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13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0.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3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3월 12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1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임병오 의원   동·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6일 발생한 서완산동 화재와 구도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지적될 만큼 도시계획시설이 전무한데도 종세분 3종 용도지정하여 땅투기와 난개발을 우려시켰고, 반면에 구도심은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데도 충분한 이유없이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개발은 물론이며 개인의 사유권마저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는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신도시 개발쪽에만 치중하고 있을 때 구도심 생활권은 생명력을 잃고 침하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종세분 1종만을 구도심쪽에 집중화시키고 있을 때 우리 전주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에서 보다 많은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못된 재정비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대책을 위한 조사특위가 각종 문제점에 접근하고 있을 때 구도심의 대표적인 서완산동 1가 7-1번지 고지대 목조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9통 최계용씨 집에서 최계용씨 큰아들 다섯살짜리 최형준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최형준의 동생 형민, 형석 두 쌍둥이가 손한번 쓸 겨를도 없이 화마와 함께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최계용씨는 단순노무자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집을 비운 사이여서 더 없이 아픈 마음 이를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화재가 발생한 같은 시간에 김완주 시장께서는 유럽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쩌면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최계용씨는 불타버린 자신의 집과 모든 문제를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시장의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목조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치 않는다면 유사와 같은 문제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과 가족을 잃은 최계형씨 가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한번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주시의 지정약수터 문제점을 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약수터를 정비 보존 또는 폐쇄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정약수터 공동음용수는 먹는물관리법 및 환경부 훈령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그리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역학조사와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약수터는 폐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약수터는 새로이 정비 보존하여 쉼터 공간으로서 시민이 자주 찾아가는 약수터 공원을 만들어 지역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정약수터인 학수암, 완산칠봉, 선린사, 좁은목 약수터 4곳의 수질검사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총 65회의 수질검사 결과 불원성 대장균, 총대장균이 40에서 60회 검출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의 변동이 계속되고 있으므로서 약수터로서의 구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부권 지역인 동서학동에 있는 좁은목 약수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같이 역사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곳이요, 음용수로도 선조의 건강을 지켜왔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 약수터는 윗마을인 활터 부락에는 15가구에 50여명이 주거하고 있고, 수세식 6개, 재래식 9개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산 중턱 옹달샘에서 6가구는 파이프로 연결하여 사용, 9가구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먹고 있으니 아직도 전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좁은목 약수터는 4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질이 변경되는 현실로 2003년 10월 1일부터 적합판정이 되어 현재는 시민들의 음용수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폐허에 가까운 실정이며, 또한 문제점은 부적합할 시기에 외지인 및 이 지역 노인들과 상업인들이 식수로 사용할 때 나타날 건강상의 문제이며, 이로인해 시민들께서 본의원에게 걱정의 말씀을 지적하시므로 관철이 요구되는 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주시 4개 지정 약수터중 좁은목 약수터는 제일 양호하므로 계속적인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로 지속시켜야 하고 재정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현 상태에서 적합판정이 된 좁은목 약수터는 교통사고 유발 위험지역으로 현위치를 정비해야 하고, 또한 활터마을을 철거하여 위치변경으로 좁은목 약수터 공원을 조성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써 이곳 약수터 주변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유적지 등과 약수터 물줄기인 고덕산 산등성에 천년고찰인 남고사외 6개 사찰과, 치명자산, 전통문화센터, 또한 전주시에서 준비중인 전주천 생태체험 생활관이 건립되면 전주의 관광명소들이 집적된 이곳에 좁은목 약수터를 정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지역의 명소들과 더불어 남부지역의 관문으로서 더 없이 좋은 관광상품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약수터를 방치하지 말고 주변 지역에 있는 관광지와 약수터의 공원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약수터 공원사업을 전개할 때 지역경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관광정책이 관람형 관광에서 참가하고 체험하는 자기실현형 관광으로 바뀌고 있고,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고유의 문화를 개발하여 체제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갈 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수터를 개발하여 한옥마을의 한옥체험, 전통문화센터의 전통체험, 생태체험의 학습관에서 체험관광을, 그리고 인체구성의 70%가 물인 점을 감안할 때 물 이해를 돕는 체험을 상품화하여 전주시가 지역혁신사업을 토대로 본의원의 발언취지를 적극 검토 연구 약수터를 공원조성 하므로써 동남부권 지역경제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 및 문화경제 활성화로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전주의 맛의 옛 정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명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공원화된 약수터를 후순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멋으로 만드는 것을 촉구 제안합니다.
  전주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동안 실시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강한규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3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물이 생동감 있게 소생하듯 우리 의원님들의 생활에도 활기차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가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12월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구성인원을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과,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던 것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의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하던 것을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또는 20%를 부과하고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당 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토록 하는 것과, 자동차세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 등 지방세 법령의 변경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근거법령이 개정되므로써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6월 30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므로써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직명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의 공인대장 및 공인관수자 등의 관장업무가 행정관리과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전주시공인조례중 일부 직명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행정관리과장을 신설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 2004년 5월 30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사무소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시설하여 1999년 6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으로 위탁기간 2년의 제1차와 위탁기간 3년의 2차 민간위탁을 전주 YWCA에서 수탁받아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곳 시설에는 그동안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댄스동아리, 과학동아리, 연극동아리 등과 학부모 및 일반인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문화강좌, 학부모어울마당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는 예산절감 효과와 청소년의 전문프로그램 운영 단체가 위탁하므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개최되었던 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가 안건처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하루일정의 상임위원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해소와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종윤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안건처리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완산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위한 매표소 전산화 시스템과 대민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영업시간 연장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와 국내회의 등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제도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향토전통음식인 전주비빔밥을 세계 지구촌의 음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마케팅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문제된 사용료 등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구역을 전주시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전주한옥마을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유엔의 리오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 및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역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부합하는 우리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수탁자가 결정되어 전주시와 수탁자간의 협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에 관련하여 수거용기관리 및 파손용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답변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업체와 전주시의 협약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후에 수탁자 선정시에는 보다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쓰레기 봉투수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답변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쉬는 날 없이 밤을 낮으로 알고 대안마련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제209회 임시회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용도지역안에서 일반주거지역내의 일부 조항이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최근 도시계획재정비안 과정에서 민원이 분출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타도시에 비해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등 시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중 일부 개정을 위함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급증하는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7장 제27조 2항, 3항 및 제47조 3항, 4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를 4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12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개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퍼센트를 180퍼센트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퍼센트를 230퍼센트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용적률에 대한 의원발의가 있을 때 서로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용적률에 대한 의원발의는 국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도 초유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때 본의원이 질의과정에서 시장님과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발의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권에 예외조항으로 200%였던 것을 250%의 용적률로 높여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12층으로 층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로 올려놓은 것과는 상반되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시장님과 도시계획관계자들과 상의를 해서 15층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게 되면 오늘 조례개정에 대한 답은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제는 공청회나 시민의견, 환경단체, 건설관계자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원칙을 정하고, 그래도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재산권 피해로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박사님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라도 용역을 맡겨서라도 문제를 푸는 것이 전주시의 교통난이나 환경이나 미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전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죠.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재추진 하시겠다고.
  그런데 종세분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같은 몸통이었습니다. 종세분이 시장님께서 1종을 2종으로 해준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2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3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안과 재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걸림돌이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전주시민들의 관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개인들의 재산권과 직접 맞물려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는 즉흥적으로 찾아서는 안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야 제가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동석   양해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 의원님께서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장과 도시건설위원간에 사전 협의가 된 적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와 공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번에 종세분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에 구도심지역의 종세분이 너무 층수가 낮게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다 그런 얘기가 계셔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논의해봐야 되겠다, 그때 사적으로, 그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2종을 15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또는 1종을 4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오간적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은 저로서는 상당히 뜻밖에 개정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지 여부는 오늘 곧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의결해서 주시면 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전주시의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도시계획조례는 저희가 이것이 송부해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2종이 230% 되면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부분은 공청회도 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건설관계자, 설계사 분들, 그리고 전문가 교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전주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용적률은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아마 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두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종세분과 벨런스를 맞춰가면서 용적률은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아우트라인이 나올때까지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유창희   예,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저희는 주민의 재산을 더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위의 목적은 2종을 1종으로, 3종을 2종으로 낮추자고 특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가능하면 주민의 재산이 최대한 수렴되고 반영되도록 특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용적률 부분 또한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사사건건 이것이 시장이 결정을 해야된다, 시장이 제고를 해야된다 그러면 의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제 정말 엄청난 사건을 본 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대동단결하여 결집된 의견으로 일관성있게 가야 되며, 때에 따라서는 시장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한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용적률 완화 부분이 지나치게 상향조정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갑론을박을 일축하고 본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다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같이 동조하고 협심하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김진환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보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천 의원께서는 의사진행을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진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유보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난 것까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반대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경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종을 150%를 200%로, 2종 200%를 250%로, 3종을 250%를 300%로 올리는 의원발의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자갈치 시장에서 싸구려 물건 파는데가 아닙니다. 3종 250%에서 300%로 올린 것은 50%를 도로 없는 것으로 하고, 2종 200%에서 250%로 올린 것은 230%로 20%를 깎고, 1종 150%를 200%로 한 것은 180%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다시 제안했던 분이 제 기억으로는 170%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180%로 하자고 그래서 180%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이 즉흥적이고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전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또한 현재 도심권 재개발·재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도심에 재건축·재개발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2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층으로 층수만 12층에서 올려주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재정비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6인, 반대2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17일간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의욕적인 조사활동과 현장조사를 하여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강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