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9월 09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7. 전주시 보육조례안
8.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보육조례안 (사회문화위원장 제출)
8.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2.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 9월 6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동의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기업및기업인예우에 관한조례안,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보육조례안 등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동의안,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물 준공 허가시 갖추어야 할 조경관리가 준공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봄 강원도 낙산 일대에 산불발생 관련하여 간략하게 예를들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심는 나무는 20% 상당이 매년 산불로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산불피해는 심각하고, 또한 산림청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산물만 조심해도 나무를 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는 여름철 온도를 낮춰 주기도 하며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전주시가 수년 전부터 60만그루,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전주시 정책 의지도 다소 퇴색한 듯 합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신축시 건축면적에 비례해 일정 부분 조경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시 갖추어야 할 조경시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관리체제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의 신축건물 자료를 토대로 일부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대다수의 건물은 조경을 보존하고 있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사용검사를 충족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베거나 심지어 독살하기도 하고 나무가 베어진 자리는 다시 시멘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기도 합니다. 옥외에 조경면적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옥상조경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건물주의 관리 부실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관리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만 있는 중소형 빌딩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옥상조경은 사용검사시에만 그칠 뿐입니다.
  전주시는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정책아래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중앙분리대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법적 조경면적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대구광역시가 가장 덥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 전주시가 대구의 기온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건축물의 법적 조경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조경에 대한 DB를 구축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현장을 실사할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면 1300여명의 통장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초기 관계 공무원과 통장들의 노고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DB만 구축한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반기 또는 1년마다 점검하거나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확인 조사 시에 추가점검하는 방법도 연구대상으로 생각하오며, 전주를 녹색도시로 만드는데 분명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4월 조경문제로 언론에 기고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별문제 아닌 걸로 인식한 것 같아,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에 대한 본의원의 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쾌적한 전주시를 만들어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 시민들의 관심사안인 자전거도로 활용방안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자전거 사주기, 자전거 타기 운동,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했지만 시민들은 현재 자전거타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2.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비가 133억 7800만원중 국비가 65억 1000만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65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전거도로 현황은 가리네길 3,481m에 7억 5100만원, 월드컵로 3,552m에 7억 5300만원, 덕진로와 기린로 2,850m 4억 4100만원과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송천 동부우회도로에서 3공단 회천대교까지 3.5㎞ 23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니 과연 그 자전거도로로 3공단까지 출퇴근을 몇 명이나 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연말만 되면 멀쩡한 인도를 파헤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한다며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김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타의 전화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 제가 반상회에 참석을 해보니 우리 통장님께서 자전거도로는 시비를 적게 쓰고 거의 국비로 실시한다는 설명을 듣고 의원인 저로서는 무척이나 황당하였으며, 아무리 시민의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변명하는 것을 보고 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이렇게 시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시책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을 변경할 대안은 있는지요?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도로 현장을 가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왕래가 많지만 10시부터는 갓길도로 차선은 차량이 별도 운행이 없습니다. 우리 시 양구청의 불법주·정차단속은 완산구청은 7시부터 10시까지 50명이 단속을 하고 덕진구청은 38명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실시합니다. 제가 구도심상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왜 이용하지 않는가? 질의해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한다 대답하더군요. 마구잡이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전주시 양 구청에서 2004년도와 금년 8월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총 부과건수 14만 3692건에 부과액 55억 7748만원 중 징수액은 겨우 14억 9179만원이며 미납액이 40억 8569만원이며, 2005년 8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8만 6183건 중 부과건수는 6만 1496건으로 부과액 24억 7831만원으로 수납건수가 1만 7991건에 수납액은 6억 9244만원이며 미납건수는 4만 3505건에 미납액이 17억 8667만원으로 저조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단속건수는 358대 1일 평균 견인차량은 8대씩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차량과 재산에 가압류까지 실시하고 있는데도 김완주 시장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전주시에는 시내버스 407대, 사업용 택시 1599대, 개인택시 2219대, 자가용 승용차가 19만 8932대 등 총 20만 3157대가 운행 중이며 매일 신규로 49대씩이 등록되어 8월중에만 1079대의 자가용이 등록되었으며, 약 400대 정도가 전출이나 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장이 현황은 총 9121개소에 13만 446대에 유료주차장이 345개소에 1만 6253대, 무료주차장 8776대에 11만 4193대의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시민들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대책없이 단속만 실시하는 전주시 교통행정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변방동 아파트 주변 골목길까지 찾아다니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미납자에게는 가압류로 시민들은 심적 고통과 어려운 경제난으로 문 닫는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인이 늘어나는 실업자 시민의 고통을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신지? 120억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하여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채무를 지우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여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1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6회 임시회기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민족고유대명절에 시민 모두에게 축복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과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법령의 개정, 폐지 및 위임사무변경 등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일 집중폭우로 입은 우리 시의 수해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주시세 감면 동의안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동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향후 태풍이나 폭우가 아닌 일반 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 발생시에도 시세감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으로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과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건 그리고 처분재산으로 현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효자4동 지역내 중심지로써 접근성과 활용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충족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처분재산인 현 효자4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위에 효자4동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때 적절한 조치라고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고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현 청사인근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보육조례안 (사회문화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8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 발짝 물러서고 결실을 재촉하는 서늘바람이 몸과 마음을 살찌우게하는 계절을 맞아 열린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시정질문과 수해복구현장 위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선 날씨답지 않게 한낮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원님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여 보다 많은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금회 회기중 재상정하여 기업의 범위를 법인 및 개인업체가 아닌 제조업체 또는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를 명기하여 예우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또한 기업 운영과 관련, 기업민원 최우선을 기업 민원 우선으로 하였으며 기업인 예우 제외대상범위를 사회적 물의가 아닌 기업경영상 문제로 수정 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가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완산구 전동 295-4번지에 소재한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로써 대중교통 등 고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이용고객의 편의제공과 권익보호 및 시장 상인의 현대적 경영기법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다만 본 협약서 동의안중 고객지원센터 시설내 기본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을 임대가능한 시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협약서 내용중 친절교육비를 전주시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시 전주시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의견을 집약한 끝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육조례안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시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내 보육시설에 다소나마 혜택을 줌으로써 차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정책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본 조례가 도내 자치단체중 최초로 제정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총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는 물론 보육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계류돼있던 당초 의원발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계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된 전주시 보육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에 부기한 바와 같이 지역의 문화발굴과 계승·발전은 물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 풍토를 조성하여 문화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재단과 관련한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고 또한 재단설립에 따른 목표와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재단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단설립을 위한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점과 아직까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정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높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창구의 필요성 또한 문화사업에 대한 각종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고 기본 자료를 축적할 중심기구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본 조례의 추진과 관련 전주시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한 보다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각계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5 항부터 제 8 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육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입니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원안가결이 아니고 여러군데 수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던 부분으로 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본 의원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의원이 제7대 전주시의회에 입성해서 여러차례 전주시의 살길은 기업유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저는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그리고 기업유치에 전주시의 정책을 올인하겠다, 라는 약속을 누누히 해왔었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안 제4조 최우선을 왜 우선으로 했는지, 왜 '최' 자를 삭제했는지와 아주 소소한 겁니다만 그리고 기업민원 최우선 처리를 기업민원 우선처리로 했는지, 7조. 그리고 제10조 1호 중에 사회적 물의를 기업경영상 문제로 했는지, 이것은 본 의원은 같이 가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사회적 물의와 기업경영상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면 안 제10조 중 3항에 위원장은 왜 꼭 부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시장께서 민생경제살리기와 기업유치를 최우선에 두고 100대 기업을 유치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왜 이것을 굳이 부시장님에게 위원장을 꼭 해야 하는가.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시장께서는 저는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는 물론 15인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외대상에서 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지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 시장이 아니라. 시장한테 너무나 많은 전권을 주면 여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규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6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왜 자구를 최우선으로 하지 우선으로 했느냐, 역시 두번째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우할때 왜 최우선이지 우선으로 했냐, 다음에 세번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왜 기업경영상 물의로 자구를 수정했느냐 그리고 네번째는 예우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마땅한데 왜 부시장이 되었느냐. 다음에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도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체를 그대로 둔 이유가 뭔가 질의하셨죠.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제외대상에서 왜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체가 제외가 되었느냐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우선 첫번째, 두번째 최우선을 우선으로 바꾼 배경에는 그러면 기업가만 최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휘가 이상하지 않느냐. 어차피 이 조례안을 기업하기 좋은 여건 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주시가 사실상 지방자치 기초단체로는 최초나 다름없는 조례안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최우선이라는 말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구를 우선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업무추진에는 사실상 우선이 최우선과 '최' 자 하나만 달라지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거고 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사실상 기업경영상 물의, 예를 들어서 사업상, 경영상 부도랄지 이런 것도 전부 사회적 물의에 해당되는데 굳이 개인 사생활문제를 거론한 것처럼 넣어놓으면 자구가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업경영상 물의로 그렇게 자구를 수정했고요.
  다음에 예우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부시장이다, 하는 것은 사실 시장은 전주시정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일일히 참석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 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체 제외대상을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 왜 굳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체는 제외했느냐 이 부분은 예우추진위원회 역할, 기능을 당초 집행부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재차 요구해서 수정안으로 예우추진위원회를 넣고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외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예우추진위원회 역할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또 여기 조례에 담지 아니한 모든 부분은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간 관계상 미흡한 답변이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제4조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우선을 우선으로 한 것은 별반 다름이 없다, 라고 하면 이것은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기업인 처우에 관한 조례로 마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장 기업관련 민원 최우선 처리를 왜 또 여기를 기업인 관련 우선처리로 했는지, 기업민원관련. 어제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께서 중국에 다녀오시면서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들께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물론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기업유치, 경제정책에 최우선을 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전주도 기업에 관련된 민원서류는 원스톱써비스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해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가려운 곳이 뭔가를 더 알아서 하나 더 써비스를 해줘야 한다는게 저는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구는 제가 수정가결을 동의를 제안할 겁니다. 이 '최' 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글씨 한 자 차이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자세부터가 틀려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 자가 한 자 더 들어감으로 해서 전주시의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열과 성을 한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글씨 한 자 차이가 별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최' 자 하나 만큼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박현규 의원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자체가 기업예우에 관한 본질적인 이의가 아니라 서로의 약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으로써 해석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게 되어 있고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박현규 의원님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회기중이라도 꼭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현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이 조례는 빨리 처리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 맞고,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주재민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 회기중에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관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49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보고에 앞서 우선 먼저 최초로 보육조례제정과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해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64년만의 처음으로 발생한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불의의 재난을 당해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많은 수재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있을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에도 시민의 안전문제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재해·재난예방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 피해복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넉넉하고 훈훈한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접 공용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용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주차 등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로 재래시장 상인단체 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혜택을 주는 주차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 재래시장 상인단체를 당해 재래시장 상인단체로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 관할구역안의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우리시는 구청 광고물 담당자 1명이 광고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 미확보와 업무폭주로 인한 정밀한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급격히 옥외광고물 설치가 증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시는 고가사다리차, 전기설비 등 고가장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민간위탁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통령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2005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 확정시 올해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중 환경부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2005년도 우선사업대상지로 전국 17개 시·군 선정시 전라북도는 새만금권역으로 만경강유역의 우리시와 동진강유역의 정읍시를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하수관거 개량으로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우·오수관 분리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의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처리비를 절감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 일부지역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길이 127㎞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자본 117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완공 후 20년간 국비 50%, 지방비 50%의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를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건설업체의 도급비율을 최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제시로 의견을 집약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관계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동의안에서 제안사유를 보니까 사고가 많이 있었고 사고 위험이 많고 잦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고 잦은 민원이 발생했는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광고물을 설치할때 건축사협회가 되었든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하는데 또 동일업종에 건축사가 되었든 안전도 협회가 되었든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건축사라든지, 건축사관련 단체라든지, 옥외광고물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 3단체사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할때도 그들이 하고 안전도도 그들이 하면 뭔가 있죠. 비록 고가사다리가 없고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공작물이 위에도 있고 내진설계까지 하는 시대에 공무원이 직접해야 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업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똑같이 설비하고 똑같이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어두워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어디이고 비영리법인은 어디이고 몇 개가 있고 어느어느 단체이고 비영리법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안전도검사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보면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안전도검사를 한 업체가 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한데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안전도검사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안전도검사를 하는 전주시의 시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천만원이면 몇 천만원, 몇 억이면 몇 억. 이 시장규모가 얼마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이것이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해도 될 내용인 것 같고 다음에 조지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갯수라든가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답변하기가 일부는 가능하긴 한데 뒷 부분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할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김남규 의원님하고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석에서 -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집행부와 도시건설위원회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평소에 전주시정발전과 특히 송천동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능력을 과시하는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민간위탁 광고물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 하신 내용은 본 위원장이 하지 못하면 좀더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남규 의원께서 민원관계하고 안전문제 그리고 설치자가 다시 검토하는 이것은 상대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관계는 대략적으로 보면 고층에 설치된 광고물들이 바람이나 아니면 태풍이 불면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 단 한 사람이 전주시내에 있는 관할한 광고물을 관리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고 오히려 안전도나 관리하는데 더 큰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도도 그렇고 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것을 어떻게 검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약 2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약동의안이 다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요. 미흡하고 더 상세한 것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와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상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위험이 있고 잦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누전사고라거나 탈부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풍, 태풍이라거나 누전사고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간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차량이라거나 또는 시민들이 다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바람이 불고나면 간판이 떨어져서 뒹구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설치의 안전도 검사를 같은 동일업종에서 하는데 업계 조건을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주시내에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업체로는 비영리단체인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전라북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에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사무실과 조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등록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저희들이 봐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 조지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광고물협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광고물협회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주시내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유일하게 광고물협회가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이후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사고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사이후 비영리단체로써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하게 되는데 물론 협약서는 협약하게 될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협약서에 분명하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약이 된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은 얼마인가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조례에 검사비용은 최하 1만 1000원에서 100만원까지 거의 검사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지냐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검사비용이요. 검사비용이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만 1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될 수 있고 검사비용 시장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규모는 2004년도까지 3883건에 약 8500만원정도 시장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약 3800건에 대해서 광고물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에 현재 간판이 붙어 있는 건이 11만건입니다. 11만개인데 11만개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 구청에 기술직 공무원이 단 한 명씩 있습니다. 취급하는 공무원이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건축직이 11만건을 3년에 한 번씩 검사가 어려울 뿐더러 건축직 혼자서 약 4000여건을 처리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고가사다리차라거나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양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가격이 적다, 하는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답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여성규 의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관계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다 같은 전주시 지역인데도 어느 지역은 기본계획내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기본계획외 지역으로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외 지역은 지금 시설이 급한데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또 도시변두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농촌도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하수관거, 오수가 소양천이라거나 고산천으로 전미동, 호성동 같은 경우는 만경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내 지역으로 용역회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심지역은 이미 하수관거사업이 많은 기간동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 구역을 본 계획안에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 또한 본 의원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제출한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 BTL사업이 많은 속칭 지역업자들로부터 지역업체를 고사시키는 사업이다, 이런 반발들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를 가결한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호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자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0조가 넘는 유휴 민간자본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자본이 쉬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 SOC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면 경제정책으로써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들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율을 높여나가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거시지표로는 유의미하겠지만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바라보면 전주시가 기채를 얻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BTL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과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기채를 얻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백억원에 이르는 돈이여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전주시가 현재에 이 안대로라면 최소 25억에서 최대 50억까지 매년 투자해서 20년간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기채를 얻을때는 발생하지 않는 운영비까지 줘야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BTL사업을 통해서 매년 그렇게 할 바에야 전주시가 그 돈을 3년동안 기채를 얻어서 한꺼번에 시가 발주하고 나면 매년 전주시의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본 의원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개 광역지역을 한꺼번에 동시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한꺼번에 땅을 다 파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의 주요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3년간 전주시는 그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심사보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중간에 쭉 말씀하시다가 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지방업체도급비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확보하는 것과 지방업체도급비율을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띄어읽기를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렇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답변해 주셔야 하는 내용인데 여기 제안서에도 그렇고 심사보고서에서 조차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BTL사업 특히 하수관거사업에 관해서는 국비 50%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BTL사업은 신규의 경우는 국비 50%지원이 도청 소재지에 한해서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는 50%가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가진 정보로는 20%입니다. 국비를 개·보수에 한해서는 20%이고 거의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개·보수구간이 약 40%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전부다 50%인 것처럼 의회에 제출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정보가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 개·보수구간에 대해서는 20%의 국비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80%를 민간투자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그 80%에 대한 이후의 운영비도 줘야 하고 점차적으로 사용료를 주는 부분은 기채를 얻었을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굳이 이것을 광역으로 묶어서 개·보수구간과 신규선까지 다 묶어서 전체를 통으로 한 업체에 줌으로써 본 의원이 초두에 질의했던 기업예우에 관한 전주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할 필요가 있는가, 개보수구간과 신규구간을 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입니다. 제가 하수도BTL사업 문제는 시정질문때 잠깐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은 근간에 태생한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BTL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신선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습니다. 기업인이라는 것은 이득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공익성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결여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BTL을 발주하는 관공서나 기업인 모두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장시간 숙고끝에 BTL사업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공사비가 5개권역에 발주하면 약 2000억정도 되는데 실공사비는 1175억 818억이 20년동안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이럴때 40개월후 즉 4년후부터는 전주시에서 재정부담을 25억인데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조건부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비를 많이 확보한다, 하는데 도에서 온 공문조차도 액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환경부에서 도청 소재지는 50%씩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전주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30% 받아라, 누가 봐도 전주시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치 않고 제가 봤을때 이 사업만큼은 분명히 목적은 참 좋습니다.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압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보니까 한 50억, 확실치 않은 도비, 환경부예산은 관여를 않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한다면 연 50억씩을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지 관계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분의 질의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3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규 의원님께서 하수도기본계획 지구내에 포함된 곳이 있고 지구외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중, 덕진 이 5개 공구를 동시에 실시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수도기본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은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이 발주되면 전주시내에 아파트가 있는 외 지역, 현재의 외 지역도 전부 검토해서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아중, 덕진, 팔복, 화산 이런데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하수도관거정비계획지구로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지역업체가 고사된다. 기채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과 BTL사업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았느냐, 다음에 지방업체 도비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도비가 애매하다. 도비보조가 있느냐. 다음에 개·보수는 20%인데 지금 개·보수가 대다수인데 그런 개·보수비를 20%만 받고 나머지 80%는 민간업자가 내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에 공구별로 5개공구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 전형직 의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여서 도비보조비율이 애매하다. 공문상으로 %가 명기가 안되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교통정체대책 )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교통정체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하수도 총 연장이 2317㎞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까지 57%인 1321㎞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잔여 996㎞를 완료하는데는 약 530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53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금번 BTL로 하는 것은 127㎞입니다. 127㎞에 1175억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역업체가 고사된다는 것은 BTL사업은 BTL사업대로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지금과 같이 양여금 50%, 시비 50% 사업은 BTL사업을 하지 않는 구간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전체를 중앙업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5개사 이상 중앙업체가 2개가 되든, 1개가 되든지간에 5개사 이상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업체도 3개사 이상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방침은 지방업체의 참여비율을 30%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24개 시·도의 하수관거담당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49%까지 줘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해서 23 대 1로 30%이상으로만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30%이상 지분을 지방업체에 할당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사업이 전면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과 똑같이 연 100억내지 200억 정도의 하수도사업은 환경부에서 계속 배정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채를 얻었을 경우에 기채를 얻어서 BTL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냐, 물론 기채관계는 기채를 얻는다면 기채도 여러가지 이자가 높고 낮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서 한다고 했을때 환경부에서 기채에 상응하는 50%를 일시에 전주시에 그 사업비를 줄 것인가. 그것은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정부예산속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기채를 얻은 현재와 같은 1175억정도의 돈을 일시에 전주시에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0%에 대한 물론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안주겠지만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지훈 의원님께서 그것을 서로 비교검토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업체 도급상향, 도비보조 비율이 애매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도비보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지방비는 시·군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은.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이것을 부담을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서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건의하셔가지고 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라북도만 도비를 부담해주는데 전라북도가 25%냐, 10%냐, 30%를 결정해버리면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도비보조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율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영향때문에 환경부와 협의결과 율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20%이지 않느냐. 그러면 전주시 BTL사업구간이 거의다 개·보수구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개·보수라거나 신규라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환경부의 양여금은 50%입니다. 20%의 보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보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역시 50%의 양여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수도는 어느 동에서 시작해서 어느 동으로 한 동이 끝난다거나 화산에서 시작한 하수도가 화산지구내에서만 끝나는 하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부다.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삼천과 전주천에 기시설되어 있는 차집관거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공구별로 끊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이것은 민간업자가 자금을 먼저 대고 20년간 분할상환을 받는 건데 서로간에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유량계라거나 전자시스템을 전부 설치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잘못해서 이 하수도가 잘못되었는가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에 5개공구로 끊는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175억이라는 돈은 일단은 사업주체가 먼저 대는 것입니다. 국비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업체가 먼저 대는 겁니다. 먼저 시행하고 20년간 그 돈을 상환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의 재정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되어서 저희들은 30%이상 참여비율을 주는 겁니다. 지역업체도 1175억에 대한 30%면 500억 가까이 됩니다. 500억 정도는 지역업체가 돈을 내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교통정체에 대해서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중에서 대로이상급에 하수도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중로, 소로 이런 지역이 해당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정체 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지금 전형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의 공익성과 시비 재정부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되었거든요.
  (○ 전형직 의원 의석에서 - 답변중에 이해가 갔습니다. 도비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사항이라고 )

○의장 주재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병오 위원장님께서 조지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조의원께서 본 위원장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의원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번째는 도비 최대확보 이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50%인데요. 시·도비부담이 분리가 안되었더라고요. 대개 광역사업을 하는 전주시 사업에 대부분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비부담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실예로 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비가 본 의원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저희 시가 도청 소재인 반면에 불리한 국비지원내용도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도청소재지는 규정상 50%이고요. 도청소재지가 아닌 시·군은 70%를 받고 있더라고요. 성남같은 예를 보면 70%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정책적으로 최대한 대응해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또 지방건설업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재민 의장님께서 우려와 심려가 컷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장 4시간 30분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무수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업체 도급비율은 30%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50 대 50으로 맞춰봤으면 지방업체 참여율이 높아지고 지방경제나 아니면 고용창출하는데 최대한 공약수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자본이 우리나라에 약 400조정도 있답니다. 이 400조가 투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지하자본 400조가요 )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자금을 발주해가지고 이런데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경제적 사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대개 보면 그런 포괄적인 개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소에 존경하는 조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애정의 표시를 드린 것은 두번 다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주재민   BTL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렸고 또 가능하면 유보해서 지역에 종합건설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하수관거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어왔던 사업이고 또 타 시·도의 예를 들어봐도 BTL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BTL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업체들이 올라와서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대다수 지역업체들은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거의가 대기업 자체내 자금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펀드회사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은 결국은 재정적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라는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던간에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보충질의이십니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주재민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께서 지하자본이 400조정도 있다고 말씀하신 건 좀 수정을 지하자본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유효자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하자본은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비를 더 많이 받으면 지방업체 도급비율이 높아가냐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는거냐를 질의한건데 그런 것은 아니죠. 도비를 올리는 것과 지방업체는.
  (○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석에서 - 도급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방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고 50%로 되어 있는 지방비 부담액이 시·도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

조지훈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도비를 많이 받으면 지방업체 도급비율이 올라가는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질의한 거였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 도비를 많이 받으면 시비부담이 적어지는 )

○의장 주재민   아까 서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집행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어서 걱정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동시에 하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교통체증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는 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전주시가 최소화시키기 위한 계획과 내용이 있느냐 계획과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라, 이런 내용이예요. 그것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전체적으로 서있지 않다고 하면 향후 3년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계획이 나온 이후에 사업 진행해도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예둘러서 표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체증이 걱정되는 건 다 있죠. 그 교통체증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이 계획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50%, 50%다. 그래서 지방업체가 참여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방업체는 자산규모도 작고 영세한 업체도 많고 재정운영상에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억이라고 하면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였는데 그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비 50%와 그리고 업체의 민간투자 50%라고 하면 이것을 100으로 놓고 민간투자가 실제 사업이 1000억이라고 하면 국비가 500억이 오면 민간투자자가 그대로 500억을 다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렇지 않죠. 1000억 규모의 공사라고 하면 시에서 입찰을 붙이더라도 80%이상 90%이하에 낙찰을 보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500억안에는 그 업체의 이윤도 들어 있는 것이고 경상경비도 들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갖가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0억규모의 공사라고 하면 실제로는 700억정도가 투입되면 되는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자본가가 투자해야 하는 돈은 200억에서 300억 그 사이가 되는 거죠. 500억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투자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이 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다 필요해서 지방업체는 재정건전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그것은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주시기업예우에 관한 조례와 정면으로 상반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보수는 20%라고 하는 본 의원의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전주시건축협회, 건설협회인가요. 건축협회인지, 건설협회인지 본 인은 잘 구분을 못하는데 건설협회 같습니다. 건설협회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수관거사업은 도청 소재지의 경우 국비는 20% 지원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10% 지원하고 그 여타의 시·군에 대해서는 30% 지원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료가 맞는지는 공문서나 관련법령, 시행령, 규칙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담당국장께서 양여금으로는 물론 50% 지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BTL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시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만약에 본 의원의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안건 자체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거짓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답변준비가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교통대책이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양여금 비율이 전체적으로 50%였냐, 아니면 20%냐 신설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할때는 차등없이 다 50%로 한 것으로 되었죠.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시 지방재정을 통해서 할때는 50%가 맞는데 BTL사업에 있어서는 20%가 맞아요. )

○의장 주재민   국장께서 자신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요. 바로 할 수 있어요.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시행규칙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BTL사업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BTL사업에 책정된 금액이 1175억중에서 50%는 국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방비입니다. BTL사업은 20%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는 겁니다. 그것은 전라북도건설협회가 잘 모르고 말씀하셨다는 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체증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체증은 저희들이 BTL사업을 할때 필수적으로 교통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BTL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0% 국비는 먼저 줘버리고 50%는 지방비만 우리가 20년간 상환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75억원이라는 돈을 SPC라는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가 SPC라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이 1175억원을 금융권에서 빌리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20년간 그 돈을 국비는 국가에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해주고 지방비는 지방에서 우리 시하고 도가 이자까지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지 이 사업을 말씀하신대로 국비는 전체적으로 먼저 줘버리고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SPC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은행권에서 빌리는 겁니다. 빌려서 같이 상환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국비는 전체를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나는 전주시 사업을 이 금액을 들여서 이 물량을 이 만큼 하겠다고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주시나 국가에 제일 이익이 가는 업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지 입찰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어도 똑같이 줄어들고 지방비, 국비가 같이 줄어들고 증액이 되어도 같이 증액이 된다는 하는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영향 평가하죠」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BTL사업을 제안하면서 교통에 관한 것까지 같이 제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주재민   그 자리 계셔보세요. 지금 과거에도 신설이나 개·보수는 양여금사업으로 다 공히 50%씩 내려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그리고 BTL사업도 공히 통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50%라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그런데 질의를 하셨는데 개·보수하고 신설하고 신설은 우리가 BTL사업으로 가더라도 개·보수사업만이라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여론과 아까 질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제안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통합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 BTL사업구간이 거의 신설구간보다는 개·보수구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왜 BTL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전주시같은 경우는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거의 다 합류식 관거입니다. 합류식관거는 저희들이 하천에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그 속에 우수나 지하수가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양이 많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수한 오수의 양보다는 우수지하수가 들어가가지고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BTL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사업자체를. 우수라인과 오수라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 배수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와 오수를 나누어서 오수관은 각 가정에 배수설비까지 해줘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에 저희들 차집관거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분뇨정화조를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BTL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분뇨 및 정화조가 완전히 폐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이 사업을 꼭 할 수 밖에 없다.

○의장 주재민   잠깐만 계셔보세요.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확인하죠. 본 의원이 입찰 안한다는 걸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라는 것은 시에서 제기한 1175억원의 사업이라면 이윤까지 포함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지방업체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협회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개·보수사업은 20%라는 지침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사실확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요구한 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 전체 BTL사업에 50% 국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이나 확정된 공문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무슨 내용이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공문이 몇 호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에게 환경부에서 정식공문서 사업비 지방비하고 국비 지원비율을 정식으로 공문을 시달했으니까 그 공문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것이 결국은 지역업체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취지의 유동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결국은 지역업체들이 맡아서 하던 사업을 30%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업체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펀드도 조성하는데 같이 동참해야 하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 하나하고 사용료라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이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현재 사용료보다는 더 가중될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두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답변만 듣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적으로 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분뇨처리비라거나 오수정화운영비라거나 이것은 현재 시민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빨리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 분들이 분뇨처리장을 운영 안하고 정화조를 운영 안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비용은 절감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놓고 봤을때 우수라인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해 놓으면 법상 그 우수, 오수관거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간단한 예로 상수도원관에서 집을 끌어가는 비용은 정액제로 해서 수용가부담하는 것처럼 연결할때 그 부담은 시민들이 해야 하는데 이 BTL사업에서는 그 배수설비까지 같이 해준다는 것.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사용료부분에서도 그렇죠. 앞으로 사용료부분에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사용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인상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주재민   지역업체보호, 지역업체 차원에서 부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지역업체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협회입니다. 종합건설협회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고 3000여개가 있는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종합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의견수렴을 했는데 종합건설협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

○의장 주재민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일단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주재민   본인이 위원장이신데.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있으니까 )

○의장 주재민   내용이 있더라도 만약에 토론이 진행되면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던가 하고 현재는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과정에 본 의원의 인격적인 폄하발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말예요)

○의장 주재민   현재 질의시간이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질의도 할거예요 )

○의장 주재민   있다가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이후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BTL사업과 관련해서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400조 정도의 지하자금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떤 부동산투기나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려해서 누출을 시켜서 유효자금으로 쓴다거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관련도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하자금이 아니라 유효자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 의원의 동의없이 속기록 수정을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조의원은 저희 의원들이 하나를 알면 한 100개 정도 알겁니다. 아마 그러나 조의원께서도 저희들이 뭔 일 있으면 신중을 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하자금은 그 말 그대로 지하에 잠재된 자금이고 유효자금은 겉으로 들어난 자산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토론때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마치 상임위원장은 무지해서 그런 것 같고 본 인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수정하라는 것은 절대 모욕이다. 그리고 속기록을 수정이나 아니면 열외한다면 본 의원의 의견도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토론문화에서 이런 것 정도는 열외되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재민   이상 조지훈 의원님하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

○의장 주재민   잠깐 계세요. 이건 본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

○의장 주재민   제가 정리할께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하자본이 됐든 유효자본이 되었든 그것은 서로 그런 뜻이 아닌 똑같은 뜻인데 잘못 표현되었고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속기록 삭제한 부분은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삭제를 요청한 부분은 없어요 )

○의장 주재민   잠깐 계세요. 그것을 수정하라는 그런 정도로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들으신 것 같은데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1분이면 됩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시끄러워져요」하는 의원 있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하나도 안시끄러워요. 시끄러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

○의장 주재민   잠깐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임병오 의원께서 본인이 표현한 문구에 대해서 굳이 수정을 원하시면 본 의장이 동의하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안하고 그러면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시간 딱 1분간 드릴테니까.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속기록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였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용어상의 정정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요구한 거고요. 유효자금, 유동자금과 지하자금은 - 의회입니다. 전주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 전혀 성격이 다르고 지하자금으로 BTL사업 못하는 거죠. 그런 것 안되는 겁니다. 지하자금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고 다른 정책을 통해서 지하자금 끌어내기 위한 정책은 따로 있고 유동자금, 유효자금을 그렇게 국가경제 성장율에 보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SOC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동자금, 유효자금을 쓰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BTL사업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서 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속기록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금번 회기동안 내실있는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윤중조 의원님.
  ( ○ 윤종조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주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BTL사업은 시민들의 큰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교통대책, 사업복안 등을 다음에 정리가 되면 의총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시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재민   그것은 물론 사후약방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의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해당사자인 협회나 이런 분들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BTL사업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번 9월중에 특별히 임시회를 하루라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하고 하자고 제가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유없이 물론 장시간 걸치긴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물론 윤중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논의해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장이 얘기했던 뜻이 어떤 것이였던가 본회의장에서 밝혀진 것 같고 그래서 저로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유감....(청취불능) 해주세요)

○의장 주재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이원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성완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정재욱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조지훈 의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