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5.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8.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9.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10.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안
11.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3. 전주시 주택조례안
14.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15. 풍남동사무소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1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주택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박현규의원의 소개로 제출)
15. 풍남동사무소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김영춘의원의 소개로 제출)
1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5년 6월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 6월1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3일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 음식 명인 명소 발굴육성 조례안,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노인복지 병원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주택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건과 풍남동사무소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등을 요청하는 2건의 청원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월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4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의의 전당으로서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주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의 남쪽 나들목으로서 좁은목 약수터와 남고산성으로 자연경관이 도심속에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살기 좋은 곳 동서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병술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사회가 물질문명이 발달되고 도시화되어 가면서 변화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 노인복지 정책과 부모공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5월 현재 전주시의 65세이상 노인수는 4만6천650명으로 총인구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10년 후인 2015년에는 지금의 2배인 14%로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에서는 노인복지문제와 부모님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수혜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보면 전체 노인의 8%인 3천여명만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략 30%정도의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노인문제 해결의 첩경은 가정인데 핵가족 도시화로 가정이 무너지고 인륜경시 풍조가 만연되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처방안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자녀에게 청구하는 이른바,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란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 제도를 지난 2000년에 도입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았던 18명의 자녀들로부터 3천 500여만원을 징수했고, 현재까지 모두 60명의 노인들에게 총 1억 1천여만원을 지급한 후 자녀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처럼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상당수의 자녀들이 자산과 연봉이 수천만원이며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현 실태이며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에 대하여 가슴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및 정책입니다.
  우리사회가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최초의 노인 여가생활공간으로 나온 것이 경로당이 아닌가 합니다.
  경로당의 경우 전주시에는 47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경로당 한곳에 무려 97명 정도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어 불편함과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갈만한 장소가 없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어 찾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실버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오락성 놀이문화로 짜여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노인들과 접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오락성 프로그램 보다는 소 일거리나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참여형 일자리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놀이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것은 전주시 노인정책에 노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난달 전북발전연구원이 도내 거주 노인 740명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노인이 노인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30%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노인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게이트볼 구장이나 경로당 및 기타 편익시설 등이 한 지역에만 몰려 형평성 시비와 함께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확대와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복지가 향상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공경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제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박병술 의원님의 고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1동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 일선에서 애쓰시는 주재민 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도심 점멸 신호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시민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신호등은 보행자와 운전자 상호간의 묵시적인 약속을 강제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약속을 존중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자정시간 때부터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고 눈칫껏 보행자나 운전자는 건너고 통행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과속하는 차량을 순간 돌발상황 발생하는 여러가지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매우 힘든 그런 신호체계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대형 사고와 인명사고를 막을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점멸 신호등으로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과연 그 새벽시간때에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새벽시간때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지 궁금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생활때에 정상적인 신호등이 작동하여도 횡단보도상이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한 실정인데 모두가 잠든 시간때에 무엇이 급한일이 있다고 점멸등으로 바꿔서 교통 흐름을 빨리해야 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연 점멸 신호시 교통사고와 인명사고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더욱 늘어날지 전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일선에서 돌보시는 시장께서는 집중적으로 검토, 연구하여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역의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를 방문조사 한바에 의하면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자정시간때부터 교통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으며 최소한 중상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심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신호등이 작동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따르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준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유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음주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음주 측정 방법은 전 근대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주시민들은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까. 긴급상황 입니까. 왜 통행을 가로막고 일일이 검문하다시피 이것이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절대 다수의 시민은 준법정신이 투철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길을 무단으로 초법적으로 가로막고 검문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검문방법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인해전술적인 음주측정 검문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IT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음주측정하는 그야말로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에 버금가는 그러한 측정방법보다는 시민이 법을 잘 지키는, 절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음주 측정의 방법을 개발, 연구해 주시기를 경찰 당국에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치안수요를 감당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교통 신호체계와 음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절대다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경찰 관계자나 시장께서는 더욱더 면밀한 검토와 재고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박성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점멸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이후 관계부서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있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장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계절은 벌써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히 깃들길 기원드리면서,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절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중요한 휴식처인 공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는 총 129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중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각각 26개소와 96개소로 전체공원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에 조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삭막한 도심에서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시민들이 여유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친근한 녹색공간으로 그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주간 틈나는 대로 서신근린공원, 서곡근린공원 등 우리시 관내 근린공원 20여개소를 직접 순찰하면서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가 소홀합니다. 변기 주변에 휴지, 신문지, 담배꽁초 등 오물이 방치되고 휴지통을 제때 비우지 않아 휴지가 넘쳐 불결한 곳, 수조의 물 내림 장치가 고장나서 악취를 풍기는 변기, 물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저분한 세면대와 거울, 낙서로 오손되거나 담뱃불에 검게 그을려 훼손된 문과 벽면, 편의용품 부족과 미비치등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화장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시권은 비교적 청결하지만 펜스 주변과 공원 가장자리의 나무 밑 등 비 가시권과 사각지대에는 해묵은 생활쓰레기들이 상당량 적치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부 공원에서는 고장난 보안등, 파손된 휴지통, 탈색되거나 훼손된 벤치와 파고라 등 보수와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신 2지구의 어떤 근린공원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밤마다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내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무단점용하여 음식물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차장 1면에 종일 고정 주차한 후 야간에 주차장 3면을 차지해서 음식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행위라서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그 진상과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공원내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주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낮은 키의 수벽으로 에워싸여 있고 출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부득이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공원을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간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시민들이 24시간 연중무휴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공간입니다. 특별히 방호해야 할 중요시설이 있거나 입장료를 징수해야 하는 동물원과 경기전 등은 출입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장과 출입구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펜스나 출입구가 무의미하며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어느 방향에서나 불편없이 공원으로 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민편익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고정관념의 불식과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전주시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미래 지향적 녹색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푸른 전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년을 목표로 2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담장없애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목표 사업량 69개소 15만 그루 중 40개소 8만9천2백4십6 그루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관공서, 기업체, 아파트단지, 각종 문화,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재공간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없애기 사업에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식재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펜스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을 수 있고 시민들이 어느 방향에서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시민들의 편의공간인 근린공간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와 각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제223회 회기를 마치면서 추경예산안 모두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경비 23.5%, 사회 개발비 43.8%, 경제개발비 29.7%, 민 방위비 0.2%, 지원및기타경비 2.8% 로 편성 되었음을 예산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개발비는 교육및 문화비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비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개발비중 민간이전 예산이 23% 무려 30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단체수는 2000년 75단체에서 2003년도에는 10개단체를 넘어 2004년 200단체가 넘어 2005년 상반기에만 201단체에 11억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회단체지원 및 복지예산이 대상자 선정 및 오류로 예산이 잘못 쓰여 지는 곳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위원회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이 단체가 많이 생기므로서 시정과 시민들에게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용 못한체 폐기 또는 잠자는 용역비는 없는지 또는 유사한 용역을 다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은 우리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을 받게 됨은 김완주 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의 결심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러 고증을 거쳐 보완하여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고도 전주가 찬란한 역사의 중심도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 자타가 공인한 우리 전주시에 문화관련 대표단체인 전주 문화원과 한국예총 전주시지부가 열약한 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에 향토 사료관(자료실, 도서실, 전시실)을 운영함으로써 전통민족자료의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 연구소, 공공기관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연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문화. 예술 그리고 맛과 멋의 도시인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와 잘 어우러지리라 보며, 전국예총 108 지방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덕진종합경기장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 예술인 2500명의 숙원이 무엇인지 우리 시의회가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경계 조정에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3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60여년전의 일제강점하 시대의 피해 진상 규명에 대한 접수, 고증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총 정원을 1,839명에서 1,841명으로 인력을 2명 증원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과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전주시세조례 내용 중 재산세관련 규정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재산으로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변경건과 삼천1동, 효자4동, 송천2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건 그리고 현 송천2동사무소 매각 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변경건은 대형 유통센터의 증가로 인하여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해소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조성부지가 결정될시 매매의사를 정확히 파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후 조성부지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탄력있는 운영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고, 삼천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최근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로 자생단체 등 주민들은 본 신축부지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신축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 주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하였습니다.
  송천2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하였고 현 송천2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위의 송천2동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 4조,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 주민투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 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간 쟁점사항이었던 서노송동과 진북1동간의 문제는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서노송동과 진북1동을 통합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이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구간 변경하는 원안에 찬성하므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두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첫째 서노송동과 진북1동의 통합에 따른 갈등과 상처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통합을 추진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동간 통폐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자리가 불투명해 질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전주시에서는 인사적체로 말미암아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동간의 조정 통합건과는 멀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5월19일 전북 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새만금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본의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논란거리가 있는것 같아서 전주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장께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박성천 의원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제와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제에 관계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주재민   말씀하세요.

박성천 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요구했던 내용은 동간 조정도 시민이 알아야할 내용이고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주재민   의장의 생각으로는 현재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도 의제와 관계없는 질의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시장께서 지금 박성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또 두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사가 있으시면 그것은 자유로이 선택해서 하여 주시고 그것은 시장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박성천 의원님께서 진북동과 서노송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왜 굳이 행정동을 통폐합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발달, 그 다음에 전자정부의 출현등 이런 상황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온라인으로 453종의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열람 가능 민원은 32종이고 발급 출력가능 민원은 10종에 이르는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유비 쿼터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민원은 더욱더 편리하게 안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출현은 행정동의 대형화 광역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과도한 동간의 인구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40여개동에서 평균 인구는 1만5천명인데 인구가 가장 많은 서신동과 평화2동에 비해서 약 인구가 3천, 4천의 적은 규모의 동이 있어서 인구격차는 13배, 직원은 2.4배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나친 인구격차나 직원격차가 행정동간에 위화감이나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비교해 볼때 수원은 인구가 1백만이 넘는데 동이 42개동이고 청주는 63만 인구에 29개동이고 창원은 51만명에 15개동밖에 안됩니다. 또한 부천은 85만명에 37개동으로서 전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할때 동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동이 많을때는 행정수요에 있어서 인건비등 고정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화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동을 통폐합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불안요인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공무원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조정이나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기업유치나 경제활성화 신규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저희가 팀제등을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해소할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분 불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가 지난번 전주 MBC 창사기념 전북발전 전략에 관한 토론회에서 제가한 발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분명히 밝혀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새만금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왜곡하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 MBC토론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을 녹취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고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만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만금이 지금까지 20년간 걸렸습니다. 앞으로 내부개발 하려면 15년내지 2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T자도 좋고 새만금 이외의 지역에 성장동력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만금 완공은 완공대로 가되 이쪽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도시권에서 먹고사는 문제,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서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지 자꾸 새만금 완공여부로만 모든 도정이나 도민의 힘이 거기에 몰린다면 앞으로 15년, 20년동안 어떻게 무엇을 기다릴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만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성장동력산업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발언한 녹취록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새만금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만금 집회때마다 제가 나가서 완공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밝히면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조기완공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새만금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자 MBC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새만금을 반대하는 것 처럼 왜곡시켜서 유포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유감스러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외의 전북미래를 위한 다른 성장동력 산업도 함께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저의 주장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새만금 완공은 완공대로 가되 전주를 비롯해서 군산과 익산, 그리고 김제와 완주 나아가서 정읍까지 연결하는 T 자형 산업벨트와 산악지역에 대한 성장동력 산업을 반드시 만들고 육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만금 완공과 함께 신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새만금이 내부 개발되는 동안 전북이 먹고 살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이지, 새만금에 향후 지역을 이끌어갈 신산업 전략을 지금부터 꼭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타도는 대덕 연구단지, 광양항, 평택항 육성등 새만금보다 더 큰 규모의 국책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지역별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전북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조기 완공시키되 새만금외의 미래산업을 열어갈 신 산업을 새만금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밝힌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와같은 저의 발언에 대해서 새만금을 마치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는것에 불과합니다. 다시한번 이런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새만금의 조기 완공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음식 명인·명소발굴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열린 제 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및 제1회 추 경 예산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5 항부터 제 12 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과정에서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좀 더 현실성있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집약에 따라 유보되어 금회 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지역에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이 전무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도록 주문한 끝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관련, 1999년 11월13일 본 조례안이 개정된 이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적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안건입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단원 확보와 지휘자 운영방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효율적인 예술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무료 입장권 발행비율을 하향 조정하였고, 특히 시립예술단의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사회복지법인 한빛원이 선정되어 금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서신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회계연도에 맞춰 위탁 기간을 조정토록 주문한 끝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8 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2003년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9 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구하여 수탁자 모집 결과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되어 금회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음식 명인, 명소 발굴 육성 조례안은 지난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주된 내용은 전주 음식 명인, 명소를 발굴, 육성하여 맛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 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간담회등 업무 협의를 통하여 운영상 최선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폐식용유 수거와 저공해 비누 생산으로 오염방지 및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생비누 가공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모한 결과 전주시 새마을부녀회가 재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금회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의 참여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금회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보다 높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 재 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사회문화 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사회 복집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주택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박현규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15. 풍남동사무소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김영춘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5항 풍남동 사무소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완산동 출신 도시건설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 하기 전에 주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에 의제외의 발언이라고 해서 박성천 의원께서 5분발언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했습니다.
  재차 동간 관계와 관련해서 행정의 수장이신 김완주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재님 의장님께서 의제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을 요했었고 또 주재민 의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의제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삼가를 요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에 적지않게 영향을 미쳤던 2003년도 6월3일 전라북도민과 새만금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이 새만금이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지리멸렬할때 모든 도민들이 함께 일어서서 싸웠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견해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다,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발언이 어색하고 좀더 그런줄 알았는데 그 답변내용이 너무나 철저하게 지나치게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이해를 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기까지는 충분한 요인과 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본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을 보는고니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인의 달인이 되어 가고 있는 김완주 시장께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잘 아시겠지만 91년도 새만금이 착공되었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랬는데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1조 8천9백억을 투자했는데 2002년도에 참여정부에서는 전남 신안 앞바다 일원에 50조원을 투자하는 250만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미루어 볼때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완주 시장께서 20년간 먹고사는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경상보조 연차적으로 거의 100건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보조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치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좀더 신중하고.

○의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장님,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것이 전주시민과 전라북도민과 그리고 김완주 시장과 전주시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재판과정도 있는데 그런데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23회 임시회기간 중 안건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 조례안 입니다.
  제정사유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발코니의 불법 확장 등으로 구조적 안전을 침해하고 사후 행정조치로 주민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건축 당시부터 발코니의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불법 확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둘째, 사업승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전체세대의 50%이상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리비용의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하되 1,000만원 이하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과 셋째, 입주민 등 공동주택의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안입니다.
  전주시 주택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택관리 지원과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주민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시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는 물론 법적인 요건도 갖추어져 있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현재 효자동 2가 868-1번지 외6필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나. 전주시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의 승낙 없이 임으로 토지를 분할하였다는 내용과 청원인 토지 반대편에 있는 효자동 2가 1137-3번지인 건교부 소유, 도로부지 136㎡을 편입하면 청원인의 토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청에 사업지역의 대토 가능성 검토와 설계변경 및 재 측량 등을 협의할 것을 의견 제시하면서 청원을 채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 풍남동사무소, 경원동 1가 126-41번지 진입 도로는 동사무소 진입 도로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은행, 상가, 음식점, 주차장 등이 밀집해 있어 다수의 시민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도로부지중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주들은 오래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토지라는 이유로 수십년간을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도로 파손에도 사유토지라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며 도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통행인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은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4필지 138.8㎡에 대하여 시에서 보상해 줄 것과 파손된 도로의 보수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 해소를 바라는 청원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청원으로 사유지에 대한 법적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 줄 것과 토지가 보상 이전이라 할지라도 해당주민의 동의를 얻어 우선 도로 포장 등 보수를 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청원을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심사보고 하기 전에 새만금과 관련해서 다소 염려와 우려를 감안해서 미뤄 짐작해서 말씀드렸으니 그점 양해해 주시고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쳤다고 하면 그점 십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서 그점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의견이 있다는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안 심사보고서
하천정비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도시건설 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풍남동 사무소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은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가 난적 쿠웨이트를 4대0으로 누르고 6번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 확정된 것을 전주시민과 함께 축하면서 6일간의 제223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36억 4,125만 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372억 4,41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63억 9,708만 7천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지원사업 145억,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56억 4천 6백만원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10억,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11억,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출연금 5억, 전주첨단벤처단지 상품화지원 센터 증축 3억 6천만원, 구도심 활성화 사업 3억, 저소득층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 3억, 다음은 10대 생활행정 개선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비 7억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2억 3천 5백만원,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사업 40억, 전주권 2단계 매립장 사업 39억 5천 3백만원, 전주권 광역매립장쓰레기처리사업 20억, 보건소 신축 18억 9천 6백만원, 영어체험마을 조성 9억,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5억 3천만원, 서신복합문화센테 신축 7억 삼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4억,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서남권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비 20억, 남부순환도로개설 2단계 용지매입비 10억, 전주진입로 확장 5억, 한옥마을 은행로 개설 5억,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 22억, 우석대 한방병원옆 소로개설 17억,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3억,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시설녹지 조성 13억,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4억,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6억,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0억 6천 2백만원, 지역개발기금원금 조기상환금 5억 1천 1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화산, 덕진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17억 4백만원 등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마치였습니다.
  삭감내력은 행정지도 친절평가단 실비보상 3천만원, 행정지도 방범용 CCTV 설치 6천만원, 문화재관리 태조로주변 특화거리 간판정비 1억, 월드컵시설관리 주차장시설 확충공사 3억, 자원봉사 지역경제살리기 전국대회유치 3천만원, 도시개발 웨딩거리 조성사업 1억, 도시발전 35사단 이전 심포지엄 축제 4천만원, 농산관리 지역경제살리기 홍보사업 3천만원, 그린투어리즘 시범사업 3천만원, 집중형 맞춤 농정사업 7천만원 공원녹지 모악산 살리기 홍보사업 3천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거리 6호광장조성사업 9억 교통사업 특별회계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시스템설치 5억 2천만원 등 총 24억 7,9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먼저, 월드컵경기장의 시설 임대(골프장, 예식장, 사우나시설)와 관련하여 세수확충에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당초의 취지가 어긋나고 있어 추후 임대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임대료 징수대책은 물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약내용을 준수 할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리를 실시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월드컵 경기장의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두 번째, 예산 편성전에 사업을 시행한후 과목을 변경하여 사후에 집행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촉구를 하며 이후 여사한 사례 발생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열악한 전주시의 재원을 고려하여 행사성 경비나 각종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가급적 배제하고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결식아동 돕기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됨은 물론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강력히 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분일초를 쪼개어 탁상공론 하지 않고 현장 답사등을 통해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고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상발언 입니다」하는 의원있음)
  박성천 의원님,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제223회 본회의가 원만히 끝나는데,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협조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신상발언 내용이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아닙니까.

박성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주재민   그러면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조금전 있었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듣기에.
  저는 우리나라의 대형 프로젝트 국책사업이 전라북도 부안에서 이뤄지고 있고 또한 표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뛰어놀던 그리고 고등학교와 현재 저의 일정 부분의 친척과 토지가 있는 저의 고향입니다.
  물론 저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저의 지역구 평화1동 주민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평화1동 주민의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시장이 잘못하면 전주시민의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감독과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저에게 의원이라고 해서 원수가 아닙니다. 협력과 동반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기능이 다를뿐입니다. 저는 분명한 저의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는것 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 주시기를 질의자에게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하시고 또 다른 질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도 연도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제 고향이지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수세에 몰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본의원은 심한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장님, 해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있음)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의원님들 다 끝난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진행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운영위원장직을 허락을 해 주셨고 저는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소임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것들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식수준의 회의진행이 있습니다.
  물론 박성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에 의해서 또 의제 안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론도 물론 여러가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또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토론회나 이런것을 개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박성천 의원께서 잘못되셨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거나 또 임병오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아까 진행된 그런 일련의 부분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먼저 제대로 의회를 운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주재민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으로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제와 관계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러나 또 박성천 의원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셨는데 시장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일단 그러한 답변들이 다소 약간의 미미한 점이 있더라도 여기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상 의장으로서는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있음)
  박성천 의원님께서도 임병오 위원장님께 제가 볼때는 질의라기 보다는 입장에 대한 표명인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 않냐, 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 라는것을 말씀 하실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먼저 박성천 의원님에게 본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심려를 끼쳤다고 하면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기 까지 사유와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고 잘못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얼마 있으면 재판도 진행이되고 있는데 서로 우리가 뜻을 모아도 어려운 일인데 이런 소소한 일로 누를 끼치면 되겠느냐,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지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시장께서 본의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완고하고 더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시장과 박성천의원님께 죄송하고 특히 동료의원님과 의장님께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조기 완공되는데 최선의 기여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