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4월 22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유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4월 20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유창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제210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의안심사,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온 산하가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4월입니다. 이처럼 생동감 있는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생활에도 활기가 넘치고, 하시는 일들 모두가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현행 5만원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의 기본료가 7만원인 점과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규정한 의원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시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일반회계 150억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천6백만원의 지방채 신규발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로 일반회계인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2005년 12월이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더 이상 쓰레기 반입이 어려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2004년도 투자할 시비 부담액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하수슬러지의 육상매립 및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안정적 처리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1일 15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는 부채증가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계속하여 늘어만 가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에서는 부채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어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부지 매입변경, 인후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과 처분재산으로 폐동사무소 3개소 매각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전통한옥마을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건은 당초 제206회 정례회시 풍남동 3가 38-2, 38-3, 39-6, 42-13등 4필지의 매입을 승인하였으나 풍남동 3가 42-13번지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함으로 인해 인근의 39-5와 42-12번지로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민원 해소와 전주한옥마을 테마 민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인후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현재의 동청사가 노후화 되어 주민자치센터등의 운영이 어려워 당초 제187회 임시회시 인후동 2가 1542-1외 1필지로 부지매입 및 신축을 승인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매입비가 과다하여 인후동 2가 26-1번지의 전주농고부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치나 면적등을 감안하여 당초 부지보다 여건이 양호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현 호성동사무소 청사가 노후화되고 인구밀집지역과 떨어져 있어 주민밀집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이 필요하여 당초 제187회 임시회시 호성동 1가 산29-7번지로 부지매입 및 신축을 승인하였으나 선정된 부지의 소유자가 개인에게 매각하여 호성동 1가 산 28-7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동사무소 처분건은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소요예산의 일부나마 보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200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입부지 선정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 동의를 득한후 변경되는 사례가 잦은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십니까?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관련하여 15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채 발행 여부의 판단을 떠나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들을 설득하고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간과한 점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재를 매립할 2단계 매립장 건설사업 등 폐기물 시설에 대한 막대한 재원들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이나 본의원 등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폐기물 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재원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지적들을 그간에 수차 해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올 3월에 지방채 발행으로 시비부담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이한 행정의 일단이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더군다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원은 국비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 김제, 완주, 전주 3개 시군이 기금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04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데 김제, 완주 지역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의 반입수수료들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에 대한 지장도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방채 발행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 8월에서 200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진척도는 8%입니다. 지금이 2004년 4월이기 때문에 1천억이 넘어가는 대규모 공사를 불과 1년 6개월 정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처리진행 과정속에서 지연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동절기 공사까지를 포함을 해서 하실 계획인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지난번 이 재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대로 시장께서의 답변은 도비지원을 확대하시겠다 이런 답변이 기억납니다.
  현재 국비 458억, 도시 48억, 시비 539억으로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는데 도비확보에 대한 그간의 노력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누구나 편하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서 좀 멀어져 있고 실질적인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크게 지방비 부담이 50%이고, 그 중에 대부분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근 500억 이상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 정도로 확대 지원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편 도에서도 이것이 우리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김제와 완주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수범사례이기도 해서 도비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저희가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관계는 당초에 2006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작업 착수한 시점에서 32개월 공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규모로는 평균적으로 3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정관리를 하면 4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목표는 2005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공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2006년 1월달까지 완공하도록 하고 3개월 정도의 예비가동 기간을 저희가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완주지역의 반입수수료 징수 문제는 지금 현재는 모두 저희시에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단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입니다만 이중의 상당부분은 주로 독일의 전문 장비를 외주발주를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년간이라고 하는 공사 기간중에 큰 문제는, -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공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방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족함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동안에 이 소각장 공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들을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했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창희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관계관 답변을 잘 들었고, 방금 답변중에 저도 가장 궁금하고 질의를 하고자 했던 요지가 전주시가 그간에 국·도비 부담액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방금도 답변중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현 공정율이나 시기에 있어서 과연 전주시가 1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시점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지금 현재 국비부담을 현재 50% 수준에서 70%로 올리겠다고 하신 것이고, 도비도 현재 시에서 그간에 노력을 해왔던 비율보다 상당히 낮게 연차별 재원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면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렇다면 이 150억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아도 구체적인 국비, 도비 확보나 확충이 되는대로 적정한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와 관련해서는 총괄 국장이신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45억의 사업비 중에서 작년말까지 25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부지매입비라든지 기본사업비 등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금년에는 공정상 약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외주발주한 기계를 들여서 조립하는 것, 그리고 마무리사업을 하는 것 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489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시에서 539억을 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50% 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유일한 예입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갖고 있는 것이 환경부 차원에서 봤을 적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일이다, 추가로 지원을 해 줘도.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런 타당성의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기 위한 수범사례로 70%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센티브 정도는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실무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도의 최수 보건환경국장과 함께 기획예산처를 방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관계도 그동안에 한 20%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물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도의회를 설득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짧은 기간에 막대한 시 재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체계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질의이십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동사무소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짓는데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본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재원마련입니다. 두개의 동사무소에 약 2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분명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부연설명에서도 정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가동사무소와 남고동사무소, 인후2동사무소가 구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매각을 해서 재원확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가동사무소와 남고동사무소는 이미 매각을 여러번 하려고 했지만 매각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새 재정비안에서도 여러차례 나왔지만 단독필지나 이런 것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헐값이죠.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후2동사무소가 폐동사무소가 될 경우에 이 동사무소 또한 팔릴지가 의문입니다. 그곳의 지리를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곳들이 오륙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안되었을 때에는 전주시 전반적인 예산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이런 예산수급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7억원이 소요되는, - 이미 10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약 27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수급 방안, 그리고 구 다가동사무소, 구 남고동사무소, 앞으로 인후동사무소가 폐지가 될 경우에 이 세개 동사무소가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안팔릴 경우 이 예산수급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조금전에 장태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채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대단히, -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수급 방안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주시 관계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신축은 이번에 인후2동사무소와 호성동 주민자치센터의 건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맡아서 이번에 위치변경으로 해서 변경동의안을 맡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동사무소 신축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동사무소와 남고동사무소의 매각 문제에 대해서 우려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가동사무소와 남고동사무소는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후2동사무소의 건은 일단 공사가 앞으로 추진되고 나면 2년 이내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수 희망자를 물색해서 차질없이 매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유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개최된 제210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가 안건처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안건심의에 적극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종윤 의장님! 유창희 부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04년 7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무엇보다 제2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듭 강조하였으며, 더욱이 본 사업의 장기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실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