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8월 09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3. 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정재욱 의원외 6인 발의)
3. 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5년 8월 4일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22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행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8월 5일 정재욱 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군·자치구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지역에 양수펌프시설을 설치하여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8월 3일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으신 완산구 삼천3동·서서학동·동서학동·효자동·평화2동·교동 등 또 덕진구에서는 덕진동·진북동·우아 1,2동·송천2동·팔복동·동산동·조촌동·호성동 등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특히 덕진동 사평마을 500여 가구가 150㎝의 물에 잠겨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를 입으신 시민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주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 60년 만에 처음 있는 폭우에 여러 곳에서 많은 수해가 발생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번 8월 3일 폭우로 인하여 전주시 전지역에 많은 재산피해와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완산구청 관할에도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완산구청장과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재해 방지와 피해복구가 빨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의 피해가 제일 많은 덕진동 사평리 일원은 덕진구청장의 신속한 대처와 현장에서 재해복구를 위하여 직접 진두지휘 하에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대와 소방대원들, 전주시청, 덕진구청 임직원 일동 등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 끝에, 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해복구가 조금은 완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완산구청장님과 임직원일동, 덕진구청장님과 임직원 그리고 덕진동장님과 직원일동 또한, 덕진동관내 자생단체 회원여러분에게 고맙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해는 인력으로 막지 못한다는 고사가 있습니다만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리라고 본 의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덕진동 사평 마을의 경우 너무나 엄청나고 어이가 없어 본 의원이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봤을 때 관계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법원에서 서신동으로 연결되는 다리 가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30여개의 토관과 다리지주 6개를 설치하였으며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 장비들이 하천바닥에 그대로 놓여있어 전주천 물 흐름을 방해했고, 둘째, 사평리에서 전주천으로 연결되는 우수관 끝 부분을 40m나 무단으로 절단하여 사평리 일대에서 방출되는 우수의 수압을 약하게 하여 사평부락으로 전주천 물이 역류하게 하여 그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셋째, 전주천에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관로인 차집관거 공사를 잘못하여 사평리에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50%이상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였던 것이 확인이 되었으며, 넷째,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만들어진 영조물 관리를 수십년 동안 방치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덕진동 사평부락은 일정부분 인재가 아닌가 의문이 있으며, 이번에 발생했던 사평부락 홍수피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재발방지에 온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복동 일대의 수해는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조금 일찍부터 이곳에 양수 펌프시설을 설치했더라면 이번과 같이 엄청난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님! 본 의원이 간곡하게 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재해를 재발 방지하려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서울시 중량천과 같이 이곳에 양수펌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양수펌프 시설에 대한 기술진을 서울시청에 파견시켜 서울시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우수관로 운영과 펌프시설에 대한 운영교육을 충분하게 익히게 하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어 설계를 최신식으로 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지역 덕진동 사평 부락과 팔복동 감수리 일대, 진북동 어은골 등에 양수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이곳에 다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재해로 인한 이재민들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수해현장에서 수재민들의 망연자실하면서 통곡을 하는 피해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늙은 노인이 쓰레기를 주워 모아 팔아서 쌀 1포대를 사서 독에 담아둔 것이 오물에 뒤섞여 먹을 수가 없게 되었는가 하면, 하루 끼니가 어려워 밥을 굶어야 하는 가정도 있으며, 수십대의 자동차와 사무용품 및 가전제품 등, 또한 보일러가 흙탕물에 젖어 고장나 몇 번이고 고치고 또 고쳐도 물에 젖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태반이며, 방벽이나 방바닥이 무너지고 심지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도 있으며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밤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을 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롱이며 평소에 입을 옷이 흙탕물에 뒤섞여 입을 옷이 없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라도 물에 빨아서 사용하려고 하면 축 처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재해지역에서 발생되었던 쓰레기가 트럭으로 수백대의 물량이 나왔으며 지금도 하루에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수해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곳의 수재민들이 살아갈 길은 아득하고 막막한 실정이라 한숨만 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통찰하셔서 어떠한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이곳의 수재민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수재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월 3일 폭우로 많은 재난을 당하신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용기 잃지 마시고 굳건하고 건강하게 이 재난을 다 같이 이겨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황만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임병오입니다. 이번 전주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비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해 복구 현장에서 연일 수고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전주시 비 피해를 바라보는 시민의 대표기관 한사람으로서 한심한 생각을 지을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서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주시의 강우량은 279mm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의 피해사항은 인명 피해만도 3명 사망에 건물 농작물 침수 피해 등은 제외 하고도 213억 3500만원 으로 잠정 집계 한 바 있습니다. 전주는 온고을이라고 그간 큰 피해가 없다 보니 관계 공무원 이하 관련 기관에서 그간 재해 대책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60여년만의 강우량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그 피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 어처구니없는 실예로 공원 내 배수구가 일체 정비 되지 않은 관계로 공원 밑의 주변마을들은 산사태로 한결 같이 피해를 입었고 하천은 토사가 반절 이상 쌓여 넘치고 터지고, 상습침수지역은 T.V에서 보신대로 보트를 타고 피신을 하였습니다. 전주천은 넘칠 정도까지 물이 찼으나 다행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물이 빠진 뒤 전주천은 산책로는 찾을 수 없고 운동시설들도 그 몰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비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우기전에는 시설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전주시민을 상대로 2005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공사발주 마져 않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내일이라도 다시 비가 쏱아 진다면 다 막혀버리고 터져버린 하천 등으로 전주시의 재해를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재난재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완산동, 서학동, 교동, 화산공원 등 공원에 단 한번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방비상태로 일관하다가 그 피해가 심각하게 속출했고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은골, 덕진동, 팔복동 야전마을, 중인동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비무한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는 고장이 나 돌아가지도 않고, 앞뒤 연결 호스는 전혀 없고 연결선은 누전이 염려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라면 실음에 빠져있는 우리 서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물론 전주시의 재정이 지나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해걱정이 없는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 전주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재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면밀히 검토하고 급선무를 따져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다니며 피해 복구 작업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재난재해때문에 실의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차질없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후대책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정치권의 협조가 이 시점에서 그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난재해때문에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해당지역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해대책보고를 위해 따뜻한 손길로 봉사하고 계시는 사회단체·군·경·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11시02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5년 8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정재욱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1시03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재욱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내용중 지방의회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도입, 의원정수 축소 등은 지방정치의 중앙의 예속화, 정쟁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혼란, 지역사회 분열과 반목심화 등 지방의 자율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선거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전국 234개 시·군·구의회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채 정치적 야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자와 함께 지방자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234개 시·군·구의회와 함께 전주시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고 그 질의의 취지가 개인적으로는 반대의사가 분명함을 가지는 질의여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개의시간이 상당히 늦어지면서까지 의장단에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결의문의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석에 배부해 주신 두 개의 결의문은 수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있는데 어떤 것이 결의문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결의문의 내용중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을 생략한채, 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건 이익과 또는 손해를 보는

○의장 주재민   잠깐만요. 조지훈 의원님! 그 이해당사자란 부분은 우리가 협의해서 234개 시·군·구 자치의회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수정된 결의문을 의석에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정재욱 의원께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의회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본 의원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한국의 정치제도 자체가 중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소선거구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의회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제도 특히 기초의회는 계속해서 소선거구제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옳은 것인지, 지방자치제도에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은 논외의 문제로 하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정당표방자체가 불법하지 않은 내용임이 확인된 마당에 정당공천제 자체를 전주시의회에서 폐지하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 전주시의회 현재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고 나면 정당표방자체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먼저 대답해야 합니다. 시민들께.
  그 문제에 답변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정수 축소문제와 관련해서 유급화의 조건으로 의원정수 축소하자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조건이였고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 의원정수 축소를 최소화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의원수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의원정수축소의 문제를 맨 마지막으로 놓으면서 제목은 정당공천제 폐지결의문이라고 한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이율배반으로 생각하지 않겠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입니다. 조지훈 의원에게 조목조목에 일리가 있음을 저도 동감하는 바 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의안을 채택했던 내용중은 우리가 중선거, 소선거제를 찬반양론을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지방자치의 의견수렴도 없이 중앙정치에 예속화를 시킬려고 하는 국회는 이 부분을 논의없이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정당의 공천제를 조지훈 의원께서는 질의하셨습니다. 아니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예속화, 구속화를 시킬려고 하는 본질을 훼손시킬려고 하는 의도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국에 시·군 단체장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 시민단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과라고 모두들 비판하고 나서는 이 시점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는 거꾸로 가라는 말 입니까. 지방자치의 예속화는 중앙정부의 구속과 예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지방의회를 만든 본질을 훼손하는 의미라고 본 의원은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정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혼란, 지역사회 분열과 반목심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의미가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 입니까. 이에 정당공천폐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결의안은 각자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서로 발언톤을 낮추어서 서로간에 공방이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정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언제나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상황,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인거죠. 그것이 공천제 자체가 지방자치제도와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논리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의를 올리면 정재욱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결의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해라. 이런 결의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정재욱 의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것 아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없이 지방의회의 의견없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린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결의문 내용을 만들자고 하면 선거제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라,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해라,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전주시의회는 단 한번도 의원정수문제와 관련해서건, 지방자치제도의 정당공천과 관련해서건, 선거구제와 관련해서건 우리 자체의 합의를 이루어낸 적이 한번도 없었다, 하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반대한다, 그리고 폐지하라고 하는 결의문인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조지훈 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제기했던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성을 훼손시키지 않자는 그 의미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국민들과 모든 시민단체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단체 풀뿌리를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동료 선배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그 의미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성이 담아 있지 않나해서 이 부분을 그런식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의장 주재민   서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조지훈 의원.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예, 신상발언이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오전에 의장님 이하 전주시의회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결의문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기로 제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민들께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신상발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의원님들께서 지지하는 결의문의 채택이였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이런 질의와 발언이 자칫 왕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얘기해야 할 건 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올리는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결의문에 발의동기 자체가 순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치관계법은 해당 선거가 있기 1년전에 국회에서 여야동수의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정치관계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치관계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지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자체가 안되는 이미 시한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정말로 순결하지 않다. 동기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결의문의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축소하라, 이러한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이라도 토론해 본 적이 있거나 의원님들 같이 공론화시켜서 논의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천제도의 문제, 선거구제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피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들이 종합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는 결의문이라고 하는 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발표하는 것이 결의문이던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일관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결의문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시민과 여론에 일정한 내용은 수용하면서 나머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의회의 정작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양상, 밥그릇 지키기의 모양새를 갖추어버린 아주 사리에 맞지 않는 결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치적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즉흥적인 결의문입니다. 정당표방문제 여기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중에 3분의 2가 정당표방해서 당선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한다고 하면 정당표방하지 않겠다는 각서부터 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솔직하지 못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구제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기초의회가 중선거구제로 가면 다음번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도 중선거구제로 가라, 이렇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지각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지성인들의 태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중선거구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표의 등가성문제, 전주시의회만 하더라도 무려 8배의 차이가 나는 인구수에서 대표를 뽑아내는 이 표의 등가성문제를 해결하면서 폐지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선거구제 하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차라리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건데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할려고 했으면 솔직하게 호소문을 채택했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원정수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달라, 이러한 호소문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고 시민들앞에 떳떳하리라 이런 생각입니다. 이 결의문은 제목은 정당공천제 반대라고 하는 시민과 여론에 편승해서 실제 내용은 의원들이 밥그릇지키기 때문에 결의문채택했다, 이러한 의혹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민들은 지워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지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결의문의 채택이 앞으로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해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와 공천제에 대한 논의 적정수의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가 다시한번 촉발되어서 제대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정당공천제나 또는 중선구제의 도입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국회 정개특위 과정에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또는 지방의회의 많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그런 절차가 바로 필요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학자간에 또는 시민들간에 의원님들 개인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모순이 모순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참고로 금번 17일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의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함께 이번 공직선거법 개악에 따른 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관심있는 분들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 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23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까.
  (○ 시장 김완주 집행부석에서 - 보고전에 인사하고 )
  예, 그럼 시장 먼저 인사하시고.

○시장 김완주   이번 호우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3명의 고귀한 인명이 없어지는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번 이재민과 또 피해를 입은 시민들 또 모든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재해 수해복구에 나서주신 우리 시민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수해의 위기를 기회의 위기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주시는 뼈를 깎는 반성의 마음으로 수해복구 특히 항구적인 복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 전주가 안전한 도시로써의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폭우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전행정력을 동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27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8월 3일 1시 3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시우량 46mm씩 쏟아졌습니다. 금번 저희 비피해는 1942년에 300mm의 폭우후 64년만에 처음 내린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이 3명입니다. 산사태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익사가 한 명입니다. 부상은 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부상에 대해서는 7급장애판정이상이 나와야만 치료비 등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유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은 42억 7800만원입니다. 주택파손이 31동, 전파가 9동, 반파가 22동으로 약 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침수는 1214동으로써 주택 785동, 상가 및 기타가 429동인데 이것은 사유재산으로써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산정을 안했습니다. 농경지는 유실, 매몰이 93.7ha로써 3억 1700만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814.2ha인데 침과수 피해로 농약대 및 비료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장침수 및 기타 입니다. 팔복동외 62개 공장에 33억 6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침수지역은 저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융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총 337개소에 183억 8000만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 교량은 중인선 외 41개소에 42억 7600만원, 하천은 독배천 외 105개소에 45억 800만원입니다. 소하천은 아중천 외 17개소로써 3억 3000만원입니다. 수도는 대성정수장 외 9개소로써 14억 6400만원입니다. 학교는 해성중학교 외 1개소로써 310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도는 아중과 신리간 외 2개소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철도공사에서 응급복구했습니다. 패해액은 8억 70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은 신중취입보 외 63개소로써 27억 1400만원이며 사방시설은 대성동 산16-1 외 13개소 16억 9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우아2동 현수막 게시대 등 25개소는 10억 1700만원입니다. 기타 완산공원 외 51개소에 14억 7300만원입니다. 이재민발생현황입니다. 이재민은 648세대에 170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수용은 11세대에 37명이며 공공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문정초교 2세대 외 나머지는 분산거주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실정입니다. 2차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선 시행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응급복구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력 및 장비동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631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은 1965명, 군인 1335명, 자원봉사 2477명, 경찰 540명입니다. 장비는 274대로 덤프 92대, 굴삭기 157대, 군장비 9대, 도자 1대 기타 15대 입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은 16개반 160명이 동원되어 5530개소를 방역실시했습니다. 삼성과 LG전자에서 가전제품 무상서비스를 실시하여 440건을 수리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집수리반 3개반을 운영하여 76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금산사 도로 등 143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구호품 및 구호금 지급은 405세트에 2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39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항구복구 추진일정입니다. 저희들이 8월 3일에서 8월 17일까지 피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8월 18일에서 8월 20일까지 복구계획 수립관계부처에 제출하겠습니다. 8월 22일에서 8월 25일까지 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8월 26일경에 중앙 심의가 확정되어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피해지역 복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피해지역 복구계획안은 중앙 심의확정시 신속하게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 사례를 참조하여 항구 침수 방지방안을 수립하고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은 전량 제거할 계획입니다. 먼저 진북동 어은골, 덕진동 법원앞, 팔복동 야전, 감수, 신복마을 공단지역 등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추후에는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미동 진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농수산부에 농업용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는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농수산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건의하여 여기도 역시 배수펌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피해지역 복구계획입니다. 하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독배천, 구화천, 침지천 등 다음에 팔복동 야전, 송천2동 진기마을 등 이런 하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기본계획에 의한 항구복구비를 수립산정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완전한 다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하천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주천은 지방1급 하천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응급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어은골 쌍다리는 항상 전주천 어은골에 침수 또는 주민들의 안전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쌍다리는 이번 기회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역시 남문시장앞 가동보 역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이번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가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덕진보는 지금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은 완전철거할 계획입니다. 삼천천은 지방1급 하천입니다. 여기 역시 신시가지 개발로 용도폐기되는 이수보 역시 철거해서 삼천에도 역시 유수에 지장을 주는 모든 지장물은 철거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사태입니다. 화산공원 외 6개 구역의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갱신, 배수로설치, 재해위험목 제거, 무분별한 경작금지 또 무분별한 묘소설치 등 이런 것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하여 이런 것은 전격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주택이 1100여동 및 상가, 공장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법에 보상규정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세대당 120만원 정도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비 60만원과 의연금 6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상가 및 공장은 상품 및 기계 등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상가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재난의 발생빈도가 낮아 저희들이 소하천 및 저지대에 대한 시설투자는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수도시설규정이 간선은 10년, 지선은 5년 빈도의 강우량을 계산토록 되어 있고 노면이 전 시가지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도달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침수피해의 원이 되었고 소하천개수사업이 투자가 미흡했음을 반성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복구비 역시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가 50% 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0%, 시비가 30% 부담입니다. 그래서 대책 및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보상금 상향 및 상가 및 공장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행자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과 상가가 다만 일부분이라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내일 행자부를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에 응급복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하게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일 시장님 행자부방문시에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천항구 복구를 위하여 하천별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한 빗물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및 배수개선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관계부서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하여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을 침수지역부터 우선 실시하여 저희들이 재해피해를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복구비용 전체에서요.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예비비에서는 우선 응급복구비에 선집행 후정산방식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항구복구를 위한 지방비 30%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재정형편상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채발행 등 다각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검토하고 또 여러 정치권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요 미담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송정건설, 진흥기업 3개의 건설업체가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쌓기, 도배, 장판, 문짝수리, 보일러수리 등 78가구를 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청주시, 자원봉사 102명이 동완산동 산사태 지역에 토사를 제거하는데 활동을 전개하여 주셨으며 전북은행 노동조합 26명이 동완산동 전파주택 황정심씨 응급복구를 지원해 줬으며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재 의연품 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수재의연품 3362점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류, 모포, 라면, 생수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호우피해지역의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앞으로 닥칠 태풍 및 집중호우 방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진환 의원, 임병오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제225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