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1일(월) 10시 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 입니다.
  2005년 3월28일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의를 위한 제22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6일 정재욱 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4월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의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 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완기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에 결식 아동들에게 지급됐던 부실 도시락이 사회에 큰 파문을 몰고 왔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주시가 지원하는 도시락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가 지원하는 결식 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들의 복지를 챙겨야 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결식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돕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중식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도내 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이 중식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사회복지를 꿈꾸고 지향하는 전주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요구액의 약 22%선에 불과한 현행 중식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복지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규정을 보면 교육인적 자원부의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은 급식에 관한 경비부담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법 제11조 1항에는 시·도교육감은 그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 기간 등의 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급식 경비부담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교육청은 올해 급식지원 대상인원을 60개 초등학교에 3천6백1명, 34개 중학교에 2천1백24명, 27개 고등학교에 1천7백49명으로 총 121개 학교 7천4백74명에 23억6천6백만원의 전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확보된 예산은 45%정도인 10억7천6백만원이며, 부족 예산금액 총예산의 55%인 12억8천9백만원을 현재 전주시에 중식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주시는 예산부족으로 겨우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9억8천998만원은 추경에서 일부 편성되거나 아니면 예산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육청의 중식비는 한사람당 180일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한끼에 1천500원을 중·고등학교는 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올해 지원하기로 한 예산으로는 160일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초등학교 560명과 중학교 507명등 총 1천 67명을 지원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예산이 부족하자 고등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자고나면 키가큰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 과정이 빠르며 고등학교 학생들은 금방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며 성장기일수록 배불리 먹어야 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은 물론 끼니를 걸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난에 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형편이 닿는다면 어려운 우리 북녘 동포들을 챙겨야 하겠지요.
  하지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중식비가 부족해 끼니를 걸러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기왕에 중식비를 지원하려면,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김완주 시장님의 특단의 지원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성완기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5년 4월11일부터 4월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재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5년 4월14일부터 4월15일까지 2일간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여 그동안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여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재욱 의원, 여성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12일부터 4월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