만원보다 25.1%가 증가한 6,718억 4,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742억 7,100만원보다 3.7%가 증가한 3,881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28억 1,500만원보다 74.2%가 증가한 2,83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현황은 3,881억 3,9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2,046억 8,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834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 현황은 3,881억 3,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060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가 1,791억 100만원, 경제개발비가 854억 2,5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13억 3,7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1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37억 5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세입은 일반회계 33억 6,224만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58억 3,82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35억 2,543만원으로 총 93억 6,36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앞으로는 초·중·고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보다는 학교 결식아동 급식비로 지원하고 한방문화센터 건립 지원비는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곰솔생육 학술용역비는 생육관리비로 할 것과,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재균 의원님 질의입니까?

이재균 의원   예.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먼저 자세한 보고를 해주신, 그리고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봉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전주시민과 함께 하고 전주시정을 오로지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하지않으시고 전주시에 남아서 전주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기로 용단을 내리신 김완주 전주시장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이 72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로 치면 340억원어치가 되고 건수로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72건이 되는데 이것은 전주시가 명시이월이 이렇게 건수 자체가 많고 액수가 340억에 이르는 것은 초유의 사태 같습니다. 이미 99년도에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께서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실 때 저희 의회에서는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불승인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초유의 일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이유없이, - 물론 이유는 한두줄 뒤에 달았습니다만 이유없이 72건에 달하고 그 액수만도 340억에 달하는 것은 2003년도 전주시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심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전주시에서 행정장악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행정을 정연하게 하지못하는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2건에 이르는, 340억에 이르는 명시이월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획조정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일은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방지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수정예산안이라고 해서 책자가 다 놓여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달하는 수정예산안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전체 40건에 달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3건이 일반운영비 증액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30%이상이 민간보조나 일반운영비 증액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느낄때 이런 정도의 목이, 30%에 달하는 목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그런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액된 내용이 9건이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50%가 넘고 60%에 가까운 건수나 액수가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은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려고 해도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수정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비비가 기정 45억에서 수정 17억으로 예비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8억 정도가 생겼는데 이 예비비 28억 차액 생긴 부분에 대한 용처가 크게 대별해서 어느어느 부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45억에서 28억 정도가 떨어져서 17억 정도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아도 2004년도 예비비 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구청에 관한 부분을 예산을 다루면서 도시개발분야도 그런 분야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가장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나 문화행정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캐취를 해서 서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예산안에 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구청을 일선 민원봉사쪽 그런 부분이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모은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도 수정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해가 서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예산안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민간보조금 그런 따위들만 들어와 있지 실질적으로 구청 업무를 돕고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구청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지 문화행정비에 대한 지원은 수정예산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이미 잘 알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이 수정예산안에서 빠졌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수정예산안에 빠져있지만 구청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재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명시이월이 총 72건으로 304억에 달하는 과다한 명시이월이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 사유는 사실상 전부 다 자세히 달지를 못하고 간단간단하게 예산서에 명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명시이월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예산 실무자로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사업별로 다 여러가지 상황과 사유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총 72건중에 일반회계가 60건이고 특별회계가 12건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수정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많다, 그게 그렇게 꼭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할 만큼 긴박한 사유가 있었느냐, 수정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비비가 17억 밖에 안남았다, 그래서 예비비 28억에 대한 용처를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안 예비심사때 구청에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예결위로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도 사실상 아주 불가피한 것이 아니면 수정예산을 넣는 것은 옳은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누락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도비가 늦게 오다보니까 예산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냈습니다.
  다만 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와 예결위원회가 수정예산의 항목과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예산을 제출하다보니까 삭감액을 가지고 삭감액을 확정지어서 삭감액을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삭감액은 그대로 예비비로 넘어가고 예비비를 감액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었는데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예비비 1% 기준보다 약 4억원이 초과가 됩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의 일반운영비와 문화경제비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양 구청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보고 그것이 본청에 있는 풀 예산으로 우선 지원을 해야 될 만큼 시급하고 그 액수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일선행정이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재균 의원   예.

○의장 박종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5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운영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처음으로

  (12시05분)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동석 의원께서 운영위원직을 사임하여 보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위원회 김주년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운영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일정 부분의 서류상의 약속은 아니지만 구두상이든 명시된 약속이든 약속은 지금까지 계속 지켜져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약속들이 서서히 상당부분 느슨해졌습니다. 안건을 송부해서 의원 개개인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기간적인 여유도 마련을 했고, 또 절차상에 의장님과 더불어서 운영위원장 및 관계 상임위 위원장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도 지금까지 주어왔던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 약속이 상당부분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원들간에 불신과 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을 제가 왕왕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고유의 주어진 권한을 그대로 행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불필요하게 그동안에 상호간에 구속된 부분을 완전히 해방하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하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현재 오늘도 이 자리에서 김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연락을 못받아서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의회의 기능은 마비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필요하나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죽자고는 못하고 부위원장 제도는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눈치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 결원에 따르는 보충 수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상 필요하다면 하시면 좋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박성천 의원님! 이것은 사전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과 협의된 사항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엄연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선임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을 추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5일간의 제2차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5일간 계속된 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밤 늦게까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도 63만 시민을 위하는 의회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63만 전주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폐회)


(참 조)
2004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2003년~2007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