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09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부의된안건
1. 제2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요구안입니다.
  2004년 2월 23일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안건심의를 위한 제20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3월 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박성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월 2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3월 7일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임병오 의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1항이 회기결정의 건이죠?

○의장 박종윤   예.

임병오 의원   그 다음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구요, 3항이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이죠?

○의장 박종윤   예,

임병오 의원   그 사실관계를 잠깐 확인해 주세요.

○의장 박종윤   예?

임병오 의원   의장님이 진행하시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종윤   사실관계를요?

임병오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요.

○의장 박종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병오 의원   예.

○의장 박종윤   임병오 의원님, 제가 회기결정의 건에서 유인물과 같이 회기결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임병오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구요.

○의장 박종윤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봉을 때렸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사실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좀더 세밀하게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그러나 재정비안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여기 서는 자세는 참으로 어리둥절하고 피를 말리는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었던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중에서 도시계획재정비의견청취안과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관련해서 먼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관계법령이나 이러한 어떤 수순이나 상식을 놓고 볼 때 그 전에 관계보다도 특별위원회 안건이 우선 보고가 되어야만 재정비안에 대해서 판단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의장께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동의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러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의장 박종윤   임병오 의원님! 지금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임병오 의원   다른 분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장 박종윤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 안건에 반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장님의 인격과 양식을 신뢰하면서 다음 3안건이 다루게 되면 본의원은 전주시민과, 그리고 불평부당한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종윤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을 했는데 임병오 의원님이 제1항 제2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 2항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사진행진행발언을 했는데 임병오 의원이 의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다음에 2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제1차본회의에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인물과 같이 제2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의장단회의에서 몇분이 참석은 안하셨지만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특위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4항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3항과 4항을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게되면 이때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4년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망치 치기전에 발언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18일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하다 보니까 오늘 모습이 부시시해서 쾌적한 모습으로 뵙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께서 3호 안건인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 의견청취안을 막 상정하려는 순간입니다.
  지난 2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건이 보류되어서 좀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모으고 특별위원회를 그 다음 19일에 가동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4호 안건으로 전제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의원동지여러분께서 먼저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3호 안건을 다루는 것이 상식이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장께서 오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 특위의 결과보고서는 4호 안건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선 가능한 위원장 한분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논의된 바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또, 마땅히 이 의사일정을 사전 조율함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동석한 가운데서 협의 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장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3호 안건과 4호 안건을 바꾸어서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진지함을 보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3호 안건을 4호 안건으로, 4호 안건 특위결과보고의 건을 3호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되겠습니다.
  의장께서 흔히 의사일정 변경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심영배 의원의 말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3호와 4호를 바꾸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의견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3호 안건과 4호 안건을 바꾸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중에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소리가 없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전체 의장단 회의는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분명히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강한규 위원장님도 계셨고, 이완구 위원장님도 계셨고, 윤중조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회기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위, 도시건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1안을 상정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해서 2안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의사일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상 확인을 해본 결과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오전에 열렸던 의장단 회의에 특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3항과 4항의 순서를 의원들의 의견에 맡겨서 정하시겠다고 한 얘기가 본의원이 들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발언하신 심영배 의원님하고 맥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의 보고서의 내용이 전주시도시계획정비안의 의견청취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으므로 해서 통상적인 상식의 선에서나 회의진행의 사례로 봐서나 먼저 선행해서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이 자문한 결과 듣게 되었고, 또 우리 전주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보좌하고 있는 의사계장께서도 그 부분을 저희 의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회의진행을 적확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될 의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한다거나, 또한 의장 직권이라고 해서 이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의장께서는 제고하셔서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항과 4항의 의사일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종윤   잠깐만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저는 호성동 여성규 의원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3선의원으로서 초·재선 의원한테 발언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발언을 하지않는 의원중에 한사람인데 오늘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의사진행에 나왔습니다.
  저는 신용협동조합에서 34년째 직원으로 근무하는 의원인데 오늘 제209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한 의장께서 지금껏 회의진행을 하지 않았던 의안을 상정했기에 본의원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오늘 4항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제일 마지막 3월 13일날 토요일날 의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991년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모든 의안은 마지막날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3항을 첫날부터 의안으로 상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심영배 의원, 장태영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항은 3월 13일 토요일날 10시에 의안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개의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종윤   잠깐 기다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의원님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그리고 여성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기를 하자면 의장께서 본회의 개의를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의견을 물었을 때 의원님들 동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안이.
  그리고 제2항으로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직전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관계 과장, 관계 국장께서 이 문제 회의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의장께서 다시한번 법에 준수해서 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법에 근거한, 규정에 의한 본회의 운영 조례에 의한,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종윤   유창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상정된 안건의 변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상기시켜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2월 23일날 박성천 의원외 11인이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협의내용이 209회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1,2,3항으로 한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2월 26일날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으로 안건통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9회 임시회에서는 어떠한 안건을 다룰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의사일정 4항으로 올라와 있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4항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의장단 회의가 9시 20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께서 의사일정안을 4항에 올려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4항에 올려놓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해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 이의제기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1항을 다룰 때 회기절차에 맞추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대로 의사를 진행해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천 의원님!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제가 208회 임시회의때 저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캐스팅보드 역할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63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저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의회를 사랑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또 사회는 나름대로 주어진 룰과 규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뜻이 맞지 않으면, 그 내용이 합당치 않으면 부결을 시키고 내용이 온당하다 생각하면 통과를 시켜주면 됩니다. 무엇이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오늘 하루종일 말씀해 보세요, 법이 먼저인가 주먹이 먼저인가.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들께서도 절차상의 잘못을 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제3항을 표결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제7대 전주시의회에 진출해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본회의장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서 재차 본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의 임무와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저희 의회가 하는 기능중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저희 의회의 기능입니다.
  정책적인 면도 심의해서 바로잡는 것이고, 순간순간 회의규칙이나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나와서 지적한 발언의 요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며칠간 이번 임시회를 열 것인가를 결정하고 집행부나 또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들이 있으면 일단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만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 의장의 직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안건의 순서에 있어서 이번 특위활동의 보고의 건은 당연히 재정비 의견청취안보다 선행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의장에게 다른 의회 의사진행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종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방금 장태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장이 정확하게 발언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내용중에 '철회', '반려'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특위에서 결정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특위를 구성해 줬고 또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의견청취안은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속에 '철회'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특위 구성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의사일정을 맡겼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그렇게 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지 의원   우아1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앉아있기가 답답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다보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때의 회의가 상상이 되는데,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실 때에는 오늘 안건은 무슨무슨 안건이 올라와 있나, 회기 순서는 어떻게 되나, 회의를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분들이 다 옳은 지적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오늘 회의를 하기 직전에 이 안건이 책상에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안건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단 회의에서 있었던 말씀도 다 사실이고.
  그 당시에 오늘 1번 안건, 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을 들어오자마자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의장님 진행순서가 빨랐든지 어쨌든지 그냥 지나쳤다고 하면 회기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 앉아계시니까 양해를 구하시고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회기순서에 의해서 의장님이 오늘 진행한 부분은 전혀 문제점이 없이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찰라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2번 안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 아니고 동의를 구했을 때 1번 안건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해주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다른 의원님들 회기 순서를 전부다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순간의 시기를 놓쳤겠죠.
  그렇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종윤   말씀하시죠.

여성규 의원   존경하는 후배 김명지 의원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제1호안은 2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이 결정났더라도 부의안건은 다루면서 앞뒤를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정이지 이 부의안건에 포함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의장께서 배부된 이 원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의사일정을 다루면서, 안건을 다루면서는 통합해서 다룰 수도 있고 교체해서 다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면.
  꼭 그것이 법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한가지 덧붙일 것은 왜 제가 그것을 13일날 다루자고 하느냐면 특위를 9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6분의 의원들이 지금 3월 11일, 12일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을 모셔놓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분의 의견도 들어야만이 전주시의 모든 집행사항을 듣고 제일 마지막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해서 첫날부터, 시정질문까지 하기로 해놓고 첫날부터 이 안을 다루자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이고, 부의안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성규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은 마지막날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의장께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방금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께서 제1항 회기결정의 건에서 모든 것이 결정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입니다. 회의를 하는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지 안건의 순서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방금전에 나와서 제가 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특위보고서에 결론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안을 듣는다, 잘못된 판단이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위 보고서에 종합의견,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45페이지 말미에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은 이대로는 안되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회는 이를 즉각 반려하거나 철회토록 하여 다시 절차를 밟으므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보완수정 작업을 통하여 내용적 합리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대한 처리방법과 절차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열어놓았습니다. 의원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런 결론은 현재 미료안건이라고 얘기하는 지난 2월 3일 유보동의안이 부결되었고 12시 자정으로 인해서 자동산회 되므로써 거부된 그 재정비안의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에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법적 절차나 구도심에 대한 대책의 부재,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공람기간과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집행부가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런 구조로 의견을 달았습니다.
  저희 특위보고서에 절대 철회하라, 또는 반려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기술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판단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먼저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특위활동의 내용이 의견청취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해서도 안되고, 또는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도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다시한번 의장님의 정확한 제고를 통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전주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치열한 논쟁에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반복된 내용 고민하고 싶지 않고 잠시나마 정회를 의장께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종윤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2회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삼가를 해주시고, 장태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중에서 다시 의장한테 재촉구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위위원분들 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어느것을 앞서서 안건을 상정하느냐 여러가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태영 의원님도 그 내막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맡기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 한 내용을 시장께 전달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아까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주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주재민 의원입니다.
  저희가 장시간을 통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 회기결정에 대해서 안을 뒤로 미루자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순서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진행을 하시는 의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 다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 직권으로 얼마든지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구요, 다만 의사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이 안이 3안과 4안이 연결되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있을 뿐이고 의원님들간에 견해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락 되었고, 두번째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재정비안에 대해서 과연 재검토라든가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그것이 있다라면 이 본회의장에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주재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그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원칙적으로 저희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했고 18군데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에서도 제가 지난 일요일날 얘기를 들어본 바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과 조사특위에서 내놓은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의 입장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재검토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검토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장이 이번에 미료안건이 통과되면 바로 도에 보내버릴 것 아니냐, 그동안 제기된 많은 민원들과 시의회 의견을 그냥 의견만 달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처리해 버릴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안하셔도 된다, 저를 믿어주시고 시의회 건설위원회 안건과 조사특위의 안건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점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정확한 사실조사와 도시계획위원들 등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는 입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보완을 추진할 뜻이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제 의지를 믿으시고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죠?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안 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가 사전에 자신들이 용역결과를 내놓을 것을 대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의구심이 조사특위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자체 조사와, 필요하다고 하면 사법당국에까지 조사를 의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한 교체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에 포함시켜서 들으면 효율적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도시건설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재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검토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주민공람시에 14일 이상 공람토록 되어 있는 법정 의무를 설 연휴를 끼게 해서 7일에 그치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알 기회를 봉쇄당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또한 차단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재검토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필요한 경우 재공람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는 주민의견청취나 의회의견청취는 법률 해석에 의하면 사전 절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가 마련한 시안에 부가의견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입안내용에 포함시켜서 도에 이 정비안을 신청해야 되는 사전적 의미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든 지방의회의견이든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과 조서를 조정해서, 즉 입안내용에 포함시켜서 도에 상신할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더 추가할 것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방금 시장께서의 답변에 경의를 표하고 싶고, 저희 의회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설득력 있는 재검토 절차를 기대합니다.
  잠시전 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신다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교체여부와 다른 이번 도시계획정비안의 재검토때 객관적인 자문기구, 자문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저희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협의대상지나 주민의견 이런 부분들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참여 여부, 또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닌 타 지역의 객관성있고 공정하다고 봐지는 제3의 객관적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속에서 자문을 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재정비안과 특위보고서 건이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제 올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재검토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해야될 일은 더 이상의 논쟁이나 불협화음을 내는 일이 아니라 의견청취안이나 특위보고서가 본회의장에서 채택이 되고 난 이후에 시장께서 재검토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을 바로 도로 송부하는 것 보다도 재검토를 할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의결은 되었지만 시장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두가지 안건은 사실 의견청취안이나 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구에 해당되는 이해 관계, 또 재산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시의회에서의 논란 이것은 여기에서 그만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대안으로 시장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견청취안을 저희 의회에서 이후 시간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바로 도로 송부할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천명하신 그 기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의원들간에 찬반 양론으로 나눠서 다투고 논란하고 이런 것은 그만 두시고 주적이라고 표현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의회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와 전주시가 특위에서 보고하신 내용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적시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의사를 모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님!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전주 63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렇게 열띤 찬반논쟁을 하는 것도 본의원은 20여개월에 걸쳐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시장께서는 그 지역, 중심지역, 문제가 되는 지역에 실국장들과 같이 동행해서 현지에 한번쯤은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지역에 실국장을 통해서 한번쯤 현지를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아직도 저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구체적 문제는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자체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시가 다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해라, 그것은 자체조사 결과, - 시가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자체조사 결과 분명히 법 위반 사실이 나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들 일부 불신에 대해 교체할 것이냐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영배 의원님께서도 필요하면 재공람하겠다는 것이냐, 도시계획절차법에 보면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당연히 재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다시 물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이미 얘기했으면 심영배 의원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되풀이 그만하시고 제가 하겠다 하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을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입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제가 재조사해서 타당한 것은 포함시키겠다 얘기했잖습니까.
  장태영 의원님께서도 객관적인 타 도시의 전문가로 해라, 시의원을 참여하게 해라 이런 등등은 제가 객관적으로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이런것까지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이 크게 보시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라, 이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졸속으로 처리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것이고, 김영춘 의원님께서 더 못믿으셔서 실국장이 현지까지 가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들어서 충분히 할테니까 구체적인 재검토나 사실조사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07회 임시회에서 토론중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료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반대토론까지 마쳤기 때문에 찬성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조사특위의 의견을 달아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의원석 : 소란)

○의장 박종윤   의원님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강한규 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특위 내용을 삽입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강한규 의원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면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토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중 찬성 27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강한규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법정절차인 주민의견청취와 반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절차인 입안과정에서 의무 지워진 지방의회 의견반영을 형식화하고,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오송지구 등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신뢰 회복을 요구하고 종세분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에 직면하여 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발의 되었으며, 이러한 뜻을 제2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 2월 19일부터 동년 3월 7일까지 18일간 조사위원 9명으로 승인하여 줌에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범위는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 추진용역사 및 관계공무원, 도시계획 추진절차, 또한 특혜의혹 규명 및 관련 토지소유자 등을 범위로 삼고 50건의 자료요구를 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의 한계와 조사활동 방향, 조사활동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상 요구되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행정절차, 실물경제분야 등에서 8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검토·토론·의견교환등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8분의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과 확인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입안과정에서의 법정절차인 주민공람을 7일로 축소한 점과, 제출된 주민의견을 소홀히 취급한 점은 부당하거나 위법의 수준에 이르렀고, 사전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도 형식화시키고 말았으며, 두 번째로 전주시의 구도심 지역과 재건축 예상지역을 모두 1종으로 지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는 법규정 검토와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하여 허위 또는 확실한 대안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협의대상지 일곱군데가 모두 2종에서 3종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용역회사의 대표가 토지주로 확인이 되므로써 금번 용역을 전면 의심케 하였고, 대부분 특정 업자가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외곽지역을 집중적으로 3종으로 지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회사의 용역수행상의 부실과 허점으로 전주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적 타당성을 결여케 하였으며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 특별위원회는 제한된 기간이었지만 명백하고도 묵과할 수 없는 주요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도심지역 및 재건축 예상지역에 대한 무책임을 확인 한 점과 용역수행회사 대표자의 토지가 3종으로 지정된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제기하였던 도시계획 절차위반사항을 전문인의 재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법에서 의무로 되어 있는 토지 적성검사등 검토 의무사항을 간과한 용역부실도 그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를 집행기관은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과 주요부분에서의 확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지난 208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하면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이대로는 결코 수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의회는 이를 즉각 반려하거나 철회하도록 하여 다시 원점에서부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보완·수정작업을 통하여 내용적 합리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과장, 도시국장, 전주시장을 순차적으로 증인출석시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GB해제지역 등 공원지역에 대한 주민재산권행사의 길을 신속히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종세분사항에 대하여는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하여 강구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 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당 특별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관심으로 밤 늦게까지 휴일에도 쉬지않고 현장취재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에 기여하여 주신 출입기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8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의회를 위한 위상과 지대한 영향을 받는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구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 대안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재민 의원님!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라 이게 보고서 채택의 건이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내용중에서 특위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삭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철회 문구 말씀이십니까?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이대로 하기로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의회에 남는 것인데 반려라든지 철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재검토 의사가 표현된 만큼 이 부분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집약한 내용이고, 그 뒤에 문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 2월 3일날 제207회 임시회 회의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황만길 선배님과 한동석 위원장님께 본의원의 본심과는 다르게 깊은 심려를 끼쳤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해성찰을 바랍니다.
  반면에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으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의 정황을 살펴볼 때 시장이나 단체장께서는 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와,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한동석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