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1월 28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윤중조의원외 11인 발의)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1월 12일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 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심의를 위한 제20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1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월 26일 윤중조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1월 1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1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경청취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동일자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1월 27일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및 재제출 사항입니다.
  1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허가하였고, 1월 20일자로 새로운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19일 완산구 동완산동 12번지 김학병씨 외 1,481인으로부터 동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15일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8-13번지 김한봉씨 외 1,476인으로부터 서완산동 낙원아파트 주변 종세분 3종 요구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1월 27일 완산구 동서학동 882번지 오인식씨 외 9인으로부터 동서학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 청원서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사회 병폐를 덜어내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전주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억울한 소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행정을 역행하는 것 같아 아쉬움만 더할 따름이며,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민원사항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이상태 외 2인은 과거 수십년동안 팔복동에 거주하면서 약 2,500평의 논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상기 농부들은 예로부터 조그마한 소류지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기 소류지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07-1번지 등 총 10필지에 2,300평이며, 이중에서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4필지에 1,790여평이고 나머지 6필지는 개인소유로서 소유자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04-1번지의 유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소유 6필지 중 4필지는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7월 13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총 소류지 면적의 60%가 넘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15-2번지의 유지 1,280평과 같은동 807-1번지의 유지 210평 총 1,490여평이 주식회사 보해주정에 매각되면서 농부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농림부의 소유로 되어있던 지목이 유지인 1,490여평이 용도가 갑자기 폐지되어 인접해 있는 답들이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시설이 없이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둘째,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유지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 유지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농업경영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당시에 용도폐지 하면서 인접토지주의 동의도 없고, 현장출장 복명서도 없고 현장사진이 전혀 첨부되지 않아 유지였는지 제방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용도폐지후 보해주정에 수의매각에 대하여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여 1,490여평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근거에 하였는지,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공장은 이미 2002년 11월 22일에 준공되었고 부동산투기 매수하였다는 특혜의혹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식회사 보해주정이 매수한 토지는 형질변경하였는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름철 우수기에는 토사가 답으로 유출되어 인접토지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하루빨리 환수조치하여 유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 더이상 농민의 마음을 울리지 말고 금년 농사에 차질없이 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왕적 집행부 수장이 계신데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의회는 수세적이고 초라할데 그지 없었습니다.
  이어 한파를 동반한 겨울 맹추위가 혹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1, 2, 3종 세분화 추진과정에서 특히 동·서완산동에 대해서만은 종세분을 세분화 하지 않고 전체지역을 3층이상으로 건축 할 수 없도록 가장 강하고 혹독한 세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1만여 지역주민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권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동·서완산동 주민들한테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당한 전주시 종세분 정책에 대해서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종세분 사업과 관련해서 2001년 5월 당시 9억 1천 2백만원 소요예산으로 용역하여 1종은 3층이상 건축을 못하고, 2종은 12층 이상 건축할 수 없고, 3종은 최대 건폐율이 1,2종에 비해서 최고치를 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중 주민의 재산권 문제가 민감한 종세분은 동·서완산동을 포함한 18개 지구 3층 이상 건축할 수 없는 1종은 도심동에 집중화하여 전주시 전체면적의 3.5%인 335만평을 용도지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완산동은 그렇지 않아도 특히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가중되고 지역전체가 공동화현상 및 노령화 되면서 지역주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세분을 1종으로 용도지역화한다면 아물지 않은 상처에 또다시 메스를 대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연 그렇지 않겠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서완산동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이나 규정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종세분 세부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미온적인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거의다 2,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서완산동 낙원, 신성 5층 아파트 6개동 230세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1종으로 강제해 놓고 말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정도 되면 재개발이 가능한데도 1종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재개발시 3층 이상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개발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규정대로라면 5층짜리 아파트는 3층짜리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6개동이 각각 90세대 아파트가 없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 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25m 중로 접도 지역에 한해서 2, 3종을 종구분 세분화 하면서 전주천 좌안도로 초록바위에서 용머리고개길까지 단 한군데도 2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1종만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전주시 재정비 세분화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고 어느것을 신뢰해야 되는지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전주시는 지난해 30년간 전주권 개발을 억제시켜왔던 그린벨트 부당성을 내세워서 치열한 투쟁 끝에 승리와 함께 해결 지었습니다.
  이어 전주시 이번 종세분 정책은 지역주민의 단한명 의견도 1만여명의 다수 의견도 무시되고, 또는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의원의 의견도 전적으로 반영치 않는 반 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형태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책이 반영될 때까지 이 시간 저희들만 믿고 두발을 둥둥 거리며 재산권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활을 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참고로 오늘부터 본회의 회의가 생중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사일정이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제가 계속 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 하는지, 본의원이 처음 의원이 되고자 결심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하여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에게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5년에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신일아파트를 건축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용허가의 조건으로 중화산동 신일아파트 진입을 위한 1차로 대기차선을 신일건설 측에서 건설하고 다가교 언더패스까지를 건설할 것이 신일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일건설측에서는 건축사용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인해서 건축사용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3억 5천의 기부금을 전주시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95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은 1년 6개월동안 전주시금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서 97년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또다시 이 돈은 잠을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자 신일건설측은 98년 7월에 기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권은 신일아파트 주민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금 반환청구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전주시는 이 돈을 시금고에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만 5년이 지난 2001년 1월 3일 이 기부금은 현금인출하여서 2001년도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처리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사용하였습니다.
  3억 5천이 누구의 돈이냐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일건설측이 기부한 3억 5천만원은 396세대 1,430명 신일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임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사용허가 조건에 의해 기부한 3억 5천만원은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를 주민들이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부금은 시공사가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내용을 전주시가 대행하기 위해서 받아낸 돈입니다. 즉 전주시가 대행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맡겨놓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신일아파트 주민들의 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부금이 없다 하더라도 진입차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전주시는 당연히 진입차로를 개설하고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해야하는 것이 전주시로서의, 지방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선사업비를 확보하고서도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본의원은 단정 짓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진입로를 당장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끝까지 실천에 옮길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간단한 일일 수 있고, 이미 시기가 오래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3억 5천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 징표이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을 지방정부가 마치 호주머니돈 쓰듯이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의원님들의 충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4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박성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 업무보고와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18161호에 개정공포되어 본조례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중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안제출은 인쇄 및 CD등도 제작하여 배부하고 의안제출시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안을 인쇄 및 CD제작도 가능케 하며, 회의록이 완료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안을 참고하시고 김명지 의원의 동의를 얻어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윤중조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중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팔복동 출신 윤중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별 효율을 달리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코자 함이며, 제안이유는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하면서 소외지역의 열악함이 가중되었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험손해율이 높은 지역주민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지역은 불균형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시고, 자동차보험율을 지역차등을 두는 것은 지역 역차별을 감안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의회와 시민여러분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의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한해는 100만 광역시로 발전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는 등 도약과 변혁을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949년 전주시 승격 이후 실로 54년만에 준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계산업테크노벨리 조성 등 3대 성장동력산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30년간 묶여있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북부권개발 등 전주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노선을 대중교통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2,430개를 만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되므로써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의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민의 역량결집이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국가개발정책이 수도권 위주에서 균형적인 지방개발로 전환되며, 전북지역이 신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 떠올라 전주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금년에는 지방분권시대를 주도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3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10년내 100만 광역시로 우뚝서는 성장기반을 가시화 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이제 전주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10대 시책을 활력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전주를 10년내에 100만 광역시로 꼭 만들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배후 거점도시 성장기반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완공시기를 2011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 전주-익산-군산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주가 철도시대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등 전주를 중심으로 한 4개의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완공하여 광역도시 전주를 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남권 및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전주시 외곽을 환상형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면서 도심 간선도로도 최단시일내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간선도로인 전주천 좌안도로, 남부순환도로, 전주진입로, 대학로, 문화로 등은 집중적인 투자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토 중서부의 거점인 전주시의 광역도시 기능을 확충해서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은 이전규모 등에 대한 합의각서가 체결되는 대로 민간주도로 도시개발에 착수하여서 2007년에 완공하고, 지난해 본격 착수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도 2006년까지 완공하는 등 광역도시 인구수용을 위한 택지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신행정타운 조성 등을 통해서 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계하는 자생적 연합도시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련시설을 차질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전주광역권 매립장을 2005년까지 완공하므로써 폐기물 재활용 모범도시로 육성해 나갈 각오입니다.
  하수처리장 3단계 1차 증설사업을 금년도에 완공하는 등 생활하수도 모범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취직 걱정 없는 전주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의 가장 고질적인 애로점인 취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고학력 실업자 등 3천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일거리 없는 300여 노인에게는 단순하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작업장을 마련해 드리고, 체육·문화 분야 국제대회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청년실업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튼튼한 기업 50개사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무인력과 협력업체가 많은 대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유치대상업체 200여개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면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내고장 상품을 애용하는 Buy-Jeonju 운동도 확산시켜서 시민들은 지역상품을 이용하고 기업은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홈쇼핑 TV 출시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한국적인 문화영상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생활문화 체험관광 명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해서 국가문화관광계획에 반영하므로써 정부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전통문화산업, 음식, 한방산업 등의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서 사람, 상가, 기업이 몰려오는 전통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특색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 확충을 위해서 한옥테마관광로, 한옥민박촌, 공예공방촌 등을 건립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전주맛촌을 조성해서 전주음식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주 4대 문화축제에 관광객이 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디지털 필름을 판매하고, 전주풍남제에서는 비빔밥 이벤트와 지역특산품 판매를 연계해서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판소리를 해설이 있는 판소리로 개량 발전시키는 등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문화영상분야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정보영상분야 스타벤처회사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면서 IT·영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에서 활발한 영화제작이 이루어지도록 30여편의 영화촬영을 유치 지원하고 영상편집·컴퓨터그래픽 등 영화 후반작업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전주시민을 50년동안 먹여살릴 3대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중심의 첨단기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단계로 2003년 성공적으로 완료한 팔복동 소재 첨단기계벤처단지는 50여개 업체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기반을 토대로 20만평 규모의 기계산업집적화단지 조성계획을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금년부터 595억원을 투입하여 3만평 규모의 기계산업특화단지로 확장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만평의 전북테크노파크를 산·학·연·관의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방과 발효식품 중심의 생물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장동 소재 1만 3천여평의 대지에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20여개 업체를 유치하는 한편, 2단계로 5만 3천평의 생물산업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문화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첨단문화산업, 전통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점 개발하는 문화산업 집적지구를 3개 권역으로 조성하여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주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을 우리 시민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최첨단 전산장비를 지원하고 우수교사 및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한편, 전주문화영재캠프를 운영하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해 낼 것입니다.
  전주에서도 해외연수를 하는 국제화 교육이 실시됩니다. 방학중에는 원어민 교사와 3주간 합숙하며 외국어를 익히고 방과후에는 저소득 자녀에게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면서 원어민교사가 상주하는 잉글리쉬 카페도 연중 운영할 것입니다.
  전주가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도록 하고 시민배움터와 교양강좌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중심의 국제화 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지역특화사업에 전주시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동남아권 유학생 유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대학과 분교를 유치하고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241개 노선을 140개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남은 노선과 여유차량을 인구밀집지역에 더 자주 다니도록 한 결과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운행횟수가 증회되어 시내버스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류장 도착안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금년까지 냉방버스 보급을 완료하고 쾌적한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체 지역에는 언더패스 등을 만들어서 운행속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시내 전지역이 교통흐름에 따라 신호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첨단 교통신호 체계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정책은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인 노면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으로는 전주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추진중인 노면경전철 건설개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즉 BRT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지방도시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이 아직 없어서 제3의 운수업체의 모집이나 기존 운수업계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경전철과 같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매우 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재 BRT는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간 광역 교통수단으로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BRT 관련 시설비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100%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BRT 도입은 현재 여건에서는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경전철 건설 문제는 시간을 끌지않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5대 암 검진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특히 위암과 유방암에 대해서는 40세에서 44세가 되는 3만 3천여명에게 이번 추경에 무료검진토록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조기에 암을 검진하고 발견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만예방을 위해 보건소에 "전주뱃살센터"를 개설하고 비만관리와 운동처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완산수영장을 비롯한 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덕진체련공원도 잔디구장 등 스포츠·레저시설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리듬에 맞춰 8개 종목의 주말리그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가족수영대회 등 주말이 기다려지는 다양한 가족단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단위 스포츠 제전 8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내면서 국제 스포츠대회도 적극 유치에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여덟째, 숲이 우거진 전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전주천에 이어 삼천도 내년까지 자연형하천으로 마무리 하겠으며, 둔치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경강도 삼천자연형하천과 같이 시민들과 친숙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전주를 나무가 우거진 쾌적한 숲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지난해까지 목표량의 60%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큰 나무 위주로 24만 그루를 심겠습니다. 또한 4차선 이상의 중앙분리대에는 대목을 식재하고, 서부신시가지 등 대단위 사업장에 시범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도심과 농촌이 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1단계 18개 지구중 16개 지구를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서민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상가가 몰려오도록 구도심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차이나거리 등의 7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해말 제정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농촌지역 210개 마을에 대해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로포장,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변방동 상수도 공급사업도 실시하는 등 농촌지역의 생활환경도 도심지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고령화 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7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고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발맞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기회를 넓혀 가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소환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참여권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자원봉사 선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마일리지, 대학생 자원봉사자 학점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특히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모집·교육·배치 및 수요·공급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정은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더욱 봉사할 수 있으며, 더욱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갑신년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가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의안에 대해서 접수여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회의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시면 안될까요?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 십분 이해를 하는데 의안에 대해서 접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고니 여기 일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위원회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회부만 했습니다. 상정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협의가 됩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 안이)
  저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도 그렇고, 들을수만 있다면 한동석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따가 간담회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이 의사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임병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본 안건과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 기회를 안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처리를 하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임병오 의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면 의장단의 의견도 중요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해야 되고 해당 지역의 당사자 의원 의견도 보다 더 신중하고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실예로 보면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부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주민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권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의장단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않고 의안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와 최소한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무시하지 않는 일정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시장님 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 업무보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을 10여년째 해오는 동안에 이런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업무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상당히 거창한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내가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비전 이래가지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전주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무게중심이 비전쪽에 더 가있는 것 같아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2004년도 여건이 "3대특별법 제정으로 시민역량결집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것이 여건중의 하나이고, "국가 개발정책이 수도권 위주에서 지방개발로 전환이 된다"하는 것이 여건중의 하나이고,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이 되면서 신도시권 배후지역으로 우리 전주가 부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시장이 가지고 계시는가 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10대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10가지를 금방 제시하신 것 중에서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대목이 11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만 아무리 읽어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CNC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에게 전역으로 이 내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2차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될 이유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연관된 문제로 네번째 18페이지 이하에 나오고 있는 50년 동안 먹여살릴 3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11페이지 이하와 마찬가지로 전혀 느낌도 오지않고 현재 전주시 여건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공염불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전주시민들이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시의원으로서 이런 문제 정도는 주요업무보고에서 터치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가지는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셔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특정시 지정, 그리고 특정시로 승격되는 그 과정에 대한 2004년도 계획이나 전주시에서의 역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야될 역할 등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싶고, 경부고속철은 총선 이전에 개통을 시킨다고 하는데 호남고속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고속철이 한발짝이라도 전주쪽에 다가설수록 지금까지 말씀한 10대 역점사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호남고속철이 1m 만이라도 전주에 가까워지면 이런 10가지 사업을 제시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전주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2004년도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가지하고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특정시 문제하고 고속전철을 전주시에 접근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시장께서 수고스럽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2004년도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금회기에 받고자 하는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금회기에 논란끝에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지사가 결정토록 절차가 이루어져 있고, 어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죠. 또, 그 앞선 절차로써 26일까지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주민공람과 의견제출이 26일까지 이루어졌고,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28일 금일 본건이 본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전주시 5년의 도시계획에 대한 총체적 구상입니다. 5년안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5년이 넘으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26일날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50번, 약 2천여명의 주민이 개인 또는 연서로 폭발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야, 이거 검토할 내용이 많다, 신중해야 된다." 해가지고 30일로 회의를 유회를 시켰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5년의 청사진을 정함에 있어서 26일 그제 공람과 의견청취를 마쳤고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화급히 열고 28일인 오늘 시의회에 이 중차대한 막중한 안을 상정하는 수순이 정상적인 행정의 모습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26일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져가지고 50여건 다수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는데 전부 미반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깔려 있습니다. 50건에 대해서 미반영으로 결론을 냈는데 묻겠습니다. 누가 냈습니까? 시장께서 결재하셨습니까? 시장께서 결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까? 의회는 의견청취를 이번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의원님들은 뭐할 겁니까? 시민들의 열화같은 의견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민의의 전당으로서 심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것은 해명을 하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조용히 청취를 하려고 하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발언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정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지나칠수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제히 신문방송은 말합니다. 시민들과 의회의 발목잡기로 차질이 겁나게 빚어지고 있다. 제가 아침에 MBC 들었고, J-TV 들었고, 전북일보, 새전북신문을 확실하게 열독을 하고 왔습니다.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가 발목잡아가지고 전주시 도시계획 환경, 그리고 그린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6일 의견청취 했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려고 했는데 좀더 스터디하자 해서 연기했고, 오늘 지금 안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대 홍보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얻어맞고 있지만 의회는 발목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지방자치의 심의 구조에 대해서 언론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의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건 받을래 말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심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대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비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온김에 여기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출 내용에도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만 종세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취락지구의 지정 내지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입장을 본의원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아주 제한적으로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취락이 아주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를 체계적으로하지 않습니까? 시골은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이 제도를 10호 이상 하고 있는데 전부 기형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기형적이었죠. 과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21세기에 도시주변의 농촌형 취락도 거기에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여러 기반시설을 가지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합니까? 건전한 취락을 형성하는 쪽으로 취락의 지정과 확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살펴보십시오. 전부 장화짝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 여러건이 취락지역좀 이렇게 지정해달라.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니까 취락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올라온 수정안을 보니까 그 뒤에 집이 지어져가지고 그것을 확대해 줍니다, 우리 전주시 집행부가. -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장차 집이 지어질 것 같으면 취락으로 해가지고 40% 건폐율 적용 받으면서 시에 감사하면서 건전한 취락이 형성되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건이 의회에 원만하게 접수가 되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이재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여건에 대해서 3대 특별법, 신행정수도 이전 등 이런것들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주시 여건이 3대 지방분권 특별법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 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으로 중앙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넘어오게 되고 재정이 넘어오게 되고 권한이 넘어오게 되고 이런 여건이 전주시 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가 3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약 5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성과를 많이 본 인턴제 제도, 우리가 월급을 지원해주는 인턴제 제도 확대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50억까지 기업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등등의 자세한 내용이 바로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 사업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노인 일거리 확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취직걱정없는 전주시인데 현재 업무보고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성장동력산업은 팔복동에 약 20만평의 첨단기계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재작년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이 두 번째 성장동력산업이고, 세 번째는 보고에 나와있다시피 장동에 있는 생물벤처단지 1만 3천평에다가 저희가 약 59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바로 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특정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1항만 있습니다. 1항은 서울특별시에 관한 규정이 161조 1항에 관한 것이고, 161조 2항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걸맞게 특례를 두도록 하고, 그 특례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우리 특정시에 따른 어떠한 권한과 재원 등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시가 된다면 3대 지방분권특별법과 아울러서 전주시에 획기적인 권한과 재원과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를 전주권과 접근시키는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 아주 요긴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남고속철도 문제는 94년, 95년부터 지적이 되어서 현재는 익산 기존 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지방분권 3대특별법 서명식 때 청와대에서 제가 강동석 장관을 만나서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께서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은 확실히 재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밝힐수가 없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영배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공람을 26일날 끝냈고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는데 28일날 시의회에 상정하는 이러한 절차가 과연 정상적인 행정의 모습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정상적인 행정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서둘러서 시의회에 올린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도시계획재정비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 시민의 권리행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도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정비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등등으로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지금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빨리 도시계획재정비를 확정을 해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 등등의 많은 시민의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이 26일날 끝났고, 주민공람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이 올바른 의견인가 아닌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30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공람에 따른 시민의 여론을 심도있게 심사, 심의, 현지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의견은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시의회 의견청취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저희들로서는 다소 서두르는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서둘렀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몇달 늦추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나와있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지난 3년동안이나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점은 다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의회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시민들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공람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 등등의 의견청취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시가 결정을 합니다. 시가 저희들의 의견을, 우리시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시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가와 시의회가 의견을 낸다면 그것을 모아서 도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둘러싸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과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불만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홍보관은 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언론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재정비안에 농촌취락지역의 확대문제, 심영배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영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님이시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와같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나 심의때 해당 국장들이 충분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임병오 의원   죄송합니다. 5분발언도 했고 그러기까지는 본의원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찹하고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께서 시장을 상대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 종세분과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판단이 오류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편향적인 사고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상식과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도시계획 내용으로 보면 의회는 있어도 의원은 없는 것 같이, 마치 시장만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만성 발언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1종으로 된 종세분에 관해서는 3종하고 1종하고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종은 3층 이하로밖에 건축할 수 없잖아요. 건축시 규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1종에 1천만원어치 재산이라고 보면 1/2, 500만원의 재산가치도 형성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취락지구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 내지 노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동화 현상이. 이미 도청 이사하죠. 경찰청 이사가죠. 거기에 뜨거운 바람에 찬바람도 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궁여지책으로 차이나타운, 걷고싶은 거리 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심동 문제는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전부 인구이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살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구호나 허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인구가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3만명, 2만명,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공포증에 걸려있어요. 시행정이 살처분 하는 것처럼 다시한번 거기에 메스를 대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시장의 말씀이 저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공람기간에 의원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도,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최소한의 과업지시를 해서 주민의 의견,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가부를 묻는 그런 공청회 내지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것이 무시되고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점을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난리나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있는 의원들이 대신해서 얘기하지 시민들이 실제를 피부적으로 접했을 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와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이고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독단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우리 의회도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보고가 있고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강한규 의원님, 김봉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 조)
◇ 서면질문·답변서 - 조지훈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