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8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4.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5.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안(정재욱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1월27일 동료의원이신 효자4동의 성완기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의 항소로 인해서 어제 1월27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고 성완기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완벽한 무죄가 입증되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내적으로 축하를 해 드려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충심으로 기쁨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동안에 성완기 의원님에 대한 부분때문에 내심 여러가지로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명예를 회복했고 의회차원에서도 대시민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먼저 1월25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박현규 의원님께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변경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1월27일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월25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27일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시설 (전통문화센터, 공예품 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 박물관)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년소녀 가장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전주도시계획 시설 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율발언을 신청하신 2분의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자립도 43%의 전주시로서 민생경제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자리를 빌려 신년 새해 큰절 올립니다.
  가정마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의원이 2005년 첫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인 만큼 물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가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전주시에 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용담댐이 아직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1928년 일제 강점기때부터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10월 천문학적인 1조5천억원의 용담댐 준공을 보게 되었고 1일 약 140만톤의 유입량과 전주시에 20만톤의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임실지역에서 오는 2만 5천톤의 물을 포함하여 1일 약 22만 5천톤의 물을 전주시민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 사용료 역시 년간 5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상수도에 대한 사용료 고지 발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 기준으로 조사해 볼 때 현재 전주시는 약 1,110km라는 어마어마한 노후관이 교체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약 1일 50톤의 물이 누수되고 있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업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생명줄인 용담댐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용담댐 주변을 살펴보면 약 407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268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이들의 삶을 정착하기 위하여 생활 폐수는 물론 농약사용, 축산폐수로 인하여 수질 악화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의 용담댐은 환경부고시 제2002-141호(2002. 9. 18)에 의하여 고시면적 111.73㎢로서 수변지역 지정을 득하여 수질보호에 주민이 앞장서서 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미루었다고 하나 최근 3년간 용담댐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3P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용담호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및 부유 물질량(SS)이 10PPM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면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탕업,관광숙박업,공동주택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임실군 옥정호 주변을 살펴 봅시다. 무분별한 건축물이 난무한 실정을 통해서 수질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유예 조치는 오히려 이곳의 수질 오염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루속히 용담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준비는 발생하지 않은 미래 상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기란 무척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한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의원님과 63만 전주시민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전주시민께 봉사는 것이고 맑고 깨끗한 1급수를 공급하여 웰빙시대로 이끄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시민을 위하여 힘쓰고 우리 시민은 전주시를 위하여 격려와 칭찬으로 화답을 때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1790년도 독일에서 어느 한 독지가가 빈곤 가정의 아동들에게 스프를 제공하면서 학교급식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의무교육보급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 - 1960년도에 외국의 원조와 정부 보조금으로 옥수수 죽이나 옥수수 우유가루로 빵을 만들어 결식학생을 대상으로 부분 급식이 실시되었으며 그뒤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시행령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후 82년 시범급식 학교제도가 폐지되고 84년부터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으로 나눠져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벽지형은 무료이고 그 밖의 구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수업일에 점심시간에 주 부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제주도 서귀포시와 바로 인근의 군산시등에서 결식아동들에게 메추리알과 건빵 몇개라는 부실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부실한 도시락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종일 뛰어놀고 공부하고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부모는 굷어도 자식은 굶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렵게 자라나는 2세들에게 과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지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전주시에 2004년 저소득층 학생수가 초,중,고를 포함하여 7,842명이 있으나 2004년초부터 440명에게 1천원짜리 급식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추진사업으로 전국의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대상자를 5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번 겨울 방학동안만 초, 중,고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4,418명에게 2,500원짜리 1일 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제가 되었던 부실도시락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5년 3월1일부터 1식당 3천원으로 인상결정 되었다는 점도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조금더 노력한다면 음식업 지회의 협조를 구하여 모범음식점등에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한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시켜준다든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없애고 절약하고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색을 내기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결식아동의 입장에서 더 나은 아동급식 지원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소외받고 굶주리는 아동지원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일기중에도 제220회 임시회기 동안에 2005년도 주요업계획보고 청취와 의안심사 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아파트 재건축 등 인구 감소지역과 신규 아파트건축 등 인구 증가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본 안건은 지난 219회 정례회시 통장 임기 2회 연임조정건과 함께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거쳐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여, 가족사 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 전주 자연생태 체험관 건립부지 및 신축건, 전주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 건, 덕진체련공원 축구장 운영본부 증축건, 중인 보건진료소 신축건 모두 동의하여 국비 확보사업의 경우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민간위탁관리 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 협약서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마음, 새각오로 을유년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끝자락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크게 누리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들어 처음 열린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3항부터 제 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 (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 전통술 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전통문화센터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공예품전시관은 전주대학교가 한옥 생활 체험관·술 박물관은 (사)전통문화사랑모임으로 각각 수탁 선정 되었으며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주역사박물관은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당분간 시에서 관리한 후 민간위탁은 추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문화시설 위탁 선정과 관련하여 갈등·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문화 시설내 안전 점검을 위한 전담 요원 배치 여부등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은 지난 제219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진북 문화의 집은 진북1동 주민자치위원회, 효자 문화의 집은 놀이패 우리마당, 우아 문화의집은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수탁자가 선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3항부터 4 항 까지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사회문화 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민간위탁관리 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안(정재욱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재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새만금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문)
  지난 1월17일 서울 행정법원이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며 전북발전의 유일한 희망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 방조제의 사실상 공사중단이라는 최악의 조정권고안을 내린 것은 우리 전북을 두번 죽이는 결과로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은 1991년부터 이미 1조 7천억 이상이 투입되어 현재 방조제 공정이 92%로서 33㎞중 나머지 물막이 공사 2.7㎞만 남아 있어 세계 최대의 사업으로 본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의 국토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더큰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공사중단으로 주변해역에 있는 토석이 유출되므로서 인근 어장등은 황폐화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의 주장만 반영되고 사실상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린것과 다름없는 이번 조정권고안은 우리 전북발전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크게 역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국책사업은 환경단체들의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과 수질오염 문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친화적으로 보완 시행하므로서 환경단체에서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발목을 잡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원 모두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63만 전주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새만금 조정권고안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200만 전북도민의 유일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논리에 손을 들어버린 것으로서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
  1. 새만금 조정권고안은 전북죽이기의 정책의 표본으로 정부는 이러한 작태를 즉시 중단하고 즉각적인 이의신청과 함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새만금을 볼모로 삼으려는 음해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고 방관만 할 경우 우리 200만 전도민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 1. 28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에 안건심사와 2005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제점 제시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성실히 추진하여 시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