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09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대리 최동남   성원이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대리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6분으로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6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이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에 대한 답변자 등을 기제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전주를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입니다. 200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최동남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및 기업유치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전주시 33개 동의 청소행정중 도·농복합 농촌지역 청소현황의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농촌동 10개 동 182개 지역이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수거체계의 열악성으로 민원증가와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질적 향상 문제가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먼저 농촌동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도심동과 농촌동의 청소행정 장비 및 인력의 보유 · 운용 현황을 보면, 도심동이 청소차량 91대에 환경미화원 200여명이 33개 동의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농촌동 지역은 동서학동을 비롯한 9개 동 182개의 쓰레기 수거지역에 대해 양 구청에서 수거차량 1대에 종사자 3명이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순회하면서 월 평균 약 60톤~70톤의 생활쓰레기만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및 이에 고질적으로 수반되는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동지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전주시는 지금까지 도심동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편중된 행정을 펼쳐와 농촌동지역의 도로, 농수로, 공한지, 불특정 지역 즉 하천교량 밑 공터 등에 몰래 투기한 각종 미수거 생활 및 산업쓰레기, 폐비닐, 농약병, 기타 잡동사니, 농업쓰레기가 빈번히 방치됨으로써 농민들의 농사일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수거 지연으로 인해 주거생활지역인 외곽 골목길과 마을공터에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는 야생동물의 먹이감으로 파헤쳐져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진동과 주변환경 불쾌감은 도심동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농촌지역의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 쓰레기수거 지연으로 인한 열악성에 대한 고충과 불만의 민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청소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농촌동지역에 각종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간이 집하장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및 도심동처럼 매일 청소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일일 수거차량과 종사자 인력을 확충하는 개선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화 되어가는 농촌동지역 청소행정의 홍보활동 부족 및 체계적 홍보 미흡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쓰레기 지연수거에 따라 주변 청소 및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과 공터 또는 일터에서 생활쓰레기 중 폐비닐, 건축폐기물, 폐지류, 농업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무심코 혼합하여 불법소각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도 동물의 사료나 식물의 퇴비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하천투기 또는 화단매립 등의 방식으로 자체처리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하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투기·매립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과 폐기물의 분리수거 방법 및 처리내용에 대하여 농촌지역에 대주민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자체처리하고 있는 농촌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홍보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 처리에 불만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체계적인 홍보·계몽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증가 및 시민불만 증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촌동지역의 죽지 않는 쓰레기로 표현되는 폐비닐 종류와 건축폐기물, 폐지류, 재활용품, 기타 농업쓰레기가 고령화된 농촌동 노인들의 홍보부족에 따른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무단 소각되는 광경이 전문 포상금 사냥꾼인 파파라치의 망원렌즈 카메라와 비디오에 촬영되어 불법소각행위로 신고됨으로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실태입니다. 전주시 농촌동 불법소각에 대한 신고 및 과태료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양 구청 파파라치의 신고건수 총 72건 중에 과태료가 46건 460만원이 부과되어 17건에 170만원이 징수되었고, 2004년에 총 172건의 신고 중 121건에 1,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84건에 86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총 670건의 신고에 338건에 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112건에 1140만원만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제도로 인한 파파라치 신고포상금은 양 구청이 2003년 46건에 368만원, 2004년 121건에 984만원, 2005년 338건에 2712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비춰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보다 신고와 포상금지급 건수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구청의 신고건수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및 포상금 미지급 건수는 피신고자 의견제출, 자료불충분, 주소불명, 소각행위 식별곤란 등이 주된 사유로서 2003년 26건, 2004년 51건, 2005년 3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행위 남발에 의하여 행정력 낭비와 농민들의 무고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폐단과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포상금제도의 운영과 이에 대한 홍보내용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적용해 보는 것도 제도적 보완장치로써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법령위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부과라는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신고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파파라치의 과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고 농민들의 불만민원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과태료 부과방법의 개선방안과 파파라치의 극성스런 신고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민원증가, 과태료부담, 수질과 토양오염에 따른 수취원의 식수불안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농촌지역 소외정책에 대한 원성과 비판여론이 심각하게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고, 농촌동 청소행정 실태를 심도있게 전면 점검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주시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된 동남부권과 남부권역의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준제시로서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단위로 중기시계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투·융자 사업에 대한 지방과 중앙부처 심의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계획서입니다. 또한 향후 전주시 발전계획을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해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을 통해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생산적인 재정을 도모하고 급격한 정책의 변경과 지역정책의 빈번한 수정을 예방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계획에는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내용은 지역발전구상, 지방재정여건, 세입·세출 전망분야별 배분계획, 투자계획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주시 지역발전 기본구상은 산업구조에 있어서 1차 산업이 0.1%, 2차 산업이 15.9%, 3차 산업이 84%이며, 사업체수는 총 3만 7654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의 특성은 찬란하고 고유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지역으로 자동차, 생물, 생명공학, 문화콘텐츠 등 지식정보 산업을 경제기본으로 하여 재편된 곳입니다.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라는 시정지표와 7대 역점시책으로 발전전략을 세워 전주시의 미래 발전계획이 구상되며, 모든 사업 및 비전이 권역별, 사업단위별 분배계획으로 반영된 2006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685억원으로 경제 살리기에 179억원, 교육도시육성사업에 57억원, 전통문화조성사업에 270억원, 구도심 및 농촌지역개발비 144억원, 신규투자사업비 58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157억원, 도시개발사업에 104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615억원, 하수도사업에 298억원이 예산안에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현재 사업이 완공되거나 실시중인 사업으로써 공원시설 분야에 있어서 도립공원 1개, 도시자연공원 외 134개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완산체육공원과 신성공원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복지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사회복지시설 34개가 완공되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중 설립중인 시설은 3개시설로 국·도비 및 시비 54억원 가량의 예산투자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12곳의 시설에 총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인 사업이 모두 북부권 35사단 이전사업과 서부권 서부신시가지사업 및 동부권 체육시설 등과 중부권 구도심활성화사업, 한옥마을 중심 전통문화사업에 전주시 발전을 위한 기본사업계획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는 전주시의 건설투자 및 발전계획이 뒤뚱거리는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 중장기 5개년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근거가 무엇이며 예산편성 기본제시에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수립되었는지? 둘째,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의 투자사업 및 발전계획의 기본방침 제시는 어떤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설정을 했는지?[답변보기]
  [질문] 현재까지 동남부권 및 남부권역의 신규사업이 누락되고 소외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금후 기존계획의 변경과 더불어 신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및 시비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체육·복지·공원시설과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의 장소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현재 계속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동남부권과 남부권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업 및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 사업의 추진계획 여부와 대책,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홀대받고 있는 동남부권 및 남부권역의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5년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물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및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35사단이전 협약체결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의 시정 수행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써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 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개씩, 한단계씩, 노력하는 것이 훗날 전주에 사는 뒷세대들에게는 자긍심으로 또한 전주시의 재산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중단없는 전진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구도심권 살리기를 목표로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하여 전주시의 예산투자와 새로운 정책의 발굴을 통해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지만 아직도 구도심권은 전주시가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도심권은 신도심권에 비하여 환경과 기반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전주시민들로부터 점점 소외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인구 유입책만이 해결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 열악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한데 전주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시비를 직접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도심에 전주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이나 시설물들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구도심 상권인 걷고싶은 거리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주의 새로운 명소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상점의 방문객수가 50%이상 늘고 매출은 100% 신장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전주시는 1938년에 결정된 6호광장을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최첨단산업이 접목된 빛과 소리의 거리로 조성하여 구도심 상권 회복과 공동화를 예방코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번 사업에 대하여 인근 상가 번영회와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바, 전주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의사가 있으시면 '있다'로, 없으시면 '없다'로 답해주시고 만약 추진 의사가 있으시다면 며칠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몇가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던바 구도심권의 주민들은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성의 민원이 본 의원에게 쇄도하고 있으므로 존경하는 시장님의 사업추진 의지와 본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추진의 법적검토, 사업추진 절차 등을 소상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각호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의회 의결 및 시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시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우려와 사업 진행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집행부는 이에 대한 의문점에 완벽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전주시의 구도심은 더욱 더 보호 육성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점점 떠나가는 구도심권을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정성이 다하면 죽은 고목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구도심의 문제는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도심 상권 회복에 전주시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서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행정의 서비스를 골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연초제조창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제조창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KT&G 측과 전주시 그리고 본 의원과 함께 폐창된 후 2년 반동안 활용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논의 및 수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최종안을 도출하여 18층이하 공동주택 및 직접공원 조성계획을 편성 KT&G측이 직접 3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05년 6월 25일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모 건설사가 사업시공자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만 들릴뿐 사업의 진척도는 전혀 느낄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현재 전매청부지 공동주택 건립의 진척도는 얼마나 되고 전주시와 KT&G측과의 의견조율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행한다면 언제쯤 시작되는지 등 부지활용 전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전주시의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장동물류단지 내 전주시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집단 이주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전주시 곳곳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중고매매사업장 127여개 업체를 장동 물류단지에 집단 이주시켜 집단화와 협동화로 교통유발을 방지하고 도시 환경미화와 건전한 거리질서 확립과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한국토지공사와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내부 공급규정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토지를 공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 당초 전주시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면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세워 그 사업을 진행한 것 중에 원래 취지대로 조성되었는지는 재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동산 투기세력이 해당 토지를 합법을 가장해서 낙찰받아 재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전매차익을 노리는 등의 수법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의 원래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영세한 서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오면서 전주시 도시행정의 신뢰도 마저 추락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렇듯 최근 장동물류단지내 중고자동차단지 조성사업 또한 매매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투기 세력이 해당토지를 낙찰받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면 전주시에 산재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집단화 시킨다는 당초 사업취지는 퇴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제3자 낙찰시 분양가격 상승에 따라 단지내 입주를 기피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또 하나의 매매단지를 양산하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전라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산하 전주시 127개 단체로 구성된 전주시지부에서는 현지부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전주시의 협조를 의뢰하고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여 본 조합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땅만 팔면 그만이라는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현재 중고차 매매업을 하지 않는자에게도 입찰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부동산투기로 이어져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전주시의 당초 목적에도 정면 대치되는바, 전주시는 원 취지대로 도시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 투기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투기세력을 처벌하는 것보다 백배는 나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중고 매매단지 집단화와 같은 계획은 전주시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도 추진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한국토지공사와 광주 자동차 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이 단지 입주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광주광역시가 중재하여서 원래의 도시계획대로 입주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반해 대전광역시의 경우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30%만이 입주하여 오히려 사업장을 양산 또는 더욱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는 전주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좋은 선례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합을 이끌어가는 몇몇에게 특혜를 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조합에게 특혜나 전매권을 준다고 인식되어 진다면 그 분양과정을 전주시가 철저히 지휘감독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참여정부와 검찰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은 빈둥거리고 놀면서 땅투기를 통하여 몇십배의 시세차익을 남겨서 건전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볼때 얼마나 허전하고 의욕이 저하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적어도 전주시에서 만큼은 도시계획의 원뜻과 부합되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수 밖에 없다는 선례를 남겨주시고 금번 장동물류단지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집단이전 계획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 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이제 2006년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며칠 한해를 마감하는 뜻있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어느해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전주시민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전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남동 출신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국가예산과 기업유치 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남동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전주시 생활체육연합회는 종목별 연합회와 협력단체를 포함한 3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배구협회가 신청한 생활체육 배구협회인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의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낮낮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은 이렇습니다. 전주시 배구협회 이하 생활체육배구연합회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배구협회장을 추천하여 전주시 체육회 사무국과 생활체육사무국에 인준요청을 접수하였으나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배구협회는 다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2005년 3월 29일자 재인준 신청을 두 단체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주시 체육회에서는 인준이 되어 구, 신임 회장 이·취임식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생활체육연합회에서는 2005년이 다가는 지금 현재 까지 약 9개월 인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배구협회 생활체육 연합회는 1999년 7월 인준바 있습니다.
  인준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연들은 이렇습니다. 당시 대의원 총회시 참석자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랬다는 겁니다. 대의원 총회시 생활체육사무국 관계자들이 현장에 와서 비디오촬영을 하면서 인준이 되니, 안되느니 대의원 총회를 인정하니, 못하느니 이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생활체육사무국 직원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단체 총회 시에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인준하는 것인지,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인준하는 것인지, 시장인 회장께서 인준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체육회장과 생활체육연합회장은 전주시장인 김완주 시장께서 회장직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전주시 여자배구연맹 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연맹에 가입된 클럽은 전주시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한 클럽에게는 제명 또는 징계를 한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주시 배구협회에서 주관한 대회에 여자배구클럽이 약 12단체 정도가 항상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2005년 전주시장기배구대회에는 2개 클럽 팀만 참석하였고 참석한 2개팀은 징계하였다는 겁니다. 있다가 보충질문에서 그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구협회 총회시 회장선출시 참석한 클럽에게도 징계를 하였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4년간 회장임기를 마친 2004년말 이후 현재까지, 후임 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이 미결된 체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슨 행정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구협회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보완되어 회장인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2005년이 다가는 현재까지도 인준이 되지 않아 본 의원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활체육단체의 행사는 시장기와 회장기 대회로 치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기는 시 예산으로 경기를 치르고 회장기는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후원자들로 하여금 경비를 충당하여 경기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구여자연맹은 시 보조금으로 시장기 대회 및 매주 이루어지는 주말리그전과 심지어 또 다른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들을 하고 있으며 회장기 대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전주시 배구동호인들은 인준을 못받아가지고 회장기대회도 못하고 있으며, 주말리그전을 배구동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에서 리그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배구연합회는 연합회인 동시에 여자연맹은 협력단체입니다. 전주시만 유달리 여자연맹이 있습니다. 회장인준이 이렇게 지연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평성이 아마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배구 동호인은 다른 종목의 연합회처럼 동호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도 동호인이 많지 않아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데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 남과 북이 분단의 역사가 된 것처럼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우리나라 프로경기단체중 하나가 배구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시 프로배구 유치와 관련 2003년도에 프로배구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존경하는 제일건설 윤여웅 회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인하고 프로배구유치를 위해서 중앙배구 임원진을 전주에 모셔서 홍보하셨고 유치에 총력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치에는 실패하였으나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 추진위원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하나입니다. 생활체육은 프로가 아닙니다. 남여가 따로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구동호인들은 사실 운동할 공간도 부족합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은 농구전용구장으로 되어 있고 화산체육관은 대관이 많아 평소에도 사용하기 힘들어 배구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체육관은 없고, 계약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북교육대학에서 경기장을 임대하여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코트가 적은 관계로 1set당 25점인데 15점으로 줄여서 경기를 종료할 때가 많습니다. 체련공원 내에 다목적 경기장을 목적으로 시설하였지만 실외배구코트장 하나도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배구동호인들이 꾸준히 활동해 온 점을 감안하여 배구협회의 발전과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완주 시장께서는 회장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수정보완해서 인준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옳은 일이었으나 지금까지 인준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전주 시장기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기대회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주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전주시 배구동호인들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전주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주시 배구협회는 총회를 무엇때문에 해야 됩니까. 시장기 대회는 무엇때문에 해야 합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사항을 관계 공무원들이 생활체육배구연합회 인준에 관련했거나 개입했거나 업무 방해·근무태만 또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심판은 김완주시장께서 해야 할 것이며 김완주시장께서 못할때는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63만 전주시민이 할 목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시장임과 동시에 회장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외에 질문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질문내용을 김완주 시장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2000년부터 시작된 중앙초~학인당간 소로개설사업이 1, 2차 사업으로 분류하여 약 280m구간에 총 사업비 약 13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책정된 금액은 3차에 걸쳐 6억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던 중 어느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하여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로개설 한 곳을 선형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소로개설사업에 대해 김완주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도표를 가지고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주시에서는 89년도 삼천동 개나리APT 1,2차 건립을 시작으로 90년 여의동에 여의동 공영APT를 건립 하였으며, 92년 송천동 송천시영APT 건립을 포함한 4개단지에 1310세대를 건립하여 전주시민에게 보급한 이후 지금까지 시영APT 건설계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 및 무허가 위험지대에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과 전주시 생활보호대상자와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라도 질 좋고 값싼 시영APT를 많이 건립하여 시민에게 보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전주에서도 민영APT가 70평이상 100평 아파트가 건설되고 가격이 평당 700만원을 웃도는 현실속에서 서민들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되고 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보다는 현재 주거하는 인근에 소규모 단지의 소형APT를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한다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 바 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도심 인구 유입과 우리 전주시가 깨끗하고 밝은 녹색도시와 어울리는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시어 김완주시장이 재임하시는 동안 정말로 보람되고 기억속에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서민들의 한을 달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며칠 안이면 희망찬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사동 상가연합회 회원님들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본회의를 방문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 압니다.
  이어서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질력하시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35사단 부대이전 합의각서 체결 등으로 전주광역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전주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한편으로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민주주의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장미빛 희망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 심화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지방자치를 수행하면서 현실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문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선결문제임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자율화인데 행정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수적 요건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 정부로부터의 의존적 재정수입에 힘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의의가 크게 제약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원의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관심의 주요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두 부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는 조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과 요율체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방화시대의 재원확충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부문이며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현황을 지방세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나누어드린 2005년도 세외수입 및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1473억 6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301억 1500만원, 그리고 결손액이 34억 5700만원, 미납액은 137억 9200만원으로 징수율 88.3%에 해당되지만, 사용료 등 일반적인 세외수입의 경우는 부과액이 222억 2400만원이며 징수액은 145억 7100만원, 그리고 결손액이 2200만원, 미납액은 76억 3200만원으로 징수율이 65.6%에 머물러 지방세와 너무나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율이 33.3%의 극히 저조한 실적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목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저조한 사유는 무었이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처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징수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근거는 대통령령과 부령 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나 규칙 그리고 지정고시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기도 합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여러 소관부처에서 독자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인해 요금체계나 요금수준의 비합리성 및 비능률성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역간, 소관 부서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간에 불균형이 많으며 요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일단 행정서비스의 비용이 결정되면 상당기간 조정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세외수입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각종 서비스의 현실화, 균형화, 합리화를 기함은 물론 해당 부서마다 납부실적의 낮은 사유를 규명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징수체계나 그 방법을 찾아 좀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이나 분담금의 경우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 시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지만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하여 이의 적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앞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2005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토지의 10개 사업장과 재산세 토지분의 부과현황을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산동 2가 소재 10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와 재산세 토지분의 ㎡당 금액을 산출한 결과 도로점용료의 경우 토지 총면적 271㎡에 대해 9002만 2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당 3만 3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재산세 토지분은 총면적 2,990㎡에 대해 904만 7000천원의 토지세를 부과하여 ㎡당 가격이 3000원으로 도로점용료가 토지세보다 평균 11배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조세와는 그 본질이 다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요금산정체계가 너무 오랫동안 경직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며 세외수입의 요금산정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재산세 토지분과 2005년 납부세액을 ㎡당 가격으로 단순비교를 해보았지만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오랫동안 요금의 산정체계가 획일화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현 시점에서도 그 요금산정체계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금의 산정체계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전주시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 상가들이 어렵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를 낮춰서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경제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체계의 조정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비자는 사용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설 설비비에 비례해서 요금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혜정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수입원 만으로는 재정자립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기에도 중앙정부로부터 80%이상의 지원을 받아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확대·개발이 용이한 수입원이고 징수과정에서도 조세와는 달리 주민들로부터 마찰이나 저항이 적어서 유망한 재정 수입원이기에 미비한 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며, 요금체계의 조정, 요금체계상의 신축성 강화, 부담금·분담금제의 활용 등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2005년 전주시 세입세출의 예산총액은 7512억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액은 총 163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1.8%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년 지방채 발행액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발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요금체계의 합리성 검토와 미납액 징수에도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전주시민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사동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 새해에는 희망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맛나는 전주 만들기의 선두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10년을 평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선자치제도, 지방의회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제도개선과 시행착오을 겪어 왔고 참여정부에 들어서 자치 분권의 시대, 균형발전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 속에 생활자치로 자리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며, 금번 정례회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부산은 0.95명, 서울은 겨우 1명에 턱걸이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아이 수가 채 한명이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놀라운 출산율의 역사를 쓰고 있으며, 최소 2.1명이 되어야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5년 뒤인 202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여 대한민국이 작아지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뒤인 2015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8개 도 모두가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이미 35개 군이 65세 이상 노인 20%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55개 단체는 고령사회단계로 자치단체 전체가 거대한 실버타운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배경으로 정부가 9월부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두어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당분간 현 수준을 맴돌다 올해 0.44%인 인구 증가율이 2021년 0%를 기록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에 따른 심각한 국가경쟁력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시책과 이에 발맞춰 자치단체별 출산장려시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통계에 기초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적인 출산장려 시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5년 1월부터 도비 30%, 시비 70% 재원으로 3자녀이상 출생시 출산장려금 30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무주군, 순창군, 정읍시, 익산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 의지를 가시화하고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모든 출생아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펼치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수요자의 욕구에 충실하였을 때, 전주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증대와 시민복지 향상으로 인한 전주시 위상 제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의식 확산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1인당 30만원 재원을 수요욕구에 맞춰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둘째아까지 차등지원하고 만기시 환급금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건강보험 가입 등은 출산의 기쁨을 배가하는 적극적인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추가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지원과 관심 역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저출산 장려시책과 관련하여 둘째아를 포함하는 차등지원, 건강보험 가입 등에 대한 앞으로의 효율적인 추진계획과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체육시설에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전주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5일근무제, 웰빙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체련시설에 기능보강과 노면시설의 실내화, 신규시설 확대에 많은 사업과 예산을 추진·투입하고 있습니다.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포함한 덕진체련공원 기능보강 사업이 110억원, 아중지구 체련공원 110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200억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체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부서가 상이한 이유인지 인조잔디 시공이 설계와 특기시방서, 제품선정 기준, 선정과정, 시공단가, 운영 유지관리 등에서 부서 간 업무협조 부재 등이 가세하여 제 각각으로 시공되었고 향후 심각한 하자와 유지관리에 중대한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과가 아중지구 택지개발 이익으로 조성된 특별회계를 투입하여 올해 준공한 아중체련공원은 02년 11월 실시설계가 있고 03년 11월에 착공하였는데 03년 5월 납품된 설계에 반영된 인조잔디 외국제품이 당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품선정의 재검토 제기로 설계제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품의 공론화된 비교검토도 전혀 없었고 시방서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가 구비되지 않은 국내시공실적이 전혀 없는 외국제품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인조잔디의 현재 국내에 시공된 중급수준이라 할 수 있는 파일길이 30mm제품 ㎡당 9만 6985원 시공단가가 5만 8712원으로 설계변경 시공되었습니다. 이때 아중체련공원을 설계한 회사가 나중에 언급할 완산체련공원의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덕진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03년 11월 설계되어 04년 8월, 시공사가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통보한 국산제품 인조잔디 상급수준인 파일길이 50mm 제품, ㎡당 시공비/부자재 포함가 4만 8000원에서 4만 2470원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04년 11월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산체련공원 조성으로 03년 1월 아중체련공원을 설계한 회사가 실시설계하여 03년 9월 당초 설계된 덕진체련공원에 설치된 국산제품을 형식적인 비교검토 후 똑같은 사양의 제품을 ㎡ 8만 3511원으로 재료비, 노무비를 포함 설계하여 03년 10월 1차분 공사에 착공하였고, 03년 12월 시방서에 제품명을 명시하여 추진 중 절차불이행, 예산미확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진부서가 다르다고는 하나 이 같은 설계와 시방서, 인조잔디 제품선정, 시공단가의 상이함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재 시공 중인 완산체련공원의 축구장 시공설계는 절름발이로 축구장 2면중 1면은 인조잔디, 1면은 마사토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와 운영계획, 이용수요를 감안할 때 2면 모두 인조잔디 시공이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축구전문가나 모든 동호인들의 절대적인 추세이며, 앞서 지적한 규격과 관련한 여론을 의식하여 국제경기 규격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하겠습니다. 이제 덕진, 아중 두 체련시설의 인조잔디 시공은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조잔디 시공에 대한 전주시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일관된 추진계획과 행정절차, 공사시행, 유지관리,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구장 모두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격을 갖지 못하고 고정된 라인시공으로 유소년 축구경기 규격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축구경기를 유치하고 구장을 보유한 도시에서 제대로 공인된 전국대회를 치루지 못하는 경기장만을 양산하게 된 꼴입니다.
  2005년 3월부터 FIFA국제축구연맹은 인조잔디 제품의 공인품질기준 *이등급, **일등급을 마련하고 기준제품을 시공한 구장에 대한 공인구장 승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내구성 있는 FIFA 일등급구장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축구팀의 전지훈련과 전국·국제대회 및 클럽대회를 유치하여 지자체 세수입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덕진, 아중, 완산체련공원에 설치 또는 설계·계획 중인 제품은 모두 FIFA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품질의 제품을 시공하여 향후 2년 후부터는 통영시, 용인시,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구장의 경우처럼 많은 하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통영, 김해, 순천시 등의 FIFA 1등급구장 설치사례를 파악하여 재설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년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전 세계가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유치도시인 전주에 국제기준의 인조잔디 공인구장이 설치된다면 생활체육 향상과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완산체련공원의 인조잔디 시공을 2면 모두로 확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품질미달의 제품이 설계되어 있고 설계예산으로 FIFA 일등급구장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에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풍성하고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고입시험을 치르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좋은 결과를 기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오늘의 마지막 질문순서입니다. 삼천1동 출신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계속되는 정례회로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성재 의원입니다. [질문] 7대의회에서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보람있는 일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66년부터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었던 덕진,기린, 산성공원 7개마을 568세대에 대해 공원지역을 해제했던 것이었습니다. 공원을 해제해서 보람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였고,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더욱 공원으로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은 거시적으로는 사람의 정신건강과 각종 재해로부터의 보호, 지구온난화 방지로부터, 미시적으로는 가까운 근린공원에서 운동을 즐기는 것부터 시작해, 모악산공원같은 도립공원뿐 아니라 근교의 도시자연공원에서 등산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이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거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안해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도 갈수록 성숙해지며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자리잡았고, 이제는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이 사회발전의 기본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녹지,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택지개발 등에 있어서도 공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법제화 할 정도로 환경 및 공원, 녹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그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녹색생태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원 및 녹지관리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과 행정구역이 교차되어 있는 모악산도립공원을 제외한 전주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중 80%는 여전히 미조성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며,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사유지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공원은 국유지와 시유지, 그리고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행정의 계도와 감독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공원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워낙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제대로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시민모임인 완사모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진행해 완산공원내 습지1540평방미터를 매입했다고 밝히고, 이후 완산공원내 22만 8000평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완산공원은 총 부지면적 66만 5940제곱미터이며 이중 30만 7200㎡이 조성되었고, 미조성된 곳이 35만 8740㎡입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완성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며 시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제가 발동해 공원으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미조성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후 2년안에 통보, 2년후 매입, 그렇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에서 당초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바로 매입할 재정적 여유가 없으므로 일단공원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지만,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제가 물밀 듯이 쏟아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내 매수청구대상 부지는 얼마이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 그리고 공원내 사유지 매입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공원내에 설치된 시설물 중 상당수와 경작지의 전체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공원무단경작지자료에 의하면 완산구에 2만 2080제곱미터, 덕진구에 4만 6869제곱미터로서 총 6만 8949제곱미터에 35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체 전수조사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직접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공원내 불법점용단속 및 행정지도내역을 보면 총 17건입니다. 물론 대부분 무단경작지가 사유지이고, 소규모이며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경작한 곳도 있고 또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및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원내 기존 식재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경작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행위, 각종 건축행위, 그리고 절토 등이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가 홍수나 등산로붕괴, 각종 수목의 고사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경작면적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측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사유지인지, 아닌지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서 지도단속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진공원내 식당, 전북대학교나 시청에서 하는 대규모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곤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떤 공원에 가보면 구청에서 설치한 개발행위를 금지한 경고판옆에 버젓이 경작지가 존재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작행위 및 증가, 산림훼손, 건축행위, 절토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관련 법과 조례에 나와있는 점용허가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완산공원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의 결정 및 설치 기준을 보면 도시자연공원은 양호한 자연,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전 및 이용을 위해 설치하며 규모는 10만㎡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산공원은 최초 1938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76년에 건설부에서 공원결정고시, 89년에 건설부고시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면적은 66만 5940㎡입니다. 또한 최근 시에서 발주한 에코도시종합계획 수립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완산칠봉과 신용제 등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5호인 솔부엉이 등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었으며, 수령이 50년이 넘은 참나무숲과 삼나무숲이 조성되어 있는 등 자연친화적인 모습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흔히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근린공원처럼 민원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시설을 하거나 보수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완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해, 인공적으로 많이 가미하기보다는 현재 자연을 훼손되지 않고 보호·유지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완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현 생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의 공원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재정형편상 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어려운 실정이란 것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기반시설이 우리 전주시의 팔과 다리, 혈관이라면, 공원과 녹지는 전주시의 허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원과 녹지를 관리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후 이 계획에 의거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예측가능한 행정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및 녹지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공원과 녹지만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연차적 집행계획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전체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연차적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청취와 보충질문은 중식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6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6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께서 [답변] 농촌동 청소행정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 중기지방5개년계획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 다음에 동남부권 신규사업이 누락된 것, 좀 소홀히 됐지 않느냐, 동남부권에 많이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동 청소행정문제에 대해서 농촌동에 쓰레기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농촌주민의 생활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동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완산구가 동서학동 9개 마을을 포함해서 4개동에 73마을이 있고 덕진구가 조촌동 29마을을 포함해서 7개동에 124개 그래서 총 11개 동에 197개 마을이 농촌마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 쓰레기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농촌동은 코스를 정해서 주1회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기동반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공터를 공동집하장으로 정해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집하장이 일정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비를 맞는다거나 또는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훼손시켜 미관을 헤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집하장은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명실상부하게 공동집하장의 기능을 하도록 노력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횟수를 늘리는 문제는 인력과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에 쓰레기양이 매일 수거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촌동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 질문이후에 여러차례 구청장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일단은 주2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주2회로 확대해서 주민불편지역이 그래도 생기면 기동반을 편성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원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번에 매일수거한다, 이것은 현재는 너무 무리한 방법이여서 일단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기동반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 두번째 질문이 농촌동에 대한 청소문제가 홍보가 안되서 그렇지 않느냐, 어제 김철영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홍보대책을 물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만해도 홍보전단지를 10만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KBS TV 1분 알림 코너를 통해서 계속 방송도 하고 있고 TV3사와 CNC 등 TV자막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매월 8만부씩 발행하는 더불어사는 전주 7, 8, 9월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북일보와 KT사옥 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홍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먹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는 홍보대로 하겠지만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 주민 의식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2일부터 실시되는 영농교육시 주민들의 집합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쓰레기불법투기랄지, 쓰레기 줄이기랄지,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물을 통해서 충분히 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김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물은 코팅을 입혀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아서 주민들이 많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는 홍보보다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 홍보강화와 함께 마을 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통한 쓰레기줄이기 운동, 불법투기 감시계도활동을 전개해서 농촌활동에 쓰레기불법투기랄지,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과 산간지역 등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자체처리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도시화경향과 함께 생활패턴이 변해서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는 주민이 점차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비나 인력투입이 상당한 예산이 추가소요되기는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들 불편해소차원에서 농촌지역의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소각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너무나 많이 문다, 이것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삼진아웃제의 도입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63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가 의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장의 재량이나 조례로 삼진아웃을 도입하기는 관련법을 개정하기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부과와 포상금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겠지만 영농과 관련된 경미한 불법소각 이 행위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많이 줘서 과태료를 물리는 행위는 다소 농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고자 포상금을 현행 80%에서 대폭 하향조정되도록 관련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경미한 소각으로 인해서 많은 과태료를 물리는 문제는 개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전주시 중기재정5개년계획에 관련해서 초점이 동남부권에 왜 이렇게 투자를 안하느냐, 그것이 초점이신데 계획수립 필요성 및 근거,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기본원칙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상당히 설명이 긴데요. 의원님께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5개년의 중·장기적 계획을 매년 년도말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목표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관행은 사업부서에서 입안된 개별사업들을 종합해서 세입재원 추계금에 의해서 단순배분하는 정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국가재정계획, 전라북도 중·장기계획, 2000년도에 수립한 전주시 장기종합계획, 다음에 2004년도 수립한 지역혁신5개년계획, 이 외에도 분야별 여러가지 기본계획과 시정운영기본계획을 4단계에 걸쳐서 충분한 전문가의 토론과 시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발전계획이 서부권과 북부권에 비해서 동남부권이 미흡하게 반영되었는데 이는 동남부권이 그동안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제한에 많이 묶였던 것이 원인이고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여러가지 동남부권에도 비젼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남부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사업이 점차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신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원칙은 당해년도 투자계획사업비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투자가능한 재원을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반영되지 못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는데 2006년도에는 제일 첫번째한 것이 인터넷 설문조사 다음에 두번째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세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등 4단계를 거쳐서 이번에 중기재정계획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제1번, 학교교육이 2번,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한옥마을이 3번, 구도심 4번, 미급수 농촌지역 상수도보급 해소가 네번째, 이런 우선순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제 동남부권역도 투자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세번째 왜 [답변] 동남부권과 남부권 신규사업 예산이 적냐,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전주시에 남부권인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지역은 그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왔고 문화, 복지시설 등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 동남부권역 역시 전주 기린공원, 산성공원 등이 도시자연공원과 그린벨트로 막혀있어서 그간 도시확장에 여지가 없었고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발전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개발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비록 늦었지만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남부권의 큰 개발방향은 우선 한옥마을과 연계하고 다음에 후백제문화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세번째로는 세계적인 종교성지를 이 지역에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추진되도록 하겠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추진가능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남부순환도로 3차공사구간 동서학동 좁은목에서 서서학동 장승로간은 이달중에 완공하고 전 구간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 문화권 정비복원을 위해서 내년에 2014년까지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고산성과 견훤고성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후백제비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후백제종합비젼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전주공전부지와 치명자산을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과 연계한 세계적인 종교성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천주교 전주교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용역발주계획중에 있고 교동을 중심으로 한벽루에 2006년이후에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을 건립하고 자연생태체험관을 건립해서 이 일대를 환경교육체험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동남부권 중심에 자리한 도 산림환경연구소부지를 도청으로부터 조기에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곳에 시민휴식공간인 수목원이나 약령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전북도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주 경전철 1단계사업이 2010년까지 건설되면 평화광장과 삼천 농협공판장 일대에 역세권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금후 기존계획 신규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할 의지가 없느냐, 이 문제는 이와 같은 계획이 확정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 동남북권과 남부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할 의지가 없느냐 물어봐 주셨는데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그린벨트 등등으로 다소 개발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남지역과 동부지역에 투자하게 되는 체육·복지·문화·공원시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체육시설은 이 지역에 위치한 전주교육대학교와 초·중·고 학교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책을 마련하고 소규모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도서관은 완산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온고을시민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평화동과 아중리에는 BTL방식으로 도서관을 신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은 남성공원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후백제문화 유적지발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 산림연구원 부지를 하루빨리 양여받아서 수목원 또는 약령시로 조성하고 한벽로일대에 생태체험관과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을 완공해서 시민공원화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권역별확충계획에 따라서 효자·삼천지구와 평화동 지역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친환경적으로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수립중인 도시주요환경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재개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동남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비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한동석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6호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음에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차매매업소 집단이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6호광장 조성사업추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호광장조성은 1938년 5월 9일 조선총독부 시절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결정된 이후에 67년동안이나 광장조성을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아파트주거환경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신흥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이전되고 도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외곽이전됨으로써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을 택해서 구도심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거리6호광장은 당초 토지를 26억원에 보상한 다음에 건물철거후에 2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조형물, 식목 등 자연형태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였는데 26억이라는 막대한 시비투자에 비해서 구도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구도심활성화에 따른 시민의 다중집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로구 관철동 피아노거리를 조성한 사례가 있어서 현지를 견학하고 자료 등을 수집해본 결과 6호광장은 첨단산업과 문화가 접목된 공연공간, 청소년쉼터, 조형물 등 구도심의 인구유인시설을 중심으로 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구도심활성화에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인근상가들을 상대로 금년 1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전원이 적극 찬성의사를 밝혀고 11월 30일 조성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12월 2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절차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6호광장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극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어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 구도심권 관련 주민들은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사업의 추진의지와 추진현황, 법적 검토, 추진절차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업추진의지와 추진현황은 꼭 건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에 본 사업의 추진절차는 관련법상 사업제안자가 사업추진방식, 사업내용 및 기간, 자금조달계획 등 종합적인 제안서를 공고를 통해서 제안받아서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공고를 내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분이 공고에 의해서 제안서를 접수하면 그 제안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번째, 시의회의 완벽한 이해를 구해라.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시의회의 완벽한 이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의회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교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지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연초제조창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KT&G측과 의견조율에 문제가 없느냐, 어디까지 추진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2002년 6월 18일 폐창된 연초제조창 부지 2만 2493평에 대해서 그동안 KT&G측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전체면적의 22%인 3859평의 공원과 860평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1만 6774평 부지에 13층에서 18층이하 72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사항는 KT&G에서 지난 9월 15일날 사업시공자로 SK건설을 선정하였고 10월 26일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신청해서 현재 절차가 이행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KT&G와 협의해서 2006년 2월까지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절차를 완료한 후에 3월초에 사업착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원부지는 KT&G에서 30억원을 직접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한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해서 우리시의 예산투자없이 구도심에 녹지화,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친환경적 개발과 구도심 및 중앙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집단이주와 관련해서 꼭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되어야지 부동산투기업체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어떻게든지 장동유통단지내 부지를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실수요자에게 꼭 양여토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전주 장동유통단지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유통단지로 기업수요에 부흥한 저렴한 시설용지를 제공하고 전주권 유통거점개발로 지역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다음에 전국적 유통네트워크구축에 기여하고 물류비용절감을 위해서 2004년 3월에 지정하고 2004년 11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목적은 시가지내 산재되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의 집적화를 통한 유통망구축과 도시미관정비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게 시행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사업시행중에 있고 토지분양시점에서 공사자체의 분양방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고집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도 토지개발공사가 자기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포기할 수 없다, 그 규정을 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중고매매단지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부지를 사서 매매단지에 넘겨주자, 이렇게 추진했는데 우리도 수의계약을 못한다.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수의계약은 저촉이 된다, 그래서 거기가 암초가 부딪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는 뭘 고민하고 있느냐 토지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하되 입찰참가자격을 자동차매매단지에 한정해서 입찰참여를 제한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 안오고 바로 그 사람에게 토지가 수의계약과 같은 효과가 거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그렇게 입찰제한을 하게 되면 자기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해서 꼭 실수요자에게 가도록 노력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께서 배구연합회장 인준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중앙초교에서 학인당간 소로개설, 전주시영아파트 건립보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오늘 질문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주시생활체육배구연합회 임원인준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여자배구연맹클럽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배구협회와 전주시생활체육배구연합회 임원인준과 여자배구연맹클럽에 대한 징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규정에 의거해서 91년 2월 16일 설립되었고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는 92년 2월 2일 민간사회단체로 발촉해서 현재 29개 종목연합회와 2개 준협의회, 3개 협력단체가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고 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각 종목별 임원의 인준절차는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문제는 종목별 운영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사안으로 배구연합회 인준건은 민간단체이므로 제가 아무리 시장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회장을 하지만 이 문제는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관련자와 함께 논의해서 의원님이 참여해서 논의해도 좋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그 답변 지금 해주세요.)
  시장 김완주
  무슨 답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알려드리겠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 김완주
  나중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릴테니까. 다음에 주말리그에서 여자배구연맹은 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생활체육연합회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주말리그는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2003년부터 우리 시에서 정규리그제와 가족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말리그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기종목의 단체경기로 한정하고 있고 금년도에 9개 종목 331개 클럽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말리그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2월 3일 사업신청에 따른 사업지침 안내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종목별 회장단과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이때 배구연합회 부회장님이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과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사업신청시 배구연합회에서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 금년도 지원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제한규정없이 사업지침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참여클럽수, 동호인 수, 경기 수 등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서 사업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배구동호인들의 운동장소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덕진실내체육관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동안 우리 지역 연고 KCC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인 사용에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프로농구 시즌 이외의 기간은 언제든지 대관신청하면 사용가능하고 화산체육관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용신청하면 어려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완공예정인 덕진체련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좌석수가 1036석으로 배구대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고 덕진체련공원 족구장옆에 야외 배구코드 1면이 계획되어 있고 2007년에는 배구동호인의 더 많은 경기장소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중체련다목적장의 경우에는 현 다목적구장에 배구장을 설치할 경우에 풋살 경기 등 다른 경기종목 이용이 어려워서 1차조성사업에 실외배구코트가 제외되었으나 2차조성사업에는 반드시 실외배구장을 시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웰빙시대에 걸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동공간을 충분히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중앙초등학교에서 학인당간 소로개설사업이 지난 6년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로문제에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영아파트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민에게 시영아파트를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0년대에는 우리 시의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서 아파트 및 택지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부분에 아파트사업과 공공부분의 아파트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시의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98년 기구조정시에 폐지하고 민간과 공공부분에 시민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구태여 짓지 않아도 많은 아파트 업자들이 짓고 있는데 저희 시가 아파트 건설업까지 참여해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아파트를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지어라, 그 말씀이 계셨는데 서민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아파트 6단지 4606세대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서민주택공급에는 주택공사로 하여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인근 등 서민층이 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생활하는 주민의 정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원주변과 산동네, 도심 영세민, 서민 노후주택밀집지역 등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6개지구는완료되었고 2개지구도 거의 완료상태에 와 있습니다. 사업방식을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해서 추진노력했으나 사업타당성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경로당, 소공원 등 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저리융자, 법규정 완화, 기타 행정지원을 통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답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인당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길인데 전체 도로 길이는 173m이고 폭은 6m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기투자가 6억이 되어있고 06년도에 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인데 현재 1288㎡ 17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문제는 이 빨간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되었는데 원불교당앞에 이 도로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폐지할려고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절이 폐지를 원하고 반절이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 협의회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폐지가 존치로 결정될때는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투자해서 완전개통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이 넘버2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도로를 연결시켜주라는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옆에 기 상아탑학원옆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주라, 하는 부분은 용지매입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완주   다음은 박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답변]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왜 이렇게 저조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또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불합리한 관계법령을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세목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세외수입의 세목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쓰레기불법투기, 건설기계과태료, 청소년법 위반 및 각종 개별 법령위반 과태료 범칙금으로써 체납액 11억 7500만원이고 이 중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92%인 10억 7500만원으로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법규상 불법건축으로 인한 부당이윤 환수차원에서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2회 부과하는 제도로써 장기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무허가건축주들은 생활형편이 영세해서 체납처분을 이행할만한 다른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강제압류해서 매각처분하기가 어려워서 이와 같은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해서 매각하면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너무나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 영세건축물은 계속 500만원씩 부과하는데 집 다 팔아봤자 돈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을 증원배치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체납액을 감당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받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근거는 다양하고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별로 요율체계나 부과방법이 각기 달라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대부료산정시에 타 시·군은 5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300원을 받고 있고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청시 타 시·군은 대부분 2만원정도인데 비해서 우리는 1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수차 건의했고 행자부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참여하에 기초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및 각종 사용료 단일 표준 요율규정을 12월중에 정해서 2006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요금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의 불합리한 각종 요일체계 및 부과기준이 개선되도록 법령개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답변] 도로점요료 요금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 재산세에 비해서 11배에서 13배씩 이렇게 많이 받지 않느냐. 그리고 편차가 많다, 산정체계가 획일화 되지 않았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로점용료 요금산정체계가 획일화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은 도로법기준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산정체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용료와 재산세의 편차는 재산세의 세율은 2/1000부터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도로점용료 세율은 25/1000에서 약 10배의 요율체계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도로점용료에서.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 기준은 3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갑지는 특별시, 광역시는 을지, 기타 지역은 병지로 구분해서 도로점용료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따른 도로점용물의 종류, 요율 등은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도로점용료 인하에 따른 요율조정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 요율인하를 개정토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장태영 의원님께서 [답변] 출산장려정책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여러가지 효율적인 추진계획과 개선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대응을 위해서 첫째 임산부 및 영육아취학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철분제 공급, 보건교육, 신생아탄생시 축하엽서 발송,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 12개 항목에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아동간식비 확대지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2자녀 이상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취학전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아동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농촌동 산모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사를 1개월 지원해주는 사업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확대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은 도비 30%, 시비 70%를 보조받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올해 셋째아 이상 아이를 출산한 가정 694명에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 62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둘째아로 확대할 경우에 우리 시 지원대상은 2500명으로 총 소요액은 7억 5000만원중에서 도비 4800만원을 제외한 7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첫 시행된 사업으로 이삼년 더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지원사업과 더불어 신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20%이내의 저소득층 가정에 둘째아 이상 분만시 2주간에 도우미 파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6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로 1인당 최고 515만원까지 5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보고 그 효과를 측정한 후에 둘째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 저출산은 대단히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약 100여명의 전문집단으로 구성된 고령사회대책본부를 신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경에 공무원, 민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범정부적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 5개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 자녀양육의 사회화, 두 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출산시 국민연금 크래디제도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국가가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원책을 내놓기보다는 내년 3월 국가의 저출산기본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체육시설 인조잔디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상세하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진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설계와 시방서, 인조잔디 제품 선정, 시공단가가 왜 상이하냐, 그 이유를 설명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완산체련공원의 두 면의 축구장을 모두 인조잔디로 시공하고 현재 설계된 제품을 FIFA공인 1등급제품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미 시행된 완산체련공원, 덕진체련공원, 아중리체련공원 3개의 인조잔디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다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계와 시방서와 왜 이렇게 틀려졌느냐, 오전에 알아보니까 아중체련공원은 완산, 덕진과 달리 다목적구장으로 성격이 다름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고 그래서 설계시방서가 축구전용구장과 다목적구장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설계됨에 따라서 시방서도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고 또 완산, 덕진구장은 축구전용구장인데 왜 설계가 다르냐, 이 경우에는 완산체련공원의 경우에는 제품제조사가 제시한 시방서에 반영했습니다. 말하자면 첫번부터 제품제조사가 이것을 써달라.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고 덕진은 설계시방 작성시 특정제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재질, 규격, 품질 등 일반적인 사항 등만을 정해서 시방을 작성, 설계에 반영해서 입찰발주했기 때문에 원도급업체에서 시방기준에 적합한 코오롱사 제품을 선정시공함에 따라서 완산과 덕진이 같은 인조잔디를 포설하였음에도 시방이 다르게 선정되었습니다. 인조잔디제품선정에 있어서 덕진, 완산 공히 FIFA공인 제품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학계와 축구전문가가 함께 토론, 검증과정을 거치고 국내시공실적과 사후 A/S 용이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FIFA가 공인하고 검증한 국산 코오롱제품을 선정해서 당초 설계에 반영하였고 아중체련공원은 축구전용구장이 아닌 다목적구장으로써 용역설계 납품시 네델란드의 데소사의 30mm를 반영하여 공사발주를 하였으나 2003년 12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외 제품에 대한 비교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설계용역사로 하여금 1개월동안 다목적구장에 적합한 국내외 제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출받아서 품질보증기간, 시공단가, 제품특징에 대해서 비교검토한 뒤에 이탈리아 리몬타사의 30mm의 제품으로 설계변경한 후 시공하였습니다. 시공단가가 그러면 왜 다르냐, 시공설계는 그렇다치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2003년도 설계당시에는 단가적용기준이 되는 물가자료에 인조잔디공동단가가 없어서 견적을 받는 업체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행하였습니다. 특히 완산체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 포설단가가 서로 상이한 것은 덕진체련공원의 경우에 인조잔디포설공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조잔디 견적조사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저렴한 단가가 설계에 반영이 되었고 당초 최소단가 견적업체가 시공해라, 그렇게 아주 낮게 했기 때문에 시공하라고 했더니 손해나서 못한다고 시공을 거부함에 따라서 설계변경없이 코오롱사가 시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코오롱에서 낮은 단가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참여 4개업체의 경쟁과 전주시에 처음으로 코오롱제품을 시공하는 기회이므로 자사의 이미지 제고 및 국산제품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무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인조잔디 축구장 중 코오롱사 제품이 72%를 점유하고 있고 국내외산 공히 인조잔디포설 단가는 ㎡당 7만 5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평균 8만 5000원 수준이고 우리 시 완산체련공원은 8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완산체련공원이 아무리 평균단가 이하이기는 하나 덕진체련공원과 아중다목적구장보다 높은 것을 감안해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4년 10월부터 발행된 물가자료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중 완산체련공원 인조잔디와 동일규격의 단가는 ㎡당 평균 8만 5000원수준이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평균단가는 12만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에서 3개의 구장이 서로 다른 구질로 또 다른 가격이 된 것은 저희 시 기획조정능력이 미흡한 부분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완산체련공원 2면을 하나는 인조잔디, 하나는 마사토잔디인데 둘다 인조잔디로 시공할 용의가 없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수렴결과 인조잔디구장을 선호하고 있고 나머지 1면도 마사토포설이전에 기반조성만 끝낸 상태이므로 예산낭비우려가 없기 때문에 두면을 모두 인조잔디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조잔디제품을 FIFA공인 1등급수준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완산체련공원 인조잔디포설시방서에 FIFA공인을 득한 제품으로 사용되어 있고 시공사와 기 계약된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시공사와 협의해서 FIFA공인규격에 인조잔디로 포설하는 방안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고성재 의원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현재 공원내 매수청구대상부지는 얼마이고 사유지 매입대책, 다음에 공원내 산림훼손, 경작행위, 건축행위 등에 대한 대책, 완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의향이 없는지, 도시공원 전체의 녹지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계획수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원내 매수청구대상부지는 얼마이고 사유지매입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 시로써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공원은 135개소 2만 1000㎡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이중 120개소 338만 4000㎡ 공원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원내 매수청구부지를 일제조사한 결과 대지가 27만 9000평, 무허가건축물이 1435동으로 파악되었고 공원내 사유지는 3908필지 788만 2000㎡로 이를 매입할 경우에는 13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들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입비용은 170억원 가량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할때 사유지를 일시에 매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수청구된 공원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등으로 공원부지 훼손 등 시급하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지와 그렇지 않은 부지를 분리하고 꼭 필요한 지역부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시작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내 산림훼손, 경작행위, 건축행위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질문해 주셨는데 공원주변에 주거하는 주민의 불법 경작, 건축행위와 이에 따르는 산림훼손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17건을 적발해서 고발을 9건을 한 바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광범위한 지역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원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경작이 예상되는 지역에 나무를 식재하여 불법행위를 줄여나가고 경고문부착 계도 등 예방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자 적발시 강력한 행정절차를 하여서 불법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도시공원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도시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완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완산공원처럼 근린공원은 도심과 가까운 공원으로서 시민이 쉽게 이용하고 보건,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모악산처럼 시외곽에 산악과 연결된 지형으로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완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준면적 등을 충족하고 있어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완산공원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더 이상 체육시설은 하지마라, 이런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주시 전체 공원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중장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원별 관리계획은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저희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을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에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고요. 차후에 소로관리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시장님! 체육공원내에 다목적체육시설이란 다양하게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맞습니다.

김영춘 의원   그런데 어떻게보면 몇 백평씩 들여가지고 이용하는 특정인들만 하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다목적이라는 것은 이번에 아중체련공원에 가보았습니다만 3개 종목, 4개 종목 정도밖에 시설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꼭 배구에 대해서 질문하다보니까 쑥스럽기도하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할때 배구코트장도 시설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2차에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배구코트는 가로세로 9m, 12m 되면 양쪽에 6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총 100평이면 시설을 갖출 수도 있는데 본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배구인들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도 의원체육대회를 갖는데 삼양사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삼양사에서 빌려서 했는데 땅이 고르지 못해서 배구를 제대로 못했고 야외배구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아중체련공원에 행정위원회 활동할때 현장까지 가서 확인한 바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빴던 건데 방금 2차라고 했는데 2차는 언제쯤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차는 2006년도에.

김영춘 의원   2006년도에 한다면 어떻게 금년 본 예산에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2006년도에 하는데 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말로만 2006년에 한다고 하지말고 2006년도에 한다면 금년에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2차사업 부지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웁니다.

김영춘 의원   추경에 하실 겁니까. 그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질문 마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 생활체육배구인준에 대해서 해주라, 하자 말라 이것은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1년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밖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도대체 회장은 시장님 한 분이신데 왜 엘리트체육은 인준이 되고 생활체육인준이 안되었는가 시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것은 민간단체인데 제가 회장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춘 의원   이것은 시장님이 회장이시고 거기에 관계공무원 사무관, 주사가 국장으로, 과장으로 파견되어 있고 우리 시 체육회 시 예산으로 다 나가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지금까지 온 이유도 우리 배구인들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답변 안한다면 우리 생활체육 예산은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과장이 협회 엘리트체육,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사무국하고 겸해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시체육회 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다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체육 회장님으로 시장님이 계시는데 엘리트체육은 해줬습니다. 엘리트체육이 먼저 생겼습니다. 생활체육은 근간에 와서 생활체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체육회는 인준해주고 생활체육은 안해줬다는 겁니다. 시체육회는 인준을 해가지고 이·취임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이것이 전주시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장 김완주   김영춘 의원님 인준은 생활체육협의회, 제가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긴한데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이사회 결재를 거치지도 않고 시장이 인준해라,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입니까. 의원님 대답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이 회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영춘 의원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고요. 시간없습니다. 우리 실·과장, 국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배구협회 이사들이 시장님실로 갈려고 하다가 비서실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몰랐다면 이것은 말씀이 되지 않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한다고 하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어제 동료의원들께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활체육 인준에 대한 단체명단을 다랄고 했더니 11월 29일자 과장, 국장님 싸인하가지고 온 것이 배구협회 인준했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의 단면입니다. 시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솔직하게 여기에다 재구성중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시의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이렇게 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이래도 됩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가. 본 의원이 열받은 것이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시의원이 자료요청했는데 답변서에 인준됐다고 왔어요. 어지간하면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 김완주   만약에 자료작성을 잘못한 것은 저희 시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이 되고 안되는건 옛말에 어떻게 보면 엿장수가 흰고무신만 마음대로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행정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인준을 해달라고 하니까 대의원총회를 하라고 해서 대의원총회를 했는데 대의원총회까지 했습니다. 남녀하라는 것이였어요. 그런데 여자 2개 클럽이 총회하는데 왔다고 해서 비디오촬영한 거 말씀드렸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관계자들이 비디오촬영까지 해야 합니까. 총회하는데. 그리고 총회를 하는데 징계를 하고, 시장기대회에 나갔다고 징계하고, 국회의장배 나갔다고 징계하는데 우리 생활체육이 이래도 됩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시장님 이것 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국민생활체육 전주시여자배구연맹에서 이것도 어디 문서냐면 시생활체육사무국 전화 277-5540, 팩스 227-5547 해가지고 대의원총회를 하라고 해서 대의원총회를 했는데 대의원총회 나왔다고 징계를 먹이고 다음에 국회의장배 남녀배구대회 참석했다고 징계먹이고 생활체육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에서 이렇게 징계를 먹여야 합니까.

○시장 김완주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춘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김영춘 의원   원래 생활체육사무국에서 이렇게 생활체육회장단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징계를 먹어야 합니까. 원래 생활체육이 이렇습니까.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강순풍   방금 말씀드린 징계건은 각 종목별 자체규정에 의해서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사무국에서 직접 징계를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자배구연맹에서 징계한 사유를 알아본 결과 그 부분은 생활체육은 각 종목별 클럽별이 합쳐서 모인 것이 연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것은 위배됐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징계한 것입니다.

김영춘 의원   사무국에서 총회를 하라고 해서 여성연맹까지 전체 오라고 해서 총회하는데 그 총회에 참석했다고 징계를 먹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여자배구연맹은 여자배구연맹대로 총회가 있기 때문에

김영춘 의원   그만 두세요. 우리 전주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전주시 배구협회에서 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를 하는데도 참석했다고 징계를 먹이면 시장기 뭐하러 합니까. 의원님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시의원들이 지적안해주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장기대회를 하라고 시장님이 돈을 줘가지고 배구협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고 징계를 먹이고 시 배구협회가 국회의장배를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에 따라갔다고 해서 징계를 먹이고 이것이 우리 여성연맹이 하는 일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종목별 연합회 규정이나 규약에 의해서 징계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시장기대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징계한 바는 없고 또 대의원총회에 참여했다고해서 징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단체는 소속이 특정종목단체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중등록을 해서 다른단체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체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김영춘 의원   이것이 무슨 이중등록이냐는 말예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총회를 여성들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무슨 이중등록이예요.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참석한 두 단체는 전주시 여자배구연맹클럽소속이기 때문에 자체징계를 한 것입니다.

김영춘 의원   그러면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서류상 미비해서 지금까지 안해줬습니까. 다른 단체는 2월달에도 3개단체를 인준해 주고 다 시에서 예산줘가지고 리그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생활체육전주시배구협회만 인준이 안되니까 돈도 안주니까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인준이 안되느냐는 거예요.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강순풍   전주시배구연합회는 당 차기이사회가 개최되면

김영춘 의원   2년가면 2년가야 됩니까.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강순풍   의원님 저에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차기 이사회가 개최되면 연합회 승인은 됩니다. 다만 지금껏 인준을 못한 것은 서류상 하자로 인해서 인준이 못되었습니다.

김영춘 의원   서류상 뭣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단체는 얼마나 잘해서 인준해주고 배구협회는 옛날에 본 의원이 4년간 할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왜 그것을 안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1년이 다 되가는데.

○시장 김완주   의원님 그 문제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면 승인이 된다니까 이사회를 조기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생활체육문제는 따로 이사회에서 의원님 오셔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지금 이렇습니다. 시장기대회를 전주시 배구협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2003년도까지만해도 370만원 줘서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500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연맹, 남녀구별없이 22개 팀이 나와 가지고 5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유달리 여자연맹에는 18개 팀이 나왔는데도 1000만원을 줘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이것이 되는 꼴입니까. 남녀 합해서 22개 팀이 나와서 500만원가지고 치르고 370에도 치루었는데 여자연맹에는 1000만원씩 주고 행사를 치뤄요. 그것도 18개 팀밖에 안나옵니다. 우리 전주시 이렇습니다. 이러니 배구동호인들이 화가 안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둘이 되서 양 수레바퀴가 시끄럽게 가야 합니까.

○시장 김완주   뭣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김영춘 의원   전주시 배구협회 있고 여성연맹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두 단체가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시장 김완주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배구협회가 있고 연맹이 따로따로 되면 이것은 서로 통합이 되면

김영춘 의원   그렇게 진즉에 하셨어야죠.

○시장 김완주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김영춘 의원님 배구협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김영춘 의원   지금 이 시간에 전주시 배구협회 이사님들은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거의 2년간 기다렸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경고도 했고, 자문도 했고, 빨리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랬습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자료요청했더니 자료가 제대로 안옵니다. 거짓으로 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김영춘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시간때문에, 의장님! 시간 5분만 더 주세요.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의장대리 최동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례가 생겼을때 지난번 의회때 보충질문이 더 가가지고 상당한 의원들간에 갈등이 심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일단은 부탁드리고 어떻습니까.
  (○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받고 그 뒤에 보충해서 )

김영춘 의원   나왔으니까 5분만.
  (○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선례가 남으니까 그래요.)

○의장대리 최동남   일단 마무리는 지어주시고요.

김영춘 의원   내가 할테니까 5분만 줘요.
  (○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의회가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고 그 뒤에 하셔서)
  (장내소란)

김영춘 의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인조잔디 시공에 대해서는 전광상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내년 3월에 5개년계획이 세워지면 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기본계획하고 달리 셋째아 30만원 지급하고 있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 올해 시행했던 산모들의 면접이나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것은 둘째아 같은 경우도 30만원주고 또 셋째도 30만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차등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아이를 다 지원하는 경우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30만원 그러니까 셋째아를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하고 직결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셋째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어차피 적은 재원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생각한다고 보면 현재 정읍시가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도 적절한 예라고 봅니다. 5년만기, 많게는 15세내지는 24세까지도 보장되는 상품이기도 한데 5년만기가 되면 만기 환급금은 시로 귀속해서 그것을 마치 기금운용하듯이 갈 수도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보험 말씀이죠.

장태영 의원   예.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이나 익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문제는 민간보험을 시에서 대신 가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을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셋째아에게 30만원을 주는데 30만원을 현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보험가입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하도록 해가지고 해주는데 정읍의 경우를 저희들도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검토했었는데 정읍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보험가입해주는 경우가 지원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대신해서 가입해주는 문제는 또 어떤 것에 걸려있느냐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의 지침이라든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아직 민간보험까지 가입해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다음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공적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도 6세이하의 어린이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전부다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18세미만의 어린이들이 백혈병이라든지 소아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등 그런 공적인 보험에서도 앞으로 혜택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내년 3월에 국가적인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아를 20만원 주는 시·군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3월에 계획이 나오면 둘째아 이상까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3개월 먼저 이번에 투자한다면 수정예산으로 가야하는데 3개월을 땡겨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계획이 나온 이후에 전주시의 특수한 경우들을 감안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의원   적극적으로 그간에 30만원 지급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구체화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다시 묻는 것도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전주시도 이 재원가지고 조금만 추가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인조잔디시공관련해서 답변중에 아중체련공원에 인조잔디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런 전문가 의견을 들은 자료는 별로 없고요. 분명히 보시면 제품별 비교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제품결정할때 보면 담당자에서 부시장까지 무슨 기호로 결정들을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완산체련공원같은 경우도 제품결정은 담당자에서 부시장까지 해서 ○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인조잔디시공에.
  모업체 국내실적이 칠팔십%에 달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해보시면 벌써 시공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걷어내고 있어요. 그 예가 제가 질문중에 거론한 통영이나 순천, 김해 이런 데가 그 제품으로 시공한데가 벌써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걷어내고 새로 기준에 적합한 그래서 답변하신 완산체련공원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렵다가 아니라 아중체련공원이 시방서에 설계제품을 변경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소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래서 완산체련공원에 현재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 비슷한 시기인 2003년도에 설계된 겁니다. 그 당시에 단가차이가 배차이가 나고 제품도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된 문제같은데 이번에 추진하실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3월에 새로 규격이 바뀌었어요. 규격이 바뀌어서 원설계에 반영된 제품이 미달된다는 겁니다.

○시장 김완주   FIFA 규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장태영 의원   예, 인조잔디제품 규격이 바뀌었고 또 공인구장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기존에 시공한 제품들은 원계약대로라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겠고 이번에 완산체련공원에 적용하는 제품은 그런 정확한 검토와 재선정을 통해서 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완산체련공원은 그간에 인조잔디구장의 규격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다행히 설계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국제경기규격으로 바꾸었다면 거기에 제대로된 기준제품을 시공하고 그 구장을 공인받는다면 여러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대회유치가 되었든.

○시장 김완주   하여튼 완산체련공원은 FIFA가 공인한 제품으로 하겠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장태영 의원   그리고 현재 설계된 예산가지고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영춘 의원께서 보충질문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데 선례입니다. 전체가 이의 없다면 5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 시장 김완주 의석에서 - 김영춘 의원님 그것은 생활체육이사회에서 하니까.)
  (○ 김영춘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말끝을 못냈으니까 5분 주기로 했으니까 )

○의장대리 최동남   5분 시간 주는데 전 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5분만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감기가 와서 굉장히 목도 쉬었고 목이 바터서 말이 제대로 안나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녀구별없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흥쾌히 승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그러면 정말로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에 젖어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못다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금년도에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장 김완주   예.

김영춘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다들 참석하는데 그날 밤에 배구인들이 안오면 되겠습니까, 안됩니까. 배구는 생활체육연합회 인준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좋은 날 밤에 배구인들은 참여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시장 김완주   그런 인준문제는 제가 이사회 거쳐서 할테니까 의원님

김영춘 의원   지금 인준이 된다고 해서 - 인준이 문제가 아니라 - 여지껏 놀았는데 다른 연합회는 상도 주고 공로패도 주고 감사패도 주고 그럴텐데 사기저하된 배구인들을 오라고 하면 저녁에 오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사기가 저하되서 안옵니까.

김영춘 의원   안가죠. 이것이 우리 전주시가 이래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분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내일이라도 오겠습니까. 여지껏 자기 돈가지고 리그전도 치루고 있는데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뭔 고생을 했다고 상을 주겠습니까. 다른 연합회는 다 상주는데 배구연합회는 뭐 한게 있어야 상을 주죠. 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님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아니 연말에 한다니까

김영춘 의원   연말에 생활체육인준도 안해줬는데 어떻게 배구인들보고 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9개월동안 얼마나 악조건에서 그 분들이 생활했겠습니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단체장중에 혹시 생활체육회장님으로 계신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전라북도 단체장중에 엘리트체육회장은 단현직이기 때문에 회장이지만 생활체육회장은 김완주시장님 혼자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 예산타러, 기업유치, 직원들 결재 다 하시면서 생활체육협회 회장 안하시면 안됩니까. 안하셔도 얼마든지 축사, 격려사 다 할 수 있는데 꼭 생활체육을 시장님께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런 일을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었는데 저는 것을 모릅니다, 하니까 질문하는 건데 시장님 그것 안하시면 안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5개 단체인가, 3개 단체만 하시고 안하시는데 이 바쁜 와중에 꼭 거기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 질문에는 답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김영춘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김영춘 의원   하도 저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질문해 보았습니다. 시장님이 답변못하시면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구에게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진 자 보다 없는 자에게, 강자보다 약자에게 마음을 줍시다. 우리 전주시도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셔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