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20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4.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의견청취안
11.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3.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전주시장 제출)
1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13.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7월 18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와 서울에서 동분서주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쉼없이 진행되어온 서울 집중화의 흐름을 바꾸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우리 전북은 13개 공공기관 외에 몇 개 기업을 더하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를 잠시 접고, 먼저 토지공사의 주된 사업장은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과 아파트 건설 등 60~70%이상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지방 본사보다 서울지사의 규모가 크고 각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모법과 정관 규정이 불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지역으로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산업 연관성,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전 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입지를 결정한다면 이전에 따른 시·군간 갈등의 서운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공식적인 혁신도시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서인지 전북지역 혁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발전의 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북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모든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원치 않게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비록 전주 시내권만이 아니라 전주권역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결코 일부언론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소지역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김제시 및 완주군과 연합하여 선정한 혁신도시 위치는 3개 기초단체의 접경에 위치하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합의하여 혁신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일찍이 만들어 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의 지방분권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필연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준비된 앞선 행정의 결과로 본 의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둘째, 전북지도를 놓고 볼 때 이곳은 전북의 지리적 중심이자 인구적 중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익산과 군산이 30분 거리에, 전주시내는 20분 거리로 외곽도로를 이용하면 진안, 무주, 장수지역으로 직접 나가며, 정읍, 순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교통여건과 산업효과를 고려한다면 향후 전북발전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거와 교육, 문화, 생활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좋은 여건을 갖추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집단이주가 가능한 혁신도시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과 전통,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시와 익산, 군산권역으로 이어지는 관광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주권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건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뜻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혁신도시에 관해서 전형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꼭 전주, 완주, 김제지역에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도시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말 지역발전을 위한 확실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김완주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2천여 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한 여름을 생산적인 피서로 건강히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주변 마을과 1일 200톤 이상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하절기인 지금 매일 30톤 이상의 쓰레기가 시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식쓰레기 매립 금지로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다 올 가을 김장철에 20~30%이상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일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할까 생각하면 정말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음식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39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난해에는 37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연간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시내가 음식쓰레기로 뒤 덮인 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음식쓰레기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전주시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주시가 변화되는 정부의 음식쓰레기 제도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해야 하는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전주시가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처리했습니다. 전주시내에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모두 1,671개소이며 이중에서 자가 처리하는 곳은 겨우 24%인 400여 개소에 불과합니다. 전주시내에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1일 총량은 202톤이고 이중 172톤은 전주시가 수거했으며 30톤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사업장인 축산농가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시에서 발생한 1일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 82.5톤, 단독주택 59.3톤, 소형 음식점 35.1톤, 대형 음식점 16.4톤, 집단급식소 3.3톤, 기타 5.4톤 이며, 이중 85%인 172톤이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감량화해야하는 음식점에서는 전체 발생량 51.5톤 중에서 전주시가 74%인 38.4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쓰레기가 대부분 자원화시설장에서 수거되는 이유는 전주시가 요식업소의 인허가시 첨부되는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따른 감량화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확인하지 않는 점과 자가처리를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자가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시설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음식쓰레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1일 수거되는 음식쓰레기는 지난 2003년 140톤, 2004년 172톤, 2005년 200톤으로 매년 30여톤씩 늘어났으며 올 하절기 들어서는 230톤이 늘었습니다. 이 230톤은 63만 전주시인구 1인당 평균 365g을 배출하고 있는 양으로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김완주 시장님!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주변분들과 수거량에 대해 협상하는 것 만큼, 음식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행정을 추진하는데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감량화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처리 시설비를 지원해서라도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우리 아이들의 학교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공원과 학교에서 아침 일찍 또는 저녁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낮에는 학생들의 배움의 장소로써,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인근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시내에 초등학교들이 언제부터인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해당학교의 학생들이 아니라 주변의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 어두운 구석을 찾아와서, 운동을 하고자 학교를 찾은 시민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채 낯 뜨거운 행위를 한다든지 흡연과 음주를 즐긴다든지 함으로써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나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각 교실이 대낮처럼 밝게 전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민들 이외에는 학교를 찾는 탈선 청소년들이 비교적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오후 4시 30분경이면 모든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학교의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한명만 건물 전체를 보안 경비업체에 의지하며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학교 운동장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발생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초등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전주시 각 동의 어두운 골목길과 인적이 드문 장소에는 어김없이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러한 문제를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만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본 바, 시에서 초등학교 내에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나 첫째, 많은 전기요금의 추가 발생요인이 된다하여 각 학교에서 반대입장을 밝힐 것이 분명하며 학교 출입문 통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둘째, 도로변과 초등학교까지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 우리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어두운 공간이 있는 각 학교 담장 옆의 도로변도 당연히 가로등이 없는 도로이므로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 학교 사각지대 부근 도로를 동시에 밝게 비추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길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이와함께 전주시에서 총 사업비 11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동안 세대간, 계층간, 이웃간에 단절된 벽을 허물고 열린공간 조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및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담장 없애기 사업에 있어서 큰 도로에서 보이는 담장도 깨끗하고 보기 좋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이기 위한 사업의 진행보다는 그늘진 곳과 어두운 곳의 담장을 먼저 없애고 정비를 한다면, 우리 전주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전주 시민을 진정 위하는 길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골목길 구석구석이 늦은 저녁시간에도 밝은 불빛이 비출 때 우리의 자녀들과 노약자 그리고 여성들이 마음놓고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서운 밤거리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도시, 살아숨쉬는 도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명연의원께서 지적하신 전주시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또는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관계부서에서는 꼭 어두운 곳이 있는가를 살펴서 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지역 경제살리기와 기업 유치에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학동 희망지킴이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물질문명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대신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부터의 위협을 어느때 보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이동권 보장 확보와 전용주차장 및 표지단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 분석 및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5월말 현재 전주시내 장애인등록자는 총 2만 347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모두 1만 3800여명이며 이중 표지발급자는 1만 2950명으로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산하기관 및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전주시에 총 115개소에 675면의 주차장이 지정돼 운영 주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장애인들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2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전주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전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에서 수시순찰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 안내장을 부착한 후 구청에 단속요구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19건을 단속에 과태료 190만원, 2004년에 16건에 160만원이며 올 해 5월말 현재 49건에 490만원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인 단속을 펴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셈입니다. 당장 전주시청 주차장만 보더라도 항상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대부분은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인들의 차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PG를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지를 부정하게 발급 받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허위 소지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0조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위반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해마다 몇 건씩 적발해오는 추세인데 전주시에서만 유독 단 한건의 부정발급 및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지 장애인 복지행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각종 장애인 편의 도로나 시설도 형편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인근 도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등 근처마다 인도와 차도의 높이를 낮춰주거나 둥글게 처리해야 하지만 전북대병원 인근 도로에만 이런 편의시설을 해 주었을 뿐 나머지 병원 인근 도로는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입니다. 때문에 병원을 오가는 장애인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며 전주시는 그동안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내 곳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과 신호등 설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에만 법석을 떨어가며 행사를 치르지 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함께 장애인 주차장 및 불법 장애인 자동차표시 단속과 편의시설 확충에 전주시가 적극 추진할 것을 제언하며 선진국들이 장애인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전주시의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복지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의장님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우기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 없이 반갑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정책과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진철하 국장님과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잘된 정책은 많은 성원과 함께 박수를 보내야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예로 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전북에 유치된 것은 메마른 대지위에 희망의 단비가 내린 것만큼이나 반가운 일로 도민들은 공공기관 유치 확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성과는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던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사에도 불구하고 김제공항 건설이 거의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전주시민과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치권의 책임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김제공항 건설을 위해 건교부에 내년 예산으로 50억원을 요구했으나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공항은 지난 99년 공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94% 가량 진행되었으며 전체 사업비 1474억원의 33.1%에 해당되는 496억원이 이미 투자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도 아랑 곳 없이 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공항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예정지가 전주시와 김제,완주군이 추진하는 혁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개발될 새만금사업지역과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공항건설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인구 20만 이상 도시는 대부분 공항을 끼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공항하나가 없어 도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북의 경우 대구와 포항,예천공항을 비롯해 울진공항이 건설 중으로 모두 4개의 공항을 갖고 있으며 경남은 3개, 강원과 전남이 각각 4개이나 전북은 군사용으로 겨우 쓰이고 있는 군산공항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우리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기에 실망과 절망에 앞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 사회단체 및 언론 등이 힘을 모아 거의 포기단계에 이른 김제공항 건설을 다시한번 되살릴 것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생기면 자칫 잘못하다가 가만히 있다보면 우리 지역 발전에 크나큰 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많은 KTX 오송역 결정은 비록 기초의회이지만 청주시의회가 원동력을 발휘하여 피나는 싸움끝에 국책사업을 유치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회도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우리 의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싸워 얻어낸 획기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전주시민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거나 있으면 당했을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까르푸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지만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구기고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주시의회 전체가 결의안까지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만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 당국에 대해 구구한 억측과 63만 전주시민과 시민대표기관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이와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참고로 전주공항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그동안 수년동안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이 아직도 지연되고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권에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우리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경제적 효율성과 K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주공항이 필요없다는 그런 지면을 통해서 발표한 바를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중앙정치권에 정치인이 있다면 비록 저희들도 지방정치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당당하게 그 분들의 무능과 무소신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전주신공항은 약 200억이상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제외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나라 선진국을 가보더라도 그 적자노선이 있는 공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적자부분은 같이 공동보조를 통해서 공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주, 완주 버스노선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듯이 그런 중앙에 특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8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 더위의 날씨속에서도 제224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2005 주요업무보고·청취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전주영어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제공과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 조례안 관련 시행규칙 제정과 정관작성시 전주영어마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교육청 그리고 시교육청, 전주시와 기관간 분쟁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재산으로 진북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건과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 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건,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지원센터 증축건,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 서신복합문화센터(도서관) 신축건 그리고 처분재산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 출연건 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진북2동사무소 주차장 매입건은 현청사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향후, 진북 1·2동이 통합될 경우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 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건은 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본 단지내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생산시설을 건립 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지역의 전략산업인 기계·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동의하였습니다.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지원센터 증축건은 현 단지내 8동과 9동 사이에 벤처상품화 지원센터를 2층 172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벤처상품화 지원을 위한 정밀가공, 생산,측정, 설계 및 생산조립현장과 전주권 금형업체의 사출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건은 한옥 민박과 테마관광로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만의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테마 한옥민박을 추진 조성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전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매수청구 대상 토지·건물주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관리계획 동의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건은 신시가지 등 서부권의 개발에 따른 유동 및 거주 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이에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주민들에게 도서관,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 완료후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토록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재산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 출연건은 총사업비 60억원중 우리시 부담분 15억원중 10억원을 농업경영사업소 부지의 일부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시 3대 전략산업중 하나인 생물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박현규 부위원장님 보고 감사 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48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 20일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지난 6월 29일 박세양 의원외 8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친후 수정안부터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결과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당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되면 바로 이어서 당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세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박세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 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는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신고포상금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포상금 지급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또한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0평미만의 도·소매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과태료부과 또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50~ 150%까지 하향 시켰으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지급한도액도 전국 합한 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현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 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본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박세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안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10평이라고 굳이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33㎡면 약 10평 정도 되는데 10평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것은 완전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10평도 상당히 매장규모로는 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2002년도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조례를 계속 유보를 시켰던 것이 사실은 뭐였냐면 조그만한 소규모 점포에 대한 1회용품 규제를 다 할 것이냐, 노점상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안을 계속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왜, 소규모 노점이나 소규모 점포 사업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유보시켰었는데 10평이면 상당히 큰데 10평이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10평이 소규모하고 하면 그다지 작은 평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하나 여기 심사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안 제3조에 의견진술의 경우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10일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용은 10일이내이면 10일이내에 신고를 당한 분께서 와서 의견진술을 하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일이상이라고 규정하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잠깐만 박현규 의원님 계시고 답변을 그러면 박세양 의원님께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질의사항이 두가지이죠. 핵심적인 것이. 정확히 질의사항을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10평미만이면 꽤 큰 점포다. 10평미만까지 제외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질의 하나하고 10일이상 의견진술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일이상이면 과연 이것이 1년인지, 2년인지 명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이하인지 인쇄가 잘못되어서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소란 )
  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의장 주재민   위원회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아요.

박현규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이어서 보충질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고성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고성재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상당히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것을 깊이있게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중에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8조 3항에 보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태료라고 하면 부과기간내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전액을 내고 부과기간을 넘겨서 낼 경우에는 그것을 추가해서 더 내는 경우가 있지 반대로 부과기간내에 납부한다고 해서 감액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과기간내에 낼 경우에는 전액을 다 내고 부과기간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몇 %를 더 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지금 고성재 의원님께서는 8조 3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그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원안이였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했는데 이것을 100%면 100%지 납부기간내에 안낼 경우에 왜 50%를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과태료.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주재민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상의 부분을 내야하고.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 박세양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주재민   박세양 의원님 나오셔서 박현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가장 근본은 전국 자치단체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를 비롯해서 한 군데밖에 없는데 수정안에 가장 주안점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0평정도면 굉장히 큰데 이것을 서너평이나 오륙평으로 줄이지 않았느냐 라는 박현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마트점에 가서 1회용품을 사용할때 봉투 돈을 낼때는 거부감없이 시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조항에서 정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순대라든지, 만두 같은 경우를 주문했을 경우에 보면 그런 업소들이 서너평이나 오륙평으로 규제하기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같은 경우 가령 신문에 싸서 줄때 이 사람들이 과연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평수를 늘려서 10평정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박현규 의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시면 수정안으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10일이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10일이상 며칠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10일이상 어느 기간을 주어야만 그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은 세부규칙으로 조정해도 될 부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수정안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이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고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3항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100%로 하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분들을 선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전액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50%를 감안해서 경고로 해서 그 분들이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전문 신고꾼에 대해서도 전국 합산을 해가지고 월 50만원이상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했고요. 벌금도 50%내지 150%까지 원안에 비해서 수정안이 벌금을 줄인 상황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농산물로 지급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주안점을 둔 수정안입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박세양 의원님 성실한 답변에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박현규 의원님하고 고성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의장으로서 의견을 달기는 뭐하긴 합니다만 10일이상 진술이라는 부분도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기간을 명시해서 고지서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0일이상이라면 그 정도 준비하는 기간으로 봐주시고 고지가 나갔을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이상의 시간이 되었을때는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10평미만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부분이 어느 선까지냐, 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성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것이 단속에 의한 부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시 조례로써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위반했다고 해서 꼭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인정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조례로써 50%가 아마 된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후에 세세한 부분들은 운영해 가면서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회기때 다룰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장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는 없고요.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 안건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죠.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통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재민   그러면 정회보다는 혹시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정회를 하기에는 이미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토론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우리가 의견을 모은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속시원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 주십시오. 재청도 있었는데.)

○의장 주재민   물론 토론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본 조례안의 취지가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회를 통하지 않고 의장으로서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의원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고 보충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08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주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혼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해 5분 발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행정적 지원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조정과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정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형 마트 등 지역상권의 보호와 경제 살리기 및 기업유치 지원의 일환으로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중 5층이하 기숙사 건축과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안마시술소를 배제하고 둘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100분의 70을,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단,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하며 셋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250%로 하고,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도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로 조정하며 넷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에 대하여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1,000㎡ 이하로 정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에 대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여섯째, 전용ㆍ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5층이하 기숙사 건축과 일반공업지역에서 교육원 설치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절차는 물론 법적인 요건도 갖추어져 있으며,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내용을 반영하고, 적용대상 점용물을 세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의 유통시설과 대단위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신청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과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진·출입용 도로연결허가 신청전에 미리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적용기준과 영향권 산출규정, 도로 규정 및 주차대수 등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기구·직제의 명칭과 부합하지 않는 직명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향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기구 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조례는 개정없이 행정기구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 면제규정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병행굴착을 하는 경우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 징수기준 신설과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 면제규정 신설과 둘째, 2인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병행굴착을 하는 경우 중복되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 징수 기준 신설과 셋째,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및 복구비 산출방법과 복구 공사시 준수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보도구간 포장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횡단차도의 복구자재에 대한 탄력적 적용과 과도한 도로점용 억제와 도로의 미관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권확보를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분별한 횡단차도를 막기 위하여 횡단차도의 설치 개소수를 도로에 접한 길이가 30m 이내는 1개소, 30m 이상은 2개소 이내로 하고, 횡단차도의 폭도 1개소 경우에는 8m 이내, 2개소를 설치 할 경우에는 각 6m이내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노후·불량건축물로 도시미관의 저해와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로써 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곳으로 판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을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의견집약결과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교통난과 기반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충분히 확충할 것이고 둘째, 인접 단지 사이에는 인도나 도로 등 개설을 검토하고 편익시설 및 서로의 친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할 것과 셋째, 전주 이미지와 부합되는 조경과 편익시설 등도 최대한 확보하고 넷째,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권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전주권의 기술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
  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주만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
  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이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제가 먼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여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중 제28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중에 개정안에는 일반음식점만 되어 있고 위에 문장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것이 건축을 제한하는 것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마시술소가 들어가 있는 것과 빠져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다음장 제45조 그리고 47조 이런 등에서 계속해서 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80까지 해주고 500%로 되어 있는 걸 700%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정안에 보면 10층이하 일반공업지역인가요. 거기에 1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왜 그렇게 수정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조 별표 2에 보면 납골당을 제외한 종교집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해서 그냥 종교집회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종교시설에서 그러면 종교시설안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신없이 이 조례안을 보느라고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질의를 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우문현답이 되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께서 안건 심의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신 내용인데 거기 개정 사유 세번째를 보고하셨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신축이 가능(4층 이하)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주만 의원께서 5층으로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심사보고 서류와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것 중 어느것이 맞는지, 그리고 주요내용 바항에 보면 전용·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기숙사 4층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읽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이 심사보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오늘 의장님께서 가결되면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가 그대로 유효한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정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지훈 의원하고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회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박세양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박세양 의원입니다.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표 3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2000㎡에서 10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면 거꾸로 기존에 대형 업소에 대한 특혜로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원활한 의사, 예.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시계획조례의 경우에 대단히 중요한 전주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기왕에 한 바 라고 하면 전체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정회시간에 같이 가지도록 요청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최주만 도시건설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주만   세 분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중 하나가 먼저 기존 조례안은 일반음식점과 안마시술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자연취락지구내에서는 안마시술소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전에는 종교시설내에 납골당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종교시설내에 납골당은 풀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재욱 의원 의석에서- 풀어준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건가요.)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제한을 했었는데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 정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인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주만   예. 그리고 정우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업지역내 기숙사가 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고는 왜 5층으로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원안이 4층으로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4층) 그리고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5층으로 수정가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그것이 없어요.)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주만   수정안에는 5층으로 보고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세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마트가 2000㎡에서 왜 1000㎡로 하향조정해서 기존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나 까르푸 이런 대형매장을 특혜로 혹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 홈플러스나 이런 대기업들에서 300에서 6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전주시에 많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개정사례를 보면 부천시에도 2004년 7월에 개정했고 대전시에도 2004년 5월 14일, 영주시에도 2004년 3월에 개정한 바를 예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를 해서 장시간에 의견을 집약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필요하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도 세 분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보충질의이십니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전주시 방침이 기존에 김완주시장께서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오실때와 현재 그 방침과 방향이 바뀐 것인지 그리고 바뀌었다고 하면 왜 바뀐 것인지, 그런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진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납골당과 관련해서 현재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저의 이해가 짧아서 그렇게 생각되는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전주시내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당 그리고 요즘은 사찰들도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사찰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찰들이 들어서는데 신고하면 사찰로 등록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찰들마다 납골당이 다 설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납골당이 도시 주거지역내에 들어와야 하느냐 그래서는 안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가치판단 이전에 현상적으로 많은 민원이 장례식장이 들어서거나 이런 것이 들어설때 수 없이 많은 민원과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납골당을 주거지역내에 있는 종교시설마다 허가하게 되면 더 큰 혼란과 갈등들을 부추기는 양상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측된다고 하면 오히려 관련 중앙부처에 이러한 문제를 건의하고 바꿔내야 하는 것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볼때는 시장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본 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장 주재민   통괄적으로 어느 한 사안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도시계획조례 자체가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달라는 )

○의장 주재민   그러면 제가 볼때는 관계국장보다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전주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지역에 한에서 입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이지 본 안건의 세세한 내용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는 말예요. 본질적인 질의는 안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하는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으로써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안과는 관계는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라는 자체의 의미로는 이해하지만 본 안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닌 관계로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한 답변이 충분히 본 의원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부결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주재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지훈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정책 최고담당자이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김완주   조지훈 의원님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전주시 정책은 환경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미래에 있어서 우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저의 정책과 의지에는 추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소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구도심권이 너무나 황폐화되고 이 구도심권에 용적율과 건폐율을 종전대로 지키는 것은 구도심을 오히려 슬럼화하고 황폐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구도심권에 대해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구도심권에 상가 활성화와 경제활성화를 꽤 하고자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지금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전체는 환경도시로 가야 한다, 이 소신에는 추후도 변함이 없다.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상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납골당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시가지내에는 못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시가지내에는 못들어가고 다만 전용주거지역내에 종교시설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시가지내에 있는 종교시설에는 납골당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용주거지역내에 있는
  (「주거지역내에」하는 의원 있음)
  주거지역에는 못들어갑니다. 전용주거지역내에 있는 종교시설에만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지 기타 일반주거지역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서부신시가지 전용주거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서부신시가지내에도 지금 되어 있지만 신시가지에는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에는 납골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들어갈 수가 없느냐면 이미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정되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가지내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될때 거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허락하지 않는 한 납골당은 전용주거지역이라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 박세양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호반촌 등이 전용주거지역이 되어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호반촌은 전용주거지역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미관지구로써 층수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요.
  (○ 박세양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이 전주시에 어느정도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전주시내에 전용주거지역이 별도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
  (○ 김주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결과적으로는 신시가지에도 납골당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전주시내에 납골당이 종교시설이라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김주년 의원 의석에서 - 전주시에는 납골당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은 시가지내에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 정재욱 의원 의석에서 -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허가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납골당을 저희 시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 정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동부권지역에 천주교공원묘지 허가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허가 안되었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1종전용주거지역이 전주에 없다는 것은 종세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죠. 종세분이 확정되면 전용주거지역이 생기죠. 그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종세분이 되어도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종세분이 되어도 주거전용지역은 서부신시가지밖에 없는데 서부신시가지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재민   의원님들 전광상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부신시가지를 제외한 전주시내 일원에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써 1종, 2종, 3종은 구분되어 있지만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서부신시가지내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있기는 하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그러한 부분들이 허락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혀 납골당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이십니까.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주만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궁금사항을 몇가지 제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통시설이 옛날에는 소규모 상점에서 대형마트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 대형마트보다도 홈쇼핑에서 판매량이 대형마트보다 높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규모가 아주 소규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구 고령화라든지. 핵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을 매입하는 실정입니다. 그 예가 일본이라든지, 서구라파에서는 성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기업에서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형마트가 아니고 8월에 전국적으로 120개 매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평 소규모 매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제가 확인한 결과 상호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전주에 8월달에 12개 소형매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시)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6월 9일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전주시에 이송하였으나 2005년 6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재의요구의 건은 제223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바 있는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민 의장님과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9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이송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조 학교급식을 통한 심신발달과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내용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과 지원방법을 규정한 조례안 제5조 시장과 전라북도 교육감 및 전주시교육청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재의요구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WTO 위배문제는 2004년 6월 29일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학교급식조례제정과정 갈등해소방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급식에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WTO조달협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권이 시장지배원리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이미 우리 농산물사용을 규정한 조례를 2004년 7월 2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될리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본 조례가 전주시 지역에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원님께서 재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5년 6월 9일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시06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한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삼복의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결산검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3항까지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284억 666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635억 12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1%인 9898억 3926만원을 수납하고 736억 7294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799억 2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68억 317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9%인 5818억 330만원을 수납하고 250억 2845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485억 64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66억 804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3%인 4080억 3595만원을 수납하고 486억 4449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284억 6661만원으로 6864억 9907만원을 지출하고, 3136억 2773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83억 398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8%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799억 202만원으로, 4694억 5663만원을 지출하고 957억 9101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46억 543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485억 6459만원으로, 2170억 4444만원이 지출되고 2178억 3671만원은 이월함으로써 136억 854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총 잉여금은 3033억 401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9898억 3926만원의 30.6%이며 세출결산액 6864억 9907만원의 44.2%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62억 8378만원이고 사고이월 388억 3951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970억 617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 15억 1025만원, 순세계잉여금 296억 4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73억 3965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 89억 6836만원과 당해연도 지출액 70억 6121만원으로 년도말 현재액은 192억 4681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5억 3114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9억 828만원과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51억 1025만원으로 년도말 현재액은 53억 2917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897억 3142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 291억 5600만과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385억 7273만원으로 년도말 현재액은 1803억 1468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171억 6286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35억 7400만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6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4307억 3619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79건에 106억 6112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565건에 30억 9755만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252건에 16억 5479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2292건 121억 387만원이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먼저 세입부분에서 체납지방세가 177억원, 세외수입이 73억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결손액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의 징수율이 89.4%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으로서 세수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미흡한 분야의 징수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월드컵경기장과 동물원의 시설물 임대와 관련하여 당초의 취지가 어긋나고 있으므로 추후 임대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강력한 행정 조치로 임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회계인 상수도 요금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데 체납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상수도의 적자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하며,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예산집행결과 불용액 처리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전 부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현액 1조 284억 6700만원중 불용액이 2.8%인 283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 한 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전주시의 예산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는바, 예산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시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 전주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공공복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하도록 다시한번 주문 합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200건으로 2561억 105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동절기를 빙자한 절대공기 부족현상에 따른 사업비 이월은 사업추진 부서의 안일함에서 오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진행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계기를 부여하고,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에 192억 4700만원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각종 기금운영이 제구실을 못하여 기금운영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따른 연차적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 모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제살리기와 복지증진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금이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기금확보는 물론 기금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개선을 서둘러 기금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욕구의 질적 양적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내년에는 단 한건도 지적되지 않도록 전주시에 예산결산위원회의 분명하고 강한 촉구를 하기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로서 총 30건에 20억 819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 4271만원을 사용하고 2억 65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36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예비비 사용내역중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4억 6635만원, 전주실내체육관 영상전광판 설치 3억 5278만원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집단민원 해결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시찰 경비 4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으로 지적아니 할 수 없고, 특히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재해발생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비비의 지출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경상경비와 예측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 하고, 예비비중 불용액이 많은 경우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본예산 편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소 미흡한 결산심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 앉아서 질의를 할까말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만 5년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습니다. 개선을 촉구했고 만 5년째. 그런데 담당국·과장이 바뀌면 도루묵이라고 하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빌어서 질의함으로써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그 개선을 촉구한지, 전산화시킬 것을 촉구한지 만 3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정상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솔직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애쓰셔서 이번 회기중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셨고 잘 보았습니다.
  그 중에 공작물과 입·목죽이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공작물에 현액은 얼마이고 입목죽에 현 가액은 얼마인지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왜 그렇게밖에 안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후에 언제, 어느때까지 이 부분을 개선할지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2004년도 결산에 물품검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작물과 입목죽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가, 집계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만 5년째 똑같아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식부기와 연계해서 복식부기가 작년부터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목죽이라든가 현행 공작물 부분을 지금 조사해서 관련부서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고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집계하는데 다소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근접한 가격으로 평가가 되어서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시의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적은 예산으로 큰 도시를 운영하는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저는 더 안물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궁금한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전주시 채무가 갈수록 액수 단위가 높아지는 것인지 줄어지는 것인지, 또 이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대안은 있는 것인지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산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셨지만 2003년도, 2004년도 혹시 2005년도 채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한규   전형직 의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를 유인물로 받아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주시 연도별로 체납액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 두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이 채무액을 전부 갚을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갚는다면 어느 연도쯤이나 예상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불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강한규 위원장님께서 첫부분은 답변해 드렸고 앞으로 전주시의 채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부채문제 부분은 저희가 2004년도말 1800억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부채경감대책으로 해서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억제라든가, 도로법 개정을 통해서 부채경감이라든가, 저희들이 잡종재산매각 등을 통해서 부채를 조기상환하고 고리의 이율을 차환채발행을 통한 이자경감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채를 줄이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말해서 약 19억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내에 부채를 완전히 거시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부채를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주재민   전주시의 채무에 대해서는 본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우려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전주시의 채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더욱 꽤 할 수 있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첫날 그리고 마지막날 5분자유발언을 하여주신 10분의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까르푸 전주매장에 대해서 삼천2동에 이재균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여 주셨고 또 오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서신동에 이완구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여 주셨고 인후1동에 이명연의원께서는 학교우범지대에 대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5분발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현황파악을 하여 주시고 바로 다음주 중으로 확실한 보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까르푸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얼마전에 임병오 의원님과 정우성 의원님 그리고 한동석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저번에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님들을 다소 몇 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에 참여하실 의원님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여 주시고 그러한 대책위의 정확한 일정사항이나 또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은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상에 발표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관계로 일단 그 의원님들의 대책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책위원님들의 뜻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저희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결집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금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