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1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11.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3. 까르푸 전주점 정규직채용 권고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전주시장 제출)
11.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전주시장 제출)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3. 까르푸 전주점 정규직채용 권고 결의안 (임병오의원외 7인 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7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7월 8일 김봉기 의원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원서가 제출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9일 박세양 의원외 8인으로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30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고 7월 1일에는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4일에는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6일에는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안건심사결과입니다. 7월 8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병오 의원외 7인으로부터 까르푸 전주점 정규직 채용공고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었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1,500억원의 민자투자로 3대가 살 수 있는 노인복지타운을 도시형 1개소와 도시근교형 2개소를 건립하겠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주며 그곳에 우리 전주시는 총 165억원을 들여 노인복지회관과 한방진료실 등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복지시설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정말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 구조는 외곽으로 팽창해 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주거환경과 부대시설이 잘되어 있는 신개발지역에 거주하기를 선호합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됨으로 구도심동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는 외곽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구도심동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노인복지문제도 향상시키고 날로 빈집이 늘어나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전주시가 거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첫째, 거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취사용 연료로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에 비하면 가격이 비싸고, 또한 대기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면 나무 몇 그루 덜 심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 몇 년사이 전주의 기온은 어떠했습니까?
  둘째, 중·소로 개설사업을 확대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 하는 말. 소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에 어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중·소로를 개설한다면 거주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수리 및 신축에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등 구도심의 미관도 개선 될 것입니다. 또한 고도제한을 일부라도 완화하고 건축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어린이 놀이터 확충과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신시가지와 구도심동을 비교해 보십시오. 구도심동에 어린이들이 모여 놀만한 터가 있는지 자녀들의 성장환경을 우선시 하는 젊은이들이 구도심을 거주지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 문제는 어떠합니까? 구도심지역에 놀이터와 주차장 확보를 제안합니다.
  넷째, 구도심동에 미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아파트 단지 위주로만 건립되어 구도심동의 노인들은 전주교 밑 또는 경기전 부근에 모여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철 또는 장마철에도 노인들이 편안히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구도심과 신개발지역 인구 분포를 생각하면서 도시 자체를 조화와 균형이 함께하는 그런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임한다면 안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정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제목이 농업식품관련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라북도가 전주시 급식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05년 6월 9일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난 6월 30일 전주시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동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하여야 하며 재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매우 이례적으로 재의요구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사용시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조례가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전주시의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에 주요골자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심신발달 그리고 우리 농민과 농업에 심각한 위기를 고려할때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전라북도의 의견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에도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 급식조례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는데 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1월 2일 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재소한 내용 그대로 전라북도는 다시 전주시에 급식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 재소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지원하는 행위는 정부조달행위에 해당하므로 내국민대우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것이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GATT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규정한 헌법 제6조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GATT 제3조 8항 A호에서는 제3조의 규정 즉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재판매를 위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물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칙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입장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본 의원의 주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전라북도의 재의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 그 이유는 첫째, 전주시 급식지원조례는 WTO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보유한 국무조정실 자료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급식 조례는 WTO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29일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과정의 갈등 해소방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WTO협정에 합치한다, 는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도 분권지원과-1849호와 3572호 공문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산이라고 하는 표현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 중 예산 지원을 요청한 학교에 대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조달의 성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WTO협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WTO협정은 이 협정을 승인한 30여개국 사이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자간 협정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가 이미 자국내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WTO에 제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1998년부터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달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를 미국산만 사용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즉 다자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내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타 국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W협정의 특성입니다.
  또한, 협정 승인국 30개국 중 자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싱가폴, 이스라엘, 홍콩 등 3개국은 우리나라에 학교급식 농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제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이미 제주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 조례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주시 급식조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전라북도에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각종 특목작물 재배 이것도 고발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uy 전주 상품들도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의 재의 요구는 논거 또한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식품 관련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라북도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 마저 사무치게 합니다. 전북 도청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존의 기로에 선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의 삶보다,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주재민 의장께서는, 재의 요구된 전주시 급식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의 중에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즉각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4만 전주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저와 똑같은 심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수 백년 동안 소외와 고통의 질곡만을 짊어지고 왔던 이곳 전주에서, 강대국들의 의도대로만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지는 않는 것임을, 우리도 우리들의 의지와 계획으로 자주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지켜갈 것임을 이 곳 의회에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님의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전주시의회에서 급식조례에 대해서도 이웃하고 있는 일본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일본에서도 학교급식이라든가, 단체급식에는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를리 없는 전북도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된 부분들을 재의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저 역시도 심한 배신감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지훈 의원 발언 잘 들었고 마지막 본회의날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시금 상정하는 부분은 거론하도록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잘사는 전주만들기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PC방 관련 내용입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있는 양반의 고장이요 교육도시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2004년말 통계를 보면 전주시내에 초,중고등학생수는 11만 6166명에 이릅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서너개의 학원으로 끌려 다니다 초죽음이 되어 밤 늦게야 귀가 하는 불행한 현실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원이 끝나는 밤 10시이후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PC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고객의 대부분인 PC방이라는 곳이 학생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와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전주시 관련 부서에 PC방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현재 PC방과 관련하여 신고 및 등록이 없는 관계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PC방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2004년도 29건, 2005년 6월 현재 10건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PC방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도 없는데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단속을 하였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찰청의 도움으로 현황을 파악한 바 완산구 128개, 덕진구 135개 등 263개의 PC방이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호에 의거 22시부터 다음날 09시 까지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PC방을 입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자다가도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밤 10시부터 영업이 시작되다시피 하여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또한 간혹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까지 가장 저렴한 돈으로 하룻 밤을 새우는 곳이 바로 PC방 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PC방들은 한쪽에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라면이나 음료수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밤에는 음란물이나 체팅 등을 통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단속얘기를 하면 전주시는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다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조직을 보면 PC방은 전통문화지원과에서 노래방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과 이런 유사한 업무는 통합관리하면 단속인력과 단속시간을 절약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안들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한 투자와 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하고 그 한 방법으로 각 동에 있는 자치센타를 저녁시간대에도 청소년을 위해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밤 시간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21세기 주역이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밝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재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청소년유해시설 PC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주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삼천2동 출신 이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까르푸 전주매장의 사용승인이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그 외관색채를 보면 까르푸가 한국에 개장한 전국의 30개 매장의 외관색채가 모두 백색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주 매장만이 붉은색 색채를 강하게 강조하여 마감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까르푸 전주매장의 외관은 전면의 좌우 구조부를 선홍색의 적색으로 마감하고 있으며 주요 포인트마다 빨강과 노랑, 청색의 원색만으로 치장하여 사람의 시각을 지나치게 자극시킴은 물론 주변의 건물과도 너무 큰 이질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의 시작은 전주시 조례중에 도시미관 색채를 규제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전주시 옥외광고물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광고물과 간판에 대해 적색류 등의 색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광고와 간판을 사용하는 전주 시민에게는 신규 광고물은 물론 기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도 교체요구 내지는 1회에 한하여 연장만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민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한 규제를 가하면서도 까르푸 전주매장이 도의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조건충족만으로 건물전체를 광고물화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색채를 허용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 특혜이거나 거대자본에 대한 굴복일 것입니다. 참고로 96년에 서울 중동점을 개장한 이래 현재까지 2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한 한국까르푸는 국무총리로부터 외국인 투자 우수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고 1년 매출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재래시장과 기존의 우리나라 생필품 유통시장의 종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가여울 따름입니다.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분명한 것은 전주시의 심장부인 전주시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까르푸 전주매장이 붉은색 외관이 잘 된 일이 아님을 수긍하면서도 준공 이전에 개선이 가능하지만 소요예산 운운하며 끝까지 붉은색 외관을 고집하는 것은 전주 도시미관의 전체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주를 제외한 전국의 29개 까르푸매장 어느곳도 전주처럼 붉은색을 강조하여 광고효과와 함께 숨겨진 이중적 효과를 노리는 매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우방국가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방들과의 역사가 그렇듯이 프랑스도 우리와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1866년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을 깨기 위해 강화도를 침략하였고 조선조 정조왕께서 세우신 강화도의 외규장각을 불태웠으며 3000여점의 문화유산에 불을 질러 소실시켰고 350여권의 귀중한 나라의 국보급 도서를 약탈해간 나라가 까르푸의 고향 프랑스입니다. 또한 인쇄문화의 효시작인 직지심체요절은 우리의 세계적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프랑스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5분간의 제한으로 다소 설득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서 붉은색과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이 섞여서 얼핏보면 프랑스 국기를 연상하게 하는 까르푸 전주매장의 겉모습이 벗겨지고 문화적 복선이 없는 순수함으로 시작하는 까르푸 전주매장이 되도록 한국까르푸에 권고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병으로 투병하고 계신 김봉기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금번에 있는 까르푸 개점을 앞두고 이재균 의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의장으로서 이번 까르푸의 인력모집에 있어서도 전주시가 대행을 해주는 듯한 인상을 풍겼고 또 그게 정규직도 아닌 일용직에 대한 부분이고 까르푸가 직접 모집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을 확실하게 우롱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전주시가 동조한 듯한 느낌을 본 의장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이 우리 전주시 조례에 분명히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 라면 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서는 심각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전주시청을 덕진종합경기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의 일환인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 21세기 전주의 꿈은 전주시가 특정시나 광역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하려면 시청사를 덕진종합경기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19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김완주 시장님과 더불어 63만 전주시민들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제219회 회기 중에는 덕진종합경기장이 도청에서 전주시로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라 많은 염려가 되어 시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덕진 종합경기장이 도의회의 승인과 더불어 도에서 전주시로 완전하게 이관 되었으니 본 의원이 제219회 시정질문 때 제시한 전주시청사를 덕진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시정질문의 취지를 시장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본의원은 당시 전주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사심없이 타당한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작금에 와서는 방송이나 신문 등 모든 매체들이 낙후된 전주시를 탈피하게 하기 위하여 김완주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과 염려로 전주권 기업유치 경제 올인을 선언한지 100일만에 무려 48개의 기업을 전주권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언론보도는 김완주 시장님의 대단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치하의 말씀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발전의 3대 비젼을 발표하면서 전주시를 광역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발표는 전주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토지개발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공공기관이 이 곳 전주권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된 현실에서 혁신도시 계획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주권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 변화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 앞에 전주시가 특정시나 광역시가 될 것은 그리 멀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전주시민들의 꿈과 희망은 저절로 되살아 날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시가 비젼있는 도시로 거듭 날려면 시청사를 덕진 종합경기장으로 옮겨 특정 시나 광역시의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다시한번 시정질문 요지를 상기하자면 덕진 종합경기장은 전주시의 중심지역이며, 모든 여건 및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터 입니다. 특히 경전철이 완공되어 운행했을 때는 더더욱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 중점적 요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시 청사를 옮긴다면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적 압박에 새로운 부지의 땅값과 기반시설 등 막대한 예산에 큰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며, 신청사 사업은 무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덕진 종합경기장에 시청사를 신축할 때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요즈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방식으로 민간 투자유치 방법을 전개하여 BTL이나 BTR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주체를 다변화하고 경쟁을 활성화는 방법을 취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타도 이 사업에 접목시켜 일본의 동경 도청사 운영방식으로 바닥평면을 약 3,000평 이상으로 신축하여 1,2,3층은 시청사로 운영하고 나머지 상층은 컨벤션센타로 건축하여 무상증여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경제적 실효성이나, 효율성에서 더 큰 성과가 발생할 것이며 희소성은 전국에서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라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을 전개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공감대형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청사를 보십시오 많은 예산은 들었지만 모든 시스템의 자동화로 민원처리 하나 하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웅장함과 깨끗함이 도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청사를 보십시오, 너무나 오래된 건물로써 노후화 되어 해마다 보수비로 수억원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이 태부족하여 1개국이 10억원을 들여 현대해상으로 옮겼고, 대우빌딩에도 74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시청사 이전은 절대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만길 의원   시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하여 덕진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겨 광역도시의 면모도 갖추고 컨벤션센타도 같이 복합 건물로 신축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끝으로 아쉬운 점은 전주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정치권이나 도지사, 시장님 같은 분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황만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7월 8일 김봉기 의원께서 지병으로 금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55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아니면.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회의 들어가기전에)
  아니 이미 보고를 했는데 지금 상정한 안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어서 발언을 요청하는 겁니까.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상정한 안건 보고 듣기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회의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가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철영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5분자유발언에 관해서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5분의 의원이 모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그동안 전주시의 요구나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했던 부분을 시민들을 통해서 5분안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5분의 의원 발언도중에 어떤 분은 10분에 가까운 발언을 하더라도 제지하지 않고 방금 마지막으로 발언하여 주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5분이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명칭 그대로 5분발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분발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오늘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원이나 똑같이 5분발언이 되어야 하고 그 5분을 넘게 되면 마이크가 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중요도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유기한 의사담당이나 또 개심원들은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고 의장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특정인에게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5분발언을 정확히 지켜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김철영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의장도 의사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담당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작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셨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장이 지휘감독하는데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께서는 김철영 의원이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7대 후반기가 구성된지
  만 1년을 맞이하여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주시 발전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과 지역의 역사성, 연고성과 편의성 주민 미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17개 지역 2,660필지의 구·동간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현실에 맞게 구·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경쟁력 및 자치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5항 규정에 의거 인구 과소 행정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 , 부천, 청주시보다 상대적으로 행정동 수가 많음에 따라 적은 행정동 12개동을 5개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지방자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동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청사의 주된 소재지 결정은 주민의 의견과 청사여건 및 주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최선의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현재 문화의 집으로 사용중에 있는 진북1동 청사를 제외한 통·폐합에 따른 잉여청사는 매각대상으로 하되 소규모 도서관 등 관련 동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에 따라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력 집중과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동간 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 각종 공부를 신속히 정리하여 해당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주요 현안사업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과의 신설과 명칭 변경,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인구 과소 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통합되는 중앙동,풍남동,노송동,완산동,진북동사무소의 경우 업무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폐회기간중에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기철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의안번호 385번입니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당연시 되고 그리고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시민들에게 그마만큼 불이익을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가능하면 시정도 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완산동과 동완산동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법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은 지형상 여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한군데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두 동이 하나로 통합하는데는 다소나마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의 용도가 어느정도냐 하는 차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완산동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아시고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지대층에 보편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서완산동사무소는 고지대로 지형이 아주 높은데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통합이 되면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의도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완산동에 비해서 서완산동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로인한 시간적 문제, 불편한 문제 또는 문화가 깨지고 형성되는 문제에서 적응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야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은 그대로 놓아둔다고 치더라고 그 직원내 이를테면 동완산동에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몇 명이라도 직원을 배정해 놓고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신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과 시민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어렵더라도 본 의원의 지적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더 높은 고견의 말씀을 그리고 가능하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얘기가 적게라도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으므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완주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의장 주재민   그러면 임병오 의원님! 시장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관계 주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는 양해의 말씀이신데 괜찮겠습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일단 그러면 시장님 의견대로 국장님께 듣고 )

○의장 주재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병오 의원님께서 분명히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양해를 하시는 관계로 김태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동완산동과 서완산동 통합에 따른 주된 사무소를 서완산동으로 썼을때 동완산동이 저지대이고 장애인이라든가 일부 불편에 대해서 해소대책이 뭐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개 동 통합대상 지역에 어느 지역도 통합이 되면 통합이 알될때보다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 동완산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의견을 낸 부분이 동완산동에 출장소 형태의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완산구청장님도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기에 통합하면서 주된 사무소는 서완산동으로 쓰고 장기적으로 동완산동이라든가 서완산동 중심부에 새로운 사무실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동완산동에 사무소를 일부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통합된 12개 동이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출장소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의장 주재민   거기에 유사한 질의같으면 임병오 의원님 시간도 그렇고 어차피 질의 내용이 같을 것 같으면 이상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요.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취지보다도 이번에는 의장님이 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일단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렸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편의상 김태수 실무국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 고충이야 충분히 이해하고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통합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다만 그 절차상 그리고 이것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아마 그 목적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유독히 서완산동과 동완산동은 지형적 여건이 다른 지역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을 모를리 없는데 김태수 국장께서 양해보다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단독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행정의 전형적인 편의주의 발상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님께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가능하면 적게라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시 행정의 최고 수장이시고 정책적 결정자이신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말씀드린대로 직원의 한계내에서 몇 분이라도 거기에 놓고 아니면 신청사가 이루어질때 점차적으로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충격적인 방법보다는 점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행정의 편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민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시 행정의 일괄적인 전근대적인 사고로 행정이 시행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전주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의 심사숙고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 동완산동과 서완산동 통합에 대한 동사무소 소재지로써 서완산동 현재 사무소가 여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사무소 소재지로써는 적절치 않다. 이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다른 지역에 해서라도 중간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완산동에 동사무소를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십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하고 동사무소가 서완산동으로 쓰게 되면 지형이 높아가지고 경사도가 높아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니까 직원을 분리해서라도 한 두 명이라도)

○의장 주재민   그러면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사무소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현재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주목적은 서완산동으로 하되 편의상 동완산동에 한 두 명은 직원을 놓고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 뿐만 아니라 경사가 높아요.)

○의장 주재민   그러면 이상으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충분히 임병오 의원님의 질의요지를 아셨을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임병오 의원님께서 자기 출신지역 동민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동 통·폐합이 행정의 능률과 행정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통·폐합이 전체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기류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신청사를 지을때 이 동완산동, 서완산동 임병오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을 고려해서 신청사 위치를 정할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고려해서 해결될 것이고 신청사 지을때까지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신청사를 짓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또 기존에 분소나 사업소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다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생각은 안납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런 주로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위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노력해 본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노력해 볼테니까 그쯤 의원님께서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이 문제는 어떤 가시적인 대책이 없는 한 반대토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한 입장이고 완산동 주민이 그마만큼 불편이 초래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동 출신의원이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하는 것입니다. 의안 5항에 대해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완산동과 서완산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동완산동 주민들이 서완산동에 동사무소를 사용하기에는 경사가 심하고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더 구체적인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본 의원이 동의하거나 찬성하기 어려워서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께서 이번에 통·폐합되는 동에 있어서 특히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분소나 그렇지 않으면 출장소 정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찬성토론하는데 있어서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행정위원회 보편적인 논의였습니다. 이번에 통합되는 동에 있어서 지리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물론 고려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는 어떤 내용이였냐면 저희 동에서 이번에 통·폐합되는 동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한 두 분 더 재배치해서, 왜 현재 통·폐합되는 동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되는 동에 있어서 그 인원이 각 동에 많든 적든간에 사회복지사까지 일률적으로 두세명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동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를 더 배치해서 그 어려운 분들의 가려운 곳을 끍어줄 수 있도록 특히 사회복지사는 재배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줘야 한다는게 우리 행정위원회의 첫번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합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좀 제가 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이번에 과소동 통·폐합에 있어서 적은 동이 되었든, 큰 동이 되었든 이번에 통·폐합은 기류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부정하지 않는 임병오 의원님 그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를 재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는 많습니다. 어느 동에만 두고 어느 동에는 안두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기 때문에 완산동 뿐만이 아니라 중노, 중앙동, 풍남, 교동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사를 한 두분 더 배치하는 선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과 반대토론 각각 한 분씩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18인, 반대 1인,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핵심보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3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제1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의 결산 상황, 채무의 결산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 물품의 결산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조 284억 666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635억 1221만 2000원이며 이 중 93.1%인 9898억 3926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6.9%의 736억 7294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84억 666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864억 9907만 4000원으로써 66.7%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3033억 4018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62억 8378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88억 3951만 9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1970억 6170만 7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5억 1025만 3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4492만 6000원으로써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의장 주재민   잠깐만요. 김태수 국장님!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출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에 예비비부분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바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로 넘어가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참 조 )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8190만 2000원이 지출결정되어 15억 427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6552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7366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지출내역은 본청의 기초의원선거대행사업비 외 22건에 12억 318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이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6건에 2억 520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덕진구청이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58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두 분,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병술 의원, 김철영 의원, 행정위원회 이명연 의원, 박종윤 의원, 황만길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강한규 의원, 김주년 의원, 정재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지 의원, 고성재 의원, 박성천 의원 입니다. 따라서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하여 드린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7월 20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까르푸 전주점 정규직채용 권고 결의안 (임병오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까르푸 전주점 정규직채용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재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은 전주시취업알선센터를 지원하는 전주시와 까르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 전역에 구인광고를 낼때 마치 까르푸 직원채용인양 이런 식에 모든 것들이 배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내버스를 비롯하여 전주시 모든 곳곳에 전주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것은 전주시민들의 까르푸 정식직원이 아닌 용역업체를 맡은 휴먼포유라는 용역업체에 대행하는 일이였습니다. 이 부분을 전주시는 알고 있음에도 대형할인매장 전주에서 근무할 사원을 모집하는 이런 식에 광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득이나 실업율에 허덕이는 63만 전주시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6월 2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이루어진 전주시 채용박람회에서는 실업란으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 약 3000여명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많은 반발과 울부짐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주시 박람회에서는 실체가 없는 회사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까르푸에 근무한 것 처럼 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34조 허위광고 및 구인조건 금지조항 사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용역업체 직원을 모집하면서 까르푸 직원이력서를 작성하는데 까르푸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하는 구직자들, 전주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자료를 들어보이며 ) 이게 그들이 작성하는 사용계약서입니다. 그야말로 한달짜리 계약서죠. 거기에 8조항을 보면 사용기간중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에는 징계절차없이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한다. 이것은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질적인 채용이 아닌 양적으로 채용하는 고용안정을 무시하는 저비용 채용형태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주시가 외치는 100대 기업유치에 근거하는 형태로 채용하지 않을까. 자못 이런 식에 채용이 100대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회는 의사일정 제14항 까르푸 전주점 정규직채용 권고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대규모 외지 대형유통업체들의 잇단 시장잠식으로 전주시내 유통업계가 어느때보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연간 수백억원씩을 역외 유출하게된 기업이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기는 커녕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간제 임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만 양산시키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정재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결의안을 질의나 토론없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입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이의내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질의입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주재민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먼저 의장님께 까르푸에 후안무치한 사안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울분과 기만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한동석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께서 결의안 설명과 함께 결의안을 낭독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장님의 제안과 시간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짧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결의안이 통상적인 결의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주지하고자 합니다. 정재욱 의원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프랑스 기업인 까르푸가 직원을 채용한답시고 미명아래 전주시민과 실업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금도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고통과 피눈물나는 문제를 주고 있을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명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대로 본 의원이 생명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제가 사지를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관철시켜내고야 말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열정과 성의를 갖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 뜨나, 달이 뜨나 기어코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피나는 노동자와 전주시민 이 모두를 위해서 명예를 걸고 싸울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들의 동의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각 기관과 전주시에서도 이에 걸맞는 대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지금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가 아닌 개인의 입장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첨언하는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주재민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까르푸 전주점 정규직채용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까프푸 전주점 정규직채용 권고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동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동석 의원   (고개 끄덕임)

○의장 주재민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운영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정중에서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추진중심단장님의 인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회의끝나기 전에 시장님께서는 의원님 전체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김철영의원님께서 일부 특정의원에게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특정의원에게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충분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서로 합의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이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사무국장님께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또 그 과정을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사무국장께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 발언이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김철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보면 기기오작동에 의해서 10분으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약 2분정도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정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의사계장에게 중간에 왜 10분으로 켜져있느냐 지적했었고 5분이 되면 끄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작동이 안되고 10분 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어야만 꺼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데 그 얘기를 의원님 발언하시는 중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본 의장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김철영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추진단장하고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있다가 간담회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춘 의원, 한동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